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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며 오늘 예결특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관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참석으로 총무과장 장승희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비롯해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질의대로 와 주십시오.
예, 기획관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29쪽에 첨부서류 23쪽에 보면 조직담당관에서 제출한 직무수첩 제작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직원업무용 수첩을 제작을 하여 24년도 예산에 4,950만 원을 제출했는데 올해와, 올해는 2,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4년에 예산안이 산출근거를 보면 제작단가에 2배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직무수첩 제작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이것 사유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직무수첩 제작 방식을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저희가 직무수첩은 겉표지 그리고 속지까지 다 한꺼번에 바꾸는 건 2년마다 한 번씩 전면적으로 바꾸고 그간에는 저희가 링형태로 해서 표지에 링이 붙어 있어서 거기다 속지만을 격년으로 해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속지만 바꾸는 형태로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올해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슬로건과 상징마크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제작한 겉표지에는 다이나믹부산 기존의 도시브랜드가 각인되어 있었고 그걸 전면적으로 바꿔야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속지만을 바꿀 수는 없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면적으로 표지와 속지를 다 교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요즘 보면 스마트폰으로 일정관리 등을 담고 있어 달력 제작도 잘 안 하는 시절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매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조차도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수첩은 매일매일의 일정관리도 있습니다만 각종 회의라든지 그리고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나 기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역시 기록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그건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속지하고 표지하고 바꿀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은 직원들에게 의견을 조금 수렴을 했었습니다. 속지와 겉지를 바꾸는 부분, 기존에 저희가 링으로 해서 속지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불만들도 많이 있었고요. 효용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이 업무수첩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계를 좀 바꾸고 크기라든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새롭게 해서 이제부터는 좀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 납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겠지요? 매년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번 디자인이 격년으로 표지가 바뀔 때 또 조금씩은 변화해 왔기 때문에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에 증액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재정관님 나오십시오. 재정관님!
예, 재정관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까? 이번에 제출된 24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514억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도 올해보다 2회 추경보다 1,693억 원 감소되었는데 23년도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국세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경기 또한 좋지 않아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 전망 및 국세 수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한 세수추계를 추진하라고 23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2의 개정 23년도 예산안 제출 시부터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야 하죠?
예, 맞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보고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부터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출된 추계보고서를 보면 그야말로 부실하고 미흡한 보고서라 판단됩니다. 재정관님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보면 부산시 세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내는 세입예산 추계보고서가 행안부에서 일단 서식이 내려왔습니다. 그 서식에 따라 작성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 제도 개선을 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내용이 충실히 추계보고서에 내용이 좀 더 알차게 담겨질 수 있도록 건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정관님 부실한 것 확실히 알고 계시는 가보네요?
예, 행안부에서 일단 표준서식이 내려오다 보니 그 표준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니 내용이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니 정말로, 재정관님.
예.
보고서를 보니 짝이 없어요. 형편이 없고 모 구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구에 작성한 보고서 반도 안 됩니다. 이 보고서를, 다른 구 한번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보다 너무 훨씬하게 작성이 안 됐어요, 지금요. 우리 보고서를 재원별 추계 근거를 보면 재원별 추계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재원별 추계근거. 보통세를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등 지방소득세,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다른 구에 보니까 싹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다른 구보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보니 포괄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지방세수를 하면 지방세 목표산정 방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올해 퇴직을 하죠?
예.
퇴직하기 전에 이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하고 가실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고 서면으로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방세 내년도 세출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예. 부산, 어제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부산의료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잠깐이나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시민의 건강지킴이이자 지역공공기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에 최선을 다한 부산의료원의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담병원으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우리 부산의료원이 있죠?
예.
지금 최근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병하기 전에 19년도 부산의료원은 약 50억에 가까운 47억의 흑자를 낸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러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2년 5월 코로나 감염병이 종료되고 1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환자 회복이 더뎌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병기간 동안 부산의료원은 매년 200억 이상의 손실보상금 20년도는 188억, 21년도는 512억, 22년도는 264억, 23년도는 130억이라는 손해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실보상계상급을 중앙정부에서 이 액수만큼 지급을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산의료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연금 지원은 법령에 의거해서 증액, 출자·출연금을, 출연금을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50억 원, 연간 50억 원 정도 통상 지원을 해 오다가 올해하고 작년 경우에는 손실보상계상급으로 인해서 재정상태가 조금 호전됨에 따라서 저희가 약 25억 정도의 출연금을 지급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산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123억 신청을 했는데 대비해 43억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년도 출연금 25억에 비하면 크게 성장되었겠지만 부산의료원은 내년도 재정적자가 297억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지금도 같은 출연금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료원 측에서 당초에 약 120억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 항목 중에 공익진료결손금에 대해서만 지금 43억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환자를 좀 다른 병원보다 많이 진료를 하면서 생긴 결손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의료원 측에서는 훨씬 큰 금액의 적자를 예상하면서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향후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필요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의료원에 정상적인 치료가 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산학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청년산학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36페이지, 첨부서류 693페이지 참조해 주시면요. 덕천도서관 설치 관련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덕천도서관 이것 기존 덕천여중이 폐교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A.I 교육거점센터 구축 중에 있고 그 바로 옆, 함께 있던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과 기타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북구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교육청에서 2024년도 1차에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예산이 얼마로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75억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75억 1,881만 원으로 23년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몇 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아시는가요?
그것까지는 좀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20년 9월 달에 21년도 국무조정실 주관해서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가 111억 원 중 50억 원 국비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교육청에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줄 때 여기 명시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면적은 아마 교육청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내용은 확인하고 주시겠죠?
예.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총 비용이 얼맙니까?
시에서는 시비가 23%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사업개요상에서는 원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거든요. 이제 구비가 증액이 돼서 분담률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현재 투자계획상으로는 국비가 50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 복합사업 거기서 50억 원에 대한 국비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25%, 구비 25%니까 25, 25씩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로는 시비가 26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구비가 3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비율이, 재원분담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25억이 아닌 26억을 주게 된 계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의 기준가격 몇 퍼센트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30%가 초과해서 증감된 경우에는 의회에 다시 이거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해야 되죠?
예.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억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25, 구비가 25 최초의 투자사업설명서의 사업개요에 따르더라도 교육청에서 기준가격을 75억 1,881만 원으로 등록한 것 자체가 금액이 안 맞거든요. 현재 22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75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 대비 현재 최종 예산 111억 따져보면 증감률이 48%거든요. 이 내용 혹시 확인 안 하셨었나요?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청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한 절차가 없습니까? 사업, 총사업비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청에서 협조를 요할 때 그냥 금액만 얼마 주세요 하면 바로 주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총사업비 관리계획은 저희가 변경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거쳤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확인을 하셨는데 금액이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이 부분…
원래 구청에서 이걸 갖다가 교육청이랑 협의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감사기관이 되죠. 상위 감사기관으로서 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30%,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절차 거쳤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랑 교육청이랑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 맺은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게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좀 기간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도 변경이 지금 현재 안 돼서 그것도 조금 미비가 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또 뭘 해야 되냐 하면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은 양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협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업무협약 4조의2항에 따르면 소유권은 교육청이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구축조물을 짓는데 소유권 문제가 애매하거든요. 이게 땅만 제공하고 건물 별도라면 건물을 북구청에서 취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건 소유권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20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대신에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주는 걸로 된 걸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축조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라서 거기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명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래 되면 이거는 양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부채납도 아니고 그냥 양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양여랑은 좀 개념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그대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무상사용은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누가 지금, 그러니까 공사랑 이것 사업은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덕천, 북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
그죠?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사한 공사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만약에 이게 민간이라고 따지면 교육청은 건물만 투자를 한 거고 기존 건물 뼈대만 제공하는 거고 나머지 거기 추가돼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 시, 구가 지금 예산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분이 생기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지분이 성립이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또 특히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간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가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각종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양여에 해당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건물…
그러면 양여로 해야 됩니다. 양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양자 간에 문서상 합의 절차를 밟았고요.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시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쓴 거다 보니까 시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혹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러니까 업무협약이라든지 양여에 대한 부분을 시도 이걸 갖다가 최초로 구하고 업무 관련되어서 하는 거에서, 관계에서 시도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라서 권한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한번 교육청과 북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지원금 개념으로 해서 구청에서 이걸 하게 되지만 어쨌든 특수목적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간 사업이다 보니 그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와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75억에서 최종 현재 111억까지 늘었고요. 여기서 물가 증가, 물가변동분으로 인해서 반영된 증가분이 일부 있겠지만…
에스컬레이션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삭제를, 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서 현재 24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2년밖에 안 되었는데 48%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도하죠?
최근에 건자재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추가적인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면적이 1,743㎡에서 2,881㎡로 늘었어요. 면적 자체가 65.29%로 늘었거든요. 무조건 공사비 증가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건물 면적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거든요, 토지면적 증가가 30% 초과할 경우. 그런데 그다음에 보는 것이 건물 면적이 아닌, 왜냐하면 건물은 공사비가 얼마든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봅니다. 금액이 75억에서 111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감안해서 보자면 어쨌든 공사비가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가분은 30%, 그걸 제외하더라도 30%는 충분히 초과되었을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절차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인해 보고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실장님 짧은 건데요. 최근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많이 있고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재위 사업명세서 229페이지, 첨부서류 245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이게 재작년에, 22년도에 7억 2,000 그리고 23년도 예산이 6억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예산 보면 4억 8,000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보통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신청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신청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실적이 집행액은 23년 9월 말 현재 6억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이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하고 있던 사업 중에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 중에 종합검진 비용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기조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바로 지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사실…
그러면 대체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아니요, 그것 말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폐업 지원까지도 포함이거든요.
폐업 지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보통 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건 있는데 건강검진 비용 지원 이건 없고 다만 사업정리도우미 운영하고 소상공인 고용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6억 대비해서 줄어든 사업이 뭡니까? 1억 2,000이 줄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비용 지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비를 줄이는, 총사업비를 줄인다기보다는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 이후 말에 코로나가 처음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20년도에 어렵다 보니까 5억 4,000만 원 지원했고 21년도에 6억 2,000만 원, 22년도는 절정에 달해서 7억 2,000만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조금 줄어든다 해서 6억으로 갔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파고가 다르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파고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그걸 견뎌내는 파고는 그다음에 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맥시멈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건데 지금 경기 지표나, 특히나 세입이 주는 걸 봤을 때도 그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가 조정을 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놔두고 예를 들어서 특히나 폐업 지원이나 이런 쪽, 모든 사업이 9월 달에 전액 집행된 걸 보면 수요는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보다는 유지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다른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검진 비용에 대한 현금성 지원 이것만 사실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는 건 충분히 지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그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과 열정을 다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이번 질문이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 예측을 위하여 5년마다 5개년, 그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재정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추경에 변동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안과 동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세입과 세출을 한 5개년 치를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전망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님 말씀처럼 중기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사업비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세출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중기계획하고 예산은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2024년도에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예상을 해서 편성해서 예산 심의를 받게 되고 중기는 말 그대로 5개년 연동계획을…
연동계획을 해서 올렸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투자사업의 경우에 중기에 올린 예산하고 거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재정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 내년도 이천…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거의 일치가, 연계 되는 것 맞지요?
예, 연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중기계획하고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화면 표출)
특히 제가 뭡니까,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 재난에 관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재정관님 저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습지구 침수지역이니 뭐니 전부 중기계획하고 예산, 24년도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개별적인 사업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예산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5년 치 연계되지만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예를 들면 범일2지구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 사업기간 간에 202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부분하고 중기에 담겨져 있는 부분은 중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는 같거나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기는 2024년 연말을, 연말까지 추정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건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202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업에…
일단 재정관님 말씀처럼 필요 불가결에 의해서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최소한 24년도에 예산편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렇게 달라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4년입니다, 24년.
지금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24년도에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 중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안 규모하고 2024년도 예산…
24년도에 지금 초량하고 암남5지구, 토곡지구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있습니다.
초량…
예, 초량지구 보시면 중기계획에는 365억이고 그다음에 24년 예산에는 341억 아닙니까? 그다음에 암남지구도 보시면 중기에는 359억이고 24년은 308억이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중기하고 예산이 거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고는 앞에 건 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또한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24년도 저 예산은 일치해야 되지 않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개별사업에 대해서 중기상 총사업비 개념은 중기재정계획의 총사업비는 시비와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제외되는 게 구·군비나 민자…
중기계획을 올릴 때는 항상 시비만 올리지 구비나 국비는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
중기계획을 올려 가지고 행안부로 올려서 거기서 국비를 따든 구비를 하든 하는데 지금 24년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24년…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변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서상에 2024년도 투자계획이 암남지구는 시비가 20억이고 중기가 20억, 예산은 아마 투입된 예산이 맞는데 총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총사업비를 계획을 하실 때 중기계획을 올렸으면 왜 연도, 같은 연도에도 왜 틀리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이래 계획을 하실 때 신중하게 안 하셨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처럼 중기재정사업의 총사업비와 예산서상의 총사업비는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수치가 구·군비를 제외하고도 총사업비가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기계획을 올릴 때는 구·군비를 넣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시 예산도 편성을 할 때 부산시 예산만 올리는 거지 구·군비를 왜 올립니까? 따로 표시를 하시든지.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아마, 총사업비 개념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따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보시면 자연재난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21개 예산 중에 24년도 사업비가 전체 한번 보십시오. 321억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이 부실한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도 투자계획이 1,856억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담은 건 본예산에 담은 건 535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2024년도 예산서상에 잡혀있는 건 당초 예산 규모고요.
이 부분에 변명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전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 올릴 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일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관님 말씀처럼 앞에 연도 건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24년도 저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심의받으려고 올렸던 예산서인데 거기에 24년도 예산이 불과 얼마 전에 작성한 중기하고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달라졌다면 이번에 예산서 올릴 때 중기계획을 일치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변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과 본예산에 담겨지는 부분의 차이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마 저희들이…
차이점이 발견이 되었다 하면 예산서 올릴 때 일치하게 만들어서 올려야죠. 이 부분은 해마다 아마 지적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위원님 지금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지역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 예산은 무엇보다도 재정파트나 사업부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담았고 중기상에는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필요 예산을 담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서두에 말씀처럼 예산서를 올릴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안전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뭡니까? 수민지구 있잖아요.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뭡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24년도에 투자계획이 150억 했다가 지금 예산안에는 21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원래 완공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예.
처음의 계획은 23년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어째서 24년으로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이 23년 12월에 준공한다 해서 4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 늘면서 446억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예.
늘었는데 24년 준공으로 12월 준공하기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공사비 있잖아요. 21억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뭡니까, 나머지 약 15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죠. 그 부분을 25년도에 들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24년도에 준공을 하는데 왜 그 금액을 25년으로 올려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원래는 이 사업이 국비가 50%고 시와 구가 25 대 25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구비 부담이 없어지고 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었고 그 재원 부담은 저희들이, 시가 재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이 사업 시기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공사 진도를 보고 국비를 21억 담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첨부서류 설명서에 2024년도 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담고 추경 이후에는 사실은 이 표기상 25년 이후로 지금 수치를 넘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 진도가 되면 시비를 마무리 투입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로 내년에 하고, 시비를 이월했다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시비 부분은…
공사라는 건 이렇습니다. 마무리를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어떤 관급공사든 빨리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비가 늦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공사를 24년에 완공하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돈을 지불하고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두고 보는 이런 식이면 공사하시는 분들은 공기를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빨리 편성을 해서 24년에 완공하게 되면 24년에 마무리를 지으시고 원래는 23년에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재 발굴하고 이래서 지연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들이 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를 추경에 저희들이 투입해서 사업 준공이 차질 없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 본 연도 예산안이 거의 일치해야 되지 그 부분은 항상 신경 써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4∼2028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산타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부산광역시의 진정한 산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명세서 267페이지, 첨부서류 56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명세서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사업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감소가 되었죠? 감액이 되었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내년 국비 사업 부분은 지원기준이 상향하고 또 지원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총 23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시비 지원 사업 중에 한부모가족 시설 사업에서 사실은 시설 입소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입소자 정원 조정하는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2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증액이 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지금 좀 감액이 되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원 소득기준 상향을 이야기했고 자립 여건, 자립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발급대상 기준 현실화도 이야기를 했고 논스톱 서비스 실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죠?
예.
국비가 올라간 부분은 지금 소득기준 상향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60%였는데 내년에는 63%까지 상향이 되어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한시적 가사지원서비스라고 신규사업이 있죠?
예, 한부모가족지원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한부모가족이거나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리고 36개월 미만 자녀 양육이나 다자녀 양육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를 했습니다.
월 120시간 이상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입원으로 가사가 어려운 그런 분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감액이 되었죠?
감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가 워낙 많아서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산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일과 양육을 같이하시다 보니까 혼자서 사실은 두 가지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사 지원 부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일단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죠?
예.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죠, 만족도에 대해서.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온 게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가사부담 정도는 현저히 낮아졌고 특히 주거환경이든 휴식·여가 부분이든 가족관계 개선 부분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가사부담 정도가 서비스 이용 전 평균 9.3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평균 4.3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사부담 경감은 33.3%, 주거환경 개선도 있었다, 그죠? 33.3%.
예, 맞습니다.
휴식·여가시간 증가 16.7%, 가족관계 개선도 되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거의 13% 된다, 그죠?
예.
이런 사업이 이렇게 만족도 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한 요구도도 많은 편입니다.
타 도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는 중위소득,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120% 이하입니다, 그죠?
예.
서울은 150%입니다.
150%입니다.
경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170%입니다.
아, 성남시입니까?
