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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에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물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환경물정책실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 대안들은 환경물정책실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환경물정책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355,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생태계보전분담금 징수교부금을 2,500으로 하셨습니다, 그지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생태계보전 징수부담금 이천…
올해 얼마가 지금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추경자료 한번 보실랍니까, 추경? 추경에 보면 4억 1,964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00을 편성하셨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맞지예?
예…
아마 맞을 겁니다.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대로 2,500을 하는 게 세입·세출에 적절하게 쓰는, 지방 재정 운용에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까?
이게 원래 생태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저희 시역 내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자연이 훼손되면 환경부에서 받고 그걸 저희들이 교부하는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이게 주로 환경부에서 주로 해 가지고 교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가 나갔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대충 이래…
지금 이게 아마 다른 구도 그렇고 다 확대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개발 사업이 확대되었다 보니까 아마 좀…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작년에 2,500을 잡았고 올해 이만큼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잡아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몇억이 나도록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2,500이라도 잡았는데 그다음 예측 가능한 거 안 있습니까, 2차 추경에 600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업수입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0원으로 잡았다가 지금 1억 2,800, 8억 9,600으로 해서 세입이 적절하게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아마 2차 추경, 저희들이 1차 추경은 5월 달에 해서 빨리했는데 2차 추경은 결산추경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국장님,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예. 예측 가능한 사업을 세입에 안 잡으면 예산 총계 주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을 다음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예 이렇게 세입·세출도 안 잡고 결산에만 나타나는 세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붕 뜨면 부산시, 저희가 의심하는 게 잉여자금으로 그대로 재정 쪽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고예. 그래서 0으로 잡은 게 특히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 많습니다. 지난 연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미수납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과는 공유재산은 항상 있는 건데도 임대료 안 잡았습니다, 0원으로. 그거 뭐 돈 액수가, 예측 가능한 거 안 있습니까. 산림교육센터 목공예체험수수료 700, 화물연대 공유재산 무단점유 이거는 4억 2,300, 4억 2,600 이런 액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 내년부터는 개선해 주시고. 이번에 세입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주로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좀…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0원으로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지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제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는 안 짚겠습니다. 94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3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하수도 2차 추경, 하수도 23년 제2회 21페이지 주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9페이지고, 주요투자사업설명서 우수토실 유입하수량 관련입니다. 올해 추경에 이거 얼마나 삭감을 했습니까,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30억 중에 27억을 지금 삭감하려고 올려 놓은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이 원래 30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이 좀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이거를 저희들이 30억을 하려면 특허공법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면 또 잘못하면 전국 입찰이 돼 버리면 지역 업체들이 사실 우수토실 같은 거는 또 지역에서 오히려 업체가 유지 관리도 하고 이런…
아니 국장님, 이거는 솔직하게 첫 번째부터 계속 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을. 그래 놓고 올해 또 3억을 하겠다 해 놓고, 앞에 자료 보실랍니까, 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우수토실 유입하수량 이걸 전부 다 명시이월 다 시켜 버렸습니다. 사업 또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켰,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우수토실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잘못됐습니다.
아,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 사업은 아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생활하수과장님이 좀…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말고, 저희들이 우수토실은 금년에 51개 중에 30억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민윈도 많고 해서 일단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게 3억이라 해서 3억만큼은 잡고 나머지는…
국장님, 어떤 사업이든 민원은 다 있을 수 있죠. 그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적절하게 했으면 민원을 받더라도 그거는 집행부가 받아야 되는데…
저도 좀 못 챙겼었는데 사전에 특허 심의를 할 거 같았으면…
이거는 내가 보니 구상권을 청구하든 변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원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억으로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특허 심의가 전국 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지역 업체들이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전국 입찰보다는 지역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27억을 삭감을 하고 3억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20년도입니까,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알고 있습니까, 20년 12월 30일에 했던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그 계약법입니다. 계약법 고시한 거 알고 계시지예?
예.
그 자료 들어가 봤지예?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절차부터, 용역부터 잘못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용역.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면 그다음 사업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됩니다. 알고는 계시지예?
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스톱을 한 거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지금 다 그 예규에 걸립니다.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안 하신 거 같은데 이거 국장님, 전수, 실장님,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사실 특별회계라서 웬만하면 상수도는, 하수도는 예산을 삭감을 안 합니다. 그 재량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지켜야지, 벌써 2억에 잘못했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27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서 또 이렇게 삭감을 하고 또 3억은 그대로 명시 이월을 시키고 그 이유를 나는 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는 저도 왔을 때 처음부터 기본 설계를 할 때 30억을 특허 공법을 할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 지적이 지금 이미 설계해 놓은 그 공법은 한 업체에 주기 위한 공법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수토실은 지역 업체에 주는 게 유지 관리도 유리하고 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3억밖에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3억은 금년 발주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러면 27억 원 일단 불용을 하고, 아예 명시 이월을 해서 그냥 저희들이 예산 조정을 하고 내년에 3억을 해 보고 정말 지역 업체도 괜찮고 하면 일반, 저희들은 가능하면 구역을 잘라 가지고 해 놓으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데 30억을 한꺼번에에 발주를 하면 전국 입찰이 되어 버리니까 우수토실 같은 건 전국에 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집행상.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시설계를 2억을 주고 했다 말입니다. 그거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걸…
좀 그때 지적은, 서로서로 논란 그 부분은 있습니다.
논란이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용역 자체가 잘못됐는데 용역비도 문제가 되는 거지예, 지금. 벌써 사업 자체가 다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일단 요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 수영강 유지용수 공급 관련해 가지고 설명서 948페이지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보니까 3,200만 원 중에 지금 집행액이 10원도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3,400만 원 수영강 유지 관리 이거 말씀입니까?
예, 그거예.
지금 조금 집행이 늦어서 그런데 11월 현재는 저희들이 구청에 내려 줘서 집행된 게 2,000만 원이 이미 집행되고 거의 연말까지는 다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1월 달부터 돼 있으면 겨울에 비가 안 올 때 이렇게 방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9월 말까지 방류를 1t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영…
비가 많이 온 거는…
회동수원지에 물이 많고예. 지금 물이 없을 때 저희들이 강변 저 매리, 물금취수장에서 그다음에 회동수원지로 물을 넣어서 수영으로 보내는 그 지원금이거든예. 지금 요즘은 갈수기가 왔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내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계속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 정비한 지가 10년이 넘고 이렇다 보니까. 하천 지금 준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수영강에 준설은 과거에 저희들이 한 6∼7년 전에 이래 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필요하면 준설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준설을 자꾸 하게 되면 또 역으로 빠르게 또 이게 더 유기물이나 들어가서 이게 또 퇴적이 되면서 더 썩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의 연속인데 가능하면 사실 유지용수를 많이 공급할 수 있으면 물을 많이 흘려보내서 자연 정화하는 게 가장 좋은데 수영강에 가 보시면 유지용수를 뺄 수 있는 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700㎜ 이게. 그 물 양 거의 한 3∼4만t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한번 전체적으로 분리 관거라든지 오염물 들어오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403페이지, 설명서 951페이지 석대천 유지용수 이 부분이 지금 제2 센텀이 시작되면 중간에 방류를 하는 곳을 없애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저희들이 반송 그 석대천 같은 경우에는 동부하수, 물을 보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저 위로…
반송 상부까지 올리는데…
예, 그까지 올리고 있지예.
