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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시는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시설계획과장 손상영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강종길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김경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채일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현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해 오신 해양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도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시민이 보다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강종길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김경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채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 외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사무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무감사 준비는 잘 했겠죠? 국장님.
예.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외국 어디 갔다 왔습니까?
외국에 지금 저희가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까지 가보고 왔습니다.
해상도시도…
해상도시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 건축물 간에 서로 관계가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째 여러 가지 도시계획 쪽으로 그 나라들이 다 수변 개발을 아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변관리 계획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럼 벤치마킹할 나라가 있습디까?
다 각각의 나라가 특징이 있고요. 벤치마킹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다 나름대로 저희가 앞으로 부산시가 조금 다릅니다. 그 나라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목시킬 안건도 있습디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제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저대교가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안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환경유역청하고 언제 평가서를 받고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초안 협의는, 2월부터 초안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본안 협의는 11월 본안 협의를, 9월부터 9월 20일 본안 협의 시작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실적을 낸 것도 있습니까?
아 부실평가에 대한 부분은 19년에 한번 거짓 부실평가에 대한 부분이 전문위원회 개최되어 가지고 받은 적 있습니다.
19년 자료, 거짓평가 한 번 했지요? 근래에 와서 또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는 뭐죠? 지금 고발된 게 있습니까?
고발된 건 지금, 예. 고발된 거 하나 있습니다.
고발된 거 자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는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하니까 고발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서로가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지 그 부분 가지고 고발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고발한 사유는 뭐고 우리 부산시에서 아니라 하는 사유는 뭡니까?
환경단체가 고발한 사유가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거짓 작성이 그때 19년도에 있었던 처벌 받은 적이 있는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가 지금 현재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법적으로 앞에 거짓 부실 받은 거는 맞습니다. 업체가, 그때 그당시에 있는 부분이 했다라고 이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참여업체가 하는데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확보되었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참여 안 하는 부분은 법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대모잠자리라고 지금 현재 최대 서식지 멸종 위기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거 하고 다르다. 가 보니까 많은 데 왜 몇 종만 했느냐 이러니까 서로 가서 조사를 할 때 상황이 다를 수 있고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에 맞추어서 나가서 조사를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다르다. 본인이 조사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횡단구역1 교통량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작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통량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교통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량이 지금 현재 다른 교량에 대한 교통량을 일시적으로 보고 저희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논란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 교량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이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교량을 건설하는 거지 현재 교통량에 대해서 한 순간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철새 개체수에 대한 증가하고 감소 부분인데 이것도 철새 개체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증가되는 구역이 있고 감소되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저희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것이 객관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일부는 환경단체에서 맞는 말도 있고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리를 풀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고발을 당했잖아요. 다시 고리를 풀어서 시작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발에 대한 부분은 진행은 별도로 가는 거고요. 현재…
고발은 했더라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합니다. 고발은 별 건 사항입니다. 고발했다 해 가지고 저희 진행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은 지금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노선은 현재 본안 대로…
본안이 어떻게 본안이죠?
애초에 했던 안입니다. 안인데 처음에는 논란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럼 네 가지 안 다 무시하고 원안대로 합니까?
원래 안으로 합니다. 원래 안으로, 다만 우리가 원래 안을 고집하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안으로 하되 지금 서식지, 철새들의 먹이터나 서식처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철새 관련해서 조사하는 도중에 알아낸 것이 철새 교량의 유무보다는 그런 먹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교량의 높이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장교 그러니까 위에 빗발로 된 교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면교량으로 구포대교 형식으로 바꾸어서 철새 이동을 좀 쉽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저희는 교량은 존치하는데 환경적으로 많이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으면 사업을 않는 게 맞고 환경이 나쁘고 사업을 포기 못할 사유가 있으면 주민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판단한 논리 구조에 불필요한 고려가 개입되고 자꾸 분란이 생기고 되게 되면 계속되는 논란 때문에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만은 확실하고 최종적인 개선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빨리 건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항상 맞다고 생각 안하지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 부분 문제, 문제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황령산 유원지에 부산의 랜드마크로 하고 있는 개발 여부 그다음 케이블카 관련 등등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황령산 봉수대 개발 이거는 현재 경제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봉수전망대 사업은 나와 있고요. 이거에 따라 저희가 확실하게 한번 더 사업성 있는 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리맥(LIMAC)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 결과 나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부가 사업대상지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거 감안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투자관리사업센터라고 있습니다. 리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사를 거쳐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가라고 나온 다음에 이 부분에 판단이 돼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아마 사업성 있다라고 보면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봐집니다.
부산시가 거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부산시 오면,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오면 솔직히 볼 것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인문자원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나름대로 있는 유원지, 특히 공원 아니고 유원지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어느 정도 자연과 공조하는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꺼리는 만들어야 되겠다 보고 다만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최소한을 하되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용한 측면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하는 자체가 시민들이 볼 적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여론은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이거요?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초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한번 10월 16일 들어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해서 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 부분을 알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고 의견이 있으면 그걸 수렴해서 진행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반대를 해서 진행 여부를 논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부분에 혹시 주민 의견이 일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못할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가 된다라면 그 부분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업은 좀 늦을 수도 있겠네요, 의견 수렴에 의거해서?
되도록이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하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사업 방향을 잡는다 하면 크게 늦는 건 아닌데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업자하고 업무계약 했죠?
예, 업무협약 했습니다. 2021년 8월 달에 했습니다.
이거 조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결조건. 업무협약 체결조건.
조건은 그 말대로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대의,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공원자문회의 실질적인 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의견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온 거고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해보겠는데 시가 하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의견은 그 뒤에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에 정말로 황령산 자리가 랜드마크의 하나인, 랜드마크인 것 같은데 이 민간사업자에게 맡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해야 될 건 아닙니까?
부산시가 했으면 참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의회에 일단 의견 협의도 힘들뿐더러 부산시가 사업해서 그 부분을 민간사업 영역에 들어가서 이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업이 관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한두 개 케이블카 그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 이 사업이 되도록이면 민간 영역에 오픈을 하더라도 공공 이익에 만약 이익이 있다면 같이 향유, 그것을 시민한테 돌려준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공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업체가 어딥니까?
대원플러스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원플러스가 재정은 어때요?
예?
재정은 어떠합니까?
재정은 현재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호하다 해서 부도 안 나는 업체도 아니고 민간업자가 사업 중간에 사업비 조달 문제 등등에 만약에 사업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환경 복구 등등 이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원플러스건설에 대한 제가 연결재무제표를 지금 보고 말씀드린다면 자산은 6,200억이고 부채가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한 78∼79%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건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이하인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혹시 가다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만약 준공 후에 그 스노우캐슬 있죠?
예.
같은 사업측 부족으로 또 방치된다면 또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 스노우캐슬 사업?
예.
지금 스노우캐슬 사업은 제안자, 그러니까 사업하신 측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변경이 다 되고 나면 그 안을 다 저희가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제안서가 안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요. 앞에 했던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취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제안자가 저희한테 제안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개발에 이익하는 보존금보다는 훨씬 크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생각도 하는데 그 이익이 민간사업의 이익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산시민이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스노우캐슬 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건물이 훼손된 그 지역을 이용해서 다른 관광상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이 이익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 정말적으로 향유하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 여론 수렴도 거쳐야 되겠지만도 매우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고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좀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이 가다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앞에도 스노우캐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멈추지 않도록 각별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에 보충질의를 할 것이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간 잘 계셨습니까?
예.
저는 대저대교 건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기 전에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6년도부터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본안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거짓부실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진행을 못했고 이번 2023년 1월 달에 본안 협의를 초안을 협의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평 초안에 대해서 21년도 올해입니다. 1월 달부터 주민 공람하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일 날 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요. 협의 회신을 2월 달에 다시 낙환청으로 초안 협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한 다음에 이번 9월 달에 다시 마지막으로 본안을 협의한다고 제출한 적이 있고요. 현재 본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이 협의가 완료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12월 중에는 본안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감리 발주를 하셨죠? 감리 발주.
(담당자와 대화)
환경영향, 공사감리 발주…
예, 19년도에 했습니다.
언제 발주했습니까? 그리고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는 2019년 5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건설공사에 대한 것은 그 전에는 20년 12월 달에 건설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감리는 설계와 용역 시공 분야 동시에 발주했는데 시공 부분까지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같이 보통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 지금 공사 추진할 때 감리하고 공사 발주는 거의 동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감리용역을 바로 일시정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를 도로계획과에서 했던데 언제 했습니까?
발주도 마찬가지로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20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20년 12월 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노선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진행 중인데, 실시설계도 진행 중인데 공사 발주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 공사 발주는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 실시설계는 지금 변경된 실시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계서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했다고 보고요.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실시된 설계서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거짓부실이 나왔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실시설계 변경은 지금 하고 앞에 있는 실시설계하고는 시기가 다른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왜 했습니까?
공사 발주는 그 당시에 계획, 이 부분이 예산 상황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이월이 안 된 상태에서의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곧 어느 정도 정리될 걸로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 발주할 시점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보된 국비가 있으니까 집행을 위해서 억지로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연계성은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라고 본 걸로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은 집행이 돼야 될 사정도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상 잘못된 거죠?
행정 절차상 잘못된 거는 아닌데 어찌 보면 예산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발주 안 하고 나중에 정리된 다음에 발주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때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빨리 정리될 걸로 그렇게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공사 착공 후 일시정지했고 현재까지 일시정지 중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뭐 있습니까?
공사가 지금 현재 간접비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사장교 형식에서 지금 평면교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산정이 되고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간접비하고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경제성이 있는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당시에 만약에 설계가 됐더라면 간접비 증가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노선 미확정으로 보상도 추진 못하고 있죠?
예, 도로구역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돼야지만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보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비도 계속 증가할 텐데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그런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은행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현재 이 사업도 토지은행을 감안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어느 정도 보상금은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국비를 계속 확보하고 있죠?
예, 국비는 올해 국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남은, 지금 교부받은 것이 22년도 국비가 한 240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이 올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된다면 그 설계대로 내년에 다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아마 불용 처리가, 국비 전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조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비가 240억이 들어왔나요?
예, 22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올해 예산은 없고요. 전액 삭감이 된 상태고요. 22년도 국비는 올해 명시이월을 거쳤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저희가 24년 예산으로 110억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총 398억 원이네요? 아, 사고이월 260억 원을 합하여 총 398억 원.
사고이월은 못합니다. 아직까지 명시이월은 지금 현재 270억 정도가…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올해 예산상의 국비가 154억이 반영된 걸 같이 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 전액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예산 243억 정도인데 이거는 22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사고이월이 불과…
잠시만, 잠시만요. 2023년도 국비가 내시액 현재까지 미교부…
예, 전액 미교부가 됐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명시이월 예산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현재 미교부가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다시 110억이 지금 현재 계상이, 감안이 된 겁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갖다가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쓸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돼야지 사업비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했는데 행정절차 진행 중에 최고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되고 플러스 문화재에 따른 협의가 돼야지만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보상비가 집행되고 공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행정절차 중에서 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불용된 건 없습니까?
불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 예산 국비 전액이 지금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라도 절차는 맞게 사업 추진해야 하고 예산 확보도 거기에 맞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이 특히 대저대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강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국토부 아니면 기재부를 가서 이 국비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서 국비에 대한 부분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상이 돼 있고. 다만 저희가 조금 행정절차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비가 제대로 못 쓰였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앞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문제 없이 국비 부분이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안에는 협의가 완료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저대교뿐만 아니라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죠?
장낙대교라고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라고 되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서낙동강 쪽에 있는 도로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9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단계가 조금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궁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곧 대저대교 이후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평가가 마무리된 데가 어디라 그랬나요, 지금?
아닙니다. 장낙대교만 그렇습니다. 장낙대교는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고 지금 문화재…
지금 엄궁대교만 남았습니까?
예, 지금 남은 것이 진행 중인 것이 대저대교가 있고요. 엄궁대교는 지금 현재 곧 저희가 협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는 에코델타시티 교통망의 핵심축이기도 한데 현재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없나요?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어느 정도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 없도록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금 전부 다 철새보호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완료된다 하면 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엄궁대교도 철새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하면 같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될 걸로 봐집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 개발사업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서부산을 이게 강을 건너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막히고 특히 출퇴근 시간 때는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교량이 빨리 건설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엄궁대교 같은 경우에는 승학터널을 통해서 에코델타시티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고 그 도로를 따라서 지금 가덕도 공항까지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감안해서 29년도 정도까지는 건설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은 우리 부산의 시급을 다투는 교량 건설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속히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올해 협의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요.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 그만큼 또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첨예해서 업무의 무게감이 정말 과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역도시계획 17페이지 보니까요. 광역도시.
예.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12월 말이 준공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23일 날 보니까 의견 청취도 들어와 있던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20년마다?
예, 20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20년 계획으로?
예, 20년 계획으로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2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요. 앞서는 2020년 했고 지금 2040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5년마다 변경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또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계획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립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에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상위계획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인데 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하위의 개념인데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우리가 4조3항에 따르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두 계획 간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계상으로 보면 2030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이를 반영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는 것이 순서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은 확정이 올해 3월 달에 확정됐죠?
기본계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아직 올 연말에 준공이 되고 이제 의견 청취가 이렇게 지금 11월 23일 날 이번 회기에 돼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통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다음에 지침적 성격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광역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남도 하고 양산, 김해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협의라든지 조율이 필요하고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20년 단위지만 보통 10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광역도시가 되는 것도 그렇게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봤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서로 보면 틀린 순서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협의사항에서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3월 달에 완공이 됐고요. 준공이 됐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용역이 5억이지 않습니까?
예.
경남도에서 2억 5,000, 우리가 2억 5,000 해서…
맞습니다.
5억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광역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기본계획을 녹여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막연하게 조금 협의가 늦어졌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단순히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용역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광역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녹여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토대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의 토대를 가지고 광역을 협의할 때 마찬가지 김해시나 양산시도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쳐서 여러 가지 광역단위로 조정한 것도 현재로써는 괜찮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해 보는데 아까 애초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광역에서 먼저 토대를 잡고 기본계획에 넣는 부분을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지도를 그린다면 큰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1년 정도 늦어지는 거는 행정상 조금…
위원님, 이번에 기본계획서 저희가 서부산권 전체적으로 서부산, 동부산, 중부산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텐코어라고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모델도 지금 한쪽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지금 다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나중에 광역으로 넘어와서 협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좀 저희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개발제한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광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제총량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제총량에 따라서 우리 부산에는 에코델타시티라든지 53사단 이전 GB 해제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추진 여부가 우리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요구하는 해제총량에 대해 지금 여기 보니까 17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GB 총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국토부의 반응은 해제 총량은 늘여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안에 따라서 국토부가 여러 가지 사안을 지금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국가사업으로서 하는 부분, 우리 국토부와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GB해제 총량외사업으로 추진해주겠다까지 하고 있고 있고요. 저희는 그걸 감안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여기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렇게 보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했고 기초조사도 했고요. 지금 경남 자문협의회도 개최를 해서 공동 어떤 대응을 국토부에 같이 하고 있다는 어떤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토부에 대한 이런 꼼짝도 안하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향후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팩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 계획수립하는 이 부분에 저희가 해제 총량이 이걸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세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넣어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북아물류플랫폼하고 제2에코델타시티 그리고 53사단 이전은 현재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량외로 지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느 정도 서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네요?
다만 협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답변하거나 업무보고할 때 특히 조례 같은 부분에 ‘다만’ 부분 나오면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예민하게 쫑긋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산의 발전과 광역발전 같이 연계돼서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꼭 돼야 되는 우리의 숙원사업이고요. 이렇게 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향후 계획에, 지금 우리가 11월 달이 됐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10월 달에 GB해제 총량 자문을 받는다. 중앙도시, 중도위죠? 중앙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회에 자문받고 국토계획평가협의회에 자문을 받겠다 이랬는데 지금 10월 달에 받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중도위 쪽에 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시만 가지고 광역에 포함을 시켜주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되면 나중에 지금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해제 가능 총량이라고 예외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도시 계획할 때도 반드시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 되도록 좀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비 보태겠습니다. 열심히 또 발에 땀나도록 우리 김정순 팀장님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1월 달부터 해제총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토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라서.
