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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강훈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오후에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TOP
나. 도시균형재생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광훈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나오셔서 센터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변강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센터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삼현 국장님입니다.
김성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오태석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조혜리 재생사업운영팀장입니다.
배연한 사업연구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강훈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실무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변강훈 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산의 도시재생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업무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페이지 보면 행복마을 공동체 활동과 지원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행복마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 말씀해 주시죠.
행복마을은 그동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처럼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여타의 마을에서 유사한 취약지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10년 차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지역의 여러 마을 중에서 좀 낙후되고 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행복마을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마을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마을을 필요로 하는 기초지자체에서 마을주민들과 행복마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한 뒤에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공모에 응하면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와 서로 협업관계로 합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3억 4,000인데요, 상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좀 예산을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과목표에 마을활동가를 6명, 그리고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3명 운영하겠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 예산들이 마을활동가나 전담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사업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의 활동비의 기준은 실제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좀 적은 상태이고요, 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제안한 내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활동가는 지금 인건비…
마을활동가를 예전에는 연차별로 근무지를 3개 마을 정도나 이렇게 정해서 각 단위의 활동비를 보태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72개 행복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약직 고용계획을 수립해서 아예 직원들의 안정적 처우를 해 주고 대신 역할을 책임 있게 집중적으로 마을의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통 아까 말했던 3개 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개 마을당 50만 원 정도 해서 총 150만 원 정도의 이제까지 활동비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저희가 그렇게 전환을 좀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마을사업에 필요한 인력구성이 좀 마을단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고용을 좀 해서 보완을 해 주는, 다시 말해서 처우도 보완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겁니다.
마을활동가가 받는 활동비가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8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150만 원 곱하기 8입니다. 그러면 1,200정도, 1인당 받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전담인력 3명은 그러면 주로…
전담인력 3명은…
우리 직원들입니까?
아니요, 활동가입니다. 활동가인데 우리가 이 활동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지원센터에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전담인력 3명은 마을활동가하고 다른 사람이죠?
활동가이지만 우리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그 사람들의 신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올해 활동가를 계약직으로 위촉을 하면 7급 직원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뭐라고예?
7급 직원으로…
7급 직원으로.
예, 저희 내부규정에…
내부규정에…
예.
그 사람들은 신분이 소속이…
이제 센터로 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규직 직원입니까?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활동가 1명당 12개 마을을 지원한다 이랬거든요. 그 1명이 12개, 한 마을에 1명도 부족하지 싶은데 1명이 12개 마을을 어떻게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나요?
보통 그 주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들이 한 마을당 시간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 12개 마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활동영역들을 하루 종일 거기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컨설팅 해 주고 조정하는 일이라 실제 12개 마을이라고 해도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큰 데 실제 일하는 양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 마을활동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마을활동가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기본서류를 내고 기본서류에 대한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예.
그럼 선정위원회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선정위원회를 만듭니까?
예, 저희가 직접 직원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인사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갑니다.
그럼 마을활동가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마을활동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촉진시키거나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계획을 짤 수 있게 해 주거나 행정과 주민 간의 약간의 간격을 조정해 주는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마을에서 마을활동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마을활동, 우리가 보면 지방에 행정체제가 있잖아요?
예.
마을 또 주,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그 마을에 관련된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의논하고 해결해 내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을활동가는 만약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받게 된다든지 또 마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될 텐데 그 마을활동가는 그런 지역의 상황들을 받아가지고 무슨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마을활동가가 전체 마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마을재생사업지에 준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재생사업지 내의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행정 간의 부조화라든지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이 좀 보완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센터와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전체적인 재생센터의 이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신계몽사업 또는 그 도시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그런 정서적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는 그런 거는 없지 않아요?
예.