예, 성남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170%입니다. 그리고 이용 횟수를 또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부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은 횟수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실은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다 보니까 연 2회 정도.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는 국장님 말씀 따나 지금 연 2회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연 36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주광역시가 35회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6회, 부산시는 2회입니다, 그죠? 이용시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1회에 3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1회에 4시간, 4시간, 3시간 30분, 4시간. 모든 게 지금 부산시가 다 부족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원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부산시는 청소, 세탁, 설거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에어컨 클리닝, 욕실, 이불 세탁, 주방, 일반 가사, 매트리스 케어, 방역, 소독 이래 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성남시도 부산보다는 더 많은 종류가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얼마입니까?
저희 800만 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지금 4억 2,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주광역시가 1억입니다, 그죠?
예.
경기도 성남시가 1억 7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다만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안에서 사업단의 운영비 안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작은 규모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까지 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재정 부분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정관님한테 공을 넘기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도 지금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투입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다른 광주광역시, 성남시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시들은 이런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만큼의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지금 한부모 가족이 정확하게는.
한 1만 6,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거기서 이야기하면 10가구 중 한 가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가 10가구 중 두 가구, 세 가구가 되고 부산시가 10가구 중 한 가구로 그게 맞다 하면 예산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똑같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근 40배, 50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하고는, 특히 또 광주광역시하고는 11배 정도 차이가 나고, 아니 11배 넘죠? 근 20배 차이 난다, 그죠? 경기 성남시하고도 지금 벌써 한 11배 차이가 나는데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예, 많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동의를 하시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만 있으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사업을 더 잘할 수는 있습니까?
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정관님한테 공을 넘기신 것 같은데, 재정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내용은 재정관님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외받는 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많이 염두에 두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부는 장애인이나 이렇게 일부 소외 받는 쪽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의 폭을 서울의 강남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증액해 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는 그런 사각지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복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거의 근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서 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볼 때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광역시 내년 예산이 2.4% 인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이렇게 보면 예산이 너무 사실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시·도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경우는 또 타 광역시에 비해서 또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상 지원이 재정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는 중위소득 120%이고 그러니까 대상 인원이 사실 줄어드는 거죠. 서울특별시는 중위소득 150% 그러니까 대상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도 성남시는 170%입니다. 이 내용이 즉, 뭐를 말합니까? 대상자를 늘려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 부산광역시는 120%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인원이 적으니까 사업비가 800만 원으로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첨언해서 설명드리자면 복지 관련 예산은 일단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을 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로 또 특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 왔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부산형 돌봄체계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신규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가 이런 부분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증액을 해 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본 위원 생각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선제적으로 타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보면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맞죠? 우리 재원이 부족한 것도 맞고 이 예산도 부족한 것은 맞죠?
모든…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수요에 비하면 재정의 어떤 재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장애인, 한부모, 여성, 모든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부족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부산시도 타 시·도에 못지않게 부산형 통합돌봄으로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예.
수요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중위소득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올리면 수요는 늘어난 것이고 이제 논쟁은 그만하고 부족한 건 맞다, 그죠? 그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다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지금?
만 35년 됐습니다.
이번 예·결산이 어떻게 보면 공직 퇴임 전 마지막 임무다, 그죠?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퇴임이라는 게 정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축하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기도 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 건강하고 무탈하게 정년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결산이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 고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있어서 좋은 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절차 이행은 중요하죠?
예, 매우 중요합니다.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담당자들에 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사업 자체에 대한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추후 교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다를 것 같습니다.
사전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따라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다고 해서 공사 완료된 거를…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관에 아쿠아드림파크라고 있습니다. 아쿠아드림파크가 총사업비가 511억이 들었거든요. 511억이 들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을 위반한 사항이고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사전절차인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재원을 바꿔서 공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누수가 생기고 또는 하자가 생겨서 구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또 뭐가 있냐 하면 지방재정법 37조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도 위반했고 건축물 안정에 대한 안정성 미확보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부산시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최초에는 저희 부산시 심사를 받았었고 그래서 조건부, 적정 규모로 추진해 달라라고 이렇게 조건부를 내니까 이게 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규모가 300억 이상이 되면 이제 중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역시 또 여러 가지 시설 부적정 지적을 받으니 시비고 국비고 다 필요 없고 군비로 다 하겠다고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투자심사 생략하고 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너거는 할 거 없었나’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후조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교부세를 삭감시켜라, 그다음에 관계자 징계해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아까 건축물이나 학교 안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이든 기장군이든 시든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좀 갑갑한 게 이게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받았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못 받겠다 해서 내 돈으로 짓겠다 해서 그냥 가버린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처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후조치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자치단체 1명의 문제가 아니라 기장군민 전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장군민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기장군민 전체는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라는 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단계에 있어서는 건물을 다시 원복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관련자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를 하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빙상장을 만들면서, 1층에 빙상장을 만들면서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옥상에다가 올렸거든요. 이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올릴 때는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반드시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회신 받도록 돼 있는데 설치 금지를 하는 회신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반이 됐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철근 배근 문제인데 철근 배근 간격을 20㎝로 하라 했어요. 20㎝로 하라고 했는데 30㎝로 늘렸습니다, 배근 간격을. 그다음 옥상 두께도 20㎝로 하라 했는데 15㎝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중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건축상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 사무는 만약에 처분이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더라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서 감사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시장의,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도 부산시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체육시설을 신규사업을 하면서 작은 규모도 아니고 엄청나게, 국내에서 제일 큰 수영장입니다. 레인을 보더라도 레인이 20m 레인, 25m 레인, 50m 레인 전체를 합쳐 가지고 27개의 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국내 최대의 수영장입니다. 그럼 이거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부산시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재나 또는 지도·감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자치단체장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충분히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는지 혹은 지금이라도 뭔가 할 게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 감사위원회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첨부서류뿐만, 첨부서류에 많은 오류나 실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심각한 것도 있고 단순한 오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재가 4건이 있었고요, 기재위에서. 그리고 행문에서 2건 그다음 복지환경에서 8건, 해도에서 1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오기나 실기가 있는 첨부서류나 사업명세서를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서류 자체를 만들 때 시장님께 다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첨부서류 내용 전체를 결재를 받지는 않고요. 일단 여러 가지 오타,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보조금 심사가 비대상인데 대상으로 해서 이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표기된 것은 심각한 오류거든요.
예, 그래서 고의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심각한 오류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사전절차 미이행은 철저하게 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좀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APO 있지 않습니까?
예.
APO는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몇 대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차량 말씀입니까?
차량.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죠? 몇 개 우리 경찰서가 있습니까?
15개 서가 있습니다.
15개 경찰서에 APO 출동 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어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2021년부터 자치경찰로 전환됐습니다마는 그동안 국가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그런 인식이 들고 저희도 좀 더 일찍 이런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가정폭력처벌법에 보면 이 세 가지 법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체 없이 출동해야 된다,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지체 없이 출동하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 즉시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을 하는데 도착 시간이 1시간이 지체가 되면 그거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출동하는데 APO 차량이 없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러면 거기 도착하면 현장에 가면 끝나버릴 텐데, 사건 현장에서.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위법에 위배되는 APO에 대한 노인학대나 아동학대 그다음에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은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APO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면적이 넓은 기장군이라든가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112 신고 가지만 현장에서 이것이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바로 경찰서에 있는 APO들에게 연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받고 출동해야 되는데 각 경찰서에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경찰관들 차량을 가지고 출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차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배차는 미리 예정된 행사에,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즉시성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버스를 타거나 또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 소관 112 신고상황을 보면 지금 성폭력이 2,700건, 가정폭력 1만 3,000건, 학교폭력 3,900건 그다음에 아동학대 2,300건, 노인학대 1,300건, 스토킹 1,300건, 데이트 폭력 4,300건 총 해서 2만 9,566건입니다. 그럼 3만 건이 되는 이 많은 사건을 몇 명이서 지금, 현원이 있습니까?
지금 APO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에 41명인데 그 모든 사건에서 100%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일이 순찰 나가고 그중에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나가는데 하루 평균 APO 직원들이 현장에 가는 횟수가 한 2.5건 되고 현장 출동하는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있은 것 같으면 사후에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그 뒤에 케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출동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재정여건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이거는 100%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 지방경찰위원회가 지금 외청으로 밖에 나가 있는데.
사무실이요?
예. 이거를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물론 복잡하지만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사무실 자체를, 한번 자리를 확보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계속해서 수요는 발생하는데.
서부청이 개청이 되면.
아, 그거는 당연히 고민할 것 없이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 주거빈곤 관련해서 주거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건축주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근 이틀 전에 KBS 뉴스 다큐멘터리로 부산시 내에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상에 보면 여러 사정상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자아형성 시기에 자기 방도 없이 그리고 다 떨어져 가는 장판 그리고 벽지에, 추워지는 겨울에도 불구하고 방풍도 안 되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동안 부산시 내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실태가 조사 자체도 안 되고 있다가 2022년에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부산시 내에 2만 2,600가구 정도로 지금 아동빈곤 가구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2023년부터 건축주택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던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1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 요청을 했지만 지금 미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아동 주거빈곤 사업을 1회 추경 때 2억 9,000만 원을 마련해서 26개 가구를 선정해서 했는데.
29개 가구죠.
2억 9,000인데 26개 가구입니다. 가구인데 그중에서, 했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기간을 소요해서 당초에는 올해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기돼서 내년 4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정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올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명목 아래 여러 아동복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사회적으로 배려 대상이 될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빈곤아동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고통은 아동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책임으로 전가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지금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2023년도 새로운 시각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에 대한 복지를 늘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면 추진동력 자체가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주거 빈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용역을 한 것도 서울 다음에 부산이 두 번째로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 안 했지만 저희가 아동주거 빈곤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30 부산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안에다가 지금 아동주거기본계획을 넣어서 하게 되면 4월 달에 저희가 되면 그걸 보고 저희가 추경에다가 반영하든지 또 아니면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만 2,000가구를 사실은 시범사업을 26개 했지만 내년에는 또 하게 되면 계획은 160가구인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다른 시·도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주거환경 개량도 하고 매입임대도 하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빈곤가구에서 매입임대로 옮기게 되면 또 원래 빈곤주택의 소유주들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2만 2,000가구가 추정됩니다. 추정되는데 2만 2,000가구 중에서 전·월세가 90%고 한 10%가 아마 자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월세와 자가는 구분시켜 가지고 전·월세 하시는 분들은 매입임대로 저희가 돌릴 수 있고요. 자가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해야 되어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게 되면 2,000가구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에 벤치마킹 가보니까 융자를, 집수리 융자를 해 주더라고요. 해 줘서 이차보전을 통해서 작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향후에 예산 수반이 뒤따라야겠지요?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만 2,000가구가, 2만 2,000가구에 육박하는 이런 아동주거 빈곤가구에 대해서 정말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 지금 이제 시작단계인데 부족한 이런 지원보다 이왕할 거면 사업을 이제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말 이런 가구들이 빈곤가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에 마련해 주시고 그거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좀 모시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예, 재정관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내 아동주거 빈곤가구가 지금 2만 2,000세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사정 때문에 이런 주거가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지금 아직 어려운 상황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에 대한 첫 발은 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사회적인 배려대상 특히 아동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가야 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관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가 최초로 부산시 아동빈곤조사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어떤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지 사업부서하고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발달장애아동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7만 4,000여 명 정도 되던 발달지연아동들이 2022년에는 13만 7,000여 명으로 거의 2배 가량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유일하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2년 전에 강서구에 센터가 설립이 됐었는데 최근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복지센터가 평생교육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로 지금 시설을 전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사회복지관에 이런 발달장애아에 대한 교육수요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쪽으로 학부모들이 몰리고 아동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한 복지관의 경우에는 그런 수요들이 늘다 보니까 발달장애아동치료실이 절실하게 필요해 가지고 그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예산 지원을 시가, 시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액 요구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아마 조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증액을 했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증액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관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 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 장애, 특히 장애아동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예산과정에서 저희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다양한 시설이 있고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조정이 되더라도 그런 지원기준이 타 시설과 타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실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2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실장님 첨부서류 243페이지를 보시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도 있고 상인회도 있지만 지금은 골목형, 골목형 공동체 지금 뭐 우리 구에서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쭉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등록된 골목형 공동체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10개 구에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 정도.
예.
거의 한 구에 1개씩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구에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골목상권은 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도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골목상권매니저는 지금 이래 그 골목상권 1개에다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룹으로 해서 몇 개소를 매니저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룹으로 되어 있지는…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래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개 시장 1명의 매니저가, 물론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활성화가 되려면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맡기다 보면 이게 상권마다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아무래도 우리 큰 재래시장에는 보면 운영이 사무실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잘되어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은 보면 주로 보면 음식점, 이런 밀집지역인데 여기들은 장사하기 바빠서 이런 서류들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나누어서 이래 매니저를 두시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골목상권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하거나 또는 자영업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화라든지 공동체의 그런 구성, 또 자기들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는 게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이렇게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이래 가보면 다 12시, 다 업을 마치고 오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회의나 발굴사업 자체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성이 있는 매니저를 좀 확보해 주시면 물론 그분 보고 12시에 회의를 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낮에 평소 때 이렇게 우리 업무시간에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잘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편성이 조금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인조직화 문제라든지 골목상권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쪽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대학생 소상공인 서포터즈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 1억 2,000 정도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대학교 학생들을 원래 같은 경우에는 10개 팀 정도가 골목상권과 1개,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그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또 브랜드도 만들어주고 마케팅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영세업자가 보면 소상공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배치가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요근래에 우리 사상에 보면 가로공원상인회라고 참 열심히 해서 사업비도 좀 2차 사업비도 받고 이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 자기네들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일반 우리 재래시장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가지각색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활성화되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 여러 방면으로 좀 어떤 그쪽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은희 여성국장님 잠시만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자리에 가셔도, 그런 질문 아닙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내년부터는 2인 자녀가 다자녀로 되죠?
예.
제가 이번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 둘째 딸이 넷째를 11월 27일 날 출산을 했습니다.
예.
전화가 딱 온 게 “아빠,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출생신고를 하는데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빠로서는 정말 대답을 못 했습니다. 우리 첫째 딸은 아들만 3명이고, 둘째 딸은 딸만 4명입니다. 항상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다자녀도 다자녀지만 대자녀 조례를 한 개를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얼마 전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서 사상구에 일곱째 가진 부부한테 표창을, 시장님 표창을 하셔서 참 격려가 많이 되고 또 우리 사상구가 한 네 번째 정도 인구가 증감된 걸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못해 드리고 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선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관련 부산시와 UN 인간정주프로그램, 오셔닉스 3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안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 MOU를 맺었죠? 21년도에 맺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의 절차를 거쳤나요?
예, 사후보고 절차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양해각서는 의회에서 봐도 되는 문서가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예, 맞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서 담당부서에 이 MOU, 협약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뭐라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전부 1건으로 영문하고 국문 다 드리도록 그렇게…
첫 번째 답변이 왔습니다. 서면질문서로 요청을 해 달라. 직원이 저에게, 저희 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물론 급하게 아침에 요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제가 서면질의서로 해서 일주일 있다가 받을 만큼의 협약서라고 보십니까?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왔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은 서면질의 없이 바로 갖다주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맞나요?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해상도시건설추진자문단 운영 등 2,000만 원. 맞죠?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포럼 개최 1억.
맞습니다.
저는 이 두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000만 원짜리 해상도시건설추진자문단 운영 등의 근거에 따르면 UN 해비타트와의 양해각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UN 해비타트와의 양해각서에는 재정적인 수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까지 TF 실무회의 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2023년 9월 말 현재 이 집행액을 보면 사실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집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 사업이 추진상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비가 편성이 될 텐데 역시 사실 이 해상도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포함되겠지만 엑스포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엑스포에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봤습니다.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포럼 개최 해서 1억 계속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0월 달에 했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서에 보면 23년 12월에 제2회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포럼 개최를 하겠다,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으신 거예요? 이 경상사업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국제 콘퍼런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럼에 대한 1억짜리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12월 달에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1억을 남겨 놓은 이유가 엑스포와 연계해서 한 번 더 해상도시를 12월에 하려고 개최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불용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못 하는 거죠?
예, 불용 처리할 겁니다.
이 사업이 사실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는 하나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부산시는 행정적인 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은 표현이 되지 않았고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재정이 들어가는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MOU를 맺을 때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후에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보고 처리로 끝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들은 재정적인 수반이 포함이 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협약서에 따르면 사실 UN 해비타트나 이런 데서 포럼이나 그다음에 자문비 이런 것들이 나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건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원자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 그리고 건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오셔닉스 사에서 책임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만약에 제안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논의, 특히 시민들에 대한 논의, 전문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MOU에 따른 예산이라 생각을 안 하고 행정적 지원으로써…
MOU에 따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나 경상사업설명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업무협약이라고 적혀 있는데.
행정적 지원에 대한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행정적 지원입니까, 재정적 지원입니까?
재정적이지만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재정 부분은 물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재정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한 조치,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한 건설비용을 말하는 걸로 그래 보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재정적인 지원이냐 행정적인 지원이냐 법적 근거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건 아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하고 있던 2030의 과정 그다음에 실제로 이 해상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건지, 그 행정적인 지원 안에 아마 공유수면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관점이 다르고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
위원님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앞으로도 더 되겠지만…
심지어 올해는 포럼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맞죠?
그 대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행정, 앞으로 포럼 하는 부분은 엑스포와 저희가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 프로젝트 성공은 저희, 오셔닉스 사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도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정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국장님은 이 돈이 그 민간사업자 내지는 안 들어간다는 걸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 내실 때 부산시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각종 인허가권자의 협의 등 행정지원 절차 수행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에 지금 재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그건 관점의 차이인데 이걸 법적으로 이게 재정이냐 행정이냐 따지면 사실 끝도 없는 거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국장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실 거고 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 입장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하시는 것은 국장님의 역할이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해상도시가 부산에 건설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177페이지에 보면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로개설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6년 12월에서 18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년도에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결정이 실효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다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이행을 했는데 그 결과 재결정 후 사업 추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결정이 실효 난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재결정 용역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안 3,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조금 어색한 것 같고요. 이 용역이 끝이 나고 나면 다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이행해서 실제로 16년부터 18년까지 이행했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다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예산 또 들어가죠?
