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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어서 성비위근절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고견은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예, 박노면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1억 3,700여만 원 학대예방경찰관 차량을 3대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그래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걸 사후에 편성했습니까?
애당초 우리가 시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청으로 재이관하기 때문에 정수 배정이 필요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의회 전문위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전정수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난 11월 28일 날 부산시 총무과에다가 각 서에 1대씩 15대 정수배정을 사후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으로 편성하면서까지 차량을 3대를 구입할 예산을 편성했으면 차량이 많이 경찰서에 이렇게 취급하고 꼭 필요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 3대를 어느 경찰서에 배치를 합니까?
현재까지는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완전히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사건이 가장 빈번하거나 또는 관할지역이 많이 넓기 때문에 출동하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찰서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확정되면 구체적인 배정지침이라든가 이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한 다음에 경찰청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사건 112신고가 2만 2,000건입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담당경찰관들 숫자 43명인데 그 사람들 하루 112신고 출동 건수 나누면 약 2.5건 되고 이 사람들이 112신고 출동만이 아니라 법상으로 신고 출동 이후에 재발 우려 가정 또는 한번 신고했던 그 가정에 대해서 반드시 방문해서 사후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하루에 5∼6회 정도를 출동해야 되는데 경찰서에는 개인 차, 마당이 좁기 때문에 개인 차를 못 가져오게 합니다. 못 가져오게 하고 그러면 예컨대 강서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택시 잡기도 힘들고 버스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런 토로를, 그런 애로사항 토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에다가 15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 나름대로 재정여건상 무리다 해 가지고 이 3대도 겨우겨우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경찰관들 애로사항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경찰서마다 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시에서도 15대 정수 배정하면서 2년 이내 즉 내년까지 그 정수를 다 채우도록 노력하고 정수 배정되면 20일 안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첨부서류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율방범대원 교육에 신규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 온라인교육을 받으면, 이거 그럼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이 온라인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미이수를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법상으로 신규 임용됐을 때 12시간 교육받고 그다음에 연간 12시간 교육받게 돼 있는데 이수를 받지 않는 거 같으면 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회원 자격 박탈됩니다.
그럼 자율방범대원들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자율방법대원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길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자율방범대원 복제 및 장비 등 지원에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춘추근무복 320벌이 상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이 산출근거가 교육받을 때 2만 원씩 해가 2,500명 해 가지고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옷은 왜 320벌만 합니까?
모든 대원들에게 한꺼번에 다해 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있는 이 320이라고 하는 것은 각 경찰서 그러니까 15개 경찰서 곱하기 20명씩 해 가지고 그래 한 것인데 이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각 경찰서별로 동 단위 있지 않습니까? 동 단위 대표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복제 규정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직원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만 이 복제가 실질적으로 자율방법대원들은 근무할 수 있는 예컨대 조끼라든가, 방한조끼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해 줘야 되는데 자율방범중앙회라 해 가지고 자율방범연합단체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안을 내 가지고 해 온 복제를 이런 복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마치 경찰관들 입는 의식할 때 입는 예복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돼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무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 근무할 때 착용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조끼 그러니까 여름용 조끼, 겨울용 조끼 또는 방한파카라든가 모자, 장갑이라든가 그다음 신호봉, 불봉 이런 것들이 본인들 안전을 기하고 시인성이 뛰어날 수 있는 이러한 복제로 우리는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실효용화할 수 있는 그런 복제로 우리가 지급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구성원들 보면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50대, 60대인 사람들도 자율방범대원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직업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자기 일을 하고 야간에 일주일 한두 번 정도씩 교대로 야간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한꺼번에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 소집해서 교육하기 사실 무리입니다, 12시간씩. 그래서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 같으면 이수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집체교육은 연중 1회 내지 2회씩 상·하반기 정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연합회 회원으로 25년 정도 활동하면서 저도 자율방범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게 또 장비 그 당시 우리는 옷은 못 받았는데 장비만 좀 받고 야간에 청소년 선도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경찰관들하고 같이 돌기도 하고 그런 봉사활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이게 봉사 아닙니까, 이분들도?
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요. 또 언제나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 부산의 치안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강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방금 들어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지금의 어떤 그런 수요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경찰관서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집행해 왔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각 서에 1대 내지 2대씩 아동학대예방의 경찰관들 차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대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임대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 50대 정도를 구입해서 각 경찰서에 배정을 다 해 줬습니다. 이걸 보고 대전에서도 따라하고 그래서 부산에서도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하는데 왜 부산은 안 해 주느냐 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빗발치게 해 가지고 우리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직원들이 법상으로는 신고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버스 타고 가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 관련 이런 경찰관분들께서는 소속된 부서가 주로 뭐 여청 이런 데입니까?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순찰자가 배정돼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도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건들도 증가됨에 따라서 차량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형사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경찰서가 몇 군데입니까?
15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15개 경찰서에서 치안수요가 많은 부분이 한 몇 개 정도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류할 때는 해운대, 부산진, 남부 이 3개 경찰서를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데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치안수요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약간 좀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 우선적으로 배부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안수요 약 한 50% 정도를 우선적으로 본다면 한 개수로 친다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면?
올해 한 절반 정도 하고 내년까지는 전부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7개, 7∼8개 정도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은데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도 하더라도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배정이라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데는 또 그 다른 예산을 전용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급한 예산이라면 진작 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 학대예방경찰관들이 조금 전에 출동하는데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 사항이라 그랬죠?
예.
그거는 참 제가 들어봐도 참…
경찰서에 직원들 차를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대게 되어 있고 차량 배차 신청하는 거를 갖다가…
본인 차를 가지고도 못 나갈 정도가 된다, 그죠?
배차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차 신청은 보통 아침에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은 보통 예측할 수 없이 긴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배차 신청하면 한 분도 배정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내년부터는 저희들 국비가 지원이 중단이 되죠,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는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저희들 송상조 위원님도 질의를 이래 했지만 차량 구입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의회에서 보는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이행절차가 있는데 지금 아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다른 부분이 이행절차를 역으로 저는 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배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한 이후에 지금 배정을 받으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진짜 가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행절차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 겪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국가경찰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만 했지만 지금은 부산시나 부산시의회의 예산심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치경찰행정과장님.