그런데 보면 마을지기다. 또 행복마을활동가다. 또 청년재생사다 이런 다양한 이름의, 다양한 이름의 어떤 이런 활동가가 사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스템을 하나로 뭉쳐서 청년재생사 같으면 또 청년재생사를 양성해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은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실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름만 조금 조금씩 다르지 그 도시가 낙후된 어떤 마을에 마을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그들이 그 마을을 애향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주민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주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신적 역량을 많이 배양시키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그 우리 지원센터가 적정한 이 활동가라든가 청년재생사라든가 또 마을지기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딱 정리를 해 가지고 몇 명이 역할을 어떻게 분담을 시켜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은 몇 명이 어떤 부분을 커버를 한다 이렇게 뭔가 좀 업무가 분담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재생사 따로 있고 또 마을지기 따로 있고 또 뭐 행복마을활동가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마을역량강화컨설팅지원사업이고 컨설팅은 누가 하는지 전부 다 산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억수로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일의 어떤 분담이 제대로 이 사람들은 어느 영역까지 활동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업무분장이 잘 되어가 있겠지만 그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 다양한 업무를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활동업무를 분장시켜서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하기에는 좀 그렇고 따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지원이거든요?
예.
활동가지원, 마을공동체역량강화컨설팅지원 그 컨설팅은 활동가는 컨설팅 안 하나요? 내나 컨설팅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지원, 현장지원단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뭘 컨설팅을 하거나 뭘 지원하는 건데 이게 구분을 이래 많이 해 놨는데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이게 업무분장을 시켜서 그렇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챙겨서 금년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도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정말 부산의 도시재생에 나름대로의 큰 역량을 발휘할 줄로 아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에 관한 홈페이지를 쳐보면, 찾으려고 쳐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릴게요. 금방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하는 거 그 사이트 하나 뜨고 그다음에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또 뜹니다. 2개가 뜹니다. 뜨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보면 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다복동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뉴딜부터 해가지고 쫙 다 나오는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치면 딱 한 여섯 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떠나서 부산시에 그냥 하부조직으로 어느 과가 하는 어떤 사항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체적인 어떤 자구력으로 사업성을 띠고 할 수 있는 등등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 좀 많이 삽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쉽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에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
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이 서로 링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두 가지의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센터의 기본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부산시 전체의 재생사업분야의 마을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서 2개를 좀 이렇게 별도로 지금 따로 진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해 갖고 예산을 지금 4,430 잡아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시스템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원래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 시스템을 별도의 다른 위탁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매년 법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책정된 계산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죠?
그 유지보수기업에게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운영하면 유지보수비를 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는 저희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네 이 사이트가 있는 걸 셋업 해 가지고 와가지고 쓴다고 유지보수비를 준다든지 뭐 수수료를 준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하는 거란 말입니까?
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이건 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왜 그거 2개를 나누어 놨죠? 직함만…
아니 이건 도시재생 분야의 것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그러면 거기서 정보관리시스템 운영한다 하면 그 안에 매뉴얼 다 아시겠네, 그죠?
예.
그 매뉴얼에 들어가 보면 도시재생사업현황 메뉴에 가면 지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로 들어가면 뭐 사업유형이나 사업분류나 사업구분이나 구·군 등 다 선택해야 사업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사업이 좀 방대하니까 각 지자체의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런 것도 다 구·군별로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요즘 정보시스템 자체 잘 할 수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좀 볼 있도록 해 주면 좋고 그러면 마을커뮤니티 메뉴 있지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일시중단이라고 딱 뜹니다. 맞습니까?
공동체별 홈페이지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것들 이렇게 링크해서 우리가 걸어도 되어 있는 곳은 나오지만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으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도시재생사업 통계메뉴하고 도시세태분석메뉴가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 사용자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로그가 일반인이나 우리 의원도 못해요.
그 데이터는 업무용데이터여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막 내보낼 수가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무용데이터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떠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공무에 의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열어줍니다.
그러면 좀 절차가 좀 복잡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와있는 통계수치의 사용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막 통계수치를 돌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현재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사업통계하고 도시세태분석 이거 그렇게 뭐 비밀사항이라든지…
비밀사항으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데이터들은 임의로 우리가 작성을 하거나 손을 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정부에서의 기준 통계수치에 의해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인이든 들어가서 내용은 그래도 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라는 게. 내가 거기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그 홈페이지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내용 자체를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시하고 정보관계 이야기를 좀 더 해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있죠? 12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산복도로 마을만들기사업 이게 지금 2019년도 올해 끝나죠?
내년에 끝납니다.
올해…
수치는 올해가 9년 차입니다.
올해가 9년 차고 내년 2020년도에 끝납니까?
예.
2020년도 끝나고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지금 총 마을만들기 시설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산복도로는 50개 마을이 있고요.
