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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1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14.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5.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6.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7.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 18.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9.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 20.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33.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 34.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5.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3.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4.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
  • 45.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59.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 6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64.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65.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66.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6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68.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0.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77.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8.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8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 83.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84.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 86.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 87.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9.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91.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9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9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4.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95.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96.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97.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8.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 교육기관 방문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7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12월 4일 조상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12월 14일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4건 중 1건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성희록·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 교육위원회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심사보고서 8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9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시간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있어 민간 경력 인정 기간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또한 특별휴가를 재직기간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각각 20일에서 25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하고 7급 이상 공무원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전산직렬을 특수직급에서 제외하며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18.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반선호·정태숙·강주택·강철호·윤태한·김재운·성창용·박진수·박철중·송우현·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22.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문영미·임말숙·서지연·박종철·조상진·박대근·이복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박종율·서지연·김효정·최도석·송상조·서국보·이승연·조상진·이복조·김재운·이승우·정채숙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김효정·이준호·박종율·황석칠·임말숙·최도석·정채숙·송상조·조상진·강철호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반선호·박종철·서국보·이승우·이승연·양준모·황석칠·배영숙·윤일현 의원 찬성)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5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 만료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 관리기관 직급별 정원조정 및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별 감면조항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 목적 달성 여부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존 감면을 연장 또는 종료하고 임용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개정된 정의 및 용어를 반영하고 기술창업 정책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청정연료 보급으로 별도의 무연탄 저탄 없이도 연탄 수요 충족이 가능하며 1998년 이후 융자 신청 실적이 전무하고 융자 신청 대상인 부산지역 유일의 연탄 제조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품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산연구원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취소할 공유재산이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 및 시민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의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NEXT10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공공기관 위탁기간이 2023년도 12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기관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은 영어 방송을 통해 쉽고 친근한 영어교육 콘텐츠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특화 영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 중 운영 내실화와 성과관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심사 규칙의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와 정관을 명확하게 하여 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의 인구 위기 타파를 위하여 인구활력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 범위가 39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총수를 확대하고 정기회 개최 빈도를 2회로 늘려 청년 정책 수요의 빠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3.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4.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5.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배영숙·김효정·윤일현·박철중·이복조·조상진·김재운·강철호·박진수·이승우·황석칠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정채숙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박종철·윤태한·문영미·박중묵·임말숙·최도석·박종율·강주택·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김효정·강철호·정채숙·송현준·이복조·조상진·배영숙·강주택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성창용·박진수·김형철·조상진·윤일현·송상조·임말숙·김효정·이대석·성현달 의원 찬성) TOP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9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2차 피해 개념을 반영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등 필요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개관에 따라 유물 관리 및 대관 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고 회의 개최, 서면 심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초광역 협력 강화와 상생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23년 12월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관리·운영 사업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관광공사에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정·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일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사무 추진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여가활동 접근성 향상,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2.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5.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강주택·박중묵·박종철·박희용·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최도석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박종철·윤태한·문영미·박중묵·임말숙·최도석·박종율·강주택·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정채숙·김형철·이승연·서국보·황석칠·배영숙·정태숙·김재운·성현달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정채숙·김형철·이승연·서국보·황석칠·배영숙·정태숙·김재운·성현달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박종철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성창용·반선호·김재운·강철호·송상조·이승연·성현달·정태숙·서국보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TOP
5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대표발의)(이준호·박종철·윤일현·이승우 의원 발의)(김효정·배영숙·조상진·반선호·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56.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TOP
57.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TOP
58.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형철·반선호·박철중·박희용·이복조·이승우·김효정·정채숙·문영미·양준모 의원 찬성) TOP
