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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인재개발원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인재개발원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외업무여비 해외무역사무소 출장감사로 6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1,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예.
이거 5개 나라를 이렇게 지정이 돼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 같은 데 보면 국방위원들이 각 나라를 정해 가지고 몇 분씩 이렇게 몇 개 나라를 감사를 가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3명이 한 나라씩 이렇게 감사를 갑니까?
지금 감사총괄팀에서 가고 있는데요. 3명이 한 나라씩 가고 있습니다.
3명이 한 나라씩만 감사를 실시하네요?
예.
3명이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무소가 3명에서 5명 정도 되고 현지 직원까지 합하면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거든요.
각 나라의 감사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에 갔다 온, 올해 갔다 온 감사를 보니까 현지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현지에서 전시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좀 부족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적을 했습니다.
첨부서류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리더 양성을 위한 청렴지수 상위국가 벤치마킹 3,600만 원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독일 함부르크 나라를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 청렴도지수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나라가 31위이고 독일이 9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독일은 청렴 측면에서는 저희 나라보다 더 앞선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 아무래도 지금 우호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저희랑 아무래도 교류할 때 편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매년 나갈 예정이죠?
지금 함부르크랑 사실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요. 내년도 5월에 함부르크 시장이 부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매년 교육을 가면 나라는, 각 나라마다 선정을, 한 나라만 계속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은 지금 우선적으로 함부르크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상위국가 1위에서부터 10위 나라를 접촉할 예정입니다.
가면 어떤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싱가포르 청렴갈매기들이 9월에 이미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이 아니라 풀경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가지고 그쪽에서 싱가포르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민간하고 같이 청렴프로그램을 같이 구상을 하고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저희보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배우고 왔거든요. 독일에서도 분명히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참관하고 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해외에 이렇게 많이 나가서 보고 느끼고 견문을 넓히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이게 출장 인원이 11명입니다.
예, 지금 청렴갈매기까지 총 11명입니다. MZ세대 신규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신규직원 8급, 9급은 안 갑니까?
저희 본청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확산해 가지고 그렇게 갈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역할이 참 큰 건 압니다. 알고 있죠?
예.
앞으로 부산이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감사위원회는 늘 좀 치밀하게 하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우선 추경에서 보면 좀 주요 감액된 게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공무원 출장여비 1,400만 원 그리고 청렴담당관실에도 감사공무원 출장여비 출장비 2,46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도 보면 24년도에 그 액수 원 기정예산, 작년 예산 대비 그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예.
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시청 관련해서 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이게 출장수요가 증감을 매년 증감에 따라서 바로바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3년을 주기로 평균을 내 가지고 그걸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좀 남아…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올해도 사실은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걸 평균해 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정말 출장수요가 있는데도 가지 않은 건지 너무 액수가 러프하게 잡혀있어서 그런 건지 좀 치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항목별로 정말 계속 필요없는 거는 출장여비 중에서도 본예산에도 감액해서 편성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9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위원회 운영 수용비가 작년에도 1,3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업무 수행경비라고 1,5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사실은 운영 수용비의 수행경비가 포함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게 특별하게 구성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 운영 수용비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오페라나 대심도도 있었고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복무감사나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감사한 계획 이상으로 다른 감사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추경에 8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사실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감사업무만을 본격적으로 거기 다루는 항목을 신설하자 이래 가지고 1,500만 원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감사업무 수행경비는 감사만을, 감사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감사위원회 운영 수용경비는 감사위원회이라고 7인의 위원회가 있고요.
예, 운영하는 데?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다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총 저희가 9개 팀이 있는데 3개 팀 같은 경우는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전컨설팅팀이라든가 청렴정책팀이라든가 계약심사팀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팀을 운영하는 경비는 다 그쪽에서 위원회 수용경비를 하고 감사업무는 별도로 분리를 한 겁니다.
위원회 운영 수용비하고 감사업무만을 위한 수행경비를 따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 운영 수용비가 500이다가 추경에 800 증액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늘었는데 수행경비도 그 기존에 없던 항목을 1,500이나 해서…
사실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셔서, 지금 올해 뭡니까, 운영 수용비가 많이 부족하셨던 겁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사실 보고서 양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두세 페이지였다가 지금은 거의 논문 수준으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토너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다가 현지에 가 가지고 그렇게 또 자료를 뽑고 같이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현지에다 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 부담도 있거든요. 이런 저런 저희가 의회 같은 경우는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도 해야 되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수용비에…
그렇죠.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2개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데…
사무관리비인데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감사업무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 관련해 가지고 진짜 위원회 운영하고 비감사업무 그건 확실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의 증감추이를 보자, 이게 지금 예산실…
그러니까 수행경비가 따로 항목에 들어간 거만큼 치밀하게 잘 분류하셔 가지고 같은 사무비 내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이만큼이 필요한지를 잘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비는 물론 아까 말한 인쇄나 이런 건 기존에 그런 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다음 페이지 121쪽에 한번 봐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에 포상금 부분, 포상금 부분에 구·군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표창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간 거 맞죠?
