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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환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열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문화체육국 예산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4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인가요제 개최 지원에 지금 2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지원이 4억 2,000이었는데 1억 5,000 편성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인가요제가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현인 선생을 기리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 9월에 MBC PD수첩에서 현인가요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에 보면 무명가수로부터 금전 수령, 이사장 가족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그다음에 행사업체 출연진의 이사진을 포함한 대가 지급 등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비리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이전의 예산보다 좀 대폭 삭감한 예산으로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좀 경고도 주고 새롭게 좀 쇄신하기 위한 의미에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사장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가요제가 과연 진행될까요?
이 부분은 시비가 4억 2,000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구비가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예산을 위탁받았던, 보조를 받았던…
(기침)
죄송합니다. 단체에서 협회에서 자부담을 좀 더 늘리면서 일단 제대로 집행이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내년에, 내후년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 투명하게 예산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규모는 부득이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하고는 좀 의논을 해 봤습니까?
예, 서구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첨부서류 4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직장운동경기부 보수 규정을 좀 개선할 것입니까?
이번에 증액이 좀 되었는데 증액의 주 사유는 인건비 및 호봉 상승도 있지만 여비에 대한 단가를 현실화했습니다. 지금 여비가 9만 원인데 교통비나 그다음에 숙박비 등에 대해서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만 원 더 상향해서 우리 처우 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호봉제도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예, 호봉제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상승 반영하였습니다.
군필자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군필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군필 경력, 병역 복무기간만큼 호봉에 삽입하는 부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고 안 됐다면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는 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개선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렇게 메달을 따면 부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극히 일부거든요. 선수들이 일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 사기, 잘 맞기 위해서라도 국내대회에 좀 우수 성적을 내면 또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 좀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체전에서는 부산시 역시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말고 전국 규모에 대해서의 부분인데 그 부분도 타 시·도에 비교를 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상 규모도 조금 증액하셔 가지고 선수들 사기도 좀 상승시켜 주시고 부산은 또 이렇게 부산 브랜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선수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한다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 반영돼야 되는데 훈령부터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49페이지 구·군 체육회 운영 지원에 지금 16개 구·군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8,000만 원 증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구·군 매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군 같이 해서 1,000만 원씩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일선에 구·군에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경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사무국장이라든지 체육지도자들이 구·군체육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증액은 제가 봐서는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첨부서류 4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내년에 개최됩니다.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D-DAY 100일 행사를 크게 했고 거기에서 다시 준비에 대한 결의를 다졌고 내일 부시장님 주재 준비사항보고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데서 큰 지금 애로사항은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거기 하기 위한 단기 스텝이나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벡스코에서 대회를 이렇게 여는데…
예, 경기는 벡스코에서 합니다.
경기장 조성은 어떻게 무리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이미 실사단이 와서 확인을 했고 벡스코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경기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만 명 인원이 모이는데 안전에는…
저희 대규모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이번에도 지스타에 4일 동안 20만 명이 왔다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매뉴얼에 따라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인데 또 특히 부산시에서 열리는데 안전 그리고 또 부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11페이지 부산 유남규 탁구체육관 간판 교체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왜 이제서 내년에 이렇게 간판을 교체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 추경에 올렸어야 됐는데 예산 사정상 어떻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말씀대로 5월 달에 됐는데 늦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또 내년 예산으로 이래 하려면 벌써 1년 가까이 세월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미리, 이게 사실 예산이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미리 좀 간판 교체 안 한 건 조금 아쉽습니다.
예.
5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부산교통공사 전출금에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되었어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 여비를 12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시체육회에 있는 실업팀하고 그다음에 공사·공단에 있는 실업팀하고 다 같이 여비를 9만 원에서 혹은 일괄적으로 다 12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훈련비와 대회출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선수가 30명에서 32명으로 2명의 인원이 늘더라고요.
예.
그 2명의 선수가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부족한 예산이지만 가성비가 높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올해는 9위를 했다 하지만 9위 한 변명이 감독 선임이 늦었고 선수를 스카우트 못 해서 했다 이러는데…
예, 수급이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 내주시고요. 부산아이파크 봤죠?
(웃음)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승강제에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내 웃음)
경기 두 경기 남기고 두 경기를 1패하고 1무 해 가지고 다 놓쳐 가지고 승강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웃음)
첨부서류 716페이지 구덕운동장 전동셔터 교체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잠시만요. 716페이지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지금 계획상으로 하면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셔터 성능이 괜찮던데 이거 교체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구덕운동장 개발계획은 2026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에 있습니다. 아시아드 사직야구장 개발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아마 그거는 구덕운동장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한 2년 정도는 더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좀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새 연일 고생이 또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1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회관 주차장, 사업명세서, 예.
예, 사업명세서 196페이지.
예.
19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영호남 민족예술제가 있습니다. 민족예술제가 있는데 저도 현장에 다녀왔던 부분이고요. 제가 영호남 민족예술제하고 금정산생명축제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현장의 분위기는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참가인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작년만큼 수준에서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수준으로, 예년 수준으로 좀 진행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진행되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예총 예산은 두 군데 다 맞는데 한 네 군데 정도가 민예총 예산이 있죠?
예?
민예총요.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예산이 민예총 쪽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 운영비하고 또 저쪽에…
종합문예지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바다에서 바지선 위에서 하는 축제도 안 있습니까? 민예총 쪽에. 거기는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
제가 민예총에는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4개 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함께 가는 예술인이라는 문예지 발간, 말씀 주신 금정산하고 영호남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술행위나 저희들 정치적인 성향이나 저도 인정을 다 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도 반대 역부족으로 예총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술도 행위기 때문에 민예총이나 예총 쪽이나 예술행위는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전년도에는 제가 못 가봤고 올해는 현장을 두 군데 제가 다녀왔는데 현실적으로 관객이 공연자고 공연자가 관객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예산삭감보다는 일정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께서 민예총 쪽에 저는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공연자가 아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저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민예총에서 영호남 또 교류에 상징성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예총 관계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영호남 교류가 1차적 의미가 있지만 그 교류라는 게 물론 예술인도 같이 해야 되지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민예총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의 생명축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그 시기에 보니까 금정구에서 주관하는 산성축제하고 거의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산성축제 같은 경우는 축성일에 따라서 기준이 5월 28일인가 그 축제가 계속 구 주관이지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금정산생명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명의 태동을 이루기 때문에 같이 중복적으로 5월 달에 하지 말고 차라리 3월 달이나 4월 달 정도에 좀 축제를 겹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약간 저희들도 혼동도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예총에, 사업주체가 민예총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정산 산성축제는 산성축성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같이 했을 때의 시너지가 더 큰지 아니면 따로 했을 때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이나 생각 부분을 전달하고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금정구에서 주최하는 산성축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은 금정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인데 서로 반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약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를 오늘은 큰 꼭지를 한 4개 정도를 이래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같이 엮어서 이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비 확보 부분하고 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2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국장님 투자심사를 하게 되었을 때 조건부로 내셨죠? 국제 철인 3종 대회입니다.
예.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받으셨는데 조건부의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좀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 철인 3종에 투자심사의 조건부 내용을 첫 번째가 보면 국비를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타 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해운대에서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필요성 후에 검토를 해라. 이렇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 철인 3종이 영도에서 개최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조류 쪽하고 교통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확약서를 제시하라는 또 명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최 후에 사업의 파급효과 및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심사 요건에 이행을 하고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 철인 3종 경기는 가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교통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 차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국비 확보는 국비는 12월에 공모가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나서 하게 되면 내년에 추경 때 해야 되는데 행사 자체가 5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저희가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아직 확보 안 됐지만 그리고 매년 이 사업은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라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에 시비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이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투자확약서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류 수영할 때 파도가 제가 직접 해 보지는 못했는데…
(웃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사이클도 그렇고 제가 수영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그게 크게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저는 해운대 쪽하고 영도 쪽하고 다른 게 조류가 다릅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레저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그래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영도 쪽이거든요. 파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사업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국비 확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업이 봄에 하는데 5월 달에 주로 개최는 하는데 추경 확보가 보통 5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5월 달에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먼저 넣고 그리고 국비 확보되는 거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추경을 안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거의 사업성에 추경에 편성을 해도 이거 말고도 한 2건 정도가 더 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22년도에 저희들 철인 3종 경기가 진행이 안 되었었죠?
예.
그때는 문제가 좀 있었었죠?
해운대에서 계속 이전에 영도에서 했다가 또 해운대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올해 영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좀 안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해운대 같은 경우에 해안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차량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영도에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22년도에 저희들 설명서에는 보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는데.
3년도 사업이 안 난 이유가, 아 22년도…
22년도 했는데, 22년도에도 코로나19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소스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도 물론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었고 그에 대한 교통 문제도 있었고 해운대구에서 이거는 구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해운대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적극적으로 타 구를 알아봤고 특히 영도구는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영도구에서 적극적인 유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보셨습니까?
예.
여기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부산국제남녀 주니어 사브르 월드컵대회 지원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여기도 이제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받으셨습니다. 조건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내용을 보시면 국비를 확보 후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또 추가 확보로 시비를 최소화를 추진을 해라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최 후에 사업의 파급효과 및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3월에 이걸 대회를 치를 예정에 있습니다. 사브르 월드컵 대회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경 때 해 가지고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고 성과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부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게 이제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문체부에 보면 공모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
공모사업인데 그게 확정된 내시를 받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공모가 진행된, 12월 달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국비 공모에 관계없이 안 되더라도 국비를 못 받으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못 받더라도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확정했기 때문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 중에 약간 한번 투자심사 요건에 국비 부분은 명시가 되어 갖고 있다 아닙니까? 되어 갖고 있는데 진행이 국비를 확보를 못 했을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부담도 그러면 그 진행을 못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자부담은 해야 합니다. 자부담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그거는 자부담은 국비와 관계없이 부담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규모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수월하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펜싱협회하고 이 사업을 내년에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로 진행을 하고 당연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국비 딸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국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3월 달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그런 것 같으면 국비를 굳이 어필할 필요가 없잖아요.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자부담을 해서 사업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여기에 대한 대회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저희들이 받도록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100의 1의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씀입니다. 이거는 국제펜싱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개최하기로 부산시 펜싱협회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저희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시의 예산 사정도 안 좋은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또 신규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에다가 국비도 지금 확보가 안 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조건부 투자심사에서도 이행조건을 단서 조항을 달았던 부분인데 좀 안 부담스럽습니까?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축제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도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해서 모든 신규사업을 다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펜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동의대 펜싱팀이든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브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거기 나오는 팀의 동의대 출신들이 부산에서 사업을, 경기를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데 소속이 되거나 실업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펜싱이 부산이 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전국,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펜싱에서 또 좋은 성적도 냈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펜싱에 대한 저변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유치를 함으로써 저는 장기적으로 펜싱, 펜싱에 저는 실업팀도 우리 현재 직장운동부 경기부는 있는데 사브르는 없습니다. 사브르 실업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내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공모를 하려고 하면 위원님 이게 시비 확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비 확보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할 예정에 있고 공모는 저희들은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공모에 당선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 설명서에 보시면 23년도 올해 11월 달에 지금 개최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사업계획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공유를 했고 국제펜싱연맹 사업계획 승인은 이렇게 승인하고 했고 그다음에 대회 개최 절차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게 왜, 추경의, 첫 번째 의무는 추경에 하면 일단 사업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회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본예산에 넣은 이유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라도 시비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태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이거 이렇게 지난 8월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면, 필요가 없다면 삭감을 한다는 부분들은 저는 검토할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 2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여기도 이제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조건부 내용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국제아동도서전입니다. 234쪽.
예.
여기도 조건부 투자심사를 받으셨죠?
예.
조건부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국비 확보 부분은 언급되었고요. 재원 다원화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그다음에 안전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6억 원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서 지금 기재, 정부안에 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시면 이제 조건부 내용을 그러면 이행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정부안에 6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물론 정부 예산안 심의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24년도 11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전혀 문제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물론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10월에 하는 행사가 이 사업, 10월, 11월에 하는 행사가 이 사업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들을 전제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본예산에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국비를 반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시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제로 지금 기재부하고 문체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부분도 저희들 이제 보조금 같은 교부도 보통 내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 받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국제아동도서전이 충분하게 개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내년에 확실히 수행되는 게 명확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거 우리가 저희가 예를 들면 영화 영상 관련된 콘텐츠 마켓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9월, 10월에 하고 문화예술과 사업들도 다 9월, 10월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확정돼야지 저희가 예산 확정된 규모에 따라서 사업 규모나 그다음에 초청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나중에 저희들도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저희 사고이월 된 거 22년 동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잠시만요. 영화의전당에 어린이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사고이월 건이 하나 있습니다. 10억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억 2,000만 원 사고이월 했습니다.