59.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이승연·박철중·박진수·성현달·서국보·김재운·박종철·윤일현·송상조·이승우·이복조·윤태한 의원 찬성) TOP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59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인원구성과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원칙에 위반되어 법령 위반이 없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일원화 및 현실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영락공원·추모공원 관리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 중인 부산시설공단의 기존 계약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추가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등 위탁하여 처리할 사무가 아닌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시설공단에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배치되어 부적절하나 공설 장사시설 만장 대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존 위탁계약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71조에 따라 공단과 대행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세부공사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기관 동의하에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및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인 추진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재단법인 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기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제출된 위탁사업 내용이 법률우위의 원칙을 지켰다 할 수 없어 법률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할 것을 전제로 집행기관 동의하에 조건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은 지방 광역상수도 공동건설 및 물공급 관련 협력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정책 발굴 및 지원 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부산시민 전체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례의식 주관자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건강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되는 수요 공급 및 처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보건의료인력에 원활한 수급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산업 진흥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물산업진흥 시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시설인 어린이집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해당 주민의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직뿐만 아니라 기업의 여성고용장려를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필요성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계된 내용 부재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교육역량을 배양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교육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상 이변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 보호시책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1.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6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조상진·박종철·박중묵·최도석·임말숙·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종율 의원 찬성) TOP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60항부터 62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교통혁신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역할이 유사한 교통위원회가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은 부산도시공사의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4.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5.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6.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8.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TOP
69.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임말숙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성창용·박진수·김형철·조상진·윤일현·송상조·김효정·이대석·성현달 의원 찬성) TOP
70.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이준호·윤일현·송상조·이복조·강철호·조상진·김효정·임말숙·이승연·김형철·이승우·박종율 의원 찬성) TOP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70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시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플랫폼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자갈치현대화시장 내에 운영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9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결정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지상으로부터 피난거리가 증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의 대피 및 피난유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조항, 체계와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에 대한 부산의 양봉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육성을 통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4.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7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77.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서지연·최도석·이복조·조상진·박종철·임말숙·김재운·배영숙·정채숙·윤태한·송우현 의원 찬성) TOP
78.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반선호·정태숙·강주택·강철호·윤태한·김재운·성창용·박진수·박철중·송우현·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TOP
79.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김창석·정태숙·윤일현·박중묵·양준모·김효정·이승연·최도석 의원 찬성) TOP
8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서지연·최도석·이복조·조상진·박종철·임말숙·김재운·배영숙·정채숙·윤태한·송우현 의원 찬성) TOP
8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성창용·반선호·김재운·강철호·송상조·정태숙·이승연·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TOP
8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윤태한·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83.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김효정·임말숙·이종진·강무길·윤태한·이종환·이준호·최도석 의원 찬성) TOP
84.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윤태한·이준호·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85.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김광명·정태숙 의원 발의)(정채숙·성현달·문영미·반선호·이승우·윤태한·양준모·안재권·김형철·황석칠·배영숙·성창용·최영진 의원 찬성) TOP
86.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김형철·황석칠·배영숙·이승우·성창용·최영진·송상조·강철호·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TOP
87.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김형철·황석칠·배영숙·이승우·성창용·최영진·송상조·강철호·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TOP
8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송상조·박종철·강철호·이승연·성현달·김형철·박철중·성창용·반선호·서국보·황석칠·김효정·박종율·정태숙 의원 찬성) TOP
89.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현 의원 발의)(이준호·박종철·이복조·이승연·성창용·박진수·송우현·김형철·송현준·반선호·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부터 89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장기재직특별휴가를 부산시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제19조에서 제6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25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 행정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국별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담기구 설치 근거법령 개정 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시행규칙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및 성과보고 등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청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44조제1항을 법 제42조에 따라 학교행정업무 지원으로 교직원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의 효율화에 기여함으로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10조와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학교행정지원청을 학교행정지원본부로 수정하고 제45조와 제46조에서 지원청장을 지원본부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의 추진, 학교행정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인력을 적기에 반영하여 사업의 신촉한 추진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 책임배상보험금을 상향하고 교육부에 권고사항과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독서실에서 남녀좌석 구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목적 강당 등 공유재산 취득 3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내성중학교 등 2개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의 북녘이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북한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독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다각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과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정서 발달을 위해 학교 숲 텃밭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기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시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제외되어 있어 자치구를 자치구·군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제1항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 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이루고자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교육시설의 석면 관리가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석면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0.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91.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9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9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94.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TOP
