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7. 업무협약 보고의 건
  • 8.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 14.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오후에는 금융창업정책관과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김효정·이준호·박종율·황석칠·임말숙·최도석·정채숙·송상조·조상진·강철호 의원 찬성) TOP
2.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TOP
7. 기획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818호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순으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 기획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은 인력 관리에 있어서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기준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인력을 무한정 우리가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자료에도 보면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잘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3페이지에 보면요. 부산광역시 정원 끝에, 표 끝부분에 경제자유구역청 7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직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일반직 7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우리 직원 같은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디지털경제혁신실 할 때 보니까, 이거는 먼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디지털경제혁신실 자료에 보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이 102명 같아요. 102명이고 부산이 54명, 경남이 48명 해 가지고 현원이 98명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54명은 그러면 어떤 거죠? 이 54명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까? 이 7명만 우리 시가 파견 나가 있는 거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54명은 그럼 어디서, 자체 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54명 중에서 파견인력이 47명이고요. 여기 7명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 소속으로 해 가지고 7명 직원이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47명 파견은…
파견이 47명이고 일반 우리 직원이 가 있는 게 또 7명, 같은 또, 똑같은 파견 아니에요?
그런데 그 7명은…
그러면 합쳐서 54명이…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과…
54명이 다 우리 시 소속인 거는 맞죠?
맞습니다. 파견 갔다 복귀하면 우리 시 정원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 시, 그렇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게 이번에 업무 이렇게 감사 하면서 보니까 지금 여기는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신호지구도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산과학산업단지도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화전지구도 완료되었고요. 서부산유통지구도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음지구도 완료되었고요. 생곡지구도 완료되었고 명지지구는 지금 현 공정률이 29% 그다음 명동지구는 현 공정률 84% 그다음에 신항만지구가 90%고 지금 배후단지 남측이 공정률이 94%입니다, 공정률이. 그다음에 국제산업물류지구는 완료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파견하고 조정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사실 여기를 가봤거든요.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업무량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업무량이 이렇게 줄었으면 진짜 인력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담당을 하는 부서는 사회환경과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조직이 저는 원활하게 잘 지금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여기에 파견을 시켜놓고 거의 지금 완료가 다 되고 지금 안 된 게 거의 몇 프로 안 남았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가지고 파견이 가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파견인력은 저희 전체 정원 안에 이제 별도로 떼서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효율적으로 업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행안부와 승인사항이라서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조금 인력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 인력이 54명인데 조정해서 몇 명 축소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 축소한 인원을 재배치를 어디에 하는지 그것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파견인력이니까 저희 정원 안에는 일단은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효율적인 인력 운용 차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검토를 조금 적극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부서에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부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거의 지금 2개는 85%, 92%가 공정률이 완료가 되었고 하나만 지금 28%입니다. 그러면 저는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해당 부서 의견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그 인원 저희 의회로 배치하면 되겠네요. 지금 시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이건 정원 외입니다. 파견 47명은 정원 외라서 그게 이제 복귀한다고 해서 정원으로 바로 잡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외 인력도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예.
이번에 올려주신 안건 중에서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예, 제가 제안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이전에 부산연구원이 기관평가를 전전년도에 기관평가 다등급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성과급을 편성해 놓았던 상황에서 작년, 올해 이제 평가를 다시 받아서 가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족분 성과급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출연금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출연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을, 추가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여기 얼마죠? 3억 3,300입니까?
예.
이거 해야 됩니까? 경영평가, 기관장평가, 부산연구원 가등급 받았죠?
예.
출연기관장은 A등급 받았습니다. 201%, 출연기관장은 171%입니다. 우리 기획관에서 보기에 우리 부산연구원이 우리 부산시정의 발전과 정책 개발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되는 평가는 저희가 담당을 하지 않고 있어서 딱 잘라서 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우리 부산연구원이 진짜로 이렇게 가등급 아니라 가+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300%, 400%를 받아가는 부산의 대표 싱크탱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도 저희가 우리 위원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거의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개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는 지표가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 의회에서 요목조목 지적을 했고 지금 보면 1인당 평균 PM 건수가 3.67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간단한 인사이트라든지 정책포커스라든지 현안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14건, 현안과제 같은 경우 11건, 저는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 그리고 제2광역시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재고해 볼 때 저는 전혀 우리 부산연구원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잡하고요. 저희가 수많은 기본적인 업무 근태 그다음에 연구 결과보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외부 연구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연 이 평가에서 어떻게 제가 가등급을 받았는지, 물론 이 가등급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다만 그 눈높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의 눈높이로서는 저는 전혀 가가 아니다. 가등급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물론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평균적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당연히 타 시·도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독보적인 우리 부산연구원이 위치를 해서 타·시도가 벤치마킹하고 우리 부산을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2030 엑스포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 유출 그다음에 고령화, 지역산업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우리 부산의 부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00대 기업에 26개, 100대 기업에 하나도 없는 이 부산의 현실을 부산의 싱크탱크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이 이번에 또 이렇게, 물론 우리 직원분들 받아야 됩니다마는 3억 3,300이라는 증액이 우리 출연안으로 출연 계획안에 온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해 주신 게 반드시 저희가 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부산연구원, 산하기관 출연기관으로서 부산연구원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부산연구원에 일단 우선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에 그때 마련하고 그 내용들을 다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해서 혁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연구원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련의 보고가 없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 수많은 지적이 나왔고 수많은 우려가 있었으면 부산연구원에서 저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든 자료 제출을 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적극성도 없고 실제로 우리 부산연구원이 제1고객은 저는 부산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세일즈를 해야지요. 민간회사라면 자기 제품이 팔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에 있어서 환류 기능에 작동하도록 해야 그게 정상적인 조직이지 아주 수동적으로 맡은 연구만 하고 연구보고서만 발간한다고 해서 부산연구원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의 개편 없이 쇄신 없이 예산만 투입된다고 해서 조직이 살아나고 조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쇄신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발견할 수 없는 조직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변화할 때 그리고 쇄신할 때 저희는 응원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무작정 아, 이미 존치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부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하고도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부산연구원의 쇄신안, 개혁안, 기획관에서 우리 관리하고 우리 부산시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 제고를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는 한 저희 의회에서는 극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셔서 우리 부산연구원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우리 부산시정에 사랑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끔한 말씀 주신 거 명심하고 최대한 저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한 거 바탕으로 해 가지고 혁신안도 마련하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인건비 연구성 경비로 들어가는 조직입니다. 이미 2023년도 총출연금액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지금 108억, 추경까지 합치면 108억 정도 되겠지요?
