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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제31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7일과 내일 8일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1일 월요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이어 12월 12일 화요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12월 13일 수요일에는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3,721억 원이 증가한 15조 6,998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속가능한 부산의 미래준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 드리며 오늘과 내일 2일간 예결특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임시회 참석차 관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참석은 사무국장 박노면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부산이 가진 매력과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안으로도 행복도시의 내실을 다져가는 한 해였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북항재개발사업 등 부산의 현안사업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업 투자유치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 이전은 이제 마지막 법 개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부산시정에 대한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만을 더욱 강화하고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과제들을 한층 구체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5조 6,9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9% 증가한 12조 5,90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4% 감소한 3조 1,092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관리채무비율 범위 적정수준으로 발행하여 큰 틀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개 기금에 1조 4,436억 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행복과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명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준승 부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본부장님, 송삼종 본부장님 질의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100% 특별회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첨부서류를 보면 노후관 개량하는 데 23년부터 32년까지 10년간 3,727억을 투입하여 매년 개량하고 있고 누수 수리하는 데 매년 13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누수로 사라지는 돈이 단가를 계산하면 180억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누수율이 높은 건 아무래도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자주 노후관 파열사고가 많습니다. 주로 그쪽에 누수율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많으면 좋은 관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죠?
그런데 관 교체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건 매년 매년에 좋은 관을 쓰면 매년 줄어들잖아요, 좋은 관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관을 교체하는 시기가 저희들 사업비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내년에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누수 수리하는 데 130억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누수가 왜 발생하고 있는, 분석은 되어 있죠?
예.
분석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는 미흡한 건 좀 있죠?
그런데 완벽한 누수율을 제고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죠. 내구성이 강한 자재도입 등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고 누수 수리비가 줄어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예산안 중에 급수 불편 해소에 129억과 긴급 상수도시설 정비 및 복구에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58페이지와 40페이지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누수 수리 예산은 별도로 13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4년도에도 신규로 또 8억을 분리해서 편성했는데 중복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누수 수리가 대부분이 각 지역사업소에서 도급업체와 위탁계약이 된 게 132억이고 8억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역사업소에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아니, 40페이지 보면 1,200억에 보면 불출수, 탁수, 급수 불량 해소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내용이 누수, 불출수, 탁수, 출수, 급수 불량 이래 내용이 겹친단 말입니다. 이건 중복이 된 예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지역사업소에서 24시간 대기하는 도급업체와 같이 담당 구역이 있고 그 외에 또 지역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300㎜ 이상의 대형 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같이 내용이 같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죠. 어차피 관이 부식하거나 누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에 보면 송·배수관 세척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 삭감되었죠?
예,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송수관도 세척하라고 되어 있죠, 수도법상.
예,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척을 안 하려고 삭감을 했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배수관 위주로, 배수관·급수관 위주로…
아니, 배수관 위주로 아니고 수도법상…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요?
그 부분에 각 지역사업소에 있는 300㎜ 이하 480개 소블록에 있는 사업비에 관한 건 기존에 용역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니, 송, 지금 배수관만 했는데 송수관도 세척을 하라고 수도법상에 나와 있고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요?
그게 그 부분이 5억이 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는 300㎜∼2,400㎜ 대형 관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직 기존 용역에 사업비도 많이 투입되지 않고 있으니까 시기 조정을 좀 하는 게 좋다고…
시기 조정이 아니고 이 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는 건 맞는데 용역이 아니다 해서 용역…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용역이라 해서 사업비 삭감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 용역비 부분은…
그건 다시 이야기하고 세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세척사업 계획을 보면 23년부터 30년까지 1,632억을 투입하여 3.96㎞를 세척하는데 이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8년 계획이죠?
예.
작년과 올해 시행한 세척 공법은 무엇입니까? 공법이 무슨 공법을 했어요?
플러싱, 공기주입식, 맥동류, 피깅…
피깅까지 했죠?
예.
작년에 사업 세척공법을 똑같이 시행하고 올해하고 같이했는데 시행하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면 지역사업소하고 우리 급수부하고…
본부장님 현장에 가봤어요?
직접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요?
예?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요, 한번 안 보고?
아니, 지역사업소에서 소규모 단위로 블록 세척이 이루어지는데 직접 현장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세척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약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까지 포함해서 한, 작년에는 국비, 시비가 50 대 50으로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21년도부터 해서, 21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100% 지원했고 작년에는 50 대 50, 올해부터는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한 170억…
이것 세척 전에 관 내부 세척을, 관 내부 확인을 하고 세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전에 관 내부는…
(PPT 자료화면 표출)
PPT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 설명을 하세요.
기존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 노후라든가 관 구경, 매설 위치 등에 따라서…
본부장님, 질의내용에 안 맞아요. 지금 세척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세척 전이나 세척 후나 지금 이 관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이거 상황을 한번 봤습니까?
그…
아니, 직접적으로 한 번도 안 왔던데요.
위원님이 줄기차게 다니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 내만 가고 본부장님 왜 안 오십니까? 현장을 안 봅니까?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해당 부서에 보고받은 게 뭐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작년과 올해 세척 비용이 특별회계가, 특별회계가 지금 100억 가까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세척 전이나 세척 후나 전혀 세척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직접,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들었는데 직접 안 봤죠?
예,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요?
탁상행정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급수부요.
그런데 급수부에서 주무관만 오고 그 위에 부장, 팀장, 본부장은 눈빼기도 안 보입니다. 왜 여기 직접 안 봅니까? 이런 관 속에서 시민들이 물을 먹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관 세척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
아니, 관 세척에 종류별로 공법별로 되는 공법이 뭐가 잘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특허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싱에 지역 여건에 맞게 맥동류나 피깅 공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맥동류나 피깅은요, 맥동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 봐요. 시작 전 관 속에 하고 맥동류를 했는데 시작 후에 관 속에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봐요. 저 장갑에 묻은 거 한번 봐요. 저 속에 시민들이 물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맥동류가 안 되면 다른 공법을 선정하고 직접 보고 느껴야 되는데 왜 안 보고 안 느낍니까? 이런 식으로 낭비만 하면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 관 세척에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관 세척하기 전에 관을 확인하고 공법을 선정합니까? 관 세척도 확인 안 하고 왜 공법 선정합니까?
관의 특성에 따라서 사전에 공법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에, 관 특성에 관 내부에 확인을 하고 공법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관 내부를, 사전에 공법선정 할 때 관 내부를 절단해서 확인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공법으로 관을 세척합니까? 무슨 공법을 가지고 관을 세척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러싱을 기본으로…
플러싱은, 관 속에는 물이 스톱했다가 갑자기 넣어도 구정물이 나옵니다. 무슨 플러싱이 된다 말입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기계세척 공법에 있어서는…
기계세척 ‘세’ 자도 안 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2020년, 2021년 점검을 할 때 워낙 문제가 많다고 해서 현장…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공법 선정을 하기 전에 관 세척에 확인을, 이건 관 세척을 내부를 보니까 이건 플러싱 해야 되겠다, 이건 맥동류 해야 되겠다 확인하고 공법을 선정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에 관 내부를 직접 절단해서 위원님처럼 직접 일일이 확인해서 공법 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 세척의 기본목적이 노후…
10년 세척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 아닙니까?
예, 법상 10년 세척으로 의무화, 법제화되었지만 관 세척의 목적은 신설관, 노후관에 대해서 신설관처럼 교체 또는 갱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아니, 누가 갱생하고 교환하라고 했어요? 세척을 하는데 세척을 하기 전에 관을 확인하고 공법에 맞도록 세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공법들이 다 신기술 특허공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 세척하기 전에 시편 채취를 해서 공법에 따라 시작을 하라 하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 확인을 안 하니까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시인합니까?
그런데 일일이 관 세척…
일일이? 아니, 일일이라니. 그 일일이…
어느 공법이든지 저런 식으로 닦아내면…
아니, 일일이가 뭐예요. 일일이 검토하고 세척하세요, 앞으로! 왜 일일이 검토를 안 합니까? 일일이 내시경을 넣든지 확인을 해서 여기는 더러우니까 이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저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확인해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하려면…
지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관 세척 작업이 21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이제 시범사업이 올해까지 어느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시키는 대로…
정확한 세척 공법이 아직도 확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은 안 해도 지금 본 위원이 검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수하고 있으면 좋은 점이 나오면 시행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예? 관 세척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공법별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작업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또 직접 현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분석해서 어느 관, 종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공법이 최적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결과들을 토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거 확인하는 것도 본 위원이 3월 달에 시정질문 할 적에 확인하겠다 해서 그때 허락해서 확인한 거지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 전에 하는 시간도 한 30분만 하면 되는데 준비하는데 2시간, 3시간 우리 본부장님이 소요된다 해서 실제로 소요하는 건 전혀 시간이 그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 관 내부를 보면 토질에, 토양에, 덕산 물에, 화명정수장에 오는 물에, 명장에 오는 물에 다 다릅니다. 관별로 다 다르고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직원들도 충분히 현장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관 세척하는 데 현장에서 30분이면 될 것 같지만 미리 선정된 세척의 종류에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은 시간이 그래 안 걸린단 말입니다.
미리 터파기를 다 해서 500m, 300m 단위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싫으면 정확하게 투입구에 내시경을 화소 좋은 걸 넣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시정질의 때도…
화소가 약하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시정질의 때도 답변드렸듯이 관 구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내시경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 안 되면 터파기해야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터파기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전에 미리 다 구축을 해 놓고 세척 작업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는 30분이라 하지만 그전에 이미…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일단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게…
아니, 문제되는 게 뭐냐고요, 문제되는 게.
가장 우려는 세척을 하는 시간 동안 단수를 해야 되니까 단수시간 내에 빨리 세척 작업을 완료하고 통수를 시켜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 그게 지금 시간이 걸림돌이 됩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뭐가 늦어지면요?
단수 효과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충분하게 되는데 뭐가 늦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시간이 늦어진다는데 뭐가 늦어지면요.
그러니까 공법 선정에 있어서…
작업이 시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공법 선정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시간은 충분하니까 본 위원이 하는 대로 관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 후에 이 공법을 해야 되겠다, 저 공법을 해야 되겠다 확인을 하고 터파기하는 것도 미리 하면 되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관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공법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일단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UIS도 관망도 안 맞던데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가지고 있는 관망 도면들이…
도면을 다시 검토해 주세요.
현장에 가서 보면 조금씩 변경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아니, 변경이 있는데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3년도 상수도관 세척공법 前·後 비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명세서 221쪽, 첨부서류 390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결혼상담 사업 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인들의 어떤 결혼상담이라든지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산에서 1999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산밖에 없죠, 이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그렇죠. 본 위원도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래 예산을 쭉 보면 19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6,500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6,500 하다가 올해는 6,000이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찌 됩니까?
5,100으로 삭감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5,100만 원으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산출근거에 있어서는 급여 부분이 많다, 그죠?
어차피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인력상담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해마다 오르는데 산출근거에 있어서 예산이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자꾸 삭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 전체에서 보조사업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서 그 등급에 따라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죠?
예,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거기 본 위원도 들여다보니까 사유가 미흡으로 나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흡 안에는 어떤 사유들이 있습니까?
지금 미흡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실적도 보지만…
실적을,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이 추구하고 취지에 맞게끔 상담이라든지 결혼성사라든지 이런 개별 사업에 따른 성과도 보고 그 외에 행정적인 요건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성과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결혼 건수 혹시 아니면 상담 건수도 들어갈 것이고, 그죠?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 그거는 방금 보조사업의 대략적인 사항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 낮았다는 부분 그리고 지출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는 그런 집행기준 준수가 덜 되었다는 행정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조금 잘못,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원 실적에 보면 결혼 상담이 그래도 2,500건은 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선이 있었고 개인 맞선도 116건 있었고 혼인성사도 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까지도 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존중을 하면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이런 건수와 이런 걸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해서 정성적인 부서평가는 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지도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여기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저희 행정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우리는 결혼 상담 지원, 상담소 지원이라고 하지만 KBS하고 지금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계속 이걸 방영을 하고 있죠?
예.
혹시 직접 한번 현장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합동결혼식 할 때 제가 일정상 참여는 못 했는데 그 사항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행사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참석을 제가 못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분들께, 미혼 장애인들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갖고 싶냐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등이 뭘까요?
배우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들하고 좀 다른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이성교제가 사실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분들한테 만남 자체가 아주 어려운, 현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만남 자체를 주최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 그 행사에는 전국에서 다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강원도, 포항, 울산, 전라도 가까이 있는 양산에서까지.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방송이 되죠?
예.
그러면서 전국에서 보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자기 장기자랑도 보여주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이렇게 연락을 상담소로 와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그죠? 그런 사람인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바라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성 교제할 수 있는 상대, 결혼, 그죠? 그게 그분들한테는 해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또 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이 사업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으면 배려를 해 주시면 행정지도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탄탄하게 지원을 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부탁은 아주 쉽게 좀 할 수 있는 부탁인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도 “결혼시켜 주세요.” 하는 건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장애인 결혼상담소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결과가 조금 미흡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깎이고 이런 사업이 사실은 지금 5,100만 원이 사업비죠, 내년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거든요. 지금 6,000만 원인 상황에서도 지금 11월 달, 12월 달 급여가 못 나가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10개월 치로…
그러면 지금 900만 원 깐 5,100만 원이면 이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예산 삭감이 좀,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 사업을 갖다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더욱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우리 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상담소가 사실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만으로 그렇게 이 상담소가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해 주고 재능기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열 때 와서 사회도 봐주고 같이 행사를 돕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많은 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 6,000만 원으로 가능했던 거지 돈 6,000만 원이 아주 큰 돈이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6,000만 원에서도 급여가 두 달 치 밀려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900만 원을 까서 5,100만 원이면 계산상으로도 4개월, 5개월 정도의 급여가 지금 지급이 안 될 내년의 상황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뜻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공감합니다.
공감만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이 증액돼야 되겠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복지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강력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시 재정 여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000억, 100억, 10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금 전에 예산을 이야기했다시피. 미혼 장애인 분들의 소박한, 유일하게 그 만남을 할 수 있는 전국의 유일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이 프로그램이 좀 계속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지금 올해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우리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의회가 산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산타, 동참하실 거죠?
예, 동참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관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재정관님 그 자료 안 들고 오셔도 돼요. 저 질문은 안 드릴 거예요.
내용은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산타에 같이 동참을 하실 겁니까?
(장내 웃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이나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사실 세심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나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 성과평가를 잘못 받아서 사실은 감액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대신에 장애인 관련 단체나 프로그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장애인 관련 예산 전체 풀예산을 11억에서 12억인가 해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결혼상담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풀…
뭐 산타에 동참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저 윤태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부서류 1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료원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때 했지만 이 금액이 상당히 커서 지금 이 계수조정을 못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에서는 적자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원인 분석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부산의료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산의료원이 약 22개월 동안 병원을 전체 소개를 해서 코로나 환자 치료의 전담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환자들이 모두 인근에 다른 병원으로 빠져나가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의사분들 자리 배치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현재 의사직은 5명 결원 정도를 유지하고 대개의 진료과가 정상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료원 운영 현황이 어렵고 또 환자도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민간 대비 의료원의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병상이 한 32%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상구보건소 소장님 하실 때 그때 하필이면 코로나가 와서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밤샘 정도하고 대처를 해 왔는데 지금 부산의료원이 계속적으로 이래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 못 할 수 있으면 계속 우리 시비로써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국비에 내년에는 좀 편성될 부분이 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의료원이 코로나 환자 병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산급을 손실 보상을 받은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많은 금액이 상당 금액이 되고 있었고 올해는 회복기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6개월 한정이기 때문에 11월에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연합회 측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편성에 43억 4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한 100억 정도 더 손실보상금 내지는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이것도 억지로라 할까 운영이 되는데 이 100억에 대한 어떤,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게 본 위원이 더 궁금합니다.
예, 의료원에서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그리고 결원도 유지하는 등 상당한 자구책 노력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병상 가동률이 30%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금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측에서는 적자 예상을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43억 편성한 것은 공익진료결손금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앞으로 어느 정도 적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1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면밀한 산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추가 적자라든지 의료원이 어려움을 겪는 재정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 돼서 어떤 조정에 의해서 못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100억을 우리 국장님이 확보를 못 하게 되면 병원을 운영해야 하니까 금융기관이나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가서는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액수는…
는 파악이 안 되고?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방법은 우리 시 재원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는 차입의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의료원 운영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원장님이 오시고 병원 우리 환자분들이 오기 좋게끔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물론 제일 원인이 코로나 3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서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고 타 병원도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적은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걸 여하튼 우리 시에서는 정말 100억의 손실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수월케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이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만이, 또 의료원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의료원인데 시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진 걸로 제가 본 위원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많은 신경을 또 함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료원에 관련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서부산의료원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런 기본 발판으로 해서 잘 분석해서 또 그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아무래도 우리 재정관님이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재정관님 다시 한 번 더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세 감소, 지방세 감소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24년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민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 심사 때 매년 지적되는 똑같은 공히 지적되는 사항이 과다 편성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게 걸러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다 편성하면 다른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하고 어떤 단위 사업별로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이, 집행률은 낮은데 이게 과다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특단의 대책이, 조치 이런 대안이 없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사실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재원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실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매년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오지만 사실은 이월이라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이월 규모를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급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나 또 여러 가지 외부요인 또 여건 변화에 어쩔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의 욕심인지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특히 우리 부산시장 공약사업 경우에 해피챌린지 사업 아시죠?
예.
이 부분도 1단계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2단계 사업에 또 설계비 올리고 이게 보면 1단계 사업도 예전에 한번 17억 정도 해가 추진하다가 사유지 부동의로 또 무산됐죠?
예.
그런데 전부 다, 이걸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전부 다 설계비예요. 설계하고 1단계 4개 사업도 설계비, 2단계 해피챌린지도 설계비, 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설계비예요. 설계만 해 가지고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막상 또 사업 추진하면 여러 외부요인의 걸림돌이 발생해서 또 이게 무산되면 또 보기 좋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긍정 해석하고 예산편성에 아주 깐깐한 그런 재정운용원칙에는 예외를 두면서 이렇게 막 잡아 가지고 예산을 낭비성에 가까운, 계속 올린다, 그 설계비만. 지금 올해 2차 해피챌린지도 전부 설계비죠?