그런데 최근에 방류수 수질이 강화돼서 처리장 물을 올려 가지고 방류하는 거는 법에 맞지 않다 그렇게 지금 돼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 할 때는 과거에 석대천 같은 경우 워낙 빨리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법이 되기도 전에 저희들이 계속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을 안 받았는데 만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 추가로 저희들이 동부하수처리장에…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 물이 실질적으로 그래 악취는 아니더라도 물이 냄새는 좀 나거든요. 석대천 내려와가 수영강 합류가 되는데 법에도 지금 그래서 이거 못 하게 한 거 같고. 그거를 폐쇄하고 이래 하면 회동수원지 물을 연결 조금만 하면 위에까지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이게 어쨌든 제2센텀이 시행이 되면 이 방류수 물 가지고는 맞지 않다. 그걸 장기계획으로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회동수원지 물 넣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부하수처리장에서 고도 처리해서 올리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설명서 1017 산불진화 헬기 임차 이게 올해부터 계획이 돼 갖고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수목원 주차장에 차가, 헬기가 두 대가 와 있던데 이게 계류장이나 그런 게 따로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나 회동수원지 위쪽에 금정구역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려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9,000만 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올려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계류장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은 지금 계획을 하고 준공까지는…
공사까지 하려면 한 25년경에 총사업비 한 24억 정도…
24억?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우리 수목원 위쪽, 저 위에 보시면 공영주차창 그 위쪽에 옮긴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 있는 데. 금사, 회동수원지 쪽 거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죠?
화물차 공영주차장.
아, 화물차 공영주차장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해운대수목원 사용하시는…
수목원에 지금 왜냐하면 주말 날 가 보면 655면에…
예,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4분의 1은, 아니 5분의 1 정도는 두 대를 막고 차가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헬기 계류장을 빨리 옮기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봄철 1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부터 이렇게 돼, 그분들이 두 대, 건물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갖다 놓고 나면.
임시 그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직원 관리사무실 거기에서 같이 거주를 합니까?
별도로 컨테이너 막사처럼 돼 있는…
거기에 있다가 그러면 불이 나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바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7개월 동안 겨울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두 대를 이래 하는데 이 부분이 소방헬기도 저쪽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확충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역부족인가요?
소방헬기는 보면 헬기를 구급 목적이나 이런 거고예. 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방헬기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금정의 아홉산 불 때 1t 정도밖에, 물그릇이 굉장히 적습니다. 정확도도 떨어지고.
다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헬기는 바로 한 3,000ℓ, 많게는 2,200ℓ 이러기 때문에 물이 한 세 배, 네 배 이 정도, 정확도도 불을 끌 때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사실 전용헬기가 필요한 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우인지 몰라도 거기 컨테이너가 전기, 수도가 들어오는 거도 아닌데 겨울에 불이 났다든지 이래 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헬기 전문 거기는 인건비가 상당할 건데 밤에는 근무를 안 할 거 같거든요. 한 헬기당…
밤에는 헬기가 뜨기가 어렵습니다, 밤에는. 주간에만 주로 헬기가 뜨고예. 야간에는…
야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근무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예, 취약한 게 야간에 산불이 나면 굉장히 인력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죠, 사실.
그래 하여튼 간에 빨리 25년까지 기다리, 이십몇억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밑에 돈을 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250면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 20%, 200대 정도를 막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보거든요.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예,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426쪽, 1051페이지 박물관 조성 이거는 뭡니까, 지금?
박물관 조성이라는 그 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 해운대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이 그렇게 돼 있다 말입니까?
예, 예. 박물관을 하는 그 안에 이제 해운대수목원이나 온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지금 온실이 온실계획이 지금 별도로 돼가 최종적으로 온실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몇 년도에 수목원 안에 온실을 짓게 됩니까?
지금 이제 온실이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일단 예산 확보가 사실 관리동을 먼저 하고 1단계적으로 체육시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선하고…
그거는 뭐…
그다음에 옆에 또 녹지라든지 보강하면서 관리동을 한 2∼3년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한 2026년, 7년 돼야 온실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굳이 온실은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 부분은 민간운영 이런 걸 감안해서 민자사업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지반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온실을 상단으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좀 안쪽으로 옮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은 지금 담당 분이 수고하셔 가지고 이제 다 정리가 잘돼 가지고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위에 상단에 지금 국립숲속야영장 산림청에서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숲속야영장은 산림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자와 대화)
지금 8면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아, 만들고…
(담당자와 대화)
8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산림청에서 운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사전에 산림청하고 구하고 협의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반토막 나서 국립 이게 지금 숲속야영장이 달랑 캠핑은 8대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를 많은 시설들이 그래도 국립숲속야영장 캠핑장이 오는데 시에서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중개를 해 가지고 이걸 정상적인 숲속야영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딱 지금 보시면 실장님 아시겠지만 수목원하고 딱 붙어가 있거든요. 8면 갖고는 이게 국립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수목원도 준공되고 이거도 지금 준공이 되면 같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계획대로 이걸 이십몇 면 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저기 있는 게 거제, 사진에 있는 게 거제 식물원이고 지금 행감 때도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투입해 가지고 온실을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190억 계획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투입된 걸로 그리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 190억도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실질적으로 아쉽지만 저 수목원을 지금 이게 1차로 지금 오픈 돼가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는데 밑에는 어쨌든 체육시설로 이렇게 다 됐기 때문에 수목원도 지금 아닌 것이 체육시설도 아닌 게 어중간하기는 한데 여기에 지금 시민들이나 이렇게 오려고 하면…
(자료를 보며)
거제도에 있는 저 부분에 보면 우리, 단체도 가면 매일 저기를 가자 하거든요. 너무 잘돼 있다고. 입장료가 2만 원인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지금 거제식물원을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80억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90억 예산을 하지만 지금 3∼4년 후에 계획을 하면 한 100억 정도만 더 하면 실내는 다 가보셨을 거고 너무 잘돼 있고 거제도 가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우리도 이 훌륭한 시설을 갖다가 지금 수백억을 들여 갖고 십수년 동안 하고 나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매립장이 되다 보니까 수목이 그렇게 자라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한 번 가고 나면 오지 않으면 그거는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자를 적극 유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도 보면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한 5,000평 규모의 꿈의놀이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리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도 있고 꿈의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연관해서 하면 정말 이게 명실상부한 수목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거창한 거는 생각 못 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는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서 유치가 되어서 이 수목원이 정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수목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하고, 형상이, 꿈의놀이터 있고 주차장 650면 밑에 또 실장님 수고하셔가 250면을 또 확보해서 파크골프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뭔가 한 개 수목원 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자생력도 실질적으로 나무가 자라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체육시설은 시민들한테 돌려준 거다 보니까 특별한 그게 없다. 그래서 저거를 190억을 예상하고 있다 하니까 물론 이거는 지금 오래됐지만 280억이라도 좀 더 올랐겠지만 이런 부분을 민자로 유치하면 사업성도 있고 수목원으로서 정말 부산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 해운대수목원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좋은데 문제는 저게 워낙 2011년부터 사업은 해왔지만 그게 보상공사 하는 데 거의 한 6∼7년 걸리고 땅값도 오르고 계속 이제는 저희들이 땅을 완전히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운대수목원을 제대로 다듬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운대수목원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단계 해운대수목원 수목 부분도 보강을 좀 성토도 하고 다시 손을 대려고 하는 거고 2단계는 이제 내년에 마무리해서 체육시설은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는 게 꿈의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동, 온실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은 저희들이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하더라도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제라든지 그다음 우리 순천에 또 새롭게 온실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울의 거기에 온실 이리 보면 행정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거제처럼 민간에 돈을 많이 받으면서 운영하는 데도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에서 할지 민간인이 할지 이렇게 잘 검토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부산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준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명품 온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끝으로 지금 진입로 부분에 밑에서 석대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이번에 지난달에 예결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하는 이야기가 올라가는 부분에 맞은편에도 GB지역입니다. 고물상, 폐차장 너무 환경이 더러운데 대부분 수목원 오는 데는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낮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서 이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시설이 그대로 있는데 예결위원들이 이거는 정비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 2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초입 부분에 이런 이미지가 이러면 지금 우리 꿈의놀이터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미래라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예결위원들도 이렇게 해서 이걸 빨리 정비를 해야 수백억 들인 이 부분이 입구부터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이거를 좀 심각성을 느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면 이십몇억 든다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리해서라도 이쁘게 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이미지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그래 나왔으니까 실장님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임시개장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이미지에 한번 들어갈 때부터 이래 되면 두 번 다시 소문을 듣고 좋다 하더라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볼 거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돈 들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실장님 삼십몇 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보강하고 또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거까지는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참조)
· 해운대수목원(강무길 위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첨부서류 936페이지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수질 자동측정시스템 설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936페이지입니다.