예.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왜 이렇게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구·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군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위원님들도 사실 지적을 하신 부분이어서 그래서 감사를 잘하고 있으면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도 좀 하고 그런 잘되고 있는 데는 감사를 사실 면제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한번 사전컨설팅팀도 생겼기 때문에 시책에 잘 참여하는 데는 많이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취지로 1,000만 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것도 23년도 추경에 1,000만 원 편성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올해 12월에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번…
한번 몰아서 하는 겁니까?
예,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1등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200인데 총 6개 구·군을 표창하게 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인데 최우수 하나, 1개 구, 우수 2개 구, 작년 3개 구.
그러면 1,000만 원이 거의 맞춰지겠네요?
예.
예, 그리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이 넘는 액수가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백-e시스템은 지금 전국 시·도 공통이고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 있는, 행안부에 한국지원정보센터라는 데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 공통으로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업데이트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 군·구에 내년에는 그 예산을 늘려달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정부에서 다 좀 해야…
정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근데도 분담금을 내는 겁니까?
그렇죠. 분담금을 내가 시, 군·구에서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사실 청백-e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업추비 같은 카드를 만약에 술 먹고 잘못된 곳에 쓰게 된다고 하면 주점 같은 데나 이렇게 좀 술을 먹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교정하는 알람이 뜨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건데 전국 공통 시스템입니다.
근데 액수가 너무 많이 갑자기 증액이 돼서.
그렇죠.
3분의 1.
전체적으로 유지,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등 본인들이 그렇게 청구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죠. 수용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규정이라면 이런 거는 저는 정부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있든 운영비 자체를 정부에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지자체별로 공히 나누어서 분담해서 할 거라면 그 지자체에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돌리는 데는. 이럴 때는 좀 정부에서 하시라고 건의하시면…
저희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저 감사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상설명서 22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아직 집행 안 했죠? 이거 했습니까? 워크숍 했습니까?
아, 워크숍이요. 지금 아직 개최를 안 했고요. 원래 12월 14일 목요일 날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하반기 때 11월 달, 12월 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가, 올해 감사가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시, 군·구하고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게 저희가 모든 기관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3분의 2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를 다른 데다가 전파를 할 목적으로 지금 이번에 워크숍을 하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올해 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저희가 발굴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연찬회 형식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연말에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생각이 있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 또 사업에 보면 우리 청렴문화 확산에 반부패·청렴 홍보물 제작 이건 언제 합니까? 제작 배포를 7월 달 정도로 해서 지금 뿌리는 것 같은데 뭔가 같이 뭔가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부패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가 청렴도가 한 10월, 10월 정도 이제 11월 그때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평가에 좀, 평가를 할 때 이미 평가 실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12월에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은 보통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전 부패 방지, 선제적인 대응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같이 이래 연계시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금. 홍보물도 만들면 같이 어느 식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워크숍 하면서도 또 나눠주면서 하든지 그러면 내년에 또 준비하시잖아요, 감사에. 그러면 감사를 하고 업무를 하시는 분은 내년 1월이니까 워크숍 하실 때 이런 제작물도 드리면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렴도 평가라는 게 설문조사 평가가 있거든요. 내부 직원들하고 시민들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설문조사 하는 시점에 조금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 판단해 가지고.
그 청렴도를 왜 그때 해요?
청렴도 평가.
워크숍 하는 그 후반에 해야지 중간에 그 청렴도를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그때 돌리게 됩니다.
권익위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같이 효과에 맞게끔 그러면 그 어떤 시점에 같이 링크될 수 있는 시기를 잡으시라 이거죠, 저는.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앞서 우리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문화리더 양성해서 벤치마킹하신다 해가 이렇게 3,600만 원 잡으셨다고요? 제가 자료도 이래 쭉 쭉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풀예산이라 하시고 또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에 이렇게 갔다 오셨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싱가포르 9월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벤치마킹하셨는데요? 거기서.
아까 저기 송상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청렴문화, 청렴도, 청렴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런 방식을 한번 도입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자율동아리 해가 청렴갈매기 해서 이분들이 지금 갔다 오신 거지요?
그렇죠. 젊은 직원들을 위주로 이제 갔다 온…
근데 젊은 직원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 감사팀에서는 여기에 가셨습니까?
저희, 물론 저희 직원들이 2명은 있거든요. 젊은 직원들, 감사위원회 젊은 직원들도 청렴갈매기고요. 인솔 팀장은 저희 감사위원회 팀장으로 인솔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래 감사위원들을 쭉 분야를 보시면 이 기술에 대한 기술 분야가 없어요, 이게. 쭉 우리 가신 분들 8기 계신 분들 쭉 보면 행정 쪽, 이쪽으로 계시지 지금 뭐 지금 옛날에 독일 가고 어디 싱가포르 보니까 건설 현장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기술직이 없어요, 여기에.
팀장이 이제 기술직입니다. 거기 인솔 팀장이 건축직 관련해 가지고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팀장님이 몇 급인데요?
예, 기술직입니다.
팀장님 몇 급입니까?
팀장이 5급이죠.
