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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8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한 다음에 오후에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건설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건설본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심성태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박종율입니다.
건설본부 심성태 본부장님 외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2회 추경, 추가경정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기타수입에 보면 오페라하우스 부가세 환급금 있죠?
예.
무슨 환급금인가 압니까?
저희가 공사할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언제 거죠? 이게. 공사 언제 언제 한 건데 부가가치세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번 2회 추경에 요청드린 사항은 2017년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이거 작년에도 부가세 환급을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정리한 걸 올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거 없습니까?
금번에 신청한 내용이 2017년도부터 5개년 간 다 했던 내용을 다 모아서 이렇게.
원래 5년 하는 거죠?
5년 내 안 하면 저희가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년 거 환급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송비용 회수 수입은 이거 어디 거지요?
저희 지금까지 건설본부에서 계속 소송 진행하면서 회수한 내용을 다 모아 가지고 금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비용해서 수입 건이 뭐가 있습니까? 한두 건만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하수관로 재송동 일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천 범란 사고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소송 건도 있고요. 그 외에 달맞이공원 보상 사업 무효 확인 취소 소송 건도 있습니다. 전체 총괄 한 50여 건 됩니다.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리스트를요.
예. 소송 건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페라하우스 업무협약 했죠?
예. 업무협약 했습니다.
협약할 적에 감사하기 전에 했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15일 날에 했고요. 저희 협약서 체결을 저희 시에서 제가 사인을 해서 HJ중공업으로 보낸 날짜가 14일입니다.
우리 감사하기 전에 협약서를 몰랐네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양자가 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사인을 해서 저쪽으로 보낸 시점이 14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 전에 협약 했죠?
최종 HJ중공업 사인해서 저희가 받은 날짜는 16일입니다.
감사할 적에 이거 이야기를 안 했죠? 보고를 안 했죠? 이래 이래 대충 할 것이다. 합니다라고 왜 안 했죠?
최종적으로 양방이 다 합의를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서류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향후 협약 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협약서가 효력이 됩니까? 법적으로.
저희는 우선 믿고 있습니다. 서로 협약서가 서로 상호 성실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는 협약서지 법적으로 효력 있는 협약서는 아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에 저희가 공사 재개를 한 2월 정도까지 재개한 이후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 등을 구해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완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 금번 협약체결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 등을 조치를 우선 먼저 받아볼까 합니다.
이거 우리 쉽게 말해서 한진중공업에서 오페라하우스 제작 완료 후에 건설 완료, 준공 후에 모든 것을 보상을 하라고 다시 우리 건설본부에다가 제기를 하면 100% 다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협약서는 아무 종이 쪼가리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효력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니하고 나하고 지금 서로 쌍방 간에 그냥 협약이지 나 이거 포기하고 여태까지 돈 들어간 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래 됩니다, 실제로. 이거 가지고는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협약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협약서는 법적으로 효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안 될 것 같지요? 그럼 다시 공증을 한다든지 더 나은 협약서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저희 시와 시공사 간의 상호 성실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좀 더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보다 지금 기간만 되면 건설본부장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본부장이 하는 말씀들은 다 달라요. 책임이 없다 이거지요. 또 지나고 나면 새로운 본부장이 와 가지고 그때 한 거는 또 무효가 되어 버리고 또 새롭게 결정하고 지금 본부장들 우리가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다 달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일하는 것도 다 다르고, 협약은 협약대로 해놔 놓고 결정을, 결론을 안 내리고 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또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계실 적에 정확한 협약을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협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우선 법률 자문부터 찬찬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직은 자신이 없고요. 저희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서 변호사들 자문의견을 받아서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법무팀 없습니까?
저희 시에 법무팀도 있고 저희 시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그 채널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활용해서 본부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감리단 있죠?
예.
감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향후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재 말고 교체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우선은 회사에 대해서 먼저 제재 조치를 하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감리원에 대한 교체 건은 또 그 감리회사에 경영진하고 같이 이야기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감사 때 지금, 감사한 지가 오래 됐는데…
저희 지난번에 저희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도 12월 안으로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같이 봐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됐던 부분에 대한 제재 조치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
지금 현재는 기존에 현재 지어진 건물에 맞게끔 파사드가 시공될 수 있는 지난번 3D 도면 만든 거를 다시 기존 지어진 건물에 맞추는 좌표 수정 작업 등 재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진행하고 있네요?
예.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세 군데 설계회사에서 나누어 가지고요. 파사드 곡면하고 기본구조 그다음 파사드 부분에 대한 구조까지 구조회사가 세 군데 분담해 가지고 다 한 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파사드는 원래 원설계자가 어딘 데 세 군데나 하고 있어요?
파사드 라인을 잡는…
라인 곡선 잡는 거잖아요.