예, 예. 수질측정시스템.
이게 우리 하천관리과에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게 6,000만 원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12개소 전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한 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은 이제 예산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1개소만 동천 1개소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7,00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1개 해 가지고 정비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앞전에도 삼락천이나 기타 등등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예전에 이제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사각지대에 지금 설치해서 이게 감지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로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차단이 돼서 통합시스템이 돼가 있으면 구에서 굳이 어떤 상황을 설명 안 해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지 못하는 이런 설정이 돼 있는데 이 한 곳만 돼 있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한 3억 6,000 정도 되어서 12개 하천에 12개 정도 해서 8개 하천에 사상뿐만 아니고 온천천, 수영강, 삼락천, 석대천, 춘천, 좌광천, 동천, 학장천 이래 있는데 이게 좀 시급합니다, 지금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국장님 아,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너무 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이게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측정을 해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는 측정하는 측정망 운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평상시에 수질 측정이 돼야 물고기라든지 수질도 하고 냄새가 날지 안 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1개 이상이라도 이제 이리 원하고 그런데 12개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고장이 잦다 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 보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이제 예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예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시 전체 예산이 사정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저희들도 한 네 대라도 증액해 주시면…
7억, 7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 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생태하천으로 잘 복원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시스템도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이래 다는 안 되겠지만 지금 예산 범위가 너무 커요. 지금 3억 6,000 해도 지금 우리가 확보하기가 좀 힘든데 다만 몇 개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우리 몇 페이지고, 94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우리 삼락천과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걸 감전유수지라고 합니다. 실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음악분수대를 설치한 곳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얼마 해놓고 한 몇 년만 하고 그게 지금 방치가 돼 있습니다. 구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예전에는 그게 한 3억 정도 이렇게 시에서 보조가 되었는데 아마 삭감이 되어서 음악분수대 관리소에 사람이 하나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폐쇄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어떤 답변을 줄 수 있으면 앞으로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가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유지보수는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게 운영이 됐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감전유수지에 수질이 그쪽에 이제 이게 적체가 되는 구역이다 보니까 수질도 안 좋고 하니까 사람 접근도 이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도 안 오고 하니까 분수대 운영의 필요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구에 있을 때 우리 운수천 물을 유입을 해서 하루에 삼천 한 삼백 톤 그게 물론 비가 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운수천에도 지금 저기 우리 사방댐을 해가 멋지게 이렇게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저희들이 8억 8,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고 감전 이 배수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우리 600마력짜리 육백사십, 여섯 대가 있는데 그거 수중모터를 18억 7,000 예산 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 해서 한 2년 전에 달아서 이제 그 수질은 펌핑은 잘돼요. 그렇지만 지금 그게 할 수 없는 게 삼락자연 재해지구 이래서 사백 한 오십오억 편성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준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은 동시다발적으로 제 본 위원은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그걸 하고 나면 그게 준설이 끝나고…
그러면 좋아지겠…
이거 이제 물도 40cm 차면 자동펌핑이 되고 또 그 안에는 우리 배수펌프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인원 1명 더 해서 물론 사업이 물론 끝나야 되겠지만 조금 검토를 잘하셔서 같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음악분수대를 해 놓았는데 이게 이거는 구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점검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저도 사실은 제가 4대강 할 때 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질이 저는 그때 했을 때 감전유수지에 보면 그 밑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비슷하게…
예, 맞습니다. 1개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좀 이 물이 좀 들어가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요. 구청에서만 만약에 그런 좋은 안만 올라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중모터 6개 달아놔 가지고 준설만 이게 끝나고 나면, 정말 예전에 이제 우리 실장님 보시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대가 그것도 올해 내년에 한번 해서 같이 사업 끝나고 나면 그것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 하나, 1명 정도만 주시면 아마 잘 조율해서 지내고 앞으로 우리 삼락생태공원이 국가정원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준비하시는 통합하천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우리 시를 한 곳에 넣어줬는데 그 이후로 환경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 국가의 치수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지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합하천 저거를 일단 용역은 해놨습니다마는 일단 중단시키면서 환경부하고 기재부의 협의과정을 좀 보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삼락생태공원처럼 국가하천에 대해서 정비할 사업을 다시 좀 사업을 발굴해라고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우리가 리버 브로치, 리버 브릿지 사업이 지금 이 관계하고 조금 약간의 이래 중복이 된다 이래서 약간 사업이 좀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1개 끝내야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본 위원도 그게 위치 때문에 좀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 혹시 그 브릿지 위치는 지금 알고 계시죠?
위치는 제가 우리 조금 전에 감전유수지 좀 더 밑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브릿지가 이제 우리 지금 소방서 자리 옛날에 구 경찰서 자리 그쪽 주유소 있지, 거기에서 하는데 아마 거기를 설치하려면 집을 한 채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돈이 지금 나가는 형식이거든요. 본 위원이 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동원아파트와, 차로 갈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차도지 인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쪽 위치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승인이 이제 그래 돼서 이러다가 지금 세월만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그게 이제 한 개 놔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괘법·감전 해피챌린지 그 사업에 이제 한 80억짜리가 1001 지금 예정지는 거기에 돼 있으면 우리 실장님이 사업하든 그게 한 개 들어오면 이제 우리 지금 진입로에 딱 그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다 잡으려 하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대저대교가 놓아지면 저는 대저대교 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원이나 아니면 소방청, 경찰, 구 경찰서 그쪽의 접근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통합하천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친수공간이나 접근사업을 원래는 넣으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은 못 넣게 하고 하천 쪽에 정비사업을 돌리니까 사실은 어려워진 거 같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에도 기대치로 가지고 막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작년 추경 때 이제 리버브릿지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쯤 이제 공사해야 될 단계인데 약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낙동강관리본부고 우리 이 통합하천하고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사업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논란이 되니까 우리한테 통합관리 하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리하면 안 되고 별개로 일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본인 어떤어떤 부서에서 자기 사업들은 이어서 계속…
예, 그렇게 해가는 게 맞죠.