산복도로 50개예?
예. 행복마을은, 아 지금 현재 변동이 좀 사업이 추가된 게 있어서 57개 마을입니다.
산복도로 지금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 업무보고서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시설물이 72개로 나와 있거든요.
시설물과 운영되는 마을은 좀 수치가 다릅니다.
운영되는 마을은, 운영되는 마을이 몇 개라고요?
57개입니다.
57개?
예.
그럼 도시균형재생국의 보고서는 또 59개로 되어 있는데 마 그거는 2개 차이니까 나중에 모르겠으면 밝히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자체 운영비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 보시면 2,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2,200만 원인데…
예, 산복도로의 전체 다시 추가되는 마을이나 이것들은 지금 없는 상태로 현재 2018년도 사업까지 8년 차 사업으로 지금 마을은 종결되어 있고 이게 종결되었지만 마을의 운영에 대한 지속성 때문에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사업으로 연계사업을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별개의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만 원 가지고 지금 운영비에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마지막사업입니다.
애초에 우리 산복도로 부산시에서 르네상스사업 할 때 예산을 10년 계획으로 해가 얼마를 잡았죠?
연 150억.
1,500억 잡았죠?
예.
1,500억 잡았는데 지금 2018년도까지 총 투입된 금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800억 정도.
800억, 810억 정도인데 그러면 한 50% 정도 들어갔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종결될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처음에 계획은 1,500억 잡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 건지 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저기 관여할 문제는 아니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거라서 센터는 그냥 말 그대로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 지원하고…
의견수렴 및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저희 지원하고 현장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9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그 업무보고 한 대로 계획이 잘 수립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저는 17페이지 업무하고 연관되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여기 보면 컨설팅 및 모니터링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라든지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정이 된 지역은 상당히 좋겠지만 탈락된 그 지역은 좀 지역주민들이 조금 침통해 하기도 하고 또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하고 준비를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행정에서 떨어졌거나 새로 시도하는 뉴딜사업지가 있으면 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위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면 각 구에 행정단위에게 부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역할이 좀 나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계획을 수립을 하면 수립된 계획을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를 더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이 참여해 버리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걸 저희가 센터가 좀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 뭐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우암동 소막새뜰마을 이렇게 사업공모를 해 낙선이 되었는데 제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좀 받으면 도움이 많이 안 되겠느냐 올해 공모할 때 그런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전혀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그런 방안에,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좀 우리 지원센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역에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마련이 좀 저는 본 위원은 생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예. 외람된 얘기지만 오늘 열여덟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스물 분인데 지금 지원센터의 정원이 원장님 포함해서.
예.
두 분 빼고 다 오셨더라고요. 지원센터는 누가 지킵니까?
(웃음)
(웃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부산역광장의 지식혁신플랫폼이 완공이 되면 업무를 그쪽에서도 하고 지금 계시는 사직체육관에서도 하고 이원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업계획안들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로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계획보고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물론 중복되고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부산시를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 역할을 잘 하시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인원은 삼십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십 분으로 이렇게 정원은 30명 지금은 현원은 이십…
20명.
