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등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도시계획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들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올해 제가 전년도 예산, 23년도 2회 추경 예산을 조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명시이월 사업이 29개 중에 1,142억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592억 명시이월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 정도 명시이월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추경 예산안 개요 1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명세서는 810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46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온천5호교 재가설 확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체 예산이 63억입니다. 아니 45억입니다. 45억에서 28억 삭감하고요. 17억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전액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죠? 그리고 올해 내년도 사업을 제가 한번 보니까 63억이 편성됐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지장물 이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조금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전고압선 이설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사업이 이게 이설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요. 이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늦어지니까 전체 공기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 부분은 감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도 이런 부분 감안해서 공사할 건데 공사 여건에 따라서 조금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상황이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조건이, 상황이 있어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하는데 예산액 전체가 45억이 그죠? 전체가 지금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요. 또 28억이나 삭감을 시키고 거기에 17억은 전체 명시이월 시켰다는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할 때 최대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좀 부득이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28억 이거는 모집 공채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삭감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이자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밑에서 네 번째 보면요. 주요 간선도로 정비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업이. 이 부분은 올 전체 예산이 360억이잖아요. 명시이월이 지금 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체에서 20억을 삭감을 하고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시키는 어떤 사유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인을 한번 봤거든요. 실측 결과 물량 차이로 감액 편성이 필요했다, 20억이나.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유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안전 강화대책이라고 국토교통부에 여러 화재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소재 자체가 PMMA라고 이 소재가 그때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때 문제가 됐던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바꾸려고 했던 부분이 영도고가하고 화명고가에, 두 군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보니까 화명고가는 PMMA 소재가 맞는데 영도고가가 PMMA 소재가 아닌 걸로 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영도고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재를 더 봐야 되는데 분석하는 가운데 조금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깊게 저희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억은 예산이 집행됐네요?
예,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전액 시비입니다. 그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20억 삭감. 이거 건전성 예산 편성에 엄청난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를…
36억 중에 20억을 실측 결과 감액 편성이 필요하다 이 오류가 생겼는데요, 현장에.
예.
그때 당시는 워낙 터널에, 방음터널에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조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아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깊게 보고 다만 20억 삭감 중에서 2억은 저희가 피난시설 유도하는 데 즉, 화재에 관계에 대해서 방재 대책을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더 주의깊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예산액이 360억 돼 있거든요.
예.
20억 삭감을 하게 되면 160억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16억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36억입니다. 36억입니다.
그래요?
예, 360이 아니고 36억입니다.
36억, 그렇죠. 36억인데…
예, 20억 삭감해서 16억이…
20억 삭감을 해서 올라오면 이 부분이 16으로 예산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간선도로 있죠? 전체 예산이 45억인데 명시이월 예산액을 17억을 그대로 했거든요. 이거는 명시이월에 대한 금액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
그렇죠. 그러니까 17억에 대한 이 부분이 17억이 명시이월되고요. 전체 예산액이 20 삭감하고 45억이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을 여기는 안 적었는데 간선도로 여기는 지금 20억 삭감하면 16억이잖아요. 이거는 전체 예산을 그대로 적었거든요. 이 2개 중에 하나는 오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 말씀하신 것 제가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둘 중에 하나는 오기인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예, 보고 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한 군데는 다 잡고요, 방음터널. 그리고 명시이월 금액을 적었고 간선도로는 45억 예산에 삭감한 금액 빼고 17억만 예산액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 숫자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중에 하나는 오기니까 큰 거 아니니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은 70% 이상 인상이 되었고요. 세출은 29% 정도, 약 30%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공원정책과가 주원인이고요, 인상 원인이. 세입에 1,364% 정도 올랐던데 아마 이거 장기미집행사업의 보상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계획은 50% 정도 세입은 인상됐는데요. 세출이 공원정책이 288%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공원정책과를 전체 그림에서 공원정책과가 워낙 가장 변동이 있어서 공원정책과를 한번 보니까 명세서 202페이지, 203페이지, 설명서 294페이지를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세서 201페이지 보면 10억 짜리 용역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 5대 정원·공원 통합디자인에서 명세설명서, 설명서 294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자유로운 디자인종합계획 수립이고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놓긴 했는데 이 기본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 착수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포럼 개최도 하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더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용역이 국장님, 지금 코드번호가 401-01로 해 가지고 기술용역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술용역이 맞습니까?
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기술용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용역하고 구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용역은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설명서라든지 어디에도, 물론 기술용역에 대한 우리 부산시 조례에 보면 기술용역은 건설진흥법, 엔니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요. 설명서라든지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플랜이에요. 마스터플랜은 부산시 용역에 의하면, 조례에 의하면 이거는 연구용역입니다. 정책연구용역요.
정책연구용역하고 있는 정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원을 관리,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콘셉트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즉, 우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한번 더 보는 거기 때문에 정책용역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용역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물론 밑에 보니까 기술용역으로 조건부가 돼 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심의자료하고 결과 이 부분을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이 부분의 사업 규모도 여기 보면 조사분석, 기본구상 등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책연구용역입니다. 그 안에 내용은 물론 제가 볼 때는 기술용역 플러스 연구용역 같이 병행을 하는 어떤 용역이겠죠. 그러면 이런 사업이 큰 것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연구용역을 약 2,000만 원 정도 주고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용역을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정책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이 다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전부 다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은 시에서 두 군데, 기술용역이라 해 가지고 검토를 안 하고, 사전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을 받은 거고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용역을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그 뒤에 부산시민공원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돼 있습니다.
예.
기술용역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합니까? 그 어디에도 기술용역, 우리 용역 조례에 보면요. 마스터플랜 하는 데는 기술용역이 아닙니다.
저기 위원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현재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다 기술용역의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해석을 정책용역으로 해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어디 정책연구용역으로 하면, 기술용역으로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기술용역이 더 맞을 것 같다 해서 현재 그 과정을, 절차를 거치고 지금 현재 예산을 성립한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설명서라든지 여기에다가 엔지니어링진흥법 어디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부합되는 어떤 한 글자라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 이런 부분은 투자심사용역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10억 같은 경우에 보면, 낙동강유역 이거 한번 봅시다. 10억입니다.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여기서 포럼 개최, 물론 포럼 개최 전문가 포럼 개최하는 겁니까?
예, 전문가 포럼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역의 의견은 안 녹여내지 않습니까?
녹여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전문가 용역이라면서요. 주민들도 같이 포럼에 참석시키십시오.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저는 협상에 의한 용역은, 계약은 정말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는 꼭 이 용역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현장설명서 꼭 같이 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제안설명서가 조금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그리고 10억이라는 예산에 이거 향후 한번 보십시오. 2024년 3월부터 11월 용역 착수를 해서 기본수립 용역 완료까지 돼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 짧은 몇 개월 만에 10억이라는 돈이라는 게 저는, 저는 이 용역이 다 좋고 우리가 모든 사업이라는 거는 시민을 위한 명분이고 그런데요. 여기서 절차가 가장 중요시 돼야 되고 또 신중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낙동강 둔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도시공원 밑에서 맥도나 을숙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에를 보면 삼락에서 정원을,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다시 대저하고 화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앞으로 반영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 콘셉트를 하나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어떻게 이음이 필요한지 어떤 콘셉트로 이 부분을 할 것인지는 각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콘셉트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각각의 사업에 적용하면 될 것 같아서 한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중에 기술용역 조건부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이 부분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래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다음에 이런 용역이 올라왔을 때 사업 개요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부족뿐이 아니고요. 내용 규모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마스터플랜 구상용역 이것만 돼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기술용역으로만 딱 단정지어서 보기에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시각이 아니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그것도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견제를 하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 기술용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음부터 올라올 때는 꼭 설명에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은 나름대로 각각의 보는 관점이 있는 부분을 하다 보면 조금 전체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한번 지금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임경모 국장님 외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2030 엑스포 관련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긴급 현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예? 어떤 걸 하고 있다고요?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의 국가정책이 나름대로 부산시의 정책하고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국가정책이 이번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을 더 적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결할 부분을 같이 한번 상의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30 엑스포가 만약 개최가 되었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국에서 긴급히 해야 할 일들은 없었어요?
이미 엑스포를 예정하고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세요. 긴급히 해야 될 포인트. 어디어디 부서에서…
도로 부서가 많습니다. 도로 부서가 거의, 북항에 연계된 고가도로의 철거라든지 지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연계된 공항에 대한 부분, 연계된 도로망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었죠?
예.
그러면 차후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아니, 그래서 24년도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업에…
2030 엑스포 안 됐으니까 이제는.
일단 연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엑스포와 직접 연계되는 부분 말고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저희는 지금도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엑스포 사업은 앞으로 삭감될 예정인데?
엑스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은 조금 지연이 될 것 같고요. 제 말은 엑스포하고 어떤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산시에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나름대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는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는 지금 보면 도로계획과가 예산의 3분의 2를 거의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보면 162쪽에 중앙대로 확장공사 있죠?
예.
이게 내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424억 돼 있습니다.
424억이죠?
예.
202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23년 추경까지 214억입니다.
214억이었죠? 왜 내년에 이렇게 많이 예산 잡아놨어요?
거의 토지비축사업으로 이거는 거의 3,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비를 다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현재 빌려서 토지비축사업으로 LH가 지금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한 부분을 갚아나가야 될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비로 따지면 3,040억이 보상비입니다. 이걸 저희가 5년 안에 계속 갚아나가야 될 비용을 일부를 지금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까?
5단계로 걸쳐가지고 올해 갚아나가야 할 돈이 300, 내년도 예산입니다. 340억 정도…
내년?
