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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 4.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오전에 관광마이스국 소관, 오후에는 성비위근절단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박종철·윤태한·문영미·박중묵·임말숙·최도석·박종율·강주택·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2.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워케이션 문화 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4. 써클차트 뮤직어워즈 부산 정례 개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5. 야간관광 사진 및 영상 데이터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워케이션 문화 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써클차트 뮤직어워즈 부산 정례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야간관광 사진 및 영상 데이터 구축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제775호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희용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용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마이스국과 관계기관 직원 모두는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마이스국 2024년도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워케이션 문화 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써클차트 뮤직어워즈 부산 정례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마지막으로 야간관광 사진 및 영상 데이터 구축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하여 배부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관광마이스국 업무협약 보고서(3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근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에 대한 공공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달에 만료됩니다. 이 동의안이 부산관광공사로 이렇게 위탁이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입점 업체하고는 부산관광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죠? 부산시가 계약합니까, 현재?
이미 지금 5년간 계약이 돼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박철중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관광공사에서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금 초과해서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치유를 할 것이고 지금 이미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5년.
그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공유재산 원 기관이 우리 부산시 전에 이중 계약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부산시 그게 행정재산이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도 하고 부산시도 해 주는데 부산시가 원 행정재산의 소유주인 부산시장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도 그거는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치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는데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박철중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관공서에서 그걸 했으면 그래 했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그 인건비 2명이 1억 5,000입니다. 인건비가 좀 과하지,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크게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니고요. 관광공사 규정에 따라서 된 거고 나머지 한 사람도 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4억 5,000을 시비로 이렇게 소요예산을 산출을 해놨는데 산출근거가 그래 인건비가 1억 5,000이면 2명에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기는 4억, 좀 4,000만 원 감액해서 4억 1,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고 그걸 우리 의회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4억 5,000 돼 있지만 그 감액을 4,000만 원 해서 4억 1,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입점 업체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례에도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자에 대해서 그리고 협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자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뭐 협회고 단체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회에서는 지금 하는 게 없고요. 우리 행안부의, 행안부의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관계 그런 관계를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또 나름대로 또 할 거고 추가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협회에서 진흥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겠다. 이 내용인데 기존에 교육 양성에 대한 부분에 조사를 좀 더 하셔가 우리가 또 저희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협회에서 그리고 관광에 있는 단체들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지금,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이제는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을 유도하든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든 그렇게 좀 방향을 가야지 이 조례가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회기 때에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의 국장님이 개선책을 마련도 했고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여타 정비사업도 좀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또 접안시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국장님은 어쨌든 내용은 들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어떻게 앞으로 위탁이 되면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한번 듣고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또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앞에서도 앞에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와서 보니 관광공사나 저희 시가 관리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잘 유념을 하고 있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상황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고 위원님께도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곧바로 일단은 부산시하고 관광공사하고 업무연찬회를 바로 했습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최단기에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또 중장기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관광공사에서 위탁 기간을 초과해서 계약한 이런 부분은 물론 부산시가 해서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전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금 실시할, 이미 했고 또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유람선의 활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활성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좀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환경 정비나 혹은 유람선 터미널 제 기능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그거는 부산연구원을 통하든 어쨌든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발전계획을 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최소한의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넣을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게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이 오셔가 정리를 좀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모든 사업,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었지만 관리·감독권은 저희가 있으니까 항상 관광공사에 대한 어떠한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 이 용호만 이후에 해양레저의 중심축이 되게끔 이게 좋은 자리거든요. 광안대교도 앞에 있고 아주 좋은 이래 재원을 더욱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도 저희들 좀 중점을 둬서 제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관광마이스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열정적인 모습 응원합니다. 저도 앞으로 또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손태욱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아침에 관광미래네트워크 조찬모임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광 현업에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고 현실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저희들 송상조 위원이나 박철중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용호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접근성도 그런 대로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용호만 쪽에 이제 거론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나 관광공사 쪽에서 또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하신 부분 감사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특별한 결과는 안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내년도에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산시의 입장과 관광공사의 입장 그리고 부산시의회의 입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동의안이 이제 1차적으로는 또 부결이 되었고 2차적으로 부결이 된다고 가정을 두었을 때는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서로의 부산관광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저도 한번 제안을 한번 이래 드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3년인데 현실적으로 동의안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을 해서 내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재위탁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 용호만 유람선 쪽에도 제가 이제 터미널에 가서 지금 다이아몬드크루즈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도 제가 유람선도 크루즈도 탑승을 해 보고 주변 환경도 이래 쭉 둘러봤는데 그래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분도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깊게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래 봤을 때 주차 수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는데 나중에 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제가 이제 바닥면 하고 이래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이거를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겠느냐 그래서 용역 부분에 큰 과제는 아닌데 어필을 해서 용역을 갔으면 좋겠고 아까 이 포인트는 이제 3년이 아닌 1년으로 가서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주차장 이 부분은 연구용역 할 때 당연히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기간은 법상으로 5년 이내 돼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 위원회 차원에서 방향을 주시면 거기에 방향에 맞도록 별도로 거기에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어떤 방법이든 어떤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좀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가이드를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바르게 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3년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 한 번 더 한번 보자. 그리고 내년도에 해양레저기본계획을 다시 또 공모사업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 그거와도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조례나 동의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벡스코 부분입니다. 벡스코에 지금 저희들 부산시립미술관이 옆에 존치를 하죠?
