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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6.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7.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이승연·박철중·박진수·성현달·서국보·김재운·박종철·윤일현·송상조·이승우·이복조·윤태한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5.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6.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생곡매립장사업 공동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20호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781호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창용 의원님과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창용 의원님과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창용·김효정 의원 퇴장)
다음은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물정책실 업무협약 보고서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2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 심사 안건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후 관련해서 조례 있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그 25조에 법에 없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 26조 지금 삽입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이게 좋은 취지이고 좋은 것은 확실한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시를 하고 있는 건지. “실시하여야 한다.”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할 수 있다.”로 좀 해 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이게 앞으로 이쪽으로 갈 거 같아요, 법도. 그렇게 되면 그때 돼서 조금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담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정부에서도 아마 환경부에서 2023년 6월에 국가 기후위기 강화 대책에 따라서 아마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위한 아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후 취약 대상이라는 게 참 어찌 보면 불특정하거든요. 이게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가이드라인이 되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조사를…
조례가 다시 조금 바뀌어, 정의에도 취약계층이 뭔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거 같거든예, 이 조례 정의에도. 지금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취약계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어떻게 정리가 될 거 같다 그지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럽지는 않다…
만약에 그게 정해지고 나서 아마 이게 조사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되고 만약에 해라 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 같습니다.
예.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예?
예.
그다음 폐기물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첫 번째 어쨌든 물대위, 물가대책위원회에 통과돼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렇지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물가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사실 청소 업무는 다 구·군에 위임이 돼가 있습니다. 광역 처리를, 저는 청소는 사실 국가하고 부산시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예. 그러면 반입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지금 구·군에 어쨌든 재정적인 압박이 돌아갈 거다 말입니다, 한 구에 얼마씩 돌아갈지는 몰라도. 원가 계산에 또 그게 삽입이 된다 말입니다, 그지예? 그래서 구·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저번에 우리가 할 때도 부산시 거기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거를 해 줬, 따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예.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구·군하고 어떤 협의를 거쳤습니까?
먼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폐기물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폐기물을 분류할 때 저희들이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나눕니다. 그러면 생활계폐기물은 처리 주체가 구청장, 자치단체가 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일단 사업자가 처리합니다. 사업자가 처리하거나 아니면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사업장 비배출계 해서 이거는 생활계하고 성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백화점, 시장, 주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죠. 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 사람들이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1t당 우리 민간 사업자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되면 워낙 비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우리 시는 매립장에 여유가 좀 있고 하니까 받아 준 겁니다. 이거 받아 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혜택인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부분은 구청에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만들 때도 사업장 비배출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찌 보면 별도로 이게 업자를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요거는 생활계하고 비슷한데 굳이 사업장을 해 가지고, 사업장, 매립장 이런 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주민 반대도 심하고. 그러면 공장에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집어넣어야 이게 경쟁력이 있지 굳이 생활계 성상이 유사한데 그러면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처리해도 안 되냐고 건의를 하는 거를 환경부가 받아 준 겁니다, 2008년에.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황색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부 지침에…
전용봉투가…
2008년에 하는 바람에 우리 시가 이거를…
그 지침을 받아서 한 거다, 그지예?
예. 그래 가지고 넣어 줬는데 막상 넣어 주고 보니까 이거는 기존의 사업장 폐기물은 종량제 말고 따로 있은 겁니다, 홍색봉투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도 생기고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가 작년에 서울시는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개정을 해가 사업장 비배출계는 사업장 폐기물로 이래 가지고 김포 매립장에 이걸 얼마 받느냐 하면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1t당.
우리보다 한 두 배, 세 배…
왜 그러냐 하면 생활계가 들어가야 될 게 이거 받아 주는 것만 해도 혜택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매립장 할 때 조성 원가를 다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조성 원가가 지금 한 1t당 4만 원 정도 되면 우리 일반 생활계는 1만 6,000원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4만 원 받아 주고 6만 원 받는데 그걸 좀 더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이거를 비배출계가 줄어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의 어떤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아니 부산시가,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고 하여튼 억제를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의도가 제 생각에는 돈을 올려서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예.
그런 것도 한 방법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원래 청소, 이 쓰레기가 국가나 우리 시의 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감량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돈을 지불하게 했다 말입니다, 그지예, 어느 시점부터. 그런데 부산시가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게 혼합이 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얼마가 지금 부산시에 반입, 반입요원이 한 몇 명 됩니까?
반입요원이…
예. 저희가 반입 거기에서…
주민들이 감시하는 게 소각장, 매립장 다 한 2명씩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도시보다 훨 적네예.
예?
다른 타 도시보다. 하여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요원들을…
감시요원이 민간, 원래 소각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그렇고 민간 감시원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매립장은 4명?
매립장은 4명이랍니다.