예.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실제로 눈에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저는 총괄관리부서 기획관에도 문제가 있다. 기획관에서 앞으로 부산연구원에 대한 어떠한 관리방침 그다음에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김형철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어저께 예산안을 보다가 그 자료를 지금 정리해서 예산 심의 중에 줬으면 좋겠는데요.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라서 부산연구원에 늘어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들어온 인력과 현재에 있는 인력들의 월급 차를 어떻게 맞췄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장비나 이런 것들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2추 자료를 보는데 재정관실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예.
부산연구원만 유일하게 예비비를 집행했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정관실에 내가 따져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예비비 집행 아무도 안 했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예.
부산연구원은 왜 예비비를 집행했는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재정관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재정관실에 얘기할 건데 부산연구원이 왜 그래 됐는지, 복지개발원하고 여성가족과 인재평생교육원 직원들 넘어오면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건지. 저쪽은 정산이 다 끝났는지 여부를 2추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임금 수준 차이가 있는지 새로 넘어온 직원들 그리고 추가로 시설장비와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 같은 것들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금액은 미미하다만 지난번 결산 할 때도 부산연구원이 잘못했었었거든요, 사실은. 문제 안 삼았지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부서에서 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따르면 이거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나 정부협의체, 정책과제 발굴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이게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 서로 이제…
큰 틀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이 협약으로 인해서 예산 발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없습니다. 당장 내년도에도 없고 이 협약 내용과 직접 관련해서…
그러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슨 돈으로 할 건데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ISP 마련을 내년도에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안부와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행안부에 디지털정부국이 있거든요.
있겠죠.
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큰 틀에서 정부 전체, 우리 국가 전체에 디지털정부를 만들어가는 큰 틀에 있어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된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를 만들어가는 큰 틀의 이겁니다.
알겠어요.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알겠는데 그래서 예산 수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산 수반이 없습니다. 만약에 향후라도 몇 년 이후에 예컨대 디지털…
국비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 재정이 안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지금 현재 시 재정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가 아니고 차세대 지방, 이거 협약을 통해서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에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냐고요.
그 표준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아니, 심플하게 가자니까요.
예.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시비가 안 들어가냐고요.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 안 된다면서요, 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고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이고요.
여기 보면 지방 공기관, 공공기관들도 통합해서 시스템 구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내용 보면.
예.
2개 다 내가 보기에는 시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시청 6층에 데이터센터가 있고 장비 고도화라든지 노후된 장비 교체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걸 해 나가는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시스템이지만 우리 장비도 돌아가는 것이라 장비 구축하는 건 우리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게 돼서 장비 구축이 되더라도…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MOU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장비고 우리가 살 건데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건데 정부위원회 정부기관이라고 보고, 청와대 직속으로 봐서. 그런데 다른 MOU, MOU 담당하는 국이 어디예요?
저희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다른 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다른 국도 이래요. 우리가 예산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여러 번 따지거든요.
예산 수반이…
끝내는, 끝내는 이 MOU가 기초가 되어서 예산 수반이 될 건데 안 된다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게 이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하고 우리의 문제지 디지털혁신정부위원회가 거기에 예산을 넣어라 마라 예산이 수반되는 데 대해, MOU 협약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그래 돼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꾸? 협약을 그렇게, 협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협약은 큰 틀에서 같이 협업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심플하게. 물어봤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냐 안 되냐고.
그래서 디지털혁신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예산 수반이 안 됩니다.
협약은 그렇게 맺었는데 일은 행안부랑 하니까 협약과 상관없이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안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행안부하고 같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되는 것이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주어져 가지고 저희가 집행되는 건 없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왜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지방공공기관 통합플랫폼 구축 등 지역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행안부랑 할 건데 여기랑 왜 맺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방향성, 디지털정부로 나가는 방향성을 끌고 가는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큰 틀을 판단하는 건 기획관님이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MOU를 담당하고 있는 실의 국장으로서 다른 실·국도 이런 문제가 되게 많다고요. 큰 틀에서는 예산 수반 안 되는데 다른 데로 예산 수반되는데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요. 그 기준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이 한 거는 큰 틀에서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끝내 예산 수반될 거예요.
