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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9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 보고 청취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다음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윤태한·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임말숙·박종철·배영숙·정태숙·황석칠·이복조·서지연·조상진·강주택·박희용·문영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임말숙·박종철·배영숙·조상진·정태숙·황석칠·이복조·서지연·강주택·박희용·문영미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김창석·반선호·김재운·박종철·윤태한·이종환·송현준·신정철·김효정·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TOP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09호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퇴장)
다음은 박종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765호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6호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폐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주택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의원님 여기 앉아서 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택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796호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에 대해서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체결 및 종료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공지능 119신고접수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업무협약 완료 보고서
· 항공기 비상상황 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809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인공지능 119 신고접수센터 시스템 개발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신고접수가 폭주가 돼서 인공지능 KT하고 협약을 하고 있, 할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완료 보고 아, 완료가 보고가 됐네. 단절됐죠, 이제?
그렇게 체결했다가 실제 신고 시스템을 갖다가 자기들이 KT에서 개발한 기술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신고가 얼마만큼 위급상황인지 비 긴급상황인지 판단하는 인식률이…
떨어진다 이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의 한 최소한 뭐 저희들은 긴급신고기 때문에 거의 99.999 정도가 나야 저희들이 신뢰를 하는데 보자면 긴급은 한 90% 정도 나오는데 비긴급신고 같으면 인식률이 한 40% 해가 두 개 합치면 한 88% 정도의 인식률이 나왔습니다.
효율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대신에 그 데이터를 소방청에서 지금 차세대 긴급, 119긴급신고 시스템을 아주 대규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저희들 자료를 다주고 그 시스템이 개발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그 시스템은 향후가 괜찮을란가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한민국에 전 기술력이 동원돼서 하기때문에 좀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9신고 접수가 상당히 폭주되고 또 거짓말도 많이 있잖아요. 이 119 접수하는 거 보면 좀 불합리하고 아닌 것도 맞다하면서 불미한 신고도 있죠?
과거에 이제 저희들 보면 과거에 뭐 4월 1일 날 만우절 이런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고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내가 응급환자가 아닌데 병원으로 이송해달라.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령상으로는 그런 거를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신고들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신고 접수에 대한 신속한 업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119신고 접수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2년 반 정도 인공지능 신고접수시스템이 운영되었는데 시범운영 결과가 단어인식 미흡으로 신고 건 자동분류는 힘들고 보조적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인식률 제고가 단기간에 향상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향후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KT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신고받은 저희들 녹취파일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파일, 지나간 파일과 또 나머지 한 2,000건 정도는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A.I 자기들 프로그램 한 것이 긴급인가 비긴급인가를 이렇게 가려내는 인식률을 갖다가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A.I 기술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데이터양을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하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소방청에서 하는 차세대 119긴급신고시스템은 전국에 데이터를 다 이래 학습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습량이 많아지면 정확도도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가 두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항공기 비상상황 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에어부산에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119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동래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에어부산에 가봤는데 에어부산도 보니까 항공기를 갖다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원들은 지난번에 협약할 때 거기 가서 항공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우리 구조대원들이 다 받고 왔거든요. 반대로 이제 에어부산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다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자기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된 자료들 이런 걸로 서포트해주고 이런 형태로 협약이 진행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비상구 좌석 우선배정 되어 항공보안에 협조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보안 관련해서 별도의 교육은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협약이 됐기 때문에 엊그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먼저 좀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교육을 에어부산 본사에 보면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 일단은 1차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거기 받은 사람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또 내부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은 소방대원들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KT하고 지금 인공지능 업무협약 완료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긴급으로 할 때는 90%, 97%의 어떤 인식률이 있는데요. 물론 소방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좀 전에 답변에서 90.99 정도가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그말은 충분히 우리가 긴급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방청에서 하는 차세대 119시스템이 25년도에서 27년도까지 지능형을 신고체계 적용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KT에서 우리가 이걸 했는 거 협약을 굳이 완료를 할 필요가 있나. 긴급일 때 97%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긴급하고 비긴급일 경우에 이 정도 확률밖에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고나 안전과 생명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수의 조금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조금 더 활용하고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하면 그 정도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KT하고 협약을 하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000건 하고 지난 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인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아마 내부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이 협약을 끌고 가는 것은 자기들 내부에서 결정은 했고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요청이 와서…
아, KT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는 25년, 27년까지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적용이 될 텐데 그 이전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부산 소방을 위해서 많이 지원도 해 주셨고 해서 안전체험관에다가 제2의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태풍이라든지 아주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안 그러면 지진이 왔을 때 이럴 때 폭주 현상이 조금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기에는 대응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2022년도 8월에서 10월에 시범운영 분석도 했고 결과에 보면 심의에서 이 부분이 지금 STT 음성 입력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차세대 119 시스템을 중복이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도입을 하더라도 뭐 정확한, 어차피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디테일하게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우의 수를. 그걸 인공지능이 학습이 돼서 바로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판단을 하는데 지금부터 좀 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KT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확률도, 조그만 단 몇 프로, 단 0점 몇 프로의 확률로 사람의 생명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떤 데이터라든지 활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인공지능 차세대 이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이 부분은 어떤 전산망을 또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하고 합니까? KT하고 합니까? 아니면 LG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까지 사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소방청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제가 기재부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놓고 왔는데 예산이 거의 한 1,500억 정도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신고 시스템은 전부 다, 대한민국 신고 시스템을 전부 다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재부에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러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래서 25년부터 27년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민간업자들은 민간이나 KT가 굳이 민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잘해도, 조용하면 잘하는 건데 아무리 잘해도 표시는 안 나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 소재가 다 그리 가기 때문에 아마 KT가 그 부담을 굉장히 느낀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가, 업무 성향이 이렇다라는 걸 한 번 더 저희들이 실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온다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약 업체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25년도부터 계획이 있는 이런 사업은 그까지는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협약 있잖아요?
