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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대변인 TOP
나. 행정자치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대변인 TOP
나. 행정자치국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윤빈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나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대변인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남은 한 해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대변인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대변인 동영상
(이상 3건 끝에 실음)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첨부서류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현안 여론조사에 예산이 1억 8,000에서 1억 4,0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합니다.
그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1년씩.
한 업체가 지금 5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뽑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이게 한 업체가 5년간 연달아 이렇게 부산시에 홍보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까?
21년도에 저희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원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뽑았었는데 조달청으로 이 사업을 보내서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보통 평균 한 3개 정도 들어오는데 이 업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러면 부산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업체입니까?
지역업체입니다.
지역업체입니까?
예.
여론조사를 하면 이 샘플은 몇 개 정도나 이렇게 채취를 합니까?
보통 1,000명한테 답변을 받는데 그러면 1만 개 정도를 온라인인 경우는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전화 여론조사인 경우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1 대 1로 전화를 돌려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샘플을 한 1,000개 정도 채취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전화로 하는 거는 제가 잘 알겠는데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메일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로요?
예.
여론조사 결과가 부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데 많이 저조하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2,000 조회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한 300 조회수 정도로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이 낮다는데 어떻게 관심이 낮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조회수가 내려간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 대부분 다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도자료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기자님들 조회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삭감된 사유가 홍보 컨설팅 부분이 제외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고요. 1억 4,000 가지고는 예산은 뭐 충분합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홍보컨설팅 부분뿐이 아니라 대변인실 예산 대부분이 일괄 삭감되면서 이 홍보컨설팅 부분을 재정관실에서 따로 빼서 조금 사업성과에 대해서 저희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 하기에는 항상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편성 과정에서 시정 전체의 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엑스포가 유치를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대변인실에서 또 우리 부산시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언론매체 홍보 활용인데요.
예.
예산 5억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해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CNN을 비롯해서 BBC나 해외 유력 언론사에 계속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CNN 쪽에는 특별히 청취도달률 그러니까 이 청취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도달이 되고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이 한 46% 정도 아시아인들이 저희 홍보영상을 청취를 했고 유럽에는 35% 정도가 광고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고소득 직종의 분들이 많이 본 것으로 되어 있고 아시아에서 약 95%, 유럽에서 약 84%가 인식 개선이 부산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다라는 답변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저희가 볼 때 엑스포로 저희가 지금 부산 브랜드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기세를 좀 몰아서 부산을 좀 많이 해외에 알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가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이 2억 2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었었는데…
예, 추경으로 좀 더 주셨습니다.
올해 또 엑스포가 유치가 이번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었길래 여쭤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또 언론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우선은 저희 내년에도 부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행사들에 대한, 탁구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들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부산에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추이를 지금 지켜볼 때 국적도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에 대한 타겟팅도 좀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엑스포 유치는 실패는 했지만 또 전 세계에 또 부산을 알리는 데는 또 많은 역할을 한 거 같아요.
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 시정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변인님 저희들 엑스포가 또 유치가 안 돼서 저희들 대한민국과 부산이 대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그렇지만 저희들 대변인실의 예산이 저희들 엑스포와 또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일일이 또 지적하기보다는 대변인실에서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을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목록하고 자진해서 삭감할 부분은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일단은 저희는 가장 예산이 이미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최적의 편성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변인님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국보다는 대변인실은 저희들 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이 또 상당히 또 전체적인 예산은 다른 국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관광 쪽에도 콘셉트를 가지신다 해도 저희들 일정 부분은 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해 갖고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저희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검토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혹시 내부에서 직원분들한테 보고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만 보완하면…
조금만 보완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아예 이행을 안 했던데요, 보니까.
아까 저희 공기관 위탁대행비 말씀이신가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아침에 재정관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이 부분 저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이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침상에 물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재정관실과 저희가 이미 협의를 수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단지 공문을 저희가 득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지적사항인데 오늘 확인해 본 바로 반드시 공문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이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그게 저희들이 공무의 입장에서는 서류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두상으로 그걸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가 그걸 인정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들 예산이 46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대변인실에 상당한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실도 그렇지마는 대변인실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차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실 겁니까? 협의를 하셨다고.
일단은 저희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3억 원 이상 되는 예산 과목이 몇 개인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큰 게 지금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억 미만도, 1억 미만은 받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1억 미만도 안 받으셨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3억 이상만 어필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1억이나 3억이나 이렇게 기준을 두면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침이지만 저희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예산실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게 저희가 예산실에 이미 목록을 다 제출을 이미 했었고 예산실에서 그래서 실무적으로 담당자가 검토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품의 관련해서 전부 다 회의를 통해, 위원회를 통해서 다 내부에서 위원회도 다 거친 상태고 그런데 문제는 재정관실 공문을 저희가 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결위 전까지, 물론 이게 편성 전까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구두상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공문을 득하여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결되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저도 그게 아침부터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은데 올해 처음으로 공기관 대행비로 이제 이 언론진흥재단에 가는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 담당자도 처음으로 와서 이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누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님 이게 예산이 1∼2억 같으면 어떻게 착오가 있다 하지만 거의 50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대변인실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건 행정실수라고 보기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일단 지침에, 지침상에 이것을 공문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
대변인님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지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지 그걸 그러면 답변을 갖다가 저희들 공무잖아요. 공무 부분인데 공문이 문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대변인님 구두상으로 어떻게 그걸 확인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도 어제 오늘…
지금은 재정관 쪽에서도 제가 봐서는 자기들 입장을 그냥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행절차 미이수로 해 가지고 예산 삭감하면 대변인실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오늘 양일간 굉장히 재정관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 보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 전까지 반드시 공문을 득해서 추가로 제출드리는…
대변인님 그게 공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대변인실의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아시게 된 게 언제 아셨습니까, 이게?
제가 안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하고는 소통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있다가 저희들 상임위원회 와 가지고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어젯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마는 상당히 이 부분은 큰 실수가 아니고 저는 상당한 문제, 대변인실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을, 목 자체를 봤을 때 그 중요한 예산을 갖다가 다 놓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제가 질의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후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변인님 좀 전에 저 홍보영상 이거 무슨 사업에서 하시는 거죠? 경상사업…
저희 소셜방송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죠? 저런 게 몇 개 만듭니까?
저런 거 1년에 20개에서 30개가량은 만드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7억 5,000이고 75편, 한 해 동안 500편 정도 제작합니다.
500편?
예.
그럼 저래 만들면 평가는 누가 해요? 나가기 전에 팀들 회의 같은 거 합니까?
예, 합니다. 과 내부에서 하고 방금 저 두 영상은 다 제가 다…
했습니까?
예, 테스트를 했고…
저거 좀 이상한 거 안 보입니까?
아까 타면 탈수록 영상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 홍보.
혹시 카드 때문에 그러시는지?
어디 사시는데요?
예?
어디 사십니까?
저는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사시죠.
예.
