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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 4.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2.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3.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4.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9페이지.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아, 이게 재정과…
제 담당입니다.
아, 예. 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835페이지는
839페이지!
839페이지, 예.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현장체험학습비가 전년도에 한 67억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올해 130억으로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년도는 67억이, 아, 67억인데 지금 130억 정도 규모로 63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이미 기존 교과교육과정과 함께 필수이수교육과정으로 교육부 지침으로 이미 법제화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장체험학습을 우리 전에 지난,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좀 실시해 보고 하는 게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또 다음 심지어 교직원까지도 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이게 당일치기입니까, 1박 2일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여러 개 섞여 있습니까?
그건 학교마다 다르긴 다른데예, 보통은 당일치기로 많이 가기도 하고예. 만약에 부산광역시 자체를 권역을 벗어나게 되면 숙박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체험학습비가 127억 예산 편성했었죠?
예, 작년에.
그래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중3, 고3 학생들만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1년 지나서 다시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모님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이미 이제 실비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교육청이 좀 많아요.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은 아예 저소득층 빼고는 없어요, 지원이.
예.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대구는 전체 학생에 5만 원 줍니다, 5만 원. 현장 실습비를 5만 원 주고, 인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합쳐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도 전체 3만 원, 대전은 아예 없고 그다음에 경기도 아예 없고 서울도 아예 없고 충남도 없고 전남도 없고 전북도,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전북은. 저소득층 뭐 이런 거 다 빼고. 경북도 없어요. 경남도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울산도 지원 자체가 없어요.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저소득층 주면서 고3 주는데 다시 그러니까 중3, 고3을 주고 그다음에 고2가 또 중2가 수학여행비 있죠?
네.
다시 올라가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현장체험 실습비 또 받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 수학여행비 받고 다시 3학년 때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이 많은데 이 전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현장체험학습비를 또 1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지급하면 전체 학생이 현장체험학습비 내지는 뭡니까?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금액이.
지금 현재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26억 정도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356억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물론 이제 이게 357억입니다. 357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네.
거기다가 올해부터 지금 긴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것을 올해 편성을 해 놔 놓으면 내년에 가서 또다시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째는 타 시·도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학여행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정당성 근거가 뭐냐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세 가지 문제로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이라든지 일회성 현금 지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교과수업을 통한 교실에서만 교육과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학교를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더 펼쳐지고 체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그런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 때문에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자, 지금 국장님, 지금 지자체에서도 입학준비금, 졸업준비금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걸요? 일부가.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타 시·도는 그런 것들로 해서 한꺼번에 돈을 지급한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도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다 연결돼가 준비금 다 있고 편성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현장체험학습비가 또 지급이 되고, 이거는 이중 삼중 돈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삶의 현장 생활 현장에서도 물론 학습이 돼야죠. 근데 학습이라는 게 꼭 이렇게 돈을 지급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학부모님들이 부담했거나 누가 부담하더라도 이 학습이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이걸 편성해 하는 건 당연히 맞고,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이미 다 편성해서 주는 거고 여기 12만 원, 13만 원 정도의 어떤 금액을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왔다 말이죠. 그것조차도 이제 부담이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때 학습을 못 가는 학생들이 발생합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산 편성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학부모부담분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예. 근데 이제 12만 원, 13만 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기 예산 편성이 되면 현장체험학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을 예를 들어서 이게 편성이 안 돼갖고 중1, 고1 이 현장체험학습에 결석하는 친구들이 많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가고 어떤 학생은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예, 교육과정을 교실…
아이, 지금까지 국장님!
예.
누가 부담을 해도 부모님이 부담을 해도 교육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만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만이 이게 이 사업…
활성화된다고…
아니요, 활성화된다고 말씀드…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생들이 결석을 했냐고요. 결석을 했었냐고, 했냐고.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 교육계획을 마련할 때에 교과교실 중심의 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기반이 갖춰졌을 때 교실 밖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럼 타 시·도는 이걸 지급을 안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각 시·도마다 교육감이나 각 시·도 교육정책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과하게 계획 잡힌 겁니다. 예산 편성도 과하게 잡힌 거고.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또 수긍을 하겠지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리하게 편성해서 내년, 후내년 계속적으로 지금 지급이 돼야 될 건데 이게 현장실습도 좋고 수학여행도 좋습니다마는 그게 300억 이상 넘어가는 그런 큰 사업에 자꾸 이 돈이 들어가면 이거는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된 재원을 가치 있게 돈을 배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확실하고예. 근데 두 가지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일단 이 사업이 작년에 양해해 주셔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중3, 고3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부터 체험학습이 시작됐을 텐데 본격적으로는 4월이겠지만 5월에 저희가 정책 모니터링을 한번 했었습니다. 채 두 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원과 학부모, 직원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를 40% 이상이 이렇게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런 수요를 무시할 수 없었고예.
40%면 그럼 60%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입학준비금은 그냥 현금 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체험학습비는 교원이, 학교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커리큘럼을 재구성하고 하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그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도는 이 사업을 덜 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그 현장체험학습비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해 주셔서 이제 수학여행과 곁들여가지고 1, 2, 3학년 중·고등학교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체험이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 철학을…
알겠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행정국장님, 이걸 지금 예산을 계획을 세워놓고 합니까? 마 행정국장님이 한 1년, 2년 하고 끝나고 나면 지금 이런 많은 삼백 몇십 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 해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어떻게 어디서 나와서 계속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방금 이야기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명년 같은 경우에 60억, 예를 들어서 6,000억이 준다. 줄어서 마지못해 우리가 1조 9,000억을 맡겨 놓은 걸 갖다가 6,000억을 빼가 썼다. 그러면 1조 3,000억 남았다. 자, 이게 계속 줄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시한 자료가 바로 중기교육재정계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4년을 더 프로젝션으로 보면서 교육 정책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총 규모 내에서 집행 가능하냐, 실현 가능하냐를 해놓은 중기계획서가 이 안에 포함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일조 몇천 그거 다 선 투입하면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여기에 알기로는 나름대로 기금을…
그거를 지금 이야기 들어보세요. 행정국장님이 교육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 가고 거기 가면 효과가 얼마나 있다 뭐 어쩐다. 아니, 전문가는 옆에 교육국장인데, 내가 볼 때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편성하고 하는 거는 행정국장님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학습의 효과가 있고 없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타 시·도는 다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을, 아니 예산을 다 주면 좋지요. 전부 다 1, 2, 3학년 다 주면. 이 앞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다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2학년, 3학년은 수학여행을 가기 때문에 거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건 지원을 해준다, 학습 활동으로. 그럼 1학년, 2학년 올라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은 왜 주느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가 배정이 되고 나면 수업 일수는 채워야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고, 채워야 되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이 안 된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1학년은 어떻게 하느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애들은 예산상 문제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깊이 논의한 끝에 이 삭감을 시켰더니 학부모, 1학년 학부모가 전화 제가 한 세 통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도 여기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왜 1학년은 안 주느냐?”, “왜 1학년이 현장체험학습 가는데 개인 돈 내가 가도록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예요. 그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받았어요.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전화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해줄라하는데 요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시켜서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이 됐다. 그래서 작년에 추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지금 예산이 삼백 몇십 억을 일, 이십 들여가 타 시·도는 아예 지급 안 하는 시·도도 있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다못해 중간이라도 가든지 해야지 우리가 선두 입장에 서 가지고 전부 다 울산, 경남 다 안 하는데 우리는 그 삽백 몇십 억을 해마다 이렇게 지출하고 다음에 예산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교육감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이게?
제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나름대로 현장학습 체험비가 편성돼야 될 교육적인 타당성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일반 행정직이지만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각종 평가나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충분히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에 대한 의심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깊은 문제는 우리가 이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하느냐? 아, 이게 뭐 우리 예산 아껴 갖고 우리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아니 학생을 뒤에 학생을 다 봐야죠,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 타 시·도는 아예 주지도 않는 그런 시·도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급한다. 아니, 이거를 갖다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냥 삭감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은 앞으로 우리 예산이 부산시 예산이, 광역시 예산이, 교육 예산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거 충분히 검토했을 거고, 검토해가 이 안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한 해 두해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다가 안 줘 보세요. 나중에 그 원망 누가 듣습니까? 이건 결국 교육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해보고 내가 행정국장이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전문 지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 직접 학생을 데리고 가 본 그런 분들이 일선 교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교를 해보면. 그건 예산 편성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니까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거는 저희가 편성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합시다.
다음에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홍보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종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24년도 홍보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이게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2억 8,500 그다음에 교육 관련 뉴스모니터 운영 해서 1억 6,400. 어쨌든 이제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치면 뭡니까, 19억 4,100만 원 정도. 제가 기자단 빼고 하면 그래도 합치면 한 2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교육정책 홍보 광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1에 13페이지. 보면 이제 “교육정책 홍보 광고” 해 가지고 6억 5,317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데 쓰입니까?
광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이 예산이 어디다가 쓰여지는지?