뭐 체육진흥과는 없습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큰 사유는 당초…
체육, 체육진흥과는 없습니까?
아, 체육진흥과요. 잠깐만요.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여기 용역이 이제 좀…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같습니다.
사고, 2022년도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2년도하고 지금, 지금 23년도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드릴까요? 이거 받은 건데.
그런데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신평·장림 멀티컴플렉스 말씀 주시는 거죠?
보조금 반납금이 있대요? 보조금 반납금 4억 2,800…
제가 가진 자료는 사고이월은 2022년도에…
제 거 드릴게요. 제가 가져 있어요.
그럼 좀 줘 보십시오.
드릴게요.
공공, 세부사업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4억 1,8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이게 부산 멀티컴플렉스 사업입니다.
왜 됐냐고 얘기를 하셔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 강서구에서 이 사업 확충 부분들을 이렇게 규모를 좀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하고 또 사업자 변경, 시에서 강서구로 사업자가 그건, 이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이월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명시이월 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이니까 2년…
명시이월 두 번까지 하고 사고이월까지 한 번 하고 반납금 저래 하시면 뭐 하고 계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 주체가 강서구하고 시하고 사업 주체 선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선정 문제라도 그런 세월이,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 반납금 없이 하셔야지요.
예.
이번에 근현대역사관 이게 승강기 교체가 또 2대 올라왔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노후 승강기 교체 1억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 근현대역사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제 아래, 곧 있으면 개관하고 하는데 다시 또 뜯어 갖고 그것도 뭐 번잡하게 또 하신다 이거예요?
1대는 지금 장애인용으로 지금 별관에 교체하는 건이고 1대는 본관 건입니다.
아니, 그건 알고요. 그 사이에 그렇게 이게 지금 뭐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리모델링 사업 하고 막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예산 반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늦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 반영은 무슨 예산 반영입니까? 저희가 근현대 하여튼 얼마나 옆에서 지원해드리고 다 했는데 순차적으로 올리시면 당연히 왜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깎고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법에 맞는 부분인데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 다 드리지요. 조금 긴장하고 이래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규사업입니다. 세계적 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이래서 한 수수료 2억 올라왔습니다, 2억. 근데 이래 내용을 쭉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아직 위치가 결정이 난 겁니까?
잠정적으로 결정을 저는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기대 일원에 그 사유지를 다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아트파크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계획에 있고 이기대 내에 적정한 공간에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정 과정에 여러 또 우리 사업부지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항이 최고의 적지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 보고도 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땅값 이야기도 하시는데 근데 세계적인 미술관을 생각하신다면 땅값을 생각할 필요 없이 이후에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그 땅을 사든지 해도 그런 부분은 이기대도 나쁘지는 않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검토도 해 주셔야 되는데 단지 사업비가 또 그렇게 많이 또 추가가 된다는 그 부분에 너무 좀 치중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하고 또 이후에 지금 여기에 대한 보고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도 꼭 이기대가 아니고 북항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같이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도 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가 증액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 미술관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기대도 검토되었고 그다음에 북항도 역시 검토되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예를 들면 루이지애나, 덴마크의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에는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미술관이고 연간 관람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 평가했을 때 북항보다는 이기대 일원을 저희가 아트파크로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가 더 적지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하는, 정부에 제출하는 타당성용역 LIMAC에 제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북항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검토를 하겠으나 그럼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양해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북항에도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오페라하우스 랜드마크가 부산의 랜드마크를 하기 위한 오페라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떠한 조건에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북항 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또 진행되는 사업을 꼭 이렇게 이기대라고 고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모든 면에 할 때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을 겁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근데 또 사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옛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부산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에 보면 부산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 발굴 23년도 계획서입니다, 이게.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인데 1억 8,000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거 작년 겁니다, 작년 거. 365페이지입니다. 지금 24년도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아, 작년도 사업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죠. 올해 사업으로 한 거죠. 작년에 이제 계획해서.
예, 맞습니다
했는데 KBS하고 했는데 계획서에는 쭉 1월 달부터 계획서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KBS 공문이 8월 달에 왔어요, 8월 달에. 못하겠다. 그 사이에 사업을 좀 챙기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뭐 사업하신다고…
보조사업자가…
하실 때는 이렇게 계획을 아주 잘하셨어요. 23년도 1월부터 2월까지는 기록 문헌 등 현장 조사, 23년 3월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23년 3월에서 12월은 영상물 촬영 및 편집 및 방송을 한다. 1억 8,000 이래 딱 계획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4월, 작년 4월에, 아,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에 KBS에서 제작방향 개선 권고에 따른 KBS본사입니다. KBS본사에서 소재 및, 소재 고갈 및 중복 등의 문제로 제작방향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보조사업자 KBS부산에서 시에다가 변경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한 적절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재신청하라라고 저희가 회신을 했고 그다음에 8월에 사업자가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4월에 회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KBS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콘텐츠를 넣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나 적절한 사업 내용이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부득이하게 포기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4개월 동안 조금 더 푸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좀 사업 제안을 좀 더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업하실 때 내년 초부터 해가 계속적으로 관리 리스트 만드셔 갖고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에 올해 BPAM,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했습니다. 했고 또 지금 예산을 올해는 5억을 했다가 내년에는 이제 10억, 5억 증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앞에 감사 때도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감독 선정부터 운영위원들 또 운영회의까지 그리고 또 장소, 공간, 내용 좀 그런 부분에 챙기셔야 됩니다. 안 챙기고 그냥 이 5억을 덜렁 이렇게 달라 해 버리면 저희가 이해를 못하죠. 이 부분은 조금 챙기셔가 부산의 공연예술 모든 부분에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또 한 번 미팅을 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술감독들하고 미팅을 해서 내년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하고 있고 12월 초에 또 시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한 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는 큰 방향,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유동성이 있지만 국비가 확정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올해 내에 큰 방향성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화재단 얘기하시는데 문화재단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는 인정은 합니다. 근데 문화재단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도 사업비를 태워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단체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해서 결정하기 전에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예,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세계적 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이 부분이 지금 일반 용역비로, 뭡니까? 사무관리비로 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예,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 예산안 분석 자료에도 보면 이게 어떻든 이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이 투심 전에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어떻든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걸 보면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이렇게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사직야구장도 지금 용역에 LIMAC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직야구장도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어느 한 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또 행안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할지라도 어떻든 정책 연구용역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게 연구용역비로부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말씀주신 대로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예산안지침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이 소규모는, 소규모는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여기에 행사 운영, 채용, 일반적인 용역 계약이 아니라 이건 정책 연구용역적인 성격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세계적 미술관 이 건립 자체가 어떻든 부산시로 보면 큰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용역으로 다루기보다는 좀 이 심도 깊은 고민이나 또 의회와의 어떤 소통이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좀 깊게 고민을 좀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질의도 하셨지 않습니까? 장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향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저희는 아직 깜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 용역 자체를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 세계적 미술관 진행상황이 아무래도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위원님께 설명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그다음에 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같이 모인 자리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추후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설명서 164페이지 보니까 신진작가 아트페어 신규사업이 편성이 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백 몇 페이지…
164페이지 신진작가 아트페어.
신진작가 아트페어, 예.
1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국 내에 보니까 인사동 부산 갤러리 또 부산국제아트페어 국제화랑아트페어도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아트페어라는 사업도 있고 또 문화, 미술협회에서 하는 미술대전이라는 사업들도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일단 말씀하신 아트페어는 기성작가들에 대한 아트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부산이나 BAMA나 그런 부분들은 기성작가에 대한 아트페어이기 때문에 신진작가가 여기에 아트페어에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차이점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런 아트페어는 주로 갤러리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그 작가를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턱이 높아서 저희가 신진작가라 하면 개인 작품전을 이렇게 45세 이하에서 개인 작품을 하지, 개인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경력이 7년 미만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아트페어나 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도 신인작가를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재단에서는 UNDER 39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하고 있고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일단 39세 이하 청년 작가를 대상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로 굉장히 팬시한 작품 중심이고 우리가 기존에 많이 하는, 작가들이 많이 하는 회화나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회화뿐만 아니라 공예나 조각까지 좀 포함할 예정에 있으며 세 번째는 범위를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더 넓게는 중국까지 좀 확대를 해서 이런 제일 큰 취지가 신진작가에 대한 이분들이 데뷔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충실하면서도 종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단지 부산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이적인 면에서는 보니까…
나이적인 차이와 영역적인 차이 그리고 작품의 종류나 그다음에 대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사를 한번 받으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기존 유사사업을 폐지하거나 재조정 후에 추진해라 이런 조건이 좀 달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트페어가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진작가 중심으로 청년 작가 중심으로 그런데 부산에서는 이 아트페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고 해 봐야 UNDER 39하고 이 사업이 약간 중복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둘 중의 하나를 죽이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복 이렇게 우리가 BAMA나 아트부산이나 BIAF나 이렇게 여러 번의 아트페어를 하면서 미술 작가들이 많은 작품들을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기회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중복적인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복적인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나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나이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출품작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를 좀 달리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하는 부분으로서 저는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행사만 계속 가짓수를 늘려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하는 걸 좀 더 확대시킨다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아직 어디서 할지는 결정이 안 된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F1963이나 아니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체는 선정 안 했죠?
예?
민간 공모하신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단체 선정은 안 했죠?
장소는 저희가 F1963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은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능력 있는, 좀 경험이 있는 기획사를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든 유사 중복 안 되는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아까 박철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BPAM 관련해 가지고 지금 5억에서 10억으로 100배 증가가 된 거거든요. 100% 증가가 돼 있는데 첫 번째 심사를 받으실 때 심사 결과가 어떻든 재원 다각화를 하라는 방안을 마련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업 시행에 대한 주체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 조정 필요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재원 다각화 부분에서 어떻든 지금 국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민간도 작년에 했을 때 재단에서 3,000만 원입니까? 그렇게 해가 진행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통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너무 한꺼번에 1회 올해 개최했는데 2회 개최하는 데 100%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일단 재원 다각화 부분은 말씀대로 국비나 민간 부분들이고 협찬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긴밀하게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지금은 안 된 거잖아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지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국비 확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비 확정은 11월 중순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규모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수준에 하려고 하면 5억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굉장히 짜내고, 짜내고 해서 그래서 초청 규모도 저희 당초 목표보다는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청 그 델리게이트 규모와 초청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선보이는 초이스 작품이나 다른 외부 작품들 같은 경우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왜냐하면 올해 굉장히 큰 성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더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올해는 국외바이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외바이어뿐만 아니라 국내바이어, 주요하게는 약 250개 정도의 중국에 문예회관들이 있습니다. 문예회관들은 기획 공연을 하기 위해서 주요 작품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까지는 제주해비치라는 데서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문예회관들이 하는 마켓이. 국내마켓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까지 저희가 흡수를 해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마켓도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스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극장도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올라오는 공연 수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알고는 있겠는데…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국내가 되어서 두 배가 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 국내든 국외든 사업규모나 초청작이나 초청 규모는 더 늘리고 올라가는 공연 횟수도 늘리고 플러스 국내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는 홍콩아트페어가, 아트마켓이 처음으로 10월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주도권을 형성하지 못하면 이렇게 한국은 패싱하고 바로 홍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을 좀 더 고려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공연지원금이 2억이고요, 초청비가 3억 5,000이고 운영비가 1억 3,000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떻든 축제형 공연마켓이지만 마켓에 중점을 둔다고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해외로 작품들이 많이 팔려 나가야 되는데 실제 작품 진출 주요 성과를 주시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확정된 거는 지금 몇 건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 부분은 공연마켓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일반적으로 책 출판이나 그런 거는 계약서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계약서를 가기보다는 구두에 의한 합의가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이번에 우리 작품 중의 하나는 구두에 의해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일부 항공료를 지원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부산여대에서 12월에 바로 가게 됩니다, 축제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덟 작품이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8개 작품이 13개의 축제 또는 극장에 가기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 외에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여섯 작품이 더 있고 또 16개 축제 또는 극장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어떻든 8건이 논의되고 건 나중에 더 있다는 말로 좀 듣고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해외 초청을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숙박, 항공료도 다 들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까는 재단에서 일부를 하는데 이게 저는 제 생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외의 델리게이트인가 이분들을 초청할 때는 숙박, 항공료 다 주잖아요. 다 대주고 오시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갈 때도 초청을 받아서 나간다고 하면 초청한 나라나 국가에서, 아 국가가 아니겠지, 단체에서 어떻든 여비나 항공료를 다 지원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다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항공료는 자부담인 데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서의 숙박료와 그다음에 공연료를 부담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초청 작품을 가져올 때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좀 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서 이렇게 내 작품이 외국에 축제에 나가서 공연이 되고 그러면서 노하우가 그게 프로필이 쌓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확대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제가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닌데 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항공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체비를 어떻게 마련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좀 정해지고 예산을 좀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인데 예산만 확대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는 이 예산 내에서는 이렇게 계약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는 매칭만 해 주고 예를 들면 루마니아에 있는 극장과 우리 부산에 있는 한 공연단체가 확정을 했다, 그러면 양자 간에 지원할 사항이지 이 예산으로 항공비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안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원합니다.