예.
좀 도와주십시오. 경찰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행정 쪽에서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 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여지고 지금 아까도 보면 제가 차량의 일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상당히,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의 증액이든 감액이든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계속 계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행정 쪽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봐주십시오. 136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제도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맞춤형복지제도는 내년도에 증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대상은 그러면 전년도에도 30만 원씩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도 그러면 5,200명에 대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5,200명이라는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직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1,500명과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 거기에 3,500명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100명 해서 그래서 약 5,200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자치경찰행정 쪽은 근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혜택이 동일하게 됩니까?
시의 파견직은 행정직은 안 하고요. 파견된 경찰들은 복지포인트를 받아 가시고 우리 시 직원들은 시 복지포인트 최대 맞춰 가지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이중시스템이다, 저희들도 이중이 아니고…
경찰하고…
파견되신 분들은 시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포인트를 받는 부분이고.
시 직원들은 그렇고.
경찰 쪽은 그렇게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하단부에 보면 종합건강검진비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건강검진비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1억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올해 약 700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교대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야간근무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무로 인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12만 원씩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2만 원 가지고 검진할 수 있는 항목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자 중에서 경찰관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된 사람들 그중에서 희망자들을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했는데 약 700명 하니까 1명당 13만 원 정도씩 추가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 같으면 검진비 25만 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면 검진비 25만 원에 13만 원을 지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시비로 지원하고 12만 원은 국비로 기존 나오던 형태로 해서…
25만 원 중에 12만 원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13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들 시비다 보니까 13만 원 가지고 검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전체적인 예산을 이래 봤을 때 본 위원이 분석을 하는 부분은 홍보물, 홍보비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뭐 일일이 제가 거명을 다 하지는 않겠지마는 통폐합할 수 있는 홍보물, 홍보비 예산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까지, 23년까지는 국비에서 홍보비를 많이 할애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 정도를 홍보비로 썼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밖에 시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홍보비가 여러 파트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거를 하나 좀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의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내부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중복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들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인 홍보 비용은 금년도에 비해서는 내년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억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자치경찰를 홍보하는 것은 1억 2,000밖에 안 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교통사고 예방, 교통문화 확산 운동을 위한 홍보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설명서 33페이지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부산시 산하에 각 국별로 예산을 전체적인 현황을 이래 봤을 때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이 삭감이 그렇게 많이는 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비율적으로 이래 봤을 때.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자치경찰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보면 21년도, 22년도, 23 올해 또 24년도까지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을 이래 봤을 때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산액을 이래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2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정도의 예산이고 저희들 23년도에 5,000만 원, 올해 2,500만 원 같으면 사업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의 흐름을 이래 봤을 때.
예산 흐름상 그렇지만 이것은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국비 지원이 내년도부터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물 쪽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하셨었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자율방범대 대원 교육이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5,0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12시간 교육하는데 1명당 2만 원씩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2,500명 부산에 지금 주게 되기 때문에 그 2,500명 곱하기 2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각 구·군의 구청에 보면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구 출신이지만 진구도 인구가 그렇게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방위 사이버교육하는 데 예산이 2,000만 원 안쪽입니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여기가 보면 2,500명에 대한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받는 부분이 이 정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마는 그 이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업체가 약간 경찰 쪽하고 다르겠지만 민방위 사이버교육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현실적으로 5,000만 원이다 하면 저는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 설명서 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거는 보충질의입니다.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사업에 대한 의미는 좋습니다. 자율방범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이래 해야 되지만 아까 국장님이 저희들 춘추근무복 같은 경우가 상의와 하의 부분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무복이 아닌 제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 현실성이 저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껴지고 지금은 이 사업의 또 예산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방범조끼나 신호봉이나 손전등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반 보편적으로 인정을 이래 하는 부분인데 근무복하고 상의, 하의 조금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러한 경찰복과 유사한 근무복 상·하의를 입고 근무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봉사기 때문에 방한파카라든가 그러니까 형광방한파카라든가 그다음에 여름용 조끼라든가 거기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또는 부산진경찰서 이러한 마크를 달아 가지고 그 지역을 봉사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훨씬 더 늘리는 것이, 그러니까 장비와 복장을 지급하는 그 대상을 훨씬 늘리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같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위원장님 저 질의를 좀 마치고 조금 보충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홍보 예산이요.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너무 각각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쪼개기를 해 가지고 각각 흩어져 있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예컨대 저희 대변인실이다 이러면 집중을 하거든요, 홍보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다 쪼개기를 해 놔 가지고 과연 이게 홍보물 자체가 제작된 게 얼마만큼의 퀄리티가 있을지 또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라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홍보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 집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니까요. 목을 그려주셔야지 저희가 파악하기도 쉽고 이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또 사업 내용도 너무 비슷해요. 실제로 올해 이렇게 작업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홍보비 부분은 제가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홍보비는 경찰에서 업무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청소년 부분이라든지 노인 부분이라든지 또 교통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은 업무가 다양하니까 그 부서에서, 그 부서에 맞는 업무 홍보를 하라고 우리가 내려주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하기는 좀 우리 대변인실이나 경찰청, 홍보관실에서는 홍보 이런 일괄적인 홍보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아직까지 사실상 우리 자치경찰 영역에 있는 경찰관들이 여러 분야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상 업무 분야가 많아서 그걸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쪼개서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예산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저희가 이런 홍보물 제작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좀 알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정책을 환류적인 측면에서 그런 건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홍보를 크게 분리하면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하나는 자치경찰위원회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러한 거 하나하고 그다음 관리과 소관으로서 구체적인 여성·청소년 문제, 교통 문제라든가 이러한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하면서 홍보하고 특히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경우에도 전부 홍보에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과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항목 관계 없이 홍보 항목을 딱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물론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하는 말씀도 맞는데 이 자원이나 에너지나 예산이 좀 집중돼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나 이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내 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들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런데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도 좋지만 이 관련된 전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보 분야별로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세부상세내역을 보면 고위험자 경호를 하시더라고요. 2023년도에 시범운영을 하셨습니다. 맞죠?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죠?