요거는 이제 신문 광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광고 그다음에 잡지광고 특히 라디오 광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광고 등등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신규 또는 개선된 주요정책, 역점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 광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 정책이나 사업을 이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각 그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 속에 홍보비가 다 편성이 돼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아침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잖아, 그지예? 근데 작년에 특교로 해서, 아, 올해죠. 23년도 5억 하고 내년에 보면은 또 24년도에도 1억이 편성돼 있거든예.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 다른 각 사업마다 홍보비가 있거든예. 그래 있으면 이제 그 홍보비하고 지금 대변인실에서 신규사업 정책을 홍보해 주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은 이제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잡혀 있는 것은 보통 이제 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체인지 같은 거라면 이제 각 학부모들한테 알려야 되는 여러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팸플릿 인쇄 매체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인쇄매체도 있는데 아침체인지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 되어 있거든예. 여기 지금 보면은 “인터넷, 지하철, 버스 홍보매체 다각화” 해서 지금 그러면 아침체인지는 여기는 홍보 대변인실에서 홍보 안 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침체인지 같은 경우에 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안에 내용을 뭐로 메꾸느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 이제 각 과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좀 피해서 다른 쪽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변인실에서 신규 사업, 정책 홍보하는 거 하고 각 사업비에 편성돼 있는 홍보비하고는 이제 이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 다르다기보다는 만약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만약에 아침체인지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각 과에 해당 과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좀 전국적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실상 대변인실에 있는 여러 가지 광고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도 이제 해당 과에서도 그 관련된…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5억 편성돼 있는 이 홍보는 그러면 이 부분도 편성만 이쪽에 되어 있지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대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하는 광고가 있고예.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하는 광고는 저희들이 하는 광고보다는 조금 이제 지엽적일 가능성이…
그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자, 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책을 홍보를 한다고 하면예. 그러면 아침체인지 부분에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따로 이쪽에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광고비나 홍보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책자하고 팸플릿 뭐 다르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예?
저희들은 대변인실은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냐를 생각한 다음에 각 정책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광고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육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여러 정책이 있을 때 BASS, 아침체인지 등등 있을 때 저희들이 보고 해당 물론 사업에서 광고비가 있지만 홍보비가 있지만 그 홍보비는 대부분 행사라든지 이런 인쇄 매체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팸플릿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저희들이 이제 신문 방송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부모, 대시민 홍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9년도에 3억 9,400 뭐고, 3억 9,440만 원. 20년도도 3억 9,440, 21년도는 4억 2,210만 원이고 이렇게 이제 동일했다가 23년도에 갑자기 5억 3,51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올해 그런데 또 6억 5,300, 6억 5,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올랐을 때 사실상 이 광고비 자체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좀 적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시 교육청 규모에 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타 시·도에 볼 때 저희들이 지금 한 12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예산 규모 자체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상당히 큰 편인데도 거기에 대한 광고·홍보 예산은 사실상 12위권으로 굉장히 적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올랐던 이유는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을 했고 다행히 위원님들이 오케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홍보를 했고 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변인님 말씀 중에 타 시·도보다 홍보비가 적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타 시·도 예를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타 시·도에는 분명히 각 사업마다 홍보비가 같이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는 대변인실에서 또다시 하시고 각 사업마다 홍보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 조사해 보면 아마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정말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게 아마 조사를 해 보면 나올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정태숙 위원님 나중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홍보비 외에 각 사업마다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쪽에도 아침 체인지라 하면 아침 체인지에 홍보비가 6억, IB라면 IB 따로따로 아마 분명히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할지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지 한번 연구해서…
예,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근데 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별로 홍보 예산은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그 관련된 행사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잘 알고 있어서 해당과에서…
거기 보면 팸플릿 제작비하고 홍보비하고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교육이라는 게 어디 홍보를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업 같으면 어디 광고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홍보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모든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광고비 부분도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홍보, 정책홍보,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영상물 제작 또 교육정책 홍보활동 이래가 각 이게 목마다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합을 해서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외에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는 게 저희 전체 교육비 예산에 비해서 정말 홍보예산은 적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정태숙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타 시·도에서 홍보비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증액하는 거는 합당치 않고요. 실제로 홍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늘려야지요.
예, 맞습니다.
타 시·도 비해서 이게 우리 부산시가 낮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 두 번째…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에 그거는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침 체인지 같은 경우나 다른 BASS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런데 홍보를 해 가지고 사실상 그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증액을 하는데 이 속에 사업 속에 들어 있는 거하고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하고 서로 조합을 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IB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하고 23년도 예산편성한 거하고 또 이번에 신규 예산편성한 게 몫이 다르거든요. 보시면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뭡니까,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해가 하셨고요. 이번에는 중등하고 똑같이 해서 그냥 “IB 교육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초등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편성이나 집행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편성을 목을 다르게 정한 이유를요.
예. 작년에 초등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 당시 예산 항목이 IB 교육을 미처 예산편성할 당시에 없어 가지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안에 그걸 분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2년 차이기 때문에 IB 교육을 따로 빼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우리 위원님들 다양하게 IB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지정할 때는 연구학교를 2년 플러스 1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까지는 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연구학교의 그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 저는 몫을 다르게 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거는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당시…
집행내역에서 분명히 IB 교육에 23년도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9월 말까지 어떻게 했다는, 그 부분이 전혀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운영”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지난해에 23년도에요. 8억 66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이 3억 6,511만 3,000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집행되고 4억 4,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MOC 체결 라이선스 비용 그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IB 교육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걸 당겨와 가지고, 그죠? 이 초등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 몫으로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불용…
자, 지금 현재 23년도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해서 초등학교 IB 예산을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4년도 편성에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예.
24년도는 초등학교 IB 교육을 여기에 편성을 안 하고 따로 IB 교육 역량강화로 해서 따로 3억 5,000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23년도에 역량강화돼 있는 여기에 IB 교육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3년도는 들어 있었고요.
예, 들어있는데 24년도 편성을 할 때에는 이 IB 교육에 관련된 이 몫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여기 그냥 둔 이유가 뭐냐고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MOC 체결비용 4억이 그냥 전액 불용이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대신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남교육청이 4개의 시·도 교육청이 들어가서 20억을 분담했는데 우리 몫인 4억을 전남이 대신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우리가 가입, MOC 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연합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
이거는 불용됩니다.
예, 불용처리 되는 거라도 IB 교육에 몫을 정해놔야지, 왜 그대로 뒀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IB는 그냥 불용이 되고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 초등이 3억 5,000만 원이고 중등은 1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약 2개 합해서 5억인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첫 해는 3,000만 원 주고 둘째해에는 5,000만 원 주겠다. 그 예산만 편성하고. 그러니까 MOC는…
그러면 이게 MOC 체결 이제 철회한 부분에 대한 이 예산은 계속 여기에 뭡니까, 특색 있는 교육 역량강화 여기 둘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올해…
그러면 올려요.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불용처리 되고 우리가 5억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MOC 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내년에는…
아니 이 예산을 그러면 IB 교육 새로 24년도 편성된 이 예산은 학교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급되는 돈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에 남아 있는 이 돈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올해 예산은 이미 회기가 끝나면 종료가 되고 삭감, 불용…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입금될 겁니까, 그러면?
예,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몫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몫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IB 교육에는 없고 이게 여기에 남아있더라,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불용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뭡니까, IB 교육에 대해서 이게 지금 초등, 중등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대구교육청은 교육국 미래교육과에서 이걸 전담을 하고 있고요. 경기교육청은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제주교육청은 정책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IB 사업인데.
예.
그러니까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따로. 그러니까 한 곳에서 주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담인력도 이렇게, 지금 2명하고 있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 하면 그 인력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실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IB 교육을 조금 속도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 2년 차 운영해 보고 이걸 더 확대할지 또 아니면 또 이 상태를 좀 축소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셨듯이 이 DP 과정이 대학 연계하고 아직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는 위원님 지적했듯이 반드시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올해도 사실은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사실 MOC 철회한 입장에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연…
MOC는 위원님, 매년 체결하는…
연구학교하고 다 지정이 돼 있으니까 계속하시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보완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또 우리가 2년 차까지 운영해 보고 방향을 좀 설정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C는 매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체결할 수 있고 후년에는 또 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IB 교육은 방금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좀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연구학교라서 이렇게 하지만, 내년까지는. 이게 확대하거나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연수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챙겨보시는 분이 있는가요?
예. 제가 챙겨봐야 될 입장이고 각 교육국에 있는 각종 연수들은 필요성이 진짜로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코로나 이전에 해 오던 그런 또 연수를 보완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갑자기 조금 연수가 예산이 좀 늘어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연수가 워낙 예산서에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다 체크는 못 하겠고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연수만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워크숍하고. 그래 가지고 쭉 내역을 뽑아 보니까 전부 신규가 55건에 예산이 한 13억 정도 돼요.
예.
근데 이게 연수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된 연수라든지 이런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수도 있고…
예, 한시적인 연수입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사실 국장님 상대로 질문을 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 이거 연수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 연수는 꼭 해야 된다.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좀 줄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도로 봤을 때 1, 2, 3으로 해 가지고 이건 1순위로 꼭 해야 되는, 그리 안 하시면 안 되는 그다음에 약간 중짜 그다음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연수를 조금 추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한 건 한 건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이게 연수가 대부분 교육국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교육국 관내에 있는 연수들을 다 모아 가지고 좀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 이런 것을 한곳에 모으고 통폐합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연수가 연수원에서 하는 일반 우리 교원 전문직 연수는 연수원이랑 우리 교원인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다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연수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각 과별로 그 과의 특성에 맞는 연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교원인사과에서 전체 연수를 통계를 하고 있고, 통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수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정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라든지 교사 관리자 연수 이런 것들은 그런 연수원이나 인사과에서 할 수 없고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 낱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게 편성됐다거나 조금 줄여질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연수가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사실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이걸 한 건 한 건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 교육청 특성상 연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사업설명서 464페이지, 명세서는 588페이지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렸던 부분입니다.
호주하고 싱가포르하고 독일하고 했고 이제 16억 3,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독일은 이번에 신규로 처음 가는 거죠?
예, 올해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처음 가게 되는 걸로 예산이 잡히면 그러면 일단 제가 내용은 보고를 다 받았는데 지금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사실 영어만 구사하면 되는데 독일은 영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업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돼 가고 있나요?
