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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개발, 도시계획실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원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입니다.
먼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민중심으로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발전방향을 강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공의 이익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위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성태 과장입니다.
시설계획과 이동기 과장입니다.
도로계획과 이병동 과장입니다.
건축정책과 박근수 과장입니다.
해운대구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입니다.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장태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사항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과장님들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당초 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11년까지였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8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통상의 여러 가지 사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이 기본적으로 경기나 자금조달이나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정상계획기간 내에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중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나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조달이나 이런 부분…
아니 그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엘시티와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늘어난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2010년도 11월에 사업기간을, 사업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급격히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뭐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그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2009년, 2008년, 9년을 즈음해서 사업계획들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그 절차 이후에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 1월에 해운대구가 부산시의회에 청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구역확대. 구역을 확대를 청원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에 해당 구역 외 지역인 옆에 부지의 한국콘도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관리가 좀 어려웠고 기왕에 이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확대해서 전체구역을 같이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실 기준으로 보면 구의회 등에서 이러한 청원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이전에나 이후에나. 이해관계자인 토지 등 소유자들을 제외하고.
그런 청원들은 더러 있었고요. 구차원에서 한 것은 그때가 아마 처음인 것으로…
그 이후로도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게 그때 시의회를 통해서 정식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으로 의결된 게 아마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구의회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의회도 청원요청이 들어와서 해운대구의회가 이러한 활동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 특별한 청원이 들어와서 구의회에서 받은 게 아니라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청원을 수리할 권한은 있으되 청원을 할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건 맞죠?
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도 구의원을 해 봤고 시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구의회에 와서 청원을 한 걸 우리는 도시계획권이 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에 해당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청원을 전달하거나 소개할 수는 있겠으나 내부적인 구의회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청원을 구의회 차원에서 했다 대단히 이례적인데 시는 그걸 또 받아줬어요, 덜렁. 그죠?
그래서 이게 청원이라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인들이 청원을 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의회 소관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시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시의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청원여부를 의결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대구에서 청원을 넣었고 부산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을 받아줘서 의결하게 됩니다.
아주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다. 그죠? 역할을 분담해서.
아마도 전체…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시의원, 구의원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 건 저도 맞다라고…
부산시의회도 청원이, 청원요청이 여러 수십 건, 수백 건이 있는데 이렇게 시의회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도 막대한 개발이익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을 거고 특혜에 대한 시비가 있는 사안인데.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에 오랫동안 계셨고 행정전문가로서 이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우리 부산시 집행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아마도 이제…
우연일까요?
예?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기보다는 뭐 사회적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어떤 공감대가요?
실제적으로 그쪽 한국콘도나 이렇게 청원으로 확대편입 되어야 되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당시에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것도 같이 이왕에 개발하는 거니까 같이 하면 좋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2008년 1월 달에 구의회가 시의회에 청원을 했고 그게 부산시가 도시개발계획을 확대지정을 하는 데까지는 불과 3∼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6월 되면 부산시는 확대해요. 부산시가 이렇게 저는 시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케이스를 이 이전에 못 봤고 이 이후도 못 봤어요. 오죽하면 시장님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시정운영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만큼 그동안 부산시가 시민의 요구에 귀 닫고 있었던 기관인데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실장님은 엘시티 사태라고 부산시민들이 전국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의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여기 와서 특위가 시작되고 나서 엘시티 흔히 말하는 엘시티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바깥에서 있을 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게 진짜 본질이 뭔가 하는 부분들이 참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마도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민간개발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이제 주로 시민들이, 시민들과 이렇게 다른 쪽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절차적 문제다?
절차적으로는 큰, 제가 아무리 봐도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원이 들어오고 나서 결정하기까지의 빠른 이례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이게 쉽게 납득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혹시 엘시티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부산시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검찰 등의 수사를 거치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세요?
감사관실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그 문제 될 시기에.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라든지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는 범법행위에 관련된 거고 행정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막대한 개발이익을 줄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꼭 범법행위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절차적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는 거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본다면 이 정도 문제가 됐다면 부산시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부산시의 구성원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위법한 요인이 있는지를 감사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감사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그 당시로는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의 수수의 사실을 부산시가 통보받고도 이 사실을 관련부서의 장들이 이 사실을 덮어버렸던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어쨌든 판단상 그렇게 해서 뒤에 문제가 좀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 공직사회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기관의 특정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덮는다고 덮여지는 구조라든지 게 대단히 부산시의 행정이 허술한 구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담당 당시의 라인에 있었던…
아니 그 사실은, 사실은 당시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면서 부산지역 언론의 대서특필된 사안인데 그 문제가 특정 뭐 그 당시에 특정인이 그걸 덮는다고 해서 덮였다는 사실이 저는 더 웃기다는 거죠. 저는 이 엘시티의 가장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엘시티는 관광자원화 일환에서 출발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개발되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당초 기대만큼이나 성과를 낼 거라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 전체를 두고 관광시설, 호텔, 콘도 뭐 기타 테마파크라든지 휴양시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조성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상당부분들이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관광시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타 남은 부분들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자세히는 안 묻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말 그대로 관광자원화 하겠다라고 출발한 시설이 사업성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죠? 권한을 행사해서 사업성을 보강해 줬다라는 게 본질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산복도로 일원의 그 엄격한 고도제한 등을 할 때는 스카이라인의 보호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하시죠?
예.
그죠. 그러니까 산 밑에서 산 위를 바라볼 때 산이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주 엄격하게 스카이라인을 관리하십니다.
예.
그런데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집결해서 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스카이라인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그 분들은 산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스카이라인의 관리는 저소득층은 산 위에 말하자면 유폐시키는 효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스카이라인만큼으로 중요한 게 부산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스라인 아닙니까? 코스라인에서는 부산의 코스라인 한번 보십시오. 기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자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관광의 자원화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될 공공재인 코스라인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일대는 초고층아파트로 다 들어서고 그죠?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해 주고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엄격히 관리하면서 몇 푼 도시재생이니 산복도로 르네상스니 던져주면서 그 고통을 가지게 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결국은 부산을 이렇게 기형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바닷가 주변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도 되고 산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늘 그 고통에 싸여야 하는지 어떻게 부산은 해안선의 모든 지역이 다 이래 막대한 편법적인 권한의 부산시 지원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자본의 부산시민의 공공재인 코스라인은 다 뺏겨버리는지 그 측면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난 시범대표성을 가진 것이 저는 엘시티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섯 가지 사안이 대체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유독 부산시는 자본과 개발자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부산시 공직자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시점입니다. 이게 과거 회귀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이분들 이렇게 개발이익을 편취한 것이 다시 환원됩니까? 해운대에 저도 해운대에 살아본 게 장기간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는 더 이상 부산시민의 공간이 아닙니다, 자본의 공간이지. 부산시민들이 대체로 느끼는 해운대에서 느끼는 것은 과연 자부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산시민의 소중한 자산들은 자본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 이름은 외지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지만 사실상 자본에 뺏겨버렸습니다. 그죠? 마린시티도 그렇고 심지어는 송도해수욕장 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자본에게 뺏기고 있는 시민의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산시의 공직자분들은 문제제기하지 않아요. 이 문제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실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 실장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자본에 뺏겨버리는 도시 결국은 자본으로부터 거리가 먼 시민들은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래서 부산이 과연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가 될지에 대한 대단히 자괴감을 주는 대표적인 시설이 저는 엘시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절차적 문제 없었다, 뭐 그 있었던 흠결은 아주 사소하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시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 더 이상 부산에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저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듯이 이 엘시티라는 문제에서부터 다시 저는 부산시가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뭐 과거의 문제보다는 우리 위원회와 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분들이 미래의 부산시를 상상하면서 함께 그림을 맞춰나가는 과정이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통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 부분에 앞으로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안선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중심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 전역을 다 놓고 해안선을 놓고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고도제한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해운대, 광안리, 송도, 수영만요트경기장 이런 식으로 60m, 70m 이렇게 높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엘시티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에도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공론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쪽부분만…
최고층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콩…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홍콩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산이 홍콩에 가는 관광객들을 부산으로 다 끌어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부산은 부산다움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부산이 잡탕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구조예요. 이 도시의 일부 베껴오고 저 도시 일부 베껴오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홍콩이라는 도시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나 사회문화적인 위치도 다른데 우리는 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만 가지고 오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드리고 향후에 진짜 문제점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아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곧 교통영향평가 부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건축심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이를 간소화하자는 차원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통합심의를 하게 됩니다, 개별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전체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자라고 넘어갔고…
그러니까 약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건축과 통합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대상지로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부산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2롯데월드 진행할 때 서울시는 어떤 걸 얻어냈죠?
서울시의 롯데월드와 그다음에 부산의 지금 엘시티 부분은 사업출발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출발은 다르지만 그 접근방식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접근방식. 둘 다 시민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 어떤 것을 시가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는 정말 열심히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시 제2롯데월드는 서울시가 얻은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주변 도로의 확장이나 하는 부분들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게끔 해서 아마 뭐 3,000억 정도의 도로시설을 기부를 받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4,500억…
4,500억? 예, 예.
투입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유동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과 교통소요량 증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됐습니다. 부산시 엘시티는 그 고려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업…
도시개발사업이면 거기에 시민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부지 조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식심의를 받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위치가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5개 도로에서는 사업주체에서 정리를 했고요.
예,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도시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부산시에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평가도 하고 절차상의 문제점들이랑 다양한 것을 검토를 했어야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센텀2지구도 그렇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자꾸 도시공사 쪽으로…
아니요. 도시공사 쪽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변지를 둘러싼 5개 도로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 측에서 확폭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도로가 미포오거리에서 온천사거리까지 부산시 부담분 그다음에 미포오거리에서 철길 건널목까지 달맞이길 62로에 대한 해운대구 부담으로 확폭을 하는 이 두 가지 도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지 않았냐…
그렇죠.
예,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의 서비스 수준이 E등급 정도 되고 그대로 엘시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2016년도를 예상했을 때 E 내지 F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 내지 F 수준이 나오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청이 확폭을 하는 대책,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엘시티 영향이 아니라 해운대 관광수요 그다음에 달맞이고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아파트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해운대구와 시가 확폭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저는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롯데월드를 이야기를 한 게 유동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엘시티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유동인구가 증가가 될 텐데 그 증가분에 대한 그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부산시가 얻은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엘시티 영향으로 도로가 A·B등급에 있던 것들이 E나 F로 이렇게 등급이 많이 나빠져서 도로 기능을 못하게 될 거 같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확폭을 하거나 대체도로를 마련하거나 이런 개선대책을 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판단으로서는…
그럼 당시 판단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 사건에, 이번 본건에 있어서는 왜 이거를 사업시행자에서 안 받았느냐라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하면서 사업시행자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에 여러 번 일어났던 것이고 본건이 이렇게 저희 관리청인 시나 해운대구가 맡는 게 맞느냐, 그래서 좀 저희들도 대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추후였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해운대 달맞이로 62번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도 일부 부담하는 이런 협의를 지금 해 오고 방법을 그렇게 찾고 있다라고, 개선책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변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도곡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 안 가봐 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타워팰리스가 건립되면 그거 초고층이지 않습니까?
