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안경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불안한 국제정세와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위기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기에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더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경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세입을 대략적으로 그래도 조금 추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유일하게 그죠? 이게 국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데는 지금 복지국, 사회복지국밖에 없는데 국장님 예산총계주의라고 알고 계시죠?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2차 추경 513페이지 사업예산서 공유재산임대 여기 언제부터 토지 대부를 했죠?
죄송한데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예, 513페이지.
대부료가 들어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대부료를 받기 시작했죠?
임대료 말씀이신 겁니까?
예, 예. 재산임대수입. 올해부터 받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저기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게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잡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모든 세원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공중에 예산이 뜨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총계주의라 해서 모든 것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복지과가, 그래도 지금 사용료 같은 게 추모공원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데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추모공원하고 요것도 예산 조금 더 7억이 오른 것 같으면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올해 7억이, 그것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잡아도 되겠지예?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부분은 매년 하는 거라서 예측 가능한 거라서 본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데 칠십여만 원이라도 저희들이 추경에 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측치라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이게 봉안당 사용료 7억이 갑자기 증가된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가족봉안묘가 만장이 되어 가지고 벽식봉안담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액된 거라서 요거는 조금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증축하게 되고 하면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예산이 더 된다고 봐서 그래도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잡아도 될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5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더라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취득재산 매각대금 이런 거는 취득…
죄송한데 페이지를…
511페이지. 기타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잡지 않아 가지고 2,800, 4,000이 그 세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년 전에 예측이 다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취득 처분 관련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앞으로 좀 위반하지 않고 우리가 세입에 그걸 빠트리지 않도록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전에,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 법정운영비하고 사회복지 그 분야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합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운영 기준을 찾아보니까 지금 그걸 위반한 것들이 계속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307-10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통계목을 전부 다 307-11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본인들이…
그거는 일단 307-10과 1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법정운영경비라는 것은 법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307-10으로 해서 법정운영보조가 들어가는 거고 307-11은 그게 민경보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에게 주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돼 가지고 사업에 대한 보조 예산 개념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모범 답안이고. 12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에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로 줄 때는 법정운영비보조로 주라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운영비로 안 주고, 예산이 총량제 같은 게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장애인단체들한테 주는 거 있죠, 민간 지원으로 나가는 거?
예.
지금 제가 다 체크가, 찾아보니까 시간이 일단 가니까. 거기에 주는 것들이 전부 다 307-11로 나갑니다. 307-10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근거나, 지금 민간이전에 보면 307-10으로 통계목을 편성해야 될 걸 307-11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 나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거는 307-11로 하시면 안 됩니다. 10으로, 법정운영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총량제가 있는지 그 관련해서 내가 정확한 그게 없어서 그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통계목을 잘못했으면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377페이지 장애인등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부산협회로 민간 지원이 5억 2,500이 나갑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지금 밑에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예. 그리고 이 편성 책자 보십시오. 127페이지에 보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 놨습니다. 127페이지 11번 사회복지, 307-11로 해놓은 걸 그거는 10으로 올려야 된다고 써 놨습니다. 이런 게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정운영비보조하고…
담당자 이해하셨습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의 부분…
이해하셨지예?
예.
잘못 편성하신 걸로 보입니다, 내가 보니.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던데 인건비들이 주로 나가는 것들이 맞는데 그걸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예.
지금 저기 그러니까 잠깐 아까, 말씀, 기본적인 말씀을 미리 드리면 법상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 근거가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법정운영보조로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서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인건비, 운영비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센터하고 사실은 법정운영비로 가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다 운영 아닙니까. “설치·운영하여야 된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예,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하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하하센터 지금까지 몇 개 하셨지예?
하하센터가 2023년 예산 편성해 주셔서 시범 운영으로 3개소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3개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몇 개 됩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3개소로 편성 요구안을 올렸습니다.
4개소로예?
3개소입니다.
3개소?
예.
그러면 6개고. 이거 중기재정에 잡혀 있던데 앞으로 몇 개가 계속 운영이 될 겁니까?
지금 이게 생활 그러니까 권역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2개소 생활권별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구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시에서 할 거 같은데 6개에 지금 5,400이 드는데 앞으로 62개까지 확대되고 이게 또 경로당과 약간 성격이 비슷한데 신중년에 대한 마을에 하는 건데 62개로 그칠지 어찌 될지는 모르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조례도 만들지 않고, 법적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예, 보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하센터라는 게 기존 사업 취지도 저희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해 가지고 이제 막 노인층에 들어가는 신노년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차별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초고령 사회로 나가는 입장에서 필요한 복합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건립, 리모델링 조성할 때는 5 대 5로 해서 공모사업으로서 기초지자체장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사업을 하자는 거고 운영은 구·군에서 하는 걸로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군에서는 재정도 있고 그러니까 공모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 예산에도 운영비를 진짜 관리비 수준에서 조금은 5 대 5로 편성을 하면서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공모도 조금,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들어와 있고예. 그러니가 앞으로 재정 부담은 조금 더 줄이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면 운영비를 올렸, 운영은 구·군에서 하는 게 맞잖아예. 그래야 구·군에서도 그걸 조심해서 설치·운영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62개가 되면 이 예산의 10배가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날 거 같거든예. 그렇게 되는데 운영비를 계속 4년간으로 하는 한시적으로 그 조항을 달고 있네예, 지금예?
그래서 이게 지금 62개소가 된다 하더라도 총액으로 시비는 44억 정도밖에, 44억이 한 7년간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30년, 31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은, 그러니까 운영비 시비 지원은 없는 걸로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사업 할 때 사실 운영비 때문에 무서워서 구·군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본인들이 계획이 있었으면 조례부터 만들었어야지예. 사실 구·군에 내려가는 거라서, 저희가 하하센터 관련해서 내려가는 거라서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는 만들지 않았잖아예, 그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또 시범 사업으로 하시고 한다 해서. 그런데 이제 운영비가 내려가는데 그 법에 보시면 운영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기 운영비가 저희들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래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건물, 그러니까 인건비, 그 시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 운영비가 아닌 진짜 시설에 불을 켤 수 있는 그 정도의 관리비 정도 성격으로 봐 주시고 그거는 저희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군 지자체에서 너무 좀 힘들어하면서 좀 조심스럽, 소극적인 응모가, 소극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쓴 거라고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요거라도 저희들이 태워서 이 시범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2차 지금 감액하는 거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시설공단의 전출금을 영락공원 위탁 시설에 주셨죠?
예.
증액을 3억 2,000을 했습니다. 복지과만, 어떻게 다른 데는 지금 위탁금 관련해서 재정 쪽에서 그게 안 내려왔습니까? 이게 지금 다 뭐라 합니까, 공공요금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기억으로는 1차 추경인가 그때 다 올려 주고 그걸 받았거든예.
전출금으로, 예.
예. 그런데 복지과만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사실은 인건비는 하면 안 되는데 그 두 번째 조항에 걸려서 했던데 시장님한테, 그거는 받았습니까, 그 자료는?
