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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0.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 11. 업무협약 보고의 건
  • 12.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행정자치국 소관, 오후에는 문화체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에 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배영숙·김효정·윤일현·박철중·이복조·조상진·김재운·강철호·박진수·이승우·황석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울경 초광역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70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상조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상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국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수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안건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가폭력트라우마치료센터 부산분원을 국장님 더 추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국비 요구를 하고 예산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행안위에서는 일단 반영되는 것으로, 반영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5조1항에 단서를 이렇게 신설했네요.
예.
다만 제2호의 지원 대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보니까 제가 그분들이 326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 위로금 500만 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걸 하더라도 1년에 7억 8,000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갈수록 계속 줄어들 수도 있죠. 나이드신 분들이 계속 사망을 하거나 하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정적으로 사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안 똑같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거 똑같은데 당시에, 사건 당시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국가기관, 부산시가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사 책임이, 사실 손해배상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사실조사를 통해서 피해자인지 아닌지 인증만 해 주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사람 저희들이 다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너무 과도한 규정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재정여건을 생각했을 때 우리 시의 시민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 이해를 서로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국가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국회갈 때마다 사실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지금 회기가 거의 다 끝나다보니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올 2월 달에 부울경특별연합규약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예.
3월 달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출범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다시 부울경 추진하자, 메가시티 추진하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목표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오늘도 보도자료, 언론에도 그래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사실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초광역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가시티로 가야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방법론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특별연합을 추진했을 때도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절차도 많고 어려움 그 지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연합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좌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시티로 가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같이 구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부산의, 부산시의 스탠스는 메가시티로 가는 건 틀림없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경남하고 행정통합을 논의 중에 있고 두 번째로는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투트렉으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울경이 지금 또 협력이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했지마는 또 경남에서는 또 행정통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울산은 행정통합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메가시티는 또 울산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우리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도 출범하면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받아야 되는데 각 시·도 간에 이렇게 이해충돌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협력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초광역 경제동맹이나 메가시티를 추진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현재 경제동맹이 이렇게 출범하고 조례까지 제정되면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 가지고 부울경이 협력해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어서 좀 더 말씀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협력 지원 이 부분은 부울경이라는 단어가 들어 갔듯이 어찌됐든 간에 3개 시·도, 그죠?
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궁극적인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도 만약에,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와 다 같이 똑같은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겁니까?
예, 합의는 됐는데 시기를 우리 부산이 먼저 가기를 다 요청해서 저희들 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기본적인 합의는 됐는데 시기적인 내용은 좀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게 한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연합으로 시작되었던 그것이 좌초가 되고 다시 또 지금 초광역,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3개 시·도가 아마 서로 간의 신뢰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 특별연합이 좌초된 이유가 사실 개인의 정치철학 때문이었거든요. 뒤집힐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199조2항에 나와 있는 특별연합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지금 규약에 맡기지 말고 MOU 협약에 맡기지 말고 법령화되었더라면 후퇴가 안 됐을 건데 지금 이렇게 좌초된 이후에 다시 법령 개정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3개 시·도가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 놓고 출발하자라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될 때 조금 더 설익게 시작되지 않았느냐. 물론 또 단체장들이 있겠지만 각 지역에 각 도시에 있는 시민들, 도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먼저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 하기 위해 가지고는 홍보라든지 우리가 부울경특별연합이든 초광역 경제동맹이든 행정통합이든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우리 삶의 변화에 따른 부분이 충분히 전달된 상태 같으면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우리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초광역 경제동맹은 기능을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 성과를 하면 3개의 시·도의 공동협력과제 69건을 발굴해서 한 41조 규모를 저희들 발굴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국비에 반영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또 병행해서 지금 우리 경남하고 행정통합을 논의 중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도민들의 인식과 공유, 연대, 이런 연대감, 동질감 회복 이런 부분들이 병행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경남하고 이야기했던 거 이 부분들 좀 더 확산하자, 확산하고 그래서 다양한 교류사업 또 예컨대 우리 도지사와 시장님과의 서로 교차근무라든지 우리 시장님께서 경남 이래 현지 사업장들 정책현장들을 둘러보는 이런 시간이라든지 또 경남도지사가 부산에 온다든다지 이런 여러 가지 인식 확산과 공감대를 확보하고 그리고 부산과 경남이 통합했을 때 어떤 모형이, 지금 그런 모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거 연구도 없었고 그런 연구도 좀 같이 추진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또 시와 시 간이 아니고 또 도와 시의 이런 그런 모델이 거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또 일 자체가 조직 자체가 지금 현재 틀리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메가시티라고 하는 우리 남부권 하나의 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메가급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대시민 공감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고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먼저 앞장서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좀 서로 협의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3조 구성에 세 번째 보시면 향토사학자, 국어학자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거를 개정이 “과”를 “또는”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예, 학식 또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이쪽 분야에, 지명 부분에 관해서 학식,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과 이쪽 분야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이쪽 분야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연구관 이런 분들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위원회 위원을 우리가 할 때 전문적인 지식 분야와 또 전문적인 경험 분야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인재를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구성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학식과 그게 학력 되시는 분도 뽑고 경험만 있으신 분들 기초의 기본이 없이 그냥 경험이 많은 분만 뽑겠다. 그런 식 같은데 이거 보니까 숫자가 10명에서 15명 확대되니까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 이게 어찌 보면 논리적 글자 그대로 보면 학식도 풍부하고 경험도 풍부해야 되는 이런 사람 이런 것보다는 양쪽 분야에 학식이 많은 부분, 경험이 많은 부분들을 아울러 쓰겠다는 것인데 이 상위 법령이 사실은 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춘, 상위 법령에 맞춘 겁니다.