예.
타워팰리스가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의 분들은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바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거랑 여러 가지 환경영향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빌딩풍 아시죠?
예.
빌딩풍을 포함해서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바뀌게 됩니다, 건물이 생성되고 나면. 더군다나 엘시티는 해풍이 부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 입을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진행이 됐습니까?
아마, 예. 결론적으로 진행은 안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분석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진행이 되었어야만 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2012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
왜 바꿨습니까?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니요.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대상이, 만약에 그 이후에 건립되었다면 당연히 받았어야죠…
지금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소급 적용이 당연히 안 되는 건 맞고요. 당시에 이게 입안을 하고 개발계획이 진행될 때는 대상지가 아니었고…
당시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시민들한테 막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뭔가 시에서는 조치를 뭐가 됐든 했어야 됐는데 뭔가 했던 게 있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와 관련돼서는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지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면적 10만㎡ 이상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지면적이 6만 5,000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고 2012년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날 이후로는 당연히 대상을 받게끔 되고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이런 교통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부산시에 살고 있는 그리고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초과돼서 질문은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사고 쳐놓은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신데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님이나 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답변하신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여기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 시행을 하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여기서 뭘 딱 하고 나면 법이 바뀌고 여기서 딱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요. 구에서 청원을 올리고 그런 사례도 잘 없는데 그랬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 구에서 청원을 올릴 때, 제가 해운대구 출신 아닙니까? 자료들 다 봤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구에서 청원을 올리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주들이나 이런 민원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회의록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 주신 거에. 2009년 12월 1일 여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콘도사항이 바뀌죠, 콘도 환경이.
예, 그렇습니다.
2명에서 5명으로.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주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정말 제가 여기 회의록을 보다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계속 되는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 이게 회의록 7페이지부터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담당 발언하신 분이 ㅇㅇㅇ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저 위에 달맞이 가는 길에 AID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앞서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AID가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는 대충 아십니까? 거의 한 2,000세대가 넘게…
한 3,000세대, 예.
2,600에서 3,000세대가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재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할 때 물론 이거 여기서 진입로가 이쪽으로 가고 들어오는 거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예.
그런데 이 도로를 가지고 제대로 안 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AID 할 때…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도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8페이지에, 회의록 8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전반적인 도로가 부산시에서 손을 안 대면 안 된다. AID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손을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AID 할 때부터 여기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AID 할 때부터 애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AID의 개발이 여기에 포함을 전 시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나간 과거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분, 제가 이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나가신 일이겠지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해운대 전 지역들이 이 부분에 다 동의해 준 이유가 해운대가 워낙 아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름 말고는. 지금 해운대 호텔의 일본관광객들은 다 A급 수준들은 해운대 호텔에서 자고 B급 수준들은 거의 해운대로 안 들어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요즘 비즈니스호텔하고 롯데 쪽으로 다 빠집니다. 비즈니스호텔 되는 데가 센텀호텔하고 앞에 팔레스 뭔가 그 2개가 조금만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서 “과연 이 사업자가 117층을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117층을 꼭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클 때 서울여의도에 63빌딩 보러 전 국민이 관광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반드시 117층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00층 이상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이신 거 같은데 “시의회에서 뉴욕에 의회연수를 갔다 왔는데 고층건물에는 아파트가 안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분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셨느냐 하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예.
뭐라 돼 있느냐 하면 “층수는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층수를 가지고. 이 조건부가 뭐냐 하면 반드시 100층 이상을 지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분이 계속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민간사업자가 정해지고, 민간사업자가 정해지고 용도가 콘도에서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바뀌고 나서 반드시 100층 이상은 하나를 랜드마크로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빌딩에 관련된 바람은 최근에 들어와서 관심을 많이 받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고맙게도 그때 당시에는 이 빌딩을 지을 때는 또 그런 법들이나 그런 사회적인 관심이 없었죠. 우리나라 법이 참 무서운 게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규정상에 문제가 없었고 고맙게도 이 회사는 규정도 법도 다 초월해서 여기서 다 허가 받고 나서 법들도 다 바뀌고 그래서 관련된 사람은 처벌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물론 계약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사비 8페이지 나와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75억을 내주니까 우리는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향후에 지금부터라도 실장님 계신 동안에 앞으로도 저희가 8대 의회에 있는 동안에도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이 되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은 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부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 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주민들, 그 주변의 주민들 다 반대하고 있어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다 동의한다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서 저는 부산시민들 해운대구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아파트에 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연 그게 좋은 시설일까. 아니면 실장님께서 거기에 가는 길목에 우동 어디엔가 아니면 신시가지 어디엔가 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해운대에, 부산광역시에 어떤 혜택을 주죠? 어떤 혜택을 줍니까? 없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구청장께서는 사람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죠. 이 사람, 시민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해운대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부산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여기는 연제구이니까 연제구의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우선이 돼 있습니까? 개발업자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 분양은 어디서 하신지 아십니까? 분양은 어디서 하신지 아세요? 이 엘시티 당시에 분양을?
장소 말입니까?
예,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하고…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했습니다, 북경에서. 제가 2006년 8월 달에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북경을 세 번을 갔다 왔거든요, 개인적인 일정으로. 북경에서 이거 분양사무실 올려놓고 광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들 투자하면 투자이민제 적용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구가 아니라 딱 여기만 지정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블록만 지정해서?
그 건물만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요즘 안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데 이민자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왜 여기만, 딱 여기만 이거 신기한 거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물론 위원님들 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를 이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부산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도시를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할 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후에, 항상 이후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대규모 개발지나 이전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발생되는 공공이익들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이런 제도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 대상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랜드마크 높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 부산을 놓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향후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당부하신 대로 시의회와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가장 높은 빌딩 톱 텐으로 했을 때 부산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대여섯 개…
예, 주거시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게 아마 제니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엘시티가 완공이 되면 엘시티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아파트인지 아니면 주거복합, 주상복합인지 그거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포함해서 해운대가 제일 많습니다. 전부, 부산에는 전부 해운대에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WBC더팔래스, 센텀스타가, 센텀스타가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순위가 더 높은 건물들이 생기면서, 그죠? 아이파크, 제니스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엘시티까지. 이제 이, 그럼 여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앞서 그 근처에도 화재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없죠?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건축법상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스프링클러나 대피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초고층 사다리차나 아니면 초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압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높아서 아마 밑에서 진압하기는 좀 어렵고 헬기진압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헬기에서는 물 뿌리기만 하지 위에서 내리는 것만 가능하지 분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인 스프링클러나 방화장치들이…
물론 돼 있겠죠, 집 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전혀 대비가 없는 거죠. 없다라고 보시는 게…
그런데 이거는 주거,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아파트, 높은 건물에 대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하나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도시계획실에서 준 참고 자료를 쭉 보니까 최초에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한국콘도가 빠진 부분이 있죠?
예.
거기가 원래는 도로였죠? 그러니까 최초에 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는 한국콘도가 빠진 지역 그러니까 기억자로 보면 거기가 도로가 하나 있던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 도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 흰색 표시된 부분 있죠? 한국콘도 옆으로.
예.
원래 거기가 도로죠?
예.
그런데 이 도로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수용이 되고 전부 다 사업부지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도로는 어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역과 한국토지가 있던 그 지역에 관련된 도로 말씀이죠?
그렇죠.
그 사이에 들어와 있던 도로.
예.
이거는 구역계획 옆이었기 때문에 도로가 있는 게 맞고요. 구역이 확대되니까 구역 바깥으로 도로가 설치되는 게…
그러니까 구역 바깥으로는 기존도로가 있고요.
예.
있고 지금 최초에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거기가 중간에 가로지르는 도로였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폐로가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이거는 전체 단지 내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활용하게…
그래서 최초에는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거기가 도로였던 부분이 이제 1차 변경 시에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가 이 도로가 원래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아직은 도로로 개선할 사항이 아니고요.
원래, 원래 있었다 아닙니까, 도로가?
원래 도로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콘도 옆으로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 없었습니다.
아예?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는 없었습니다.
현황도로가 없었다 말입니까?
없었습니다.
그 도로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흰색선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구역 경계로 도로를 이렇게 놓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래 합시다. 최초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도면 있죠?
예.
그걸 제출해 주시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제일 편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종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시설용지 이외에 공공시설용지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가 관광시설용지하고 주차장은 엘시티 측에 유상으로 매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공원용지하고 도로용지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이 안 되고.
이거는 제외하고 매각하고 개발사업자인 도시공사에서 조성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하고 도로는 공공시설이, 이 도로, 공원은 조성을 도시공사에서 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원이라 하면 우리가 건축계획 반영이 돼 있는 도로는 공원하고 그 면적이 있죠?
예.
지금 3차 변경에 녹색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은 공원 조성은 도시공사가 부담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옆에 도로도 마찬가지죠?
예, 단지 내 도로인 여기 뺑두른 다섯 가지 도로는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건 확인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상에 일반미관지구가 있고 중심지미관지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지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면서 지금 여러 가지 층수 높이 그것도 풀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거시설도 도입되고 한 부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엘시티 측에서 최초에 사업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협약서를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맺고 난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엘시티 측에서 이거 변경 요청이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시티 측에서 변경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변경 요청사항이 뭡니까,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콘도 그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분양이 어렵다 이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역 앞에 말씀하셨던 구역확대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관광시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확대에 따른 사업성 저하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진흥법이 2008년 11월 달인가 개정이 되어서 원래는 2인 1구좌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콘도 이게 지금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분양에 조금 힘들어서 이걸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하고 주택건설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콘도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콘도를 다 뺐습니다.
콘도가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애당초 협약서를 맺을 때하고 사정이 지금 많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정이 바뀐 게 법이,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됐다고 쳐서 그러면 콘도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성이 없어서 개정을 한다.” 그래서 받아줬는데 결국은 지금 콘도도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죠?
예.
콘도도 하나도 없는데 이때에는 콘도를 이유로 해서 2인이 5인 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줬는데 지금은 없다 말이죠, 그죠? 좀 이상하죠?
자기들이 처음에 제안할 때는 아마 콘도가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생각해서 51%를 콘도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도 전부 다 이런 게 특혜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실시협약을 맺어놓고 사정변경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다 변경을 해서 주거시설을 확충시키고 주거시설을 넣고 미관지구 조례까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관지구도 지금 일반지구로 통일을 시키고 층수 제한도 없애고 이게 지금 특혜 아니면 뭡니까?
이게, 하아…
아니 특혜 맞죠, 그러니까? 그죠?