사실 스토킹 솔루션은 피해자의 심리라든가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중요한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가 또다시 자기에게 접근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난다거나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자에게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느낄 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올 하반기에 그 3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한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자 1명당 2명씩, 경호원 2명씩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 맡기는 거죠?
민간업체 5일 정도 하루 10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단 금년도 시범으로 2,5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 2,000 중에서 한 5,000 정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볼 테면 집 부근에, 집 현관 출입문에 CCTV 설치해 가지고 핸드폰하고 연결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데이트폭력 관련해서는 2022년도만 해도 코드제로 발동 건수가 6,20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더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이게 인원수를 보니까 2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 산출근거만 보면. 또 5일로 제한이 좀 되어 있어서 이건 좀 유연하게 확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금년도에도 사실은 고위험자 경호라 하는 그 항목이 없었는데 이 스토킹 솔루션 1억 2,000 이 안에서 조금 유연하게 예산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거를 실시하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딱 맞춰서 할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날짜도 조금 더 늘려가야 되는 거고 20일만 하실 것도 아니, 20명만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어떻든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반려견 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도 설명서에 2,500만 원씩 3개 경찰서 되어 있잖습니까, 산출근거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통으로 또 용역 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설명서에는 각 경찰서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각 경찰서별로도 합동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순찰할 때마다 이 견주들…
아, 그러니까 제가 내용은 아까 사무실 자주 오셔 가지고 설명 다 주셨는데 이게 예산편성 할 때 근거라는 게 있잖아요. 근거가 되는 게 있고 또 사용을 하실 때도 집행하실 때도 이 근거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통으로 또 용역을 다 또 주실 거잖아요, 내년에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예산서에, 설명서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좀 변경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좀 갖다주시든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설명서 보면 이건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각 서에 2,500씩 내려주고 거기서 직접 수행을 하는 걸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올해까지 우리 해 보니까 반려견 선발심사를 하고 하니까 한꺼번에 한 300명씩 모이고 하니까 거기에 통제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을 하시겠다고 담아야 된다니까요, 책자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심사 이것도 한꺼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각 경찰서별로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경찰서별로 전부 다 와서 심사를 하고 선발 교육시키고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서별로 하는데 집행기관이 지금 민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뭐 어떻게 또 용역을 다 주실 건지 그 새로 주세요, 이거를 설명서를 다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위원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가 있는 거는 아시지요?
예.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검토제도의 안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 4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이게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 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있고 저희가 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항도 뭐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한 거예요, 부산시에서 이 법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범죄 분야에, 시민안전 분야에 저희가 보면 ‘가’등급을 받으면서 우리 예산이 ‘가’등급을 받으면 투자확대 30%를 적용합니다, 저희 기준에.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예, 사전심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협의할 때도 시청하고 여기에 가·나·다등급에 따라 가지고 ‘가’등급에 대해서 이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하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가’등급 5개, ‘나’등급 20개, ‘다’등급 3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전절차를 다 이행했고 등급 다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서 뭐 좀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 저희가 요구했던 거에 맞게끔 많이 좀 그게 됐고 그리고 지역 맞춤 치안활동 강화 저희가 4억 정도에 신청했는데 1억 5,000 정도 그리고 또 여성·청소년 등 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 이 같은 경우는 또 감액이 한번 좀 됐습니다. 8,900밖에 안 됐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100%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범죄에 대한 분야에 사전검토에 대해서 ‘가’등급을 받았다면 당연히 30%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밀접한 부분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예산부처하고는 저희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치경찰위원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이래 따고 하실 때는 충분히 그 부분을 해서 올리십시오. 올리면 저희가 심의자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집행할 수 있게끔 시민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감액된 것도 있지만 저희 자치경찰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됐습니다. 되고 특히 여성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이 2억인데 1억 정도 증가, 우리가 요구는 5억 5,000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보다 한 1억 정도 증가됐고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에서 100% 삭감됐는데 정채숙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거는 금년하고 똑같이 14억 7,000만 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등급 받으면 30% 업이,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십분 발휘를 하셔가 시민안전에 더 치중하게끔 우리가 당연한 그런 요구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 사전예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있는 것처럼 그거 안 따르는 거잖아요.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 하에 하셔 갖고 시민안전 그리고 안전에 대한 더욱더 치우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른 분야에 돈을 예산을 더 받았다. 이거는 아니다. 다른 분야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주는 거라니까요, 부산시에서는. 근데 그거는 시민 안전과 완전히 직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직결됐다고 심의위원에서 판결된 거는 계획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6페이지에 보시면 범죄예방강화구역 및 여성안전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부산시 시내에 범죄예방강화구역이 72개소 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이 152개에서 전체 부산에 224개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매년 중점사업도 몇 군데씩 하고 또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254개 중에서 개별적으로 누락되거나 조금 오래돼 가지고 퇴색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서부경찰서 관내, 토성중학교 주변에 11월, 11월 28일 날 1억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구청장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경찰청장이 야간에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라든가 또 시비 확보를 통해서 그러한 범죄예방강화구역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누가 짜죠?