대중교통 홍보 그러니까 모르지. 저게 달동네 저래 사시면, 어려운 데 사시면 선택권이 없어요. 마을버스밖에 없어. 그럼 택시 탈까요? 자가용 탈까요? 그러니까 회의를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선택을 할 때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저걸 홍보한다 하면 저기 사시는 분 뭐라고 하는 거 알아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버스가 그런데 1003번이랑…
아니 마을버스밖에 없는데 대중교통의 홍보는 뭐냐 하면 모든 거를 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기 위한 그거 홍보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 편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 하십니까? 저분들은 마을버스밖에 못 타신다니까!
지금 타고 올라간 사람들은 그분의 손자, 손녀입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교통수단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해 안 가십니까, 뭔 말인가?
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못 하시겠죠. 지금 딱 대변인실에 딱 분포가 뭐냐 하면 다양한 분포가 없어요, 그거. 미디어에 나가는 거 홍보는 딱 좋아요. 그런데 그 층을 모든 층에 받는 층 그게 안 돼 있다 나는 그래 보거든요. 한 예로 대변인님 저 달동네에 산다. 버스, 마을버스밖에 안 댕기는 데 산다.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라고 홍보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타겟팅이 아니었고 그분의 손주나 손녀들이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라는 취지로 만든 거였고…
그 방향은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대중교통은 그렇게 안 느끼신다니까요. 제가 봐도 딱 이래 충돌이 딱 생기는데 한 면만 보고 지금 홍보를 한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위원님 좀 보시기에 따라서 불편하실 수는 있으나 밑에 이제 저희가…
보시는 게 아니고 저는 부산시민 전체의 대중층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그게 홍보예요. 저기 안 살아봤잖아요?
일단은…
사시는 입장에서, 살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보면 대중교통이 저거 그거밖에 없는 사람 보고 지금 뭐 하는 짓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가기 전에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되고 계신 분들도 평가에 대한 여러 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딱 그 층만 해 갖고 무료로 손자, 손녀들 위해서 해 준다 그것만 생각하시니까 저기 안 먹히는 거예요, 저기.
지금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500편 넘게 모든 걸 지금 한 면만 이렇게 해서 하지만 500편 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또 주장, 생각하는 홍보 부분이 있겠지만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제가 딱 보자마자 딱 그게 느껴지는데요.
홍보 자료 만드시면 여러 층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또 회의를 하시고 또 자문도 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가 23년도 감사 자료에 쭉 이래 하고 22년도 것도 좀 표로 해 갖고 쭉 만들어가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시정현안조사 및 홍보컨설팅이에요. 거기 보면 2019년부터 해 갖고 쭉 23년도까지 이래 돼 있는데 19년도에는 계약금액이 2억 8,000, 20년도는 2억 2,050, 21년도는 1억 9,600, 22년도는 1억 칠천 얼마 그리고 23년도는 1억 7,300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업용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같아. 그런데 같은 업체이고 또 이런 사업을 계속 금액이 떨어져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 예산편성 자체가 자꾸 줄어들고…
아니 계약금액이 그렇다고. 계약금액 맞춰서 너거 해라고 지금 이거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너거 그 금액에 맞추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협상의 조건으로 계약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계속 감액되어 왔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는 같은 용역을 주잖아요. 물가는 상승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우리가 협상에 있는 방법이 그때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틀린 방법도 단점도 있다고요.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주 큰 차이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 제가 그 내용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지만 그건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금액은 10% 하고 나머지 90% 해 갖고 그렇게 했잖아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과제를 주는데 금액만 자꾸 까이는 거예요, 지금.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실제로 예산이 일단 많이 삭감이 많이 됐고요, 전체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입찰이 나갈 때 예산이 이미 삭감된 상태로 나갔고 말씀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 점수가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과도하게 예산을,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니라 과업 수행 자체가 자꾸 줄어듭니다. 예산이 적게 돼서 입찰을 나가게 되면 그에 대한 과업지시 자체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70회를 만약에 한다 하면 예산이 감액이 되면 50회로 줄어드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용역결과 및 활용실적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연 12회 돼 있고 진단심층조사 연 2회, 홍보컨설팅 5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매년…
이거 보십시오, 줄게요.
아니 올해만 그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22년도에도 그랬어요.
22년과 올해는 예산이 같습니다. 1억 8,000으로.
금액이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님이 지금 조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보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회에 대한 어떠한 우리 구조에 대해서 한 업체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갑질이에요, 갑질. 같은 일을 시키면서 계속 금액이 떨어지고 거기 맞게끔, 너거 우리 예산에 맞게끔 일을 해라, 이거 같이 보여진다니까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가격점수가 전체 중에 10점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 가격을 자기들이 제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적정하게 그래서…
가격점수를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아니 과제는 똑같는데 계약금액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가 상승이 다 지금 뛰고 있는데 그 금액이 떨어지면서 일을 시킨다.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그러면 가격 입찰을 저희가 가격을 투찰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율로 투찰을 하는데 가격이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업체가 저희한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협상 당시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꾸로 대변인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 못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웬만하면 업체들하고 이런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때 가격을 후려치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업체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일단 투찰할 때 그렇게 가격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하는데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추가, 추가로 과제를 주고 할 수 있는지…
당연히 같은 업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조건은 계속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앞선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같은 업체가 우연찮게 된다는 말은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모든 데이터, 모든 방법 아주 간소한 거를 다 노하우를 다 갖고 있다니까요, 이 업체가.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하는데 마진은 자꾸 떨어진다니까, 이분들이. 그 면을…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변인이 판단해 갖고 하이소. 저한테 물어봅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도 그 업체에 너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다니까. 이게 같은 업체가 된다는 거는 그런데 제가 그 업체라 하면 당연히 우리의 직원이 있으니까 작년에 해 봤으니까 그냥 가는 어떠한 스케일대로 그냥 가면서 이렇게 금액도 우리 가면 되지 않냐. 그냥 유지관리비만 인건비만 생각하고 가자. 그런데 실제로 마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하셔가 가격 부분도 그러니까 10%로 두는 것보다 하여튼 조율하시고 협상에 대한 부분도 앞서 있던 업체한테 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의 계약 전부 다 검토하고 가격 비중을 좀 높이는 쪽으로 지금 몇 건은 만들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른 업체도 될 수 있고 두루 하여튼 능력 있는 업체도 가격 차이 면에서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지. 저희가, 경상설명서 8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제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대시민 정책 전달력 제고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금 앞서 있는 우리가 시정현안 여론조사에 1억 8,000 있는 부분이 4,000 깎이면서 일로 1,000만 원 더 주면서 여기로 왔다는 그런 생각이 왜 들죠?
(웃음)
왜 웃으십니까?