큰 틀에서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이거를 이게 보고다, 보고냐, 동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선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MOU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말고.
예, 알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2023년 6월 13일 날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은요?
2018년 1월 18일입니다.
2017년 아니에요?
시행은 1년 후라서 2018년 1월 18일입니다.
개정일이 언제냐고요. 개정일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2017년 1월 17일입니다.
2017년이죠. 그거는요, 해양농수산국 위임사무는요?
그거는 올해 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 조직담당관실로 언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나요?
5월 8일 날 왔습니다.
왜 지금 개정하죠?
5월 8일 날 와서 저희가 시간적으로는 9월 임시회에는 올릴 수 있었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그래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안건 심사를 이틀 동안 걸쳐서 하는데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되게 상위법명이 바뀐 것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들을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시설물 안전관리는 2017년에 개정된 거죠? 지금 올해 2023년이잖아요. 6년이 지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지금 뒤에 있는 국들도 계속 얘기할 건데요. 그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해양농수산국 관련된 건데 연안어업의 허가, 휴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어업의 제한·정지 및 어선의 계류, 어업의 취소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 상위법 시행일이 언제였어요?
시행이 1월 12일입니다. 공포가 1월 10일이었고.
시행이 1월 12일이에요?
예.
그럼 1월 12일부터 이 조례가 개정되는 그 순간까지 허가 나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에 관련한 인허가는 5년 단위로 갱신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완료되는 게 올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경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상위법령에서 권한 자체가 위임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조례도 위임을 안 시켜놨고 한데 그게 협약에 의해서 가능해요? 법적 권한이, 허가가? 그러니까 내 말은 1월부터 지금까지 허가가 1건도 안 나간 거예요 아니면 나갔는데 법적으로 그나마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올해 새로 바뀌어 가지고 나간 허가가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5년 단위로 이게 허가권이 돼 있고 그게 완료되는 게…
아니, 내가 예컨대 내가 연안어업을 허가 그러니까 이 조례, 이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간 게 하나도 없다는…
예, 없습니다. 신규로 나간 게 없습니다, 변경돼서 나간 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행정…
그런 건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다행인데, 불행 중 다행인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법무담당관실에서가 되었건 이 사례를 얘기한 게 불행 중 다행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실·국에서 뒤에도 보면요. 3년 전에 개정된 거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 올라온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비를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사항으로는 부산연구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쇄신안을 마련하여 예산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손성은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이상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일단 기술창업 지원 조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 전부개정 됐었거든요. 그걸 지금 발견한 거는 잘못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까 기획관실에 똑같은 얘기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좀 말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시행령까지 개정이 된 게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좀 늦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발견을 좀 늦게 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수정, 개정사항이 있는지도 좀 고려를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특별한 게 없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겠는데,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문제인 것 같고 그 안에 우리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바꾸잖아요?
예.
사실 2023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예, 주로 연말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번 개최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2023년도 연말에 개최하실지 모르겠는데 자문기구라고 하더라도 부산시가 기술창업 같은 거는 되게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저는 위원회를 안 열은 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는 행사 위주의 부서가 돼버렸지 안에 콘텐츠 위주로 키우려는 부서가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다 행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창업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안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의할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BUH 아들이 기술창업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그들도 건의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문을 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데 이게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비상설로 돌린다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안건이 없어서 비상설로 돌린다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에 따른 전문가들을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창업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리고 또 창업생태계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민하게 그 상황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플렉시블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상설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고요.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건데요. 그래 되면 내년 행감 때는 자료가 충실하게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제일 좋고 저는 기술창업이 그러니까 안에, 금융창업국이 안에 콘텐츠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전부 행사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두 과가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국장님이 앞으로 중심을 잘 잡으셔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당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센탑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1억 원 들여서 전문가 고용하기로 했잖아요?
예.
저는 그 1억 원 들여서 고용하는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최소한 오늘 동의안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예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롤이 뭐냐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이 우리가, 센탑에서 우리가 돈 주는 거에서 투자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기관을 관리·감독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 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좀 명확하게 하고 나서 1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산 전에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빨리하라 했으니까,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 5억 원 이게 근거가 된 게 서밋이죠?
그러니까…
시티 리더스 서밋 여기서 공동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그 9개 도시에서 책임 있는 정부기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작년에는 플라이아시아를 정책기관에서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창업지원기관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기관장들은 어느 정도 결정 능력이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창업기관장들이 우리와 똑같이 5억 원을 편성한다고 답이 온 게 있나요? 한 군데라도.
5억 원?
을 편성한다고 우리와 똑같이 교류하겠다라고 창업기관장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연락받은 게 있나요? SMU 얘기하지 말고요. SMU는 여기 참석을 했었고, 지금 SMU 적고 있는데 옆에서. SMU 얘기하지 말고. SMU는 본인들이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대고 우리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였잖아요. 그 예산 태워져 있는 거고, SMU 빼고 나머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랑 똑같은 금액을 조성하는 건 아마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비용은 어느 정도 분담이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상하게, 의아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는 경제부시장님이 됐는지 시장님이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책임 있는 시의 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기업대표들이에요.