사업계획은 경찰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상반기에, 상반기 각 경찰서로부터 관내에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구역이라든가 또는 약간 보수해야 될 구역이나 이걸 좀 취합을 전부 다 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실무협의를 또 합니다. 거기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사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평가,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업을 시행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지만 우선 공사가 완료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하여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영구만 하더라도 민락동 민락초등학교 그 부근 통학로하고 민락초등학교하고 그 뒤에 포스코 아파트 민락동 그 아파트 등산로에 있는 아이들이 큰 길 내놓고 그 길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CCTV라든가 등산로 보강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민락동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학교에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요구에 대한 부분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겠죠. 근데 이제 객관화할 수 있는 이후에 사업을 했을 때 평가에 대한 어떠한 지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사업에 그리고 어떠한 또 추진사업에 또 필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객관화될 수 있게끔 그래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전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좀 어떻게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이 좀 안착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좀 느끼시는지요?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높아지신 것만큼 사실상 이제 조금 사업이 조금 체계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사실상 제가 제도 탓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경찰 손을 빌려 쓰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일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자치경찰의 안착이라는 걸 참 좀 아쉽게 지금 업무, 저희들로서는 이제 경찰 손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지방 시·도에서 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정착화시키는, 제대로 가도록 정착시키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되어, 정착화되어 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좀 뭔가 해서 시민들이 좀 특화된 방범활동이 좀 필요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시에 있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또 이제 시의 어떤 전체 구성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안에 대한 감각이 아직까지는 조금 적습니다. 더구나 아까 우리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안전관리라는 이런 부분이 시에 별도 기구가 있어 놓으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이게 아직까지 흡수가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시간이 좀 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산에서, 이번 예산에서 보듯이 국고 지원은 줄었지만 시비 지원은 좀 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을 잘 부각시켜서 또 안착시켜 나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고물품 거래 안전지대 운영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에 북구에 북부경찰서 옆에 공터하고 그다음 북구에 보면 화명동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사람들 많이 모이는 출입구 주변에 그 마트하고 협조해 가지고 공간을 할애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몇 건 거래되는지 그 통계는 사실 CCTV를 보고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일부 거래를 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거래를 하고 굉장히 안심을 많이 느끼고 해 가지고 금년 예산을 3,000만 원을 가지고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그 앞에 있는 여학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그 앞에 공터에 그거 하나 추가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반여동에 홈플러스하고 센텀 홈플러스 거기도 추가 설치하고 금정구에 이마트에도 그 입구에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마트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 여기에 이런 것이 있네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했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이 뭐지?’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와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700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 설치하지 않은 경찰서에 희망을 받아서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설치만 해 주면 됩니까?
설치비만 들어갑니다, 설치비만.
그럼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개수가 해마다 좀 늘어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정말 요새 당근마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거래 중고 많아서 사실 이런 데가 있다면 우리가 사람 거래를 하러 갈 때도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정말 내가 보자고는 했지만 다른 목적으로 혹시 이 물품을 미끼로 이런 게 아닌가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스토킹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좀 전에 말씀에서 나오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홍보비가 여기저기에 너무 산재해서 많이 편성돼 있다.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런 사업에서 꼭 자치경찰위원회를 로고를 잘 넣으셔 가지고 그 자체가 ‘아,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구나.’ 하는 거를 보통 사업 중에서 제가 전에도 늘 좀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반려견 순찰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런 데서 꼭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인 거를 좀 병기하셔 가지고 홍보를 이런 사업 중에서 좀 홍보가 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 아까 반려견 순찰대 말씀하셨는데 유기견센터에다가 지금 이거를 위탁을 주시는 형식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기견없는도시라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지역 주민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하고의 연결을 이분들이 어떻게 짓는지 그 과정이 좀 애매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서에서 최근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동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책자를 또 배부하고 그 서별로 순찰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예컨대 112신고, 신고라든가 그다음에 120생활불편 신고라든가 그러한 거라든가 아니면 어른이 순찰했다라든가 순찰활동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려 가지고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정말 경찰서가 직접 해도, 저는 전혀 굳이 이 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효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사실은 반려견이 중심이 아니고 반려견주가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려견을 심사할 때 그다음에 또 반려견 에티켓 교육 그다음에 반려견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예컨대 분변 청소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거를 동시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유기견없는도시 거기에서 반려견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에티켓이라든가 인적, 물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흡수를 해서 빨아당겨 가지고 2025년부터는 각 경찰서별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견이 중심이 아니고 견주가 중심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주가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지역을 돌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할 때 유의할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기견 없는 센터에서 나와서 그냥 교육을 좀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드리면 되는 거고 이게 경찰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는 게 주민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자율방범대원하고도 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정말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되게 저는 이걸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스무 분이 움직이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지만 분명히 비는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일별로 활동을 하시거나 하면 비는 데는 이 반려견 순찰대가 좀 거기를 커버를 하고 이렇게 해서 2개가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실제 이 목표가, 목적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더더구나 그 지역의 경찰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맞다,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그리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자율방범대 피복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생업을 하시면서 저녁 시간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봉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어떤 개인의 내·피복, 장구가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야광조끼라거나 이런 봉이라거나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좋은 품질을 해서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서 공용으로 그날 와서 쓰시는 분이 반납하고 가면 또 그다음 날 와서 쓰시고 정말 기본 피복일 때는 말씀하신 대로 나는 피복도 어떤 의미에서 아까 말한 방한복이나 이런 것도 사이즈별로 준비를 하시면 실제 그 딱 해당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돌려가면서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 게 안 좋겠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피복비 5,000만 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용으로 사실은 활용을 해야, 활용해야 그 5,000만 원 가지고 충당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옷이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헤지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연중 최소한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은 공용으로 하는 전제하에 해야지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예복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는 그 5,000만 원 가지고는 특정인을 위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으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와서 입으시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대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주 세탁을 한다거나 해서 정말 청결한 상태에서 누가 입어도 자율방범대원 활동에 중심이 맞춰져야지 이게 대원의 소지품처럼 돼서는 이게 주객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안전지킴이 지난해까지는 국비에서 지원되다가 지금 시비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2026년까지는 전환사업이라 해 가지고 2021년 기준 부산시경에 58억이 내려왔는데 그 58억 안에 전환사업이…
들어있었다.
아동안전지킴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게 32억인데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한 60%를 삭감해 가지고 지금 14억밖에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주체가 민간지원으로 돼 있어서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이제 공모해서 맡기실 거 아닙니까? 보조의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 그런 절차가 거쳐집니까?