그게 청렴갈매기의 젊은 분들 청렴리더의 내용이 맞습니까?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인솔인데 청렴리더의 이 내용은 지금 뭐냐 하면 앞서 청년들에 대한 리더, 어디 청렴에 대해서 그 부분들 아시라 하고 홍보를 하시라고 지금 청렴동아리잖아요. 지금 그럼 그에 맞는 팀장이 가실 게 아니고 청년분이 가셔야 되죠, 기술직 하시는 분이.
근데 저희가 젊은 직원들 너무 지금 7급들 위주로 가게 되면 약간 좀…
아니, 위원장님!
인솔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솔은 또 그분이 가시면 되고 그에 해당하시는 분이 기술직을 있는 계신 분들이 가셔야지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아니, 운영하는 팀장이 그렇게 가시는 거는 나름대로의 팀장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시고 가는 거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직 분이 가셔야지요.
이게 지금 청렴갈매기라는 게 이제 꼭 직렬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포도 직렬에 만드셔가 이렇게 계신 분들을 모집하셔가 그 분야에 있는 분이 청렴 할 수 있는 지표를 받아오셔야 된다니까, 배워오셔야 된다니까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좋은 생각이 아니고 아니, 그 생각,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시면서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어찌합니까? 저한테.
직렬별로 저희가 청렴갈매기를 한번…
하셔야죠.
그런 것도 한번 구성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지 이 원래 취지에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행정 하시는 분만 쭉 그래 분포가 되면 행정 파트만 청렴해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임대가 좀 많더라고요. 임대하고 우리가 저희가 또 사서 또 이래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데요?
아무래도 저기 사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절감되는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히 공직감찰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차량으로 가게 되면 감찰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인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주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같은, 그리고 임대가 아닌 또 차량 구매 같은 경우는 요새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처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게 지금 4대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사총괄팀 해가 2대, 계약심사팀 1대, 안전감찰팀 1대인데.
계약심사팀 있고, 예.
다 이렇게 임대보다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2대 정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비교 분석하셔가 한번…
예산실에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청렴문화리더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저희들 박철중 위원이 했던 감사공무원 워크숍 개최 119쪽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이 참석 대상이 보니까 시 본청하고 이제 구·군하고 이제 산하기관도 같이 참석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감사를 갔을 때의 상황하고 그 기관에 자체감사 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나옵니까?
기관 자체감사 결과는 저희 감사위원회 감사하고는 좀 약간 틀리게 나오죠.
어느 정도 다르게 나오죠?
아무래도 좀 수준이 좀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양적이나 질적이나 많이 틀리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출자·출연이나 산하기관 이래 봤을 때 현실적으로 기관이 조직의 인원수하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감사가 기능을 저는 전혀 못 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자체감사 인력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시 본청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특정감사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앞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이제 박형준 시장님도 이제 특정감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감찰을 이제 하는 걸로 하반기에 지금 공사하고 또 지금 초과근무, 복무하고 그다음에 비위행위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담당 조를 짜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화의전당 같은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감사 중이었는데 특별하게 또 감사를 열흘 정도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산하기관 쪽으로 해서 내부 제보를 받는다고 공문을 보내셨죠? 그 부분은 제보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지금 매일매일 그게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받는다고 감사 나가기 전에 그걸 하기는 하는데 아직 지금 정확한 현황은 지금 잘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사유가 뭐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저도 영화의전당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감사 연장이 되는 부분을 언론을 보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는 제가 보고를 안 받았고 와서 감사를 연장할 보고를 위원장님 보고 보고를 하겠다. 연장 요청을 하겠다. 제가 그 정도로 받았고 그 뒤에 제가 언론을 보고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언론을 보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언제쯤, 13일 날 종결하시죠? 종결하고 보고를 언제쯤 하실랍니까?
지금 감사결과 공개는 저희가 한, 감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한 2월이나 3월 중에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니,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위원회에는 언제 오픈하실 겁니까?
아마 그러면 이제 결과 공개하기 전에…
13일 날, 위원장님 13일 날 감사 종결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온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죠.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내년 초나 그럴 때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초예요?
아니요. 1월이나 2월,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사유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일단은 감사결과를 지금 저희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 출자·출연 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기감사를 그냥 나가실 의향이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그게 감사순기라고 하거든요. 순기별로 지금 정해진 대로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무슨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지방,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요청하신다고 하면 그때 이제 특정감사 형식으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특정감사를 가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이제 세밀하게 살펴봤던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출자·출연 쪽에도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제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받는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3년에 한 번 가신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보의 구체성이나 신빙성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를 항상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이 제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항상 나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어떠한 의혹 사실이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성이 있으면 시민들이 제보를 한 거라도 나가는데 위원님이 제기한 건 당연히,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던데요, 보니까.