여기는 대상이 주로 마이스터고 학생들, 좀 약간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는 일반고보다는 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고 여기서 충분히 훈련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사실 이래 독일에 학생 40명 보내고 전체 합쳐 가지고 110명 학생을 보내는데 예산이 16억이나 들어가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담당자들 열정도 대단하고 그러던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꼭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647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네요. 학교예술동아리지원사업 있죠?
육백…
백…
육백사십…
184페이지 명세서는 647페이지, 명세서를 보세요.
학교예술동아리.
예.
예.
명세서 보시면 647페이지 “학교에술동아리 지원” 해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에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을 82개교에 800만 원씩 해 갖고 6억 5,600을 지급을 하는데 특교가 5억 300, 자체 예산이 1억 5,300입니다.
예.
그러면 학생 오케스트라에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8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명세서 6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남부교육청…
예. 남부교육청에 보면 초등 오케스트라 운영지원해 가지고 400만 원씩 9개 학교 3,600만 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복지원인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작년에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약 한 3,00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본청에 지원하는 800만 원 이 돈으로는 일부 금액이고 사실은 지원청에서 여유가 있다면 편성해서 더 주는 것이 사실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중복지원 이유를 보니까 남부지원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문화 소외지역이다. 아니 남부교육청이 사회문화 소외지역이면 다른 교육청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한번…
그다음에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게 운영비가 부족하면 사실 남부교육청만 운영비가 부족…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똑같겠죠.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돼가 지급이 됐다는데 사실 작년에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게 지금 각 지원청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유·초등교육과에서 이걸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어느 학교는 800만 원 주고 어느 학교는 추가로 400만 원 더 주고 그러면 이 교육장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지원받는 게 달라지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은 사실 3,000만 원 정도 연간 운영비가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술, 문화 예술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는 못 주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오히려 나머지 4개 청도 오케스트라 이쪽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청을 그럼 400만 원씩 더 주는 게 좋겠다.
예,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그냥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본청에서 일괄 내려가 1,200씩 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또 나름대로 자율성도 있어서 이랬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거는 제가 보니까 지역청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본청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 가지고 5개 지원청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427페이지 명세서,
장학활동지원입니까?
“지역간 교육격차해소 추진” 해 가지고 설명서 294페이지입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자기주도학습환경 조성” 해 가지고 32실에 16억을 5,000만 원씩 해가 16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40개교에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12억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교실에다가 16억 지원했고 학교에다 11.2억 지원 했죠, 11억 2,0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지금 작년 아시다시피 2추 때는 완전 독서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서부산 원도심의 소재 학교에 희망하는 학교를 전원 다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우리 양준모 위원님 말씀처럼 동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 그래서 동부산에도 교육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거기 자기 주도형 학습환경 조성은 동부산권 대상이고요. 서부산권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밑에 그다음에 밑에 학습동기 강화는 서부산권에 또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 9개 학교를 포함해서 서부산, 동부산 합해서 이번에 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사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이 말도 좀 안 맞고요. 우리가 또 지원받는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낙후된 학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용어 변경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선정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동서를 다 떠나 가지고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교육계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다 하면 해운대구 내에도 열악한 지역이 있고…
맞습니다. 반송·반여 이쪽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부산권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예. 위원님 말씀 백 번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때문에 사실 이번에 동부산으로 확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이 스터디 카페 옮기는 것은 전원 이번에는 서부산은 완료됐기 때문에 동부산으로 확대했고 아까 학습동기 강화 이 사업은 동부산 포함해서 낙후된 지역, 좀 저소득층 밀집된 지역 학교를 다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도 중간에 했고 보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청도 많아서 3추 관련해서 좀 더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3추 예산에서 중간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추경은, 세입·세출 조정하자고 했던 내용 중에 이월률과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제가 들은, 받은 답변이 이미 이월액이 많아서 조정해도 페널티는 어차피 무니까 남겨놔도 된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추 때 아마…
아니 2추 전입니다, 아니…
2추 때…
2추 때 그 명시이월이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근데 2추 때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은 데는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1,700억. 근데 시설비 또 넣었어요. 그중에서 일부는 사고이월 다 되겠죠, 그죠?
명시이월…
아니 요번에 명시이월 말고 2추 때 올라온 시설사업비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리모델링비.
예.
다 사고이월 되죠? 명시이월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3추 명시이월 조서에 몇 개 없더만요.
2추 때는 강당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이월 됐고 현재 3추에는 특교로 내려온 부분 그 부분이 내진보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3추에 2추 때 올리신 사업비는 2추에 바로 전부 명시이월 반영했습니까? 그러면 시설체육관이랑 이걸 전부 다…
예.
세입을 축소해서 예산 통과한 다음에 특교금이나 보통교부금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세입을 축소해 가지고 1,450억을 세입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세출도 조정을 하면 그다음 추가로 내려오는 특교금하고 보통교부금은 특교금 간주 예산 처리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금은 잉여금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니,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로는.
자, 부산시도 제가 분명히 확인하시라고 했죠? 부산시는 어떻게 했는지, 부산시도 올해 3추에서 감액 많이 했어요.
부산시는 아마 2추를 그때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2추 때는 안 했고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2추 자체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이번에 행안부에서 우리가 2추 때는 우리는 증액해서 내려왔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교육청…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감액했어요. 세입도 감액하고 세출도 감액했습니다. 아십니까? 파악 안 하셨어요? 2,000억 원대 정도 예산 행안부에서 감액 내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는 교육부는 감액내시 안 했고 우리는 시는 감액내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행안부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행안부만 기재부에서 감액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교육부만 남겨놓으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재부가 내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말하고 기다려라 하는 거는 1번 교육부가 무능하다, 혹은 무책임하다, 2번 교육청은 그걸 동조하고 있다. 자, 연말까지 예산 얼마나 더 추가로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2,300억 미교부액 저한테는 11월 말까지 수령 다 하셨다 했죠?
예.
자, 그러면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지금 돈은 다 내려왔는데 자기네들이 6,000억 정도 감해 가지고 내려주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구두상으로 회의 과정에서 한 180억이 더 내려오겠다라고 구두상으로 지금 말이 돼 있습니다.
자, 행안부는 연말에 예산 내려줄까요, 안 내려줄까요, 시에? 내려줍니다. 감액내시 해서도 내려줘요. 확정이 아니잖아요, 내시액이니까. 내시액이 뭐 법적인 효력 없잖아요, 그죠? 내시액 내려준다 해서 예산 조정 반드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건 다 지자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예.
왜 교육청 판단 안 합니까? 시는 판단해 갖고 조정하는데 교육청은 왜 판단 안 하냐 이거죠.
저희들도 6,000억이 감이 된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정한 겁니다.
자, 그럼 조정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1,455억 다 삭감하라고 했는데 180억 빼고 넉넉하게 해서 1,250억, 200억 남겨놓고 삭감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각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처음에 위원님께…
아니, 1,455억은 내부적으로 유보금 아니, 사업 잔액 혹은 그다음에 사업 절감 가능 금액으로 조사 완료된 내용 아니에요?
그리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저한테 보고하실 때 확보 가능한 예산이 2,700억 이번에 기금 적립해야 2,700억, 나머지 기금에서 1,800억을 우리가 4,500억을 예산에다가 이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455억을 절감액을 산출했다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하셨잖아요, 저한테 설명을. 1,455억이라는 절감 가능한 금액을 갖다 놓고 기금 맞춰 갖고 확보한 거 아니에요?
1,460억을 저희들이 이제 9월 달에 예비 결산하면서 7월 달부터 이제 관리해오다가 9월 달에 예비 결산하면서 어느 정도 픽스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
그래서 그것에서 모자란 금액만큼 기금에서 당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설명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기금 확보를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은 절감한다면서요. 절감 금액을 최대한 맞춰놓은 다음에 확실하게 1,455억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니까 나머지 기금을 당겨와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그거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완전 얘기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금 당겨올 수 있는 금액만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1,455억을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선후관계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왜 기금을 1,800억밖에 안 당겨올까에 대한 설명이 그 당시에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판단할 때.
자, 이 부분은 요약하겠습니다.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이미 많다, 그래서 어차피 페널티는 100% 다 물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는 자랑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1,460억을 그대로 놔둬도 된다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둬도 된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다음에 세입 축소해서 예산 통과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못 쓸 예산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추경 우리가 얘기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리추경 하지 말라는 거하고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정리추경을 지금 6,000억이 갑자기 감이 되니까 자금이 덜 내려오니까 정리 추경을 안 할 수…
아니요, 정리추경 작년에 하지 마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불용액 자체를 낮추기 위한 게.
예.
그런데 그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지금처럼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우리 내적요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에서의 노력은 뭐냐 하면 안 내려오는 예산 삭감을 해서 불용률이 없도록 만드는 게 그걸 높이는 게 저는 그게 정상적인 노력이라고 보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안 하신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디지털미래교육과에서 우리 명세서 480페이지를 보시면요, 취업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7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볼 때 취업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시·도 분담금이 2억 8,000만 원이고요, 2억 8,400만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 단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는 게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배지, 멘토단이라는 게 1억 1,800만 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국외연수 사업비가 2억 7,8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국외연수 내용은 전국대회 입상 학생에 대한 국외연수 이것도 역시 유공에 대한 보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공교원에 대한 국외연수 역시 유공 보상입니다. 보상 그쪽으로 나가는 국외연수는 나쁘게 얘기하면 관광이고 좋게 얘기하면 보상이고 하는 건데, 총사업비 중에서 분담금 제외하고 나서 사업비의 60% 이상 70% 정도 되는 돈이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직업역량 강화하고 어떤 선후관계가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이게 전국대회 금상 수상자들 내지는 1등 수상자 대상으로 해서 가는 유공연수다 보니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아니. 관례적으로는 하는데 이게 취업 및 직업역량 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취업…
아니,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강화시키는 거 아닌 건 다 아는데 그냥 이건 보상적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한다면 좀 비율이라도 맞춰야 안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거는 취업프로그램 지원하고 디지털배지, 멘토단 사업인데.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가 있나요, 이거 사업에서.