예산이 들어가나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사업이라 생각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용역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상적인 구조라고 보여지기는 쉽지 않아요, 이 절차들만 좀 따르면. 했던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과정, 결정을 취소시켜놓고 이 결정을 또 바꾸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용역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저는 어색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이런 절차들이 거쳐졌는지. 그래서 왜 용역이 계속해서 똑같은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부분…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해양농수산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고생하시고요, 국장님. 저기 수산정책포럼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퍼센티지로 치면 173% 정도 증가를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코로나 이전에 원래 한 6,300, 7,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다가 활동이 약간 없어서 줄이다가 올라와서 지금 퍼센티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지원하는 사유가 수산 관련해서 우리 부산지역 기업 한 7,000개가 모두 가입돼 있고 해서 이게 공익적인 단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슈를 발굴해서 하는 활동들이, 공익적인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어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국장님 여기 산출근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해 놓으셨어요. 후쿠시마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국장님이 담당하시는 수산정책과의 다른 사업에도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쪼개 가지고 중복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중복이라기보다도 지금도 예산만 더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부서에서 어쨌든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예정이시고. 물론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 수산정책포럼 여기에서 이 수산물 관련해서 소비촉진행사를 여기가 주체가 돼야 돼서 중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것 할 때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거기 회원들이 전부 다 수산가공업체, 부산지역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래 할 때 하는 김에…
시간이 없어서요. 중복 사업으로 보이세요, 중복 사업으로 안 보이세요? 저는 중복 사업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있으면 더 하면 좋은데 시에서 주관하는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포함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다면 각 시·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중복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장내 웃음)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올해 어묵축제 개최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개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안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부담을 해서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행사 주최 측에…
아니, 하시기로 하셨어요?
예, 주최 측에 다시 물어보니까 올해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만약의 장치로 만약에, 사하구가 중심인데요. 그쪽에 어묵업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하지 않는다면 중구 쪽에도, 중구 쪽에서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예측이 또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런데 의사를 확인한 결과 올해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어 고등어 브랜드화 추진 4,130만 원. 이것 캐릭터 지금 시어 캐릭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또 공모전을 또 한다는 겁니까?
그게, 이거는 시어 이걸 갖다가 브랜드 확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든 걸 계속 브랜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 홍보관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캐릭터 공모전 개최라는 게 명시가 돼 있고요. 실제로 지금 고등어 캐릭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계속 또 공모를 해서 새 걸 만들겠다는 건지 저는…
새 걸 만들겠다기보다도 계속 홍보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게 지금 시비가 들어가죠?
예, 시비가 들어갈…
8억 8,200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고요, 국비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시의회에 보고되기로 돼 있거든요. 이 절차는 진행을 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강서구에 저기 농산물유통센터가 불이 나 가지고 한 해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고 바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서 보고 안 해도 된다, 그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 잠시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시간에 한정이 좀 있어서 우리 부산BDX 설립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설립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처음에 무엇이었죠?
부산에서 블록체인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또 부산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잘되면 향후 수출도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4월 달에 우리가 제정했던, 설립 조례가 진행되고, 그죠? 그 뒤에 쭉 진행됐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이미 마무리는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두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거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체가 원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런 뜻인가 보죠. 그리고 부산시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조례에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일단 가능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선협상자랑 협의를 해 나가면서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이 부분이 장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상 이후에 정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제가 우리 다른 예산 관련 부분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어서 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토큰화에는 STO 관련 부분들은 우리 토큰증권들, 지금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 추진 방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시티 부산에 핵심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정비 흐름에 따라 거래 대상 지속을 확장하겠다. 모든 가치에 토큰화 거래를 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 가능합니까?
모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이 업체가, 그것도 저희가 두 업체를 평가할 때 좀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는 하지 않을 거죠, 그죠? 가상화폐.
원칙적으로는 안 합니다만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문호는 열어놨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좀 염려하는 부분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방향이 분권적인 시장 감시라든지 예탁결제, 상장평가 이런 것들은 분권적으로 해서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지원되는 예산 부분이 750억 맞습니까?
그것은 초기에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예정을 했지만 그때는 공공 주도로 설립하는 거래소였고 지금은 민간이 주도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금액은 그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거는 민간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 용역 계약도 아니고 우리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민간투자는 더더욱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었죠, 지금. 전국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케이스로 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죠, 우리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하는 케이스니까 우리가 또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 사업기간은 한 10년으로 지금 이야기돼 있습니까, 최장? 선정이 된다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경우 3년, 최장 10년, BTL 또는 BTO 30년, 40년인데 이 부분의 기간도 어느 정도 잘 정립을 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민간업체가 오더라도 장소나 건물 이런 부분이 정해지면 그게 또 어떤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또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 잘 챙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염려의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미래기술혁신과, 미래산업국장님 좀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예,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505페이지, 명세서 289페이지 보면 CES 참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세계 3대 전시, 전시회 맞죠? 엑스비션(exhibition) 하는 이 부분이 CES하고 또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참고로. IFA라든지 MWC도 다 들어보셨죠?
예,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CES가 그나마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2년도, 23년도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분 우리 직원분들께서 다녀오신 거죠?
직원이 다녀왔고요. 또 미래산업국장도 다녀왔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다녀오신 부분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칠천 얼마로 잡혀 있더라고요. 7,9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여쭙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부산의 기업들이 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목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걸로 돼 있던데.
위원님 이 부분은 여비 부분이고요.
예?
7,900만 원은 이동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관련인들 여비 부분이고요. 기업 지원 부분은 따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업 지원 얼마나 돼 있습니까?
4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4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예.
리스트가 나왔습니까? 우리 지원하는 업체들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미 다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혁신상 지원이나 전시회 꾸미는 부분까지 다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올해 우리가 팬데믹 끝나고 나서 좀 대대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많이 늘었고…
많이 늘었죠. 1,200만 원 가지고 하던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7,900만 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또 4억 5,000만 원에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 지원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2억 5,0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 4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이 증액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7,900만 원은 여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올해는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외교부서 쪽에 예산을 좀 당겨서 쓴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서 확보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서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가셔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어떤 방향이라고 봅니다마는 또 거기에 맞게 우리 기업이,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거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산학국 좀 잠시, 국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예, 청년산학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저기 첨부서류 645페이지, 명세서 329페이지를 보니까, 뭐죠, 이게?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2년도에 23억 700만 원, 23년도에 동일한 예산, 24년도에는 한 4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만족도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조사를 했고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인재를 키워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1년 이상의 기업의, 분야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의 현장에서 채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교육 훈련을 해야지만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현재 그래서 저희가 22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1억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도 하고 또 하나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또 645페이지에 보면 거의 유사한 건데 내용은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부산시 기업인들의 어떤 지금 어려움을 볼 때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브릿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액은 되었지만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지침이 개정되면서 현장실습비를 기업이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청년산학국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나죠, 부산을? 그런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그죠?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녹산공단이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에 계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한번 녹산공단을 한번 가봤는데 기업에서는 일을 할 만한 청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을 할 만한 청년이 없다. 지금 우리가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매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은 미스매칭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여기 계시는 많은 또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현장들을 많이 나가셔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아마 듣고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다른 타 도시를 가지 않고 부산에 있는 기업을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 부산에도 사실 근무하기 좋은 여건들이 제조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겠느냐? 녹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다 멀리서 갈 수 있는 여건들이지 않습니까? 출·퇴근에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정주하는 장소, 즉, 숙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 급료를 받고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포션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여건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근하러 오셨던 우리 청년들이 몇 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거의 다 이렇게 퇴사를 하는 퇴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출퇴근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산단의 어떤 것도 상위법을 통해서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산단 안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 우리가 지금은 출·퇴근이 멀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근무지 근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룸이든 투룸이든 청년 때 충분하게 거기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생활 여건들에 대한 그리고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서 보면 아, 여기서 생활 못 하겠다 하고 그만두는 우리 청년 일자리를 찾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산단 안에 원룸형의 어떤 그런 아파트형을 지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정주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몇 번 내가 일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단지 일자리만 찾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는 절대 매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많은 기업들에서도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문화와 복합된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잠시 말씀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예.
한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시간이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 일자리 육아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밖에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에 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녹산공단 지역에 공동육아시설 한 군데 기업인들이 돈을 내서 우리가 유치원이라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아 부분이나 인구 감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부산시와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말로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그런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음에 되면 추가질의할 때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이틀 동안 예산 심사 받는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답변을 안 하면 목이 메니까 제가…
괜찮은데요.
(장내 웃음)
괜찮아요?
예.
괜찮으면 다른 국장님으로 바꿀 걸.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은 부산시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본 위원과의 인연이 한 30년 넘죠?
예, 30년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되죠. 그리 긴 세월을 함께했는데 부산 발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이 왔기 때문에 아마 특단의 처방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러 가지 경륜과 인품이나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부산시를 눈감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우리 행정가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인구 1,300 그리고 인천이 298만, 약 300만 명에 육박하고 이런 수도권에 비례해서 우리 비수도권, 사막화돼 가는 비수도권 대표 도시 부산인데 이러한 부산 부활을 그리고 전국 또 최하위권 도시 지표에 머물고 있는 부산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 발전을 선도해야 할 부산시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 사업이 해법이라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사업의 대부분이 부산을 잘 모르는 세종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전국에 골고루 던져주는 우체통 같은 그런 정책 사업, 국고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다 말입니다. 또 부산시는 또 국고 매칭 사업을 하청을 받고 또 예산을 다시 또 산하기관 문화재단, 부산관광공사 이런 데 또 재하청을 준단 말입니다. 또 이런 기관은 다시 또 공모 형태를 취해 가지고 또 흉내만 내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실제 사업은 인건비 60% 이상 차지하는 정말 흉내만 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4년마다 찾아오는 지방선거 이때마다 선거 캠프에 찾아오는 책사들, 소위 선거 캠프에 들락거리는 교수들, 일부 전문가들의 단편적인 지식과 상식을 사실은 부산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포장지 바꾸고 제목만 바꿔 가지고 또 던져주면 그게 또 부산시정을 리딩하는 대단한 공약, 시장 공약 사업으로 모든 시 행정은 그리 쏠려가고 있고 그 외에도 무슨 장애, 여성단체 어떤 약자 프레임으로 언론까지, 언론 플레이까지 해서 2∼3중의 중복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리고 부산에 칠백 한 팔십 개 시민단체 이분들은 회비는 한 번도 안 내고 온갖 명분의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부산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국고 매칭 사업에 부산을 맡기고 있고 또 선거철, 4년마다 선거철 선거 책사가 만들어 주는 단편적인 공약 사업에 부산 발전을 맡기고 있고 또 시민단체 몸짓 부풀리기 민간보조금 사업에 부산 발전을 맡기는 현실을 좀 바꿀 수 없을까요? 특단의,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아주 엄하고 엄격하고 결단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거 크게 확 어떻게 바꿔줄 수 없을까요? 물론 지방재정분권 그다음에 행정사무권한 분권 이렇게 안 되는 제도적 틀도 있습니다만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도 단순하게 예산의 범위나 국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오히려 중앙부처로 하여금 국비 사업을 만들어 낸다라든지 혹은 저희 시에 적합한 형태로 국비 공모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서 단순하게 돈만 받아오는 하청의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비 사업 그리고 외부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 제안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다시 정책화시켜 나가는 작업들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단체의 목적이라든지 개개인의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본이 되어서 예산이나 혹은 여러 가지 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체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이번 계기로 국비 공모, 외부의 제안,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수가 있는지 잘못된 방향이 있는지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를 하고 또 특단의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국고 매칭 사업 그리고 민간 제안 지방보조금 사업 이런 것에 지배되기보다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적극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적극행정 이 여건도 만들어,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공무원 인사 평정에 창조적인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해서 예산 절감이 제일 첫 번째지만 시행착오를 인정해 주는, 배려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창조적이고 또 능동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 토대를 마련해 줘야 그게 실현 가능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도 좀 부탁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법을 위반하거나 개인 사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방금 말씀한 대로 과감하게 정책적인 실현 과정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실패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책임으로 가지 않고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라든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아까 30년 했지만 예전에 부산의 어떤 도시 이미지 브랜드는 지구촌이나 또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다.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옛날에 중앙동 시청에 있을 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부산이라는 도시 시청이 시티홀입니까? 시청이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게 해양,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 도시임에도 내륙 도시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이번에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홍보 PT에 약 한 70% 가까이가 배경은 바다로 깔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행정에 우리 내 예산 사업의 종류나 예산 사업의 규모, 해양분야에는 1%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이번 내년 예산, 부산시 전체 예산이 약 15조 7,000억 가까이 되죠?
예.
그중에서 해양분야 예산이 1%예요, 1%, 1%, 15조 7,000억 중에서. 이게 우리 부산 부활은 모든 국내 전문가들이 부산은 어떤 도약하기 위한 해법은 그 산업단지는 내륙 산업단지가 아닌 기장군에서 강서구까지에 있는 전면에, 298.5㎞ 전면에 펼쳐지는 해양공간을 산업단지로, 내륙 산업단지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해양에 대해서 좀 뭔가 특단의 그런 뭔가 살 길이, 서울에 바다가 유일하게 없어요. 서울에 이길 수 있는 건 해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해양분야 투자가 좀 적다, 그 부분 하나하고.
또 부산의 미래 먹거리는 벡스코 누리마루 세미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가장 키워드가 많은 것이 모든 사람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분야라고 그래요. 엑스포를 준비한다 하면서, 엑스포 개최를 유치한다 하면서 어찌하여 결정은 11월 28일이다. 예산도 같이 갔잖아요, 예산이 먼저 책정됐잖아요. 부산시 관광국 예산은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내년도 예산이 부산시 전체 예산 15조 7,000억 중에서 약 0.7%에 해당하는 게 부산시 관광국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뭔가 부산 도약에, 부산 먹거리에, 미래 먹거리에 뭔가 이것도 특단의 행정적인 어떤 변화를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두 번째 질문은 해양 예산과 관광분야 예산이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과 또 내년이나 그 이후라도 특단의 어떤 정책 대안이나 이런 걸 좀 예산과 결부시켜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해양산업, 해양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1%밖에 안 되고 관광이 0.7%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제가 수치는 제가 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과 관련된 예산도 부산시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부산에 와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바다에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국비 예산들이 또 우리 부산에 뿌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해양산업이지만 예산들은 다른 쪽 우리 경제국이나 이렇게 잡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1%로만 볼 건 아니나 취지가 바다가 중심으로 부산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에 관련된 관심과 예산과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특화된 해양과 관련된 산업이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발굴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예산은 0.7%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관광국 이렇게 붙어 있어서 관광은 문화보다 사이드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관광으로, 관광마이스국으로 저희가 조직을 떼어내서 거기에 예산을 지금 해 보면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관광이라는 게 관광국의 예산만 볼 게 아니라 문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흩어져 있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자원과 부산의 인프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흡입시키고 돈을 쓰게 만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 예산만 이렇게 좀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부산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관광이라고 보고 시정 전반에 무엇을 하든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도록 역시 특단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아까 해양분야는 다른 실·국 또는 다른 정책 사업에 흩어져 있고 또 분산돼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은 극히 한정적이고, 극히 한정적이고 또 관광분야가 조직 명칭이 따로 관광마이스국으로 분리됐습니다만 그에 비례하는 정책적 어떤 관심과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고 또 부산…
관심은 엄청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과 실제 사업 추진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예산은 확인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이동식 마이크 있습니까? 강조의 의미로, 우리 관광마이스국장님 계십니까? 한 1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문화관광분야가 2003년 대비해서 한 23억, 0.5% 증감했고요. 관광만 보더라도 471억에서 485억으로 14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억?
1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감소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전체 2.4%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이동식 마이크 없어요, 이동식 마이크? 안 나와도 됩니다. 관광분야 예산이 0.4에서 0.7 정도 증가하셨죠, 국장님?
예, 관광마이스국장입니다.
아니, 간단하게. 50초 남았, 예.
사실 국제관광도시 사업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0.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들었죠?
예,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이…
0.3에서 국제관광도시 국비 매칭에 거기서 좀 늘어 가지고 0.7이 겨우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거는 19년도,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9년도 일이고 그때는 0.9%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국제관광도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 그다음에 시의 어떤 정책 의지를 반영을 해서 내년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 기준을 보면 한 0.77%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0.8이라 합시다. 그래, 시민들이 볼 때 부산의 미래 먹거리가 관광, 관광분야, 관광산업이다 이래 하면서 전체 예산의 1%라는 것은 사실상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동식 마이크를 준비해라 했는데 왜 국장님 불편하게.
그리고 해양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몇 프로입니까? 부산시 전체 예산에 해양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몇 프로입니까? 해양농…
예, 1% 넘습니다.
예?
1%가 약간 넘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들었죠?
예, 1.2% 정도 됩니다.
약 1%.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입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BRT 구간 공사를 네 군데를 총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는 서면하고 충무로 BRT, 네 번째는 서면에서 사상 BRT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면, 세 번째 서면에서 충무로 BRT가 정산 예정이고 네 번째 서면에서 사상 BRT는 미정산을 했더라고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아직 잔여 공사가 일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잔여 구간이 있습니까?
일부 사업비가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챙겨보니까요.