어떤 그런 사실이 제가, 저희가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까, 아까 위원장님 설명 중에 이제 공익제보에 관련된 부분을 제보를 하시는 분들도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기의 생계를 진짜 버리고 제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실행하지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조금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제보는 들어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보가 어떠한 구체성이 없이 은밀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자체 감사실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 결과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저희가 이제 감사를 나가는 구조거든요. 이런 절차상에서는 이제 크게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안 나간다 이런 우려는 사실 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도 제가 출자·출연 쪽이나 산하기관에 감사의 기능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감사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감사를 요청하게 되었을 때 그 직원이 도태돼 버립니다. 현실이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구 같은 경우도 시보다는 많이 열악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출자·출연 쪽에는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의 개념은 저는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화의전당을 이제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의전당은 저도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방법하고 제가 보는 방법이 다를 수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수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같은 공감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얼마 전에도 영화의전당에서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영화의전당 자체에서 의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열여섯 번의, 한 달에 출장을 갔는데 자기들이 출장비를 여덟 번밖에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이 열여섯 번 출장을 가 가지고 제대로 이제 출장을 갔는데 지급을 못 받으면 그건 이제 그것대로 문제인데.
아니, 자기들 내부 규정에 한 달에 여덟 번을 출장 가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의 출장비만 받고 나머지는 여덟 번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거는 좀 잘못된 규정이고, 잘못된 그쪽에서의 말이고요. 제가 저희도 지금 출장을 간다고 해 가지고 출장비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출장비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출장비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비 상한선을 이제 넘게 되면 그거는 규정상 이제 그만큼 더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아직 저기 영화의전당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받지 않았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출장비 상한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한선대로 상한선이 넘었으면 사실은 더 줄 수는 없다는 거는 이미 내부 규정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분이 말씀하신 게 꼭 옳다고 보지는 않습,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열여섯 번의 출장을 갔는데 여덟 번은 출장비를 받고 여덟 번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식은…
그건 아니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저희들이 출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0일을 근무하는데 열여섯 번을 출장갔다, 관내든, 관외든.
그렇죠.
그러면은 4일밖에 출근 안 했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급여를 어디서 받을 거냐 그건 맞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감사 요청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했지만 하여튼 세밀하게 감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분석한 부분과 저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 도시인프라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수당 그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 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도시인프라, 작년에 기술감사팀이었고요. 올해는 도시인프라감사팀을 명칭을 바꾸면서 감사방식도 많이 바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장을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 이상 넣을 때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깊이 있는 감사가 안 되고 전문가에 많이 의존하는 감사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100억 이상 관련된 공사를 선별해 가지고 1년에 한 6개, 7개를 직접 감사관들이 보고서를 써가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존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문가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외부전문가 참여가 좀 줄어들 예정이라서 이제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쪽이 작년에 좀 더 외부전문가의 의존이 좀 많았고요.
예, 그거 하고 아까 구·군 자체감사 활동 우수기관 표창 관련해서 이제 쭉 우수기관 평가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우수기관 평가 기준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실적 같은 걸 좀 보고요. 실적하고 성과 같은 걸 우선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사후관리나 기관장 의지도 평가를, 평가항목에 넣고 특히 적극행정 활성화도 이번에 크게 비중을 둬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평가 분야고요.
실적이랑 성과 부분은 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실적이.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적발된 감사 횟수 이런 걸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 감찰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적발 횟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같은 경우는 징계 실적이라든가 모범 사례 그런 거 같은 실적 횟수 같은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올해 이제 23일, 12월 달에 시상 예정인데 그 평가 내역도 한번 좀 제출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위원회 운영 수용비하고 감사업무 수행경비 관련해서 정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감사위원회 운영 수용비 추경 전에 500만 원 안에 운영 수용비도 있고 그리고 감사업무 수행경비도 포함됐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 수용비 다 포함됐었는데 이제 올해는 운영 수용 그 비용이 이제 좀 부족해서 추경에 800만 원 증액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본예산 하면서 추경에서 8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편성을 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 수용비 안에 이제 감사업무 수행경비도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해왔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500만 원을 진행해 왔고 근데 800만 원 추가를 했으면 이제 추경 때 부족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본예산 편성한 건데 또 추가로 이제 신규사업으로 감사업무 수행경비로 책정한 부분이 과연 좀 필요할까 너무 한 번에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1차 추경 때 8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1차 추경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또 하반기 되니까 감사업무가 또 이런저런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 가지고 내년 예산 때는 증액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걸 의견을 예산실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그렇게 되면 항목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예산의 어떻게 보면 평가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페라도 있고 대심도도 있고 큰 대규모 감사업무가 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업무가 산적해 있었는데 내년에 좀 어떤 예상되거나 예견되는 어떤 그런 감사업무들이 좀 있을…
사실 대심도 같은 건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업무라는 게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가 점점 늘어나는 측면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더라도 또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정채숙 위원님.
아까 청렴문화리더 양성을 위한 청렴지수 상위국가 벤치마킹 3,600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사업 지원 이거는 또 이렇게 오히려 550을 감액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코로나 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이 실적 부진으로 해 가지고 2022년도에 폐지가 됐던 사업이고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보조금 사업을 다시 살리긴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일반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그 성과를 평가를 해 가지고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실에서도 그런 기조를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성과가 조금 미약하다고 그쪽에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에는 1,750만 원 원안 가결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에서 미흡으로 나와서 깎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2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심의를 올해 하셔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1,750만 원에 원안 가결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담당관에서 그거를 가결한 거를 좀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은 했지만.
