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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디자인진흥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디자인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강필현
경영총괄실장 안수훈
진흥본부장 배기범
디자인문화확산추진단장 김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강필현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부산디자인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훈 경영총괄실장입니다.
배기범 진흥본부 본부장입니다.
김성현 디자인문화확산추진단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주요 업무 추진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디자인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디자인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필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디자인진흥원에 관한 채용 관련 포털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혹시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디자인진흥원 들어가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부동산 임대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나옵니다.
민간 포털사이트…
예, 잡코리아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접근했을 때 뭐 하는 데인가 싶어 궁금해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뜨면 상당히 좀 황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디자이너 검색은 많이 했는데요. 저희 원 검색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 원이 오기로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한국디자인진흥을 검색을 하면 산업디자인 전시, 산업기술 기반 조성 이런 식으로 사업 내용 그대로 뜨는데 우리 디자인진흥을 떼어 보면 부동산 임대만 딱 나오거든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디자인진흥원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민간사이트는 다 서치해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진흥은 부산을 대표하는 그래도 디자인기관인데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디자인진흥원 쪽을 싹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물론 뭐 비도 오고 계절이 되다 보니까 했지만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담당 구가 어느 구입니까? 해운대구입니까?
예, 해운대구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가 민원을 넣든가 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진을 제가 몇 장 찍어놨는데 그 주변이, 디자인진흥원 주변이 직원분들은 매일 출퇴근 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잡초가 좀 무성하더라고요. 다른 기관 같으면 그러거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래도 디자인은 뭔가 시민들이 디자인하면 눈에 탁 보이는,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해운대구에 제안해서 개선하고요. 혹시 그게 늦어지면 저희 원 내에서 사회활동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크지는 않던데 잡초만 무성한, 예쁜 꽃이 있으면 ‘아, 역시 디자인진흥원이 이런 데구나.’ 하는 선입견이 착 드는데 잡초만 무성하니까 영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공간이 아마 국선 지나가는 철도 앞에 뭐죠, 소방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관리가 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사회활동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구청한테 저거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디자인스토어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디자인진흥원은 우수 디자인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디자인스토어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작년도 추진실적하고 매출하고 어떤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한 6,200만 원 정도 매출 올렸고요. 올해 예상되는 게 한 6,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거는 내실을 기하는 걸로 해서 기존에 입점됐던 상품 중에 판매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기회를 좀 주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올해 새로 도입한 거는 접근은 쉽게 해 줘서 3개월간 판매하게 해주고요. 그 실적이 안 좋으면 최종 입점을 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설치한 지가. 그래서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실적 내용을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쪽에서 매출이 거의 한 60% 이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디자인진흥원에서 열심히 공기업 쪽으로, 공기관 쪽으로 홍보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공기업 쪽에서 이렇게 매출을 갖다가 60% 이상 올립니까?
올해 저기 판매카테고리 안에 B2B란을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드유저, 고객이 구매하는 거 말고요. 기업이 공기업의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카테고리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기념품이라든지 관련된 굿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걸 새로 도입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디자인스토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 9시 30분에 개소를 하고요. 저녁 6시 반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하죠?
예, 주말에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직장인들은 주중에는 직장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려야 낼 수가 없고 시간 내면 이제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씩 가고 싶고 또 구경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그건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앞에 신세계백화점에 저희 안내 안테나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백화점에서 철거해 달라 해서 해 놓은 상황에서 주말에 손님과의 접점이 지금 없어진 상황인데요. 조속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이거는 지난번 감사에도 어떤 섬유패션이 지적하신 부분, 또 한 부분인데 디자인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동백상회하고 위치가 별로 그렇게 썩 멀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도 보면 크게 뭐,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서로 윈윈하다 보면 서로 상생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항상 저희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백상회가 경제진흥원 그다음 관광공사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VMD 그래서요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디자인 쪽에서 지금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상품들을 기획해서 시즌별로 계속 교체해서 편집숍 역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능과 같이 잘 조합돼서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스토어는 산업계가,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입점해서 판매만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공동으로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랑 운영해서 우수 디자인을 공급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연계해서요 경제진흥원 등과 함께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하기 전에 저희 기재위에서 한번 동백상회를 현장 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느낌이, 느낌이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공통된 생각이지만 조금 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데는 다들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디자인진흥원에서 좀 접목을 시키다 보면 부산을 대표하는 우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포장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기회를 잘 살려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문 고객한테 파는 것보다도 판매 기획을 해서 맞춤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관장평가는 전년하고 동일한데 기관평가는 많이 떨어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가였는데 이번에는 다로 넘어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장, 원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기관에서 그만큼 못 따라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경영을 잘 못한 결과고요. 실질적으로 점수는 저희가 94.87을 받아서 작년과 유사합니다. 다만 상대평가다 보니까 저희 평균, 저희 소관 경제분야 기관이 94.06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들이 워낙 잘해서 저희가 이제 순위평가에서 밀린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그때 경영평가 받을 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17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 이상의 직원들이 상당히 오래 근무한 상황인데 직급별 티오 조정에 대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지적을 당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보면 ESG경영, 조직 내 일상화 또 직급체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비효율성도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했습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겁니까?
ESG경영은 그 이후에 6월 달에 별도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모시고 ESG 디자인 경영전략에 대한 결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홈페이지 개선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별 티오는 우리 주무과와 협의해서 지금 고령화돼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근무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직급 티오를 올리는 거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제15조 의결정족수에 보면 이사들한테 대리권을 줘 가지고 위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진흥원만 있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마다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있,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거의 한 출자·출연기관이 1990년도 후반기부터 해 가지고 2000년 초반에 다들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었더라고요. 그때 상황에서는 이사들한테 위임권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절이 지나 이렇게 변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안에 구성원 아니 의결정족수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넘어간다, 의결이 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래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대면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면으로 이사회 하는 경우도 거의 보면 비슷하게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굳이 의결권을 대리 참석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이야기죠.