4명이고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거는 돈 올리는 거, 부산시의 입장에서 부산시도 돈 때문에 올린다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어쨌든 시의 책무이기 때문에 돈 올리는 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그거 재정을 맞추라는 건 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돈을 올려서 감량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예. 이거 이래 보셔야 될 게 생활계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들어가면 이게 돈이 되니까 재활용품을 많이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계는 많이 주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굳이 분리수거를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몽땅 넣어 가지고 봉투가 싸니까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1t당 처리를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 홍색봉투 두 가지를 해 놨는데 청색봉투를 쓰면 좀 종량제이니까 봉투가 돈이 되니까 줄이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줄일 줄 알았는데 실제 백화점에서 쓰레기봉투 비용은 너무나 싼 거죠.
줄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민간의 비용이 지금 1t당 15만 원 이래 가고 우리는 4만 원, 6만 원 이래 하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주민이 오히려 부담하는 격이거든요, 생활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민간인 쪽으로 넘겨주는 게 맞고 우리가 받아 준다 하면 민간과 유사하게 비용을 올려서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이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래 저희들도 고민…
지금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용역에서 그렇고.
용역을 하셨지예?
예.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고예.
예.
저는 그래도 부산시가 최소한의 이거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의 어찌 보면 권한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담이 저희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종량제봉투로 가게 되면 원가에 다 삽입이 되고 되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리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그거를 부산시가 좀 더…
주민들은 좀 더 오히려 이득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업장은 빼고, 저도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냥 반입수수료가 올라가는 거는 구·군의 생활폐기물의 그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입수수료를 많이 받을 때는.
아니 이게 누가 부담을, 올라가냐 하면 백화점이라든지 시장 배출자들이 부담이 올라가는 거죠. 구·군은 오히려 부담은 전혀 없고예. 우리 시는 구·군에…
아니 구·군도 4만 원 전용이, 4만 원 하던 게 돈을 같이 비배출계 그 오렌지 색깔 지금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겠다, 전체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 부산시가 어쨌든 이 관련해서 나와 있는, 안에 자료가, 그래서 제가 반입요원이 몇 명인가 물었습니다. 안에 들어오는 거 재활용을 얼마나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시가 해야 될 걸 분리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돈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광역에서 구·군에 위임이니 그냥 돈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지 그 정책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어서 그게 경쟁해서 어느 쪽에 이익을 주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쨌든 정책을 내릴 거 아닙니까, 구·군에다가. 그래서 그걸 전용봉투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돈을 올려서 더 맞추시든지 어찌 하더라도 그 자체를 분리를 부산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그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입수수료 올리는 걸 다른 타 도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에 올렸다는 거는 시민한테 직접적인 그게 온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예.
그런데 비용이니까 그렇는데예. 실제는 이리 보셔야 될 게 원래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을 짓고 매립장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립장의 조성 원가를 보면 1t당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4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게 1만 6,000원이거든요, 구청에서 받는 게. 그러면 우리가 1t당 적자를 시비를 갖다 일반 세금으로 메꾸는 게 얼마인가 하면…
반을…
예,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생활계는 1t당 4만 원을 이래 받는데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면 소각장이 1t당 운영비하고 하면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됩니다, 소각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주민들에 1만 6,000원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돈을 해서 그걸 줄이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는 거지예. 그거는 어쨌든 시의 책무 아닙니까? 시가…
근데 사업장을 받아주는 거는 시의 책무가 아닙니다.
지금 돈을 현실화 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장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쓰레기 받는 거에 대해서 반입수수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구·군에 당연히 종량제 봉투값이 올라가지 안 올라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위원님 좀 아셔야 될 게 사업장 비배출계는 원래 구청에서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혼합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한 20%가 들어가는데 80%는 이미 이제 전용봉투로 사업장이 저거가 이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게 종량제 할 때 사업장 배출계도 백화점 이런 데 줄이라고 종량제를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한 15년 정도 이리해 보니까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별로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가 맞춰서…
그래서 오히려 전용봉투로…
경쟁을 시키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고 대신에 그 비용을 민간업체, 현실화시켜 가지고 이리하는 게 우리 시한테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배출계가 부담스러우니까 양을 줄이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리 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이제 구·군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지요?
구·군도 다 동의가…
구·군하고 협의를 해야죠.
됐는데 강서구만 지금 반대를 하는 이유가 강서구는 어떻냐 하면 매립장을 가지다 보니까 강서구는 매립장, 소각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계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줍니다. 8,000원 받는 거죠.
강서구하고 해운대…
사업장 폐기물도 2만 원 받을 걸 이때까지는 2만 원 받는 효과가…
그거는 조례를 바꿨던데요? 이제 사업장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이 안 되고 강서구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혜택을 배출을 하는 사업자가 이득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전용봉투처럼 사업장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자료를 용역보고서와 그다음에 구·군하고 협의한 거 음식물 쓰레기하고 어쨌든 구·군하고 나는 협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듣든 안 듣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안번호 781번 물관리 기술 발전 관련해 가지고 제5조 종전의 제4조 규정 그 내용을 보면 제3항 본문 중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지금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건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완화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입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재량규정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해도 어차피 자문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하든 아니면 기속행위를 하든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아마 위원님이 입법하면서 아마 이렇게 문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강제규정 반드시 해야 된다를 임의규정으로 하면 안 할 수 있다고 되는데 조문이 강화돼도…
오히려 완화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 완화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오늘 혹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국제신문 지리산 덕산댐 76% 찬성한다고 신문 보셨죠?