예, 지금 268페이지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전출금 관련해서예.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1추가 4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변명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전에 3월까지 부분에 있어서 여기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장을 15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들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전년 대비 한 32%가 비용조차도 올라 가지고 모자랄 거라는 걸 미리 좀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측이라는 게 부산시도 문제가 되니 아마 위탁 주는 곳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올려 주는, 아마 공문이 오든 어쨌든 그게 왔을 거 같은데 지금 이 국만 이렇게 늦게 와서 인건비를 전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예, 요 부분 절차상의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이 공단 자체에서 추경에서 전출금을 갖다가 자체 조정하기 위한 절차는 이사회 의결까지 9월 달 받았고 그리고 저희들 시의 재정 부서를 통한, 소관하는 재정 부서에다가 보고하면서 승인까지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9월 달에.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증액을 다른 과에 줄 때, 지금 위탁 주는, 공공기관 위탁에 이 공공 관련해서, 요금 관련해서 이게 다 부산시가 갑자기 많이 오른, 다 추가로 해 줬는데 복지국에서는 그 절차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다 거쳐서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를 거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 이런 절차도 안 거치고 여기는 위탁금을 먼저 다 올려 줘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복지국만 이걸 왜 놓쳤나 이 말이지예.
예,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해서 전출금을 증액, 추경에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하반기에는 이게 안정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3억, 2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1추는 못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공단에 무슨 돈이 있어서 3억 2,000이나 어디서 나올, 공단은 돈을 생산을 못 하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있지예? 복지 일자리와 그냥 일반 일자리 두 가지가, 지금 일반 일자리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짧아서 요거만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복지 일자리는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여성장애인이 내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전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장애인이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36%고 우리가 33%로 지금 그 자료에는, 성인지 예산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예.
전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비율을. 남자는 육십몇 프로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행감에 질의했던 장애인 가사도우미 안 있습니까, 그러니가 이렇게 하면, 성인지예산 사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인지예산 사업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줄어드는 거는 안 맞는 거다, 차라리 그걸 더, 이게 장애인한테 혜택이 적게 가니까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도 똑같이,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잡으라니 이 국에서는 귀찮아서 그냥 양성평등에 해당하는 사업만 주로 잡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 여성 뭐 그것만 다 잡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스크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특이한 게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거는. 그 대상이 정해져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 복지 일자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과 평가에 나왔던 이야기들 지금 제가 쭈욱 읽어 보니 계속 여성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 이 격차를 좀 줄이고 있겠다 그것와 상관없이, 비율과 상관없이 그래도 여성 일자리가 부족해서 더 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지금까지 3년 동안 일자리의 종류, 일자리의 남녀 비율 그거하고 정리해서, 현황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관련해가 181페이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국장님, 추모공원 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 봤습니까?
예.
2층에 분양도 해 봤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거기에 어머님이 몇 단 높이에 있습니까?
눈높이에 있습니다.
눈높이 정도에?
예.
가서 느낀 점 혹시 없습니까?
총 9단인, 예?
거기 갔을 때 맨 위에 있는 게 몇 단 높이에 있는가 압니까?
9단 높이입니다. 9단까지…
9단요?
예.
9단 더 될 거 같은데.
9단…
(“최종 9단까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상층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는가 압니까?
사다리가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혼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맨 위에 지인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겁이 나서 철계단을 가져와 가지고 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대부분 가족끼리 가면 옆에 잡아 주고 옆의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올라가면 맨 위에, 마침 아는 지인이 맨 위에 있어서 혼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한 1.8m 올라가 가지고 얼굴을 한번 보려 하면. 이게 지금 증축을 한다 하니까 아무리 그 추모공원 작은 공간에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모를 하러 가 가지고 겁이 나서 올라가 갖고 추모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설계가 돼 있는 거는 잘못됐다. 그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이번에 증축을 할 때는 고려를 해 가지고 추모를 할 때 혼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9단이 위에 올라가면 그 철계단을 갖다가 7단 올라가 가지고, 혼자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진도 한번 보고 올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이 정식 이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추모공원.
그냥 추모공원 하면 정관이다 이렇게 그게 정식 공원 이름이라 보면 되는가요?
예, 부산추모공원입니다.
부산추모공원?
예.
편의점 사용료 1,300만 원 세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됩니까? 입찰을 합니까?
아닙니다. 편의점은 저희들 이게 신축, 그러니까 조성할 당시에 정관 주민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그러면…
그래서 그 사용료 수입이 아니고 임대료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보통이면 입찰을 하든지 1년, 2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특수성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요율 5% 적용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용…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운영을, 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공유재산 사용료 그거기 때문에 요율이 바뀌면 바뀐 요율대로 갈 것이고 아마 안에 편의점 공시지가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바뀌면 조금씩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율 따라 영구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하고 있다.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관주민자치회인가 정확한 명칭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100%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벽식봉안담 되어 있는 사용료, 개인하고 가족단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표에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금액대로 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개인단 1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로 하면 어느 정도 되죠?
추모공원에 개인단, 봉안담 개인단…
벽식봉안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벽식봉안담 개인단 같은 경우는 1기가 4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
15년 사용입니다.
몇 년?
15년.
15년?
예.
49만?
49만 2,000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또 60년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60년까지 연장되고…
연장, 연장, 연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추모공원이 총 지금 준공이 난 지 몇 년 됐죠?
2007년, 팔 년이니까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15년 돼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년, 이거 49만 5,000원 15년을 받을 때 처음에 선불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후불로 받습니까?
그거는 선불로 받습니다.
선불로 받아 가지고 지금 15년이 되어 가지고 이 기수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 10%, 15% 정도는 무연고가 돼 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 같은데 그래 되면 이거는 봉안담을 어떻게 처리를,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 지침이 있을 건데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15년이 안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부 규정,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이 같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공설 장례시설이라서…
그라면 영락공원 기준으로 해 보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15년 넘으면?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세부 사항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지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예?
과장님 중에 그걸 숙지하고 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영락공원 지금 거기는 수십 년 됐기 때문에 15년 지나면 무연고가, 이거 사용료를 내지 못하면 그에 대한 처리 지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어 가지고 자료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영락공원하고 추모공원은 15년째 되어 가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내부 규정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92쪽 관련해 가지고 통장지원금 관련 일괄적으로 9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업설명서 216페이지에 키움통장.
216페이지?
216페이지.
예.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9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그러면 이 9개 중에서 지금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하고 아무튼 정부에서 지금 청년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탈수급 지원을 해 가지고 적금 적립한 거에 대해서 1 대 1, 1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주는 사업인데 통장이 지금 현재 정부 사업에서 총 8개 사업이, 8개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총 9개로 돼 있…
하나는 저희 시 자체 통장이 하나 있고요.
아, 자체 통장으로 보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92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나을 거 같은데 사업명세서 192페이지에 지금 희망…
그 9개 중에…
예, 희망키움통장하고요…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 9개 중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어느 겁니까?
죄송합니다. 시 자체는 청년희망과에서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표기는 9개 돼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개 통장으로 차상위 이상과 차상위 초과로 나누는 거라서 통장 종류는 8개가 맞습니다.