그 절차는 여기 예산 확정되는 것 같으면 바로 내년 사업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아동안전지킴이 개학하고 난 뒤부터 하기 때문에.
예, 3월부터.
1∼2월 안에 전부 다 확정됩니다.
지금 올해는 좀 예산이 남아서 여기 보니까 추경에 반납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올해가 아니고요. 22년도에…
2년도 거.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보면 주로 이제 활동비,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사실은 이 아동지킴이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 65세 이상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한 경찰관들이라든가 퇴직교사, 퇴직군인들, 소방관들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한 30% 정도에 해당되고 65세 이하도 한 30% 정도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250명으로 지금 예산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304개인데 작년까지는 한 학교에 2명씩 해 가지고 600명을 우리가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250명 선정해 가지고 한 120개 학교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조금 떨어졌다든가 경찰서별로 판단해 가지고 조금 아이들 안전이 좀 취약한 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주로 배치할 계획…
이거는 실적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뭐 안내를 하신 걸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실적은 실질적으로 112에 신고했다든가 자기들이 예컨대 그 주취자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했다든가 아동안전, 길에 있는 아이들을 안내해 줬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경찰서에 전부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 한 활동내역을. 그래서 주로 보는 것 같으면 아이들을 집에까지 안내해 줬다거나 또는 부모한테 인계해 줬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조끼를 입고 그 지역에 활동…
상시적으로.
함으로써 하루 3시간 정도입니다, 오후에. 그걸 함으로써 학부모들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도움이 되게 사전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따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비 3,2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시는 거죠?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고 좀 관련이 됩니까?
아동안전지킴이는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 학교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괴, 납치, 폭행이라든가 이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아동안전지킴이 이 집은 아이들이 등하교하면서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찾아가는 겁니까?
할 수 있고 그거는 학교하고 학교, 학부모들한테 전부 다 연락이 다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약국 이런 데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하는 마크가 다 달려, 달아 놓고 있습니다. 달아 놓고 그 내용은 아이들한테도 전부 홍보하고 학교 측에서도 전부 홍보하고 학부모에게도 전부 다 알려 가지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그 편의점 업주라든가 약국의 주인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일시 보호를 해 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건 따로 어떤 시설물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런 상가 그런 데를 이용하는…
편의점,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그러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홍보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그 한 업소당 그러니까 그게 학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도 될 수 있고 약국이나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한 군데당 한 8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산출근거에서.
아니요. 물질적인 지원은 없고 방범예방 전단이나 홍보물이라든가 또 한 번씩 방문할 때 그냥 가지 않고 경찰 홍보용 예컨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가 가지고 갖다드리고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만 4,000원이 그렇게 쓰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80개소에, 이런 거를 이제 스티커를 만들거나 이러실 때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꼭 병기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라는 거를 시민들이 좀 같이 아이들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말 그 사업 중에서 꼭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마크라든가 로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정해놓은 집에다가 또 그다음 해에도 거기를 이용을 하고 그러겠네요, 가게든 업체를.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개수가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과거에는 한 400개소까지 됐습니다마는 부산 시내에 자꾸 초등학교가 자꾸 없어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개수도 지금 한 380개 정도밖에,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꼭 좀 변화를 준다고 해서 다른 말한 대로 업체나 이런 데를 바꾼다고 해서 가게나 기존에 했던 걸 좀 해지하지 말고 그런 역할을 해보신 분들은 또 정말 지킴이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좀 아이들이 피신하고 보호받고 이런 지역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범위가 그렇게 좀 관리를 지나간 것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방금 정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지킴이 수에 비해서 학교가 더 많아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120개 학교에 배치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자료로 어느 학교에 배치돼서 활동 중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로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 내역을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 그것도 다 좀 데이터화 돼 있을 것 같은데.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올해, 올해 활동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10개월 근무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새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연초 같으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근무인원을 선정할 때는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응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2022년도에는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 부산지구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응모기관이 경우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산시 경우회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채용해서 일하셨던 분이 또 내년에 지원해서 또 이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 좀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이제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피해자 지원 부분 중에 고위험자 경호 그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피해자 1명당 2명의 경호인력이 수행을 하고 5일 동안 하고.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유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다 운영이 되는…
예컨대 스토킹 피해자가 자기가 신변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그 일수가 많아지는 것 같으면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딱 5일이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그 하루에 아까 10시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하루 10시간 해 가지고 1명당 그 경호업체에 25만 원 상당 그렇게 지금…
예산 산정을 위한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10시간이라고 해 놓은.
실질적으로 예컨대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아침부터 24시까지 계속 그런 위험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집을 문 잠가놓고 주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까지도 야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10시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맥시멈 그 시간대를 선정해서, 저도 어쨌든 피해자마다 상황이 다를 거고 생활 패턴이 다를 거고 한데 일률적으로 하면 좀 하지 않나 좀 유동, 유연성 있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맞습니다.
사업명세서 141페이지에 사회적 약자보호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신지.
사회적 약자보호 경찰관들은 주로 보는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전담경찰관 즉 SPO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전담경찰관 APO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직원들이 부산시내 각 15개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한 30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명 정도를 매년 연초 또는 연말에 올해 사업 방향이라든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 사례 또는 모범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새로운 바뀐 법규라든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특강을 또 받고 그다음에 그러한 일을 오래 하다 보는 것 같으면 직원들의 심리가 약간 좀 황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소진예방프로그램을 또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떤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소하고, 이게 하루에 장소는 어디로 좀 예상하십니까?