나중에는 향후에는 분리해서 이 부분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국외연수 부분은 따로 빼 가지고 취업역량 강화하고 조금 분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에 보시면 인공지능 활용 수업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60% 이상 65% 사업비 중에서 65%가 해외선진사례 탐방입니다. 해외에 AI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으로 해 가지고 성공적인 사례,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미국 쪽이 저희들보다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주로 미국 쪽으로…
미국 쪽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거 말고 교육과정에서 적용한 걸 얘기하셔야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해외 탐방 가는 건 좋은데 가더라도, 만약에 간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AI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문가, 아니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담당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끌고 갈 그런 사람, 핵심 인원들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해외선진사례 탐방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대한 적합한 인물을 선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527페이지에 주제가 있는 다 함께 배움 교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던,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일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탐방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제가 있는 교실도 내용만 봤을 때는 주제가 뭐든지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향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한 내용은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교육내용에 세계시민, 민주시민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상호존중, 인구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함께 좀 잘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원래 세계시민하고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는요, 통상적으로 모두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것보다는 특정 진영의 개념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를 바꾸면 되죠, 그럼.
법에도 또 민주시민교육 육성이라는 말은 이미 보편적으로 많이 쓴 지가 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해도 되는데 진영과 관계없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용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봐야 된다는.
예,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주목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시면 좋겠고.
예,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토론사업들이에요, 이건. 토론수업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인성 관련된 사업에서 그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대부분 교육국장에게 질의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에게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고 한데 그렇게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걸 좀 자제를 하자,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이 요즘 삶이 뭐 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거 하고 학교생활 단체생활하는 데 환경이 좋지 못하면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흥미도 못 느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환경 개선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국장님이나 또 우리 기획국장님에게 혹시 질의가 가면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님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차량 임차료 편성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표를 보시고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5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3년 치 산출기초하고 편성사유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직속기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속기관들이 버스가 없으면 즉, 수요자인 학생들이 버스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이 기관이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다인 것도 아니고 5개 기관에 대해서 사업항목도 지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전체가 23억 5,000만 원 버스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국장님. 23년도도 역시 22억, 그러니까 한 23억이더라고요, 그죠?
23억입니다.
코로나 때는 확실히 11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항목을 잘 분석해 보시면 중복돼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버스 운영비 예산액이 학생인성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몸마음튼튼교실 같은 경우 36.2%, 인성테마 체험 과정은 40.5%, 희망마중물교실은 35.9% 그다음에 그 뒤쪽을 보시면 학생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영비가 58.3%를 차지합니다. 예문 체험프로그램 운행 버스 운송료 해서 전체 사업비가 23억인데, 2억 3,000만 원인데 버스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어린이창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숲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49.1%를 차지합니다, 차량 운행비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버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속기관의 기능을 운행하기,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라는 것은 필수불가결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국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월 달부터 4월 달,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운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 달씩 단기간 운행하는 것들도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부산교육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지비 대금을 다 빼고 154억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국장님 여기에 지금 내년에 개관을 위해 가지고 버스 네 대를 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역사교육관 같은 경우에, 교육사 같은 경우에 버스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획국장님?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누가 그 개인이 도보로 오겠습니까?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기획국에서는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부산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업체를 위해서 한다 하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교육청의 교육적 관점도 예산상의 사정에서 우리가 접근한다 하면은 기획국에서 예를 들어서 네 대가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필요하다 하면 버스 한 대를 2억으로 잡았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부산학생인성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6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창의융합교육관 같은 경우 약 7억이 소요됩니다, 버스 운행비만. 그런 경우에 버스로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두 대가 있으면 학생인성교육원 같은 경우에 한빛학교 운영을 위해 가지고는 두 대가 매번 돌아야 되잖아요. 학생들 실어 날라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이쪽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서 학생들을 계속 실어와야 되거든요. 매달 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적게는 지금 이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했을 때 단순히 수치로 보더라도 지금 이 5개 기관에 들어가는 게 10년 같으면 23억입니다, 23억. 아니다, 아니다, 지금 23억이 아니지. 230억입니다, 230억. 기획국장님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230억, 기관을 5개 운영하는 데 버스비가 230억이 10년 동안 들어가야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 버스가 한 대 있을 때나 두 대 있을 때나 세 대 있을 때나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기획국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엊그제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저희들 자료를 뽑아보고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이 차량이 평형, 그러니까 25인승이냐 35인승이냐 45인승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있을 것이고.​
저는 45인승을 2억으로 잡은 겁니다, 제일 큰 거를.
예, 이동거리에 따라서 이동시간에 따라서 또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버스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각종 법률에 의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차기에는 아마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은 한 2억 2,000쯤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기관별로 제가 봤을 때 학생인성교육관이라든가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버스가 한 대가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저희들이 기획국에서 각 직속기관을 전체를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불러서 같이 의논해 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그런데 의논하실 때 우리 기획국에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 시각이 아니시니까 교통에 관련된 또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명확한 자료가 백데이터 자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시간 다 있을 거고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나와 있을 거고 차량운행 시간에 다 돼 있으니까 전문가분한테 한번 의뢰를 받아보세요.
예.
국장님 지금 두 번, 세 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교육청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교육적인 관점을 봐서라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는 모습을 기획국에서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당부를 좀 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부산특수교육과가 설립돼 가지고 본청에 질의드릴 때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셨을 때에는 부산특수교육원을 설립하면 지원청에 그 기능을 우리가 통합 관리하고 그걸 흡수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별도로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답변이 조금 아마 국장님께서 착오를 하셨는지 틀리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거는 본청에 지원부하고 지금 또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2개를 통합해서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거고 지금 교육지원청에 5개가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건 법상으로는 교육감 소관, 교육장 소관으로 설립하도록 돼 있으나 특수교육원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효율성을 따져볼 때 저희들은 법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립은 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특수교육원으로 다 가져와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답변인 겁니다, 국장님. 앞전에는 국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반대하는 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특수학교 이런 대상을 받아야 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진즉에 아마 설치가 되었어야 타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과정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특수교육이 과거에 보면 많이 지금 뒤처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설립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교육국에서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일선에 우리 5개 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근거는 뭐냐 하니까 특수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본청까지 안 가신다니까요. 여기를 직접 이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부민초등학교로 이전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니까 교육장님께, 중복되는데 왜 그 예산을 갖다가 몇천만 원 들여 이전하시나, 이러니까 이제 교육장님 말씀이 이 기능은 그대로 두신다 해서 제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오늘 교육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전해야 됩니다. 접근하기도 좋고 우리 친구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용역을 주실 때도 그렇고 비대하게 지금 특수교육원을 또 부지도 물색하신다라고 이 단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교육원에 상징성을 두지 마시고 지금 부산시 안에 있는 우리 특수아동들한테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5개 우리 지원센터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기능을 보강하고 거기에 시설이 좋은 관점으로 하시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주요기능을 보면 한 10가지 기능을 제출하셨는데 특수교육 정책연구라든가 특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은 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열린복합공간을 운영한다든가 관련 서비스를 한다든가 장애공간 문화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5개 지원센터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시설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사실 조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원센터는 설립이 돼 있습니다. 사람 두 사람과 순회교사 일부 배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복합문화시설의 역할을 한다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특수교원으로 좀 안을 수 있는 부분은 안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해야 될 불요불급한 일만 좀 남겨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되 이용자, 수요자 입장에서 항상,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수교육원 설립한다니까 본 위원은 또 덜컥 걱정되는 거예요. 역사체험관 같은 데 저쪽에 폐교 활용한다고 막, 그런데 거기 갖다 놓고 우리 아동들 아무리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어머니들 오시면 이해는 못 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접근성을 최대한도로 고려를 하면 사업이 추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고바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걸 그대로 특수교육원으로 승격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도 한번 가보시고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주차장도 안 돼 있고 특수아동이 이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부산의 최요지에 평지에 누구라도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3,1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하실 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또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시고 특히 우리 특수교육 장학관님이라든가 전문가분들 있죠? 그분들이 우리 특수교육의 공립, 사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분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결론은 주요경과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회의 같은 게 있으면 수시로 본 위원이나 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예.
유치원 지역격차 해소 추진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50개 원.
150개 주는 거는 너무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우리 또 서부산권이 너무 교육 격차가, 낮다 해 가지고 현금으로 그걸 한 유치원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써라고 100만 원씩 주는 거는 진짜 너무 고민 없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산출기초상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이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원아수 대비해 가지고 물론 차등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동부산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1억 5,000을 주든 0을 하나 더 15억을 주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원래 그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셔 가지고 디테일하게 정책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냥 100만 원씩 툭툭 주고 방과 후에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는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애들 끝나고 나면 바이올린 선생님을 불러 가지고 하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좀 이렇게 너무, 좋아요,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교육청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한 유치원당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유치원에서 알아서 하고 12월 달에 사업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본 위원은 너무 이래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거 어느 부서죠?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에서도 너무 좀 성의 없이, 본 위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너무 성의도 없고 일괄적으로, 현금 이렇게 주고 달성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교육국장님.
예.
이런 부분들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금액을 예산 사업비를 떠나서 좀 이렇게 고민 없이 하는 부분 또 상대방들이 또 다른 기관에서 볼 때 너무 성의 없이 한다는 거는 좀 앞으로 지양하셔야 돼요, 교육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 체험 기회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상당히 소중하니까…
그거는 제가 찬성이고 이거보다도 15억을 들여서라도 하시라니까요.