아, 8개인데 예산은 차상위 이하하고 초과하고 이 부분을 따로 놓아놨는데 그거는 1개로 보고 8개로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할 때 희망키움통장 1번하고예, 밑에 희망키움통장 2번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이거는 22년도에 중단이 되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희망키움통장 Ⅱ 2억 2,300 감소하고 내일키움통장 9,300만 원 감소, 청년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억 600만 원, 청년계좌 6억 3,200만 원 요 부분이 한 13억 5,000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22년부터 지금 보면 중단이 되어서 일몰제가 언제 끝납니까?
일몰제 됐고 내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가입한 사람이 3년간 유지니까 내년, 25년도에는 끝나는…
그 예산만큼 줄어들고 지금 4개, 25년도에 완전히 끝나는데 신규로 그러면 이거는 받지는 않고…
그 신규를,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희망저축계좌 Ⅰ, Ⅱ가 생겨났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그러니까 새로 그거 바뀌면서 그걸 갈아타는 개념으로 이거는 일몰제 해 갖고 25년도에 마치고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몰제는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몰제가 아닌 부분도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이 저조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지금 봤을 때 희망저축계좌 Ⅱ 보면 9월 말 현재 지금 10억 중에 4억 6,000이면 이 부분이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 9월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대부분 8개 사업이 국비가 90%인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저조한지. 이게 다 소진이 안 되면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8개 사업 중에, 9월 달까지 이 자료인데 국장님 보시기에 12월 달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월 달 다 됐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일단 희망저축계좌는 많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좀 줄었고 희망저축계좌 Ⅰ, Ⅱ는 줄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금 예산안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통장 간에 혜택이 많은 쪽으로 가입, 그러니까 가입하시는 청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통장이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을 할 때 자기한테 좀 더 이득이 되는 1 대 1보다는 1 대 3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통장 계좌 간에는 그런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통장 간에 조정을 한다면 한 6% 정도는 저희들이 잔고, 잔고가 아니고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지만 요거는 아마 또 이래 되면 내년에 정부에서 또 내시를 할 때 또 좀 조정을 해서 주는 거라서 우리 청년들이 요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시행은 주최는 8개 사업을 다 구·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16개 구·군에서. 시에서는 그러니까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 매칭되는 거는 매칭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는 구·군이 3%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냥 오는 대로 이렇게 자금 안에서 내려 주는 것만 하죠?
예, 교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6개 구·군 중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가지고 신청하는 구·군이 어디인지는 확인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월 그 관계, 실적 관계 모니터링을…
실적을 했을 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달 기준으로 1위가 됩니까?
지금 저희 그러니까 구·군별 모니터링은 안 하고 있다고…
(담당자와 대화)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체크를 해야 이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구·군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께 바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난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 지난달 기준예.
1위부터 16위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프로테이지가. 그거 왜냐하면 구·군의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90%나 이렇게 오는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33억하고 줄어드는 14억 치면 47억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16개 구·군에 그 해당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거를 체크를 해 가지고 독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8개 중에, 8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4지의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이런 부분은 그걸 국장님이 만드셔 가지고 어떻게 해당이 된다,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4개는 지금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요래 요렇게 25년도에 일몰제가 되고 4개에 대해서는 지금 242억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딱 봐서 청년들이 이걸, 자치위원회나 이렇게 그걸 나눠 주면 집에 가면 청년들이 보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되죠?
예.
부산에서 직장이 없어 가지고 타 지역에 간 거는 해당이 안 된다 보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없더라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옆에 도에 가서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이 부산에 있다면 그 시의 구·군에서 그게 사업으로 잡힌다 보면 됩니까?
예.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한번 8개 사업에 대해서 A4로 일목요연하게 청년들이 딱 봤을 때 나는 어디에 돼서 이걸 3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고.
처음에 이야기한 그 추모공원 갔을 때 물론 2층에 층고를 높여 가지고 그 존에 많이 넣는 것도 좋은데 9단까지 해 가지고 1.5m인가 8단 올라가 가지고, 혼자 가서는 올라가 갖고 사진도, 영정사진도 한 번 못 보고 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거를 관리사무실 해 가지고 설계는 지금 다 돼 있다 하니까 그 부분 설계는 건물하고 관계가 있고 안에 있는 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좀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모가 될 수 있는, 위험하지 않는, 그 존별로 들어가 갖고 사람 넘어지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낙상 사고가 난 보고가 된 거는 없습니까?
보고가 된 거는 없습니다.
저는 있을 거 같거든요. 하여튼 그거 체크를 해 가지고 자료 주기 바랍니다.
예, 제안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내년 증축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251페이지를 일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진료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부위를 이래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이래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면 6억 5,000씩 예산을 집행 다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그리고 내년 예산, 본예산에 보면 1억 5,000까지 줄어들었어요. 2년 사이에 한 5억이 감소했는데 비율을 보면 77%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을 해 보면 첨부서류 20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숙인 건강보험 자격 보급 및 기존 의료복지제도 선 연계 지원을 통해 시비 예산 대폭 절감을 이루어낸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만 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시비를 지급하던 비효율적인 체계를, 우수 사례입니다, 지금. 또 설명해 드릴게요. 국비가 지원되는 타 의료복지제도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시비는 보완적으로 지원하게끔 예산 지원 방식 개선을 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및 매뉴얼을 수립하신 결과 시비 예산을 대폭 절감함과 동시에 시비는 대폭 절감하고 또 노숙인 의료 복지는 증진되고 또 그래서 부산시 예산 절감 우수 사례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 또 작년 기준 약 10억 정도의 노숙인 진료비 미납금이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 완료 예정인 만큼 미납금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예산 지원 방식 개선을 잘하는 바람에 시비 예산도 절감되고 노숙인 의료복지도 증진되고 노숙인 진료비 미납금도 상환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데 잘하는 건 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보다도 관계공무원들에게…
(장내 웃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수 사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시민 혈세가 더욱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총괄하시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국도 사회복지제도를 다 하고 총괄을 하는데 꼭 챙겨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년도 결산 시에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는 국·시비 매칭 시설 종사분들에게 시비 100%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처우 개선 수당이라는 것은 기본급 미달분에 대해 보전을 해 드리는 수당이므로 우선 국·시비가 매칭된 보조금부터 소진한 후 그럼에도 기본급 미달분이 발생될 경우 보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시비가 매칭된 보조금이 소진되지 않았는데도 처우 개선 수당을 보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그 결과 연말이 되면 국·시비 매칭된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시비 100% 편성된 처우 개선 수당은 과다 지출이 된다.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100을 봅시다. 국·시비 매칭이 80입니다. 그러면 20이 모자라죠, 그죠? 20이 모자란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80이 내려온 거는 소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소진을 안 하고 70만 소진을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집행, 나머지 80이 내려온 거를 70 소진을 했을 때 10은 어떻게 보면 다시 상환을,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비 20만 보전을 하면 되는데 30을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 안 그래도 일단 국·시비 시설은 국비에서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95.2%까지밖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요 지금 제가 파악…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국·시비가 매칭이 된 보조금부터 소진한 후에, 예를 들어 설명도 했어요. 기본급 미달분을 보전을 해 줘야 시비 100% 편성이 된 처우 개선 수당의 지출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 결산 시 요거 따져볼 계획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에 전수 조사 및 지도 점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사례를 찾아 미리 여입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생길 거 같아서요.