장소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읍 어린이대공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특강하고 직원들 같이 식사하면서 또 힐링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다른 예산으로 약간 전용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또 반응이 좋고 해 가지고 올해 이 예산은 사실은 관광경찰대 직원들 워크숍 비용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걸 500만 원 깎고 그 예산 500만 원을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내년에도 이러한 힐링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연초에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또 정책이나 우수 사례나 그리고 개정되는 법령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데이터화 다 돼 있어서 이게 뭔가 자료로 이제 다 각 경찰서나 관할서에 배포가 돼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좀 행사성으로 일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좀 필요한가 좀 그런 좀 의문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그 자료를 전부 다 하달, 주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 자료를 100% 보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라든가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200명 모여 가지고 집체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단합대회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 그런 것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스토킹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하고 희망家, 희망, 행복한 희망드림 프로젝트 그 2개 비교했을 때 그 산출내역에 위원참석수당이 어떤 회의참석수당은 회당 5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어떤 거는 10만 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던데 그 근거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스토킹 솔루션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라든가 상담 전문가라든가 여기 인력 풀이 시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한 번씩 회의할 때 보통 보면 그 피해자에 맞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전반적으로 1년에 한 세 번 정도씩 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경찰서는 피해자 1명당 맞춤형이기 때문에, 맞춤형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한 5만 원 정도를 예산 잡고 있고 경찰청에서 전체적으로 솔루션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논의하고 이럴 때는 10만 원씩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하고 서 구분이 아닌 것 같고 행복한 희망드림 프로젝트 안에서 또 이제 실무협의회는 10만 원이고 솔루션회의 운영은 또 5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서에서는 개별적인 어떤 피해자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컨대 폭력을 당해 가지고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런 식으로 한 2∼3명 정도 하는데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인력 풀이 돼 있는, 상담원 풀이 돼 있는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여 가지고 회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실무, 희망드림 프로젝트 실무협의회는 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루션회의 운영은.
솔루션회의도 개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서에서 하는 거고요?
맞춤형 해서, 예.
그러면 스토킹 지원 솔루션 협의회 운영은 청에서 하는 거고요?
(담당자와 대화)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면 그거 또 5만 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웃음)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율방범대원 교육을 아까 질의를 드렸었고요. 지금 이 부분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거 시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율방범 쪽은 아니지만 아까 사이버교육 쪽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쪽에 제가 자료를 이래 쭉 보니까 지금 모 구청에도 내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 구청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원이 한 1만 8,000 명 정도 된다 합니다. 1만 8,000명이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지금 1∼2년이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 6∼7년 정도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계약에 들어가면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의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자료를 좀 분석을 이래 보니까 올해 23년도 1월 10일 기준입니다. 1월 10일 기준인데 이게 1인당이 아니고 전체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원수가 정해져 갖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500명 미만일 때는 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5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 이래 갖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인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으면 프로그램만 제가 봐서는 처음에 개발하는 데 투자해 놓으시면 저는 거의 거기에서 변형이 계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5,000만 원까지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 시간도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교육이 여기가 2시간으로 명시가 돼 갖고 있습니다.
2시간요?
예.
우리는 여기는 12시간 기본입니다.
12시간 해도 국장님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쪽의 논리도, 업체의 논리도 있겠지만 온라인,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투자 비용이 업체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업체가 몇 군데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작성만 해 놓으면 그다음에 제가 사이버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을 해마다 제가 시에 오기 전까지는 해마다 제가 점검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이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아까 산출근거를 하셨을 때 업체가 계시기 때문에 뭐 업체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개 안쪽이라고 저는 업체를 보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똑같이 저도 우리 직원하고 회의할 때 상반기 회의할 때 아니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무슨 개별적으로 1명당 곱하기를 하느냐, 하는 것도 온라인 기획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주는 것 같으면 전체적 프로그램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상반기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경찰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드니까…
국장님 이게 저희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의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에 법적인 의무사항 같으면 자율방범대가 폐지가 되고 그렇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5,000만 원을 출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거의 동일하게 계속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신규사업은 위원님들도 예산 심사할 때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도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 내려지기 때문에 한번 다시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업체하고 직접 통화해 가지고 이렇게 좀…
예, 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간의 개념은 크게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1차적인 투자 비용은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민방위 사이버교육도 업체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도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업체가 거의 개발하는 프로그램 업체는 비슷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치안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1억 5,000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경찰이 부산에서 1만 명 정도 되고 치안을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동기 범죄라든가 또 그 지역 치안,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김효정 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 좀 하라고 우리한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가 내년 1월 1일 자 폐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 1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어떠한 불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든가 사건사고 여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 4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억 5,000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도 사전심사한 결과 충분하게 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거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세부사항이 있죠?
예.
세부사항을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각 구·군에도 이래 보면 여성에 관련된 안심귀갓길 이런 부분이 사업이 거의 경찰 쪽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도 여성혐오 범죄 이런 게 자꾸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군에도 예산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증가된다고 보이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쪽인데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CEPTED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까?
계속, 이건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이죠?
예.
지금 22년도, 23년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셨죠?
예.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년도에 22년도, 23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정산서, 올해는 정산서가 없겠지만…
올해는 일부 있습니다.
사업 진행한 것까지,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약 8,000만 원 지원해 갖고 서구청에서 6,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구청하고 중복된 측면도 있지만 경찰이 하는 사업, 구청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좀 더 보강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그러면 저희들 경찰청의 단독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구·군하고 같이…
아니 경찰청에서 전환사업으로 이것이 내려온 것인데 올해는 시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적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아, 시에서 1억을…
경찰청의 단독사업이지만 경찰서에서 그 지역의 그 시설 보완을 하고 할 때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년도에 사업하셨던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년, 23년까지…
예, 현재까지 사업하신 것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아까 종료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일부는 종료했고 큰 덩어리는 종료했고 11월 28일 종료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한 경찰서당 경찰서별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범죄예방구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 경찰서당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를 둬 가지고 연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다 낙후된 시설 보완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역할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이 구청 같은 경우도 보면 같이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진행하는 예산을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경찰대 운영이라든지 관광경찰대 운영 이렇게 조금씩 뭡니까, 독자적인 행보가 지금 좋게 보이는데 이런 자치경찰만의 이런 걸 갖다가 계속 개발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무인교통 이런 거는 본래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거는?