예.
하는데 지금 이제 벡스코 안에 지금 면세점이 지금 존치를 한다 아닙니까?
예, 1층에 사후면세점이 들어서 있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관광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증가 추세로 되고 있고 거기는 대만분들하고 중국분들 이런 분들 일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면세점이 저는 활성화가 잘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미술관에 리모델링을 저는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벡스코 쪽으로 사무실 이전을 한다 이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위원의 입장이자 관광인의 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면세점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쪽에서 자기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관광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면세점은 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립미술관에 자기들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자기들이 접근성은 상당히 좋겠죠. 근접해 있어서 괜찮은데 다른 건물을 저는 임대를 하든지 해도 충분하게 자기들 업무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체 쪽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관광마이스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단체 관광이 올해 허용이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광 시장이 회복된 거도 있지만 지금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대만 관광객이라든지 중국 관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계속 관광 마이스에서 수용태세 차원에서 이걸 오히려 더 확대해도 할 판에 있는 거를 좀 줄인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위치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도 굉장히 주차하기 좋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 관광객 수용태세 차원에서 계속 존치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벡스코의 어떤 어떤 기능이라고 본다면 그게에 관광 마이스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굳이 또 일반사무실을 그래 또 있던 그런 관광업체를 또 내보내고 일반사무실을 쓴다는 거는 좀 명분에서 밀리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잘 의논을 해서 정리를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국내 관광이 현실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다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신다 아닙니까? 타는 부분인데 면세점도 아웃바운드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어디서 운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시립미술관의 사무실의 공간보다는 부산시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립미술관의 사무실은 외곽에 나가도 자기들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 저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사업을 손을 대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문체도 위원회 소속이지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의견을 문체 쪽에 개진을 하겠지만 제가 외부를, 하여튼 내가 아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 위원회기 때문에 또 마이스국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합리적으로 관광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워케이션 업무보고 지금 어디죠? 와카야…
와카야마.
와카야마. 일본의 와카야마가 어디 있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버스, 철도로 한 2시간 정도 거리니까 오사카 지역 밑에 해변가에…
우리 지금 부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에, 현재 부산시의 입장은 앞으로 좀 더 계속 활성화시키고 확장할 계획이죠?
예, 지금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고 지금 워케이션 이 산업과 관광이 굉장히 시대적 트렌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워케이션 부분들은 대기업들에서는 1년에 한 4주, 2주 기업마다 이렇게 줍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있고 지금 LA라든지 여러 도시들은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와카야마현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한 5년 정도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만에 거의 5배 정도의 매출을 성장시키는 그런 아주 정말로 좋은 어떤 사업으로, 지금 트렌드죠. 말하자면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와카야마현이 아마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좋은 점은 좀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보면 처음에 수도권의 IT기업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일단 초청을 하고 또 가족들도 동반시켜서 한번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어떤 좋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는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일본하고도 이래 있지만 저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상품은 유럽이나 미국까지 확대를 하셔야 합니다.