주로 창업지원기관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22년도에 플라이아시아 처음 예산 반영할 때 우리한테는 각 도시 간, 정상들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플라이아시아를 한다고 했었었거든요. 그건 온데간데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면.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저는 동의안 이것도 반대거든요, 5억. 일단 저는 반대 의견을 확실히 내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지금 우리 센텀창업기술타운 여기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실제 사업에 적용되지 못하는 구조를 말해서 예산을 조정했더니 아예 프로그램은 안 하고 그냥 건물만 돌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센텀기술창업타운을 지금 운영 예산의 60% 이상 차지하니 임차료에, 지금 부산형 혁신창업타운으로 이관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부산형 창업혁신타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디캠프하고 어디까지 조율이 됐죠? 장소 찾으셨나요?
지금 장소는 복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쯤, 그러면 언제쯤 부산시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 완료되는 시점, 혁신타운이 조성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 연말인가요?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1년간을 더 센텀기술창업타운에서 기존과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센탑 입주 투자자 실적을 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총 461개사, 부산 93개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 세부 현황을 저에게 주시고요. 저는 이거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461개사 중에서 93개밖에 부산에 투자되지 못했던 것도 문제지만 지금 17개 들어와 있나요? 입주 투자자가, AC/VC 포함해 가지고요. 엑셀레이터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17개사의 상주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평균 1명, 2명밖에 안 되죠? 부산에 적만 두고 있는 케이스 아닌가요? 우리가 부산시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여기에 넣든 시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파견을 하든 저는 결론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에서 93개사가 어떤 투자를 받았고 총 투자기업 461개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그러니까 언제 투자를 했고 언제 엑시트 했고 그게 있을 겁니다. 투자의 룰이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센텀기술창업타운은 저는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창업기업들에게 아주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건물에 운영비성으로 다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악순환은 지금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간이니 봐달라, 1년 정도 뒤면 바뀐다 그것만 믿고 저희 의회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예산 심사 때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여건상, 개선을 하는 데는 다 공감대가 모아졌으니 그 개선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플라이아시아는 부산의 대표적인 창업 축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창업 축제로 발돋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틀을 닦는 데 지금 1∼2년을 썼습니다.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과 확장성 이런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창업의 특수성 그다음에 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조직들이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창업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자발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는 더없이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개선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연말쯤에 창업청이 이제 설립이 되면 기능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센탑 관련해서는 이전은 내년 연말에 이전을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 방안을 많이 개편을 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새롭게 더 스케일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예산 심사 때 지금 센텀, 센탑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 플라이아시아에 관련된 거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많은 우리 창업가들에게 효용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플라이아시아 2022년, 2023년 분석 다 끝났습니까?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 관련해 5억이, 5억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올리는 게 맞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과평가가 나서 그다음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걸로, 그게 가능한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후속 조치기 때문에 10월 달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려면 내년 추경이면 사실은 한 6개월 정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시 신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다음 주 예산 심의하기 전에는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를 분석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예산 전에, 예산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사항으로는 2023년 플라이아시아 성과평가를, 평가 결과를 예산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그 성과가 미비할 경우 예산 전액 삭감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은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반선호·정태숙·강주택·강철호·윤태한·김재운·성창용·박진수·박철중·송우현·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반선호·박종철·서국보·이승우·이승연·양준모·황석칠·배영숙·윤일현 의원 찬성) TOP
13.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청년산학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6시 02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NEXT 10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채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760호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정채숙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채숙 의원 퇴장)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남정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에 대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NEXT 10 월드클래스 육성,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청년산학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남정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NEXT 10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NEXT10 이번에 위탁 동의안 올라온 게 지난번에 저희가 왜 수행 기관을 바꾸라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게 제가 주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이 맞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이 이게 입상자들을 더 키워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 키우겠다라는 목적과 취지는 동의하는데 예산은 두 번째 문제고 제가 이 사업 수행기관을 바꾼 이유가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은 집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드는데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사실은 우리 여기하고 이원화돼 있다는 기분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재 육성,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인재 육성은 또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앞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년정책 담당하는 국장님이시니까 2개의 소관 기관이 다 청년산학국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청년업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의 업무상 감수성을 고려해서 경제진흥원으로 모두 업무를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셜 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전부 경진원으로 전부 사업을 다 이관을 했고 한 곳에 집중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런 정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재평생교육원이었나요, 원래 이름이. 거기 있던 인재 육성팀이 지금 테크노파크로 들어가 있죠?
예.
그쪽에서 청년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대학생과 관련된.
청년이 사실 범위가 대학생보다 훨씬 넓고 그다음에 인재 육성 파트는 지금 RISE 체계에 들어오면서 산업 파트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육성을 연결 중개해 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우리가 조례상 청년의 나이가 39세까지이긴 하나 주로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 안 되는 게 가장 큰 부산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 대학생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테크노파크 인재 육성팀이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업무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방향은 대학과 함께하는 인재 육성이 있고 일반 인재 육성이 있는데 대학과 함께하는 인재 육성은 교육과정 개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좀 RISE 관련해 가지고 전담 기관을 만들면서 좀 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ISE 전담 기관이 테크노파크는 아니죠?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별도 설립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설립을 할 거잖아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테크노파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관심 되게 많으신데 그쪽은, 제가 생각해도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대학하고 산업하고 연결하는 것에서 그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 더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서 그거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영어방송 청취율이 얼마나 돼요?