했는데.
했지만 이제 예산담당관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22년도에도 성과도 이제 예산도 미편성되고 그런 것들이 성과가 좀 미진하다고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죠. 예산담당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실제 이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좀 효과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감액해서…
아무래도 사업 프로그램이 이제 1∼2개 정도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보기 드문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은 해외연수까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오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청렴 뭡니까? 분위기 확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정말 지침을 좀 잘 주셔 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물론 편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올해에 내년도 같으면 그 해마다 좀 중점적으로 넣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방향을 좀 제시하셔 가지고 이렇게 저희로서는 또 감액돼서 딴 예산으로 쓰이는 게 좋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은 금액 내에서라도 감액된 내에서라도 좀 지도를 잘 하시는 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좀 유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대형 거래함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보니까.
예.
대형 계약 건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죠?
아까 대형 건설 공사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비용은 저희가 감사, 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매체를 보면 대형거래를 할 때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여기에 계시분들은 변호사분들도 아니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감사를 하십니까?
물론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고요.
자문을 받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전문 대형회사를 보면 전문변호사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계약관계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법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을 게 있으면 법무담당관에…
법무담당관님이 전문적인 법적 그런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예.
변호사입니까?
변호사죠.
계약관계 돼 있습니까?
그렇죠,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약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데는 자문을 받고요. 그쪽에서도 전문가, 전문변호사들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어떤 계약관계가 있습니까?
저희 내부기 때문에 직원한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굳이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이제 부산시 공무원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계약을 점검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또 지금 아시아드도 그렇고 모든 우리 골프장 대형공사를 할 때 계약서를 잘못 적음으로써 여태까지 잘못된 그거를 못 고치고 손해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할 때에는 전문적인 무슨 우리 고용변호사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서만큼은 거기에 점검을 받고 계약을 하도록 명시를 해 놔야죠. 그렇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게 없다 말입니까?
제가 지금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 이번 연도 지났으니까 내년 초에 반드시 그런 관계를 설립하셔서 대형 만약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이상 무슨 계약관계를 할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드십시오.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대형 할 때 기간이 멈추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간이 멈추고 그런 데 따라서 손해가 엄청난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오페라하우스도 6개월, 1년 지나면 50억, 100억씩 상계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만약에 먼저 했을 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이다, 이런 것도 명시해 놔야지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거 하시겠습니까?
예, 계약분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데 있다 아닙니까? 사업할 때 책임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리바꿈으로써 그 책임을 자꾸 회피하잖아요, 해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중하게 전문가집단이나 이렇게 의논을 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일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뭐 하자고 해 가지고 일방적인 시간 때우기식 그런 사업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실에서 지적하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나라에서는 공수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감사원실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재산 그거할 때 서울에서 합니까? 부산에서 합니까?
직급별로 틀립니다. 4급 이하는 부산시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보니까 서울에서 또 하고 있던데…
그렇죠. 시의원들은 서울에서 구의원들은 부산시, 시청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왜 시의원들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왜 우리가 서울에서 그걸 지적받아야 됩니까?
3급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3급 이상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도 3급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요. 그렇게 그냥 나눠놨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이소.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큰 문제라고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기준도 틀립니다, 기준도. 지금 재산을 점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그게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재를 잘못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때리고 부채가 빠졌다고 해서 과징금 때리고 그거는 부정축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 문제 있어서도 다시 점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속도감 있는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는 인재양성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교육운영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인재개발원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인재개발원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추경에서 보니까 인력운영비 많이 감액하셨네요?
예.
인원을 줄이신 겁니까?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정·현원 불일치 부분도 있고 수당 등 좀 과다편성된 부분 조정하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최대한 맞추고 남는 부분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몇 급을 줄이신 겁니까?
6·7급 중에 현원이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47명에서 46명으로 줄이면서 7급이 1명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줄고 몇 분 줄인 인력운영비죠? 일반직 보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두 분이신가요?
예, 두 단계 낮춰 가지고, 갖춰 가지고 한 번 줄이고 1명씩 더 줄이고 이래가 두 번 줄인 겁니다. 그래서 총 2명이…
2명입니까?
예.
그럼 7급 한 분이 줄고 또?
8급, 운전 8급 하나 줄었습니다.
그래요? 운전, 밑에 직급을 줄이시고 위에 직급은 그대로 있으신 격인네요?
그런데 대부분 다 공무원 신규입사를 하면 2년 정도는 8급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대부분 7급에서 6급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정체가 됩니까, 그 부분이?
저희 쪽에 오는 직원들은 대부분 다 신규, 승진을 하거나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진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직급 간의 특별한 직급에 정체가 없도록 잘 보셔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TO가 잡혀있고 임명이 안 되는 것보다는 좀 오히려 정리를 하시는 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전문교육운영 부분에서도 보면 추경에서 7,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24년 본예산에 보면 또 증액이 상당히 돼서 지금 1억 이상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죠? 이 과정을 감액한 거는 어떤 과정이 없어진 거고 증액된 거는 어떤 과정이 편성된 겁니까?