95.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TOP
96.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97.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9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채숙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5조 6,995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 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 9억 8,000만 원,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운영 6억 원,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 배상금 63억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80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10억 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 지원 21억 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10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긴급상수도시설 정비 및 복구 8억 원, 황령산터널 배수지 부지 취득 61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 2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소방 특별회계에 직원 장례비 지원 1,5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초고층 건축물 대형복합재난 통합대응훈련 1,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후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지출 부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 사업 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재해구호기금에 취약계층 건강검진 2,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최 5,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환경보전기금에 시민참여 나눔장터 행사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금별 차감 잔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교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30억 2,800만 원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 변경 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9억 1,5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44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우수토실 유입하수량 제어시설 설치 사업 3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5조 2,479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56억 7,947만 원, 수준별 학습콘텐츠 개발 운영 8억 원, 학교담장 이전통학료 개선 전출금 2억 7,650만 원, 교원법률지원단 변호사 수임료 2억 원, 학력신장 유공교원 국외출장 1억 2,25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축제 지원 1억 1,19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동래향교 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부교육감) TOP
(11시 19분)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조정안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조정안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부교육감) TOP
○ 신임간부 소개 TOP
(11시 23분)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7회 정례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행복 도시 부산’과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의회와 소통하며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12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윤홍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미래 역량을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안팎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으며 배려와 협력, 공존의 가치를 함양하고 저마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울타리를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이 대규모로 축소되는 현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화를 통해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주요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98.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대근·윤태한·이종환·이승연·양준모·강철호·성현달·문영미·박희용·임말숙 의원) TOP
(11시 2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승차구매점이란 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탑승한 상태에서 커피 등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흔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 불리며 대부분 대기업 가맹점 위주의 커피 전문점 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승차구매점은 총 64개소이며, 최근에는 편의점과 약국으로까지 그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의 승차구매점들을 살펴보면 최대 면적을 가진 곳이 758㎡이며 100㎡ 이상 7개소, 최소 면적은 24㎡이고 평균 66㎡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승차구매점은 교통흐름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승차구매점이 1,000㎡ 미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차구매점이 유발하는 사회적비용을 책임지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국토부 연구결과도 있지만 국토부 역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승차구매점입니다. 그나마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만 부과할 수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또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부산시 승차구매점 총 64개 매장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매장은 겨우 8개소에 불과하며 최대 부과금액은 약 100만 원, 최소 부과금액은 약 9만 원으로 평균 35만 5,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법률안 개정 등을 위해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산시는 일찍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 조례를 2021년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차량통행금지 처분 등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보행권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나마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현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과업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본 의원은 승차구매점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법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국토부 그리고 시 조례가 2년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이제 겨우 현황 파악에 나서는 부산시 모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성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현안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강화하고 부산시 구·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안전 및 책임은 누가지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총면적 25.75㎢로 넓게 뻗어있는 낙동강생태공원 가운데 4.72㎢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삼락생태공원은 매회 10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방문합니다. 삼락생태공원은 사계절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우리 부산 천혜의 보석입니다. 봄은 포근한 봄바람과 함께 봄꽃 아래를 걷고 여름은 연못 가득한 연꽃을 감상하며 버드나무 가로숲길을 따라 푸른 자연을 만납니다.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가 가득한 습지생태를 겨울에는 철새무리의 날개짓을 우리나라 어디보다도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염원과 부산시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8월 1일에는 삼락둔치가 낙동강지방정원으로 등록 고시되어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부산시민보다 가까이 관리하기에 즐기기 위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삼락생태공원이 부산 최초의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탈바꿈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부산을 넘어모든 모든 시민이 생태환경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삼락리버프런트시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낙동강생태공원이 시민친화적 공원으로 완성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십시오. 2019년에 2030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통해 부산시가 제시한 보도교 조성으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태관광센터 신설로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2022년에 착수하여 2024년에 준공예정 되었던 보도교 건설사업은 2024년 현재까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연이 된 사상리버프론트시티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소요하여 부산시민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둘째, 지역주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서부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주십시오. 이미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의 의견수렴절차로 조성사업이 진행이 지연되고 초기에 계획한 건설위치가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막아야 합니다.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투명한 사업 진행을 업무의 최선에 배치하여 주십시오.