(웃음)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 내부에서 조정을 한 게 사실입니다. 시 예산상황이 힘드니까 저희 국 내에서 예산을 조정했고 이 부분은 일부 저희가 제 살을 깎아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중요하시죠. 지금 홍보에다가 급작스러운 그리고 또 그런 시정정책 펼 때는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저는 또 느끼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송상조 위원님 또 해외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2억 정도 하시다가 올해는 당연히 10억이 가도 좋아요. 우리는 엑스포에 대한 기대 희망도 있고 세계적인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부산시를 또 알리는 부분을 계속 앞선 부분에 또 너무 연계해 가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보시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이게 5,0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물론 뒤 페이지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조정이 가능한 것도 같고 125페이지 보면 뉴미디어담당관실에 소셜방송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도 비슷해요.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목적은 같으나 콘텐츠는 좀 다릅니다.
콘텐츠는 다르지만 할 수는 있다고요. 이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설명서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이미지 생성하고 영상홍보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125페이지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에 주요내용이 이게 표현은 그런데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설명서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새로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뉴미디어담당관실에 소셜방송 시정홍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일단 소셜방송팀은 유튜브 기반으로 하는 영상 위주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만들어 놓은 이 기획예산 홍보는 예를 들자면 꼼꼼촘촘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보시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부서에서 홍보를 원래 기획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부서들이 대부분 홍보 예산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각종 바리에이션을 해서 영상부터 라디오광고까지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125페이지 보면 시정현안 콘텐츠 제작이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뭘 하겠다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할 사업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중교통 캠페인이랑…
아니 그러니까요. 125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83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지금 확실히 내년에 연도부터, 내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꽉 찬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충분히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7억 5,000에 녹여낼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셜, 이게 홍보 기획실은 홍보담당관실하고 지금 뉴미디어담당관실은 부서가 확실히 다릅니다.
아니 부서는 다르지만 대변인실 내에 이게 나눠지는 거지 만들어내는 그 제작과정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제작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별도의 이 사업에 대한 제작업체를, 디자인 업체를 정해서 카피라이팅부터 전체 이미지까지 다 뽑아냅니다. 소셜방송팀은 어디까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키메시지를 만들고 거기서 전체적인 홍보 계획을 해서 시정 저희 시 전체에 이 홍보 자료를 뿌리고 이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이 전체적인 부산시의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홍보기획 예산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기획 예산을 통해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키메시지를 뽑아내고 시민들하고 큰 틀에서 소통할 수 있는…
뭔지는 알겠는데요. 이 홍보담당관실하고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송출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는 SNS를 주로 한다고 하면 홍보담당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를…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은 매체를 통해서 발현하는 일을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지금 보신, 오늘 부산일보 1면에서 보신 대시민 감사 메시지 부기가 들어간 그런 광고인 경우에는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평균 단가가 거의 700에서 1,000까지 갑니다. 안에 디자인하고 그래서 꼼꼼촘촘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이런 예산이 없으면 항상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기획 예산이 정해져, 예산 과목이 정해져 있을 때 홍보담당관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 메시지를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저희가 좀 자료를,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것들을 좀 만들어서 설명을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검토보고서를 보셨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이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과지표 부분을 좀 봤는데 어떤 거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성적인 평가가 잘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건수나 횟수 이런 거 가지고 이 평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감을 좀 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인데 아까 CNN 같은 경우는 저희가 CNN 통해서 최근에 이제 공문으로 받은 도달률이고 SNS나 소셜방송도 도달률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홍보를 봤는지 정도는 피드백이 됩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언론들을 통해서 나간 부분이 지금 체크가 조금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언론진흥재단하고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서 저희 부산시에서 집행하는 것들만이라도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어떻든 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우리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정성적인 지표를 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건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할 때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보, 부산시보 관련해서 보니까 조금 지면을 좀 줄여 나가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면 부수를, 발행 부수를, 예.
그렇고 부산 이제 한글판은 그런데 지금 외국어 인쇄 부수는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어랑 일본어는 감부했습니다, 500부씩.
하고, 영어만.
원래 6,500부였는데 6,000부로 감부해서 내년에 발행합니다, 매달.
매달, 매달 되는 게 6,000부다.
매달 원래 6,500부였는데 6,000부로.
줄어드는 거고 외국어신문도 계속해서 지면은 줄여나갈 생각이신 거죠?
외국어신문은 사실 지면의 감부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분들이나 외국어신문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지면이 아직까지 좀 필요하시고 또 대부분 저희가 재외공관 같은 데 이런 걸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아직은 지면 수요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부산시보 한글판 같은 경우는 올해가 역대 최고로 만족도를 많이 받았고 외국어신 문도 다 90% 이상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92페이지 보면 외국어신문 발송 우편료가 있거든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영어…
이거는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어떻든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는 거니까 돈 차이는 얼마 안 난다 하더라도 좀 설명을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우리 해외 SNS 이것도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잘하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는 있겠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외 홍보하는 게 물론 정책 홍보는 안 되겠지만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이미지화…
이미지 광고가 너무 많아서 너무 그러니까 저희 관광공사에서 비짓부산도 운영이 되고 있고 관련된 관광지 이런 홍보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성을 좀 못 느낄 것, 못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비짓부산이라든가 이런 걸 차별점을 어떻게 두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좀 구독자를 늘리려다 보니까 감성형 콘텐츠를 많이 넣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다변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변화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123페이지 보니까 SNS 활성화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해외SNS 활성화 및 시민기자단 원고료 등 증액 편성이 돼 있거든요. 산출근거하고 예산편성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설명서를 잘못 제출해 가지고 원래 감액인데 이걸 증액사유로 잘못 제출해서…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예산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자체예산 짜실 때 그러니까.
증액하고자 했죠.
얼마 정도 필요하신 예산이에요? 이거는.
그때 저희가 얼마를 증액을 하려고 했죠?
(담당자와 대화)
3,000 증액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마 뉴미디어 멤버스 시민기자단 활용을 하셔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떻든 부산시정을 홍보한다.
예, 맞습니다.
이런 걸 좀 많이 증액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이 참여를 해 보니까 시민기자단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시민들 눈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해 주는 게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 필요하신 자료 그게 있다고 하면 자료를 좀 주시면…
자료,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조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잘 점검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죠? 점검해 가지고 대처를 조금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박철중 위원님 홍보영상 그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홍보영상 볼 때마다 조금 아쉽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래 느끼셨던 것 같은데 좀 홍보를 할 때 우리 캠페인을 하는 목적은 조금 설득력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영화관에 가면 조금 핸드폰 보지 말라는 그런 영상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딱 머리에 박히잖아요. 근데 저거 뭐고 우리 버스 타는 거라든지 보면 버스를 타라는 건지 애들 행복하게 노는 모습만 보여줘 가지고 제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뒤에 말만 잠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팩트 그게 뭘 나타내는 건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그리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인사 잘하자 캠페인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세뇌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또 홍보영상이 이래 돼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개선하도록…
그런 점 그다음에 처음에 영상인가 그게 지금 엑스포 우리 실패하고 나서 홍보영상입니까? 첫 번째가.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 나왔습니까? 말씀이 홍보영상에.
새롭게…
부산시민이 뭐라 뭐라 한 것 같은데.