예, 사실은 해피챌린지 사업을 추진하며 1차 해피챌린지를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해피챌린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지역구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런 사실은 이 사업 추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해피챌린지는 조금 의욕을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했고요. 참고로 내년도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 그래서 설계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시장공약에 예산편성의 기준이 벗어나는 듯한, 이런 형평성,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해피챌린지 사업뿐만 아니라 동백패스 사업도 이 역시는 외부요인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를 들면 금년 사업비 338억 중에서 2차 추경에 사업비의 약 절반에 가까운 48% 165억 감액 편성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68억을 명시이월하겠다는 조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6개월분으로 408억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삭감됐죠?
예.
그러면 이게 삭감을 판단할 정도라면 과다 편성됐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아마 시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가 다섯 번째 이 자리에, 딱 이 자리예요.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다섯 번 앉았는데 오른쪽에 위원장님 뒤에 보면 매년 현수막에 예산편성 심사해 가지고 현수막을 다, 아마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거 예산 절감한다고 아마 현수막을 올해는 안 단 것 같은데 모든 부분을 예산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올해 금년도 2기 예결특위의 분위기가 영 좀 별로인데 하여튼 오자마자 이게 없더라고, 현수막이. 그 정도로 시의회도 긴축 재정으로 모든 것에 올인하는데 이게 예산의 낭비 요인이 너무 많아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또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절차적 이행 부분, 특히나 가장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게 시의회에 보고는 하더라도 동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몇 번 언급됐습니다만 이 공공기관 위탁대행에는 보면 사전에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일자리정보망 경제정책과, NEXT10 월드클래스, 희망정책과에서 NEXT10 이게 도대체 정책사업이 원래 내용이 부실한 것 보면 이상한 신조어, 외래어 명칭을 넣어 가지고 시민도 모르고 그들만의 잔치, 무늬만 간판만 걸어 가지고 사업은 이게 미래경제실에 보면 금융창업 또 디지털경제, 미래산업국 예산 명세서를 쭉, 설명서를 보면 외국어 병기 이게 희한한 신조어를 적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 NEXT10부터 용호만터미널 그다음에 영락공원, 추모공원 봉안당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의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위탁대행 동의안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이런 부분하고 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보면 이게 또 조례 재정이 투입되는 MOU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이 부분도 비록 MOU지만 재정 투입에는 이게 시의회 보고도 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고는 한 걸로 확인했는데 의결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도 2024년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이 전부 영어인데 한글이 거의 없는데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Korea Coffee Championships), 스카마켓(SCA Market) 개최 그리고 이게 1억 5,000, 월드 오브 커피, 발음이 안 돼요. 월드 부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개최 이거 8억 이래 가지고 약 9억 5,000만 원,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 사전절차 이행하지 않고 편성하는 데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MOU 하나 맺어 가지고 이것도 시장 지시인가 관심사항인가 아니면 윗선에서 내려온 건지 이런 거는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절차도 필요 없이, 이게 행사비 지원 이런 부분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 않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명시이월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지만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는 버스 요금 인상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 68억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분을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 내년도 예산에서 상반기에 소요되는 부분 중에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개월 부분 정도를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통상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편성하려면 사전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가 많이 있고 또 강화된 부분이 있으며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안과 동시에 제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양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부분들이 매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정 부서와 사업부서가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각종 MOU를 체결하게 되면 사전에 상임위에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든지 어떤 것은 변명은 다 있겠죠. 그런데 양해를 부탁한다, 양해각서가 아니더라도 MOU 이런 협약을 하면 지방 재정이 투입된다면 이거는 시의회가 아무리 협치를 잘하더라도 원칙은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이 역시도 사업배경은 짐작 됩니다만 왜 출발이 됐는지, 이게 부산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누가 시민단체가 몰려오면 예산 긍정해서 그다음에 커피 도시, 부산이 물류의 기종점이지 무슨 커피하고 그리 대단하다고 갑자기 커피 도시, 또 어디서 부가가치가 있다 하면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도시 또 싹 사라지고.
하여튼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반짝하는 냄비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한번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어떤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 때는 예산을 더 줘야죠. 그런데 이거를 끼리끼리 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따라간다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또 충분한 사정이 있겠죠. 이해는 하더라도 이게 우리 아침 뭡니까,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이게 혹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외부의 여러 가지 압력요인입니까?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언론에 온갖 보도자료를 남발해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조장해 가지고 시장을 압박하고 시장은 또 재정관, 기획실장님한테 지시하면 그 예산을 갑자기 또 잡아넣고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형평성에 위배되는 절차적 위배도 많았습니다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이게 특히 현금 지원하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 부분은 좀 절차적 과정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보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예산 심의가 우리가 예산 절차 과정에 예산, 재정관실에 예산 부서에서 1팀, 2팀, 3팀, 총괄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하죠,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조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한다 아닙니까? 그 과정에 여러 우리 아까 잠깐 장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습관적으로 요구하는, 예결위원한테 아마 다 문자가 갔을 거예요. 어떤 특정단체가 매년 요구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예산 1팀, 2팀, 3팀, 재정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 관련된 첫 단추가 보조금 심의 이런 위원회를 거치죠?
예.
거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 모든 걸 협의 조정하고 사업부서하고 요구된 예산을 조정하잖아요. 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산 시의회의 심의절차 이전에 부산시 재정관실에 어떤 위원 명단은 대외비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시민위원회를 한번 구축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다섯 번째 들어오는데 공공부문, 언론, 각 시민단체 이 빨대꽂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걸러주는, 약자 프레임 걸어 가지고 장애, 여성, 노인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압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는 대외비를 해 가지고 시민 예산실, 그러니까 부산시 재정관실 산하에 시민예산심사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그걸 거친 다음에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면 모두가 편할 것 같아요.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쓰임새가 제대로 촘촘하고 꼼꼼한, 제대로 된 적재적소에 배분될 것 같은데 그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엄격하게 제한된 재원에 있어서 엄격한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사전심의를 부산시에서는 그런 신규사업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 협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 그리고 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님도 들어와 주시고 민간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또 각종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려면 각종 절차가, 거쳐야 되는 절차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민간위탁이나 공기관을 하려면 시의회 사전동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현금성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보조금 심의나 민간위탁 심의를 받는 제도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이런 제도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내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초만 좀 더 쓸게요. 질의보다 답변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답변이 한 7분이었고 질문은 한 3분 50초로 적은데…
(장내 웃음)
그 뭡니까. 우리 국장님.
예.
지금 충분한 사전검토라든지 절차적 과정에서 예산을 걸러오고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의 30%는 다 삭감해야 됩니다, 사실은. 30% 약. 정말 이게 중복성이라든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80% 차지하고 흉내만 내는 운영비는 20%도 안 되는, 15% 되는 것도 심지어. 그러한 사업들을 볼 때 예산 보조금심의절차 투자심사 그런 과정은 별도과정이고 재정관실 산하 예산담당실 1팀, 총괄 1, 2, 3팀에서 예산안 심사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지 새로운 그 원칙에 벗어나는 그 사안들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한번 협의 좀, 증액, 감액 이렇게 한다든지 조정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매번 느끼는 겁니다. 아마 부산시 공무원들도 버텨내기 힘들어요. 시장도 버텨내기 힘들어요. 또 우리 여기 정치적으로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외비, 위원을 대외비로 해 가지고 한번 예산심사, 예산, 재정관실 산하의 예산심사위원회를, 시민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거치면 그것은 절대로 손을 못 대도록 한다든지 그런 엄격한 어떤 재정관리 원칙의 틀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절차를 다 거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시간이 다 초과되어서…
예, 그 부분은 시의회도 의회의 기능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된 내용이라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 지원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은 좀 듣곤 했는데 일단 2추하고 24년도 본예산에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배상금이 올라와 있죠?
예.
25년도에도 일부 배상을 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걸로.
예.
그런데 이 준공지연배상금 관련된 내용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기존의 유사사례 중에서 북항대교 그러니까 지금 부산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에서도 지연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때도 철강회사하고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그다음에 지연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또 우리가 지금 BTL, BTO사업들이 워낙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특히나 이런 사회간접 기본시설들 SOC사업들을 진행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거기 관련되어서 관계된 어떤 시설들을 해 줘야 되는 내용들도 많이 계약서상에 실시협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똑같이 이런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업무를 계획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 전 과정을 도시계획, 도로계획과하고 도시계획국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배상금 예산만 저희 부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입장은 조금 있다가 다시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고요. 실장님 나오신 김에 두 번 나오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관련된 질문들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 이렇게 배상금 예산이 올라왔고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관련 보고를 받아본 내용에 따르면 향후에 우리가 배상금은 계약서에 따라서 실시협약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달리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배상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합의서도 배상금 관련, 준공 지연에 따른 배상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서로 이거는 합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상기간이라든지 산정방식, 배상규모 지급방식, 기간 이런 것들은 완전 확정은 아니고 추가될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고 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존에 운영됐던 결과하고 비교해서…
시찰을 해서…
예, 시차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실적에 대한 차이도 아직 확인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이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코스트 관리를 해 가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거를 아마 위원회에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게 주요 문제를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전이 메인인데 한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구상권 청구대상이 됩니까?
구상권은 책임이 있어야 구상권 청구가 되는 거니까 책임의 소재는 사실 법적 다툼을 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그러면 기존에 지하지장물 이전 관련된 그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아마 하셨을 거고, 그죠?
예.
그거는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고요. 거기 관련되어서 내부적으로 실장님은 어쨌든 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입장에서 쳐다보시는 입장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한전과의 협의랑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가 소송의 대상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국장한테 소송을, 소송여부를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도시계획국장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준공지연기간 대비해 가지고 한전과 관련된 기간이 약 22개월, 23개월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것도 주요사유 중 하나가 다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덕∼센텀 도시화고속도로 BTO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광안대교 접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이것도 보면 현재까지 그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광안대로 접속도로는 25년까지 준공을 하고 그 전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는 24년까지 준공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도 1년 가까이 지금 연기가 되었거든요.
예.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 또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대교 접속도로도 25년에 준공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률은 7%거든요.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8년간 올해까지 거의 한 80%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7% 공정률밖에 안 보이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리스트 관리를 그에 따른 코스트 관리까지도 해서 실장님께서도 같이 어차피 신경쓰셔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국장님께도 추가로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보면 우리가 협약에서도 보면 이게 내용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거는 차후에 지급해도 된다라는 위원회 판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지급 시기가 연초는 아니고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내년 중에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보지만 그 시기는 또 조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도 관계없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확인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4월 초 올해 청동초에서 발생한 어린이통학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니죠. 통학사고, 통학상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시에서 긴급하게 5월 달에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리빙랩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돌봄교육 이음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이 리빙랩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리빙랩 사업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예산 분담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5 대 5로 해서 전체 5억 중에 2억 5,000, 2억 5,000을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그중에서 3억 원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3억 원 배정이 됐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옆에 계시는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시고 해서 이걸 5억 원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이번에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안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실은 제가 교육위에 있어서 이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개가 같이 협력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고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실무선 차원에서 요청이 와서 교육청에서는 전액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삭감되거나 편성, 미편성된 건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일단은 교육청과, 교육청의 교육감과도, 시청의 시장님 간의 상호 간의 이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정확하게 지켜 가지고 약속이 되었다면 또 교육, 시에서 교육청으로 요구한 게 있으면, 반대로 교육청에서 시로 요구한 거면 교육청이 100%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교육청으로 요구한 건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아마 3억을 올해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서 리빙랩 결과가 나오면 추가되는 부분이 한 2억 정도 될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교육청하고 협의는 안 하셨죠?
협의…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마 통보를 했을 건데…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집행, 심의할 때만 해도 이거는 통보가 안 된 상황이었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당황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사사업 중에서 돌봄교육이음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자녀교육 지원 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시하고 교육청이 7 대 3 비율로 해서 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사업도 실은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던 게 전체 전액 위탁하거나 혹은 대행하는 위탁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벌써 이거는 사업, 뭡니까? 동의를 받아놨었는데 교육청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거든요. 그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위탁대행 할 거면 뭐 하러 시로 보내냐, 직접 그거를 갖다가 집행을 해야지 그러면 직접 그 기관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 안전한통학환경 조성 리빙랩 사업도 100% 현재 어디다 위탁하셨습니까?
위탁 동의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5 대 5로 2억 5,000씩이면 각각 디자인진흥원하고 위탁대행 협약해 가지고, 위탁대행으로 해 가지고 맡기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시에서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은 이유가 뭘까?
이게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동의를 받을 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 RIS사업할 때 10억씩 TP에다가 각각 출연하기로 했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방식도 가능…
시에서, 시에서는 위탁동의, 그때도 전혀 소통이 안 되어서 제가 굉장히 교육청에다가 무능을 질타했었는데 시에서는 위탁동의를 다 받았는데 왜 교육청에서 안 했느냐,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느냐?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업하면서 왜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냐,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뭐냐? 이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이번에 시장님하고 이번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관련해 가지고 이것 상호 쌍방 간에 신뢰를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사업내용도 잘 모르고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안 물어본 무능이 있을 수 있고 알려주지 않은 신뢰관계에서의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디자인진흥원 위탁내용을 보니까 위탁사업내용에서 핵심사업들이 하나는 리빙랩 사업이고요. 하나는 그에 따른 디자인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빙랩 운영이라든지 디자인 설계 관련해 가지고는 디자인진흥원이 특화된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위탁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위탁이 위탁으로 재위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리빙랩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전 과정이 사실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디자인진흥원에 맡긴 거고 또 다른 리빙랩 사업도 그런 식으로 밀양이나 다른 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잘 하지 않는 방식에다가 말하자면 이런 공사나 특히 내용이 토목공사, 전기, 시설물 공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안에 전문인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합하게, 적확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견적이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있고요,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한다면 리빙랩 관련된 사업을 이걸 하더라도 리빙랩 운영과 디자인 및 실시설계까지는 맡기고 거기 결과를 받아 가지고 발주는 직접 하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괜히 위탁수수료로 5,000만 원 줍니다, 10%를 주거든요. 만약에 3억 8,300을 빼고 나면 3,830만 원을 안 줘도 되는 예산이고 절감해서 이 3,830만 원이면 공사비로 써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공사비가 4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곳에다가 시공을 할 수 있는 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너무 쉽게 사업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관련된 어린이통학환경,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긴급발표 하시고 현장도 방문하시며 두 번, 세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도 굉장히 신경쓰셨고 교육감까지도 엄청나게 애를 쓴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 봤을 때는 내부에서 하는 것 없고 전부 위탁 줘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공디자인파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디자인 자체가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또 범죄도 예방하고 이런 걸 하는 사업들을 제가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밀양의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도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했고 또 우리 자치경찰 치안리빙랩도 오래 진행을 했고 또 연산 환승역에 보면 부산시민공감단 디자인단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청사포 버스정류장 사업도 디자인진흥원에서 했고 이래서 시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공의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걸 시공으로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를 나누어서 설계까지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공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리빙랩에서부터 완성까지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진흥원이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 쪽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고 또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그런 경험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은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기능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이 있어 가지고 전에 통폐합 대상으로도 심각하게 언급됐던, 그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은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런 것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특화로 가려면 관련된 시공 안 하면 시공 안 하는 인력만큼 다른 사업을 갖다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까지도 여기서 떠안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하는 게 있다면 기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진흥원으로서 기능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논란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조정을 좀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디자인진흥원하고도 수행방식에 대한 부분은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선호 위원입니다.
이준승 부시장님!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 긴 시간 공직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신문 보셨어요, 어제?
예.
부산맨 이준승의 귀환.
(장내 웃음)
시정에 새 바람이 기대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마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제가 부산맨이시라고 하니까 부탁드릴 게 있어 가지고 요청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30엑스포의 결과가 시민들이 바랐던 것보다 더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과정을 좀 면밀하게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 반성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엑스포 유치 때문에 해외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 불가항력적으로 사실 부산시정에 대해 집중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거는 아니나 요 근래 공직기강에 대해서 많이, 신문에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저는 흘러가는 사람이고 부산시정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일부의 잘못으로 흔들렸던 공직을 좀 바로 잡는 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출자·출연기관, 특히 기관장님들, 시장님과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시장님 눈치만 보고 시장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께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공직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야 됩니까?
(장내 웃음)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련의 진짜 편린적인 공직기강 해이의 사건들이 최근에 좀 나왔던 것 같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은 엑스포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온, 묵묵히 일해 온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직원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즐겁고 보람차고 사명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작은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이나 이러한 부분들, 몇몇 장들 저희 객관적인 채용절차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렇게 지적하시고 보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동 부분을 돌이켜 볼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보고요. 역시 공공기관 마찬가지로 저희 시와 똑같이 저희가 직접 못 하는 부분들을 맡아서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생활에 더 직접적인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 기관·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히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쪽으로 어떻게 더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나 공공기관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분 도시 하고 계시죠?
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실집행이 예산액 대비 96% 정도가 지금 미집행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사업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군 단위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군에,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토론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 또 대부분 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분들 동의를 받고 또 수용하고 이런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사업 성격 자체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96%가 미집행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86억 원 편성하셨죠?
예.
신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의 의결 전인데 물론 이런 언론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정 중에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언론에 이렇게 186억, 힘 실리는 15분 도시 186억 편성 이렇게 했는데 이런 미집행의 과정들이 많아서 의회에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을 했을 때 그 책임들은 모두 의회한테 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해피챌린지도 마찬가지죠? 11개 219억 중에 2.64% 실집행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24년도에 신규로 14개 사업 맞나요? 31억 1,000만 원 추가 편성됐죠?
예.