예, 위원님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보통 의결권을 대리로 맡기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상임이사들 중에 정부 부처에 고정으로 있는 어떤 국장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신 올 수 없을 때 밑에 과장이나, 과장급들이 되겠죠. 참석할 때 대부분 위임장을 받아서 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다른 이사분들이 수시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부처라든지 또 우리 산하기관 관리하는 상위 부처에서 그런 어떤 대리로 많이 좀 내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행감하면서 안 부분이 이사도 당연직이사가 있고 선임직이사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기관에서는 당연직이사에게는 대리권을 주고 선임직이사들에게는 그걸 본인 출석 안 하면 위임을 못 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서 안 맞는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당연직만 대리권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크게 고민 못 했던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당연직이사분들 중에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거기에 국장급들이…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결권을 한다, 중요한 디자인진흥원에 예결산부터 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의결권을 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잘 살든 못 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1인 1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1표를 주는데 그럼 어떤 당연직이사들한테는 대리권을 참석하도록 해 주고 선임직이사들에게는 안 준다. 주면 공평하게 같이 주든가 안 주면 같이 안 줘야 되는데 이 조항도 옛날 케케묵은 그런 방식 같습니다. 그 조항을 조금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저도 물론 우리 실·국에 해당할 때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조항도 오래 전부터 그게 관념에 젖어오다 보니까 아마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정상 외부 회계감사는 매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청남 회계법인에서 받던데 감사비용은 한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왜냐하면 자산에 대비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받는데 기관마다 감사비용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을 동안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효율화로 인해 가지고 섬유패션산업이 TP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진흥원에서 거의 한 15년 이상을 섬유패션 쪽으로 노하우도 있고 공도 많이 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실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어떤 기회요소가 많이 저희 기관으로서는 좀 이렇게 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건 효율화 부분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또 저희 임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패션에 대한 기존의 어떤 산업 외에 융합된 디자인산업 육성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 건으로 해서 9월 달에, 그러니까 8월에 6월, 7월에 제안을 해서 스타일테크, 산업부 디자인 R&D 중에 스타일테크 R&D에 민간투자까지 합쳐서 74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패션비즈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한 총 5개 기관이 연계해 갖고 R&D 유치를 해서 이관은 됐지만 융합된 디자인산업 육성에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향후에도 이러한 어떤 지능화 기술기반에 새로운 미래시장 창출에 있어서는 저희 디자인진흥원이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TP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섬유패션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창고에 묵히듯이 묵히지 마시고 노하우를 전수를 해 주시든가 또 부산을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타 기관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보면 최근 언론에도 나왔듯이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원도심에는 무허가 빈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기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 집 건너 한 집, 원도심에 어른 두 분 계시다가 한 분 돌아가시든가 또 한 분은 요양병원 가시고 이러다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장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공가, 폐가로 해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시에서 이렇게 보면 빈집에 대해 가지고 철거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비용이 적다보니까 마음대로 철거도 못 하고 동네가 더 음흉스럽고 더 참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계속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디자인진흥원 차원에서 빈집 활용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 원이 앞에 산복도로 부분이나 빈집 부분은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빈집 부분도 저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주인이 있는데 안 사는 집과 아예 무허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다른 지자체 프로젝트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빈집을 새롭게 리뉴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철거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런 그 공간을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좀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이었는데요. 거기도 빈집이 상당히 많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공유공간으로 마주소, 마을주택관리소 해 가지고 융복합, 빨래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좀 바꿔서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준비해 갖고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빈집이 있는 지역은 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한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그게 맞춤형으로 빈집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걸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책을 잘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저에게도 한 번쯤은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나오는 대로 한번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 연간 회계감사비용 지출한 게 550만 원 지출…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요?
예?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예, 포함해서 550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마이크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당기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좀 가까이에서 좀 발언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연임 되셨죠?
예.
연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디자인진흥원이 부산시로부터 출연금 얼마 받습니까?
현재 23억…
23억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죠?
인건비랑, 예.
대다수가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행감자료 보면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인데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부산 시비로 하는 사업이 총 25개가 있는데 그중에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예.
인건비 지원받는데 사업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시가, 진흥, 진흥원이.
예.
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보다도요. 대부분 공공 부분이 현재 14개 사업 정도 하고 있는데요.
공공 부분은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들이 많아요.
예.
부산시민대학 학과 운영 하나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용역, 부산시 스포츠 융·복합 육성계획 수립용역 안 했습니다.
예.
또 다양한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디자인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1,400만 원 예산으로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융·복합 용역 같은 경우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 했을 때 용역비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부산, 아, 진흥원에서 2개의 용역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2개.
예, 2개의 용역사업인데 연구과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모듈러 배터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융·복합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 그렇습니다.
2개 하고 있던데 이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 모듈러 배터리는…
여론조사는, 아, 설문조사는 용역을 주고…
맞습니다.
나머지 자체 하는데 2개 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역 주체자가?
예,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하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까, 용역 자체가?
지금 스포츠 융·복합은 관련된 박사급 인원 둘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예, 저희가 벌써 2000년 초반부터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 융합 관련된 창업지원 사업을 재창업 그다음에 초기창업 사업을 해서 디자인 주도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인정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모듈형 배터리는 저희가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3년간 R&D.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거를 지금 마무리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사업비 보겠습니다. 2023년, 118페이지입니다.
예.
2022년도에 사업비 재원 중 시비가 한 38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2023년에는 시비 사업비가 80억 정도 들어갔어요. 2022년도 사업비 38억 중에서 13억이 공공위탁이에요. 2023년 시비 사업비 80억 중에 68억, 85% 정도 공공위탁사업입니다.
예.