있기 때문에 어떻든 예산은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게 좀 더 내실화를 기한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방향이 맞는 거지 이거 100%, 1회 했던 걸 2회째 100% 이 예산을 증액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위원님 이게 굉장히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고 그런데 기대치와는 좋은 성과를 얻었고 또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단순하게 확대하는 게 아니라 국내시장까지 같이 포괄해서 250개의 국내공연 문화회관들이 같이 오게 되고 하면 이게 저는 지금은 미약한데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공연예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앞서서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철인 3종 경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사업이 진행됩니까?
했습니다, 5월에.
아, 올해 말고 내년에.
내년에도 구청하고 같이 해서…
구청이 한다고 해요?
예,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없습니까? 구청에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구비 같이 올렸습니다.
구비 같이 확정이 됐습니까?
예, 예산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안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도구에서 내년에 사업 못 한다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확실히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사업이 있는데 일단 약 8,000만 원가량 감액된 걸로 보이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수학생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추경 때는 전수학생 수가 1,100명으로 기존의 1,400명대에서 한 300명가량 줄여 가지고 1,100명대로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전수학생 수가 나왔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본예산에 보니까 다시 1,400명대로 숫자가 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수가 다시 늘어난 겁니까, 올해하고 비교해서?
그게 올해는 21개교에서 여기에 대한 신청을 했고 그게 지정이 된 게 27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21개교가 신청을 했고 이게 수시로 좀 변동되기 때문에 이전에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한다는 진행 전제하에 1,400명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다시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원상…
예, 이렇게 변동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로 4,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부산콘서트홀 개관공연 준비 3,600만 원, 부산콘서트홀 파이프오르간 및 악기 제작 검수에 1,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국외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외국의 유수한 축제나 우수한 공연장을 하면서 협업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자체 여비가 없어 가지고 도시외교과에 있는 풀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시외교과에서 더 이상 이거 풀경비하지 말고 자체 여비를 책정해라라고 해서 공연 준비와 관련돼 가지고는 같이 공연에 필요한 그런 극장이나 내지는 공연단체 협의상 필요한 거고 파이프오르간 악기 제작 검수는 제가 검수를 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독일에서 제작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검수는 미리 가서 검수를 한다고 치는데 개관공연 준비로 해서 나가는 3,600만 원 이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 가지고 첨부서류도 없는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어떤 산출근거로 3,600만 원이 책정된 건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부산콘서트홀 개관공연 준비 명목으로 3,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역, 산출근거나 산출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 봅니다.
위원님 그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그 세부적인 산출내역까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그 명목하고 정확하게 어떤 취지인지.
아,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제작검수비는 1,100만 원 밑에 나와 있는데 검수를 하러 가는 거는 알겠는데 공연을 준비하러 3,6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에 나간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해외초청작도 있지 않습니까? 개관을 2025년 6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거든요. 개관공연에 다양한 레퍼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레퍼토리 중에 국내 저희 자체 제작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내 클래식 공연 초청도 있을 거고 그중에는 국외공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외공연단을…
팀이 국외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와서 우리한테 우리 2025년 6월에 부산콘서트홀이 개관할 건데 개관 레퍼토리 중에 국외팀이, 국외공연단이 부산에 와서 공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국외…
취지는 뭡니까? 국외에 있는 팀이 국내에 와서 그 레퍼토리를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굳이 와서 공연을 해서 그걸 봐야지 레퍼토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문의 취지를 죄송한데 왜 국외공연팀이 왜 오냐는 걸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예, 정확하게 미주·유럽 부산콘서트홀 개관공연 준비…
우리가 가서 예를 들면 필하모니를 한다, 베를린 필하모니를 한다…
저희가 가서 공연을 한다?
아니, 베를린 필하모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걔네들을 우리 개관공연 때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초청을 할 거다.
예, 초청.
그러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사전협의를 하러 우리 담당자가, 우리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그런 부분을 개관공연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개런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갔다면서요?
올해 간 부분은 그게 아니라 올해는 잘츠부르크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두 군데를 거기는 오페라 축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시설개관과에서는 콘서트홀도 하지만 오페라하우스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이나 또 다른 강철호 위원님께서 계속 많은 부분들을 가서 배워라. 외국에서 하는 좋은 공연과 극장 시스템이나 축제를 배우라고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밑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외교정책과의 예산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런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던 게 올해 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부산콘서트홀 개관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극장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개관하실 때…
공연단체에 찾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초청을 하려고 협의를 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이거를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수한 기획사가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사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사가 중간에 그게 있겠죠. 자기들 맞는 커미션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고 질 높은 수준의 공연을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러 공연단체를 섭외하고 또 협의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기존에 초청 개관식 때 어떤 초청하고자 컨택하거나 그러했던 행정은 있었습니까?
제가 올 초에 이렇게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올 초에 제가 오페라하우스 때문에 오슬로 갔을 때 파리 또 다른 건으로 갔을 때 파리 필하모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고 파리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명은 총예술감독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네트워크와 본인의 레퍼토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좀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콘서트홀 파크콘서트 공연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364페이지 첨부자료인데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예,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뭡니까?
콘서트의 대중화입니다.
그렇죠.
클래식 콘서트의 대중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산콘서트홀에 대한 홍보.
예, 콘서트에 대한 홍보.
그런데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냥 당일날 한 번 클래식 공연하고…
이틀 했고요, 이틀 했고 이틀 예산에 5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틀에 5억 쓰고.
예.
저는 이제 한 번 했으면 또다시 같은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실이나 이 부산콘서트홀에 대한 어떤 홍보, 클래식에 대한 어떤 홍보, 다른 루트가 있을 텐데 단 이틀 만에 끝나는 그냥 이벤트성, 어떤 오케스트라나 이런 행사성으로 5억이란 예산을 또 쓰는 게 맞는지.
위원님 이거는…
만약에 한 번도 안 했다면 거기 또 한번 조금 더 활용력 있게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부산을 대표하는 클래식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콘서트홀 개관 이후에도 계속할 겁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콘서트홀이 있어도 오케스트라와 온갖 다양한 퀄리티 높은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을 텐데 그걸 놔두고 또 이렇게 5억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가의 문제인데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매년 대규모 저희 하는 거랑 유사한 콘서트를 합니다. 클래식콘서트홀인데 이거는 굉장히 역사도 가지고 있고 뉴욕을 대표하는 공연으로서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공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저는 공연이 반드시 공연장 안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지금 부산콘서트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콘서트홀이 만들어지면 매년 6월에 정기적인 콘서트 국제 축제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하게 되는 건데 그 매년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야외에서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위원님 이거는 뭐 이렇게 콘서트홀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실외, 실내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차이가 실외에서 하냐, 공연장 안에서 하냐, 공연장 밖에서 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콘서트가 반드시 콘서트홀 내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고 이번에 제가 처음 가서 봤는데 처음 했으니까, 처음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공연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의 7,000명에서 8,000명 매번 그렇게 왔고…
다 해서 1만 5,000명 왔네요.
그리고 콘서트홀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대중화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극장 안에 반드시 안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콘서트를 지금까지 클래식을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야외공연을 통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질 높은 수준의 공연을 봄으로써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힐링을 했고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콘서트홀이 만들어지고 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지면 그 두 극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클래식의 대중화와 그리고 좀 브랜드를 위해서라도 야외공연은 같이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클래식의 대중화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가 참석해서 문화를 향유했다고 보이는데 부산시민 전체 330만 중에 1만 5,000명이고 그에 대한 예산이 5억이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2개의 대형 관련 공연장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좀 집중과 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렇게 또 정례화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콘서트홀이 2025년 6월에 개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콘서트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5억, 내년 5억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린 콘서트홀의 홍보뿐만 아니라 대중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한 부분들이 있고 콘서트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취지가 바람직한가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콘서트홀이 개관을 할 예정이고 부산시민에게 클래식에 대한 저변 확대,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과연 일시적으로 이틀 만에 그 행사장에서 하는 그 행사로 인해서 그만큼 취지가 과연 바로 효과가 있을 건지 그 예산으로 조금 더 다른 각도 측면에서 활용을 해서 마찬가지 취지를 좀 달성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한 판단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도 저는 행사성 경비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콘서트홀이 2025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야외공연 부분에 콘서트홀이 시민공원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최소한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이 경비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내년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그만큼 있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체험을 한 부분들인데 거기서 생전 처음 클래식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숫자가 1만 5,000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1만 5,000명이 저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방송도 되었고 그다음에 신문기사나 그런 걸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호평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되어서 클래식이 대중화되는 부분들이지 저는 행사 한 번만으로도 이렇게 대중화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그 취지였다면 올해는 하지 않고 25년 개관이니까 내년에 그런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올해도 추진을 했었고 내년에도 추진하고 또 그 내후년에도 하고 연례적으로 계속 한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궁극적으로 저희 시비가 나가는, 그 시비가 지급되는 부분하고 상응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이 시비가 집행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이후는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사실 이거 제 생각이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2025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내년에 하지 왜 올해 하냐, 올해 왜 했냐는 말씀의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대중화 부분은 위원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클래식 공연은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공연단체는 오페라든 클래식이든 대구까지만 오고 부산은 오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 대구에는 오페라하우스와 클래식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지지층이 많아서 공연을 해도 티켓이 되는데 부산은 티켓이 안 된답니다. 그만큼 부산의 클래식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부산의 격을 조금…
아니 이거는 현실입니다.
낮게 보시는 내용인 것 같고…
아니 이거는 위원님 현실입니다.
부산시민에게 오케스트라나 이런 클래식에 대한 어떤 붐업을 자체적으로 부산 내에서 더 활성화시켜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팀들이 오려고 할 때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우리 역할인데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성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이게 일회성이 저는 저희가…
콘서트를 한다? 그 맥락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부산의 클래식에 대한 대중화가 수도권과 이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걸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파크콘서트도 열었고…
부산에도 문화회관이 있고 시민회관이 있고 충분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극장에, 극장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나 제가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 각종 클래식 오페라를 봤지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 한번, 이틀 파크콘서트 공연을 해서 1만 5,000명이 향유를 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지금 공연장에 오는 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해소가 될 건지…
저도 궁극적으로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고 또 야외공연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이나 내지는 우리 극장에 있는 공연을 더 다양하게 하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파크콘서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 입장과 말씀은 잘 알겠고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국에 체육 쪽을 빼고 문화예술 쪽에 수의계약 건수가 좀 있다 아닙니까?
수의계약요?
예,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업체명하고 전체적으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리스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제가 감기가 많이 들어 가지고, 일단은 개요서에 굉장히 사업비나 자세하게 올려놓으셔서 그냥 개요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요서 7쪽에 보면 문화회관 출연 및 지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걸 제가 보는 겁니다. 7쪽에 보셨나요? 부산문화회관 출연 및 지원 개요서요.
예, 제가 추경 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추경 거…
(웃음)
추경 것도,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문화회관 출연 및 지원에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큰 증액 요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차장 조성입니까?
위원님 문화회관 출연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기관운영비가 3억 4,000 증액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 말고 지원 부분에 위탁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공사비 그런 부분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는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보통 하십니까?
공무원 인건비와 같이해서 하는데 3.1%이고 이번에 총액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 원입니까?
예.
그리고 호봉에 따른…
호봉 상승 건 같이 있습니다.
상승 건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부산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내나 문화회관에서.
예, 맞습니다. 예술단은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문화회관에 하신 거죠?
예,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증감액이, 증액이 5억 300만 원 맞습니까?
예, 이거 전부 다 인건비 인상율입니다.
이걸 제가 안 그래도 이 사업설명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 그렇게 돼 있으신데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예술단 운영 지원에 증액이 좀 많았습니다. 인건비 외에 항목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공연이나 인건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는 각 공연단별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획공연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증액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그때 인건비가 3억 4,000 정도 되고 공연사업비가 예술단 브랜드 공연 이렇게 하셔 가지고 3억 3,500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년이 없던 걸 올해 23년 예산에 편성하셨던 거고 이게 실행이 되었겠죠?
예.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비가 어떻게…
예, 어떻게 쓰여졌는지?
반영이 되었는가…
예,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른 질문하는 사이에 저희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지금 자료에 보면 주요, 뭡니까, 저도 또 추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추경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 있죠?