맞춰도 내용을 알고 맞추시고 깊이를 알아야지 나중에 지명하시는 분들을 또 택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경험만 많으신 분은 인정은 되겠지만 기본적인 어떠한 이론적인 바탕이 안 되면 지명위원회가 그냥 지명을 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바탕에 되신 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현재 위원 명단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 명단…
9월 30일 현재.
예, 갖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여기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분포가 지금은 내용에 일단 의견서에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굳이 조례에 불편하게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법에 대한 그 내용을 안 넣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양성평등법 제21조가 있고 그 내용이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특별 성별 위원 수가 규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구성할 때 참고를 한다. 지금도 안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그거 왜 안 바꿨는데요? 이걸. 양성평등기본법도 있고 지금 소속 위원회 설치 규정에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바꾸시고 해야지 지금 이제서야 개정하실 때 이 내용을 내용 보셔 갖고 그거를 또 기입을 하겠다 안 했다. 이런 또 논란을 만드십니까? 이걸.
위원님, 지금 기존에 위촉위원들이 대부분 다 2018년, 22년 기존에 임기가 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는 2024, 내년도, 한 10월 경에는…
아니죠. 그거 위촉에 보면 2023년 1월 30일 날 한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거 하고 위원장도 있고.
지금 2022년도가 최근에 된 사람이 2022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 된 사람이 재위촉된 분들인데 임기 마치면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 따라서 지금 이것도 바꾸신다는데 필요하시면 상위법 받아서 바꾸시고 챙겨야 하실 때는 또 그때 돼서 챙겨야 하실 때는 그때 돼서 이제 챙겨 갖고 해 보겠다 하시고 또 명기는 또 이거는 고려해보겠다 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이게 위촉 기간이 이제 3년인데 이 임기가 끝나면 비율을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시면 이거 조례 왜 만드시죠?
아까 한번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동맹이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제도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메가시티도 만들었다가 그냥 각자의 지역이 안 된다고 그냥 없애 버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임시기구로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사실 신뢰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거 도지사, 시·도지사들이 바뀌어 버리면 이거 또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우선 조례라도 먼저 3개 시·도가 좀 같이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항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대로 신뢰가 문제가, 신뢰가 깨지기,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라도 우선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부울경특별연합도 우리 규약도 만드셔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날려 보내버리는데 지금 메가시티 이야기하고 여론을 또 양산 쪽 들어보고 울산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하고. 그런데 지금 또 울산만 빠지고 부경 해 갖고 또 추진하시는 분이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매번 이렇게 올라오시면 또 저희가 모든 어떠한 이슈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너희 상임위 위원들은 뭐를,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갖고 하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필요하시다고 또 이래 조례 만드셔 버리고 또 나중에 그러면 부산 경남 메가시티 하자 그러면 경제동맹에 이 부분은 또 없애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또 없애 버리고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아무리 3개에 있는 도에 계신 장들, 시장님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또 임시로 이렇게 또 우리가 지금 경제발전, 경제동맹으로 초광역 이렇게 해가 나름대로 만드시더라고요.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또 추진하냐 그걸 좀 깊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물론 특별연합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 이 초광역 경제동맹이 기구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재정이 수반되고 있는데 사실 조례 없이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3개 시·도가 매년마다 1억 정도를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메가시티가 어찌 보면 이제 통합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겠지만 통합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 없이도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가 지금 꾸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이 이제 충돌이 생긴다 이거죠.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숙성이 되고 생각이 같아져야지 그때 뭔가 하지만 한쪽에 대표하시는 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특별연합 안 되니까 그러면 경제동맹이나 하자 그다음에 또 국고에 대한 또 그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고 오자 나름대로 이래 이거는 다 같은 시·도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지금 광역에 대한 어떠한 철도고 경제고 다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지원하고 함께 하는 거는 맞겠지요. 맞겠지만 메가시티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조례 자체를 규약 자체를 없앤 게 어제아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경제동맹을 하자 초광역 협력 지원에 대한 조례를 올리시면 뭐가 하나의 우리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과품도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서 백서를 한번 만드시자고 상임위 때 그전에 만들고 또 이번에 확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숙고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거기.
우리 백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록을 남겨서 사후에, 추후에 그것을 그 부분들을 참고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더 잘하자는 의미입니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백서 작업을 추진하는 데는 3개 시·도가 사실 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었고 또 이제 경남하고 울산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백서 부분도 백서는 우리가 그동안 공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경남과 울산이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시기를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좀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이고 정책의 방향을 잡으실 때는 아무리 급하고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있는 조례를 또 폐기할 때도 그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가 예산이고 모든 걸 투입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이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부산시에 악질적인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년도에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인데 그 등대광장에 불법 현수막하고 천막 그 부분을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청을 방문했을 때 부산시청이나 부산시의회의 얼굴인데도 하여튼 상당히 좀 보기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보행 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지 않았느냐 이래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자치국에서 행정도 잘 하시지만 부산시의 얼굴인데 등대광장을 깨끗하게 정비한 부분을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혼자서 한 건 아니고 경찰서와 협력해서 지속적인 설득을 했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는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큰 결단을 하고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거기서 설득, 이해를 했고 지금 너무 정비되고 한 이후에 시민들한테 사실 칭찬도,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위원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가 얼굴이잖아요. 얼굴인데 거기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가 되다 보니까 지나시는 시민들도 깨끗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준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보통 이번에 조례가 보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된 부분이 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형제복지원 사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약간 특이한 부분이 이 조례가 현금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조례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검토보고도 되어 있지만 현금성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약간 특이한 조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5조 제1항제2호에 보면 이제 예전에 생활안정에서 생활안정 등으로 해서 더 포괄적으로 확대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그전에도 포괄적으로도 이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생활안정 등으로 해서 또 포괄적으로 풀어놔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금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풀어놨느냐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은 주로 간접지원에 관한 사항들이고 2호의 의미는 현금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피해자 의료비하고 생활안정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현금이 나가면서 우리 피해자들하고 우리 부산시장님과의 합의된 바가 이제 이 위로금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금을 또 씀으로써 우리 부산시가 또 너무 꼼짝하지 못하는, 여기에 딱 너무 묶이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우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는 의료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조금 등이라는 표현으로 좀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부서의 입장은 좀 부족하다고 이래 판단을 내리십니까?