공공위탁사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자꾸 이런 부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셉테드라든지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또 유니버설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죠, 디자인진흥원에서.
예, 자세히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고…
예.
예,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전문성을 뭐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어린이복합문화센터라는 게 그 지역사회, 고객중심의 어떤 서비스 모델을 먼저 만들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획단계에서의 공간이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디자인을 선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구현되는 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됐는지 감리하는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디자인진흥원이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에 대한 시설,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거를 자세히 말씀을…
그걸 용역을 주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줍니까, 사업비 자체가 분류가?
저희가 집행할 때는 용역을 주는데…
다 용역을 주죠. 용역을 주고 감수만, 일단 감독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감독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뭘 한 거예요,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거 보면 총 예산액이 한 20, 사상 같으면 20억 정도 받던데 총사업비가 20억인데 20억 중에 위탁수수료가 6.5억, 6.5%예요.
예, 맞습니다.
6.5% 받아 가지고 그걸 일종의 수익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6.5% 저희 수익보다도요. 거기가 집행하는 게 지역주민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들, 어린이,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단계에 걸쳐서 6.5억을 쓴단 말씀이에요?
아니죠.
아, 6.5%를 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가면 그걸 또 계속해서 관리 감독, 보통 그걸 단계별로 나가서 용역이 나가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만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저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위탁수수료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 상당히 자의적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명확히 정해 져 있어요. 디자인진흥원이 이걸 어기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맞죠?
저희는 용역금액에 맞춰서, 위탁금액에 맞춰서…
위탁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다니깐요. 1억에서 5억 사이는 7% 이하, 5억에서 10억은 5% 이하, 10억 이상 3% 이하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은 6%, 7%, 어떤 건 9%도 받더라고,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수탁사업 운영요령을 따로 운영…
별도로 정한 거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가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위법은…
무슨 확인을 지금 해요? 계약할 때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지. 안 맞잖아요, 선후가. 계약하기 전에 확인 안 합니까?
위원님, 방금 제가 몰라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그 규정 안에 기관별로 특성에 맞춰서 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걸 준용해 가지고 이 원칙에 따라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위탁수수료는 상당히 과하지 않습니까?
위탁수수료라고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공공위탁사업들이에요, 대부분.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공공위탁사업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사업들인데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자체해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다 받아요, 실질적으로.
예.
예? 다 받고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민간영역을 계속, 민간영역을 자꾸 침해하는 것 같아요,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 부산디자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걸 다시 자체 수입, 자체 용역, 공사, 외부 공사 이걸 나눠서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시각에서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보시면 보통 개별로 발주 나갈 때 프로세스고요. 단계별로 저희 기관이 위탁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용역 나가는 거는 파트너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별 역할이 어떤 사업기획과 조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랑 서비스 모델 만드는 것, 실행 디자인…
아니, 사업을 하면서 사전단계에 다 거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민간영역이라고요. 디자인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는데 이 외부 공사마저도 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고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이, 그렇습니다.
그게 디자인 그러면 공사 간 공사 발주금액은 몇 프로 잡습니까, 보통? 입찰을 할 때 몇 프로 잡습니까? 만약에 10억짜리…
공사…
아니, 공사. 토목공사면 토목공사, 전기, 전자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까? 입찰단가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
저희가 산출내역을 갖고 원가계산을 해서 제안서 만들 때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공의 성격을 띠고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예.
이 사업들 공공위탁사업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추가 질의,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 좀 올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 공공디자인 부분에 2020년 문광부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전체 17개 지자체 중에서 7위이고요, 예산액이. 그다음에 예산 규모는 4.5% 수준입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영세 디자인업체들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디자인진흥원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뺏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이제 만약에 활성화된 시장 안에서 저희가 한다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니, 이 사업 중에서 활성화 안 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공공에 투자되는 어떤 투자금액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공공디자인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가 많아지면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의 역할이라는 건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주처죠?
시범사업, 좋습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개보수는 왜 해요, 그건 또 디자인진흥원에서. 간판 개보수 이런 것도 있대요, 사업 중에 보니까.
그건 이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거에 대한…
설치하면, 설치하면 끝이지. 그다음에 개보수도 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 합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그것도 시랑 협의했던 내용인데요. 관광안내표지판은 지도에 대한 어떤 디자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하고…
디자인만 하고 건설이나 설비는 업체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디자인만 제시해 주고 나머지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게 디자인진흥원의 역할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발주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통째로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중간에 수수료, 위탁수수료 이것도 받아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도는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때 더 이야기해 주시고요. 원장님 지금 마이크 조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우리 직원이 좀 봐 주세요. 위치를 원장님 앉은 의자를 원장님 왼쪽으로 좀 당길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본부 배 본부장님, 그거 좀 당겨주시고 나중에 직원들 도움 줄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좀 앉으시고,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사실상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우리 이번에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제외된 이유 알고 계시지요?
예.
역할과 방향성 정립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산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기업과 디자인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게 주로 저희 역할입니다.
일단 시민이 행복한 우리 도시 디자인 구현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기업으로서 산업디자인…
산업 육성…
업체들과 육성,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 우리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왜 민간디자인 업체 건축사무소처럼 민간의 영역에 침투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잘 하셨던데 부산공공디자인 사업현황을 보면 발주규모 보면 부산 7위입니다. 그리고 발주 건수로 보면 8위이에요. 이게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즉,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발주금액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예산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민간영역으로 가느냐. 지금 집중을,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부산디자인 융합산업 생태계, 글로벌 도시, 디자인 부산, 부산 공유 디자인 창출 돼 있죠?
예.
그다음에 18페이지 부산 공공디자인을 개선을 위한 디자인진흥원의 노력 당부, 이게 행정사무감사 저희 때 지적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34페이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및 역할 강화 필요, 그렇죠?
예.