일단 이번에 추경을 이렇게 할 때 감추경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일단 일하는 방식 교육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전문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타 교육과정을 돌리면서 그 부분이 7,000만 원 정도…
교육과정이 다른 데로 옮겨간 겁니까?
예, 동일한 항목인데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부분 감액이 된 상태고 그 외에 교육과정 확대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3억 9,300 정도 예산실에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이 전반적인 예산상황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 요구액의 90% 정도로 지금 반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교육운영과정에 있던 게 다른 데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분야 증액이 된 게 크게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전문교육운영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9개 과정 11개를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증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증액하는 과정에서 3억 9,300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10%를 줄여 가지고 이 상태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전체 규모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증액이 됐냐는 거죠.
세부과정들 말씀하십니까?
예, 세부과정 중에서.
(담당자와 대화)
이러닝 이 과정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예산?
2023년도 이러닝 콘텐츠 개발하는 거는 1억 7,000이었고요. 올해는 그 부분이 1억 3,000 정도로 감액을…
1억 4,000이네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어느 항목에서 늘은지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파악해서 다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저한테 사전설명 오셨을 때 지금 보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이러닝 자기개발 학습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만, 어느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
제가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를 이동해가 저희가 감액을 7,600을 한 게 먼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가 증액이 되고 이런 조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감소된 금액으로 따지면 4,500 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분야로만 따지면 이러닝 자기개발 학습이 원래 23년도 본예산에는 1억 5,000이었다가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해 가지고 3억 1,000으로 하면서 1억 6,000이 증가한 겁니다.
1억 6,000이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두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어떤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부산을 조금 영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로 하자고 해 가지고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일반시민이라든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쉬운 분야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공 인프라 분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 분야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공사·공단 직원들이 영어실력을 늘리는 거 세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들한테는 크게 영어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동안 조금 영어 쪽에다가 투자하는 걸 자제를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영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영어, 전화영어 부분을 저희가 1,800회로, 300회 기존에서 1,500회를 늘리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회에서 몇?
300회를 하던 거를 1,800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500회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화영어라는 게 일정기간 동안 학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몇 개월이라거나 1인이 신청하면 몇 개월 학습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신청자에 비해서 소화를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원하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그게 1회로 통상적으로 산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여덟 번 정도 해서 80시간 정도 하는 게 그 사람이 한번 할 수 있는 토털 1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상 1인당 한번 정도만 할 수 있게 배정을 해 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를 늘리려고 시도를 했다가 또 1년 동안 나머지 11개월은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영어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길게 수업을 하면서 영어감각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예산 증액을 통해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늘은 거 아닙니까? 지금 1개월 받던 사람이 몇 개월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10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부산시의 시청 본청 직원들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산시 전반에서 인프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구청 직원이라든지 공사·공단 직원도 일정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할당을 해 줘 가지고 같이 조금 늘려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면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늘린 부분이라고…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최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는 어학 종류도 세 가지만 지금 전화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3개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언어도 할 수,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되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1인당 한 달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맛만 보고 나면 또 영어가 다시 죽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6개월 이상 쭉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전화 외국어 과정이 1억 8,000을 편성하였어요.
예.
경상사업설명서 제가 아까 페이지를 잘못 말했는데 1151쪽에 보면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이렇게 증액을 할 때는 몇 명이 몇 개월 과정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산정해서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따로 한 번 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사전설명 왔을 때 느낀 점도 좀 정교한 기간이나 인원수에 대한 계획이 안 서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정도 증액을 할 때는 1억 5,000에서 3억 1,000으로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계획도, 그렇다고 해서 1개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3개월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6개월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간극별로 잘 나눠서 내역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부내역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교육생 급식비 있더라고요. 교육생을 몇 명을 산출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밥을 먹는 수로는 5만 식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5만 끼 정도 이렇게 먹는 걸로.
경상설명서 한번 보이소, 어찌 계산하셨는가. 그게 5만 끼입니까? 그게.
7만 5,000끼입니다.
5만 끼 해 갖고 그게 그럼 돈 안 드려도 돼요? 우리가 예산.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밥 먹은 게 5만 끼라는 걸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예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산출근거가 어찌 되죠? 5만 끼, 7만, 7만 5,000끼를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현재는 올해는 몇 끼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월 31일까지 5만 끼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측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몇 끼를 잡으셨고 내년에는 몇 끼를 잡으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7만 5,000끼가 똑같은데 이제 단가만 편성을 이제 500원 더 올려…
단가만 올렸습니까? 7만 5,000끼를 어떻게 산출을 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재개발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한 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학교에서 와 가지고 신규교육이라든지 외부위탁교육을 하는 게 이제 3만 5,000끼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급식을 지금 직접 직영합니까? 외주합니까?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십니까?
예.
직영하고 외주하고 이거 공급업체 입찰 이거는 뭐죠? 교육생 급식 자재 공급업체 입찰…
그건 자재, 식재료만 들여오는 입찰을 하는 거고요.
