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7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대응역량 강화, 시민중심 원전안전정책 추진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하여 안전도시 부산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 외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예.
어제 아래 2030엑스포에 관련돼가지고 좀 실망이 있죠?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2030엑스포에 관련돼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고 저희들이 2030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서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 다중인파 관리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30에 대해서 예산은 투입된 건 없네요? 직접적으로 된 건 전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를 한번 보실랍니까? 2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세부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금액이 얼마죠? 2023년도 지출액이 8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보면 시설물이 아주 낙후된 시설물도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 엄궁도매시장이라든지 반여동 농산물시장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몇십 년 돼 가지고 시설이 오래됐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한번 해봤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에 내진성능평가가 안 된 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성능평가를 완료를 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진보다는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건물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가 도달이 됐는데 그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엄궁시장이라든지 반여동 시장 건물에 금이 다 가고 지금 엉망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진 부분 외에도 시설물특별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연차별로 정밀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금 위험물 위험지역에, 위험시설에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직접 하는 건 없어요?
예, 직접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설에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직접 시민안전실에서 하진 않고 개별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관련된 부서에도 한번 위탁을 하든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이거는 어딥니까? 노후시설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
기금에서 합니까?
예, 기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이거…
기금을 활용해서 시설물들을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보수를 하는 건 맞습니까?
예, 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지금 24년도 140억 지출 돼 있는데 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업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14억 4,000만 원은 명륜, 수안, 낙민 배수펌프장, 엄궁3, 감천 배수펌프장, 녹산 배수펌프장, 자성대2 배수펌프장, 덕천 배수펌프장, 장림2 배수펌프장 등 6개의 지금 노후 배수펌프를 해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돼 있죠?
예.
그럼 그 위에 9억 7,900만 원 안전진단은 어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도매시장 등 시설물 하는…
도매시장요?
예, 도매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분입니다.
어디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
그래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엄궁시장이나 반여동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특법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재난 관련된 법에 따라 가지고 재난시설로 분류가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난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엄궁하고 반여동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치는 백병원 안에 있습니다.
무슨 안전을, 도시안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도시안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지금 이름 자체는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 등은 사업목적이 시민 손상예방과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이런 부분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6대 분야가 있습니다. 범죄라든지 자살, 감염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출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어느 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 전체입니다.
부산시죠?
주로 시설물보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도시의 지역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안전한가 안 한가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이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데가 인제대학교에서 센터를 설립을…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안전합니까?
저희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지역지수 이런 부분들에 보면 조금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발표되는 수가 조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안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손상자료를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하는 역할, 또 그걸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부분, 안전증진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평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는 1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1억 2,500만 원 지금 편성…
왜 증액됩니까?
지금 증액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내년도에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역할들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거 뭐 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는데 민간위탁평가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주고받고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몇 년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5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인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까?
지금 26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26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1억 정도요?
예.
이 예산이 더 증액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 시간이 다 됐으니까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었다가 23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22년 대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1회 추경 때 분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측정기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8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시민안전실은 해역이 바닷물 자체가 안전한가를 주로 분석하고 측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1개 정도 측정소를 증설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표출하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안 나오네요.
예. 일단 일본 자체가 3차에 걸쳐 가지고 방류를 2만 4,000t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 재개를 합니다마는 그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 앞바다도 분석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지금 특별한 이상징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감소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서 분석을 자문합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합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전에는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그렇게 분석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에는 해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올해는 일주일 단위, 10개 해수욕장,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주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아주 많이 가중된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울산이라든지 경북 앞바다 이런 부분을 교차도 분석을, 제주앞바다까지 교차분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높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별도로 학교 연구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체할 기관과는 협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시켜놨지만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108쪽입니다. 결과 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앞바다 해수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측정을 해 보면 세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측정 결과를 각종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용, 지하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0여 개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시민들이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형 전광판, 상업용 전광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표출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전달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은 1년 단위입니다. 1년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계약은 1년.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결과 표출 주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계약하는 방식은 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표출하는 숫자 그리고 시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연중에 걸쳐 하겠다는 측면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첨부서류 109페이지입니다.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사업으로 23년도에는 1차 추경에 5억 7,000만 원, 24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올해 1차 추경 5억 7,000만 원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수 분석하는 분석기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11월 말로 지금 완료가 되어졌는데 1차 추경에서 그때 5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분석기 2대를 구입을 하고 무인탐지기 구입한 그 내역이 1차 추경에서 5억 7,000만 원 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한 군데 정도 더 측정하는 부분을 설치를 하려고 무인으로 측정하는 부분을 하려고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8,000만 원으로 신속무인감시망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 후에 유지관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곱 군데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가 한 군데 정도 더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의 유지관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도 5,000만 원 있었는데 내년에도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감시망 설치 이후 앞으로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래 다섯 군데 있던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충원을 지금 두 군데 했고 내년에도 하게 되고 또 이동식 부분들도 저희들이 배에 탑재를 해서 지금 수산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별도로 해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0곳까지 확충을 해 가지고 올해 한 100여 곳 했는데 제주앞바다부터 해 가지고 원근해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그러면 측정 결과를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이 많이 해소가 되어졌는데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정부에서 하는 200여 곳과 우리가 별도로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이동식 포함해서 지금 한 18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충분하다고 하면 그걸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옹벽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5페이지입니다. 3년간 예산이 총 15억 8,600만 원이죠? 15억 8,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되고 재원 부담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3차년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이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 부담에 기타가 17.2%인데 기타는 어떤 재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거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금 테크노파크인데 테크노파크가 자체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AI 기반 주거지 옹벽관리 기본에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일과학고 부근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옹벽에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화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호우 때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급경사지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산사태라든지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계측기를 설치를 하고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종철 위원입니다.
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가입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7억 9,000만 원이죠?
예, 7억 9,000만 원.
7억 9,000이죠?
예.
7억 9,000이고 상해하고 사망하고 보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험이 매년 갱신되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장님, 여기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시민안전보험 가입번호가요.
(담당자와 대화)
1522-3556입니다.
(웃음)
잘 모르시죠?
예, 제가 바로 외우고 있지는…
전화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요. 보험 대상이 보험이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입니다. 이렇게 안 뜹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부산시 내에 아마 담당자만 알고 있을 거예요, 담당자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 났다 그러면 119 전화 할 것 아닙니까? 예? 경찰에 신고하면 112로 하든지 전화번호를 하면 114로 하든지 근데 이거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해 가지고 지금 7억 9,000씩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나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보험을 넣어놓고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이거는 홍보 부족입니까, 근무 태만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 보험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를. 시민안전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런 상해나 이런 사망사고가 있으면 이리로 전화를 하세요 그게 안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는 홍보나 근무 태만의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답…
20페이지 보십시오,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 20페이지에 이게 또 책자가 나와있는데 책자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21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이라 해서 5,000만 원 나가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5 대 5로 해 가지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회당 교육 인원을 보니까 회당 20명이고 300회를 했습니다. 회당 20명이고 300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강의 내용하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봐주십시오. 22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했는데 이거는 운영비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2억 5,000만 원이죠? 전액 시비고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위탁.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죠?