예. 25년도에 540억, 26년도에 650억, 27년도에 578억, 28년도에 460억, 29년도에 210억까지 갚고 이게 지금 현재 부채로 잡힌 돈이기 때문에 전부 다 3,000억을 갚아나가야 될 타임 중 최초 연도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비 3,000억이 지급이 된 상태기 때문에 보상비 외에 관리비까지 해서 저희가 갚아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방채 발행합니까? 현금발행, 뭐 어떻게 합니까?
LH에서 토지비축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LH가 먼저 선집행을 해서 보상을 한 다음에 그 보상비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균등해서 5년 내에 갚게 돼 있습니다.
더 천천히 갚으면 안 됩니까?
그게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갚도록 돼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갚아나가야 될 중앙대로 확장에 앞으로도 부채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187쪽에 보면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
187쪽에 어떤 거…
(담당자와 대화)
아, 첨부서류…
민간투자사업 이거 사업 제안하는데 왜 예산이 나갔는지 설명을 해보라고요.
아, 이 부분은 평가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예?
평가수수료. 3자 공고를 하면…
무슨 평가수수료죠?
그러니까 보통 앞으로 민투사업으로써 반송터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신백양터널 민투사업이 현재 앞으로 계속할 것 같습니다. 하면 이게 만약에 민투사업으로 진행되면 제3자 공고를 거치게 됩니다. 제3자 공고를 거치게 되면 다른 사업자, 제안사업자 말고 다른 사업자가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참여자, 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A회사, B회사가 참여하면 제3자 공고를 거쳐서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될 때 그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어느 회사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피맥(PIMAC)에서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제3자 공고를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아니면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제3자 공고할 때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10개 참여하면 1개 업체가 되고 9개 업체가 참가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평가수수료입니다.
평가수수료요? 아닌 것 같은데?
PIMAC에서 평가할 때 수수료입니다.
이거 참여수수료 아닙니까? 참가수수료?
지금 187쪽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수수료.
민자투자사업하는데 사업제안서 평가수수료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평가를 누구를 평가하는 수수료입니까?
그러니까 피맥에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제안사업자들이 한 2∼3개 올라오면 2∼3개 업체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느 업체가 맞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피맥이 차지하는 돈입니다.
원래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다 평가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까?
평가수수료를 피맥이 하는 겁니다. 검증하는 자체가 국가공인된 검증기관이 피맥이기 때문에 공공투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주는 금액이?
예,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시면 평가수수료는 승학터널 같은 경우는 2억 3,000 계상돼 있고요.
(담당자와 대화)
반송도 2억 9,000 돼 있습니다.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평가하는 수수료가?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닌데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누가 정합니까? 이거 평가수수료를 누가 정하죠?
이거 공공기관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피맥이라든지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요?
예.
딱 결정돼 있습니까?
보통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연구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알겠습니다.
지금 황령3터널 도로개설 시작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국비는 설계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현재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반영은 내년도에는 국비는 2억 5,000 지금 반영됐는데 저희가 좀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국비는 내려왔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말이고요. 현재 2023년 예산은 국비 27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27억 내려왔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시비를 내년에 적게 태우고 국비를 많이 태우면 안 됩니까?
보통 설계비는 50대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한 것은 매칭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사업비는 저희가 시비가 좀 늦게 갑니다. 그래서 재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국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같이 매칭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는 시비나 국비나 똑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까?
설계비는 좀 적으니까요. 적으니까 매칭이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늦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 재정이 어려우니 가능한 시비를 적게 태우고 국비를 좀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안이 없느냐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2억 5,000으로 반영돼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28억으로 증가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먼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비를 먼저 쓰도록 해 주시고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유역 5대 정원·공원 통합디자인 기본구상 설비용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용역비가 10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토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목은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구상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10억이 많은 금액은 맞습니다, 위원님. 많은데 현재 이 전체 5개 지역에 있는 공원을 전부 다 검토를 하려고 하면 보통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5%, 10% 선으로 잘라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품으로 보면 지금 예산보다는 90% 정도 더 늘어나야지만 정확한 품이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줄 순 없는 거고 조금은 감소해서, 감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대 정원·공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예?
5대 정원·공원 통합디자인 기본구상 수립용역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
위치는 지금 위원님 낙동강 변에 위치한 지금 현재 둔치를 보시면 5개 둔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을숙도 생태공원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맥도생태공원이 강서 쪽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삼락생태공원이 또 사상구에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대저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까지 5개의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현재 각각의 사업으로써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적으로 한번 통일해 보고 각각에 대해서 그게 정리된 다음에 각각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용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데 워킹그룹이 무엇인지, 회의 진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자리가 워킹그룹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저1동 도로확장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배수로 복개를 통한 도로 확장 시 우려되는 점이 폭우 등으로 배수 또는 침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사전 설계 시 다 고려된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저1동 사업을 말씀하시는…
예.
총 3개의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저1동에 서연정마을 사업하고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도로 확장 그리고 대저1동에 또 하나의 일원에 또 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느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행정센터, 복지센터 첨부서류 148페이지를…
예, 148.
아, 148. 이 부분은 구청에서 옆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취하고 도로 폭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가 개설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은 1년 밖에 안 됩니다. 총 사업 기간이 7년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늘어났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현재 보상비를 보상을 집행한 이후에 잠시 중단이 된 상태고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조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래도 7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빠른 시간에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80%이기 때문에 구청 부담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담구역 시설비로 해서 부담해주는 게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의지는 구청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대교 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158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에 총사업비 확정시 사업기간 연장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사업비가 확정이 11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확정이 났습니까?
12월 정도 되면 사업비 확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비 확정이 되고 나야지만 저희가…
11월이요?
12월입니다.
아, 12월.
내년 그렇게 되고 나야지만 우리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 발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12월달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공시기는 2028년인데요.
한 31년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분에 사업비 조정 부분은 기재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연장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당초 예상보다는 한 1년, 2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노선 변경이 또 뭐 있다고 그러네요.
예, 지금 현재 노선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부분에 조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선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기본 설계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더 좋은 안들이 아마 이 사업자 측에서 아마 제시를 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됐습니까?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더 수렴을 해야 될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대교, 송정IC 고가도로, 황령3터널 도로 등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사업에 잘 진행하셔서 부산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에 신경써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수수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187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수수료가 2억 9,000만 원입니다.
예.
평가수수료 산정 방식을 설명을 좀 부탁,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게 따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승학터널을 민투사업을 할 때 그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할 때 평가수수료가 2억 3,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리라든지 조금 더 느는 부분 이거 감안해서 저희가 2억 9,000 물가상승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감안해서 2억 9,000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수수료는 누가 평가한다고요?
지금 현재는 코티(KOTI)라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될 한국교통연구원에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그 당시 승학터널에서는 2억 3,000인데 지금 현재 그 당시하고 시점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거리나 아니면 그 사업규모를 고려해서 2억 9,000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첨부서류 220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후환경영향평가잖아요.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이거 용역이죠?
맞습니다. 용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몇 년간입니까, 이게?
지금 공사 준공하고 3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3년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공사 준공한 다음에 3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 후로부터 3년.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죠? 거기에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봐 드릴까요?
예.
환경영향평가는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환경법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적시가 돼 있고 이 법에 따라서 광역시 조례에 적시가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3년이 맞는데 3년이 언제서부터 3년이냐 하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사업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사업 준공하고…
아닙니다. 사업이 시작한 게 착공과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했고요. 현재 예산 자체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고.
착공 시부터 받는 거 맞습니다.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인데 …
3년까지로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업 착공부터는 그 예산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현재 사업이 준공되다 보면 이 사업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1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4㎞ 이상 폭 25m 이상.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1식이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알겠는데 사후환경영향평가의 1식이라는 것은 1식의 내용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거를 좀 작게라도 적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1식인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 용역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작게라도 이게 많이 없잖아요.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자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사업 준공하면 보통적으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 기준이 있으니까. 4㎞ 이상 돼야, 길이가 4㎞ 이상 돼야 되고 폭이 20m 이상의 신규가 돼야…
맞습니다.
이걸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1식이라면 뭐 뭐가 1식에 포함되는지를 적시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1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에 제가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공공기여협상이라는 뜻입니다.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를 물색을 하기 위한 이거는 용역이잖아요.
그 일부가 대상지 물색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공공기관 협상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나온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도 지금 저희가 지침이나 여러 가지 담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발굴인 것 같은데요? 대상지 발굴.
발굴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발굴이 주가 되고요. 그 발굴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걸 발굴할 때 앞으로 어떻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를 발굴을 하는 거는 또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우리 이번에 새로 수립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공공기여하고 상당한 부분이 많이 매칭이 되거나 아니면 유사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유사사업이 많은데 굳이 또 용역을 들여가지고 이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다 우리 통과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말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선이 그려져 있고 다 그래 돼 있는데 공업지는 공업지 대로 하고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융합지구 만들고 다 돼가 있는데 또 이거를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거는 사업이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거 기본계획…
그렇죠?
예. 하고 방향하고…
그게 많이 중복이 돼요.
이거는 토지 사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상에서는 사유지를 포함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방향만 잡아주고…
아니죠. 사유지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유지의 개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게 물론 기본계획을 해도 되겠지만 이게 그 토지가 지금 토지주의 생각이라든지 토지주가 지금 처한 상황에 토지주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도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저희가 많은 가서 대상지를 가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대로 둬도 되지만 그래도 빈 공간을 도시에 그대로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활용해야 될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대상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제가 누차 말하다시피 산꼭대기에는 개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산꼭대기에는 그대로 놔둡시다, 좀 제대로.