8월 1일부터 지방, 우리 지방정원도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진입로가 돼야 그다음에 매년 또 우리가 심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그러면 그것도 70점 이상 받아야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리 지금 자꾸 딜레이,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혹시 우리 실장님 하는 사업이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대저대교 할 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넘어갈 때…
대저대교도 지금 예전 안으로는 1개 인도를 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계를…
밑으로 아예 통행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 안은 옆에 과연 붙일 수 있을지 그런 거 이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해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넘어, 넣어달라고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정원 되면 진입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백년대계라고 사전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이게 보통 보면 오후…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저희들 업무가 보통 6시 되면 끝나죠?
그전에 끝나야지예.
아니 일정 시간이, 보통 보면 일과 시간이.
예, 원래 공무원 퇴근 시간입니다.
이근희 실장이라는 분이 밤 7시에 전화를 했어요. “어이? 어…” 그래 가지고 이게 전화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거지예, 열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래 서두에 말씀을, 기분 나쁘면 안 할 텐데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제 저녁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똑같은가 싶어서 내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결정을 할까 싶습니다.
(장내 웃음)
첨부서류 9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골 메뉴처럼 항상 이렇게 명지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저렇게 왜 또 집요하게 하시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신도시하고 오션시티하고의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한 10만 명 살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국제신도시는 무한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이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조금 삼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지역 주민들이 너무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환경실만 오면 제가 이 말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쓰레기소각장에 있어 가지고 폐촉법으로 해 가지고 300m 이내는 주민지원기금이라 해 가지고 반입수수료에 대한 10%에 거기에 대한 50%를 반입수수료를 기금으로 이래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24년에는…
한 5억…
5억 1,700인가…
예, 오백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정해진 거 같고 거기에 300m 이상의, 그거는 폐촉법은 나름대로 폐촉법으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또 생각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300m 이상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뭐냐, 이분들은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주민지원금으로 하는데 그게 폐열 판매량의 10%, 그렇게 10% 이하…
이내로, 예.
이하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놨는데 이게 다들 보면 자기 입장들이 똑같거든요. 그래 보면 다들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데 지금 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 중에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실장님이 전화를 이렇게 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아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역 주민들의 뜻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업무도 한 며칠 안 남은 분이 이렇게까지 열정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타당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보니까 오죽 소신이 정확하고 뚜렷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겠나 싶어서 실장님 입장에 서서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역지사지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밤새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내가 예산실에도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솔직하게 실장님이 전화 왔다는 소리는 안 하고 내가 양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보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6억을 받아야 되는데, 부산시 조례에 준해 가지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힘이 들고 하니까 한 9,000만 원 양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는 깜짝 놀래요, 양보를 해 주셔서 고맙다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양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야기를 다시 정립을 하자면 실장님의 그런 열정이 부산시내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쪽에서 내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는 다른 공무원들도 다른 과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도 혼이 나요. 제일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각장을 소각하라.” 하면서 현수막이 막 붙어 있습니다. 소각장 빨리 나가라 이거라. 그러면 부산시는 생곡매립장이 빨리 이전을 해 나가야만 이주를 해 나가야만 그 자리에 짓든 안 짓든 설계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할 텐데 나갈 자리는 없고 쓰레기는 밀려 오고 그 문을 닫아 버리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가는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버리지만 이게 만약에 소각장이 없고 처리하는 곳이 없다 하면 생곡쓰레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항상 열변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공원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거도 고민이 많던데. 첨부서류 910페이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그냥 별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담당이 발을 굴리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같은가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억 9,000씩 계속 좀 요구를 의회에 해도 증액이 안 돼서 그런데 실제는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이래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이래도 비용이라든지 이게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는데 뭐 한 5년, 6년간 같은 금액을 계속 70% 정도 이래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은 못 하겠다 하는 입장이고예. 그래 저희들은 누군가는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현실화시켜 주면, 계속 이게 유찰되다 보니까 이쪽에밖에 수의 계약을, 유찰이 되고 또 수의 계약, 이렇게 이렇게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실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금액이 또 반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19년에 1억 9,000, 20년에 1억 9,000, 21년 1억 9,000, 22년, 모든 게…
물가라는 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는 상향하고 인건비도 상향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동의대학…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상 중요성은 있고 용역은 해야 되겠고 일은 시켜야 되겠고 돈은 적고 일 할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애당초 실장님이 너무 타이트 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쪽에서도 힘들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 쪽에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보면 실장님, 너무 이렇게 짜게 하는 것들도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은 올려 주고 싶은데 예산실에서 잘라 버리니까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하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데 상대가 있잖습니까. 일하는 입장은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난감한 입장이 되어 버린 거죠, 사실은.
어쨌든 이게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수조정 때 상향해 가지고 예산 심의 때, 계수조정 때…
조금이라도 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올려 주시면…
그러니까 상임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려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가 좀 올려 가지고, 또 예산실 올라가면 최도석 예산 심의위원님이 계신데 또 거기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이게 통과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장내 웃음)
예,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어쨌든 이게 제가 사항을 들어 보니까 한 5,000만 원은 상향을 해야 되겠던데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내가 설득력이 얼마나 전달이 될지 그거는 궁금합니다만 하여튼 요런 상황들은 사전에 실장님께서, 작년에 이미 조금 상향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게 안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노력했는데 참 예산실의 그거하고 그때는 상임위원님들까지 저희들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저히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산학협력단에서 자기들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084페이지, 우리 안수갑 도시사업소장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님.