예.
민간위탁 하면 민간위탁 이거 심의대상 아닙니까? 공공기관대행 민간위탁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어디에 받았습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의회 어디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받았어요? 이거 민간위탁 어디서 하는데요? 들은 적이 없는데 이거?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언제 했습니까? 언제 며칟날,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아니, 나는 이거 들은 적이 없는데 위원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이거?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공모를 해 가지고 대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받았습니까?
지난 9월 19일 날 제316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에 할 때 그때…
여기 보세요. 2023년 9월에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기획재경위 승인. 이거 보세요. 기획재경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 소관입니까, 기획재경위 소관입니까? 이거 보세요. 22페이지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기획재경위 승인을 받았다고. 예? 아니 기획재경위 소관입니까, 우리 소관입니까? 어떻게 그거를 모르십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22페이지에. 예?
실장님, 이거는 어디 겁니까? 기획재경위 겁니까, 우리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기획재경위라고 돼 있어요?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소관 상임위가 이게 어디 건지도 모르고 이래가 승인을 받았다고 2023년 9월에 민간위탁동의안 해 가지고 기획재경위에요. 그런데 운영비를 달랍니다. 운영비도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기재위에 가서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자세로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시민안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보세요. 안전산업 육성 및 활성화 해 가지고 BSI-Zone 해서 부산안전산업존이 있습니다. 실장님, 부산안전산업존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미남로터리에 있습니다.
미남로터리에 있습니까, 미남로터리 지하상가에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상가에 있죠?
예, 지하 지하철 타는 그 지하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행이 지금 TP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1억 4,000이죠?
예, 내년도 예산안 올린 게 1억 4,000입니다.
이거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재난안전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보육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이네요, 창업.
예.
창업하는 회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터 역할 그런 역할을…
인큐베이터 하는데 인큐베이터 하면서 우리가 그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기업을…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네요. 맞잖아요?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니까, 시비가 1억 4,000 들어가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 시설을 저렴하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사무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특허출원 및 인증비용을 지원금 해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전문가 안전직무 수당이라 돼 있는데 이게 2,400만 원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거는 안전전문가가 누구예요? 민간전문가가 누굽니까? 어떤 민간전문가예요?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 같이…
전문가들입니까?
예.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확실합니까?
예. 각 분야별로 여기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
전문가님들 명단해 가지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예비군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군, 예비군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안전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운영비도 다 대주고 있죠?
전체는 아니지만 53사단 군부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비군 전체를, 부산시 예비군 전체 아닙니까?
예.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전 비용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4조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해서 부산광역시 1억 1,000만 원, 예비군육성 지원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 앞에는 308-12고 여기는 403-03 이거는 5억 9,000만 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교육훈련 지원해 가지고 1억 9,300만 원인데 예비군훈련 창설에 따른 훈련장 구축이 뭐예요, 훈련장이 무슨 장입니까? 이거는, 무슨 장이에요, 훈련장이 무슨 장입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교육훈련 지원해 가지고 예비군훈련대 창설에 따른 훈련장 구축이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장입니까? 이거는…
훈련장 정비한다는 이 교육훈련 지원 33페이지 있는 내용 말씀하시죠?
35페이지요, 35페이지. 오기죠?
예. 오기입니다.
아니 이런 오기를 또 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훈련장, 훈련장 만드는 훈련장을 만든다니까 1억 9,000만 원 내놔라는 말 아닙니까? 이 누가 작성했습니까? 지금 벌써 오기가 몇 번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이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고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시민안전실을 얘기하겠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만덕도서관 옥상녹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덕도서관은 40억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재오픈했는데 북구청에서 옥상녹화 사업을 공모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같은 해 공모신청해 가지고 그다음달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 신청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란 게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추진으로 도심 열섬화 완화 및 냉방비 절감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덕도서관은 백양산 중턱에 있고 그다음에 백양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숲속의 공원입니다. 이 사업과는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게 어떻게든 시에서도 관여하고 행안부에서 이까지 내려올 일이 없을 거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1차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덕도서관의 옥상이 지금 면적이 226평입니다. 편의상 평으로 할게요. 아무리 따져봐도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그게 안 됩니다, 이게. 과다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째 공모가 됐어요. 참고로 표준조경공사비는 아파트 경우 한 60에서 70만 원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인한테 현장에 가서 사진 좀 찍어달라 했더니 저번 행감 때는 제가 사진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현장에 갔더니 그냥 리모델링공사 재오픈 했을 때 그대로 방수칠만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보니까, 자료 보니까 4억 중에서 1억 7,400이 집행되어 있어요. 44%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맞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명백하게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제재부과금 징수의 조치를 하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고 자기들 신청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교부가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 받은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산출내역서를 달라 했더니 몇 개 주고 나서 3페이지 짜리 내역서라 해 가지고 그거로 갈음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이 산출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2022년 1월에 공모신청 당시죠, 거기에는 말 그대로 만덕도서관 옥상녹화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산출을 한 거 같아요. 상세내역서는 제가 못 받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2023년 7월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변경내역서에 표지에 함박쌈지공원이란 게 추가가 됐어요. 사업명이 함박쌈지공원 및 만덕도서관 옥상녹화 조성사업이라고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까지만 볼 때 이 보조금 신청의 원칙에 맞습니까? 부합됩니까?
그래서 지난번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11월 14일 날 자연재난과장 등이 현장방문 해 가지고 현장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점검하셨어요?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하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이정훈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만덕도서관이 일단 선정하게 된 계기가 일단은 수요조사 계획에도 혹시 위원님께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 자체가 실제 저희가 내용을 보면 신축건물 그리고 공공건물에 하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실제로 일견 만덕에 위치하고 제가 만덕을 가 보니까…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제가 현장가서 진행상황은 체크했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님 현장까지 가셨다 했는데 그럼 현장 가셔 가지고 옥상녹화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셨죠? 지금도 방수칠만 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백양근린공원 있습니다. 내역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이 옥상녹화사업에만 투입이 될 금액이 바로 옆에 백양근린공원에 투입이 됩니다. 북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제가 계속할게요.