3,000일간의 여정 그리고…
아니, 그거 말고 그 뒤에, 맨 뒤에.
그 우리가 3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시민의 하루가 계속된다.
우리 시민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그 시민의 하루가 계속된다는 게 그게 엑스포 실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부산의 도전은 계속, 부산의 도전은 계속된다 이런 멘트가 나와야지 “부산시민의 하루가 계속된다.”는 말이 좀 엇박자 나는 거 안 같아요?
이게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뭔가를 다시 도전하고 이런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어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이 계속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시민의 하루가 그거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수정하도록 아직까지 온에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거는 우리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부산시민의 하루가 계속되는 거는 우리가 죽어가는데 하루가 계속된다 그런 말 비슷하게 들립니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아까 전에 우리 박철중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멘트 하나에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중간하게 막 말하면 더욱더 요새 욕을 들어먹는 게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저거 무슨 말이야 하고 바로 비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보 제작을 할 때 그런 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래 어떤, 요새 어떤 SNS를 주로 이용합니까?
유튜브가 제일 1위고 그다음이 인스타그램 정도 홍보 수단으로는 2개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 걸 좀 이용해 주시고 보면 호텔이나 이런 데 우리 홍보영상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우리 여행 가면 호텔에 내내 나오는 홍보영상 같은 게 있다 아닙니까?
엑스포도 초기에는 저희가 아난티에 좀 상영을 했었고 CNN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CNN 뭐 그건 중요하지만 외국 사람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항상 호텔에 머물잖아요. 그죠? 거기에 딱 다른 지방에 가도, 전라도를 가든지, 경상북도를 가든지 어딜 가도 딱 그 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홍보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도 많이 부족해요, 지금. 그래 그런 데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해 가지고.
관광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 다 하는 데 왜 부산만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국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여기 뭡니까? 7억 홈페이지 운영 있지요? 6억 3,000하고 1억 3,000 이거는 인건비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뒤에 인력운영비는 또 따로 있더만 여기 8억 2,000 이래 돼 있더만.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이게 전체 인건비입니까?
예, 기술인력.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몇 분이, 8명이라는데 인건비만 다 쓰면 홈페이지를 진짜 잘 만드는 거는 뭐 어떻게 꾸미고 하면.
예, 홈페이지는 사람이 다 만들기 때문에…
부산시청을 이래 홍보하는 홈페이지입니까?
저희 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시 홈페이지라.
예, 시 공식 홈페이지.
이게 잘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한번 본 적이 없어서.
예, 저희 항상 성적을 잘 받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홈페이지 본 적 있습니까? 별로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전부 다.
네이버에 부산광역시 치시면 거기 바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광고까지 해서 같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광도시 배너로 가서.
홈페이지는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검토…
만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와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내가 의논드리도록 할게요, 해 가지고. 이런 게 좀 잘 돼가 있고 재미있게 되어 있으면 이게 참 재밌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데 한번 봅시다, 나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국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정책에 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계획했던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개요서 책자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행정자치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수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퇴직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내년까지는 합니다.
내년까지 하십니까?
예.
그래 저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도 이래 있지만 저도 오늘 본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4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은 이래 했지마는 부산기록원이 법정의무로 갖춰야 될 당연지사인데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또 국장님 덕분에 그리고 부서에서 노력도 했지만 국장님이 또 리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첫 발을 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또 투입이 되고 이제 그다음이 TF팀이 구성이 되면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출발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원에 대한 부분은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말씀입니다.
(웃음)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TF팀이 구성이 잘 되어서 일반분들이 말씀하시는 기록원의 기능이 아닌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아카이브를 겸하는 기관으로도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 또 관심 가지고 또 지원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로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원에 대한 아직 인식이 모르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고 또 전국에 지금 국가기록원 외에는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도시로서 개항부터 해 가지고 또 일제강점기 수탈지역이었으며 또 6.25 동란 때는 임시정부였고 이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그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문화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뭐 어디든지 간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큰 틀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산시가 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운동단체하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 사정은 있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에 배려를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보훈단체에 계신 또 그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또 생활도 하고 여유로움도 즐기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자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을 보면 어떤 정책이든지 우리가 어떤 정책이 필요하든지 간에 발 벗고 나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새마을회가 있고 또 우리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정책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잘했니 못했니 하고 계속 삭감해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아쉽게도 저희들이 엑스포 되지는 않았지만 엑스포를 유치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협조와 노력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보조금 심사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10%, 15%, 20% 삭감한 거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고 보조금 심사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를 한 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복원해 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도 이제 자료를 분석을 이래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전년도도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또 삭감도 되고 이래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저희들도 부산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이래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시켜드려야 된다, 예산 사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도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국장님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이래 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397페이지 보시면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쪽입니다.
예.
통장협의회 활동지원금이 전년도에는 1,700에서 올해 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여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통·이장분들도 국민운동단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의 아주 낮은 보수로 이래 가지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자기들 이제 그분들이 협의회 같이 또 활동하는 의미에서 200여만 원을 삭감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의기, 하여튼 그 차원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통장연합회 우리 회원을 보면 4,500명이나 됩니다. 4,550명이나 되고 활동을 2017년부터 결성을 해서 정말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우리 행정의 최일선을 우리가 주민복지센터라면 주민복지센터보다 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이·통장들입니다. 이분들의 역량 강화와 또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네트워킹을 위해서 정말 최소한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이 또 이렇게 15%,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속해서 계속 15%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예산도 아닌데 몇천만 원의 예산도 아니고 몇백의 예산을 100∼200의 예산을 삭감을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 저희들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를 좀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여튼 요청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39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주민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구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약간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신다 해 가지고 예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각 구·군별로 한두 개의 동은 시범모델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하고는 아주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통장님들도 계시고 이래 하지만 각 주민센터에 8개 유관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원화가 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자치회가 지금 앞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굉장히 주민자치회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고 조직화를 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들을 의제를 발굴하면 또 시에서 지원해 줘서 주민총회를 자꾸 만들도록 굉장히 시범사업을 한 5년 동안 해 왔습니다. 저는 시범사업을 5년 동안 하는 거는 하는데도 늘지는 않았거든요. 특정 구에서 좀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금 돼 있고 대부분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범사업은 더 이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각 지역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결성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우리 기존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기존의 우리 또 주민자치 어떤 자생조직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협력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발굴하면 지역 의제를 발굴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않기로 하고 주민들 현재 우리가 읍·면·동 우리가 동이 205개 동이 있는데 지역주민들 자치회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외에 마을의제 사업들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그 필요성들을 발굴하고 우리가 바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단순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갈등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좀 저희들이 시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보고를 받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들 예산심사하기 전에 국민운동단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하고도 제가 설명도 들었고 같이 또 협의를 또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 질의를 안 드려도, 드리지 않아도 보고를 받지 않았나 싶어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훈단체를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훈단체요?
예, 412페이지입니다.