청취율은 사실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청취율, 시청률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시청률은 조사를 하는데 청취율은 공식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평소 때 영어방송 듣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옆에 계신 배홍권 사무관님은 듣는다고 했었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출·퇴근 때 듣는다 했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 저는 영어방송 안 듣거든요. 점심시간에 여기서 나오는 거 외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은 영어방송 들으세요?
저도 아침에 올 때 들으면서 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충분히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는요 계속해서 만들라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 왔고 지금은 글로벌도시재단인가요, 이름이. 그분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지 왜 시비를 10억을 추가로 주면서까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죠? 그쪽에서 자기들이 영어방송, 영어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 아닌가요?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어방송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출연금 사업으로.
그러면 저쪽으로, 저쪽 영어방송재단의 출연금으로 가야지 왜 청년산학국 출연금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영어방송재단을, 현재는 영어방송재단이 하는 BeFM이 영어로 하는 방송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교육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는 저희 창조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 지금 청취율이 낮고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자도 들으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방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콘텐츠를 영어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글로벌도시재단이 우리 상임위 소관 기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듣는 게 전제조건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면 듣게 할 것인지 본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돈을 10억을 줘가면서까지 새로운 뭐랄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플루언서를 모시고 와야 되고,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저는. 저는 이거 부결시키기를 원하거든요. 부결 의견으로 내놓을게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는 하겠지만 저는 이건 영어방송재단에서 아, 지금은 글로벌도시재단에서 본인들이 고민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받은 거는 2장짜리 출연 계획안이 다예요.
저희가 자료 굉장히 많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도시재단과…
같이 고민이 끝나면 그때 예산 반영하시죠, 그러면.
거의 다 끝났고 자료도 이미 조금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혹시 중간에 정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설명은 저는 안 듣고 싶고요. 설명할 기회는 충분히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예산에는 반영돼 있잖아요, 이거. 예산 반영하고 출연 계획안 같이 내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몇 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게 정당한 거냐고요, 제 말은. 국장님 정당한 거냐고요?
정당하다기보다는 일단 가능은 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가능은 하죠,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양해 말씀은 질문을 해서 양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 용역이 10월에 끝나는 바람에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고 관련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같이, 지금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양해를 못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설득을 하시고 저는 이거 글로벌도시재단에서 본인들이 자구책을 먼저 마련하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은 못 하겠지만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시청률이나 청취율을 높이고 난 다음에 이런 콘텐츠를 확산하는 게 맞지 10억을 들여서 이걸 개발해 놨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영어방송 만으로, BeFM 만으로 이거를 확산할 생각은 아니고 유튜브나 아니면…
이거 영어하기 편한도시의 일환으로 하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킬러 콘텐츠를 영어방송을 중심으로 제작을 하고 이거를 영어방송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기관들을 좀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용하려고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영어방송을 틀어요?
그거는 이제 확산할 수 있게 좀 광고를 할 예정이고…
광고?
예, 버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버스기사님보고 강제로 영어방송 틀어라 할 거라고요?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협조를 저희가 구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시간이 퇴근시간 6시부터 8시 사이 요 시간을 빼놨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출퇴근, 퇴근하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많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영어방송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부산에.
이거는 콘텐츠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채널 자체가 구독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보죠. 채널 자체가 시민들이 모르는데 그리고…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저는 되게 평소 남정은 국장님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시가 강제로 버스기사님들께 6시부터 8시까지 영어방송을 틀어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협조를 저희가 좀 구해 볼까,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의기는 높게 사고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저는 시민의 세금이 10억이 이렇게 의미 없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의미 없지 않도록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 예정이고…
아니요. 콘텐츠 자체가 영어방송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MBC나 KBS나 KNN 이런 데하고 조인을 했다든지 이랬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저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BeFM에서 하면서 그들의 역량도 키우고 저희도 같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들의 역량은 그들이 스스로가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왜 우리가 나서서 돈을 줘서 키워야 되냐…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고 섭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영어방송재단에서 우리 위원님들, 몰라요, 저한테는 최소한 안 왔으니까요. 이러이러한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돼요.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영어방송이랑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아니, 어차피 오늘 부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당히 궁색하죠, 이야기가. 영어방송 기본적으로 청취율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청취율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청취율, 왜 라디오 방송이 청취율의 개념이 없어요?
청취율이 조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갖고 있었어야죠. 영어방송이 어느 정도 듣고 있다든지…
이게 보통…
기본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취율 다 조사를 합니다, 자기들도.
공식적으로 시청률조사, 갤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시청률조사는 있는데 청취율을 공식적으로…
아니, 라디오도 청취율조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낮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냥.
인지도조사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안 했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영어방송?
청취율은 안 하고 인지도조사.
인지도조사 했습니까?
예.
인지도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33% 정도…
무슨, 왜 어떻게 33%가 나왔죠? 영어방송이 있다는 거에서?
예, 부산시민…
국장님, 영어방송 주파수 어찌 됩니까? 표준 주파수.
90.5입니다.
모르잖아요? 솔직히.