지금 2022년 완료되고 네 번째 구간이 끝났는데도 아직 정산을 하지 않고 정산 예정이라고 하면 내부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러면 정산을 안 하는 거는 직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예산이 여러 가지…
아니, 1년이 넘도록 정산을 안 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서…
그러면 정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절차상 그렇지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정산 예정이고, 왜 예정인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서면에서 사상 구간은 미정산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으니 그럼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BRT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국장님 죄송한데 짧게 짧게 갑시다.
BRT는 저희가 국·시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운영 방식은요?
BRT 운영도…
버스정류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쉘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쉘터는 저희가 민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에서 지금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부분 말씀하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소 부분은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민간위탁을 하시죠?
이게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지금 기존 BRT 구간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 버스정류소는 쉘터를 해 가지고 민간에서 광고를 유치하고 민간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부를 왜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닌가요? 단순하게 부산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부채납 진행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기부채납을 하면 안 되냐고 질문을 드리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될 그런 기부채납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기부채납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산시가 관리할 수 없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부산시가 공사를 해서 관리할 수 없는 시설입니까?
저희가 꼭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시민의 편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민 편리 차원에서도 저는 BRT 구간은…
그러면 지금 시민이 편리합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지금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정류소 부분에 뭐가 문제인지는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니까요.
그러면 그 개선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서면∼가야 구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아니, 도시의 이미지가 이 버스정류소 하나로 좋아졌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서민층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정류소 문제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 대상층이 편리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요. 물론 시민 편의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아직까지 최근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수목이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여름에 햇빛이 뜨거워 가지고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었고 지금 겨울이 되니까 또 한파 때문에 바람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디자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디자인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일자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BRT가 양쪽에 도로를 두고 가운데 정류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차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심한 바람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양쪽 버스정류소에 이 양쪽 끝 구간이 가려지지 않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하는 승객들이 엄청난 바람에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강구하고 부산시가 편리함을, 시민의 이곳의 편리함의, 편리함의 대상은 시민이에요. 우리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상의 편리함을 주 만족 대상으로 두고 이거를 설계해야 하고 디자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을 두고 디자인 심의를 하였는지 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승객대기실에서 버스정류소에서 대기를 해 보지 않은 분들이 이 심의에, 디자인에 동의를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의견을 주셨고 또 저도 시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이 BRT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버스 개통이 되고 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기부채납 관련 그다음에 이 구간은 우리 부산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부산시가 요구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무적으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BRT 구간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만 해 놓고 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에덴어린이병원의 추월차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용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사후에 지금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작년 12월 말에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국내 사례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보고…
아니요. 그 사례를 보고 적용하면 안 되고요. 바로 적용을 해 주십시오. 바로 적용을 해서 일부 개선을 해야만 하고요.
안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일자를 했을까라고 제가 집중적으로 그 길을 가면서 좀 봤어요. 밤에도 한번 가보고 낮에도 이렇게 일부러 BRT 구간을 이용을 해 보니까 광고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자형하고 디귿자형의 광고가 눈에 띄는 강도가 달라요. 지금 1차 구간은 일자형이 아니에요. 1차 구간은 일자형이 아닙니다, 정류소가. 그곳은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은, 위원님 측면은 굳이 광고를 안 넣어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일자형이 광고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치중해서 디자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치중해서 디자인을 하신 게 아니라면 시민편의 중심으로 다시 변경해 주십시오. 변경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하겠다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아니요. 변경을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이 자료를 저는 이 BRT 구간에 버스정류소 때문에 이 기부채납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더 들여다보면 위탁을 의회에 받지 않는 문제가 또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이 부분까지 제가 다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저도 이제 이후에 왔는데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보고 위탁을 이게 96년도부터 사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가 행감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여하튼 제가 위원님 의견 주셨으니까 잘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또 보고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거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앞에 절차의 문제까지 제가 다시 시정질문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개선하셔야 하고요.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BRT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는지 단순하게 숫자를 계산해서 부산시가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이 좀 불편해도 부산시 편의상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 또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논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러 오실 때는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질문으로 이 위탁 문제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공유재산은 그냥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재정관님 나오지 않으셔도, 아니, 아니,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에 보면 우리가 2회 차에 처음으로 지금 공유재산을 중기계획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일반재산 개발 및 출자에 보면 위탁개발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관님 편하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발언대로 모시지는 않겠지만 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산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산학국에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있죠?
예.
1차 시범사업을 우리가 언제 했죠? 신규를 언제 했습니까?
올해 시작은 올해 저희가 지정이 돼서 올해 추경부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차를 했고요. 2차가 2024년 3월부터 2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억에 18억은 국비고 2억이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차 사업에 2억 시비 매칭이 어디에 편성돼 있죠?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
어떤 보조금요?
민경보로 편성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어디에 주십니까?
저희가 대학…
아니, TP에서 위탁하잖아요.
예, 테크노파크로 가는데 테크노파크로 갈 때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했죠?
예.
그러면 2024년도에 기금 2차 사업은 어디로 줍니까?
지금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똑같이 테크노파크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1차는 민간경상으로 하고 2차는 공공기관으로 코드번호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자세히 내가 이걸 보니까 1차에 부산시가 실수로 누락을 했죠? 누락을 해서.
이게 과목이 이번에 23년도에…
아니, 아니, 누락을 해서 지금 2023년 2회 기금 변경안에 이걸 넣었더라고요.
예, 이 사업이 공모가 23년 8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번호가 1차는 민간경상으로 들어왔고 2차는 공공기관 코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 8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 4월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민경보로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이 24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TP로 안 가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라이즈…
제가 보니까 테크노파크로 넘어가던데.
예, 맞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08로 가는 게 맞죠.
교육, 보통 민경, 테크노파크로 가는 사업 중에서도 민경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공기관위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308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TP에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20억에 18억이 국비고 2억이 시비 매칭으로 사업 보고가 있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실수로 놓쳤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수로 놓쳤는데 어딘가에 2억을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거를 민간경상으로 처리를 하고 2024년은 공공기관 코드로 이렇게 변경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면 이번에 저는 이 사업 편성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테크노파크에 가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직접 사업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민경보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최근, 원래 이 사업을 처음에 선정을 할 당시에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그런데 중간에 이제 라이즈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이 사업들이 어차피 대학에 가는 재정지원사업의 일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이제 라이즈센터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교육부 지침상 테크노파크로 내려가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아,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기금은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특성도 여기에 기금에서 예산을 저는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재단사업이 약간 평생교육 개념이거든요.
직업전환교육입니다.
대상 자체가 대학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 기금이 꼭 대학생만을 위한 기금은 아니고 대학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 제목이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이어서 이때까지는 대학생 관련 기금만 편성을 했는데 그럼 특별히 이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과 연계된 인재육성사업이 맞고 사실은 이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광역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이루는 사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이 사업이 없었고 주로 기초랑 연계해서 하던 사업인데 라이즈 체계로 전환하면서 광역이랑 같이하는 사업이고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가 돼서 보충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부시장님.
예.
우리 간부님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뭘로 평가하나요?
일단은 그 목표한 바를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가 가장.
5급 이상 간부님들은, 간부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5급 이상 간부님들.
일단 여러 가지 업무의 실적, 업무를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주변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 다 같이 특히나 간부공무원 같으면 조직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조직 혹은 이끌고 있는 조직들이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순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잘 끌어가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기획관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다음이 재정관님입니다.
기획관입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알고자 하시는 부분은 그 평가체계, 우리 공무원은 BSC를 통해 가지고 성과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BSC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계량적인 지표화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평가 측정을 해내서 그에 따라 실적 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 예산은 2,000만 원, 2,0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성과관리지표 관련된 예산 2,000만 원, 2,000 이거 왜 4,000으로 안 하고 2,000, 2,000 하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올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표 평가와 지표 설정과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짧게 답변…
그래서, 그래서 3월, 4월에 컨설팅을 하고 지표 그렇게 어느 정도 된 거를 평가하는 게 하반기에 이루어…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 한 기관에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걸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간부님들의 BSC 성과지표는 예산을 들여서까지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거죠? 매번 업데이트 되고.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교육, 교육 이수도 있고 많잖아요.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 되면 다들 직원들 다 교육도 가고 하루짜리 이렇게 다 BSC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죠.
재정관님. 우리가 예산을 잘 썼다, 못 썼다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환류 시스템으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예산 대비 집행이 어떻게 되었고 또 그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지표로써 예산 투입 대비 지표가 얼마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예산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씀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성과계획서라는 걸 만들죠?
예.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에서 목표와 달성을 다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과 BSC가 무슨 차이가 있죠?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정책사업 위주로, 정책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를 만듭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표를 만드신다고요?
예, 저희들이 예산이 집중…
아니죠. 예산을 부서에 주고 부서에서 어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지표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표를 만들 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BSC가 있는 지표하고 사실은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하는 성과지표 BSC의 지표가 작성하는 시점과 평가되는, 확정되는 시기가 사실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있고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게 각 실·국에서 갖고 있는 BSC지표, 예컨대 우리 실·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제출한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PPT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화면 표출)
지금 2024년도 본예산서 성과지표와 BSC지표 연계율이거든요. 6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빨간색 칠한 데는 사업부서예요. 제가 사업부서가 아닌 곳은 오히려 성과지표하고 BSC를 연동시키고 있어요. 사업부서들은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도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특정 국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개선돼야 될 거 아닌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는 462개입니다. 그리고 BSC의 지표는 한 2,5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52개가 보면 고유지표 그다음에 국장지표, 부서장지표, 팀장의 지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지표 중에 BSC지표에 있는 것들만 뽑은 거라니깐요.
그래서 그 BSC, BSC에 있는 성과지표하고 저희들 성과계획서에 있는 성과지표가 실제로 연관되는 그러니까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66%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일부 도시균형개발실 그다음 문화체육국, 관광…
저는 특정 국 얘기 안 했습니다.
특정 그런 부분은 이게 그 연계율이 한 50% 지금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고민하는 부분들이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하고 BSC의 지표를 계속해서 연동시켜서 연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성과계획서 이 두꺼운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 특정 국을 거론 안 하고 싶은데 다음 장 좀 띄워보세요.
(PPT 자료화면 표출)
특정 국들입니다. 지금 성과계획서에 있는 거예요. 전략,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화 전략 용역의 공정률, 용역의 공정률은 예산 주면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시업계 지원을 통해 안전과 친절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율이에요?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개최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관님.
사실은 성과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이 부분의 지표…
성과계획서의 개념,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 연도의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한다.
그래서 일부…
다른 것 계속 띄울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꺼운 자료를 만들고 우리 담당자분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자료 제출하시고 이런다고. 근데 이 실·국 부서에서 조금만 이 예산에 대해 성과계획서에 관심만 있으면 이렇게 지표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표를 보면 볼수록. 그럴 것 같으면 이 두꺼운 책자 인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면 이 지표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재정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와주세요.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50플러스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50플러스사업은 신중년 생애 재설계를 위해 가지고요. 50세부터 64세까지 인생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50플러스지원센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죠, 50플러스센터에서? 50플러스사업 중에 일자리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50플러스정책에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장노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세 이상.
그러니까 신중년이라 해서 50세부터 64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뭔가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가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튼 신중년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에서 지금 평생 다니던 직업을 관두든지 나름대로 그 이후에 인생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한 걸 갖다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좋습니다. 하하센터 여쭤볼게요. 몇 개 지으실 거죠?
하하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 지금 15분 도시 지향하듯이 생활권별로 62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총괄센터 뭐 이런 게 있나요?
총괄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하센터를 지으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죠?
총 사백…
아니, 아니, 지금 예컨대 한 군데 개소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한 군데는 저희들이 8억 기준으로 해서 구·군하고 매칭으로 7 대 3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비죠? 그거 건물을 건축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있는 건축물을 가진 구가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비 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나와주세요.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 있죠? 15억인가요, 예산이? 예산이 15억인가요?
예.
그거 사업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거는 시니어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해서 실제 지금 시니어 중에는 옛날하고 좀 성향이 다르게 전문직 출신들이라든지 고학력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이분들의 경력이나 또는 능력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새로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지금 인력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숙련 경험자 중심의 일자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사업인데 이분들은 어디서, 그러니까 예컨대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시니어일자리플랫폼 구성하겠다고 예산 올리셨죠? 이번에 신규로.
거기 기존에…
(기침)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 정보망 안에다가 시니어일자리플랫폼을 붙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국장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50플러스포털이라고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5세 이상이 되어서, 60세 이상이 되어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50플러스부산…
일단은…
50플러스센터를 찾아가야 돼요? 일자리센터를 찾아가야 돼요?
현재는 50플러스부산일자리포털이 있고요. 저희들이 구축하게 되면 시니어일자리플랫폼 일자리 정보망에 붙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사회복지국장도 설명했지만 장노년일자리사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포털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50플러스포털은 없애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연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계가, 링크를 건다고 계획서는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경제정책과가 일을 잘하고 노인복지과가 일을 잘하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부산시에서의 칸막이지 대상은 똑같다고요. 시민은 한 사람인데, 난 60세 이상인데 내가 공공일자리 구하려면 50플러스포털로 가야 되고 내가 민간일자리 구하려면 시니어일자리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한 군데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 간의 칸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대상을 그러니까 대상이 한 군데면 부산시도 한 군데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시민은 부산시청하고 일하는 거지 노인복지과나 경제정책과하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게 연계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인…
현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단순한 일자리로 갈 수 있느냐 또는…
잠깐만요.
자기가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에 되게 동감하고 저는 그러니까 시정이 그렇게 움직였으면 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대상이 같으면 이게 서비스 받는 곳도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해양 창업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국에는 여성 창업을 하고 있어요. 금융창업에서 또 창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창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효율성이나 또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
여기까지 하고,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이 나오셔야 돼 갖고, 잠시만요. 아, 들어가셔도 돼요.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안 듣고 말씀만 올리면, 잘못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들락날락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렸는데 15분 도시가 시범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그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15분 도시에서 하하센터 짓고 있죠? 15분 도시 예산으로.
예, 개금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회복지국장님 말씀처럼 15분 도시에 선정 안 된 곳은 8억, 자기 건물을 가지고 8억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은 110억 정도 되죠?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가, 구·군 간 형평성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2개로 똑같은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15분 도시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버리면 110억씩 들여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구·군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락날락 때도 그렇고 예컨대 시가 공통적으로 구·군에 동일하게 만들어야 될 영역들은 15분 도시 사업에서 좀 이렇게 약간 빼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앞으로도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다만 시범지역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모듈화를 위해서 최적정 수준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다른 데서는 기존 건물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프로…
아니면 다른 데도 시비만 더 준다면 새로 짓고 싶다 하는 데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시비가 8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시민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사회복지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시간이 다 됐다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서별 성과지표의 BSC지표 연계율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신 분이 많아서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를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예.
우리 시에 보면 기술직, 행정직, 환경직, 건축직 많이 있죠?
예.
지금 업무에 이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다 이래 편성이 돼가 있습니까? 행정하는 분이 기술직을 하고 이래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직의 특성에 맞게끔 직군을 배치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복수직급으로 지정해서 행정도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기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술직에는 행정직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하는 분이 기술직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또 거꾸로…
아니, 그래서 가능한 효율적인 업무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혁신실장님!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관 과는…
아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정책 금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판로 개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원 후에 정말로 잘돼가 있는 시장이라든지 골목 상권이라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서류가 올라오면 맞다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전부 외부 사람이 와 가지고 골목 상권을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 마케팅을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더 어렵고 왜소한 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지원 후에 결과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인 무료급식의 단가가 얼마인가 알고 있습니까?
노인 무료급식의 단가를 말씀하십니까?
예, 노인 무료급식 단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국장 나오세요,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아, 예.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사과합니다.
(장내 웃음)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단가가 얼마인가 압니까?
예, 단가 3,500원입니다.
언제 인상했죠, 2,500원에서?
저희들이 2,500원에서 22년, 23년 해 가지고 매년 500원씩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분에 비하면 특·광역시, 다른 특·광역시를 보면 거의 지금 4,000원씩 하고 있는데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편성 요구는 4,000원을 했었는데 이게 일단 재정 여건상 작년, 올해하고 같이 24년도 본예산에는 3,500원으로 반영하여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4,000원 들고 어디 밥 한그릇 드실 데 있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집단 급식소 대상으로 해서 단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개인이 가서 식당에서 먹는 단가하고는, 단가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는 걸…
아니, 본 위원이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2,500원대에 자유발언을 했죠?
예, 위원님이 작년에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래 작년에 500원 오르고 또 올해 500원 올랐는데 500원은, 타 시·도 보면 서울은 4,000원, 대구 4,000원, 광주 4,000원, 대전 4,000원, 부산이 3,500원 해가 되겠습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봐 주세요.
예.
그다음 김광회 실장님.
나갈까요?
김광회 실장님 나오세요.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지금 북항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고 있죠?
1단계를 하고 있고 2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3단계는 아직 정부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단계도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는 거의 끝났다 봅니까?
원래 전 정부 임기 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다 못 마쳐서 1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단계 준비를 하고 3단계를 준비하는데 지금 2030엑스포 때문에 2단계를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엑스포 때문에 당연히 개최 부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빨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엑스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 예산 추진은 그대로 할 거예요?
예,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2차는 그대로 하고…
3차도 올라 왔던데요.
3단계는 오히려 만약에 2035년 엑스포로 정부가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3단계 구역을 좀 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수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 3단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이근희 실장님.
우리 온천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지금 진행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온천천 빗물저류시설은 한 3,000만 원 들여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심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중요한 사업인데 비점오염 관리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대심도가 필요할 거 같은데 향후 계획이 지금 더디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국비 지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기재부하고는 아직 안 하고 있고 환경부만…
환경부만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예타를 해서 민자 사업을 할지 재정 사업을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환경부하고는 개략 어떻게 지금 진도가…
지금 온천천 저류시설이 저희들이 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수처리시설에 내수배제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환경부,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쪽에서는 하천의 어떤 단면이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고 내수 쪽에 침수가 돼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수 쪽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부산에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예.