거기다가 4,000만 원짜리 15분 도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까지 또 포함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사업의 과정은 조금 떠나서요. 저는 이 15분 도시나 이런 사업들이 결국 성과가 좀 난 이후에 어떤 시민들의 삶에 영향이 있는지 평가가 난 이후에 이 사업들이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5분 도시라는 건 도시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단년도나 또 수년간에 걸쳐서 이뤄지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도시가 끊임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인데 해피챌린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모델을 좀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하는 선도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게 사업의 과정이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만, 할 수 있는 과정도 분명 있습니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만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사업이 부진하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종류의 사업이 과거 정부들에서 계속해 왔던 모델,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집행률이 모든 분야에서 재정사업 제일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너무 늦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집행하는 단위인 구·군이나 시나 또 국토부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만약에 우리가 구·군에 배정을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실 예산 집행률은 높아집니다. 왜냐면 우리 시에서는 구에 이미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완전히 끝나야 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회계가 처리되다 보니 다른 구·군 사업보다, 다른 구·군은 배정하는 것으로 집행을 마치는데 이 사업은 완전히 종결이 돼야 마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표현된 예산만 보면 그렇다는 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과연 이게 집행이 되는 게 맞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관해서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사업 좀 여쭤볼게요. 시정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세외수입 30억 편성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23년 4월에 10억이 납부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23년 12월경에 20억 원이 납부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20억 원 들어왔습니까?
수영강 휴먼브릿지의 세입 부분은…
아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진행될 때마다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이 늦어지면서 세입도 같이 늦어진…
그래서 11월 8일경에 이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사업비 재원변경에 관한 안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맞죠?
예.
총사업비 290억 원 중에 공공기여로 23년까지 100억 받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독려를 해도 납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이미 진행을 했으니 시비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은 별도로 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출은 어차피 시비로 쓰는 겁니다. 쓰는 거고 그런데 세입이, 세입계획이, 세입계획이 세입은 민간사업이 진행되면서 PF나 분양절차가 돼야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부터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은 우리가 예측했던 세입보다 시간이 늦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협약서를 맺을 때도 어쨌든 공공기여에 관한 민간사업자와 시가 협약을 맺을 때 의무조항들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든지 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예측 말고 현재 시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에는 돈을 몇 월 며칟날 낸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업진행의 전제조건으로써 세입을 저희가 잡은 거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저희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협약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달까지 약속하신 남은 금액 20억 가능하세요? 몇 번이나 지금 독려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려를, 물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내고, 기부금을 미리 내고 하게 할 수도, 하면 더 좋겠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금을 먼저 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협조는 요청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기여라서 그렇습니까?
예?
추가 기여라서 그렇습니까?
추가 기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여금을 내는 시기를 사업이 진행이 돼야 기여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과정 중에 보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에 약속된 부분들이 성실하게 수행되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독려납부를 했고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공기여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하고는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착공과 분양이 이루어져야 기여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도 있고 인허가도 늦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착공이나 분양시기가 아직까지는 언제 될지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했던, 시민들께 했던 약속들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희 의회와 했던 약속들, 보고했던 내용들이 충실히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과정 중에 오류나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일부는 이해를 하겠으나 현재까지의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챙겨볼 테니까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용역 이번에 2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조항이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해 왔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16조부터 18항까지 도시계획용역, 용역이 되면서 설치비용 부담, 지방세 감면, 용적률 완화 이런 과정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들을 도출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도시계획용역이 되면서 이런 사례들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이건 개별적인 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근거법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또는 도시개발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절차에 따라 추진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또 그때 당시 아마 의회에서 입안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걸 둔 이유는 그런 법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균형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더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로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요. 실제로 이 용역의 결과들을 보면요. 2040도시계획도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하고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불균형 실태, 지역 여건 분석, 도시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기본계획 방향, 생활권별 발전전략, 추진체계 이런 내용들이 사실 중복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각종 계획은 다 같은 사안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콘텐츠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이고 균형발전계획은 전략계획…
알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이 사례로 들어서 그렇지만 이런 용역들이 너무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물론 실장님 계신 실 말고도 다른 실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준승 부시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예산 준비에 노력해 주신 많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부산의 도약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항상 웃음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기업인 중에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 항상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바이러스로 퍼져서 더 잘되는 그런 부산시가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 28일 그렇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열망했던 엑스포 유치결과가 좀 참담하게 나왔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많은 실망과 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많이 보면 부산시민들께서, 만나시는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은 있지만 솔직히 그 이후에 보면 지금 최근에 엑스포라는 단어를 선뜻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되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된다기보다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입학시험이나 여타 시험을 칠 때 다 합격한다고 시험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을 잘 살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중앙정부와 원팀을 이뤄서 했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중앙에서 통제를 하게 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 우리 부산시 관계자분들의 한계점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 엑스포유치본부에서 정말로 밤잠 못 자면서 고생을 하였지만 역부족이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다른, 뭐 많은 분들께서 그러하겠지만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많은 우리 관계되셨던 분들이 마음은 모두가 죄인 같은 이런 마음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 부산을 위해서 앞으로 도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충분히 성찰을 통해서 또 백서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과정들을 좀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엑스포 유치과정은 우리 부산의 새로운 기회와 또 미래 부산의 도약을 위해서는 큰 자양분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활동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월드엑스포의 주요 후보국으로서 또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 견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브랜드, 도시브랜드를 많이 알릴 수가 있었고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경쟁력이 더 앞서는 그런 시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다시피 뉴욕, 도쿄, 상하이, 파리, 로마 등등 이름만 대면 도시를 먼저 생각하지 국가를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에 오셔서 부산이 남부권을 축으로 하는 또 하나의 국제글로벌도시, 허브도시로 가는 특별법도 빠른 시간에 제정해서 부산의 재도약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브랜드도 많이 가치를 상승시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우리 출발선에 선 마라토너의 심정으로 체력을 좀 안배하고 또 자세를 교정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실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방향들을 재검토하고 또 경쟁국의 전략,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부산에 또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엑스포 하나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더 많은 국제행사도 유치해야만 또 부산이 세계 속의 도시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목적인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실패도 우리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가 좀 더 힘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사실 엑스포유치본부에서는 전액 삭감이 다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백서 정도 만들고 하는 정도의 예산 외에는 거의 제로로 시작, 제로베이스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또 남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민들에 대해서 의견들도 좀 묻고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삭감 베이스, 제로베이스로 가져간다는 예산 구성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엑스포 그 기간 동안 시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엑스포 자체가 결코, 물론 실패라고 하면 따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는 맞습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기간에 노력들을 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느냐. 어느 정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산을 선두에 두고 국가 전체가 정·재계 다 포함해서 바깥에 마케팅, 부산이라는 도시를 마케팅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았나. 그 결과로 부산의 위치, 위상, 브랜드 가치 이러한 부분들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간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 특히나 엑스포추진본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당당하게 그러한 부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시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좀 더 기울였어야 될 부분들, 노력들을 간과했는지, 좀 부족한 점은 뭔지 하는 부분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시민의 실망감을 달래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도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평창이나 여수의 사례들도 있지만 시민의 뜻을 물어서 같이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편성과정이 엑스포가 결정 나기 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했다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충분히 넣어놨던 점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정들은 필요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을 달래고 시민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동안에 노력을 기울였던 많은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 경험이 또 우리 부산시에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엑스포유치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엑스포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또 실패는 실패고 또한 그동안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이 또 가져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마무리를 좀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1년 한 5개월 정도 정말로 국제, 국가들 간의 경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성과, 경험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잠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엑스포 업무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3년 반 이상 해 왔고 주제 개발부터 시작해서 국정과제 그리고 해외 교섭까지 다 맡아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못해서 책임을 좀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기업과의 또 어떤 연대감 그리고 정부와의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축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런 결과에 도출되기까지 좀 모자랐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살려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결정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이런 시민과의 어떤 협력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 기업과의 협력을 자산 삼아서 다시 도약하는 부산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수조정까지, 끝나기 전까지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좀 추계, 예산 추계를 좀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요.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우리 지금 보면 외교통상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6억에서 올해 5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산이 수출하는 총금액에서 중소기업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혹시?
총…
총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의 지사들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하는 수출의 액이 얼마, 액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액적으로는 제가 약 한 170억 불 정도가 되는데 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출업체 수를 말하면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수출 환경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수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아, 무역보험공사죠? 이게…
예,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단체 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하게 되면 약 하루 4,000개 정도 업체가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이 해외 영업을 해서 오더를 받고 수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 현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서 금액이 약 한 5만 불 정도의 단위로 지금 우리가 그 한도를 정해서 사고가 났을 때 금액에, 결제 금액에 대한 상한을 보전해 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열악한 여건이라고 보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어느 정도 해외 지사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결제에 대한 개런티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못한 조건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은 옛날처럼 보장될 수 있는 결제 조건들이 LC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 거의가 TT 베이스를 중심으로 수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가 되어야만이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내가 국가 간의 거래를 하면서 언페이드라고 하는 결제를 받지 못했을 때 이래 보험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참 안정, 뭐라고 할까요, 일을 하는데 정말 우산 같은, 비 올 때 우산 같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조금은 실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환경도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때문에 러시아와 또 벨라루스 두 곳에 대한 또 수출 통제도 있고 이래서 수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보험료 지원 부분을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의논 끝에 증액을 시켜주셔서 지금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상당히 넓게 안전망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요. 다만 단체보험도 보험이지만 추가적으로 중소·중견 플러스 보험이라든지 단기수출보험, 환변동 위험 이런 보험들도 아울러서 조금 더 증액이 된다면 보다 맞춤형으로 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보험 외에도 보면 우리 농수산물 패키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잘 좀 검토가 되어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계획국 도로계획과의 도로 확장 공사에 관하여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로계획과의 대표적인 사업인 중앙대로 확장 공사와 부산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계획과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162페이지하고 16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두 사업이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이라는 것은 LH공사가 거의 저희가 보통 보상금이 많으면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사업 지연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부분이 저희 시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보상을 하고 나서 추후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갚는 그런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상을 다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한 5년을 분납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정투자 사업하고 달리 뭡니까,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비용 절감도 되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미리 선보상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쪽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토지 비축 사업은 원래 토지은행, 그죠?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땅을 미리 사두고, 그죠? 우리 부산시는 점차적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재정투자가 되지 않고 분할해서 하면서 그 토지개발공사에 수수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한 2%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한 1%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게 재정 투자하지 않고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하는 이유가 효율적인 사업과 비용 절감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 맞죠?
예, 그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대로 확장 공사를 한번 보시면 공사비는 그대로인데 보상비가 엄청 늘었거든요. 늘었습니다. 그것 또한 공동어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PPT 자료화면 표출)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22년도하고 24년도 이렇게 사업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일단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하는데요. 그전부터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부분도 일단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사업비 변경은 현재 지가 상승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감안돼서 많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 29년까지 완공될 때까지 총사업비를 얼마를 계산하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예, 최초는 2,229억으로 시작했습니다.
2,229억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사를 29년까지 마쳤을 때에 총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가 들어가야만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이 처음 계획 때 용역에 얼마를 계산을 하셨습니까?
애초에는 그 보상이 제대로 됐을 때 진행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저 금액이 맞습니다. 2,229억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1,194억 원에서 24년도 보면 3,626억이잖아요. 그러면 증감이 지금 1,432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저걸 보상비를 한번 보십시오, 보상비. 22년도 보상비가 1,433억 원, 그죠? 22년 대비해서 89.2%, 무려 뭡니까, 1.9배가 늘었거든요. 1.9배 늘었고 그다음에 부산공동어시장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22년 대비, 22년 대비해서 24년에 283억 원 72.8% 1.7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계속한다고 봤을 때 29년에 이 사업을 완성을 했을 때에 정말 총, 처음에 이천 얼마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을 예상을 하셨나 말이죠.
위원님 이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현재 있는 공시지가의 1.7배에서 2배 이렇게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요즘에 지가 상승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 감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상을 훨씬…
그런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투자를 직접 하지 않고 공공 뭡니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공비축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제가 뭐 잘못됐나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원래 공공비축 사업은 전체적으로 땅을 토지은행, 그죠?
맞습니다.
토지은행에 다 사놓고,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공급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게 토지은행, 말하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한꺼번에 사지 않고 1차, 2차, 3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지금 땅을 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일괄적으로 매입을 안 하고 1차, 2차, 3차 나눠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줄 때에 당연히 돈을 많이 달라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사가 시작됐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비밀리에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는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 공공비축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보상비나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실질적으로 토지은행 여기서는 한꺼번에 안 하고 그때그때 해서 보상비를 그때그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이렇게 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 규모는 19년도에 저희가 토지비축 사업을 선정하면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됩니다. 대상지 선정…
아니, 그러면…
다만, 다만…
토지은행하고 부산시가 그러면 점차적으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우리가 부산시가 지급을 하겠다,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지요. 토지은행에 수수료를 줄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때그때 재정 투자를 해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수수료 부분도 절약이 될 것이고 토지비축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시의 분할상환 계획 때문에 일부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보상액 산정은 그 당시 2022년 최초 당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누어서 갚는 구간에 재투자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 보상 부분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 보상 규모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조금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리 봐집니다.
아니, 보상비가 이래 늘었는데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보상비가 지금 2022년 대비해서 무려 지금 1.9배나 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 하면 지금 24년도에 보상비가 지금 22년 계약 당시하고 거의 팔십몇 프로입니까, 89% 이렇게 증가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상비가 공사비는 지금 그대로거든요, 5억 3,900. 그런데 보상비가 이렇게 늘었다는 이유는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토지 비축 사업을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업 진행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게 하나도 적합하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거는 공시지가 처음 애초에 했던 것보다는 한 3년 정도 차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많았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약간의 한 시기 조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2년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조정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쪽으로 보상이라는 거는 원래 절차가 한 1년, 2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선 집행을, 선 진행을 하고 나면 보상금은 일단 적어집니다.
아니, 잠깐만, 보상 부분 이 부분은 토지은행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토지은행이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은행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놓고 부산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갚는 거거든요, 수수료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이렇게 상승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토지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 안 한 거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이게 올라온 이유가 지금 저희가 처음 애초에 했던 당시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지금 올라간 차이가 무려 한 11%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토지은행으로부터 보상…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보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이렇게 늘었지만 계약 당시에 토지 보상 부분은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당시보다 공시지가 인상한 것 외에는 크게 인상된 게 없다는 말입니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이가 생긴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요?
지금 위원님 저 차이…
이게 지금 22년도하고 이렇게 표시되는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총사업비를 반영한 때가 LH공사의 비축 사업을 감정평가에서 나온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총사업비 변경한 거고요. 이전에 있는 총사업비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공시지가 한 1.7배를 보고 나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셔야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차이는 거의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이 때문에 지금 현재 증감이 저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설명서가 잘못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24년도하고 22년도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증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변경 시점을 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총사업비 변경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마는 딱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앞에 있는 전년도에 했던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이 부분은 애초에 했던 그 금액보다는 지금 현재 보상하기, 토지은행으로 보상하기 전에 그 차이가 벌써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29년에 사업을 완공했을 때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크게 공사비가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넣었습니다. 그거하고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 들 걸로 그래 보아집니다.
이 사업비 안에?
예, 그 부분도 감안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저희가 집행해야 될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하는 거는, 그죠? 비용 절감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수, 하기 위함인데 이 증감 내용을 보면 보상비가 워낙 늘어나고 하니 정말 효율적인 예산 절감이 되겠느냐. 지금 현재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뭡니까,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을 본래 취지대로 해서 정말 재정적으로 완전히 좀 효율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모든 뭡니까, 공공 비축 사업에 관하여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토지은행 비축 사업할 때 19년부터 저희가 협의를 해서 2020년도, 2022년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빨리했으면 이렇게 토지가 이게 지가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했더라면 더 도움이 됐을 건데 그건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나올 지가 상승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4∼2028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부산시로 금의환향하신 이준승 부시장님 축하드리고 예산 준비해 주신 각 국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그리고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3고 현상 그리고 에너지 비용 인상, 소비회복 둔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서 2022년 4/4분기부터 지금 보증사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구체적인 통계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구상채권도 증가하고 있고 그 여파로 다시 재단의 기본 재산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보증하는 데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라든지 이런 보증의 사고율이 거의 전년도라든지 기존에 대비해서 2배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의 특성이라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 지역 재단보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신보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4년도 출연금이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정도 삭감된 2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보가 하는 역할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폐업 위기에 처한 그런 분들을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보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증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거는 5억 정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5억을 지금 증액 의견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억 증액을 하면 평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제지표를 보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출연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아마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아마 당분간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이 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증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작년과 같은, 올해와 같은 걸 유지하기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만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출연금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보 자체의 출연금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연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보 노력을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이라든지 보증 사고율이 높은 점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의무적으로 출연에 할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대시키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조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금융회사 출연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부산이 지자체에서 내는 출연금이 타 지자체보다 많이 이게 적은 것 같아요. 단순 비교를 해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130억 출연금인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36억이고 금융회사에서 오히려 373억의 출연금을 내고 있고 대구는 237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민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 경기 부양에 대해서 그만큼 부산 지자체의 역할이 조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축소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이 구성되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출연금이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각 시중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그리고 제도적으로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기부금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들 자체 재원의 비중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율이라든지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크게 돼 있고 평가라든지 성과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기재위에서도 증액 의견이 나왔고 해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이라든지 또 제도금융권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더욱 확충을 해서 더 큰 보증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중 은행과 그러니까 출연금을 더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푼돈을 계속 투입을 해봤자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크게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도 지금 시 예산 차원에서 이게 일단 도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으로 올해 5억 원 신규 편성으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각 연령대별로 채용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장·노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게 중간층의 40대에서 50대, 4050세대, 보통 끼인세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제도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가 이 4050 지원, 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됐고 이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분들이 실직을 했거나 다른 직장을 구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좋은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와 함께 지원금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4050 끼인세대분들의 재취업이나 취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규직 채용 시 최대 456만 원 기업에 지원 예정이시죠?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중년층 고용 촉진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실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올해 시범사업 비슷한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456만 원을 산출기준으로 삼아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의 성과라든지 또는 구조라든지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이제 익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사업 추진근거로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에 따라서 끼인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에 보면 그 대상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 세대 그러니까 나이대를 보면 2조 정의에 보면 35세에서 55세 미만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4050, 40세에서 55세, 50세인가요? 50대에 계신 분들 대상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35세에서 39세까지 그리고 55, 39세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끼인세대 안에 끼인세대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청년의 정의에 보면 34세에서 39세 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상에 보니까 청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시죠?
그 부분은 청년으로 지원을 하고 일단은 조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40∼59세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405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인당 456만 원, 100명 목표로 하고 계신데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 달성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일단은 홍보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재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지금 올해 5억 사업 예산 그리고 홍보비 4,000만 원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그리고 노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그런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끼인세대분들이 좀 더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인세대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과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그리고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이 좀 상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좀 더 포커싱을 하시고 타깃층을 세분화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깃층 공략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은 끼인세대 조례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마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부분들까지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좋은, 다른 타 시·도에서 이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준승 부시장님 취임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부산에 꿀벌들이 몇 퍼센트가 폐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꿀벌, 꿀벌, 벌 있잖아요, 벌. 양봉하는 벌.