예,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2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급부터 말씀드립니다. 1년 전에 23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예결위 공식 석상에서 재정관님과 논쟁을 벌여 가며 설득해 본 결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중 예산실에서 인건비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또다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하게 됐던 시설에 대해 예산을 증액해냄으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 100%에 맞는 기본급 지급을 해 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지역이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센터입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예.
예.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을 살펴본 결과 가이드라인 100%에 미달하는 복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국장님이 잘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지급돼야 할 기본급의 최소 기준인 만큼 앞으로도 일괄되게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게끔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칭찬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또 칭찬을 해서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장내 웃음)
눈에 띄는 것은 초과 근무 수당입니다.
시간 외 수당, 예.
예. 잔업이죠, 그죠? 한 달에 2시간씩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신 내용이 실제 초과 근무 수당보다 턱없이 모자란 초과 근무 수당 인정하시죠, 국장님?
예, 인정합니다.
몇 시간 지금까지 받아 오고 몇 시간 정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의 입장에 서서 대답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타 시·도도 그렇고 최소한 10시간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월 2시간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고 저희들 3개년 처우개선계획에도 초과 근무를 타 시도에 비례해서 한 10시까지는 상향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까지도 힘들어 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도 큰 결심을 하셔 가지고 적지만 3시간을 갖다가 더 추가해서 총 5시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 알고 계시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부산은, 다른 지역에 10시간씩 받는다고, 잔업 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10시간씩 받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3시간 플러스 해 가지고 5시간 올려 주는 게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의기양양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30 내지 40시간씩 사회복지사들은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는요, 다른 지역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이거 괜히 제가 포퓰리즘 멘트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맞춰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 내년 본예산 살펴보니 5시간 초과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전이 아니고 앞으로 더 반성하고 더 노력하고 더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5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3시간 올려 줘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내년에는 10시간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예산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요번 5시간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확정을 해 주셔야지 결정되는 사항이어서 꼭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에 3개년 처우개선계획을 수립 다시 합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거기에 다시 이 부분을 넣어 가지고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힘을 모아서 적어도 일한 만큼은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페이지를 그대로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든 분들이 간절히 염원해 오던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사업입니다. 국장님, 부산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신규로,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규 사업이 올라왔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종사자 권익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특별기획사업으로 해서 19년도부터 1억씩 지원을 받아서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도 일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끊기면서 23년도에 사실은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조차도 편성 반영이 안 됐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내년이 마지막 연도고 해서 가장 좀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1억만이라도 꼭 좀 반영해 달라고 간절히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신규지만 절차 이행해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요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지원사업인데 거기에 엄청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는 대충은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권익 보호는 해 주는 게, 저임금이지만 권익 보호를 해 주는 게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쭈욱 챙겨 왔던 사업인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도 그리고 올해 본예산, 추경에도 예산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반영이 안 되어 왔던 사업인데 어쨌든 잘 챙겨 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포털에 보면 사회복지사 인권 또는 사회복지사 안전이라고 검색 한 번만 해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인정하는 관련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보면 아실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제6조에도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부산시 지원사업으로서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사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죠?
예.
우리 사회복지국 직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사회복지국이 부산시 전체 예산의 한 몇 프로죠?
복지국 예산만은, 사회복지국은 36% 정도 되고, 올 24년 편성한 기준으로 그정도 되고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한 45%까지 됩니다.
사십…
오 프로.
그러면 부산시 전체 예산이 약 15조…
예. 그런데 저희가 5조 6,000억 이상입니다.
15조 7,0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
예, 지금 저기…
그러면 절반 가까운 예산을 우리 복지국장님이 거의 다 휘젓고 있네요?
예.
그 역할이 큰데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오늘 이 시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회복지라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쩌면 당연한 국가의, 정부의 책무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필연적인 책무이긴 하지만 이 사회복지예산을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거 그 재원은,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충당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관행이 눈먼 돈 취급하고 먼저 먹으면 주인이고 이게 무슨 경연대회 비슷하게 이래 보여요. 시의원의 역할은 예산을 감시하고 촘촘하게 꼼꼼하게 현미경처럼 감시해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제대로 쓰는 계획을 잡았는가 하는 게 오늘 예산 심사 자리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게 우리 사회 구조가 정치적 토대로 출발했습니다만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고 온갖 산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사업도 무늬만, 제목만 바꿔 가지고 이 사업은 거의 알고 보면 비슷하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이런 사업이 적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이 단위 사업의 산출 근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1억 8,000만 원 사업비다, 인건비가 약 한 1억 6,000만 원, 실제 사업비는 2,000∼3,000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무작정 이런 단체가 경쟁적으로 눈먼 돈 서로 차지하면 이거는 내 것이다 해 가지고 정치적 토대에서 포퓰리즘에서도 배경이 있지만 어떤 사회 구조적 점조직,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점조직,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에 가까운 단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또 그리고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압력에 다가서서 공무원 9급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에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냥 자격증 하나 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요구하는 거는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 어떤 집단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몰려 갈 거다.” 몰려 오세요, 회원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런 협박까지 해요. 매년 제가 예산 심사 예결특위를 5년째 우연히 해 본 종합적인 판단은 국장님들이, 실·국장님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피하면 생존길이거든, 사실은요. 이런 압력 단체 휘젓고 이러면 목소리 크면 얼마든지 보신주의 비슷하게.
그리고 국장님께서 인건비가 과도하게 차지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쯤 어떤 단위 사업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그냥 예년에 해 오던 대로 계속 그래 합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데 결국 그 사람들의 인건비 월급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2명, 인건비 잔치하고 나머지는 흉내만 내고 무늬만, 그것도 비슷한 단체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좀 바뀌어야 안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 업무라는 게 어차피 약자를 보호 지원하는 파트라 가지고 그게 프로그램 운영이든 지원사업이든 간에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인건비 구성이 필수적인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사업 안에 산출 내역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는 한번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뭐 전혀 고민하진 않을 거고, 나름대로 해 왔다지만 이게 복지국장님 혼자 힘으로도 안 되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 모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있죠?
예.
3억 2,100만 원.
죄송한데…
이게 순수 시비죠?
예.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3억 2,100만 원 중에, 약 3억 2,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2억 8,000이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인건비.
예.
그래 4명의 인건비가 거의 절대적인 예산이고 나머지로 협의회 운영에, 협의회의 어떤 설립 목적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협의회 이러면, 단체 이러면 복지사협의회 맞죠?
여기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복지사협의회 아닙니까?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이건 무슨 협의회입니까?
여기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연합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합회?
예,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게끔 근거 조항이 33조에 되어 있고 이래서 법정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보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들의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 관련 단체의 종합 협의회, 예.