예,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국가 전에는 그게 자치경찰 업무로 넘어오기 전에는 국가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던 사업이…
이제 여기로 이전됐네요?
예,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운영하려면 이거 인건비하고 많이 들 건데 구청에서도 하고 있던데 구청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게? 구청에서도 무인카메라 해가 달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주로 교통 관련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로 설치는 시에서 하지만 관리전환은 경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기에 대한 위반자 단속하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구에서는 일반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관리까지도 구·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더라고요. 맨날 우리가 민원을 갖다가 우리 시의원들이 받는데 여기는 구에서 하고 여기는 시에서 하고 여기는 경찰서에서 하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헷갈리거든요, 이게.
단속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요즘에 너무 과잉으로, 다른 지역에는 더 많다고 하던데 경기도나 서울은 더 많다고 하던데 요새는 뒤에서 찍는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후면카메라.
지나갔는데 뒤에서 찍고 그런데 너무 과한 그런 거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앞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도대체 세금 내다 볼일 다 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 단속을 하면 무슨 조금 여유롭게 단속을 해 가지고 무슨 우범지대라든지 그런 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노다지 길거리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집에 가면 온 데 딱지 그어진 거 날라오고 물론 그런 것도 지켜야겠지만 그래도 뒤에서 찍는 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내 웃음)
지나갔는데 또 그걸 찍으면 어찌합니까, 그걸 갖다가?
위원장님 그 후면카메라는, 후면단속카메라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전부 다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 단속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어차피 감시당하는 거잖아요, 감시당하는 거. 그러니까 감시적인 역할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를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오직 운영체제를 위해서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너무 과한 그런 장치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CCTV를 내년도에 신규 설치는 일체 없습니다. 전부 다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신규 설치는 오토바이를 위해서 후면번호판 일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좀 인간적인 그런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기계에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속도 문제도 저번에 한번 점검하신다더만 그 50㎞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분적으로 조금 해제를 조금씩 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여성 예방 이런 데 무슨 일을 하시면 오늘 같은 날은 사진이라도 좀 찍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숫자로만 표시했으면 진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여성 예방 인프라 강화했는데 뭐 어떻게 인프라를 강화했다 말인고 뭐 옷을 바꿨는지 귀갓길을 갖다가 색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이 아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도로 했고 어떤 식으로 뭐 그런 걸 했는가 사진이나 찍어서 이렇게 배포해 주면 아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인정할 수 있을 건데 이거 숫자로만 돼 있으면 뭐 진짜로 갔는지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부터 설명드릴 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거 마크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경찰위원회만큼의 마크 같은 걸 우리 전국경찰위원회 가신다 아닙니까? 제주도는 마크가 새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크라도 새롭게 좀 표시 좀 해 가지고 유니폼은 당장 안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조금 구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다음에는 또 그렇게 전국 그런 위원회에 회의 갔다 오시면 좀 보고도 해 주시고 또 평소에 소통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소통 잘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꼭 안 오셔도 밑에 과장님이나 주무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전에 무엇을 깎이거나 증가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보완할 게 있으면 더 성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이상동기 범죄라든가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찰조직을 현장 중심 경찰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치경찰하고도 긴요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옷은 우리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경찰청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경찰청 본청 그다음 시경, 경찰서의 내근직원들을 많이 줄여 가지고 일선 현장으로 내보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관광경찰대, 지하철경찰대도 전부 다 해산시킵니다. 내년도 한 2월경에 인사 이동할 때 그때 전부 다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대신에 본청이라든가 경찰서에 줄인 그 내근직원들은 기동순찰대라는 걸 해 가지고 1개 기동순찰대 약 90명씩, 부산 같은 경우에 180명 2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다든가 또는 취약한 지역에 주간, 야간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보고드린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하철경찰대, 관광경찰대 여기 예산은 합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 달, 2월 달 기본적인 공공 그 전기료라든가 공공시설 운영비 그거 제외하고는 일체 지금 못 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이거를 예산을 여기서 지금 스톱시킬 수는 없고 다만 2월 달 되어 가지고 명확하게 제도가 확정되고 폐지돼야 그때 다시 우리가 반납절차를 거치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여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성비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남희 단장님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제안과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여기에 보면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어떻게 하셨죠?
직장 내 괴롭힘은 11월 6일에 저희들 1층 대강당에서 우리 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들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문공인노무사가 강사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이라든지 유형, 사례, 위험신호 자가진단테스트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 초빙할 때 어떻게 초빙하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저희들은 다른 타 기관에 혹시나 노무사들 교육이 진행된 그런 부분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고용노동교육원이라고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장 내에 성폭력, 성희롱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확인서하고 다 확인합니까, 경력 같은 거?
저희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들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원의 인력 풀들을 저희들이 강사로 활용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양성평등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들로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받은 부분하고 그분에 대한 어떠한 경력이나 그건 다 검토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일반노무사분이 그래 전공하시는 분이 그래 많지가 않는, 풀이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지 공인노무사 실무에 대한 그런 부분만 하시는지 그걸 단장님 좀 챙기셔가 그런 분을 모셔온나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괴롭힘 분야에 경력 각종 위원회라든지 타 기관의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저희들이 국한을 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또 실무에 좀 많이 접해 보신 분을 모시고 와야지 또 강의만 하시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단지 노무사 자격증이 있고 그 분야에서 그런 분을 좀 보다 실무에 경험이 많은 분을 좀 모셔가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강사분들을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번에 보면 우리가 사전예산제, 사전검토제 아시죠? 예산할 때.
예.
그때 우리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이거 ‘나’등급 받으셨더라고요.
예.
왜 ‘나’등급 받으셨죠, 이거요?
이게 재난 관련해서 기준 자체가 재난부서에서 가, 나, 다가 따로 구분이 기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등급 기준 자체가 기존에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사업들은 ‘나’등급으로 등급을 매겨서 진행,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거 하나만 딱 그 기준에 그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 심의위원들이?