예.
우리가 지금 만약에 도시,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에도 지금 거의 뭐 오늘 이번 회기 때 의견청취를 하겠지만 해제총량이 부산이 바라는 총량보다 지금 굉장히 적게 우리가 또 배정 되어있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아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겁니까?
위원님 아까 3개 사업은 해제의 총량에서 지금 예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총량사업은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이 안평하고 맥도그린시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먼저 한다고 하면 남은 해제총량은 0.85 정도 ㎢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선순위는…
영점…
남은, 계획 중인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
안평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맥도그린시티가 한 3㎢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남은 게 1㎢도 안 남았다는 어떤 얘기가 조금…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제총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결의문, 결의문도 GB해제 해달라고 결의문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라든지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같이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이 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행정이나 우리 입법, 우리 의회나 이거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같이 대응을 해서 중앙에 같이 나서야 되지 않나? 필요하다면 광역의회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이나 의회나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어느 때부터 하고 있었고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하여튼 위원님 많이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초에 23년 1월 달에 생활권 계획에 대한 정부방침으로 법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회부 중에 되어 있죠, 상임위에, 그죠?
예.
입법예고기간도 아니고요.
예고에…
그죠? 그냥 회부만 되어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법…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 저게 올라오는 법률이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법개정 상황이나 생활권 계획 내용이 지금 미확정으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조금은 정리되고 그 위에 시행령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활권 이 용역이라든지 지금 우리 생활권 용역비가 지금 20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동권으로…
예, 강동권에 가 있습니다.
예, 강동권이. 지금 강동권이 어디였죠? 강동권이 북구, 사상구, 사하구네요. 그죠? 강동권이 20억으로 지금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한 것 같은데 20억 정도 배정을 했고요. 지금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법령이 생활권에 대해 이번에 법령이 바뀌는 거는 맞습니다. 그 안에 생활계획이 아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생활권 계획한 건 우리 현행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생활권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을 이때까지 해온 거고요. 지금 생활권 계획은 법제화를 시키는 부분은 그 이후라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될 걸로 그래 봐지고요. 생활계획은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계획이 거의 다 수립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에 이제 국토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회부가 되어있고요. 우리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생활권 지원내용에 보면 공간혁신구역 이래가 3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공간혁신구역에서 다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두 번째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계획에 의해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올 1월 달에 국토부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생활권 계획은 2040 도시,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6개의 중생활권 별로 따로 지금 계획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동권으로 지금 먼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동래권하고 해운대권이 이렇게 해서 한4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동래권…
원도심…
원도심권, 해운대권 이렇게 해서 한 45억 그 나머지 기장권하고 강서권은 그다음 해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00억 예산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 75억입니다.
75억입니까? 우리 내년에는 45억이죠?
예, 내년에는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한, 내년에 얼마죠?
내년에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됐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자체에서 잘렸습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조금 강동권을 보고 나서, 진행하는 걸 보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강동권 하면서 내년에 법제화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예산은 20억을 확보했지만 강동권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거는 45억 그다음에 강서권하고 기장권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약 100억 정도 가량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용역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광역도시계획은 5억이고요. 기본계획은 8억…
8억 6,400만 원이죠?
예, 8억 6,000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 2030도시관리계획이 6억 4,000입니다. 이 6개 전체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도 있고 관리계획도 있고 여기에 생활권 강동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생활권이 약 6개 용역비가 약 100억 정도 전체 예상되는데 용역비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한 번씩 해보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도시계획이 조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으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울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현재에 있는 법정계획만 보고 지금 하고 있다보니까 그 법정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어떻게 하면 도시의 미래를 바꿀까 싶어서 지금 저희가 많은 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외에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서 어떤 토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야지만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개발 방향에서 여러 가지 규제할 건 규제하고 아니면 해줄 건 해주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한 거니까 조금 많더라도 저희가 앞에 10년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앞에 10년보다는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목표에 보면 살기좋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부산을 구현하려고 이렇게 앞서 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에 법 회부된 게 7월 13일 날 회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있습니다. 회부된 상태고 입법예고도 아니라서 이 법은 다음 총선이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면 다시 시작돼야 되는 어떤 장기간 부분이고 이래서 조금 단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조금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어서 생활권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답변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거는 추가 질의에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남구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임경모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지금 협의안 작성을 앞두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맞죠? 협의안.
협약?
협의안, 협의안.
협약. 예, 협약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의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안. 시정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협약을 맞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협의안은 조례와 협약을 맞춰서 하실 겁니까?
지금 조례하고 배치되는 게 지금은 없는 걸로 봐지는데 한번 더…
어떤 의미에서 없는 걸로 봐지는지 모르겠네. 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항 재검토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로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일체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재송동 한진CY부지 협약서 제7조에 보면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부산지역을 소재로 하는 법원에 재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보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왜 지금 재송동 한진CY부지에는 재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조례와 협약을 맞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빨리빨리 주세요.
예, 이거 한번…
배치되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말은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배치되는데 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거 한번 따져서…
아니 그래 빨리 답을,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돌려서 하십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자, 조례와 협약을 맞춰야된다고 하셨는데 다대협약서 작성 때는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려되어서, 고려를 하셔서 작성을 해 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때 완충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완충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에서 완충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까 그때 말씀하신 아마 이행각서 부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은 착공하면서 준비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행보증금 산정방법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공사비의…
공사금액이 20%…
20%.
그렇죠? 공사금액의 20% 이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납부기한과 금액에 대한 정확한 보증금 신청방식이 좀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과 아까 말씀하신 공사금액도 지금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오해가 있을 부분은 이번에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쪽 보면 59쪽 개발행위, 허가이행, 담보 등 어떤 법률에 보면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유예의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및 조경이 필요한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거는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에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납부기한, 남부금액에 대한 정확한 보증금 산정방식이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거 실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HSD라는 회사 특수목적 법인이죠? 본 위원이 제가 자료를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특수목적 법인 HSD라는 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브릿지가 받은 금액 그리고…
금액이 얼마죠?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3,700…
억입니다.
3,707억입니다, 정확하게.
이자율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단도 지금 현재 구성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혹시 계류 중인 소송사건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송사건은 잘…
소송사건도 있는데 그건 모르시죠? HSD라는 회사가 지금 계류 중인 서부지원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지금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금액도 적지가 않습니다. 다 억이 넘겠죠, 그죠? 이렇게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불안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회사 이런 법인에다가 이런 사업을 아직도 맡기고 있는 부분, 물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디폴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위원님 이거 HSD는 지금 현재 브릿지만 담당하는 걸로 알고 PF는 또 다시 다른 사업자가 담당하는…
그렇죠.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디폴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만약에 디폴트가 이 브릿지 상태에서 디폴트가 일어난다 하면 사업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대원플러스그룹? 대원플러스그룹은 굉장히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는 그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회사는 누가봐도 불안한 겁니다. 이 법인은 특수목적법인 자체는 지금 현재 이자도 그렇고 무려 새마을금고에서 90개의 새마을금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정말 우리 서민들이 피땀 어리게 번 돈으로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서민친화형 금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만약 디폴트가 일어나면 그분들이 다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디폴트 또 일어나,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시간도 낭비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그냥 무턱대고 그런 법인을 허가를, 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촘촘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이런 거까지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자가 이렇게 오를 걸 누가 어느 정도 예상은 다 하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는데 보통 브릿지 단계에서의 회사들이 주로 SPC나 흔히 자본력이 없을 수 있는 자본금만 있는 회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상세한 그게 없습니다. 자본구조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따져봤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이 PF로 넘어가는 단계로서의 여러 가지 조치, 만약에 디폴트만 안 일어난다면 이 사업은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 초기에도 반드시 그런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4월 우리 의견청취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구상과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계획인구 설정에 좀 너무 터무니없이 계획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자연인구 감소, 증가 해외에서 나오는 인구 이 정도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본 것은 그 인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부산에 비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2030 정도되면 그 정도의 사회적 우리가 변동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걸 감안해서 그걸로 한 50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10월 현재 330만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구는 감소하는 거는 저희도 봤고요. 다만 사회적증가 인구가 있기 때문에 350으로 보고예. 우리는 자연적 인구가 감소해서 300까지 간다고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50만이 그런 앞으로의 강서개발이라든지 가덕도개발 그리고 우리 앞으로 엑스포에 관계 여력을 고려해서 그 정도 인구를 예측을 한 거지 그래서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자연증가보다는 사회적 증가를…
더 많이 고려했다.
더 초점을 뒀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린이대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물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원 아직 소송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삼정하고 아직까지. 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지금 부산에,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기에 참 쑥스럽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가 참 정치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 아이들한테 참 고개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부산에 동물원이 없어가지고 대전, 가까운 뭐 대구, 대전 서울, 경기도까지 아이들 태우고 차에 태우고 3시간, 4시간씩 운전해서 가야되는 이런 실정인데 너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플랜을 좀 보면 우리가 동물원 뭐죠? AI 그러니까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관람객이 실제 동물원이 아니고 AI 사파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동물원 줄 때 AI로 아니면 실감형 사파리…
실감형, 예.
그렇게 두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이게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식동물 이런 위주로 들어갈 수 있고예, 사파리 형태로.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 동물원은 기존에 있는 동물 그냥 있는 거와 다르게 조금 다른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이죠?
아까 말한대로 일부는 조금 관리하기도 힘들고…
VR존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동물들을 좀 사파리, 실감형 사파리로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걸로 하고 아니면 접근하기 쉬운 곳은 우리 사파리 형식으로 그냥 볼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죠? 사파리가 들어갈만 한 거기 부지가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가면 동물원에 올라가보면 지금 현재 갇혀있는 동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거의 학생들이 그렇게 친밀감을 못 느낍니다. 열린 상태에서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도 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과 아까 말한 화면으로 봤을 때 그런 실감, 그런 부분을 한다면 아마 우리 부산에 동물원은 아마 전국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동물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컨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꼭 물어봐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동물원은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좀 어떤 실감형 동물원이지 이게 화면을 보고 첨단기술을 아무리 이용한다고 해도 화면보고 아이들이 과연 정말 이게 동물원에 왔다. 사파리가 있는 동물원에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초식동물은 실제로 와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파리는 호랑이, 곰, 사자, 코끼리, 기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도 위에를 사파리를 할라 했는데 공간 자체가 일단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전환기술 있다 아닙니까? 이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르떼 뮤지엄 가서 보시면 완전 실제하고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건 유치원생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 되면 머리가 컸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하고 대구달성공원 동물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울대공원하고 대구달성공원 한번 다녀와보셨습니까? 우리 안철수 과장님 다녀와 보셨습니까? 예,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동물원 운영도 하고 VR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예, 발주했습니다. 이거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언제 들어오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내년 8월인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컨셉은 그리 잡고 있는데 좀 더 의견을 들으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에 인구, 제가 참 인구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2018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10년간 출생아 수가 겨우 1만 4,227명 입니다. 2021년 합계출산율 0.73명이죠? 알고 계시죠? 서울에서 지금 꼴등인데 우리가 부산시에 인구정책 예산이 혹시 얼만지 아세요, 국장님? 4,330억 정도 됩니다.
예.
인구 관련 예산이. 그런데 과연 이런 인구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가 참 저는 매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아이키우고 아이들이 정말 부산에 와서 즐길거리 그리고 놀거리, 볼거리가 많으면 부모님들이 부산으로 이사도 올 것이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신혼부부들이 아이도 다 출산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산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가 동물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고 기장에 무슨 엘, 롯파크 뭐 있는데 거기 금액 얼만지 아십니까? 비쌉니다. 솔직히 굉장히 비싼 거 알고 계시죠? 가 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비쌉니다. 카드 없으면 엄청 비싸요. 그게 과연 부산시민들의 엄마들, 신혼부부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걸 몇만 원씩 거기 가면 10만 원 이상 쓰는데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빨리 어린이대공원이 시에서 운영해 가지고 빨리 정상화돼야 될 것이고 또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화시켜 가지고 빨리 현실화돼야 되는데 이런 대공원도 마찬가지고 동물원도 하나 없는 부산에서 애 낳아라, 낳아라, 낳아라 하면 낳습니까? 안 낳는다고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번에 동물원을 이제 판결이 끝나고 나면 저희 시가 협의를 하게 되겠고요.
예.
되도록이면 시가 주체가 돼서 그 부분에 어린이 니즈에 맞는 부분으로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재정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시·도의 동물원도 어느 정도 재정이 수반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아이들의 니즈라든지 화면이 맞는지 아니면 실물이 맞는지 그 공간 활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한번 부산에 굉장히 좋은 동물원이 되도록 시가 주체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초등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모집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어떤 동물원이 좋은지 원하는 동물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노우캐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스노우캐슬 지금 현재 정상화 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여러 가지,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게 스노우캐슬로 하다가 2014년도에 키즈랜드로 바뀐 이후에 다시 웨이브파크로 바뀌었고요. 현재 제안자가 가져온 것은 또 다른 제안사업을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 중에 다시 취하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휴양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호텔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4년 6월에 보면 스키장 리모델링 잔여부지 개발변경 신청이 되었고 2015년 9월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됐죠?
예.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키돔에서 키즈랜드 그다음에 숲속의집, 데크캠핑장 등등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황령산 유원지 변경 결정 승인조건의 내용이 뭐죠?
조건이…
승인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0가지나 달렸습니다, 이때는. 처음에 스키돔에서 키즈랜드로 바뀐 상태인데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를…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훼손 면적부터 해 가지고 뭐 이렇게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 자, 그 당시에 변경 결정 승인조건 내용은 사업자가 다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게 그때 안은 키즈랜드에 대한 지금 현재 안이 되고요. 만약에 변경이 돼서 유원지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변경이 됐을 때는 그 변경된 부분을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앞에 있는 심의내용, 조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감안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요구 조건들을 이행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계속된 내용이라서 조금 더 해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변경된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환경을 훼손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키즈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지가 한 11만㎡ 정도 됐습니다. 변경된 휴양시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훼손을 조금 적게 합니다. 건물이 높아지지 훼손 면적은 한 8만 1,00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환경적으로 문제있는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자체의 자연 훼손은 조금 더 적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호텔을 지어 가지고 산 위에 또 더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지금 보면 호텔 객실이 388실로 계획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지만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과연 그게 훼손되는 범위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방향이 아니고요. 훼손된 면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지 그 경과에 대한 건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경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훼손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훼손해서 면적을 할 건가 그때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거지…
예. 남구, 수영구, 진구에 걸쳐 있는 황령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산인 건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 산 꼭대기에 주민들이 등산하러 매일매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지금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떠나 가지고 도로 옆에 흙길로 된 그 위험한 곳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또 호텔을 지어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광안리 앞바다에서 황령산을 바라보면서 “아이구, 저 호텔 좋다.” 라고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위원님,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훼손 면적만 제가 이야기했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할 내용이고요. 다만 현재 스키돔 부분이 훼손된 부분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훼손하는지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스키돔은 지금 현재 흉물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보시면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보면 이해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다른 옆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에 만든다고 하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국장님, 황령산 자락에 그랜드모먼트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랜드모먼트라는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예.
황령산 자락 그 밑에 황령산 터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연동에 있습니다.
터널 쪽에.