전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본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아가고 지금까지 유럽에는 홍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보면 이 워케이션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워케이션 비자,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워케이션 비자를 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이 거기에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련된 비자 관련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 이왕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업무협약도 맺었으니까 좀 더 내용을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래 보면 IT 원격,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 지역에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주목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쉬면서 일하면서 ‘아, 여기서 일해볼 만한 도시다.’라고 잘 아시겠지만 그 어디입니까? 디지털노마드 빌리지가 있는 데도 알죠?
예.
그 포르투갈에 보면 오면 정착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데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를 우리도 계속 좀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이 그냥 형식적인 걸로 가져가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걸 진짜 사업으로 만들어서 해외 수출도 하고 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 부산, 대한민국 내에서도 IT기업들 위성사무실도 이렇게 개설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계속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워케이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정책 의지가 확고하고요. 지금 이 효과는 제가 위원님께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1인당 저희들이 월간 기준에서도 한 30만 원 정도로 사용을 하면 저희들한테 남는 거는 한 70∼8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생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또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같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에 잘 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용호만 유람선이 지금 터미널이 지금 우리가 활용도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까?
코로나하고 지난번에 태풍 피해 있고 조금 잠잠한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좀 회복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올라오지 못했고.
그러니까 배를 승선, 승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 터미널이 있는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터미널에는 지금 사용수익허가 나 있는 갤러리나 식당 관계 좀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 그 외에는 또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저도 그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배를 승선하시는 분보다도 그 장소가 저는 나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지역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콘셉트가 거기에 터미널 자체를 아주 좀 합해서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배를 타실 분도 많아집니다. 배를 타시러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배를 거기에 와서 보고 배를 탈 수 있고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연계시켜야 된다. 그 정도의 위치적이나 이런 거 좋을 때 충분하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시켜줌으로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장소가 저도 꼭 이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그 장소는 매우 우리 해양관광, 부산관광에 있어 가지고 장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다.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장소 그 개인적으로도 저는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거는 어쨌든 하여튼 내년에는 그게 100% 다는 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단추를 분명히 끼우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아까 서두에 박철중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부터 이런 용역계획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시범적으로 몇 개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마스터플랜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호가 뭐 있죠? 무슨 베이라고 되어 있던가?
다이아몬드베이.
그 이름이 다이아몬드베이입니까?
예, 그 배,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하여튼 우리 용호만의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예, 제가 그거는 제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호만에 저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다 공통으로 용호만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거기에 정말 인근의 주민으로서 느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 강구하시겠지만 지금 첫째 너무 이미지에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음식점 이렇게 임대를 줬지만 외향에서 부산시의 그 어떤 대표 우리가 관광 건축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엉망입니다, 사인보드나 이런 게. 그래서 그 간판에 대한 정비를 좀 이번에 몇 년이든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정비를 외관부터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한테 보장을 해 줘야 되지만 일단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걸 좀 강력하게 지도를 시하고 논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 간판이 너무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걸림돌이 제가 보면 만에 장기 정차해서 실습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배의 처리 문제가 정말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소관 국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정말 큰 걸림돌입니다. 그 큰 배가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연료가 바뀐 걸로 보이는데 벙커씨유를 처음에 쓰는 실습선이 있어 가지고 공기도 너무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부두 자체가 거의 활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베이 그 건물 자체가 같이 활용이 되려면 용호만의 주변 환경도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꼭 같이 해 주셔야 활용 방안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그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면서 우선적으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하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우리 해양관광시설로서의 터미널 기능을 하느냐, 외관상에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걸 몇 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현수막 문제, 그다음에 입간판 문제, 그게 아주 조금 무질서하게 됐는데 그걸 1차적으로 좀 정비를 좀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도 조금 더 물론 우리가 거기에 식당업을 또 사용수익을 해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소한의 또 자기네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은 설치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관광시설이니까 거기의 좀 이미지에 좀 걸맞게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습선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이게 부경대학교에서 쓰는 건데 이거는 항만공사에서, BPA에서 우리 시에서 내주는 그런 우리 유람선 그거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부경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BPA에서 바로 부경대학교에 내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우리 부산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배가 벙커씨유 이게 요즘은 그게 환경상 그게 대체되는 그런 돼야 되고 환경 관리상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시가 직접적 관여는 할 수는 없겠으나 BPA하고 그다음에 부경대학교하고 우리 시가 좀 한 번 더 확인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전을 할 수 있는지는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정말 계속 있어서는 맞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억지로 아주 중장기적으로 그 용호만 유람선 그쪽 터미널이 정말 글로벌 랜드마크, 해양관광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특히 용역에는 검토를 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특히 간판이나 사인보드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몇 번 나가면서 이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사용수익을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영업 범위하고 우리가 관리 측면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관광 사진 및 데이터 구축 업무 협약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협약 한 기관이 주식회사 니콘이미징코리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사진작가가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거를 굳이 이쪽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국내외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외 양질의 사진·영상자료 확보인데 우리 국내의 사진작가들하고는 이걸 오히려 먼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에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 분야가 퀄리티 있는 사진과 영상이 좀 필요하고 다른 타·시도도 사례를 보니까 인천에서도 이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국내에선 한 2∼3개사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사진하고는 다릅니까?