추경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12쪽에, 있습니까?
잠시만요.
스포원이 지금 시설공단으로 가게 되면서 항목을 옮긴 거 있으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스포원에서 시설공단 쪽으로…
시설공단레포츠운영부로 통합돼서 예산을 정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경륜장 위탁관리 사업을 그쪽으로 옮기, 전출하시면서 보면 내용이 지금 감액은 2억 2,700 맞습니까? 아, 2억 2,000이 아니고 이게 얼마입니까? 227억 맞죠?
227억요?
예, 6,900. 이게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서 감액이 되고 12쪽에 보시면 됩니다.
227억이 아니고 277억…
아, 77억인데…
277억, 예.
거기 경륜장 위탁관리 운영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227억 6,900이 시설공단레포츠운영부로 갑니까, 그죠? 이쪽에서 감액된 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원에서 277억이 감액된 게…
감액된 내역 중에 보면…
시설공단 전출사업으로 286억이 갔습니다.
갔죠? 그 내역에서 보면 경륜장 위탁관리 운영만 한번 보시죠.
경륜장…
위탁관리.
아, 예. 경륜장 위탁관리 운영.
지방공단스포원에 있을 때는 227억 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공단으로 가면서 이게 금액이 8억, 9억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금액을 얹혀서 가신 이유가 있나요? 어떤 내용이 늘어났습니까?
아, 경륜장 이게 일단 당초에 우리가 특별회계 그걸 작성을 할 때 예상되는 수익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이 있었는데 그 수익만큼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륜장에서.
예.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 25억인가를 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더 편성했습니다. 수익분하고 수익을 못 얻는 부분이나 이번에 플러스 25억 한 부분이랑 했을 때 9억 정도가 더…
남는 비용입니까?
예, 더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인건비조로.
그러면 이게 무슨 내역은 어디에 쓰일 돈입니까? 8억 9,000이?
그러니까 더 추가로 된…
8억 7,000.
8억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퇴직급여가 2억 900만 원, 일반직 평가급, 성과급 말씀드리는 겁니다. 3억 7,000만 원 선수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2억 9,300만 원이 지급이 더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출을 갈 때는 다른 항목은 변동없이 갔는데 그 부분만 전출이 되면서 금액이 이상하게 늘어났어요.
예, 저도 아침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고. 밑에도 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지금 지방공단스포원으로 가면서 이것도 4억 6,800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4억 6,800 내부거래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거는 무슨?
기금 내에서…
이거는 무슨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분과 2022년 법정적립금 미적립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2021년도 미적립금 4억 6,800만 원을 우리가 더 기금에다 넣은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맞춘 겁니까?
매출감소에 대한 적립을 해 줘야 되는데 적립을 못했죠. 법정적립금인데 그걸 못 했었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이 보면 위에 금정체육공원 이런 거는 그대로 감액되고 다시 편성하고 이래 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뭐가 어떤 과정이 있었나 궁금했습니다.
저도 잘, 특별회계, 기금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아침에 별도로 물어보고…
공부를 하셨네요?
(웃음)
예, 제 예상질문에 딱 들어왔습니다.
(장내 웃음)
다행입니다. 그러고 아까 그거 공연, 브랜드 공연 파악하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오는…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안 됐나요, 예. 그럼 제가 다른 거 그동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개관과에 보면 문화시설개관준비에 악기구매 1차분 이렇게 해 놨습니다. 27억 5,000만 원 이거 부산 우리 콘서트홀 개관에 대비해서 하시는 거겠죠?
예.
지금 만약에 운영이 되는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개관은 저희가 2025년 6월에 정식 개관을 할 거고 그전에도 연습이나 공연장 시운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갖춰져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담은 것은 주문제작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라든지 일반구매 뭡니까, 나오는 상용품이 아니라 이런 악기들은 주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주문을 하면, 내년에 주문하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과정이 걸리지, 이걸 사서 어디에다가 두시고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게 정말 먼지도 안 일어야 되고 그런 준비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굳이 이거를 올해 예산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고…
아니 그러니까 24년도.
24년 8월에 공사는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8월부터는 다른 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파이프오르간 설치 작업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해서 저희가 주문을 하고 제작을 하고 하면 8월 이후에 가져와서 비치할 곳은 콘서트홀 내부에 비치하게 됩니다.
내부에? 지금 1차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체 몇 차에 걸쳐서 총 얼마 정도 악기 구매에 대한 비용이 들 걸로 계산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가 총예산은 저희가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40억이요?
40억 총예산은 악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건 27억이고 거기에는 그랜드피아노, 하프, 고전건반악기가 있다고 합니다, 첼레스타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가품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5종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구매 후에, 주문 후에 짧게는 8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2차 제작은, 2차 주문은 2025년 예산으로 그거는 기성품…
이미 제조돼 있는 거?
예, 특별히 주문 제작할 필요가 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예, 그런 악기로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40억이면 1차 구매에서 상당히 큰 거는 다…
예, 왜냐하면 피아노가 고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거 이어서 부산콘서트홀 공연기획에 시립공연장 전문인력 보상금 5억 8,000 이 전문인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예술총감독이랑 그다음에 디렉터하고, 예술총감독을 지원하는 디렉터, 파트타임 디렉터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금하고…
그러면 이게 총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총예술감독 계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파트타임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디렉터가 있고 그분을 보조하는, 총예술감독을 보조하는 두 분해서 네 분 정도가 포함된, 네 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억 2,000 우리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총예술감독의 한 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콘서트홀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 올해는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5억 8,000이라고 이렇게 뭉뜨거려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총감독의 활동비 보상은 얼마가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5억 8,000 넣는 것도 예산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었지만 비밀유지조항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못 적고 통으로 했다는 부분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비밀로 하려면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장내 웃음)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 올해에 또 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비자금으로 주시든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비밀로 하시면 어찌합니까?
(웃음)
그런데 그거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 웃으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한번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산의 예술계에 계신 학계도 오셨고 실제 실무자들도 오셨고 공연 쪽이나 예술 직접하시는 분들 음악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말 부산에서 모시고 싶은 분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없었다는 걸 굉장히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부산에 콘서트홀을 하면서 지역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우도 전혀 모른다.
저희가 예술감독을 저희 임의로 정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예술감독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는 지역에서 지역 외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도 계셔서 추천위원회에서 리스트를 뽑았고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섭외를 한 분, 한 분 섭외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명훈 선생님하고 저희가 1년 넘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물론 그 리스트에 있었고 정명훈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당부가 계셨고…
뭐 그 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라도 그렇게 모셔온 분이고 또 우리가 소중히 존중할 거는 존중해 드려야 되지만 나머지 좀 오픈을 해도 되는 부분은 특히 부산의 공연기획이나 이런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일도 당분간 같이 챙기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2개 다 같이입니다.
개관준비팀에 어차피 들어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하실 때는 그런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꼭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공유를 하시는 게, 그때 분위기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레퍼토리 같은 거 만들 때도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고…
준비하는 과정에도 그런 분들 참여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즌단원이,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에서 시즌단원이 큰 역할을 할 건데 시즌단원의 성악감독, 음악감독 그러니까 합창감독, 무용감독 그리고 관현악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감독들로 다 내정을 해서 하고 있고 주요한 악장이나 수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임의로 뽑지 않고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예,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과가 또 있으니까, 팀이 있으니까 특히 어떤 그런 우리가 모셔놓은 전문지도자와 지역의 예술인 간에 벽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국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지 초기 안착이 더 스무스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예산도 예산이지만 유념하셔서 필요한 예산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보다 보니까 현대미술관에 소장품 구입비가 9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 5억으로 맞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9억, 올해는 9억이었죠?
맞습니다. 올해 9억인데, 그렇습니다.
감액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특별기획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예산이 늘어나서?
12억 특별기획전을 이번에 백남준 선생님 기획전이나 그다음에, 하면서 특별기획전 예산이 12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기획전 예산이 12억 정도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예산 쪽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장품 구입예산을 4억 정도 일단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줄이자, 보니까 9월 현재 집행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줄이지만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시립미술관 경우에도 작품구입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립미술관 5억인가요?
예, 보통 5억 정도 됩니다.
예, 5억 정도 되죠. 그리고 또 시립박물관에 유물구입비 3억 원.
그것도 3억에서 4억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부산근현대역사관…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1억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사업소 관련 기관별로, 이런 예술 관련 기관별로 소장품 구입비가 각각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경우에도 보면 그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그때 맞게 될 수 있으면 구입을 하는데 한번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금액을 연도에 연간 편성을 해서 한정해 놓으니까 정말 좀 미뤘다가 좋은 작품을 예를 들면 20∼30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올해 예산으로 한 해 예산으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 놔서 이걸 그런 데 대한 제약이 많다. 이걸 좀 오픈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기금형식으로 기금의 미술품 내지는 이런 구입비 항목으로 해서 이런 기관들의 지금 각각 나눠서 편성돼 있는 구입비를 지금 이것만 해도 사실은 15억, 20억 되지 않습니까?
15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예, 20억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으로 적립을 해 놓으면 필요한 제품이, 작품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특히 세계적인 미술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하면 좋은 작품들을 유치를 하고 구입을 하려면 그렇게 좀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성 발언도 있었고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근현대박물관 조례 제정할 때도 심의과정이나 경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심의를 하는 이유는 좋은 작품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만약에 금액한도의 제한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에 6년이면 30억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위원님께서는 30억을 매년 5억씩 쓰지 말고 구입 안 할 때는 구입 안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20억이든 30억이든 쓰고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실,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없다가 어떨 때는 30억 됐다가 하면 나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문화진흥기금인데 기금에 저희가 두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문화 관련된 계정에, 문화진흥 계정에 만약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정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기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적립이 되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기관에 나눠서 편성해 놓은 거를 모아서 만약에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남는 비용은 적립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만약에 15억이면 기관당 합해서 10억 원치를 구입하고 남는 거를 불용액으로 반환하지 말고 그걸 적립을 해 놓자는 거죠. 그러면 필요할 때 좀 큰 액수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럼 결국 말씀하신 기금의 계정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그 방법이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유력한데 위원님 같이…
예,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장님들하고 또 위원님하고 같이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의 이거 기준도 기관별로 다른 것도 맞는 건지 싶고 꼭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브랜드공연은 매년 우리 문화회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 하나의 한 단체, 예를 들면 무용단뿐만 아니라 무용단, 합창단, 관현악단 전체 하는 굉장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큰 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거기에 2억이 배정되어 있고 초·중등 예술교육 공연에 5,000만 원 그러니까 청소년교향악단 공연에 6,000만 원, 청소년교향악단 공연은 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6,000만 원해서 이렇게 3억 1,000만 원이 말씀 주신 브랜드공연 쪽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그러면 처음입니까? 2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 예산내역으로 말고 다른 예산, 원래 하던 그걸로 해서…
있었고?
2022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예술단이 해외공연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해외공연 가는 경우 있습니다. 자매도시나 아니면 이번에 엑스포처럼 엑스포 유치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단하고 같이 가서 소규모 공연이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술단 내에 예산에서 갑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지원받아서?
도시외교정책과에 있는 풀경비예산을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자매도시 결연도 많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우리가 하다 보면 기본적인 인건비 당연히 상승분 반영해 드려야 되고 그렇는데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23년도 상반기에 출자·출연기관 다 부산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또 그 보고서도 받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기관 공히 어느 기관 딱 집어서 할 거 없이 사실은 이건 제가 예산의 증액 폭이 커서 대표로 여쭤본 거고요. 다른 산하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회관, 지금 영화의전당도 하고 있습니다. 공히 일어나는 지적사항 중에 가장 큰 게 복무규정 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신고 없이 갔다거나 또 갔다 온 이후에도 미신고를 했다거나 금액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예술단 경우에는 특히 뭐가 있느냐 하면 겸직금지, 겸직복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주말이나 이럴 때 그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도 상당히 특별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원하고 다르죠. 예술단 경우에는 외부공연도 가야 되고 이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전임으로 봉급을 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 복무규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예산을 사실 편성하고 하실 때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멤버로 인해서 기관에 굉장히 해를 끼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재정적인 해도,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되는지 사실 제가 궁금해서 파악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의 상당 부분은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부분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법정으로 그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철중 위원님께서 또 많이 검토를 해 주셨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복무와 관련해서 박희용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보시고 하셨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과정에서 사실 저희 집행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그게 사실 복무규정 위반이 많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사업비에서 어떻게 그걸 대신해서…
그런데 그걸 복무, 바로 인건비하고 연계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 그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때는 그게 뭐라고 할까, 페널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성과급에서든 어떻게든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이 규정을 따라서 하지 않을 때는 이 기관에 폐를 끼치는구나, 멤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그 성과급은 저희가 매년 그걸해서 10월 달쯤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재정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기관별로 등급이 4개 정도 등급을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 성과급이 늘어나고 좋은 평가를 받지 않으면 성과급이 깎이거나 아니면 전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임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공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말씀 주신…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반복해서 되는 지적사항 그거 따로 물론 평가에 반영하신다고 하지만 기관평가에 그거 따로 기존에 가던 대로 가고 이런 거는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예.