예, 몇 퍼센트가 폐사했는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예, 양봉을 신경을 안 쓰시네.
죄송합니다.
70∼80%가 폐사를 했답니다. 올겨울 지나면 과연 얼만큼 그 많은 양봉이, 또 꿀벌들이 없어질지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꿀벌, 벌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벌들이 다 죽어 버리면, 폐사해 버리면, 벌들이 다 폐사하면 부시장님이나 저나 가 가지고 다 꽃가루 이렇게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분을 해야 됩니다. 심각하겠죠?
예.
그래서 예산을 대폭 좀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그래서 답변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대폭 증액을 시켜 달라는 부서의 청탁이 와 가지고 그래서 1,400만 원을 증액을 좀 시켜주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강서와 기장에 이런 에코델타시티나 아니면 산단을 만들면서 몇백만 평을 없앴는데 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밀원수를 다 제거를 해 버리다 보니까 벌들이 갈 데가 없고 응애 때문에 다 말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증액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 출자·출연기관에 아까 대답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시에서 직접 행정을 못 하는 부분을 출자·출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와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공기업의 CEO들의 어떤 공직자에 대한 자세가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대행해서 또는 할 수 있는, 하는, 행정을 한다고 보고 대시민, 주민접촉 또는 주민편의 이런 거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평지하차도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장평지하차도에 준공이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하 지역의 남부화력발전소라든지 SK스틸, 아, YK스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루를, 예를 들어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상당 부분 한 25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공사 지연이 있다라고 그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거는 행정의 신뢰도 있고 하니까 이게 보상 지연에 대한 실시협약에 2년 내에 접속도로를 완성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실시협약 내역이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인데.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선 보상을 해 주고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나 여러 가지 계약의 효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선 배상을 하고 앞서 질의가 나온 것처럼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후 소송으로써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결위에서 당초 저희 시의 안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좀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거기 GPR 탐사를 용역을 주셨던데 거기, 맞습니까?
예,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GPR 탐사를 왜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이게 수시로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래된 노후관 위주로 GPR 탐사를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관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 있고 지하안전법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같이 겸임되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고, 저희들 목적에…
아닙니다.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누수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지하에 침하가 생기게 되면, 침하가 생기게 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됩니까? 침하가, 침하가 진행이 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됩니까?
그거는 도로 지반 탐사는 제가 옛날에…
지반 탐사가 아니고 지반에 침하가 생기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됩니까?
침하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신고를 상수도본부에 침하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해서 3m 이상을 파다가 누수 생긴 것 말고 자연수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3m 이상을 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누수가 아닌 지하수가, 타 원인 불명의 지하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원인 불명의 지하수가 추가로 발견됐을 경우는 아마 관할 구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이야기를 해서 지하 안전에 관한 관리의 특별법에 따라서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4블록에, 기장 4블록에 급수관리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세척관체 확인용 굴착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결과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도…
이거는 직무유기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그 통보를 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서 접수를 하고 후속 이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거기 직접 있었기 때문에 내한테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좀 하라 하니까 한 달이 넘어도 아직 보고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부서의 사유를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이 아니라 설명이 안 왔다니까요, 설명을. 예? 어째 생각하십니까?
조금 직원들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상수도본부의 직무유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지금 전액 삭감된 예산이 있죠, 올해?
올해?
지금, 지금 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있죠?
2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내년도 대형관로 용역하려고 했던 사업 하나, 세관 부분 5억하고 그다음에 황령산터널 배수지 부지매입비 61억 두 가지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닙니다. 자매도시 상수도 행정교류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전체, 시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뒤늦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여비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액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두 가지밖에 없다 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황령산 터널 배수지 부지 취득하는 데 61억이 전액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까?
황령산 터널 배수지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구, 아, 남구, 진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 왜 삭감이 됐습니까, 왜?
그런데 삭감 내용으로는 조금 더 주변에 대동골 일원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좀 더 신중히 대응을 하고 좀 처리를 하라는 의미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주민 공청회, 공식적인 공청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이 토지 보상을, 부지 취득을 위해서 61억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게 도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상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동골 일원에 그 터널 배수지가 들어가면 주민들 인근 아파트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인근 아파트에 주민들이 1∼2명 사는 것도 아니고 3,000명 이상의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3,000명이 아니고 3,000세대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3,0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동들이 통학로가 같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그중에 하나, 그러니까 삭감 원인을 대표적으로 1건만 들어…
그럼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주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아동통학로 안전 우선 규칙도 지키지도 않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하려고 한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주민들하고 주민대표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남구청하고 지금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 업무를 지금 중간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 중에 있는데 벌써 예산을 61억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죠.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절차를,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제대로 하면서 해야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럼 그래 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행정절차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사실은 남구청에 가능한 빨리해 달라고 이미 공문을 보냈는데 남구청하고 협의 과정에 남구의 대동골 일원의 주민들 민원이 조금씩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논의 과정에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남구청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반대 대책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접촉했던 주민대표들하고 어디 논의가 되어서 구체적인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러 필요하면 공청회든 뭐든 같이하기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이 지역구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도 있고 그런 상황에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여러 번 상의가 됐습니다.
아니, 이전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전에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접촉이 되고 하면서 그전에 여러 번 같이 논의되고 남구청에 가서도 저희들 남구청장…
그거는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이야기고요. 우리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하는 말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분개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예? 그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진행이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행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가 저희들이 이 터널 배수지 관련해서 벌써 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민원이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단계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당 부서하고…
그러면, 그러면…
충분히 논의는 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쩝니까?
내년에요?
예, 그러니까 차후 지금 2024년인데 25년에도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찌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본부장님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게 그 본부장님 직접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예산 설명도 하고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예결위에 위원님들 와 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됐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좀 삭감 말고 증액을 시켜 달라든지 안 그러면 살려 달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남구청에서도 선뜻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날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신다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남구청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놨지만 남구청에도 이 민원 부분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남구청도 상당히 민원의 동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거 왜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고, 이 지금 과정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도시계획 결정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했고요. 그런데 아직 남구청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선뜻 주민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직까지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 예산부터 편성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저희들…
그러니까 전액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거를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변명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 공사 일정상에…
본부장님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이 보상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민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남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은 도시계획시설 일정을 계획을 보면서 보상비를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은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을 차라리 추경 때나 이후라든지 좀 늦추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장님께서 이 전액 삭감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희 상수도본부야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럼 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그거 왜 변명만 자꾸 하십니까?
제가 변명이 아니고 상황을 말씀드렸지…
그게 변명이죠. 그러면 추경에 편성 안 되면 어쩌실 것입니까?
그때 가면 다시 노력을 해야죠. 황령산터널 배수지는 7만 5,000t 규모의 가장 큰 민자 사업이라서 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지금 상임위 과정이고 진행 과정이고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켜놨는데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예산 심의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 아니면 내년이라도 그때는 항상 또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 10분만,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이행이 잘 안 됐고 예산편성이 61억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일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계속 변명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올렸던 부분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느낍니다.
몇 번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준인건비 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부산시의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기준인건비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기준인건비가 8,50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8,923억을 편성을 했고요. 12월까지 결산을 해 보면 이 금액에서 얼만큼 또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지금 인건비 편성을 보면 9,759억을 지금 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기준인건비 제시액이 내려왔죠?
12월 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12월이지 않나요?
예.
제가 봤을 때 12월 말까지 내려오니까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려왔을 것 같고요.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12월 말에 내려온 금액을 보면 2024년도에는 얼만큼 또 증액을 오버를 해서 편성을 했는지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보다 더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위원님 지적대로 증액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준,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제시한 이유가 뭐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주된 이유는 인력 운용이라든지 업무와 관련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행감 때도 말씀 올렸지만 지켜야…
그런데 지금 이제 지키려고 하면 예산 금액을 편성을 할 때 기준인건비를 넘겨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금액을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532억이 더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넘겨서 기준인건비 금액을 넘겨서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행감 때도 지적이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금 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고 있는 거를 의회가 어떻게 통제하면 되냐고요. 삭감하면 됩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위원님…
삭감하면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장에 우리 동료직원분들의 보수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권리이고 그거는 당연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 몫도 우리가 해야 될 꼭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동결되고 호봉이 오르고 이러면서 이 기준인건비를 오버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인건비 상한액에, 상한액을 제시할 때 분명히 행안부가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행안부는 인건비를 제시, 기준인건비를 제시하는데 각 시·도가 이걸 어기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한다면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위원님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에 지방,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또 일부 기초지자체들조차도…
아니 기획관님, 죄송한데요, 다른 시·도가 안 지키니까 우리도 못 지킨다 이런 논리로 들리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부산은 우리 부산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올린 이유는 이러한 자치단체들도 기준인건비에 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히 같이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는 걸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시도협의회 회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행안부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풀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강제 조항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기준인건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페널티를 적용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페널티를 적용을 받죠?
직접적인 페널티라기보다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간접적인 불이익이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을 해야죠.
맞습니다.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기울여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이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그 시도협의회의 시장님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거는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과감하게 기준인건비보다 증액돼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해야 행안부가 움직인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직과 정원을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지만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100% 동의합니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없는 입장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고 의회에 지금, 의회가 강력하게 기준인건비를 넘겨서 편성하는 금액에 대한 문제점 제시를 하면 사실상 1회 추경 전에 행안부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을 하고 상황을 보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도 저는 인건비 지급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져서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러면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이건…
한번 해 봅시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을 올리면 다른 지자체도 공히 이런 문제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적극적으로 공동 연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러면 2024년도에 1년의 기회를 드리고 2025년도에 기준인건비 편성을 준수하시는지 준수를 하지 않는지 의회가 다시 들여다보면 되겠습니까?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기준인건비를 어긴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좀 해서 반영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으셨으면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이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혹시 보좌하는 직원이 계실 텐데요. 첨부서류 487페이지하고 488페이지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국장님한테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시간 갑니다. 487페이지와 488페이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첨부서류를 보고 발언대로 오십시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487페이지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여성회관에 대한 재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사전 정밀안전진단과 그리고 488페이지에 있는 리모델링 검토용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개요부터 밑에 추진경과, 향후계획까지 내용이 똑같던데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함께 제출을 하다 보니까 절차가 같이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487페이지와…
칠 페이지와 488페이지.
488페이지는 맞다?
예.
그러면 4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준공된 지 40년 경과를 했고 그래서 지금 청사 노후화,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사실은 재건축의 필요성 부분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사실은 리모델링만으로는 이런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여성이라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 복합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뒤에 추진경과를 보니까 시유지를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2월에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 저희 부산시 시유지와 맞교환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교환을 서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까?
지금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국공유지 교환 부분에서 방위사업청이 점유한 시유지와 지금 맞교환을 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교환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게 구두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문으로 이 맞교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이 내용에는 안 되어 있어서…
(담당자와 대화)
현재는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 맞교환이 서로 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는 이 맞교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맞교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답변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726페이지 아동보호전문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처우개선비 이야기하십니까?
예, 726페이지입니다. 뒤에 직원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2,780…
약 2,800만 원 됩니다.
예,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왜 묻냐 하면 이게 2023년도에는 1억 8,000이었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2,800이에요.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증액을 해서 1억 8,000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이게 산출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2,800 산출의 근거는 뭐고 2023년에 1억 8,000의 산출의 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사실은 기본 그 부족액 부분이 명절 수당하고 가족 수당 부족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억 1,000 정도 되는데 사실 본예산에서는,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2023년…
확보 다 된 겁니다.
올해는 이거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23년은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 예.
2024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걸로 2,800을…
걸로 재정에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올해 기준으로 증액을 한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래도 저희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는 시설과 지급 기준이 없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시설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기준이 있지 않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금 더 다른 맥락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었고 그냥 내부 자체 지침으로서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데 원래 지침도 다 지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상임위원회에 안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원상 복귀가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반 재정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보충을 조금 이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예결위를 준비하려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국하고 복지정책과는 자기 본인들 주요 사업이라고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도신 것 같아요. 그 점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도 다음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음부터는 다 돌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저는 도는 부서는 안 하고 안 도는 부서만 하려고요, 뭐 어쨌든.
(웃음)
(웃음)
(장내 웃음)
부시장님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 아무거나 펼쳐 가지고 사업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거든? 아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사업,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저희도 그렇고 경상사업 설명서를 펼쳐서 작성이 잘된 거는 사실은 이게 설명이 될 건데 대부분 다 양식도 그렇고 잘 맞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질의하는 걸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나와 주시죠.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이번에 예산을, 재정을 너무 잘 짜셔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배·동료위원님들도 꼭 칭찬을 해 드리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요. 이번에 경상사업 설명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실 직원분들하고 실·국 부서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 관련돼서 위탁사업비가 실 집행률이 얼마냐를 사실은 일일이 다 조사하셔서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나눠 주셨거든요.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의회에서 상임위든 예결위든 또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선배·동료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이 자료가 옴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할 때 정말 편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만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비라든지 교부성 경비들도 사실은 다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도 1,097억 정도거든요, 이번에 2024년도만. 그런데 실 집행률이 얼마인지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쭈욱 봐도 복지위에 있는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사업,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그다음에 행문위에 있는 부산 영상후반작업기지 뭐 이런 것들도 실 집행률이 안 적혀 있거든요.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금, 출연금 이런 것들도 내년도부터는 밑에 실 집행률을 다 넣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예산 편성액과 9월 말 기준으로 실제 예산,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나 민간위탁 이런 출연금은 그 기관에서 실 집행액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는 출자·출연기관에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간위탁과 같은 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민간위탁, 말 그대로 민간인에게 저희들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을 받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간위탁의 경우는 사업비라기보다는 그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그 단체의 인건비,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9월 말,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나 사업비가, 운영비가 집행했던 기준이고 결국은 11월, 12월 부분은 미집행액으로 사실은 그렇게 간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받아서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때 참고할 수 있게 실 집행액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민간위탁사업비도 그렇고 민간보조금도 그렇고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도 사실은 인건비하고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달 기준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주고 또 공사·공단 전출금 주는 경우는 사실은 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경우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받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나 교부금 받는 단체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나 실제로 교부받은 단체는 한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게 논의가 되면, 사실은 매년 우리 시의회에서 실 집행률이 얼마냐 가지고 다시 자료 요구를 하고 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저는, 지금 오늘 첫 번째 질의는 경상사업 설명서 가지고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건데 아까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일이 하나 찾아 놓은 것들 펼쳐 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할까요?
행정부시장님한테 묻지 말고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웃음)
(웃음)
(장내 웃음)
그다음에 예산편성 사전절차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뭐 있나요?
저들이 사전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받는 민간위탁, 공기관 위탁 동의 그다음에 정책용역 심의, 기술용역 심의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 출연 동의, 기타 있습니다.
뭐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대강 거의 다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민간위탁동의안이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안 들게요, 그냥. 안 드는데 보통 받을 때 3년으로 받잖아요. 1년 단위는 별로 없어요.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받는데요. 그게 받은 당해연도에는 대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냥 비대상으로 적어요. 어떤 건 비대상이고 어떤 건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간혹 에러가 나는 부분이나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책으로 심의 날짜를 적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재정…
제가 경남도 것, 그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었는데 경남도 것 경상사업 설명서 받아 봤거든요. 언제 받았는지 기간까지 다 적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좀 고쳐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 매년 예산편성서 안에 출자·출연 동의는 매년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공공기관, 민간위탁.
예, 민간위탁 동의는 3년 단위로 동의를 받는 부분 그다음에 투자 심사 같은 경우 재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기입이 돼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날짜를 보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우리가 위탁·대행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동시 제출되는 경우도 없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또 그런 부분이 매번 발생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전 절차는 미리미리 밟아, 절차 이행을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챙김을 바라지는 않고요. 그냥 사업 설명 자료에 정확하게 기입만 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언제 위탁 동의가 되었구나, 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부서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특정 부서를 계속 얘기하기 그래 가지고 그 사례 찾은 것들을 드리든지 할게요. 지금 PPT 띄우려다가 안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인쇄해서 의회 제출할 때 굉장히 기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들이 밤샘작업을 거의 하고 있고 또 실·국에서도 이 예산편성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의회에 제출할 때는 보완할 수는 없지만 제출하고 나서 상임위 예비 심사나 예결위 심사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하고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준비 단계부터 완벽하게 서로 양식만 나간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동시 제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다 사전에 절차들 이행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적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업무가 많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도석 선배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MOU 있죠, MOU를 맺으면 재정이 수반되는 거는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동의를 얻게 돼 있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보고안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까 최도석 선배님이 말씀하신 예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MOU 당시에는 재정이 수반 안 된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동의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동의안이 아니고 그냥 보고안건으로 들어왔었어요, 이거는 재정 수반 안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재정이 수반되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MOU 체결한 것도 이것도 재정 수반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경상사업 설명서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번 예산을, 예결위 심사 끝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 부서에서 이 첨부서류 작성을 좀 더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이 절차 이행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들은 용지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첨부서류 작성할 때 기준이 건당 2,000만 원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당 2,000만 원을 하다 보니 사업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좀 작성에도 이렇는데 작성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작성 내용을 성실하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검토,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힘듦과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관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 각 국별로 예산 담당자들 정말 똑똑한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만 체크해도 가능해요, 이것.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경상사업 설명서, 2,000만 원 이상을 올려 달라는 거예요?
금액을 조금 상향해 주시면, 사실은 건수가 행정문화나 복지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매칭되는, 매년 지원되는 그런 예산, 운영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건수를 조금만 상향 조정해 주시면 좀 더 저희들이…
그거는 나중에 따로 동료위원님들한테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가 장 수가 많아도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사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어떤 때는 행정전화번호밖에 없어요. 전화해서 내려오, 좀 부탁, “사업설명서를 갖고 와 주세요.” 이래야 돼요. 특히 우리 미래산업국, 디지털경제혁신실 이런 데는요,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에요. 좀 더 자세히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이 3개 전출금 있잖아요. 경상사업 설명서에서 3개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경상사업 설명서에서요?
예.