그리고 162페이지를 봐주세요. 162페이지에 보면 이 보상비가 절대적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비가 3,000억입니다. 3,000억이고 공사비가…
이자도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에 대한…
부분은,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토지비축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정리를 했으면 많은 보상비가 아마 있었을 건데 저희가 토지비축 사업을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LH로부터 토지를 선 매입을 해서 후 보상을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 매입을 하고 후 보상을 하는 형태고 우리가 분할 납부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상비는 보상비의 상승에 대한 부담은 줄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보상, 토지주택연구원에 보면 보통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보통 보상비 절감율을 보면 우리 사업을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했을 때보다 한 15%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는 굉장히 많은 이익이 될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LH도 지금 이자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했다고,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몇 프로가 증액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몇 프로가 상승이 된 거예요?
총 사업비가 최초의 사업비는 2,230억이었습니다.
2,230억.
3,600억이니까 증가가 한 1,400억 정도가 당초보다 증가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60% 이상이 증액된 거예요.
60% 정도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60% 이상이 증액된 사업을 우리가 선 보상해주고 후 분할 납부를 한다는 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지금 상승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거는 일단은 그 사업은 장기미집행시설이고 어쨌든 해야 될 사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보상비는 LH하고 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고 그거는 묶여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사업비가 올랐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안 했으면…
그대로 안 했으면 한 5,000%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안 했으면 60%가 80% 정도 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상은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0%가 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토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지가가 지금 한번 예를 보면 저희가 헤베당 그러니까 ㎡당 한 5,530만 원 정도로 보셨는데 우리가 집행한 거는 보면 ㎡당 1,000만 원…
아니 보상을 LH가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초 했던 아까 말씀 그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가 그러면 60% 올랐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LH가 집행할 때 그때 차이가 벌써 3배 정도,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한데? 여기 사업기간이 있고 여기 보상한 기간이 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그 가격이 현실적으로 감정평가해 보니까 그 가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토지가격이 상승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할 시점에 LH가 보상할 시점에 이미 이 금액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은 더 올라와, 지금은 더 올랐지요.
말이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하여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임경모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지방채가 작년보다 배가 늘었어요, 그죠? 1,500억에서 한 3,000억 규모로…
맞습니다, 예.
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부산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전체 말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5,200억이거든요. 도시계획국이 절반 이상 한 6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라는 게 지방건전성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계획국은 굵직굵직한 SOC사업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지방채를 좀 발행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 시가 한 4,000억 규모였어요, 발행한 게. 그런데 올해 도시계획국이 1,500억이 늘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때문에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위원님 그거는…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또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이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좀 굵직굵직한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예산을 많이 쥐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걸로 그냥 예산을 놔버리면 그만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재정건정성을 위해서 이 지방채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하시면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SOC사업에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올해 특히 더 많은 이유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상비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비를 선 집행하고 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지금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특히 도로하고 공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예산이 많아지는 거라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월에 대해서는 특히 조금 더 유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 이월이 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부득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기대 보상 끝났지 않습니까?
예, 이기대 보상 끝났습니다.
끝났죠? 이거 지금 당초에 554억을 350억으로 해서 200억을 지금 감액 추경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500억이라고 보고 저희가 평가를 금액이라고 봤는데 직접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지형상 이게 조금 더 작게 나왔습니다. 한 200억 정도가 더 작게 나와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려면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다만 아마 왜 이런가 보니까요. 급경사지가 많고 맹지가 많은 부분이 조금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가보다는 좀 다소 낮게 책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걸 어느 정도 탁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200억이나 지금 그냥 묶인 거예요, 이 돈이.
그래서 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때 탁상 감정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490억에서 550억 사이라고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550억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탁상감정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만 그 감정 결과가 현재 감정 결과가 좀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탁감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공공기여협상제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탁감해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해서 그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탁감 결과하고 감평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럼 이런 것도 유사하게 하셔야죠, 애초에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유사한 이유가 그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하는 거고요. 이거는 탁감. 즉 말하자면 그냥 선정된 업체가 탁감, 이게 감정평가하는 업체가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맞이공원 보상도 제가 매번 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기 국장님께서 매번 올 하반기까지 공탁까지 완료하겠다 하셨는데 굳이 근데 지금 작년에 잡은 320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액삭감 요구했습니다. 한 160억인가 쓰셨던데 160만 원인가 썼던데 그거 말고 사실상 거의 전액 삭감된 거예요. 그죠?
위원님…
당초에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릅니다. 한 푼도 못 썼어요.
저 위원님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320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3차 저희가 재결보상협의가 들어갔습니다. 7월 달입니다. 들어가서 이번 2월 달 되면…
그러니까요. 애초에 작년에 이 달맞이 보상 금액으로 100억을 지금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근데 굳이 올해 1추에 또 예산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공탁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배정해도 충분한데 소위 말하는 320억이라는 돈이 잠겨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보상협의할 때 금액이 다 있어야지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금액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아니, 그러면 돈을 빌려다 놓고 협상을 시작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거 다 지방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위원님 이거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지만 협의가 들어갑니다. 협의를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들어가려면 예산이 없으면 협의가 이번 올해에 내년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내년부터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공탁을 하면 내년 1월 달에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320억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예 집행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필요한 예산이 320이고…
아니 어떤 행위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그게 확정이 돼야만 예산이 배정이 돼야지 지금 이게 수용이 될지 공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또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행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협의가, 예산 협의를 못 합니다.
지방채를 빌려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협의를 그러니까 7월 에 우리가 하려면 5월, 6월에 협의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없으면 협의를 못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근데 작년에 320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올해 또 80억 감액해 가지고 240억만 했습니다.
예, 예.
왜 이래 된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저희가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재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240억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20억도 그렇게 고민하고 아까 예산이 배정이 되, 고민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리고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보상을 했고 이게 지금 2건 남은 거죠? 240억…
이게 마지막입니다.
2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과 협의 보상을 애초에 했을 때 이분들이 거절을 했으니까 수용하고 공탁까지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말이 안 되죠. 꼴랑 2건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36건입니다. 36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여기 투자계획 사업량에…
토지 17건이 지금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278페이지 설명서 사업량은 이게 뭡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이 2건이라 돼 있잖아요.
이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두 필지가 아니고 이 필지는 아까 조금…
필지든 뭐든 간에 2건 아니잖아요. 그럼 더 많네요, 그죠?
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투자해가지고 2023년까지 42건 696억 원, 2023년에 뭐가 투자가 됐습니까? 696억이 투자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표기했습니까?
이게 조금 지금 현재 저희가…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이거 한두 번 제가 질의드린 것도 아니고, 그죠? 매번 회기 때마다 질의 드리는 건데 국장님 약속도 못 지키셨고 지금 이것도 오기예요, 오기. 오기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숫자가 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향후 추진 계획 1차 지금 공탁 절차 이행 2차 공탁 절차 이행 이것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지금 법원에 신청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언제 집행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다른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집행은 내년도 2월 되면 이제 달맞이공원에 대한 거는 모든 보상이 끝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토지 저기 가치 아니면 토지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맞긴 맞아도 금액 자체도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자꾸 줄어들잖아요, 지금. 기간이 진행 되면서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240억이 필요한지도 의심이 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남은 아까 64건 남았다 했습니까? 64건에 대해서 저한테 건수 다 조서 주시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내역하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다 지금 올려놨죠, 그죠?
예.
그 공문 일체랑 그다음에 법원 공탁 신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도 저한테 양치기 소년이 되셔가지고 신뢰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보상만 되면 저도 앞뒤가 틀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보상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 보상할 시점에 이게…
보상이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은 돈을 몇백 억이나 많은 돈을 이렇게 쟁여놓는 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냐 이겁니다, 제 의견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리적이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아마 조금 더 밀릴 걸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과 가족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죠?
예.
오늘도 OECD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4%p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2.1%p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고 수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엑스포 관련 사업 중 하나가 승학터널이죠. 그렇죠?
예. 승학터널.
어제 도로계획과에서 설명 오셔 가지고 얘기는 잘 들었는데 질문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HD현대건설 하고 2029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엑스포 때문에 2029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다 BTO 방식이고 그렇죠?
예.
올 3월 기재부 심의 통과했고 실시협약 체결했는데 이게 과연 2029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좀,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시작하면 최대한 29년까지는 맞출 순 있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만약에 됐다면 아마 됐을 걸로 봐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좌초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77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관 모전교 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로 개설 총사업비가 341억이죠? 그렇죠?
예.
올해 3,000만 원 편성됐는데 추진 실적을 제가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했죠?
예, 실시설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실효됐죠?
2020년 7월 달에.
그러니까 2020년 7월 달에. 그죠?
예.
도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이유가 뭐죠? 장기미집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저희가 시의 생각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예.
그런데 해당 부지는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시설 결정을, 재시설 결정을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이것은 우리 국장님, 제가 보기로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너무 무책임한 것 중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으면 왜 이렇게 다시 재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관 신도시가 제척지였습니다. 제척지였고 지금은 인구, 옆에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서고 있고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그 당시보다 더 많다, 교통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 저희가 실효된 사항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재결정이 가능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법상 절차적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용역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나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도로계획시설로 재결정을 한다면 소유주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소유주들이 가만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소유주라도 소송까지 갈 생각을 가지겠는데?