국장님이 어차피 출연한, 우리 국에서 출연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반복적으로 중복해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유심히 그거 개선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도 박철중 위원님께서 회계 문제를 많이 다루셨고 작년에, 그래서 올초에 감사 이후에 저희가 회계 출자·출연하고 사업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회계 관련된 전체적인 교육을, 집합교육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복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또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감사 중이고 그래서 결과가 먼저 수렴 후에 기관별 또는 전체 방안을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거는 개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더 나아지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소별로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보고 지금 딱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충렬사는 많이 좀 감액이 됐어요.
충렬사 말씀이십니까?
예, 충렬사.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충렬사가 전체 예산이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담당자와 대화)
자산취득비가 1억 2,000 정도, 1억 3,000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팩스나 냉난방기 그런 부분들이 구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공무직휴게실 이 부분이 1억 3,0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대부분 증액됐는데 감액이 돼서 반가워서 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예, 감액이 됐네요.
1억 7,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거는…
아, 그렇네요, 인력운영비가…
현원 평균호봉이 있습니다. 평균호봉이 하향이 되었고 다음에 별도 정원의 어떤 공로연수자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이 크네요. 일단은 하여간 다들 기관에서 저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부산시 문화의 전체를 이끌고 계시니까 잘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하여튼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장님 조금 쉬시라는 의미로 과장님들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술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동료위원도 질의를 이래 하셨는데 1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입니까?
예,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올해에 저희들 문체국 말고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대략 이래 보면 개별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같이 뭉쳐놓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년도의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중간에 보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인가 혹시 아십니까?
공연예술마켓 말씀이십니까?
예.
공연예술마켓은 공연예술 그 출장 마켓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초청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23년도에, 23년도에는 어떤 예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퍼포밍아트마켓이라 해 가지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다른 신규사업인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에 사업을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예, 이건 영어로 퍼포밍아트마켓인데 우리가 그걸 하면서 국제예술마켓으로…
예, 같이 동일한 명칭을 써주면 저희들이 조금 예산서를 분석하기에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데 동일하게 또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명칭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품 유통 성과는 혹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
올해…
아, 퍼포밍아트마켓이요?
예, 같은 사업이잖아요.
예, 같은 사업인데 92개 작품을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초이스가 22개고 그다음에 연계해 가지고 한 70개 잡으면서 총 92개 작품을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5억에서 지금 예산이 10억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상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100% 인상됐다는 부분이 설명서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두 배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공연지원금으로 해서 일단은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공연 수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8개소에서 200개로 해서 국내의 작품들도 문예가들 많이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1억이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초청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게 상호주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제비 같은, 그러니까 공연출연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체제비라든지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미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68명에서 200여 명 정도 해외에서 체제비로 해서 한 2억 5,000을 저희들이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행사가 커지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억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문화재단이 시행주체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조직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다가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 행사 규모가 좀 커지면 문화회관이라든지 벡스코라든지 조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후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집행위원회나 사무국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문화재단의 원래 제가 봐서는 성격은 그 어떤 지원하는 기관인데 지금은 사업까지 같이 실행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개선의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안 해도 지금 12월 초에 내년도 행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래머랑 문화재단, 문화회관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02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역사관 열린공간 및 현장형박물관 프로그램입니다.
근현대역사관요?
302쪽에 보면 근현대역사관 열린공간 및 현장형박물관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근현대역사관장이…
아닙니까, 관장님이십니까?
근현대역사관장, 이거는 유산과 소관이 아니고 근현대역사관이 별도 사업소로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님한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장내 웃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24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던 사업을 일괄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증액된 사업 말씀입니까?
예,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추경?
예, 23년도 올해 1추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4년도에 증액된 예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추 기준으로 해서…
예, 국장님 답변을 제가 수고하신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23년도 사업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현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대역사관 말씀…
예.
근현대역사관 본관은 지금 12월 중으로 공사, 12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별다른 사업이란 거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별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픈을 해서 6개월 정도 이상 사업을 했는데 인문학과 그다음에 공연사업들 그런 것들을 주말 중심으로 많이 했고 그런 당초 목표로 했던 우리 지역의 인문학으로서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좀 디딤돌을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 외 별관 자체가 가지는 원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현대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런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고 보고 내년에는 본관 개장과 함께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근현대역사관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데 8억에서 16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안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이시죠?
전반적으로 되었는데 예산이 두 배 증액된 예산 근거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에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경상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요?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626페이지입니다.
626페이지요? 아, 예, 이거 관광공사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 공기관 대행, 위탁대행이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비대상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의회 동의 사항이, 3억 미만 사업은 자체심의과정이 있고 의회에 대해서는 비동의 사항입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사업도 3억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공위탁사업 같은 경우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평소 일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보는 부분이 저희들 1추에 내용에 보니까 관광공사가 위탁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 열린공간, 예.
받고 24년도에도 설명서를 봤을 때는 관광공사에서 위탁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기념품 제작 같은 경우도 들어 있더라고요.
예.
제작과 판매도 되어 있고 그래 하는데 관광공사 설치 조례를 제가 한번 이래 봤거든요.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공사의 설치 조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품 제작은 부산근현대역사관에 기념품점이, 샵이 들어갈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역사관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이나 예를 들면 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업체한테 납품을 받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에서 위탁대행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위탁대행을 하는데 그러면 재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답변은?
그러니까 그게 납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역사관 본관에 저희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임대를 하는 부분이고 기념품판매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판매점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라 임대를 하고 그 기념품판매점에서 그 관련된 관광상품이나 아니면 근현대역사관 관련된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이 부분을 관광공사 설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저는 불식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은 제가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페라하고 클래식센터 개관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5분 발언이나 여러모로 통해서 개관의 준비성, 당위성을 계속 어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제가 현실적으로 예산서를 이래 쭉 보면서 약간 안타까웠던 부분이 저는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직원분들이 저는 여러 또 체험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현장감을 느껴야 된다고 이래 느껴집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부서에도 요청을 해서 국외출장비를 편성했는데 직원들 체험을 해서 보고서를 의회에도 좀 제출을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이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부산콘서트홀이 내년 24년 8월 준공이고 25년 6월부터 실제로 개관공연을 하고 그다음부터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시립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보통 2년에서 3년 전에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좀 시급한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국외출장여비를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공연 관련해서 사전 협의하는 이런 부분하고 실제로 시설도 운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카페라든지 이런 여타 매점이나 이런 시설들 하려면 사실은 현장의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다른 오페라하우스를 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섭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어떤 우리 예술감독님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네크워크를 활용해서 직접 섭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량도 개발시키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외출장여비를 좀 올렸었는데 실제로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3,600만 원이라는 아까 국외여비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3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사실은. 파이프오르간 악기 검사하는 걸 제외한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은 좀 더 사실은 좀 더 많은 경비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몇 번의 주장을 했지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관객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예결을 하면서도 교육청 쪽에도 제가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 지금은 사업을 좀 실행을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오페라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관객으로 수요가 창출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교육청에서 일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부산시보다는 조금 원활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페라나 클래식센터가 개관되었을 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려고 하면 외부의 관객도 중요하지만 부산에 존치하는 관객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돈 먹는 하마라고 하지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SOC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객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저는 부산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장기적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클래식토크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말씀대로 협의를 통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부산시도 노력하지만 교육청하고 또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고요.
예.
오전에도 한번 얘기드렸을 겁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에 대한 수수료 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화문화재단과 퐁피두센터.
예.
저희가 그전에 기존에 2억을 용역을 들여가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에 대해서 퐁피두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도 하고 부산에도 합니까?
그 부분은 기사를 보시면 2029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관이 2030년입니다.
한 4년∼5년 걸리는데…
그래서 부산시 개관 시점에 2029년까지만 서울에서 하고 동시에 2개가 있는 부분은 저희 체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즈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퐁피두 여기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다고 그렇게 협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PIMAC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경제성 부분하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평가 있잖아요. 500억 이상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 500억 이상일 것 같은 경우에는 PIMAC이 아니고 LIMAC이고요.
그렇지요.
LIMAC에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PIMAC, PIMAC.
LIMAC, LIMAC입니다.
LIMAC입니까, 지방행정연구원?
예, 그 산하에 있는 LIMAC에서 의뢰를 해야 되는 그건 필수절차입니다.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술관뿐만 아니고 공연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타당성으로 보면 문화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수지 맞기가 어렵다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중투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어찌 장담을 못하지만 이 한번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용역이 아니라 중투를 거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50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LI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안전 그 부분을 지금 조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사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중투심사를 위한 모든 조사의 자료를 마련해서 주려고 지금 하자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그러니까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LIMAC에다 내년에 주면 LIMAC에서…
지금 2억이, 이 돈이 어디에 써지는 돈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2억은 LIMAC에다가 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일단 그 사업의 어떠한 내용에 있는 부분을 LIMAC에 줄 거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줘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지금 어디 한 곳을 정하고 지리, 장소를 정하는 걸 떠나서 한화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미술관을 이렇게 끝난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공사하고 착공되는 게 4년 뒤다, 그러면 그때 온나 이렇게 계획으로 지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퐁피두 측하고는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적으로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용역의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이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자신하신다 이거예요?
위원님 저희는 2030년 그러니까 꼭 한화가 29년까지 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현재 프로세스로 하게 되면 2030년 돼야지 개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화는 연장 안 한다고 생각은 그거는 국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그거는 퐁피두에서 한화는 연장하기를 원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아니 이 예산이라는 거는 무조건 ing로 가고 될 거다처럼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확실히 약 한 60∼70% 돼셔야지 이렇게 용역을 띄워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세계적 미술관의 주요 파트너로서 지금 퐁피두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퐁피두센터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세계적 미술관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퐁피두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9년까지 서울 한화에 대해서만 하고 30년부터는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한국이 그렇게 큰 어떠한 시장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미술관 시장이 서울에도 그게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다, 그러면 또 부산에도 세계적인 미술관을 이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안 하는데 한화에서 만약에 세계적인 미술관을 계속 운영한다는 거는 그 감안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화하고 계약을 하는 거는 퐁피두센터고 저희도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퐁피두센터하고 할 건데…
그런데 그 퐁피두센터의 그 의미가 한화에서는 세계적인 미술관의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는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세계적인 미술관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술계에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미술관이 저기 서울에 한화에 있는데 2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어떻게 이후에 운영이 되고 이게 유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퐁피두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거는 계약은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한화도 퐁피두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퐁피두가 만약에 한화하고 연장계약을 한다면 저희가 퐁피두 부산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서 한화하고는 29년을 끝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합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퐁피두하고 저희가 협상의 과정에서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퐁피두 말고 다른 미술관하고도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퐁피두를 가장 유력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개를 동시에, 한화가 퐁피두 말고 다른 데로 하겠다 한다면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세계적인 미술관의 건립의 유치에 대해서 강한 어떠한 의지는 저희는 충분히 평가합니다. 좋게 평가하는데 저희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게 그냥 우리 호주머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혈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의지로만 하나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질의를 하고 할 때는 퐁피두 이런 얘기가 없으시다가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미술관 한화가 오는 부분에 그렇게 있는데 미술시장이 그렇게 넓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건립 공사 언제 착공하지요?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입찰하고 해서 내년 4월에는 착수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립미술관하고 이런 저런 미팅을 하면서 나눈 얘기가 사무실이 없답니다, 사무실이.
당초 계획이 있었으나 그게 좀 무산되면서 다른 사무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실 안 나오면 착공 늦어지면 어디로 갈 건데요?
내년 2월 중에는 공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2월 중에는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있고 그래서 인근에 공공건물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이 안 될 경우에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민간건물에도 입주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보니까 그때 9층에 어린이복합센터 하다가 말았던 데도 있고 그다음에 벡스코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이 조금 나서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무실하고 착공시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야 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국에 상임위에 이야기를 하면 또 그분들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장소를 유지하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 국에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진을 하십시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철인 3종 경기 있잖습니까?
