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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는 재정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정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정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재정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정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재정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혹시 심재승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혹시 과장님도 올 연말 마무리되십니까?
예.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심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 드리죠?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재정관님에게 질문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고 오늘 그동안 우리 기재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또 앉아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한 말씀해 주시는 소회의 시간을 제 질문시간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서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 시작한 지 만 3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면서 실제 제가 지금 제 공무원 생활 35년, 만 35년 동안에 제가 재정파트에 근무한 게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재정파트에 제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또 마지막을 전체적인 재정을 총괄하고 또 조정하는 재정관으로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동료,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 그다음에 함께했던, 그동안 했던 선배 공무원 여러분, 정말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이 재정파트에 있다 보니까 시의회하고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매년 예산 편성, 추경, 결산 이렇게 하면서 의회하고 정말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의회하고의 관계가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했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가능하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또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산시와 시의회와 함께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통상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는 부산시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은, 결혼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게 헤어지는 거, 이혼을 하는 거는 정말 힘들 거라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함께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행복했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재정파트 근무하는 저희들 동료 여러분들, 후배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저희 재정관실을 정말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또 함께 동반자로서 저희 재정관실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심재승 과장님도 간단히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의회와 잘 협력해서 지금까지 저희 세정업무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정파트는 사실 밖으로 표시가 잘 안 나는데 700여 명의 세정공무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밖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34년 공직생활 하면서 세정분야에서 거의 한 95% 정도 일했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뉴스나 어디 외부적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우리 전체 세입을 확보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잘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우리 김효경 재정관님과 심재승 우리 세정운영담당관님 두 분의 앞날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놓고 또 질의를…
(장내 웃음)
그럼 질의 없는 걸로 할까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잘못 없습니다.
(장내 웃음)
질의하십시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재정관님 잘못된 것도 지적하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분위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 살림 사는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고 우리 김효경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예산을 짜다 보면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된 부분이 우리 기획재경위에 2건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의 부산일자리정보망 운영하고 희망, 청년희망정책과의 NEXT10하고. 이거 뭐냐 하면 사무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위탁대행에 의회 동의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동시에 나왔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은 가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잘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사전절차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득이 예산안과 동시에 또 이 사전절차가 동시에 제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편성의결 되기 전에 또 미이행한 부분이 사실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부서, 또 재정관실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항상 매년 재정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도 중간에 매번 저희들이 이 편성절차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더 세밀하게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안 동시에 또 제출된 거 또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영어방송사업 지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원칙에 맞지 않는 형태인데 앞으로 예산편성 때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됐습니까? 그때 부산복합혁신센터 그 부분도 세심히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지금 세출예산 적정성 담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덜한 거를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산블록체인위크 개최 지원 3억이 사실은 NFT부산으로 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블록체인위크 개최 지원으로 사업 변경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 지방보조 수행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3억에 대한 예산 확정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거 지금은 예산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또 보조금 심의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논의되었던 블록체인위크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일단 사업비 정산이나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챙겨보고 저희 재정부서에서는 보조금 심의평가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가 사업은 기타직보수로 해가 169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뭐냐면 시선제하고 아, 시선제, 일반제하고 임기제 추가 수요 발생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풀경비성 인건비인데 이 부분이 지금 2022년도에는 3억 900만 원에서 1,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은 5.2%, 23년도도 예산액이 6억 2,000만 원에서 9월 기준 집행액 해 봐야 2,200만 원으로 3.4%로 아주 저조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24년도 예산도 23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2년 동안 이 집행을 한 부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될지 의문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타직보수는 사업부서에서 원래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예상치 못하게 기타직보수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연도 중에 중간에 이런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풀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게끔 포괄적인 풀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풀성격인데 22년, 23년도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데 24년도 똑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건 일단은 좀 반 정도는 삭감하고 그래가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지.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가수요를 잡았는데요. 대신에 인원은 저희들이 줄였지만 금액이 줄지 않은 건 사실은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인원은 처음에 저희들이 10명 정도로 예상하다가 내년에는 9명 정도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상승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6억 정도를 편성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방금 말한 최근 2∼3년간을 저희들 운영해 보고 만약에 집행이 부족, 발생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저희들이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차기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감액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도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거의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데 좀 줄였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추이를 봤다가…
추이를 지금 2년째 보고 있고 3년째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고생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떠날 때 아무도 박수를 안 쳐줄 텐데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 할 때 다시 만날 거니까요. 간단하게만 제가 몇 개만 짚을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도 하고 기획관실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재정관실하고 어느 정도 저는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기금에 맞지 않는 사업들, 물론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용이 않겠, 않냐라는 게 제 시각인데 혹시 협의절차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업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매년 3월 초에 일단 지침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으면 이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발굴을 하고 부서로부터 계획서를 받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제출되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4월경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서로부터 사업을 계획을 받고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기획실과 예산부서가 조금 서로 소통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TF팀에는 지원부서,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재정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재정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대상 사업이 잘 선정돼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에 좀 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의 구조는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저께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변경의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게 변경의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이 예산이 예산 받은 만큼 다시 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다는데 절차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는 거 맞습니까?
아무래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이 파이를 가지고 시·도에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행안부의 소관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 하면서 몇 개만 조금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정 연설하셨죠? 기자 브리핑도 하시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복지사각지대의 틈이 하나둘 메워지고 있다, 부산형 복지체계도가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그간에 이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이 복지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이견이 좀 많았죠? 입장은 좀 다르실 것 같기는 한데.
예, 매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면 복지예산이 지금 4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복지 관련 부서랑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중간 단계에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관계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재정부서와 사회복지부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또 사회복지 분야를 좀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서 예산심사 기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신중하게 부서랑 협의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 왔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했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저희들이 조금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자하고 사실 입장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마치 뭔가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실제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년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 실제로 처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과정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중에 보면 3고 악재 등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보증사고 예방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컨설팅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때 사실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출연금 과정들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은 내년 예산이 일부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조금 여기 있는 내용과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는 확대하고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예산과 저희들이 브리핑,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브리핑했던 내용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융자를 위해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저희들이 기금예산에서 저희들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으로 그 부분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저희들이 출연,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자산을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연금을 많이 준다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데 보도자료에 배포한 것처럼 사실 표현 자체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오늘 지금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예.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실제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협의는 된 것 같고 예산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로 이 어린이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합의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예, 사실은 저도 오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 안전한 통학환경조성 리빙랩은 시하고 교육청이 반반, 5 대 5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를 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협의과정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 대상지 선정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교육청에서는 2억 5,000이 저희들 시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5,000에 시에서는 일부 예산을 담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이 예산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대상 사업이 지정이 되면 일단 교육청 전입한 이 예산과 저희들 추경에 부족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협의과정이나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조금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책의 표현은 예산으로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낳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45억을 저희들 시에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0억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구·군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통상과에 보면 저희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저희가 작년에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각 나라의 물가 수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조금 부족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현장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도 고민의 지점에 한번 올려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어저께 결과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엑스포가 유치가 되고 안 되고의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엑스포 관련 엑스포추진단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있었고 그 홍보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많이 유치, 2023년도는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많이 필요했지만 내년도는 그런 홍보예산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산을 일부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랑 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엑스포 개최가 되지 않았다 해서 저희들이 크게 예산으로서 조정되는 부분은…
퍼져 있을 거예요. 이거 어쨌든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그 안에서도 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사업들도 있을 테고 이 엑스포 예산이라는 게 단지 엑스포추진본부 소관의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전 부서에 퍼져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할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이 월드엑스포 관련, 2030부산월드엑스포 관련으로 내년, 올해 23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 한 353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12억 정도로 해서 한 200억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당초 대비, 당초는 220억, 23년 1추는 353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한 12억으로 예산을 일부적인 그런 과, 엑스포추진단이 있는 유치기획과와 대외협력과 이런 부분에 일반적인 예산만 저희들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결위 할 때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큰 우려가 없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강하게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반선호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아까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정해진 이 케파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마냥 예산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민간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출연금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업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도 출연을 또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볼 때 척도가 뭐냐 하면 그 해당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자체의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출연금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타 우리 광역시·도에 비교해서 우리 부산시가 오히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출연금 규모마저 줄여 가지고 출연을 하게 된다면 중앙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아니면 타 우리 금융기관에서 과연 우리 부산시를 신뢰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다양한 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반영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애초에 안정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금액을 확보해서 보증 총액을 좀 늘려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늘리는 이 방향으로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증 총액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 그다음에 남아 있는 자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출연금 예산 규모를 정하는데 방금 이런 부분이 저희들 더 필요하고 확대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저희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20억 하다가 30억 한다고 해서, 10억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런데 단 우리가 10억을 더 하게 되면 신용보증중앙회라든지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그 10배가 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에 여러 가지 서민금융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 보증재단의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경에도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예.