셋째, 낙동강 국가정원 그리고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등 연계사업의 통합청사진을 제시하십시오. 삼락생태공원은 낙동대로와 강변대로 보행접근성이 떨어지며 2011년 개통된 강변나들교가 유일한 보도교입니다. 이마저 버스를 이용하면 건널목을 몇 차례 건너야 합니다. 낙동강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낙동강국가정원이라는 가치 있는 결실을 얻기 기대합니다. 향후 부산∼마산 복선전철사업이 마무리 되면 삼락생태공원의 방문객 접근 편리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시민이 한층 편리하게 도시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편의성을 고려해 시설을 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낙동강의 선물인 생태공원에 대한 부산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부산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삼락 생태공원의 새로운 출입구, 사상 리버프런트시티 조성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전국 최하위 사항으로 관련 법령 미준수 상태이므로 의무법령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BF(Barrier Free),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를 물론 누구나 건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행약자친화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BF인증의 필요성은 예상 보다 빠른 고령사회의 진입과 국내 후천적 장애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각종 생활환경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15년 BF인증을 법제화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신축건물에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건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외에 건물도 인증대상에 포함되었고 본인증 전에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실제 인증을 취득한 곳은 겨우 25%, 전국 최하위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신축 공공건물을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 신청까지 BF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 2015년부터 23년 현재까지 부산시교육청의 의무에 해당하는 20건 중 인증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즉 15건이 BF인증을 미취득한 상태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에서 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정적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하여 2개 교육청, 24개 학교는 인증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상태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설치기준 부적합사례는 휠체어 통행을 위한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미확보, 점자블록 미설치, 화장실 면적 미확보, 경사로 기울기 미확보 등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에서 BF인증 미취득 위법 지적을 받은 2개 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이 최다 위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국무조정실의 BF 본인증 미취득 위법 지적에 따라 미취득한 학교에 대한 진행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증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합니다. BF인증 의무화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을 실시하였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근거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무장애시설 인증의 최근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명령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부산시교육청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전국 최하위, 법령 위반에 대한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1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결과는 지자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기부금액을 비공개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상위권 지자체들의 기부 모금액과 이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부산시 모금액을 비교하면 격차가 큰 편이라 이처럼 기부가 저조한 원인 파악과 2024년에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계획에서부터 부산시의 소극적인 자세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2024년도 기금수입계획이 2024년 현재 기부금액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 수준인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상구가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한 점을 생각하면 광역지자체로서 기금조성계획에 드러난 목표 자체가 매우 과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건의합니다.
첫째,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모금목표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일찌감치 출향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등 제도시행 초기부터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모금계획을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주요기부층을 어떻게 예측하고 타깃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인식을 파악한 후 모금목표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부하신 분들께 말 그대로 답례의 격에 맞고 고향부산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시행을 통한 전국 답례품 선호도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산만의 스토리텔링을 입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에서도 2024년 기금사업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듯이 기부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특색 있고 의미 있는 사업 발굴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15년 먼저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일본 역시 초기성적이 지지부진했으나 어린이 의료급여 지원과 같은 육아응원 기구, 유기견 살처분 제로를 위한 보호입양활동, 빈집재생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형 지정기부가 활성화되면서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기금의 사용처가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에 고향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부하신 분들이 자신의 기부가 부산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사업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에 표표히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향은 개인마다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특별한 세계로서 그 어떤 동기보다도 강렬하게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시행 1년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잘 갈무리해서 고향 부산을 늘 가슴 한켠에 품고 살아가시는 기부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를 기점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상대적 성취가, 상대적 성취의 편차가 존재하며 이를 교육격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역 간 교육격차일까요? 하필이면 교육격차의 비교본을 지역이라는 범주로 묶어 설정하게 되었을까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비교본의 물리적 범위가 지금과 같은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같은 범위로 한정해도 될까요?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가 개인 간 교육격차와 결국 직결되는가? 개인의 성취와 만족이 더 중요해진 이 시대에 특정지역의 범위 안에서 평균하여 구해진 성취수준에 따른 정책을 특별하고 다양한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연 적합할 것인가요.