식재료만.
저희가 만드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채용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업체 선정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면 설비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용역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또 이렇게 남겨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동일한 가격을 줘도 이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 일정 부분 인건비는 조금 소규모로 들어가긴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이윤을 남기지 않고 바로 다 학생들에게 밥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만족도조사 한 번씩 하십니까?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이 어떤, 주기적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아, 분기별로 하십니까?
예.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시던데요?
만족도가 93%, 95% 이 정도 나오는 걸로…
가게 없고 주위에 식당 없으니까 다 만족도 높겠지요, 도시락 안 싸오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외부에서 먹어도 한 6,000원, 7,000원 나가야 되는데 그게 3,500원으로 올해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단가로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 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급식비가 4,000원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게 도대체 저는 현실감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4,000원이 물가가 이래 상승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재료비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만약에 식당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그걸 또 남겨먹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윤율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제로로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식비 4,000원 보면 이게 재룟값 같아요.
재룟값 맞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시면 되죠.
예, 재룟값입니다, 거의.
재룟값 맞추실 때 품질 같이 이래 친환경하고 이렇게 좀 맞춰 갖고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경상설명서에는 그냥 한 묶음을 해놨습니다, 한 묶음.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서요. 우리가 경상사업설명서 1157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제화 여비 해서 상당히 많이 올린 거예요, 지금. 지금 올해 국제화 여비 해서 해외정책 연수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분 하셨는데요?
현재 70명 중에 1명은 좀 문제가 있어서 빠지고 69명이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85명을 이래 잡은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글로벌과정 자체를 인원을 10명을 일단 내년에는 증원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원수 자체가 일단 10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나가다 보면 인솔자가 1명씩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솔자 5명 이렇게 해서 이제 85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를 하셨죠? 계획을…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쭉 편성해왔던 13년부터 쭉 단가가 이렇게 이렇게 쭉 유지가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21년도에 운임이라든지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다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그동안 그런 단가 조정이 없는 상태로 쭉 진행이 돼 왔다가 그래서 올해 이제 여행을 가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자부담이 100만 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여행을 나가면서 예산 지원으로 풀로 커버를 못 해주고 본인 부담으로 거의 100만 원, 150만 원을 더 쥐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니요. 그건 현실감 있게 하시는 건 그건 좋아요. 인원이 70명에서 왜 85명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이제 원래 70명을 교육을 하다가 이제 인사 부서에서 방침이 바뀌어가 80명을 교육하는 걸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이래 올려 갖고 또 인원을 더 이렇게 하는 정책 방향이 왜 바뀌었냐 이 말에요, 내 말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 6급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시정에 있어서 가장 허리 부분으로 이제 글로벌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세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가게 되면 한 10명 정도의 이렇게 외부 열외 인력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약간 승진이라든지 인사상 인센티브도 조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기 진작 방안의 하나로 이제 조금 증원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여행사 통해서 가시죠?
이번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여행사 패키지로는 아예 못 가고요. 이제 본인들이 다 스케줄을 짜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인솔자도 원래는 가야 되는데 인솔자 예산을 다 털어서 그 직원들한테 집어넣어줘 가지고 그나마 100만 원 자부담 정도로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솔자 없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 말은 이제 해외 티켓팅 할 때 제가 올해 7월 달에 아비뇽 간다 해 갖고 한 달 전인가 그렇게 예약을 하니까 왕복이 한 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2월 달에 하니까 120만 원으로 예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좀 우리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 그런 부분에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해외정책연수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노하우를 전수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맞닥뜨려가 그 앞에 하면 유대하고 하여튼 비행기 값이 상당히 비싸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예산 잡았다고 “그 돈으로 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합니다.”보다 이런 부분도 또 팁이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라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첨부서류 11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동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신규로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인재개발원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막힘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이 오수배관하고 우수관을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이게 또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이거는 한꺼번에 두 라인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이제 항목이 오수관 따로 우수관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1147페이지 주방바닥 미끄럼 방지 시공에 신규로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식당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식당 근로자분들이 한 5∼6명 정도가 한꺼번에 작업하는 정도 공간이기 때문에 평수로만 따지면 한 3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0평이요?
예.
식당이 그렇게 넓습니까?
그게 이제 식당 테이블 있는 부분 말고도 이제 소위 말하는 짬밥 만드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아주머니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0평 정도 이게 1,000㎡로 돼 있으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예산을 제가 한번 한번 여쭤봤거든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예산편성이 2,500만 원 되어 있길래 식당이 어느 정도 되나 알아보니까 예산편성 잘 하신 것 같네요. 미끄럼, 오래되면 또 이게 바닥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또 안전사고도 나고 이러니까 하여튼 깔끔하게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채숙 위원님께서 이러닝 자기개발 학습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억 6,000만 원이 어떤 사유로 이제 증가가 됐는지 그 내역 관련해서 이제 보고해 주실 때 저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화외국어과정 이 부분이 좀 크게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진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300회를 운영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1인한테 할당된 시간이 한 달에 여덟 번 하는 그 패키지가 1회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2회 한 번 할 때 10분씩.