신용보증재단 증액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마 예산이 20억으로 편성…
20억으로 돼 있는데.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출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게 소상공인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지원을 했고 출연도 저희들이 추가로 보증을…
아니, 부산시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아니, 본예산에. 지금 모든 경제지표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나마 버텼는데 내년에 더 심각해진다라는 경제지표가 나오는데 부산시의 의지를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산시가 별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 아닌데 일반 국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고민해 보이소.
예,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할 수 있는 여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여력이 아니고 그냥 의지를 담으면 됩니다, 의지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에 저희들이 금융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봐서 아는데요. 부산시의 의지를 담아서 신용보증재단에 전출금, 전입금을 좀 더 늘려달라. 5억, 10억 정도, 30억 정도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겠죠?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일단 소관부서랑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보지 말고 해 주이소. 하면 됩니다, 그냥.
재정관님,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했죠?
예.
2023년도 해가 이제 2024년도에는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나서 첫 번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 기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공기관의 효율화를 먼저 생각…
효율화?
예.
또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낭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나서 출연금이라든지 공기관 위탁, 위탁사업비 전부 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창조교육과 아, 창조도시과에서 저희 재정혁신담당관실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폐합 후가 오히려 더 늘었다니까요, 출연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출연금이 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일단은 일부 자리가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됐고요. 다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인건비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률만큼은 이해를 하는데 한 17% 정도 늘었다라는 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아마 개별로 들어가 보면…
개별로는 그렇겠지만…
개별로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통폐합할 때 개별로 통폐합이 아니고 전체로 놓고 통폐합했기 때문에 통폐합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폐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 운영도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크게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재정 절감을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세정 관련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각종 포상 있지 않습니까?
예.
세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포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느껴요. 이거로 인해서 뭐 세정실적이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 포상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일단 그러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실적을 높이면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적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모든 지방세라든지 이게 다 줄어들기 때문에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혹은 못 받던 것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팀에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또 체납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포상금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효과가 좋으면 더 늘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늘려, 증액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보니까 부서의 의견을 보니까 아마 이 평가 개선을 해서 구·군의 의견 수렴을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구·군이 일단 평가의 장점을 들어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 그걸 좀 더 포상을 늘려 가지고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게 정말 현저하게, 김태효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현저한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요율을 적용, 이렇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1인 한도가 정해져 있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상에 저희들이 개정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1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체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은 빠른 경제 회복과 디지털경제 혁신으로 경제 도약을 선도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도 자연스럽게 삭감되는 거고.
예.
그런데 시비를,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보통 보면 매칭사업이라도, 여기 보니 8 대 2 매칭사업이라도 20% 이상은 시비가 지원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예, 보통 의무매칭이 있고 자율매칭이 있는데 자율매칭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디지털경제혁신실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난다, 청년 유출을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판국에 이러면 예산을 자꾸 삭감을 해 가지고 과연 청년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는지. 또 그리고 고용을 안정화, 고용 안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 예산도 깎아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부산희망고용유지 지원사업 이것도 당초에 20억씩 하다가 이번에 10억을 삭감시켜 버리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또 훈련, 교육에 대한 예산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 이것도 대폭 삭감했어요. 7억 정도를 아, 8억 가까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만약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체가 훈련생이 모집이 안 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든지 아니면 청년의 요구에 맞게끔, 니즈에 맞게끔 하면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데 감액을 한 게 상당히 의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유출이나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또는 증액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협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고보조금과 매칭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확정에 따라 가지고 보통 시비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거의 따라가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시비로써 자율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방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교육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앞에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희망고용유지사업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다가 그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용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계속 유지하고자 했는데 또 다르게 보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끝난 상태에서 계속 이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또 입장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을 했던데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계속 존치된 사업이고 혹은 또 더 늘려야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건 예산 사정상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이게 다른 신규사업도 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기존의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증액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괄이 그렇습니다. 가령 소상공인 재기 지원 1억 2,000 삭감해 버리고 또 소상공인 프랜차이즈사업 활성화 이거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여기 가시는 분들 대다수가 정년퇴직하시거나 혹은 명퇴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이 가시는데 다양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뭐 인건비 예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증액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이걸 증액하거나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물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실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공지능소프트과에 보면 이것도 국비매칭사업이에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개가 있는데 정보산업인력육성 연계형 일자리사업, 디지털 아카데미 이것도 다 줄어들었어요. 이거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비가 잘려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잘라버린다. 이거는 연속성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가에서 확정내시 할 때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감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특히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는 했습니까?
예, 5억이 이번에는 삭감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다른 사업 조정을 통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고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쨌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질의하고 싶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을 그때 감사를 할 때 근무 중에 교육을 받는 게 문제, 교육을 받는 문제를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고요. 무려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도 불구하고 3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하루에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서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법정의무교육 말고도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보면 거의 다 80%가 근무 중에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 중에 교육을 받은, 받고 나서 이 수료증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료증을 어디에 쓰느냐, 어딘가에 도움이 되니까 편법을 써서 수료증을 많이 받으려고 하루에 36시간 이상씩 교육을 그렇게 편법으로 당겨서 받는 방법들을 동원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가산점을 준 모양입니다.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편법을 동원해서 수료증을 받아서 몇 가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 이수 점수를 가지고 가산점을 주고 승진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거는 허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제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왔을 때도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근무시간에 올바른 근무를 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서 교육을 이수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입니다. 본 위원은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지금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하고 부산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 빅데이터과하고 부산 빅데이터과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데이터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업무가 갈수록 더 중요하게 지금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확장 기능이 좀 필요하고 지금 분산되어 있는 빅데이터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한 군데 모여서,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짚고 내부적으로 이 빅데이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조직파트에 조직 확대를 요구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좀 조치를 취해 주셔서 조금 변화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센텀2지구입니다. 이 센텀2지구 문제는 뉴스에도 한번 크게 났었죠? 물류센터 관련해서. 2지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이 물류업체가 이전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개발이 지금 사실상 진행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류업체에 대해서 대체부지로 부산시가 제시하지 않고 계속 지금 센텀2지구 개발을 논의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련되는 진행상황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물류센터에 관련된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결과를 따로, 오늘은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 그거를 따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입니다. 공공근로는 224페이지, 지역공동체는 23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 부산시가 사실 재정이 조금 그렇게 녹록지가 못해서 긴축재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데도 어느 정도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경제가 어렵고 정말 녹록하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예산은 저희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233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을 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233페이지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 지금 52억이 지금 사실상 9월 말에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7억으로 지금 삭감을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성과에도 보면 이미 2022년도 상반기 1단계에서 450명이 수행을 했고 하반기에 4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상반기에 벌써 487명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37억을 시비를 확보를 해 버리면 지금 22년도와 23년도에 참여한 수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건지, 예산이 더 증액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구·군에서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좀 확대시켜 달라고 많이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지금 사실 구·군에서는 현재도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신청자가 많음에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데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이 정도로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반영된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력이 좀 부족했나 싶긴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구·군에서 필요한 걸 다 합치니까 78억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는 사항인데 오히려 삭감을 당해서 약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워낙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실·국 협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증액을 사실은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참고, 계수조정 할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관련해서 제가 찾아오셨을 때 말씀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2억 8,000인가 가지고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교육사업하고 하는 거…
그런데 ESG 조례를 사실 만들 때는 그 조례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하고 조금 바로 안 가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 예산집행을 할 때 조금 조례 취지대로 안 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옆에 직원 계셔서 제가 이 조례의 취지가 어떻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사업 방향을 가는 게 어려운 겁니까?