어촌민속관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어촌민속관 어디에 있죠?
화명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동에 있죠?
예.
그거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해양농수산국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동래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상으로 볼 적에는 얼마나 떨어져가 있습니까? 많이 떨어져가 있죠?
예, 위원님…
지역상으로 많이 떨어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분관이 돼가 있는데 화명동에 있는 어촌박물관만 분관이 안 돼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중대재해처벌이나 돌발상황이 생기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촌박물관은 관장이 없어요. 분관장이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봤을 적에는 분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면밀히 봐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좀 업무에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어저께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추가 자료 받으면서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드리겠는데 일단 부산시하고 한전하고 소송, 손배 소송 관련된 법률 자문 안 받으셨죠, 아직?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고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어저께 한전에서 손배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률 자문을 받은, 의뢰해서 또 의뢰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시면 그걸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공문 필요하고요.
예.
다음에 120억 원에 대한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 통해가 적정성 검사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때 이 부분 면밀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현재 교통량이 적정한지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교통량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회계법인에…
적정성 검토 안 된 상황에서 이 금액을 예산에 책정하신 것도 절차상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했다 보여지거든요.
다만…
심사자료가 없으시면 심사자료,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예, 다만 교통량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 교통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판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까지, 그러니까 개통하기 직전까지 지장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한전 간의 합의서가 있습니까?
합의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합의서는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합의를 안 해 오는 것이, 한전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이 문서들을 쭈욱 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생긴 게 뭐냐면 하나는 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봅시다. 한양에서 그 건설 사업 관련 기술자에게 수신으로 보낸 내용에 보면 설계사 지장물 이설 판단 착오, 이로 인해서 1차 지연, 판단 착오 구간의 송전선로 설계사 실시설계 도면에 이설이 누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기본설계 재심의가 있었고 2차 지연이 있었다, 토목 공정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쭈욱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쭈욱 넘겨 갖고 맨 마지막에 또 한전하고 지장물 관련돼서 주고받은 문서를 살펴보면 부산시, 우리 건설본부가 대행을 했으니까 건설본부랑 한전하고 주고받은 공문에서 한전이 2022년 12월 23일 홍보된 그 최종 문서에도 보면 한전은 책임이 없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전이 하나도 인정한 게 없어요, 그동안에. 여기 보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민투 사업자와 부산시 간에 준공 일정 관련해서는 한전하고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으므로 지장 관로 이설 공정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가 없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준공 문제에 있어서 귀책 사유는 모두 시에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다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최종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한전 측에서는 그렇게 합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한전 측에서는 책임에 대해서 지지 않기 때문에 문서와, 특히 합의를 안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자문 의뢰 공문하고요. 그다음에 회계법인 적정성 검토는 없었고 그다음에 협의서도 없고 그다음에 설계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내역도 없죠?
설계사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공정에 정확한 지장이 있었는지 현재 주공정의 문제인가 제가 한번 짚어 보고 나서 설계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들으신 것처럼 장평지하차도 건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실은 BTO사업 지금도 보면 터널도 있고 몇 가지 더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책임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처럼 한전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대측에서 할 수 있는, 그 다른 기관과의 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지금 발생한 이 건들을 바탕으로 향후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 더불어서요. 120억이라는 막대한 배상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억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번에 예산안 들여다보고 보고를 받는 내용에서 봤을 때는 책임 소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라 하시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천재지변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시공사도 보면 협조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공문상에 보면 일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이 책임을 밝혀볼 수 있을 것인지, 120억 원이 너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부산시만 책임질 거냐,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져볼 부분이 있는지 한전도 책임이 있는지…
한전, 설계사, 시공사, 예.
예. 각각의 관계 기관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임이 없는 곳은 천마산터널 측이거든요, 따져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법인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얼마를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는 따져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님이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다음에 일어나는 나머지 사업들 한 10여 개 이상의 또 새로운 BTO사업이 예정이 돼 있는 것들 여기에 있어서도 실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책임 부분에 대한 시공, 설계 그다음에 저희 한전, 책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부분들을 한번 챙겨 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협약서에 근거한 여러 가지 민자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좀 보고 협약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협약 이후에 시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이렇게 늦어져서 배상 책임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좀 매뉴얼화 시켜서 한번 작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보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 때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이거를 추징까지도, 추징은 아니고 배상금 청구를 하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것 관련된 기술직공무원들은 전부 칼날 위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이것 위험 요소를 피해 갈 수 있는 혹은 예방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갱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제가 말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결핵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 관련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규모가 조금 적게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형편을 보자면 부산시가 지난 이천, 올해 23년도 9월 기준으로만 봐도 912명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도 1,138명으로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핵환자 규모가 다른 시·도 대비해서도 적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알고 있고 거의 뭐 부산이 제일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특·광역시 중에 결핵 발생률이 1위, 2위를 해마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내시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민간 그 의료기관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경상보조로 각 구·군으로 내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사업 해서 28억 정도 이상 사업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 재해구호기금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6∼7억 정도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시가 덜 됐거든요. 그런데 내시가 덜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다른 방식으로 순연이 돼 버린다면, 현재 결핵은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꾸준한 치료가 제일 핵심이지 않습니까? 치료 받다가 중단하고 치료 받다가 중단하고 하면 큰일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사정이 있겠지만, 기금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만에 하나 정말 기금 지금처럼 축소돼서 내려오면 그냥 이대로만 하실 건지?
예, 결핵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 지적은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질병관리청에서도 확정 내시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내려 줄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사업이 축소될 이런 예산의 규모의 그런 감소가 있다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예. 민경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게 되면 뭐냐 하면 일자리에 대한 그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이 핵심인 사업인데 사람이 불안해져 버리면 사업 자체에 불안성 요소가 커진다는 뜻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요렇지만 향후 부산에서는 보장하겠다라는 공문이라도 내려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이번에 시비를 보태 갖고 추경을, 예산을 증액하면 좋겠지만 일단 기금으로, 전액 국비 사업인 성격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사업 보장 자체는 24년도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마켓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신규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과 전국에 있는 예술창작작품들을 해외로 유통시키기 위한 소비와, 공급과 수요 간에 그런 매칭을 통한, 위한 사업이었고 첫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문화재단에 공공위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보면 당초 처음 시작할 때에 5억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0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처음으로 시도한 유통시장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지금 현재 20건 정도가, 작품 정도가 지금 해외 유통에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의 상당 부분이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좀 더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국외 유통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해비치라고 국내에는 240개 정도의 문예회관들이 같이 유통할 수 있는 마켓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마켓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 공급처, 수요처인 240여 개의 문예기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확장을 하고 작품 수도 좀 더 늘리고자 하는 게 주 취지입니다.
예. 지금 문화진흥예산이나 뭐 인력 등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 쪽에. 그래서 부산 우수 예술 인재나 전국의 예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증액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있잖아요, 초청료하고 광고비에, 그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초청료가 10억에서 지금 35억으로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10억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아, 1,000만 원에서, 예, 3,500만 원.
1억,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작년에, 올해 초청료가 1억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3.5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보면 지금 초청 인원들이 늘면서 주최하는 그게 보면 지구촌 새마을운동 고위급 회의, 아시아콘텐츠 필름마켓 뭐 이래서 이 회의를 주최하면서 유력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공연마켓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해외로 좀 이래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연을 만들면 그걸 해외 바이어들은 외국에 축제를 주관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공공극장이나 민간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올해 60∼70명 정도를 저희가 초청했고 그중에는 초청비를 지원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이 규모를 저희가 한 200명 정도까지 늘리고자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초청 대상이 해외의 유명 인사들입니까?
해외에서 축제를 주관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부산으로 치면 부산문화회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 그러한, 주로 축제를 사 가지고 자기 나라 축제나 자기 나라 극장에서 선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이래 초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뭡니까, 예술을, 공연을 수출한 게 있습니까, 성과가?
예,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게 한 8개 정도가, 8개의 공연이 확정이 되었고 그게 외국에 12개 정도가 더, 12개의 축제나 극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 외에 12건 정도가 좀 더 많은 나라들하고 협의에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게 부산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이거 예술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화를 벌어들여 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예술이라 했을 때 크게 인프라가 있고 그다음에 공연예술 창제작 지원이 있고 인력 양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유통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공연을 만들면 한 번 공연을 상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연들이 해외로 나가게 됨으로써 첫 번째는 많은 창작자들한테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력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공연의 기회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한 부가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 사업이 육성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까?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5억이었고 내년에 10억으로 두 배 가까이 뛰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국비 사업도 연계돼 가지고 국비 신청하고 좀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이 충분히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꼭 필요한 금액이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지역에 있어 가지고 공연예술 부분의 마지막 퍼즐이 유통분야입니다. 그래서 유통분야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지역에 있는 예술활동가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내년에는 홍콩마켓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비슷한 시기에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왔던 델리게이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초청비나 홍보 그리고 작품 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꼭 정말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화, 오페라하우스나 아니면 부산콘서트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콘서트홀은 2025년에 개관할 예정인데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좋은 공연예술작품들이 해외로 나가고 부산에서 많은 작품들을 하고 있는 청년예술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와 경력을 쌓음으로써 지역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많이 진출되었던 지역에 많은 공연예술단체, 단체활동가들도 부산으로 다시 소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처럼 24년부터 홍콩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중국 상하이도 이 사업을 확장 운영한다 하거든요. 어렵게 시작하신 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의 오전 질의내용 좀 기억하시죠?
예.
한부모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중위소득 120%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중위소득 150%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중위소득 120%입니다. 부산하고 똑같죠. 이용횟수는 부산은 연 2회입니다, 2회. 서울특별시는 연 36회 월 4회에, 월 4회로 치면 9개월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광주광역시는 월 4회 똑같습니다. 35회 9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원 가구에 있어서는 부산시는 14만 가구에서 80가구입니다, 80가구.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시면 대충은 0.05% 정도 그리 나올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300가구입니다. 광주광역시는 100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20%는 똑같은데 1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기억해 주시고요. 기관부담금하고 지원내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형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800만 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근 한 50배 차이 나죠. 그렇죠? 광주광역시는 중위소득 120%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용 횟수는 35회, 부산시는 2회, 가구는 부산시가 80가구고 광주광역시는 100가구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금액은 1억 6,000입니다. 근 한 20배 차이 납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아침에 질의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하고를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단 지원횟수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격히 부산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 안 하신 다른 시·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배경도 있을 거고 그래서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부산광역시가 만 18세, 근로 혹은 학업 중인 자, 35개월 미만 자녀 양육, 다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일 또는 학업 병행, 36개월 미만, 본인, 가족 구성원의 질병 또는 장애, 광주광역시도 만 18세 미만 일 또는 학업 병행, 본인 자녀의 질병 혹은 장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대상자는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죠?
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예.
그런데 과연 지자체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다시 말씀드리면…
시원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죠. 검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부산이 대단히 열악하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 재정관 답변처럼 시의 방침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급적이면 넓혀 나가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지원 서비스 이거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만 봐서 혹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아마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그건 아마 국비로 다 되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크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 재정관실하고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열린행정, 열린행사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존 제한적인 관사의 기능에서 탈피해서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에 적합한 복합문화공간 및 관광명소 혁신적인 공공청사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시민께 개방이라 말씀하셨죠?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2022년 9월부터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설계비 한 5억 정도 하고 지금 공정이 한 19% 정도 돼서 집행은 내년 4월까지 다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비는 87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예산 올린 건 한 19억 정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내년 사업비가 지금 17억 정도 되죠?
20억 정도, 예.
아, 20억 정도 됩니까? 향후 예산 사업비는 내년 거 빼고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것 빼고 다음에 계속 드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평소 드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한 10억 정도 매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7억에서 지금 들어간 돈 내년 것까지 포함해서 25억 빼고 나면 향후 들어가는 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사업비 들어, 113억 정도 됩니다.
백?
113억. 지금 공사비 빼고 나면 그러니까 하는 건 20억이고 20억입니다. 이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지금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가 사실은 시민께 개방을 하고 시민께 돌려준다는 첫 번째 취지가 있었다, 그죠? 목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취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게 저희가 이전에는 관사 혹은 열린 행사장 이렇게 해서 특정 저희의 목적에 의해서 특정한 내용일 때만 사용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되게 아깝지 않습니까? 가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보다 더 콘텐츠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시민께 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에게 돌려주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더 접근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할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 하고 그 자체가 목적과 내용을 갖고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명품의 공간으로 다시 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1층과 2층의 평면도 갖고 계시죠?
제가 그러한 내용은 전체 보지는 못했고요. 흐름은, 내용을…
그런 내용을 사실 보면 시민들하고 사실은 멀어지는, 멀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진짜 저희 1층 지금 우리 청사의 공간도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 가지 다목적 전시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강연, 카페, 휴식, 콘퍼런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친근하게 지금 잘 조성된 그 공간을 같이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꾸미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시민들도 멀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관광으로 한번 와서 휙 보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친근하게 올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이게 시민한테 돌려, 개방을 하고 돌려준다는 취지가 있으면 본 위원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평일날 낮에는 부산시민이나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까지는 똑같겠죠. 개발이 돼도, 리모델링을 해도. 그러나 지금 말 그대로 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층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수 공무원이든지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사, 장애인들 등등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 괜찮은 공간인데 굳이 그 공간을 지금 카페가 들어오고 1층에 공연장이나 다목적공간, 2층에는 또 소회의실 이렇게 막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정말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정책인지 아니면 이게 향후 영빈관처럼 이용을 하는, 지금 부산에는 벡스코도 있고 누리마루도 있고 사실은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런 공간까지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행사 유치를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두고 저도 2층에 딱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그 2층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니까요. 부시장님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2층이었습니다, 그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딱 한 번 가보셨다고 하니까.
내용 자체가 진짜 그걸 어떻게 이용할까? 시민들이 그냥 우리 어디 다른 박물관 가면 전시하듯이 그렇게 그냥 쓱 돌아가면서 보는 게 맞는지 보러 올 수 있는지 아니 그런 것보다는…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산시민들이 1박 2일로 거기서 지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런 리모델링보다는 현재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는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개방, 시민에게 환원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설로 1박 2일로 한 팀, 두 팀을 재우고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픈공간으로 만들어서 친숙하게 이렇게 거기서 강연, 모임, 회의 그다음에 심지어 드라마 촬영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원이나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옛 관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부산시민들하고 한번 소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통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죠, 그죠?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런 소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단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방향을 더 우리 부산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을 하고 더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향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에, 해양이나 항만에 또는 외항에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준설하는 것,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을 10억을 투자하면 어찌 됩니까? 외항에.
10억 투자해 봐야 한 1m도 공사 못…
내항방파제가 있고 외항에.
예, 1m도 공사 못 합니다. 보통 방파제 공사 계산할 때 1m에 한 1.4억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지나면 그 10억이 공사를 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유실됩니까?
유실되지는 않지만 10억 정도 해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8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외항 공사를 할 때는 최소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거기 첨부서류 176페이지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인데요. 19년도 19년, 20년, 21년, 22년 해서 올해 23년까지 이게 증가 속도를 보면요. 5년 사이 보면 2배가 넘었습니다. 3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가 시비를 전액 시비로 해서 151억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왔고 현재로 23년 9월까지 해서 올해는 십삼억육천, 아니다, 136억이 지금 됐거든요. 이게 19년도에는 42억짜리가 지금 136억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증액이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죠? 이걸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무작정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19년도에 출연금 규모가 42억이었는데 이 부분이 21년도에 112억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너무 많이 증가됐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아마 통합이용권 부분이나 정부에서 하는 국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하게 논의됐던 것 같고.
여기 전액 시비인데요. 전액 시비가 151억입니다. 전액 시비…
출연금 사업 중에 그게…
이게 19년도에 비하면 19년에는 42억인데 지금 100억이 넘는 규모로 사업이 확대가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제가 19년 사업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142억 사업이 112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더 갖고 설명을 드리고…
예, 그래 주십시오.