지금 예, 주로 이제 저희들이 트라우마 치유, 트라우마 치유라든지 우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떤 치유 문제라든지 또 어떤 직업을 갖게 한다는 문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 직접 2호의 약간 직접 지원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특이한 조례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이런 조례가 제가 이래 검색해 보니까 참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인 것 같고.
사실은 다른 시·도도 거의 없고 우리 경기도하고 사실 우리 부산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쪽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입장은 이제 생활안정 등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입니까?
예, 사실 그분들이 또 요구가 너무 사실은 계속 이제 많은데 저희들이 여기 글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사실 좀 이렇게 좀 “등”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조례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현금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아까 포괄적인 사업이 있는데 또 등으로 해 놔서 이걸 이제 이중적으로 풀어버리면 약간의 나중에 저희들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나중에 예산 어차피 이제 수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운영하는 과정에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금성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저는 상당히 좀 고심하면서 또 집행을 잘못하게 됐을 때는…
맞습니다.
나쁜 선례가 되면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딱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그렇게 이 조례 구성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타 우리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이나 이런 거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 지방시대운영위원회가 꾸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의 어떤 그 맥을 같이하는 연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시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 초광역 협력이 사실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제를 설정한다거나 이럴 때 그게 전혀 없다는 게 왜냐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내용에도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보면 그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자치분권과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심의 내용에서 연계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초광역경제추진단의 지금 활동을 지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서 힘을 받을지가 참 애매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부울경특별연합 무산되는 과정을 봤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의회의 기능 외에 의회가 이런 초광역 협력에 관한 어떤 과정이나 주제에 전혀 의견을 개진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집행부만의 어떤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거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시행 규칙으로 해도 될 내용인 거지, 이걸 조례로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앞뒤 맥에서 맞는 건가? 지방시대위원회가 10월에 우리 그 구성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 이거는 따로 뚝 떨어진 지금 조례예요. 그거하고 연계되지 않고 이 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중에 지방시대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시대종합계획에 우리 초광역 협력 사업이 부속서류로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령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이고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령에서 시의회 의원이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우리 시의회에서도 추천하신 분이 들어가서 일단 같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초광역 협력 사업이 같이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초광역 사업들의 심사가 심사 없이 나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이 안에 저희들이 사실 의논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건 다 필요합니다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반드시 한 번 걸러지고 간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초광역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행정자치국의 고유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다른 모든 전 실·국의 사업들을 이제 모아서 거기서 각 위원회에서 업무계획을 통해서 심사받은 것이 저희들이 취합이 되고 마찬가지로 울산과 경남도 그런 식으로 사업들이 취합이 돼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총괄 기능, 총무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도…
지금 그래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산 외에 울산, 경남에도 이 명칭에 조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의논 안 하고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먼저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의회와의 소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초광역 협력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협력에서요?
예, 의회와의 소통.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초광역 협력 사업들이 우리 대부분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업들이 행정자치 사무들은 거의 사실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자치국, 자치국이 가장 어찌 보면 우리 좁은 의미의 우리 시정 업무를 이제 보는 것이고 초광역 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프라 분야라든지 산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분야에서 각, 각 업무보고나 1년에 두 번 하는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 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걸러져서 이렇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외에는 사실 이런 거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행정자치국의 초광역 지금 경제동맹, 경제본부.
경제동맹입니다, 경제동맹.
경제동맹의 본부에 예산을 갖고 심의할 때 외에는 어떤 초광역 협력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터치할 지금 통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근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각 소관들의 실·국에서 주로 아까 인프라 분야와 경제산업 분야에서 또 문화 분야에서 그쪽 문화관광 분야에서 심사, 거의 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의회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취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실이나 국에서 심의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적인 어떤 아웃라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다면 모를까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전체 움직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안에 우리가 이게 보고를 또 만약에 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이제 조정 기능이라든지 첨삭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하기에는 조금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하기가 어려울 것,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뚝 떨어져서 조직을 지금 근거 있게 운영하기 위한 걸로 위원회 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정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저희가 좀 공유할 수 있을지가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사전심의 기능, 사전보고와 심의 기능은 사실 저희 여기로서는 상당히 우리 국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손을 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각 실·국에서 또 경남과 울산에 합의된 내용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광역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까?