예, 전체 협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의회라 하면 보통 협의회 운영의 원천적인 출발은 협의회 회원들의 회원 그러니까 관련 단체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시민적 시각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민간이든. 그리고 어떤 전국 단위 광역 우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도 각 시·도가 분담을 합니다. 중앙 정부가 너희들 협의회 하니까 보조를 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단체 협의회는 협의회 회원에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 타 시·도, 다른 데도 하는데 유독 부산만 안 된다, 다른 데도 하고 있죠, 그죠?
예.
자, 이러니 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뜯어 먹기 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요, 비록 이 단체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뭔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이런 구호를 외치지만 국민의 혈세, 주인 없는 돈이라고 너도나도 뜯기 경연대회를 하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협의회 운영에 이 예산이 예전에 5년 전에 2억 2,000에서 점차 올라가요, 이게. 3억 2,100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질향상 교육, 다음 페이지 사업명세서 241쪽에 사회복지사 자질교육,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일반적이죠. 그죠? 그분들의 모임이죠?
예.
그러면 이거 역시도 매년 1억 2,000, 3,0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시에서 순수 국비 아닌 시민의 세금,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역시도 자질교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법정교육도 있고 한데 이 자질향상교육에 그 업무 전문성 제고 이 부분이라 해 가지고 순수 시비가 이렇게 자부담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일단 이것도 자질향상교육에, 전문가의 자질향상교육 이 부분은 보수교육에 자부담이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또 1억이 나가죠?
예,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 이게 권익 증진, 이 단체에 사회복지대축제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축제 지원도 있잖아요?
축제…
사회복지사 복지대축제 지원도 있죠?
예, 축제, 협의회에서 하는 전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산 시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대축제에 지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권익이라 함은 어떤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 상대적인 부분이 좀 여러 다양한 환자나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권익 지원사업은 이거는 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거죠? 물론 법률적 토대를 배경으로 합니다만 권익 증진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게 컨퍼런스라는 게 보통 세미나, 포럼, 워크숍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1,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 2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다만 법률·노무 지원 이런 부분은 200만 원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권익 증진이거든요. 그런데 말잔치 컨퍼런스, 뭐 세미나, 워크숍 이게 1,000만 원 들고 실제로 본질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법률·노무 지원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업 명칭은 종사자 권익 지원사업이라 하면 이 부분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거를 예산으로 권익을 지원하는 이 예산 구조도 뭔가 신규 사업이지만 좀,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목적 사업에 노무·법률 지원은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800만 원은 그냥 다른 행사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익 지원사업 부분에?○ 최도석 위원
나중에 보충 질문 때 할게요.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한 80개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노숙인, 아까 우리 사회복지국은 자료 요청하면 너무 적시성 있게 잘 해 주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한 아주 철두철미한 적시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해 주던데 부산에 노숙인이 약 한 몇 명 됩니까?
거리 노숙인을 본다면 한 103명 정도에서 100명 조금…
2022…
114명 정도…
삼 년 현재 이백몇 명이라고요?
148명, 지금 거리 노숙인…
백사십…
140여 명.
전체 노숙인은 몇 명입니까?
전체는 시설 노숙인 합해서 한 650명 정도입니다.
650명? 그거는 자활시설 안에 또 그리고 재활요양시설 안에 다 합해 가지고 노숙인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노숙인 전체 숫자는 650명?
예, 650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노숙인 진료비 이런 부분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거는 저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생략을 많이 하는데 잘하고 있겠죠. 그래 잘하고 있는데 우수 사례고 이래 하는데 노숙인 자활운영비에 11억 4,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죠? 그거는 금정구에 있다 말입니다.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아, 예, 사업명세서 252쪽, 251부터는 한 5페이지 정도는 노숙인 관련 사업설명서입니다. 거기 보면 노숙인 진료비 다음 페이지에 노숙인 자활시설에 금정구에 11억 4,100만 원 돼 있죠?
예.
그리고 노숙인 응급잠자리에 2억 3,900만 원 그리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뭔지 이름이 다양합니다. 동구, 부산진구 해 갖고 8억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예.
또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라 해 가지고 또 6,000만 원 그리고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역시 동구, 부산진구에 1억 2,000만 원. 이게 보면 사업들이 650명인데 투입하는 사업 종류나 이런 걸 보면 한 6,500명 돼 보여요. 도대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 노숙인 응급잠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 3명, 전체 사업비는 2억 3,000인데 인건비가 1억 7,600, 3명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건비가 또 아까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11억 4,000도 9억 1,400만 원이 종사자 인건비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다 노숙인을 사업 명칭을 걸고 자기들의 그 직장,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사업 명칭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사업이 너무 흩어져 있는 거 같아요. 종합이라는 지원센터가 있으면서 또 동구, 부산진구. 이게 일반적으로 노숙자 어떤 거처는 일반적으로 철도역이라든지 또 주요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노숙인 여러 가지 뭐라 합니까, 지원 부분에 급식 이런 게 많잖아요, 급식?
예, 무료급식소.
무료급식. 무료급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수 노숙인보다는 기타 노숙인 아닌 그 시간에 맞춰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전부 다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노숙인 무료급식소 가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 범위인지.
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무료 진료소 운영비가 6,100만 원 노숙인.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이 부분도 6,100만 원 하지만 이게 부산시 시민건강국의 찾아가는 의료버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운용을 한다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무료진료소 운영 이래 가지고 작년인가 해 가지고 보조금 성과 미흡하다 해 가지고 좀 일부 감액이 됐죠, 그죠?
예.
그래 결국 이 큰 주제어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이잖아요. 여기 적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찾아가는 건강 무료진료소 운영의 핵심 주요 사업 내용은 찾아가는 건강상담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노숙인 요 시설 찾아가서, 우리 찾아가는 의료버스 있잖아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하면 이 사업은 절약할 수 있지 않아요, 시민 세금을?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무료진료소 같은 경우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진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상설된 무료진료소로서 여기는 이 사업비 6,100만 원을 거기에 종사자 한 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1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약재비가 주종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은 되게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단기 인력을 활용할 때 그 인력의 인건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마리아 노숙인시설 운영비에 마리아마을 운영 지원, 마리아수녀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14억 2,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매년 거의 비슷한. 여기도 노숙인,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계속 읊어 나가는 이 뭐라 하노, 사업 명칭만 하면 아마 우리 공무원 들었을 때 한 6,500명 돼 보입니다. 전체 노숙인 숫자를 제가 물었잖아요. 650명에 단위 사업들은 14억, 8억, 2억, 도대체 노숙인이라는 주제에 이거를 노숙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운 어떤 틀을 마련해 가지고 자치구·군에 흩어져 가지고 찔끔찔끔씩 이렇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예, 그 부분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자경보로 해서 부산진구하고 동구에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소방하고 등대 이 두 곳이 진구와 동구에 있고요. 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들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임시 숙소까지 마련돼 가지고 가는 거고 그 옆에 쪽방도 마찬가지로 진구하고 동구에 있는 이유가 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리노숙인이 아닌 쪽방촌이라고 조그만 데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쪽방은 따로 있잖아요.