그 유스호스텔이 산 아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굉장히 보기 싫어합니다. 왜 뜬금없이 저기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저런 시설을 마련해 놨는지 밤만 되면 전신에 불 켜놓고 그게 과연 시민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까요?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봉수대,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막 개발, 개발, 개발에만 염두에 두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좀 놔두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은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부지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가 유원지로 지금 현재 계획이, 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부지기 때문에 유원지에 대한 콘셉트가 어느 정도 시민의 정서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곳이 개발이 된다면 다른 또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또 다른 이익이라는 게 아까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시민이 봉수대 그쪽이 유원지로 개발이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즐기는 것도 이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나의 이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하나의 이익으로…
하나의 이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 그 사업자가 좋은 거지 무슨 그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익이 되죠? 어떤 이익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익이라는 거죠?
위원님, 제가 민간업자를 편드는 건 아닙니다.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은 법대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공유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잡을 거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이 과연 그 부분에 황령산을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어느 정도 개발돼서 그 부지를 어느 정도 시설로써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자락에서 봤을 때 전망이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령산을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용하실 때 어느 정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국장님. 알아야죠, 알아야죠.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즐거움도 있을 수는 있죠. 즐거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황령산에 등산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지자체에다가 한번 물어보고 그 앞에서 등산하는데 입구에서 한번 시민들 대상으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해 보십시오. 누가 좋아하는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봉수대도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무슨 조건이 어떻게 달렸습니까? 전면 디자인을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 제가 행정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유원지로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도시계획 세울 때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로 된 것을 유원지 시설에 맞는 콘셉트가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시민들의 즐길거리가 돼야 될 것이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산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 맞는데 현재 그 법 체계에서 맞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시민의 정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진행이 법상 문제가 없다면 한번 더 보고 진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진행할 의무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행정가로서 우리 국장님 입장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참고로 그 지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도 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까 유원지에 대해서, 유원지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능하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제안자, 사업자 법적으로 문제없다 “오케이, 콜!”, “진행해!” 이거 아닙니다.
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아, 시간…
(위원장을 보며)
괜찮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10월 몇 일 날 주민설명회 했다고 말씀하셨죠? 10월 16일 날 주민설명회 한번 했다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몇 시에 어디서 했습니까?
예, 부산진구청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걸 남구에 있는 걸 왜 진구청 가서 해요? 대연동에 있는데. 왜 대연동 시설 주민회…
대동골에는 3,400가구의 아파트가 있고 400여 가구의 또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왜 그런 주민설명회 때 부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금 황령산에 배수지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거 하는데 지금 곧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주민들한테 이때까지 한 번도 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두 번 겨우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몰래몰래 밀실 정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밀실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대동골 배수지, 황령산 배수지 같은 경우는 공사구역 바로 17m 앞에 대우그린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고 그 위에는 3,400여 세대의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설명회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들 정책에 부응하는 사람들 몇 명 불러놓고 “와!” 해 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고 “했습니다.” 하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들으세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맞고요. 이 부분을 진구청에서 하는 이유가 아마 황령산 봉수대는 진구청 소관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스노우캐슬 되면 또 옆에 남구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될 걸로 봐지는데 이걸 지금 행정절차를 떠나서 옆에 인근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청이 존재하고 부산시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산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을 하실 때 항상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걸 실시할 때 부산시민의 의견을 귀담아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경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격무에 시달리시고 하는데 또 행정감사까지 받으려니까 참 힘드실 겁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식사했습니다.
우리 해상도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그게 우리 부산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해상도시 추진하는 데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11월 2일 자로 설립 취소가 됐습니다.
11월 2일 자로 설립이 취소가 됐는데 설립 인가가 취소가 돼 버렸죠?
인가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부산시와 관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예,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는 나중에 해명자료를 내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근거 없는 말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해명자료는 잘 안 봐요.
예.
해명자료는 안 보고 마치 부산시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시정에 큰 문제가 있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더 확실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일단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자료를 낸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기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전달해서 아마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위원님께 앞으로 정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그럴 필요 없고 시민들에게 이거를 우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
그리고 오셔닉스는 1987년도에 설립됐더라고요?
예.
87년도에 설립됐고 지금 우리가 오셔닉스를 선정한 거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유엔해비타트하고 오셔닉스는 벌써부터, 2019년 4월부터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 해상도시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도중에 부산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부산시가 적지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두, 그러니까 해비타트하고 오셔닉스하고 같이 참여를 부산시가 한 거지 부산시가 오셔닉스를 선택해서 지금 이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유엔해비타트에서 부산시장님께 서안을 보낸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안을 보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서안은 제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무슨 내용인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서안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 UN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해상도시에 대해서 시와 유엔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보내왔습니다.
동료위원이 해상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한 이유는 여기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식의 부산 해상도시 건설사업 문제점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부산의 앞바다, 부산의 영토, 소유권을 신생기업에게 내주는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의 책임은 무겁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산의 앞바다하고 영토를, 영토의 소유권을 오셔닉스에 준 것 아니냐, 부산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점사용 허가는, 우리 해상에 대한 점사용 허가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해수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점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인허가가 부산시에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 있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닉스와 우리 부산시가 협약한 게 있죠?
3자 협의를…
3자 협약을 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3자 협약에 부산시가 해야 할 상세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오셔닉스가 하되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상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MOU 사항을 참여자들의 세부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 세부 책임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 시범모델 설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권자와의 협의, 중앙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 간 조정,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조정하고 협의를 해 주는 게 우리 부산시의 임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용역은 누가 실시합니까?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오셔닉스가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쓴 게 있습니까?
승인받고 쓴 예산이 없습니다. 모두 의회 의결을 득한 다음에 예산 시행을 했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예산이 있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의결권도 무시하며 시행한 예산은 6억 2,500만 원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액 다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다자 업무협약을 맺고 해상도시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기본계획용역 수립 오셔닉스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가 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중에서 유엔해비타트와 한국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일부 UN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그런 타이틀이기 때문에 세계도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한국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과 별개로 해 가지고 해상도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이 박수현 씨죠?
예, 전에는 박수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박수현 씨,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취소돼 버렸는데 뭐.
예.
박수현 씨고 박수현 씨가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사회수석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많이 돼 가지고 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태경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거기에 인허가가 취소가 된 사실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허가에 대한 인허가의 로드맵은 우리가 짜는 거죠?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지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지원입니다. 그야말로 행정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이 총 몇 개입니까?
현재 3개 제안이 되겠습니다.
3개 모듈이고 몇 평의 구조가 돼 있습니까?
하나당 2만㎡ 정도 되니까 한 6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모듈에 2만㎡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 밑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 밑에 생물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부유체, 떠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탱크로 지지하고 있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 생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 광합성 작용하는데 생물 사는 데는 어느 정도 빛이 안 들어가는 부분 외에는 생물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못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고요. 그 사람이란다, 그 생물체는 어디로 갑니까?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물에 대한 서식지 말인데요. 이 부분은 태양을 이용하는 생물이 있는 부분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현재…
그 이야기입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마는 약간의 지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영진위가 두려고 하고 있는 장소가 50만 평을 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공단이 들어오면서 100만 평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벌들이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벌들이. 밀원수가 다 죽어버려서 밀원수가 옛날에 아카시아가 많은 지역에 다 지금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벌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벌이 무슨 인간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100만 평 이상 훼손을 시켰으면 단 1만 평이라도 밀원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놔둬놓고 해야 되는데 밀원수가 없어요. 벌들이 먹고 살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에 꿀벌들이 70∼80% 폐사가 됐고 이제 이번 겨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을 잘못 넘기면 국장님이나 저나 가 가지고 직접 이렇게 수반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에 대한 우리 이런 해상도시도 좋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발전도 좋은데 생물들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아무튼 해상도시를 건설하면서 저희가 매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있죠?
예,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죠?
예,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한 마디로 도시의 방향을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청사진을 그리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틀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은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안에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세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도지구라든지 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죠?
예. 법정계획입니다.
수변관리계획은요?
법정계획 아닙니다.
수변관리계획은 비법정관리계획이죠?
예. 비법정관리계획입니다.
비법정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걸로 지금 전략이 되어 있죠?
5년마다 안 세웁니다.
그럼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세우면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 한 20년, 기본계획과 같이 가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수변계획을 같이 짜시라고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기본계획이 이미 시작된 타임에서 수변계획, 관리계획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는 게 아니고 비법정관리를, 비법정관리를 따로 떼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정계획 안에 넣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절차 여태까지 해 온 기본계획이 먼저 가다 보니까 필요한 계획이 누락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수변관리계획을 넣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수변관리도 관리계획 포함 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에 정비보존에 관한 사항과 또 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도의 도시·군계획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도시·군계획 승인권자 그러면 도지사를 이야기합니다.
예.
도지사를 이야기 하는 거고, 시장은 광역시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5조 바꾸어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간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있죠?
예.
이거는 공공기여협상자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근거법이 다릅니다. 공공기여협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52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근거 법령이 다르고 시행하는 절차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 2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국계에 보면 공공협상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토지상승분의 100%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 이내로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는. 저희가 100%,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100%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살 때는 공업용지기 때문에 아주 싸게 싸요.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면 이게 민간기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하면 시에서 그거를 수용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땅은 가격은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의견청취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절차를 밟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은 언제합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전후로 하잖아요, 그럼 전에 예를 들어서 가격하고 후의 가격을 책정을 해서 거기에서 100%를 환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벌써 가격이 그만큼 100원에 산 게 벌써 500원이 됐고 500원에 감정을 해서 700원 되면 200원만 100% 환수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지금 특혜성 논란이 많기 때문에 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토지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지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후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지 않을 때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다른 것도 오를 때 그 가격을 의미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영향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2개 차이는 명확하게 100%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이익은 거의 다 받았다라고 저희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기여가 말이 공공기여지 공공기여를 하는 공공기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여 중에서도 현금을 받는 부분을 최대한 그 부분을 조금은 작게 만들고 최대한 그쪽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뭐였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산꼭대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산꼭대기는 건들지 마세요. 산꼭대기는 어떤 형태든 식물이나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 여태까지 해온 부분이 있는 부분 감안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이는 위원님 말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경관도 그렇고 산꼭대기에는 아파트 짓지 맙시다.
이미 그 부분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디든지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 협의가 필요하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지 마시고 산꼭대기에는 아파트 짓지 맙시다. 산꼭대기는 아파트를 안 짓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앞에까지 법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되돌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걸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이나 진단은 산꼭대기는 진단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임경모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행감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서 박종율 위원님과 성현달 위원님께서 황령산유원지 관련해서 질의를ㄹ 하셨는데요. 황령산유원지 사업시행자가 대원플러스건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황령산유원지 케이블카 사업을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예. 협약 맺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허가해 주고 나서 우리 시에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조건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결정 조건에 보면 시민들이 그 이익의 3%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째…
3%라 하면 매출의 3%입니까?
영업이익의 3%입니다.
영업이익의 3%.
3%고요. 1대 도시기반시설 도로 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개설. 그러면 도로를 확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나 아니면 안에 체육시설 부분 특히 레포츠공원에 여러 가지 숲체험 공간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액이 어느 정도 되죠?
총 24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40억 그러면 아까 영업이익의 3%를 부산시에서 받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계세요? 그런 거는 고민 좀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추정치는 지금 현재 러프하게 추정치는 9억에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억 그러면 대원플러스건설이 여기 황령산 봉수대를 케이블을 만들고 나서 얻는 자기네들 이익이 300억? 그죠? 300억쯤 된다고 봐야 되네요. 15억을 예상하고 있다면.
예.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300억이고 그죠? 지금 송도해상케이블카도 지금 대원플러스건설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기 사업 방침도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20년간 거기서 운영을 하고 20년 뒤에 케이블카 시설물을 서구청으로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송도 같은 경우도 제가 살펴보니까 코로나 직전에 매출이 한 200억이 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이 한 80억 돼요. 말 그대로 매출의 40%가 영업이익으로 되는 아주 알짜입니다, 이 케이블카사업이. 그런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서구청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여기 황령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구히 대원 소유 아닙니까?
예. 영구임대로, 자기 부지기 때문에 자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시유지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죠?
아, 그건 진입도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을 사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아무튼 거의 뭐 100% 대원 부지라고 봐야 되고 그죠?
예.
한번 허가해 주고 나면 영원히 대원의 소유가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걸 한번 허가해 주고 나면 영업이익이 송도만 봐도 40%가 남는 알짜 기업인데 알짜 지금 사업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단지 10억을 받는다고 하면 한 달에 1억 좀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합당한 우리 시민, 우리 부산시가 얻을 그런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아까 250억 상당의 도로 확폭이나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거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도로 확충해야 되고 주차장도 확충해야 되고 자기네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이 황령산이 4개 구가 접해 있습니다. 수영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접해 있는 구, 우리 부산시 허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허가해 주면서 꼴랑 3%의 이익을 챙겨간다는 게 말이 합당한 허가 조건이냐 이거예요. 좀 더 시에서 보다 이기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업이익이 3%가 어느 금액이라고 저희는 확정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만약에 최고 잘 됐을 때 경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 국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대원 측에서 자기네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만 500명이 온데요. 만 500명이 오면 그러니까 1년 매출이 540억 됩니다, 대충만 따져도. 그러면 영업이익이 200억이 무조건 넘어요. 아까 추정치가 맞는 거예요. 아까 영업이익 3%에서 10억 받을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 추산한 것이 최적의 조건일 때 추산 금액인데요. 한번 그거는 변동 여지는 있지 않을까 봐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이익이 생기는 걸로 현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진구 쪽에 서면환승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부산진구에서 책임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서면환승센터 거기가 부산진구 스포츠센터도 있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도로도 굉장히 작습니다. 왕복2차선 밖에 안 되고 만약에 여기 이 추산치 대로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지역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도로 확폭한 거 일부 좀 봤거든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이거 교통영향평가 따로 안 하셨잖아요, 그죠? 하루에 만 명이 찾아올 정도면 교통영향평가 하셔야 돼요, 이거. 법적요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같이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심의를 하신 거죠, 같이.
예.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별도로 안 하셨잖아요.
통합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통합심의만 하신 거잖아요.
예.
교통영향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려가 안 된 심의가 통과된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드리고 싶고요.
이게 교통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확폭과 또 다른 신설도로를 만드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 도로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충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밑에서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어디서 그 사람들 주차하고 올라 갑니까? 몇 대 확충 할 수 있죠?
대형버스를 감안해서 한 20대 정도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그럼 대형버스 20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거기에 주차장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형버스 외에 일반 승용차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예. 330대 정도 됩니다.
330대 그럼 일반주차를 330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형버스 20대 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이에요?
예. 하부에 343대, 대형버스, 승용차 334대고…
각각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각각입니다.
각각입니까? 그런데 여기 대원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시간당 300대가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가장 몰린 첨두시간에는 시간당 차량 303대가 서면관광센터 방향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진구 스포츠센터 오는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차량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도 좀 더 우리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주차 대수 계획을 세운 걸로 봐지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 대로 첨두, 최고의 첨두 때 말씀을 드린 걸로 그래 봐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시 사업 시행할 때 한 번 더…
사실상 지금 심의는 다 끝났어요. 시에서 실시계획 남았죠, 그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말고는 실시계획 승인만 남았습니다. 인가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진구청에서 건축허가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절차는 그래 됩니다.
실시계획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공공계획협상제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공공계획협상제라는 게 말 그대로 공장 같은 지금 안 쓰는 공장 같은 그런 유휴부지를 종상향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그 상향되는 거를 시에서 이익을 받고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령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민락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상향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월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이번에 또 허가해 주죠? 협성 부지. 종상향 해 주잖아요, 그죠?
조건이 붙을 것 같습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거기에 기준이 없어요. 이 유원지 부분은 말 그대로 상위법도 없고 그죠? 그냥 결정권자의 뜻에 따라서 고무줄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계획협상 여기는 유휴부지란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사용 안 하는 곳이에요, 대부분 거의. 그런데 여기 유원지 같은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아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준이나 재료가 없어요. 그냥 고무줄 자리 협상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잘 해 주고 그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공공계획협상지는 유휴지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시 관리계획으로 한 거지, 유원지는 유원지로 계속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까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 다만 공공계획협상과 다르게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서로 협의가 잘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유원지 자체도 지금 모든 사업, 유원지 사업이 지금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두 군데에서 이루어진 건 그렇습니다.