물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우리 부산시 전체 계획을 대표해서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거를 한 번 더 걸러서 우리 중앙의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또 여기에 이중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한 번 더 재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긴 그런 상황이 좀 사실 애매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행정자치국에서는 초광역 경제동맹 조직 운영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기구 자체를 운영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행정자치국 소관이고 그 각 사업은 또 각 실·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오롯이 조직 운영에 관해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거는 조직 운영에 대한 근거만 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시대운영위원회에서 정말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산시의 어떤 사업들을 추출해서 위에다 올리고 할 때 이게 어떤 연계를 가질 수 있을지가 여기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뿐더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 초광역 협력에 대한 아까 말씀, 사업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기구하고의 어떤 소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상태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앞에도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상위 법령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서 거의 모든 사항을 다 정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그때 위임을 해서 우리 그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회가 제일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해놨지 않습니까? 대부분들이 우리 지방시대, 지방분권특별법에 거의 다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 꼭 필요한 사항 위임받은 사항만 지방시대위원회의 법령에서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조례에서 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광역 경제동맹의 운영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다 이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국장님 하여간 또 답변하시면서 좀 앞으로의 지방시대운영위원회에 이 초광역경제동맹본부하고의 역할에 좀 언급이 필요한 게 있는지 좀 유심히 보셔 가지고 어느 한쪽에라도 연계를 지어놓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힘들면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규칙에 이 본부의 역할이 어떻게 지방시대운영위원회가 연계돼서 초광역 우리, 초광역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내고 할 때 이 역할이 좀 근거를 가질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앞으로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래서 통합 조례로 저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지방시대위원회 조례가 급하다 보니 이게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필요하면 지방시대 운영 및 그 조례에다가 이 초광역 협력 본부에 대한 좀 역할을 언급을 같이 해서 연계를 시키든지 앞으로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생각은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거 좀…
왜냐하면 지방시대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방시대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이거 전부 다 따로 노는 조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방시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부산의 안을 결정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초광역 단위의 사업도 어딘가에서 심의가 돼서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고리를 오히려 지방시대 그 조례에다가 좀 같이 연결해서 앞으로 보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메가시티 관련해서 상황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울경의 지자체의 어떤 의지, 뜻을 모아서 쭉 가는 게 중요한데 어느 한 군데라도 조금 주춤하거나 하면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조례 발의도 부울경이 어찌 보면 같은 뜻과 같은 의지가 있다면 같은 시기에 좀 이렇게 동시에 조례를 발의하거나 하는 시기상의 어떤 조율이 있었으면 좀 더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실현 가능성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저희 부산만 단독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타 울산하고 경남하고는 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좀 진행이 된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동맹추진단장님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박시환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만드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64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근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7월에 초광역정책협의회 3개 시·도지사님이 하실 때 부울경 공동선언문에 경제동맹에 대한 지원 근거를 좀 강화하자라고 그렇게 세 분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에서 지금 현재 마련하고 2추로 올라왔고요. 지난 또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거쳐 갖고 3개 시·도가 조례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3개 시·도가 동시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일단 경남과 또 울산 또 사정이 있어서 일단 추진단이 있는 부산에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경남과 울산 또 순차적으로 조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비용분담이라든지 협력사업에 울산광역시장과 경남 시·도지사가 분담한다, 협의한다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갖고 조례를 경남과 울산에 협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오늘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도록 심사 중에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도 조례 발의에 대한 뜻이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시기를 저희가 조금 늦춰서 같이 발의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거는 사정상 경남과 울산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물론 동시에 같이 만들자라는 의견은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조정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3개 시·도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올해 중에 부산이 먼저 만들고 내년 연초에 울산과 경남 순차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안의 내용에 담았던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부울경 정책 3개 시·도지사가 또 정책협의회를 사실상으로 업무상으로 했었고 또 기획조정실장들 조정회의와 또 실·국장들의 실무협의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좀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기획조정실장들의 조정회의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사실은 신뢰 간의 신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을 보여줄게, 그러면 같이 하자라는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울산하고 경남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좀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부울경정책협의회의 세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울경 시·도지사가 별도 협의해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다 어떤 형식만 정해놓고 다 세부적인 거는 구체적인 거는 다 협의해서 다시 정한다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정책협의회도 그렇고 실무협의회도 그렇고 전담 조직도 그렇고 자문단도 그렇고 정치적 협의체 체계도 그렇고 다 앞으로 상의를 해서 정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걸 좀 상의해서 같이 정하면 되는데 지금 내용은 정말 그냥 있는 껍데기라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자문단, 혹시 자문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실무협의회, 그다음에 국비대응단 이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부칙 제2조에도 보면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고 이미 만들어진 조직, 이 조직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다 이미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10명, 10명, 10명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임기는 그러면 그때 지금 조례 발의 때가 아니라 그전에 구성됐을 때부터 2년이라는 임기가 카운트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단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1일부터 2년간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경과조치를 더 두도록, 뒀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조례가 그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례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놓더라도 그 효력이 사실 경남이나 울산에 효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3개 시·도지사께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또 3개 시·도지사가 기획조정실장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효력 범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해 버리면 사실 경남하고 울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결국은 이거를 어찌 보면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고 3개 시·도가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협의해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은, 협의해서 결정한 구체적인 사안은 3개 시·도에서 모두가 조례가 발의됐을 때 그때 또 예상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규정화하고 세부적으로 개정하시고 이렇게 할 예정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니까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보면 11조, 12조가 보니까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되니까 이 업무를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앞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특별 성별,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단 갖고 계십니까? 지금 노동권익위원회 그 운영 현황하고 위원 명단.
예.
이거 보니까 민생노동정책과에서 지금 노동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던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9항에 보면 “특별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지요, 이거. 위촉일하고 해촉일이 언제 됐는가.