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도구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처음부터 의뢰했던 거기 때문에 편성하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하시고 구비 매칭이 되는 게 있잖아요. 확인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덜렁 예산만 편성을 딱 해 놔가지고 이래 되면 예산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겨레-부산국제심포지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첨부자료는 23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1억 3,000 편성되어 있고 올해는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격 자체가 첫째는 예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전에 맨 처음에 이렇게 APEC 정상회의를 했을 때 APEC 관련된 업무를 문화체육국에서 봤습니다,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계속 이 업무를 가져왔고 적당한 다른 이런 사업 자체가 어떤 한 부서를 바로 이거는 어떤 부서야라고 지정하기는 어려운 사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그때 이후로 지금 줄곧 사업을 해 오고 있고 크게 뭐 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우리 국의 본연의 업무와 업무로 봤을 때는 이 주제들하고는 좀 성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있고요. 제가 올해는 정산 자료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 정산 자료를 좀 봤었거든요. 정산 자료를 보니까 정산 자료는 둘째 치고 이게 예산이 1억 3,000, 1억 5,000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참석자가 10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제한을 두고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지식 중심으로 그 파트별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중심의 행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행사지만 어떻든 지금 한겨레입니까? 여기 언론사에서 주관, 재단이죠. 재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적인 성격의, 또 부산하고도 크게 연관된 게 많이 없어요, 주제를 보면요.
APEC 자체가…
APEC이긴 합니다마는 그걸 기념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한 몇 년째, 20년째 해 오고 있습니까? 내년 되면 20년인 것 같은데 쭉 해 온다고 계속 할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 부산 시민들 세금으로 다들 진행되는 예산인데 시민 참여도 없고 특정 어느 한 분야의 분들만 100명 참석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개최한 여러 가지 국제행사 중에서 가장 큰 게 2005년에 APEC 정상회의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좀 한겨레 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이렇게 전문가 그룹 중심의 심포지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나 아니면 다른 대중들한테도 확장하는 부분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넓힐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한겨레하고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번에 주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부산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또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글로벌 이렇게 기후협약이나 기후 위기나 아니면 글로벌 군비 경쟁이나 이런 주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부산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꼭지를 꼭 좀 넣을 수 있도록 재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한데 이게 정책적으로 또 부산에 어떻게 녹여낼지는 저는 그래도 의문인 게 들고 내년도 산출근거를 보면 또 시민행사 홍보비가 4,800만 원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시민한테 개방도 안 하고 본인들끼리 해 왔는데 내년 2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나 싶은…
이 부분이 코로나 전에는 사실 시민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때는 예산도 좀 많았고 해서 가능했고 지금 장소가 이제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다 보니까 누리마루에서 하게 됩니다. 누리마루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제한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2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이 행사라는 게 꼭 심포지엄 참여 대상자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 그렇게 재단 측에서도 제안을 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 행사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도 보니까 증빙 서류하고 첨부 자료가 돼야 되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산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시민들 참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본인들끼리의 어떤 행사로 가져가면 되시는데 굳이 이걸 계속 우리가 옛날부터 했다 해 가지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앞서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이제 민노총하고 뭡니까? 부산예총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저도 궁금해 가지고 지금 정산보고서를 좀 받았거든요. 올해 거는 없다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작년 정산보고서를 봤는데 다른 것보다는 운영, 예총도 봤고 민예총도 봤는데 민예총 사업 중에 이 정산보고서입니다. 정산보고서니까 2022년도 거겠죠? 올해 게 없으니깐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시는 내용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 예술행동이 있어요. 다분히 정치적인 집회, 정치적, 집회적인 성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렇게 예산을 주신 건지 아니면 이 계획을 세우실 때 받아보실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 계획서하고 아니면 다른 건지 내용을 설명을 주시죠.
위원님 사업 추진 2022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예술활동…
지금 저희가 올해 편성을 해 놓은 것도…
사업 추진실적에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있었냐 그 말씀인 거죠?
예.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안을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 주시고 왜냐하면 항상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총이나 민예총, 저희가 민간단체 중에는 예산이 제법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큰 두 단체 중에 특히 한 단체는 보니까 이런 너무 정치적인, 집회적인 성격에 시민들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맞냐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이 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는 단체고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하고 계승하라, 또 예술인 권익 옹호하고 복지 증진하는 역할에 이 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되고 정치적인 성격이 큰 이런 행사에 굳이 우리 시민들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이건 점검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작년 예결위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제가 이 정산보고서가 없다고 해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거 말고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어떤 집회적인, 정치적인 성격의 어떤 집회를 계속 해 오시기 때문에 이게 행여나 올해 사업에도 이게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직 없다고 해 가지고…
그거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맞게끔 예산이 쓰이는 게 맞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고요. 근데 이 시민들 예산으로 버젓이 이렇게 정치적인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데 쓰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 같이 해서 일단, 일단 확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응 방안을 같이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립미술관이 리노베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하신다고 해 가지고 설명서에 561페이지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뭘 좀 하시겠다고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기획전시 해 가지고 메타버스 구축하고 또 업데이트 하시고 그래픽 디자인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가 다른 분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미술, 미술관도 국제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리노베이션 과정 말고 리노베이션이 2026년도에 끝납니까?
2026년도에는 개관을 할 겁니다.
개관이 내년, 다시 개관 예정이시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메타버스를 그냥 구축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에요.
일단 위원님 이거는 안 그래도 저희도 이렇게 예산 과정 보면서 제가 어제 우리 미술관팀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일단 오프라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그게 꼭 메타버스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의 이러한 공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미술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미술관이 이제 폐관을 하기, 휴관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미술관에 있는 소나무 작품이나 그다음에 미술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대중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온·오프 전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기획전시고 다만 이제 그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을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미술관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의 미술관의 구조, 전시구조가 아예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만들어질 리모델링 후에 미술관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가상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미술관이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의 한 부분인 거는 자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근데 미술관 같은 경우는, 경우에 내가 직접 가 가지고 어떤 작품을 보고 현장에서 찍어내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좀 그게 덜하다고요?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게 덜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획 리노베이션 과정 때문에 또 기획을 또 하셔 가지고 하신 거는 고민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온라인 수요가 정말로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아카이빙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하고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이런 메타버스 구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에 코로나 기간에 온·오프 전시를 한 번 했습니다. 했고 그때는 워낙 미술관 자체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공간으로서의 그런 체험공간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평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좀 자신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번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가상공간 자체를 구축을 한 번 하면 그건 업데이트만 하면 되고 거기에 올라가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1억 5,000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공간 이렇게 이런 가상공간 자체가 이렇게 전시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미술 교육활동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했을 때의 그런 전시에 대한 미술관의 관람 자세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된다면 이건 미술 교육에서도 좀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좀 잘 만들어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 마치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에 부산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예산 9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4억이 증액됐더라고요. 혹시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한 4억, 4억 정도가 아마 증액됐을 겁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DigiPen이라고 세계적인 게임 콘텐츠, 게임 관련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MOU를 했고 장기적으로 게임 아카데미를 만들고 더 장기적으로는 게임 관련된 대학 설립에 대한 MOU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기 전에 게임과 관련된 고급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에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5억짜리 사업은 주로 이제 초급 내지는 중급 기술자 양성 과정이었다면 DigiPen이라고 하는 거는 고급 양성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저희 그대로 저희 콘텐츠아카데미에서 운영…
DigiPen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받아 오는 건가요?
예.
그럼 그거 운영하고…
DigiPen하고 같이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DigiPen하고 같이 해서 DigiPen의 강사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서포팅도 같이 하면서 커리큘럼은 DigiPen이 하고 있는 게임 관련된 기술교육, 개발자, 개발자 양성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교육과정으로 들어가시는…
전문교육과정입니다. 고급기술자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이수하면 좀 더 취업시장이나 나아가는 데 좀…
DigiPen 졸업 이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크래프톤이라는 대규모 큰 개발, 게임 개발사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DigiPen하고 먼저 이 합동과정을 만들고 여기에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래프톤이든 아니면 다른 게임 업체든 이렇게 채용과정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폭을 좀 넓히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채용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업 성과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채용 지원을 12개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한 것 같고 15명 지원했다.
그건 이전에, 이전에 이제 5억짜리 사업…
할 때 이 성과, 일단 지원 내역은 있는데 최종 결과까지는 좀 추산이 안 됩니까?
지원 내용이라 하시면…
15명 지원, 지원까지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지.
경상사업설명서에…
경상사업설명서…
406페이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사백…
406페이지.
채용지원에 12개 기업에 15명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좀 예산편성을 조금 너무 좀 용이하게 좀 쉽게 올려, 포괄적으로 올렸다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는 505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안건 심의했던 신평장림산업단지에 개방형 체육관 관련해서 운동기구하고 관리기구를 설치하겠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냥 운동기구 1식, 관리기구 1식 하는 데 2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편성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업무 처리가 전혀 안 돼 있고 너무 편하게 올렸다.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하라고 했고 업데이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좀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상사업설명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잘못한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유사한 선상인데 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 현대미술관 관련이고 참여작가 초청해서 외빈초청여비 부분입니다.
280.
289페이지, 사업명세서고 사업설명서에는 59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전시회 종류가 한 6개 정도 있는데 참여작가를 초청한다고 있는데 각 전시마다 그냥 전시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이게 작가가 몇 명이 오는지, 오는 데 얼마나 여비가 필요한지 어떤 기준이나 산출근거가 전혀 좀 적시돼 있지 않아서 좀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요청할 때 좀 너무 용이하게 편하게 좀 올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심의할 때는 좀 세부적인 내용도 좀 현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단 예산, 저희도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과 매칭되게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좀 근거나 명시되지 않으면 좀 저희도 이제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이제 아까 동료위원분들이 유사, 중복에 대한 사업은 질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류상에 이래 봤을 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라고 저는 명시를 보는데 설명서에 보면 비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서가 몇 페이지…
513, 설명서 513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올해 11월에 시유지 무상사용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변경 시의회 동의사항입니다. 착오입니다.
상임위에 받으셨습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셨죠? 그래 이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착오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23년도 7월 달에 저희들 시유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합의서 체결이 되었다. 그리고 시장과 구청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회에도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재를 잘못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장과 구청장이 축조합의서 체결이 되었다는 부분이 참고자료일 뿐이고 저희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무상사용을 하려고 하면 시는 시의회에, 군은 구의회에다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서구에서 사업 종료 후에 운영비를 강서구에서 전적으로 이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전제조건으로 지금 무상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봐주십시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해 가지고. 부산미술문화 소식지 발간 지원에 지금 2,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듣기로는 지금 이 소식지 발간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우편료도 지금 보전이 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보전이 안 된다는…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산미협에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2,700만 원 비용 가지고는 이제 자기들 인쇄비뿐만 아니고 이제 우편료, 사용 우편료가 발생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비용도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사정이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소식지에 대한 지원은 미협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데는 문예지 발간 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그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쪽입니다. 한국성씨연합회 지원금이 2,450만 원 있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쪽입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단법인 한국성씨연합회에다가 시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사업내용은 예절, 인성교육, 족보교육, 족보열람, 한문지도 및 선적지 순례 등의 사업이고 주로 족보열람 지도 및 강사비에 2,300만 원 정도가…
아, 그렇습니까?
소요되고 있는 민간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22년도에는 정산서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정산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민간이전 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금련산역 갤러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관료하고도 자기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료 부분입니다. 임대료가 교통공사에다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건인데 교통공사에서 장기간 임대하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임대료가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자체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든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장님 올해 본 위원도 국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제가 다녀왔는데 한 달 정도 시행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예산에 비교를 이렇게 했을 때 3억 2,000의 예산을 지원을 받지만 보통 다른 음악제나 국제 다른 거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대부분 보면 1회나 2회 정도로 종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가능한 한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원칙이고 반면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필요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동결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굳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작년 대비 동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좋은 사업은 분명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른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꼭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을 봤을 때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년도에 여기도 정산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부산,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 쪽에 부산서예비엔날레하고 그다음에 보면 대한서화예술대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서도민전 그다음에 서예큰마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부산서예비엔날레 지원은 사단법인이 부산서예비엔날레고요. 그다음에 전국 서도민전 지원은 사단법인이 한국서도예술협회의 다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서예큰마당은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이거는 부산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의 부산지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부산,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부산지회에는 우리 미협의 서예분과, 한국서예협회 부산지회, 한국서가협회 부산지회, 한국서도협회 부산지회 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여튼 여기서 4개 지회가 연합해서 총연합회의 부산지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거 사업 주체가 일단은 다르고 한국 그러니까 전국 서도민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모를 통한 신진작가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서예큰마당은 회원제, 금방 말씀드린 4개 단체의 회원들이 작품을 올리는 그래서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서예비엔날레는 이건 그야말로 국제교류전, 국제교류전은 매년 하고 격년제로 한 번은 비엔날레를 하는 겁니다.
서예큰마당은 회원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예큰마당은 4개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부산지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민간이전의 상단부에 보시면 부산 인문학포럼 지원이 있습니다. 6,800만 원의 예산인데 이 부분은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인문학포럼 지원.
아, 부산 인문학포럼.
예, 307-02입니다.