예.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구호기금만 있어요, 이번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경상사업 설명서에 안 적어졌어요.
아마 법정전출금이다 보니 전출금에 쓰는 그 사업,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부분을…
아닙니다. 재정관님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내부 거래도 아니고요. 이거는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해구호기금만 적을 이유가 없죠.
예, 다음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요, 이게 내국세, 그러니까 뗄 것 다 빼고 나서 이 잉여금에다 30/100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만 내역서로, 그러니까 명세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거 빼진 금액이 얼마냐? 실제 얼마 분의, 30/100이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전출금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이나 이런 것 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왔다 갔다를 한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요.
예,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리고 혹시나 내부 거래라고 얘기할 거면 내부 거래 아니라는 것 검토 다 받았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저희들이 충실하게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서류를 좀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마지막입니다, 재정관님. 기타특별회계 있잖아요. 저희 지금 명세서에서 보면 일반회계 다음에 붙이죠?
아마 이게 예산 명세서에 순서대로 첨부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일반회계하고 구분하도록 설치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자료에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품목별 예산일 때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과 예산을 하면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실제적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경남도하고 창원시를 봤거든요.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건데, 운영의 묘인데 명세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번에 기타특별회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전출·전입금도 그렇고.
지금 경남이나, 실제적으로 경남에서 명세서를 분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만, 서울시도 한번 보세요. 서울시도 그렇고 예산서 공개 현황을 보면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일반회계다 기타특별회계다 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던데 우리 명세서부터 일일이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예산실이야 워낙 이걸 많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다 돼서…
예, 그 부분은 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검토만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부시장님 답변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없습니까?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보고?
(“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디서요?
시간 빼주세요.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오시는 데?
마무리 할 건데. 그러면…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를 좀 바꿀까요?
아니면 다른, 다른 위원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정책실장님, 이근희 실장님.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우리 실장님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하수인프라과나 등등 과장님들한테 잘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 담당을 하고 있지요, 우리 실장님?
예, 하수, 생활하수과도 저희 소관입니다.
2023년도 하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수토실 유입하수량 제어시설 설치사업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구간이 남부처리구역인데 전포, 가야, 범천, 초량, 문현, 광안, 대연, 감만, 용호 등으로 돼가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추경, 저희들이 30억 원입니다.
35억이죠?
예.
당초 35억인데 22년도에 설계를 하였죠?
그렇습니다.
설계준공 완료되었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계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금액 얼마 했죠?
설계가 2억 되고 나머지는 30억 중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27억을 삭감을 하는…
아니,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3억도 예산 사용했죠? 공사비 3억 했죠, 35억 중에…
공사비 3억 원, 예, 폐쇄하는 데 저희들이…
3억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2억은 설계 완료하였죠? 준공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다 나갔죠?
5억을 저희들은 사용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우수토실에 대한 기계가 특허제품이죠?
지금 설계돼 있는 부분은 위원님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원래 설계용역업체한테는 확인할 때 자기들은 일반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니까…
설계도서에 보면 특허제품으로 돼가 있죠?
특허제품이…
설계도서에, 설계로 제작되어 있죠?
도서에는 특허제품이라고는 딱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설계에 보면, 설계에 보면, 도면에 보면 특허제품으로 설계되었죠?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니, 설계로 돼가 있는데 자꾸 변명하지, 설계로 되었죠?
특허제품이 되어 있다 하면 당연히 특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특허를 넣을 수 있고…
아니, 이것 행안부에 따라 보면 특허제품으로, 특허품은 특허제품으로 특허공법 심의를 해야 되는데 도면상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특허제품이고 도면은 특허부품으로 설계가 돼가 있고 특허에 대한 업체도 기입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체로 100% 특허제품이 돼 있는 거는 맞죠?
아니, 위원님이 그 전에 몇 번을 문제 제기하셔서 저희들 설계용역회사에 확인을 했고 공문까지 받았거든요.
아니, 본 위원은 도면에 준거, 준해서 하는 이야기지 다른 도면을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면은…
도면에, 그 도면이라니, 도면 두 번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면은…
아니, 도면, 설계를 두 번을 받았는데 두 번 다 특허제품으로 기입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우수토실은 행안부에 따르면 특허제품은 공법심의를 열어서 설계를 준해야 되는데 왜 설계를 안 준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만약에 특허제품이라 하면 당연히 특허심의원회를 거쳐서 특허가…
그래서, 그래서 22년도에 35억을 배정 받아서 5억만 쓰고 지금 이십몇억입니까?
30억…
30억이죠? 30억은 지금 올해 예산이 끝나야 되는데 이 빌미를 삼아서 30억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27억을 12월 말에 삭감을 했어요. 어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3억은 명시이월을 했어요. 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것 3억도 삭감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에 35억을 예산을 받아서 5억만 쓰고 5억도 그거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쓰지도, 나머지 금액은 30억 쓰지도 못 했으니 27억은 삭감을 하고 3억을 명시이월하고, 특별회계가 예산이 이렇게 합니까? 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기회를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그리고 이것 3억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것 내년에 쓴다고 3억을 명시이월로 해서 시범설치 구간을 해놨습니다. 시범설치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17년에 우수토실에 합류식에 200억가량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니 사업은 못 쓰고 3억은 내년에 시범설치 한다는 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시범설치는 17년에 200억가량 썼는데 3억 원 시범설치가 뭡니까? 이런 예산 책정해가 됩니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200억 썼다는 거는 옛날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저희들이 우수토실 개량사업을 하면서 일반제품이 92개가 들어갔고 특허제품이 7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물량은 남부구간에 51개소를 원래는 우수토실을 정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5억을 잡아서 2억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머지 3억은 이미 우수토실 정비하는 예산을 썼고요. 그다음에 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30억을 쓰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실장님, 실장님 퇴직 뭐…
아니, 설명을 좀 들으시죠.
아니, 아니, 설명이 틀리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올해 30억을 예산을 다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아니, 그래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특허제품이다 딱 명기가 됐는데 특허심의를 안 받다 보니 설계 자체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걸리니까 27억을 삭감해 버리고 3억을 명시이월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특허공법으로 설계를 하려면 30억을 발주하는 특허공법을 할 수도 있고 30억을 일반제품으로 설계해서 일반입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참나. 특허공법인데 자꾸 일반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 두 가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위원님은 지금 이 설계가 특허공법으로 설계됐다는 거고 저희들 그렇게 하려면 특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러면 발주를 주지 왜 발주를 안 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발주를 안 줬습니까?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특허공법인데 특허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지금 설계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설계하는 용역회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 잡았는데 왜 올해 발주를…
자기는 일반제품으로 설계를 했다는…
아니, 실장님. 올해 예산을 30억 잡혀가 있는데 왜 발주를 안 줬습니까? 이런 예산을 엉터리 예산을 잡고 마음대로 합니까? 왜 발주를 안 줬어요!
발주하는 방법이 위원님 그러면 30억을 갖다가 일반제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왜 발주, 일반제품 발주를 하지 왜 발주 안 줬습니까?
발주를 하려면 문제가 되는 게…
발주하면 문제가 걸리잖아요, 지금요.
아니, 다른 게 걸리는 게 아니고 전국 입찰이 되기 때문에 부산 업체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전국 입찰이든, 30억…
그러면…
아니, 30억 가지고 전국 입찰로 띄워야죠, 그러면. 왜 안 띄웁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수토실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유지 관리가 편한데 전국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거나 하면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년에 30억 전국 입찰 띄울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입찰이 가능한 3억만 올해 집행을 하고 내년에 27억은 다른 데 급한 데를 저희들이 돌린 거죠.
이게 안 급하고 그게 급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요? 올해 갑자기 21억 삭감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문제 인식을 처음부터…
그리고 특허공법은 특허제품은 1억 이상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으로 도면이, 도면 지금 가져올까요?
아니, 그거는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에 그 설계도면을 특허로 지금 그리는데 예산은 끝나버렸고 예산을 다 줬는데 그거…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이 만약에…
아니, 그거 보고 도면을 그럼 제작할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를…
아니, 실장님. 그거 도면 보고 제작할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은 할 수밖에…
그 도면 제작할 것 같으면 그게 특허로 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보고 한다고 했죠?
만약에 그렇다면 용역회사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를 가해요?
잘못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잘못 설계, 아니…
특허제품으로 설계하면 안 되잖아요.
특허제품을 신청했으니까 특허제품으로 들어온 거죠.
위원님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서 특허제품을 설계한 게 아니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실수 아니고 누가 실수했습니까? 도면설계를 보면 이거 특허제품이다, 아니다 그거를 왜 검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리 주장을 하시는데…
내가 주장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요?
용역회사에서 지금 이야기가 이거는 특허제품이 아니고 일반제품이라고 자기들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제품은 일반제품이든 이거 2017년인가 18년까지는 특허제품도 일반으로 발주를 내면 되는데 그 이후는 특허제품은 심의를, 공법심의를 열어서…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서를 꾸미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특허공법심의를 열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 주는 거예요. 그거 절차를 어겼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위원님 생각하고 설계용역회사하고 다른데…
아니, “내가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이 도면 발주를 줄 적에 그 도면 자체에 보면 특허공법이 된 제품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만약에가 아니고 그럼 내가 그 도면 보고 말하는 거지 도면 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설계용역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에…
회사가 만약에 잘못 설계를 했다면…
설계를 한 것 도면 검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왜 업체한테 책임을 가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저희들이 과업을 줘서 일반제품으로 설계해라고 했는데 특허제품을 못 봐 가지고 저희한테 납품한 업체가 잘못한 거죠, 그거는.
아니, 그거 지시를 했으면 검토를 하고 그걸 발주를 주려고 하다 보니 내가 보니까 이게 도면이 잘못됐다, 이게 특허공법인데. 이것 시비를 딱 거니까 스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거기에 보면 노티스, 주의사항에 이 제품 발주할 때 특허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라 이렇게 문구가 있었…
(도면을 들어보이며)
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특허 이거 도면입니다. 여기 다 특허, 특허 돼가, 이거 받은 거예요. 특허, 특허, 이 도면 특허, 특허, 이거 보세요. 이것도 특허된 업체에서 받았고 특허, 딱 도면, 특허, 이거 특허로 된 도면인데 왜 또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그걸 그때 주셔 가지고 충분히 봤고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거 보고, 그런데 나는 이거 보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저희들은…
“저희들은”이 아니고 저희들은…
설계용역회사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 믿고 그래 맡겼으면 이리 특허로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용역회사가 그래 자기들은 일반제품으로 설계했다고 저희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를, 나중에 일반 거를 하겠다는 것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끝까지 내가 보는 도면은 이 도면이다 이 말입니다. 이 도면에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발주를 주려고 하다가 아차 해서 지금 못 나가고 27억 삭감하고 3억 이월하고 이 난리 치는 거잖아요.
아니, 3억을 가지고 그 도면을 가지고 발주할 겁니다.
3억 그거 발주 주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거라요.
아니, 위원님 3억을 가지고 그 도면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특허에 만약에 걸린다 하면 저희들이 용역회사한테 책임을 충분히 묻겠습니다.
이거대로 하면 특허에 바로 걸리죠.
그러면 걸리면 용역회사를 저희들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죠.
아니, 용역회사, 이거를 받고 검토를 해 가지고 돈까지 다 줬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그 용역회사가 그럼 납품을 잘못한 거죠.
아니, 실장님. 이걸 도면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돈 다 업체에 드리세요. 이제 제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드리는데 용역회사는 지금 그 도면이 일반제품 도면이라고 저희들이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발주를 했을 때 자기들이 설계업체에서 특허제품이라고 소송이 걸렸을 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용역회사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아니, 여기 특허, 특허 도면을 받았는데 자꾸 그 엉터리 답변을 합니까? 내가 이것 보고 이야기,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도 봤는데 그거는 공무원이…
도면 볼 줄 압니까?
예, 예. 봤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 가져와서 도면 다 봤고요.
도면, 특허도면 돼가 있지요?
아니, 특허도면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제품이고 이 제품에 관해서는 특허에…
아, 제품은 일반이든 특허든 떠나서 이 도면에 특허로 지금 설계돼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대표도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도면 자체는 특허로 되어 있다니까.
아니,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하여간에 위원님 다시 그거 하면…
뭐를 다시 해요.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아니, 우리 실장님이 지금 퇴직 마당에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 넘어갈 건데 끝까지…
아니, 좋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특허가 돼가 있는데도 특허가 아니라 하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죠, 저희들이. 대신에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허제품이라면 당연히 특허심의위원회를 열어가 특허제품 넣어야 되는데…
특허, 그래 특허제품이든 일반제품이든 간에 도면의 특허제품…
지금 위원님은 특허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특허를 넣었다는 거거든요.
도서가, 설계가 된 게 특허로 되어 있다니까요, 도서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그걸 바꿨고 위원님 지적해서 일반도면으로 이제 기재된 것도 다 빼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산서, 심의, 설계 전부 다 특허로 다 돼가 있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진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404페이지, 첨부서류 9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동천 지금 상황 잘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워낙 악취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1차 해수도수 사업을 했고 또 2016년부터인가 2차 20만t 해수도수 사업을 해서 지금은 물고기가 살 정도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부산시가 2010년부터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한 350억 정도가 투입이 됐죠?
예.
그래도 그렇게 투입을 하고도 지금 문제가 또 발생을 했죠?
지금 그래도 물고기가 살 정도로는 수질은…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게 누수가 되고 있죠.
그렇죠.
1차, 2차 누수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수가 발생을 했으니까 또다시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1차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최근에 지시를 해서 일단 소송부터 업체한테 소송을 걸고 그다음 원인조사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법원에 따라 그거 하고 그다음 2차는 업체가 당연히 지금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2차 공사가…
하여튼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2차는 당연히 공사업자가 해야 되고 1차는 원인 누수도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404페이지와, 첨부서류 967페이지는 누수 원인을 파악해서 바로잡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죠?
예.
그래서 누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물막이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첨부서류 967페이지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원래 41억이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소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사유가.
아마 예산 사정상 저희들은 4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한 20억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정상.
예.
이게 과소편성으로 우려되는 사항이나 단점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이게 물막이 공사를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물막이 공사거든요. 거기에 벌써 물막이 공사를 한번 내가 물을 퍼내고 나면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1차, 2차 보강공사라든지 같이 이루어져야 비용도 싼데 이렇게 찔끔 하면 절반하고 또 물막이공사 새로 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일반 도로공사처럼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공사는 아니다, 그죠?
예, 한꺼번에.
실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시기를 좀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공사시기는 조정하신다 하지만 이 공사가 나누어지면 개월 수는 또 늘어나겠죠, 당연히.
예, 나누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하죠.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10월부터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10월부터 정도 해야 나중에 비가 오면 물막이공사를 새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하는 건데 이게 나누어지면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되겠죠, 개월 수가?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범람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편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물막이 설치 조사 및 보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하천 준설이 있다, 그죠? 당초 총사업비에서는 하천준설에 3만 4,600t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20억 예산으로는 가물막이는 앞에 빼고 하천 준설로 보겠습니다. 1만 6,200t으로 돼 있다, 그죠? 이게 따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는 따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억, 21억 이리 나눠가 사업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내년 10월부터 후내년 한 3월까지 어떤 시기를 연기해서 예산사정에 맞도록 하든지 그래 안 하면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10월 달에 하면 빠르게…
한번에 하는 게 맞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천공사는.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있죠. 이게 나눠서 하게 되면, 예산이 나눠서 쪼개져 버리면 또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어디서 들어갑니까? 중복공사.
물막이 공사를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또 물막이 공사를 또 설치를 해야 되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막이 공사하는 데 한 5억 이상 들어가고요. 물막이 공사하고 물 퍼내고 하는 거기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복되는 5억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업체 보강하는 거하고 또 원인 규명하고 또 준설하고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저희 시도 그렇고 또 시공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중으로 지금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1추에, 1추에서 들어와서 내년 10월 달부터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물막이, 가물막이 한번에 모든 공사 끝내는 게 맞죠? 그 논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소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버리면 가물막이를 두 번 해야 된다, 그죠? 그럼 그 금액이 5억이다, 그죠? 발생금액이. 그것도 혈세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정을 해서 결국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 된다, 내년에 아마 하면 아무래도 좀 늦어질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10월이 아니고 11월, 12월 이리 늦어지는…
실장님 퇴직은 언제 퇴직하십니까?
저는 올 연말…
연말입니까? 가시고 나면 이것 지금 부서에 다들 듣고 계시죠?
예, 저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해야 되는지.
1추에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내년 24년 10월부터 공사를 해서 가물막이 한 번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절약도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다 해놓고 나가실 거죠?
예.
그렇게 부서 팀원들하고 1추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제가 1차 공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라 하는 게 소송을 걸어야 법원에서 이 원인규명을 할 때 그걸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학술용역 조사 해 가지고 또 이래 하면 소송이 걸리면서 다툼이 생겨버리고 이 업체가 관여 안 하면 확인을 안 하니까 소송을 걸어놓고 2차는 자기들이 보강하고 1차에 대해서는 보강할 때 원인조사도 같이 하면 소송에서 그걸 인정하면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어쨌든 1추에 꼭 반영이 돼서 동천 수질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 한 번 더, 마지막 아마.
예, 재정관입니다.
제일 많이 왔다 갔다 바쁩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래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예산안 과다 편성하고 집행률은 낮고 명시이월은 끝없이 반복된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위탁·대행사무 이런 동의안도 예산안하고 그리고 그 동의안하고 동시에 제출해 가지고 이런 부분, 이게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좀 방안을 강구해 달라. 시민예산심사심의회를 만들든지 해 달라.” 하기도 했는데, 국장님 제가 질의 준비한 거는 한 팔십몇 개 되는데 시간은 지금 한 9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답하면 됩니다.
지금 예산, 긴축재정의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고민 흔적이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고민 흔적보다는 또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기후변화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닥쳤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성매매 여성 1인당 자립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1인당, 1인당 성매매 여성. 그래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행안부 훈령에 보면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포괄적인 예산을 배정,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알고 있죠, 그죠?