올해 6월 달에 저희들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렇게 초과되면 특별 성별하지 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하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지켜지지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도 그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노동운동을 하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실제로 활동가라든지 전문가들이 여성분들이 사실 별로 사실 없다고…
억수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신경 안 써서 지금 우리 소속 위원회 설치 조례를 어긴 거예요, 이거. 그냥 편리하도록 앞선 분들 변호사 이런 부분 각각에 생각하셔서 이 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거 좀 신경 쓰셔가 그거 완전 2년 다 가버리면 이거 어찌합니까?
위원님,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셔서 이래 보니까 노동권익위원회는 여성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 특별에 100분의 60 넘지 말라 했잖아요, 지금. 그걸 맞추셔야지요. 그거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맞춰서 모든 거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위원님 이거는 아마 지금 맞춰진 거라고 그렇게 지금…
그럼 몇 명인데요?
지금 위촉직이 14명인데…
그럼 원래 몇 명 돼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6명인데 6명 아마 맞춘 것 같습니다.
9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위촉직에 대해서 여성 위원들이거든요. 근데 해 보니까 이거는 비율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 번 더 제가 또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셔가 최대한 이 부분은 노동자 권익의 부분은 남성, 여성에 대한 어찌 보면 피해를 받는 어떠한 조금 약자가 여성이거든요. 여성 비율을 최대한 좀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잠깐 형제복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이 부산에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분이 부산에 주소를 옮길 수도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해 드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 해 드려야 된다?
예.
그럼 그런 지금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그분들에게는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 부산 시민이 된 이후에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아마 순차적으로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계획입니까?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손해배상, 손배상에 관한 부분들이 법령에 특별법이 이 부분들이 지금 발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통과되면 조례를 아마 저는 개정 좀 해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현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아마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은 뭐니 뭐니 해도 오늘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또 정권 바뀌면 또 하다가 마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 또 두 번째는 예산 확보 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느 정권이 바뀔 때 무슨 또 어떤 지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자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법을 토대로 하지 않고 계속 어중간하게 가면 또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겪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년에 우리 초광역 협력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발굴한 69건의 사업 중에서 15건은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비를 한 3,300억 정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초광역협력경제동맹추진단이 있으니까 초광역 협력 사업에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늘 이렇게 협력과 논의는 소통은 사실 가능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인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자 문제라든지 외국인 유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생아 그런 문제라든지 다 연계해 가지고 또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라 하면 일반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들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결국 그들만의 잔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좀 유념하셔서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에너지 아닙니까? 그런 걸 일반 기업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 품목, 품목을 이 사업 품목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초광역 협력에 관한 분야는 사실 저희들이 연구할수록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여기에는 민주화운동 거버넌스 구축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여기 59억이 소요됐네요.
아, 시행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시행계획, 시행계획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짜는데 무슨 비용이 이래 많이 듭니까?
아, 지금…
뭘 만듭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대부분 다 민주화운동에서 하면 거의 다 국비사업들입니다. 우리 시비사업이 아니고 거의 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외에도 민주화 관련 각종 단체들,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그 협력사업들이 추모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기념일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행안부가 주도해서 사실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교과서에 나온다든지 어릴 때부터 민주화적인 정신, 그리고 강제적인 그런 정치적 해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좀 시키면서 그런 학교 교육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무슨 예산을 따기 위한 이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일부러 그런데 그 예산 낭비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좀 연구와 상담을 잘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야지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정채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성창용·박진수·김형철·조상진·윤일현·송상조·임말숙·김효정·이대석·성현달 의원 찬성) TOP
8.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문화체육국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개최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771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승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00호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정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김효정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 문화체육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10조에 유물구입이 있습니다.
예.
유물구입 예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1억쯤 배정해 놨습니다, 예산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 유물 중에 이게 국보급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매 유물 중에요?
예.
법원에서 하는 경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경매…
우리가 경매 유물들 지금 구입하잖아요.
예, 경매가 예를 들면 옥션이나 그런 민간시장에서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는데 사실 1억 정도의, 국보급 유물에 대해서 1억 정도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국보급 유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국보급이면 국가나 부산시에서 필요하잖아요? 유물을 저희들 구입할 때 강제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나요? 강제할 조항이 있습니까?
경매는 말씀대로 정부든 아니면 민간이든지 간에 민간시장에서의 경매는 누가 최고가를 입찰하는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보와 관련된 보물과 관련된 그런 법률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국보급 유물이 경매에 나왔으면 국가에서 그걸 경매를 구입하든지 부산시에서 하든지 일반인에게는 경매가 되는 게 불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직 모르네요?
그거는 사실 국보급 물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방정부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에서 우선권이 있더라도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안 해 봐서 그렇는데 지금 1억 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유물을 만약에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게 반드시 국보급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물로 지정돼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현대 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경매 오기 전에 경매에서 하는 건 사실 국가입찰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 좋은 물건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반드시 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유물이면 소장자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견학을 갔었었는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작년에 갔었죠, 아마.
예.