아니 봉수대도 마찬가지고…
황령산유원지고…
아까 스노우캐슬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황령산유원지 맞습니다.
민락도 다 두 군데 민간사업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민락동 유원지, 민락유원지 하고 황령산유원지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공계획협상제도 법에서 정한 만큼 우리가 시에서 100% 다 이익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원지는 더 해요, 지금. 시민들이 아끼고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다가 생활형숙박시설 이런 걸 막 지어버린다 말이에요. 봉수대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에다가 못 꼽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기준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제대로 구체화되어서 검증이 되어야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현재 법령 체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사업자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고요.
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현재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유원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시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런 부분 있습니까? 유원지 부분에서 만약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가 유휴, 유원지 같은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더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우리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면 설계가 있고 그죠? 설계를 하면 그거 대로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감리가 있죠?
예. 감리 있습니다.
감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라고 지금 감리가 그래 되어 있는데요. 건설 사업, 앞으로 시공할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리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우리 시를 대신해서 한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발주처라 보고 그죠? 감독 역할도 하고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고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저기 그러면 시공업자가 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시공업자가 함께 감리하는 거 말씀입니까? 현장에.
시공을 용역을 받은 사람이 감리용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럼 설계용역을 받은 사람이 감리용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아, 설계…
셀프 검증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공에 대한 감리가 아까 말한 감리라 보시면 되고요. 시공감리,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감리는 시공,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걸 감독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설계감리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감리입니다. 그래서 설계…
아니 아니 제가 설계감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설계자죠. 설계하고…
설계 한 사람이 그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한 대로 제대로 어찌보면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설계한 대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를 무엇보다 설계한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설계는 설계대로 하는 거고…
위원님 그거는 설계한 사람은 이게 설계한 내용을 알 거기 때문에 시공하는 사람은 설계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어찌 보면 더 잘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아크릴 소재로 된 방음터널이 지금 화재에 취약하다 해 가지고 지금 PC소재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된 이걸로 교체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PMMA라고 작년에 화재가 났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소재를 화재가 잘 안나는 불연성으로 PC로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당초에 PMMA 발화점이 몇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280도입니다.
280도. 그러면 이번에 교체를 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450도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450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안전한 재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나 보도자료를 보고 살펴봤는데 불이 나게 되면 보통 화재 온도가 500도씨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널 안 같은 경우는 심지어 3,000도까지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아까 450도까지 견딘다고 했는데 폴리카보네이트가 합당한 예산집행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물론 불이 크게 났을 때는 500도가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불이 날 때 얼마나 견디느냐 하는 것이 안에 갇힌 분들이 피난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아집니다. 그래서 불이 완전히 났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불이 나게끔 안 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시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체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지금 대상사업지를 보니까 유리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천정은…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발화점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유리는 어찌 보면 더 높은데 유리는 어느 정도 설치할 공간들 자체가 천청에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럼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PC 폴리카보네이트…
예. 그렇습니다. 천장에는 그게 시공될 수가, 벽체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유리로서 가능합니다.
그럼 벽체만큼은 유리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현재 유리, 벽체 부분은 유리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감안해서 기왕에 돈 들여서 교체하는 거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대저대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공사 발주 사유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셨는데 맞습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 발주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연관성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공사 발주를 할 타임이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도,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설계 용역 준공은 언제했습니까?
2020년 11월에.
2020년 11월 맞습니까?
예.
제가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중이었고 노선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는 다 된 상태에서 원래 발주를 하고요.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발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발주가 됐다고…
협의안에 보면 사장교 형식에서 평면도 형식으로 바꾸는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건데 재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장교로 바뀌는 그런 타임은 아니었고요.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면서 그렇게 바뀐 상태고요. 애초에서는 그 상태를 원안으로 보고 저희가 진행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발주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공사 착공부터 이관업무는 건설본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건설본부에서 발주했다고 하셨거든요.
아, 이 부분에 발주라는 말은 위원님, 이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공사가 정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건설본부에서 했다고 하셨어요.
아, 발주,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발주에 대한 부분을 턴키기 때문에 설계시공이 같이 됐다라고 그 점을 발주로 보면 발주 시점은 저희가 한 게 맞고요. 착공 시점은 건설본부에서 한 거라 보면 되고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하실 때 행감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부산시 도로 현황을 보니까 부산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전체의 16.9%가 부산시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도로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도로관리는 시에서 하는 건 25m 이상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는 유료도로 지역에서…
보니까 도로연장이 한 3,500㎞ 되는데 매년 시민이 도로 이용에 참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 이유가 보니까 포트홀로 인한 도로파손이 또 문제점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포트홀로 인한 도로파손 현황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포트홀이 한 5년 동안에 포트홀 상황을 보니까 한 3만 3,000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보면 한 6,600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발생 원인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통 포트홀이라는 것은 도로가 노후돼서 균열이 생기면 거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다 보면 침투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형 차량이 가다 보면 통행 차량이 무거우니까 이 부분에서 도로를 파손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 아스팔트에 대한 부분이 재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 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포트홀이 생기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트홀 등으로 해 가지고 도로 파손 시 복구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구는 우리 25m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기동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상황에 맞는지 보수를 하는 부분을 적어도 10명 정도로써 지금 현재 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포트홀의 발생 여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민원신고를 받고 민원신고 후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우리 민원신고 후에 바로 복구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3개 반이 동부산 해 가지고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일단 실시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개 반에 직원이 보통 직원 한 명을 포함해서 6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바로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민원도 접수되지만 도로 모니터 요원도 택시운전사들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복구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로 포장이나 도로 보수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23년도에.
도로를 보통 1년에 60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60억 정도를 보수 예산으로 하면 0.38㎢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가 21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용이, 보수를 10년 정도를 한다고 보면 이거 다 보수하려면 1년에 350억 들어가야 됩니다.
보니까 이게 포트홀 발생이 올해 9회까지 7,000건 정도…
예, 7,000건 정도 됩니다.
보수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건수로 봤을 때?
포트홀 보수 실적은 거의, 지금 말씀하신 7,000건 정도를 다 처리는 했는데…
다 처리 됐습니까?
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갖다가 저희가 어느 부분이 큰 부분에서는 저희가 포장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작은 부분은 소파 포장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한 3∼4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포트홀에 도로 파손이 발생되는 곳도 있지만 아스팔트의 주재료인 아스콘의 품질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 포장 시 재생아스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재생아스콘은…
재생아스콘도 도로 포장에 그냥 투입됩니까?
예, 그런데 다만 재생아스콘은 표층이 아니고 기층 정도, 그러니까 표층 밑에 10∼20㎝ 정도 밑에를 지금 그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생아스콘 비율을 50% 정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50%, 그다음에 순아스콘 50%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아스콘을 생산하는데 거기서 아스콘 품질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1종의 품질시험 검사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스콘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도급 못지않게 저희가 그런 품질관리를 해서 생산하고 있고 보통 순한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반입되는 폐아스콘 한 40%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콘도 아주 중요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로 재포장 예산이 1년에 60억 정도 되죠?
예, 현재는 6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 포장의 수명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10년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10년 동안에 포장이 간다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장 면적이 21㎢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돌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1년에 350억이 들어가야지만 우리 부산시 도로 포장은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RT 구간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BRT 구간은 따로 이렇게 정해놓거나 이렇진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정해져 있는데 보통 BRT 구간이 조금 차량 자체가 버스가 움직이는 부분, 이런 것을 고려했는데…
BRT 구간도 포장은 똑같이 합니까, 일반 도로랑 똑같이?
예, 포장은 같습니다.
그런데 BRT 구간을 보니까 내려앉는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세종시처럼 아스팔트로 한다든지 아니면 표층을 좀 더 높게 하든지 그 구간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재질이 아스팔트로 해야 할 것인지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관련 부서, 그러니까 특히 BRT 같은 구간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다른 시·도하고…
그래도 그 도로계획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중앙대로도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BRT 구간도 아마 가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한번 이 부분은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포장 보수 시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재포장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 선정을.
포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 60억 예산 중에서 도급으로, 그러니까 발주를 할 때 32억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8억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도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발주를…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에 포장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교통 흐름량, 외부 조건 아니면 육안으로 본다든지 지역 민원으로 해서 이 지역에 도로가 했으니까 재포장해야 되겠다 그런 선정 조건이 있습니까?
아, 선정 조건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구·군에 대해서 각각 취합합니다. 어느 정도 안 좋은 부분을 취합한 다음에 상태를 저희가 나가서 봅니다. 12월까지 보고 나서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 포장 보수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제가 이거를 보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가서 도로가 꺼져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군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시에서 2015년도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를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용 안 하시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8억 원 들여 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없던데요. 국장님?
아, 지금 예산 지금 사용하고…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16년까지 사용하다가 지금은 예산 사용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구축해서 도로관리를 하겠다고 한 언론에도 났습니다.
예, 위원님…
이게 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는 겁니까? 정확한…
지금 도로 포장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예산 사정상으로 지금 현재 더 이상 구축이 안 되고 있는데…
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작하다가 부산시는 안 돼 있더라고요. 15년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도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도 어느 정도 중지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도로 포장만 가지고도 예산이 급한데 아마 이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관리시스템도 안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냥 육안으로, 수동적으로 도로의 재포장을 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시스템도 만들어 놨다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그 도로에 대한 상태를 보고 나서 그걸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예산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전체를 보고 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검증된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스템 다시 한번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예, 다른 것보다는 예산 문제로 보아지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시스템은 지금 데이터를 얻으려면 예산이 좀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8억을 들여서 했어요. 하다가 멈춰서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요. 현재 시스템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차선 도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 포장 외 부속적으로 차선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시간이 지나면 야간 또는 비가 올 때는 도로 다닐 때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시간이 경과될수록 계속 차선이 안 보이던데 이게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도 가다 보면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보통 차량이 그 차선을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고 일부 차선에 대한 풍화작용이 있다든지 또 오염물질이 생긴다든지 빗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아마 해서 그 위에 있는 빛을 반사하는 유리알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할 때 유리알이 있거든요. 유리알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더 이상 빛을 안 반사하고 색깔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2019년도에 반사성능이 권장에서 의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령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한번 부산시도 우천 시에 반사성능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2019년도에 처음에 권장 용도로 됐던 이게 반사성능 기준이 지금 강화돼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비가 오거나 차가 많이 다니면 옛날에 유리가루 같은 걸 해 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서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무엇보다도 도로의 안전은 차선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되도록이면 차선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포장부터 차선 도색까지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행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등 용역들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국토법에 따라 법정 계획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부산도시관리계획하고 부산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업지역 정비계획, 생활권계획, 수변관리 기본계획 등은 법정 계획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수립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이 공업지역 정비계획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공업지역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생활권계획과 수변관리 기본계획은 저희가 시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진하는데 다만 생활권계획은 곧 법제화 될 거고 이미 사전 시범으로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도시혁신공간계획 수립용역이 또 돼 있던데 도시혁신공간계획 용역의 필요성이…
도시혁신공간계획은 지금 국토부에서 이번에 마련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혁신구역 중에서 도시혁신구역이 있고 복합용도구역이 있고 도시계획 입체복합구역이라고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데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지역도 선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시도할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안들이 국토부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법령에서 시행령이 개정될 때 우리하고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국토부 개정도 필요한데 지금 국토부 개정이 계류 중이던데요?
예, 계류되는 게 아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법령이 법이 현재 계류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시간상으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이 만약에 되고 나면 시행령이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할 때 우리 시가 그 시행령에…
만약에 국토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계류 중입니다. 안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은 따로 계십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다음 달 안으로 반드시 지금 이 부분…
다음 달에 됩니까?
예.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MBC에서 보니까 휴지조각된 4억짜리 스카이라인 보고서 기사도 났던데.
아, 그건 다른 계획입니다. 스카이라인 계획은…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높이관리기준계획은 지금 먼저…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비싼 돈으로 용역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휴지조각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 인식을 똑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 기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자료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높이관리기준 용역은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이 이루어진 일반주거지역에 관리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이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휴지조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도 이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명 보도를 더 철저하게 좀 내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 시민들은 똑같이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저희가 해당 언론사에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명해도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팩트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취재 당시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면 똑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반박 자료로 낸 거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예.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반박 자료를 내고 부산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확실히 팩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20분 질문을 모두 마치고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대저대교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대교가 원안대로 우리 1차 원안대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는데 그 1차 원안이 우리 환경단체들하고 내 부딪혔던 그때 일 아니에요? 원안대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원안이라면 시민단체하고 부딪힌 것은 원안에 대한 반대도 있겠지만 큰 문제는 조사할 때, 환경영향평가 조사할 때 약간의 거짓부실에 대한 부분이 불거져 나와서 좀 문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때의 반대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 거짓부실이 있고 난 다음에 안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유관단체에 대해서 협의하는 의견을 받고 나서 그렇게 분란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차 노선 원안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문제되었던 거는 대두되지 않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원안이 저희가 보기에는 최적의 안이다 그리고 원안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좋은 안이라 생각되는데 환경단체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원안으로 가야지만 원래 교량이라는 것이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되는데 다른 안들이 굉장히 곡선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가 실제로 보면 을숙도대교 있잖아요?
예.
많이 곡선이 왔잖아요. 그게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곡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 안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원안대로 직선대로 갈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는 원안대로 가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1년, 2년 몇 년 동안 이거 원안대로 될 것 같으면 왜 시민단체하고 계속 부딪히고 돌고돌고 옵니까?
발단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그 안대로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산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이 소비됐다 하는데 그런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진CY부지가 결정고시가 됐죠?
예, 한진CY 결정고시 됐습니다.
우리 9대 들어오기 전에 추진을 많이 했던 곳인데 지금 공공기여금이 얼마죠?
2,360억입니다.
2,850억? 얼마요? 2,854억 아니에요?
금액을, 2,854억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건축 착공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여 협상 시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사전 협상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문제가 있었던 게 없었어요?
한진CY할 때 말씀이십니까?
예.
협상할 때 큰 문제는 없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공공기여는 청년들, 나중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위해서 하나의 건물을 받은 그걸로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협상으로써는 그 지역에 맞는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어긋난 법 규범은 없었어요?
조례에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건물 자체가 이 용도가 기반시설도 아니고 맞느냐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임대 전략산업 관련 시설로 해 가지고 조례에 다시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문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례상 문제가, 법에 법규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처음에 진행할 때 이걸 하고 싶은데, 우리 부산시는 하고 싶은데 이런 조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이 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례 개정해 가지고 법 규범에 위반이 되는 건 없죠?
없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개정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니콘타워죠?
유니콘타워입니다.
이게 대략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유니콘타워는 보통 센텀시티라는 그런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업무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청년산업시설 그리고 벤처기업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그 공간을 위해서 중앙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그런 IT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입주할 업체들은 개략 정해졌습니까?
입주 대상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산업부서 즉, 우리 경제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계획서를 보니까 설계상으로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 다 고려해서 공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내년 한 지금으로 보면 조금, 3월 경이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을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 협상조정협의회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지금 협의회에 외부전문가 등등 있죠?
예,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구성하는데 보통 민간전문가도 저희가 참여하지만 특히 경제 분야, 부동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 4명 정도는 지금 도시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네 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네 분이 그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협상조정위원회 임원 선정하는데 왜 중복된 인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세 번을 했는데요. 협상을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중복되는 건 없고요. 되도록이면 두 번, 두 번까지는 중복이 된 적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아니 지금 우리 구)한진CY 협상조정협의회 명단을 보면 지금 중복되는 분이 세 분이나 있고 구)한국유리 부지에 협상조정위원회에도 똑같은 분들이 또 세 분, 네 분이 있고 이거 여러 군데 다대포 한진에도 협상조정위원회 명단이 또 있는데 왜 중복이 자꾸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을 했습니다. 한진CY, 한국유리, 다대 한진을 세 번 했는데 세 군데 다 한 위원은 없습니다. 두 번 중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세 번 다 같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요. 되도록이면 그걸 감안해서 두 번까지는 지금 허용을 했는데…
두 번은 왜 허용합니까?