지금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까…
아니 그 당시에 제가 토지이용계획이나 보니까 특혜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시 도시계획상 조례상에는 중심지미관지구는 공동주택은 건축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 중심미관지구는 공동주택을 못 지으니까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주거시설을 그때부터 넣은 거 아니에요? 더 넣으려는 그게 지금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분양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좀 바꿔도, 그죠? 그래서 높이도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해운대 엘시티 말고 예를 들어서 송도든 다대포든 다른 해안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시겠습니까? 다 이렇게 요청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 이게 유일하게 이렇죠,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유일하죠? 이거 이후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이 이후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유사한 사례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이미 제한을 할 때 117층으로 후면부는 제한을 했습니다. 땅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앞에는 전면부는 60m로 돼 있었고 뒤쪽은 이미 117층을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스카이라인 부분들은 조금 다른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해가 바꿔줬냐 이건 특혜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시는 당연히 특혜라고 보실 여지가 되게 많은데 당시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제안할 때 앞에서 60층 관광시설을 넣고, 아 60m, 죄송합니다. 60m짜리의 관광시설을 넣고 뒤에는 117층짜리 콘도 위주로 넣겠다라고 했는데 콘도라는 게 사실은 아까 규정 바뀐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면 2인 1구좌라는 게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해서…
그거는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고요, 실장님.
예.
(웃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다른 해수욕장에도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데, 요는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습다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결국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이 부지를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가 지금 대략 2,000억이 넘죠?
2,07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2,074억이고 그다음에 매각원가가, 매각금액이 2,333억, 맞습니까?
2,336억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차이 있네요, 그죠? 이득을 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옆 주변도로는 누가 개설합니까?
아까 이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공사에서 개설하게 돼 있죠?
아닙니다. 땅 안에 있는 단지 내 도로, 아까 말했던 다이아몬드식의 5개 도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격까지 포함해서 아까 2,074억이라고 말씀드렸고예.
2,074억이 그 도로계획 도로 부지까지 전부 다…
그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해서 다 포함해서…
소공원 조성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공원까지 전부 다 해서 2,074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예.
토지매각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고예.
전체 포함해서…
토지매각대금은 아마 1,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예.
예,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자료 요청만 하고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주요 해양경관 개선방안이라는 게 있었죠, 처리지침? 건축물 높이 등을 제한할 때 2005년, 그죠? 요 지침에 따라 한 그거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침서.
예, 있습니다.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2030년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 책 있죠? 그거하고.
예.
그다음에 엘시티 관련해서 조성원가하고 매각금액 그 전체적인 세부사항, 그다음에 엘시티 관련해서 아까 정종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가 있었죠? 그 감사결과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시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죠?
자체 감사는 아마 최근에 받은 거 말고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도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있죠? 교통영향평가 지침 그거 주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각 도로건설 관련해서 각 구간별 건설예산금액 제출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사업부지 내의 토지이용계획 있죠, 도면? 도면 최초도 있을 거고 변경된 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법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런 사업이 과연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엘시티 이외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사업현황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엘시티 관련해서 공원하고 도로건설 설계도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도면 제출해 주시고.
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사업구역 도면, 면적이 있는 도면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 도면, 교통영향분석을 한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최종하고 변경된 거.
예.
그다음에 아까 토지이용계획 도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요거 최종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양하고 임대가, 분양은 다 끝났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도. 그래서 분양하고 지금 현재 임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금액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실제 아까 정종민 위원님 아까 물어보셨던 본질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시원하게는 저는 못 하셨다 느껴졌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이 본질, 정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질이 맞나요? 저희가 보는 본질이, 이 엘시티를 바라보는 이 본질.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운대라는 공공재를 특정인이 향유하게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높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업 개발이익의 민간사업자의 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본질 중에 뭐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이익의 귀속 문제 그다음에 건물 자체 내에서는 높이 부분이나 이런 공공재에 대한 특정 계층의 귀속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죠. 자본가나 개발자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부산시내에 있는 위원회라든가 해운대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이런 내용이나 변화들이 너무나 이게 탁 탁 맞춰 가지고 변화를 줬습니다, 그죠?
절박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부분이 절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간과 절박 부분이 그러한 절차적인 진행에 있어서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실장님, 그걸 절박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여기 위원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00층이라 높아서가 안 된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맞죠? 그냥 사업이 잘 활성화되어서 하는,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부산시의 입장인 건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00층에 올라가고 경관이 무너지고 해안선과 이런 관계가 생태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이 100층을 올리고 몇 층을 올리고 이 높이는 얼마든지 올려도 상관없고 그냥 이후에 개발과 계획, 그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표현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경 전에 당초 제안됐던 내용이 앞에 전면부, 중심지미관지구였을 때는 60m가 맞습니다. 거기는 60m로 제한이 됐고요. 그 뒤에는 높이제한이 없었습니다. 일반미관지구에는. 거기는 이미 117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예..
그렇지만 굉장히 위원회를 통해서 중심지미관지구나…
그거는 맞습니다.
이 중심지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됐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고도제한도 풀렸고 그러면서 높이제한도 조금 풀렸고, 맞죠?
예, 앞에 부분은 풀렸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해안선 앞에 진짜로 가까이서, 고층에, 실장님, 그 자료 보시면 사진 보시면 멋있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래, 사진을 보고. 사진 어떠세요?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보시지예?
예, 집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정경을 보여주고 이게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정말 이 부산의 가장 좋은 자원을 거의 다 망쳐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과연,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위원회 얘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부산시에 있는 좀 잘못된 방향의 도시계획을 묵인하셨거나 이것을 주도한 전문가 역할을 하고 엘시티 그걸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셨고 하셨던 분이 검찰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위원회 계셨던 위원 분 중에.
검찰수사를 받고 기관통보를 받은…
예, 그렇죠. 검찰에서 통보를 받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예.
앞으로 부산시의 어느 위원회도 이분들은 안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제가 있는, 제가 관할하, 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분들이 여기 부산시의 어떤 위원회라든가 어떤 전문가그룹 속에 들어가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그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제척…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 되겠죠, 결국에는 검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게 그런 분들이 다시 어떤 우리 부산시의 중요한 뭔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 이 이전에 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위원회는 그냥 내용을 주면 거수 이렇게 손 들어주고 하는 방향으로 혹은 그 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시 한 번 그 위원회에 부산시의 어떠한 위원회에도 접근하시지 못하시도록 어떤 제재를 조금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제척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룰들은 갖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어떤 뭐 이렇게 형을 살거나 벌금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기관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단을 어떻게 그거 관련해서 제척이 가능한지 임명 안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은 위원회 관리부서하고 일단 제도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다시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제도적으로 배척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꼭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위원회, 앞으로 위원회들이 해야 될 역할과 구성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누가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내는가가 이후에 이 위원회가, 아까 실장님 초기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 과정은 아무런, 이 실천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죠? 이 진행하는 과정에.
예, 절차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절차상에 문제없었다. 그 절차상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들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내용이, 의논이 되었냐라는 그리고 그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 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셨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위원회가 그렇게 중심돼서 돌았던 결과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도시경관에 관련돼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그런 것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시민 개발 특위에서 계속 몇 가지 위원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그리고 건축위원회라든가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경관과 관련돼서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의 구성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해 볼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건축만 예를 들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모시고…
건축정책위원회…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의 그 개발에 있어서 스카이라인, 아까 정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카이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 특색 있는 건축물 그리고 난개발 방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개개 멤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됐던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임기가 되거나 하면 배제를 하고 새롭게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위주로, 개발자 위주가 아닌 시민 위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시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었다고, 보고 말씀하십니까?
건축정책위원회, 예.
예. 그게 지금 구성되었습니까?
예.
아, 구성되었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고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위원 구성을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위원 분들은, 앞서 문제 가졌던 위원분들은 거의 조금 배제를 하고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뭐 계속해서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위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시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중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여전히 조금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 지금 앞으로 부산에서 있을 개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호만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난개발 묵인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개발들이, 큰 개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이전에 이런 난개발 문제에 좀 이렇게 함께 있었던 분들에 대한 배제는 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곳에 그런 위원 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하게 사법적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통보 오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적어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고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정리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있어서 저분은 완전히 문제가 된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들으니 혹은 감으로 이렇게 위원을 배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아니죠.
일단 저희 우리 집행부부터 기본적으로 사고의 전환들이 좀 필요해서 그러한 부분 노력 중에 있고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몇몇 분들이…
여전히 계시죠?
예, 몇몇 분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즉시 공개가 맞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회마다 다른데…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드리면 1년 이내의 시간을 정해서 공개할 수 있고요. 그걸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회의 개최 후에 30일…
30일?
예, 그렇게 공개를 하고…
3개월 아닙니까?
30일입니다.
30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개의 방법을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열람의 방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맞춘, 시간 내로, 30일 내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방식은 법에 열람의 방식으로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따라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열람이어야 됩니까? 이거 그냥 오픈하면 안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에 열람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예,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네요, 그죠?
국토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바로 열람이 그게 되어야,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야 이런 의문들이나 이런 어떤 개발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배제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여기 계시고 하시니 우선 오늘 아마 이 특위가 저희가 앞으로 쭉 진행을 해 갈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부산에 맞게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전체를 놓고 어떻게 고민할 건가 그리고 이 난개발을 막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개발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실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주제가 된, 여러 가지 5개 주제, 이 주제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돼버렸던 회복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은 다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부산, 이후에 부산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같이 의논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위, 행정사무조사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물론 업무보고입니다만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과거의 시행착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미래를 향한 그런 자리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정확한, 또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과 또 다른 측면의, 저는 시의원의 입장은 모두가 정답이라 할 순 없고 일부 또 상대적인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 도시개발 특위 오늘 쭉 해운대관광리조트, 소위 흔히 우리 이미 언론에 지겹도록 보도되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됐고 법·제도적, 법적 위법, 절차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소라든지 뭡니까, 구속 이런 법적 어떤 처벌을 아마 받았는지 받고 있는 중인지 아마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어떤 해법이, 법적해석은, 해결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지겹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상대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발언보다는 조금 상대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입장도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가 아무리 잘못된 행정관행을 고치고 하는 자리지만 우선 이 건물을 해운대관광리조트 또 이게 우리 흔히 국민들이 시민들이 알고 있는 엘시티 이게 명칭이, 앞을 가자는 제안 이야기입니다. 명칭을 명확하게 가칭, 속칭 엘시티 하든지 해운대관광리조트라는 말을 쓰든지 뭐 명확하게, 좀 헷갈립니다. 시민들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또 엘시티 사건의 어떤 아파트 사업, 공동주택 사업, 호텔 사업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를 향한 좀 사업명칭을 하나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과거를 찾고 과거의 잘못된 시행착오를 고치고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을 폭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 약 한 879세대가 분양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해운대 시민입니다, 시민 중심의. 그러면 그분들은 이 건물이 부끄러워서 입주를 안 할 거 같아요. 또 이 건물에, 해운대관광리조트 건물이 나중에 이용객 감소 이런 부분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 건물은 어데 유령 초고층 건물로 조금 그런 어떤 시민적 시각에서 오히려 거기에 입주하면 부끄러운 어떤 건물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몇 사람들의 시행착오, 잘못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 현존하는 건물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이 또한 사회적 낭비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을 폭파할 수 없잖아요? 지금 공정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아시는 분이…
건축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8% 정도 진행되었고 우리 도시개발은 부지공사는 마무리되었고 공원은 한 34%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현 상태에서 뒤로 갈 수 없고 이 부분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래 할 수 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그렇죠.