법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드린 이 용역은 지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판단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금번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만약에 하면 2016년에 실시했던 그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와 달라진 게 많고 일단 물가 상승부터 여러 가지 그때 그 당시 설계와 달라진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땅이 변하진 않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금 변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아시겠지만 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살고 있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도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설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소유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사전에 어느 정도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하고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서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전하고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한 부분이, 사업성 부분으로 적절한 부분에 대한 여부를 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정되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서류 20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구포대교 있지 않습니까? 구포대교.
예.
구포대교에 지금 투신사고가 많이 난다고 투신방지 난간 설치사업을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37억 정도…
그렇죠. 2024, 내년 4월이죠? 내년 4월 공사 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 끝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구포대교를 걸어가던 남자 성인 한 분이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 아시죠? 추락해서 숨지는 사망사고가 났었죠? 그렇죠? 그…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람 키보다 난간을 더 높게 추가로 설치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키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회전을 해서 못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투신 방지시설이 오히려 구포대교를 투신이 너무 잦은 그런 다리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그걸 설치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
서울시 마포대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포대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난간을 1m 높였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100여 건 정도 줄었다가 지금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수치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2016년 당시에는 약간 주춤했다가 지금은 똑같다는 거죠.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데 저희도 한번…
아니, 똑같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2016년도 서울시하고. 그 당시에는 한 100여 건 정도가 줄었어요. 지금 현재는 별,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능사가 아니다. 1m를 높이든 회전으로 하든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것 또한 예산을 적지 않아 37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최선의 방식이 아닌데 그걸, 여러 주민들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내봐야 되고 도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타당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올해, 내년도 자자보까지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국장님 만약에 젊은 부부들이 거기 구포대교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엄마! 저기는 왜 이렇게 생겼어?”라고 물었을 때 “여기는 자살을 많이 해서 방지하려고 해.”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더 사고의 영역을 확장해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사업을 시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향후에 다른 교량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그러니까 구포대교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또 주말 같은 경우 나들이할 때 많이들 지나가는 다리 중의 하나인데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지금 현재 구포대교에만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선례가 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도 중요하고 또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272페이지를 봐주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보통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5,000㎡ 이상에 대한 개발사업은 재해영향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결정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 지역이 어딘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거제동 18-85번지 지도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지번이 저희가 잘못 올렸습니다.
지도에 찾아보니까 지도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지역이 어딥니까?
지하철 출구에서 보면 교통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큰 교통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8-53번지입니다. 그래서…
맞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사유지에 지금 현재 85가 표현돼 있는데 53번지입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안쳐도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자료 좀 신중하게 항상 검토 좀 잘 해 주시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것도 항상 자료 부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58페이지 첨부서류를 봐주십시오.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에 보면 158페이지에 보면 24년 예산액에 보면 공사비 10억이 했어요. 공사비 24년도에 합니까?
예, 이거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지금 10억이 또 돼 있죠?
예?
158페이지 보십시오. 착공은 25년도인데 여긴 또 공사비에 또 10억이 잡혀 있죠?
예.
설계비로 안 잡혀있고.
이게 지금 조금 다른데요. 보통 기타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비, 공사비를 분리하는데 이거는 기본설계에 기술제안 입찰이 돼 가지고요.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하는 목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2025년도…
턴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식만∼사상 혼잡도로에 보면 22년도에 공사비가 29억이고 감리비가 1억 9,000 나갔습니다. 이거 어디다 쓴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감리비도 1억 9,000 정도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다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첨부서류 168페이지 광안대로 접속도로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면 우리 22년도 총사업비가 270억이지 않습니까?
예.
360억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 또 보면 24년도 예산안 보면 390억, 이전사업비는 270억 해서 보면 110억이 증가해서 지금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 당초 투사심사 대비해서 총사업비 30%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물가상승분은 제외됩니다. 제외하면 비율이 지금 현재 18.7% 정도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게 연도별 감리보고서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 재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공정률이 23년도 3월 말까지 1%고 23년 9월 말까지 7%인데 25년 15일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공사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25년도에 준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지만 어느 정도 문제는 없을 걸로 그래 보아집니다. 현재 공사하는데 보상 부분, 지장물 관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공사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4년도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국장님?
중기재정 지방…
(담당자와 대화)
24년도 보면 107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은 60억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럼 사업비 금액 47억이 틀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는 예산 반영하는 것하고 중기재정계획상은 저희가 그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하는데 다만 예산 사정으로써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기계획을 너무 소홀히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작성하고 우리 예산편성 운영규칙 9조에 봐도, 맞지 않습니까? 투자사업의 경우 반드시 중기계획 반영해야 되고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국에서는 중기계획을 너무 대충 소홀히 작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닌데요. 다만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부분에 약간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맞춰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첨부서류 26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
보면 노후시설물 정비에 해당되는 공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있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 주는 공원인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관리 외에 조금 대규모로 어느 정도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해서 시설물 정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공원정책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집행은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 보면 시민공원이라든지 중앙, 금강공원,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경상경비로 수선유지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노후시설물 정비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비용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서 일부를 사업비를 따로 줘서 단위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로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로 되는 건 없는데 다만…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편성기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비는 위탁으로 저희가 주게끔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 사업비 안에서 주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또 다른 단위사업은 별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별개로 하는 게 맞다고…
보면 구·군별로 예산이 다 1억 이상입니다.
예, 보통 1억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4억 3,000만 원을 그냥 뭉뚱그려서 편성했어요. 그리고 산출 근거를 보면 그냥 시민공원 저류지 개선공사 2억 5,000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각 개별의 시민공원 저류탱크 개선공사, 중앙공원 계곡 통행료 정비, 이건 또 개별의 산출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따로 산출 근거는 저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뭉뚱그리는 아닌데 나름대로 개별 사업은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럼 등산로 노면정비와 등산로 정비의 차이점이 또 뭡니까?
어느 거 말씀하시죠?
어린이대공원 등산로 노면정비, 그다음에 또 등산로 정비용역 이거 뭐…
이거는 위치가 다른 사안입니다. 위치 자체가 다른데 이거는 설명을 저희가 사업설명서 상에 조금 자세히 안 되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10월 이전에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예, 의회전문위원실에 보관 자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 해 주십시오. 각 공원마다 올 10월 이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다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회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했습니까?
예. 식사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년도 거기 보면 명시이월이 전부 다 거의 명시이월이죠?
전부 명시이월은 아니고 명시이월이 조금은 많긴 많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거의 대다수네요?
사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상도 해야 되고 지장물 이설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사고이월 없습니다.
명시이월 다음에 내년에 명시이월 못 하죠?
예. 못 합니다. 사고이월…
사고이월 되죠? 사고이월 다음에는?
사고이월을 만약에 사고이월까지 안 되면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불용처리 되죠?
예.
불용처리 되면 이 사업 못 하지요?
예. 사업 못 합니다.
우리 사업 중에 불용처리되면 불용액 처리된 건 없습니까?
이번에 불용처리 될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불용처리 됐죠?
불용처리가…
어디입니까? 사업이 어디죠?
지금 위원님 금액이 많습니다. 식만∼사상하고 엄궁대교가…
그렇죠?
예.
그 왜 불용처리 됐습니까?
사업비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올해 원인행위를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비지요?
예.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 불용처리 하면 됩니까?
국비는 불용이 되지만 그대로, 예산이 그대로 올해 본예산에 다시 한번 더 잡히기 때문에 국비 배정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절차가 늦어지면서 준공시기가 늦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불용처리 없도록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첨부서류에 268페이지, 7페이지 보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 총 금액이 얼마죠?
14억 3,000만 원입니다.
14억 3,000만 원이죠?
예.
이거 나중에 다 입찰하죠?
금액에 따라서 다른 데 현재 금액은 입찰 금액입니다.
전부 하나 하나 끊어서 위에 시민공원 저류탱크부터 해서 어린이대공원 등산로 정비 용역까지 한꺼번에 입찰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각각 입찰입니다.
각각…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뺐어요. 예산을 어떻게 측정해 가지고 예산 측정했습니까?
이 예산은 사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서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측정할 적에는 견적서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투자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각각에 대한 근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거는 무슨 근거 나옵니까? 아니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많다 이 거지요. 터무니 없이 업이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찰하게 되면 몇 프로 입찰합니까? 100%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차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도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책정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시 예산도 없는데 많이 올려 가지고 지금 우리 입찰하게 되면 84.145가 74.145가…
위원님 이거는 23년도 예산이 총 13억 5,000이 잡혔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13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의 예산편성액하고 집행액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조금 일부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납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반납하도록 하려고 합니까?
아, 반납액이라는 게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차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잔액으로 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반납은, 우리가 지금 84.745가, 74.745. 그 나머지 금액은 차액을 반납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를 반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21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납액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16억 3,000 잡혀 있었는데 15억 2,700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16억에서 15억 7,000이면 몇 천만 원 남는 건 어떻게 반납을 했어요?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
그러니까 집행하고 나면 지금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 한다 이 말입니까? 공사하고 남은…
입찰 잔액 중에서도 일부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에 더 반영해 가지고 할 거는 없습니까? 이 대로만 딱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현재 14억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사정상 14억 3,000으로 지금 현재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다하게 잡은 건 없습니까?
과다하게 잡은 건 없습니다. 현재 단위사업을 보시면 사업당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마 조금 부족한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100% 다 되겠네요. 예산 반납할 것도 없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사업을 만약에 시행하면 집행잔액은 거의 안 남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투자사업 기본계획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입찰하고 같이 입찰하게 되면 탈락된 업체들한테 아까 전에 뭐라했어요, 평가.
예. 평가수수료 말고 보상…
평가수수료 말고 주는 거 있지요?
예. 보상비가 있습니다.