한번 해본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새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외부에 문제가 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협상을 하는데 그 의견을 내는 거지 전반적으로 실무위원회, 저희 공공 쪽에서 거의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는 협상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니까 우리 국장님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외부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적이,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절대 저희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한번 한 분은 다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경관위원회도 있고 도시공원위원회도 있고 도시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도시개정정비위원회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위원 조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해결방안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도 비슷한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지 다른, 첫째는 뭐냐 하면 어느 교수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예.
아니 위원회 하는 분들은 10년, 20년 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위원회 여기 다 내가 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두 번, 세 번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후배 교수가 자기 선배 교수더라고. 아니 내가 한번 들어가려 하니까 딱 못 들어오게 저거끼리 막을 친다 하던데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도 우리 국장님이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장내 웃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55∼257쪽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1월 예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용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됐으면 내년에 만약에 도래했을 때 그걸 사업비를 이게 소진이 안 됐을 때 일부를 갖다가 명시이월을 거쳐서 그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요. 만약에 올해 사업이 해당됐는데 내년이 아니고 그다음해에, 올해 사업을 안 된 사항을 갖다가 내년까지 넘기면 명시이월이고요. 내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을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록 15번하고 26번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목록 23번과 25번 주요 간선도로 정비사업은 모두 작년에 2022년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다시 이월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예산 205억이었습니다. 그때 당해 174억이었고 이월이, 명시이월이 31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51억을 집행하고 잔여 47억이 남았는데 정리하면 사고이월이 한 8억이 남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공사라는 것은 보통 보상을 하고 공사 중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보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해에 바로 끝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명시이월이 나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다시 그 사업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요. 최대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곳 이외에도 지금 전년도 사고이월 건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중에서 온천5호교 재가설공사 또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는 현재 이월액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45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못쓰기 때문에 올해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이라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아니고 영화의전당 지하차도도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이 준공이 아직까지 미도래 했기 때문에 다른 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것은 감사드립니다. 이월사업이 재이월되는 것은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준수하고 올바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침수대비 비상대피로 확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76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대비 비상대피로 확보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는 2020년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에 침수 시 대비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비상대피로 확보는 초량사고 이후 추진한 대비시스템과는 어떤 면이 다르고, 어떤 면이 다르고 진행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초량지하차도 그때 사고났을 때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진입차단시설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CCTV나…
초량지하차도요?
예. 그래서 올 34개소 우리 지하차도 하고 있는데 곧 모두 다 지하차도 진입은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바로 차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상대피시설은 그 당시에 성현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시설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해서 혹시 차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들어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한으로서 이 부분에 대피로를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입구 양측대피로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올해입니다.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비상대피로 설치 시범사업을 갖다가 2억을 갖다가 지금 대남지하차도에서 저희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 계획도 수립하셨고 부산은 이미 초량지하차도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만큼 시민이 부산시를 믿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안전 구축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어떻게든 지하차도가 사전에 차단되든지 아니면 사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덕도신공항 부산항 신항 연계 교통망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 우선 부산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 건설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7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시기가 2029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공기가 왜 늘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이 사업은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대상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타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문제는 사업비가 저희가 애초 8,200억이었는데 한 9,700억까지 늘다보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재검토가 끝나고 나면 설계를 24년, 내년도 6월까지 거치고 나면 공사시행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상에서 해운대고속도로 건설은 총사업비가 2조가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조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또 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부 보상비하고 거의가 이 부분은 지하차도로 가기 때문에 보상비보다는 거의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 부분에 한 6,500억이 들어가고 민자가 1조 3,00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적으로 부산시가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아니고 국비하고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덕에서 센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 보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증액된 금액이죠?
지금 현재 공사비에 대한 금액은 최초…
시비만 34억이 증액됐습니다.
예, 최초의 공사비 실시협약 대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상비 증액이 62억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가 그게…
보상비 한 62억이 증가된 거 말고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완공이 내년입니다. 현 공정율이 47%입니다. 1년 남았는데 완공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공이 내년도 저희는 한 11월로 예상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10월 31일 날 건설본부로 요청이 왔습니다. 공기연장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한 14개월 연장 요청이 됐는데 이 부분에 적합한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에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한 후에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이따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느라.
예, 반갑습니다.
물 한잔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권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집니까?
보통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사이가 너무 이게 혹시 밀접한 관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의 계획은 러프하게끔 되어있고, 방향성을 지정하는 거고 관리계획은 하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정도의 그러니까 상당히 좁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간격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추세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어느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해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침,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점이 도시 전체와 물리적 공간을 생활관점이라든지 생활공간, 시간적 공간으로 확대해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에 답변에서 서울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고요. 서울하고 우리 말고 우리는 지금 계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가 2000,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사업비 한 62, 63억을 들여서 전 구역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을 크게 묶고 그리고 또 소생활권으로 묶은 다음에 이런 부분을 계획을 적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서울시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있다고…
40 몇 억 가지고 했네요, 그죠? 용역이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습니까? 좀 비쌉니다, 그죠? 국토부에 우리가 보도자료 발표한 내용에 보면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분이라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15분도시…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생활권 계획 이런 거니까 15분도시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활권을 보면 생활권 자체가 중생활권이 권역생활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생활권이 있고 밑에 소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활권이 중생활권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처음 크게 6개로 지금 현재 중생활권 권역생활을 하면서 잡고 소생활권 62개로 잡고 있는데 그 생활권 중심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분 생활권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으로 15분 내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행권 그러니까 모든…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먼저 15분도시라는 걸 했고요. 어느 도시에 슬로건에 보면 우리는 15분도시 이렇게 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어디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개인한테 “시민의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줄여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장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런 슬로건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슬로건도 봤는데 우리는 15분도시에 그게 많이 녹여있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강동권으로 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이 우리가 지금 2013년 용역계약을 체결 계획에 있는데 했습니까?
예,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협상만 끝난 부분이고 아직 체결은 안 했네요, 그죠?
예,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습니다.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입찰 행정절차 이행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말 잘 한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용역사가 와서는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걸 다 모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말 잘 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조금 뭡니까? 입찰에 낙찰되지 않은 사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쟁업체에서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혹시 특혜 아닌가? 포커스를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협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설명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여기 도시혁신 공간계획도 그렇고 5억 짜리 생활권 강동권 이거 20억 짜리도 그렇고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 이랬는데 혹시 사업설명회나 현장설명회나 이렇게 좀 있었습니까?
보통 이게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지금 용역사에다가 이런 사전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받아서 그냥 진행이 아니고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서 협상에 할 때 여러 가지 이게 배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잡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지만 협상에 대한, 의한 계약이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는, 외부로부터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 말씀했는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름대로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점은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사업설명회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했다는 거죠?
예, 사전규격공개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설명보다…
사전 뭐라고요?
더 자세하게 지금 규격 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우리가 공간계획, 도시혁신공간계획에 우리가 서국보 위원님께서 말을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옆에 이렇게 15페이지 봐도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및 입체복합구역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혁신구역에 보면 용적율, 건폐율을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 용역이. 그죠?
맞습니다. 여기는 도시혁신구역은 이거는 굉장히 조금 화이트존이라 가지고요.
예, 한국형 화이트존이라고 하죠.
용도, 밀도, 높이 이런 부분에서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 여러 가지 특혜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배려가 있는 그런 계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려, 그렇죠.
예,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우리가 마리나베이 같은 그런 도시 유사도시를 보면 계획 부분에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단일용도 비율 이런 거는 60에서 70%로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단일 주거는 4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플러스 알파까지 주는 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에 보면 이거는 기존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타 용도시설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전용주거라든지 이런 녹지 제외 그다음에 전용공급시설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시설용도지역도 이렇게 다 허용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입체복합구역 이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적 건폐율을 1.5에서 2배 정도는 상향을 해줄 수 있는 자율성을 지금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어떤 공간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라고 보면 되겠죠.
효과라고 보면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둔 걸로 보시면 되고 다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추세에 맞는 컴팩트시티 고밀 융복합 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래형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고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계획수립이라든지 생활권 계획에는 지금 모든 부분을 도시기본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5년, 법적 용역 5년마다 한 번씩하는 이 부분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고친 우리가 승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이 제도가 수립이 되면 공간재구조화계획이라해서 이 용역은 법적도 아니고 이래서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킨다 그 대신에 공공기여협상을 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내용을 우리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렇던데 이 부분에서 업자 부분, 시민 부분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면 간소화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남발하는 경우를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게 이 부분에서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보통 이 상황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고요. 공청회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법 제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많은만큼 많은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봐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추구하는 도시계획 전략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법 제정이 개정되는 대로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저희가 감안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지금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법도 만약에 다 통과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광역시에서 이거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맞습니다.
거기만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하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국가발전에 남발하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건 좋은 거지만 다른 건 다 간소화 하면서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상향식이 되어버리지 않나?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왜 이 사항을 갖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저희도 좀 의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시의회, 지방의회를 거치게 수렴하게 되어있지만…
의견수렴이니까 의견청취 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중앙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생겨버리면 그게 조정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현재는 지방시대라 해가지고 기본계획도 지금 부산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과업지시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어떤 과업지시서에 그 시행령이 바뀌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천천히 가야된다. 용역은 줬지만 지금은 잠시 우리가 그 위에 법개정과 함께 어울려서 가려면 녹아내려고 하면 이거는 잠시 조금 중지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생활권 계획은 15분도시하고 조금 흡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도시균형발전이 15분도시에 어떤 업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통감할 건지 잘 의논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실있고 실행가능한 생활권 계획을 담아서 부산시민이 하루에 한 시간씩 정도 절약되는 잘 반영된 모범도시로 태어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거죠, 그죠? 메가시티라고 지금 서울도 김포 때문에 난리고 부산도 김해하고 양산이죠, 그죠? 부산에 지금 현재 인구가 329만 6,000여명 정도 되고 김해가 53만 3,000여 명, 양산이 한 35만 5,000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총 합치니까 한 418만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번 11월 2일이죠? 11월 2일에 시민공청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공청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청회를 하신 겁니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고 이게 국토부에 승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떠한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본방향으로 되어있는 건지 그 안에 인구가 어느 정도로 추측되는지 어떤 거점으로 앞으로 육성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다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수립된 2040도시기본계획과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거의 유사한 계획이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인데…
그렇죠.
다만 범위가 김해, 양산까지 포함돼서 광역권 단위로 지금 현재 모든 교통이라든지 공간구조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특히 인구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광역도시계획이 기본도시, 도시기본계획과 차이가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에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지금 김해와 양산은 부산에 편입되는 게 맞다고 보시죠?
제가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같은 도시권이나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같은 일터 같으면 같은 생활권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권이 있는 데가 김해하고 양산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광역 지하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과 생활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광역권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 더욱 경쟁력이 있다. 그래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3사단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53사단 이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총사업비도 3조 8,000억이나 되고 부산시 1년 예산의 거의 20% 이상이 되는 아주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53사단이 지금 현재 이전할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과연 어디가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방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거까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완연하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 때 한번 특히 이 부분은 주민들 의사가 중요합니다. 주민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지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부정적일 것이고 해운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전이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35사단, 39사단 이전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작전사령부도 있었죠.
다 나름대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로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인근에 주민들과의 어떻게 협의가 최고 중요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8월에 부산시와 53사단 간에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53사단 이전에 대한 협의도 어느 정도 약간의 협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군 53사단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같은 협의,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협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첫단추를 끼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53사단 이전에 대해서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53사단 이전 하시는데 좀 더 세밀한 관찰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감자료 428페이지 한번 볼까요? 428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부산시설공단 관리위탁 관련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이거 428페이지에는 시민공원 그다음에 송상현광장 그다음에 금강, 어린이대공원, 중앙공원이 있고 429페이지에는 위탁현황에 보면 중앙공원하고 태종대, 용두산공원과 태종대유원지는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용두산공원하고 태종대유원지는 왜 여기에 다른 겁니까, 이렇게?
이거는 과가 다르다, 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게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요.
그러면 용두산공원하고 태종대유원지는 따로 위탁관리비는 따로 없…
예, 관광국에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비고에 보시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국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공원에 대한 비용은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우리 공원관리를 위해서 시설공단에 1년에 어느 정도 전출하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도로 예산하고 공원 예산을 다 함께 봐야되기 때문에…
그거 이따가 한번 서류로 좀 주시면…
현재 도로과 예산하고 공원정책과 예산 합쳐서 366억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죠? 그리고 북항 친수공원 이관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다녀갔는데 금년 1차 추경 예산을 확보를 했죠?
예…
그당시에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또 공원관리과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BPA에서는 빨리 가져가라 하고 있고 상호 간에 굉장히 많은, 조금의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안에 이관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하자가 좀, 보시면 큰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해수부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공원이 만들어졌는데도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관에 대한 문제하고 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따로 한번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은 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고 그걸 이용하는 부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된 시설을 갖다가 시민들이 이용해도 되는데 물론 공원의 문제점은 다 지적한 대로 우리가 봐야 되고 해서 그 두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모색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있는 시설을 좀, 그대로 두니까 시민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소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관받을 때는 확실하게 한다면 받겠다라는 것도 같이…
그래서 이관받을 때 해수부 측으로부터 뭔가 확실한 약속 그걸 받고 이관받으시길…
예를 들면 이관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면 확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치가 안 되면 안 받겠다든지 이런 부분만 있다라면 지금 이용도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국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쪽에서 확약서를 받고 일단 선 이용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확약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수목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중에 다 조치가 될 것 같고요. 지하시설물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평면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주차장은 뒤에 나중에 보수가 된 다음에 오는 것도 맞으니까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30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이제 한 20일도 채 남지 않았죠. 그렇죠?
예.
만약에,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부산에 유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북항 친수공원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신청한 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총 1,000만 평을 저희가 했습니다.
총 1,000만 평을 했고 그 1,000만 평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확답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는 해제총량에 1,000만 평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량 이외의 예외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외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 평이 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게 저희 시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GB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예.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총량 안에서의 공공사업, 공공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공공사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그 GB를 해제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절된 곳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절된 곳도 GB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제한지역 지정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런 부분은 환경평가 등급에 별 문제가 없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총량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총량 예외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량 예외사업이고.
예.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51% 이상이 지금 묶여 있고 기장군 전체는 11만㎢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몇 년도에 됐죠?
그게 사업마다 다른데…
아니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대대적으로 해제될 때가 1997년인가 그렇죠, 아마?
(담당자와 대화)
2001년부터 해제가 계속됐습니다.
2001년부터 해제됐는데 거기가 기장군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철마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20가구가 돼야 취락지구로 인정을 받아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가구가 안 되는 마을들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철마에 구칠리나 신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구 아니면 15가구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지역 주변은 전혀 개발제한구역이 안 풀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취락지구를, 취락지구 지정을 20가구로 한정 짓지 말고 좀 완화시켜서 10가구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길을 따라서 전체로 쭉 이렇게 여기 5가구, 10가구, 5가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거를 한번 취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20가구라고 한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2002년부터 해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호 미만이라도 한번 전체적인 취락 현황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한번 보고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현재 박형준 시장 재임기간 동안 내에 그런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명확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숫자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하기 전에, 건의하기 전에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항 친수공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시기는 2017년 09시로 예상돼 있죠? 11월 17일 09시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협의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개방에 대한 협의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지만 확정은, 언제 한다라고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 문화공원 1, 2, 3호를 먼저 개방할 계획이죠?