38페이지,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중앙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서 디자인진흥원의 역할 증대 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역할하고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예, 첫 번째…
21, 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페이지 33페이지 부산 도시브랜드 리뉴얼에 적극 참여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공공디자인이 주는 영역은 우리 부산시민이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감과 인상을 안겨줘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키는 상당히 이미지메이킹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지, 민간하고 같이 하는 디자인 회사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건 공감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업무현황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민이 만들어가는 참여형, 업무현황 13페이지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시민참여 서비스 디자인 확보.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14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관광도시 조성해 놨죠? 우리 글로벌 관광도시 위상을 확대하겠다.
예.
그다음에 16개 구·군 도시공공디자인 혁신방안 구축이라고 아래에 적어놓으셨죠?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하나의 통일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고 공공디자인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부산디자이너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지역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디자인을 육성해서 지역에 녹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부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지역 디자이너, 청년 디자이너를 같이 육성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 보면 패션비즈니스센터와 진흥원의 역할 시너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왜 했어요? 우리가 산업하고 디자인을 접목을 해서 산업은 산업대로 강점을,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강점을 접목을 해서 시너지를 내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분리되면서 지금 진행할 수 없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영역이 다름에도 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백상회와 디자인스토어 협업 우리가 주문했죠?
예.
페이지 147페이지에 보시면 빠르게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디자인스토어 운영 있죠?
예.
디자인스토어와 우리 동백상회의 상품하고 재화영역만 다르지 같이 부산에서 생산된 제품이고 부산을 표현하는 제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조를 하면 됩니까? 지금 협조가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왜, 운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서이기주의입니다. 어떻게 협조하면 되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백상회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VMD 줄 수 있죠?
맞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상품 및 재화의 교환,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디자인 강점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마케팅홍보에 협업을 하면 디자인스토어는 디자인스토어대로 홍보가 되고 왜냐하면 디자인을 적용해서 나온 게 곧 우리 부산의 대표 상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백상회는 여러 가지 VMD를 통해서 환경이 개선돼서 시각적, 우리 소비자의 구매 인지도를, 흡입력을 증대시킬 수 있겠죠.
예, 저희…
제가 앞서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업무현황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협력디자인 하겠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백상회와 디자인스토어의 지향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냥 말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필요성은 하지를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생색내기용 행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즉,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아까 그런 민간 공사영역까지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공디자인과 우리 디자인산업 생태계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떤 부분에 내년에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디자인진흥원 입장에서요.
예…
아직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심사를 현재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예산 책정 혹시 인지하셨나요?
예,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스토어 먼저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요.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우수 디자인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앞에 동백상회랑 같이 공동 운영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적극성이 좀 떨어져서 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리겠지만 자체 예산 한 2,000만 원 갖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를 할 텐데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올해 도시브랜드가 부산에서 다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명성지수 확보를 위한 관련된 브랜드숍 운영에 관해서…
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전혀 이해 못 하고 계시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디자인진흥원장님으로서는 심각하게 지금 내년도 업무예산 반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아까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기획관에서 막대한 홍보비용과 제작비용을 해서 부산 이미지를 인지시키려고 그다음에 그 결과 여행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흡입력에서 상당한 해외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사항을 살펴보니까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건…
즉, 시민공감디자인단, 아까 제가 시민이 만들어가는 참여형 도시 공공디자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구축 진흥사업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청년안심주거지원 안전복합타운 조성 전액 삭감되었어요. 즉, 우리 다른 부서는 부산브랜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즉, 공사하는 인테리어 업체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지금 이 행감장에 오셔 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해야 되는 역할 정립이 있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잘 챙겨주십사 당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본연의 업무는 제껴놓고 다른 데서 돈벌이 할 것 같으면 민간기업 인테리어 회사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송구합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예산 다 삭감됐는데 디자인진흥원 우리 임직원분들 뭐하고 계시죠?
그러지 않아도 그거 관련해서 저번주에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해당 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
이거 중요한데…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역할인데 왜 공공기관 통폐합까지 막으면서 우리 부산디자인의 진흥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것을 이렇게 폄하를 하십니까? 저희가 더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천하태평으로 계시니 이 예산 지금 이렇게 반영되도록 뭐 하셨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 말미에 이거 방금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제가 예산 심사에서도요, 이어갈 텐데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원분들 노력해서 반드시 저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섞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사업분야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어요. 맞죠? 그리고 9번에 그밖에 디자인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섬유패션 있어요. 정관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1번부터 14번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8번, 9번, 10번, 11번은 올해 신설을 하면서 어쨌든 외부사업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쭉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4번 그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업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이번에 패션섬유 쪽 정관을 조정하면서요.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 부분을 좀 강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8개 사업, 9번을 제외한 8개 사업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들을 여기 나와 있는 8개 사업과 실제로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이 8개 사업들보다는 다른 사업에 좀 치중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원장님, 따로 입장이 있으세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인지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역특화사업은 저희가 7대 융합산업을 육성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앞에 잠깐 보고 드렸던 해양디자인 R&D 50억과 스타일테크 74억…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나 그리고 사실 디자인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사안들인데 여기에 맞춰서 이 사업들이 좀 집중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는 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아까 공공기관 위탁·대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위법은 아닌데 편법으로 수탁을 받아요. 여기 보면 수탁대행기관에 위탁금지해서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받은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허락하면 할 수 있다. 사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통째로 못 주죠. 받아가지고 용역으로 다 째가지고 주고 맞죠?
예.
다시 이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결과로 만들고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비단 이거는 디자인진흥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틀 안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야기하는 위법사항에 걸리지 않은 편법들을 활용해 가면서 모든 사업들을 시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따로 있으세요?