예, 예.
지금 실장님께서 이거 조례하고는 좀 상이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리 신문에 호의적으로 나서 다음달에 퇴직하지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물정책실에서 주민들이 덕산댐 76%를 찬성한다는 부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게 지금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연로하신 80, 90대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땅도 보상하고 싶고 그 이면에 우리도 좋은 물을 지금 부산, 울산, 김해, 창원이 다 6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 하니까 이걸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1급수 대안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곡매립장 사업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에 의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 회사에는 대표이사의 역할, 구청에는 구청장과 시청에는 시장의 역할이 크죠, 그죠?
예, 예.
그 능력에 따라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시청도 마찬가지고 큰 방향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환경정책실 또한 분야분야를 숱한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실장님이 잘 메꾸고 있는데 비축사업 또한 거기에 많은 공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봐지는데 걱정이 잘 서요. 걱정이 돼요.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답변해 주도록 하고.
이게 LH가 선 보상해 가지고 시가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부산시가 돈이 없어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사실은 이제 보상이라는 게 저희들이 얼마가 이게 들어갈지 사실은 또 감정도 해봐야 되고 이리하려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어떤 모아 있는, 기금 쪽으로 돈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다음 자기들은 감정을 하고 바로 있는 돈 가지고 바로 보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집행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이 또한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전에 예방 차원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래 걸리면 아무래도 또 집값 상승이나 재산정하든지 논란이…
집값 상승 되면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국비가 투입되더라도 시비로 다 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 어떻게 보면 절감 차원에서도 아마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주민들도 보면 이게 합의내용 중에 보면 주거개선,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매년 9억씩 4∼5년 동안 이렇게 체결했더라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처음에 이제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94년경에 주민과 합의할 때, 저희들이 이제 생곡주민들이 살다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영향권 생곡주민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각 그때만 해도 주로 세대별로 이리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폐기물처리시설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직접 영향권은 세대별로 줄 수 있도록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책정해서 계속 주고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62세대 중에서 거의 다 찬성을 명지국제신도시로 가는 거로 찬성을 한 거예요?
예, 예. 107세대는 이주대상자이기 때문에 거의 찬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 용지에 80평지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요구는 조성원가 80%…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조성원가로 주는 걸로 이렇게 조성원가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LH공사는 조성원가가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분양단가로 주겠다 이래 하거든요. 그 차이가 사실 갭만 해도 평당 거의 한 300∼400 되기 때문에 부산시로 볼 때는 엄청난 부담이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결국 주민들은 평당 80평 같으면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거든요. 거기서 또 조성원가의 80%는 그거는 원지주가 해당됩니다. 원지주들이 또 땅을 가진 주민들이 형평성에서도 안 맞고 또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생곡주민들이 명지 원주민들이 그렇게 보상을 받았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 주장은 계속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 희망사항은 똑같아요.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알고 있는데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곡을 자기 옥토를 내어주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생각하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오늘 키포인트는 지금 질의의 키포인트는 물론 이 비용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원활한 부지 활용을 위해 이주택지 공급이 되고 난 이후에 27년에 이주를 할 거 아닙니까?
이주는 저희들이 주민들도 그걸 요구했고 워낙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게 주민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27년쯤 돼야만 이주택지가 조성이 되고…
그래도 아니,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2025년이든 26년이든 보상만 되면 인근에 일단 아파트든지 이사를 이리 하고 그다음에 이주택지가 27년이 되면 땅을 이제 분양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지은 게 2028년이나 29년 이쯤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는 지금 부산시하고 LH공사하고 생곡주민들의 삼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로 그렇게 매뉴얼대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물정책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나중에 예산 때 지금 제가 질의를 강력히 하겠지만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판매량 60억에 대한 주민지원금 10% 이하 이걸 또 안 지켰더라고요. 이걸 또 안 지켰어요. 국장님, 실장님 모르고 계시죠?
10%까지는 저희들은 영향권 외 지역 말씀이시죠?
아니, 주민지원금.
그러니까요. 안쪽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 책정이 돼 있고…
법대로 하면 작년에는 법률상 그렇게 제정돼가 있는 게 그러니까 폐열 판매량 10% 이하…
그거는 그러니까 영향권 지역이 아니고 300m 바깥 지역 이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10%입니다.