예, 6,800만 원, 인문학포럼은 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에 저희가 매년 8,000만 원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1,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인문토크나 어린이인문학, 청소년인문학 등 그런 주로 인문학에 대한 확산 그리고 대중화, 교육, 프로그램 그런 사업들을 연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또 하나만 더 국장님 유일하게 대부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보전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부산사진대전이 페널티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18년도에 이게 예산에 대한 부정수급이 있었나 봅니다. 부정사용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이번에 또 먹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몇 년? 페널티를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페널티 매우미흡 사업으로 결정돼 가지고 20% 삭감이 되었고 이거는 내년에는 이건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지정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다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서 이게 올해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장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저희들 현대미술관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심사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상 휴게공간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10억 가까이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죠?
(담당자와 대화)
예, 리모델링했습니다. 로비 공간 부분하고 같이해서…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관장님이 저희들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 옥상에 식당을 공간을 조성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에 사업을 진행을 하기 전 단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공사가 본 위원이 봐서는 세부적으로 깊게는 보지 않았지만 이중적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를 앞에도 내가 관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업을 중단을 하고 불용을 시켜서 다시 공사를 한꺼번에 해라. 한 번에 해야 되지 공사를 이중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국민의 세금인데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나는 보여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어떻게 집행부든지 위원님들이든지 설득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엘리베이터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에 식당을 새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옥상에도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마는 리모델링공사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부서의 일부분도 책임도 있지만 현대미술관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게 올해 예산 중에 일부가 옥상에 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랑 또 이 옥상에 지금 휴게공간 조성공사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했고 올해 공사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내년에 공사할 부분은 공간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인데 옥상 내에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공사가 될 우려는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현장을 내가 보지 않았다고 단서를 두지만 한 공간에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낭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사의 어차피 옥상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될 부분 아닙니까, 기존에?
기존 예산 일부 투입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돼 버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저는 이중적으로 낭비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사범위나 공사구간이나 그런 부분이 겹치면 그러니까 올해 했던 공사를, 공사 부분을 헐거나 내지는 바꾸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구분을 해서 올해 했던 공사는 식당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그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한 보행로, 보행 개선 내지는 관람 개선에 있는 쪽에 있는 거고 식당 부분들은 그 공간을 뺀 상당 부분의 공간에 대해서 야외형 식당을 조성하는데, 식당을 조성하는 공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다는 곳까지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 안 되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 중복 안 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미술관에서 투시도를 가져왔을 때는 제가 본 경험으로서는 저는 중복이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다시 한번 좀 미술관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조감도상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올해 조성, 올해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주로 조망, 옥상 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 사업까지 하는 거고 내년에 사업되는 부분은 다른 공간에 식당을 맞춰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간섭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괜찮으시면 위원님 같이 현대미술관 현장을 보시면서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인건비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한 현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갖다가 사업을 진행했다? 그건 저는…
작년에 예산이 전체 예산이 10억 하면서 이게 옥상이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업의 주는 로비 공간에 대한 개선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에 저희들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미술관에서 저희들 위원, 저뿐만 아니고 같이 위원님들 다니셨겠죠. 했는데 그때의 설명 과정 중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다시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저도 최근에 한 두 달 전에만 가보고 최근에 안 가봤는데 제가 공사현황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만약에, 그런데 예산이 일단 우리가 보통 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그렇게 빼고 할 수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한번 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금은 국장님 늦었죠.
그렇지 않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술관에서 저희들 추경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 보고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거 같으면 공사를 스톱을 했어야죠. 스톱을 해야 되는데 공사는 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해 버리면 거의 준공단계 아닙니까? 종결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원님 말씀이 한목에 할 때 한번에 그냥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중복이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구역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불가피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사를 구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제 말씀은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도 깊게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현대미술관 수직정원.
예.
여기 설명서 보니까 600에서 602페이지까지 있네요. 이거 보시면 2023년도부터 했어요. 유지관리 용역, 안전점검 용역 그리고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 용역 이 각각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시죠.
유지관리 용역이라 하면 수직정원에 대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정전 그러니까 자르게 하고 초본을 식재하고 왜냐하면 자꾸 죽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안전점검은 그 시설에 대한 낙하나 내지는 노후화에 따른, 구조면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 그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정원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 용역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지금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온·습도나 바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하고 또 생태조사를 같이 하면서 식재를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식재가 더 다른 환경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겹치는 거 안 같습니까?
이게 용역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은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있는 그 상태에서, 있는 그 상태를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가 일종의 조경에 대한 조경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있는 식재가 맞는 건지 다른 종류의 뭘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 그 안에 보이소. 아니 거기 보시면 구조물 육안모니터링 또 안에 조사 이거를 한번 하면 되지 그걸 계속 몇 년차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지 관리할 때 직원들 관계자 조금 지식 있는 분들 같이 보면 구조물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데 구조물 어떻게 육안으로 해 갖고 그걸 변화를 확인한다 말이에요, 그걸?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육안도 주면서 또 안전진단도 또 한다 말이에요?
안전진단은 매년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무슨 이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까, 안전진단이?
상황이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다고 그걸 우리가 딱 추이만 1년치만 보면 아는데 이거 그냥 한다고 그래 올리면 됩니까? 안 되지. 충분히 우리 관리자가 같이 한번 유지 관리할 때 같이 보면 안전점검 이 부분도 체크 몇 군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용역을 계속 때워요, 이걸?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 용역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올해 1년 하시면 식물이 그게 패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돈을 들여요? 자기 주머니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수직정원이라는 게 부산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를 만들어진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용을 이 부분은 제가 봐도 겹치고 그리고 관리하는 차원의 리스트만 작성해 놓으면 1년의 패턴만 봐도 충분히 앞으로 어찌 돌아가는 건 충분히 파악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담당하시는 분들 깊게 관심 가지고 유지 관리할 때 옆에 같이 해가 사진이라도, 유지 관리하시는 분 사진이나 한 장 찍어보면 충분히 파악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걱정은 벌써 끝났습니다. 안전점검 벌써 1년 했기 때문에 그 걱정은 끝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걸 계속 하신다면 그거는 그 안전점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그 사람들 수의계약을 다 줘요, 안전점검을?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안전점검 똑같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생태조사도 같이 이래 연결입니다, 이게 유지관리하고.
모니터링 생태조사는 올해 마무리되니까 같이해서 마무리를 하고…
아니 마무리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분간은, 앞으로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직정원 부분이 현대미술관이 굉장히 딱딱한 건물인데 그걸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놔둘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수직정원을 빼고 다른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고 거기에 따른 큰 비용이나 내지는 거기에 따른 휴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직정원을 계속 가자는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식재와 그다음에 생체 환경 같은 걸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점검이고 안전진단이고 한번 확인하면 한번 패턴하면 다 추이가 나오고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다. 조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경에 하시는 분들 생태조사하는 거는 식재가 우리가 다른 식재를 외국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아는 결과예요. 충분히 안전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맞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 그냥 용역 맡겼다고 그냥 쳐다보지 마시라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603페이지에 보니까 현대미술관 관람료 유료화 준비해 가지고 4,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미술관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미술관 같은 데는 유료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립은 내년에 클로즈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대에 대해서,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유료화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좀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회원 수 관리라든지 카운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래도 시립이나 현대미술관에 지금 공공적인 성격으로 미술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조례상으로도 어떻든 지금 입장료는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원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사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조례를…
왜냐하면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변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특별전시나 기획전시는 일부 유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전체 이 입장에 대한 거를 유료로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거나 의회랑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 딱 해 놓으면 예산 되면 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 맞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해서 의논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추경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의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현대미술관 옥상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안 하시겠지만 별로 큰 개방감이 없어요. 저희가 옥상에 하고자 했던 이유가 낙동강의 경치, 정취를 좀 시민들이 만끽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인데 이렇게 똑같이는 하시지는 않겠지만 크게 개방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개방감 있게 하는 게, 옥상에 있기 때문에 다른 폐쇄형 레스토랑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유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얇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상세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금정산생명문화축전 제가 정산보고서를 작년 거입니다. 올해 거 없어 가지고 봤는데 이거 보다가 보니까 회식비가요, 회식비가 80만 원, 20만 원, 70만 원 똑같은 날짜에 끊어진 게 있고요. 또 거의 회식비가 이렇게 100만 원씩, 명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보고서를 받습니까?
제가 정산보고서를 꼼꼼히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이거는 너무 좀 아닌 거 같아요. 몇 명이 참석을 했고 명당 얼마가 나갔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해 진행이 되는 건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같은 날 두 번 끊긴 것도 있어요.
그 사유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인원도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줘야 될 거 같고 간담회면 모르겠지마는 회식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간중간에 보조금에 관련한 거, 집행에 관련한 세부사항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죠?
예, 성과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있어서 하죠?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올해는 조금 더 아마 강화됐을 겁니다, 그게.
예.
그런 기준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등급에 따라 아주 미흡할 때는 20% 감액 또 잘했을 때는 유지하거나 증액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5단계로 평가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얼마나 원래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평가라는 게 올해 평가는 22년도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올해 평가한 것은, 상반기에 평가한 것은…
상반기 평가한 거는…
22년도 거를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평가가 미흡하거나 해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해연도 23년도에 신규사업이었던 거는 사실은 아직도, 사업 결산은 돼 있습니까? 사업비 정산은 돼 있습니까?
그거는 상반기에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서가 온 것이 있을 거고…
그렇죠. 보통 사업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예, 보통 3개월 이내에 정산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봐서 또 계속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데 이렇게 사업보고서 정산서는 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받아볼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국에서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개별과에서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금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서도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봐야지 예산을 심의할 때 그걸 좀 참고를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 보조금 심의 평가를 강화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받아보면 임의집행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기준이 맞는 건가 싶은 게 예를 들면 식대를 아주 과하게 잡았다거나 그리고 장소 임대료가 아주 많이 지출이 됐다거나 그리고 사회자 수당이 엄청나거나 이런 기준이 정말 애매해서 제가 그래서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그걸 상당히 꼼꼼히 보고 집행을 할 때도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사업계획도 내고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도 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정산하고 결산을 하셔야 되는데 계획서상에 없는 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맞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서를 수정한 거에 준해서 결과를 보고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따로 결과는 나는 “우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내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럼 계획서가 왜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사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이든 어디에든.
예.
그래서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올해 경우에도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또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액을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나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보조금 신청, 지정신청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하는 당사자가 사업비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하게 되고 또 시에서 시 담당자와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증액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고.
1차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특별한 공연예술마켓처럼 우리가 1회를 해 봤지만 상당히 좀 이건 증액요인이 있다라는 공감대가 상당 폭이라도 사실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보조금일 경우에는 물론 요청액이 많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증액의 기준이 저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합디다. 해서 물론 그런 요소를 적어서 내겠지마는 국에서 그런 건 조정을 좀 하셔야…
1차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십니까?
1차적으로 올라온다고 다 해 주게 되면 예산으로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 부서평가를 넣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넣고…
저는 어떤 좀 우리가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세입의 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출의 일반적인 증가분을 기준적으로 삼아서 사업비를, 보조금 이런 것도 증액을 할 때도 너무 그걸 벗어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업비는 올해 5%, 10%인데 전체 예산이 문화국의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30%는 요청한다고 해 줄 때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캡을 완전히 씌우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캡이 있을 필요는 있지만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의미가 있고 굳이 문화 쪽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 3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더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걸 16개 구에 다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들은 저는 100%, 200%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산보고서 보실 때 정말 계획대로 그 항목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제일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우리는 받아볼 일이 없거든요,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예, 그 자료를 전부 다 드린다면 굉장히 엄청난 저희, 제가 알기로 저희 국만 하더라도 보조금 사업이 삼백…
그렇지만…
그 정도로 되게 많아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과평가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받아보면 되죠.
예, 그런 사항이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측면이 있고 제가 보는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정산보고서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할 사항들, 환수해야 될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 따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계획서를 만들면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따로 봅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전에 했던 정산보고서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정산도 보고 정산을 하고 나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도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얼마나 필요요인이 있는지를 그래서 계획서를 우리가 철저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뭐라고 그럴까 항목별로 이게 이렇게 꼭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그리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올해 추경 때 반영해서 하셨나요, 올해 예산은?
예, 맞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12월 6일인가 대학 이게 졸업작품전, 대학 졸업작품전이거든요. 작품들이 연말에 만들어지니까 12월 6일인가 아마 우리…
아직 안 했습니까?
부산진역 플랫폼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걸 보면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여러 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아트 콘텐츠 관련된 과들이 공동작품 전시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사실은 어떤 예술인을 키워주는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나오면서 정말 알아서 어디서 부딪치면서 소멸해 버리거나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에 비슷한 걸 보니까 지역대학 비교과과정 예체능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 원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완전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 2회 했습니까?