예, 중요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앞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년도 예산 대응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것 사과 다시 한번 올리고요. 실제로 위탁·대행을 저희가 어떤 수익목적으로 턴키로 받아서 그것을 재하청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위탁·대행을 안 한다면 아예 발주할 때 초기에 디자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번에 공공디자인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대부분 16개 구·군별로 공공디자인 결핍요소를 구청장님이라든지 담당부서 찾아가서 설명할 때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 봐라, 한번 실증이 되면 앞으로 디자인 쪽 투자가 유발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는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탁·대행 할 때요. 디자인기업들이 꼭 참여하게끔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기업들이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앞에 공공디자인부분 투자가…
개별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후에 저희한테…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편법적으로 보이는데 위법은 아니다. 위법은 아니나 어쨌든 이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비단 이거는 디자인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럴 것이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부산도시브랜드 민간네트워크 구축 221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작년 1차 추경 때 아마 디자인진흥원에서 받아가지고 8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 가이드라인 응용한 그러니까 민간네트워크는 산학연 관련해서 10개 기업전문가, 11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한 100개의 어떤 상품, 응용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제목에는 민간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800만 원.
예.
아, 8,000만 원.
8,0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의견을 제시한, 뭐죠? 브랜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 상품 100개의 어떤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조금 나오고 있나요? 이게 지금 이 책자에만 보니까 사실 기존에 했던 거 그냥 리뉴얼 정도, 뭐 매뉴얼 정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특히…
그거는 정확히 11월 말에 저희가 나오는데 그건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응용편이죠.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나 슬로건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 수 있는지를…
그 사업 세부 중에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도 이름이 이거지만 그 사업 중에 민간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부사업도 있거든요. 맞죠?
예.
800만 원인가 그때 당시에 저희 추경할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내용인데 이 민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부사업은 어쨌든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을 하겠다는…
맞습니다.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는가요?
지금 앞에 100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수요를 관련된 기업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제시를 해 주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
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 800만 원…
예, 진행됐던 내용을 보고서를 따로…
과 진행했던 내용들 누구를 구성해서 어떤 회의를 거쳤고, 어떤 결과물을 했고 그 예산을 어떻게 썼다 이거까지는 저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이 사업 추진현황들을 쭉 받아봤거든요. 이야기를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정관에다 청년이야기를 넣어놨어요. B-소셜 청년 JOB드림(1유형) 청년 소셜벤처 PLUS 지원, Step Up! 청춘일자리 지원 이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중에 제가 표시를 다 읽기는 힘드니까 비슷한 사업들 문화전문가 연수, 부산시민대학 학과운영, 해운대구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들이 쭉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디자인진흥원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그 사업 꼭지 이름이 개연성이 좀 없는데 문화연수는 문광부로부터 디자인문화 부분 제3세계 국가 디자인 문화종사자들을 초청해서 부산디자인 세계화 할 수 있는 ODA사업 예산을 따온 것이고요. 부산시민대학은 원래 제안은 저희가 부산디자인시민대학으로 했었는데 인평원이 이번에 조정되면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부산시민대학으로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은 3개 과정 그다음에 시민은 2개 과정으로 해서요. 디자인의 인식확산교육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0월 달에 1,500만 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꼭지 이름이 디자인 쪽에 있어서…
안 맞죠?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연수과정을 아예 문광부 지원사업 꼭지라서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추가로 계속 하기는 할 텐데 아까 성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집행액이 제로인 것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 조성, 청년 안심 주거지원,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기장군 것, 안심마을, 안심마을 조성 유지 관리, 안데르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런 사업들이 집행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자료에는 어쨌든 일부 집행했던 내용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런데 표시를 왜 안 해 놓으셨죠?
현재 저희가 제출했을 때가 9월 달에 이 보고서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내역이 지금 산출이 되었다고…
답변하실 때 이 집행이 왜 안 되었는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2023년 9월 기준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복합타운 안심마을 조성 8개 세부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예.
2022년도에 진구 가야1동, 장전동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 사업들이 원래 애초에는 2022년도 2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2024년 3월 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2023년도 2월 달 해서 2023년도 12월 달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또 연장이 되어서 2023년도 6월 달에 끝나는 것도 있고 2024년도 3월 달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시에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1인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주거지역에 대한 건물을 부산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매입이 조금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졌고요. 지금 사업 진행되는 계기는 거기서 다시 LH공사가 나서서 매입을 진구에 두 군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대부분 지연되는 이유는 그거를 지금 기다리느라고 지연이 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할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만드신다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흥원의 결산서 있죠? 결산서. 결산서는 끝나고 나면 몇 개월 안에 지금 부산시에 보고 합니까?
3개월 안에 보고합니다.
지금 이게 이 앞에도 내가 조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조례하고 정관하고 지방자치법하고 조금 안 맞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이란다. 출자·출연기관법에는 이게 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 없게 조례하고 법하고 정관하고 이게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에 맞춰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관에 지금 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조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2개월로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이걸 개정을 해도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그렇게 해 왔고 시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받아줬습니다.
문제없는 거죠?
예.
그러면 법에 맞춰서 제가 개정을 해도 결산보고 하는 데 시기상 문제도 없는 거죠?
저희가 빠르게 하면 됩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전 지금 출연기관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출연기관은 내가 지적을 했는데 가볍게 그냥 이것도 개정을 하면서 전체를 제가 다 보고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기는 할 건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에 너무 무겁게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대구지하철 가면 사실상 우리가 지하철을 딱 타면 요즘에는 모두가 다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가 탁 지하철이 왔을 때 타려고 하면 이 지하철역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음 역에 내려야 될 역도 헷갈릴 때가 있고.
예.