예, 412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보조금 심의 쪽에서 아주 미세한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복원을 시켜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최대한의 저희들이 예우를 갖추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도 앞에하고 비슷한 결국 입장은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법정 보훈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3개 단체가 또 이제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삭감을 좀 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이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훈단체에 어떤 이걸 활동실적을 매기고 또 자부담 시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보훈단체를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보훈단체는 우리가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단체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평가를 해서 또 삭감시키고 하는 거는 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현재 제도상에서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할 수가 없는데 또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잘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보훈병원에 가서 이래 보면 현실적으로 6.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세가 다 넘으셨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보훈단체의 행사가 있을 때 가서 보면 6.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는 생존기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죠. 그러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구에서 보훈단체의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6.25 참전용사분들이 한 분 아니면 두 분 아니면 한 분도 안 오실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참 같은 경우도 지금 연세가 계속 증가가 되시지만은 6.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슴이 뭉클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국장님 저희들 보훈단체 쪽에도 국장님 또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시의회나 또 우리 시 집행부나 사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선양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선양단은 우리 보훈단체 사람 우리 회원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예우를 통해서 선양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이게 예산이 다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좀 지금 우리가 보통은 필요수요의 한 40%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좀 모자랍니다. 한 60% 이상으로 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자료상에 보니까 한 분당 35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한 번 발생할 때 35만 원 선인데 우리가 조화를 하는데 5만 원하고 의전단들 식비 등 실비 보상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산출기초가 우리 연 400회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필요수요의 40%가 아니라 한 60%를 적용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심사가 워낙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져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간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좀 합리적인 재조정이 좀 해 주시면 저도…
국장님 보시기는 60%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면?
지금보다 한 1억 4,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6,0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더 올라가야…
한 2억 정도 되면?
예, 그렇게 해야 이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에 저희들 이제 담당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오셨는데 가칭 YS민주역사기념관, 기념관 건립사업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열린행사장이 이번 예산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시설비라 해서 공간 구축사업이 좀 올라오고 운영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금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되시죠, 지금?
1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한 8월 달 해 갖고 지금 바쁘게 가신 것 같습니다. 준공을 내년 한 4월 달, 4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표현은 뭐 하지만 그냥 아주 투입을 많이 하시고 여기 보면 스마트 미디어 공간 구축사업으로 해서 한 7억 8,000 돼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번에 우리 홍보관 우리 시청 앞에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압니다. LED 그 사업을 하고 조달청 관계 그다음에 그 조달청 관계가 중소기업을 해라든지 조달청에서 해라든지 그 관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많이 좀 이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하니까 이분들이 또 없는 자재에 중국에서 어찌 가져오고 그래가 그냥 쫓아가듯이 해갖고 쫓기 가듯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아십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역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사양이 좀, 사양이 좀 높은 사양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거를 입찰로 이제 계속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참가 입찰을 통해서 결국 참여하게 됐는데 이 부분 사양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조건을 조금 올려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열린행사장 같은 경우는 1∼2년, 1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LED 같은 경우는 아주 모든 우리 시민들이 한 번씩 다 거쳐가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는 집기도 허접하게 했다가는 또 하루이틀 쓰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굵직굵직하고 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세부내역을 받아보면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이래 좀 하셔가 내년 4월 달 차질 없이 공정 관리도 잘 해 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건축주의 입장으로 또 우리 사실 우리 실무자 외에도 우리 간부들도 수시로 들여다보고 감리도 또 만나고 의논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또 열린행사장 복합문화공간 브랜드 이미지 개발 해가 용역 산출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5,000만 원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건비 또 인건비 안에는 기본금, 상여금, 퇴직금 이렇게 있고 경비 있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독특하게 돼 있어요, 지금 독특하게. 예산을 너무 이래 좀 루즈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상여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1년이 안 되거든요. 줄 수도 있어요, 줄 수. 4개월짜리 용역인데 줄 수도 있다는 거는 이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상주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용역비를 지금 짜놓은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보통 다른 우리 견적 받고 할 때 보통 상여비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가 일반관리비 이윤이 안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 직영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이분들은 또 갖고 가게끔 그렇게 이렇게 산출내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열린행사장 관련해서 지금 16% 공정률이고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66억 이상이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4월 달에 준공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되겠어요?
공정이 사실 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빠듯하게 저희들도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좀 속도를 좀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열린행사장 복합문화공간 전환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개별 사업명이 있는데 총예산이 약 한 16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토털해서. 근데 지금 사업 개요의 근거를 보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예컨대 다른 사업들 보면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지침이나 방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열린행사장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재산은 아니고 저기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일단 분류를 하자면 일단 청사입니다. 청사로 분류돼 있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우리 예산 투입이 사실 가능하고 다만 거기 또 시장 집무실도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는데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같이 쓰고 개방하겠다고 이제 시장님의 공약도 좀 있었고 시민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쪽을 유니크베뉴로…
어떻든 근데 사업 명칭이 열린행사장 복합문화공간 전환 운영이잖아요. 어떤 청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이 복합공간으로 이제 내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침이나 방침 또는 새로운 조례 법령 근거를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태우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운영들도 하실 텐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근거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열린행사장이 물론 브랜드네이밍도 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기는 행정재산이고 우리 공용청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빼지 못하는 부분이 시장님의 집무실을 빼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와 관광과 비즈니스가 있는 또 그런 어떤 유니크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관광명소로도 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좀 특별한 어떤 강연과 또 비즈니스와 포럼 이런 것들이 열리겠지만 여전히 시장님도 거기서 또 집무를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관리팀들은 물론 생길 것, 지금 우리 조직 부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관리하고 있고 그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것과 또 조경과 환경미화 하는 그 팀을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얘기해서 하고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우리 사업소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 그냥 현장팀으로 갈 것인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결정할 문제고 우리가 일반청사의 개념에서 약간의 시민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개방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근거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잡으시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근거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분석된 자료도 있고 해서 살펴보니까 이건 조금 부족한 거 맞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필요하면 거기 아마 지금 열린행사장에 관한 별도의 훈령이나 지침은 아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의 문제와 함께 연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040페이지 보시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1040페이지입니다.
1040페이지요?