화면의 PPT를 봐주십시오. 부산을 중부산, 동부산, 원도심 및 서부산권 내의 3개 권역 대집단으로 분류한 지역별 학령인구의 현황과 추이가 보입니다. 학령인구 증감은 교육환경과 수준 등의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세 권역 모두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대동소이하여 격차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이 최소 규모집단으로서 학교단위로까지 분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PPT를 봐주십시오. 초·중·고 각각 학생 수 하위 30개 학교를 구·군별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각 구·군별로 하위 학교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기준에 따른 예산 지원만으로는 학습권의 동등한 질적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 다음 PPT를 봐주십시오. 반대로 학생 수 상위 30개 학교분포입니다. 보시면 초·중·고 하위 30개 학교분포도와 달리 동래구, 해운대, 기장군, 강서구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학생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학원 등 사교육시장도 발달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대로 원도심은 전멸수준이고 사상구와 사하구는 각 1교와 5교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원도심, 서부산권으로 분류되던 그 지역이라고 부르는 유형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선 두 지역분포도를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첫째, 교육의 성취수준이 낮은 학교의 분포는 지역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학교는 지역별 구·군보다 학교별 기준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의 성취수준은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대규모 학교가 부족한 지역은 적정규모 이상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별·권역별 넓은 지역에 적용되는 사업은 지역 간 차등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학교 지역별 편중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자율형공립고나 항공특성화고 조성은 지역거점학교 육성사업으로 말할 수 있겠고 인성영어수학캠프 위캔두 계절학교 등도 역시 지역별 단위사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학교 단위 사업은 학교별 상황과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지역구분 없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자기주도학습환경 조성, 책과 노는 학교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지역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교육격차가 확인되는 소규모 학교 등에 개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맞춤형 교육격차해소 추진방안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미 교육청은 BASS와 같이 AI 기반 개인맞춤형 교육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부산형 인강으로 개인선택형 학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기반 에듀테크 개발 등으로 차세대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적 한계를 넘어 개인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1년의 시간 동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사업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바탕으로 교육청도 내년도 사업을 단순히 지역적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시고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신다면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넘어서서 더 좋은 성과로서 개인의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의 성취도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격차 해소 : 지역을 넘어 미래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동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동구의회에서는 청소년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발벗고 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부산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대중교통비 지원촉구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초의회가 먼저 제안하는 어젠다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에 보편적 청소년교통복지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부산형 대중교통핵심방안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왔으며 부산시 대중교통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를 활용한 대중교통통합할인제와 어린이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부담 완화 측면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새로운 접근과 정책들이 앞다투어 발표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부산형 대중교통혁신방안에는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배제되어 있었으며 부울경 교통카드 기반인 동백패스는 청소년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책이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청소년의 대중교통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카드 사용기준으로 평일 시내버스 약 9만 4,000건, 마을버스 약 2만 건, 도시철도 약 2만 6,700건으로 부산시 청소년들이 하루에 약 14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중·고교가정 학교 밖 청소년은 1,433명이며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은 390명 등으로 총 1,833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교통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는 청소년 교통사업 역시 보편적 지원 아닌 선택적 지원사업으로 부산시 대중교통 시민기금에서 매년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고3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교통카드 10만 원 상당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월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 청소년요금은 동결되었지만 청소년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정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전남, 제주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발표하는 청소년교통비 지원정책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부산시의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정책 관점에서도 교통비 지원의 당위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교육청 주관의 추첨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청에서 최대한 고려한다고 하여도 모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거나 도보권 내에서 통학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전국 최고의 학생 수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학교 설립의 제한이 발생하다 보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지역은 원거리로 배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통학 지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도 2020년 7월에 부산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통학기준에 벗어나거나 통학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될 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다면 중학교 세 곳, 고등학교 세 곳에 12대의 차량만 지원되고 있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학비 지원방식은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에 