가서 보니까 지금 시설은 다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건축공사는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 달 말에 지금 개관식을, 오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유물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저는 송상조 위원님 유물구입에 대해서 질의했고 저는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현행안과 개정안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10조3항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부분이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3항에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2항 같은 경우는 유물구입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다음에 3항에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과정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박물관 내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를 박물관 내에서 거치고 마지막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유물구입심의분과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심의결과에 따라서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우리 시의 법제심사위원회나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를 삽입을 해도 크게 저는 부담 되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란의 소지는 저는 불식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개구입할 경우에는…
약간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해는 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논란은 분명히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시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공개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경매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에 있는 유물구입심의분과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경매구입에 대해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로 이렇게 대응하기가, 빠르게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먼저 앞에 두 가지 과정을 거치되 경매에 한에서만 이 과정을 생략하는 부분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경매가 기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 바로 열어 가지고 그걸 또 심의를 하고 하기에는 시간상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에 대해서만 좀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서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부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3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2항에서 유물평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항에서는 유물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유물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안 한다는, 제한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이게 유물, 문화재위원회의 유물구입심의분과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국장님?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이 부분을 생략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담당자와 대화)
최종심의를 저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최종심의는 세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항에 저희들 생략할 수 있으면, 현행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에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결과를 분과위를 통과해야 된다. 이 부분을 왜 삭제했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은 10조2항에, 2항에 보시면 자체평가 후 유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0조2항에 유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걸 당연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밑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약간 보는 시각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항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3항 같은 경우는 2항과,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2항과 3항과의 약간 저는 다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게 2항을 보시면 두 번째, 2항에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 게 유물평가위원회를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문항이 문화재위원회의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를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유물평가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단계, 두 번째 단계이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의 유물구입심의분과는 세 번째 단계거든요. 그리고 10조3항에는 뒤에 빼기, 11조에 삭제하기로 한 부분이 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경매물건이든 공개물건이든 여하튼 간에 이거는 다 10조2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문구가 삭제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으로 10조2항에 넣었기 때문에, 신규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은 중복되고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법제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삭제를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항에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3항 같은 경우는 경매의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굳이 문구를 삭제를 했느냐,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왜 굳이 놔놓아도 되는데 삭제를 했느냐 그 원인을 묻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제나 그 법의 일반적인 규정상 원칙상 중복되거나 명확하게 그 명의가 그 법 조항에 따라서 명확하게 근거나 규정이나 절차가 확실한 경우에는 중복을 회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경매물건이라 하더라도 2단계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앞의 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반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현행의 조례가 그러면 국장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 문구를 삭제를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0조2항에 이 문구를 넣었지 않습니까? 신규로 유물수집자체자료평가의 자체평가 후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공개든 아니면 경매든 상관없이 이 절차를 하라는 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들은 필요 없다는 거고 그런 건 좀 법 체계에서의 전체적인 이렇게 일관성이나 체계성 그런 것들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팀장님이신가 주무님이신가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의견서 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14조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가 거기 있으면 아마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육하고 문화하고 문화는 무슨 프로그램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은 예를 들면 강좌…
그렇게 해 주면 교육은 이해가 되고.
그런 거고 문화는 우리가…
문화를 하는데 수강료를 받겠다 돼 있는데?
지금 별관에서도…
공연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좋은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 또 그런 공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료 공연도 많이 하고.
공연, 강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해서 하는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수강료, 실비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교육이나 강좌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문화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여쭌 거고.
우리가 근현대역사 인근의 투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문화프로그램 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 그래서 포괄해서 교육을…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그걸 수강료를 받는다, 사용료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업무협약 책에 보니까 우리 리그오브레전드 하는 월드 챔피언 이런 부분들은 부산이 문화, 게임산업을 지금 많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지스타나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우리 e스포츠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제안을 잠시 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지스타가 보통 보면 한 4일간 정도 이렇게 연에 한 4일 정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신상품이 나올 때 참여하는 서플라이들이, 공급사들이 참 많이 참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거기에서 개발된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상품들이, 게임들이 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하는 지스타만 기다리면서 출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래서 이걸 조금 상설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지스타 같은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 테스트베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사 같은 데 보면 옛날에 팬데믹 오기 전에 하다가 지금은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유휴공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좀 접근성이 좋은 데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 거기를 통해서 계속 선도 보여주고 1년 동안 지스타 아예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상설화 좀 시켜 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면서 여쭤보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설 체험, 신작 상설체험존 뭐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험존 그런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존이 있다면 게임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게임사들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이런 자기 신작이라는 걸 굉장히 이렇게 오랜 준비를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빵 터트리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부산의 자기들이 여기 연계해서 할 만큼의 충분한 수요나 내지는 좀 인프라나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설존이라 한다면 규모나 내지는 그걸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나 내지는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뭐 바뀌는 게 왜 이리 많습니까? 순서도 못 외우겠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데 어수선한 데가 어딨습니까? 이게. 처음에 개정할 때, 제정할 때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거.
제정을 할 때 저희가 개관을 앞두고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정을 하면서 그때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 제척, 회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수강료 부분이나 대여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하고 정제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대로 좀 한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 역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또 제안한 게 프로그램 수강료 등 기준이나 감면 또는 할인 대상, 이 또 답변계획서 이게 가관입니다, 가관. 전부 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으로 추진 중인 이번 조례 개정에 신설 또는 변경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개선 의견은 다음 조례 개정 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음, 아니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하시고 반영을 깊게 하셔야 되는데 또 다음에 이거 또 올리실 거예요? 이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근현대사역사관뿐만 아니라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저희 국 소관에 있는 소관 사업소의 공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 국 산하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하고 다 같이 좀 보면서 여기에 대한 수강료 감면이나 할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시설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읽어봐도 이게 순서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가도 이해도 못하는데 일반인들이고 이게 또 대관이고 쓰고 할인 받는 사람 보면 이해 가겠습니까? 이거.
한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깔끔하게 한 번 더 이래 하십시오. 그래도 또 몇 개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내용이 좀 짤막짤막하게 글귀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글의 의미도 이래 다 이렇게 조금 내용이 담아지셔야 되는데 제5조에 보시면 시민 여가 활성화의 사업에 보면 네 번째 여가교육의 실시 또 개정안이 또는 지원 그리고 또 여덟 번째에 보면 아동, 적절한 여가 보장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시하고 또 뭐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이 뭐가 추가가 더 되게끔 만든 거죠?