이천이십…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은 151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에 보면 거기 또 3억짜리가 전액 시비가 있고 여기 신규사업도 지금 이게 문화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홍보비가 179페이지 보면 전체 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3억인데 이것도 문화재단인데요. 홍보비가 8,000만 원입니다. 3억 중에 홍보비가 8,000이고 나머지는 경상인건비라든지 그렇는데 이게 또 너무 이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3년에 지금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9년, 20년, 21년, 22년은 계속사업인데도 이거는 사업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재정건전성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이게 500억이 넘는 천, 150억이 넘는 이런 문화행사는 조금 자제를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행사라기보다는 주로 예술 창작하시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복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그러니까 문화뿐만 아니고 예산인데 복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창작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건 다 좋은데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 전체 예산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나 아니면 콘서트홀처럼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95페이지에 보면 이건 영화의전당인데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요. 이 시비가 95억입니다. 95억이고 현재 95억인데 19년도는 19년도에는 이거는 7억 5,000에서 지금 아, 75억에서 95억으로 이것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사실은 출연금 해서 지금 95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 95억 중에…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은 좀 자제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시비가 포함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거는 좀 재정을 위해서라도 좀 자제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의전당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신규사업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당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 충당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로 올라온 대부분의 사업들은 4억 5,000이나 2억 5,000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시비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제가 이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통을 감내를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신규사업을 만들 때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무작정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되거나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야 될 사업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나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우리한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여기 자매도시 상수도 행정 교류하는 게 전액 삭감이 됐었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조정 사유가 2024년도 국외여비 사전심사 결과 삭감 통보 이리돼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상수도 관련 해외교육 이것도 58%가 삭감이 됐고 조정 사유는 동일합니다. 그다음 직원해외 체험 연수 이것도 69%가 삭감이 됐고 조정사유는 위와 똑같습니다. 그다음 업무유공 공무원 등 해외 사찰 이것도, 시찰 이것도 77%가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58%, 69%, 79%가 삭감이 된 이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본부장님?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정수시설이나 수질 개선 관련해서 해외 시찰도 가고 비교 연구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는데…
이 내용이 2019년도 코로나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예산을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반영을 했는데 시의 전체 통상과에서 시 전체 국제여비를 다루면서 너무 많은 증액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좀 최소화시켜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58%, 69%, 77%가 삭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내년도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줄여서 전체 시의 삭감 예산 부분에 맞춰서 일단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이 77%가 삭감이 돼도 괜찮은 예산 같으면…
대신에 횟수라든가 가야 될 목적지 이런 게 줄고 인원이 줄고 이러는 부분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됐네요.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엑스포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 지금 엑스포, 아, 엑스포가 아니고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운영비가 지금 13억 가량 지금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7월 1일 자로 영어방송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이 통합이 되면서 이번에 새로 내년도 예산 출자·출연기관 예산을 다시 작성했고요. 그중에서 13억 3,000이 삭감된 사유는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게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충분히 상임위에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은 전반적인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로 상임위에서 인식을 하셔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그대로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13억 중에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지금 다 합쳐보면 급여 부분만 8억, 저기 17억, 17억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1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분이 전반적으로 15억이 영어방송재단이 지금 합쳐진 글로벌재단에 통합이 되면서 15억 정도가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고 사업비 부분은 다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삭감 규모가 지금 13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3억이 지금 영어방송 통합된 영어방송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보니까 사업비는 오히려 글로벌도시재단 내년 사업비는 한 1억 6,500만 원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인건비가 만약에 안 나갈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지금은 이런 상태로 삭감돼서 간다면 6월 전에 다 소진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기관 운영 전반이 좀 흔들리게 될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상임위 이후에 직원들의 불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도시재단 운영 자체가 그러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삭감안을 담당 해당 부서에서 좀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예결위에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그런 노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의논들을 좀 하셨고 삭감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예결위 차원에서 조금 그런 글로벌재단의 자구노력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소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도시재단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평가, 경영평가 이번에 ‘나’등급 받으셨나요?
맞습니다.
경영평가가 앞으로 그 경영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요구를 하셨는데 소명이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더라도 인건비 부분은 글로벌도시재단을 없애는 게 아니면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삭감된 부분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맞춰 줘야지 저 경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재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으로 줄이고 줄여봤습니다마는 2억 정도 수준이 되면 충분히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인건비 조정을 조금 더 자구노력을 통해서…
원안의 2억 정도 삭감하는 정도 말씀이신가요?
예, 그 정도면 충분한데 그게 어쨌든 상임위 차원에서 이 글로벌재단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조치들이 아직 변화라든지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 조율이 마무리가 크게 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고 하시는 거는 그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2억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사업비 부분에서는 일부 조정…
사업비는 지금 삭감이…
예, 조정을 더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것 같고요. 홍보 부분 파트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그리고 인건비성에서, 운영비성에서 조금 더 자구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급의 자연증가분이라든지 2%포인트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구노력을 하면 운영에는 크게 지장 없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분은 삭감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다 삭감하는 부분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거를 저는 삭감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좀 납득하실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좀, 자료를 배분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을 한번 설득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과 제가 생각이 다른 건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다만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캐릭터 공모전 개최라고 적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캐릭터 공모가 아니다, 홍보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그러면 홍보비라고 적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대로 이 사업내용이 바뀌면 경상사업설명서는 필요가 없는 서류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제가 여쭤봤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39페이지 보면 23년 7월에 국비 공모사업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아, 예. 그게…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를 의회에 허위로 제출을 했든가, 국장님이 서 계신 자리에서 허위로 저에게 답변을 했든가 2개 중에 어떤 겁니까?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2개 중에 어떤 겁니까? 공모사업 아니라고 하셨고…
공모사업 아닙니다.
신규 절차 안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 경상사업설명서가 허위로 제출된 거예요?
원래는 보통 산지…
국장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상사업설명서에 제가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 게 아니라면 국비 공모사업 신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책이 잘못된 거예요?
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고 그게 그 이유가, 착오기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예.
경상사업설명서, 의원님들에게 나눠준 책자에, 제가 한글을 못 읽은 게 아니라면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방금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도 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잘못됐거나 책이 잘못된 건데 책이 잘못됐다라는 게 담당국장의 답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사업설명서 어제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서 그런데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사항별설명서가 결정이 나야지 그에 따른 경상사업설명서를 각 실·국에 뿌려서 거기에서 맞춰서 내는데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 두꺼운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3년 7월에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시간인데…
이게 오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게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유통단지의 물류센터가 노후화되거나 했을 때는 전국에서 이게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산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거기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공모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바로 그냥 농산부에서 1순위로 그냥 돈이 내려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들이 기존에 진행된 사업이 공모사업이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착오가 있었는데 착오가 있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인정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에 모시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현대미술관 598페이지입니다. 미술관서비스 개선에 2,000만 원 시비, 용역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 있으시죠? 관람객 분석 연구용역.
예.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맞나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올해부터 새롭게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용역결과를 2,000만 원씩 매년 들이실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예, 맞습니다.
효과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술관을 그냥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명확한 이용평가 없이 임의적으로 사업 개선을 했는데 이번에 현대미술관장이 새로 오시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년 각종 하는 기획전과 그리고 미술관 운영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문화시설개관준비과 부산콘서트홀 파크콘서트 개최 있죠?
예.
이게 최초에 2억 5,000 편성이 됐다가 아마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예, 5,0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인데요. 실제로 준비를 하시면서 2억 5,000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작년에는,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3억으로 증액되면서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3억으로 증액해 가지고 얼마나 더 내용이 채워질 건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케스트라하고 세계적인 이렇게 저명한 오케스트라나, 오케스트라 자체는 못 데리고 오더라도 협연자를 이번에 더 추가를 해서…
그렇죠. 기존에…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하셨을 테고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부산콘서트홀 악기 구매 있죠?
예.
이게 얼마인가요? 27억 5,0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여기 적혀 있는 1차 구매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몇 차까지 예정이십니까?
2차까지 구매할 예정입니다.
악기, 그럼 최종 악기 예정, 구매 예정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두 번째 이 악기별 내구연한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악기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악기수리비 계속 들고 조율비도 계속 들 텐데요. 이것도 시비로 들어가야 되죠?
피아노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악기구매 자산취득인데요. 이게 악기가 정수물품 취득대상인가요? 계획하셨고 승인하셨습니까?
정수물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상이 아닌가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취득하게 되면 정수물품으로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그 뒤에 보면요. 2억 5,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4억 5,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맞죠?
예,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는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악기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1개 챙겨봐 주세요. 문화예술과 금련산역 갤러리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지방보조금 심의받을 때의 내용과 경상사업설명서에 전시장 임대료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오늘 계신가요?
총무과장입니다.
과장님 복합문화공간 열린행사장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기획관실에서 열심히 또 BI 만들고 슬로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죠? 대상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개관 전 새로운 공간의 명칭과 로그를 개발하는 것은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또 용역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뒤에 보면요. 열린행사장 내 재해위험목 정비 2,000만 원, 열린행사장 조경시설 정비 2,000만 원, 조경수목 보식 및 전정 2,000만 원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예.
재해위험목 정비라는 건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나무들을 베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나무들을…
이 나무들을 베면 나무가 어디로 가죠?
나무들이 오래돼서 못 쓰는 것들은 저희들이 벴고요. 그리고 경관상 좋은 것들은 지금 옮겨서 에코델타시티에 좋은 곳으로 지금 이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전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가구 등 제작비 3억 들어와 있죠?
예.
실제로 그 안에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안에도 기존에 있던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 물품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예, 그 물품들은 저희들이 지금 한 40년 된 일단 생활살림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옛날 대통령이 쓰던 이발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경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비를 자선기금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있죠?
예, 그림도 있습니다.
경매 물품 다 정해졌나요? 다 해서 다…
다 경매해서 8,700만 원…
리스트 있어요?
예, 있습니다.
누가 어떤 물품을 얼마에 사갔다,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기존에 이 열린행사장 안에 있었던 기존 물품 관리도 하셨겠죠?
예, 관리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했던 기존 물품 리스트와 버려졌던, 버린, 처분했던 리스트와 경매 물품에 누가 얼마를 주고 어떤 분이 사갔는지까지 예결위 전까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 잠시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하철도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부공간을 통합 개발하겠다 그리고 지역 간 단절 현상 문제를 해소하겠다 또는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유래해서 지금 이번에 법안이 발의돼 있고 또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KTX 지하화 사업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약 1.3㎞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구역에 대한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경부선 철도 직선화 또 효율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었고 정부에서는 부산만 이런 사안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광주나 대구나 대전 또 인천 대부분 도시들이 도심철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심철도 지하화 문제를 국가 과제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정부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용역은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는 걸 사업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입법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이 입법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공모 형태로 해서 전국의 대상사업지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공모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KTX 지하화 사업이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
아니,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에서 보는, 우리 부산의 경쟁이 아니고 도시 간의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부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KTX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항 1단계 사업이 끝난 이후에 원도심 간에 지금 평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원도심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제가 드려보는 부분이거든요.
시급하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산학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첨부서류에 보니 그 페이지가 681페이지네요. 여기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여기 내용 중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부산 어디 있죠, 원어민 강사양성 과정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는 그럼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왜 기획을 했냐 하면 올해 저희가 들락날락의 부산형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때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많이 나온 의견이 그 강사 성향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 저희가 현재 전부 다 원어민 강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민 강사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원어민, 원어민 강사들이 많죠? 숫자가 몇 분 됩니까?
한 2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 양성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비자를 교육을 할 수 있게 받은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영어…
그렇게 들어왔는데 물론 전공들이 다양한, 다양한 전공의 우리 원어민 강사들이 지금 부산에서 아마 강의를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이 기존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놀랐고요, 먼저. 자기들 이런 거 없이 그리고 밑에 그게 학부모 지도자 강사 양성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영어하기 편한 도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밥상머리 영어교육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시민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영어를 하는 전반적인 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성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영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원어민과 2명이 같이 코워크로, 코티칭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같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학부모 밥상머리를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영어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사게 되면…
학부모를 어떤 식으로, 예?
영어교육, 요즘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교재를 사게 되면 학부모 티칭 가이드라인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접 가르쳐 주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 120명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120명 부모님들을 선발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가르치겠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봐주세요.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예, 저희가 교육 매뉴얼도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정확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명의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120명의 부모님을 양성시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관님 이왕, 마지막인데 들어오십시오, 한번.
예, 재정관입니다.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23년도 예산도 있었고, 올해 23년도에 2억 4,800만 원 추진했던 정밀 실태조사 예산액이 24년도에 보니까 5억 5,05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왜 그렇게…
예, 저희들이 실제 공유재산을 2022년도까지는 캠코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시로 재산이, 공유재산이 이관됨에 따라서 실제 토지장부상하고 실제 소유하는 부분에 정밀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2023년도, 24년도 2단계로 나눠서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인 우리 재산 관리를 위해 가지고 명확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범위 확인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예.
추가 시간이 좀 짧아서, 아까 제가 좀 이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말씀은 좀 많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의 미스매칭들 그리고 또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입에 달고 다닙니다, 모든 기업의 대표들께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전에 드렸는데 한번 다시 이 부분은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 그리고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출생아 수가 지금 거의 한 1만 5,000명 정도 되죠, 우리 지금 현재 부산이 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부산에서 출생 또는 부산에 있는 우리 출생아들 이런 신생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인구 소멸이든 일자리든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도 많고 지원도 많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한 단어로 “우리 부산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도적인 어나운스먼트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고 또 반선호 위원도 언급이 있었던 남천동 열린시장, 열린행사장 구 시장 관사 복합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없으니까 장승희 총무과장님 이런 기회에 또 아주 홍보 좀 하고 또 승진 기회 바탕이 되는데 답변 잘하이소.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름이 장승아, 정승아, 장승희 과장이죠.
예, 장승희입니다.
권위주의 상징인, 장승희 과장님. 과장님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라는 진단 그리고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이 방식이 과연 당초 출발했던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PT 좀 돌려주세요.
(PPT 자료화면 표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기발언식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전국 타 시, 광역자치단체 관사도 너도나도 개방하고 그냥 이래 전시공간 만들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시대의 유물이다 또 권위주의 상징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유럽의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우리 관광지의 대표적인 건축물 보면 어떤 왕이 스쳐갔던 어떤 흔적 그리고 어떤 독재자가 앉았던 스쳐갔던 그런 건축물 한결같이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어떠한 역사든 그 상태에서 근대역사 몰라도 현대사는, 근대역사는 보존한다. 현대역사는 무조건 보존 가치가 없다. 이런 기본 인식이 좀 문제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또 일부 뭐든지 상대 논리에 입각하는 시민 전체의 의견인 양 시민에게 돌려주라, 돌려주라 이게 다 정답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가 일단 107억 정도 됩니다.
107억.
예.
107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107억을 돌려주는데 지금 역사적 가치에 권위든 어떤 독재든 이게 전통과, 어떤 전통의 가치라기보다도 우리 근대사, 현대사의 아무리 권위주의 상징이다, 대통령이 지금 머물렀던 지방 청와대다, 그런 권위주의 상징을 없앤다, 그런 말인지 아니면 이 역사가 한 40년 됐죠? 85년도에.
83년도에 준공해서 40여 년 됐습니다.
예, 한 40년 돼도 그 당시로는 그래도 좀 전통적인 어떤 형태를 갖춘 건축, 물론 이 건축가도 우리 한국의 건축거장 김중업 씨라고 아주 유명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골조만 저래 남겨놔 놓고 지금 현재 모습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어떤 파괴 모습 같아요. 저게 무조건 하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싹쓸이 해 가지고 흔해 빠진 전시 이벤트 사업 내용이 뭡니까, 크게 유니크베뉴 또 영어 좋아하네요. 이 내실이 없는 데는 화려한 사업 명칭을 붙입니다. 유니크베뉴입니까? 이게 저는 영어가 약해요, 발음이.
특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 유니크베뉴가 포럼, 컨퍼런스 어떤 이런 리셉션하고 이런 장소죠?
예.
마이스 공간이죠? 마이스 공간이 지금 앞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부산의 마이스 공간의 큰 원천적인 축은 호텔 연회장이에요.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민간 부문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부산의 마이스 도시라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마이스 도시에 저렇게 회의, 전시, 컨퍼런스, 포럼 공간을 APEC 누리마루도 있고 한데 굳이 저기다가 스마트 회의공간 만든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거 질문에 답하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 갖고. 제가 이거 본질의 전달도 안 됐는데…
시민들을 위한 학습과 힐링의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퍼런스룸 등 회의공간이나 마이스 행사도 진행되겠지만 다목적 공간이나 계단식 강의장에서 고품격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와 지식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5,400평이 되는 넓은 야외공간을 활용해서 부산시 1호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보행권 내 생활 밀착형 휴식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며 황령산 산책로와 연계해서 숲 체험 힐링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읽지 말고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면 좀 더 올라왔을 건데…
좀 떨려서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여하튼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복합 그야말로 복합문화공간 취지는 좋은데 이게 또 복합문화공간의 핵심 주제는 명사특강, 전시, 고급 전시 그다음에 카페 운영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특수한 계층의 시민들만 갈 수 있는 기획과 연출과 전시구도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고급 어떤 시민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전시, 포럼 그다음에 스마트 회의공간이라 해 가지고 동시통역 이런 것 다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무늬만 시민에게 돌려준단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거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게 돌려주려면 정말 새로운 가치를 재창출해서 권위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근대사, 현대사에 이렇게 걸어왔다. 그런 식의 발상이라면 서구에 존재하는 임시수도기념관도 어떤 이념이 다른 또 어떤 계층에서 볼 때는 철거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돌려주라 하면 이승만 앉은 의자 다 들어내고 할 것 아닙니까?
(PPT 자료화면 표출)
아까 안에 이 안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의자 이런 거 뭐 비품 이런 게 또 많죠?
가구, 가구 정도하고…
가구 새로 넣죠?
이발의자하고 몇 종류 되진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규모가 큰 40년대 살림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외관은 보존하는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산시민이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저게 캐노피 달아낸 것도 권위주의 상징이라고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 캐노피는…
그 비싼 나무를 다 매년 돈들여가 유지관리비 2억 들여가 잘 가꿔놓은 거를 싹쓸이 없애고…
아닙니다. 없애지 않고 지금 다른 데로…
나무 아까 빼놓은 것 봤잖아요.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 표출)
좀 넘겨보세요.
옮겨서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고사목만 저희들이 베고 나머지는 지금 에코델타시티에 다 이식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거 예산을 나머지 내년도 예산은 고민을 좀 하고 복원예산으로 돌릴 수 없어요?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아니, 잠깐만 있어요. 마무리하고 추가시간…
아니, 똑같은 겁니다.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복합문화공간 제작비 해 가지고 가구제작비만 3억 원을 넣어요. 아까 8,000만 원인가 경매 붙였다 했잖아요.
8,700만 원.
하여튼 죄송합니다. 8,700만 원, 8,700만 원에 경매 붙인 가구를 대통령이 앉았다고 경매 붙였습니까? 그런 의자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구가 너무 오래됐고…
오래됐, 그 대통령이 몇 번 앉았겠어요?