예,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산 이것 하나 예를 들게요. 온실가스 줄이기 경진대회 인센티브 그린아파트 인증 이거는 아파트에 이게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1,600만 원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매매 피해 또는 성매매 여성 자립 지원은 1인당 2,200인데 이 예산은 제목은 사업 명칭은 그럴싸하게 온실가스 줄이기 경진대회 인센티브 그린아파트 인증 해 가지고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여성 1인당 자활 자립 지원이 1인당 2,200만 원 곱하기 16명 해 가지고 3억 5,2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경기도에 경제연구원인가 거기에는 도에서 아예 한 몇억을 올려 갖고 5억 정도 해 가지고 제대로 기능 발휘하는데 부산연구원에 보니까 무늬만 몇 사람 앉아 있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왜 안 올립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서 지금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여러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예산은 저탄소 그린도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실천센터, 지원센터도 예산을 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도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증액이 없는데 왜 증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 지원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실가스 줄이기 경진대회 인센티브는 그린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이 똑같이 1,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시가 이게 서울, 다른 데서 하면 겨우 따라하고 소극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는 다시 태어나도 부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 부분 있잖아요,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우선적이고. 지금 정말 시급한 마약범죄라든지 자살률이 높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런 데 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너무 낭비적이고 어떤 이벤트, 축제 어떤 이런 예산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 이게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탄소중립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 그죠?
예,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린도시 부산 그다음에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이나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해서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그 관련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관련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꼭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당장 닥친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시급한 부분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런 강조의 의미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재난, 첨부서류 22쪽, 사업명세서 127페이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재난안전지원센터 준공이 났습니까?
지금 12월 말, 공사는 거의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12월 말 내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준공이 12월 말 그다음에 207억이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안전지원센터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공모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공기업 육성이라든가 R&D, DB 구축 이런 것 같으면 이게 민간에 맡겨가 됩니까?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면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지금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을 한다? 비수도권 부산의 어떤 그런 이런 장비 중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센터를 운영할 만한 민간위탁기관이 후보군이 있습니까?
지금 관련돼 가지고 재난안전산업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아주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쪽에는 일부 있으나 영남권, 수도권에는 그런 재난안전 관련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리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수도권에 개방하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여하튼 이 관련해서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이 재난안전산업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호를 조금 더 넓게 개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장비, 첨단 장비 이런 부분을 만지고 이래 운영하고 이래 하려면 이게 아주 고도의 산업기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지역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산이 이번에 2억 5,000만 원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지원비, 운영비로 편성돼 있는데 그런데 기타사업비에 자문, 용역, 행사비로 돼가 있고 예상 수익금이 임대료 3,000만 원, 장비운영 수익이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예, 6,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수익금을 가지고 무슨 자문, 용역, 행사를 한다? 이런 회계는 내가 처음 보는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은 위탁이라는 의미 자체가 시의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의 권한으로 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위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수익금은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타사업비로 이거 지출해도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위탁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아니, 경영원칙상 이게 맞느냐고요, 이게.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그러니까 자체 수입을 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비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유사한, 첨부서류 23페이지에 부산 안전산업존이라고 있어요.
예, BSI-Zone.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산업안전존, 부산산업안전존하고 재난안전지원센터하고 이 사업목적이 비슷 안 해요? 똑같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하기 전에 이 안전산업존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 자체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와 BSI-Zone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당분간은 BSI-Zone은 예비창업 후, 전인 창업하는 업체를 위주로 하고 또 재난안전지원센터는 또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구분해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통합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아주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2개 기관 통합의 필요성은 조금 인정하고 당분간이라고 했지만 이게 모든 게 찔끔찔끔 무슨 필요성에 누구 아이디어에, 제안에, 정부단위사업에, 매칭사업에 우체통 같이 내려오는 그거 받아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흩칠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부산안전산업존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하상가에서 하잖아요, 맞죠?
예, 미남역…
하여튼 지하상가에서.
예.
이게 제목은 그럴싸하게 부산안전산업존 해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고유기능이라면 이게 장비 만지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거 지하상가에서 이래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만들고 본다 그럴싸한 부산산업안전존, 부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자꾸 수없이 이래 만들어 갖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중에 답을 얻었는데 이 기능이 중복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통합해서 하나의 뭡니까, 부산의 산업안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창업, 여러 가지 보육 이런 부분을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통합하세요, 이거는. 예산 단계에서 통합하세요, 예산 투입 단계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으면 본 위원의 이야기에는 강조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바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BTO 사업으로 지금 SOC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실시협약을 맺었을 때 앞전에 한전이라든지 지장물 이전 관련돼 가지고는 협약이나 이런 걸 맺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대한 확정을 하셨나요?
기본적인 협약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했고 그리고 사업 착공 전에 벌써부터 1년 전부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공문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SOC 사업을 할 때에는 한전이 책임 있게 그것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점유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한전과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한전도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 하는 거지 반드시 한전이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실제로 한전이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무도 함께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가 물음표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하고 있는 BTO 사업 중에서 특히 기반시설이 있거나 혹은 지금처럼 사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만덕∼센텀시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의 연결 구간은 광안대교접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반드시 지장물 문제는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역시나 물음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만덕∼센텀이나 광안대교접속도로 연결공사는 저희가 그 점을 고려해서 착공이나 준공 시기가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센텀 같은 경우는 24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늦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광안대로 접속 공사는 그 한 3년 안에 하기로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25년 아니면 26년 상반기에는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덕∼센텀의 공기에 준공하고 관련 없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결공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고 공사 지연에 관련된 것도 여기 3년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린다는 업무 실시협약이 있고요. 물론 여기는 기존에 뭡니까, 장평지하차도 대비해 가지고는 교통량이 예측량보다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배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장평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보다도 낮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계약할 때, BTO 계약할 때 예측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측량보다 공사가 덜 끝났더라도 예측량을 충분히 우회할 경우에는, 상회할 경우에는 그때는 보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예, 위원님 그 부분 맞고요. 다만 그 부분은 걱정,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은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거 만덕∼센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지금 BTO 사업이 추가로 10여 개 이상 지금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터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BTL이나 BTO 사업 등에서 전국 최대 비율로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민자사업이 제일 많은 도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은 이렇게 BTL이나 BTO가 되는 건 뭐가 문제냐 하면 관에서 해야 되는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 실은 이거를 시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시민이 이거를 그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더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장평지하차도에서 120억이 추가 발생했다는 건은 뭐냐 하면 그만큼 시민이 부담하는 거하고 별개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120억 여기 이쪽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데서의 문제의식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점이. 그래서 실은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게 준공 지연에 대해서 시에 있던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예측을 이미 어느 정도 하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1년 전부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
(기침)
죄송합니다. 공사 구간이 산단 구간이 되다 보니까 폭도 좁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통행도 많다 보니까 이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특히 한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미리 진행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특히 한전 이설물 이 부분은 YK스틸에서 이 부분을 안 하면 한 50일 정도 또 영업이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해보려고 했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 구간은 특히 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에도 이렇게 보상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감독자 입장이나 혹은 감시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분명히 무언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도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니면 그 내부에서의, 더 나쁘게 보자면 담당부서에서의 어떤 케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역시나 당부의 말씀밖에 안 되겠지마는 검토를 안 하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또 조사하다가, 이번에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된 사실이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에다가 민투실시협약 의회 보고할 때 몇 년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사업기간을?
24년으로 보고했습니다.
24년으로 보고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조금 사업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14개월 정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연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정은 됐나요?
확정 아직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대로 저희가 의회나 이렇게 다시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회에 다시 보고하실 것이죠?
예.
위원회에다 꼭 확인받으시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게 되는데 도시균형발전실장님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시장님의 아주 큰 공약사업이라고 할까, 그 중요 사업 중에 하나가 해피챌린지이지 않습니까?
예.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당감·개금권의 300억 원대 사업을 300억 원 오버해서 지금 추가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5분 도시 당감권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는 사업이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4,000만 원짜리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해피챌린지 외에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왜 그 300억대의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이것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한 다음에 로컬브랜딩 마스터, 그러니까 로컬브랜딩 사업까지도 하실 거네요? 만약에 통과되면 몇십억짜리라도? 추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해피챌린지에.
예, 우리가 15분 도시 사업을 하면서 해피챌린지 형태로 해서 가장 부산에 적합한 15분 도시 모형들을 마을단위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중앙정부나 다른 데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국토부나 행안부 이런 부처에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추상적인 얘기고 이 사업이 지금 어쨌든 해피챌린지 외의 사업으로서 해피챌린지를 거들어주는 추가 사업이 돼버렸다는 거죠, 현재로는. 그러면 기존에 해피챌린지도 안 그래도 증액돼 가지고 사업비가 훨씬 한 10% 이상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더 해 가지고 또 당감권 로컬브랜딩 사업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4,000만 원짜리 작은 용역이긴 하지만 수행기관이 벌써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결로 끝납니다, 이 사업이. 전결이 어디로 돼 있냐면 실장님으로 전결이 돼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고 확보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를 보면 실장님으로 전결돼 있고 8월 18일 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결된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면 여기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연구기관 해서 특정 업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상에 실적을 봤는데 원래 이 업체가 인테리어 업체거든요. 인테리어 업체고 13년 1월에 개업을 했는데 23년 7월에 업태가 추가돼서 연구개발업이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히스토리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리고 최초로 수행하는 게 시에서 주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상 실적에서 연구용역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은 따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당감 새시장, 이 내용 자체가 당감 새시장 중심의 로컬브랜딩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용역 4,0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온갖 사업이 다 들었고 설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4,00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역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설계 및 시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룸그룹이라는 데가 아마 로컬브랜드 용역을 수행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 행정안전부에 로컬브랜딩 사업 공모를 함에 따라서 해운대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해운대구요? 당감권인데?
아까 그 내용은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감 그 부분은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하는 거라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추진상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안 됐고 수의계약이라고 명시를 한 다음에 연구기관은 이룸그룹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고 아무리 4,0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여성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자격은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의 자격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실적도 없는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는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한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사업 공모 때 선정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 사업으로 4,000만 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용역 관련해 갖고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동북아 물류플랫폼 관련 용역 교통국에서 하는 것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2년 3월까지 부산, 경남에서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을 했어요. 맞죠?
예.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시에서 2억을 들여 가지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또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이라 해서 국토부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통국에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 12개월짜리 5억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연관해서 트라이포트 혁신전략수립 연구용역까지 10개월짜리 10억 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국가에서 이 용역이 끝이 나면 발표가 나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산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미편성 시 문제점은 정부에서 하는 24년 물류혁신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 시 국가계획 반영 애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내년에 사업을 5억을 들여서 할 거예요. 그런데 10억 원을 들인 국토부의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의 결과는 12월 달, 며칠 안 남은 이번 달 안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수립 시 국가계획 반영 애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계획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이게 제5차 국토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우리가 예를 들어 전북의 새만금이나 대구나 여수, 광양, 인천 이렇게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물류혁신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하고 시범사업 추진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응모를 할 거고요. 현재는 정부에서 우리 사례분석지로 해 가지고 후보대상지로 이런 아까 5개 권역을 넣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연구결과가 발표가, 제가 볼 때는 연구결과가 발표가 나고 그게 부산으로 선정이 되거나 어쨌든 인근으로 과정들이 포함이 되면 그다음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절차상은 저희가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이렇게 공모를 할 겁니다, 나중에. 공모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실은 이런 사업 자체를 대체적으로 우리 부산이 먼저 사실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또 근원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신공항하고 신항이 생기면서 배후지에 GB 해제와 관련해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또 주도를 해가 왔고 이번에 정부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필요한 사업입니다.
뭔가 결과가 나와서 이 반영을 하는 데 영향을 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게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은 신규사업 올해,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용역을 하든 안 하든 지금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의 결과에는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할 거거든요. 공모를 할 건데 저희는 이게 예전부터 준비를 해가 왔고 사실 이 지역이 우리가 GB 해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게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 이게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는 걸로 그 정도로…
그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이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그 기간 동안에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지 아직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 부분은,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당장 이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업무를 보시는데 이걸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용역의 부분들이 절차들이나 순번 자체가 조금 꼬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신항이나 신공항 관련해서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기본구상 용역을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부산이 시작하고 나서 그 당시에 민선 7기 때 경남에서 사실은 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남이 우리도 같이 좀 하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용역이 중지되고 해 가지고 이게 많이 늦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꼭 필요한지 예결위 끝나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교통국 것은 아니지만 북항 3단계 용역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관련해서 8월 달에 55보급창 이전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시장님께서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문을 보게 되면 이 55보급창을 이전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주변 지역 개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볼 때 거기에 말씀하신 거는 “실증노선 오륙도선은 금년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하겠습니다.”라고 시민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국토부 그다음에 대광위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시비 투입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가 있어서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타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재부 결과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 어떤 전체적으로 BC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또 자료도 제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B/C를 높이기 위해서 대응 용역까지도 지금 나가려고 그 부분도 상당히 지난, 아, 어제 KDI하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장께서 시민들께 약속했던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나갔던 약속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시장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시민들께 이야기를 했다가 지켜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께 간다고 저는 봐요, 물론 55보급창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증노선 오륙도선이 금년 말까지 타당성재조사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예결위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추진사항을 별도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 여쭤볼 건데요. 교통국에서 와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환급인원에 대해서 5만 2,135명 8월분, 9월분 8만 1,731명, 10월분 12만 6,264명이라고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합니다. 2024년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평균 환급 인원 25만 명이라고 적혀 있고요. 월 1인 평균 환급금액 2만 7,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5만 명의 기준은 뭔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8, 9, 10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예측 가능한 인원을 뽑았고요. 금년도 12월, 지금 12월입니다마는 12월까지의 어떤 평균 가입자하고 환급인원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사실 산출근거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25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3년도에 338억 중에 165억을 반납을 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68억은 명시이월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8월∼10월 간 58억이 집행됐고 11월 달에는 47억 정도 집행이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현재 결과가 집계가 한 46억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동백패스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기재위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동백패스 예산 추계에 대해서 사실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추경 예산 338억 중에 165억 삭감하고 173억 원 편성했는데 결국에 모자란다 해서 또 예결위에서 일부 증액이 됐던 사안인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산을 하고 나면 23년도에 필요했던 예산은 105억 원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 9, 10, 11, 12에 대한 예측을 실패했는데 이 25만 명의 기준하고 내년에 이 K패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이 예측이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예비심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25만 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이 돼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이 동백패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됐고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산출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것 역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교통국에서 25만 명에 대한 산출 기준과 그다음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좀 수정해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계절별이나 사회적인 요인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금년 4월 추경 시 많은 재원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사실 물가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요금 조정시기나 그다음에 또 적용단계를 조정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래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이행하고 그 부분은 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기간이 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통해 가지고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이게 장기간 노출되면 결국 석면에 관련 폐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23년 대비해서 23년에는 35억 2,500만 원이고 또 24년에는 25억 1,700만 원으로 그 예산이 약 10억 이상 감액이 되어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심각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액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이 원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래 돼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먼저 수요 파악을 합니다.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데 이게 한 5만 세대에서 한 2만 세대 정도로 이리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슬레이트 대상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구·군에서 사업물량조사 결과 신청 건수가 전년에 대비해서 한 2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국비가 원래 18억 되면 50%가 오면 우리 시비가 25%인 한 9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아마 2억 1,000만 원이 지금 좀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과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에 비해 가지고 시비가 부족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 매칭이 되지 않게 이래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매칭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이게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됐고 대신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부 정책이 바뀐 게 이게 철거비가 있고 그다음에 개량비가 있습니다. 철거비는 우선지원은 전액을 해 주고 일반가구, 저소득층 말고 일반가구는 철거비만 해주고 계량 지원을 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돌리다 보니까…
예, 일단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요지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비하고 구비는 확보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비가 여기 매칭이 안 되면 이 예산, 확보된 예산이 날아갈 판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셨는지…
일단 아마 예산실에서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추경에 넣어주는 걸로 해서 아마 이렇게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추경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예산이든지 추경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년 계획은 1년에 본예산에 모든 걸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추경을 다시 의존한다는 것은 그거는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시정하여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장님께서 이 석면에 관하여 5분 발언도 하시고 또 시정질의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슬레이트 철거 작업 이외에 건강검진이나 석면 쪽에 모든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인 제공이잖아요,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래 석면이. 이것 철거하는 거는 여기에 사업 편성 사유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27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석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도 편성해서 정말 이 사업에 발을 맞춰 나가야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발을 맞추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퇴보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마 예산 사정상 원래는 2억 1,000만 원이 철거비에 지원돼야 되는데 철거비보다는 철거하고 개량이 닿아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환경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개량비로 2억 1,000만 원을 넣다 보니까 여기는 좀 부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예, 지붕사업 이거 철거 사업을 하실 때도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철거한 것을 제대로 치워야 되거든요. 언론보도 보셨지요?
예..
그거 보시면 철거한 거를 아무데나 폐기물 해서 우리 아이들 통학로에 노출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철거를 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대신해서 지금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예산 준비 과정에서 따로 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치안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예결위장에서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2024년 본예산에 지금 자치경찰대의 예산 중에 지하철경찰대와 그리고 관광경찰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대신에 학대예방경찰관 APO 차량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최근 경찰청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지하철경찰대와 관광경찰대가 철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서 올라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이 조직개편은 경찰청에서 지금 이거는 결정을 한 사항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따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정부 경찰청 직제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 치안 관련 인력에 대한 권한 자체가 자치경찰에서는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걸 집행하는 거는 경찰에서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대에 보면 지금 범죄 예방 그리고 여성·청소년에 대한 치안 강화 그리고 교통에 대한 치안은 자치경찰에서 그 예산을 수립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개편이라든지 조직을 투입을 하는 건가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경찰사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지하철경찰대와 관광경찰대 철수에 대한 예산은 전액, 내년 상반기에 개편이 있기 때문에 한 두어달 정도 예산 빼고는 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대신 이번에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에 관한 예산은 또 3억 정도 증액이 돼서 어떻게든 그래도 치안에 관한 사항들을 보강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보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에 대한 인력보강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하철이나 관광지나 이런 곳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집단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범죄가 강력범죄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시 상주를 해야, 치안인력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지금 이 기동대 증편을 통해 가지고 과연 대응이 가능할지,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지난 10월 달부터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광경찰대나 지하철경찰대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건의문을 여러 차례 정부 여론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경찰대 인원이 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명으로서 부산에 있는 약 120개의 지하철 모두를 순찰하기에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철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기동순찰대로 해 가지고 한 기동대에 약 90명 씩 2개 기동대를 만들어서 부산시내 치안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곳에 집중 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동순찰대가 24시간 거기에 상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는 아니지만 그날 그날 경력 배치를 하는데 치안 수요가 많은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데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지하철…
우선 배치를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지금 교통공사에서도 지하철 방범대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범대 자체가 사법권이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지하철경찰대가 같이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해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기동대가 그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이번 행감 때도 제가 교통공사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우려 때문에 교통공사와 부산경찰청, 우리 위원회가 3일 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하철 부근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기동순찰대가 발대되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내부에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설치를 하고 경찰청에서는 지하철 내부 또는 외부에 대한 순찰 강화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한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러니까 치안업무에 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경찰에서 자치경찰 쪽으로 계속 이관되어서 결국에는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 아닌가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산경찰청을 부산시 소속으로 이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대와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이 어떻게 보면 경찰청을 견제하는 역할, 그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시의 치안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해 가지고 이관하는 그런 취지로 시행이 된 건데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안전에는 이게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거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위원, 경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이 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치명적인 치안공백이 생긴다면 지금 이 시스템상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집행기관인 경찰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조직 인사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기대하는 바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도 우려 섞인 말씀을 주셨지만 지하철경찰대가 이렇게 상주하는 인원이 없고 이제 기동대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치안 공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안 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지역 맞춤형 체험 활동 강화 해 가지고 지금 1억 5,000만 원이 새로 신규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어떤 사업 용도로 해서 쓰이게 되는 건가요?