예.
문화공원 1, 2, 3호를 먼저 개방할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웃음)
예, 이걸 개방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 2, 3호를 먼저 개방하는 건 지금 막 알았습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개방하는 건 아는데 1, 2, 3호를 먼저 개방하는 부분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BPA가 요청한 날짜가 17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PA가 요청한 날짜가 17일인데 왜냐하면 16일 날, 16일 날 일이 있잖습니까? 16일 날 무슨 일이 있어요?
수능이 있습니다.
예?
수능.
(웃음)
16일 날 인수인계서를 날인하는 날입니다.
아, 그것도 날인,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죠?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날인은 아직…
하지만 일정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도 BPA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확약서를 지금 작성을 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BPA 의견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안 확정도 그 협의가 끝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행확약서를 예를 들어서 16일 날 일정대로 한다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을 안 하면?
이행을 이게 공공기관끼리 이행을 안 한다고 해서 법적 이행확약서가 있고요.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 이행을 하도록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이런 부분에 서로 간에 확정이 되고 두 기관끼리 해서 확약까지 맺은 사항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그 기관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기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련 주체가 다 다르고 아시죠? 관련 주체가 다 다른 거.
예.
관련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럼 어디에서 집니까?
현재 안전사고 만약에 이관을 받으면 그 이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은 이관받는 부서에서…
수로는, 수로는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수로는 이관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책임지느냐고요, 수로는?
해수부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면 도로나 보도교는요?
예, 도로는 마찬가지로 도로 부서에서…
보도교는?
보도교는 도로입니다.
보도교는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도로입니다. 보행교.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지금 현재 도로관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구청입니다.
예?
소규모 교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차량 교량은 건안에서 책임지고요.
예, 맞습니다.
연결통로는, 연결통로 있잖습니까?
예.
연결통로는 동구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구청에서, 예.
그다음에 보도교 있잖아요, 보도교.
예.
보도교는 5개가 있는데 그거는 상부는 도로계획과에서 하게 돼 있고 하부는 시설공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직 확정된 건 없고 확약서에 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사무실이지 않습니까?
예.
관리사무실 그거는 어디에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원래 공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 협의대상에서 지금 현재 제외돼 있습니다. 관리주차장, 그 밑에 주차장도 있고.
관리사무실은 동구청에 인허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동구청에 인허가가 있고 동구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시사용 승인은 동구청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이…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렇게 관리주체가 각각 다른 곳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BPA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확약서를 썼다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공기관 대 공기관이 확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확약서에다가 그런 미연에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확약서를 쓰게 되면 쓰는 순간부터는 그럼 연말까지는 누가 여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까?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합니까? BPA에서 합니까?
협의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는데 확약서 이행 전까지는 관리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 부담은 BPA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이관을 받고…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 이관을 받고 이런 명확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력이나 보수 관계도 BPA에서 다 하기로 일정 부분 이야기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습니까?
확약서를 이행하기 전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한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부담하는 주체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고요. BPA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으면 관리 이관을 받는 부서에서 하기로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보고 혹시 하자에 따른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떤 부분을 조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열린 마음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준공도서를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준공도서에, 준공도서에 그게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준공도서와 실제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것도 책임 소재를 확실히 분명하게 해서 확약서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민·형사상 또는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금 개최하고 계시죠?
예.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저희가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교수들하고 공개 추첨을 해서 뽑은 다음에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의 종류는 어떤 거죠?
심의는 저희가 한 250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심의는 그중에서도 일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30명 정도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 소위원회 구성조건은 어떻게 되죠?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안건별로 해 가지고 이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 분야에 전문가가 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5∼30명 정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33건 심의를 하셨는데 올해 한 100건 정도 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떻습니까, 대면 심의합니까, 서면 심의합니까?
보통적으로 저희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 중에서도 한 9개가 있는데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정예화된 심의에 대한 부분은 서면심의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심의 같은 중요한 심의는 거의 대면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좀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지난 2017년 9월에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건립공사 기본 및 설계,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때 심사위원이 살펴보니까 소위원회로 구성된 열다섯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심의위원회가 250명 정도 인력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당연히 250명 인력풀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건설기술 인력 250명 풀 안에 안 들어가신분 명단을 보니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여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설계분과위원 조정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250명이 있거든요.
위원님 이거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파사드하고 이게 오페라하우스가 되다 보니까 현재 250명 외에 무대음향, 그리고 무대조명, 무대기계 즉 무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건설기술심의에서 보통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가…
아무리 음향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 한OO, 이OO, 정O, 김OO 하여튼 다섯 분이나 인력풀에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5명 정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때에 따라서 그외에도 지금 현재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조례상으로는 인력풀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소위원회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는 걸 저희가 한번 보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봐집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오페라하우스 그때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섯명이나 들어왔다란 거는 한번 정말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저희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외조항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5분의 1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인정할 때는 5분의 1 범위 추가해서 사안별 위원회를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5분의 1이 해당되는지…
5분의 1 넘잖아요, 산술적으로. 15명 중에서 5명이면 30%가…
이거 지방심의위원회 정수에 5분의 1이기 때문에 250명의 5분의 1이면 50명이 가능…
그렇다 하더라도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우리가 보통적으로 건축계획이나 건축 구조 이렇게 나가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 특수한 분야라 해서 우리 이분을 계속적으로 건설기술심의회에 들어 오지 않거든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2년에. 만약에 이 분야를 열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의 건설기술심의회에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열어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규정이 현재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아주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 오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자제해 주시고 계속 살펴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보상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기대공원은 어찌 됐습니까?
이기대공원 보상이 다 됐습니다.
완료, 100%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달맞이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맞이공원에 대한 것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의회에서 예산이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금 현재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호기롭게 내년, 올 연말이죠? 연말 내로 거의 대부분을 수용재결 절차를 밟겠다라고 호언장담하셨는데 어떻게 약속 좀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몇 퍼센트나 됐죠?
현재 수용 금액은 합의금 지급이…
금액 말고요.
퍼센트, 퍼센트로 보면 한 최대 60% 정도 지급이 됐는데 보상금 공탁까지가 3차까지가…
이제 60%라 말씀이시죠?
공탁을 하면 다 되는 거니까요. 보상공탁이 지금 1월 아니면 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월 달에서 약간 한두 달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달 되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갑니까?
완료됩니다.
공탁까지 100% 완료되는 겁니까?
다 됩니다. 이게 보상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협의보상 외에도 협의가 안 될 때는 중투위를 거쳐서 마지막에 공탁하는 데까지 보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는 공탁까지가 12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두 달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대 그 부분이 100% 보상이 완료됐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여기 2억, 한 3억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현재 예술공원에도 용역 절차 밟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예술공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이 다 끝난 부지기 때문에 그 부분 시유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기본계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술공원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계획은 시설 규모가 나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건축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해야 될 부분인지 어떻게 활용할 부분은 조만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퐁피드센터랑 관련 있는 겁니까?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퐁피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넓게 해석해서 좋은 미술관이나 아니면 예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맞는, 기본계획에 맞는 건물이 건축되도록 저희가 신경쓰도록…
아직도 확실치 않은 그런 계획이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3억 원이나 가까운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합리적인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유럽을 갔다 와서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을 보고 왔습니다. 왜 말씀을 드린가 하면 앞으로의 미술관이나 예술관이라든지 이 부분 건물로서의 어떻게 여러 가지 전시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자연경관과 어울러져 가지고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도 하나의 미술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무엇보다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본계획 세울 때 시민들이 정말 찾고 싶은 명소로 자연과 어울려지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실현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거로 봐집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를 예술공원, 미술관 이걸로 국한해서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대가 얼마나 절경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기대공원 개발기본계획이라든지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기대거든요. 꼭 굳이 여기다가 예술공원을 해야 되고 퐁피드라든지 미술을, 미술관을 유치를 해야되는지 이런 용역을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예술공원으로 국한을 하게 되면 2억 8,500만 원은 그냥 무산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기본계획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가이드라인 아니면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 논의하는…
그러니까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예산이 이만큼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이 돼야지만 흔히 말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마스터플랜 용역은 성립되어야지만 앞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할 건 보존하고 어떤 부분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계획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모 의원님께서는 우리 부산시가 용역의 왕국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용역이 나름대로 결과물이 좋으면 용역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결과물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금 몇 개소에서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업지역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공업지역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났고요. 공업지역 일부는 금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세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방안이 현재 있는 공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번 연말까지는 정리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상은, 사상 쪽 공업지역 보니까 삼락지역 폐교부지를 매입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예. 일부가 공업지역 내에서 일부를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삼락중하고 솔빛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솔빛학교를 보니까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에서 올 12월 달에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매입 추진되어 있는데 매입 추진이 됩니까? 12월 달에.
지금 센터 부분에 약간의 논의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12월 달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도 나왔지만 솔빛학교 이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전지가 적정하지 않은지 하여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가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면 부지매입비가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 사업이 아니고 LH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에서도 영도하고도 똑같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영도는 지금 예타가 통과됐고 사상 이 지역은 시에서 아무 것도 안 움직이고 LH에 계속 떠넘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1월 달부터 예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타에 대한 결과가 지금 한쪽은 영도 쪽에는 나와 있고요. 저희가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되면 예타 결과가 나옵니다.
업무계획서도 보면 하반기에 12월 달에 솔빛학교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12월 달 매입도 안 될 것이며…
이 부분에…
계속 너무 지지부진하게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전혀 시에서는 아까 LH 쪽 말씀하셨듯이 LH 쪽으로 그냥 떠넘기시는 거 아닌가…
위원님 아닙니다. 기본 예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타가 종결될 거로 보아 지고요. 다만 이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보상협의가 된다면 사업추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봐집니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되도록 이전 관계에서 그게 잘 논의되도록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은 지금 언제 향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삼락중학교 부지는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그건 알고 있고 솔빛학교는요?
예. 솔빛학교는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부지매입비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완료기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솔빛학교 이전은 이전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전지가 어느 정도가 완료되어야지만 이건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되고 나야지만 현재 있는, 운영하고 있는 솔빛학교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LH에 떠넘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저희도 한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해운대 구간 고속도로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상∼해운대간 고속도로 제3자공고가 완료되었고요.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협상대상자라고…
협상대상자가…
예. 협상…
시에서 컨소시엄.
예. 시에서 컨소시엄.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최초의 민간사업이 센텀, 만덕∼센텀, 황령산배수지 모두 지금 GS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GS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가고 있어서 너무 독점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맞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제3자 공고를 거쳐서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쟁에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봐서 맞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 사업자에게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나온 업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GS가 많이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경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조금은 많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게 동서고가도로 철거냐 존치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슈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동서고가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사업 준공하기 전에 도로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된 상태고요. 그러하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 없는데 다만 도로 폐지는 하는데 도로 위 부분을 쓸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처 인근의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용측면도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의견도 있고 철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논의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 가지고 존치를 해야 될지 철거를 해야 될지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바로 결정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이 부분에 도로 폐지가 2030년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2차 추가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5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현황 11페이지 보시면 도심의 공간 고도화와 혁신 거점화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체계 구축 및 15분도시 비전 실현이라고 있죠?
예.
이 15분도시 진단, 15분도시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15분도시는 필요한 계획이다. 현재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볼 때 생활 우리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지금 현재 그런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활권, 보행권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 지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할 때도 되도록 15분 계획이 여기 녹아들도록 저희가 방안을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분 계획이 15분이라면 반경 얼마예요?
한 750m에서 1㎞ 정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게 부산시에서 15분 안에 750m, 800m 안에 시행되는 구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거 본 위원이 볼 적에 부산의 지형상 특성으로 봤을 때는 한 8, 90%가 지형이 있는데, 지형이 있는데 그게 왜 이게 15분 안에 할 수 있는 지형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시는 지금 다른 유럽 지역하고 다르게 평면이 아니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활권 자체가 지금 현재 62개로 소생활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활권에 아까 말한 대로 800m, 1㎞ 정도를 도보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고도차가 있는 부분은 연결, 그러니까 어떤 운행수단을 연결 감안해서…
연결 감안이 안 된다니까 지형이 많아 가지고, 지형지물 경사가 많아 가지고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급히 자꾸 서둘라 하니까 시민의 15분에 변화하는, 변화했다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시민이, 느끼는 시민이 아무도 없어요.
위원님 보행권을 15분 안에 들려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고도차가, 고도차가 나면 거기 이동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되도록 그 공간 안에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
안 맞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현실적인 제약이 안 많아요?
제약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도차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여러 가지 보행수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또 연령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뭐를 감안해, 경사가 있어 가지고 지형지물이 많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 데가 많은 데 뭐를 감안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고도차를 극복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을 거로 그래 봐지고요. 그 수단은…
고도차가 있는데 이동수단이 뭐가 있어요?
한번, 하나의 예를 본다면 이동…
아니 그래서 아니 실제로…
이동수단이 있는…
15분 거리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했는데 우리 21년부터 실제로 한 데가 없어요. 실제로 딱 한 데가. 그래서 정말로 시민이 편하게 이동이 될 수 있고 시민이 아, 15분도시가 이루어졌다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한두 개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도 정말 정확한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15분도시가 된다, 15분 거리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키핑하듯이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 실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우리 국장님이 도시국에 있으면서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짤 수 없어요?
위원님 부분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고도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동수단 그러니까 리프트라든지 이런 걸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5분 내에 반경을 해서 검토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동수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15분 범위 내에서 이동수단을 트거나 아니면 도보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지정하다 보니까 아까 62개 생활권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 있으면 최대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플랜 짠 게 있습니까? 15분도시.
처음에 15분도시는 도시계획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 입안을 가지고 시범도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입안을 했고요.
시범도시가 시범 구가 한 구가 있습니까?
예. 진구 개금, 가야를 한 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확장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확하게 다 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도시국에서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정확한 플랜을 마련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선정해 보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분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생활권 계획 안에서 15분도시가 엮어지도록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쓸데없이 예산도 낭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자꾸만 예산만 낭비하는가…
15분도시 말씀입니까?
예.
나름대로 15분도시는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 계획대로, 하, 참,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도시국에서 정말 정확한 플랜을 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15분 거리가 기준점이 어디에요?
기준점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준점 따라 15분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든지 15분은 생활권 여러 가지 상업, 주거 그리고 업무 그다음째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문화 이런 부분에 어느 점을 찍더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15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느 지점을 기준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15분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간 거지 어느 중심으로 간다면 그건 15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중심에 멀어지면 15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니까요. 다만…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면 빨리 온다고 했는데도 50분이 걸리거든요. 방법 없습니까? 15분, 15분 되려면 그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 시청까지 오는데?
예.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0분 걸렸어요.
15분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15분 의미 자체가…
우리 집은 중구거든요, 중구.
중구지역에 있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아까 말한 제가 여러 가지 생활을 나름대로 향유할 수 있는, 어떻게 15분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긴거리 생활권과 생활권을 이이주는 것은 지하철이라든지 이용하는 부분도 15분 안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49페이지입니다. GPR탐사를 시 자체 인력과 용역탐사로 이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 자체 인력이라는 것은 17년에 채용한 전문인력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GPR탐사를 하고 있고요. GPR탐사 대상이 많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 사업을 두 분께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부를 도급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명이 하기는 어려운 일 아닌가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도급을 줘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도시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내년에 우리나라 최초 국가도시공원 공모가 있죠?