아, 예, 있으면서…
노숙인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아, 예, 노숙인.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금 금정구에 있는 자활시설 같은 경우는 3개소가 거리노숙인에서 벗어나서 3개소를 갖다가 스스로 자활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들, 희망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케어를 해서 지역 사회에 돌려보내기 위한 사업이라서 조금 그 단계, 단계별로 하는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봐 주시면 요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필요하다 하면, 국장님이 노숙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봤어요?
예.
몇 번?
센터별로 다 돌아봤습니다.
밤에? 낮에? 낮에 많이 없을 건데.
낮에 가 봤습니다.
낮에요?
예.
저녁 무렵에 가야 그걸 알지.
예, 저녁 때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낮에는 조금 움직입니다. 낮에는 좀 움직이잖아요.
예.
해 질 때 가야지. 해 질 때 가 봤어요?
안 가 봤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뭡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 질의로 이어나가는데 제목만 던질게요.
예.
우리 사회 아까 복지사,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인증기관 해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혹시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도 약 1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자원봉사인증관리 이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아, 요게 국을 달리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 안 됩니까?
자봉센터는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인증기관 했거든요. 인증기관 운영에 사업비가 잡혀가 있는데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지원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1억이. 이게 사업이 유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시간이 다 돼서 답변 자료를 보충 질의 시간에 만들어라 이렇게 하려고 제목을 던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303페이지에 장애인 무료급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고난 끝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요거 잘 지켜서 내년 1월부터 요 급식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챙겨 주셔 가지고 저희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서에서 1년간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보시면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해서 국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인건비는 3.1% 인상되는 걸로 돼가 있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아, 306페이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첨부서류 30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인건비는 3.1% 인상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시간 외 수당은 올해까지는 2시간인데 3시간 증가해서 5시간으로 돼가 있고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 시설에 적자를 봐야 된달까 이런 어려운 형편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 같고 또 지금 현재 종사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명에 정규직이 18명, 계약직을 5명으로 이래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인력이 지원되는 건 16명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전체적인 어떤 운영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체육시설이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하고 한마음스포츠센터라고 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 복지국 조례가 아니라 체육과 조례에다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운영 예산이 곰두리 같은 경우는 한 17∼18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23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은 못 하고 저희들이 16명만 지원하면서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말씀대로 그게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금이 안 생기니까 운영에 좀 차질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가 2자녀부터 다자녀로 되면 또 다자녀에 대한 DC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을 감안하면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장애인들, 취약 계층 이런 게 할인이 들어가면 총 감액액이 한 7,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말씀대로 이게 지금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2자녀를 다자녀 감면을 하게끔 돼 있어서 곰두리 문제만이 아니고 시 전체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타 시설은 이 경우를 생각 안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갖다가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칠천몇백만 원 정도가 감소 예측이 된다는데 이게 원래 2자녀 말고 3자녀 때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다자녀가 한 4,600 정도는 항상 이렇게 원액보다 적게 받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더 추가로 3,000여만 원이 되다 보니까 7,000여만 원 정도가 다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수입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감소가 되겠죠.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저희 국에서도.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해 놓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게 지금 생긴 지 좀 오래돼서 아마 기능 보강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첨부서류 46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에 이게 우리 2023년도 예산은 3억으로 돼가 있는데 왜 이게 2억으로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 저희들은 3억 요구를 했습니다. 10개 대학교에 3,000씩 해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는 거라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집행부, 재정 쪽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1억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면, 19년도부터 했는데 항상 사업이 끝나면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성과보고서 이런 걸 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근데 본 위원도 이제 이리 오래 한 거를 잠깐 중간쯤 이리 봤는데 사실 다양한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총 열 군데에 이렇게 하면 2억 원 가지고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지금 10개 대학교 중에서 8개 대학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지만 위탁공모를 내년 2월 달에 위탁이 만료가 돼서 지금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000이 아닌 2,000으로 이제 이게 공모가 나가게 되면 일부 대학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게 50+생애재설계라는 게 그러니까 창업이든 취업이든 간에 그 뒤에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이모작을 위한 과정들이라서 나름대로 드론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도 얘기가 이제 이게 이리 되면 만약에 이게 이게 50% 이상이 다 강의료로 나가는 상황인데 이리 되면 좀 차별성 없이 이제 교양 위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고민이 좀 많은 과목, 저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면 여기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무인 항공기 드론 교육과정, 웰빙브런치 인력 양성 과정, 도시 농업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거기다 자격증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디지털 디자인 전문가 양성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8개에서 2개로 늘면 당연하게 학교도 보니까 다양하게 학교별로 잘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예산을 이리 사전에 좀 검토를 안 한 게 조금 아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일단 집행부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재정 쪽하고 적극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공모는 어느 몇 월 달경에 받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12월 중으로 바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2월 말에 위탁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또 그러니까 신학기에 또 교육생 모집도 해야, 입학생 모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예산편성 확정되는 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국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좀 확보해서 사업은 이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내년 추경에…
그러니까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공모를 받게 되면 1∼2월 그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추경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이제 거기서 또 배분을 해주면 되니까 지금 이게 올해는 예산 자체가 전부 너무 빡빡하게 짜져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증액한다는 건 조금 힘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추경에 한 1억 더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 없도록 한 번 더 다시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419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해당 내역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같이 올라온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양곡비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경로당 냉난방비를 기금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36억가량이 감액이 돼서…
그러면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추가분만 그냥 명시해 놓은 거라고 보면…
아니, 저기 지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있는데 양곡비는 일반회계로 남기고 냉난방비는 기금사업으로 돌려서 기금, 냉난방비에 해당되는 36억 5,000 정도가 삭감, 감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은 감액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첨부서류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하겠습니다. 석면 우리 해체 아직 안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죄송한데 236페이지…
예, 예. 맞습니다. 231이요, 231.
231페이지 기능 보강.
석면해체 아직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지금 두 군데로서…
(담당자와 대화)
이번에 석면 해체, 이제 두 군데가 남았는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한 군데는 예산에 반영이 됐고 한 군데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안 된 데가 혹시 몰운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사업 지원 보겠습니다. 221쪽이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사업 지원.
죄송한데 221쪽은…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인권사업 지원.
이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라는 곳에 민간 지원해 드리고 있죠?
예.
얼마에 드리고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시비로 편성돼 있는…
이분들한테 언제부터 지원을 해드렸죠?
민간지원 사업으로서…
(담당자와 대화)
최초 사업 보조한 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아십니까? 지원 받은 걸 뭘 하시죠?
권익 관련해서 상담 전화 받고 그리고 인식 개선 교육부터 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 책자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집회 같은 걸 하셨어요. “검사·검찰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탈원전 하라.” 이런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적합한가 그리고 또 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사단법인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그 모체인 전국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로고도 똑같고 실질적으로 하위 단체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를 보니까 특정 정권에서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 현직 또 당직, 당원이시고요, 특정 당에. 그런 분이 대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오는 메시지들도 보니까 장애인 관련된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검찰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원전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상당히 부적합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인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관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장애인인권개선 단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우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핸드폰 있으시니까 검색해 보시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성명들에 동참을 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집행부라든지 또 모체가 되는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또 이분들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신지도 네이버에 간략하게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본 위원이 아는 사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팩트 체크해 보시고 좀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 자녀 교통비, 복지정책과 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연간 18억 정도 예산이죠.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월별인 거예요 아니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기 구·군으로 저희 직접 이게 301이면 바로 그러니까 쓴 만큼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구·군에 교부하면 요청되는 대로 개별로 입금이 되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인 거죠? 대중교통비 지원.