보편적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법률로서 규정된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할 통학비 지원사업에 대해 부산시와 교육청은 즉시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공교육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청소년 이용을 위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과 청소년에 대한 동백전 환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수립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산과 인연이 깊은 한국전쟁의 숨은 영웅인 워커 장군에 대해서 재조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전쟁영웅이고 대한민국의 수호천사라는 걸 당시 사람들은 잘 알지만 벌써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워커 장군의 이름과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에 대한 기억은 이제 시민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워커 장군은 초대 주한 미8군 사령관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며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한국전쟁의 영웅, 워커 장군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호텔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워커힐호텔의 의미를 아십니까? 워커 장군이 있는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73년 전 낙동강까지 밀려난 국군과 UN군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고 전투를 벌일 때 그 전투를 지휘했던 건물이 아직 부산 남구에 남아 있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미8군 사령관 월턴 워커의 이름을 딴 워커하우스입니다.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하자 워커 장군은 당시 대구에 있던 미8군 사령부 지휘본부를 1950년 9월 6일 부산 수산전문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워커하우스는 미8군의 지휘본부로 활용되었고 사람들은 돌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닷가에서 자연석을 모아 콘크리트와 섞어 벙커 모양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연합군 희생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부산에서 대구로 지휘소가 옮겨가면서 지휘소 역할을 담당했던 건 그리 길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킨 마지막 보루였던 곳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의미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는 부산 워커하우스, 대구 캠프워커, 평택 워커장군동상 등 워커 장군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워커 장군을 기념할 공간이 부경대에 있지만 이를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 미흡함이 많습니다. 부산 영화의전당에서는 지난 7월 낙동강전투의 영웅 워커 장군 70주년 특별 기획공연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낙동강방어선 방어작전을 통해서 본 워커 장군의 전투지휘 및 리더십 재조명”이라는 연구로 맥아더 장군의 빛에 가려 잊혀진 워커 장군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는 피란수도가 남긴 유산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이 있고 UN평화기념관을 비롯해 얼마 전 부산시민 3만 명이 1만 원씩 성금을 내어 평화공원에 건립된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조형물도 있습니다. 또한 6.25전쟁 당시 남구청 자리에는 미 제5전투비행단이, 용호동에는 미 해병2사단이 주둔했습니다. 매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손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물리적 공간과 함께 부경대에 소재하는 워커하우스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워커 장군이 한국을 위해서 워커라인을 지켜낸 필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부산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그를 기념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강력하게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워커하우스에 관련된 장소가 기념비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칭 워커하우스기념관 조성을 통하여 한국전쟁의 영웅에 대한 한국과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유엔기념공원이 세계적으로 전쟁을 기념하고 기억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의 정비입니다.
셋째, 한반도는 아직 미완의 전쟁 중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제전쟁에서 목도할 수 있듯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며 앞선 전쟁의 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기념을 통해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국적을 떠나 대해야 합니다. 한국은 수많은 사람의 대가 없는 노력과 희생의 산물입니다.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기억을 넘어 기념을 통해서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한국전쟁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워커 장군입니다. 그를 기념하는 부경대 워커하우스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시는 재조명하는 데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워커하우스, 전쟁영웅 기억에서 기념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22년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함께 올해에는 커피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선포하고 커피도시부산 포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며 글로벌 커피도시부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커피원두의 94%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며 2020년 부산통계연보에 의하면 부산시민 커피 소비량은 성인 1인이 연 286잔으로 해마다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와 함께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늘어나서 환경오염과 폐기물 처리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 마시는 양은 0.2%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 99.8%가 커피찌꺼기로 남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12만 5,490t으로 5년 전보다 무려 1만 7,248t 증가했으며 연평균 3.8%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산시 커피·음료 점포 수와 매출액도 각각 27.3%와 44.1%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커피찌꺼기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어 매립이나 소각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상당량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고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자원화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작은 커피점에서 커피찌꺼기는 구·군의 종량제봉투로 배출 처리되며 대형 커피점은 한 매장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으로 이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경우 기존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자원 재순환을 통해 재활용이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찌꺼기는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연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순환자원 인정 절차로 전국에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업체가 대기업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커피점이 대부분인 부산시도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활용 수요 부족으로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소각, 매립 