왜 거기는 이야기 안 합니까? 평가수수료만 준다 하길래…
아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 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 한 거거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3자 공고할 때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위탁 받는…
탈락자의…
아니 위탁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아니면 지금 공공투자센터 같은데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될 금액이고요. 제안보상비라 해 가지고 만약에 제안해 가지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비 35%를 지금 보상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 탈락자, 그러니까 2개 업체가 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제안자로서 저희가 수락이 되고 하나가 탈락이 됐을 때는 현재 탈락자에게 주는 비용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18억 정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3자 공고를 했을 때 하나, 두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두 개를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페이지가 그 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탈락자의 1인 경우에는 기본설계비 100분의 얼마…
35% 줍니다.
35 주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앞에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면 어떻게 지금 갚아 나갑니까?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장기미집행에 대한 손실 보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줄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이는데 시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LH 만약에 여러 가지 빌려놓은 게 다릅니다. 지방채로 하는 것도 4가지 종류가 있고요. LH에서…
그럼 이율도 모르겠네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갚아 나갑니까?
보통 지방채 차입금이 기재부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금융채라 해 가지고 은행들 농협이라든지 부산은행에서 빌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취업개발지원금에서 빌리는, 모집공채하고…
그럼 지원금마다 이자율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빌릴 때는 최대한 기재부 자금 공공채로 빌려오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정부 자금채로 빌려오면 이자율이 한 3.8%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금융채로 빌리려 했을 때는 이자가 한 5%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4개 다 채권이 똑같은 게 지방채 같은 게 아니고 최대한 빌려온 부분을 갚을 때 그런 이자가 높은 금융채라든지 모집공채를 먼저 갚고 이게 저희가 정부자금채가 가능하다 하면 정부자금채로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되도록 정부자금채를 빌리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걸 다른 고이율은 갚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가 그때는 10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높아가지고 12원, 13원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게 중도상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를 상환해서 그런 부분을 갚아 나가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자율은 달라집니다.
달라지지요?
예.
시간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식사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식사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16쪽, 사업명세서 188쪽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3건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 용역비용이 산성터널 접속도로 약 2억 8,000, 을숙도대교 지하차도 1억 7,000,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 5억인데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하고 계십니까?
이 용역비는 사업 규모하고 도로가 얼마나 긴지 또 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대상이 사후환경영향평가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이 큰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작은 것은 작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다만 준공하고 나서 공사를 끝내고 나서 3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될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산정이 좀 다릅니까?
비용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될 대상들이 다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금액이 많이 높아지는 것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는 대상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조례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2㎞ 이상에서 4㎞ 미만에 신설된 도로 25m 이상의 도로, 그 이상, 그래 되면 저희가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웅동 개좌터널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5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태양광설비 설치비는 시비만 보면 도합 7,000만 원이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유지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설치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비는 따로 안 듭니까?
설치하고 나서 유지해야 됩니다. 예산서에는 설치비만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웅동터널은 40㎾ 개좌터널은 10㎾ 규모인데 여기서 생산된 전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웅동터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1년에 50㎿ 정도 12.6㎿ 정도 이렇게 절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에서 쓰는 전기량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터널에서 쓰는 전기량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데이터를 제가 정확하게 못 뽑았는데 해 봐야 전체 100%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5% 이내라고 보시면, 이 전체 전력이 이렇게 하더라도 태양열로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5% 정도 왔다 갔다 정도 커버를 하고 95%는 기존 전기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볼까요? 보면 14억 3,000만 원이 공원 노후시설 정비로 들어가 있다, 그죠?
예.
보면 어린이대공원 찬물샘 등산로 노면 정비에 3억 그리고 등산, 밑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등산로 정비 용역에 보면 5,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둘 다 등산로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용역을 주기도 전에 위에 등산로에는 3억을 편성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등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요? 다른 등산로인가요?
다른 등산로는 아닌데 이 부분은 용역은 전체적으로 위치,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 상황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은 물량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용역에 지금 등산로 정비용역에는 어떤 과업 내용이 담기나요?
이 부분은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위에 등산로 노면정비는 거의 공사비, 설계 끝난 바로 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산로 정비용역은 여러 가지 그 일대를 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실태를 봐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힌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업비로 보면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밖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5,000만 원도 큰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물샘 등산로 노면 정비와 이 아래 등산로 정비용역은 내용 자체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밑에 등산로 정비용역이 조금 스케일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할 게 많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공사를 해야 될 금액이 좀 많을 걸로 그래 봐지기 때문에 먼저 정비용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서 찬물샘은 빠지겠네요?
당연히 빠져야 되고요. 이 부분은 공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봉래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봉래터널 같은 경우는 22년 8월에 주민공청회 미실시 문제 소지로 인해서 결국은 아파트 우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로 터널 구간하고 사업비가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위험 관련해서 여러 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연3동에도 황령산 배수지 터널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다. 아마 이 사업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들어가는 입구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왜 사전에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공청회…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결국은 국장님 공청회 미실시 문제 소지로 결국에는 지금 다르게 터널구간과 사업비가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우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로 해서 그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했었으면 이런 걸 덜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우회하는 부분을 주민의견들을 지금 현재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의견이 앞으로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해결한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언제쯤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이 부분은 기본설계나 적격성 이 부분이 기술제한 입찰공사 발주가 되고 나면 여러 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 안에 여러 업체들이 주민 민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안 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경제성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선정이 되면 그 이후가 그 안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널입구에 보면 그분들이 동삼혁신도시에 가서 사는 분들도 없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동삼혁신도시에 이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항상 몇몇 대표분들하고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양해도 구해서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 그분들 의견을 충실히 잘 들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기본계획서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용역사업이 어떻게 갈리죠, 사무, 연구, 시설 이렇게 구분 되죠, 그죠? 그런데 시민공원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요. 그래서 본 사업의 편성목이 어떻게 되죠? 시설비죠, 그죠? 기술용역이죠?
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되기로는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 성격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국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책용역으로 가자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기술용역이 아니고 그걸 구분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술용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그리고 이 용역 안에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수목에 대한 식재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수목식재가 별로 문제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지금 시민공원에 이렇게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안 찾습니다. 왜 이렇게 안 찾는 이유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명품화를 시킬 필요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명품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지금도 명품은 맞습니다. 좀 더 좋은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품에 더 좋은 명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마스터플랜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명품화 추진 용역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뉴욕의 센트럴파크라든지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같은 경우는 그 공원들이 세계적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 좋아하시는 명품공원, 명품공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가 보셨죠?
예.
보고, 거기가서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2개, 우리 시민공원하고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인, 공원에 가장 핵심요소가 공원의 가장 핵심이 뭐죠?
주변환경 같습니다. 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
그렇죠, 그렇죠.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게 명품공원이 아닐까요? 대표적인 게 두 곳이지 않습니까? 센트럴파크하고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자꾸만 성형을 하려고 하십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보니까 시설비가 몇 프로입니까? 39.8%죠.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40%죠?
예. 맞습니다.
다 찼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거 시설물을 만드는 포커스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이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연환경을 좀 더 가꾸는 그런 포커스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가감하겠다는 좀 넣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시민공원은 정말 더 이상 성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성계획 총괄에 보시면 그냥 저는 다 연두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성형수술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자꾸만 성형을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공원인지 뭔지 미술관인지 지금 보니까 독립운동기념공원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건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38%인데 그거 또 들어가요?
아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약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가능하면 공원은 공원 자체 아까 말씀하신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성형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용역비는 제가 보기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이 전반적으로 공원을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인접해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포커스를 자연적으로 저희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이 지금 현재 예상보다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보고…
그건 토양 오염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아니, 알고 있는 거를 왜 또 가미시키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시설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명품으로 할 것인가 포커스를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할 타임이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해서 이번 단계를 넘어서 좀 더 우리 시민공원이 한층 더 자연미가 가까워지는, 자연경관이 좋아지는 그런 공원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우리 부산시 현재 지방채가 3조입니다, 규모가.
예, 3조입니다.
예, 그렇죠? 잘 아시네요. 이율만 따지면 연 1,000억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3억 원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다 계시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이월하는 부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이 지방채 증가에 있어서 가장 으뜸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민간투자사업 평가수수료,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의 목적에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평가수수료 등 편성 필요하다 이래 돼 있는데 시행령을 찾아봤어요, 제가 아까. 이게 근거가 됩니까?
예, 그 근거…
그거 한번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평가수수료를 KDI 피맥(PIMAC)에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 사업 목적 이거 한번 보셨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피맥에 이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안 나와있어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을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모든 평가에 대한 부분 이게 우리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맥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시려면 지급하는 근거를 제대로 대셔야지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설명서에 적혀있는 사업목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승학터널에 2억 3,000이 지급이 되었고 이번에 반송터널, 신백양터널에 2억 9,000씩 지급을 하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뭐냐고 여쭤보셨거든요. 답변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산출 내역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
산출 내역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산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산출 내역을 해서 뽑는 게 아니고 이 사업대상지를 주면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 평가하는 그 연구원에서 저희하고 이야기해서 금액을 잡기 때문에 산출 내역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다만…
아니, KDI 피맥에 지급하는데 무슨 연구원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도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교통연구원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조금 미심쩍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피맥 민간투자사업 업무 수수료 기준 요약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거에 근거해서 피맥에서 아마 수수료를 산출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암만 따져봐도 수수료 기준 해 가지고 얼마얼마 나눠져 있거든요? 암만 따져봐도 저는 2억 9,000이 안 나옵니다. 2억 9,000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시라니까요.