소장님, 아마 오후에 친척이 좀 몸이 아파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데 좀 그걸…
예. 오늘 안타깝게도 집안 어르신께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 불참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왜냐하면 소장님께 사전에 직원들이 말씀을 드려 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3년 추경에 일어났던 사항들은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는 어차피 다음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예산 첨부서류 1084페이지를 참조하면 제일 밑에 연도별 보면, 예산 집행현황들이 쭈욱 보여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22년도는 보면 한 4%가, 집행률이 96%고 4%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거 같고 또 23년도는 보면 현재 9월 말까지니까 11월 달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한 3%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집행 추이를 감안해 보면 내년도 예산 이게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수. 26억 중에서 한 3% 정도 삭감을 해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옆장에 보면 공무직 보수 문제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이래 보면 22년도에는 89%, 올해는 88% 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집행 추이를 감안해 보면 내년 예산 요구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 삭감을 하면 무방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이거는 담당 소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장님도 일단은 그렇게 보고를 옆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삭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진하고 협의를 다 마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요거하고 이래 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는 거를 복지환경위원님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숱한 세월, 10년이 넘는 세월을 희로애락을 나름대로는 많이 겪었지 싶은데 저도 사람인 양 조금 찡해요. 한마디만 해 주세요.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지소각장 말씀하시면서 참 양해를 해 주셔서 너무 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제가 95년도에 공무원 거의 처음 시작할 때가 첫 보직이 청소시설계장이었습니다. 그때 소각장, 매립장,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웠고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을 그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반입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역 전체가 쓰레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정말 그때는, 그 당시에 사직구장에서 롯데가 한국시리즈 게임을 앞두고 있을 때 쓰레기는 갈 데가 없고 제가 그때 MBC하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몰래 인터뷰 이 사람들이 딱 감춰 놓고 하는데 처음에는 “쓰레기매립장 갈 데가 없어 어쩔 겁니까?” 해서 제가 “을숙도에 쌓아 놔야죠.” 이러다가 또 그러면 거기도 안 되면 어떻게, 그래가 “나중에는 정 안 되면 사직구장으로 넣어 놔야죠.” 이랬더만 그걸 인터뷰를 해 가지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냐고 야단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곡 주민이든 을숙도든 전부 다 싫어합니다. 이 혐오 시설을 싫어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쓰레기가 갈 데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원을 안쪽 주민도 있고 바깥 주민도 있으면 전부 다 안쪽 주민은 안쪽 주민대로, 바깥 주민은 주민대로 만족하도록 그런 게 생곡 본동도 있고, 생곡 본동이 아닌 녹산 주민도 있고 항상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일을 해 왔고. 사실 명지 같은 경우에도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법적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바깥에 300m라는 게 불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조금 벗어났다고 혜택이 없다 하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너무 좀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뭔가 머리를 써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 금액을 했는데 문제는 그 금액을 안쪽보다 바깥이 또 너무 커져 버리면 안쪽 주민들이 불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적절히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떻냐 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오버를 하고 이래저래 양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산의 어떤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이후에도 그렇게 해 가도록 이야기 저도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굴뚝은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명 모 실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백야 현상이다.
백연.
아, 백연 현상이라고 이래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웃기지 마라, 그거 다이옥신이다 이런다, 그러면 다이옥신은 300m 이하는 날아가기 때문에 300m 이상 사람들이 많이 흡입을 한다.
오히려.
이게 법이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수고하셨고 또 어떤 식이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이근희 환경물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근희 실장님께서는 32년이죠?
예.
32년 동안 정말 부산의 산, 바다, 강, 가장 공간적 큰 자원인 산, 바다, 강 중에서 바다 빼고 는 모든 산, 모든 강 환경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먹는 물, 버리는 물 또 마시는 공기, 버리는 물 중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 또 재활용까지 그야말로 부산시민들이 가장 밀접한생활 속의 환경을 담당해 오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또 특히나 우리 이근희 실장님은 제가 알기로 세계적인 학술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정말 뛰어난 공직자로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하셨고 또 마무리가 다가오는데 축하도 드려야 되는데 또 아쉽습니다, 사실은. 아쉽고. 어제 뉴스 보니까 대통령실 뭐 조직 개편하던데 그런 데는 안 가지예?
(장내 웃음)
(웃음)
예.
수석하고 전면 교체이던데. 하다못해 국무총리실이라도, 저는, 겸손해서 숨기는지 몰라도 아마 본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요 의원님들도 그 말에는 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열심히 하셨고 보람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업적도 많고.
그런데 오늘 예산 심사인데 한편으로 아쉽지만 마지막 질의 답변시간인데 사실은 우리 환경물정책실이 시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되고 가장 가치 있게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 시장님의 공약, 브랜드입니까, 슬로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거기에 가장 핵심 요건,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은 환경이거든요, 환경. 그런데 환경인데 좀 궁금한 게 이번에 예산 구조를 보니까 1,692억 중에서 약 한 40%가, 자세하게 이거는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약 한 41%쯤, 41.5%가 감액됐죠?
예, 그게 아마…
이거 왜 이래요?
가장 큰 요인이 아마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이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이게 수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한 500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를 하는 저 부분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한 328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거의…
어쨌든 대표적인 사업은 그러한데 약 한 40개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0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산의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환경적 가치를 높이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세세한 예산 심사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본 위원이 페이지 넘겨 가면서 일일이 깎고 이래 가지고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 때 예산 심사의 본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고 근데 이제 마무리라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이게 환경적가치가 높다 이러면 예산이라도 좀 높여 주든지 아니면 이게 선진도시의 공통점은 G7이고 선진도시의 공통점은 보면 대부분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대접 받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환경물정책실에 대부분 기술직공무원이 많죠, 대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32년간 재직해 오면서 행정직,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솔직히?
예,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거는 뭔가 거꾸로 가는 거다. 이거는 앞으로 갈 수 없다. 옆으로, 뒤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후회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의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부산이 가야 할 길은 정말 제가 시장 같으면 해양도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해양부시장을 두고 또 도시의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도시의 어메니티라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부분이 강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에도 과학기술 우리 조직이 있듯이 부산시도 환경부시장이 있든지 아니면 해양도시다운 해양부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출장용 부시장 두 사람이 이게 축사용이죠, 출장용. 이것보다는 기술직이 좀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선도하고 리딩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도 민감한 답변일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죠. 기술직…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3부시장 체제에 1부시장은 주로 행정, 중앙정부에서 이리 오고 2부시장이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3부시장이 이제 주로 토목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해양, 기술 이쪽 분야죠. 그리고 사실 우리 시도 만약에 3명을 둘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도 그런 분야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과 행정이 다 공무원 누구나 앉을 수 있죠. 근데 기술과 행정을 저도 이리해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기술자는 좋은 기술이라는 거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효용을 취하는 그렇게 고민해서 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자들이 필요한 이유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인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술이라든지 최소비용을 들여 최대효용을 취하는 그게 공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행정을 보면 그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내기도? 그럼 용역회사에 의존해버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행정이라든지 어떤 기술자가 수준이 낮으면 그 일을 전부 다 용역에 의존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공무원들이 정말 똑똑하면 비용을 최소화 들여서 그 효용을 취하는 그게 진짜 기술직의 저는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어떤 현상의 제반적인 재구성 요소를 이해하니까 아무래도 예산 전략부터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예산구조라든지 단계별 접근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보다는 기술직 어떤 공무원들이 더 이해도가 빠를 건데 그런 아쉬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 구조적인 전반적인 문제인데 중앙과 지방의 8 대 2, 지방 재정 권한과 그다음에 행정사무 권한이 약 80%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데 우리 오늘 예산 심사도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명하러 오면 국비 매칭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전부 다 국비…
국비 매칭이 많죠.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내려온 예산 깎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방비가 어쩔 수, 필수적으로 매칭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낭비적인 요인이 보여도 그래도 국비인데 넘어가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환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지방이 처한 가장 지방의 환경 요소,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무원,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세종시 환경부 공무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의, 파견 공무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보는 그 잣대, 가치관의 그런 지식, 상식 그에 준해 가지고 전국 우체통 같은 환경을 이게 기후변화에 어떤 위도상 다 다르고 이런 여러 조건이 다른데도 지방이 가장 환경적 어떤 계획이나 어떤 여러 그런 판단 이게 빠를 건데 이게 중앙정부가 우체통처럼 던져주는 거기다 맞춰라? 그런 단위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 마라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 국장님도 공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가 8대, 지배적인 소위 환경정책 분야, 환경 분야 관련 지방분권 이거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 안 돼요?