바깥지역.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국제신도시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소각장이 국제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는데 지금 제 핸드폰에 강서맘이라든지 그쪽에 회원들이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다 가입이 돼 가지고 매일 제가 판독을 하는데 요새도 올라와요. “소각장을 소각하라, 소각장을 소각하라, 소각장을 소각하라.” 막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걸 제가 이래 가면 “의원님 그 소각장 약속대로 언제쯤 이전합니까?” 하는 게 그게 숱하게 질문이, 1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커버를 연대별로 이래 가지고 주민지원금을 가지고 주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을 받아 가지고 버스안내기, 알림기 그걸 설치도 하고 이래 가지고 물론 주민들 협의하에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어떻게 또 법대로 그 규정대로, 요새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그 법령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제가 많이 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 질의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이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이게 예산실하고도 이게 다시 한번 절충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정말로 받고 있는 명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 얌전한 편이에요, 얌전한 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쓰레기 차들 소각장 들어오는 거 스톱시키고 해버리면 또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리니까 실장님이 업무, 업무는 잘 보신다고 사전에 내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현장, 노하우도 있고 현장 감각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런 옥의 티를 남기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27조4항, 27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구청장. 군수 음식물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해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보통 우리 초창기에 공동주택도 보면 RFID를 무료로 설치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이리 형이 금액은 상당히 비싼데 또 새로운 기계가 나왔던데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시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지 앞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이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립장에 계근을 하거나 이러려면 실질적으로 RFID 기기가 들어가야 계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산하고 음식물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냄새도 나고 여름에 부패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고민 하다가 2017년부터 사하구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RFID를 처음 설치한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10로 줄어들면서 냄새도 이제 안 나고 음식물 양도 한 1/10로 줄어드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대신에 이제 이게 설치비가 우리가 이제 그때 구청에 RFID 이게 수집기는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담당자와 대화)
200만 원인데 이거는 2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한 3,300 비싸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5 대 5로 지원하다가 지금은 이제 6 대 4로 해서…
6 대 4로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하면 음식물이 이제 냄새도 안 나는 것도 이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감량이 줄어드니까 수집을 갖다가 자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그다음 반드시 제가 조건을 제시한 게 우리 시가 이번에 이걸 회수를 할 게 아니고 업체 보고 회수를 해 가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퇴비를 이용해가 다시 우리한테 무상 공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지금 효과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또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감량기를 하면 이제 본인부담이지 않습니까? 자기 버린 양만큼 우리 관리비에 나오니까 기계가 좀 오래된 곳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이게 상당히 그래 비싸니까 이제 아파트 측면에서는 자부담으로는 좀 힘이 든다 이럴 때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좀 편성할 수 있으면 이것도 쓰레기 감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구민들이 다 혜택 보는 거니까 그쪽에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체 하는 비용도 일단 설치는 저희들이 무조건 그리고 국비도 저희들이 이제 이게 부산이 굉장히 처음 시범, 부산하고 인천이 이제 어려우니까 먼저 도입하고 이리 갔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국비를 좀 지원해 주도록 50%만 해주면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 7년 정도 소요가 되면 재투자를, 재설치를 할 때 그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 안 하면 이제 주민들이 사실은 비용이 이제 올라갑니다. 굉장히 부담스럽…
부담이 너무 금액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이제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구에도, 구·군에도 보니까 원가, 쓰레기 반출 원가 계산을 하고 있던 걸 제가 그냥 가봤습니다. 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구·군에서는 이제 우리 문전수거 같은 경우에는 다 수거를 해서 또 한곳에 저녁에 모아서 거기서 다시 분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생곡에는 별 그게 하자가 없게끔 그래 한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도 보니까 이게 업체에서는 상당하더라고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반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 업체도 그렇고 우리 시민도 그렇고 다 서로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잘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안내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 각 구마다 사실은 우리 생곡 가기 전에 결국은 생곡은 이주를 가게 되면 재활용 선별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군에 재활용 선별장을 돌려줘서 구·군에서 분리수거 한 게 구·군의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되도록 이런 정책을 사실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구·군에서 서구나 영도는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없는 구는 나중에는 아마 엄청난 오히려 이제 인접에 돈 되는 거를 인접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구·군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구·군이 안 하면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펴가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도 보니까 지금 그게 도로부지 돼서 아마 우리 사업에 들어가는 우리 지금 우리 공단 재생사업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지도 우리 조금 위생처리장이나 이런 거를 잘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부지가 만약에 사하구청이 넓게 부지를 확보한다면 확보 못 하는 북구라든지 동래든지 이런 데 재활용품을 가져가 수익사업이 되도록 오히려 돈을 주고 오히려 생곡이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갖다 주다시피 하는데 그런 제도를 이제 확보한 구청에 주도록 이렇게 해야 이제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가시기 전에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 잘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제가 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에서 사상구하고 인접 구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청도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시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잘해 주시고.
예, 예.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다들 관심이 많으신 부산시 제출, 자원순환과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이 조례의 주요 핵심내용은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감면한다. 첫째 맞죠? 그게 핵심 내용이죠?