처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산시에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공수거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을 통한 점토화 키트 및 친환경 제품개발 생산 구축사업도 수행 중입니다만 이와 같은 부산시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의 문제점은 폐기기간을 잠시 연장할 뿐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의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커피찌꺼기 재활용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 수거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커피찌꺼기는 단일한 선상으로 배출이 가능함으로 분리할 수 있는 체계만 구축된다면 다른 유기성 폐기물에 비해 자원을 모으기 용이함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커피찌꺼기를 따로 모으고 이를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서 배출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는 안정적인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전제로 향후 재생에너지 연료자원으로서 커피찌꺼기가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환경부 등의 관련 부처에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커피점이 대부분인 부산은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순환자원 인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 커피찌꺼기의 수거를 위한 수집운반업체의 운반비를 대기업이 사회공헌사업으로 현대제철에서 지원하는 민관협력 자원선순환 모델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도 관내 기업 발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먼저 자원 선순환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커피찌꺼기(커피박) 재자원화 통한 산업화 활용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부전시장이 있는데 최근까지도 자주 뵈었던 상인의 가게가 계속 닫혀 있어 옆 가게에 물어보니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영업손실이 걱정돼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쓰러지고 나서야 갈 수 있었던 병원에서 그 상인분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들이 마음 편히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검진 수검률이 높아질수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은 각종 검진 수검률이 특·광역시에서 최하위권인 반면 암 사망률, 내혈관질환 사망률 등은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만 높이더라도 사망률을 비롯한 각종 건강지표가 많이 개선되고 생존율도 높아질 것이지만 문제는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생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1인 소상공인들은 각종 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과 생업적인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부산의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비율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소상공인 연령대는 50대, 60대 장년의 비율이 약 42%로 가장 높으며 1인 소상공인의 비율도 76%에 이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대부분이 1인 자영업자이고 근로시간이 소득과 직결되다 보니 아파도 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쉴 틈 없이 바쁘게 생업을 이어나가는 날들이 이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언감생심이며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건강상태의 확인과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보다 충실히 검토해야 검진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대상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용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인원에 비해 지원 대상이 너무나 적습니다.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점차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나아가 사업평가도 철저히 해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건강검진 정책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둘째, 1인 소상공인 대상 일반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통계자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연령별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질환별 사망률 등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핀셋형 지원정책을 수립할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병원과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과, 검진기관과 검진시간대를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부산에 일반검진과 암검진이 가능한 병원이 약 580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일반검진, 6대 암검진 모두 가능한 곳은 단 5곳에 불과했습니다. 1인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주간에 생계를 뒤로 하고 검진을 받기 힘든 상황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부산시가 발 벗고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외받는 시민이 없는 부산, 건강한 도시 부산을 위해 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경청하고 응답하는 부산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호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분야에서조차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적용되는 상황 속에서 부산의 관광에서 해양·레저관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양관광 정책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의 PPT자료에서 보시듯이 최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를 보아도 서울 쏠림현상은 뚜렷합니다. 올해 1분기 입국한 관광객 157만 명 중 서울을 방문한 비율은 81.8%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21년에 60%대에 머물렀던 비중이 올해는 80%로 껑충 뛸 만큼 서울 쏠림현상은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은 두 번째로 많은 15.6%를 기록했지만 서울과는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며 부산이 관광지로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최우선의 선택지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20년부터 시작한 부산의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이 알맹이 없이 겉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관광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목표로 한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가 터무니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키려면 지금부터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냉철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부산이, 부산이 가진 해양관광자원의 매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지정된 부산의 관광명소 8곳 중 6곳이 해양자원을 가진 관광명소입니다. 해양관광은 부산을 경쟁우위에 있게 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부산시 또한 2022년부터 크루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관련 조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에 근거한 5개년 계획인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시의회의 연구단체에서도 오늘 15시 해양산업관광 치유 등에 관한 설문조사가 담긴 최종 용역보고회도 개최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2년마다 순환되는 공무원조직 특성상 관광분야의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연속성 있는 해양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성을 넘어 공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지난 12일 부산체육회에서 개최한 2023년 부산체육진흥 세미나에서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해앙레저스포츠 활성화를 막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도 되었습니다. 