예, 아마 중견기업을 통해서 하는, ESG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ESG에 대한 확산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상생을 통해 하는 사업이고 중견기업을 통해서 하청기업까지 ESG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쓰는 그 사업을…
그런데 중견기업이 ESG를 실천하면 하청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이라고 한 거는 사실상 이 중소기업에서 ESG를 실천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G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의 욕심이 있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E는 실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욕심이 있었고…
아무래도 아마 그쪽이 제일…
그다음에 E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들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교육을, 교육 플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를 할 때 실제로 하는 데 가산점을 줘서 참여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펴달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고 내년 예산 반영이 되고 나면 그런 형식으로 반영을 좀 사업 방향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인식 확산은 상공회의소를 통한 ESG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이건 약간 프로젝트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ESG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묶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도와주는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개념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도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이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 같은 환경 문제는 기업을 떠나서 시민까지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저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그런 의지들을 좀 담아서 이 사업이 실천돼서 시대에 맞는 E라도 좀, 환경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소기업도 앞으로는, 지금은 피부에 못 느낄지 몰라도 특히 E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업의 존망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자체로는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견기업에 엮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약간 현실적인 한계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그러면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좀 통과가 되면 내년에 사업은 조금 더 확장해서 ESG가 반영이 안 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좀 청취를 하셔서 컨설팅 방향도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 하더라도 E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E의 환경 문제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좀 담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첨부자료 20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일반협동조합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조합 같은 경우는 개인이 5명 이상 모이면 결성을 할 수가 있고 법적 근거도 협동조합법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들이 묶인 조합들입니다. 그걸 한 걸 중소기업조합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따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모인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66개 아, 65개가 있습니다.
65개.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고 앞으로 또 활성화가 되어져야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 큰 게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나 기계자동차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자동차부품협동조합도 있고.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은 보면 각 조합원들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각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R&D도 해 주고 기업 지원도 해 주고 엮어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도 교환시키고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게 조합원들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게 바로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삭감됐던데 그 부분 이래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운영비인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 25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중기부에서 도입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업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고 10% 정도 수수료의 이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연말정산 할 때 소득으로서 돌아오는 그런 환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는 택이다,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동백전하고 달리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중국인들처럼 유니온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 시스템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2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 8,000입니다, 예.
1억 8,000 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삭감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 맞춰 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또 질의를 드리면 연합회는 각 구·군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러는데 부산시에도 지회를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각 구·군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으면 각 전체적 회원 수, 또 구·군별로 회원 수 집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전체로 한 3,5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구·군별로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로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시장에 가면 상인연합회가 있듯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옛날부터 전통이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은 발족이 되고 저희들이 지원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인력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조금 그 문제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방금 필요하다 하셨고 내년도 사업을 보면 올해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이…
1명, 1명 돼 있습니다.
1명이서 그러면 소상공인 43만 명을 커버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회원 수는 3,500명으로 해가 있고 이걸로 돼 있는데 전체로 보면 43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 생각은 그러면 1명이서 커버가 안 되면 조금 더 인원을 충당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만약에 예산이 증액되면 거기에 따라가겠지만 증액이 안 된다면 그 예산만큼 해 가지고 그 업무의 양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증원이 돼서 쉽게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연결해서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도 매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프로그램 문제인데요. 2021년부터 22년, 23년 넘어오면서 프로그램이 자꾸 하나씩 없어지다 보니까 좀 줄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도 또 줄어 가지고, 올해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유지를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올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기존 사업 회원 부분하고 내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이 약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들에 아마 한계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 같고 국비하고 매칭이,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아직까지 불확실한 사업도 있고 또 시급한 어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 처리하는 데 어려운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 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또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등 지원사업입니다, 등. 이게 지금 20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진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처음에 배송을 하고 또 잘되고 있는 새벽시장이나 우리 저기 반여·엄궁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걸 또 지원을 하자니 거기도 전통시장은 맞으니까요. 거기는 매출이 잘 나오는데 또 열악한 걸 하자니까 열악한 데는 아무리 부어도 또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2020년부터 예산이 5억 갔다가 2억 4,000 갔다가 3억 7,000 갔다가 4억 8,000 갔다가 내년에 1억으로 줄었습니다. 왜? 사업 실효성이 안 나타나거든요. 사실상 사업 실효성 나타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상품 구색 문제라든지 지리적 접근 문제라든지.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진작 우리 부서의 환류 기능이 작동을 했다면 저는 사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게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매니저를 좀 둬 가지고 집중적으로 상인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각 상인회별로 각 구·군별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통합적인 매니저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냥 이것을 오로지 상인회장님이나 상인회의 의지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43페이지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10억짜리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선발 체계적으로 하고 있죠.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에서 하려는 의지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또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전담인력 인건비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 배송 등 서비스에서 지금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경제진흥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한번 볼까요. 24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하는 사업이죠. 여기에도 보면 정규직 근로자, 매니저들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한번 보실래요? 232페이지. 여기 보시면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화, 현대화 해 가지고 상인연합회, 시장매니저 인건비 올해 571만 2,000원 새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2,000원까지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32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 소상공인지원과에 보면 있죠. 이거 제가 발견한다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기 보니까 딱 매니저라고 또 이렇게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있죠?
예.
자, 이제 배송하고 콜센터 하다가 안 되니까 전부 매니저로 넘어갑니다. 매니저 필요해요. 동감합니다. 전통시장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후죽순 이렇게 민간하고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하면 매니저에 대한 업무 과업을 정확하게 줄 수도 없고 관리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243페이지에 10억 경제진흥원, 240페이지에 5억 3,000, 248페이지에 5,000.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사업에 이런 뭐죠,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 통합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예, 일단은 논의하실 때 이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매니저나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지금 사업에 대한 인지는 했습니다.
어떤 거는 국비로 매칭사업이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전통시장이고 어떤 건 소상공인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사업이라도 우리가 하여튼 투입되는 거라도 좀, 저는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사업계획서를 못 적기 때문에 매니저가 가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관광형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또 신청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매니저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통합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시장별로 그 매니저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증액을 해서 우리 부산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효용적인 가치 부분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증액을 시키고 중앙에 있는 신용보증재단한테도 이것을 알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출연금을 확보하는 방안, 민간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협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 의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판단을 내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공공성 인가, 사업의 명분 그다음에 확장성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공으로 간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내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이 좀 줄었죠?
예, 이게 좀 줄었습니다. 다만 이게 인건비 때문에 줄은 거고요. 사업비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이왕 지금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이전이 되면서 당연히 인건비가 줄겠죠. 예를 들면 인건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지고 충분히 인건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줄인 것을 저는 사업에다가 실제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불투명하게 지급되고 여러 가지 도덕적 회피수단으로 사용된 그것들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왔다면 공공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만큼 줄여버리면 기존에 지원하던 것만큼만 지원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저는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보면 우리 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부산의 고졸 비중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크다. 우리 고졸들은 우리 부산에 정착을 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고졸을 위한 특성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산학국장한테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깐 마이스터고라고 있죠? 특성화해 가지고 예전으로 치면 공고 형태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특성화해서 우리 부산의 산업의 중간매니저 역할을 하는 육성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에 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입니다. 할 때 협약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었습니다, 지원이. 그게 만료되면서 저희들이 이거 연장을 하려고 사실은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다만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부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이런 부분들은 RISE라든지 RIS라든지 뭐 글로컬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교육청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인재들이 부산에 정착하거나 부산에 특성화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박탈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께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예산 심사 전까지 답변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목이 없어요? 아예 다 삭감돼 가지고?
예, 추경을…
그건 나중에 일단 합시다,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메타버스 지금 운영하죠?
예.
AR·VR 이거 지금 추경에 삭감을 했죠? 국비 내시액 관련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 248쪽, 그렇죠? 이게 지금 국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하니까 우리 깎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내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 매칭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업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AR·VR 거점센터. 우리 부산AR·V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사업명세서 226쪽에 있는 거요. 지금 7,500만 원 감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R·VR 센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이게 올해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갑자기 감액이 되게 되면 우리 목표나 추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는 여러 가지 건수라든지 지원이 좀 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나 지원하는 업체나 팀이나 다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AR·VR 육성하겠다라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24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지역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 지금 국가지원 7억 5,000에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 7억 5,000만 원을 베팅을 해서 15억을 또 넣어놨어요.