(웃음)
예.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 하셔야지. 돈 그래 100만 원씩 주고 그래 그거를 150개 유치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예.
올해 첫, 명년 첫 사업인데 150개 유치원에다가 100만 원씩 턱턱 던져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잘 생각하세요.
이게 올해 명년에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또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보다 적게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유치원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냥 무조건 예산 잡아 해 가지고 이렇게 생색 내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즐깁시다. 즐겨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재정과 관계되는 거네요.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2-1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 교육 거점센터 구축. 그거에 연결해서 제가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요점은 지나간 2020년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폐교재산 관리 활용 조례 개정. 이것이 2020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이 문제와 그다음에 교육청 산하에 센터나 체험시설. 정말 방대하게 지금 현재 지금 뭐라고 할까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배영숙 위원이 며칠 전에 5분 발언 했죠? 주원초등학교 활용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주고받고 다 하기가 힘들 겁니다. 당초 우리 조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내가 지금 묻지 않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야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개정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폐교재산 관리추진단이라고 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폐교재산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새로 된, 새로 신설된 이유가 뭐죠? 추진단에서 관리 위원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폐교재산에 대한 좀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 관리추진단의 성격보다는 좀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체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라 그러면 전자에는 우리 교육 산하에 인원들만 있었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에도 지금 들어와 있죠?
예, 외부위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성분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이?
지금 현재 내부, 아, 아홉 분 중에 위촉직 즉 외부위원은 여섯 분이고 내부위원은 세 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나요?
이제 폐교재산 자체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이 성립될 때 안건이 성립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 상시 운영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이 조례개정이 될 때 근본 목적이 뭔지는 아시나요?
근본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폐교재산 관리에 나름대로 문제 인식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좀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서 건전한 폐교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유사한 답입니다마는 폐교 활용에 있어서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와의 연계 협력 강화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그거는 지금 그렇게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폐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폐교부지를 기본적으로 공익재산 중에, 공유재산 중에서도 교육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교는 폐지, 학교 기능은 폐지되었지만 교육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 그 안을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수렴을 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협조적,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교육행정협의회나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자, 23년 올해 3월로 기준했을 때에 전체 폐교 수가 몇 개죠?
지금까지 폐교학교 수는 48개 그 정도로…
예, 48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매각은 몇 개입니까?
매각을 완료한 거는 제가 알기로 20개…
예, 매각은…
20개 매각, 교환 등을 포함해 가지고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유하고 있는 건요? 28곳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거.
예, 맞습니다.
28곳 중에 대부가 두 곳, 미활용 두 곳, 자체 활용이 지금 25개.
예.
예, 보유고 폐교가 86%나 교육청의 자체 활용을 결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에는 자체 보유 활용을 높이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학교로서의 기능이 폐지됐지만 인근 지역에 택지 개발 조성이나 주거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학생이 유발될 수 있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시설로 활용하다가 학교로 다시 재개교해야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로 활용하는 그런…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확률이 부산에 몇 군데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 폐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만큼 다 교육청에서 활용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재정적 관점이라든지 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최근에 폐교 부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활용방안을 교육지원시설로 많이 활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우리 부산에는 폐교 활용을 정말 학교 쪽만 활용을 하고 있지 실제 매각에는 너무 인색하다라는 이야기가 혹시나 듣고는 있나요?
제가 알기로 사실은 송정초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십니다마는 세 차례 정도 매각을 시도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을 지금 싸잡아서 하는 이야기를…
근데 공유재산 관리법상 매각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료를 한번 볼까요? 인천 같은 데는요, 인천. 59개, 60개를 폐교가 일어났죠? 그중에서 68%가 매각을 했습니다. 68%, 인천. 그러면 우리는 거기보다 숫자는 작아도 우리 퍼센트는 얼마일까요? 40%. 그러면서 뭐를 했나요, 지금까지? 학교 폐교했던 걸 어떻게 활용했나요?
교육지원시설이라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센터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볼까요? 교육청 산하에 센터, 체험시설 이게 지금 몇 가지, 몇 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기획국장입니다.
19개입니다.
19개.
예, 제가…
이 19개에 센터와 체험시설이 운영비가 1년에 얼마가 들고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산정해 봐야겠습니다.
없나요?
아, 이쪽에, 예.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는 특수교육센터 하나에 불과하던 것이 센터 체험수가 현재 21곳까지 늘어났습니다. 2018년 이후에 구축된 시설만 해도 5년간 지금부터 역산입니다. 5년간을 했을 때 구축비용이 1,343억에 나갑니다. 5년 동안에 발생한 센터나 체험관이 1,300억 그런데 운영비만 1,300입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까지 들어간다라면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운영비가 1,343억 원입니다, 1년간 운영비. 인건비까지 한다면요, 2,000억이 넘어갑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쏟을 건지 그리고도 또 폐교가 생기면 또 이렇게 체험관이나 학습관으로 또 만들 건지 이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부터도 말씀을 많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지금 센터를 어떻게 하면 정식 기간 이외에, 정식 기간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센터들은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 작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현재 그 필요성이 아직 상존해 있어서 그 폐지나 또는 기능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으로요. 정말 머리 맞대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21곳에 천사백, 1,343억 인건비 제외입니다. 그럼 2,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놀이마루나 민간위탁 비용까지 같이 합친다라면 이거는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5년 만에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폐교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거 방관하다가는 나중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이거 지금 대책 세우셔야 돼요. 거기에 절박함을 느끼시나요?
예,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당장 한번 보입시다. 센터와 체험시설 운영비 예산이 지금 당장 이 책에 60억이 또 올라왔어요. 내년에 또 더 올라갈 겁니다. 왜? 숫자는 불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이걸 불과 이것도 5년, 10년 걸린 것도 아닙니다. 불과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교가 이렇습니다. 수천억의 지금 돈이 계속 이래 나간다면 뭐로 반격을 세우겠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제가 보니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거는요, 정말 그냥 학교 폐교와 동시에 그저 학교에서 활용한다? 취지는 좋았어요. 학생들 수업에 연관도 되고 연속성도 있고 좋겠죠. 그러나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할 능력도 없고 관리할 예산도 없어요. 이러면서도 계속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엊그제 우리 시의회 배영숙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 시의원이죠? 백병원 주원초등학교 폐교와 동시에, 2025년 3월 1일부로 폐교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시민에게 돌려줄 거냐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거고 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와 관련돼서 관련 부서가 같이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주원초 폐교부지를 어떻게 시민에게 줄 거냐라는 논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하신 질문으로서는 조금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주원초 자체가 2025년 3월 이후에나 폐교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하기 때문에 상생협의체에 이미 MOU가 맺어져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참조는 하되 기본적으로 저희가 폐교 활용방안과 관련된 절차 다시 말하면 저희 교육청 내에 각 부서나 기관에 의견조회 그다음 지자체 의견조회를 하고 난 뒤에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서 자문위원회 자문과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이거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또 역시 센터나 체험관이나 학습관이나 어떻게 돌렸을 때 거기에 막대하게 뒤에 따르는 예산 수반이 항상 되잖아요. 이거 지금 아차 방치하면 나중에 큰 지금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려운 점은 주원초 폐교 예정부지 자체가 입지 조건이 도심지 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거단지로 또 바뀔 수 있고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에 대해서는 10년 정도의 학생 배치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 심사숙고하십시오.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을 지난번에 보고하셨죠? 그때 보니까 AI 교육 거점센터 부산교육역사관이 내년도 24년도에 개관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25년도는 또 환경체험교육관이 또 개정, 개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26년도에는 큰 것이 뭘 또 개관하나요? 동래영어교육 거점센터.
글로벌, 예.
이거 돈 먹는다, 하마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 천문학적 돈이 지금 계속 지금 밀려들어 가는 이런 판인데 올해 지금 교육부 우리 삭감된 돈이 얼마입니까? 5,500억, 이 정도 줄었습니다. 내년도 더 줍니다. 이런 데도 센터나 관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운영경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캄캄합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폐교는 매각은 둘째 문제고 또 돌리겠다. 그럼 결론은 관장이나 센터장 어디 직장 만들어 주는 데입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배영숙 위원이 5분 발언에도 그랬죠? 지역과 상생을 해야 됩니다, 지역.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부산 진구에는 7만 5,000명 서명날인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진정서 넣었던 거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예, 지금도 준비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민들 전체가 유관단체, 자생단체 하물며 구의원 18명, 시의원 5명, 구청장, 국회의원 두 분, 전체가 이것 때문에 매일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아직도 이렇다 할 저렇다 할, 아직 뭐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동도. 이거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입각해 볼 때 교육청,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은 교육적으로 우선 활용되어야 되고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꼭 필요할 때.
예.
예, 이거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없으면 새로운 매입을 해 갖고라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요소나 그런 것들이 부족할 시에는 일반적 공적 활용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이런 나름대로 단계와 절차가 있는 것이지. 그 지역에 요구를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 전제로 놓고 의사결정을 사전부터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문제를 참고로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역의 의견을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의견, 어차피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생기게 되거나 활용계획이 없게 되거나 하면 지역의 의견 내지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다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지역의 의견수렴 단계로 공식적인 절차가 가지 않았는데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담당자로서 상당히 때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 대두돼야 될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심을 정말 가져주시고 또 감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국에 어떠한 명확한 답은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지역 민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역의 마을에 주민들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고 지금도 7만 5,000명 받았던 서명날인이 작다고 지금도 부산 시내 곳곳에서 이게 지금 연대서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 그리고 현수막 얼마 전에도 보셨죠? 한 지역에 현수막이 100개 씩 걸립니다. 거기 뭐라고 해 놨을까요? “부산시 교육감은 왜 입을 닫고 있는가?” 입을 열어야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민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답을 내겠다 뭐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묵언입니다. 그래서, 아, 시간이 또 벌써 이만큼 됐네요. 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하고 시간이 마무리되고 마무리되고 참 답답합니다.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공식적인 행사 말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서명날인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제 질의를 한 번씩 했습니다. 했고, 이제 추가 질의가 남았고 본 위원장이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 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착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가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는 지금 서부지방 지원청에서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형과 관련된 부분은 서부교육지원 교육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습니까?