경찰은 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에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시·도에서 일상동기 범죄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범죄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경찰은 긴요하게 시설 보완이라든가 피해자 보호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사실은 그런 예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1만 부산경찰에서 그러한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10원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적인 시설이라든가 피해자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이런 경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안활동 강화 예산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 주셔야지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드백을 좀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예.
우리 부산시에 꽃 전시회 하는 거 아시죠, 매년?
꽃 전시회요, 예.
화훼요, 화훼전시회.
예.
울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인근에 김해나 거제 이런 데 다 하는데, 울산에는 15억입니다. 매년 15억 그다음에 대구는 6억 3,000, 창원은 16억, 김해, 거제도 4억씩, 5억씩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작년에는 우리가 화훼할 때 몇억이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2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시네요. 2억 9,000인데 그때 1억이 올라왔습니다, 1억. 우리 시에 상임위에 1억이 올라와서 1억 증액시키고 자부담해 가지고 3억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훼도 우리가 330만의 인구에 지금 반도 안 되는 곳에는 지금 16억 씩, 15억 씩 타는데 330만 명이 사는 부산에 화훼가 이게 3억 해가 이것 되겠습니까?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타 시·도 못지않게 혹은 더 낫게 배정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작년, 재작년 계속 예결이나 이렇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금 증액을 해 주셔서 현재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는 대로 최대한 하되 또 한번 논의 끝에 또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또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00만 원만 좀 증액 시켜주십시오.
(장내 웃음)
증액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1,000만 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의료원의 지금 재정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부산의료원이 매년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병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계상급 지급을 하면서 상당 액수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끝나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재정 상태가 좀 어려워진 형편이고 올해 좀 많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의 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따르면 의사들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부산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채 비율이 200%까지는 안 돼도 20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이 뭐냐 하면 퇴직충당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 우리 의료원이 출연·출자기관인데 금융부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산의료원이 현재로서는 부채비율이라든지 전체, 전국의 의료원 대비 보면 상당히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약품비가, 약품 있지 않습니까?
예.
약품비가 4개월째 지금 미지급이 되고 있답니다. 이게 공기관에서 사기관에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4개월씩 미지급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인데요. 이걸 조금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약품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괄 모았다가 지급을 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개월이 밀려 있고 돈이 없다 보니까 1개월씩, 1개월씩 겨우 주고 있는가 봐요. 이게 무슨 공기업이 이렇게 해서 신뢰가 쌓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 공영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 담당하는 의사분들의 봉급, 월급체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또 생기고 이런 가운데 또 이게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열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47억이나 흑자를 냈다는데 지금은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료원이 지금 코로나 직전에는 상당히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경영 상태를 많이 개선해 놓은 그 시점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병원을 전체적으로 비우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한 기간이 무려 22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환자들이 다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월급체계 부분도 민간과의 급여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액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묶여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중앙정부에 이런 총액인건비 완화라든지 이런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정관님 잠깐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나오시면서 이야기 들으세요. 우리 시설공단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 지금 부채비율이 900%가 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전국적으로 봐서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정확하게는 936%에요, 부채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단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소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괴감까지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채비율을 적극적으로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의 부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사실은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충당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정 운영사항을 편성하면서 일부 퇴직급여를 충당해 주고 있고 사실은 이 퇴직급여충당을 100% 다 충족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해서 충당을 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정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할 필요 없고요. 남아 있는 정리 잔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 잔고. 집행 잔고만이라도 회수하지 말고 집행잔고만이라도 그걸 매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공단이 주는 부분은 전출금이나 위탁대행사업비고 그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출금과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을 한번 어떻게 반납을 받아들이고 다시 재지원하든 아니면 반납을 다시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재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자기들이 최대한 아껴서 보고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하니까 조금 그렇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다른 재정, 회계규칙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지금 8초 남았는데 잠깐 좀,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본부장님, 세관·세척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세관·세척은 몇 년마다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관이 10년 넘은 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액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삭감된 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는 그러면 삭감해도 되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상임위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삭감액 규모 이런 게 실제 용역 발주하는 상황과 너무 안 맞아서 상임위하고는 일단 추경 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지금 1차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할건데요.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2,800만 원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한 금액이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임금 지급 시설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임금 지급 기준이 없는 아동 소규모 국비지원 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지금 시설이 3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세 군데를 기준으로…
예, 민간위탁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세 군데 말고 아동 관련시설들이 부산시에 총 몇 가지 종류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09개가 있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이 26개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 다함께돌봄센터 7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들은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가족수당하고 명절수당은 받고 있지 않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만 가족수당과 명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처우가 약한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시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산시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기준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어느 시설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시설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서에서는 지금 단계별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지급기준이 없는 다른 시설들이 가족수당하고 명절수당을 못 받고 있다 보니…
임금 기준 시설이 없다는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 보육, 복지부에서 지침을 두고 있지 않나요? 임금 지침을 두고 있죠?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기관별로 다를 뿐이지 복지부의 기준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게 기준인 거지 자꾸 임금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기준은 다 두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을 시설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고 복지부가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준수하고 그 외에 처우를 해 준다면 저는 부산시 기준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건 부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 파트와 또 별도로 논의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부산시는 지금 다양한 형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복지관, 노인복지관의 형태를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개를 다 합쳐서 종합복지관, 장애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다 합쳐서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관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종합복지관이 54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35개, 장애인이 17개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심의로 가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부산시 복지관들이 30년이 넘는 시설들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예, 종합복지관 30%…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물이 10년, 20년 되면 노후화되어서 기능보강을 해야 될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물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겠지만 부산시 복지관들이 노후화된 기준을 본다면 굉장히 빈약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장애인, 노인, 아동들, 안전에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30년 넘은 시설들이 83%나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능 보강이 매년 20개 이상씩 올라오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6개 정도…
재정여건도 굉장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죠. 재정여건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복지관이라는 기능이 장애인, 고령자, 취약계층 해서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시가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우선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들을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도 보니까 승강기가 멈춰서 네 시간을 갇혀 있었다는 내용도 있고 하던데 사실 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들은 계단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중지가 되어 버리면 사실상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조차도 제때 보수가 되지 않고 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누수 문제가 생각보다 각 복지관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수 문제는 계속 방치를 하면 사실은 이게 화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배관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순위를 결정해서 이 기능보강을 주다 보니까 이게 순위가 안 되면 굉장히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의 현실이어도 기능보강비를 못 받고 누수에, 물이 뚝뚝 천장에서 떨어지는 데도 기능보강비를 못 받는 그런 복지관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가 대승적으로 한번 30년 이상된 복지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기능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감사,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국장님은 공감하시죠?
예, 공감…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재정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재정관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30년 이상된 복지관 현장 안 가보셨죠, 한 번도.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현장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못 가보셨죠?
예.
한 번쯤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파트의 재정관님이시라면, 그런데 재정관님은 12월에 정년을 하시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재정관님은 이런 현장을 꼭 나가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30년 이상 되면 정말 복지관들이 기능보강을 해야, 제가 말씀드린 건 대표적으로 몇 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기능보강을 해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85%가 대부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면 당초에는 구비 부담과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는 부담비율을 개선하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에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구비 부담을 없애주는 건 그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 같고, 숫자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숫자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기능보강비가 올라왔을 때는 조금 반영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기능보강 심의기준에 방금 안전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도 압니다. 이번에 심의할 때 저도 그 기준을 정해서 정말로 승강기 문제가 있는 걸 1순위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승강기 문제가 4∼5개가 되어 버리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밖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있어서 정말 똑같은 상황인 기능보강비 요청이 올라오면 그걸 다 반영하지 않고 순위를 매겨서 뒷순위는 잘라버리는 그런 예산반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예산 반영은 좀 적극적으로 재정 파트에서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과 안전 관련 부분은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나오실 때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꼭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남기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게임 융복합 스페이스 개발 어떻게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공공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개발사업비 780억입니다.
건물 짓는 비용만 현재 780억인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물가상승률을 계속 반영하면 건물 짓는 데 얼마나 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현재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추정치가 780억인 거죠?
예.
연간 수지 전망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공공위탁으로, 어떻게 공공위탁으로 결정이 났나요? 재정사업이 아니라.
재정, 초기에 재정으로 할 거냐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공공위탁으로 할 것이냐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했고 재정사업과 공공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결정났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 자른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냐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장님 결재를 통해 가지고 당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하고 좀 다른데 2020년도에 결정났죠, 이것?
그렇지 않고요. 그전에 방침은 이미 2019년도에 방침을 받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결정이 난 건 사업 규모에 대해서 리맥에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중투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국장님 죄송한데, 공공위탁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를 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19년도에 했고 그 용역에 기반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 아니, 저는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다음에 리맥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재정사업보다는 공공관리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120억하고 수지계획하고 다른데 이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지계획에 따라 가지고 3년치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총액은 변함없이 연도별 계획 반영액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소위 전까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게요. 중기에는 120억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 총.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빠져 있고요. 그런데 수지전망 보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계수 전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건 예산부서하고 같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부서랑 같이 맞춰주세요, 중기가 다르니까.
예.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여성프라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올리셨죠?
예.
그때 우리 투자심사에 올린 자료, 여성가족국에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지금 갖다주세요, 이것.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저쪽에 드리는 자료가 우리 타당성조사를 맡기겠다고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별첨1, 3페이지 펼쳐주시죠. 건물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 추정으로 해서.
819억입니다.
별첨1 총사업비 441억 원, 뭐에 근거해서 441억인 거죠?
이건…
(담당자와 대화)
참고로 이 자료는 올 8월에 만들어서 제출하신 자료거든요. 여기에 441억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우리…
이때는, 아, 예. 지상 9층과 지하 3층 사업규모로 해서 441억이고요. 지금 저희가 819억으로 한 건 지상 11층과 지하 4층 규모에서 819억입니다.
건립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관실에 제출할 당시만 해도 441억이었네요, 사업비가.
죄송합니다. 그 당시로는 사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서 그 자료로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이게 8월 달에 만드신 자료라니까요.
2022년 5월 11일 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세요. 결재를 받았을 때 복합문화회관으로 짓겠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들 검토자료에 보면. 재정관실에 제출한 자료가 금액이 총사업비가 적은 거예요. 자료 마지막장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고요.
2022년 5월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 결재받았을 때는…
복합청사로 짓겠다.
복합청사로, 예, 당초에는.
이때 사업비 보세요. 이때 사업비가 821억이에요, 812억입니다.
그때는 500㎡ 국유지 인접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812억이었다고요. 812억이었다고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812억에서 400억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예산서 제출하면서 더 뛰었다고요.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된다고요,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1.8억을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 규모가 819억이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86쪽,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에 보면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프라자 건립을.
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할지 말지는 결정이 난 거네요?
일단 저희가 BDI와 여평원에 기본연구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 결과에 일단은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시죠?
위탁개발입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셨나요?
방금 말씀드린 BDI와 여평원에서 연구용역에서도 제안을 했었고…
제가 아까 게임…
저희 재정부서하고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아니, 아니, 아니요. 국장님 아까 게임물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게요. 그때도 리맥에서 결과가 나와서 위탁사업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위탁이 결정 난 거예요? 심지어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12월 5일 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개발하겠다 업무협약까지 맺어요?
위탁개발을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
리맥에서 재정사업이 맞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 올려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DI와 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그리고 재정부서와의 의논이 있었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내부 의논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탁개발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내부,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
예. 위원님께서 타당성 조사 부분이나 위탁개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요. 이걸 건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건립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그러면 재정사업이냐 위탁사업이냐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위탁사업을 하면 총 연간 60억씩 20년, 1,202억이 든다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 보면 지방채로 발행했을 때 우리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1,153억밖에 안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만 봐도.
저희 내부적으로 재정사업과 위탁개발사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그 내용 자체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비교 분석한 결과이고 그 전문성은 사실은 말씀드린 BDI나 여평원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한 부분들이라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그게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위탁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정해놓고 리맥에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리맥에서 위탁개발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위탁개발을 해서 연간 60억씩 20년 분납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적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다라고 보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탁개발 자산관리공사에 60억 주는 건 우리 시비로 매년 20년 분납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죠?
예.
정해진 거죠?
저희들이 내부 분석한 결과입니다. 확정적은 아니고요, 아직.
어쨌든 위탁개발하면 60억씩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탁개발로 하게 된다면.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어서, 기조실장님.
예.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공사채로 발생을 해서 우리 채무관리가 돼요. 지금 여성가족국 여성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무로 잡힙니까, 60억씩 연간?
예, 채무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죠. 지방채가 아니라서 연간 60억씩 부담한다고 해서 채무관리계획 이 안에 포함이 안 될 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장입니다.
국장님,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에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상인디스테이션이 지은 지 얼마나 되었죠?
지은 지 2013년에 개관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주년 기념행사와 공연, 청년, 브랜딩, 대관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10년 전과 지금 사상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디스테이션을 설치할 때는 주변에 건물도 없었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사상으로 치면 100m 도로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파라곤 호텔 쳐다보면 그 인디스테이션이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밤에 가보셨습니까?
낮에 한 두 번 가 봤습니다.
밤에 가보면 흉물입니다. 저희 사상구민들은 사상∼김해 간 경전철을 지으면서 뭘 보상받은 줄 아십니까? 모르죠?
예.
그게 저희 구민들이 늦게 알아서, 원래 지하화로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다 보니까 지상으로 하는 조건에 우리 나들교라는 걸 1개 받았습니다. 지금 인디스테이션 밑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원 조성.
아닙니다, 지금. 환승·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개 노선이 공항처럼 무빙워크도 타고 편안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공원화 사업을 할 겁니다. 그 안에는 분수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설치하는지 아십니까?
사상 인디스테이션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전에도 이걸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명품거리에 그게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상 인디스테이션은 보기에 따라서 흉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또 인디문화의 성지인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상구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본 위원이 구에 있을 때 저기 공원화 사업에 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좀 옮겨야 되겠다, 크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 한 3년, 3년 정도 됐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좋은 관문에 그걸 그때,물론 부서 간에, 제 말은 그렇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100년 대계 아닙니까, 건물이? 지금 우리 삼락생태공원은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진입로에 그런 흉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럼 이 예산을, 만약에 옮긴다고 보면 국장님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렵니까?
예산은 사상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상구에서 그걸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사상구로 주실 겁니까?
이전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이기 때문에 일단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그게 한 20억 정도, 대충.
45억입니다.
예?
45억입니다.
45억 됩니까?
예.
그럼 구청에서 그게 45억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전비용이 45억이고 그리고 대체부지로 사상구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사실 현재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가건물이 다시 이동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앞전에도 자꾸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게 지금 부전∼마산 간 국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할 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뭘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32억짜리 교각에 LED 야간경관 조성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 사업을 할 때 구하고 잘 의논해서 기부채납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그게 수월케 되리라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사가, 예전에 부전∼마산 간도 원래 지상으로 돼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원래 안은 지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 괘법동 주민이 6개월간 데모를,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 이게 지하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지금 한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1개도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건 요 근래고 제가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했을 때 말씀이고.
예, 저희가 사실은 이게 사상구 내에서 또 부서 간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년 업무 담당하는 곳에서는 일부 공간을 쓰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상구로부터 일관된 의견을 받지 못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상구와 협의하고 위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어디 할 것이냐, 재활용센터로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재활용센터도 사상구에서 제안하신 부분이고 또 공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제안했지만 또 청렴업무 담당하는 일자리과에서는 그 사상 인디스테이션 공간 일부를 쓰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상구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받지는,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따로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상구에서도 그게 이전이 안 된다는 조건을 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구청장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자리를 어디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다음 예산이고 하여튼 그 부분이 저는 왜 우리 인디스테이션 자리에 왜, 그 동이 무슨 동인지 모르죠?
예.
괘법동입니다. 괘법동이라 하면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전부 다 사상을 붙였겠습니까? 괘법동인데도 불구하고 사상을 붙인 이유는 괘법동, 감전동, 우리 사상구청에 감전동 있지 않습니까? 덕포, 삼락동을 통틀어서 옛날에는 사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괘법역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나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수월케 하기 위해서 사상역으로 붙였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 관문인 인디스테이션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구청에서 제안한 대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구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뭐라 합디까, 혹시 국장님?