예, 이게 국비 2 대 1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제작거점, 아니 XR, XR메타버스가 기반이 되는 게 AR·VR 아닙니까, 그렇죠? 증강현실, 확장현실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늘려서 해라. 이거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폭 늘어나거든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육성기관에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가에서 비율을 바꿔버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려 그러면 AR·V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이 시비 부담금이 7,500만 원이니까 그냥 국비 감액 조정된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저는 지원을 해도 되는 건데 이걸 굳이 또 삭감을 해서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국비 확정되게 되면 거기 맞춰 가지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 사업 진행할 때 그 매칭분만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 의지를 가지고 이걸 지원하겠다고 하면 7,5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광역시 2024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국비가 돼서 그렇죠?
예.
그런데 22년도는 143억에서 23년도 128억 그다음 24년도는 66억으로 계속 주는데 국비 주는 거는 주는 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은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은 국가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위에서 완전히 폐지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하기는 힘들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신규로 저희 시 사업으로 또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 사업을 확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좀 잡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원래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들, 국가사업하고 다 합쳐 가지고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수준은, 2024년도 수준으로 한 60% 그 정도밖에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워낙 급박하게 돼 있어 이렇게 반영을 하지만 앞으로 이 육성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게 예산도 늘려 나가고 국가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저희들 육성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반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 나가는데 하나하나, 한 개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반전문인력 지원이 80억에서 47억으로 41%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인건비 지원, 전문역량 획득 과정 지원 대상은 반수 이상으로 축소돼 가지고 완전히 위축될 건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방향이 직접적 인건비 지원은 안 하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로화시키겠다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직접적 인건비 지원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방향이 없습니까? 인건비 지원을 안 해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방향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걸 육성을 해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정부에서도 원하는 게 직접적 인건비 지원보다는 그 기업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 예를 들어 갖고 판로 개척이라든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라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6억 지원했는데 지금 18억으로 되어가 60% 삭감됐는데 16개 지정을 했는데 올해는 8개, 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죠?
신규 지정은 지금은…
그러면 기업 육성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위축되는데 우리 시에서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은 정부 방침도 지정을 할 때 신규로 새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자제를 지금 하라고 돼 있고 기존에 지정돼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줄었던 거였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 구조 과정을 거쳐서 좀 진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예산은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이 한 4월 말이나 5월 달에 예정인데 그때는 조금 더 추가로…
알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분야의 예산을 우리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국비매칭사업은 저희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시비로 할 수 있는 걸 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10명에서 4명으로 주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역할이 그러니까 운영인력이 줆으로써 그 안에 사회적경제 당사자들하고 소통 관계라든지 현장성 확보라든지 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 역동성 이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줄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산하로 내려가는데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현원은 9명입니다. 9명이고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경제진흥원 직원이 한 2명 정도 하고 새로 고용 4명 이러면 6명 정도…
6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일단은 될 건데 일단은 경제진흥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되고 우리 경제 당사자들과의 소통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유연하게 갈 수 있어가 불평불만 내지는 하소연이 안 들어오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센터를 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두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많은데 국비사업도 보면 100% 삭감된 사업이라든지 20% 삭감, 이상 삭감된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세수 감소라든지 국비, 국비 예산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한 6개월 내년, 다음 때부터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사회적경제분야에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이 지금 보면 용역원가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계속 12월간, 12개월간 44대를 했는데 그런데 전년도 대비 2억 2,9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물가나 인건비 이런 게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는 좀 줄었는데 실제 비용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옛날에 42대 할 때 그때 예산이 계속 유지돼왔었습니다. 51대 할 때도 그 예산을 갖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지금 물가라든지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대로, 51대에서 44대로 줄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은 많이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2대에서 9대를 증가해가 51대 그러니까 51대를 운영했어도 22년도 예산 그대로…
예, 그땐 그랬었습니다.
23억 8,300만 원 했는데 23년도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부분에 설명 그러니까 뭐냐면 9대를 증가하면서도 22년도하고 23년도 똑같이 나온 거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아, 나머지…
9대 증가한 부분, 그 부분에 설명을.
42대에서 51대 될 때 그때는 같은 비용으로 그걸 유지를 했고요, 사실은.
같은 비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용하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같은 42대의 비용으로 51대까지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44대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더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용역원가가, 원가가 20년도에는 494만 6,970원인데 그러면 24년도 용역단가는 얼마로 적용했습니까?
그건 자료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다만 이게 44대로 하면서 저희들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교통, 버스노선 그걸 조정하면서 그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비용을 조정했다는…
그런데 이만큼 예를 들어 금액이 지금 제법 많거든요.
20년도에 494만 6,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다음.
그다음에가…
23년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차이가 이래요? 감차를 했는데도 왜 예산이 더 증가가 됐습니까?
낙찰, 실제 계약은 우리가 잡을 때 494만 6,000원을 저희들이 낙찰 하한율로 잡았는데 실제로 낙찰된 건 20%, 원래 90%를 낙찰가라 생각하고 대당 494만 6,000원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하니까 낙찰잔액이 90%, 80%로…
그럼 더 낮아졌다, 10% 낮아졌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차했는데도…
그래서 400만 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7대도 감차했으면서도 24년도 예산은 왜 더 플러스됐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올해는 일단 이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지만.
그래서 낙찰률을 80%로 적용할 수가 없고 예산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낙찰되면 다시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증액이…
예,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2,000 더 증액,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기존 그대로 놔둬 놓고 다음 하다가 뭡니까, 그 부분 뭐라 합니까? 입찰했을 때 80% 될지 90%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벌써 넣지 말고…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야지 기초적으로, 이걸 기초로 삼고 가야 됩니다.
후반기에 추경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더 가져가는 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남도록 하는 거는 좀…
그래 되면 대수에 대해서 조정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대수를 얼마나 가져갈 겁니까?
지금은 44대…
51대까지 그러니까 22년도는 9대를 해 가지고 51대까지도 갔는데 지금은 또 우예 됐는가 7대를 감차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그 낙찰률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했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 그거 할 때 다시 적용 한번 해 볼 테니까 그거는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저도 잠깐 궁금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으나 합리적 의심입니다. 2년마다 계약하죠? 버스 산단 맞나요,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2년마다?
예.
버스 대수가 줄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유류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대수가 줄면 거기에 또 타시는 분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줄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51대를 운영을 하던 거를…
예, 아마 51대,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단가는 올리고 버스는 줄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보다도 물론 단가는 올라갑니다, 분명히. 왜냐면 그동안 햇수가 흐르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임금도 상승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걸 줄인 이유는 버스노선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버스 안 다녔는데 버스가 들어가니까 그걸 좀 줄였고 예산도 문제가 또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23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한테 주셨던 본예산 책자 밑에 연도별로 지금 예산액, 집행액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그냥 숫자만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예, 한번 이건 따로 보고를…
작년에 저희 본예산 서류 책자 주실 때요. 16억 4,8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연,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들이 많이 잘려 가지고 사실 어디서 삭감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증액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디서 자를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힘든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눈을 좀 다른 데로 돌려보니까 저희가 손을 잘 댈 수 없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2024년부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39억, 5년짜리. 알고 계세요?
(담당자와 대화)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산업 활성화. 이게 뭐가 이러냐면 저번에도 제가 빅데이터 여쭤볼 때 실장님 다른 거 다 답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이거는 시비로 5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의 사업들을 쭉 보면 국비, 민자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인력 지원, 채용 연계,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들이 정리가 되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된다든지 이게 저희가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관심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좀 깎아도 돼요?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산업 활성화.
양자를 예산을 깎는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줄여도 돼요?
양자는 올해, 내년 예산이 4억 3,000밖에 안 돼서 여기서 줄이시면, 저희가 여기 인력 양성도 사실은 여기서 인력 양성을 하는 게 아니라 IBM이나 다른 회사들이랑 인력 양성할 때 연계하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이것도 지금 8억 시비,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좀 줄여도 돼요?