위원님, 이거는 이 부분은 아까 승학터널 민투사업에 근거해서 저희가 평가수수료를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한 근거를 가지고…
이미 지급해도 근거해서 지급을 하셔야지 달라는 대로 줄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원래 연구원에서 요구한 금액 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시더라도 여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피맥에서 자기네들이 수수료 기준을 만들었어요. 물가상승률 고려해 가지고 3월 13일 날 자기네들이 이 돈을 달라고 기준을 만들었다고요.
예, 이거는 조금 보완을 해서…
보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더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피맥에서 요구한, 이 수수료 기준도 확인 안 하고 알아서 누운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 9,000 절대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검토 민투심 해 가지고 수수료 기준 1,200만 원 그다음에 적격성 조사 및 타당성 분석 검토해 가지고 도로항만 1억 800입니다. 1억 2,000이면 돼요, 이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러면 기 지급된 승학터널은 어떻게 할 겁니까? 2억 3,000은.
혹시 이 부분이 더 많이 지급됐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도 지급된 기준이 있을 건데 이전에 평가수수료 지급한 것 있습니까? 피맥에다가? 최근에 다 시작한 거죠? 승학터널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최근 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기 민간투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지금 여기 굳이 승학터널, 반송터널, 신백양터널 이것만 지급했다는 얘긴데…
일단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돈은 다 제3자 공고가 나면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료는 현재 최근까지 가지고 있는데 다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금액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해서 정리하고 혹시 앞에 평가수수료 나간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저기 수수료 찾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승학터널 부분이 추가로 지급된 게 있으면 환수 조치하시고요.
예, 그것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41페이지입니다. 해양도시건설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보도자료 낸 걸 봤거든요. 직접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도 주셨잖아요. 그죠?
예.
읽어보니까 “UN 해비타트는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통한 해양도시 지원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는 인·허가를 위한 행정 지원, 그다음에 오셔닉스는 설계, 건설까지 모든 것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1페이지 해양도시건설추진자문단 운영. 이거 저기 지금 여기 누락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2억 4,000 배정이 됐죠? 안 됐습니까? 아, 2400.
예, 2,400.
안 됐습니까?
아니요. 이 자문비 다 이용했습니다.
지급 다 된 거죠?
예.
여기 예산안이 2,000만 원, 아,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포럼해 가지고 1억이 있네요?
예, 현재 포럼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 1억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전에 박종율 위원님께서 불용처리할 것 있냐고 하니까 이거 답변 안 하셨는데요.
그것까지 큰돈이 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이거 저기 안 하실 거예요? 해양스마트.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UN 해비타트하고 협의를 하면서 국제 포럼을 4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해비타트 일정이, 사무총장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10월 달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 10월 달에는 그 2억 5,000을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엑스포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엑스포에 나름대로 올해, 내년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이월해서 할까라고 검토해 봤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걸 하는 것보다는 불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 1억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억을 불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 이 포럼은 안 하시고? 불용처리 하시고?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엑스포랑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엑스포가 무산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럼 해양스마트도시 안 하실 거예요?
연계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연계해서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엑스포가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이 사업은 별개로 진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포럼보다는 조금 나누어서 전문가 포럼으로 지금 저희가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엑스포가 돼서 하는 경우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플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처음에 제가 보도자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시는 행정 역할만 맡고 있고 오셔닉스는 모든 것을 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단 운영, 포럼 개최, 1억씩 들여가면서.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할 예정도 있으시고 한데 행정청이 인허가만 내주면 되지 왜 이런 것까지 다 하십니까? 이거는 오셔닉스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의 사업이 오셔닉스가 사업은 하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펀딩을 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공사까지 하긴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부산시하고 지금 조인을 해서 부산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 의견을 시행하는 사업자한테 전달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창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오셔닉스에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생각, 우리의 의견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조금 더 전달하는 그런 포럼이라고 보시면 나름대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션 해양스마트도시가 더 잘되기 위함에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이해는 하지만 보도자료 부분보다 이 예산편성이 좀 더 나아가고 있지 않나 사실상 이런 최근에 국토부에서 실증사업 참여하셨죠?
예, 참여했습니다.
다른 데가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거제시가.
예, 이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도 부산시가 나서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도자료 내용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에 플로팅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는 그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우리 부산시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팅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R&D로써 개발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1억 정도 2억을 들여서 되도록이면 부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 즉, 7,000억이 넘는 사업비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용역이나 이런 포럼들이 예산을 들이는데 아무쪼록 사장되지 않도록 이 비용들이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다소 금액은 드는데 나름대로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결과가 나와서 사업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오전에 질의했던 광안대로 접속도로 연결공사 자료는 받았는데 연도별 감리보고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안 왔고 그리고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도 세부별 단위사업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별 사업에 대해서 내부결재 자료 있으면 내부결재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첨부서류 1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인데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은 뭐하는 시스템입니까, 국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 여러 가지 설계서류라든지 공사에 대한 기록들이 남습니다. 그걸 사장시키기보다는 그런 기록들을 보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축하는데 예산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구축 예산은 저희가 총 이때까지 6억 8,600만 원 들었습니다.
매년 시스템 유지비로 보면 2021년도에는 1,500만 원, 22년도에는 4,9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됐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있는 사업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청만 전체적으로 기록관리하다가 지금 구·군까지 모든 자료가 다 관리하는 걸로 지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군까지 모든 공사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설도감 여기 담겨지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5,000만 원씩 투입돼야 되는데, 약 5,000만 원씩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럼 언제, 몇 년도까지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025년 6월까지의 유지 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도 좀 더 필요할 걸로 그래 보아지는데 이 부분 적정성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은 6억을 들여서 매년 5,000만 원씩 관리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다시 재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 그때 지적한 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안 담겨 있는데 반드시 재추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첨부서류 238페이지에 도로굴착관리시스템 그리고 237페이지 도로함몰관리시스템 모두 비슷한 성격의 관리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걸 통합해서 일원화할 순 없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굴착시스템은 말 그대로 도로 굴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하고 감독 관청들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이고요. 공동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하부의 함몰을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자료를 다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대상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함께 넣기에는 조금, 같이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보니까 지금 통합, 시스템 관리비용이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나름대로 역할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굴착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불편하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굴착해서, 공동탐사도 그렇습니다. 함몰됐을 때 여러 가지 시민적 안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의 안전이나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산시민공원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 예산 단계에서 기술 심의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책자에 보면 심의를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심의한 내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도 심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전 단계에서.
그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은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다면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는 다…
자문회의만 돼 있고 심의는 전혀 안 돼 있어서…
9월 20일 날 심의를 마쳤는데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발주 계획에 심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부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한 네다섯 분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다시 유인물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건립공사는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행감 자료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감 자료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은 시기가 좀 다른 것 말고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산 당시에 행감 자료가 만약에 미리 돼 있다면 차이가 있고요. 안 그러면 같아야 되고…
행감 자료에서 못 봐 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라와 가지고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빠졌다면 저희 불찰로…
(담당자와 대화)
행감 업무현황을 잠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행감 자료 없을 겁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공사 발주현황에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이 안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2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시설계 용역 아직 그러면 준공 전입니까, 지금?
12월 달에 저희가 최대한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차도는 2023년 6월에 준공이 났고 실시설계 용역 2차분이라는 명목으로 6월 19일 날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예, 6월 19일 날.
그럼 1차, 2차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가 어떻게 되는데 1차, 2차 이렇게 금액을 맞춰서…
(담당자와 대화)
아,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예산 17억을 편성할 때 예산 시기가 다릅니다. 2개가 5억하고 12억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계약도 금액도 그 예산서에 맞춰서 현재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럼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내년도 한 3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12월에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추경 명시이월 조서에서 5억 5,000이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 이유가 실시설계가 내년에 준공돼서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비기 때문에 내년 설계를 감안해서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착공하는데 소요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내년 5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5월이라고요?
예.
보면 착공 시기가 10월 경으로 예상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100억 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짧은 집행이 아닌가, 그럼 5월에 착공이 됩니까?
저희가 이 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하여튼 5월에 착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현재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적정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못하면 100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또 어떻게 합니까? 5월에 착공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최대한 5월에 착공해서 금액을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추경 19페이지 명시이월이 지금 29건이죠?
예.
명시이월이 29건인데 29건에 지금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전년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몇 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이월 건수가 29건 중에서 명시이월 16건에 사고이월이 13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죠? 사고이월이 몇 건 있었습니까?
13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이월은 다시 명시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여기 29건은 내년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작년에는 사고이월이 있었지만 저희가 사고이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해 예산은 그해에 쓰도록 하는데 혹시 안 되면 명시이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거든요. 여기 우리 도시계획국 첨부서류에 명시이월을 시킨 건수가 거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황령3터널 건설 명시이월, 그다음에 중앙대로 명시이월, 그다음에 온천5호교 명시이월, 공동어시장 명시이월, 광안대교 접속도로 명시이월, 덕천∼양산간 명시이월 그다음에 제일 큰 명시이월이 뭔지 압니까?
명시이월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게 뭡니까?
달맞이공원에 명시이월입니다.
그거 지방채죠?
예, 지방채입니다.
작년에 우리 200억 삭감하려 하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에 아까 이야기한 것 다 들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이에요. 맞죠? 공기 절대 부족이 아니고…
사전절차 지연입니다.
예?
사전절차 지연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그러니까…
협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200억 삭감을 하려 하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200억 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살려가지고 지금 결국은 명시이월 됐잖아요.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
그러면 그게 지금 또 지연이 되면…
지연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것이 공탁이 내년도 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 현재 있는 320억 이월비하고 본예산 비용은 무조건 집행이 됩니다.