만덕도서관 당연히 가 보셨겠지만 만덕동에 있습니다. 함박쌈지공원은 덕천동에 있어요. 저 멀리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번이 나와 있어 가지고 봤더니 급경사에 나대지입니다. 부산시 소유더라고요. 면적을 합계 해 보니까 꽤 커요, 한 300평이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4억 원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기에 따져 보니까 쌈지공원 면적 320평하고 만덕도서관 옥상 220평 하고 합해 보니까 550평 정도됩니다. 이러니까 공사비가 아구가 맞는 거예요. 예산 이래 사용해서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부산시에 있고 시민안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도 북구청에서는 자료제출 성실히 의무해야 돼도 이 3장 짜리 주고 그냥 다에요. 그리고 심지어 감독은 몰라요. 현장 주무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예산이 이래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페이지 짜리 예산 내역서를 받았어요. 저는 조경도 모르고 잘 몰라서 그리고 표준품셈도 잘 볼줄 몰라서 제가 그냥 나라장터 들어가 가지고 가격정보를 봤거든요. 에메랄드골드라고 해 가지고 여기 내역서에는 9만 2,388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그런데 나라장터에 가장 비싼 에메랄드골드 가장 비싼 곳이 5만 3,000원입니다. 한 70% 비싼 거예요. 보통 나라장터에 올라간 금액에 우리, 여기가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보통 나라장터 입찰을 하면 나라장터의 금액에 보통 84점 몇 프로로 낙찰되잖아요, 그죠? 능소화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8만 3,922원이 되어 있는데 나라장터에서 가장 비싼 게 5만 원입니다, 단가가. 이것도 한 6, 70% 비싼 거예요. 이 북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은 예산을 이렇게 남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질의해야 되는데 이때 그때는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사업 완료 안 되었고 지금 추가 지급 안 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시민안전실에서 책임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법령에 의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김경덕 실장님과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OECD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는 1.4% 포인트 내년에는 2.1% 포인트로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어둡죠, 경기 전망이,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업연구원, 올해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OECD보다 더 낮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0% 포인트라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경기 전망이 어둡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일수록 예산을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야 되는데,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오기도 많고 자료도 부실하고 엉망진창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받기 전에 타 국, 타 실과는 비교되게 과장님들이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와서 했었으면 이런 오해를 또는 이런 잘못을 알 수 있었겠죠. 오기한 것도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천지로 오기고 천지로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님들께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안 하셨습니까? 실장님. 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예. 그 부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한 번도 안 오신 거예요? 요즘 일을, 너무 바쁘십니까? 다른 일 하시느라고 예산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볼게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행감 때 본 위원이 민방위급수 관련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얼마였죠? 수질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였죠? 6,000만 원이였죠, 그죠?
예.
수질개선 6,000만 원,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그당시 600만 원 해서 총 1억 2,6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결과에서 수질개선은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감액 지원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안전정책과에서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미흡’ 계속 지원 여부 ‘감액 지원’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 16개 구·군 전체 심의 결과 ‘미흡’ 계속 지원 여부 ‘감액 지원’ 왜 이렇게 미흡하다고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미흡하다고 나온 겁니까? 돈은 1억 2,6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미흡하다고 나왔습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을 저희들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수질개선 결과 자체가 매년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성과지표로 환산을 했을 때는 매년 수질개선의 효과가 그렇게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아마…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수질개선에 대한 뭔가 개선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에 따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찔금찔금 투입해 가지고 계속 미흡하다 나오면 내년에도 똑같이 지금 보니까 1억 5,100만 원이네 그죠?
그래서 그때 지적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때 당시에 본예산은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4,000만 원 추가로 편성했고 또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 예산안으로 100만 원, 1억 5,1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본예산보다는 증가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을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반영하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실장님 민방위 사업성과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정부, 지자체 시설 191개소 적정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써 놓으셨는데 이게 적정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전혀 적정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민방위 급수에 필요한 먹는 물이라든지 유지 관리 용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확보율은 높습니다마는 구·군별로 볼 때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미달하는 데도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의 부적합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비상사태 발생 시에 지금, 요즘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부산시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산시민들이 부산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비상시 급수까지, 급수가 지금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믿을 수가 없다면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산시민들이 이 물을 어떻게 믿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아무쪼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95페이지 한번 펴 볼게요, 95페이지. 사회적 약자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운영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스득층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보급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급대상이 초등학생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지급대상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그러면 치매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초에 시작했을 때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 보급 시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서 핸드폰 없는 우리 초등학생이 거의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하는 건 저소득층을 주로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만 지급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냐고요? 그걸 교육청에서 지급 기준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에서 그거를 지급 기준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보급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 협의를 하는데 하여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매년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2020 그러면 작년 12월 기준 몇 개가 배부가 되었죠? 총 배부된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년 6월 현재 전체가 1만 5,210개가…
1만 5,210개가 배부가 되었고 그럼 회수는 몇 개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회수라기보다는 회수해 가지고 새롭게 배부하는 것보다 폐기한 게 한 5,000여개 정도 폐기를…
폐기가 5,000개나 됩니까? 지급하고 회수하고 관리…
배터리 문제들 때문에 4, 5년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예. 4, 5년 정도 지나면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만 교환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 핸드폰도 배터리만 교환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저희들이 재활용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래되어 가지고…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회수를 하고 해야될 어떤, 누구한테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회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회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학교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한 5,000여 개 정도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데 가능하면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배터리만 교환해 가지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안심태그를 매해 구매하는 것보다는 실수요를 파악을 하시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태그를 재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심태그를 더 구매를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부산시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거의 0.6 정도로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초등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의 학생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은데요.
예산은 일정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심태그 구매비용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안심태그 구매 비용.
그러니까 개당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개당 20만 원요. 그러면…
그래서 500개 정도.
500개면 1억이네요?
예. 그래서 1억을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비는 7,8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비가 7,800만 원이라고요?
7,500.
7,500만 원. 유지보수비가 7,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까 5,000개를 폐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7,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다 포함해서 7,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작년 8,500만 원에 비해서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숫자, 폐기하는 물량이라든지 신규로 늘어난, 500개 정도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7,500만 원 정도 유지 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매년 예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고 이런 게 본 위원 보는 견해에서는 참 예산 낭비다. 예산을 아까도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아까운 게 세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세금을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안도 정말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초량지구, 암남5지구, 토곡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투자계획에 보면 기타부대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기타부대비는 어떻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터파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역에서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비용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량지구에는 기타부대비가 편성되어 있고 암남5지구도 편성되어 있고 토곡지구 자연재해위험방지, 기타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이유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량지구 기타부대비를 보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50%고 지방비 중에서 50% 중에서 시비와 구비가…
기타부대비가 그렇게 편성됩니까?
전체적인 비용을 그렇게 분담을 하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은 봉사비 설계에 따라서…
보면 초량지구 기타부대비가 49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보면 기타, 초량지구에 기타부대비가 설계비, 감리비보다 한참 높습니다.