20명 이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업이 사업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부분도 좀 원장님께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 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고 충분한 사업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부분도 본 위원 생각할 때 좀 제고를 해야 되고 스무 분 중에 여기 열여덟 분 와서 물론 업무보고 자리지만 그런 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거기 계획일정 및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지금 뉴딜 같은 경우는 2월 8일 날 신청마감이고 3월 달에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진행되는 시도 그렇고 국토부 주관도 그렇고 뉴딜사업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나 일정을 서면으로 좀…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조금 지속성 있게 정말 시민들의 생활에 삶의 질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연계성이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원센터의 역할이 그래서 실질적이고 시민의 삶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진행을 2019년도에 우리 지원센터에서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전 직원이 좀 이렇게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보다 총괄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인 도시, 정의로운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 어떤 원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철학,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환경변화라고 하는 그 선입견들이 있는데 결국 도시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도록 행복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키워드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는 합당한 다양한 사업을 맞게 전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공모사업만 따라다니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은 부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나 센터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행복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올해 준비를 철저히 좀 잘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통일의 문제나 유라시아문제가 지금 대두되면서 부산역광장이 플랫폼이라고 보이는 것이지만 어쨌든 유라시아 관문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제까지의 그냥 사업으로 무엇을 풀었다라고 하는 재생도시 부산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를 열고 유라시아 관문에 적합한 시민들의 삶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달라져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 첫차가 나가면 마지막 새벽차가 들어오는 게 이 일상인데 그 안에 있는 관문인 플랫폼이 그 시점과 맞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곳에 그것이 생겼다는 게 더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시점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세계시민으로서의 동질성을 갖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부산이라고 하는 유라시아 관문을 들어왔을 때보니 마을도 변해 있고 도시도 변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재생사업을 사람중심의 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게 저희 센터가 좀 해야 될…
그렇다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이 추진되는 단위의 사람을 양성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비용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하드웨어 사업비 위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환을 하면 결국 지속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지속가능성의 힘은 그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화된 주민참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화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 관이 다 행정이 다 개입해서 실질적으로는 자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도적인 우리 주민들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이끌어 갈. 그리고 마중물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다음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종결되는 특히 뭐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이제 올해 마지막 종료 되는데 물론 소명을 다 했다고는 봅니다. 또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조직화된 주민참여가 있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보상체계도 더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을활동가와 계획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D도 아니고 4대 보험도 안 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방향입니까?
우선 전제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제조건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활동가 지원 조례를 좀 열어 주셔야 그것들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저희가 그 대응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먼저 좀 선결이 되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계속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처우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이 우선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일거리로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성장력을 갖고 있어서 향후에 부산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힘이 되는 그런, 될려면 어쨌든 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 그 합당한 조례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방안을 저희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에 맞게…
예, 조례 만들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또 조례에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조례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지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 이때까지, 해서 또 그 말고 다른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민간이 조직화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 같은 중간지원조직이나 또는 특별하게 활동가까지도 포함을 해서 보면 무언가 어느 누구는 대가가 주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대가가 없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이되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체계를 우리가 지역화폐라든지 무언가 긍지를 가질 수 있되 현금이 아닌 우리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를 좀 잘 만들어 내면 그것들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행정에게는 정책 및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등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업무보고에 지금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실질적으로 행정에게는 정책 및 사업 모델을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좀 대표적인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시하고 역할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일을 맡아서 그냥 하는 정도의 위탁기관 정도였지만 향후에는 좀 서로 정책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이런 상설적인 회의체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단위를 좀 짜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준비되고 있는 사업은 어쨌든 원도심, 북항과 북항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사업을 융합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단위를 좀 기회를 잘 만들어내면 말씀하신 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철학도 말씀 들었고 애로점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도 하셨는데 잘 이해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조례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용도시, 정의로운 도시, 포용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및 미래세대의 모든 거주민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거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정의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접근성이 좋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센터의 주요사업은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행복마을 공동체 자립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지원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비로는. 