그 예산은 진짜 줄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민자사업 맞죠? 사업 별도 하는데 이게 또 시비가 88%가 들어가요. 아세요? 이거 정보산업인력 육성, 부산 우수 중견·중소기업 채용 연계.
저희 과 BIDA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지털 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업.
아, 예. 저희 30억짜리 사업 말씀하시는데요.
30억짜리 이거 좀 줄여도 돼요?
이 예산은 저희가 실적을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력 양성에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들이 저희 과에 1년에 한 300명…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데 성과 관리되세요? 이거 성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통계과 여기 보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4억 시비로 들어가는 게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또 증가가 됐어요. 맞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1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들어오는 그 수요가 조금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년 똑같은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용역을 해 가지고 3억 4,000을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올해는 2억, 2억 6,3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4억입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분석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예산이 통과하고 하다 보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 해당 각각의 부서에서 이걸 다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은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설명은 따로 해 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부산시 산업경제통계 융복합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예측모형 개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사실 저기 부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예 다른 분야예요?
예, 거기서 하시는 거는 데이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으셔서 저희가 보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혁신센터 운영하고 그 뒤에 보면 361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혁신센터 운영이 시비가 17억 6,900만 원 맞죠?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5억, 여기 보면 2개 다 자생적 데이터 생태계 조성, 자생적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업 주체가 하나는 부산테크노파크고 하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이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작년에는 30개 업체 그다음에 올해는 20개 업체의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역량도 향상시켜 드리고 하는 부분으로…
합쳐지면 안 돼요?
좀 차별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가 합쳐지면 안 되냐고. 테크노파크하고 정보산업진흥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비슷한데 사업을 이 정도 수행할 수 있으면 2개를 합치면, 그 사업 수행기관을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구성은 조금 다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을 합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진행했던 사람들이 그 역량이 조금 향상된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그 부분 약간의 조정하는 시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라든지…
사업을 합치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합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회사에 지원되는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할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게 모델은 유지가 돼야 되고 이 사업들이 누락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기존에 사업하고 계셨던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의 소통이나 어떤 절차적인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게 좀 남았는데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태효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경제위기진단 상시 모니터링부터 볼게요. 이게 예산이 9,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링 결과를 시에 있는 직원분들 말고는 아무도 공유가 안 되죠?
직원 말고 13개 TF팀이 있는데 거기서 공유합니다.
표현을 달리할게요.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조차 못 보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이 바람직한지 모르겠거든요. 경제위기진단을 했고 모니터링을 했으면 공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보통은 국가에서도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외부에는 안 하고…
저는 이 9,500만 원이 바르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회의한 실적을 받았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회의한 실적을 받았는데요. 건설업체가 총 3건 했고요. 수출이 총 하나, 둘, 3건 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2023년도에 경제위기진단 상시 모니터링 결과 부산은 건설과 수출기업만 어려웠던 건가요?
보통 저희들이 5개 단계로 나눠 가지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거예요. 여기서 나온 결론, 저는 보고서를 못 봤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회의가, 회의 결과를 저한테 쭉 주셨거든요. 2022년도부터. 보면 건설과 수출기업 외에는 정책금융 뭐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이거는 논외로 두고, 이거는 그때 한번 문제가 됐었으니까 이거 외에는 이 두 분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아직도 건설하고 수출로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각 업종별로 저희들이 아까 5개 단계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봤을 때 앞의 거는 양호 이런 거니까 상관없고요. 주의 이상 되면 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시스템은 알아요. 시스템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가지고 보통 회의에 부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때 했던 거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건설하고 수출기업밖에 없다니까요. 수입기업은 안 어려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한 것도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안 어려웠어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은 안 어려웠어요?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를 못 봐서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경제위기진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공개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시가 경제정책을 만든다고 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책적인 것보다도 이거는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경제동향분석센터도 BDI에 보내놨어요. 맞죠?
예, 경제동향…
그래서 경제동향이든 부산시 경제 전반에 대해서 BDI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것도 같이 같은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뒤에 보면은요. 중소기업 집적화 단지…
예, 중소기업 밀접지역…
그거는 테크노파크가 해요?
그거는 중기부의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된 거는 또 경제진흥원이 하고요. 산업입지과 예산 올라가…
예, 그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 그거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안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건 아시죠?
예?
중소기업 밀집지역 안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건 아시죠?
예, 맞습니다. 보통 중소기업 밀집한 데를 하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우리는 경제위기진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제정책을 수반하면 이 모든 기능들 그러니까 부산의 경제동향을 분석하는 기능들을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주로 분석하는…
특히나 산업분야하고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산업단지 활성화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법에 의하면. 대학, 기업, 지역사회 연계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그 산업단지 동향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경제진흥원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곳이 경제진흥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산업단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또 TP,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산업단지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작년에 이준승 실장님 저기 계실 때요. 중소기업 밀집지역 가지고 테크노파크 가는 게 1단계 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테크노파크가 하고 내년도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검토된 거 있나요? 예컨대 중기부에 건의라도 한번 하셨나요?
예, 이게, 이게 법령과 고시에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돼 있다고…
제 말은 중기부에 건의라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거면 1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 분산돼 있냐고.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 법령에 그렇게 딱 돼 있으면 건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했던 걸 그냥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작년에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거를. 단지 대상이 실장님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아마 제가 봐도 아마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중기부에 건의라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건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응 방안 시스템을 TP가 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고 부산시가 TP의 원래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TP 하는 거 보면 핀테크도 하고 블록체인도 하고 창업도 하고 오만 거 다 하거든요, 지금. 정작 산업단지에 관련돼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건 또 경제진흥원에서 한대요. 경제진흥원의 원래 목적은 수출입 기업들 분석해서 도와줄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보고 있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
이게 사실은 그동안 오면서 추진 경과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는 그때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진흥원에서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사실은 산업단지 관리보다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주로 맡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부서, 시에서 부서가 조직 직제개편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경제진흥원도 애초에 태생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출발을 했고 위치도 녹산산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단업무에 대한 것들은 경제진흥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 역시…
최초는 그렇죠, 최초는. 경제진흥원으로 만들고 나서 지금 경제동향분석센터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BDI로 뺏겼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전했고…
예, 맞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사실은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경제동향센터가 BDI로 가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시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옆에서 볼 뿐이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좀 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빅데이터과에 아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안에도 산업체인가 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분산돼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를 통해서 감시나 견제가 가능하다면,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감시나 견제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좋아요. 통계청하고 한국은행하고 싸우듯이. 지금 그런 시스템도 아니잖아요, 시는. 분석만 하고 활용은 이거 아까 말한 경제위기진단 상시 모니터링 갖고 하잖아요, 그냥. 그럼 다른 거 분석을 왜 하냐는 거죠, 내 말은.
그 다른 사업들의 분석은 또 다른 측으로 쓰는 거고요. 이 경제 모니터링 이거는 그 분석 자료로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없어요, 별로. 동향이 나왔고 공유를 했고 참고자료로 쓰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 경제위기진단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받아봤더니 건설하고 수출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수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힘들었다는 얘기인가, 2023년도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경중의 차이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경제위기진단 상시 모니터링 책자가 의회에 우리가 대외비를 약속한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기재위, 최소 기재위 위원들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외비 약속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21년도 168억, 22년도 124억, 23년도도 지금 조금 더 백몇억이죠, 23년도가? 130, 약 14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24년도가 전년 대비 57억이 감액돼가 82억으로 됐습니다. 지금 계속 아까 사회적경제 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내 경기가 녹록지 않는데 지역산업맞춤 이런 지자체 지원사업도 자꾸 줄어들고 시에서는 이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게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시비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 봤을 때 그렇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죠?
예.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인데 기업 지원도 해야 되고 직업훈련도 해야 되고 취업 지원도 해야 되는데 점점 이런 우리 사업이 예산이 줄고 이러니까 내년에도 좀 많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 요걸 재구조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구조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사업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운영하자. 그래서 옛날에 고용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폐지하고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플러스 사업은 확대하고 또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국비를 다른 비슷한 사업으로 또 많이 따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방안도 다시 강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지원사업이 안 되면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역할 많은데 이건 예산과 관계없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우리 부산시에는 있습니까, 없죠?