지금 여기 초량은 기존에 공원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부대비가 50억 가까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초량지구하고 토곡지구를 보면 초량지구 사업비가 330억, 설계비가 330억, 설계비가 34억 정도고, 토곡지구는 440억 정도고 설계비가 23억 정도인데 공사비는 현저히 토곡지구가 높은데 설계비는 초량지구가 더 높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습니까?
시설물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펌프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건비로 활용이 될 거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행안부하고 다 승인을 받은 부분들인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나왔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첨부서류 7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 24년 12월에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계획에 보면 25년에도 129억 2,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오기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금 시비 부담분이 지금 다, 시비 부담분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 진도에 따라서 준공이…
그러면 올해 12월에 준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면 사업도 작년 것 보면 23년 12월에 공사 준공된다고 투자설명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24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계획서 보면 25년도에 또 120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24년 12월에 준공을 안 하고 25년도까지 갖고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보다는 사업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건 이 지역에서 21년도 당시에도 문화재, 동래 지역은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23년 6월 달에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업이 자주 지연이 됐는데 여하튼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24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25년 이후에 120억 잡아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 반영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24년 12월에 준공이 안 된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넘어갈 거고 25년도에도 계속 간다는 말씀인 거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확보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기에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예.
그리고 첨부서류 6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60페이지 망미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보면 투자계획에 보면 재원조달에 보면 국비가 잡혀있는데 시비는 또 안 잡혀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내년 3월 정도 완료가 되고 5월 정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자체가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먼저 활용하고 공사 진도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시비는 주로 뒷부분에 주로 많이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분을 시기를 달리 매칭하게 되면 그 국비 및 이 총사업비 증액으로 결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안 편성 사유를 보면 수영강 유역 일원의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용역비 반영 이렇게 해놨는데 또 투자계획을 보면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감리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편성 사유가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저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국비를 조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더라도 용역이 시행되더라도 착공은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기를…
실장님, 보면 공사비하고 감리비도 돼 있고 24년도가 예산액 수영강 유역 일원의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용역비 반영이 24년도 편성 예산안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어요. 23년도 거랑 24년도 거랑. 똑같이 작년도 것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편성 사유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감리비하고 공사비는 들어가 있다 돼 있고 투자계획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락1지구 부분하고 좀 연계가 돼 있어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산안 표기가 똑같이 돼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표랑 똑같아요.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회적약자 스마트워치 이게 개당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조달청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와 대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그럼 개당 20만 원이라는데 입찰을 어떻게, 개당 2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20만 원하고…
그럼 이번에 구입할 때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입찰을 개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개당 20만 원씩 돼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20만 원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이던데 산출근거를 20만 원씩 해 가지고 500개로 산출 근거를 잡아놓으셔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입찰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째 질의를 모두 마치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한 분만 먼저 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52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우리 본예산이 얼마였죠?
사업…
예? 350억이었죠? 아, 367억이었죠? 올해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예산 말씀하십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올해 본예산은 36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67억인데 원래 예비비는 몇 프로 잡죠?
1%.
지금 몇 프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자력특별회계는 이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과다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1%로…
그럼 예비비가…
내년도는 1%로 이렇게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했습니까? 올해요.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 예비비 긴급할 때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사용했어요?
(담당자와 대화)
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이동형방사선…
이동형?
예, 9,000만 원…
9,000만 원. 그러면 15억에서 9,000만 원 하면 한 14억 정도 남아있죠?
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그대로 다 넘어가죠?
예, 그래서 그거는 잉여금으로 사업비를 다 잡고…
잉여금으로 하죠?
예, 그래서 예비비는, 내년도 예비비는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지금. 아, 1% 범위 내에서 지금…
올해 쓰지도 않았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1%만 해도 충분한데 3% 이상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원자력특별회계는 이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만약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비비는 1% 편성이 되는데 많이 잡았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른 데도 급한 데 충분하게 써야 되는데.
원자력특별회계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는 예산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혹시 다른 기금으로 이거 2030 예산에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른 용도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용도 어디에 쓰려고 3%, 4%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가 있으면 예비비를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잡아놨던 겁니다.
아니, 특별한 용도를 챙기기 위해서 예비비를 1%만 잡으면 충분한데 굳이 3∼4%를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비비를 1%에 맞추게 되면 결국 재정안정화통합기금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자력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면 활용을, 빨리 신속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던 부분이 있는데 특정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원자력 부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1%로 저희들이 맞춰서 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우리가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다음해에 다 예산은 사용은 되는데 굳이 이렇게 3%, 4% 안 잡아도, 1%만 잡아도 특별한 거기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럼 내년에 급한 사업에 이 예비비 가지고 사용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급한 일이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1% 가지고 일단 대응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 예비비를 사용을 하든 다른 부분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발생을 하기 위해서 1%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내년 추경 때 보고 이 예비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첨부자료 22페이지 한번, 22, 23, 24 쭉쭉 나가는데 22페이지부터 한번 보이소. 안전,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이게 산업이죠?
예.
산업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 지원하는 거죠?
예, 지금 동래에 올해 말에 준공이 됩니다. 올해 말 준공…
준공하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이 안전에 대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도 안전에서 하는 기업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산업을 하는 기업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체는 뭐 지원합니까?
연구개발 기획을 한다든지…
연구개발 지원 하나. 연구개발 R&D.
예, 제품을 상품화하는데 특허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기술지원, 그리고 기업 재난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부분들을…
그래 등등을 하는데 예산이 2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그래 지원해 주는데. 뭐 지원해 주는데 2억 5,000 들어갑니까?
이걸 앞으로 저희들 지난번에 이 부분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면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무슨 지원을…
입주기업 지원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시설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입주기업 지원비는 입주자 하면 그 세입이 나올 거예요. 입주기업 하면 이쪽에 세입에 안 나옵니까?
예. 그 세입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10개사 정도 하는데 여기 저희들이 산출 2억 5,000만 원 중에서 입주기업 지원하는 부분은 약 3,000만 원이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로 한 2억 2,000만 원은 활용이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몇 명이죠?
3명 정도, 3∼4명 정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4명? 그럼 2명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시설…
그러면 할 일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세입을 받죠?
예, 거기 나오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수입은 지금 내년도 부분은 전체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요?
예.
어떻게 데이터를 해서 6,000만 원 나옵니까?
임대료 수입하고 장비운영수익…
임대료 수입이 얼마죠? 장비수익하고 얼마입니까?
각각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초기 단계이고 임대료는 저희들이 시 전체의 임대료 평균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시유재산 임대료 정도를 산정을 합니다.