버릴 수준의 가구였는데 기념을 해서 사간 겁니다. 안 그랬으면 다 부숴서 버릴 정도의 가구였기 때문에…
아니, 현대역사를 이리 깡그리 없애고 새로 가구를 갖다가 사무실 가구 스마트 회의공간 20인용, 35인용 회의실, 소회의실, 연회용 집기. 지금 현재 의자도 좋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거 싹쓸이 다 버리고…
그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경매해서 좋은 일에 썼습니다.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요, 대충. 우리 답변 잘했어요.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많은 고민들을 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의논도, 여러 간담회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결과가 지금이고 아직은 이제 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말로써 설명하기가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이니 이런 것들이 회의실이 피부로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믿고 봐주시면…
아니요.
저희가 잘 만들어서.
개인이 의견이 아니고 시민들 몇 분의 제보가 있었어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시에서 시민에게 돌려준다지만 이거는 오히려 특수한 시민들이 갈 수밖에 없다. 저기가 접근성이 불리해 가지고, KBS 뒤에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다수가 갈 수 있는 대중적 접근이 불리해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어떤 근대, 현대 역사의 하나의 흔적으로 잘 보존하고 그 공간 자체를, 재벌집 딸인가 아들인가 영화장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아까 부시장님께서 영화장소로 계속 활용한다는데 지금 리모델링 해버리면 옛날에 40년 전에 건축 어떤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영화 촬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세바시라든지 이런 강연도 여기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들이 가급적이면 친숙하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물론 보존해서 말씀한 대로 특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문턱을 좀 낮춰서 다양한 회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보다 친숙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다됐는데 아주 답변시간 감안해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장승희 과장님!
예.
우리 복합 문화공간에 콘텐츠 운영이 콘텐츠를 보면 시민에게 돌려주는 주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품으로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정명훈 예술감독의 명작 오페라 해설 특강. 과연 우리 부산시민 중에서 이게 ‘야, 이게 대중적이다.’ 해가 찾아갈 사람이 과연 몇 명 될지. 건축가 안도타다오 특별전 이것 보러 과연 부산에 대중적인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 갈지. 이게 근현대 미술품 특별전 이런 콘텐츠가 다수 대중적인 그런 수요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에게 돌려주려면 가급적이면 원형보존에 복구형 어떤 시민개방을 해서 이게 사실은 그당시에 85년도인가 4년도인가 했을 때는 보안이 아주 잘되는 그런 곳이라 해 가지고 했잖아요. 혹시 죄송하지만 시장관사 들어가는 정문 있잖아요. 정문 있죠?
예.
그거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파란색이죠?
파란색 아닙니다.
푸른색인가 하여튼 그게 나름대로는 어떤 현대사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어떤 부잣집 대저택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것도 깡그리 없애죠?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그게 권위의 상징이라고 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개폐식으로.
바꾸, 한마디로 바꿉니까?
예, 바꿉니다. 예.
그러면 지금 권위주의 상징이라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앉았던 그러면 의자나 이런 걸 다 없애야 되겠네요? 권위주의의 흔적도 하나의 역사예요. 외국에는 왕이 앉았던 독재자가 앉았던, 거처했던 곳 다 보존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깡그리 저래 이스라엘 전쟁난 것처럼 하마스전쟁 벌어진 그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저거?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경매를 통해서 다들 소장하고 계시는…
흔적 자체를 골조 뼈대만 남가놓고 다 없앴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운영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경수 이런 것도 몇억씩 넣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게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예산구조의 콘텐츠 운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마무리 답변 하이소. 읽지 말고 그냥.
(웃음)
위원님 시장님의 혼이 담긴 시장관사를 저희들이 진짜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예산반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참조)
· 남천동 열린행사장(舊 시장관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앞에 휴식시간에 청년산학국은 일부 실수를 인정하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발언대에 다시 세우진 않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은 5억으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고 산출근거에 보니까 2024년 사업신청을 30억을 하셨어요.
예.
30억을 요청한 사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정책이주지는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도심지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무허가로 계신 분들을 쫓아내고 그분들을 정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외곽지로 배치를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10평, 15평 뭐 이렇게 땅을 주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제일 많고 전국적으로 사실 전국적인 어젠더가 안 되는 게 부산만의 문제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이미 다 개선이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정비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정도 사업을 41억을 가지고 했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지난 저희 기재위에 일부 위원들이 본인의 지역구가 이 정책이주지에 해당되어서 현장을 좀 돌았고 그 현장에 갔다온 의견들을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일부 정책이주지의 예산을 반영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모두의 관심도가 부산시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지구가 정책이주지역인데 지금까지 이 정책이주지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내팽개쳐 놓은 듯한 그런 수준의 관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처음으로 20억이 편성되어서 일부 민원이 조금 집중되고 그다음에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 5 대 5 구비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에는 5억을 편성을 했지만 본 위원은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 30억을 요청을 하실 때 구·군에, 정책이주지가 있는 구·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산출한 근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수요 자체는…
이거는 구의 의견이 조금 들어가야 왜냐하면 구비 50%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군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올해 시 20억, 구 20억으로 사업을 해 보니 구에서는 재정적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시의 정책이, 정책적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곳인데 구가 50%까지 매칭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게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 사업에는 해운대구나 부산진구 같은 데서는 신청을 안 하고 사하구나 이런 데서는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발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5 대 5 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구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저희가 부산진구가 사업을 요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정책이주지 조성을 했는데 50% 구에 부담을 떠넘기기에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거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요청은 많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면 구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보니까 일반회계가 아니어서 예치금에서 약간 조정을 하면 증액은 해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치금에서 한 10억 정도 증액을 하고 구비매칭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예치금이 있는 이유가 현장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예치금이 그때…
예, 10억 정도는 조정해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이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써버리면 또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에 대해서 대응하기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10억을 약간 조정을 해도 무리는 없어 보여요.
이 돈 빼서 저쪽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걸 못 하는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내년에 좀 더 구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30에서 5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다시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보조를 한 70% 정도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 대 5로 조례로 혹시, 제가 조례를 못 봤는데요. 5 대 5 매칭으로 조례에 혹시 규정되어 있나요? 조례 내용 안에 들어있나요?
일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30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 이상 하려면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승인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구에 사정을 좀 충분히 전달을 하셔서 한 3 대 7 정도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은 첨부서류 35, 아, 25페이지와 45페이지 그다음에 47페이지에 관련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원격검침에 대해서 이 자료를 조금 보니까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이게 또 특이한 거는 이번에 원격검침 유지보수도 지금 용역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단말기를 개량기 설치하는 예산도 들어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8년에 시범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원격검침을 교체를 해가 왔더라고요. 설치를 해가 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사업이 환경부에…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짧게 짧게 하셔야 됩니다.
예, 환경부에 스마트관망 사업으로 전체 전개를 하면서 원격검침기가, 검침사업이 50 대 50 초반에는 국비지원이 21년, 22년에 됐습니다. 23년부터는 이제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전국이 다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으로 2030년까지 부산시 전역에 36만 점에 대한 개량기를 디지털화 시키는데 아까 비용이 디지털계량비가 따로 있고…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장님.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원격검침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수신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체하는 이게 수신율이 몇 프로까지 올라옵니까?
당초 목표는 저희들이 99% 되면 정확한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97.5% 조금, 실제 기술적용력이 아직 완숙단계가 아니라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검침기 설치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설치를 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말기…
예, 단말기가 어떤 형식인 거예요?
기존에 기계식계량기는 수동으로 하던 걸 디지털계량기로 바꾸고 그 옆에 통신단말기를 같이설치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데 통신단말기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통신단말기에 그러면 그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통신단말기도 여러 가지 통신망에 따라…
우리 시가 선택해서 설치하고 있는 단말기는 어떤거냐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긴급재난용으로 쓰던 CCTV망을 활용한 로라망을 80%, 그다음에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기타 우리가 말한 LG U+나 SK 등의 일반통신망을 한 20% 정도 해서…
지금은 로라 방식이 몇 프로입니까?
현재도 그 기준에서 시행은 했고 시행결과는 행정통신망을 이용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이 지식이 많이 없어서 검색을 해 보니까 로라 방식의 단말기가 약간 그 분야에서는 구식 단말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수신율이 좀 떨어지는 단말기이고 그다음에 IoT인가 NB-IoT단말기는 수신율이 좀 높고 이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왜 로라 방식을 택해 있는 거죠? 수신율이 NB-IoT보다 더 떨어지는데 왜 로라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초기에 8 대 2로, 행정전산망 8이 로라망…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업체가 레오 무슨 업체인데 우리 부산시가 이 업체만 원격검침단말기를 교체하는데 1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로라 방식을 설치를 하고 이 로라 방식에서 수신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이 업체에서 교체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지보수를 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죠?
유지보수비라는 건 전체적으로 망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NB-IoT로 계속 교체작업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행정…
아니요, 앞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행정망처럼 이게 로라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계속적으로 로라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NB-IoT 방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행정망위주로 먼저 하고 8 대 2 비율로 해 보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만요, 실장님…
그러니까 행정망은 수신율이 떨어지고…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부산시는 로라 방식을 고수합니까?
아닙니다. 시범…
아닌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민간망 아까 말한 NB-IoT 방식이 수신율이 훨씬 낫고 원격검침에 영향을…
아니, NB-IoT 방식이 수신율이 낮다고요?
더 높게 나옵니다.
높다고 하셔야죠. 지금 “낮고” 하시면 됩니까?
“더 낫고”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의 차이입니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간방식이 훨씬 수신율이 좋았…
높고 낮고로 표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요구 하신 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보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갔다 온 검토보고 자료에도 로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라 방식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이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답변하시고 보충할 때 다시 또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답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통신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행정망을 80% 그다음에 시범구축기간 동안에 20%는 외부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망이 실제 적용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교체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민간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와 주시죠.
결코 도시균형발전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예, 듣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올,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조례에서 5년에 한 번씩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있든,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도시균형발전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침반이 있어야 또 방향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2006년도에 조례 만들어져서 201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아직까지 도시균형발전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게 실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조례에 근거해서 5년에 한 번 세우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규정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하던 2040, 아휴, 무거워서 못 들겠다. 도시기본계획 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것과 이것 이상의 용역이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용역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죠. 생활권별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 용역들은 BDI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도시균형발전실 안에 있는 곳들 중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이것도 어차피 도시균형발전과 관련된 거고 15분 도시에서는 15분마다 지표를 개발해서 지수를 개발해서 균형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내용이 유사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도시재생…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용역 하나 할 때 제대로 하면 사실 개별용역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은 왜냐하면 도시재생기본계획을 하는 건 도시재생의 구역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구역계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런 식으로 개별사업 개별용역들이 수행하는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균형 여기 2억을 통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구비매칭 안 하고 시비사업으로 균형발전 시키실 겁니까?
이거는 우리 균형발전사업은 구비, 시비, 국비 이런 게 아니라 전략계획…
아니, 여기서 나오는 예컨대 원도심 어떻게 개발시켜야 된다, 동부산 어떻게 개발시켜야 된다는 게 나오면…
거기에는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구비사업도 있고 그다음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겠죠, 사업 구성은. 그런데 이게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 제가 드리는 말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시가 발표하고 BDI가 연구하고 우리가 도시를 균형 발전 시키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매번 발표되잖아요. 사실 시장님 공약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것들에 충실한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행정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씩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게 실제로 유사한 것들은 사실 통폐합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되겠지만 무조건 시가 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뭐만 하면 용역이야.
예,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한 것만…
조례에 의해서 단독으로,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조례에서 정한 게 있고 아니고 조례에서 단독으로 정한 것도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균형발전계획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발전계획이.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
벗어나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아까 실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스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 똑독한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료만 조사만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견이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제가 법령은 제가 관여할 게 못 되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당시 때 필요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것들과 유사 중복된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하자는 거거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 뭐랄까 인연이 교통과장님 하실 때 버스노선 때 인연인데 버스노선 개편이 되게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대대적으로 노선 개편하려 했다가 사람들이 반발도 되게 많았었고.
예, 많이 줄였죠.
교통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국장입니다.
빅데이터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15억이 뭐예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해 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15분 도시 계획에 맞게 짧게 끊어주고 또 수요가 많은 데는 많이 넣어주고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DRT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정말 운송원가에 맞지 않게…
시간이 없어서. 저하고 생각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씀해 올릴게요.
빅데이터 기반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에 사람들이, 버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자가용을 이용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 그런 분들 위주로 대중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한 시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건데 동백패스는 왜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코로…
지금 지하철에 들어가는 돈, 버스에 들어가는 돈, 마을버스에 갚아줘야 될 돈들이 대충 얼마나 있죠?
전체적으로 연간 7,0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패스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자가용 이용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충 끌어올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재정지원도 줄이고 이런 선순환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동백패스를 통해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전체 한 2% 정도 지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내년 4월에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44%란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42%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가 42%고요.
지금 한 2% 정도 향상되는 걸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9년도 기준하고 똑같네요?
아직까지 근접은 했는데 2019년까지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게 어떻게 동백패스 효과죠?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동백패스가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죠.
동백패스가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시행하고 나서 어제까지 가입률이 지금 30만이 넘어섰고요. 굉장히 저희가 이용추이나 그다음에 이용객 이런 걸 분석했을 때 상당히 시민들 또 설문도 통해서도 그렇고 호응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언론이나 저희 의회에서는 동백패스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 위한 사실은 조삼모사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니,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설계를 할 때 요금을 연초에 전 시·도가 거의 다 요금 인상을 다 계획을 했고 또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뭔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하자 그런…
이제 제 생각을 말씀 올릴게요. 말씀 올리는데 대중교통 활성화를 꿈꾸는 도시라면요, 대중교통을 타기 편한 도시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산이 그러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동백패스를 통해서 요금을 보전해 줄 게 아니라 마을버스를 통해서 마을버스를 활용해서라도 시내버스가 안 가는 곳들이 마을버스를, 집 앞에 나와서 마을버스 타고 그다음 대중교통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동백패스에 들어가는 돈을 마을버스, 공용재에 넣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어르신들은 마을버스 없어서 버스 타러 가기 힘드니까 택시 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거는 고민을 해 보셨어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동백패스만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혁신방안이 모두 12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담아서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백패스를 통해서 4만 5,000원 이상 되는 분들에게 요금의 혜택을 주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늘었겠지만 그 이전 수준으로 가면요, 한 달에 직장인 스무 번 정도 한 달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 4만 5,000원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도적 설계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예산은 반영돼야 된다는 주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 집 앞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잘 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뭐라 표현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편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많이 드는 대규모 사업들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부산의 어떤 지형적인 요인이 저희가 방사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대가 많고 해서 퍼스트·라스트마일 등 이렇게 우리가 PM을 같이 환승체계에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 교통국 거를 지금 4년 치 자료를 다 봤는데 그런 계획을 해서 대중교통이 올라가는 걸 못 봤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선 개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빅데이터 기반을 왜 말씀드렸냐면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노선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에 버스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실핏줄이 연결 안 돼 있으면 소용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3대 원칙으로 그래서 편리한 접근성 그다음에 또 낮은, 저렴한 비용 이런 부분을…
저렴한 비용은 비용을 계속 올리실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추가질의 요청해 오신 위원님이 계셔서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11월 8일 날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있었고 관계부처 협동으로 해서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되면 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엑스포가 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고요?
예, 정부 발표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발표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러면 엑스포가 안 되면 안 해 주겠다 그런 거였습니까?
그 부분은 기재부에 저희가 기왕에 할 것 그런 게 말이 되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추진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기재부에서 그냥 그래 정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보가 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확정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25년 3월이 아니고 24년 3월로 1년 단축해 갖고 절차를 진행하겠다 해서 24년 3월이면 벌써 지금 현행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24년 3월이요?
예.
그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리맥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그러면 다시 하라고 했다는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서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업비가 중투 대상 사업입니다. 중투 대상 사업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맥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기재부가 했고 시에서도 동의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부분이 전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일단은 대통령께서 다녀가시면서 기존에 우리가 면제해 가지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던 사업들 대부분 인정하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꾸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 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수료를 없애고…
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미술관 옥상 휴게공간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비로 하셔야 되는 게 맞나요?
예, 16억 5,000만 원이 예정되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3억이 지금 깎인 상황입니다.
3억 5,000원이 깎였고 가구 구입비가 또 3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위원회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평당 2,0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고가의 공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외부 공간을 어차피 이것 1층에다가 이걸 조성하든지 옥상에 조성하든지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셨어야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안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옥상에다 굳이 했어야 되는가 하는 물음표가…
이 부분은 작년에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분들께서 현대미술관에 방문을 하시고 재작년에, 굉장히 옥상공간이 뷰가 너무 좋고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위원회를 설득을 못 한 이 안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하라고는 했는데 예산은 안 주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깎아야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데 그게 미술관 특성상 미술관 구조이기 때문에 기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구조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옥상에 방수나 우수처리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무엇보다…
예, 내용은 알겠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되도록 지금 설계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미 조감도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발주를 하실 거고 이거 바탕으로 해서 아마 견적을 내셨을 것 같아요, 기본설계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면 그 구조를 무시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구조를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둥 위치가 다르니까. 그건 설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부분은 설계비가 이렇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 맞춰 가지고 다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그림은 굉장히 상세하게 설계가 나온 부분이 아니고 일종의 아이디어 부분으로 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나왔고 철거공사, 구조보강공사, 마감공사 등을 고려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좀, 원상회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필요성은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적절하게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도 받기는 했지만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 관련해 가지고 12억 예산을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10억으로 하셨고 위원회에서는 2억 추가로 삭감돼서 8억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삭감이 된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은 우리가 부산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또 국제관광화, 국제도시화라는 세계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실은 무언가 문화를 담아내려면, 문화를 담거나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 자체가 명품이어야지 그다음에 담기는 것도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에 대해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다면 거기 담기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미술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퐁피두 미술관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재단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퐁피두 센터 파리에 있는 거는 렌조 피아노라는 거장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비뿐만 아니고 건축비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겐하임이 우리 제일 잘 알고 있는 미술관 중 하나인데 두 군데 뉴욕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미국의 대표 건축가입니다. 역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는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인데 이 사람도 역시 지금 최고의 건축가로 칭송받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되고 우리가 명품, 명품 말은 하지만 그건 할 만한 사람이 만들었을 때 명품이 되는 거고 세계적인 건축가, 제가 한국에서 건축사를 땄지만서도 한국에도 유명한 분이 계시지만 아쉽게도 세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 안에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총공사비 대비 2∼3%, 많아야 5% 정도의 설계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이런 사람 모시면 10∼15%에서 많게는 20%가 넘는 설계비를 지급해야지만 됩니다, 공사비 대비해서. 천문학적인 공사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12억, 8억 이렇게 해도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시도를 해 보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좀 기왕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상임위 상임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4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보조금 심의에서 통과된 10억 정도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해서 세계적인 건물을 지어서 도시 권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나름 유명한 건축가를 데리고 왔습니다마는 중견 건축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오페라하우스도 지금 설계비가 한 5% 넘지 않습니다. 그 설계비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도 실은 총공사비 대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 때문에라도 넘기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뛰어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건축가를 우대하지 않는데 좋은 건축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대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되지 않는 현재의 문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거가 결국은 국내 건축 문화까지도 돌아서 선행적으로 이게 선진 건축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이 관련해서 좀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책을 믿거나, 책을 믿거나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말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사실은 심의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사항별설명서 작성 시에 또 더욱더 유념해서 오탈자 내지는 기재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어쨌든 답변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던 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저기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표준화 방안 연구 5,000만 원 지금 제한경쟁 입찰에서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3년 차로 접어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표준화를 하겠다는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이것 보니까 이 5대의 주체, 운영 주체가 다 다르죠?