생활계는 안 올리고 생활계, 비배출계 해서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입료를 좀 올리면서 그다음에 지금 종량제봉투하고 홍색봉투, 종량제봉투 아닌 제도가 두 가지가 혼합이 돼 있는데 이걸 일원화해서 전부 다 종량제봉투만, 지금은 어떻냐 하면 사업장 비배출계 청색 봉투하고 흰색 봉투 생활계하고 2개를 섞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량을 해도 이 사업장 폐기물인지 생활계 폐기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량제봉투만 하더라도 청색봉투만 들어오고 흰색봉투만 들어오고 그래서 구청은 앞으로 흰색봉투에 대해서는 이 정액 도급제를 이리하고 청색 봉투에 대해서는 빼야 됩니다, 물량에서. 그러면 이제 구청도 청색봉투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고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굳이 종량제봉투를 이제 팔 게 아니고 그냥 홍색봉투처럼 거의 뭐 저렴하게 지금은 주홍색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오렌지 색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게 색깔이 좀 헷갈려요. 주황색…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주황색, 오렌지색 또…
오렌지가 좀 엷은 색이…
그렇죠.
예, 그 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업장 배출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전에 그러니까 종량제 할 때 환경부에서 사업장 비배출계 청색 엷은 색하고 흰색하고를 섞어서 혼합수거하도록 처음에는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18년, 20년 쭉 오니까 문제가 많아서 서울시도 바꾸고 우리 시도 바꾸고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하여튼 조례의 핵심이 그래 크게 네 꼭지인데 보니까 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감량 촉진, 감량기 설치를 통해서 구청장, 구·군수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내용이네요. 또 그리고 또 내나 공동주택 신축 할 때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치 구·군수에게 권장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시를 들었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시범사업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입장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 음식, 특히 음식 쓰레기 감량 촉진은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일부 시범 사업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 전기, AS 문제 여러 가지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뭡니까? 내부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게 비교, 기존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게 도입을 했을 때 이게 현저한 효과가 좀 나야 되는데 대부분 첫 도입에 있어서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또 자치구·군에서 그만큼 이게 현장에 가깝다지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설득하고 또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따라줘야 되는데 조례만 제시해 놔놓고 실제로 보면 아파트 측에서는 전기세는 또 그리고 이 관리하는 데 인건비는 안 드느냐 또 AS는 어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입은 필요로 한데 이게 또 제품이라는 게 이게 감량기가 회사가 몇 군데 있던데 이게 다 회사마다 좀 다르고 또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또 신제품이 자꾸 등장해요. 그런 문제에 한 업체에 계속 그래 할 거냐 이 경쟁구도로 가 가지고 좀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을 수 없겠죠. 제품의 질에 좀 뭡니까 이게 좀 다양성이라든지 기회의 폭을 넓혀가지고 좀 뭔가 좀 신제품 특허기술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설비는 한결같이 새로운 걸 한번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팔려고 하니까 이게 공간, 공간을 주차면수 하나를 차지한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공간적 어떤 잠식에 대한 반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용 이런 전기세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거를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 창출 측면도 있고 이것도 일자리 측면에서 쓰레기, 한시적이나마 쓰레기, 소위 조례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이죠. 이런 부분에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를 갖다가 기존 공동주택도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신축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주택 경기나 이런 데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공동주택에. 잘 안 하려고 해요. 한 번 하면 파급효과가 있으면 할 건데 기존 공동…
위원님 이게 실제 이제 주부 입장에서 저도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 살면서 저도 이리 버려보면 여기도 버려보고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가장 여름철에 음식물을 다 버리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뚜껑이 탁 열리면 기존 거는 구역질이 확 나거든요.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도 느낄 때 이거는 이제 좀 감량기는 집어넣어도 보이지도 않고 탁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또 이게 슬슬 양을 줄여버리니까 첫 번째가 조건을 내세우는 게 냄새가 안 나야 된다.
두 번째 이거를 그러면 줄어든 걸 가지고 주민들이 가져가라고 퇴비라고 이제 업자들이 많이 해요. 가져가라 하면 그거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거치는 게 두 번째 업자가 무조건 수거해야 된다. 퇴비를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MOU 해서 받아주겠다, 이거.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싸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최대한 이게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이게 너무 비싸면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제작비만 초기에 설치비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는 주민들이 버리고 이리하고 수거를 저거가 해 가니까 우리 행정에서 손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려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여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하려면 신축에 해서 찔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만들든지 일자리…
기존 업체는, 기존 업체도 지원을 해 줍니다. 권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을 때 처음부터 그냥 우리 시 지원 없이 이 사람들이 좋으면, 좋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우리 지원 없이 좀 해라는 그런 의미고 우리가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은 진짜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해 주려고, 구청하고, 신청만 하면 지원해 줍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부지가 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데 기존 아파트도 현재 지원, 일부 사업이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또 확대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단점 중의 하나가 유지 관리, 전기, AS 뭐 예를 들어서 감량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지 계에서, 팀에서 이래 만질 것이 아니라 부산시 여러 가지 좀 이런 사업체하고 뭐 TF를 만들어 갖고 하려면 제대로 기존 거를 하고 신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같이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짜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잘하시리라 보고.
마지막 네 꼭지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인상 또는 일원화하는 거죠, 핵심은?