그러니까 버스 교통비 교통카드 기준에서 800원씩 탄 만큼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고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최근에 재무를 봤더니 부산시 준공영제버스가 적자가 한 3,500억 정도 그리고 또 교통공사도 적자가 한 삼천이삼백억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에만 연간 한 7,000억 정도 적자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 이런 적자 상황에서 이렇게 끌고가는 게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질의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이준호 위원이 했던 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비영리단체가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별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단체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비영리법인가 어딘가 모르지만 그걸 찾아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원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후원금을 못 받도록 후원금이라는 게 목적에 이렇게 정해서 들어오고 또 목적외의 돈도 있다 보니 그 관련해서 정치적인 걸 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국에는 보니까 이걸 할 때 공모를 할 때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목을 넣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사회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조사업은 당연히 있습니다. 종교·정치활동.
이게 지금 보조사업입니까? 단체민간지원도 보조사업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보조사업이었습니다. 301-11 해서 사회단체…
그랬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공모할 때 그런 걸 봐야 되고 또 공모하고 난 뒤에도 그게 잘못됐으면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 부정수급이라든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법인시설팀에서 올해 기획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지도점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후원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종교나 정치, 정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를 그거는 허용해줘도 아예 후원금 자체를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통계,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가 있더라고요. 188페이지에 사회복지 실태 조사 그렇지요? 부산시 복지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말씀이신 거죠?
공공, BDI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인건비이긴 하던데 조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로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 하는 게 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저기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전부 다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2년마다 이걸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인건비가 9,000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에서는 어디 강제를 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위에 통계법이라고 돼 있는데 통계법도 그 근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나 보니까 사회복지 실태조사를 하여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던데 이걸 하고 있는데 어디다 반영을 합니까? 수립 용역이 하나 있죠? 구청 저기 시장이 되고 나면 4년 동안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4년마다 저기 의무조항으로 이거는 어디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다 지금 반영을 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른 근거를 안 들고 통계법 근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방금 거기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복지 부분이 실태조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법을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태가 어떻는지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2년마다 그 추이 변화를 보면서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각종 유형별로 저희들이 복지정책 할 때 그러니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라고 실태…
이건 다른 타 도시도 합니까? 제가 찾아 보니까 다른 타 도시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18년도부터 최초 시작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 이제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통계가 있는 상태에서 뭐든 정책이 나와야지 올바른 정책이 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복지 실태조사는 2년 만에 한 번이라도 이게 해야지 복지,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 적시적소에 그러니까 잘 반영이 될 거라고…
그래서 국장님 18년부터 최초라 적혀 있습니다. 20년, 22년 그 자료 안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그리고 어디에 일단 적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명시이월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노인보호전문 일명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돼 있던데 이게 사전절차를 조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죠?
죄송한데 지금 저기 655페이지 말씀이시죠?
책자에 여기 맨 끝에 명시이월 사업 조치 나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이게 이제 신설로 돼 있고 사하구에 신평역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신평역으로 가는 게 지금 불발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저기 4,6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4,600 명시이월 했고 여기서는 보니까 이게 삭감을 다 했더라고요, 이 2개는 다.
이게 지금 저기 그러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올해 세 번째로 지정 받아서 신규로 신설 중인 거고 사업 예산이 여기에 명시이월 하는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하고 비품 구입비는 지금 현재 이제 설계 용역이 끝나 가지고 공사 중인데 그게 올해 마감이 안 돼서 내년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이 사업비는 이제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예, 신평역에 하고 지금 공사비가 명시이월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국비에서 4억, 그러니까 4억 정도 되는 어떤 국비 부분이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저희들이 위탁, 공기관 위탁을 해서 할 건데 지금 운영 개시가 아마 내년 2월 정도 될 거라서 이게 거기에는 운영비 자체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바로 2회 추경에 결산추경으로 떨어버리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도 같은 이유입니까?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1호선의 지하에 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공사에 임대보증금을 주는 상황인데 신평역으로 오는 거는 저희들이 그냥 계약 체결로 해서 임대보증금 없이 지급각서로 그냥 갈음을 해버렸기 때문에 편성은 했는데 다른 데 갔으면 소용이 있었을 건데 이게 교통, 신평역으로 가는 바람에…
신평역으로 벌써 결정이 난 상황인데…
아니, 23년 예산 편성이 22년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평역 구하는 것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좀 지나서 그게 확정이 된 거라서 그러니까 그때는…
1차추경 할 때는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임대보증금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고 보고 사회복지종합센터는 뭐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그건 전부 다 거의 다 시설만 일부만 아마 저기 실시설계 정도만 한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저기…
지금 옆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자리도 거의 다 됐고 했는데 이거는 왜 계속 이리 늦어집니까?
50+복합지원센터 말씀이시죠?
예. 아니, 50+ 아니, 사회복지종합센터 어린이복합하고 그 2개 다 엮었습니다. 다 같은 위치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좀 다른 게 사회 그러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기 1층 공간에 지금 들락날락 조성하는 부분이 내년 1월 돼야지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해서 지금 시설비가 자산취득비하고가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저기 50+지원센터 구축사업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44억 중에 43억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0여억 원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금 공사,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받은 국비가 지금 내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유는 해놨는데 그 사전절차가 뭐가 지연이 되는 거지요?
잠시만요. 원래는 저기 사업명세, 사업설명서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투자계획에서 지금 44억이 23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다가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설계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많은 공모 건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당선작을 받아서 또다시 설계, 실시설계 입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들 이행상황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착공부터 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됐다는 것 그렇게 표현을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표시한 거 같습니다.
완공은 언제 됩니까, 이거는?
예?
완공은 언제 됩니까?
지금 26년, 25년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더 넘어가야 된다, 그죠?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하고 사업명세서입니다. 판매시설 운영하고 판매시설 운영 지원을 공기관을 필요, 포함한 직속기관 부산시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전부 다 법적으로 영 점 몇 프로씩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안 하는 출자·출연기관하고 지금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우선 구매시 1%를 해야 되는데…
1% 하고 또 하나는 0.6%가 중증장애인 0.6%가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법에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뭘 제약을 거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출자·출연기관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방법을 몰랐다, 뭐를 몰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마다 지금 미달하고 있는 곳에 조금 그걸 보내시고 또 아니면 조금 방법을 찾아주더라도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거 관련해서 여기서 나오는 판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연결을 좀 해주시고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아무리 그 법에는 강제조항으로 해놔도 하여튼 제재를 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산시가 그런 오명을 쓰면 안 되니 다른 데 장애인과가 좀 주축이 돼서 그걸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적인 거 저희가 먼저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앞서 질의에…
자원봉사.