우리 환경 분야뿐만 아니고…
이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처럼 균형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몽땅그려가 주면 재량행위로 지역에서 이제 이리 편성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지역에서 이게 이제 환경 쪽이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환경은 또 놔두고 지자체에서 이쪽을 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업을 오히려 집어넣는 또 그런 부작용도 있고 참 어려운 측면인데 그래서 그게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일정한 몫을 환경부면 환경에 관한 어떤 것을 재량행위를 줘서 지자체에서 짜도록 이걸 몽땅그려가 전체 다 시를 줘버리면 환경 쪽을 많이 안 쓰고 엉뚱한 데 또 이리 써버릴 수 있으니까 환경 부분 얼마, 산림 부분 얼마 이렇게 포션을 정해주면 산림 부분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이런데 오히려 지금 국비를 전부 다 사업별로 쪼개주니까 우리가 산지 사방사업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 발굴해가 산에 온 데다가 이제 이게 시민단체들이 볼 때도 아니 산에 필요, 손도 안 대도 될 걸 대고 있으니까 민원도 유발되고 그런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포괄적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떤 큰 단위, 대분류의 포괄적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적재적소에 어떤 단계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 좀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무늬만 지방자치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8 대 2에 20% 심사하는 거, 20%.
매칭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환경 지방분권은 시민생활에 밀접한데 이 부분도 아마 국장님께서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아마 하실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도시의 철학이 우리 여기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저도 토목이고 건축이고 또 우리 전자 또 문영미 위원님께서는 또 부친이 또 전기 또 우리 위원장님은 매사추세츠가 텍사스 어디 대학에 유학에서 거기에서 또 기계항공 전부 다 과학이라서 아마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기술직, 토목직…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을 이해하고 가장 뭡니까, 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환경정책실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실은. 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창조행정이 없어요. 예산 틈새나 어떤 틈, 지금 신규 예산 이거 보면 이것도 전부 다 중앙정부 예산이에요.
예, 매칭 예산이…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서 정말 기껏 제안이나 들어가는 거는 주민참여제안, 자기 동네에 필요한 거. 공무원들이 제안하면 가장 그게 정답에 가까운데 공무원 제안제도나 이런 창조행정에 다가설 수 있는 예산이 하나 없어요, 환경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쉬운데 또 하나 이 전체 예산 중에 취약계층 예산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계층.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물정책실 같으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산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런 이야기, 그거는 예방 차원이에요. 기후 변화의 여러 가지 단점 뭡니까? 지구온난화 이런 걸 감소시키기 위한, 탄소는. 그런데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예측을 초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응한 예산이 거의 내년 2024년 예산에 크게 발견할 수 없고 단 하나 발견할 수 있다면 취약계층 어떤 보호하는 거 그거 찔끔 하나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산이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숨어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때까지는 어떤 보면 환경오염 물질별로 대기, 수질, 폐기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 그리고 기후 변화는 크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CO2를 줄이기 위한 감축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그 적응대책이 주로 이제 아까 위원님 항상 지적하시는 해수면의 해안방재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도심의 침수예방 사업들 이런 것들이 시에는 우리 여기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환경보전기금 이거를 향후는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해서 이 안에다가 진짜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몰아서 좀 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제가 그리 이야기를 했고 아마 내년이나 이쪽에는 그 정도 좀 기금을 바꾸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 집어 넣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환경물정책실에서는 이게 기후와 가장 밀접하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눈앞에 닥치잖아요. 그런 예산을 중앙정부가 안 해줘요. 세종시, 환경부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산도 요구를 해야죠.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게 부산의 도시성장 과정이 원도심이라는 남항과 북항과 연접한 그 일대인데 그게 이제 도시계획의 관리계획의 정상적인 궤도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고 6.25 해방 임시 어떤 도시 어떤 기능 집적이 되다 보니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 2024년 예산에 원도심에 관련되는 환경, 정책 관련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외곽에만 있고 정말 푸른도시부산가꾸기가 왜 존재하는지 푸른도시부산가꾸기는 원도심에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환경정책사업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공감하는 부분 있죠?
예, 저희들도 어차피 원도심도 같이 도심재생사업들하고 연결이 돼 가기 때문에 당장은 워낙 공간이 없다 보니까 녹지라든지 이런 걸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심재생사업하고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개발하거나 이럴 때 이제 녹지라든지 공원을 넣는 게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도심, 모든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원도심환경이 엔진입니다, 엔진. 도시의 엔진. 엔진 환경을 안 고치면 이게 엔진 우리 뭡니까? 청소하는 거 뭐라 합니까? 약도 넣고 하잖아요. 원도심 엔진 환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어떤 진로든 원도심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시장이라면 제가 환경물정책실장이라면 이게 부산이 정말 환경적으로 갖춰 있으려면 지금 온 도시가 콘크리트 그다음에 뭐 대리석 이래 갖고 돌, 우리 부산의 도심 산 몇 군데 빼고는 흙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지렁이가 없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지렁이가 살 수 있는 도시 그게 진정한 녹색 도시고 환경, 친환경 도시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시에 하물며 주차장 모든 데 이 콘크리트, 대리석 해 가지고 공원이고 다 발라버리고 땅이 숨을 쉴 수 없고 빗물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도시 홍수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원정책과가 이게 산림정책과는 우리 실에 있고 환경물정책실에 있고…
(담당직원들을 보며)
뒤에 오고 하지 마세요. 국장님 답변, 실장님 답변 다 할 수 있어요.
환경 뭡니까? 그…
환경물정책실의 산림, 산림녹지과.
산림정책과는 있는데 이게 왜 이 공원정책과가 우리 도시계획실에 있죠? 도시계획국에 있죠? 이게 잘못됐지 않아요?
우리 실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마무리하시면서 이 부산시에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제대로 시민 체감 제대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조직이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저도 이제 저도 떠나는 마당에 되면 과거에 이게 환경실이 7개 과가 되니까 너무 업무분장도 큰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되면 물은 지난번처럼 물정책국을 하고 환경녹색정책실을 하든지 이래서 공원까지 넣어 가지고 옛날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 어쨌든 국,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나중에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될 텐데 우리 위원장님 나중에 사진 한번 찍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답변도 감사드리고 우리 공무원들 다 수고합니다. 나중에 국장님 박수 한번, 나중에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췄죠?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시에 오고 나서 국장님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79쪽에 맑은물지역주민 설명회, 각종 포럼 운영 및 홍보 그리고 맑은물 확보, 언론 매체 활용 홍보 이 2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상수도다변화 그러니까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우리 취수원 다변화를 하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일단 저희들이 취수원 지역에 대한, 주민,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거를…
창녕·합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되는 거죠?
예.
