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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2.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7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8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포함하여 모두 2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13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관 등 1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1건과 건의사항 10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성비리근절추진단 등 1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2건과 건의사항 109건을 지적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시민건강국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5건과 건의사항 7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균형발전실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0건과 건의사항 5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등 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1건과 건의사항 134건을 지적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6건과 건의사항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19건, 건의사항 536건으로 총 855건의 처리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총무담당관을 기획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재정담당관으로 하는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산시의회 포상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총무담당관을 기획인사담당관으로 하여 의회사무처에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이준호·조상진·송상조·서지연·김효정·임말숙·정채숙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태효·송우현·김형철·강철호·윤태한·박대근·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이복조·송우현·박진수·김재운·서지연·김창석·송상조·이승우·임말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성창용·서국보·성현달·김창석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조상진·박종철·윤일현·송상조·황석칠·임말숙·이승우·박대근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성창용·서국보·성현달·김창석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이복조·송상조·박종철·강철호·이승연·성현달·김형철·박철중·성창용·반선호·서국보·김효정·황석칠·박종율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강철호·김재운·김효정·박대근·성창용·송우현·이복조·이승우·이준호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고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광류 등을 사용한 전자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권장하여 현수막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및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상 명칭 중복 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군에서 수립하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의 2개 계정으로 구분함으로써 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자기 소유 자동차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리스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 등의 편익을 증진하고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 안내 표지판 등의 재료 규격을 다양화하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송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안전운행 조항을 신설하여 시내버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이 조례로 2년의 범위에서 택시의 기본 차령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택시의 차령을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과 품질 등을 반영한 차령 제도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택시의 기본 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이내에 차령 조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해 1년 단위로 매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정하여 차령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임말숙·박종철·배영숙·정태숙·황석칠·이복조·서지연·조상진·강주택·박희용·문영미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임말숙·박종철·배영숙·조상진·정태숙·황석칠·이복조·서지연·강주택·박희용·문영미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김창석·반선호·김재운·박종철·윤태한·이종환·송현준·신정철·김효정·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김창석·반선호·김재운·윤태한·박종철·이종환·송현준·신정철·김효정·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정태숙·배영숙·박종율·김효정·조상진·김재운·이복조·이승우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윤태한·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반선호 의원 발의)(김형철·성현달·이준호·정채숙·정태숙·김효정·송우현·양준모·이승연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으로 인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개정 시행된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건설사고 재해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소방 훈련,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 사고, 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를 점령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 안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화재 예방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상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가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전체에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30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김효정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전체의 새로운 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2022년 7월 26일에 구성되어 약 1년 5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에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 내용은 위원명단, 주요활동 장면, 운영계획, 활동내용, 활동성과, 언론보도,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관 간담회, 각종 포럼 참석, 시민 행사, 엑스포 홍보 지원, 엑스포를 노래하다 행사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였고 D-7과 D-DAY 행사 등 막판 유치 붐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BI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외 홍보 출장 장기계획을 세워 총 17개국에 전체 시의원의 현지 홍보를 지원하였고 LA시의회와 오사카 구의회의 전방위적인 지지도를 이끌어 내었으며 해외 유력인사 42명에 대한 지지 요청 서한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업무보고, 정기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부산시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였고 해외 유력인사에 대한 시 유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불발로 그쳤지만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특위 위원장으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 활동에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30부산세계박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철호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2.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7일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지난 2년간 예산 임의 집행에 관해 조사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태숙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예산 임의사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7일 구성되었으며 7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 결과보고를 끝으로 특위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구성은 운영계획, 활동내용, 조사내용 및 지적사항, 총평 및 종합의견, 언론보도 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중 총평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의 최근 2년간 주요사업 1,038건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했고 다섯 차례의 정기회의와 교육청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증인출석 회의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우리 특위는 60여 건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원인에는 막대한 교육교부금에 의존한 재정책임성 부재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해 온 방만한 준법의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된 예산의 목적외사용 방지와 사업실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사업설명서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다음으로 행사성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투자심사범위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지적되는 지방보조금 중복수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의 시급한 도입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의 통합운영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명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주택·최도석 의원) TOP
(10시 3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가 도입된 가장 기본 토대이자 세계적으로 일본과 유일하게 존재하였던 장애등급제가 31년만에 폐지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장애등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완전한 체질개선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장애유형과 특성, 이들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제 6개 등급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변경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 입장과 모순된 체계가 장애등록심사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의 밀봉된 의사진단서만으로 판단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페이퍼 심사만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와 같은 심사를 거쳤습니다. 변형과 하지 기능에 대한 장애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심하지 않다, 차후 개선의 여지가 있기에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험했습니다. 작년 연말 행사가 많아 시간에 맞춰가기도 빠듯한데 장소에 도착하면 주차도 어렵고 몸이 불편하여 이동하는 데 난감했습니다. 사회활동이 많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산에는 10만여 명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살아가지만 부산시 장애 정도별 지원사업을 확인한 결과 지원을 한다는 말이 무색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혜택을 늘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수혜가 줄어드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심하지 않은 장애는 없으며 그들도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박형준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장애등록과 관련한 절차, 지표, 심사자 등의 개선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둘째, 적어도 우리 부산시 사업은 사회환경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밟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부산시의 장애등록제 개선 노력이 날갯짓이 되어 개별 장애인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란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최도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지방도시 소멸과 인구 절벽의 국가 적 위기에도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 대응에도 침묵하고 개인주의 팽배로 공동체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젊은 부모가 자식을 살상하고 학생이 교사를,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인륜상실의 가치관이 만연해 있어도 국회는 입을 닫고 반면에 국방의 주적보다 이념이 다른 정당을 주적으로 하면서 선거용 표심만 겨냥한 무차별적인 입법과 이념이 다른 정권에 대한 발목잡기, 흔들기, 비틀기, 흠집내기에만 입을 열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난 30년간 제도적 기반과 해운물류 본사, 본점이 없고 장소만 제공해온 빈깡통 항만물류중심도시 구호에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길을 내주지도 않는 유라시아관문도시 구호에다 산업기반이 전혀 없는 해양플랜트도시와 영화·영상도시 구호를 외쳐왔고 실내전시, 회의산업에 불과한 마이스관광도시 구호에다 해양수도 조건에는 관심이 없는 동북아해양수도 구호를 비롯한 화려한 비전과 구호만 던지고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실행에 다가선 것이 없는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던져왔습니다.