임대료가 지금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업체당 얼마나 받습니까?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없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장비수입 때도 장비를 임대를 해주면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는지 지금 이거 전체 자료 예산이 다 나와 가지고 이 금액하고 우리가 인건비가 2명해야 될지 1명해야 될지 그것도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원비, 지원비,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2억 5,000을 뭉뚱그리니까 다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차별 장비수입이라든지 계산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록이 좀 길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산업존 이것도 한번 설명해봐요. 100% 시비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남역 지하철 지하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주 초창기 단계의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박람회 건은요? 박람회도 5억 4,000이 다 필요합니까?
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내년에 박람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얼마를 했습니까?
동의를 받은 부분인데 2억 7,000만 원 국비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이 시비 부담입니다.
5 대 5인데 물론 5 대 5라도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는 없죠?
일단은 나중에 사용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킨텍스에서 계속 하던 부분을 지방 순회를 하는 차원에서 내년 24년도는 부산에서 지금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단 하셨고…
했다 아이가. 내 혼자 자꾸 하라고?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거기 1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11페이지에 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장비 구축 돼 있는데 환경,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실장님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1년 전에는 해체연구소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전해체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하기 위해서 신설된 그런 연구 기관입니다.
해체 센터가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환경복원연구원은 우리 부산시하고 울산하고 한수원하고 세 기관이 지금 MOU 돼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총사업비는 2,500억 정도 됩니다.
2,500억 정도 들고 실시설계하고 공사가 이게 기준이 이게 100만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지금 현재 투자계획서상에는 1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죠? 1,500만 원 하고 장비 구축이 이게 또 1,000만 원 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 원 정도, 2,500억 정도 드는데 국비 30%죠?
예, 국비 30%, 지방비 20%.
지방비 10%고 그다음 한수원은 민간은요?
민간부분이 60%입니다.
60%죠? 근데 옆에 지금 재원 부담하는 게 다 더하면 몇 프로입니까? 재원 부담이라고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더하면 지금 다 더하면 100%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지금? 다 더하니까 100%가 좀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국비 30, 지방비 30 아, 지방비 10, 민간 60해가 100입니다.
100% 넘는 것 같은데요. 110%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100%입니까, 110%입니까? 한번 더해보세요. 그거 금방 더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지방비 10%라는 부분에 부산·울산 각 5% 이렇게 있고 지방비 부분은 부산·울산 각 5%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표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첨부서류에 나온 것 대로 하면 110%라니깐요. 첨부서류 대로 하면 110%예요. 우리 논리상으로는 100%가 맞는데 각각이, 각각이 5%잖아요. 부산·울산이 각각 5%니까 10%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 한수원이 60%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괄호가 잘못돼 있잖아요. 괄호를 엉뚱한데 쳐놓고 110, 100%라 했습니까? 110%지 이거는. 맞잖아요.
뒤에 괄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괄호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잘못 쳐져 있잖아요. 오기 아닙니까, 오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입니까, 110%입니까?
전체 합해서 100%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100%입니까, 110%입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지방비 10%에 괄호를 열고 부산·울산 각 5% 이렇게 표기가 괄호가 닫혀야 되는데 뒤에 괄호가 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요 내용대로 하면 110%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맞단 말입니까?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하튼 100%가 맞고 지금 괄호 부분이 하나 빠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110%라고 오해도 할 수가 있겠지만 100%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에 보면 110%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 원복원에 장비를 구축하고 하는데 이거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만약에 올해 안 타면 어째 됩니까?
우리 부담분을 안 했을 때?
예.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업에 차질이 좀 생기도록 안 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울산하고 우리하고 한수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굳이 제 시간에 제때 타줘야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복원에 장비를 구축하고 세우는 거는 취지는 좋아요. 근데 부산 업체나 부산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지금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건립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 중에서 지금 발주가 된 게 전체적으로 수주된 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357억 건 정도인데 그중에 또 부산 지역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한 194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또 그다음에 R&D 부분에서도 일부 부산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R&D에 누가 참여합니까? R&D에 어느 업체가 참여하죠?
지금 이 제염 부분이라든지 절단…
제염에 제염에 어느 업체가 참여합니까?
부산에 있는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예, 어디요?
그러니까 연구기관 중에서는 부산에 있는 기계연구원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대학이 포함돼 있고 또 기업은 기업도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이 어느 기업이 있습니까?
GS중공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GS중공업이죠? GS중공업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부산 소재 기업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고 이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을 물론 지금 부산·울산 경계선상에서 지어지고 있지만 유치를 할 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이렇게 유치를 부산·울산 지역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MOU 체결에 따른 분담 부분은 전체적으로 원자력 해체산업이나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해체 산업을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거는 저도 그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울산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부산은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없고 부산시에서 또 애정을 가지고 주력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하니 올해는 예산을 올해 예산이 얼마죠? 이게 65억입니까?
내년도 포함될 게 5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54억 중에서 이거는 전액을 삭감하면 좀 그렇고 다음에 추경에 좀 해주든지 하고 올해는 좀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수원도 지금 부산을 상당히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한수원이 이게 해체 작업하고 뭡니까? 원복원을 하면 자기들이 100% 내가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더 돈을 우리가 추가를 해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울산처럼 우리가 무슨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울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별하게 울산이 더 가져가는 혜택이나…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고 해체 산업에 그런데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원복원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SMR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SMR은 이게 지금 몇 ㎾짜리죠? SMR이 몇 ㎾짜리를 지금…
지금 300㎿ 이하 부분이 SMR이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지금 뭐 기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SMR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형 혁신형 SMR도 지금 개발 중이고…
예, 바로 그겁니다. iSMR의 지금 SMR은 우리가 벌써 후발 주자고 늦었습니다. 늦어서 SMR은 벌써 저기 월성 쪽하고 경주에서 벌써 SMR이 700㎿ 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시는 SMR, SMR하면서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전략이 없어요.
경주나 경북에서 지금 SMR을 이미 하고 있다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경북 울진에 SMR국가산단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단을 신청한다는 부분과…
우리는요? 우리는 산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관련 기업이 지금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육성을…
우리는, 우리는요?
우리는 관련 그나마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기업이…
관련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SMR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부품센터를 부품을…
그래 관련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녹산 지역이나 기장 지역에 소재하고…
기장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MR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SMR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유사 부품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MR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기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 하는데요, 어디? 어디에 합니까?
센터는 강서구 미음 쪽에 설치를 합니다.
강서 미음이 발주법에, 발주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발주법의 근거라기보다는 거기가 연구개발 특구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기계연구원 등 지금 그 연구소들이 밀집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부지를 선정했고 또 마침 거기에 잔여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연구센터를 갖다가 부품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자, 1분.