예, 아주 사진도 사진이지만 영상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고퀄리티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한 2∼3개사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인천에서도 이런, 이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그 2∼3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MOU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좀 고퀄리티의 어떤 영상을 이렇게 확보하는 사례도 저희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전체 우리 야간관광도시사업 중에서 영상하고 사진 이 부분은 올해는 1억 5,000이고 내년에도 그 정도쯤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이 업체하고 했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올해는 지금은 6,6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영상하고 콘텐츠를, 사진을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와서 이분들이 찍다 보면 본인이 작가들이시지 않습니까? 찍거나 만든 영상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협약에 저작권은 당연히 저희들 부산시가 갖는 거고.
우리 부산시가 갖습니까?
예, 그래 협약에, 아, 공동…
공동입니까?
예, 공동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우리 정말 숨은 명소 야간관광지 이런 데를 찍어서 뭐 편수를 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지원하지만 편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확보하는 편수가?
일단은 저희들 계절별로 10장 이상 그다음에 영상은 한 편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받아서 와서 말씀하신 대로 10장, 한 편 이상 만약에 한 40∼50장을 찍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의 사진전을 한다거나 저작권이 공동으로 있다면 또 딴 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네요? 돈은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 협약에 우리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세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와서 좋은 데 찍어서 우리한테 제공도 하고 본인이 또 쓰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저작권까지 언급이 된다면 편수나 이런 게 연간 몇 편을 할지, 몇 장까지를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거나 이게 좀 관리가 판은 쉬운 말로 잘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취하고자 하는 거를 또 우리가 통제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다면 협약의 의미에서 좀 그거는 저작권 문제까지 걸리면 저는 애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세밀하게 챙겨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관광도시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다시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로, 야간관광특화도시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작가들도 잘 발굴해서 부산의 이미지를 우리 국내에서 숨은 명소 이런 거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이런, 이런 행사를 합니다. 불꽃처럼 이렇게 해서 와서 외에 나머지 명소를 하는 걸 굳이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굳이 일본하고 해야 되는가, 일본 업체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거든요.
작가는 국내고요. 회사는 별도 한국법인이니까, 한국법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니콘코리아니까 별도 법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간 다양한 숨어있는 작가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올해 시작은 하시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 추진 상황은 보고해 주시면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는 됐고 어떻든 지금 업무협약하는 내용들 보니까 우리 마이스관광국에서 되게 고생 많으셨다는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 이거는 저희가 부산에 보면 1월 달, 3월 달 이 사이가 진짜 축제도 없고 행사도 정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내년 1월 10일 날 예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내년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은 1월 10일이라서.
예, 벡스코에서.
벡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축제가 또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보도 같이 좀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마음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사진 니콘코리아하고 하셨는데 이거 궁금한 게 전담 전문작가가 4명 확보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산 출신인 전문가분들이세요? 아니면 여기 소속인 분들인가요?