예, 기준이 정해져가 있더라고요. ‘가’는 확대가 필요하다, ‘나’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 정도로 유지하는…
다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평가표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이 나왔으면 확인하셔야죠. 저번 부서가 여성가족과에 계신 거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하시고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이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딱 이래 맞물린 게 많아요, 같이 가야 되는 것. 이 내용을 보면 여성폭력예방사업 및 홍보 그다음에 여성폭력예방교육 그리고 여성폭력방지 디지털성범죄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하고 지금 우리 성비위근절추진단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업을 하시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성희롱 관련해서는 정책의 전반적인 시민을 포함한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진행하는 시민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관련 법률을 근거는 다 같지만 저희들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대상 자체가 조직 내로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심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 더 심도 있게 계신 분이 실무 쪽에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한 부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하시고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서 이 사업을 갖고 가주셔야지 직장 내에 우리가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보다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 직장 내에 이런 부분도 자연히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 또 앞서 있는 부서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서로 주고 받고 하십시오.
예,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좀 공유한 내용들이 있어서 크게 질의사항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보면 비용이 피해자의료비 지원 이거는 대폭 감액을 하시고 3,000만 원이나 그죠?
예.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 항목으로는 같지만 보면 사건조사 외부전문가 조사수당은 3,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대폭 한쪽을 확 줄이고 한쪽으로 확 늘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예산 결산을 할 적에 피해자지원비가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집행액이 예산은 4,000인데 집행액이 300 정도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건수 대비해서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사건 케이스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실 예측이 불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예 없애기에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전년 수준에서 감안해서 집행액이 너무 남지 않는 수준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조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괴롭힘 조례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무인력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사업대상 자체가 확대가 된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괴롭힘 상담이라든지 조사부분이 전년 대비 배가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수당이 건수도 늘고 조사대상 자체가 또 늘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인을 조사 공동조사단에 1명 더 추가를 해서 형평성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사수당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년도 예산이 300이었는데 3,300으로까지 증액하고 의료비에서 줄인 걸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가 그쪽에 얹은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수당이 예산상에는 300이지만 올해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걸 어디서 집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통계목 내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게 같은 통계목이 있다 보니까 의료비는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조사수당은 예산액보다 훨씬 집행이 됐지만 같은 통계목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융통해서…
그렇게 쓰십니까?
예,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죠, 요청이?
당초에 의료비가…
사실은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료비의 지원내역도 보면 상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당초에 이게 의료지원비가 4,000 정도까지 편성된 이유 자체가 예전에 오 시장님 사건일 경우에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
주거비?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론이나…
피신할 수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예,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집에도 못 가고 일반시설에도 못 가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그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됐었습니까?
예,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줄여서 해 놓으신 거는 실제 수요에 따라 증감을 할 수 있겠지만 외부전문가 조사수당도 정말 그만큼 필요한지를 잘 계산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폭력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제가 이렇게 받은 데 보니까 연극과 함께하는 교육 있습니다.
예.
사업소 등 포함 1회 하셨네요? 407명.
예.
연극과 함께하는데 407명이 어떤 형태로 같이 그냥 관람을 하는 겁니까?
예, 관람. 전문극단에서 와서 주제를 성희롱, 성폭력 관련 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그분들이 연극을 하시고 관람하는…
일방적으로 관람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상담이나 교육 치유프로그램에서는 연극을 한다면 역할극 내지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로 치면 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사실은 정말 좋은 교육은 당사자가 역할을 바꿔서 해 보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위직에 있던 사람이 상급자가 되고 상급자가 하위직으로 가서 그 역할을 바꿔서 해 볼 때 정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조금 소그룹 집단교육을 편성하셔 가지고 특히 사업소 같은 데 좀 인원이 많지 않으면서 어떤 면에서 일어나기 쉬운 구조일 때는 그런 교육도 이 연극이지만 역할극을 좀 편성해서 해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다. 특히 그런 게 사건이 일어났었던 사업소일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게 예방도 되고 치유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교육을 발굴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력도 한 분 느시고 하시니까 좀 정말 사전예방에 효과가 있도록 잘 구성을 해서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보니까 우리 성비위라 하면 보니까 지금 괴롭힘이 많이 늘어났죠? 괴롭힘.
예.
괴롭힘이라고 느낀다는 말은 서로를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정신적 스트레스가 서로 맞지가 않아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낀다고 생각될 건데 그러면 그런 교육을 좀 시켜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여성, 남성 이렇게 성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도 많겠지마는 괴롭힘이 늘어난다는 말은 세대별 서로가 이해 못함으로써 만약에 40∼50대가 20대한테 이런 말을 해도 우리 때는 통했는데 20대, 30대 MZ는 또 싫어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괴롭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MZ세대는 또 위에 예의를 중시하는 위의 세대한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개체라는 걸 인식하는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지금 보면 유튜브나 보면 남자는 1만 단어를 쓰고 여자는 2만 단어를 쓰고 그렇다는데 그래 서로가 다른 개체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고 저렇게 하면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교육을 좀 색다르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세대 간 이해하고 또 남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홍보 책자나 팸플릿 조금씩 나오면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래 해 주십시오. 시에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까?
예.
(웃음)
그러면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장내 웃음)
시의회도 같이 나눠주고 같이 해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시청에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야외에도 잠깐잠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지금 큰 사건사고는 우리 정치인들만 떠들썩하게 많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예방도 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서로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요즘에는 적 같이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안 그래도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그런 서로 그런 교육을 적절지 않은 것 같고 서로 남녀관계 그다음에 세대관계 이런 걸 충분히 홍보하셔서 행복한 그런 우리 시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하이소. 말씀을 안 하십니까?
(장내 웃음)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품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청사에 지하통로라든지 로비에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의회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의회담당부서와 협력해서 좀 더 의회에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명한 요새 강사분도 많고, 많으니까 보통 우리 의장님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성비위근절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서기 전에 방어 차원에서도 성비위근절단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그런 시간 가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남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송의경
자치경찰관리과장 서호갑
〈성비위근절추진단〉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