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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2월 13일 (수) 14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3.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6.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7.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8.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9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7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시교육청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TOP
(19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김태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입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한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56억 7,900만 원, 수준별 학습콘텐츠 개발 운영 8억, 학교담장 이전 통학로 개선 전출금 2억 7,700만 원, 교원 법률지원단 변호사 수임료 2억 원, 학력신장 유공 교원 국외출장 1억 2,30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축제 지원 1억 1,2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동래 향교 인성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정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국장) TOP
(19시 18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7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회의중지)
(2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7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6.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7.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8.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2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송우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4 개최 5억 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 9억 8,000만 원, 정부주관 행사 연계 초청활동 지원 10억 원,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운영 6억 원,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 배상금 63억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80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10억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억 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 지원 21억 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10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원격검침 단말기 및 계량기 설치 7억 원, 긴급 상수도시설 정비 및 복구 8억 원, 황령산터널배수지 부지취득 61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 2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의 직원 장례비 지원 1,5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초고층건축물 대형복합재난 통합대응 훈련 1,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부문은 변동 없으며, 지출 부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의 기생충 등 취약계층 건강검진 2,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최 5,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의 시민참여 나눔장터 행사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금별 차감 잔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억 2,800만 원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9억 1,5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4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우수토실 유입하수량 제어시설 설치사업 3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우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부산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 TOP
(21시 41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4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7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