지하철 안에서도 대부분 다 휴대폰을 만지고 있고 밖에서도 휴대폰을 만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타고 내릴 때 딱 보면 내가 이게 무슨 역이지 내가 내려야 될 역이 맞나라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리번거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대구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런 심리적인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바로 스크린도어에다가 탁 고개를 들면 바로 이 역이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선한 내용이 굉장히 칭찬을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지하철도 우리가 타면 우리가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도 지하철을 딱 보면 문 앞에 스크린도어가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전부 다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투명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을 역명을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시각적으로 피로감이 없는 색상을 도입해서 역명을 넣으면 굉장히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진흥원이 조금 교통공사에 제안을 하셔서 우리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더 이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대구지하철 기사가 난 게 검색을 해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요즘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제안들을 역할을 하셔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건 예산, 제가 봤을 때 예산도 별로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하나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임대 지금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수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미수금 관련해서 미납금 관련들이 있던데 이게 지금 먼저 설명을 조금 하십시오.
보통 미수금이라는 게 월세랑 관리비 좀 한두 달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몇 개 기업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 40개 기업과 기관이 저희 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현재 악성미수금은 1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 1건이 어디입니까?
비케이비 주식회사라고요. 전자소송을 거쳐서 지금 지급명령을…
이 업체는 이미 퇴거를 한 업체죠?
지금 폐업을 했죠.
폐업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년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나면 아예 강제로 그런 요청을 하고요. 그것도 지나면 저희가 리스크 안지 않도록 법적인 소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금에서 비케이비 주식회사는 정리가 완전히 된 겁니까?
지급명령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정리가 언제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폐업을 해 놔갖고요. 소송까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증금 받아놓은 건 저희가 저희 수익 처리를 하고요.
지금 미납금이 자료상에는 199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 금액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급명령은 신청해 놨는데요. 아직 회신은 안 와갖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를 저희가 그냥 손실처리 해 버리면 저희 시에서 감사…
손실처리기간은 몇 년이 지나야 손실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손실처리는 못 할 거고.
예.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3년…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 지금 올 연말까지 결과를 보고 소송,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의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소송비가 더 많이 들 거 같거든요.
예.
그런데 소송 말씀을 하셔서 이 199만 5,000원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낭비성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건 안 맞는 거 갖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손처리를 기다렸다가 3년 안에, 3년 지나서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미납액이 상당히 크던데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보증금이 있는 상황이라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조합은 보증금을 안 받고 이행보증증권을 지금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 이곳이 지금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곳 아니에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약간…
지금 이 협동조합이 비즈센터에도 들어가 있죠?
그 사유가 그 부분이 약간 지금 걸칩니다. 이번에 섬유패션산업은…
아니 아니 지금 이 부산패션섬유산업협동조합이 이곳이 비즈센터에도 들어 있죠?
위원님 제가 헷갈렸습니다. 지금 비즈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섬유산업연합회고요. 이건…
그 연합도 있고 12개인가에서 협동조합들도 있고 뭐 협동조합에 연합이 있고 이렇던데 그러면 안 들어 있다는 겁니까, 들어 있다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에서 지금 736만 2,000원을 지금 미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지금 미납금액을 지금 완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협동조합에서 700만 원 넘게 미납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실은 공문도 보내고 독촉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팀장이 한 두 번 정도 가서 조합장이랑 면담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들 형편이 나아지면 곧바로 미납 납부를 하겠다. 다만 이렇게 밀렸던 이유가 저희 업무가…
아니 밑에도 아이티포원도 지금 600만 원 넘게 미납되어 있고 한데 저는 이 미납액에 대해서 부산진흥원이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흥원 같은 경우는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납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 미납액 처리결과 과정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포원 같은 경우에도 평수가 좀 넓어서요. 개월이 누적된 것보다 한 두 달 정도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아마 지난 미수금 관련해서는 행감 때, 2020년도에도 행감에 지적을 조금 받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면 행감에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2022년도에는 이 비엔케이 주식회사가 빠지고 없거든요.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빠졌다가 2023년 이번에 자료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업체명이 비엔케이…
비케이비 주식회사입니다.
아, 2020년에도요?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년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요. 한번 그거 확인…
그래서 이게 미수금이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 회사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 따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문제가, 자료 제출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미수금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준비과정, 대가산정도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갔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우리 디자인 업계에서 바깥에서 보는 반응은 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번에 9월 말에 개정해 주신 조례가 현재 타 지자체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디자인산업협회가 권역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 조례를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산의 디자인산업연합회인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도 이것이 생겨서 아마 디자인산업이 앞에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새롭게 디자인기업들이 역량도 강화하고 어떤 그 품질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 반기고 있고 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대가기준을 반영했을 때 기존에 제도 시행하는 또 그 발주처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조기 정착을 위해서 관련된 대가산정 프로그램을 따로 엑셀로 만들어 봤고요. 시와 협의해서 확산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별도로 저희 원내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러한 활용에 관련된 안내를 같이 진행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군에도 그게 전파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일단은 저번주에는 저희가 디자인기업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갖고 16개 구·군별로 다 찾아뵙고 여기에 대한 시연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도입됐을 때 구·군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디자인 대가에 대한 그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확산 같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도 시행과 관련된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 부산시하고 사업소하고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기관들도 다 함께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시의 제조혁신과랑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 프로그램 만든 거에 대한 최종확정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개발 대가기준을 적용하면 용역비용이 과다하게 부풀려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 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 디자이너들의 등급레벨이 있는데요. 그거를 최상위등급으로만 다들 공급자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예 엑셀프로그램에 선택하게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제값 받기에 대한 예산안이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총 6단계에 대해서 공급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의 수준을 또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디자인기업들이 그것을 나서서 그냥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조금 더 많은 가격을 받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셈을 어떤 소통하는데 발주처랑 그 활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러니까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단가도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디자인도 같이 가미됐다는 데 대해서는 참 의미가 깊은데 그 내용을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중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예산집행액에 50% 미만인 사업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지요?
예.