예.
경제진흥원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옛날에 경제진흥원 이름이 옛날에 중소기업지원센터였습니다.
지원센터인데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그냥 어느 정도 규모가 돼가 문제없는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해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업무에 맞도록 재구조, 재구조화시켜야 될 그런 그게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법적으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경제진흥원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감액됐다, 그죠?
예.
감액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준다고, 작년보다도 5억이 줄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용보증재단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른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는 출연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높이는 노력을 하고 두 번째 그래도 부족하면 다시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중요한 부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다 됐는데 세 가지를 주문, 사회적경제 관련해가 시에서 하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금방 이야기했던 뭡니까, 중소기업, 신용보증,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업무, 중소기업지원센터 형태 그 역할. 세 번째, 신용보증재단. 이 3개는 후반기에, 내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배영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41페이지하고요. 353페이지, 355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341페이지에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디지털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밑에 사업 성과를 보면 교육과정에 클라우드, 응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실무 이렇게 해 가지고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30억을 시비가 해서 민자가 4억 정도 하는 인재육성 관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35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융합 계약학과 해 갖고 여기는 학교하고 동서대학교하고 하는 클라우드 융합 관련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53페이지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해서 이거는 동서대하고 하고 있는 인재, 인력 양성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355페이지에도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해가 이거는 동아대하고 하는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에 지금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목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자료를 보면 이 학교에 지금 3학년 학생이 59명입니다. 이 3년 과정을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이 교육과정으로, 지금 제가 거론하는 인재양성 관련 교육과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의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대학하고 매칭하는 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저는 삭감이, 전액 삭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교육과정을 대학이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국가사업으로 지금 매칭을 해 가지고 대학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이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학교가 지금 학생이 39명, 아니 59명이더라고요. 59명인데 전원이 다 우리 59명 중에서 취업 요청을 한 69명이 들어와서 다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지역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 수가 4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우수한 교육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3개년 협약으로 협약기간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다음 이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지금 각 시·도가 경쟁 삼아서 이 학교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미 대구, 대덕, 광주, 경북도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부산시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3억은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저는 이게 계속 이 파트에 인력 양성이 우리가 예산이 매년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반선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렵고 그다음에 이 많은 인력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하고 취업이 연계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깊이 있게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아마 2025년부터는 국가가 지정을, 지원을 하려고 아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가 선정을 할 때 지방비 매칭이 안 되는 데는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필히 저는 3억을 다 못 주면 1억이라도 지금 발을 빼면 안 된다 이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을 하실 때 지금 이거는 목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방법을 부서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이 예산을 어떤 꼭지에 이걸 넣으면 될지 그걸 방법을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이거를 유치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이게 요구 자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기업에서 먼저 온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요구해서 지역형,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우리가 양성을 하는 이런 좋은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한테 동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유치하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지정을 했고 교육청을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협약이 교육청이 처음에는 우리는 많이 못 하니까 3년만 하겠다 이래 가지고 3년을 정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도 사실은 족쇄가 돼 가지고 지금 예산실 논리나 이런 데는 협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걸 못 넘어서서 사실 이런 상황이 왔고 저는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학교 과정이 이렇게 전문화 과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3억만 딱 지원하고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이 애들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연수를 보내고 이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억 예산 지원하고 나서 협약기간이 끝났다 해서 부산시가 발을 빼는 거는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마이스터고는 우리 항공마이스터고도 지금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 신규로 자꾸 생기니까 종료를 안 시키면 계속 늘어나니까 아마 그런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목이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재정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의 경험으로 보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서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기 예산서 보니까 벡스코 부대시설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잡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약속을 잘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한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백통 지금 예산 삭감 다 됐죠?
예.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운영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종료로 결론된 건 아니고 일단은 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연장할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플랫폼까지 이야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저희 설명하러 왔을 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증액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챙겨는 봐야 될 거잖아요. 성과가 있어서 쭉 왔는데, 물론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지금 사용하시거나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번에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예산이 줄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설명을 쭉 들어 봤을 때 사실 이게 사업의 명칭이 배송서비스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들을 때는 사실 배송에 집중이 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배송보다 아까 필요했던 매니저 역할들이 점점점 증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명을 명칭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그냥 이대로 진행되면 이게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기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채용 지원사업 있죠?
예.
15억 들여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4억 4,000 들여 가지고 플랫폼 및 구축 홍보 이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지원하고 경제진흥원에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자리 구인정보 거기 들어가면 실제로 지금 운용되는 게 있어요. 인재정보 등록을 하고 구인정보를 하면,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사실 여기에 항목만 추가를 하면,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시에서 인재에 대한 풀이 있고 그다음 기업에 대해서 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항목만 추가를 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문제를 이렇게 또 예산을 써야 됩니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할 겁니다. 다만 추가되는 부분, 그게 전체가 예산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1억 5,000, 맞죠?
예.
그럼 여기에 추가를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기업하고의 매칭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업체 입장에서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실 시니어분들은 지금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매칭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일단 시니어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니어의 개념하고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 또 고학력자, 고숙련자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타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보면 그런 분들 그렇게 정년에 나가신 분들은 제가 비율을 따질 수는 없으나 전문직으로 종사를 하셨던 분들…
완전 전문직은 저희는 약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단계, 완전히 그러니까 생산직은 아니고 그리고 완전 전문직도 아니고 그 중간단계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그 풀이 있어요? 지금 시니어분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고 해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하고 벌써 용역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업무도 찾고 대상사업도 이렇게 대상에 대한 것들도 좀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리고 첨부서류 297페이지 산업입지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3억 시비, 1년간 사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 놨죠?
예.
뒤에 추진실적 쭉 제가 봤거든요. 23년 3월에 대통령 지시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 당시에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곳이 3월 달에 선정이 되니까 부산, 울산이 제외가 되었어요. 4월 달에 이제 부랴부랴 국토부에 갑니다. 우리도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신청 안 했잖아 하고 반려가 되는 거죠. 맞나요?
반려라기보다는 유보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죠?
거의 부정적인…
그러고 시간을 또 보내다가 7월 달에 다시 국토부한테 가서 우리 좀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추가로는 지정이 안 된다라고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어요. 맞나요?
예.
여기까지. 맞죠?
예.
현재 시점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추가로 지정이 불가하다.
그때 국토부에서 한 이야기는 추가로 지정이 불가하다라는 점보다는 시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 좀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앵커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할 때 그리고 올해 예산 할 때 지적하면서 올해 추가로 다시 하기에는 국토부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추가 지정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때는 원희룡 장관님께서 부산에 와가지고 센텀2지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그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했었을 때 추가 지정이 불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시기에, 2023년 3월 달에 신청시기에 시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안 해서 지금 쭉 오다가 현재 국토부에서 지정이 불가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척은 해야 되어서 3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용역 가지고 다시 국토부를 설득하겠다 이건 거잖아요.
이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단지가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영개발방식이고 센텀2지구처럼 또 한 가지가 대부분 민간개발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방식은 실수요자 방식이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고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는 국가적인 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사실 못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추가 공모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3억 원을 후편성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필요한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용지가 강서든 기장이든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걸 만들어 넣고 그걸 통해서 그린벨트도 풀고 산단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그것도 약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것 설득 좀 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억 증액되었지요? 내년도 예산. 기존 8억에서 10억, 내년도에 10억 되어 있던데 이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넣어서 이래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예, 골목형 상가 지원사업이 이게 꼭지가 3개지 않습니까?
행사 위주고 쿠폰 발행 이런 것들…
그렇게 해 가지고 골목상권에 대한 조직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내용을 제일 말씀을…
또 행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도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2년 사업, 2년 짜리 사업이에요.
25년 전에 다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중복을 따져가지고 할 정도도 사실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게…
예, 이것은 일단 진행을 시키고.