지금 현재 철거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미래로 가야 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뭡니까, 우리 부산의 신항만 배후부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 외자 유치에 경제자유구역 또 북항의 관세자유구역, 외자 유치에는 경쟁적으로 거의 땅도 부지도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자본에, 국내자본에 또는 지역자본 투자에는 하여튼 거미줄 같은 개별법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 부산에 특히 사업 하기가 힘들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 부지에 지금 마리나 시설에 SUTL 싱가포르 세계 굴지의 마리나회사가 MOU까지 맺고 철수를 했어요. 또 그 외에도 이기대 쪽입니까, 거기에도 마리나뿐만 아니라 부산에 투자할 기업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당초 요 자료에 보니까 2006년 12월 달에 아, 2007년 6월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있던데 이게 공모를 요 해당 업체가, 사업체가 단독입니까, 아니면 다수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중에 하나가 트리플스퀘어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개 업체 중에 한 업체, 그렇다면…
3개 컨소시엄입니다. 각각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개 그룹들이 들어왔습니다.
컨소시엄 형태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선정됐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뭔가 앞서서 선정됐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서 부산에 이런 뭡니까, 소위 외자 유치는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국내자본은 온갖 어떤 뭡니까, 난개발의 이런 식의 너도 나도 개발은 안 된다 이러는데, 투자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 외자 유치에 그러면 국내자본은, 민간자본은 얼마나 투입됐는지 요 사업에 그리고 요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 부지의 주변 건에 공공 부분에서 지원한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주요 사업. 그 도로죠? 자료를 보니까 미포오거리에서 해안 쪽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 부지 외에는 뭐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볼 때.
지금 민자가 투자, 투여된 거는 1페이지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이 2조 7,400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 돈이 외국계 자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뭐 분양금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국내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 주변의 도로는…
공공재원으로 투입한 이 2조 7,000억 관련 규모의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2조 7,000억 가까이 민간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공공재를 투입한 공공 부분의 지원은 몇 프로 되고 한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2조 7,000억 들어가는 민간 사업의 부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주변 건의, 그 사업을 위해서.
예, 주변 건의 사업은 지금 해운대에서,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오거리 간이 한 470억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오거리까지가 한 160억 정도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미포에서 철길 건널목까지 지금 아직 투자 안 한 부분이 한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500억 미만, 460억 정도의 공공재, 공공재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거를 거꾸로 어떤 신항만 배후부지의 몇 조의 인프라를 깔고 그 부지를 무상 장기, 예를 들어서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데 그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 어떤 창출을 위해서 공공 부분에 투자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위법 이 주제의 해운대 관광 리조트 사업의 위법적인 부분, 절차적 어떤 위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법적인 부분에서 결론입니까? 어떤 처벌을 받고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공공 부분 투입에 뭘 그다지 크지 않은 민간 투자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래를 가지 못하고 주목하면 부산에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향후 입주민, 아까 다시 피드백을 해서 입주민 피해 이런 부분들도 혹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또한 행정적인 하나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투자 부분을 생각하면 아까 외투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들은 그러한 기업들이 옴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시작은 관광, 리조트로 시작했으나 지금 현재 주거시설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발 이익의 귀속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나 하는 부분에 아까 최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특위와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부끄러워 할는지, 자랑스러워 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거는 저희가 고민할 바가 아니고 적어도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선의의 투자자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피해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입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봐야죠. 그리고 입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겠다는데 전체적인 부산의 지역 이미지 또 해운대의 지역 이미지, 지금까지 국가, 전국적으로 너무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 건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제가 던졌습니다마는 사업 명칭을 바꾸든지 그런 적극 고민도 해 보고 입주민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그 건축물의 수요자, 미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대응책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한 행정적인 측면도 지금까지 가정은 그렇지만 미래의 가치, 효율성 창출의 측면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미래 가치에 대한 관점도 관심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 엘시티 건물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도시개발의, 부산에 레미콘이 없는 도시입니다.
제가 아까 개발 이익 하는데 투자를 공모를 했을 때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했을 때는 민간사업자가 이윤을 창출한다는 거는 지구촌의 어떠한 국가든 도시든 공공 부분에서 민간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공공도 인정하고 또 민간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도시개발행정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시각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런 걸 계속 반복할 이유도 없이 여러 가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각종 어떤 문제되는 사업에 있어서 시행착오나 정책적인 잘못된 부분은 제도권으로 좀 다가서서 고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떤 정책적인 잘못 부분을 제도권을 묶어 가지고 엑셀을 만든다든지 그래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균형발전 엘시티에 주목하지만 균형발전에서 과연 거의 정답이었을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도권 내에서 높이 규제 이런 걸 다 제도권 틀에서만 했겠습니다만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해안가의 도시계획, 건축 이런 부분에 지금 엘시티 해운대 관광 리조트 관련 건물은 바닷가의 건축물입니다.
바닷가의 건축물에 우리나라는 건축법은 해양도시에 맞는 건축법이 없어요, 해양도시. 76개 임해도시, 해양도시 바다를 낀 연안도시의 관련 건축법은 서울, 대전, 대구 내륙 도시 건축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특위에서 무슨 여기가 검찰도 아니고 행정 부분에 잘 하자고 하는 부분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꼭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임해도시, 해안도시에 맞는 건축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카이라인 문제라든지 이런 건물의 어느 정도 “set-back”은 아까 보니까 한 건물입니다만 해안방재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한 다시 말해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해양도시에 맞는 건축법 제정 이거는 지방분권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해양, 반도 국가, 3면이 바다인 해양도시에 생산, 주거기능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건축법이 해양도시에 부합되는 건축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부산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임해도시 해양도시에 부합되는 건축법을 좀 제정을 해야 된다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면…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고 그 내용들이 개발 쪽이나 그동안 있었던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우려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환경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최도석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저도 그 이야기를 끝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그거였는데 해양도시에 맞는 도시계획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보면 부산의 도시계획 자체가 가졌던 부분들이 해양도시로서 성장을 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도시계획은 거의 없었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2040계획 때는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3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동부산은 관광 그리고 원도심을 해서 중심은 금융 그리고 서부산 이런 물류 이런 식의 계획이 아니라 계획실장님이시니까 해양도시에 맞는 도시계획에 대한 관점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해운대가 해운대백사장이 폭이 제일 넓었을 때가 몇 m였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약 200m.
200m요?
200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거기에 보면 송림공원이었죠. 사실은 해운대백사장이라기보다는 송림공원의 개념이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백사장의 개념이었었고요. 부산의 해운대 쪽 과거사를 보시면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백사장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은 양빈해서 한 1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m 안 됩니다. 30∼50m밖에 안 됩니다.
원래 좀 줄었다가 계속 인위적인 양빈사업을 계속해서 좀 늘어나서…
가장 최근에 투입된 비용이 얼만지 아시죠? 해운대백사장 복원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는데 일단 자료 확인해 보니까 490억 들어갔더라고요. 장기간 2017년까지 해서 백사장 전체를 복원하고는 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들이 이제…
앞에 잠재라 그래서 구조물 좀 만들고요. 그래서 그거 합치면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환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개발이라는 관점들이 자꾸 해운대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인위적인 부분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엘시티라는 100층이 넘는 건물이 지금 이제 세 동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해운대백사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 보셨어요?
지금 원래 한 200m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방금 자료를 보니까 47년도에 한 80m 정도 됐었고요. 그게 2004년도에 한 40m까지 줄었고 폭이 줄어서 거의 원인을 저희가 찾았을 때 해안가에 있는 길 이런 콘크리트로 된 길 이런 부분들이 유실시키는 그런 영향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유실 방지를 위한 방금 말씀하셨던 400, 한 500억 정도 들여서 잠재라고 그래서 밑에 두 군데 하고 양빈작업해서 한 70m까지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건물, 방금 말씀하셨던 엘시티가 되었든 관광 리조트가 되었든 엘시티가 들어옴으로 해서 단일 건물의 영향으로 얼마만큼 모래가 유실되었거나 백사장이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옛날에 한국콘도 있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폭이 미포 쪽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거기가 좀 좁긴 해요. 기본적으로 좁긴 한데 지금의 상태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유실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유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이유는 계속해서 복원하면서 모래를 자꾸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 부분인데 아마 엘시티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도로들도 많은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더 많은 유실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래 되면 해운대백사장이 과연 이게 이제 해운대의 대표 관광 지역으로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거고요. 이게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환경 단체나 이쪽에서 문제 제기는 있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거의 안 됐어요. 워낙 이게 지금에서야 그 안에 생기는 비리 문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특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묻혀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적 관점, 부산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해운대라는 지역이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모래를 계속 퍼다 나르니까 그나마 이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면,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면 진작에 없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엘시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엘시티가 큰 작용을 합니다. 가장…
아니, 그러니까 박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양빈사업은 저도 해운대에서 제법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사는 동안은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엘시티의 건물 여부와 상관없이 모래사장이 되게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래서 저희가 양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모래를 갖다 부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가 보시면 해운대 한국콘도가 있던 자리에 모래사장의 길이는 되게 이전보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시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전체 해운대는 저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욕장 기능을 잃는다. 이렇게까지는 좀 너무 과하신 것 같고요. 그 근처에 있어서 모래사장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도 지금 건물은 이용을 안 할 뿐이지만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나 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풍이라든지 이런 높은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지 못한 바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생각 이상으로 클 거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엘시티가 가지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높이, 사이즈 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뭔가를 투입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매년 투입해야 되고 매년 모래를 어디서 날라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죠. 이 비용들을 지금 세금으로만 다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엘시티가 있건 없건 이전에도 양빈사업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벽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류의 영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실들이 계속 되어서 해수욕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빈사업을 모래를 갖다 붓는 사업을 계속 했었고 엘시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해수욕장 전체가 문 닫을 정도다 이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라고 저희들도 결론 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시티…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유실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들어서고 나면.