예, 1040페이지 보시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은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저희가 지금 노동인권연대에 이제 수탁을 주시는데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약 한 58억, 60억 가까이 되고요. 운영비, 사업비가 그 나머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게 지금 일요일, 공휴일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일요일, 공휴일 안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 안 하는 것도 있고 가면 사실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간을 자기들만의 소유라고 해야 됩니까?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약간 좀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실, 약간 갑질을 당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도 하시고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는 무인카페도 있고 무인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사업을 좀 보니까 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3분의 2 이상 나간다고 하면 노동인권연대를 위한 사업인 건지 실제로 이 기관,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인 건지 정말 물음표예요. 사실 운영비나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3분의 2가 인건비로 다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지금 이분들이 바라시는 게 일요일도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는 이거를 지금은 수탁이 기간이 제가 얼마큼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들 특히 안에서 무슨 활동, 일을 하시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적인 측면을 많이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위원님 우리 저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 처음에 우리 안을 만들 때는 무인으로 해 가지고 한 세 군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올해 수준을 거의 모든 예산들이 거의 넘지를, 대부분 깎이는 건 있었고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영해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욕심은 있었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래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금 시설들이 저도 몰랐습니다만 운영하고 보니까 이 시설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1만 명도 안 되던, 연간 1만 명 안 되던 것이 지금은 한 5만 명이, 연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갑질을 할 사람이 없는데 저는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한 사람이 근무하거든요. 한 사람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하고 무인하고는 차이는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들 그 안에 그 비품들을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해주고 그냥 필요 시설들이 떨어진 거 없는가 하고 상담을 받아주고 상담하다가 혹시 피해 받았을 때 어떤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상담을 좀 해 주고 때로 한 번씩 또 교육도 노동법 교육도 조금씩 하고 강의도 해 주고 이래서 또 이 네트워킹을 하게 하고 해서 특히 밤에 야간에 비 오는 날, 추운 날 이런 날 쉼터의 기능이 사실은 훨씬 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쉼터 기능을 온전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했고 만약에 무인으로 운영하더라도 쉼터 기능이 제일 강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 혹시 범죄 같은 것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인으로 하더라도 카메라를 최대한 많이 해가 CCTV 카메라를 많이 해서 우리 컨트롤 총괄센터에서는 관리센터에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의 지금 센터를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11명이면 그래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운영비가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가 사실은 다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늘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인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이 방향은 그쪽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특히 이제 무더위에, 더울 때하고 추울 때하고 비 오는 날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은 무인을 좀 넓혀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부서는 또 그렇게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 노동인권연대랑은 이 수탁 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년까지입니까?
지금 기간이, 잠깐만요. 지금 내년에 8월, 8월 달…
내년 8월까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기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분들 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에 또 하실 때 그걸 좀 염두에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시분들 인력이 필요한지도 약간 모르겠고 무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동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얘기를 테이블을 만들어서 또 규칙을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용규칙이나 만족도 이런 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상담이라든가 교육 같은 거는 시간 같은 걸 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어도 될 것 같아서 어떻든 쉼터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광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무인으로 몇 개 점포를 더 하시려고 하셨는데 점포라기보다 센터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아마 예산실에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최소 금액이 아까 지난번에 한 5,0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3개 하는데,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계수조정 할 때. 방향성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계수조정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 8월 달 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일요일이나 공휴일 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아마 지금 CCTV를 또 아마 좀 많이 활용해 가지고 지금 기존 또 무인으로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비는 시간에 무인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노동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1049페이지를 보면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이 한 3억 2,500 증액이 돼 있거든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노동자종합복지관이요?
예.
아까 페이지가…
104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아, 첨부서류입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비는 한 3,000만 원인데 사업운영비가 한 2억, 거의 3억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단은 거기에 인건비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상승된 부분도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사업 중에서 안 하던 사업들,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립 목적 중에 안 하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고용촉진사업, 노사상생지원사업 이런 신규사업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을 못 주시니까 나중에 세부사업들 증액된 부분만 말씀 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첨부서류 878페이지에 세계자원봉사대회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5억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투자심사가 이제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조건부로. 혹시 내용 아십니까?
자원봉사대회, 위원님 그 조건이 다른 게 아니고 국비 반영을 조건으로 한 겁니다, 맞습니다.
국비 반영하고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국회 상임위 증액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안에서 들어갔다가 안에서 국회로 들어갈 때 한 번 빠졌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 소위는 통과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안에는 처음에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신규사업들을 일률적으로 다 뺐습니다, 그냥. 다 빼 가지고 신규사업들은 다 뺐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 우리 행안위 소위에서 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본회의까지 잘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심사 조건 두 번째에 재원 다각화라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 추가 확보에 대한 명시가 돼 있는데 시비 부담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자원봉사대회를 저희들이 시와 국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5억 정도를 민간자본으로 해놨거든요. 우선 우리 시금고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우리 상공, 상공계와 여러 지역 단체 이걸 협업을 해서 이것을 세계자원봉사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간이 충분히 5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작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하고 장소를 보니까 내년 10월 달에 진행이 되고 한 4일 정도 운영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게 외부에서는 행사나 이런 게 없고 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내, 외부에서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자원봉사 관련된 투어가 좀 있던데 그런 자원봉사 현장, 현장 답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외부는 그냥 견학 차원이고 보통 활동은 실내에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건부 세 번째에는 중앙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올해에 여러 가지 좀 국제행사에 있어서 좀 이슈화됐던 부분도 있으니까 좀 각별하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856페이지에 지방자치 관련 부산시 홍보관 설치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해에 비해서 3,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좀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박람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서 기본에 거기에는 충분히 우리 부산 홍보관들이 좀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박람회 외에 또 별도의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홍보관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좀 감액을 해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지방자치 행사가 있을 때.
예, 맞습니다.
별도로 이제 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올해 관련해서 경상사업설명서에 올해 사업성과를 보니까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때 부산시 정책 홍보 부스를 설치했다 나와 있는데 근데 정작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부산시 정책 홍보 부스 설치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가 별도로 이제 출향인 대상 시정 설명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올해 예산 부족분을 좀 올렸다 그러는데 부족분에…
(담당자와 대화)
올해 우리가 할 때 사실은 이제 돈이 비용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한, 부족한 부분이 한 2,000만 원이 부족하게 좀 어렵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걸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별도의 지방자치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이번 2,000만 원 예산이 쓰여지는 건 맞는데 올해 집행이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출향인 대상 시정 설명회 운영 예산이 별도의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 집행내용을 보니까 시정 홍보 부스 설치도 별도로 들어갔거든요. 기존에 있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 같은 명목으로 또 부스를 설치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어저께 이거 지금 이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거는 로컬콘텐츠페스타라든지 그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부산 홍보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잡힌 것이거든요. 지방 출향인사 그거 말고 지방자치TV하고 광주방송하고 우리 같이 하는 로컬콘텐츠페스타가 있다 해서 거기에 한 2,000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하려고 이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그렇게 쓸 예정이다는 건데 올해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냐.
올해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돈은 다 쓰긴 썼는데 그 돈을…
5,000만 원 다 썼습니까? 5,000만 원. 9월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집행 다 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다 됐고요?
예.
집행은 다 됐고 근데 이제 사업성과 부분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별도 예산안으로 잡혀 있는 사업에 거기에 또 저희 부산시 홍보관 설치 예산을 썼다. 좀 이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좀 시정돼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중복적으로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게 사업설명서 보면서 좀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849쪽에 지방시대 선도 광역행정 홍보 3,000만 원 올해 새로 편성하신 거네요?
예.