그러면 이 새로 할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이거는 기간이 끝나면 만료가 되고…
내년 되면…
또 새로운 사업 만들려는…
2025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산단형 버스 이 노선 조정이라는 게 그 시간 조정해서 이용률을 좀 더 높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
이번에 거기 51대, 44대 줄인 게 우리 교통버스 노선 조정을 반영해서 이렇게 줄이고…
시간…
대신 그걸 약간 단가를 높여서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배차시간 관련해 가지고 이용객이 너무 적은 시간대보다는 이걸 좀 약간 운행을 적게 하더라도 좀 늘려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205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예.
그거 보니까 국·시비 8 대 2로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편성목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개로 분류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미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3개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사업이 섞여 있어서 민경보는 민간으로 이렇게 보조로 들어갔고 민자보는 구청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필요하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시비, 국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3개 항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추경 첨부서류 51페이지 하고 본예산 첨부서류 205페이지입니다. 그 2개를 놓고 비교하면 추경 첨부서류에서는 96억 3,0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가 있고 본예산 집행액에는 99억 7,000만 원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억 3,000 정도가 차이 나는데 23년 9월 말 기준인데 차이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타 같습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숫자가 다른 것은 맞고 그 부분에 조금 아마 이게 여기 추경에 보면 국내여비가 빠져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네요. 위에 추경에 보면 예산과목이 2개가 되어 있고 이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비를 뺀 거고 하나는 여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2개 다 9월 말 현재…
맞습니다.
집행잔액 같아야 되는데 틀린 거는 이유가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실수를 해 가지고 여비 부분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추경에서 7억 8,000만 원 감액하고 집행하고 감액을 뺀 35억을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집행이 35억이 12월까지…
그렇게 감액하고 난 나머지 부분…
예, 35억을.
예.
그리고 작년도에 139억에서 내년 사업이 82억으로 한 58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도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일자리를 먼저 예산을 넣을 때 가내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제 물량에 따라서 확정내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제 들어온 청년들의 그 숫자를 보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은 이렇게 되지만 이 역시 내년에도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할 때 만일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국비도 역시 늘어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도 일단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해서 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요,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이 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예.
큰 업무부터 작은 업무까지 그걸 좀 덜어내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라는 게 한 번 론칭이 되면 이게 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융창업정책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은 실장님 산하에 있는 거죠? 조직도상.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국장님들이랑 실장님이랑 모여서, 금융창업정책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조직도상은 아니지만 모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통시장을 여기서 담당하는 것은 알아요,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년산학국에서 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그 사업내용과 이 사업내용이 유사한듯, 유사해요. 그러니까 다르다면 완전히 다르다고 보지는 못하겠고 어쨌든 그것도 골목의 끝에 그러니까 개념은 골목의 끝에, 끝과 끝에 있는 로컬크레이터를 키워가지고 골목길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예.
이거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다음에 ESG사업.
예.
예를 들어서 금융창업에서 하고 있는 ESG하고 우리 여기서 하고 있는 ESG가 저쪽은 창업기업 중심이라는 것 말고는 ESG사업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예.
그리고 고용우수기업. 고용우수기업하고 저쪽에서 하는 청끌기업 인증하고 사실은 청끌기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는. 고용우수기업이 더 케파가 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를 보다 보면.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예만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사업마다 또 나름대로 다른 특색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스템이 거의 좀 다릅니다.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크리에이터 사업도 골목형 사업은 우리 시비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고 청끌사업은 국가 공모에서 따가지고 오는 사업이거든요.
가고자 하는 목적과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의 대상은 같잖아요. 제 말은 우리 시만 부서가 다를 뿐이거든요.
조금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점이 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골목형 상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끌 그러니까 청년크리에이터사업 그거를 국가공모로 따왔다, 그게 중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따겠다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일단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좀 중복되는 지점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상이 약간 다르고 그리고 국비를 활용해서 또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가 너무 많고…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좀 덜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분들도요. 자기 업무한다고 바빠요, 지금. 다른 업무 못 해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 이런 사업들을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적 한계로 국비사업을 많이 따와야 하는데 그 사업들을 이제 우리 시하고 할 때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교과서적으로요. 표현이 조금 그런데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하는 바가 같,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목표하는 바가 같고 그 대상이 되는 골목상권의 시민들은 같아요. 부서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지금 올라와서 또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두 가지인데요. 50+ 포털하고 시니어 일자리플랫폼 만드는 거 있죠?
예.
차이가 뭐예요? 50+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시니어일자리는 여기서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50+…
대상은 맞죠?
50+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지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근로사업처럼 그런 쪽으로 많이 이게 자본을 투하시키는 그런 사업이 강하고…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은 같죠? 60세 이하 65세 이상인데.
대상이 중복은 됩니다. 중복은 됩니다만 이거는 전체 풀로 하는 거고.
시민이 하려면, 공공일자리를 하려면 50+ 포털을 가야 되고 민간일자리를 하려면 시니어 일자리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아마 두 군데 다 갈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은 뭘 해야 되는데요? 내가 시민인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내가 내 일자리 찾는데 내가 놀고 있는데 공공일자리든 민간일자리든 어디든 가야 되는데 두 군데 다 가봐야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연계를 통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라든지 또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 50+ 쪽에는 아예 눈도 안 돌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이소.
예, 계속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0+ 포털하고 시니어 일자리플랫폼 분명히 제가 행감 때 정리를 해서 예산 때 설명해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설명을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사실. 왜 자꾸 시민 입장에서 보면 50+ 포털을 없애버리든지 일자리는 모두 일자리플랫폼으로 모아주든지, 왜 시민이 두 군데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1번이고.
일단 그 부분은 서로 연계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연계할 이유가 없어요. 부산시가 하나로 운영하면 되죠. 왜 연계를 해야 돼요?
어쨌든 저희들 보기에는 50+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하고는 약간 목적이나 이런 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50+가 55세 이상에 대해서 신중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센터도 곳곳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되게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 일자리도 거기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아무래도 경제와 산업 쪽을 담당을 하고 복지에서는 약간 복지적인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아니 대상자를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자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희 일자리라는 거는 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 매칭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50+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현재 주로 복지적인 그런 봉사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다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긴데 추가로 할까요?
그대로 하십시오.
없어요? 알겠어요. 신중년 고용 관련 장려금하고 4050세대 지원금 관련되어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으면 싶은데요, 저는 둘 다. 이게 저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이런 거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비를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신규나 마찬가지니까.
어디,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 시가 이제. 한다는 건데 지금 고용장려금 15억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없다 이 예산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요를 보고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주고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저는 중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게 내년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없어져요?
예, 중기부 것.
그건 몰랐어요.
아! 고용노동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하는 거예요, 우리만 딱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신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10억 정도만, 15억인데 10억 정도만 해서 이 5억 깎아가지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증액하고 싶거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추경이라 감액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른 거니까 출연 동의안은 그때 25억으로 받았지요. 아닌가요?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동의안도 받아놨으니 이걸 25억으로 가고 여기서 5억은 추경 때 가는 게 맞지 않나…
일단은 저희는 신보에 올리는 거는 그건 제가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나름 상당히 중요하고 하니까…
중요하다니깐요. 인정해요, 그런데…
충분히 필요하다.
당장 1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 조율해 보자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이건 그냥 거론만 할게요. 우리 기금 있잖아요. 예탁금 해 놓은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 여기 100억 잡혀 있고 금융창업에 50억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금융창업에…
80억.
잡혀 있던데 이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 빼 쓰면 안 돼요?
지금 기금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거는 어쨌든 우리 기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 일반회계 전출금요. 전출금 다 삭감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특히 투자진흥기금이거든요, 그게 하여튼 투자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줄고 있는 건 아는데 800억 정도 되는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 놨으니 이럴 때 그 돈 빼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돈이 실링이 커져야지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시다시피 그 돈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년 거치 아마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적립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지적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빼서 일반회계 다 삭감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는 창업벤처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의 20%를 지출계획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만 보면 50억짜리 산업은행 펀드 외에는 신규펀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100억 가까이 내년에 쓴다고 했는데 20억 가까이 되는 신규펀드가 들어오면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회 보고 안 하고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렸거든요.
예.
저는 이 구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좀 많이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3건의 엔젤펀드가 중요하긴 한데 올라왔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R&D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예.
이게 2022년도에 3억 그다음에 올해 2억, 내년에 1억 4,000 이렇게 지금 계속 감액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이 사업 3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22년도에.