모니터링 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해운대에 오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해운대 쪽에서 그러니까 200m다 이걸 알았던 게 저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그 사진이 있어요. 딱 가면 해운대백사장이 이만큼 폭이 됐었고 그 당시에는 앞을 가리지를 않았죠. 이제 건물들이 가리면서 점점 모래유실, 백사장이 유실되어 가는 형태인데 그래서 과거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돈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지만 그런데 엘시티가 들어서고 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가, 뭘 걱정하시는가 저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연 민간사업자가 이득을 취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뒤에 발생되는 환경 손실이나 아니면 모래 유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느냐 하는 부분 아까 지적하셨고요.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파라다이스, 높으나 낮거나 다 떠나서 파라다이스나 팔레드시즈나 이쪽에 지금은 노보텔인데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건물들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도로를 격해서 뒤에 글로리콘도나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모래 유실에 영향을 미쳤느냐 저희가 이때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엘시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 보지는 아직은 못한 것 같고요. 한번 변화 추이를 한번 봅시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저희도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고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자면 영향을 안 미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안 미치면 제일 좋겠죠. 건물은 이미 들어온 상황이니까 안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건물이 이미 들어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했었으면 좋았, 했었어야 하는 걸 안 한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런데 당시에 조례상으로는 법정 기준이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12만 5,000으로…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저희 예산서에 지금 본예산에도 그렇고 지금 엘시티 주변 도로에 대해서 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인 거고 재난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된다. 저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에 대상 사업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직 미결 사항으로 옆에 주변 도로까지 예산이 반영 요구가 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결이죠. 미결이나 열심히 그 이후에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갑갑한 게 그겁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2007년도 6월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해안부 60m 이하 주거시설 여기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 및 해지에 보시면 제39조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안서 내용과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에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변경요청서가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그 변경요청서의 내용에는요. 사업자의 사업성에 저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참 갑갑한 게 그겁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고요. 왜 사업자의, 사업성만 계속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경영심의자료에도 보시면 사업자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회의 내용에 보면 거의 사업성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해운대리조트, 타당성검토 용역에 최종보고서도 9월 달에 바로 시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하십니다. 그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예.
지금 오늘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요. 이게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업시행사가 7월 6일 날 요청서를 보내자마자 도시계획, 도시공사에서는 10월 12일 날 심의결정을 하고요. 그 전에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부터 벌써 제출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타당성검토 요구는 개발사업자가 이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두 달, 석 달 만에 지금 검토용역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건지 제가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하고 두 달, 7월 달에 들어오고 검토용역보고서가 9월 달에 들어오고 10월 달에 경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12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과연 사업성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성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의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회의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 내용에 보면요. 아까 저희가 정말 이게 계속 의문인 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요. 교통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만 생각하시느라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풍도가 7이나 되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118층이었다가 107층으로 줄였다가 지금 101층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풍도 때문에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계속 설계 변경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벌어질 때 사계절 친수형 공공개발 예정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개발을 한다고 모든 편익을 다 줘 놓고 지금 공모지침서부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되게 하셨어요, 사업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실장님, 저희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가 다만 엘시티뿐만 아닙니다. 오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센텀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보시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록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세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들며)
그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 회의록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60m, 처음부터 나와 있던 어겨졌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누가 하셨는지 저희는 이 행정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시는 분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미래에 10년, 20년 되었을 때 제대로 시행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 버리시면 이 사업, 개발 사업의 지속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번 주에도 저희가 센텀2지구 사업에 관해서나 혹은 북항에 관해서나 저희가 지금 시에 질문을 들었을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도시공사나 혹은 업자들한테 미뤄두고 계시는 모습들에 저희가 참 실망이 컸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과거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영향평가 이야기가 나오셨을 때 당시의 법으로, 당시의 조례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못 받았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평가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 12만 5,000에서 전체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부지가 작더라도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 이익의 귀속이나 이런 공공개발, 개발 이익의 귀속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런 제도도 지금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부터 개발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내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법적인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다만 제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거는 이미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을 허가 취소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으로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 부담금의 대상이 되고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는 관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면서 시행자가 납부 의무가 있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게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공공재로 인해서 그리고 사업자의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 의해서 주변의, 결국은 시민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상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시에서 예산으로 계속 도로나 이런 부분을 계속 편익을 봐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된다는 저희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혀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그러니까 건축통합심의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미포오거리에서 온천센터 그다음에 미포오거리에서 철길건널목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부담의 의무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들어와서 그러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자에게 사회적 의무를 계속 강조를 해서 보고서 말미에 표현 드린 것처럼 전체 이쪽 미포에서 철길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한 300억 정도입니다. 해운대구가 부담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엘시티 쪽에도 돈을 물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상을 지금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엘시티 주변 도로는 예산을 다 깎아도 괜찮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나머지 돈 들이 들거든요. 다 부담시킬 수는 없으니까 원래 부담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75억이라는 돈을…
그걸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이 건물에 의해서 이 도로들에 혼잡성이 생겨서 확폭을 해야 되느냐로 판단을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현재도 E고 나중에 2016년 엘시티가 없어도 E라고, F라고, E, F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도로관리청에서 확폭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그 결정을 하신 분의 의견으로 모든 시민들 세금이 지금 몇백 억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내용이고 제가 교통 전문가가 아니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 교통처리 대책 이런 거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위원회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서면질의서 보내면서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3회하고 9회만 있어요. 나머지 거 1회, 2회, 4회, 5회, 6회, 7회, 8회까지 나머지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전문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나머지 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1회 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업무보고여서 여기까지 하겠고 저희의 보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왜 이 결정은 몇몇 사람들이 하고 피해는 모든 시민들이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계속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 책임이든 아니면…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 대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도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과연 태풍이 불고 했을 때 100층에서 유리창이 깨졌으면 그 밑에 지나가는 시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저희는 그냥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회 건축계획 이런 회의록을 보면서 그냥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분명히 시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1차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12시가 되어서 어차피 중식 이후에도 계속 보충 질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질의가 이어짐으로 중식 후에 나머지 1차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실장님 행정사무조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도시, 이전에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시민의 관심들이 좀 많고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인정되는, 추정되는 사업이나 혹은 향후 우리 부산시, 아직 실현은 안 됐으나 부산시의 도시계획 모습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 발전 방향을 찾고자 설치된 위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잘됐든 잘못됐든 사실을 기본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향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발전되기를 위해서 아마 그 출발로써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책 표지만 머리말 읽는 식으로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평소에 1년 단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요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보고 자체를 이렇게 얇은 책자 하나로 2006년부터 올해 사업이 마지막 되는 사업의 업무보고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 자체가 워낙 많이 회자되었던 내용들이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위원회 회의 때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 및 참고인 진술에서 저희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지만 업무보고 자리는 시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 문제점이라고 해 봤자 한 페이지 정도 나오고 그것도 단지 도로 관련된 내용만 정리를 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부분이 아쉽고요.
저는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엘시티를 바라봤을 때 제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고등학교 수능 전까지는 해운대에서 계속 살았고 수능 끝나고 수영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에서 해운대 바닷가까지, 미포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참고 자료로 주신 4페이지에 보면 2011년 평가 당시 미포교차로 쪽 교통영향평가가 평일이나 휴일이나 이 수준으로 평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어느 시간대를 특정해서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2016년 사업 미시행 시기 때 했던 교통영향평가는 송정선이 폐선이 되기 전에 한 겁니까, 후에 한 겁니까?
2016년 예정 시간으로 아마 송정선 폐선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열차가 통행하기 위해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교통이 복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어진 이후에도 같은 조건이라고, 더 상황이 악화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달맞이 AID 재건축아파트가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700∼3,000세대 이렇게 들어오고 주변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사거리 구간은 이해가 되지만 미포교차로 쪽은 더 내려와서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폐선이 되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마 제 기억으로 평가 당시에 2011년 기준으로 해서 기준 E이고 그다음에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평일 E에 아마 주말 F인가 아마 그렇게 정도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말이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내방들이 많고 특히나 그쪽 부분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몰리는 사람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포교차로는 평일·휴일 다 F로 돼 있고요. 환경 교통영향평가 2011년, 2016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미포까지 갈 때 요트경기장을 가로 질러서부터는 바닷가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요트경기장에 들어서면 앞에 마린시티 아파트 벽이 생겨서 그때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게 벽처럼 느껴지고 그 아파트에 비해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린시티를 지날 때도 여기가 부산이고 내가 여기 속해 있다기보다는 동떨어져 있으면서 위축이 드는 일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고 건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건물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의위원 선임 관련해서도 제가 구에 있을 때 부동산평가심의위원이었는데 그때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열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위원으로 선임이 됐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식사자리에서 공인중개사 한 분이 본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가 한국의 70, 80년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식사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의 다른 위원께서 베트남은 개인이 투자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니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를 심의하는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 70, 80년대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말은 못하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 수준이 됐을 때 한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지 생각을 해 보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구에서도 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게 모르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저기 알아보고를 추천을 받고 선임을 하는데 도덕성을 검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돈이면 안 된다는 게 그 나라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 심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같이 개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도 전화를 받았었는데 엘시티 관련해서 뇌물수수 제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들께서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그걸 드러내 놓고 말을 하지 못하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안 받고 실제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연루된 사람보다 적으니까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위원회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감싸주기보다는 잘못된 건 같이 찾아내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도덕적 성향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으나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평판이라든지 평소 때 그분, 그들이 이야기했던, 물론 전공은 기본으로 두고요. 전문성은 기본으로 두고 그다음에 그 사람, 그분들이 이야기해 왔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하긴 하나 간혹 가다 보면 인재풀이 한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면 적절하지 못한 도덕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끼일 때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위원회 구성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책임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행정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뇌물수수 등의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어쨌든 적절하게 수사를 했고 책임져야 될 분들은 책임을 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행정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맡은 바 책무를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수사 다 고려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물론 그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다는 것들을 전제로 두고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스스로 반성하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반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도 시 소유 건물을 민간위탁하는 조례 관련해서 위탁금액 3억 이상은 시의회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게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특정 단체의 장이 위탁 대상자라는 걸 명시해 둔 조례를 지난 예산 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고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속적으로 위탁을 줬던 거고 단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기 전에 그런 상황이면 이게 시급한 일이니 먼저 요청을 해도 부족한데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입장이 곤란한 거는 개인이 감수해야 될 일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일을 그냥 보고 있는 공무원이 아직도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선심을 쓰듯이 의원님도 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게 저한테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더 많이 반성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뭔지 몰라서 저도 답변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실은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공무원들의 행태들도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으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이라는 게 오롯이 떨어져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시민들과의 관계, 단체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쫙 선을 긋기가 어려운 점들도 다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달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장 지시사항은 부산도시, 그때는 개발공사였겠죠. 개발공사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게 지시사항이었죠?
예.
제가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하는 다섯 가지 사업 중에 북항재개발은 시가 별로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을 보니까 이 사업들이 두 시기에 집중돼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6년 집중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도 2005년, 6년이거든요. 이게 당시에 시장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대체로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됐어요. 센텀2지구 2009년도에 핵심적인 2020 부산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나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반영되면서 이 개발의 여지를 열어 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2009년도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1,500억의 사업이 투자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전혀, 임기 말에 있는 시장이 두 사업 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두 번째는 이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의 공직자분들이 어떠한 의견 개진을 했는지의 문제에 대한 점이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이 사업,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부지매입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시장이, 임기 말에 시장이 지시하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개발계획을 시에 통보해요. 불과 6개월 만에, 그죠? 타당성조사 이전에 했나요? 혹시 사장님! 시장 지시를 받고 나서 이 당시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했습니까?
예, 물론 저희 공사 자체 사업이든 아니면 시의 어떤 그런 정책과 관련된 실행이든 요즘은 공기업법이 많이 이렇게 보강이 되어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요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때는 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한 거는 지시가 무서워서 한 건가요?