사상구에서 일단 이전에 관한 공문은 공식적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전 요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변 상권에도 여론조사를 시에서 왔다 하지 말고 한번 해 보면 전부 옮겨달라 합니다. 제가 앞전에 보고받기로는 다 찬성을 한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번 더 가셔서, 저녁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거기가 완전히 번화가가 되고 사상의 최대 중심지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질의까지 끝났습니다만 추가로 3차 질의를 신청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10분간 휴식 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8분 이내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어디 갔어요? 또 안 나왔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113페이지 보면 24년 상수도관 세관 세척 예산 중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할 송수관입니다, 송수관. 이때까지는 배수관을 했는데 내년에는 송수관, 배수관로 세척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려면 세척공법별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정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나 22년과 23년도에 플러싱, 공기주입, 맥동식, 피그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장단점이 파악됐으나 객관적으로 잘된다고 하는 기계식 공법도 시행해보고 또 자료가 미미한 공법에 대해서도 시행하여 용역 수행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고 세척 마무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 관리 업무세부기준 제5조1항에 관 세척을 시행할 때는 관 내부상태를 내시경 또는 시편 채취 등으로 점검, 분석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물리·화학적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기준에 맞게 관 상태를 확인하여 조건에 맞는 세척공법을 선정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근희 실장님.
예.
전에 질의했던 우수토실 하수량 제어시설 게이트 작업이에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어시설입니까, 제어, 유량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량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어를 한다면 유량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때까지 올해 3월 2일부터 오늘 12월 7일입니까, 6일입니까? 도면이 시방서, 보고서, 사업계획서, 설계서까지 봤을 적에 지금 도면을 새로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특허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고쳐서 일반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방금 시방서, 보고서, 사업계획서, 설계서가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는 안 잘못됐다 하던데.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잘못됐죠?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바꿔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3억을 발주하려는 게…
그래, 잘못됐죠, 이때까지?
그 부분은 보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이 설계비 2억 날아간 건 누가 책임지렵니까?
아니, 2억 날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보강을 해서 일반설계로 발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설계는 안 됩니다. 이때에,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내가 한번 설계도서를 볼 것이고 지금 이 도면을 수정한다고 해서 특허제품 아닌 것을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현재로 본 위원이 볼 때까지는 잘못된 건 사실이죠?
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그리고 설계업체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 문제가 없다면 내 감사합니다.
감사하셔도 나중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 특허가 됐다 하면 설계업체에 그걸…
아니, 이때까지는 잘못됐던 건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제 생각으로는 부분 오해는 있지만 설계업체가 다 일반제품이라고 왔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30억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설계도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하는 이유, 또.
설계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보완하는 게 다시 하는, 이 설계 2억은 준공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도 부분으로 보강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다시 납품을…
준공처리가 다 됐는데도 다시 보완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게 잘못된 거니까 보완을 하는 거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 30억에 대한 27억은 삭감을 했고 그 삭감한 게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하수도 특별회계에 지금 위탁금이 전기나 이거에 많이, 환경공단에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그런 부분에 전용해서…
예산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잡아놨다가 갑자기 삭감해버리고 이 2억은 또 내년으로 이월해버리고.
아니, 3억은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저희들 27억은 하수처리비…
그래, 마음대로 연말에 삭감처리 해도 됩니까?
삭감처리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바꿔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원래 여기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셔서 예를 들어 가지고 30억을 하게 되면…
지적 안 했으면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리했으면 전국입찰이 되어서 아마 지역업체가 손해를…
아니, 지적 안 했으면 처리했겠죠?
전국입찰로 했겠죠.
그래 어쨌든 처리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전국입찰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지 관리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니, 내가 지적 안 했으면 문제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만약 문제가 됐다면 설계업체가 책임을 져야죠.
내가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토실 유·하수량 제어시설 설치 사업비 27억을 감액한 것은 사실이고 해당 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35억 편성되어 있고 22년까지 공사비와 설계비로 총 5억 원 집행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3년도에 사업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진짜 사유 확인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해당 사업은 20년도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예규 2000년도 12월 30일 공포를 했습니다. 시행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법선정 안내 공문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 3억은 명시이월해서 24년도에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절차를 위반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추진 또는 중단될 경우 설계비 2억은 공중으로 날아간 그야말로 사업부서의 잘못으로 2억 원이 낭비된 사례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주십시오.
그다음 우리 김광회 실장님. 김광회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우리 15분 도시 있죠? 그거 지금 구별로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저희가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모순서에 따라서 선정된 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대상지는 당감, 개금하고 신선남항 당감, 개금은 부산진구고 신선남항하고 망미, 수영은 영도구하고 수영구가 되고 2차 대상으로 된 데는 신평장림은 사하구 또 괘법, 감전은 사상이고 좌천, 범일은 동구, 만덕, 북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각 구별로 형평성이 안 맞고 있죠?
이건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어떻게 통해서 그 선정이 됐습니까?
2022년에 1차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당감, 개금, 신선남항, 망미, 수영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 2차 대상지 선정은 올해 2월에 예비부지 4개 권을 선정을 해서 네 군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자료를 내가 봤는데 자료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 자료를 봤을 적에는 형평성이 거의 안 맞아요. 실제로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이에요, 다른 구에는 몇백억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죠?
지역별 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각 구별로 사업이 너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만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총사업비는…
아니, 설계비하고 총사업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예? 이게 왜 구별로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지금 위에서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19억, 맞습니까? 동구 2억 1,000, 영도 얼마입니까? 26억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 그래 질의하는데 진구는 210억.
그렇습니다.
동래는 뭐, 이거 얼마입니까? 130억? 13억. 남구 7억, 북구 1억 7,000, 해운대 이거 얼마입니까? 16억하고 36억, 사하 34억, 금정…
위원님 그 부분은 공모를 저희가 이제…
아니, 공모를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모를 설명드리면 2차 대상 예비지 후보지가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북구를 포함해서 네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예비지 중에서 다시 경쟁을 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했고 그 대표로 된 데와 그다음에 대표 선정 안 된 데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구·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이 표를 봤을 적에는 구·군에 차이가 너무 편차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상지에서 신평장림, 괘법, 감전이 선정이 됐고 좌천, 범일과 만덕은 선정이 못 돼서 못 된 지역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25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안 된 구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억 사업비로 해서 1억 7,000 가지고 설계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지형지물에 따라 가지고 15분 도시가 됩니까? 지형에 따라 가지고 15분 도시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부산의 지형이나 아니면 도시 여건에 맞추어서 부산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라 하면 공동주택지도 있을 수 있고 단독이나 빌라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들도 있을 수 있고 경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맞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공모에 올라와가 선정을 한 건 사실인데 15분 정책 공모나 1차, 2차 해피챌린지나 그다음에 비전 시즌2나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15분 도시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부산지역에 15분 만에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형지물이 다 맞습니까? 다됩니까?
15분 도시라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걷거나 자전거나 아니면 간단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 거기에서 많은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의 구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데 15분 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15분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15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도시를 가꾸어 나가자라는 취지로 시정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15분 하지 말고 한 30분 이렇게 만들죠, 아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21분 도시 얘기도 있었고 또 10분 도시를 천명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공모를 봤을 적에는 구의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15분 용어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히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평지하차도 관련해서 한전하고 부산시 간 주고받은 공문 일체 요청해 주시고 공문에 지장물 철거기간이나 이런 게 명시된 내용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입니다. 가급적 빨리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직원분들 페이지 불러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재정관님한테 말씀드려 봐주세요. 문화유산과 경상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자치경찰관리과 49페이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1076페이지, 1078페이지 이게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투자사업설명서로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이게 그냥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나중에 직원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관님.
예.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50억 올해 편성했지요?
잠시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첨부서류 26페이지. 찾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조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50억 편성했죠? 거기 시기 미도래 나와 있죠? 미집행. 경상사업설명서에.
예, 2023년도 예산이 50억인데 집행이 지금 시기 미도래…
연도 내 집행 가능합니까?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연내에 이게 집행이 지금 현재로…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절차상 명시이월조서가 제출이 되든지 추경에 정리가 되든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 재정관님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의견을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들어가시고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월드오브커피 부산 &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개최 지원, 스카, 테크노파크 8억 예산 올라온 것 있죠?
예.
이거 스카하고 무슨 협의된 금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협의해서 그렇게 8억 올렸습니다.
협의해서 행사 임차료 3억, 행사 조성 4억, 홍보물품 1억 이게 산출근거가 이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스카와 이때까지 부산시가 연관되어 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해 KNBC라고 코리아내셔널 바리스타대회를 올해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예산지원 없이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같이해서 했습니다.
이미 22년도에 테크노파크와 스카는 업무협약을 맺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행사임차료 3억, 행사장 조성사업, 홍보물품 1억이 산출근거가 정확하다는 얘기 맞으시죠?
예. 지금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맞다고 하셨습니다. 블록체인 통합서비스 B PASS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어요. 아마 금융창업정책관님께 저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이견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이 B PASS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내년까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사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나 대신 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지금 운영되지 않고 활용도가 없는 그다음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체크 안 되고 있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은 좀 활용도가 낮은데 나머지는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잘 안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예측은 가능하나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사안들도 있어요. 맞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려고 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예.
신용보증재단, 우리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예.
언론 보셨지요?
예.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자괴감을 줄 수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됩니까?
예, 어쨌든 간에 시스템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이 사안은 털고 가야 되고요. 이와는 별개로 금융복지컨설팅사업 예산 이것 역시 사실은 지금 다가오는 경제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사업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올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3개월 정도를 했을 때 한 8,4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올해 말까지 거의 1만 2,000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관실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일부 삭감되어서 작년 예산 비교해 가지고 일부 삭감된 거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삭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예산만큼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만큼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 설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지원사업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다만 수요자 그러니까 시장에 필요한 매니저와, 맞죠?
예.
그다음에 시민들이 필요한 배송서비스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제목을 보면 배송서비스 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력이 배송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필요한 건 매니저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심지어 지금 이번 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매니저도 줄게 될 테고 배송서비스에 대한 것도 줄게 될 테고, 맞죠?
예.
이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는 이 사업이 이 명칭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맞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이름을 적다 보니까 “등”자가 들어가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의 왜곡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송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별로 이게 경쟁력 있는 시장과 아닌 시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조화를 새로 해 가지고 잘되는 곳은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의 심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효율성이 있는 데를…
나머지는 매니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 있게 사업이 구상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박종철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남구 시의원으로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중에 주민공청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아직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전에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공청회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시의원들한테 보고는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관련 시의원님도 오셔서 남구청장님 주재로 같이 몇 번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
미팅을 하고 했다고요?
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주변환경이나 아이들 통학로 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 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주민들과 논의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시의회나 이렇게 다 소통을 하셔 가지고 정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고 마칩시다.
예.
저는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미술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19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안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첨부서류 보면 현대미술관 수직정원 유지관리용역이 6,000만 원, 수직정원 안전점검용역비 2,000만 원, 수직정원모니터링 및 생태조사용역 5,500만 원 중에서 유지 관리는 매년 6,000만 원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그런데 이곳은 사실 수직정원이 필요 없는 곳이죠? 당초에 현대미술관을 지을 때 왜 그곳에 수직정원을 넣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곳의 위치상 사계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이 현대미술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정원이 이곳에 있어야 될 곳은 아니라고 저는 늘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고요. 사계절 내내 수직정원이 관리가 잘되면 정말로 조금 보기 아름다울 텐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제안을 하려고 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셨느냐 하면 이 휴게공간 조성공사를 할 때 이곳을 어떻게 변화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수직정원을 없애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먼저 수직정원이 당시에 왜 만들어졌냐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대미술관을 저희가 턴키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외형적으로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미술관이 그런 가져야 할 모습을 제대로 못 보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창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당시에 수직정원이라는 콘셉트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역사는 그렇고요. 지금 있는 옥상정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옥상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공개…
내용은 지금 제가 옥상공원을 왜 조성하려고 하는지는 자료를 사업개요에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곳이 사실 편의시설이 없어 가지고 관람을 하고 나오면 사실상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되면 약간의 관람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증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수직정원도 함께 조금 콘셉트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계속 수직정원을 관리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수직공원을 헐어내는 대신에 굉장히 외형적으로 다른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미술관도 있고.
미술관에 맞는 디자인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매년 1억 넘게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이 사계절의, 수직정원이 사계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실 거예요.
아마 겨울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푸르지 않을 때는 그 공간이 조금 폐가처럼 지나가면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분위기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조금 드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들어가시고요.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삭감 제안만 하고…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SMR보조기계제작지원센터 구축에 관련해서 7억을 요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심의과정에 부대조건이 조건부로 통과를 했더라고요. 조건부가 국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4년 1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 본예산에는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편성을 요구하는 게 맞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굳이 이 부분을 한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다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런데…
하면서 예산까지 반영한 이유는 공모사업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라는 부분이 공모선정될 때 아주 크게…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되도록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우리 기재위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차가 완료되면 예산을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 전체 진행속도가 아주 떨어져서…
아니, 아니, 계획에 보니까 2024년 1월에 공모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면 1월에, 아니,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 요청하시면 사업에 무리는 진행하는 데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 예산 반영여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기를…
그러면 조건부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이 안…
아니, 아니, 조건부를 달면 조건부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조건부를 붙이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산업부를 통해서…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건부 통과일 때는 조건부가 충족이 되어야만 다음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그 조건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라든지 과장까지 이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치를 하시라고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게 2024년 1월에 공모신청을 하셔서 선정을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유치를 선정되려고 하면 예산반영여부가 아주 큰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 기재위에도 또 어떤 사업을 하시던데 그게 사실관계가 또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발언을 마치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건 재정파트인데 기조실장님께 물어야 돼요, 재정관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아까 저하고 하던 말씀 계속 나누시죠.
예.
아까 말한 작년 2022년 11월 달의 방침받을 때는 800억이었고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2023년 9월 달에 제출했던 건 440억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작년 22년 4월에 저희 여성회관 기능고도화, 아! 죄송합니다. 22년 5월에 복합청사 16층으로 해서 여성회관과 공공기관으로 재건축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812억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812억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 아! 22년 7월에 여성회관 단독으로 해서 재건축 추진하게 된…
아니요. 2022년 8월에 우리 투자심사 때 제출했던 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반영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441억이었고. 그리고 최근 11월에 저희 기본계획수립상에는 819억으로 이렇게 규모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먼저 오해가 있을까봐 여성회관을 다시 개발하자라는 것에 있어서 건립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시장공약사업이라서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거는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넣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441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부서에서는.
예. 저희가 사실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또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시면 되는데 총사업비 819억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기본설계를 했나요, 아니면…
아직 기본설계가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예, 여평원에 이번에 현안분석, 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평원에서는 평당 조달단가 곱하기 해서 819억 나온 거죠?
예.
그래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819억이.
항목별 산출기준하고…
그러니까.
내역은 별도로, 예, 있습니다.
아까 게임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칠백십, 부지비 빼고 700억 정도 든다 했는데 지금 790억까지 170억 가까이 뛰었거든요. 얼마 들지 몰라요, 이것. 건립해 보면. 그런데 위탁계약으로 1,202억 한다고 발표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건물 건립하는 데 얼마 들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예? 아, 예. 물론 준공 시까지는 물가상승률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들이 있어서…
국장님, 물가상, 지금 조달청 단가 대비해서 평당 얼마든다고 곱하기 해가 819억 나온 거는요. 표준인 거고요. 실제로 기본설계에 보면 다른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 개발로 이미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탁사업비가 얼마 들 거라고 그게 1,202억인데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안 섰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일단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재정관님이 나오시는 게 낫겠죠?
재정관님 여성플라자사업 있잖아요.
예.
지방채로 지금 5년 거치 10년 분할로 하면 1,153억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02억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 맞죠, 적게 드는 게 맞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투자심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투자심사는 받지 않았고…
아니, 절차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 절차나 지금 진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추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리맥에 지금 타당성조사 보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오면 그때 총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추정치를 가지고…
그런데 업무협약 맺는 게 맞나요? 방금 재정관님 말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202억으로.
업무협약은 일단 타당성 및 위탁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러면 자산관리, 이러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들 보도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부분은 위탁 개발을 한다는…
넘어갑시다, 지방채로 발행하는 게 금액이 더 적거든요. 재정사업이 맞느냐 위탁사업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맥에 타당성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받을 때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좀 사전에 있어야 되고 또 중간단계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리맥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위탁 개발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원칙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더 이상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을 건설할 때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결정 난 사례가 있었고 첫 사례가 있었고 지금 두 번째가 이런 사례인데요.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시 계획대로 따르면 20년간 60억씩 자산관리공사에 우리 돈을 줘야 돼요. 총사업비가 뛰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채무로 잡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위탁 개발하는 경우는 채무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간 6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죠. 그러니까 연간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예, 만약 저희들이 절차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시의회에 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수수료 부분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BTL이거든요, 이 방식이 지금.
BTL방식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재정이 향후 부담되는 부분은 넓은 의미로는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캠코하고 했던 거는 위탁 개발을 협약한 게 아니고 자문형태로 협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 개발이 정해진 업무협약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자료로 낸 거하고 지금 다 올려갖고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캠코랑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는 캠코하고는 자문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캠코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엎어도 되는 거예요?
재정사업으로 할지 위탁으로 하게 될지는 타당성, 리맥의 타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중투를 거치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대로 진행이 그때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기관을 대표해 박형준 부산시장님, 권남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접 참석해서 부산여성플라자 위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재정관님.
예,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가 재정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위탁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원래 말하고 싶은 취지는요. 채무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탁 개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중하고 검토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과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그런 절차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위탁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사실상 시민들은요. 지방채 채무 지방관리재정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빚이 얼마다를 판단하는데 그 빚에 포함 안 되는 돈인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니 아까 말한 대로 게임은 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요. 채무로 잡혀요. 이거는 안 잡히는 사업이니까 첫 사례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고 그리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관련 절차가 없어요. 지금 이것.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
그리고 부산연구원하고, 부산연구원하고 여성가족과 인재평생교육원 거기서 했던 용역은요, 건축물을 단독으로 복합청사를 짓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었던 거죠. 위탁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에 대한 판단이 아닌 거예요. 자료 한번 받아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소위 전까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여기에 관련된 사업 세 가지 정밀안전진단 용역까지 전부 다 삭감 의견 내놓을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10초만.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준승 부시장님.
예.
오늘 질의한 것 특별히 상하수도특별회계만 했는데요. 특별회계를 관리 감독하는 분은 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특별회계라도 저희 재정관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재정관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경국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엔지니어 기술분야다 보니까 공업용어도 많이 있고 잘 못 다루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결특위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겨울철 독감에다 해외에서 유입된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산심사장도 밀폐된 실내인 만큼 각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예산결산팀장 김종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준승
경제부시장 이성권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기획관 심재민
재정관 김효경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광우 정은진 김신혜 박성재 신응경 강구환 황환호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