이게 올해 새로 꼭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 수요가 어디에 있으셨던 거죠?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해 가지고 우리 동남권발전협의회에서 KNN하고 같이 하는 포럼인데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의 중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지금 정부가 현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출발점이다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시대에 있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건데 그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을 통해서 보통 그 포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홍보비인데요? 3,000만 원. 지금 산출근거가 중앙지 및 지역지 매체 홍보 1,000만 원 3회.
아, 홍보비요?
예.
홍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간신문과 방송을 하려면 최소한의 돈은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주요시정홍보 우리 대변인실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거는…
근데 이걸 별도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그거는 대변인실에서는 물론 풀경비성으로 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각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쓰게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통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중점적으로 하실 내용이 앞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시대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주로 어떤 내용을 실으실 건가요?
지금은 그냥 앞에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지금 정부의 기조는 지방시대에는 아무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고 과거에 많은 것들을 권한 이양을 통해, 사무를, 사무의 일부를 내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지방정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지금은 지방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주체적으로 국비 일부를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지금은 지방시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지방시대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회발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관광문화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지 포함해서 중앙지에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방시대나 균형특별법에 따르면 지금 이거는 전국적인 이슈거든요. 사실 부산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굳이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뭘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부울경 어떤 권역에 특별한 의제를 올려서 할까 이 내용에 집중해야지, 이거를 홍보하는 데 이 돈을 쓸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그때 홍보는 보통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드는 홍보비…
행사 홍보비인가요?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냥 지방시대 홍보 이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하는 어떤 포럼이나 행사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홍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출범에 따른 지방시대 시책 및 광역행정 추진 현안사업 미디어 홍보 이렇게 돼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발굴하게 되면 그런 행사와 함께 홍보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대변인실하고 주요 시책에 해당이 되니까 잘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정말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정말 이 행정,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꼭 해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좀 잘 기획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865쪽 좀 보시면요. 아, 아닙니다. 잠깐만, 851, 858쪽입니다. 보시면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지원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좀 대폭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맞습니까?
증액됐습니다.
예, 22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좀 특별하게 추진된 사업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놨는데 어떤 데서 그렇게 증액한 게 사용이 됐을까 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금은 특별하게 차별화된 게 뭐냐 하면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운동이 지금 인식, 세대 교체를 사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과 고등학교에 지금 동아리가 생겨서 젊은 새마을운동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변화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새마을운동의 국제화입니다. 지금은 각 외국, 우리 새마을운동을 수입했던 45개 국가와 연대해서 글로벌사업 네트워킹을 하고 그런 분야에 대응해 나가는 큰 변화는 그 2개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새마을신문이라든지 지도자대회 이런 문화한마당, 기념식 이런 거는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 큰 변화는 그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규사업도 청년새마을연대사업이라든지 교통봉사 이런 건 했는데 사실 좀 거의 다 사실 삭감됐습니다마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어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가치를 지켜가고 발전시켜 나갈지 이런 점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거를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강화해서 그런 좀 호응을 얻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는 이런 지금 동아리, 대학교새마을동아리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구성돼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대학이 한 10개 정도 대학에서 이미 구성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우리들도 초대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을 지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진화를 위한 정신운동으로 지금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식운동, 정신운동, 세계화운동으로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
그래서 이거를 동아리를 10개 정도 있으시다 하는데 확산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아리 활동들을 그야말로 어떤 대회를 통해서 전체가 모여서 좀 수범사례 발표도 하고 좀 확산하는 그런 걸로 좀 연계를 해야 이 예산을 늘려서 젊은 층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첨부서류 868쪽에 한번 보시면 이제 전에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지금 올해 23년 대비 예산을 좀 많이 감액하셨네요? 2억 3,000 정도. 근데 이제 행감 때는 이거는 좀 호응이 좋고 집행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수치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근데 이렇게 감액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의사는 아니고 사실은요.
예, 많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예산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869쪽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은 이게 이제 전년도 2억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억 5,000으로 감액하신 것 같아요.
예.
1억 5,000도 지금 22년도 집행률이나 21년도 이렇게 보면 1억을 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좀 감액을 하시고 아까 지금 심의에서 감액됐다 하지만 그쪽에서 수요가 많으면 그쪽으로 한 5,000 정도 오히려 옮겨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국장님 어떠실까요?
예, 그렇게 하셔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부족은 안 하고요. 좀 빠듯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았던 때가 한 9,000만 원까지는 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또 수요를 봐 가지고 좀 이 둘은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입시다.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이게 첨부서류 942쪽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전체 제가 명세서에서 볼 때는 415쪽에 보면 시설비가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예.
이 이유는 뭐죠? 시설이 이제 완성이 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올해 많이 들었던 거는 우리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한다고 좀 돈이 특별하게 좀 많이 들어갔었고…
아, 들었던 거고. 거기에서 좀 빠져서 줄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럼 이 942쪽에 청사 내 사무공간 확보 및 회의실 설치 5억 800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청산 내에서 어떤 공간이 이게 가능한가요?
예, 혹시 우리 그 안에 저희들 행정자치국이 있는 층이 우리 시청에 10층에 있거든요. 거기로 와보시면 다른 층하고 좀 다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이렇게 개방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스페이스 넓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1층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봤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셨네요?
예,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층에서 해달라고 지금 굉장히 요청도 많고 지금으로서는 모두가 딱딱하게 붙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필요 없는 가벽들을 제거를 하고 안에 또 좋은 시스템으로 회의장을 좀 따로 좀 꾸미고 텔레폰 부스를 좀 만들고 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안에 좀 많이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욕심 내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그걸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넓게 쓰려고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고 내년에 한 3개 층 정도를 해 주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시범사업은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범사업은 올해가 우리가 할 때는 한 3,6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 세워서 하신 겁니까?
예?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겁니까?
그것은 이제 있는 예산을 좀, 있는 예산 속에서 최대한 해 본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실이 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실제로 스페이스를 이렇게 벽들을 좀 많이 걷어내고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 복도를, 복도와 사무실을 이렇게 합쳐서 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1개 층에, 저희들이 1개 층에 한 45평을 확보를 했으니까 돈은 많이 번 겁니다.
예, 그럼 좀 같은 책상을 놓더라도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한번 행정자치국에 와보시면 약간 그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이 구내식당에 지금 보니까 888에서 889쪽인가요?
예.
구내식당 지금 이게 23년도에는 5,000만 원은 뭘 하셨죠, 그때?
올해요?
예, 올해.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이,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5,0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아, 식자재 구입입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담당자와 대화)
사무관리비를 좀 썼고요. 식자재 구입에 좀 썼는데 올해 사실은 12월 달에 이것을 저희들이 개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10월 달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크게 발생돼서 평일날 하지 마라는 민원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공기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10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셈이네요. 내년도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내년 예산에 좀 사실은, 더 이상 내년에는 지금 시설비는 이제 없고요. 올해 그 공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올해 조리원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비가, 공사비가, 대략 한 공사비가 올해 이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에 가서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권을 판매를 할 건데요. 판매하는 금액이 한 8억 8,000만 원이 될 겁니다. 8억 8,000만 원 그걸 가지고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를 다 소화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고 그 외에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위탁을 줄 때와 달리 식자재를 우리가 직접 구입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수요하고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예상이 될까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맥시멈 하루에 한 1,100식 정도가 저희들 산출기초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걸 저희들이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를 운영할 겁니다. 아침, 점심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식비 4,000원에 하루에 1,100식 그리고 일주일에 4일 정도…
수요일은 역시 그대로 쉽니까?