10분이요.
그래서 여덟 번, 한 달 하는 걸로 되니까 총 80분을 이제 매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한 여덟 번 할당이 됐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한 10만 원 조금 미만으로 단가가 배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0분에 이제 10만 원이라는 건데 그게 시세에 비해서 맞는 겁니까? 좀 요즘 시세가 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전화영어 전문업체한테 그걸 맡겨 가지고 그쪽에서 섭외를 한 적정한 단가의 전화 통화 대상자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단가에 맞춰서 그 업체가 이제 영업 가능한 사람을 섭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컨택하는 건 아니고 중개하는 업체를 통해서 해당 강습을 하는 업체를 또 선정을 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중개하는 업체가 여러 강습하는 업체를 좀 후보를 좀 주셨겠네요?
저희가 그걸 이제 전국 입찰을 해 가지고 좀 괜찮은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한테 저희는 이제 그 계약을 맺으면 그 업체가 또 강사를 구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그 입찰할 때 어떤 어떤 회사에서 또 들어왔는지 그 내역도 한번 같이 제공해 주시면 입찰 과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300회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300회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있어서 이 과정을 진행하지 못한 신청자들도 많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내역도 예를 들면 이제 300회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1회를 이제 월 8, 여덟 번으로 이제 1회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그 여덟 번을 다 성실하게 이제 출석을 했는지 그 출석체크 현황도 좀 한번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300회 한 것 중에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 수료를 한 사람이 90.1%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탈락은 10%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도…
예,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개발 학습과정이 총 5개 있잖아요. 외국어 과정하고 이제 단비강좌 그리고 전화외국어 과정, 자격증 과정 그 과정별로 좀 지금 내역을 보니까 이제 총 2,178개의 과정이고 1만 8,000명 가량이 이제 학습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과정별로 좀 학습 분포도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항상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유지·관리가 항상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재개발원은 그리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라든지 6억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이래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합니까?
작년에, 작년에 올해 저희가 이제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을 해 가지고 1억 8,000 정도 이렇게 증액을 요청드려 가지고 반영된 거를 내년도 예산안 신청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지금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변동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는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 유지·보수, 화장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가 올해 만약에 화장실을 고쳤는데 그다음에도 계속 이래 올라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인재개발원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는 현재까지 대규모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개보수를 한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화장실에 통상적으로 만약에 비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그걸 저희가 관리하면서 관리 비용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임차를 해 가지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로서는 대규모 이렇게 수선비나 이런 거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거 4억 2,000, 3,000 돼 있네요.
국제화 여비는 이제 글로벌과정이 끝날 무렵쯤에 통상적으로 한 11월이나 10월 이 정도 경에 이제 조별로 해 가지고 한 다섯 조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원하는 지역의 선진지 학습 같은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을 스케줄을 짜서 한 8박 아니면 10박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갑니까? 1년에.
전 직원들 다 갑니다. 그 교육과정에 올해 같은 경우도 70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가고 이제 나머지는 69명은 다 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거는 80명으로 증액된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솔자가 그룹별로 5명 이렇게 1명씩 이렇게 할당을 해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체가 다 연수를 간다 이 말입니까? 연수를 간다 이 말입니까?
예, 해외여행을 통해 가지고 선진지 학습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진지 학습은 무엇을 배워 온다는 뜻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는 뭘 우리가 지금 그 정책에 반영했습니까? 뭘 배워가 와서.
이번에 나간 데가 다섯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독일 쪽에 갔던 경우는 역사문화도시 문화유산보존 사례 탐방이라든지 그런 쪽이고 동유럽 같은 경우도 부산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해서 동유럽 생태도시 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관광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산이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뭘 배워왔냐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배워야지 그 관광은 관광과에 맡기셔야지 왜 인재개발원에서 관광을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 인재개발원에 쓰는 인재를 양성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글로벌화를 위해서 이제 기본직원들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감사실에도 그렇고 감사는 거기도 독일을 견학 간다 하더라고요. 그 견학을 가면 감사를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걸 배워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재개발원에서도 무슨 견학을 가고 어디를 가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신입생들은 뭐 그렇게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간부 하시는 간부급들은 거기 가서 무슨 제도상이라든지 무슨 배워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들이라든지 인재개발원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만약에 연수를 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교육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게 맞는데 이 글로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 다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파트를 갈지를 알 수가 없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진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정에 어떻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견학을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아직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우리도 지금 연수를 가면 여기 직원들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왔는데 이걸 정책에 반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만약에 여행 저쪽에서 관광을 어떻게 하고 이 안내를 어째 하고 선진국에서 이렇게 배워왔는데 시대가 변해도 그걸 적응 안 한다는 이유는 잘 토론을 하지 않고 또 조금 위에 건의하기가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저번에, 저번에 스트레스 해소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 그런 문제도 있듯이 이런 여행을 연수를 갔다옴으로써 뭔가 배워오면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기 이런 것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해 줄 수 있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 출석공무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담당관 이오순
청렴담당관 노상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교육지원과장 우미옥
전문교육과장 신미란
역량교육과장 김성은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