아마 도시개발사업 한 거는 그 당시에 시행 법률이 다른…
그럼 그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타당성조사라고 하면 경제성분석,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의 수지분석 하시고…
그렇습니다. 현재의 타당성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재무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그럼 이때 2006년 6월에 시장한테 보고할 때 수지분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2005년 정도 돼 가지고 현재의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타당성, 재무성…
아니, 그래도 계산기 두드려 봐야죠. 공사가 이걸, 공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채권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 했을 때 남는지 손해 보는지, 아무리 시장이 지시를 했다 해도 계산해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은…
이때 타당성조사나 수지분석한 자료 있나요? 없이 그냥 시장이 지시하니 하겠다 한 건가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는…
그럼 그 당시의 관련 자료가 있나요? 내부의 의사결정한 과정. 그럼 시장이 결재했을 거잖아요. 시장에게 보고하려면 사장님이 결재를 했겠죠, 당시 상황에서.
그렇지요. 일단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꼭 찾아보시고 이 사업으로 도시공사가 벌어들이는 수지는 262억 맞습니까? 여기에 간접비 포함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보상 그다음에 기반시설하고 그러니까 토지를 미터당 2,300억 그 차이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한 200억 정도…
그럼 이게 직원의 인건비나 간접비는 포함이 안 됐네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판관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미합니다.
금융비용 이런 거 다 포함된 건가요?
그 당시에 금융비용은 크게 이게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채 낸 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 때문에 기채는 안 냈지만 다른 사업을 할 때 조달 금리에 대한 계산도 하셔야죠.
물론 그거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안 안 된 거네, 262억도 그러면 여기에는 금융비용에 대한 기회손실분은 없네요?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 타당성조사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6년도 말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수지분석을 별도의 어떤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한 거는 제 기억으로 아마 없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사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현재 시점이 아니고 그 시점 마찬가지죠. 어쨌든 시민의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도시공사라는 시민의 자산인데 시민의 자산이고 시민의 기구인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성만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공사가 공익성만 추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최소한 수지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5년째 이어 오고 있는데 수지분석도 한 번 없이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얼마나 부산시와 도시공사의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준은 어느 정도다, 우발채무로서 우발부담으로서 발생할 규모가 어느 정도다. 감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하면 열어 놓고 이게 얼마나 감당해야 될지 그래서 사업자가 더 도로 요구하면 도로 해 줘야 되고 공원 만들어라, 만들어 주고. 사실 남는지 손해 보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미하다고 하지만 도시공사에 계신 분 중에 이 사업에 몇 명이 매달렸습니까? 15년 동안. 1인당 1억만 해도 인건비가 15년 걸리면 그 인건비도 15억이에요. 직·간접비 포함하면 수십억이 들어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 계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간기업들 토지 조성 공사할 때 이렇게 합니까? 민간이 하는 도시개발사업 수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나요?
물론 민간의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라든지 금융비용 그런 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시장이 지시했다고 공사가 계산기도 안 두드려 보고 사업에 덜렁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무서웠겠죠. 그게 가장 이 사업에 끌려 들어가신, 끌려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비단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시리아관광단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부산시의 미래가 시장 개인의 정책적 의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향후에 이것만 놓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내부적 통제장치가 없다면 의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형해화돼 있어 가지고 시장이 해 달라는 데의 합법적 도구로서 전락해 버렸고 아까 실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아까 말씀하신 게 관련 규정에서는 환경성 평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도 도시계획위원회고, 위원이고 우리 실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굴러 가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재량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검토를 전문가한테 받아 오시오, 그걸 부대조건으로 달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부관 달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런 걸 내부적으로 작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든 관이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해 줄 때는 시원하게 다 해 주고 안 된다고 꼬투리 잡을 때는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시장 지시사항 하나가 결국은 이 꼴이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262억의 수익을 본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이고 해운대와 부산시가 감당해야 될 비용으로 한다면 또 얼마나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그 일대 부산시민과 해운대구민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도 안 돼 있고. 이게 불과 15년 전에, 15년도 채 안 됐네요. 부산시 행정이 보여준 실태예요. 저는 도시공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수시로 수지분석 하셔야죠. 그래서 리스크는 관리하셔야죠. 이 정도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사에게 저는 사업을 맡긴다는 건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들고요.
엘시티 사건의 저는 최대의 피해자는 부산시 공직자들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개발 행정과 관련된 처분행위를 하는 부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공정성도 그리고 어떠한 책임성도 시민들로부터 인정 못 받게 한 것이 엘시티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의 행정을 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에는 이런 의사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될 때만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실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시장 아니라 대통령이 와서라도 사업하겠다라고 한다면 시민적 관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필요성을 검증해 보고 해야 되겠죠. 막연하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낙관주의 가지고 사업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운이 좋으면 남겠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비용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 드러내야 됩니다. 도시공사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즉흥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순간순간 의사결정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명확한 기록과 그 기록된 자료의 공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의 편에서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 가시겠습니다.
실장님 확인 차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로개설 부분은 지금 우리 교통영향평가 지침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교통을 유발한 부분을 원인을 제공하면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뭡니까, 자료에서는 보면 그런데 원인이 불명확하다, 아까 우리 실장님도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인이 불명확해서 그건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걸로 유권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도로의 혼잡도 그리고 이 사업이 없었을 때의 혼잡도를 향후에 분석을 해 봤을 때 이게 엘시티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미포에서 온천센터까지 그다음에 미포오거리에서 철도건널목까지의 혼잡도는 기본적으로 본 사업과 상관이 없이 혼잡도가 나빠진 상태고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죠? E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C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 될 거 아닙니까? E단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길을 넓혀서 C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엘시티가 완공된 이후에도 C가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맞다 아닙니까?
다른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엘시티가 들어와서 이게 C가 아니고 F로 내려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 뻔할 뻔자 아닙니까? 지금 이 엘시티가 완공이 되면 자동차도 수만 대가 다닐 것이고요, 하루 통행량이, 그죠?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E를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C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엘시티가 들어서면 다시 E가 F가 되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말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주출입구라든지 상주인구, 유동인구의 비율, 유발하는 교통량 이렇게 계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미포에서 온천센터까지 혹은 미포에서 철길건널목까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 본 건물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어차피 엘시티가 완공이 되면 또 떨어집니다. E든 F든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키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설득이 안 당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반론을 금방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도 나가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니냐 하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고…
그래, 어쨌든 거기서 평가를, 판단을 했을 테니까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확장 비용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전 검토의견상으로는 시행자의 책임하에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도로확장 시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시행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시행자의 비용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최종 결정된 내용 자체가 건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때…
그래서 검토의견을 그렇게 했는데 최종결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도시공사에서 그냥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아니고 도로관리청인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부지를 둘러싼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고요, 그건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도시공사하고 부산시에서 건축물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취지로 부분 수용으로 제출이 되었다, 그래 놨다 아닙니까?
사전검토에서는 시행자 책임하에 준공 전까지 이렇게 이야기됐고요. 그다음에 교평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지금 제가 하나씩 정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포 지금 뭡니까, 이번에 예산 통과된 거 있죠? 146억입니까? 온천사거리부터 미포육거리 도로공사.
예.
원래 그 도로가 구두로죠?
구도로인데 넓이상으로 구도로라 볼 수 있으나 관리청이 광역도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원칙은 구도로 아닙니까, 그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까?
광역시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은 25m 이상 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도로는 비록 15m 도로였지만 저희 시가 관리하는 광역도로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관리청이 시입니다, 그거는.
시니까 그래서 시비가 투입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달맞이62번길은요?
그거는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구도로입니까?
예.
그럼 구도로인데 왜 시비가 투입됩니까, 그거는?
아, 그냥 해운대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원래 또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에서 해야 되면 해운대구의 사업비로 해야지 왜 시비가 들어가냐고요.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재원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칙.
자, 실장님.
그래서 어쨌든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체 사업비가 당초 200억, 지금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감당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비용부담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개설 안 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하기 때문에 민선7기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시행자 측에도 공공기여방안을 좀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 일부인 75억을 내고 나머지 구와 시와 도시공사가 같이 분담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산시 60억, 해운대구 90억, 도시공사 75억, 포스코 75억.
예, 그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부담을 하는 근거는 뭡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그냥 협의한 거죠?
예, 협의에 의한 거지…
어떤 근거에 의해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면 구에서 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구에서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협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나씩 답변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아까 약식으로 했죠, 그죠?
예.
그때 할 때 2011년 3월입니다. 2011년 3월에 달맞이길 이 부분은 해운대구청에서 도로확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해운대구청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약속을 뒤집은 거네요?
그렇게 했으나 부담할 여력이 안 되니까 하고자, 하고자 노력했으나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1년 3월에는 해운대구청에서 자기가 하겠다, 달맞이길62번길은 명확하게 그때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아마 중간에…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을.
예, 중간에 회의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된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 구청, 도시공사 이렇게 협의해서 사용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는 개설하고자 의도를 했었으나 이게 워낙 금액이 과다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해서 밀었던 것을 민선7기 들어와서 정리해서 각각 부담주체를 좀 정리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지금 금방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이민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지금 동부산관광하고 여기가 유일하죠?
예.
그래서 결론은 투자이민제 해서 이 엘시티는 3건에 약 70억 원을 성사를 시켰다, 지금 현재.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이민제의 취지상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거다, 그죠?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적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래 보는데, 그죠?
좀 그렇습니다.