예?
수요일은 그대로 쉽니까?
수요일은 우리 지역의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예, 좀 하여간 잘 준비해서 좋은 식사가 직원들한테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인사과에 보면요, 지금 공무원 임용시험 운영수당에 명세서 426쪽에 7억 3,100만 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올해 6,500 대비, 8,100이 늘은 건데 6억 5,000 대비 그 충원 규모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보니까 추경에서 이걸 1억을 감하셨더라고요, 운영비를.
예.
그런데 또 이제 올해는 또다시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과정이 어떻게 예상하시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험 그 관리자들 수당이 좀 이제 올랐거든요. 올라가지고 우리 반일 근무할 때 6만 원 기준이었는데 그 반일 근무할 때가 7만 원 기준으로…
시험 운영할 때 드는 거 말입니까?
예, 시험 운영할 때, 그 올라간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그겁니다.
지금 내년도는 몇 명 정도 뽑으실 예정이십니까?
내년도에도 총 올해 우리가 작년에 한 2,000명 이상을 뽑았는데 말씀대로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다른 시·도가 한 60%를 감액할 때 저희들이 한 반 정도를 뽑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1,000명 남짓을 뽑았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예, 한 1,000명 정도만…
그 줄인 인원으로 뽑으신다고?
예, 한 1,000명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거의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운영비는 좀 늘어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계획하셔 가지고 인건이 가장 중요한 사실 인프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경보 예산입니다. 보훈단체 활동 지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2억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고 지금 보훈단체에 지금 41개의 선양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겠지만 예산부서에 더 증액을 또 요구를 했었는데 증액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거는 어떤 내가 이름은 거명은 하지는 못하지마는 어느 혜택을 많이 받는 단체 이런 쪽은 조금 지원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서에 어려움은 이래 있겠지만 이게 한 번 하게 되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걸 다시 지원을 중단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훈 관련해 가지고 보훈회관이라는 게 하나 있고 보훈복지회관이 2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는 우리 법정 보훈단체들이 입주해가 있는 사무실로 보통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 보훈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체력단련실, 목욕탕, 복지시설로 또 문화복지대학 운영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각 기관들마다 그 규모의 차이라든지 그동안의 활동이라든지 앞에서 누리고 있던 또 여러 가지 사업들 해오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다 차이가 나가지고 이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이거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크게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미세한 조정받기에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국장님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도 지금 상당히 많죠?
물론 많습니다. 외부에서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줄여달라는 데는 없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예산 사정도 있지만 지급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아닌 거는 정확하게 아니다고 선을 한번 그어주시는 것도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혹시 보훈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국민운동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름은 거명을 하지 못합니다.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 약간 한 가지만 내가 약간 412페이지인데 저희들도 지역구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역사관 조성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용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자료도 보고 설명도 이렇게 받았지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 24년도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고 몇 월달이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일부러 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설명들은 게 저희들 시민토론회나,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 협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도 받고 자료상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단체도 다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저희들 시민들의 의견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지만 시민단체 의견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여러 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사업이 저는 실패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러 상황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제가 봐서는 한 6월 달 정도에 되면 추경이 있지 않겠느냐 추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산이 또 있다 아닙니까, 6월 달 정도에? 그러면 1추 정도에 이제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 생각은 이 예산을 1추 정도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웃음)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 예산이 반영됐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보니까 설계비가 이렇게 1억 드는 사업은 설계 공모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설계 공모를 하는 것이 세 달 이상 공모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침서 작성을 만드는 데 보통 한 40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한 네 달 이상이 기본적으로 착수하더라도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 예산은 살려두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그 절차가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 저희들도 지역에서 상당히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시의 입장도 제가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지역의 주민들의 또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같이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으면 저는 사업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지금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예산을 내년에 추경을 담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약속하기에 매우 불안 리스크가 너무 사실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을 또 우리 시장님이 또 우리 공식적인 광복절 행사할 때 발표를 일단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예산 자체를 우리가 태우지 않는 거는 또 다른 또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같이 조금 어찌 보면 상생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예산은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태운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발하면 저는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산이 있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또 수렴해서 한 번 더 토론과 공청회를 하는 것과 예산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웃음)
아니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시와 이렇게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이것을 예산도 없이 토론하는 건 진짜 어찌 보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삭감하는 거는 위원님 정말 정말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상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부산시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저희들도 의견을 받아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 시의 입장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다양한 우리 계층의 시민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이분들의 주된 요구사항이 센터를 추가로 늘려줘라, 추가로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8억 1,200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5억 8,300이에요. 무인센터를 좀 늘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역마다 이렇게 좀 센터를 늘려주는 걸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목이 없어서 꼭지를 제가 못 땄는데 저도 사실 꼭지를 하나라도 따려고 처음에 요구를 3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예산 꼭지를 하나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꼭지를 새로 설치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제가 좀 그런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지금 해운대, 부산진구, 사상 세 군데 있죠?
예, 부산진구하고 사상하고 해운대 세 군데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보고 우리가 이분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대리운전이라든지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번 이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공원에 존치를 시키려고 하는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 우리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만 여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저희들 현실적으로 부산 시내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이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저희들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을 준비를 하고 저는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부산의 문제가 교통 문제가 대단히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게 저희들의 부산시의 또 전국적인 현실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민공원에 지금 주차장부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한 480면 정도의 주차장이 지금 손실이 돼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차장에 존치를 하는 시간에 시민공원에 주차를 대려고 하면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학교가 건립이 되고 나면 주차장이 480면이 사멸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저희들 독립운동 쪽에서 오셔 갖고 제가 말씀을 하셔서 그분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오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지 않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차량을 갖고 오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공원 쪽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지하철도 연결이 안 되고 버스도 원활하지 않는 지역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은 저희들 내년 1월 달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관리처분이 다 들어가집니다. 주차장이 다 사멸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기반시설도 정리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독립운동역사관을 존치를 시키겠다? 그 부분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도 반발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사설주차장, 사설주차장도 1면도 없습니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공원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었을 때 한 1만 세대 정도가 되어지는데 아파트 내에는 현실적으로 개인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자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공간을 그냥 활용한다 해서 계속 진입을 시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시민공원이 대한민국에서도 도심지에 있는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처음에 건립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저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광복회 가셔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장님 말씀보다도 저는 저희들 시민공원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그다음에 저희들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추진하는 방법은, 방법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아마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안을 찾아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나윤빈
홍보담당관 허필우
공보담당관 박대선
뉴미디어담당관 하승민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영락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통합민원과장 서현숙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박시환
서울본부장 박광명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