예.
근데 여기 이제 공교육이 앞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사립 초등학교라 해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영어를 일부러 이래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입학시험도 이걸 어떻게 보면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영어까지 과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시험을 쳐서 뽑는다, 그게 아니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추첨을 해 가지고 뽑는 걸로 그렇게 원칙이 돼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그 학교에 예산을 사십 한 몇억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시·감독, 사립 초등학교로도 감시·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가지시고 그냥 거기도 그냥 서부교육청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학교힐링센터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오늘 아침에 부산일보에 보니까 “학생 때리고 교사 협박, 부산교육청 학부모 3명 고발” 신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거 자그마치 우리 하윤수 교육감 취임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
예, 그렇습니다.
모두 몇 건입니까?
고발건은 3건이고 지금 고발예정건은 1건 있습니다.
1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보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가지고 건수가 나와 있잖아요.
예, 3월부터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예.
교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8월, 7월 말까지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 167건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신고가, 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77건이…
167건입니다.
167건이나 그렇게 됐는데 이게 1년 남짓 넘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교육감님께서 제일 먼저 교권강화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발표하면서 아주 강화된 교권…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3월부터, 3월부터 7월까지 이제 1학기 때…
이렇게 나오고 저도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중에 교원힐링센터 운영이 이게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센터 계약요?
예.
이게 아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걸 한번 계약할 때 7년간 이렇게 합니까?
아마 전임 교육감님 시절에 아마 그렇게 계약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접근성은 좋으나 주차시설이라든지 여건이 좀 꽤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접근성도 좋고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 교육청 산하시설 중에서 적당한 공간 있으면 좀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가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앞에 질의할 때는 교사 힐링 이거는 저희 조례에도 그래 돼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만일 학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또는 피해를 입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전문위원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정식으로 받아서 거기에 나온 경비를, 병원비를 그걸 갖다 진찰비를 교육청에다 내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만일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하고…
선임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힐링센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런 것들인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대다수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보고…
근데 모든 것이, 변호사도 이 힐링센터 안에 소속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이것을 여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본청으로 들어가서 본청에서 이걸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장이 보면 안에 2억을 지금 선금을 걸어놔 놓고 이게 보증금을 갖다가 2억을…
예, 하고 500만 원씩 나갑니다.
하고 월 임대료가 320만 원 그다음에 월 관리비가 140만 원 다음에 부가세 44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 오백 몇십만 원이 한 달에…
예,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속 나갑니다. 560만 원이 나갑니다, 다달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달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본청으로 넘겨 가지고 하면 이 돈이 그대로 남는데 이걸 매월 이게 56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이걸 본, 김석준 교육감 때 아마 이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예, 22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 그래 갈 거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계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원래 힐링센터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안에 있었습니다. 좁고 접근성은 좋으나 너무 좁다 보니까 상담이 잘 안 되고 해서 바깥으로 들어냈는데 바깥으로 들어내다 보니까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또 변상을 해 줘야 될지 등등을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해서 예, 절감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전략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변인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 김종균입니다.
우리 대변인님은 교육감께서 전국에 최초 해 가지고 건수가 모두 몇 개인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건인 줄 알고, 저도 14건인 줄 알았는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17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변인이 이걸 확실히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건 좀 곤란한 건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4건인데 3건 더 그동안 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17건 제가 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7개 쭉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 전국에 최초라고 이렇게 명색이 내놓은 그러한 정책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대변인실도 홍보를 하고 해야 되기는 되는데 홍보 뭐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되고 또 교육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주고받는 질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가야 되겠죠?
예.
예.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인터넷 신문이든 뭐든지 간에 자료를 주는 건 우리 대변인실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초안을…
기사 내용, 기사 내용은 거기서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각 정책별로 각 과에서 이제 초안을 만들면 그 초안을 기초해서 기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가공을 합니다.
그렇죠? 보도자료를 내야만이 거기에 준해서 기사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변인께서 볼 때 인터넷 신문, 무슨 신문이든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기자들 취재 방법은 대충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예, 하나는 저희들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추가 취재를 해서 자기들이 기사들을 내는 경우가 있고 다음은 어떤 기자들이 아이템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거꾸로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기사화 되고. 크게 보면 기사화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작년 경험을 해본 결과, 올해까지 쭉 보는 결과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를 않고, 그러면 대변인께 하나 내가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자, 아침체인지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대변인은 혹시 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크게 반대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안 했죠?
네, 네.
예. 다 찬성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필요치 않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설 예산은 이건 우리가 좀 앞으로 두고 보자. 그리고 나머지 강사 한다든지 뭐 하는 거는 20분 해도 1시간짜리 다 지원해줬어요. 이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기사 내용은 교육감 정책을 발목 잡았니 뭣이 어쨌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실리잖아요. 심지어 얼굴까지 다 내놓고. 그런 사실이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대변인도 그거는 인정을 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단 기자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보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일단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단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그리 믿고 싶습니다. 대변인에서 엉터리 그런 기사를 줘 가지고 뭐 느그 그리 써라 이리 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래도 원칙은 대변인실에서 나가야, 보도자료가 나가야 그 내용이 기사 내용이 정확성이 있는 것이지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글을 써서 그리, 그거는 안 된다는, 그런 곳에는 앞으로 이 17개의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의 예산을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
알겠습니다.
제대로 관리 좀 하십시오.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상담실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220페이지 그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예산인데 이걸 작년에 어느 정도 이 안에 한 걸 대충 얼마쯤 했다고 생각, 작년에.
예. 올해…
올해, 올해까지.
올 2추에서 약 176개교를…
174개?
예.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올릴 때 3,000만 원 곱하기 60개교 해서 60교를 초등부 구축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조금 이게 시장조사가 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 3,000만 원까지 다 필요 없어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냥 기자재만 넣는 700만 원짜리 그다음 교실 반칸형, 교실 한 칸형. 그래서 700만 원, 1,3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분화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차등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4개 학교까지 올해 구축을 하고 내년도에는 희망학교가 한 400학교 됩니다. 나머지 226개 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원 희망한 학교는 전원 다 구축하는 것으로…
예. 제가 이거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 교실 1개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더라고, 올해.
예, 그렇습니다.
교실 1개 허허벌판입니다. 그 무슨 상담을 하는데 그리 큰 교실이 필요합니까? 그 공간이. 그래가지고 상담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 학부모회가 운영이 돼서 지금은 입법화 돼 가지고 학부모실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교사 휴게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상담실’ 해 가지고 상담 교사 또 내지 상담사실이 또 따로 있어요, 학교마다. 있는데다가 또 상담실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교실 한 칸, 해보니까 이거 너무 크구나. 실제 해 보니까 막상 이제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탁상공론를 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참 어느 상담실은 아늑하게 진짜 분위기도 조용하고 이래서 무엇이 진짜 마음에 있는, 속에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야 상담실 구실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허허벌판같이 교실 한 칸,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상담실로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교사 어떻게, 저도 현장에 있어 봤지만 학부모 내 애의 이야기만 많은 이야기 듣고 침소봉대해 가지고 교장실에다 전화하고 교장하고 통화하고 뭐 내일 올라간다, 만나자, 교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담당 선생님은 안 만나집니다. 만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담실을 만들어 놔 놓고 구성해 놔 놓고 예산은 들어가고. 이걸 우리 좀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1,500만 원씩 지금 또 명년 거…
아닙니다. 700만 원, 1,300만 원, 2,000만 원 유형을 나눠 가지고 학교…
아니, 그래 평균이. 평균 지금 1,700…
예, 맞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잡아 갖고 올해 올려놨고. 그래서 3,000만 원 올려놔 해 보니까 막상 돈이 아이구야, 이 쓸데 없구나.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하듯이 명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은 1,700만 원 정도 돼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이런 이 예산이 이래 놔 놓고 지어만 놔 놓고 만들어만 놔놓고 이걸 뭐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이 예산만 수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저희도 새겨듣고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2추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공통으로 꼭 필요한 것이 녹음 전화기하고 학부모 상담실이다. 상담실이 있는 학교는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상담실조차 없었을 경우에 찾아온 악성 민원인의 경우 교무실에서 고함을 지른다든지 아이들이 보는 데서 또 폭행이라든지 폭언을 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그 녹음 전화기와 CCTV가 갖춰진…
아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조그마하게 해서 진짜 상담실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방금 이야기한 그것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CCTV 다는 거 크게 좋아하지를…
그 안에는 안 달고 바깥에…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저도 상담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것 다는 거는 원치 않는다.
예. 교실 밖, 상담실 입구.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꼭 우리 학교는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희망하는 학교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예. 저희들 희망하는 학교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석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아까 그 현장체험학습비. 보니까 지금 기타 우리 아까 말씀하신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보시면 지금 기타 교육복지 지원이 576억이죠? 계획이?
네, 네.
근데 전년도가 얼마였습니까?
23년도는 중기계획에, 제가 책자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예.
367억이었습니다. 그 증감이 208억입니다, 208억.