제가 이 홍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우리 엑스포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엑스포가 해외에서 표를 받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버스 래핑하고 국내 분위기를 끌어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해외에 가서 유치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합천과 창녕의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단계가 남았는데 저는 왜 부산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포럼을 운영하고 왜 부산에서 캠페인을 하고 왜 부산 방송사에서 인쇄 매체를 인쇄를 해서 뿌리고 실장님 말씀처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하려면 이제 딱 한 단계 남았어요. 창녕·합천 주민들 설득하는 것. 그런데 왜 부산시민들께 이 취수원 다변화를 하려고 홍보를 합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홍보나 이쪽 부분은 다른 방송사는 아니고 KNN이 우리 부산도 있지만 경남에 같이 있다 보니까 KNN을 활용해서 사실은 토론을 하든지 하면 그게 창녕이나 합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의령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의령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그걸 보고 부산의 물 문제가 심각하구나. 부산에서는 또 어떤 걸 물을 주게 되면 자기들이 이득이 되구나 하는 걸 은연 중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좀 홍보하려고 사실 이 예산하고 KNN에 주고 이제 이랬었는데 아마 생각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자체적으로 시역에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년부터 이 포럼도 운영해 오신 걸로 지금 자료상에는 보이는데 그 이전부터인가요? 하여튼 몇 년간, 5년 이상 해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포럼에서 전문가들 참여하셔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고 전문가협의회에 회의 참여비도 드리고 기획 전시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분들 회의하는 거랑 창녕·합천분들 설득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5년 넘게 이미 전문가회의를 해왔더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이미 다 방법론이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회의를 하시는지.
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합천하고 창녕 물 가져 오는 거는 결정이 됐고 예를 들어 강변 여과수 같으면 가장 주민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강변 여과수 한쪽에 집중 개발하면 문제가 있다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원화하면 문제가 없겠느냐 돈은 얼마나 드느냐 전문가분들이 보고 이걸 환경부에 요구를 하자 내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 아이디어를 듣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취수원 다변화 관련 홍보 예산들은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대상…
홍보는 주로 KNN에서…
대상들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제 KNN이 합천·창녕에도 일부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데 지역별 시청률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KNN은 사실은 부산에서 가장 많이 시청을 합니다. 이게 정말 5,000만 원인가요? 얼마가 가죠?
5,000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시의 5,000만 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KNN,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기업인들도 굉장히 물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도와주십니다. 한 1억씩, 2억씩 이리 낸 그걸 KNN에서 하면서 경남의 전문가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이제 방송도 하고 토론하고 이제 이런 좀 지원비용이라고 보면…
우선 저기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좀 바꿔서 생태계 교란 유해, 잠시만요. 악취 발생 지역 탈취제 살포 사업명세서 375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매년 탈취제를 요청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죠?
예, 예.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악취 지역에 탈취제를 이제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안 되는 건가요? 악취와 관련해서.
이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하수도나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유수지라든지 이제 맨홀이라든지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다음에 청소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처리비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임시로 미생물 어떤 이런 살포제를 넣어서 냄새 안 나게 하는 탈취제 이런 건데 그래서 금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하구에 강변하수처리장이 처음으로 금년부터 오수처리, 맨홀 오수를 가져가면 물에 넣어서 흙은 가라앉고 물은 하수처리 하는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득이 있냐 하면 맨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 나는 지역에 고여 있는 어찌 보면 흙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청소해가 준설을 주기적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오수처리시설이 준설토 처리시설이 한 곳밖에 지금 하나밖에 안 돼 있는데 앞으로 한 3개, 4개를 설치하면 우리 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는 게…
탈취제를 살포하면 며칠 정도 악취가 방어가 됩니까?
그런데 비가 안 오고 하면 한 뭐, 한 달 정도는 이리되는데 또 비가 와버리면 싹 섞여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일시적이라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
일시, 예산이 사실은 낭비가 되는 거네요.
어쩔 수 없이…
방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근원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하루 사이에도 시민 세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계속 낭비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본 질의가 끝이 났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증액을 법적으로 증액을 하지 못하는데 세입을 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842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사업명세서 376페이지 국장님 삼백, 842페이지 잠시 보면서 설명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세출로 1억을 구·군에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1억을 내려주겠다는 거는 세입으로 10%니까 10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10억을 환경부에 받아서 구청에 주는 게 10% 주니까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바로 내려주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아, 우리한테 10억이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가 10억을 줘 가지고 환경부 주면 그중에 10%를 우리한테 주는 거를 우리는 구·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가 다른 것처럼 저기 폐기물 반입료처럼 반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거는 받아 가지고 하여튼 자기들이 10%만 우리한테 준다, 그죠?
예, 예. 10%만 세입으로…
그리고 1076페이지 첨부서류에 수목원에 체육시설 부지가 원래 사업의 목적에 저는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 들어가는데 원래 조례나 보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시설로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관련해서 파고라하고 지금 다 설치를 해주고 있던데 목적에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지금 임시 화장실이 3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3억 6,000인데 한 6,000만 원이나 예산 편성이 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다 화장실이 똑같은데 임시 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알다시피 본부가 많아서 낙동강본부하고 계속 지금 하는 게 1억 정도 하는데 여기는 왜 이리 세입이 많이, 세입이란다. 추계가…
아마 화장실은 규모가…
거의 규모가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여러 가지인데 아마 여기는 사람들이 워낙 집중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가 더 많이 오는데요, 낙동강.
그래도 아마 규모가 좀 더 큰 화장실을 필요…
이거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게 딱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어딥니까? 조달청에 들어가 보니까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5,000만 원이라고. 여러 종류가 있는지는 몰라도 5,000만 원이고 하나에 인건비가 6,000, 1,000만 원 들어가서 6,000이고 전기시설하고 두 시설이 들어가서 1억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한 통에 딱 얼마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니까 잘못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조달 구매돼 있는 게 화장실도 6,000만 원짜리도 있고 8,000만 원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다면 낙동강관리본부 쪽보다는 우리 이쪽에가 이동식보다는 우리는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해도 되니까 저는 이동식을 하니까 아마 밖이라든지…
그것도 이동식 아닙니다. 하천 허가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천에는 이동식 아니고는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 보고 조달청에서 받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888페이지에 도로비산먼지 관련해서 내년에는 잡을 때 전출금으로 잡지 말고 위탁금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걸 위탁금으로 잡으시든지 이래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 커피박 사업 아시지요? 903페이지. 903페이지 보면 커피박 사업 제 생각에는 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봤는데 자원순환으로 되지만 우리가 수거하는 게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거를 하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건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다른데 적은 양은 생활 그냥 폐기물처럼 이렇게 수거를 해도 환경부에서 아마 지적이, 유권 해석…
생활폐기업자만이 이거 수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예.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봤는데 자원순환 쪽에만 풀렸고예. 폐기물법에서는 풀리지 않았어예. 이게 폐기물로 그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맞지예?
예.
그래서 이걸 위에다가 전달을, 법을 하나를 풀면 하나를 풀어 줘야 이게, 사실은 이게 요 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잘하긴 합니다. 저도 이거 때문에 계속 아마 자료 요청도 하고 봤거든예. 그래서 한쪽 법이, 자원순환법이 풀렸다면 폐기물법도 풀려야 되기 때문에
수집운반업도 푸는 게…
이거는 위에다가 좀 요청을 해 주시고. 이 사업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니 그 법에 위배는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 수거하는 그거하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전에 했던 질의 중에서 아시지예?