SMR 관련해서 기장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기장군 군청하고 협의를 직접적으로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런데 SMR은 SMR부품을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특정…
SMR은 SMR은, 실장님 i-SMR 중에서 반디SMR이라고 60㎿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SMR은요 벌써 울산이나 경북 월성에 벌써 다 이 선정이 된 상태고 우리는 SMR, SMR 하면서 뒤에 뒤따라다니지 말고 i-SMR 중에서 반디SMR이라고 있어요, 60㎿짜리.
SMR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정부 주도로 해서 SMR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전략이 없다니까요, 부산시에.
부산시의 전략은 전체적으로 그 SMR을 할 수 있는 지금 업체는 한국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래 보세요. 나는 두산이라고 말 안 했는데 실장님 두산에너빌리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거기서…
두산이 어느 업체예요?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우리는 그런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을 지금 육성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보조기기를 한 거고 산업부와 협상을, 협의를 할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용접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를 위주로 해서 지금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관련되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SMR 전체를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여건상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인데요. 아까 그 기타사업비를 그 예상 수익금으로 상계처, 조치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저희들이 한 6,000, 지금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 예상으로 6,000만 원 하신다 했는데 이게 세입·세출은 모두 저기 예산에 계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칙이? 이게 더군다나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그죠? TP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지금 예산 수익을 그 사람들 임의로 이렇게…
그래서 위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탁은 원래는 위탁 사무는 시라든지 이렇게 하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업체의 책임 하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라든지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정산을 할 때 거기서 정산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하는 업체가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부산시가 세입 처리하고 그걸 다시 주는 형식은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글쎄요. 이 민간 위탁자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를 해서 이 예산이 투명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업체는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재난안전기금 사업인데요. 그 기금운용계획안 30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수립계획 용역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좀 15억 짜리 큰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도 7억 5,000 정도 됐고 올해도 7억 5,000 이게 법정 계획입니까?
예, 법정 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갖다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또 변경계획은 5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제 11월에 시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네요.
예, 했습니다. 개최를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12건 정도의 의견이 개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나오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련되는 지역에 위험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감사 지적된 기 도시 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저도 질의를 했었고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행감에서도 심도 있게 좀 질의한 사항인데 이거 지금 이제 감사 지적된 대로 지금 보완 조치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뭐 특별하게 지연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4월에 지금 저기 준공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 4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수 침수 지역 할 때 잘못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재해 종합계획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도시 침수 이 용역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해 유형 중에서도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등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여기 종합 계획에 있어서 조금 반영해가지고 좀 예산 절감할 그런 좀 사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검토를 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하고 이 도시 침수 위험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봐주셔가지고 예산 좀 절감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이제 방사능방재 교육 및 워크숍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저기 시민 방사선 비상 대비 행동 요령 및 이 분야별 담당자 직무교육 이거 관련이네요. 그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 보니까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좀 이 교육의 성과가 좋다라고 얘기 좀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학교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죠? 초·중·고 교육 수요조사도 하고 초·중·고 방사능 방재 교육도 실시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방사능교육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장님 저기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 안전교육 실시는 이 사실상 이제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감이 지금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이 이런 안전교육에 관한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셔야겠지만 시민안전실에서 좀 주관적으로 하기보다 이 한정된 이 인원과 자원 속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법률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일임할 거면 일임하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자력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도 그렇고 급식 부분까지도 다 시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할 때 지금 현재의 교육청은 원자력방재 교육까지 방사선 방재 교육까지 할 그럴 아직 단계까지는 안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예, 점차적으로 좀 협의 좀 해나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3페이지고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91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게 우범지역 지능형 CCTV 설치로 범죄 취약 지역 안전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범지역이라 하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범지역이 있고 또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우범지역이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초창기에는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시내 중심가에서 그런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 전체가 한 8,400개 정도 이 CCTV 하는 걸 통해서 6,100개 정도가 이제 설치가 되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제 결국은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 불안해하는 그런 지역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설치 현황을 좀 보니까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범죄가 많은 지역이 인구가 많은 부산진구 그다음에 연제구, 사상구가 5대 범죄가 최대 취약 구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CCTV 설치 현황은 사상구나 연제구가 이제 인구당 좀 이래 범죄 취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구·군별로 편차가 다소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예.
이런 안전이라는 거는 자치구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여건이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시의 컨트롤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13페이지 볼게요. 자연재난과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예산안이 상당합니다. 물론 계속 사업이긴 한데 올해도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업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 사업 이외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반영한 부분이고 지금 산출 근거는 한 18건 정도로 하는 거고 계속해서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오송지하차도 사건 침수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문제가 좀 있어서 본 위원이 7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부산시내 지하차도에 침수 대비 비상 대피로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시에서 바로 이제 응답이 와서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보니까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들어 가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초량제1차도.
초량제1차도.
예, 그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내에 지하차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지하차도도 있지만 여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이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하차도 침수대비 대피로 거기 관련 예산 투입이 가능, 얼마나 지금 현재,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7 대 3, 시비 70%, 구비 30% 내년부터는 60 대 40 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은 한 3억 정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적지 않은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 쪽에서 시장님 방침 같이 지하차도 침수대비 비상대피로 확보 계획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서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이재민구호텐트에 3∼4인용이 27만 5,000원에 225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텐트, 텐트. 이재민구호텐트.
예.
여기 보니까 1식 당 27만 5,000원이던데 이 27만 5,000원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27만 5,000원의 근거가 뭐죠?
이거는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부분에 맞게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거는 대량 생산해서 같은 종류로 해서 파니까 조금 저렴할 순 있는데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맞춤제작을 한다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춤제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맞춤제작을 왜 해야 되죠? 이거 예산 낭비 아닐까요? 기성품이 충분히 좋고 충분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호시설이라는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걸 굳이 맞춤을 하는 이유가 뭐죠? 충분히 기성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예전에 포항 지진 때 거기서 사용된 텐트 그걸 보고 그게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보면 사생활도 보호를 할 수 있고 보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기성품에도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도 보니까 절반 가격이면 상당히 우수하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요즘 등산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등산용품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무슨 구호물품이라는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 그거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니까 제한경쟁해서 제가 계약서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기성품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리고 더 좋다, 맞춤제작한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 좋고 사양에 맞을 수가 있다고 하면…
예, 굳이 이걸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기성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하면 그것도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지금 27만 5,000원인데 기성품 나와 있는 거는 13만 원, 14만 원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프린팅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맞춤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나, 무슨 계약을 보니까 나나유통이라는 곳하고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알아봤더니 충분히 좋은 기성품이 많이, 좋은 기성품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굳이 맞춤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한번 볼까요? 방금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SMR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있죠? 강서구 미음에 들어서는 거.