작년도에 제가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을 마무리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도 예산이 없었으면 올해 다시 예산을 잡아서 올해 연말에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 2월에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부분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당시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당초예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62페이지 잘 보세요. 162페이지하고 거기 당초예산이 2,229억이었죠?
예.
그래서 몇 프로 상승했다 했습니까? 61% 상승했습니다.
61%.
그다음에 166페이지 보면 여기도 당초예산이 489억인데 이것도 몇 프로 상승됐습니까? 이거는 62%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뭘 했냐면 공사보상비는, 보상비는 우리가 LH에서 토지비축사업으로 선 보상하고 후 분할납부를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대한 상승률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에 대한 상승률이 아니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를 질문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당초예산이 잘못 책정됐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많아지고 또 보상비가 60% 이상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초예산을 예를 들어서 2,229억을 잡았는데 이걸 잡을 때도, 예산을 잡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산을 막무가내로 잡는 게 아니고 그때도 예를 들어서 토지상승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다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예.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뛰었다는 이야기예요, 토지보상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앉아서 아, 이거는 이까지 되니까 이거는 대충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그냥 말하면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는 얼마 정도 되니까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고 하니까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50% 이상 상승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는 시민 혈세를 그냥 낭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잡는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빙성이. 예를 들어서 10%, 20% 상승하는 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60% 이상이에요. 61%, 62%가 돼 버린다니까요,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총사업비를…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계산할 때 그냥 앉아 가지고 볼펜 굴리면서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 상승률이 토지상승률은 뺐잖아요, 지금. 토지상승률을 빼고 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토지가 상승하는 거는 그거는 뭐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뺐는데, 그걸 빼고 60% 이상 상승된 거예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 당시에 계상하는 그게 현재 있는 감정평가가 전혀 다른 그림이 조금 총사업비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가…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듯이 이 첨부서류뿐만 아니고 이 자료가 부실해요.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앞으로는 예산 심의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 짤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는 어디 가도 욕 들어먹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질타를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위원들이 우리 이승연 위원이 말하듯이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삭감 대상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질의 토론을 마치고 추가로 5분씩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술심사과는 예산이 적지요?
예, 예산이 최고 적습니다.
우리 기술 저도 엔지니어 한 30∼40년 했는데 기술엔지니어잖아요?
예, 엔지니어입니다.
우리 기술 심사는 뭐 합니까?
기술심사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권익에 대한 부분들하고의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고 특히 여러 가지 건설 심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VE를 해서 경제성을 맞추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다만 예산이 좀 작을 뿐이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심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 심의가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기술 심의를 몇 분 했어요, 기술심사과에서?
그 당시에…
심사하는데 이거 예산 낭비를 한 거 있습니까?
설계심의하고 VE는 다 마쳤습니다. 한 번씩 마쳤습니다.
그거 또 하고 하고 한 거 없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비정형입면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가가 모여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
그것도 예산 낭비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거 정형화되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하는데 건축물에 관한 경우에는 한 번씩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술이 짧은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맞추는데 디테일한 것까지 맞추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저…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사업하는 건축물이나 교량 다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술 심의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뭐 있습니까?
그런 정형화된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저희가 검토가 좀 나름 디테일하게 깊게 용이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 비정형화된 부분이 한두 건 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걸로 그래 보아집니다.
기술 심사는 정말로 말 그대로 집을 더 정확하게 잘 짓고자 하는 심사를 하는…
그렇습니다.
기술부인데 두 분, 세 분 번갈아 심사 안 할 수 있도록 안 하도록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 점을 염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예산은 반복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23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예.
이 보배터널은 부산하고 창원하고 중간 지점은 아니네요?
중간, 거의 50, 이게 보통 이게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이게 보통 이게 배분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을 배분해서 누가 얼마 정도 해야 될 부분은 길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터널의 길이가 거의 반반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반반이 아닌데요? 반반하면 창원시하고 똑같이 예산 책정하면 되는데…
부산시가…
부산이 작잖아요. 작은데도 왜 똑같이 주죠?
예. 조금 한…
아니 어쨌든 작으면 작은 대로 해야 되는데 왜 부산이 똑같이 줍니까, 창원하고? 100만 원이라도 적게 줘야죠.
위원님 지적 많습니다. 보통 길이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와 협의하면서 50 대 50으로 협의를 이미 한 걸로 그래 봐집니다.
왜 창원시보다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돈이 남아돌아 갑니까?
그건 아닌데 그럼 그 당시에 사정이 있는 걸로 봐지는데 아마…
무슨 사정이요? 이거 다시 예산 책정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감안한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감안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1,200억이 들어갔는데 경남도가 500억, 국비가 600억 그리고 부산시는 9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그 당시 협약할 때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비가 부산시가 거의 작게 들다 보니까 이런 협약을 하면서…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저거가 길이가 긴데 작게 들어가야 되고 창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보수비도 우리가 작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한번 다시 협의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후는 길이만큼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 터널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부산시 터널 안전 사업 건설시험소가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 터널. 우리 6개 터널 세척은 언제 했습니까?
여기 공사 터널 조명 등 관리 말고는 전기시설 관리 말고는 청소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건안소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행감 때…
청소하는 업무는 청소업무만…
터널 세척말입니다.
예, 청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안소 거 빼고 자기가 관리하는 터널 24개인가 그 터널만 청소한다고 그래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감 때.
공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럼 제가 다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예, 다시 한번 저도 보겠는데…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있으면 건안소에서 관리하는 터널 6개 세척 어떻게 하는지 세척 주기 그것도 한번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저기 이번에 2추 때 저기 명시이월 조서 보니까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 건설 관련해서 당초에 이거 저기 작년에 우리 추경에 7억 올렸는데 그대로 6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월사유가 사전 절차 지연이라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전 절차가 있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거의 공사가 끝나는 도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좌회전 그 앞에 신호 체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터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구청과 여러 가지 민원인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월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수렴되는 걸로 저희가 받았고요. 되도록이면 주민 편에 서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떤 건데요? 이게 지금…
좌회전을 위해서 차로 한 차선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아파트 부지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의견이 안 되다보니까 아파트 부지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아파트 부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차선을 만든다 하면 그 일대에 교통 체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민원 때문에 해결이 못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도로 건설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애초에 감안해서 이제 좌회전이 되도록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했는데 그때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유지를 어떻게 조금 더 침해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던 지역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조금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7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1억은 그런데 쓰셨네? 예산이 7억인데 6억만 이월을 했어요, 6억 원만.
이 부분은 북구청에서 재배정으로 들어가는데 한 1억은 북구청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민원에 협의하면서 지금 사용한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특히 이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도로계획과 업무는 장기간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위원들이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료 작성을 잘해주셨는데 좀 오류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170페이지인데요, 설명서. 덕천∼양산 간 도로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도 지금 이월이 됐어요. 58억을 배정을 했는데 43억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3년까지 51억 8,000이 지금 투자가 되었다고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마 이거 오기인 것 같아요, 그죠?
위원님,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업비 공사비 말씀하시는 거고요. 감리비, 부대비를 합치면 저희 말씀한 딱 그 사업비가 됩니다.
그럼 43억 이월된 건 어디 있습니까? 58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43억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된 건 표기에 안 나옵니다. 투자설명서에는 이월에 대한 거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사업 이게 연도별에 대한 포함이 돼가지고 마지막 것만 있지 그 사업이 얼마가 이월됐다는 그 부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290페이지 볼게요. 글로벌 IP 기반 사파리 관련된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 3억입니다.
아니 아니요, 총사업비가 3억인데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8월 달 정도 되면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이 1억에 대한 부분이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억은 어떤 내용이세요?
지금 3억에 통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내용은 현재…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아니 1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억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공원 자체가 현재 공원의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그리고 특히 현재 하고 있는 공원, 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동물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니까 이번에 소송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방향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들어와서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어린이 즐길거리, 볼거리에 대한 부분이 다 지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 가상 실감형 사파리 지금 조성이 가장 주된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용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실감형 사파리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국내에는 없죠, 지금 현재? 이 저기 실감형 사파리가 국내에 있습니까?
현재 다른 걸로 해가지고는 그런 디지털로 해서 나오는 건 있는데 사파리에는 처음입니다.
혹시 해외에는 있습니까? 해외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라스베이거스에 비슷한 스피어라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사파리로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다녀오셨습니까?
라스베이거스 이거 아까 스피어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만큼 이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흔히 말해서 어린이대공원에 가도 애들이 볼 것이 많이 없고요. 지금 즐길거리도 없고 전에는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놀이시설도 없고요.
지금 다 철거가 됐죠.
동물원 문 닫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동물원은 지금 사파리, 지금 갇혀 있는 동물들, 특히 큰 동물에 대한 좀 위험한 동물 이런 부분이 요새는 조금 애들 성향, 취향하고도 맞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변화를 시킬 타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미취학 아동들 부모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대저대교가 참 문제가 많다. 그렇죠? 152페이지입니다. 혼잡도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스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안 돼가지고 그렇죠?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 올스톱인데 제가 여기 매년 나올 때마다 올해는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한다,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12월 달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싶은데.
보강은 했다라고 우리 저기 설명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강 내용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됐던 부분은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전에 문제 있던 부실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짓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어떻게 되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도 지금 다 내려와 있고 조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는 꼭, 내년에는 꼭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꼭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2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이 점용허가 사용료지요?
예, 사용료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해가 집행을 얼마나 합니까?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얼마되고 집행이 얼마가 됐습니까?
이거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 징수…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 징수, 도로사용료를 징수해서 이게 구·군에서 징수합니다. 그 사업비의 50%를 구·군에 돌려주는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예상컨대 145억이고예…
아니 올해, 올해.