특히 부산을 정치적 연고로 하는 대통령은 3명이나 배출되었지만 부산은 새벽잠으로 인천공항을 거쳐야 하는 국제 교역이 가능하고 국고보다 민자도로에 맡기는 전국 최고의 통행료 지불도시에다 일자리가 없어 주변권 위성도시로 출퇴근하는 부끄러운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왔던 비수도권 대표도시 부산은 한때 인구 400만에서 이제는 인구 300만도 무너질 위기에 놓인 도시로 추락해 있습니다. 행정사무권한과 재정권한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의 참혹한 지방분권의 현실에서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골고루 던져주는 국고매칭 떡고물정책 사업에 부산발전을 맡겨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사막화 되어가고 있는 비수도권 부산 부활의 계기가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정치적 잣대로만 쳐다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부산에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부산 발전과 부산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형준 시장님은 새해에는 부산 스스로 새로운 살 길을 찾는 다음과 같은 통큰 결단과 통큰 정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님은 비수도권 도시와 연대하는 비수도권 연합국가 창설을 주창하거나 아니면 독립국가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연합하여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새로운 도시국가로 가는 독자생존의 길을 가겠다는 으름장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배경은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이 출발된 무늬만 부·울·경 메가시티는 기억에서 지우고 새로운 부·울·경 광역행정구역 확대를 통한 부산의 새 판을 짜는 통큰 결단이라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것이 어렵다면 지금까지 역대시장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천지개벽의 해안 재생을 통해 부산항을 세계 5대 미항으로 만들어 주시고 남항을 한국의 나폴리로 만드는 큰 업적이라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시역내 약 20㎞의 낙동강은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조직과 특정단체를 위한 규제만 있고 낙동강에 환경적 가치와 낙동강의 브랜드가치를 높이지 못한 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환경과 경제, 문화, 관광이 공존하는 낙동강 대개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모든 도시전문가들은 부산은 서울이 모방할 수 없는 해양산업과 천혜의 산, 바다, 강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내년 예산 15조 7,000억 중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분야 예산은 1%에 불과하고 관광분야 예산은 0.7%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는 해양분야, 관광분야 예산 폭탄의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 무늬만 지방분권, 수도권 집중으로는 부산의 미래없다 통큰 결단과 통큰 정책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17회 정례회 4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여러분께서 부산광역시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정은진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월 1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1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박철중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이준호·조상진·송상조·서지연·김효정·임말숙·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박진수 의원 발의)(김태효·송우현·김형철·강철호·윤태한·박대근·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박대근 의원 발의)(이복조·송우현·박진수·김재운·서지연·김창석·송상조·이승우·임말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성창용·서국보·성현달·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조상진·박종철·윤일현·송상조·황석칠·임말숙·이승우·박대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성창용·서국보·성현달·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승우 의원 발의)(이복조·송상조·박종철·강철호·이승연·성현달·김형철·박철중·성창용·반선호·서국보·김효정·황석칠·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4일 조상진 의원 발의)(강철호·김재운·김효정·박대근·성창용·송우현·이복조·이승우·이준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27일 박종율 의원 발의)(임말숙·박종철·배영숙·정태숙·황석칠·이복조·서지연·조상진·강주택·박희용·문영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박종율 의원 발의)(임말숙·박종철·배영숙·조상진·정태숙·황석칠·이복조·서지연·강주택·박희용·문영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10월 27일 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강주택 의원 발의)(김창석·반선호·김재운·박종철·윤태한·이종환·송현준·신정철·김효정·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강주택 의원 발의)(김창석·반선호·김재운·윤태한·박종철·이종환·송현준·신정철·김효정·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정태숙·배영숙·박종율·김효정·조상진·김재운·이복조·이승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윤태한·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김태효·반선호 의원 발의)(김형철·성현달·이준호·정채숙·정태숙·김효정·송우현·양준모·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보고서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2월 19일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2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