예, 5대를 4개의 운영 주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데 이게 표준화 방안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위원님. 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당초에 도입될 때부터 저희 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저희 국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는 지금 이게 1년 차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사업을 들여다 봤을 때 의도로 하는 어떤 의료 쪽의 전문성 제고라든지 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질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4개 병원에서 5대의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내용 면에서나 또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상이한 그런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표준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요청하게 된 예산입니다.
자, 실제로 이 실효성들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실효…
버스 안에서 진료 행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일단 처방전이 발행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동성을 살린 의료서비스라는 찾아가는 사업의 측면을 최대한 장점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의료행위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관 같은 데 앞에서 오시면 건강검진, 건강진단 수준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비는 저는 지금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로 그다음에 이 버스 5대를 4개 주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 소유는 아닌 거죠, 버스 자체가.
버스는, 예, 현재는 시 소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성 경비 이런 지출 예산들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각 사업 주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하셔서 설명을 좀 따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해서 응급관리요원들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47명인가 46명인가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장비 관리를 439대 정도 하고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독거노인분이나 장애인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장비를 보고 가서 케어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계속 이탈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17개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46명이 응급관리요원으로 있는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장비랑 사업량들을 비교하고 처우개선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부산이 조금 낮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게 다 지금 사회복지사부터 해서 처우개선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수혜를 받는 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하시는 분의 처우개선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여건상 이게 전부 다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사실 어디에 지금 사각지대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서 여쭤봤고요.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끝나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 사업들의 평가는 탁월하나 실제로 내용을 보면 고령자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성과에 대해서 면밀히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유지돼 가지고 그들끼리의 가족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여져요.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지금 고령자 대안가족 자율공동체 사업은 18년부터 해 가지고 5년 지금 일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 파트에서는 올해 예산을 지금 일몰 사업이라 해 가지고 50% 삭감을 했고 또 내년에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8,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1인 독거노인 고립사, 고독사부터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인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지금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40가족이 11개 동에서 지금 한 232명 정도가 서로 지역 내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역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유지는 필요해서 그런데 이걸 좀 다른 어떤 대안적으로 따로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한 번만 더 모시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냥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요.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 11월 6일 날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사 개선 사업 중에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6일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19안전센터 수정동 지금 이게 상황이 돼 있죠? 이게 아마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 과정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은 이 수정119안전센터가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문서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육국장님 저기 세계적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29년 이후에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예.
25년부터 29년까지는 서울에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퐁피두 미술관 분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화인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보니까 한화재단에서 각 자기 밑에 있는 재단 산하의 업체들에서 기부금 형태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맞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신문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9년부터 이 퐁피두 미술관을 부산에서 유치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협약서. 왜냐하면 한화에서 이거를 서울에서 분관 설치를 하면 자기네들도 예산을 들였을 테고 그걸 이렇게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퐁피두 측하고 지금 저희가 협상 중에 있고요. 협상의 전제는 부산 퐁피두가 분관이 만들어지면 부산 외에 다른 데는 한국 내에서 퐁피두의 다른 대여나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서울 한화 퐁피두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만약에 부산이 2029년부터 하게 되면 2028년을 끝으로 클로즈한다는 부분에 대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이 조사 의뢰를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하겠다?
예, 리맥에 합니다.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을까요?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맞습니다. 그 산하의 리맥에서 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500억 원 이상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까지 아무것도 나온 상황이 없는데 숙명여대에서 용역 따로 하고 있죠, 결과 아직 안 나온.
계속 용역 중입니다.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아직까지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저희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성이, 이게 잘 유지되고 협상이 잘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협상 중에 있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 하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퐁피두, 하루빨리 이 퐁피두 미술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업무 협약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물론입니다.
가급적 빨리해 주시고 이건 계속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개최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20년 올해, 내년에 20년 차라고 보여져요. 맞습니까?
20회 차입니다.
20회 차, 그래서 이게 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일부 배정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예비심사에서.
맞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예결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포럼들 이런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했고 이게 부산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방어를 좀 하시고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에 의해 가지고 진행돼 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냐는 게 제 아쉬움이고요. 물론 이거는 위원님들끼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아쉬움을 조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8분 이내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6분, 한 6분 정도 걸립니다. 저도 짧게 마치고 싶습니다. 어제 3차도 안 하고 2차까지만 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예산 삭감, 증액 적어나가는 종이에 참고하려고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절차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111쪽, 사업명세서 151쪽 한국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 원전해체연구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사업비, 총사업비가 약 2,500억 원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한수원 그다음에 국비,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부산시하고 울산시가 각각 5%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10%를 지방에서 부담을 합니다.
합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울산시는 각각 5%씩 지방비는 1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산 편성에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죠, 올린 게.
5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부산, 울산 경계 영역에 있죠?
예,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울산이 더 많죠?
예, 전체 부지는 울산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핵심 54억 원은 장비 구축 사업입니까?
예, 장비 구축이 주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장비의 핵심은 실험동하고 연구동이 울산시에 주로 있다 아닙니까?
예, 실험동과 연구동은 주로 있는데 소재지, 법인 소재지가 되는 주 사무실은 부산 기장 영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내년 연말에 먼저 완공을 하고 지금 나머지 연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2026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 유치, 소위 원전해체연구소 부산 유치 화려하게 지역 어떤 이익에 파급 효과가 있느냐 주제 애드벌룬은 띄웠는데 실제로 부산시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총 발주하는 35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190억 정도가 부산 기업이 하도급을 통해서 수주를 한 부분이 있고 지금 고리1호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앞으로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해체 부분에 관련되는 부산 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 6분 한다 해서 빨리빨리 합시다.
이게 장비구축이 54억인데 지방적 이익이 연구동, 실험동 하면 이게 지방적 이익이 사회적, 어떤 지역적 편익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울산시는 울주군입니까, 어디입니까? 같이하죠?
예, 군 부담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기장군하고 어떤 매칭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전액 시비로 합니다, 우리 부산시 부담.
기장군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어떤, 지자체의 어떤 역량을 확대해 나갈 필요는 없을까요?
그때 당시 2019년도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산시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좀 참여해 가지고 지역적 편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6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운영비 형식의 시비도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방비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없어요? 이번에 깎으면 중앙 한수원하고 정부 부처하고 협상 여지를 좀 둘 수 없을까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건립되고 난 뒤에 운영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수원과 정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건립하는 부분에 125억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기 때문에 걸어 나오시면서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서류 25페이지에 보면 원격 검침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수신 실패, 점검 실패 등 장애 단말기 점검을 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단말기는 어느 업체가 설치한 거죠?
단말기, 요즘은 최근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창기 때 설치할 때는 특정 업체가 집중적으로 됐던 이유가…
아니, 이거는 이미 설치된 거를 유지보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니.
전반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된 것 전체적으로.
그럼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로라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 방식을 요구해서 단말기를 설치한 문제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로라 방식을 설치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 126억 이상 사업을 몰아준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라 방식의 수신율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업체가 전액 교체를 하든지 이 업체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수신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산시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업체의 로라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업체가 이 로라 방식을, 이 로라 방식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업체를 바꾸면서 이 단말기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NB-IoT도 이 업체에 수주를 합니다. 여기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부정당 업체에 등록을 해 가지고 몇 개월 이상 입찰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하고 이 업체가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은 안 될 수는 있으나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에서 계속 이 수신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업체에서는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업체를 고수해 온 부분에 있어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 로라 방식 채택 처음부터 지금까지 120억 이상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들어가십시오.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저희 시 전체에 이 망 설치를 할 때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 단계도 제가 봤고요. 엑셀로 다섯 건인가 저한테 보냈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섯 건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죄송한데 다섯 건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래서 저는, 처음부터 문제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보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채택했다면 뭔가가 사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1분만 설명을 드려…
아니, 답변은 됐고요. 지금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해서 시간도 많이 갔고. 감사를 받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말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의회의 심의권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집행부서가 이런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했다든지 실적 미비로 반영이 돼서 보조금이 깎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가 신중하게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삭감 증액 내용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페널티를 먹은 단체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정관 파트에서 소통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사유로 페널티를 먹었다면 그 페널티를 적용한 사유를 그 위원회에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증액에 대해서 의회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를 사실은 심의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증액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수용할 의사가 아니라면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다시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금액을 저희들이 심의하고요. 그리고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은 성과평가를 하고 일몰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게 되면 일단 15%, 20% 미흡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존중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일단 가능하면 지방보조금법에 이 보조금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안 심의 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데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을 시키려면 재정관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각각의 위원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안 심사, 심의 때 보조금 심의 평가했던 이런 자료들을 상임위 예비심사 때부터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의회가 또 좀 더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부산시를 위해서 증액과 감액을 할 때 그 결과를 조금 더 반영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답변대로, 발언, 들어가셔도 됩니다.
1분 남았는데요. 미래산업국장님 잠깐, 잠깐만요. 미래산업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인데요. 미래산업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증액한 내용을 집행할 수 있나요? 짧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은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 전에 사유를 다시 한번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개인적 제 의견은 삭감하고 증액은 저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장님들 나오시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행정부시장님께 그냥 일괄 질문을 드릴게요.
예.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건축물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시비를 2억 들여서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건축하는 데 내용이. 그런데 지금 지정돼 있는 데도 대부분 다 재정비 지구예요. 재개발·재건축하는 데거든요. 공동주택에 저는 이 돈이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건축물을 아름답게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과 펀딩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1년만 유보하시길 좀 부탁드리는데 만약에 하시더라도 절대로 공동주택에 이 예산이 안 갈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유보 가능한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안 가는 게 가능한지 하는 부분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사실 다 뽑지는 못했는데요, 재정관님께 여쭤보려다가. 우리 각 실·국에 보면 홍보 예산들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유튜브도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SNS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많이 홍보 영상도 막 만들어요. 저는 이게 한 국에서, 예컨대 대변인실이면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게 영상의 퀄리티들도 사실은 실·국마다 조금 조금씩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예컨대 산업은행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영상 정도면 어느 정도 등급에서 이건 용역비 얼마라는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의 관심사항에 따라서 홍보 영상 만드는데 어떤 건 3억이고 어떤 건 6,000만 원이고 이렇거든요, 지금.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
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으라는 건 아니죠?
꼭 이건,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모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일단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난 기사인데요. ‘이 나라는 청년만 힘드나’ 이러면서 ‘나이 든 중장년이 죄다,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부모 부양하느라 힘들다, 청년 도와주는 취지는 좋은데 중장년 우리는 뭡니까?’ 하는 기사가 났거든요. 실제로 저희 세대들이 느끼는 바인데 이번에 다행히 존경하는 송우현 의원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40대에서 50대 그리고 60세 이상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는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리 되면 이걸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청년 정책에만, 어르신들 정책에 치우치다 보면 중간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니까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 세금으로 쓰이는 예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쓰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중에 일반 공적자금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들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은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예산 있잖아요, 출연금 늘려서 보증 서 주는 예산은 사실은 시기가 이렇다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어려운 분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년에는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보니까 하소연을 좀 많이 들은 것 중 하나가 일용직 근로자들 있잖아요. 예컨대 배달의민족 배달하시는 분들,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반송에 석대에 가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1일 취업소 같은 게 있거든요, 아침에. 그게 실제로 아침에 와서 노가다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치면 사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 생계비 지원도 3개월 이상 회사를 다녔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재산의 조건들도 있고. 그래서 노란우산공제회처럼 일용직 근로자들도 우리 공제보험 같은 것 시가 좀 만들어주는 제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제가, 저도 얘기 들었는데 집에는 어머님이 계신데 자기가 배달하는 친구인데 오토바이 사고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먹고 살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청년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아까 말하는 공적 자금에서 챙겨줄 수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때 유사한 게 잠깐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내년에 제가 집중해서 챙길 거라서 좀 잘 부탁드리고. 이게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해 줘야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하나가 승진일 거고 하나가 성과급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성과급 제도는 지금 우리 근평제도와 연동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근평제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아닌 국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7급을 먼저 단 사람, 6급을 먼저 단 사람들이 순위가 앞순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급하기 전까지 근평제도와 BSC를 합쳐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보다는 근평은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일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면 성과급만큼이라도 우리 실·국장님들이 열심히 일한 직원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만약에 10점 정도는 실·국장님들이 배려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성과급 매겨진 현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평제도는 못 건드리겠지만 성과급에 실·국장님들께 가산점을 더 주시더라도 인사과하고 조직하고 상의를 하셔서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승진을 언제 했냐와 상관없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성과급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고참, 흔히 말하는 고참과 좀 양보, 승진하신 분이 양보를 좀 받고 이런 제도를 했었는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과거에는 우리가 성과급이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게 많은 분들이 개혁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일한 분들이 지금 주무과냐, 주무계냐에 대한 메리트도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받아 갈 수 있는 구조는 사실은 성과급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시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아마 인사과에서는 제가 이걸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직원이 돈 많이 받아 가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균형실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업이 좀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1개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24페이지 보시면 보행길 조성 사업에 장애인 등 보행자 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대부분 보행길 사업이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가장 큰 보행 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하는 데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그런 사업에 구·군별로 수요를 발굴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사업이 이게 공모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제가 자자보를, 우리 모라에 주공 거기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가 다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이라서 그 사업을 하려고 제가 구에다가 했는데 아마 구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액 시비사업인데 장애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사업이고 구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데 전체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때 구에서 미처 몰랐거나 아니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견적을 잘못 뽑아 가지고 한 중간쯤 하다가 한 3억이 모자란다 해서 왜 사업을 그렇게 구성을 했나, 왜 이렇게, 다른 확보를 하지 이랬는데 혹시나 본 위원이 물은 거는 여기서 증액을 조금 하면 이게 다 분산이 열 군데가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연초에 선정을 해서 그걸 각 구·군에 배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곱 군데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좀 더 여유는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실장님 조금만 증액을 해도 되는지, 사업을 할 때 같이해버려야 되는데.
그건 재정관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저는 증액하는 거야 감사합니다마는.
(웃음)
이 내용은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열 군데니까 다 3억씩 이렇게 드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남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을 좀 편성해 보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신청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영숙 위원님 5분 이내로.
5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건입니다. 페이지는 1037페이지인데요, 행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유재산하고 동시에 제출된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4일 날 중투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야 될까요, 삭감을 해야 될까요? 절차상의 문제로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2월 정도에 이게 아마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대의견을 다시더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절차가 안 됐는데 나중에 집행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니까 부대의견을 다시더라도 통과는 좀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재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고 절차 문제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했던 사업이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기재위에 보고했을 때 11월 24일 날 중투가 통과된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문제가 없도록 진행될 수 있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재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중투 심사에서 반려가 되고 심사에 통과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의 기능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단 사업의 진행속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강력한 부대의견을 다시더라도 예산은 통과시켜주시면 사전절차 진행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 첫날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이 예결위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의견 들으셨으니까 좋게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손을 드셨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시기는 하는데 3분 이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 추진 사업 이것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셔 가지고 30년 이전까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밀어주시기로 하셨고 우려가 됐던 3단계도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실장님께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예.
그런데 여기에 사업부지가 남구하고 영도구 일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위치가 부산 남구 일원으로 써 있습니다. 8억짜리 북항 3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영도구가 남구 일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꼭 변경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경상사업설명서가 작성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챙긴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남구 일원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거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시 소관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며 중장기 재정 계약과 연계한 전략적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설치에 따른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가중 등 향후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업의 경우 더욱더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 시작 단계부터 사업 목적과 내용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해진 사전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한 다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전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와 여성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성인지예산은 그 본래 취지를 살려 타 조직에서도 적정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양성에게 동등하게 혜택에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전절차 미이행, 포괄적인 예산의 과다 편성, 예산 선 확보 후 추진계획 수립 예정 등 시의회의 심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예산안 편성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안 첨부서류인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전절차별 이행 일자, 조건부투자심사 추진상황, 민간보조금, 위탁금, 집행액 현황 추가 등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전시성, 낭비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고 이를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3차 예결특위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예산결산팀장 김종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준승
경제부시장 이성권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기획관 심재민
재정관 김효경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총무과장 장승희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광우 정은진 김신혜 박성재 신응경 강구환 황환호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