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을숙도 맥도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작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 되면 끝이 날 걸로 봐지는데 끝나기 전에 우리가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제1호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내년도 한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 절차가 끝나면 국토부에 신청해서 제1호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소래습지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을숙도 맥도공원이 인천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천은 일단 지정 요건에 조금 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면적 300만㎡ 이상이 돼야 되고 특히 공원부지의 소유권이 현재 시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인천은 거기에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부산은 이 요건에 지금 현재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철새보호지역이고 을숙도 같은 환경으로 봐서는 충분히 국가도시공원 1호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안 및 대응방향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등 활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맥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맥도는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지 공원 위주로 해서 자연경관을 고려한 그런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성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이용해서 그 일부를 갖다가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런 경제성을 현실성 있는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나갈 거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이용해서 사업비를 일부 충족하려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 맥도지역도 개발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수조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 부산은 도시공원만 지정되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국가도시공원 지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부지 전체가 부산시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고요. 그리고 ‘공원관리청이 직접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라.’ 이 조건이 일단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고 국가도시공원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행정사무감사 35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390억이죠?
예, 390억입니다.
스마트톨링 때문에 조금 증액됐죠?
예, 스마트톨링 공사비가 한 63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공정 자체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현재 스마트톨링 구축, 지금 현재 곧 한 12월 달 되면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접속도로 공사는 현재 9월 달까지 지장 수목에 대한 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 부분에서 한 6%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돼 있던데요. 지금 올림픽동산 삼거리에서 그 밑에 1차로 지금 확장 공사가 거의 완공됐습니다. 준비단계에서…
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1차로 공사할 때 굉장히 교통, 아침에 출근시간이라든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광안대로 접속도로 연결공사는 25년도 12월 달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준공을,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고 여기는 수변강변대로라든지 해운대해변로, 장산로 이렇게 3개가 교통결절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를 조금, 뭐라 합니까? 단기에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 하면서도 교통에 문제가 없는 방안을 일단 모색해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공사에 대한 다른, 시행 중에 조금 대안은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현재 교통에 문제가 없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은 얼마쯤 편성되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60억 반영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공사 금액의 몇 프로가 지금 확보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390억 중에?
지금 위원님, 390억 중에서 보상 32억이 됐고요. 60억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 20% 정도…
24년 이후에 203억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교각 7개는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예.
교각 공사하는 부분. 그죠?
예, 2023년까지 119억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지금 내년 공사비가 60억 들어가고 143억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더 들어가겠지만 시간상 이 부분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3개 해운대로라든지 수영강변대로라든지 장산로 이런 굉장히 교통결절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결교가 빠른 시간에 완성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임시 개통을 하는 부분을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25년 12월이지만 연결교 부분은 아마 그 전, 6개월 전에도 가능할 걸로 봐지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짧은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행감에서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지형도면고시를 하는 경우에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지형도면을 고시 문구와 함께 지형도면 파일도 함께 첨부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부산시민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고시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MB 이하만 들어가는 상황이 돼 가지고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 부분이 안 된다면 큰 용량, 10MB 이상의 대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형도면고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아니면 서버에 대한 부분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지금도 10MB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10MB 이하의 용량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넘어갔을 때는 다른 서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토지정보과도 디지털트윈 공간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만약에 17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실시용역만 끝났지 올해하고는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었는데 혹시 이런 게 구축이 다 된다면 디지털트윈 기술에 여기 어떤 공고란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량이 조금 서버가 새로 구축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예,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별개의 사업이지만 예.
다만 서버를 활용할 때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보관에 대한 부분, 특히 지형도면고시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떼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10MB 이상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서는 지금 토지이음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는데 부산시가 지금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서 조금 투자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국토부, 국토부 사업으로 들어가서 부산시 서버를 하나 만들면 되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중복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 부분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10MB 이하로 해서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한번 더 나름대로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행감 때 그렇게 하겠다, 결과론을 보면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행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요즘은 새올이 지금 공간, 공간, 우리가 공간계획 이렇게 있듯이 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답변했던 것 오늘 물을 수도 있고 이런데 모든 걸 잡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 머물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공간이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질의를 했고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공간에 들어오면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이 공간에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할머니가 됐을 때 오면 이 공간에서 오늘 질의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간에는 시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권계획, 공간계획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앞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공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조금 늦게 주셔 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부산시가 공원관리를 위해서 시설공단에 연간 300억 이상의 돈을 줄, 사업비가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15분 생활권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 또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부산시가 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24페이지 미결정 학교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기반시설 중에서 학교를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62곳이나 되는 학교가 아직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는지요?
그당시에 만들어진 학교들이 결정이 안 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그러니까 계획이 안 된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으로 본다라고 된 부분이 1982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걸로 본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걸로 보는데 문제는 그 뒤에 나타납니다.
예.
2005년도에 토지이용규제법이 생겼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형도면들이 고시가 안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 지형도면고시를 안 따라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 62개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했으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어 가지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2005년도, 2008년도 이렇게까지 기한을 줬는데 3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안 된 부분은 문제의 원인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다만 그 교육청을 설득해서 저희가 하도록 유도를 안 시킨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걸 감안해서 2015년부터 저희가 빠른 시간에 결정하라고 하면 지형도면고시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을 해 주겠다라고 한 상태고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에 협의를 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또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상태에서 폐교를 하고 나면 이적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땅을 매매할 수도 없게끔 상당히 제한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하고 폐교된 부지를 갖다가 시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 그냥 막 처분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농후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 시설 부지를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협의에 좀 부정적인가요? 어떻습니까?
폐교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적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반 정도, 흔히 말해서 반밖에 이익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원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잘 협의해서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기대 예술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용역 내역이 방금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보면 수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상당히 조금 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근린공원 만들 때 문화예술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에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의 설치를 나름대로 감안해서 지금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에는 시설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변공원은 20%고 근린공원 변경 시에는 40%를? 그럼 도시공원법상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야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 방금 말씀하신,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예술공원에 꼭 미술관을 추진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미술관이라고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그런데 아까 뭐 여러 가지…
미술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술관 부분을 폭넓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술관이 나름대로, 그 자연환경과 어울려서 나름대로 멋진 건축물이 되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수변공원에도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제9조? 예.
보면 “교양시설, 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 라고 교양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바꾸게 되면 국장님, 난개발의 우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데 일단은 난개발이 안 되려고 하면 부지를 되도록이면 그쪽에 보존을 하고 조그마하게 건물을 짓는 부분이면 조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드는 입장에서 보면 근린공원의 건폐율이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변공원 20%인데 10%기 때문에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작기 때문에 개발 부분에서는 조금 자연과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긴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공원이 좋은가 그걸 떠나서 최대한 이 공원부지 내에서 입지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걸로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꼭,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가 반려된 사유 중 하나도 의의가 있죠. “이기대공원의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바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기대 예술공원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이거든요. 저희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자연과 어울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봐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어떤 감탄을 자아낼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건물로 된 미술관을 떠나서 세계적인 미술관을 한번 보시면 정말로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부분이 좀 관광명소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국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났던데 요새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대대적인 열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한참 많이 들어와요. 부산지역에 있는 각 공원마다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톳길 조성 관련해서 혹시 시행사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황톳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군에 황톳길 조성계획이 북구 기찻길 숲속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각 지자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전포천 황톳길 조성이 돼 있고요. 금강공원도 황톳길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사적공원에서도 맨발로 좋은 길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면 금강공원 이런 데는 길이가 짧다고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황톳길 자체가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톳길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가 오거나 하는 하면 이런 부분에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황톳길 관리가. 만들어 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된 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이 부분은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황톳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워낙 많이 원하시고 언론에서 맨발걷기 하고 하니까 전부 맨발로 황톳길을 걸으시려고 하고 공원마다 조성해 놓은 데는 또 거리가 짧다, 좀 더 길게 해달라는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또 유지·관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국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톳길 참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왔을 때 문제라든지 돌부리 같은 게 혹시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세족장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여러 군데 감안해서 정말 황톳길 이 부분이 관리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4차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12페이지…
예.
저, 국장님?
예.
지금 시 전역에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해야 됩니다.
예?
시의회 의견청취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공업지역 현황에 보니까 전용, 일반, 준공업 이거 지역이 어디에요?
어느 거, 전용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예. 일반, 준공업 이게 지역이 어딥니까, 지금?
전용공업지역은 사상, 사하 그리고 일부가 북항 쪽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사공업지역 일부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데는, 여기만…
금사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 중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공업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 하는 것이 사상과 금사공업지역을 보고 나서 이 부분을 플랜으로 거점으로 해서 한번 보여주기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보다 더 급한 데는 없어요?
급한 걸 떠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산업혁신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한 패턴을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이라 보고 지금 하는데 그 외에도 많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고 나면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현재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사상하고 금사지역?
예, 금사지역입니다. 그런데 금사지역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이 사업성이 조금 결여가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진행이 조금 더딘 상황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비 활성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을 보면 저희가…
스마트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지역을 좀 구분할 겁니다. 산업혁신구역이라든지 산업정비구역 즉, 어느 지역에 그 상황이 어떤 가에 따라서 혁신적으로 산업혁신구역을 해서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대로 해서 산업만 정비만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기반시설만 추가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러니까 각각에 놓여있는 공장들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섹션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개발된다면 현재 있는 공업지역은 그대로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거도, 상업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공업지역도 여러 가지 용도가 결합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 적극적으로, 이건 뭐 이해가 안 가고. 이 공업지역을 더 스마트하게 한다든지 더 정비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일을 더 잘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뭐를 정비를 하고 뭐를 어떻게 공업지역을 깨끗하게 할 예정인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은 여러 지역을 보시면 공업으로 공장만 활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근린으로 해서 상업과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있는 직주근접이 돼 가지고 청년들이 어떻게든지 거주하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실태조사를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실태조사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실태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조사했던 내용이 어때요?
실태조사를 한 부분은 현재 공장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현재 기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지역은 개발해야 될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혼재를 시켜야 될 지역이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차근차근하게 이게 한 20∼30분 이야기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현재 공업지역은 현재 앞으로 도시계획의 측면을 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고요.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산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이 시의회 청취하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은 영도 아시죠?
예.
수리조선지역 아십니까?
예.
거기가 더 시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재생사업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수리조선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고 한데 그게 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이건 포커스가 좀 다른데요. 일단 현재 있는 공업지역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쪽에 포커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있는 그 부분은 이전에 따른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하고 사하지역하고 사상지역하고 등등 좀 다른 데 어쨌든 의견청취할 적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보고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청취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공원정책과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서 이석을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퇴장)
다음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산꼭대기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산꼭대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산꼭대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부산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외대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외대는 당초에 당초계획은 뭐였습니까?
게임집약센터였습니다. 게임을 위주로 한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그 외에 주거가 일부 들어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복합타운 공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요. 당초 계획은 복합타운이에요, 복합타운.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LH사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과 달리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1,300세대, 1,300여 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 그렇죠? 그러면 공공기여를 한다면서 그러면 공공기여는 여기서는 일광 같은 경우에는 한진, 일광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테마를 해양문화관광시설로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프로테이지는 한 20%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면 공공기여에 테마가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다대는 다대 한진중공업은 공공기여테마가 줄어들고 없었잖아요. 그거는 10%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공공기여협상제라는 자체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공공기여는 이름은 공공기여가 맞는데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테마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부산외대 자리에는 테마가 그냥 아파트예요. 산꼭대기에 아파트 짓지 마라니까요. 산꼭대기에는 아파트 짓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외대자리에는 공공기여 테마가 뭡니까?
위원님 각각의 공공기여 협상에 의해서 세 군데 다 도시기본계획 상에 나름대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지구였고요.
한진중공업요?
예, 한진…
여러 가지…
아, 한진CY부지고요.
한진CY.
그다음에 한국유리부지는 아까 말한 해양문화센터였고요.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 해양문화…
한진중공업에는 해양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쪼깨난 거 한 개 있어요, 쪼깨난 거. 우리 같이 의논했잖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작다 싶어서 저희가 그쪽을 솔섬으로 돌아서 솔섬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솔섬은 자연이고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우리가 그 부지에 공공기여 협상제 들어오는 그 부지에 어떤 테마의 공공기여가 들어오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 테마가 없는데 뭘 자꾸 공공기여를 합니까? 공공기여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그래 산꼭대기에는 절대로 아파트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십시오, 좀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다 감당 다 하실 겁니까?
현재…
여기는, 여기는 업체가 우암…
개발PFP입니다.
이 업체는 호반하고 관계가 있죠?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제일하고 관계 있죠?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제일이 주식이 조금 있잖아요.
아직 우암개발PFP에 대한 출자 부분이 지금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있습니다. 제일이 어떤 업체입니까? 위험한 업체예요. 그리고 산꼭대기는 다시 말하지만 아파트 들어서면 안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십시오.
예, 그점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0페이지 한번 볼까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너무 지금 추진이 늦어지는데 가장 추진이 느려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지금 두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범어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범어사를 포함하는 것이 범어사의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범어사에 대해서는 다른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의 관계가 해소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공원이 금정산공원 자체가 현재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양산도 끼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까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관련 협의가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이 부분 만약에 이게 토지주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범어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득해서 해 나가되 혹시 협의가 안될 때는 또 다른 진행을 위해서 다른 방안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방안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먼저 지정이 되고 나서 포함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범어사 부지가 포함되는 것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설득을 하겠고요. 안 되면…
안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범어사에서 왜 안 하려고 하죠? 좋은 점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일단 범어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되는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이 양산시하고의 경계에 대한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래 봐집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도 지금 하나 더 협의할 게 남아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금정산 말고도 밑에 있는 낙동강하구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주 부분에 포함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에도 금정산이 참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범어사하고도 잘 협의를 좀 하시고 잘 안 되면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 가 가지고도 큰 스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빨리 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차수변경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 부산에 동부권, 서부권이 있죠?
예, 세 군데로 구분합니다. 강동, 원도심하고 또…
강동권은 언제부터 이 강동권이 생겼습니까?
강동권에 대한 부분은 전에부터 논의되었습니다. 서부산권의 하나였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강동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했어요?
예, 이번에 중생활권으로 강동권을 넣었습니다.
이거 지금 북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했는데 개략적으로 어디예요?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들어갑니까? 일원입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구별로 구 면적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갑니다. 강동권에는 북구, 사상구, 사하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 다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동권하면서 북구, 사상구, 사하구에 대해서 중생활권 한 다음에 소생활권도 같이 다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 하면 계획권이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지금 생활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도 지금 이게 중생활권을 한 다음에 소생활권으로 또 다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생활권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본계획하고 지금 관리계획 사이가 너무 지금 현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생활권 중심으로 무슨 계획이 필요한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그런 계기로 보시고요. 지구단위계획도 이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동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소생활권을 만든 다음에 특히 하다보면 북구에서도 소생활권이 몇 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디테일하게 또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강동권을 하게 되면 소생활권이 지금 현재 62개 중에서 거의 한 6분의 1 정도는 포함이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지금 착수했습니까?
착수했습니다.
착수했어요?
예.
11월 달에…
현재 용역에 대한 계약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추경 때 마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업무현황 66페이지 반려문화 테마파크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장님도 기장군청에 몇 번 다녀오시고 주민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말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이거를 제가 다 떠안았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겠다고. 상수도보호구역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명패 떨어졌습니다, 명패.
위원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봐지고요.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은 1964년에 지금 지정이 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만약에 시설만 들어오고 해제가 안 되면 저는 옷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수질검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동동수원지 자체가 오래되다보니까 용기가 오래돼 있어요, 용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동동에 자체가 이게 많이 오염돼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수질을 검사하면 좋은 등급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철마 지역이 하수종말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다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인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가 완전히 다 돼가지고 100% 다 돼서 분류식으로 다 되어가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상류에는 철마지역에서 내려가는 물은 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용기에 도달하면 수질이 나빠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1년 동안 해서 그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더 상수, 철마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시적으로 몇 개 지역만, 몇 개 지역만 풀어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몇 개 지역만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몇 개 지역을 풀어가지고 1년간 또 풀고 난 뒤에 1년간 수질검사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 변화가 없으면 또 일시적으로 몇 군데를 더 풀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전면적으로 다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게 협의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시장님 방침이 그렇게 잡아서 가야됩니다.
예.