그래서 공동체를 자립 스스로 좀 움직이게 하는데 한 2억 정도 쓰고 그다음에 활동가하고 회의하는데 한 3억 4,000 정도 쓴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도시재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만나지고 행복하지 않고, 만나지지가 않으니까 마을개념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과 인력을 써서 하는데 이제 센터에서는 주로 행정지원업무, 조직 이런 걸 이제 하시고 결국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사람들은 현재는 예산 때문에 마을활동가 6명이 주로 막 좀 돌아다니게 하는 이런 구조인데, 마을 주민들을 만나는 사람이 적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을 마을재생에 관련된 일을 하는 데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 있죠? 복지관이 장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죠? 거기 가면 밥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만나고 모이고 놀고 하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우리 동네 마을 어떤 노는 곳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외에 그러면 이제 재생센터는 누구를 상대로 그러면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가? 마을에는 현재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이 볼 때는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은 통장들이고 통장들이 제일 마을을 잘 압니다. 이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동네마다는 부녀회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회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마을을 다 알고 끼리끼리 모이고 만나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조금은 우리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마을에 좀 더 기존의 유관단체 활동이나 조그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고, 만나고 회의하고 밥 먹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낙이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러면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아니면 소외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마을사람들은 이거 외에 복지관 가는 사람, 마을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통장들, 부녀회원들 이런 사람, 또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것 외에 다른 사람인가? 이런 의문점이 항상 들어요, 저는. 마을활동가 몇 명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통장분들 부녀회원들을 다 알고 좀 만나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좀 의논하고 논의하고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 모임 왜 모여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의 대상을 너무 지금은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대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마을활동가가 동네 다니면서 뭐 하겠습니다. 이거라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할려면 통장, 부녀회 회장 예를 들면, 그죠? 경로당 이런 분들을 자꾸 더 많이 만나고 연결시키고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데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공동체 자립 지원하면 누가 나올 겁니까? 모으면, 오십시오 하면 누가 나옵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낮에 있는 주부들 이게 대상인데, 그죠? 그 사람들은 기존에 만나는 범위, 모임 있는데 별도로 우리 마을살리기 해서 우리가 모입시다 하면 누군가 주도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활동가가 주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단계지마는 진지하게 고민해서 좀 더 큰 도시재생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조금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소외된 사람들까지 어떻게 아울러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서 모이고 재미가 있고 득이 되고 기분이 좋다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정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진짜 저는 궁금하거든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을별로 어떤 효과를, 어떤 마을에서 야, 특출된 사례, 정말 이런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를 쓰고 한계가 있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마을사람들이 와, 도시재생센터 부산시에서 부산시 산하기관 도시재생센터에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을이 좋아지고 행복해졌다 하는 걸 정말 한 몇 군데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셉테드 같은 것도 저도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올해 4개 마을에 거의 한 마을 당 1억 정도 집행하네요?
예.
그런 게 이제 대상이 재개발지역도 있더라고요. 곧 이제 없어질 재개발지역에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동네가 소외되고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데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 물어보면 뭐 했느냐 보면 벽화하고 CCTV 달고 경찰 보안 비상벨 늘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설위주, 투입위주로 간다. 누군가가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끝나는 셉테드 사업이 자꾸 되고 있어서 그러면 공사는 거기서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누구 마을활동가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외관적으로 싹 만들어, 좋으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 모여서 우리도 힘을 합쳐서 앞으로 행복해집시다 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셉테드 사업에도 이미 사전에 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 조직 구성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수업하고 주민의견 도출하고 하는 과정을 겪은 뒤에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이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면 그 기간이 한 얼마 정도…
1년 동안 작업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끝난 뒤에…
그러면 선정은, 그 마을 선정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선정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고 신청한 내용이 합당하면…
신청한 주체는 누굽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관 주도죠? 그러니까 관에서 신청하면 자기들 마을 중에 아이구, 이쪽이 조금 뭐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은 모르는 거죠. 어, 우리 마을이 셉테드 지정이 되었다. 그런 것이 우리 동네 회의를 가보면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서 셉테드에 대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셉테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게 잘 안 된다. 마을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하는 거는 그 동네에서 역량 있는 그래도 일을 하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의견부터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리고 알리고 어떤 우리 동네 좀 해 주이소 하고 이런 게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고 그것을 받아서 기초지자체가 좀 앞장서서 제안을 하고 또 그런 단계를 좀 제대로 잘하도록…
저는 지자체 이런 것보다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기왕 마을활동가도 있고 하면 지자체를 배제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스스로 각 동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죠? 아니면 통장, 통치인 회장 통장들이나 이런 데 상대로 대상해서 마을에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하는데 할 사람들 좀 우리가 일단 전화라도 주십시오. 만나서 상담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나가면 좋겠어요. 차라리.
민간중심의 사업으로 갈려면 어쨌든 의회에서 좀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면서요?