동부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중에 그건 동부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결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왜 지금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 공사들을 계속 해야 되냐라는 얘기에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죠? “여러 가지 평가와 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실장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점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시행해서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 건에 대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어렵고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지금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결과가 엘시티가 만약에 다 완공이 되고 하면 이러이러한 과정에 교통에 대한 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쯤에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해서 시민의 혈세를 줄여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사정이 변경된 게 없고요, 그때 영향평가를 받을 때랑 해서 사정 변경이 된 게 크게 없고 그다음에 이미 한 번 절차를 거친 부분을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공무원이지만 그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상황들이 조금 저는 변했다라고 보고 엘시티가 들어오면 이 교통이 지옥이 될 거라는 예상은 다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엘시티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혈세로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든 아니든 간에 절차상으로 이미 그때도 엘시티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하고 교통영향평가 약식이지만 하고 건축심의…
약식이었다 아닙니까,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았든 틀렸든 간에 향후에 있어서 그게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가 좀 잘하자 이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미 정리된 사항을 갖고 그때 법상으로 적용해서 그리된 것을 지금에 보니까 아니다, 다시 하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사실은 주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교통지옥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일단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시민의 혈세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문제, 지속적으로 손용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왜 시민의 혈세로 여기에 대한 도로를 닦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알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자가 여러 가지 요청으로 여러 가지 미관지구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랬을 때 애초에 공고 띄웠을 때 그 사업내용과 변동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재공고 띄우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왜 재공모를 고민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상황들이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상당 부분 마지막 잔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80∼90% 이미 납부가 된 상황이고 재공모를 했을 때 이게 재공모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재공모를 했을 때 기존 트리플스퀘어가 갖고 있던 이런 법적지위 이런 그다음에 법적쟁송 그다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당시 상황에 있어서 재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사업자가 나선다라는 보장도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세가사미부지에 대해서도 계속 쟁송이 붙어있듯이 이게 상당히 오래가고 그다음에 이후에 사업자가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협약서상 사전변경이 생기면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공모를 들어가지 않고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재공고를 띄우고 원칙적으로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자에서 원하는 방식을 다 정리해 가면서 해 줘가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과정이 그닥 저는 투명했다고 봐지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시티가 실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겠지만 토건세력이나 전문가나 공무원과의 유착이라든가 이후 나가면 금융권 문제랑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시민개발특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본가나 개발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시민이 그곳에 없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단체 쪽에서 이런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이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조금 감안하셔서 위원을 구성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든 교통영향평가위원회든 지금은 교평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들에 근거해서 일반시민이 단순하게 참여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타 추천하는 단체나 이런 추천하는 전문가들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민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오늘 회의록을 받았는데요, 이 회의록에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25명 중 스무 분이 참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함도 없고 명단도 없고 누가 몇 명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시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위원장 ㅇㅇㅇ” ㅇㅇㅇ이 누군지 몰라서 저희가 이 기록을 신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위원회의 회의록이 이렇게 ㅇㅇㅇ으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말 중요한 의결사항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 회의록을 저희가 열람을 한다고 친다면 분명하게 여기 ㅇㅇㅇ이 아니라 정확하게 위원 이름을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는 열람의 방식으로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표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열람을 한다고 하셨고 회의록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록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 정확하게 기록된 걸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름 부분이 지금 실명기재가 안 된 부분은 맞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자도 저희가 손대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지금 도시계획위원 스물다섯 분이 정말 중요한 심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지금 높이제한을 푼 것부터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 도시계획위원 스물다섯 분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셨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무 시민이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정말 전문성과 근거를 갖고 저희를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ㅇㅇㅇ 이분들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도 안 되어 있고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17층 짓도록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정도의 근거로는 이 중요한 심의를 하신 분들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성명, 어느 기준으로 하셨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의록 관련해서는 그렇게 못 드립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드리도록 하고요.
명단하고 자격근거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2009년 그 당시에 위원장은 저희 행정부시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실장이 되고 나머지 시의원이 세 분 계셨고 공무원 2명, 도시계획 관련…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다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명단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또…
그러니까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자격기준을 저희한테 보여달라고요.
예, 그래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으로는 절차상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순간 질문이, 부산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이런 문제 상황이 부산시의 전반적인 행정 상황에 부산시가 절차상으로 아무 해결을 할 수 없다면 교통이 문제가 되고 지금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에 손 놓고 있겠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보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미 된 것도 있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을 해서 맞춰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나 도시계획심의의 결과를 지금 와서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지금 심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엘시티뿐만 아니라 송정터널부터 오시리아 그 위에 일광신도시까지 쭉 연결된 도로가 심각하게 지금도 교통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몇 시간째 차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인근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소방이, 응급차량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겠냐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새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저희는 충분히 들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드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당시 교통영향평가가 약식으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절차상으로 약식으로 해도 되는 것을 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저는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손 놓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 엘시티에 대해서 교평을 다시 하느냐 마느냐를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동부산 이쪽 해운대권 전체에 대한 교통대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엘시티를 놓고 이전에 상황에 따라 교통 그게 약식이었든 어쨌든 교평을 받았던 내용을 갖고 다시 지금 시점에서 엘시티를 놓고 다시 교평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답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권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운대·기장권들이. 그래서 신시가지 우회도로로 나오는 거, 해변도로로 나오는 거, 혹은 어디고, 옛날 구 해운대역사 앞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 3개 정도 길 정도밖에 없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외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거꾸로 기장 쪽으로 올라가서 나가는, 그러니까 도심을 건너지 않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권역에 주거지의 밀집 그다음에 유동인구의 과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항상 차량정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를 안 통하고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의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길 하나 뚫는 게 100∼200억에 되는 게 아니라 터널을 하나 뚫더라도 몇 천억씩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지적하시는 BC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이게 민자로 할 거냐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이런 주체, 루트는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민의 결과를 심도 있게 봐서 될 게 아니고 결과를 어떤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용역을 주든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 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참 좀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고 이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제대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지금 결과물을 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큰 엘시티사업은 한 달, 두 달 만에 뚝딱뚝딱뚝딱 재난, 영향성검토 뭐 약식검토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쫙쫙쫙 한두 달, 몇 달 사이에 결정되는데 시민불편이 분명히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계시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참 시민의 입장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회의록에 보면 지우려면 그냥 다 지우시지 제가 찾아보니까 8명은 이름이 그대로 올라와져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지워야 됩니다.
(웃음)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맥을 좀 짚을 수 있어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어 가지고 ‘아, 이분이 이런 발언을 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정말 다른 형태의 발언을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어쨌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시려면 다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다 공개를 해서 보여주든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원칙대로 하고 기타 보조자료들은 보조자료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읽어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냥 실장님한테 편하게 여쭤보면 지금 이 자리가 조사특위가 전반적 엘시티를 놓고 보면 발목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자료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부실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각각 사안들별로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아까 그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이게 타이트하게 한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규정상 그렇긴 하지만 그 높이나 건폐율 각종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놓고 시에서 이제 만약에 하려고만 들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정종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법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나 해서 갖고 오시오라고 아마 그런 주문을 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해 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느냐 뭐 교평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당시에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만 보더라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일종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의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있는 거를 안 받았다.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안 받게 했다. 혹은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약식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시에 법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걸 좇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안 받은 부분 혹은 약식으로 받은 부분에 아쉬울 수는 있으나…
사실은 이게 엘시티가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거나 내용들을 수정해서 규정에 잡아넣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미관지구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별도의 법을 개정하고 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개정개념보다는 이제 적용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인 거죠.
사정변경이 조금씩 생겼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당초 공모할 때와 사정변경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실장님한테 제가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저도 이야기를 드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이게 소급적용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충분히 제 소, 들을 한번, 한번 정도 더 좀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시 모래를 가지고 이야기 했듯이 이게 이제 어쨌든 해운대라는 차원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 부산의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자산이 엘시티라는 어쨌든 이 건물 3개의 동에 아파트와 그리고 복합 그리고 호텔 각종 이런 부분들 3개에다가 이 면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명한 해운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교통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고 이거 어쨌든 미래적 관점으로 제가 그러니까 과거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들어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일단은 미래적 관점에서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엘시티로 인해서 생길 환경 그리고 교통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서 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제가 파급효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건설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보면 이게 이제 장점에 대한 부분만 드러내는 데 애를 쓰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도시 그러니까 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에 출발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이게 오히려 시민들의 심리적 손실도 만들어 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의 이미지도 실추했다고 봐요, 엘시티로 인해서. 그건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관광자원이라는 개념보다는 특혜와 각종 이런 것도 얼룩지면서 엘시티하면 부산의 아까 또 정종민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공무원들의 이미지 실추 각종 이런 부분들도 사실 돈으로 따지면 이것도 충분히 마이너스적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아까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이런 부분들을 다 좀 합쳐서 이게 이제 시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는 작업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좀 꼭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 결과에 따른 뭐 이게 실익이라고 할까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는지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스럽고…
이것도 공론화위원회로 한번 해볼까요? 필요하다면…
이게 시작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작하는 것 같으면 공론화위원회도 좋고 하겠으나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건물이 이게 무리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빌려서라도 들어서 옮기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은. 그런데 이제 이게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이걸 뭐 폭발을 아까 뭐 최도석 위원님 폭발시키고 싶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쓰임새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잖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역할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쨌든 부산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죠. 해운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미래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어렵죠.
예. 환경영향평가관련해서는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교평도 마찬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하는, 다시 하는 부분들 뭐 환경영향은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교통도 이전에 하기는 했으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하는 것에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후에 처리대책까지 이런 부분까지 전제가 되지 않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같이 의논해 보고 그 결과를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고집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급적용의 이야기도 아닌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엘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조금 방법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별도로 주시면 그 방법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한 4∼5년 전에 이거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버지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아마 우리로 치면 광역시장 뭐 이 정도 아마 되셨나봐요. 실제로 60층 정도의 허가를 받고 뭐 여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100층 넘게 건축을 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게 당국에 적발이 되어서 중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건물폭발을 했습니다.
중국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폭발하고 아버지는 관직에서 쫓겨나고 아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례대로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행사에 실질적으로 대표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은 뭐 어디에 계시겠지만 계시면서도 앉아서 그냥 계속적으로 돈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본인 이름으로 여기 걸친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다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법으로는 처벌을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회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앞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도로는 구에서 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러면 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주는데 이거 도로 안 주면 준공허가 못 내준다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업체에서는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해운대구청이 지게 되어있죠. 계약서상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을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이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 그 사업자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뭐 구청에서도 오셨지만 이제는 이런 식의 사업들을 저는 좀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이게 사업비분담이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신 겁니까? 협상이 더 추가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뭐 계약서까지는 작성을 안 한 거…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조금 더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이거 도시공사 뭐 200억 아까 남는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백 몇 억인가. 이 민간사업자는 돈을 얼마나 벌어가시는 겁니까, 이 민간사업자는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일단은…
그러면 부산시가 이거 110억이 있습니까? 해운대구는 30억이 도로를 내고 나면 일련의 사업을 못하는데 조금 더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민간사업자한테.
그 민간사업자는 그거 외에도 공원 내 한 50억 정도 더 내기로 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미포에 내려가는 도로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예. 제2주차장도 한 60억 내기로 했고 지금 현재 이후에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협의를 해서 끌어낸 상황입니다.
뭐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관에서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왔던 것들이고요. 또 이에 반해서 어떤 사업들 하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관에서 사업을 못하게끔 제도를 묶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뭐 권력 있는 사람이랑 친해서 또 누구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누구든지 간에 서류상의 문제없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를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물론 뭐 이거는 계속적으로 끝난 상황이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형태의 도시개발은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사업도 최초에 시작은 뭐 도시공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당연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죠. 당연히 민간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좋지만 거기에 중심에는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그렇습니다.
예.
우선 요기에 우리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 9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명단이 있는데 요 때가 우리가 지금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된 때가 요 때죠? 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요 지금 현재 2009년 9회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당시에 엘시티의 감사로 있었던 분이 요 참석을 하시고 그죠?
그날 불참하셨습니다.