부산 출신까지는 확인을 아직 안 했는데 어쨌든 니콘코리아, 니콘이미징코리아에서 전속된 아마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출신은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위 내에서 예산도 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야간관광 관련된 사업으로, 맞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작년인가 저희 상임위에서 물론 관광마이스국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국에서 저희 사진문화산업 육성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산업, 지역의 사진작가분들 좀 키워주고 많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부산의 전문작가들이 좀 투입이 돼서 같이 좀 해 보면 작가들의 역량도 올라가고 좀 많이 지역의 또 명소를 발굴하는 데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걸 왜 이렇게 가능하면 우리 지역 작가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했을까 제가 살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제가 나중에 이게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내년에도 또 해야 되니까 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떻든 업무협약 내용을 들어 보니까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고요. 용호만 관련해서는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공공기관 위탁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용역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공적인 성격에서 이게 어떻든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히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콘텐츠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민간영역에서 봤을 때는 아주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공공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민간영역이든 혹은 우리 재정이 투입되든 어떤 다른 시스템이 좀 들어가줘야 그다음에 아까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양관광 그거와 연계해서 이게 글로벌 수준의 무슨 핫플레이스가 되려 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공공기관 위탁이지만 어떻든 민간의 영역이 올 수가 있다고 하면 물론 그런 것도 제약이 있겠지만 이거를 관광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민간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매년 단순 관리해서 가면 더 발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확실히…
그러니까 향후에 용역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도 좀 담아 가지고 어떻든 여기에서 하려면 주변의 또 관광 여건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민간영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중에 또 용호만 문제 때문에 아까 전에 언급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아까 사전에 면밀한 서로가 검토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용호만이 시작된 지 7년 넘었지요? 한 8년 넘었죠, 그죠?
10년 다 돼 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도 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를 하고 한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물론 국장님 혼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제 부임하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인 이게 잘 운영되도록 수익이 얼마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관광업계, 관광 지금 오늘 조례도 지금 개선했다 아닙니까? 그럼 보면 여기 십몇억을 주고 관광업계,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14억 투입하고 관광 홍보부스 1억 5,000, 관광모니터링 1억 4,500 이래 전부 다 모양뿐이고 실질적으로 관광업계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공연업계하고 관광업계하고 무슨 이렇게 해양레저하고 이런 실질적인 연결할 수 있는 그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타고 싶다, 보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러면 이런 안내소나 이런 데서 24시간 운영하면서 탁탁탁 연결시켜줘야,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러면 뭐 하러 이걸 예산을 투입합니까? 이거 그런 거 안 되면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용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업계하고 지금 국내 수요가 안 되면 관광업계하고 탁탁 연결시켜 가지고 반강제로 사람 보내라, 보내라 해 가지고 탁탁 태워 가지고 그래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나라에서 다 그래 하는데 인도에서도 그러고 다른 중국에서도 그러고 관광객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모든 것을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누가 타러옵니까?
이거 안내소 운영하고 이거 홍보부스 운영 이거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관광업계하고 연결해 가지고 24시간 시스템 갖출 수 있는지 연구해 가지고 한 달 내로 보고 좀 해 주이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단기, 중장기계획을 차질 없이…
무조건 관광객들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고객이 없어요. 전부 다 인구소멸 당하고 지금 애도 없고 어른은 전부 다 노인밖에 없는데 누가 배 타고 누가 먹으러 다니고 할 겁니까, 관광객 아니면? 그러니까 관광 우리 맡고 있는 총책임자로서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머리를 조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호만 유람선 이거는 여러 가지, 10여 년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시점 이후로는 활성화 방안을 분명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통, 항상 소통해 주시고요. 우리가 같은 지금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이 소통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시간 때우기 또 4년 지나면 정권 바뀌고 이러면 계속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임기가 1년, 2년 그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시간 때우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있을 때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남희 단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1호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남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성희록·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조례 개정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여기 검토 내용에도 있지마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이나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환류사항을 반영한다거나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사건이 일어나서 인정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 최종결정을 할 때 기관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고가 나갑니다. 나가고 여성가족부에 또 그런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제출도 하고 저희 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침 수립하실 때 내용도 좀 꼼꼼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2차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인사위원회 넘어가서 하는 겁니까?
권한은 저희가 없고…
인사위원회에 넘어가는 거죠?
예, 감사위원회에서 넘어갑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로 넘어가는 사항인데…
예, 맞습니다.
여하튼 중징계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될 때는 그 사항들이 명확하게 제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우리 성비위근절단은 남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남녀.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밖에 없어 가지고…
(웃음)
남자들 피해나 이렇게 고심이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3 대 7이라든지 좀 맞추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인사과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여성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니까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며 이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 출석공무원
〈성비위근절추진단〉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관광진흥과장 손태욱
해양레저관광과장 박경휘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