실시라는 측면 바로 여가 교육을 시에서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 그런 교육사들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도 좀 수립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저기 여덟 번째에 보면 아동 해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적절한 여가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동친화 15분도시 맘껏놀자사업은 이건 초등학생 대상이거든요. 딱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동의 18세에 대한, 이하, 미만 해 놓으니까 그럼 이런 중등, 고등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중·고, 초·중·고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 쪽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시키기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들만큼 굉장히 이렇게 예산이나 신사업 수가 그렇게 확대가 많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위법에 놓아두시고 이렇게 저희 부산시 조례까지 자세하게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후의 사업이 따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또 이렇게 조례를 수정할 거 몇 개만 하면 되지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을 못해요, 일을.
저희가 부서, 우리 국에서 문화국에서 이걸 전부 다, 다 한다기보다는 문화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심을 잡고 여러 청소년,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해당 과에서 한 사업들 같은 경우도 조합도 해 보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의해 주신 이승연 의원님하고 논의를 좀 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분인 점 양해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문화국 자체가 이래 다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상위법이고 다른 어떠한 발의한 조례라 하더라도 조금 사전에 조율을 하시고 다 이래 올리시고 이렇게 개정을 하셔야지 그냥 그 부분만 하면 따르는 후속조치가 미흡하면 안 만들만 못하다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제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 친족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일반적인 친족의 범위를 말하나요? 신설하셨다는 7조에 2항에 위원이 제척사유에 1항이 있고 2항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항이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하고 2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척된다는 건데 이 친족의 범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해당되는 조례나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그게 일반적으로 문화재와 관련해서 통용되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친족의 범위가 있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준한다거나.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나 법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이나 아니면 이런 사항을 제척, 기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법에 따른다거나 그 규정에 따를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여기 굳이 안 담아도 된다면 설명은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4에 지금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밑에 보면 3항에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러면 본인이 회피한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 안 올라가는 겁니까? 이 항하고 아래, 위가 좀 연결이 3항에 굳이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1항의 각 호라는 부분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운영위원회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제척 사유에 대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해당 사항인데도 참여한다거나 명확하거나 그게 위배된다는 게 명확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제보나…
그런데 신청을 안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척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항의 2조, 7조2의 3항은 위원 스스로에게 그런 부분을 강행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고 제척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그걸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명확하다 그러면 제척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 놨기 때문에 본인이 안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좀 그 건을 다룰 수도 있겠다. 이 내용은 드는데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다른 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말고라도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규정에 따르시는 겁니까?
거의 다 이렇게 그 규정하고 특별히 다르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이렇게 넣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8조1항에 보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원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8조1항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받은 자가 소장유물의 열람, 복제, 대여 시 유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까?
잠깐만요.
8조1항, 완전히 그냥 새로 들어간 겁니까?
신설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8조의 1항은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항은 8조의2, 8조의2…
1항인데요.
8조2의 변상책임 부분이잖아요.
예.
변상책임 부분이 이번에 신설한 부분입니다.
아, 8조의2, 이거는 완전히 신설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그 다른 조항이 있네요? 1에.
그러니까 8조2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8조에는 대여할 수, 이용과 대여의 부분이라면 8조2항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변상책임의 문제는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예, 그렇네요. 제가 지금 이 원문 앞 뒤를 다 안 봐 가지고 요약돼 있는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하고 굉장히 용어가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1조2항에는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회를 이 근현대역사박물관을 위해서만 따로 둔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산박물관에도 있는데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박물관 내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박물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그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문화재위원회에 있는 유물구입심의분과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동일하고.
그러면 경매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겁니까?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를 할 수 있다고요.
예, 경매라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회를 제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다만 경매에 한해서만 세 번째를 사후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 이걸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문화재 다른 보호 조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금 너무 비슷해서 그러니까 자체심의위원회는 일단 거치고 마지막 단계에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 그거는 생략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면 좀 분명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박희용 위원님이 안 계신데 두 번째 부분을 원래 있는 조항 원래 이전의 조례에는 두 번째 부분을 또 하여야 한다고 밑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복이란 말씀입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면 혼란이, 덜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현준 위원입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 체육관은 지금은 공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많이 진행되었고요. 저희가 이번 달 말에 공사 완료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내년도에 민간위탁 심사를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도 올해 안에는 준공, 11월 말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끝난다는 겁니까?
공사 완료는 이번 달에 하고 준공검사, 심사 같은 거 받아야 됩니다. 준공검사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챙겨 주시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전에 송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이게 다목적 체육공간이 몇 제곱미터나 되죠? 2층에.
다목적 체육공간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시설에 나와 있던데요, 2층에.
2층은 다목적이 아니라 거기는 피트니스센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다목적 수용 공간이라 하면 농구장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여튼 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2층에 있는 거는 피트니스 센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장도 있고 탈의실, 샤워실이 있고 다목적 체육공간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로 만들어지는 거는 피트니스센터고 옥상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운동기구나 이렇게 그런 게 설치되는 거지, 별도의 체육관이나 그런 거는 만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 제약으로 못 만들고 있는…
우리가 체육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수영장하고 피트니스하고 다 이게 있지만 또 나머지 공간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잖아요. 배드민턴도 있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기가 유휴공간이 있는지 질의해 봤고요. 그 위탁금액은 없네요?