그날은 불참하셨고 어쨌든 위원명단으로는 들어가 있었고…
원래는 위원명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당해 건에 있어서는 그날 오시지 않고 불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명단은 누가 저기합니까? 위원 추천은.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 분을 추천을 했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그거는 대한토목학회의 한 분을 보내주십사 추천의뢰를 했고 그 토목학회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토목학회 추천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이분이 엘시티 감사라는 거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분이 또 전 우리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게…
그 구성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일단 구성을 할 때 이분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충분하게 이 부분은 인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도 공무원 들어왔을 거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이거를 몰랐다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도시계획위원회를 뭐 한 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간이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꾸는데 앞으로 엘시티를 다룰 것이니까 이분을 의도적으로 넣고 이러지는 않고 대한토목학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에다가 한분을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바꾸도록 추천을 해 주시라 했는데 추천이 와서 이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분이 엘시티 그 당시 엘시티 감사라는 거를 누구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선후관계도 잘 모르겠고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천하면 추천서에 그 내용을 약력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토목학회 쪽으로 갔기 때문에 토목학회에서 지금 뭐…
그렇게 해도 토목학회에서 해도, 추천해도 본인 그 신상에 관한 서류는…
추천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토목학회에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혹은 뭐 위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현직 엘시티 감사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물론, 물론 그렇게 안 적었겠죠.
그때가 감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요. 그 현직 그때 감사를 맡고 있다는 게 그 언론보도상에 확인이 되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2009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감사가 맞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제척사유가 되어서 불참을 하신 거고 그 이전에 구성할 때부터 감사였는지 혹은 감사를 드러내서 추천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요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인부탁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좀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 그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3차, 2차하고 3차가 요 참고자료 로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 사업면적을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사업 부지면적이 6만 5,934㎡, 그죠?
예.
그런데 그 6만 5,934㎡에 아까 우리 말씀한 도로부분 인접한 도로부분도 다 포함이 된 거죠?
단지 내 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내라함은 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온천센터부터 미포오거리까지…
그거 말고 그 구역 내 말고…
예, 그거 말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고 인접한 부분은 사업구역이 들어가고 그 면적이 지금 포함이 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이용계획 4차, 3차 변경된 부분은 조금 그림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빠졌지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건축계획을 보시면 도로는 계속해서 8,932㎡로…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나와 있습니다.
3차에 보시면 도면을 보세요. 보면 도로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림에 말입니까?
예.
아…
그림상, 도면상.
혹시 칼라로 된 거로 보시면 지금 앞에는 흰색에 1차 맨 처음에 기정할 때는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기 보시면…
예. 그거 보시면 요게 소공원 바깥에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인데 사업구역을 표시할 때 한번 보세요. 빨간 점선을 그래서 일단 그거는요, 아까 제가 이 도면을 요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점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구역표시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도면이 잘못됐다는 건데 이 잘못된 도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도면이 이상해서 제가 요것만 봐도…
예, 맞습니다.
잘 모르겠길래 아까 정확한 도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봤는, 요 바깥에 회색부분이 도로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역계가 회색도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쪽으로…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역 안쪽으로 지금 있잖아요.
예,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6만 5,000이 포함했다는 걸…
포함했습니다.
한번 더 지금…
그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 저기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그죠?
예.
그래서 자꾸 시행자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우리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보면 시행자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보면 자, 그런데 시행자라는 게 개발사업시행자가 있고 건축사업시행자가 있고 시행자가 둘이에요.
예.
그죠?
예.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보통은 도시개발법상 지금 도시개발계획에 따라하는 게 아닌 도정법에 따른 우리가 주택재개발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할 때, 그죠? 구역지정을 하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게 만약에 도시개발법이 아닌 도정법에 의한 어떤 주택재개발구역이다 했을 때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부지를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보통은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행정청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형태를 띠잖아요, 그죠?
예.
보통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건축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즉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해서 우리 시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 안 합니까?
이게 사업이 2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 그러니까요.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그래서 부지를 정리하고 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수용, 환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하고요. 면적을 다 닦고 나면 그거에 필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요.
부지를 판매를 해서…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상 11조에 보면 시행자도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8호에 보면 주택법에 따른 건축업자도 될 수도 있죠. 시행자가 그죠?
예. 그런 걸로 압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근거로 16페이지에 보면 사업근거로 든 게 도시개발법 11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 같은 법 66조에 따라 구역 내 필요공공시설을 조성하여 행정청에 기부채납 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66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의 귀속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귀속이 되어 있죠?
예.
그 잘 한 번 읽어보세요. 이 사업하고 조금 잘 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66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행자가 11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아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시행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시행자가 지금 도시공사라 합시다.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겁니까? 이 도로 확장부분이.
예.
그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예.
새로, 자 그러면 새로 설치할 때에는 구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 행정청에 무상 귀속된다 이래 되어있죠?
예.
자 그러면 역대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건축사업시행자를 말합니까?
11조1항1호부터 4호까지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는 도시공사로 본다, 확실하다?
예.
5호는 주택, 그 8호가 그렇기 때문에…
66조 맨 처음에 보시면 1항에 맨 처음에 보면 제11조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가보시면 거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새로.
없는 도로를 만들고 하니까 그게 공공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있는 도로예요. 있는 도로를 넓히는 거 아닙니까?
확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이 조항에 본 취지는 뭐냐 하면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택지를 개발해서 도로가 없으니까 그 도로를 새로 만들고 그 일반 다 만들고 나서 분양을 하고 하는 게 지금 도시개발법의 본 취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맞다 아닙니까?
예.
그래 그렇다고 보면 그게 이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엘시티 사업부지에 하고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상…
이상 안 합니까?
안 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지금 제가 조금 이상해서 한번 아까 처음에 모두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미리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교통관련해서는 그때 2011년 3월에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당시에 약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때 그 교통 지금 우리 현재 이 관련해서.
예.
그런데 제가 약식교통심의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약식으로 했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 논의할 것도 그래 많을 자료를 어마어마한 자료를 약식으로 어떻게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때는 왜 약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아,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요게 이제 이천, 도시교통…
2012년 3월 달…
정비촉진법 개정이 2008년 3월 28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2009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이전에 교평…
아니 아니 그거는 2012년 2월 말고…
아니요. 말고요.
그 앞에…
그러니까…
2011년…
그 앞입니다. 그 앞에 2008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별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 약식교통평가의 대상 자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이 약식교통평가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식이 아닌 경우와 약식인 경우의 차이가 약식이 아닌 경우는 준공 후 1년 혹은 3년까지 시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넣고 있지만 약식은 준공 후 1년을 대상으로 넣고 있고요. 공간적 범위…
지금 말씀한 게 12년 2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2009년…
이천십…
약식으로 가게 된 그 근거고요.
예, 11년도 3월에…
2009년 1월 1일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2009년도 그렇고 2011년도 약식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2011년도 약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돌아온 게 2015년…
2012년 2월도 그렇고 2011년 3월…
그렇습니다.
교통심의가 약식으로 되었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다가 2016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요. 2018년 2월 달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요거 이상 요거 이상 예를 들어서 21층 이상 뭐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인 건축물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에 다시 정했고 그래서 약식으로 받은 것은 2009년에 법과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지금은 교통심의를 별도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서는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교통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교통심의위원회.
교통…
건축위원회 말고 그다음에 환경평가 말고…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평가위원회 그거 위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약식으로 어떤 부분은 약식으로 하고 안 하고는 근거규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약식평가한 자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보고서가 그게 출입구 뭐 주차장, 교통흐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게 그런 사항을 또 약식으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아니 그러니까 약식이라는 게 기준이, 표현이 약식이래서 그렇죠. 요건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식이라는 게…
예, 그거는 따로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기준…
예.
기준을 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내용이 뭐가 다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3일째하고 있는데 3일째 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5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도시공사와 관련 있는 사업인데요. 업무보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쭉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소감 한 마디 듣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 위원님 소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준승 실장님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저의 개인적인 게 아니고 저희 공사로서 좀 더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들이 과연 뭘 원하는 건지 하는 부분들에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더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장님 임용되신 거 아닙니까?
예.
옆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지켜봤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물론 제가 소관 일을 했든 안 했든 현재 경영자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그런,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경영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런 방향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지나간 일이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든 이번 일은 특별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이고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오를, 각오라고 할까요. 어떤 업무의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까지 업무보고 시간이었고 앞으로 증인, 참고인 진술할 때도 역할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저희와 같이 자료를, 예전 자료도 많이 검토해 보고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원세 위원장 김민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예, 최도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오원세 위원장님이 계셨으면 뭐 간접 전달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오늘 비단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이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은 좀 기업의 본질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기업 흉내를 내다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분들이, 분들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위법행위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마는 지금 현존하는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건축물을 오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철거할 것도 아니고 폭파시킬 것도 아니고 미래에 보다 생산성이 높은 그런 정책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민간기업에 투자 위축을 분위기를 초래해서 부산에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 도시계획실장님과 도시공사 관계자분들 다 오셨는데 30명이 참여를 했어요, 업무보고에. 30명이 참여했으면 그 연봉이 면면이 보니까 전부 다 7,000만 원 이상인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7,000만 원 곱하기 3×7=21, 21억이죠. 21억의 연봉자분들이 오늘 반나절 거의 하루 이래 오늘 우리 미래를 향한 자리이지만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면 하루에 반나절 3분지 2을 치더라도 이 시간에 투입된 인건비가 약 한 1,200만 원 정도 오늘 낭비적인 요소가 될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우리 특위 활동에는 답변하실 직접적인 분들만 배석을 하시고 나머지 간접 보조적인 관계자는 굳이 오실 필요가 있나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산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효율적인 그런 특위에 같이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의 의미에서 우리 오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마무리의, 특위의 마무리는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담을 부분에 어떤 정책 관행적인 부분도 있고 제도적인 틀에서 판단하겠죠. 지금까지 어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개발에서 비롯된 그런 시행착오 관련 부분들을 오전에 표현하기를 도시개발 어떤 개선 관련 백서 이런 부분을 제도권 내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결과보고서에 이거는 어차피 함께 만들어야 낼 마무리이니까 또 제도개선과 정책개선 부분을 함께 고민하셔 가지고 과거만 여기가 검찰 특검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책 제도적인 접근에서 해법을 찾고 미래를 향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조사특위 활동에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효율적인 향후 특위 활동에 서로 생산적인 이런 데에 같이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좀 미래를 향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 건축물이 현존하는 이상 미래가치를 더 높이려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만 사업 명칭에 대해서 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그 사업 명칭 변경에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시민들이 지겨워해요.
저희가 사업 명칭을 어떤 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엘시티라고 달려있는 부분들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특위가 생긴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산시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보다 친시민적이고 절차적 합리성과 내용적 합리성을 동시에 가져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다 함께 미래로 가는 대안을 찾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부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그리고 사장님, 임직원 여러분! 저는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자료 요청과 당부사항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을 공감을 하신 것 같고 도로라든지 교통, 환경, 소공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과거도 과거지만 미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상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협상할 부분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랑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정 위원장 오원세와 사회교대)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이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건축정책과장님께서 깊은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도록 쉬면서 인상을 쓰셨는데 앞으로 회의장에서 그런 태도는 안 보일 수 있도록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님 한숨 쉬셨습니까?
(웃음)
그게 아니고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잘못 들린 거 같습니다. 그거는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계절 집객관광시설로 해운대를 상징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도시계획과장 심성태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이병동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정책과장 박근수
〈해운대구〉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도시개발본부장 장태래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박선주 강구환 박광우 신응경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