곡선 잡는 회사 따로 있고요. 이 곡선 뒤에 파사드 구조체를 받칠 수 있는, 파사드 전문 구조 회사 따로 하나 더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 파사가 지금 지어진 건물에 최종적으로 끝 아랫단에서는 엠베드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일반구조, 건축물구조 해 주는 회사까지 전체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일반구조 잡아주는 거 하나, 곡선 하나 그다음에 프레임 하나 세 군데나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한 군데로 안 하고 세 군데, 네 군데를 합니까?
전문 분야가 다 있어서 우선 세 군데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서로 의사소통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신에는 안 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같이 원설계가, 원 컨셉이 일신이기 때문에 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제안을 하는 스노헤타랑 컨셉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흰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23년도 2차 추경 세출 예산 보겠습니다.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사업비 편성사유가 뭡니까? 이게. 페이지 9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명세서입니다.
우선 저희 보통 터널 내에 라디오나 DMB방송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령터널하고 구덕터널에 대해서 2003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돼서 노후설비를 저희가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재난방송 설비를 터널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 시가 여기에 공모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 2억 원, 각 터널마다 1억 원씩, 국비 지원 2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금년 내 집행 완료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 선정 지원금 확보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있는데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는 터널 안에서도 재난방송을 위한 설비를 지원하는 아이템으로 국비지원 대상을 공모했고요. 저희 시가 이 아이템에 맞아서 공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저희 시가 됐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선정…
예. 저희 시가 됐고요. 만약 선정이 안 됐다면 어차피 저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방송설비 사업이었는데 국비 2억 원만큼 지원을 받아서 금번에 국비 교부된 금액 2억 원만큼 2회 추경에 반영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2건이 잡혀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방채 이자 상환 저희 시가 과거에 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2건 사업이 있습니다. 해운대 폭포사 교차로 정비사업하고요.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 원금의 규모는 80억과 7억 원인데요. 과거에 이 부분을 지방채로 차입금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연 단위로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이 이번에 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5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국외여비에 펜싱국제회의에 참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시 건설본부하고요. 중국 텐진시하고 2017년도에 건설 분야 교류협약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격년제로 서로 상호 간에 1년, 1년씩 이렇게 방문하는 사업을 하면서 서로 건설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갑니까?
예. 과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중지가 되어 있다가 저희가 금년에 중국 톈진시를 초청하는 순서여야 되는데 톈진시에서 저희 쪽에 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3명 방문, 출장국외여비를 반영 요청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말씀드리고,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달입니다.
본부장님 오페라하우스 부가가치세 세입이 총 얼마죠? 원래.
저희가 23년도 본예산안에 신청드렸던 금액은 76억 원이고 금번 2회 추경에서는 33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42억 5,000만 원은요?
저희가 당초 이 76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 이제 어차피 오페라하우스가 완공이 안 되니까 이걸 임대할 수 있는 면적, 전체 오페라하우스 건설 면적 중에서 임대시설로 할 수 있는 면적 비율만큼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아직 전체 면적 중에 얼마큼의 면적을 임대로 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저희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고 서울의 예술의전당 전체 면적 비율을 참고해서 매입세액을 산출한 금액이 76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예술의전당 케이스를 무조건 다 활용하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과거에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거꾸로 신청을 역산을 해 가지고 최종 금액을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 서로 차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서로 임대로 운영하는 면적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고요.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소급 전에 먼저 신청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종 운영단계에서 서로 맞추는 정산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존에 예상했던 76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다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 업무협약서, HJ중공업하고 업무협약서를 보시면 5항에 보면 이 협약서에 따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 HJ는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합의가 된 사항 이외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서로 상호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체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건에 더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추가 비용을 반영해 줄 의사가 없음을 저희는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업무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업무협약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이거 보니까 지금 다른, 터널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저희 방송설비는 터널마다, 방송등급 기준에 따라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는 터널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방송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황령터널, 구덕터널도 제가 이 터널 2개 중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설치한 터널 방송설비가 있고요. 2010년도에 설치한 방송설비가 있는데 이 노후된 방송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터널도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예. 연차별로 계속 노후된 설비가 있는 데는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라디오가 안 나오는 터널도 많이 있다고요. 노후화돼서 지직거린다든지 이런 소리도 많이 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터널마다.
예, 저희 주관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교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되면 딱 하는 것보다 그전에 사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도로계획과와 같이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광안대교 연결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크게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지장물 예산 편성하고 지장물 전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토목, 다리를 세워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강교를 놔야 될 거고 그다음 단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은 양쪽 차량 우회통로를 확보하고요. 교각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각 7개 지금 예산 다 확보돼 있죠?
예.
그 교각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교량 거치 강교 설치작업 해야 됩니다.
강교 설치작업 해야 되죠? 강교 설치가 지금 전체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강교만요.