예, 그렇습니다. 일원화해서…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결국은 지금 전국의 물가 인상 경연대회처럼 국민적 고충이 큰데 이 물가 인상이 매년, 인상이 몇 년마다 이루어집니까, 몇 년 주기로, 대충? 약 한 몇 년 전에 인상하고 지금은…
지금 한 4년, 5년 거의, 한 4∼5년 만에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5년 됐어요?
예.
이게 국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우리 아까 공동주택 예시를 들었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주부들이나 또 뭐 요즘은 남자들이 거의 70% 내려갑니다. 그래 남성들이나 이래 아파트 쓰레기장 가면 이게 한결같이 가정에서 들고 와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무슨 비닐류, 병류 뭐 다양한 고생을 해서 넣어요, 약 한 10분 정도, 15분.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 쓰레기 배출 있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인상, 일원화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저변에 사업장 배출에 대한 새로운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야지 인상으로 답이 될 것이 아니고, 사업장은 종류는 많겠죠. 병원도 포함되죠?
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예. 병원 의료법 뭐 폐기물 따로 있겠지만 지금 조금 관심만 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정치인들은 현장을 많이 둘러봐요. 그러면 일반 사업장 배출에, 우리 공동주택에서 일일이 싸 가지고 하나하나 분리 배출해요. 사업장 배출은…
맞습니다. 한꺼번에…
정말 이게 대한민국 맞나 할 정도로 미개인처럼 막 담아요, 우리는 하나하나 분리하는데. 그래서 사업장 배출에 대해서도 이거 일원화, 인상 이런 절차적 과정에 서울에 뭐 모델로서 한다 하지만 이거 전반적인 이거 없이 또 사업장 배출이 봉투에 담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걸 백화점에서도, 온갖 마트에서도 마구잡이로 잡아넣어요. 재래시장 지금 비닐 그 어폐류 손질한 거까지 마구잡이로 해요. 이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업장 배출 쓰레기 양이 엄청납니다.
예, 소각장이나 매립장…
이에 대한 전반적인 뭔가 좀 뭡니까, 제도나 규칙이나 이거 좀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뤄 줘야지 또 요금 인상만 하면 좀 현실화될 거 같고 일원화하면 될 거 같지만 근본적인 접근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좀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장비배출계가 일단은 종량제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돼서 일단 민간 업체는 지금 15만 원, 돈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양을 많이 줄이거나 노력을 하는데 부담스럽지가 전혀 않으니까 마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그것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점검도 하고 좀 그렇게…
근본에 접근하지 않고 일원화, 요금 인상 이래 가지고는 과연 답이 될까.
정 안 되면 사실 사업장비배출계는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넣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하면 그런 사업장은 우리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안 넣어 주는 방법도,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슨 기준도 없어 보이고, 예? 법적 근거라든지 환경부에서 지침인가 예전에 한번 풀어 놨던 거 그걸 토대로 그게 법인지는 몰라도 뭔가 전반적인 환경부 어떤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엄격한, 우리가, 자기는 그거 하지만 배출, 아웃풋에 신경을 안 써요. 돈 인상하면 거기만 관심 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제반 어떤 지침, 규정이라든지 질서를 잡고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것도 어떻겠냐. 무조건 인상 시기,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감안한, 인상 좀 일원화시켜 갖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좀 기본 틀도 갖춰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거는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구·군 조례로 좀 제정한다 하든지 그런 기초에서 먼저 온다든지…
그런데 구·군 조례는, 이게 원래 사업장 사업장비배출계는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안 받아 주면 됩니다. 문제는 안 받아 주려 해도 이 종량제봉투하고 섞여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이제는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못 들어옵니다. 분리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은 차량도 있어야, 있는데 자기들은 한꺼번에 들어오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관리도 되고 저희들이 제재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편의적 이해 관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어떤 질서를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뭐 무작정 이렇게 인상, 일원화에서도 답이 될 수 있으나 토대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도 자꾸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공통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당부 말씀 정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랑 토론하시는 걸 들으면서 구·군에서도, 우리 종량제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구·군에서도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구·군의 자원순환과에 또 이렇게 몇 군데 체크를 해 보니까 시에서 느끼는 거랑 다르게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물론 집행기관이지만 또 지원기관의 성격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기관과 실제로 집행을 하는 구·군과는 생각의 괴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구·군이 좋아할 거라고 했지만 제가 파악했던 자원순환과 몇 군데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구·군이랑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소통을 잘하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나 사업장비배출계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 핸드폰에 지금 불이 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나 최도석 위원님들께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냥 저는 빠져 버리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안 준다는 거보다도 다른 분에게 위원님들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강서구에 있다 보니까 7조에 보면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다는, 바꾼다고, 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존 업체들한테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량제봉투에 생활계하고 사업장비배출계를 청색봉투 섞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 거기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청색봉투에 사업장을 집어넣어 가면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앞으로는 사업장하고 생활계 좀 나눠 가지고 생활계만 흰색봉투만 쓰레기차 들어오면 우리도 관리도 쉽고 이게 분리수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색봉투만 차량에 담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업장비배출계이기 때문에 아까 50% 감면 안 해 준다 앞으로 그리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을 들었는데 5페이지 참조하면 3번에 사업장일반 폐기물 구분 해 가지고 지금 반입수수료를 종량제 적용은 이렇게 24년, 25년 쭈욱 이렇게 인상 부분을 나열을 시켜 놨는데 물론 부산시에서는 한쪽 업체들만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들을 이유도 없고 양쪽 다 들어야, 한쪽 업체들이, 위의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구·군에 허가를 받는 업체죠, 그죠? 이 업체들이 일주일 전부터 저를 찾아와요, 솔직하게. 찾아와서 현행대로 이렇게 하면 현 업체들은 다 망한대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양쪽 다 들어 봐야 될 거 같은데 밑에 이 업체는 안 들어 봤어요, 솔직하게.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예. 이 종량제 하는 업체들은 사업장배출계를 빼더라도 이미 생활 도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하는 말은 밑에 종량제 적용 제외한 이 업체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일정한 양을, 킬로 이상을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 받아 가야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는 침범을 한다는 거야, 침범을.