유튜브로 들어서…
상당히 궁색하다고. 기본적으로 방송은 유인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도 안 찾고 매년 하는 이야기가 돈을 주면 찾겠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저희도 이 영어방송 출연금을 좀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사실 궁색하고…
그동안 그거를 그쪽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1인당 사업비가 굉장히 좀…
아니, 그래 그동안 그걸 했었어야죠. 이 정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그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10억을 던져주면 그 예산을 받아서 청취율을 높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기획을 한 거는, 기획하게 된 거는 영어방송의 청취율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영어방송을 수단으로…
아니, 그럼 청취율도 안 높이고 콘텐츠만 개발하면 뭐 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듣는데.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방송을 통해서만 확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니…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청을 해야 견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방송에 대해, 방청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콘텐츠 개발하면 방청객이 따라오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의 흐름이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서 본인이 흥미 있는 사업들을 계속 보는…
진짜 궁색하게 자꾸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궁색한 건 아니고…
궁색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영어, 영어방송의 청취율이 높거나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면 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더 키우겠다 이게 맞는데 청취율하고 인지도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태워 가지고 어느 정도 높일 거냐 그 부분에 고민 안 한 거 아닙니까?
청취율…
아니, 방송이 청취율이 제일 중요하지 청취율이 필요…
청취율이 중요한데 이게 이 방송은 저희가 킬러 콘텐츠로 충분히 청취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다른 데 이야기해가 차라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다른 방송에 그거를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성비도 뛰어나고.
그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서…
아니, 프로그램 하나 10억 주면 1년에 계속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어교육으로서 저희가 콘텐츠를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럼 이거, 정확하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영어방송 이번에 10억 출연금 내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유명인들을…
유명인들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이 방송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이 사람들과 연계돼 있는 영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이제 영어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부산시민한테 홍보한다, 홍보 예산을 쓴다.
예, 교육 예산입니다.
그걸 하면 차라리 영어방송에서 글로벌재단에서 홍보비를 한 10억 정도 써가 하겠다, 그 후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러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홍보도 중요…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요?
프로그램이 재밌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와서…
사람이 들어야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면 충분히 BeFM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을 영어교육방송의 핵심 콘텐츠로 해서 좀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궁색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 자체를. 상당히 말씀하시는 게 홍보에 대해서도 아무런 전략이 없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건지도 모르고 청취율을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홍보는 이 사업 자체를 홍보를 하면, BeFM을 저희가 홍보할 생각은 없고 이 방송 이 콘텐츠를 홍보하는…
아, 참. BeFM에서 이걸 할 거 아닙니까?
BeFM에서 하지만 BeFM에 이 콘텐츠를 홍보해서…
국장님 왜 그리 궁색하게 자꾸 말을 돌려요?
궁색한 게 아니고…
궁색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전체적 트렌드는 프로그램으로 장소 등 이런 데를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내시든지 아니면 예산 때까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할게요.
예.
유튜브 보시죠?
예.
이 영어방송 얼마나, 조회 수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실시간 조회 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수도 낮고요. 뒤에 올라왔던 프로그램들의 개별, 개별도 100회, 200회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시장님 공약의 일부분으로 제가 하는 걸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해야죠. 지금 사실 시장님 공약도 좋은데 굉장히 시민들이 힘든 것 같아요. 예산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진, 시와 같이 하는 사람들, 시민들 중에 힘든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요. 그런데 청년산학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은 10억, 20억씩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과연 진짜 이게 지금 필요할까요?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필요하고 가장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간에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이미 섭외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통과가 되도록 저희가…
섭외 취소할 거예요?
최대한 위원님들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믿어만 주신다면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전에 금융창업도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투자해서 믿어달라고 해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저희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 10억 누가 물어낼 거예요, 지금 상황에? 실컷 다 쓰고 안 나오면.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아무도 안 물어내잖아요? 국장님 입장은 알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고민을 했고 들락날락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영어교육은 저희가 하고, 이번에 발굴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고등학교 교육은 공교육으로 지금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관광파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얘기 말고 이 영어로, 이 방송 10억으로 얘기합시다. 다른 얘기는, 좋은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게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이미, 이미 다 써제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저도 이제 10억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명확한 계획과 말씀 주신 대로 방송 선호도조사는 하는가 봐요. 영어교류재단인가 여기서…
인지도조사.
인지도조사를 40대들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명 해 갖고 1,000명 답하고 이런 걸 하기는 하는가 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방송을 듣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효과가 나오려면 기본 베이스가 준비가 된 이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명확하게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거다는 막연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 정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콘텐츠나 어떤 사람을 섭외할지에 대해서 윤곽은 잡아놓은 게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요새 유튜브의 트렌드가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고 뭐…
예,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BTS가 아닌 이상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고 많이 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도 인플루언서 출연료도 줘야 되고 바깥에 하는 것 출연료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일의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시기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국장님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겠으나 사실 시기와 이 과정들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업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선거를 하잖아요.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 라디오 듣고 계신 분 없어요. 다 자기 귀에 꽂고 핸드폰 보고 하신다고 대부분 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대중교통에 이거 튼다고 해서 얼마나 듣겠어요?
좀 필요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요한지가 명확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래요, 적어도. 적어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가 명확지가 않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효과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고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유명한 사람들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더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아니면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수용태세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근길에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거 하나 만든다고 그게 다 돼요? 그리고 또 매년 10억씩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주면.