예.
이것 관련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매입 비용이 7억이죠? 그죠? 부지매입 비용이 7억이죠?
이 7억 중에서 설계비, 기본설계비 부분하고…
부지매입 비용은 얼마죠?
부지매입 비용은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1,000만 원요?
예, 기본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부산도시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협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2억 1,000만 원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조성원가 그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비용은.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는 223억.
223억이죠? 국비가 43%고 시비가 57%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이죠, 이게?
예.
신청은 됐고 지금 현재 국비 확보는 됐습니까?
국비 확보, 산업 부분까지 정부안으로 1억이 올라갔는데 지금 산자위에서 심의할 때 산자위 의견으로 지금 원자력 관련되는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이 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국비 확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또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원래 오늘이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날인데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안을 원안에다가, 원안을 고수하는 거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데 실장님 여기 보면…
3억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에, 23년 제6차 신규사업 사전심사 결과에 조건부로 났는데 조건이 뭐냐면 국비 확보 선정 후 사업 추진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 서면심사에서도 국비 확보 선정 후 사업 추진 2023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도 국비 공모선정 확보 후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올려두신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뭐 예산이 됐고 이건 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실장님, 한번 뭐 어떻게…
정부안이 올라갈 때는 물론 공모의 형식을 통해서 나중 사업 최종 건립지로는 선정이 되는 부지만, 지금까지 정부 공모사업 이걸 하기 전에, 사전에 보통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나중에 형식상으로는 공모사업으로 하지만 그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은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만 일괄적으로 원자력 관련돼서 여야 간에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일괄 삭감이 되는 바람에 원자력 관련되는 모든 예산은 SMR…
항상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상변수까지 생각을,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서 이게 가입이 안 돼 가지고 다 삭감되면 저희들이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이게 뭐…
다시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로써는 정부안, 최소한 정부안 정도는 그걸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는…
그렇죠. 당연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정부안이 통과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SMR 관련되는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절차 부분들은 투자심사부터 해서 다 거쳐서 공유재산까지도 절차를 이행을 하고 예산실에다가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정부 예산안에 반영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있죠.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거든요.
최대한 정부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자 하는 차원에서, 타 시·도보다는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지금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초량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투자계획상 아까도 오전에 질의했는데 기타부대비가 49억 9,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9억이 사용될 만한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가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담당자와 대화)
과학관 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부분은 이 사업 시행하는데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산교육청에 과학관 부지를 활용하게 되고 거기 위에는 기존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저류조를 밑에다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있는 시설물들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성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이 기타비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행안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본수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지금 부합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게 부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합하다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류조나, 도심 내에서 저류조는 일반적인 나대지를 찾기가, 이 정도의 규모를 한다는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기존에 시설물 밑에 특히 거기는 기존 시가구역이기 때문에 부지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당초 교육청이 협의를 할 때 동구청에 협의를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저류조 설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제가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총사업비 7∼8% 정도가, 공사비의 7∼8% 정도를 그 정도…
보면 법령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31조, 엔지니어링사업 기준표를 보면 건설부문의 요율표에 따르면 공사비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초량지구 사업규모도 보니까 펌프시설 관로정비사업이고 토곡지구의 사업도 펌프시설 관로정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초량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공사비는 332억, 설계비는 34억 5,000 그리고 토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공사비는 421억, 설계비는 23억.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설계비 산출이 적정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더 생각돼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세부내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주시고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2페이지 우리 화생방 방독면 구입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구연한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렇게 매년 구입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독면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요?
예.
그러면 이거 물품을 다 구입해서 구·군으로 내려보내는 건지 아니면 금액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21%, 구·군비 49%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번 이렇게 구·군으로 내려가면 내구연한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합니다. 구·군에 계속 동사무소나 저장해 놓는 데가 있다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내구연한이 그대로 쌓이고 있대요, 내구연한 지난 것들도.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어떻게 안전실에서 관리를 하진 않죠? 폐기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통해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왜냐면 일부 구·군에 내려가니까 그 구·군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갔을 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계속 쌓아놓고 있대요. 신규 물품도 들어오는데 지난 것도 계속 쌓아놓고 내구연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실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10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 5분으로 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박종율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전망 알죠? 그거 예산편성해 놓은 것 있죠?
예.
지금 해마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죠, 전망이죠?
지금 1호기, 2호기 이렇게 중지를 하고 또 3, 4호기도 곧 내후년 되면 정지가 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지만 또 지금 정부의 정책하에서 원전을 갖다가 계속 운전으로 가기 때문에 26년, 27년 돼 가지고 재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줄어들면 발전량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수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세수가 지금 1㎾당 1원으로 하기 때문에…
1원으로 하죠?
예.
그러면 지금 100원을 잡았을 때 65%는 기장군으로 가고 35%는 우리 시에서 주는데 지금 이 경비가 지금 330억을 잡았을 때 지금 경비를 따지면 우리 시에서 116억 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이 경비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 예산이? 일부는 방사능 30㎞ 9개 구에 약 2억 5,000 정도로 가고 나머지 경비를 어디에 씁니까, 예산을 어디 씁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자력특별회계에 있는 이 예산들이 방사능 방재 운영부터 해서 훈련하고 대응하는 이런 예산들이 시에서 가져오는 그 35%를 가지고 전부 다 충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100억은 어디 예산이, 쓰는 데가 어디죠?
아까 구에 주는 돈을…
그거는 2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예. 2억 하고, 지금 현재 원자력특별회계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아, 그래서…
여유분은 전체적으로 290억 정도는 용처가 특별하게 사용할 부분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가 가지고 거기서…
기금으로 다 갑니까?
예,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예비비로 안 남겨두면 기금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115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우리 이 SMR은 소형원자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형원자로는 우리나라 원자로는 물론 두산에서 제작을 다 하는데 이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보조기기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금 미음산단에 R&D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일부 이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맞다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원자력특별회계에 편성된 모든 예산은…
그래서 11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지금 신규인데 시비 50%, 민자 50% 해서 이 예산이 얼마죠?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하는 부분…
이 예산이 얼마죠?
이 부분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3,000이죠? 아, 1억 5,000이죠?
예.
그래서 이 1억 5,000을 이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115페이지에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똑같은 원자로 부품 제작업체들에다 지원해 주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가 예산이 얼마냐 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1,200, 이거 얼마죠, 예산이? 115페이지에 총예산이 얼마죠?
그러니까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223억입니다. 국비…
여기에다 같이 해도 안 되나 하는 질의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지금 SMR 보조기기는…
SMR 보조기기도 부품하는 업체고…
부품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건축비와…
아닙니다.