서로 경쟁이 되니까 가져가고 이래 할 수 있겠지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쓰레기 치우는데 한쪽에는 5만 원이고 한쪽에는 6만 원이고 그러면 내라도 5만 원짜리 치우죠. 치우는 거 똑같은데. 그런 업체들 혼란도 올뿐더러 한 업체들은 지금 주장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대요, 기존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종량제 적용 제외 여기를 규제를 해 주라, 규제를 해 주라 하는 게…
당연히 규제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량제 지금 홍색봉투에 대해서는 아까 최도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마구잡이로 들어온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규제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한 1,000군데 정도 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거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배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 건 때문에도 부산시에서 질의를 많이 받았죠?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서도 계속, 아까 16군데가 수집 운반을 하는 업체, 민원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 1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업체들이죠. 그 연합체가 16개 업체거든예. 지금 공무원 출신이 거기 사무국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찾아와서 항의도 충분히 저희들도 설득도 하고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자기도 압니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 때문에 2018년 8월부터 분리를 한거거든요. 같이 들어가니까 일반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어쨌든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문영미 위원님도 똑같은 걱정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원활하게 이분들하고 충분하게 합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걱정하는 이게 개정이 되면 일반 허가 업체, 종량제 사용 업체는, 적용 업체는 그냥 한마디로 망한답니다. 망한다는 게 한쪽만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 봐야 되겠지만 부산시의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목소리도 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예,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량제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 그걸 저희들이 좀 관리 강화를 더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다 보면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은요, 싼 걸, 이게 종량제 업체가 이게 뭐 빨간 거인지 흰 거인지 몰라요. 그냥 씌우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혼란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또 폐기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서도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응답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대표발의)(이준호·박종철·윤일현·이승우 의원 발의)(김효정·배영숙·조상진·반선호·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8.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06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금일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삼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안건인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조례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감면 지금 이거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지요?
일부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규모는 작지만 충청북도 영동군하고 강원도의 정선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우리가 다자녀를 2명을, 3명을 하다가 2명으로 하고 그 관련해서 이게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지금 감면액이 비슷합니까?
우리 다자녀가구가 세 자녀부터 두 자녀로 이렇게 우리 출산 관련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저희가 추산해 보면 약 1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감면액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특별회계 수준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일단 해당 여성가족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답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이 감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저희들이 추산할 때 한 3,000가구에 한 1억 5,000 정도가 되는 걸로 생각해서 이거는 저희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이준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 의원님들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정도는 주민 피해에 상응, 비록 다는 못 하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 이거는 조례는 정했지만 그래도 받을 때 조례를 심의할 때 별 의견이 없었다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아니, 아니 우리 이번에 거 말고 다자녀 할 때.
다자녀 할 때는…
그러면 세입으로 이게 우리 상수도가 특별회계인데 그러면 시로부터 또 세입을 받겠다는 이야기네요, 이 관련해서?
결손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울산시나 타 시·도에도 만약에 이렇게 감면 정책적인 감면 정책이 상수도로 넘어오면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120억 이상의 추산액이 들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본부 자체적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도 실시는 된다 그죠?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상수도 감면은 안 되더라도 이제 다른 두 자녀로 혜택이 늘면서 이제 도로교통 요금이나 이런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아마 시 정책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상수도는 아직까지 결정이 난 바는 없네요? 조례만 통과되었고.
아직 저희들한테 의견 회신이 왔을 때 저희들은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건설 제가 행감에서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있는 걸 좀 몇 개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임시회, 앞에 임시회에 8월에 협약을 맺고 8월에 협약을 맺었지요?