지금 증감률이 56%예요, 56%. 이게 지금 예산을 좀 긴축하는 이 마당에 복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렸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계획을 철저하게 짜셨다 그러는데 23년에서 27년도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보면은 23년도 계획이 우리가 삭감돼서 367억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24년도에 662억, 25년도에 900억, 26년도에 879억, 27년도에 89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도에 얼마입니까? 24년도 계획이, 투자계획이 얼마입니까?
현장체험학습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 교육복지 지원.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예. 5,700…
철저하게 세웠다는데,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계획서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예. 이게 뭐냐 하면 내년 24년 계획을 세우면서 플러스 4년에서 한 5년 정도 놓고 총액으로 볼 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지금 자꾸 위원이 들으니까 자꾸 좀 저를 좀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없고예.
예?
네.
맞아요?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듣기에 느낌이 딱 그런데. 아니 중기계획을, 자, 그럼 말씀해,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올해 중기계획 그러니까 작년 중기계획과 올해 중기계획에 차이점이 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된 건가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예. 그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이맘때 이 계획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새로운 사업, 올해 들어오는 새로운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확장되는 사업들이. 하지만 요때는 여기를 놓고 5년을 충분히 재원이 동원 가능한가를 판단한 것이고…
자, 5년 계획을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틀린 것 같고. 물론 계획입니다마는 틀린 것 같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024년 576억, 2025년 575억, 2026년 575억, 2007년 579억. 이게 무슨 올해 여기 다 계획 세워놓고 1억도 증가 안 하는 계획을 내년에는 아무 계획, 다른 신규 사업이 없습니까?
이 기타 교육복지지원 사업 안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 반영해도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데…
해야 될 것이 있고 아닐 것이 있고 기타 교육복지지원 사업 안에 현장체험학습비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수학여행비를 비롯해서 현장체험학습비 그다음에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돼야 될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까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117억입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네, 네.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네, 늘어날 겁니다.
자, 그 재정을 다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세부사업 간에 서로 정책도 경쟁하는 거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체험학습비를 더 잘 운용하고 교육적 효과를 내면 다른 사업을 줄이고 제가 이 사업을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거지예. 그런 것들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과정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원장님 대변인실, 대변인…
대변인 김종균입니다.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대변인실 예산이 우리가 23년도에 17%, 18%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또 한 20%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 전입금을 1,500억 이상씩 이렇게 당겨와서 쓰는 상황에서 대변인실 예산 20%가 증가하는 게 적절한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뭐 광고라든지 저희 대변인실 예산 자체가 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전체 사업규모가 줄면서 또 빠지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워낙 아까 오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예산이 적은데다가 다음에 지금 현재 언론사들은 많이 늘어난 상태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사실은 광고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요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할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되는 게 홍보…
알겠습니다. 일단 꼭 필요한…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광고나 또 예산은 써야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몇 가지는 조금 줄여도 될 만한 예산들이 좀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되어 있는 또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국에서 자체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예.
우리 부산교육역사관!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우리 본예산 사업 명세서 1425페이지. 전년 대비, 이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 대비 33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예.
그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시체험물 설치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그전에 좀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154억 그 사업비 내에서 전시체험물이 이루어졌었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추 때 전시체험물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이월금이 있고 그리고 전시체험물이 2월 말까지 완공되고 나면 더 이상 추가로 투입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13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보고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보고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 또 간단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교육 강사 역량강화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에 교육 강사들을 20명 이렇게 뽑는 걸로 돼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 강사 요건에 보면은 한국사 또는 교육사 전공의 학생지도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채용해놓고 다시 교육 강사 역량강화로 해서 예산을 잡아가 지고 편성해서 또 예산을 썼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또 부분에서 역량강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문가를 뽑아놓고 다시 교육 강사 역량강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좀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예…
어색해 보이는 게 아니고 어색하면 어색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그 전문직일수록 재교육이, 교육 재훈련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스마트기기 3,000만 원 예상돼 있죠? 이게 어떤 기기를 구입할 건지, 교육적 활용계획도 따로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 체험 시에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태블릿PC를 보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관 내에 관내를 둘러보면서 체험할 때 태블릿PC를 이용해갖고 체험관을 좀 입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럼 뭘, 무슨 기계를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블릿PC를…
태블릿PC를 산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PC를 들고 돌면서 거기에 전시된 것에 QR코드를 이렇게 찍어보면 그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입체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역사관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일제강점기 교육사료 고문헌 번역 및 연구용역 추진”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제대로 예산을 좀 투입하셔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물론 뭐 일제강점기라는 게 우리한테 아픈 역사지만 그것 또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고문헌으로서의 어떤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좀 번역하고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게 끝나고 되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정말 좋은 어떤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관의 어떤 큰 좀 메이저 사업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 사업에 관하여.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보시면 23년도 예산을 31억 5,1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9월 말 현재 3억 200만 원 집행이 되었고예. 지금 현재 11월 말로 얼마 남아 있습니까, 미집행액이?
자료…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자료가 지금 현재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볼 때 한 28억 정도 남아 있는데 또 올해 48억을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예. 지난번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 7월 24일 날 우리가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변호사비용 선임 비용을 1,000만 원 그다음에 상담 비용을 200만 원 그다음에 교원 치료비 200만 원 그다음에 힐링 심리치료비를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고 올해 아까 전수조사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추정치로 해서 변호사 선임비가…
지금 제가 남아 있는 금액이 아마 그 상담실 구축한다고 편성을 해서 지금 아마 그 추경엔가 했을 거거든예.
예, 예.
그래서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 금액이 필요한 겁니까?
상담실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6개교는 이미 학교로 예산이 교부가 돼서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예. 그다음에 아직까지 226개 약 230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해와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상담실 구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있거든예. 이 부분은 국장님 담당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초·중·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각 특수학급은 원래 1명의 아동이 있어도 만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없으니까 학교를 가게 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가진 학부형들이 특수학급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요새 이사를 한 번 움직이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지예? 전세비도 그렇고 이런데 이제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요청을 드려도 안 만들어줍니다, 특수학급을. 거기는 그렇게 소홀히 하시고 지금 학부모상담실을 만든다고 삼십 몇 억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도대체 부산시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시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요 상담실 구축하는 학교 리스트에 제가 민원 받은 그 학교가 거기 포함되어 있으며 정말 이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거든요. 구축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과밀학급이라서 과밀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거든예. 그러면 기다려 달라 하면 그 아이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요새 같이 전셋값 비싸고 집값 비싼데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예. 학부모상담실 구축한다고 몇십 억을 쓰면서 특수학급 만들어 달라면 장소가 없어서 안 해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예.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예. 이게 정말 요 리스트 속에 만약에 특수학급을 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학교가 포함돼 있다면 학부모상담실을 만들지 마시고 특수학급을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현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네, 있습니다.
설명서 1021페이지, 명세서 1541페이지입니다.
지금 9,585만 원 잡혀 있는데 일단 사회단체지원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8개 업체인 것 같은데 작년에 지금 이게 2023년도 처음 예산이 잡혔죠?
예. 저게 2022년, 작년 10월 19일 날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금년에 처음 잡은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실적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 여기 자부담이 있고 지급액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금액이 조금 들쑥날쑥…
자부담이 10%입니다.
10%입니까?
예, 예.
이게 보통 이제 5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거 보면은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부산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50만 원에 5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부산소비자연맹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에 392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대략 한 1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더 많은 데는 뭐…
저게 10% 이상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하면서 계량을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부담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뭐 500만 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499만 5,000원, 495만 원 이거는 왜 이래 됐습니까? 그럼 400이면 400, 500이면 500 이래 지원을 하면 되지.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499만 5,000원이 지원됐거든요. 5,000원만 더 주면 500만 원인데.
점수가 이제 일정 부분이 미달되면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뭐 내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정해졌다 이거죠?
예, 예.
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게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합니까?
교육 학예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익사업을…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세부 내역은, 세부 내역까지는 안 받아봤는데 연탄은행이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하는 것들, 노인복지진흥회…
주로 학생들하고 관련돼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소비자연맹,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경제 교육.
예. 남광합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사실 우리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줄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건데 보조금을 올려 달라부터 해 가지고 늘여달라.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지 싶어요.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그렇고 이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계속 예산을 더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올해 9,000만 원에다가 585만 원은 각종 운영경비 이런 거인 것 같은데 그러면 9,000만 원 같으면 평균 500만 원 잡고 한 18개 업체 정도, 조금 더 되면 한 19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죠?
예.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이라는 게 일정 금액 한도액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게 가급적이면 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휘둘리기 시작해 버리면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절대 줄이지는 못합니다. 줄였을 때는 굉장히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고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이게 학력개발원에 물어야 될 건데 BASS 관련해가 제가 조금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명세서 보면 1293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430페이지입니까? 예, 430페이지네요. 우리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예요? 3학년입니까, 4학년입니까?