영어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단기간보다는 장기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 가서 모두에게 스며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다 되면 학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과정 관리가 안 된 것 같다. 단순히 공약사항의 실행에 대해서 한 꼭지로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위원들이 설득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 10억이 올해 들어가면 아마 예측건대 내년부터 계속 10억씩 들어가서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제끼고 이걸 본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고 지금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도 지금 정해지신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김태효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이 동의안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의 준비가 덜 돼 있어 보인다. 충분한 목표와 효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아직 인지를 못 했다. 저희도 인지를 못 하는데 이걸 방송을 버스에서 튼다고 시민들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자율형 공립고 2.0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협약은 체결을 했죠?
예.
여기에서 부산광역시의 역할이 뭐예요?
시는…
이 협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시는 행정적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설립할 때 뭐 이런 학교용지에 관련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도시계획이나…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적 지원, 부산광역시는 자율형 공립고 2.0과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행정적”이라는 거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용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 하나가 끝이에요?
주로 그쪽이 가장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하나가 끝이냐고?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 없어요?
행정적인 지원이, 만약에 이 사업이 교육발전특구에 들어가게 된다면 같이 협업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는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및 부산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산 사상구 지역에 확보한다, 협약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의견 낸 거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낸 부분은 없고 사상구에서 교육청에 학교용지…
사상구에서 해 달라면 다 해 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남구에서 해 달라면 시장이 와서 다 협약해 주고 다 가요?
이거는 교육청과 사상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게 히스토리가 서부산에 금융공기업고 설립을 준비하다가 이게 무산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북구와 사상구 중에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상구에서 학교용지 제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좋은 거는 사상에 다 가네요?
학교용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협약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 동·서 교육격차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무적인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라고 협약은 했지만 아직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에서는 이게 마치 다 된 것마냥 지금 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의회의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 가지고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거나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 말씀이시죠?
예, 전혀 없어요?
현재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뭔가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거나 향후에 보고를 받게 되거나 의결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저희 의회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줘도 괜찮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 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이 다 하고 사상구가 다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줘도 된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받고 싶다고요.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일부 저희가…
없다면서요?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건 도시계획 변경…
시청이 하실 일은 시청이 하시고 의회가, 의회가 절차나 과정 중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줘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초기단계라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도의 지위와 위치에 가게 되면 충분히 이 의회의 섭리나 과정들을 알 거라고 봐요. 그러면 충분한 논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업무협약을 보고하기 전에 어쨌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받고 싶은 게 아, 설명은 들었죠. 설명은 들었고 제가 대답받고 싶은 거는 행정적 적극 지원한다에 있어서 의회가 역할을 안 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어떠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초기단계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다면서요?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건 인허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절차가 진행되면서 보고…
저는 적어도 의회가 좀 존중돼야 된다, 의회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임기가 있지만 존중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마치 이게 지금 선거 전에 다 된 양 지금 다 홍보하고 의회는 필요 없이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사상구청장하고 사인하면 이게 다 되는 게 과연 우리 의회의 존재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의회가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니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에 의회의 과정이 필요했을 때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건 동의를 못 해 주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 제 입장을 이해를 잘 못 하시겠어요?
지금 일단 저희도 너무 초기단계라 뭐라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잘 설득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결해서 저도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보다도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행정적 적극 지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는 데 굉장히 교육청이랑 협의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행정적 적극 지원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행정적 적극 지원 속에 부산시의 역할이 도시계획 변경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 변경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것만큼 크게 지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의회나, 물론 이게 동의 건이 아니고 보고 건이긴 합니다. 보고 건이긴 해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의결이나 동의 정도로 중요한 안건의, 안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해버리고 하면 의회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 듯 느껴져요.
사상구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를, 저는, 우리는 아니고 저는, 뉴스나 현수막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우리 의회의 역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게 의회의 보고 건이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 이런 문구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의원으로서 조금 허탈하죠.
그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좀 급하게 협약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상구는 처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상황이.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구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그 지역 구민들이나 정치를 하신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현안이고 정책 하나를 지역에 유치시킨다는 그 자체가 작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절차가 다 끝났을 때 저는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는 미리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이게 사상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부지 제공 부분이 사실 예산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부산시 전역으로 봤을 때는 교육격차 해소나 아니면 자율형 공립고가…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미리 찾아뵙고 다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상 솔직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의회가 아직 심의, 의회 회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버리면 그거를 보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고 업무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부산시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존중을 해 주셔야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글로벌재단에 지금 10억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앞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취율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저는 의도적으로 청취율이 낮기 때문에 저도 조사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를 못 할 거예요. 동의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영어하기 편한도시가 1년 됐죠?
예.
1년 됐으면 사실 유치원, 저학년, 학교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업들을, 정책들을 이미 오래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1년 정도는 해 보고 평가를 좀 하고 나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지금 곧 1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시작단계에서 재단에 또 10억을 출연한다? 저도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 콘텐츠 부분이라서 저희가 주도해서 같이 지금 글로벌도시재단과 협의하고 있고…
앞에 다른 위원님 세 분이 말씀하셔서, 국장님 열심히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의견은 들었지만 버스에서 방송하는 것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의논드리고 만약에…
진짜 이거는 정말 반선호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전부 이어폰 듣고 아니면 휴대폰을 보고 있지 그 생각 자체가, 발상이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려고…
유튜브도 얼마나 영어방송이 좋은 게 많은 줄 압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저도 많이 보고 고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영어방송이 굉장히 지금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부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억 출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 또한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답변할 때는 허락받고 하십시오. 자꾸 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요.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입니다. 영어방송을 통해 쉽고 친근한 영어 콘텐츠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화 영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다. 이 제안 이유가 우리 그러니까 글로벌도시재단 이전에 부산영어방송의 존재 목적 아니었습니까? 맞죠?