아,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죠?
69억입니다. 예, 69억입니다.
집행은요?
집행은 33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몇 프로 됩니까?
현재 9월 말이기 때문에 좀 남은 50%가 이제 이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달성할 수, 달성할 수 있습니까? 달성할 수 있어요?
50%는 징수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징수예상액을 한번 보시고 징수교부금을 한번 보시면 왜 이리 차이, 왜 이리 차이 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징수교부금 중에서 50%를 구·군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야 되는 수입은 그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 예산액하고 예상하고 또 다르지요, 그렇죠?
예산액은, 내년에도 예산액을 계상하는 게 맞고요. 편성하는데 다만 예산액의 50%만, 50%는 구·군으로 가야 된다는 그걸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입니까? 140억입니까?
14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5억 중에서 50%는 구·군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이 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징수를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0%는…
시의 수입입니다.
시의 수입이고.
시의 세외수입으로 갑니다.
그러면 비슷비슷하게 맞아들어가는 겁니까?
나중에 이 금액 가지고 구·군에서는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징수예상은 140억 해놨는데 징수 교부가 교부하는 게…
구·군에 교부하는 금액이 반이라고 보시면…
반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래서 왜이래 차이나는가 깜짝 놀래서.
보통 이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 정도를 주고 있고요. 이거 지금 도로 사용료는 한 50%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50%, 변상금은 40%.
40%. 구·군에 그래해야지만 구·군에서…
자기들이 또 살림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32페이지 53사단 이전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4억 5,0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2년에서 24년까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53사단이 공약 사항인데, 맞죠? 공약사항인데 이게 기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24년이라는 것은 저기 말씀을 요것까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검토하다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안이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또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4년에 완성한다는 그러니까 준공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24년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24년까지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용역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까지 고려하면 30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금액과 자문회의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24년 본예산에 편성요청함 이래 놨는데 자문회의는 이거 자문회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문회의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적으로…
어떤 사람들하고 자문회의합니까? 나는 이거 내가 한번 용역하는 데 자문회의 한번 참석했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던데요? 내용을, 내가 참석해 보니까 그 내용에 그 용역이나 용역의 중간보고회나 뭡니까? 이게 발주할 때 하나 최종 보고회나 가보면 전문가라고 오신 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앉아가지고 전문가라고 자문료 주고 거기에서 무슨 결론이 도출돼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143페이지 자문료가 엄청스러워요. 자문료가 지금 우리 여기 도시계획국에 자문분야만 하더라도 한 2억이 넘죠, 자문료만.
그때 이게 법정사항이라서…
자문료.
이거는 자문료 심의를…
아니 그래 심의를 해야 되는 법적 요건이기는 한데 법적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자문을 하는데 그 자문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실제로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가 좀 많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렇게 단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을 때 전문가는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문회를 여기 보니까 35회를 했어요. 35회, 35회로 하고 또 130건을, 130건을 하면서 이 수당이 여기 6,600만 원이에요. 6,600만 원 여기는 위원수당 해가 평가위원 수당 해가지고 2,700만 원이고. 47회나 47회 그리고 여기 외부전문가 검토 수당 해가지고 또 여기 얼마입니까? 3억, 3억이 나가고 이거 이래가지고 뭐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노파심에 내가 한번 참석해 보니까 전문가라고 오신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전문가라고 섭외를 했는데 그러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할 때 이게 너무 또 많이 책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이 그리고 우리 이거는 상위법에 이게 이해충돌 방지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 자체도 위원들이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차 걸러졌어요. 우리가 상임위 배정할 때부터 이해충돌에 의해서 걸리는 분들은 다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렇게 다 배정이 됐는데 그래 하고 도시 심의 계획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경관심의 계획을 도시계획국에 소관된 이런 자문회의나 이런 회의는 우리 상임위는 아무도 못 가잖아요. 참석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려가지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예를 들면 경관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 실제로 저도 뭐 다른 위원회 한번 가서 불려가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부르니까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그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 이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아니 우리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하고 공부하고 듣다 보니까 조금씩 알고 눈이 깨어지고 국장님이 말하는 게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구분되고 그러는데 다른 데 심의위원으로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시의원이라고 인사하고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거수기 역할만 하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똑같은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전문 이게 위원회에서 이게 관련되는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애석하게 생각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법에 어찌 보면 좀 맹점이지 않나? 우리가 이해충돌로 걸러졌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이해충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거르니까 좀 그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214페이지. 이거 시내 일원 도시 도로 도시 정비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정비가 100% 다 하고 있습니까?
광역시도 정비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광역시도 도로 정비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현재 도로가 굉장히 노후화된 곳이 많으니까요.
노후화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트홀 생기고 생기고 뭐 문제가 긴급하게 생길 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우기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적으로 지금 현재 바로 조치해야 될 부분 다 여기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긴급조치 말고는 이거 30억, 30억이죠? 이거 다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긴급사항만 하게 되면.
아닙니다. 이게 구·군에 다 재배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구·군에 재배정…
예, 시에서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구·군에서 이 부분을 꼭 정비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는 그 대상 중에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예산 자체가 많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구·군에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걸로 그래 보아집니다.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광역시도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구·군에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일부만큼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 측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 재배정하더라도 적게 재배정하면 안 됩니까?
물론 적게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곳에만…
할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희한테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옵니다마는 그 일부, 그 중에서 일부를 재배정하는 실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급한 것 중에서 일부만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에 나가보시면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시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구·군 예산으로 못하는 부분은 시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요. 특히 이 부분 외에도 긴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기 때나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는데 1년에 30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그래 보아집니다.
그런데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예. 전부 다…
그런데 다 구에 관련된 도로만…
원래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아니지, 광역시…
광역시도는…
그렇지, 광역시 도로는 또 따로 광역시에서 해야 되고 구에 할 도로는 구에 도로가 있잖아요.
예, 구 도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요. 광역시도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만 이거 그러면 구에서 관리할 도로만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광역시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시도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 쓰는 겁니까?
구에서 씁니다.
그럼 시에, 시 도로는 구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시 도로가 관리 주체가 전부 다 구에 있습니다.
아니, 주체는 구에 있는데 4차선 이상에는 시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건설만 그렇게 되고요.
건설만 그렇게 돼요?
예, 포장만…
보수는?
포장만, 한번 포장 정도는 우리 건안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해 줄 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보수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합니다.
보수는 전부 구청에서 한다?
예,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내가 들어와서 이야기해 가지고 시에서 한 것도 있는데?
아까 말한 포장 아니면 저희가 광역시도 정비로써 현재 배정해 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분, 시에서 긴급 부분 하는 것도 있죠? 시에서 하는 것도?
(담당자와 대화)
예, 보통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문대로 정비…
경우도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도로, 부산에 있어요.
건안에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하는 구에서, 구·군에서 합니다.
일단 뭐 설명은 들은 걸로 하고,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저대교 이 부분에 국장님, 저하고 그때 약속했는데 내년도 2024년도에는 반드시 착공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반드시 착공합니다. 2024년도에 반드시.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초에 해야지 말에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초에 착공하고 싶은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나면 문화재 협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끝나야지만 저희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하고 다 끝났어요?
환경단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안 끝났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는 하는데 그것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보통 다리가, 교량이 필요없다라는 것이 좀, 교통량을 보니까 없다는 거고 둘째는 현재 있는 시설로써 철새 보존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근래에 주장하는 것들이 환경보존하려고 여러 가지 멸종위기종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나서 이 교량이 철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량 주위에 대규모 서식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유리하고 그리고 안전한 도로, 도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반드시 정말 착공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새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환경에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발목을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이 거의 생활하는, 생활은 부산에서 하지만 직장이라든지 산업현장이 저기 강서로 강 건너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올해 안은 무조건 사업은 떠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열심히 뛴다 했는데, 하여튼 이거 좀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채가 과다하다, 명시이월이 29건이 명시이월이 있던데 이 부분도 지적을 많이 했고 한데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이 책자를 보면 수치가 좀 이렇게 보면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도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줄 때는 최종본으로 해서 갖다주고 이렇게 해서 자료에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의 사업장에 있는 명세서나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가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대공원 사파리 소송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2월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2심까지 다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심만 남았다 이 말이죠?
예, 상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는 별 변동이 없으리라 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현재 용역하는 것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가 하면 아까 보니까 IP 사파리 관련된 용역비가 3억 책정돼 있잖아요.
예.
이제 이 어린이대공원 소송 건하고 아마 이 사업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같으면 지금 현재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 동물원이 지금 하나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보는 건 어린이들이 피해보고 또 우리 제2의 부산시라고 보면 위상이 추락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IP 사파리 관련된 용역을 하면서 만약에 소송해서 소송에 이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소송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해야 될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한번 소송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마 민선 8기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되어 있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더, 뭐 동물은 없지만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질 없도록 용역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 IP 용역 자체가 아마 우리 동물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동물이 있는 상태고 일부는 또 전체적으로 실감은 사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만 맞는다면 명품 어린이공원이 될 걸로 그래 보아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이 각종 심의위원회 우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사실상 7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도시계획 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경관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4명이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4명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이 그때 반드시 포함이 돼 있었어요, 7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전문가들 가서 이렇게 좀 심의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 거의 뭐 손만 들고 나오는 거라. 이거를 좀 어떻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7대 때처럼 2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4명에서, 2명. 이런 식으로 그것도 건의를 안 해보고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건축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도시계획하는 사람 누구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건의를 한번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건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야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 제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부산시의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시설계획과장 손상영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강종길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김경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채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