지금 115페이지 장비구축 이런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장비도 있고 뭐 건설도 있고 한데 부산지역에 보조기기, 그러니까 부품기기, 보조라는 건 부품기기 아닙니까, 부품업체 아닙니까? 부품 아니에요, 부품?
예, 맞습니다.
그 말이나 이야기나 113페이지에 원자재, 이 기자재, 원전 기자재 이것도 부품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용어 아닌가 싶은데 같이 이 예산안에 넣어서 하면…
그러니까 유사성은 있지만 지금 있는…
아니, 그래서 113페이지는 이 예산은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여기를 SMR 보조기기에 제작지원센터에 같이 합쳐도 안 되나 이 말이죠.
나중에 이게 센터가 구축되고 난 뒤에는 이 부분이 합쳐질 수 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은 지금 있는 원전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SMR 부분은…
이게 2023년부터 26년까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23년, 내년부터 28년 신규사업 안에 합쳐라 이거죠. 합쳐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매일신문에, 경북의 매일신문인데요. 문무대왕에 SMR 다목적을 짓는다고 벌써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났고 그다음에 여기도 경주에 SMR 개발을 위한 70㎿급 원자로를 짓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뒷북 때리는 거죠, 뒷북. 뒷북치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원자재 기재 중소기업 기술개발 이거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내용이 다른 거고 이거는 지금 생기연에서 1억 5,000을 자부담을 하면 시에서 1억 5,000을 매칭시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생기연에서 1억을 더 태워서 2억 5,000을 자기들이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더 태워주면 5억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자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여기 뒤에 나오는 보조기기하고 같이 합치라는데 이거는 지금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13페이지에 그래서 이거를 네이밍을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업 전반 사업 지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기술개발에만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업 전반 사항으로 내용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1억 5,000을 자부담을 하는데 1억을 더 태워서 2억 5,000을 한다는 이야기는 규모를 좀 키워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래 주면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1억을 더 태우면 5억 정도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뭐 생기연에서 자부담을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기연이 판단을 해서 할 순 있는데 시는 결국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또 시 전체적으로는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예산실하고 협의를 왜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니, 예산실하고 왜 협의를, 이거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예산실하고 또 무슨 협의를 하십니까? 이거 예산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의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1억 5,000을 2억 5,000으로 증액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래 예산실에서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시의회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증액을 하고 감하고 하는 겁니다.
의회의 의견을…
그런데 예산실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실이 그렇게, 그걸 합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부분을 다루는…
전체적인 예산을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안이.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증액을 예산실에서 증액합니까?
아닙니다. 협의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
무슨 협의를 합니까? 예산안이 올라와서 예산실에서 떠났는데 무슨 안을 협의합니까? 예? 이건 예산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인데 예산실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예?
이거는 시의회에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실하고 의논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됩니까, 실장님?
아니, 저희 실무진에서는 실에서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그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협의를 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이야기가 좀, 제가 논리가 좀 비약했습니까?
뭐 증액을 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 전체 예산안을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면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삭감이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절차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는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짜서 올라오면 이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시의회에서, 담당 상임위에서 이거를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총 예산안에서 증액하고 삭감하고 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또 올라와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된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
아니, 큰 차이가 나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지금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실하고 의논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장님?
제가 시의회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하고요? 누구하고 협의를 한단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지금? 실장님이 이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증액하고 삭감시키는 거를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상임위는요? 의원들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잖아요?
그거는 조금 비약된 걸로 판단합니다.
누가요? 누가 비약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비약을 했다고요? 아니, 내가 비약을 했습니까? 아니, 실장님 대답을 해 보십시오. 누가 비약을 했습니까? 제가 비약을 했습니까? 실장님이 비약을 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은 시의회가 있는 게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본회의 절차에서는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어떨 때요?
신설하거나 할 때는…
무슨 신설요?
아니, 예산을 새롭게 과목을 신설을 하려면…
우리가 신설이에요? 신설을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설이 무슨 신설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시장하고 또 의논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니, 여기 목이 나와 있잖아요, 목이. 401-01.
증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예산 심의는 시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편성이 적절하게 됐나 안 됐나를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킬 거는 증액을 시키고 삭감을 시킬 거는 삭감을 시키고 그게 시의회의 역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말 잘못 했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래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실장님이 예산실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 해서 깜짝놀랐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의견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해 왔습니까?
박종철 위원님 조금 우리 분위기를 다운해 가지고 한 번 더 쉬어 가지고 다시 합시다.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따져보세요.
그거는 조금 한번 더 쉬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알고 모르고 간에 실장님의 말씀이 지금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고 이 예산 편성을 다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 상임위에서 이거를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내용을 예산실에서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실하고 의논 했죠? 하고 이 내용을 시장하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까? 안 받은 사항입니까?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잖아요.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증액을 시키거나 삭감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 그거는 증액이든 삭감이든 자부담을 1억을 더 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1억을 더 할 용의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총액을 두고 그럼 여기를 얼마 주고 여기를 얼마 빼고 그런 식으로 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를 예산실하고 의논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똑같은 말 했는데 아까는 예산실하고 의논하고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제대로 해 보세요.
위원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되는 부분 만큼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비비를, 예비비 쪽에서 들고 오든지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서 1억만큼의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실장님 제가 바보입니까? 바보로 보이세요. 왜 그러시죠? 아니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어느 부분은 삭감하고 어느 부분은 증액 시키고 이런 거는 시의회 상임위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총액을 두고 이 부분은 삭감시키고 이 부분은 올리고 이런 것들 조정하는 것은 시의회 권한인데 그거를 지금 예비비에서 가져오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들고오고 내가 그래 말 했습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아닙니까?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의회 오셔 가지고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논쟁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을 곡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만약에 들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는 있는 말 그대로 했고 실장님도 있는 말 그대로 했는데 그 논리가 안 맞다라고 내가 지적을 한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인정하시면 넘어갈 텐데 그거를 자꾸 인정을 안 하시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니 그런 이야기를 자꾸 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심의를, 예산 심의를 했지만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실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장기 표류사업인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있죠? 아마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403-01, 02 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1개소가 있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기후 온난화하고 이런 거 때문에 폭우가 계속 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계속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7대 있을 때부터 영선지구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사업명세서나 이렇게 보면 첨부서류에 사업명세서 하고는 그런데 첨부서류에서 오기라든지 수치가 잘못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안전실만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 다 그러습디다, 이번에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현재 원전이 지금 현재 2호기가 지금 중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호기가 9월 28일 날, 내년도 28일 또 정지되고 4호기가 또 2025년도 8월 6일 날 어마 중지가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발전세가 아주 미약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당 1원을 받는 것을 정부에 건의 해 가지고 한 1.5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장에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 제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부산시의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마련되는 예산인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7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신성봉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