영어교육 콘텐츠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부산영어방송의 교육 콘텐츠 좀 약하다?
예.
오케이. 글로벌도시재단의 모태가 되었던 두 조직이 어딥니까?
국제…
부산영어방송, 국제교류재단이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합치게 되었죠?
예.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저희 부산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실화.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실화하고 조직의 극대화를 이끌어내겠다였습니다. 그럼 부산영어방송이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이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 100이 합쳐서 2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는 부산영어방송의 인프라 100과 국제교류재단의 인프라 100이 합쳐져서 250의 효과를 거둬들여야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공공기관 효율화의 관점에서 맞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고용법에 따라 가지고 내부의 인원을 축소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교육분야의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각각 기관에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출연금 그리고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시니어 자원 그러니까 시너지 자원, 어느 것들이 조금 더 시너지를 내서 창출된 자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으로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어도 고민을 할 판에 지금 글로벌도시재단이 설립되자마자 어떠한 공공기관 효율화가 있는지, 각각 출연하던 금액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자원이 발굴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예측이나 산출이 조금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교류재단과 영어방송재단은 통합을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경영파트가 양쪽 다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를 합하고 나면 경영파트가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컸고 거기에서 유휴인력을 다른 기획하는 파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쪽 기관이 동의를 한 부분이고 이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인원 충원 없이…
인원이 아닙니다. 인원이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부산영어방송 올해 얼마 출연금 나갔는지 아십니까?
총 저희가 사업비로, 사업비로 해서 23억이 나가고…
그렇죠? 국제교류재단은요?
인건비는 37억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요?
교류재단과 2개 합해서 지금 30, 영어방송파트가 37억이고 그다음에 글로벌도시재단…
자, 거기에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신규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매스미디어가 지배를 했던 흔히 말하는 공영방송 중심에서 지금 1인방송 미디어 체제로 왔다가 또 1인방송 미디어 체제가 공유방송 형태로 옮겨가고 있고 상당히 빠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영어교육 콘텐츠를 운영하자고 영어방송을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전문성 부재를 통해서, 실제로 부산영어방송도 이게 영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그러니까 다가가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에 비해서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빌리지나 아니면 들락날락에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경험과 여러 가지 축적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용이 지금 한 2억 5,000 정도 되나요? 2억 7,000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장밀착코너 제작비가 3억 7,000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비가 1억 2,000,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규 프로그램이나 현장밀착코너 프로그램이 결국 프로그램인데 특집은 또 어떤 특집을 하겠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전혀 송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작만 하고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통해서 대시민에게 알리거나 하는 행위들이 없어요. 즉, 콘텐츠는 있는데 이 콘텐츠를 어떻게 알리고 소개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도시재단이 출범한 지가 이제 첫걸음을 떼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병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10억이나 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출연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홍보비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는 조금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영어방송재단에서 그전부터 출연금으로 계속 하고 싶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랑 같이 하면서 영어교육 콘텐츠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존에 충분히 하고 있던 30여억 원의 우리 부산영어방송에서 운영되던 출연금 및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으로서 통합하면서 얻어지는 시너지 등을 종합해 본다면 내부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저희 의회에 결과를 도출해서 주신 다음에 이런 출연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냐, 이미 충분한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기 때문에 부산영어방송의 특화를 살리고 그다음에 특집 프로그램을 일부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아니면 부산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데이터가 수립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저는 진행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읍시다, 국장님. 학교 관련해서, 사상에. 지금 학교를 지으려는 곳이 지금 형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학교를 지으려면 부지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일반으로 되어 있고…
일반이란 말은 뭡니까? 일반이라는 말이.
현재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입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또 지목이 변경돼야 됩니까?
학교용지.
학교용지로 하면 땅값 차이가 제법 나겠죠?
그런데 학교용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육부 방침이 지금 학교가 과다하게 지어졌다 해 가지고 학교중기계획에는 학교를, 신설 학교를 잘 이렇게 허가를 잘 안 내주거든요. 특히 부산은 더 심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학교 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 100개 이상 많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고 나중에 학교가 안 들어설 경우에는 다시 임야로 돌아갈 수 있는가요?
이 부분은 교육부의, 교육청의 일단 계획은 교육발전특구계획 안에 넣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라…
아니 부산시 입장을 묻는 거잖아요, 그냥.
이 부분은 사실 부산시 입장보다 교육청 입장이 중요하고…
아니…
이 사업은 학교장 전형으로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선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시, 형질이 다시 녹지로, 임야로 돌아갈 수 있나 이걸 내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변경할 때 부대조건으로 달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달 순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사항으로는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예산 심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NEXT 10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산학국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조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정보화담당관 이수정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동훈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청년희망정책과장 김진선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