앞서 질의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사업명칭이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기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정보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크게 사업이라면 핵심사업이라면 자원봉사 인증관리 하나 그다음에 자원봉사단 관리 두 가지죠? 그러면 자원봉사단 관리는 협의회 단체 스스로 하면 될 거고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자꾸 분산시키기보다는 자꾸 날개를 달아 가지고 예산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민 예산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온갖 명분으로 압력으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기왕에 있는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
이게 지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반, 시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VMS라고 해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가 시행 주체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중앙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운영 주체부터 해서 사업 주체까지 좀 다른 맥락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증기관 복지협의회에서 업무가 주로 뭡니까? 거기서 이 업무 담당하면 되겠네요, 예산 필요 없이? 한 2,000만 원 넣어 가지고 이 사람 몇 사람 될 거 같아요.
1명이 지금 1명 인건비가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인증기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담당자와 대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부담을 8,000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보조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이게 자원봉사 관련해서 활성화 사업부터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인증관리 사업도 하지만 사회복지 정보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봉사단 운영까지 다 망라해서 하는 부분이 이게 사업주체인 협의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조를 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협의회 보조사업인데 자원봉사라는 주제어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아까 행안부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1365 자원봉사포털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인증을 받는 그런 자원봉사가 낫지 그냥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관리를 한다? 별도 예산을 자원봉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가 법적으로 유효한 인증서가 나옵니까? 아니면 뭐 이게 있습니까?
그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기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상황이라서 저기 사회복지사 사업법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 근거로 들어놨는데 시행령 12조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중에 자원봉사 활동 관리를 하게끔 법상 규정된 사무고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행안부 주재로 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하고는 좀 성향, 성격이 다른 거라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면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빼고 사회봉사라 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자원봉사라 함은 인증 이래 하니까 시민들 누구나 봐도 시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우리 자치구·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구·군에도 한 5억 3,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자치구·군에, 부산시에서도 1억을 투입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협의회에 돈을 또 5,000만 원 줘 가지고 그들만의 자원봉사 이래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협의회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이거는 조금 절약해 가지고 한 1,500만 원 이래 들여 가지고 그거 관리하고 인증하고, 종이 하나 얼마 안 하잖아요, 요새. 인증서 발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00만 원만 해도 되겠는데 5,000만 원이나 잡아 놨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증서뿐만 아니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네 꼭지나 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다가 아니고 그거는 일부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이고 요거는 기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부담을 8,000이나 별도 들여 가지고 하는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큰 사업입니까? 우리 국장님은 주고 싶어 안달이 나가 있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사회복지자원봉사인데 제삼자들이 볼 때는 그게 자원봉사하고 조금 차별성이 없는 거 같아서 요 네이밍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사업 제목이나 자세히 사업 내용을 본 위원은 이해 부족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민 누구나 봐도 엄연히 부산시 자체의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 중에 있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구·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 관리는 별도 협의회 단위의 이런 거보다는 이런 데 종합적으로 제대로 인증받는, 자원봉사를 하려면 좀 제대로 인증받는 곳에서 하지 왜 거기서 날개를 달아 갖고 자꾸 시민 세금을 뺏어가느냐 이거죠.
요 사업 성격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그래 하이소.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
몇 꼭지들 유사 사업들이 좀 있는데 중복 유사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에서 만 14세 미만 발달·뇌병변장애 의심아동 조기 발견, 부모코칭, 인건비 이래 가지고 이런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죄송한데 저기 첨부서류 몇 페이지인가 좀 말씀…
장애인치료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우리아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인가족 양육 지원사업 국비 내나, 예를 들어서 발달재활 바우처라든지 그거 국비죠? 이게 중복해서 지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발달·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조기 발견 치료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라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유사 사업이 많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치료센터 운영이 의료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16년부터 위탁을 해서 진행되는데 요거는 지금 치료 지원까지 가는 사항이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우리아이발달 지원사업은 부모들이 볼 때 약간 발달이 좀 늦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기 발견을 해서 이 친구들한테 적합한 다른 어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빨리 바로 장애가 안 되고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게끔 하자는 그런 사전 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을 조금 달리 봐 주시면 이게 별개 사업으로 진행을…
물론 저희들은 어쨌든지 하루라도 조기 발견, 다양한 시각에서 각도에서 여러 어떤 긴급, 동서남북에서 이런 분을 조기 발견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래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수요자,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할 때 우리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러면 홍보를 단일화해서 창구를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될 건데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3개 사업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니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이게 중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혼선이 있어 보이고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을 큰 제목만 보면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미 장애 그게 말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게 예산담당관실에 작년에 3억 4,000인데 무려 1억 4,000이 삭감됐네요?
몇 페이지인가 좀 알려 주시면…
310페이지. 그 옆에 많이 안 와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정신이 없다.
어쨌든 제목은, 사업명세서 310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예, 찾았습니다.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전년도에 우리가 복지 사업, 장애인 사업 관련해서는 너도나도 달라 이런 건 있는데 기관에서 달라 하는 거보다 오히려 종합복지관에서 각 자치구·군별로 다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없다가.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복지관에서 나눠 주니까 이게 예산 측면에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선별해서 줄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위 어떤 그 단체에서 너도나도 공모해가 달라 하면 이게 100억이 나갈 게 이 종합복지관…
(사무직원과 대화)
5분이 경과됐대요.
(장내 웃음)
그래서 이거 결론은 3억 4,000에서 1억 5,000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계속 사업으로 필요하고 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삭감되는 데 대응을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 말이 맞아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갔습니까? 다른 예산은 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거는 왜 과감하게 1억 4,000이나 깎였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해당 부서…
몰랐어요?
아닙니다. 부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그대로 편성 요구를 했고 아마 예산 조정 과정에서 깎였는데 그게 아마 일몰 사업으로 사업이 나가는 부분하고 서로 실무진에서 좀…
짧게 이야기하이소. 5분 넘었다 해서 다 포함한 건데 나는 아까워요.
예,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국장님의 논리가 부족인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의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에 본 위원이 그 사업 프로그램을 시에서 쭈욱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시설을 이해하는 자가 나눠 주니까 많이도 안 주고 조금 주면서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올려 줬어요. 올려 줬는데 과감하게 이래 더 깎아 버리더라고요, 1억 4,000을. 그래서 왜 깎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인데 국장님, 이게 운영비가 여기 단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40개소가 있는데 방금 산출 근거에 있는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인상률에 맞춰 가지고 다 올랐는데 운영비,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 들으신 대로 5년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부족하다는 말은 현장 소리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 아까도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물가 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한 월 5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제가 통계를, 돈이 이래도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실제적으로 노인 쪽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격려 차 한 번씩 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가 볼 수 없지만. 이런 힘든 일을 하는데도 운영비를 동결한다는 것은 좀 시설에 “너거만 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의도로 좀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한 5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게 되면 우리 이 예산 자체가 빡빡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떤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국장님께서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비라는 게 이거는 편성돼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