임의로 저희가 선정할 수가 없고요, 제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서가 꼭 지자체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안을 내는 주체가 지자체를 통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신청주체를…
이 모든 게 우리가 예산을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관 주도가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밑에서는 잘 모르고 참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자기 하는 업무가 있는데 별도로 뭘 선정하고 모으고 선발하라 하면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모르잖습니까? 그걸 알려야 되죠. 마을활동가들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알려 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 방향을 한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실제로 효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의 제목 중에 도시재생 철학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도시재생 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 철학의 핵심내용은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범주에는 들어갑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 도시재생이 무모한, 모호해요, 이게. 이 자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본 위원들을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관내에 자기 동에 보통 5개에서 7개, 보통 4개에서 7개 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이제 그 동에 도시재생에 관한 이때까지의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초선, 2선, 3선까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도시재생의 1차 연도부터 8차 연도까지 다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구의원을 2선 하면서 한 8년 동안에 부산진구의 도시재생을 관찰한 결과 일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쭉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서구입니다. 서구는 사실은 부산의 16개의 시·군·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형이 물리적 지형이 산복도로 중심이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노인위주로 가고, 때문에 빈집이 많이 생기고 또 최근에 그 빈집에 대해서 언론에서 영상을 비췄을 때 거기가 바로 송도 가는 남부민2동이에요, 거기가. 그렇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저는 4년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보니까 서구에 보면 마을기업이라 해서 반찬가게를 열었어요. 반찬가게를 열으니까 한두 번은 갑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이 1차 가겠죠, 또. 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의 중심대상이 되시는 분들 관변단체들 통장,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등의 우선 그 단체 회원들이 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경쟁력, 마을기업의 그 상품의 내용과 질, 종류 이런 것이 경쟁력을 결정짓는데 누구하고 경쟁하느냐?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또는 주위에 있는 재래시장,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도시재생에서 컨설팅을 한다는데 그거 컨설팅 해가 되겠습니까?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이 되어서 움직이는데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카페, 우리 서구에도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서대1동에, 저는 서대4동에 거주합니다. 그 이웃에. 거기 카페를 만들고 그 개소식 참석했어요. 저도 사실은 한 두 번밖에 못 갔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카페하면 우선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카페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서구 관내에도 카페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후죽순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요. 카페. 그렇는데 그 카페가 되겠습니까? 다음에 벽화거리 한번 봅시다, 벽화. 제가 서대4동의 꽃마을에 사는데요, 6, 7년 전인가 우선 마을재생 벽화거리로 도로변에 있는 집들의 벽면에다가 벽화를 하나씩 그렸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재생한다는 조형물을 또 했어요. 사람도 없는 곳에다가,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데 했는데. 지금 이 그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미 벌써 벽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페인트가 낡아지고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그 조형물은 벌써 한 2년 지나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상징한다면서 우리가 옛날에 오래 전에 수도 우리가 상수도 이전에 보급되기 전에 산복도로니까 예전에 우물 먹던 곳에,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복원하자. 그것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옛 추억을 한번 되살리자. 옛 추억을 되살릴 사람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한 30% 정도만 거기서 살고 나머지 70%는 다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산 다 투자했어요. 지금 가면 이 추운 겨울날씨고, 땡볕에 누가,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찾아갈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쇠퇴해 가는 한 군데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의 이 내용들이라고 저는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는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마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할 수, 거기 들어갈 거고요, 또한 대규모의 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북항 재개발 같은 것 도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다음 그렇고, 두 번째, 지금 앞으로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지방도시 소멸로 아주 유명한 건국대 부동산 교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교수님의 그 책의 내용은 일본의 총무상 일본 전역에 도시가 소멸되어가는 지금도 소멸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 지방장관의 핵심적인 책임자가 겪은 것을 그 책으로 기술한 거를 거기서 좀 벤치마킹 해서 우리나라에 시골부터 우리 서구 같은,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부터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앞으로 도시는 이렇게 간다. 30년 후 우리 서구는 없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없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심지어 지방분권까지 언급을 해요. 지방분권은 안 된다, 모아라, 이제는. 자꾸 사람이 없는데, 지방으로 자꾸 흩어, 지금 왜 지금 서구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원도심, 아, 원도심이 왜 원도심입니까? 지방의 공무원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에 말이죠, 외곽에 자꾸 개발, 아파트를 지어요. 부산만 해도 몇 개입니까? 지금 정관까지 하면 13개일 거예요, 13개. 해운대신도시부터 해 갖고 지금 서부산 보세요. 그러니까 다 정책에서 다 지방으로 다 보내 놔놓고 원도심은 비지요? 누가 있습니까? 생활능력이 미미한 영세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극빈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가올 세대, 미래세대는 이런 세대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예산을 계속 도시재생한다고 13개 구마다 구에 구에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해요. 결과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상임위라는 것은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결산, 예산을 하든 간에 정책을 논할 수는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염려하시,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시고, 본 위원이 도시안전위원회 한 위원이 하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방부서가 소멸해 간다. 우리가 만날 물리적 환경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물리적 환경이 없으니까, 물리적 환경이 뭡니까? 마을, 지역, 동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환경이 없는데 누가 사람이 삽니까? 안 살면 그러면 우려의 대상은 누구냐? 결과적으로 노령자, 극빈자,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마주한 현실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관변단체 말고는 만날 사람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아파트에 있는다든가 30, 40대라든가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닥치는 문제, 자녀교육 다음 대학입시문제, 다음에 뭡니까? 취직문제 다음에는 결혼문제 이런 게 오는데요,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자체가 없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이 센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저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그래 해 주시고, 지방자치 소멸은 앞으로 없어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철학의 방향을 거기에다가 전략적 목표를 거기에 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환경이 미래사회가 이렇게 지금 변해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우리는 어떻게 초점을 맞춰갖고 우리의 역량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몇 군데라도 가시적 효과를 내겠는가? 그래서 어떠한 세미나라든가 포럼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점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보고 부분에 좀 듣고 있자니 가장 부산시에서 역점을 두었던 르네상스의 어떤 부분, 가장 많이 돈이 투자가 되고 어떠한 그 부분에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참담한 현실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부산시가 아니면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좀 이래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정부라는 표현을 썼느냐고 한다면 2008년 우리 부산도시재생센터가 업무기관이죠?