이거가 지금 파악된 게 어제 제가 잘못 그거 했는데 37개 사업이나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부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공공 부분은 그중에서 14개 사업인데요. 2024년도까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협약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 추진절차에 있어서 건물 매입이라든지 그게 지연되어서 진행이 지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하나가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의 유형은 저희가 대부분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잔금형식으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패턴이 11월, 12월에 대부분 검수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집행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할 때 전반기에 한 30, 40%를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 예산이 들어와야 계획을 짜고 수립하고 준비를 하기 전에 연말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2월, 3월에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디자인진흥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가 그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예, 그것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완료 되는 거에 예산을 소진하는 걸로 정해놨는데요. 중간에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좀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되고 이월되고 이런 예산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내년에 다시 보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충을 하는데요.
예.
조금 전에 제가 결산보고를 언제 하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출자·출연법에는 지금 결산시기 보고를 2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조례에는 3개월이고 디자인진흥원에는 정관은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고하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3개월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럼 3개월 같으면 정관을 어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부산시에 2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보고를 한다면 정관 어겨도 되는 겁니까?
이사회를 언제 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결산 내부보고는 2개월 내에 하고요.
답변은 3개월이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운영은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출연기관들의 문제, 이 결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출자·출연법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지원 조례 그다음에 각 기관들의 정관하고 이게 일치가 안 돼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법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전부 2개월 이내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조례를 3개월 이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서두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정관에 2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3개월 안에 보고를 한다 하면 지금 정관을 어기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좀 소홀히 했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확인한 거는 저희 재산 및 회계에 관련된 제4장에는 저희 정관에 3개월로 지금 되어 있긴 한데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건 어디 정관에 지금 3개월이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정관 25조 결산에 보면 법인은, 이건 정관입니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3개월은 뭡니까?
위원님,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정관에 저희는 3개월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관이 이…
저희가 자료를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5조 결산은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은 3개월로 돼 있고 하면 정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기관 운영에 정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관에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따로 다시 검토하시고…
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법에 따라서 결산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역할은 저희의 역할이니 제가 하겠지만 이 정관에 지금 일관성 없게 2개월, 3개월 되어 있다면 정관 이사회 의결을, 이사회 소집을 해서 정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이번에 부산시가 건축·도시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혁신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부산공공디자인 개발 확산을 위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역할을 좀 일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지금 방안은 뭡니까? 계획이나 참여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부산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는 9월 말이죠, 발표가 된 것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간 16개 구·군별로 분석한 내용을 부산시에 공유를 했고요. 거기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첫 번째가 그 단계에서 어떤 산만한 공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 비우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제 역할을 수행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부산 도시, 부산 디자인 총괄 전문가가 위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저희 기관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좀 우수한 디자인을 각각 하기는 어려우니 우수한 디자인을 부산시가 디자인을 해 놓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앞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이나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산 디자인의 역할 재정립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제안들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발표한 건축·도시디자인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참여방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조금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어떤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설립목적이.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과 어떤 동남권 지역산업 육성, 발전이 본 설립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서포트 개념으로 보면 되죠? 디자인산업이라든지 디자인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서포터즈.
예, 진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에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때문에 부산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산하 민간산업에, 민간사업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출연금 안 받으셔도 되죠?
민간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내가 한번 이건 진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
공공위탁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 조성사업 예산 3억, 자체 2,700만 원, 용역비, 공사비 합해 가지고 2억 7,200만 원. 그냥 공사비가 실질적으로는 90% 정도 돼요.
예.
그다음에 사상구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문화공간 20억짜리 공사에 자체가 1억 3,000이고 공사비가 용역비 포함해서 공사비가 18억 7,000입니다. 93.5%가 공사비예요.
예, 맞습니다.
민간에서 만약 이렇게 해 버리면, 이 디자인진흥원이 아니고 민간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입찰에 못 들어갑니다. 보통 건설이라든지 건축에 보면 낙찰률이 한 85% 정도 수준인데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이게 디자인진흥원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맞죠? 디자인진흥원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상이나 기장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의 역할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예산을 보면 상당히 한 9%에서 10% 정도 받아가지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씁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 쓰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서비스디자인 육성법 관련해서 만들어줘 가지고 시민공감단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이 자체예산을 쓰는 거라고 보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 앞에 기획단계에서는 그런 어떠한 조사가 단계에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실증하거나 검증을 할 때 거기…
아니,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증하고 실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디자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요.
이거 디자인 실행이란 뭐죠, 그러면?
당초에 기획했던 것을 구현할 때 공사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인 어떤 콘텐츠도 개발을 할 수…
아니, 용역하고 공사 맡기면 끝이지. 거기서 또 어떻게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디자인진흥원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까, 공사 과정에?
저희가 총괄 위탁하면 그것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사비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디자인진흥원, 공사비가 만약 올라가게 되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책임집니까?
저희 해결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없이 지금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말꼬리를 물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공사를 하면…
위원님 여기…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이소.
같은 금액인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예?
공사했을 때 비용인 거고요. 저희…
그럼 하자 보수도 디자인진흥원이 다 합니까?
그건 이번에 저기…
공사업체가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가 하자 보수 다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 거나 건설하게 되면 원도급사에서 다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 받았죠?
예.
그럼 하자 보수 나오면 디자인진흥원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럼 디자인진흥원에서 외부업체, 공사업체에 그 하자 보수에 대해서 보증을 받을 겁니다.
이행보증 받습니다.
받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안 정해졌다고요, 지금 디자인진흥원에서는.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행정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지자체에서 발주한 케이스고요.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정거장이 바뀌었고 청사포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10대 가볼 만한 명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디자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 만약에 이대로 했다면 발주 나가고 끝났겠죠. 그런데 청사포 했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앞단에 새로운 하나의 가치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정거장을 바꿔서 파급효과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이거를 계속 주장하겠는데요. 디자인진흥원에서 자꾸 민간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물론 우리가,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공공위탁을 취소하는 방법도 하나고요. 출연금 자체를 내년에 대폭적으로 삭감도 해 봅니다.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더 있거나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면 저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출연금을 삭감하겠어요, 이 부분만큼.