지금 초4부터 고1까지 돼 있는데 내년에는 고2까지 초3, 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 3학년 그다음에 중학 3학년, 3, 4, 5학년, 5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래 돼 있는데 내년에는 초…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책자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돼 있거든요, 1293페이지 사업 내용의 대상에 보시면. 그래서 3학년이 맞는지 4학년이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여기 보면 산출 기초에 보면 “학습 콘텐츠 개발 운영” 해가 31억이 잡혀 있습니다. 학습 콘텐츠 개발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결국 일종의 라이선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콘텐츠 개발해가 예산이 많이 투입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게 콘텐츠가 한번 개발되고 나면 이걸 우리가 계속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의 개념으로 줘야 되는데 그 기술이 저희들에도 없고 국가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민간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이 업체가 가지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결국은 초3부터 고2까지 전체가 늘어나니까 그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사용료의 성격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 이거는 조정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실효성을 따져서…
이게 콘텐츠 개발 운영 예산이 31억 9,342만 2,000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100만 단위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천 원 단위까지 잡아놨으니까 이게 이미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이 금액이 다 협상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된 건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을 잡고 올해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를 좀 반영하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BASS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학습 효과, 학력 신장 효과가 어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저학년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저학년이 높다고…
예.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수능 체제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또 다른 우리가 개발한 인강도 있고 또 다른 또 사설 인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률이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초등, 중학교 이 정도 수준이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시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력이 깜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BASS 시스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학력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건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인문계 쪽에 학생들이 주가 될 건데 이런 학생들은 대학 입시라는 걸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BASS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아까 깜깜이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는 시험을 안 치고 중학교도 1학년 자유학기 때문에 안 치기 때문에 우리가 BEST를 해 가지고 보조 프로그램 BASS를 도입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는 전국연합 학평을 고1·2는 1년에 네 번 치고 고3은 모의평가까지 여섯 번을 칩니다. 그리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그래서 깜깜이하고는 사실 관계없이 충분히 아이들 학습을 진단할 수 있는 기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초·중학교에 더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시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학력을 신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학력을 신장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 보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입시 쪽에 학생들이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에너지를 뺀다는 게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강이 지금 현재 고1 개발돼 있는데 이쪽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넓힐 게 아니고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든지 아니면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해 가지고 일단 효과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고등학생들도 효과가 있겠다 하면 고등학생들한테로 이걸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추경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전년도 이월금 부분에서 본예산하고 1추에서 1,300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달에, 1추가 4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결산을 하면서 587억이 추가로 생겨 가지고 2추 때 9월 달에 1,880억으로 됐고 지금까지도 계속 1,880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쭉 지난번하고 지금까지 쭉 지적해 주신 부분이 세출 쪽에 우리 1,460억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우리 보통교부금을 확정을 해서 통보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자금 관리 측면에서 자금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늘 추경까지 오면서 실은 올해, 지난해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올해 1, 2, 3추경을 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거를 3추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첫째는 세 분 국장님께 실은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셔야 되는데 실은 우리 교육청이 예산 기능이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심각했다고 보고요. 예산은 철학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정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되고 또 원칙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기능은 예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예산은 기획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하게 표현하자면 예산 기능이라고는 경리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국에서나 각 과에서 만든 사업을 예산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 같은 느낌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부처를 가도 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 아, 구·군으로 내려가더라도 예산과 기획 기능은 항상 분리돼 있고 다른 과와 상호 견제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기획국 안에서 그냥 하나의 예산 기능이 말 그대로 정말 기능적인 기능으로만 남아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시설비가 기형적으로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시설비였고 이번 3추에도 시설비 올라왔습니다, 명시이월로요. 다른 사업들도 실은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규모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처럼 넘쳐날 경우에는 최적의 예산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넉넉한 예산을 세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최적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200억씩, 몇백 억씩 깎아도 돌아갑니다, 교육청이.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년 사업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상당 예산을 깎아도 돌아갈 사업들이 여럿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예산 시설 사업비를 많이 잡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도 그렇고 정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사업비가 다 깎였어요, 내년에. 실은 깎였다기보다는 내년에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잘못됐다. 명시이월도 잘못됐고 올해 안 됐으면 내년 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을 전부 올해 예산 많으니까 다 잡아놓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최적의 예산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예산 기능이 다른 부처와 완전히 독립되어서 독립된 부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국장님 어떻게 의견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따끔한 저희들 채찍질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반성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긴 하지만 조례 특히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편성권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혹은 각 부처의 편성권에 대해서 저희가 침해는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담당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다 노력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저는 허투루 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직에서의 변화가 수반이 된다면 그 결과가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460페이지에 있는데 산출 기초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1회 10억 이게 끝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사업명세서도 봤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대학 5개 대학하고 매칭을 해서 RIS 사업인데요. 각 대학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걸 왜 교육청에서 하는데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1회에 10억. 내역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냥 사업만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게 들어갔습니까?
산출 기초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아시다시피 직업계 고등학교가 대학하고 기업 간 우리 지역 핵심 인재를 연계해서 맞춤형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우리 RIS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고등학교 2년 동안 대학하고, 아니,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 선취업한 후에 또 대학 진학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지역혁신 플랫폼인데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각 대학 5개에 저희들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 후 진학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조금 10억 곱하기 1회 이래 돼 있어서 조금 산출 기초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2억씩 5개 대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2,000만 원씩이라고 한 것 같으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2억입니다. 제가…
아니,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다가 이거는 어디 교육청,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사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만든 사업입니까? 아무리 RIS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거는 대표적으로 교육부에서 협의가 요청이 왔었던 사업이고요.
교육부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왔습니까?
부산시, 교육부하고 부산시 다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부산시에서 지난번에 10억씩 하자고 했다가 철회했던 그 사업 다시 하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우리는 위탁, 위탁, 시는 그때 당시에 대행, 위탁 대행 동의서를 받았고 우리는 안 받은 문제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작년에 10억을 반납했던…
그게 이 사업인가요? 다시 하는 건가요?
그 사업하고는 좀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긴 한데 사업 설명이 좀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이거 지금 다시 이게 10억 곱하기 1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거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잠시만요!
인성체육급식과 관련해서 국장님, 교육국장님, 식품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을 페이지 64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지난 7월, 아, 11월 20일 날 그때 제정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대체식단 운영 경비 지원 6억 8,250만 원에 50교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50교는 신청한 데가 50교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23년에는 48교 지정 운영을 했거든요, 대체 식단 학교라고.
예, 이거는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특수, 중, 고 순으로 알레르기 유병 학생 숫자가 좀 많은데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8개교에서 올해는 2개교 늘어난 50교고 내년에는 이렇게…
그러면 48교 외에는 알레르기 식단을 할 필요는 없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수요처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예, 굳이 식단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고…
없어서, 그러니까 학생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운영할 정도의…
전수조사 결과에서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필요가 없어서 안 하셨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특수, 중, 고 이 순으로 지금 학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50교밖에 안 되나, 지금 우리 총 학교 수가 이보다…
628교…
그러니까 10% 정도도 안 되는 수밖에 안 되는가, 진짜…
예, 그렇습니다. 4.5%쯤 됩니다.
좀 의외의 숫자라 가지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 거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거는 교원인사과만 질문드릴 것은 아니고 교원인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써놓은 게 빠졌는데, 우리 인사과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총무과에…
총무과에서도 인사과 있는데…
있습니다, 예.
둘 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장애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무고용률이 3.6%입니다.
예, 3.6%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려 353명이 미달이 돼 가지고 교원인사과에서는. 이 수치가 원래 도달해야 되는 수치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 813명이 돼야 되는데 조달, 의무 고용 비율이, 현재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353명밖에 안 돼 가지고 약 54억 정도를 우리가 장애인 고용 부담률을 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도 미달이 돼 가지고 3.9억이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54.19억에다가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에서 3.9억 해 가지고 약 58억을 매년 벌금처럼 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거의 월급입니다, 그죠?
예, 예.
127만 9,420원을 모자란 수만큼 해서 12개월 곱해 가지고 내고 있거든요. 고용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내야 될 거.
예?
어차피 내야 될 거 고용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7% 정도를 모집, 장애인 모집 구분 비율에 일단은 공고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응시 장애인 수가 좀 적고요. 그다음 응시생 중에서도 과락이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개선해서, 아, 공고를 해서 뽑고 싶지만…
공고했을 때 그러면 어디에 모집하십니까?
예?
모집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직군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하실 때…
교사들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물어야 되니까…
예, 공공교육상…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한 몇십 명 모자라지 않습니까? 숫자가…
말씀…
791페이지에 보면…
791…
예.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791페이지에 보면 27명 미달이라고 돼 있거든요. 3.6% 의무 고용률 대비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요 27명 정도 수준인데 충분히 고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미달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공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름대로 노동 강도가 있거나 이런 직종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나름대로 북키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분들을, 이런 분을 많이 좀 채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직역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국이 교원에도 마찬가지고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실은 그게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맞춰진 그 업무 영역에다가 맞춰 넣다 보니까 적정치 않은 것들은 다 삭제하고 나머지 적정한 업무만 뽑아 갖고 사람 뽑는 이런 방식이 돼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장애인 기준으로 맞는 업무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앙도서관장일 때 수정분관에서 오히려 그분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구조화해서 보조자도 이렇게 구하고 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식을 바꿔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물론 교원 같은 경우는 워낙 교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제도적 개선이 전제가 돼야 될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쿼터도 없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교대나 사범대나 이런 데 쿼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깊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자체가 말은 안 되는 거죠. 3.6% 달성 못할 상황에 통계적으로도 안 되는 거를 벌금만 내 내고 있는 것도 교육부하고 의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어차피 채울 수 없는 비율인데, 현재 상태로 볼 때, 교육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조정되도록 한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양준모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위원입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주요사업으로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56억 7,947만 원, 수준별 학습 콘텐츠 개발 운영 8억 원,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축제 지원 1억 1,900만 원 등 17개 사업 72억 4,658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2억 4,520만 원 등 2개 사업을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학부모 상담실 구축은 학교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학부모 상담실이 구축된 학교는 제외하고 지원할 것, 두 번째 고등학교 과일 급식비 지원은 고등학생 식품비의 부족분 보완을 위해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칫 고등학생들만 과일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 시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명으로 변경할 것, 세 번째 부일외고 기숙사 공기순환기 설치는 학교법인에서 기숙사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행할 경우 지원할 것, 네 번째 독서교육 사업은 행사성 사업보다는 독서경연대회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경에 편성할 것.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위원회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안으로 성립된 수정안은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교육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8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요구 46건과 건의사항 48건으로 총 94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3년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공식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크고 작은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중등교육과장 이성환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황지영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총무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조원환
학교건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