거의 8월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9월 임시회가 있었고 10월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놓친 거는 양산 때문에 양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늦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일종의 또 기관 간이기 때문에 우리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협약을 조건으로 환경부까지는 갔는데 기재부에서 마지막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면서 협약서 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양산시에 가서 협약문안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양산시도 급하게 의원들한테 구두 설명만 하고 협약문에 대해서 기재부에 마지막에 제출을 원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협약문이 작성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했듯이 의회 통과만 남아 있었다 아닙니까? 이게 긴급한 거라고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긴급할 때는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하도록 보았지만 양산에도 지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였다고 안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실은 우리가 양산까지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쪽에서 지금 9, 10월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 늦어도 그래도 10월에는 저희한테 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 사이에 정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의 문제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들었냐 하면 사실은 이게 좋은 일이니 이게 절차가 좀 무시되고 해도 어떻냐고 이렇게 저는 그날 받아들였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게 절차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게 우선하더라도 절차를 잘못 지킨 거는 본인들이 미스를 한 거지 우리가 질의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거는 개선하는 게 옳은 거지 계속 이게 옳은 일인 거니까 그냥 눈 감아달라면 너희가 할 일을 하지 마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놓친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때 6월 달에 국비 신청을 하고 우리하고 계속 관련해서 우리도 현장조사도 나가고 했는데 왜 이래 막 급하게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예산 신청했다가 안 됐고 올해도 올 초부터 계속 이제 환경부하고 논의를 했지만 국비신청 대상이 아니다. 취수탑은 부산시 자체 사업인데 왜 자꾸 국비를 요구하느냐 해서 계속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산 막바지에 우리 부산시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환경부하고 기재부 설득 과정에 이제 지자체 하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각 동일권에 있는 양산시하고 광역상수원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업무계획서 상에서 양 시·도 상생협약 광역상수원 하니까 해주는 방향으로 했다가 기재부에서 8월 중순 마지막 예산 산정, 반영을 해준다 하면서 이 협약서를 긴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절차는 이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조금 한 두 달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과정이 불과 1주, 2주 사이에 이 협약문안을 만든다고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또 복지환경위원회 9월 달에 저희가 우리 이거 취수탑을 건설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실 그 문건은 생성이 돼서 문건으로만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의회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그때 본인들이 인지를 못 했으면 안 올리는 게 맞지만 그때 우리가 보통은 다 지금 업무협약 관련해서 저희 카톡으로 그냥 뜨거든요. 그게 돈이 재정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뜨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사전에 공문이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럼 그해에 올려야 되는 거지 그걸 절차를 놓치셨는데 자꾸 본인들이 아니다 하고 넘어가니 이거는 꼭 상정을 안 해도 된다 하니 근데 왜 상정을 했냐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정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국비 확보에 관한 상정이 아니고 양 시·도 간의…
MOU에 대한 상정이지요.
협약이기 때문에 모든 협약서는 시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표현에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 국비 확보에는 동의 절차는 필요 없지만 협약문은 기관 간의 협약문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조금 이렇게 조율이 된 거는 실무자 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앞으로 용역 발주 기간에 위원회 구성이 9월 말에 이제 양산시하고…
(담당자와 대화)
10월 말 그렇게 논의가 되고 그 이후에도 실무 간에 절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협약문안이 부산시만 먼저 협약문안이 10월 달에 끝나고 양산은 연말에 가고 이것도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협약 일정을 양산시에도 의회 일정과 준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앞에 회기 때 상정이 덜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중기재정이랑 중기재정하고 똑같습니다, 경영 계획이.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수도관리소가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거라고 대략으로 잡긴 하지만 이게 실시협약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잡은 계획서인데 어떻게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작년도에 하는 건데 이 책자가 그러면 협약을 맺기 전에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전에 인쇄된 자료고…
그러면 우리한테 그거는 알려주셔야지요. 중기재정 책자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날짜를 저희한테 줄 때는 그게 협약 맺고 한참 뒤에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그걸 인지하시고 우리한테 지금 돈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때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도 그게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맞고 중기재정이 아무리 봐도 협약을 하고 난 뒤에 나온 것 같으면 그걸 정리하고 저희한테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책을 제출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 자료가 나간 거는 8월 말 기준에 작성을…
(담당자와 대화)
지금 담당자님도 아셔야 될 게 그렇게 해가 나갔더라도 그게 협약을 맺고 나갔더라도 액수가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거의 백몇억이 지금 차이 나는 건데 그걸 우리한테 수정해서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료 이외에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좀 급했다 하더라도 자료 나갔을 때 이게 또 변경이 되면 좀 스티커를 붙여서 별도로 한 번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806 상수도 감면 조례 해 가지고 제2조 정의가 지금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게 시행령이 변경돼서 변경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게 주택법 개정으로 원룸이라는 용어가 소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구수정이라고 보면 되네요. 이게 지금 시행이 되게 되면 예산을 언제쯤 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계획이 돼 있습니까?
제안자료를 보면 시행일은 3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3월 1일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규칙안을 이제 또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도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적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3월 1일부터 하면 실제 요금 감면은 이제 3월 달에 발부되면 4월부터 아마 실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감면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별도로 이제 계획을 짜 갖고…
이제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는 그러면 지금 1년에 금액 1억 3,000 이 정도는 해 가지고 시행을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있고 12월 15일 일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맑은물정책과장 연태흠
탄소중립정책과장 황해련
자원순환과장 이영애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