했는데 저희 좀 성과가 미흡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대학생 전문예술, 그러니까 미대나 음대나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대학에 있는 일반 비예술계 학생들에 대해서 교양 수준의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지산학 연계과정에서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대학들의 수요가 있어서 시작을 했으나 2년 동안 이렇게 굳이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지원이 이렇게 미달되지는 않았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학에서의 지원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액수가 2억 원 정도 되면 상당한 필요가 있어서 편성을 했을 텐데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또 구상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가져갈 사업과 그다음에 이렇게 떨춰야 될 사업들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 성과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같이 질문드렸던 디그리쇼 같은 데다가 여기에 감액한 예산을 사실은 좀 보태서 정말 이 아이들이 즐겁고 좀 본인이 어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좀 제대로 못하는 걸 지원해 주는 이런 걸 이거는 좀 확대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없어진 거는 이런 데다 좀 보태는 그런 연계작업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디그리쇼하고 무용전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대학예술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기반으로 해서 금방 말씀하신 미술에서 디그리쇼, 그다음에 대학무용제는 매달 하는 걸 지원을 하고 합창제를 처음 대학연합합창제 그다음에 문화회관에서는 관현악축제하고 내년에는 연극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의 부분을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좀 투자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역별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디그리쇼가 졸업작품전시회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오히려 좀 영역을 넓혀서 졸업작품전시회 이 영역 내에서 다양한 분야가 들어와서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하는 게 또 전문적일 수는 있지만 이 졸업작품전시회라는 데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굉장히 첫 출발하는 데 격려도 되고 지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이거 정말 예산서를 봐도 제가 이해가 잘 어렵습니다. 236하고 237쪽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부 항목은 늘어나고 어떤 항목은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개별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의 첨부서류에 보니까 일부 나와 있습니다. 452쪽인가요? 체육지도자 배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국비 50, 시비, 구·군비 25씩 해서 전체 액수가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지 지금 1인당 월 인건비가 254만 원에서 260만 원 늘긴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산이 늘었고…
시비는 어떻게?
시비는 원래는 이게 국비 50%, 구·군 50%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지도자하고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일반, 어르신…
그런데 구·군 50은 시에서 25, 구·군에서 25, 그렇게 해서 50 대 50 해서, 50 대 25대 25로…
시비가…
시비를 이렇게, 시비 부담을 늘렸고 뒤에 있는 처우개선 부분은…
처우개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래 국비 50, 시비 50인데, 아, 시비 100%인데 시 50, 구·군 50으로, 대신에 구·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2개랑 이거 하나랑 비교해 보면 시에서 한 10억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담을 하게 됩니까? 그럼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런 기본인건비 외에 처우개선비에서 시에서 좀 개인 1인당 지원을 늘린 게 어느 영역입니까?
이전에 있는 부분은…
급량비하고…
급량비하고 활동비가 있는데 전과 동입니다, 현재로서는.
아, 하나도 늘은 게 없네요?
예.
제가 왜냐하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사실 좀 처우개선에 시가 좀 할애해야 된다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구·군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번 이 지도자 공모가 뜹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직이 잦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이 금액으로 우리 지금 현재 올해의 생활임금을 비교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높습니다. 이백삼십몇만 원이니까 이게 260 정도면 많이 개선이 된 거라서 다행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계속 공고가 뜬다는 거는 근속기간이 짧다는 거거든요. 3년 이내 이직률도 상당하고 7년 이상은 거의 뭐 아주 미미합니다, 그때 저한테 자료를 보고한 거에 따르면. 그래서 문제는 다른 지금 시에서 늘리지 않은 거기에 좀 여지가 있다면 이 근속하는 거에 대해서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이 인원이 많지가 많거든요. 두 어르신하고 일반을 합해도 112명입니까?
지금…
72명입니까? 얼마입니까?
일반체육이 74명이시고.
예, 어르신은?
어르신이 45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49명입니다. 130명 정도 되십니다.
그걸 좀 추계를 내어 오시면 이것 좀 격려 차원에서 왜냐하면 어떤 문제냐면 이분들이 지도자로 자격도 따고 열심히 체육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급여도 적은 데다가 구·군별로 또 지원하는 게 좀 다릅니다. 차등이 있어서 서로 약간 이 불만사항이 있는데 공히 불만이 뭐냐 하면 1년 들어온 첫 해나 10년을 근무하나…
근속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근속에 따른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계산하셔서 일단 추계를 좀 해 보신 걸 보니까 5,000∼6,000밖에 안 돼요. 좀 이거는 계산을 잘해 오시면 저희가 다시 좀 증액을 하든지 그 항목으로 따로 한번 계산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추계를 한번 면밀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어제도 오셨고 그래서 그 항목으로 두 그룹의 지도자들을, 아, 세 그룹이죠. 어른, 장애인, 일반 좀 한번 추계를 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해마다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낮은…
조금씩은 나아지는데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웃음)
성에는 안 차시겠죠.
(웃음)
시에서도 좀 그런 지원을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늦게 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려고 381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이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 지원 운영인데요, 다음 페이지까지 하면. 이게 작년까지는 해서 저희 본예산에는 국비, 시비 1 대 1 매칭을 했고 추경까지도 보면 1억 3,000, 1억 3000 해서 1 대 1로 매칭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국비는 9억밖에 안 하는데 시비만 1억, 13억 이렇게 하는…
문체부에서 국비 13억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아시겠지만 전체 재정구조 건전화와 특히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삭감을 하면서 9억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
그럼 우리도 같이 9억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럴…
반드시는 아니지만…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좀 국비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이 원래 10억짜리 사업입니다. 10억짜리 사업인데 오히려 10억짜리 사업이 13억이 되었다가 올해 9억이 된 부분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마켓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에 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영화제에서 유독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이고 기회기 때문에 국비는 좀 줄어들었지만 저희들이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은 좀 지속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판단을 합니다.
어떻든 국비가 좀 줄어든 면이 있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첨부자료 361페이지에 보니까 부산오페라시즌 운영 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4억으로 동의안을 하셔 가지고 받으셨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그때 동의 받으실 때하고 지금하고 1억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줄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한 평균 3억 정도 계속 받아왔던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규모를 확대하고자 더 늘리려고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 발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과 동 비슷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회관이나 영화의전당이나 금정문화회관하고 같이 하는 같은 돈을 더 넣어서 극장에 있는 예산을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게나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예산실에서 조정됐겠네요.
예.
어떻든 오페라시즌 단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나중에라도 추경에라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이거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채숙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희들 정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제가 충분하게 들었고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저희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그게 운영이든 사업이든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앞에 국장님 영화의전당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영화의전당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산하 기관의 전체의 문제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은 오페라하우스 그다음에 클래식센터가 개관이 되었을 때 저희들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 공무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시다 아닙니까?
이번도 공무직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산의 인력 풀이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의전당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계셨던 분들이 동일하게 운영이 습관화가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지금은 앞에 제가 복무 부분을 지적을 이래 하고 했지마는 사업 이전에 저는 복무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무가 엉망이면 사업도 100% 저는 실패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인력 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 클래식센터가 개관되고 나면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채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는 일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기관이 되었을 때 돈 먹는 하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 출자·출연 쪽에 산하기관이 저는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의 문화회관에도 따로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그 기관에서 2∼3년 내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기관 자체가 도태가 된다. 그리고 저희들 오페라나 두 기관이 신설 기관이 되고 지금 기존에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도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객층도 다른 구조로 저는 형성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흘러가는 그 세대를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면 자기들의 생계가 달린 직장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직원분들은 1년, 2년 하시면 다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산서를 작성하는 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작성을 합니다. 저도 정산서를 이래 받아보면 직원분들이 업무가 과다한 부분들도 인정을 하지만 정산서를 진짜 꼼꼼하게 살피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산서가 중요하기는 저희들 정리하면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다른 형태의 그 기관에 저는 모두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 오페라하우스, 클래식센터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출자·출연 쪽에 문화예산 쪽으로 관장하시는 최고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진짜 저는 명심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복무가 사업의 진행 기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무, 이렇게 우리 제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독 문제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과 공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산하기관의 출자·출연 쪽에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자기들도 출장을 가든지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그 이후에 저보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국장님 저희들 공직 세계에서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가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고 저는 고착화됐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려낼 거는 저는 도려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내 감사위원회도 하면서 내가 감사위원장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관습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제가 점검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이라고 보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가 3년 치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이전의 자료도 진짜 5년 치 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장님 진짜로 이 부분은 개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국제아동도서전 국비 확보됐습니까?
국비 지금 기재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부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지금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죠?
문체부 상임위 통과했고 국회 예결위에 지금 증액심사 곧 할 겁니다.
국비가 얼마죠?
6억입니다.
6억이고 시비는 4억만 들어가고…
4억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는 이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한 도시가 있습니까?
소규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한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10억이란 근거는 좀 어떻게 했나요?
이게 서울국제도서전이 20억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코엑스에서 하고 있고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아동도서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파트고 특히 우리나라 도서 관련된 수출에 상당 부분이 아동도서가 수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 IP로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영화나 웹툰이나 그런 부분도 2차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좀 이번에 공연예술마켓이 굉장히 성공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새로운 블루오션에 우리 시가 발을 담근 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도서의 기준은 어떻게 잡히나요? 아동 작가…
청소년 도서까지 포함된 부분이고요. 주로 주 대상은 유아, 초등생 대상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림책뿐만 아니라 일부는 만화도 들어가 있고 참고서도 이렇게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로는 그림책과 그다음에 동화책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전조사는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대한출판협회하고, 대한출판협회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출판협회에서 서울도서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 네트워크 같은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도서전의 형태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특정작가의 무슨 전시회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아동하고 같이 와서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켓 기능까지…
마켓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다?
B2B하고 B2C가 같이 하는 겁니다.
잘 계획해서 조금은 이걸 그렇게 큰 규모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맞나 이 생각도 좀 들어서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1월에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서울도서전이 5∼6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11월에 생각하고 있고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같은, 이렇게 도서전이 많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고 런던 국제도서전 그다음에 베이징 도서전 등이 있는데 아동도서전으로는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이 굉장히 유명한 도서전이고 예를 들면 영화제, 칸 영화제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B2B나 그다음에 참가나 참가 도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작가들도 많이 좀 참석하시겠네요.
예, 그거는 국제도서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향하는 게 국내출판사가 대상이 아니라 국내출판사 플러스 국제출판사도 가지고 있는 거고 볼로냐 아동도서전 같은 경우에는 80개국에 1,442개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한 30개국에 100여 부 정도, 아니 40개국에 국내 한 200개, 해외 1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좀 준비하셔 가지고 중간과정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원아페는 지금 5월에 합니까?
예, 5월에 해서 지금 입찰공고 했고 우선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 준비는 내년 예산에서 하면 됩니까? 지금 10억만 가지고…
그게 좀 그런데 예산사정상 원래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올해 사업준비금이랑 내년 착수금, 준비금 그렇게 그러니까 20억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10억은 내년도 5월 달에 하는 예산, 그중에 10억은 2025년도 하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 내년 한 예산 그래서 올해 책정되어 있는, 이미 기책정되어 있는 예산 10억이랑 내년도 본예산 10억, 20억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후년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런 데서 다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계속 맞는지 싶어서 좀 잘 설득하셔 가지고 내역은 행사비하고 준비비가 들어가더라도 한 해에 20억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당장 1년 이하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사정상 그런 부득이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한 행사가 한꺼번에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워낙 정책도 많고 이 사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시고 평소 때 소통 많이 하시지요?
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질의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소통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을 잘해 주시고 저번에 항상 관광객하고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만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불꽃놀이 그래 하고 있지요?
불꽃축제는 관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계한 방안을 예를 들면 불꽃놀이축제 기간에 부산시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공유하고 만약에 그걸 이렇게 관람이나 참여하고 싶어 하는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 있으면 그걸 좀 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광객이 아니고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야 됩니다, 회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또 강조를 하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게 연계 활성화 방안을 관광국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벡스코에서 하는 맥주축제도 있고 또 원아시아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연관시켜 줬으면,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해 먹을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지금 2030 그것도 발표는 났지만 언젠가는 또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근교에 있는 일본도 두세 번씩 하는데 우리가 못할 그거는 아니니까 그런 거 크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한 번 만에 됐으면 좋겠지만 좀 더 노력과 준비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지금 크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바가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이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이나 이런 시민회관이나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같이 인력을 이용해야 되니까 어차피 같이 한 2∼3년 동안에 계획을 착실히 세워 가지고 일회성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매주,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에 대한 방안을 갖다가 잘 세워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박설연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홍경애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손정우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시립미술관장 서진석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근현대역사관장 김기용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동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종찬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