그 부분은, 예, 잘…
그거는 제가 너무 깊게, 실장님이 퇴직하시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는데 모든 절차를 다 위배했고 지금 2억이라는 돈은 3억을 남겨 둬도 2억의 실시설계 용역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3억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설계 부분은예…
아니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이야기하지 마이소. 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3억도 그러면 집행하지 마라 그 말씀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왜냐하면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3억도 문제가 생긴다고예. 지금 2억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지금 3억의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는 걸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니, 그지예?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2억 그거 다시…
2억은 설계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한 2억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는 30억을 집행하려 했는데 그래 해 보려 하니까 전국 입찰이 되어 가지고 부산이…
입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법위원회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입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 해도 그게 전국 입찰이 되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다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들어오더라도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그거를 정리를 해도 되는데 그 부분하고 틀린 거니까 하여튼 실장님, 요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 부산시민이 매립장 관련해서 실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대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예, 부산은 아마 걱정…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첨부서 832페이지하고 833페이지에 보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하고 악취통제관제센터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유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주로 공장 주변에, 강서 같으면 저희들이 28대인데 르노삼성자동차랑 현대수산 그 사료공장 있잖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 주변에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나 원격시스템 TMS 그런…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그래가 구청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10년 전에 TMS를 설치를 한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악취를 잡는 방식을 몰라서 전달이 안 돼서 그런가 악취는 계속 나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궁금해요.
저희들은…
그러면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통합관제센터하고 거기에 지금 부산에 깔려가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위치하고 그런 거를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보다도 그게 상세하게…
다섯 군데, 5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지…
사하구는 사하구대로 위치가 돼 있고 강서구는 강서구대로 몇 개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러면 관제, 냄새를 추적해 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시스템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안건 심사 때도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이근희 실장님께 그동안 공무 수행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치하를 했고 감회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이야말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는 아마 마지막 이렇게 대면 심사가 아닌가, 대면 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짧게 그동안의 감회를 한말씀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제가 한 30년 동안 무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환경직이었고 전국에 처음으로 환경사무관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분야가 사실 제가 하는 일들이 처음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 자극이 되어서 정말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 공부한 게 우리 시정에 많은 부분에 실제 적용을 했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극을 주시니까 또 질의해 주시고 그걸 다시 저희들도 피드백을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환경단체분들도 같이 일하면서도 우리 행정을 비난하고 하지만 또 문제점 지적하면 그걸 또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만큼 우리 부산의 환경을 만드는 데 다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저도,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전문성이, 전문 분야만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또 직원들한테도 그런 책임감들을, 공무원은 책임감이 가장 소중하고 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좀 비전을 설정을 해서 전문성이 있도록 해야지 비전이 잘못된 일들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예산 낭비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질타도 한 거 같아서 한편으로는 직원들한테도 고맙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제가 또 상처를 준 거는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부분에 감사하고 제가 그런 어떤 상처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열정이 지나쳐서 그러니까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쪼록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이근희 실장님 뵈었을 때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오래 전인데 그때는 기후환경국장님으로 처음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대면을 했었는데 그때는 PM 2.5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지 않고 아주 열정적으로 해 오셨던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연속적으로 일에 이래 해 왔던 부분들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가 끝나더라도 실을 위해서 더 큰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뭣이 이게 1개 추가가 되는 바람에.
국장님, 오늘 우리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까?
실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윤태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수정동의안 3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삼락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 8,390만 삭감, 화명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 8,701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2,000만 원 삭감입니다. 건강도시지원단 운영 1억 원 증액입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원 3,100만 원 증액,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6,000만 원 증액, 한방난임 특화사업 1억 원 증액, 한방치매예방관리 지원 1억 2,500만 원 증액, 좋은마을 알코올 사례 관리사업 3,000만 원 증액, 광역자살예방센터 추진 운영 7,000만 원 증액,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서부산의료원 건립 2억 원 삭감, 안마의료봉사단 안마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만 원 삭감, 헌혈 권장 홍보 및 지원 2,000만 원 증액, 필수진료 전공의 양성 지원 6,000만 원 삭감, 마약 없는 부산운동 지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몰운대, 만덕, 학장 2억 1,653만 8,000원 증액,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7,9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1억 원 증액,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000만 원 증액,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 운영 광역에 1,500만 원 삭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 운영 1,500만 원 증액, 장애인 지역법인 작업장 지원 3,000만 원 증액, 등록장애인 각종 행사 지원 1,130만 원 증액,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2,400만 원 증액,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 1억 원 증액, HAHA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증액, HAHA센터 생활권 조성사업 5억 6,000만 원 삭감,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10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보강 2,500만 원 증액, 여성인력개발 기능 보강 2,500만 원 증액,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사업 2억 4,200만 원 삭감, 아이돌봄 지원사업 3,000만 원 증액,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 증액,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3억 원 증액,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45만 원 삭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45만 원 증액,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1억 5,219만 1,000원 증액, 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물정책실 소관입니다.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변 환경상 영향 등 조사 6,000만 원 증액,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하천 수질자동측정시스템 교체 3억 원 증액, 공무직근로자 보수
4억 1,000만 원 삭감, 보수 8,000만 원 삭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수 5억 6,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입니다.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개보수사업 4억 원 삭감, 보수 3억 1,600만 원 삭감, 공무직근로자 보수 3억 5,400만 원 삭감, 생태공원 안내판 보수 5,000만 원 증액, 생태공원 편의시설 유지 보수 7억 7,000만 원 증액, 파크골프시설 유지 보수 3억 2,500만 원 증액, 낙동강생태공원 내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설치 2억 4,000만 원 증액, 캠핑장 수상레포츠타운 정비 개보수 5,000만 원 증액,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자매도시 상수도 행정교류 780만 원 삭감, 상수도 관련 해외교육 2,250만 원 삭감, 직원 해외체험연수 1,600만 원 삭감, 업무유공 공무원 등 해외시찰 8,420만 원 삭감, 사업예산 예비비 64억 8,050만 원 증액, 황령산터널배수지 부지 취득 61억 원 삭감, 상수도관 세관세척 5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 소관 사업 중 상수도관 세관세척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형관망 세척사업도 진척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형관망 사업을 위한 관망 세척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 상조이므로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400만 원 삭감, 장애수당 지급 1억 2,000만 원 삭감, 장애수당 지급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8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857만 2,000원 삭감, 장애수당 지급 1억 5,600만 원 삭감, 장애수당 지급 4,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수 2억 997만 4,000원 삭감, 기타직 보수 1,585만 1,000원 삭감, 공무직근로자 보수 938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입니다.
보수 5,000만 원 삭감, 공무직근로 보수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2,200만 원 증액, 예치금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부산마리나셰프챌린지대회 개최 3,000만 원 증액, 예치금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시민참여 나눔장터 행사 운영 3,000만 원 증액, 예치금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 3건을 제안드리며 그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태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3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 3건은 각각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윤태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태한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윤태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맑은물정책과장 연태흠
탄소중립정책과장 황해련
자원순환과장 이영애
하천관리과장 권재섭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공공하수인프라과장 황금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안수갑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