전체 강교 부분만 총 62억이 들 것 같아서 금년 본예산에는 약 17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강교가 주문제작 들어가려면 발주 내려면 한 7개월 정도, 발주 후 한 7개월…
예, 사전에 제작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억이 모자라잖아요, 62억 중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우선 교각을 먼저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장에서 이제 강교 제작하는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우선 저희 예상대로 진행을 쭉 한다면 내년 연말 쯤에는 아마 설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마 위원님 걱정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우선 저희도 여름철하고 이렇게 시즌이 있으니까 이 구간이 또 해안하고 접한 구간이다 보니 공사진행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진행해 나가는 속도를 봐 가면서 추경에서 최종 강교설치 비용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보면서 의논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 예를 들어서 7개 공정 정도 있다면 지금 이게 3단계지 않습니까? 강교가?
예.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똑같은 공정에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스톱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어떤 기조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알지만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있는 만큼 바로 그대로 다 집행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예.
같은 공정에 강교 이 부분에서 이번에 만약에 증액이거나 부족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추경에서는 꼭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올림픽교차로 신도시에서 내려오는 한 차로 증설 부분할 때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요.
예,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엄청나게 지금 제가 한번 조금 내려오다가 스케줄이 다 엉망으로 된 사례가 있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은 당연한 거고요.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최대한 공기를 지금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같은 공정에 돈 때문에 두 번 주문이 들어가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데 돈을 써야 되고 이거야말로 정말 꼭 필요하고 중간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이 그만큼 교통체증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꼭 행정의 시스템에 의해서 설명이, 열정적으로 됐다면 부서에서 부서 간에 협의가 됐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가능할 터였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제가 그 상황을, 현장의 상황을 작업자들만 알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아시겠지만 출퇴근 부분을 필드에서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돼서 예산 편성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5월, 6월쯤 되면 저희가 교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윤곽이 나와서 충분히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늘 뜨거운 감자고 지금 수습 측면에서 투트랙으로 간다고 고생은 많으신데요. 업무협약을 봤습니다. 그 업무협약에 위원님들이 전체 지금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똑같은 심정이고 똑같이 다 우려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이미 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업무협약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또 다른 장치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공정, 공정 그리고 그 시기, 시기 적절하게 어떤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설본부에 달랑 첨부서류 한 장밖에 없네요. 인건비 이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본부 공무원이 138명 이래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명세서를 쭉 봐도 일반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건설본부는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많이 다루어야 되고 설계를 하면 그 부분 파악도 해야 되고 요즘 전부 3D로 구현을 해서 들어오니까 3D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래 돼 있는데 혹시 여기 건설본부에 2D나 3D를 구현할 줄 아는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사무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직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제가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저희 시 기획관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해야 되고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아마 우리가 설계에서부터 이런 일이 파생이 돼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별정직으로 해서 1명 정도는 2D, 3D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을 직원을 모셔놓으면 아마 사전에 설계하고 들어오면 우리한테 도면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에.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1명 두면 별정직으로 해서 두면 아마 건설본부에서 업무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다 그렇게 봐지죠.
예, 우선 위원장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획관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진도를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한번 기획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만 건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페라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해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전문적으로 딱 해 가지고 그렇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될 게 아니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부산시의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9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각각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정회 중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정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안심태그 구매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산출 예산안은, 산출 예산은 부산대교 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 5억 원, 도시공원 노후시설물정비 1식 4억 3,000만 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재해영향성평가 용역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 2억 원 등 총 3개 사업 4억 8,0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극지문화교육 1,000만 원, 개량조개 지역특화사업 5,000만 원 등 15개 사업 4억 6,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은 통계목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농업지도사업 홍보물 80만 원,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 1,000만 원, 부산농업인대회 운영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초고층건축물 대형복합재난 통합대훈련 1,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입교육 극기훈련 여비 180만 원, 직원 장례비 지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을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기술 개발 기업전반 사업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보배터널시설물 위탁관리의 경우 유지·관리 예산 재원부담을 지자체에 편입되는 터널길이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관리비를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개소는 사업시행 전 사전절차 이행이 일부 미흡해 보임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민구호물품 구입 중 구호텐트는 비용이 비싼 맞춤제품 대신 기성품을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방사능 방재교육 및 워크숍 사업의 경우 추후 예산편성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의용소방대원 국외정책연수의 경우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 예산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각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국보 위원님이 제안한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각각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각각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 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지출계획서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은 과업내용 중 내수, 하천, 사면, 해안재해 등 일부 과업이 중복된 용역에 대해서는 일원화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과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사업을 우선 시급한 2, 3개소 정도 선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 제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8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심성태
총무부장 변선자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이훈
토목시설부장 김병익
건축시설부장 김태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