예.
공공의 영역을 가지고 자꾸 민간의 영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많이 소홀한 부분인데 충분히 찾아뵙고…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큰 틀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어떤 저희가 역할이 지금 자리매김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러한 어떤 제도 개선, 즉, 공공부문에서 기획할 때 기획단계에서 디자인에 참여하고 진행할 때 진행과정을 디자인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당초에 고객을 위해서 계획된 디자인 결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좀 준비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몇 개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대상사업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청년 안심 주거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4억 3,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게 아마 금정구 장전동에…
예.
지금 이게 정산사업 서류상에는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어서 이월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쭉 한번 보세요.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대상사업 목록을 저희가 재정관에서 쭉 받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탁사업비 4억 3,400만 원에 대해서 디자인진흥원은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서류에.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저희가 그게 사업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 지금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12월 기준으로는 한 저희 앞에 9% 정도 집행할 계획이 있고 이게 발주 나가서 공사가 끝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류상에는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자인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연계하여 장전동 내 일부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잔여 사업비로 사업대상지 내 추가 개선안 도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정산 서류를 낸 데는 집행이 안 돼 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계획들을 보니까 일부 사업이 진행이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나요?
예, 잠시…
(담당자와 대화)
그건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22년에 이런 관련한 사업들이 3개가 있고요.
예.
2023년에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똑같은 업체가 3개, 4개가 통으로 용역을 받아 갔어요. A회사, B회사, 맞죠?
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3개 세부사업 통합발주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입찰공고문을 내서 하셨는데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 업체를 이 사업에 대해서 통으로 지금 주신 서류상에 3억 1,000, 4억 3,400, 3억 이거를 A회사, 그다음에 2억, 8억, 3억, 2억 특별교부금 3억 이래서 B회사 이렇게 나눠서 썼거든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 취약 안심마을 조성, 청년안심 주거지원 그다음에 1인 안전 복합타운 조성의 경우 저희가 해당 사업지랑 작업하는 게 틀려서 3개로 나눴는데요. 당초 부산시에서 저희가 협약하는 거는 셉테드 사업 단일 하나로 협약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상지별로 사업기간도 대상 사업건물이 확보돼 있냐에 따라서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현재는 협약 지원은, 협약은 셉테드 사업으로 전체로 돼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따로따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그래서 B회사, 제가 회사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B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B회사의 주력은 제품 디자인하고 이런 회사더라고요. 무슨 튜브도 만들고 뭔지 아시죠?
예.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런 사업들이 다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등록돼 있는 건 환경디자인 전문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이 회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고했을 때 경쟁 PT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뽑은 전문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선정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어쨌든 과정들이나 쭉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1개 남았는데 조금 이따가…
계속하세요.
계속할까요? 1개만 더. 이거는 제안인데요. 이게 저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시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행안부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도 서비스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디자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래 해서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들을 계속 이 조례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저희가 보니까 결국 셉테드 사업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공감디자인단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죠. 그런데 이 결과물들만 보면 사실은 이 서비스디자인을 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진흥원이 잘 하는 공간이나 시각이나 조형이나 이런 분야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디자인이 행안부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고요, 사업분야가.
예, 맞습니다.
정책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잡고 용역들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해 온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이 포괄적인 개념보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와서 설명 주신 버스정류장이든 안심거리 조성이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되고 디자인진흥원에서, 물론 다 이 사업을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력으로 지금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결과물을 내려면 이 번외에 공간이나 시각이나 조명 이외에 지금 행안부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들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세요?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현된 것이 방금 지적해 주신 시각적인 부분인데요. 그 서비스디자인을 한다면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고요. 그것을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줄 건가가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 상품이나 공간이나 색채나 콘텐츠 지급이 후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시민공감디자인단은 다 그 과정이 있고요.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공간부터 하자 그러면 공간이 되는, 그렇게 결과물이 보이게끔 돼서 그거는 당초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연산역 같은 경우도 전체 서비스 모델이 열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시급한 게 이동서비스라서 그것만 바꿨고요.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제안입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하고 계신 거 보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되고 다음 여기 보면 한국 서비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보면 이 서비스라는 단어 때문에 2018년도에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국가 자격시험이 개설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할 수 없고 어쨌든 전문 자격이 있거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기준의 자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디자인진흥원에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분들이 계시는지는 확인 안 해 보셨죠?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조례에 보면 서비스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공감디자인단 해서 저희한테 내신 내용들을 쭉 보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동네에 계시는, 건축하시는 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이게 사실, 이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분야의 경력자로 인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준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양질의 분들이 그다음에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어쨌든 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이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될 텐데 현재 구성원들을 볼 때는 구청에 계신 직원 그다음에 일반 시민분들 이렇게만 지금, 그다음에 각 마을별 건축사무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해 가지고 어쨌든 더 좀 양질적으로 채워져야 준비하시는 일들이 잘 될 텐데 현재는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제 의견인데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현재 팀 안에는 서비스디자이너들이 퍼실리테이터 1명씩 다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사자격증을 갖는, 획득한 분들이 많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8년도에 제가 전 직장에서 만들었던 게 그 기사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들도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내 대학에서 서비스디자인을 교육하는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5개 미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잘 채우셔야 된다. 잘 하는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준비의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오늘 감사를 진행 과정을 쭉 보면서 사실 원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하다 보면 원장님은 대외적으로 활동도 해야 되고 있을 수도 없는데 같이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좀 더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죄송스럽지만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다음 업무 전체를 다 이렇게 직원분들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가올 예산도 있고 또 내년도 초에는 업무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가지시고 업무 파악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저희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강필현
경영총괄실장 안수훈
진흥본부장 배기범
디자인문화확산추진단장 김성현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