예.
비상상황대응 안전문화 이래 가지고 교육은 1년에 지금 몇 번 하기로 돼 있어요? 한 번 실시한 걸로 돼 있던데.
아, 에어부산하고 말씀하십니까?
예, 에어부산. 작년도에 10월 12월일 날 훈련을 한 번 실시했는데 훈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업무 협약사항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이렇게 연 2회.
아, 나눠 가지고?
예, 두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후반기 나눠 가지고?
예.
교육 장소는 그러면 에어부산에서 한다?
저희들 대원들은 에어부산 그 본사에 가니까 항공기를 문을 개폐하고 그 에어슬라이딩 뛰어내리는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련돼 있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대원들이 직접 가서 훈련을 받고 오고요. 에어부산 직원들은 저희들 안전체험관이나 인근에 있는 만약에 소방서 이런 데 요청이 오면 거기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수립하고 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최근에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협약은 적절히 잘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비상탈출구 자리에 앉아서 전체 좀 이렇게 항공 승무원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고 하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아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번호 765호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 7월 15일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새로 2020년 9월 10일 날 우리 소방시설공사업법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2015년 7월 15일 제정됐는데 지금 현재 지난 입법고시를 했는데 입법 간 아무도 의견 제출이 없었다 이랬는데 현장에서 이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만일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불이익이나 당하는 것.
제가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과거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2015년에 할 때는 일반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에는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공문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만 소방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게 2020년에 소방공사법이 만들어지면서, 제정이 되면서 민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소방에 분리발주 의무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돼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 이거는 보통 여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의견을 제출하거든요.
예.
민간, 사실상 공사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른다고.
예.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반선호 의원 발의)(김형철·성현달·이준호·정채숙·정태숙·김효정·송우현·양준모·이승연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말숙·이승연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정태숙·배영숙·박종율·김효정·조상진·김재운·이복조·이승우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김창석·반선호·김재운·윤태한·박종철·이종환·송현준·신정철·김효정·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반선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김태효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태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23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반선호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선호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반선호 의원 퇴장)
다음은 임말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768호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98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주택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택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797호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823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 뭐 건설이나 현장 회사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실제로 중대재해법이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지금 실제로 하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이나 실제로 많은데 이걸 딱 지침을 하나, 뭔가 하나 딱 박아 넣어가지고 이것만 어겨도 이 중대재해법이다 하는 것은, 뭐 하나 획기적인 단어가 없겠어요?
중대재해법상 처벌조항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좀 세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늘 조례안에 만약에 저희 부산시의회를 들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시장의 책무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대한 교육, 안전에 대한 교육 이 뭐 획기적인 게 하나 그것만 다루면, 이것만 어기면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된다 하는 이런 멋진 용어가 딱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지침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그런 부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97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타 도시보다 터널이 많죠, 그죠?
예. 터널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가 있죠?
부산시가 관리하는 게 26개고 민자가 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게 담아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보면 화재사고 재난 이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사실상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 대책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절묘하게 대책을 세우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 보고 다른 부분, 여하튼 점검에 대한 부분은, 시특법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정리를 할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터널별로 노후화 된 것도 있고 터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필요하면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터널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터널이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터널입니까?
현재…
황령터널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황령터널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황령터널이 상당히 길이가 길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안에 보면 안전시설물 많이 해 놨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차피 여기에 시에 재정도 투입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한번 더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정 의견에 대한 조정과 함께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4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시민안전실 등 4개의 실, 국, 본부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건설본부 및 부산시설공단 등 총 7개의 당연 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및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 확인, 시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1건, 건의사항 134건 등 총 185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관별 주요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은 재난심리회복사업 홍보 강화 및 상담방식 다양화 요구 등 27건,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은 광안대로 접속도로 공사 추진 시 교통소통 대책 수립 철저 요구 등 31건,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항은 해양바이오 육성 사업 지원 자격 검증 및 관리 감독 철저 요구 등 30건,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선제적 추진 요구 등 29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양봉사업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밀원수 확대 요구 등 14건, 건설본부 소관 사항은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하자 관련 조치 철저 요구 등 22건, 부산시설공단 소관 사항은 북항친수공원 관리 이관 철저요구 등 32건을 각각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상세한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내용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내실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시설계획과장 손상영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강종길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채일
○ 기타참석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종합상황실장 강호정
재난예방담당관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 유형석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