내나 70% 정도…
그렇죠. 2023년도에는 지금 9월 말 현재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억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예?
이게 공기관 위탁대행이라서 집행액에는 이게 공기관으로 가니까 집행된 걸로 그렇게…
집행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집행완료처럼 금액을 다 명시하는 게 안 맞다라고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그 밑에다가 현 집행액을 괄호를 해 가지고 딱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 기재위의 전 국도 위탁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2022년도에 보면 이게 우연히 제가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2022년도에 처음에 모집공고를 한번 냈고 그다음에 모집이 안 되어서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2차 추가연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종 또 2차 추가연장 최종을 합니다. 그다음에 3차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3차 공모 때 22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2022년 11월 20일에서 2022년 11월 24일까지가 마지막 공고내용인데 조건이 뭐가 붙느냐 하면 2022년 12월 16일까지 사업비 완료가 가능한 곳이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이런 공고를 왜 내는지 잘 모르겠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만 딱 보면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R&D역량강화 지원사업이 필요할 거는 같은데 집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 협동조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올해, 올해에도 지금 2023년이죠.
예.
2023년에도 모집공고 내용을 보면 이게 아마 기초, 성장, 활성화 3단계로 아마 나누어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장단계를 또 모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기초 같은 건 몰라도 성장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내년까지 3개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년 예산은 1억 4,000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1억 4,000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이거 집행이 가능하느냐는 거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하죠?
지금 올해 것…
올해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지금 신청자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삭감이…
이게 보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들은 거고요. 다만 보니까 사업이 특성상 이게 협동조합이 최종 지원했다는 기업 지급이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이 7개 사가 11월 30일까지 대금청구서를 아마 제출 예정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그러면 12월에는 다 집행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대상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4,000이 지금 올라왔는데 약간 조정한다고 치면 이 업무를 우리 부산시에, 지금 부산에서 하면 되지 이걸 꼭 TP가 해야 합니까? 모집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서 예산 지원하는 방식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서에서 하이소.
(웃음)
아니 공고 내 가지고 선정해서 예산 주는 것은 꼭 TP가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TP가 오래 하여서 기업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만 남겨둬도 연말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억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억을 편성해도 지금 1억이 다 소진이 안 된다면 사실 두세 건 보고 하는 건데 이걸 부서에서 하시면 되지 TP에 꼭 위탁을 줘야 되냐고요. 다시 검토하십시오.
일단은 이거는 일단 올해 것만 다 한다고 이렇게 보고에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아니 올해 것도 다시 확인을 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개년도를 보면 이 예산에는 조금 R&D 역량 강화를 협동조합에서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백상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가 동백상회를 갔죠?
예.
그래서 가서 저희가 현장도 보고 잘 보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계백화점으로 그 장소를 옮겼지 않습니까?
예.
옮기고 나서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조금 인지도가 부족하고 MZ세대에 대한 취향에 맞는 구매욕구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기존의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 예산이 약간 삭감되었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너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거는 그대로 증액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증액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거는 정책제안, 의견,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경자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난번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 재배치 관련해서 인력 감소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경자청에는 현재 인력이 102명이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이 54명 그다음에 경남이 52명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한 100명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자청이 지금 현재 업무가 거의 완료된 사업이 거의 80%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한 2개 정도 남아 있고 그것도 진행률을 보면 92%인가 그렇고 88%인가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량 대비 인력이 많다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뽀로록 어제 왔어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인력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도 16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이 책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가 이 경자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듯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제가 단지 조직개편이 추가로 필요하고 사업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를 먼저 경자청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검토를 우리도 해 보겠다, 내가 감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단지 인원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명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먼저 문제,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법에 있다고 해서 그 법을 저한테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우리 인력이 54명이나 파견이 나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16억을 이게 분담금이기는 하지만 16억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합니까?
아마 예산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16억…
아니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6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냐…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아마 세입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 우리 분담금 지출내역을 제출을 하시고요.
아니 그게, 저도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아니, 검토를 제가 제시를 하면 실장님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대상이 아니면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대상이 아님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다고 하세요.
예.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최근 5년 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이 산단에 규제혁신 과제를 어떤 걸 발굴을 해서 조금 혁신을 했는지 이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업무를 굉장히 하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산단에는, 지금 이곳의 산단의 지금 사업체 수가 지금 16.9% 해 가지고 이게 증가, 퍼센트를 좀 가지고 왔던데 이거는 고정률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신규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률이라고 보는데 어떤 개발사업을 지금 최근 5년간 실적을 냈는지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업무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저희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치외법권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치외법권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그게 아무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자료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저희들 총동원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정보산업진흥원 감사 부분도 예산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거하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통계과장님, 관심 가져주시니까 좋죠? 369페이지 빅데이터 구매사업 있죠. 이거 예산 올라갔어요.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손실률 최소화를 위한 항목 세분화에 따른 비용 증가라고 돼 있거든요. 보이시죠?
예.
22년도 올해 본예산, 23년도 본예산 성과에도 사업 성과는 2개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특성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이 가격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저기 데이터거래소 이런 데서 하시는 거죠? 신용카드에서 올리고 가격 협의해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건 통신사 데이터, KT 데이터 아, 통신사 KT나 SKT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는 저희가 각 사업부터 비용을 받은, 견적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집행현황들 보면 사실 집행잔액들이 조금씩 남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남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고 설명해 주시고요. 이 손실률 최소화를 위한 항목 세분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됐다는데 이게 50m 격자 안에 들어갔는데 이거 여기 안에 데이터 받으려면 개인정보 이런 것들 좀 걸리는 거 있죠? 매출 업종이 1개가 포함이 돼 있으면 데이터 못 받잖아요. 2개 이하로 돼 있으면 못 받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손실률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거와 효용성이 극대화되는 거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반비례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50m를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렇게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걸릴 만큼 적은 숫자가 들어가지는 않아서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업종 분류 자체가 부산에 맞는 것처럼 세분화가 다 돼 있지 않는 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업종 분류가 좀 다 다를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답변대로 좀 나오셔야 되겠다. 이게 그래 보고 하는 게 서로 불편,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안 보이니까, 서로 안 보이니까 얼굴 보고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비용이 남는 거는 낙찰, 조달청에 맡기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금액 80%나 90% 이렇게 되는 낙찰 차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50m 그 격자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인포메이션을 좀 얻기 위해서이고요. 거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 표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실 100m, 250m, 50m 다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 있지 않아요? 그 격자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종목에 2개 이하로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매출정보라든지 이거를 제공을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범위에서 저희가 데이터 통계치가 나오는 걸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나온 게 이게 저희가 얘기한 정가예요?
정가라고 하시는 의미가…
산출근거를 지금 생활·유동인구 해 갖고 3억 9,000 주고 구매하겠다. 소비 매출이 2억 4,000 주고 구매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이고요. 입찰을 조달청에다 맡기게 되면 여기에서 각각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이 예산을 조금 삭감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게 되면 그 업체하고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매하는 데이터가 다양하게 5종, 10종 이렇게 들어오던 거를 저희가 그거보다 조금 줄여 가지고 개수를 적게…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요?
그럼 저희가 분석을 다양하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상권 분석을 하고 싶은데 시간당 이동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없다라든지 약간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 6억 8,000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5분 도시 이런 데서 요청하시거나 타 부서에서 요청이 점점 많아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필요한 분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려다 보니 이런 부분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더 세분화하고 정확해지는 건 맞는데 지금 6억 8,000이 작년보다 1억 5,000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이거를 했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더 세분화된 분석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
예.
저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증액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콘텍센트, 컨택센터 인력 양성사업하고 워크숍사업 증액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이거 아케이드 재설치 비용은 45%로 해 놨죠? 구·군 부담.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구·군에서 재설치할 구·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군데도.
지금은 그 부분 합의한 부분입니다, 1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래서 증액 의견, 그래서 5건 증액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아니 비율 조정이 아니고 증액으로…
증액 의견 내놓고 비율은 다시 얘기하자고요, 지금 말고.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좀 이따가 하세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하세요, 정리를.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1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체 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항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출석공무원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김창덕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조종규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윤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임재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