그건 산정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독립채산제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예정인데 보니까 총지출하고 총수입은 대충 이렇게 맞춰놨는데 우리가 이래 운영하다 보면 또 이게 흑자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다 보면 그게 또 문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자녀할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는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갔는데 서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만 그게 없어 가지고 그 계약을 갖다가 바꿀 예정에 있고 이것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나 적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이게 또 운영을 또 안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이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그 또 조항을 보고 안일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조건 해 준다는 그건 아니고 손실보전금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담아두고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정말 이렇게 적자분이 많아서 도저히,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자체 자구노력입니다. 그럼에도 안 되었을 대외·대내적 요인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육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잘하셔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 이거 관리할 때 아까 우리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흑자, 적자 이래 말씀하셨지만 흑자 난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데. 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민간 해운대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적립금으로 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을 조금 체계적으로 싹 검토를 조금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예.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기본적으로 싸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든지 적자를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구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체육, 어느 체육센터인가 운동장인가 거기에다가 우리 어린이유치원 같은 시설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과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이거 행정이 조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봤습니까? 체육시설에 하루 종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걸…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에서 하고 있는 그 체육센터나 체육 그런 데서 하루 종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0명이나 200명을 수용해서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유치원, 아동센터는 다 안 될 것이며 또 싸게 하니까 거기로 학부모님들이 다 몰려와서 이번에 무슨 수리를 하고 1년 쉰다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건 저희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음부터 과한 프로그램을 왜 만드시는 겁니까?
그게 그 시설을 전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나중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하고 나서 또 해오고 또 해야 할 건데 학부모님들이 한번 그걸 해 놓은 상태에서는 물러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행정을 함으로써 주변에도 피해를 주고 또 못 받는 학부모에게도 피해를 주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이소. 추가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십시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합 의견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 계획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고 있지 않다.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전문위원실에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여가활성화라는데 이거 말 뜻은 억수로 화려하고 좋은데 조금 여기는 많은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들으면 좀 이게 상반된 모순된 의견도 많거든요. 일주일에 2∼3일 쉬다 보니까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면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일주일에 연휴라고 쉬고 뭐라고 쉬고 하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빠뜨려 버리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여가고 여기 어린이 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좀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김효정·강철호·정채숙·송현준·이복조·조상진·배영숙·강주택 의원 찬성) TOP
(16시 02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5호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상조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상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번 일부개정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내용 보면 이 사무에 대해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추진 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 그래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사무 그리고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그리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가 주 업무 같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한 기관, 법인,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기관하고 단체가 있겠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이제 사실 자치경찰 업무 일반은 경찰에 손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경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예를 들면 아동보호기관에, 아보전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또 학교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경찰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공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한, 기관에 대한 신청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그에 대한 또 우리 선정 과정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위원의 구성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시 조례, 시 관리에 따라서…
그런데 또 자치경찰위원회 안에 그런 기구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 안의 조례는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 조례, 부산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재정 지원에 대한 이 조례는 아주 좋은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또 우리가 특수한 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후에 사업하실 때 그리고 사업을 선정하고 재정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의 또 기준이 있고 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또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봐 주셔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재정 지원만 생겼지만 재정 지원에 따르는 거에 대한 보완 조치가 또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그 구체화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 특수한 자치경찰의 그 모습을 또 보여주는 어떠한 보조적인 구체적인 그런 어떠한 부분을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덕택에 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과장님 보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금 예산을 균특으로 받고 있죠?
올해까지는 균특…
올해까지입니까?
균특이고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죠?
예, 23년부터는 시비로 전액 반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1년 전과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는데 1년 전과 지금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저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균특이냐 시비냐 여쭤보는 게 현실적으로 자치경찰이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간다는 표현을 쉽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인사권이고 두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권도 지금 가져오지도 못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지금 이제 균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쉽다고 보여집니다,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또 시비를 전액으로 자치경찰에 배정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상당한 성장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부산시의 예산이 국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좋은 사정이다 보니까 제가 우려를 저는 솔직히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관점은 인사권 부분이 위원장님이 보시는 관점, 두 번째에 예산 부분을 올해까지야 균특으로 간다 하지만 내년에는 순수한 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인사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직 분할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고요. 예산 부분은 솔직히 이제 지방자치경찰이 제대로 되려면 시에서 예산을 확고하게 우리가 확보하는 여러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과도기 저기를 할 거예요.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시비로 100% 확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려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은 그래도 여기서 몇 차례 하시니까 내용을 좀 아시는데 시에 아직까지 예산 담당자들은 업무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아동안전지킴이 예산 이런 것도 성격이 분명히 노인일자리 예산과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다가 같이 붙이려니까 이건 너무 지금 그 업무의 성격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지원도 받고 해서 이번에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대한 그게 아직까지 조금 감각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업무, 저부터 예를 들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제대로 드리고 또 시장님께도 자치경찰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드려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산 치안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서로 간에 인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저도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에도 저도 1년여 동안에 하면서 자치경찰 쪽에 저도 질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경찰 쪽에 관리 쪽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경찰 쪽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하는데. 행정 쪽 파트는 부산시에 예산 파트를 다들 아신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은 제가 걱정을 거의 안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시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균특이냐 시비냐 여쭤보는 맥락은 올해가 아닌 미리 걱정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 받기 전에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트레이닝을 빠른 시간 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부탁드리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 우리 앞에 행정감사도 했고 지금 우리 경찰위원회에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빨리 그 자리를 빨리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전부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역자치시대에 경찰도 그렇게 된다는 의지로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 먹히는 대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지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부 다 우리 같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요. 해 가지고 조속히 우리 이번 9대입니까? 9대에 있을 때는 좀 자리를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박설연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손정우
근현대역사관장 김기용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영락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박시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행정과장 송의경
자치경찰관리과장 서호갑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