그렇게 방침을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리 말이 많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도 많아요. GB가 엄청 많기 때문에 GB를 어떻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제일 많은데 또 이게 보니까 혜택은 또 여기 19페이지 보세요. 업무현황 19페이지. 업무현황 19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보면 주민지원사업에서 생활편익에 기장군이 1건, 강서구 4건, 금정구 2건, 북구 1건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요. 환경문화는, 환경문화는 없습니다. 부산시 1건, 금정구 1건, 해운대구 2건, 북구 2건 총 6건 그다음에 생활비용보조사업 이거는 생활비용보조사업 이거는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혜택을 못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1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원내용은 한 100만 원까지 하는데 학자금이나 전기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아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아마 혜택을 보고 있을 거고요. 저소득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보통 구·군에 의견을 듣습니다. 보고나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매년 한 3월 달에 저희가 국토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이 부분을 확정을 받는데 구·군의 의견대로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된다면 국비는 80%가 되고 지방비 매칭 20%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1건이라니까요, 1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그러면 1건 했단 말입니까?
24년도에 지금 현재는 기장군이 조금 3건으로 지금…
강서가 더 많아요. 다 봤습니다.
24년도는 내년도는 이게 가내시가 되어있는 데는 기장군이 3건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다 봤다니까요.
지금 여기는 안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다 봤어요. 강서가 제일 많아요.
강서는 한 건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습니까?
예, 기장이 3건입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어찌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불법용도를 하고 있는데 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2년도 작년 90억이 부과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 그거는 내가 봤는데요.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행정이 나가서 보고 있는데 GB예요, GB. GB고 여기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보고 있는 데도 버젓이 지어요. 짓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을 냅니다. 그건 어찌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짓지 마라 했어요. 여기 짓는 데가 아니고 지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집행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주위에 인근에 불법이 많이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을라 하는 거를 짓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짓고 이행강제금을 자기들이 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찌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낼 경우에는 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행강제금이 아직 부과가 안 됐고 짓지 마라는데 짓는다니까 눈 앞에서 짓고 있다니까, 눈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바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부과가 됐으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지만 부과가 안된 상태에서 짓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자체가 장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철거해야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개특법에 따라서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황령산 개발하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황령산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도로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접근성에? 그래서 그 또 다른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있어요?
또다른 도로라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와 협의할 때 부산진구의 요청으로 해서 밑에 하부승강장까지 가는 도로를 말하는 거지 황령산 도로를 위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승강장까지가 혼잡하기 때문에 승강장까지 가는 도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진구 측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신설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m 남짓한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그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대원플러스에서 진구청하고 그래 협의를 해가지고 전부 다 수용을 다 해줬다 그거 사실입니까?
수용이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 현재 임도가 지금 있는데 그 임도에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협의는 최종적으로 안 된 거고요. 그거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나갈 걸로 그래 봐집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 그게 만약에 도로가 나고 이런 거 같으면 거기서 황령산봉수대 전망대까지 올라오는 데는 로프로 케이블카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케이블카 가서 그러면 거기서 일부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내려가지고 거기서 도보로 또 이동, 움직인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 돼 있으면 지금 현재 기존 우리 거기에 4개 구를 지금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 진구, 연제구, 수영구 이렇게 걸쳐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황령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큰 도로 2개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령산 물만골로 올라가서 지금 수영구로 빠지는. 하나가 지금 새로 설치되는 부분이 지금 캐슬, 하나 지금 짓고 있는 부분에 하나의 약간 도로가 밑에서 올라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큰 도로가 2개 있다 했는데 사실상 물만골 그거 큰 도로가 아니거든요. 차 한 대도 못지나가는 입구인데 큰 도로라 했으니까 지금 현재 큰 도로를 앞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큰 도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만골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로 이하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해야 될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황령산을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접근성이 그 두 방향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진구에서는 올라갈 수,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지금.
예, 도로는 없습니다.
로프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가는 게 남구에서 올라오는 길. 그다음에 물만골에서 올라가는 길 그게 전에 뭐냐하면 계획이 어떤 게 있었냐면 부산광역시에서 그때아마 서병수 시장님 계실땐가? 거기 하수측구로 해서 중앙으로 질러가는 그런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 하나 구불구불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구불구불 도로는 그거는 사실상 손을 지금 못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이제 구거를 통해서 올라가는 계획이 되어있었다고요. 주민들 합의하에.
예, 예.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양쪽에 보면 아주 노후된 밀집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들이. 그래서 그게 경동에서 거의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었냐면 그 안에 전원주택지를 신설해서 도로를 확폭을 확충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를 까느냐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들이 부산에 야경을 보러오면 팸플릿에 그게 황령산 야경이 올라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제쪽에서 외국인들이 떼를 지어서 밤에 되면 삼삼오오 올라가서 도보로 올라간다고, 지금 그까지. 그런 그 주민들의 통장이 저한테 며칠 전에 찾아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만약에 황령산 유원지가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도 도로 확폭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을로 가로 질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도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사업시행 주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위에 지금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올라가 보셨죠?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한 번씩 이렇게 봄, 가을 정도 되면 너무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로프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도. 거기 차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까지 봉수대까지 간다하면 그런 저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개발하지마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개발하는 사업자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 아예 안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다시 한 번 가 보십시오. 가면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그게 주택이 참 구거 위에다가 집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질라하면 그와 황령산 유원지를 개발하려면 그와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거 꼭 한번 연계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됐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기가 검토를 할 단계가, 지금 유원지 개발 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계획이 서야 된다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9월 25일 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만덕·초읍 아시아드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시립의료원에 지금 현재 도로가 아주 경사 벽면이 가파르다. 그래서 어린이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원형육교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한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회부해야 됩니까?
예, 2주.
14일이죠?
예, 2주입니다.
14일 안에 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계획과나 보행증진과나 이런 데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고 그래서 그거 보고받은 게 있어요?
지금 육교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보행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루면 안되죠. 60m 이상의 도로는 그 보행육교도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련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육교는 도로법 제2조 정의에서 도로에 포함하고 있고 도로법 제31조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도로와 도로부속물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 봐지는데…
위원님 도로 부속물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인근에 보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차도, 도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확장한 도로 외에 보행을 위한 어떻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니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 레이카운티 4,470세대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던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은,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요, 보면. 본래 지금 현재, 현재 시점에서는 교평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계획과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을 봐도 책임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우리 시에서 책임지라 하는 거는 아니고 며칠 전에 내가 교육청에 가서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316회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교육청에 기금이 2조가 있습니다. 2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거라 말이죠. 그래서 아래 교육감하고 우리 교육청에 담당부서장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했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콜, 좋다.’ ’하겠다.’ 그 일대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교육청 입구 올라오는 부산진구에 가각지점 한번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교육청에서 거기 위에 보면 학교가 있잖아요. 무슨 상고고? 그래서 거기 300m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도 ‘해도’ 이렇게 하는 게 교육감이 그 부분은 오케이 다 그래 하겠다. 그렇게 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 돈으로 다 하라 하는 줄 알고 겁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 부산광역시장에 관한 또 학교 통학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시장도. 조례가 있다니까 조례가. 조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준해서 N 분의 나누기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된다고요. 그 말씀해 줬더니 좋다고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보행증진과하고 내가 몇 번 딜을 했는데 자기들은 육교는 보행으로 안 본다 이래 또 말씀을 하더라고, 맞습니까?
이 부분은 부서간 업무협의로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했을 때 주변에 시설물로 도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다시 보행로를 만들고…
아니 도로 위에 구조물이 설치되면 반드시 도로법이 있는데 안 된다 하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도로시설물 외에 다른 육교 그러니까 횡단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보행로를 만들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를 완전하게 횡단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원형육교기 때문에…
아니 거기가 지금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뭐냐하면 3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이러면 사고 나면 우리 국장님 책임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현행 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줘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그거.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어린이 한 명이 아주 귀하잖아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려놨어요. 시장님도 오케이 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 이야기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현재 사상에서 해운대고속도로 건설 진행사항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대심도.
예. 사상∼해운대는 지금 3자공고를 해서 사업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된 상태에 있고요. 협상대상자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협약에 따라서 실시협약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착공이 한 25년도에 가능할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저대교 아까 오늘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이 대저대교 계속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 시민단체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반대급부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상 제가 출신이 경남 창녕군 우포늪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니가 어떻게 날고 청동오리가 어떻게 날고 물고기가 어떻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가 어느 2㎞가, 4㎞, 2㎞가 있어야 되고 고니가 비상하는 킬로미터가 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문에 의해서 나왔다 하더라고, 그거는 나는 사실상 어느 나라 논문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봐왔던 거는 고니가 그 활주로 없어도 다 날라 갑니다.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진짜 고니를요, 그때 당시에는 그물 쳐가 잡고 이랬다고,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게 한 4, 50년 되죠? 한 50년 되겠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니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대저대교가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대심도터널을 고속도로를 하면서 낙동강 횡단 교량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 어차피 동서고가도로 철거를 할 것인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입안을 하실 때 그러면 그 다리 밑으로 해서 낙동강 밑으로 들어가, 들어가 저 밑에 서부산에서 한번 더 올라오면 고속도로 타는 거는 논스톱으로 가고요. 산업도로에서 저쪽에 강변 넘어 대저생태공원에서 내려오는 산업도로하고 이쪽 사상에서 산업도로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요즘 좋은 기술 가지고 그래 하면 되는데 그래 하면 민원도 안 시달리고 공사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논스톱으로 가잖아, 그러면 차, 만약에 지금 현재 안으로 한다 하면은요 어떤 사항이 벌어지나 하면 도심지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어차피 돌아오는데 오버브릿지 타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상에 넘어가는 게 다리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2040도시기본계획도 계속 20년을 두고 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잡을 때도 멀리 내다 보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우선 편할라고 앞에 딱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은, 나는요. 다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 보이소. 그러면 고속도로, 안 그러면 저속도로밖에 안 돼요, 그거 지금.
예. 이거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거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고속도로가 되고 우리 울산고속도로와 같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되면 차가 밀릴 이유가 없지, 그러면 시민단체가 고니 가지고도 무슨 대모잠자리해 가지고 싸울 일이 없다니까.
지금 현재 사상∼해운대는 일단 기존에 교량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일단 없을 거로 그래 봐지긴 봐집니다. 현재 있는 교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교량을 이용하게 되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말이야,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위에서 내려와 밑으로 흩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되지, 위로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한 번 저희가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논스톱으로 저 위에 서부산요금소 옛날 요금소 있다 아닙니까 그런 나와 가지고 바로 남해고속도로 연결 시켜 버리면 거기서 미음산단이나 녹산산단에 가는 거 다 흩어지면 돼요. 그래 가는 게 맞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황령3터널, 황령3터널이 지금 현재 남구에서 연제로 넘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넘어오면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설계를 하고 있던데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 보면 설계가 완료된 게 내년 25년 6월 돼야지만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렇죠. 25년 6월이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연산로터리에 신리삼거리 정도에 출구가 나오고 남구에서는 대남 저쪽에서 들어 가죠?
그 위에 윗 부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연수로 연제구청 앞에 지금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가 상습 정체구역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 그래도 광안대교를 타고 넘어오면 이쪽 연산로터리로 넘어올 거거든요. 연산로터리에 받은 차를 어떻게 받아 넘기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검토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로터리에 지하 60m까지 구조물이 들어있어요. 지하철 1호선, 3호선까지 지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밑으로 들어가려면 구배를 크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더 패스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걸로 지금 이야기,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또 지상으로 띄울 겁니까? 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버나 언더 패스를 해서 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량을 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신호 체계를 조정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지금 현재 로터리가 여러분 안다 아닙니까, 오거리인가 그렇다 아닙니까, 거기가 엄청 지금 복잡하다고요. 복잡한데 그거를 또 거기서 우리 남구에서 넘어, 광안대교 타고 있는 차량을 집어 넣으면 해소가 안 된다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시설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거리에, 연산로터리에 집중되는 부분을 어떻게 교통 소통을 할 부분인지 한번 변화가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묘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거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구에서 넘어오면 로터리까지 밑에 들어 가죠. 60m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들어가면 저 위에 지금 현재 만덕 대심도하고 진출입로 있다 아닙니까, 연결시켜 버리면 들어가고 빠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쪽에 덜 밀린다 말입니다. 그런 안도 내놔야 된다고 보지.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우리 도로 포장이 엉망입니다. 지금 건안위에서 지금 현재 도로 만약에 아까 우리 서국보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건안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땜방을 한다 아닙니까? 비가 오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나 하면 그거 다 들고나버립니다. 지금 현재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만덕터널 입구 진입로 보면은요, 요철이 심해 가지고 승용 같은 건 날라 다닙니다, 거기에. 또 당감 백양터널 사상 쪽에 보면 우측에 고가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 나가 보면 도로 노면이 엉망입니다. 동서고가도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030 이게 유치하면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 예산이야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더만 적극적으로 관심가진다 하는데 하나 된 게 없고 똑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또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도로에 포함시켜 가지고 줬다 아닙니까? 줘도 마찬가지고 안 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주는 게 낫지 그러면.
위원장님 제대로 되려면 한 3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50억 정도 하다 보니까 표도 안 나고 개선효과가 미비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관심 가지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웃을 일 아니고 그게 진짜 우리 부산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제2의 도시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차를 보면 만약에 거기 차 타이어 터졌다 봅시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면 뭐라 하겠어요.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특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적했던 대표적으로 지적한 게 부산시 전역을 살펴보시라니까.
상당히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우리 도로계획과 포장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손 한 번 들어 보이소. 없어요?
도로관리팀입니다.
도로관리팀, 답변대로 나와보이소.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관등성명 대고…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도로관리팀에 근무하는 홍선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계획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산광역시에 도로를 포장해야 되겠다는 데가 대충 몇 군데가 머리 속에 입력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매년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도로 포장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포장 연한이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 보수가 사실은 후속적으로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적극적으로 포장 보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건안위 현장방문 가니까 아스콘이 다 생산이 많이 되던데 그런데 지금 포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안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은 잘 아시겠지만 표층 포장보다는 표층 밑에 있는 10㎝ 밑에 있는 보조기층, 기층…
재생이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표면 포장재가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가는 포장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엑스포 유치하게 되면 도로 포장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금액이 아까 국장님 말은 350억 있어야 된다 했어요,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전역을 보수하려면 그 정도 지금 예산이 사실 소요가 됩니다.
혹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타이어 파손이라 해서 이렇게 변상조치 이런 거 한 거 있습니까?
그런 민원들은 일차적으로는 저희 해당구청에 신고가 가고 해당구청에서 현장조사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간선도로나 주간선도로에는 사실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제2도시라서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제309회 내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뭐냐 하면 태풍 힌남로 오고 나서 마린시티 저기 내용인데요. 하천변 수해 위험지역의 건축제한을 담은 조례 제정 이 이야기 약속을 했던데 그 어찌 진행됐어요? 말로만 검토만 하고 마는 거요?
방재지구라든지 하천변의 건축제한 부분은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넣을 것인지 지구단위 계획,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309회 같으면 들어오자마자 벌써 1년 5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래 되어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내가 발췌를 해 보니까 방재지구 지정과 건축제한을 포함한 도시계획의 조례를 개정을 요구하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 자료 여기 보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놔 놓고 아직까지 희다, 검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반드시 오는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오는 대로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또 있으면 우리가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또 봄철되면 우리가 태풍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또 그때 되면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 지고 그때 당시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마린시티 앞에 조경 식재, 조경 식재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월파를 하면서 가게를 다 파손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굳이 조경 분야는 용조물, 조형물을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안을 냈다 말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월파해도 가지는, 떠내려 가지를 안 한다, 그대로 있다고. 그런 거 보면 바닷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라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수변관리, 수변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침 성격으로 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 하려니까 오늘 밤을 새도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우리 행감을 통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욱 더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진행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시설계획과장 손상영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강종길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김경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채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