그간 부산의 해양관광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각종 관련 시설들을 조성하려 할 때마다 규제에 가려 막혔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관련 법의 규제나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셋째, 숨 가쁘게 달려온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덕분으로 부산시의 위상은 세계에서도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도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부산에서도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관광시장에서 비상할 일만 남았습니다. 해양·레저관광은 이제 시작입니다. 부산의 정체성과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해양·레저 하기 좋은 도시 부산, 해양관광 천국도시 부산, 워케이션도시 부산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해양·레저관광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 워케이션 부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도시 부산 is Ready, 해양레저관광 is Beginning!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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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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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휴회의 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행정부시장 이준승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대변인 나윤빈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재정관 김효경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윤홍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정은진 박성재 신응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24일 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4일 조상진 의원 발의)(강철호·김재운·김효정·박대근·성창용·송우현·이복조·이승우·이준호 의원 찬성)
(12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휴회의 건
(12월 14일 의장 제의)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2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27일 정채숙 의원 발의)(반선호·정태숙·강주택·강철호·윤태한·김재운·성창용·박진수·박철중·송우현·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문영미·임말숙·서지연·박종철·조상진·박대근·이복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윤태한 의원 발의)(박종율·서지연·김효정·최도석·송상조·서국보·이승연·조상진·이복조·김재운·이승우·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배영숙 의원 발의)(김효정·이준호·박종율·황석칠·임말숙·최도석·정채숙·송상조·조상진·강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김형철 의원 발의)(반선호·박종철·서국보·이승우·이승연·양준모·황석칠·배영숙·윤일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배영숙·김효정·윤일현·박철중·이복조·조상진·김재운·강철호·박진수·이승우·황석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박희용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박종철·윤태한·문영미·박중묵·임말숙·최도석·박종율·강주택·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김효정·강철호·정채숙·송현준·이복조·조상진·배영숙·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승연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성창용·박진수·김형철·조상진·윤일현·송상조·임말숙·김효정·이대석·성현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7일 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강주택·박중묵·박종철·박희용·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박희용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박종철·윤태한·문영미·박중묵·임말숙·최도석·박종율·강주택·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송우현 의원 발의)(정채숙·김형철·이승연·서국보·황석칠·배영숙·정태숙·김재운·성현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월 27일 송우현 의원 발의)(정채숙·김형철·이승연·서국보·황석칠·배영숙·정태숙·김재운·성현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효정의원 대표발의)(김효정·박종철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성창용·반선호·김재운·강철호·송상조·이승연·성현달·정태숙·서국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준호 의원 대표발의)(이준호·박종철·윤일현·이승우 의원 발의)(김효정·배영숙·조상진·반선호·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1월 10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형철·반선호·박철중·박희용·이복조·이승우·김효정·정채숙·문영미·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성창용 의원 발의)(이승연·박철중·박진수·성현달·서국보·김재운·박종철·윤일현·송상조·이승우·이복조·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이복조 의원 발의)(조상진·박종철·박희용·박중묵·최도석·임말숙·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임말숙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성창용·박진수·김형철·조상진·윤일현·송상조·김효정·이대석·성현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월 10일 박종철 의원 발의)(이준호·윤일현·송상조·이복조·강철호·조상진·김효정·임말숙·이승연·김형철·이승우·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월 27일 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서지연·최도석·이복조·조상진·박종철·임말숙·김재운·배영숙·정채숙·윤태한·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정채숙 의원 발의)(반선호·정태숙·강주택·강철호·윤태한·김재운·성창용·박진수·박철중·송우현·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1월 7일 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김창석·정태숙·윤일현·박중묵·양준모·김효정·이승연·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서지연·최도석·이복조·조상진·박종철·임말숙·김재운·배영숙·정채숙·윤태한·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성창용·반선호·김재운·강철호·송상조·정태숙·이승연·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11월 10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윤태한·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김효정·임말숙·이종진·강무길·윤태한·이종환·이준호·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윤태한·이준호·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11월 10일 김광명·정태숙 의원 발의)(정채숙·성현달·문영미·반선호·이승우·윤태한·양준모·안재권·김형철·황석칠·배영숙·성창용·최영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11월 10일 김광명 의원 발의)(김형철·황석칠·배영숙·이승우·성창용·최영진·송상조·강철호·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김광명 의원 발의)(김형철·황석칠·배영숙·이승우·성창용·최영진·송상조·강철호·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이승우 의원 발의)(송상조·박종철·강철호·이승연·성현달·김형철·박철중·성창용·반선호·서국보·황석칠·김효정·박종율·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윤일현 의원 발의)(이준호·박종철·이복조·이승연·성창용·박진수·송우현·김형철·송현준·반선호·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