예.
기획재정부 행복마을만들기사업평가 5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행복마을사업으로서 5연속 최우수상을 지금 받았는데도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의 어떠한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도 좀 이래 참담합니다. 어떻게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했던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강서에 있습니다. 강서구 의원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또 일부분. 마을의 어떠한 공동체 부분을 그 지역에서 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어떠한 자연마을입니다. 그죠? 신도시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 자연마을을 어떤 형태로 정착시키고 또 그분들을 한데 모으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삶의 질을 좀 이래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부분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지적했던 대로 뉴딜사업 뭐 재생사업을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가능하면 이때까지 관주도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구도 그 업무를 좀 아는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구가 주도를 합니다. 그런 마을의 몇몇 분과 같이 합작을 하고 우리 재생센터에 건의서를 올린다 말이에요, 사업들을. 그러면 우리들은 나름대로 그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들을 내려 보내는 데 있어서는 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 그런데 그게 안 있는 마을도 저희 강서에서는 가락동의 한 마을이 있는데 참 어르신들이 예전같이 다 우리도 자연의 노령화입니다. 강서가 개발이 되었다 하지만 그거는 아파트의 집중화형태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다 자연마을의 형태인데 고유의 가졌던 기술 예를 들어서 짚신 같은 거 이런 걸 해 가지고 나름대로 마을을 단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에서 행사의 부분에서 전격 파견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이 부분 또한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어떠한 개발의 형태에 있을 때는 과연 관주도보다 하다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너무 또 소외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센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어떠한 부서인데 오늘 너무 소침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은 큰 것을 또 많은 것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절하평가 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 배당되는 예산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만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래도 작은 역량이지만 힘을 모아가 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하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러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한 1억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청년도시재생사 있죠?
예.
지금 어떠한 계획에 지금 양성을 하겠다는데 어때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예.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지금 5개 대학 정도…
예?
5개 대학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5개?
4년제 대학 중에…
중에 2개 도시재생,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재생전문과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파트 그 과목이 있는 대학 10개 정도를 섭외 중에 있고요. 그중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한 5개 정도는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답변을 해 오고 그러면 과가 아니라…
예, 대학…
과목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예.
그 어떠한 대학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때요? 도시재생사라는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기술자격증 그런 아니면 형태가 뭡니까?
전공의 과는 재생 자체가 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격증 이런 거는 문제되는 거는 아니죠? 그 과에 의해서.
시에서 수료증으로 대신 합니다.
수료증 정도로…
예.
그 속에 지금 한 3년간에 걸칩니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가서 내년 말에 이 친구들이 3학년 하반기에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수업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그 과에 5개가 지금 끝내 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예.
해줄 때 그래가 한 3년에 걸쳐가 1,000명쯤…
그러니까 학생들은 2년 정도를 학교에서 수업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계획을 짜서 스스로 하는 분야가 있고 그걸 마치면 이제 센터에서 심화학습으로 실제 현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하는 과정 또 하나 겪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얘기하면 한 3년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에서 도시재생의 한 과목이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년은 학과에서 학과공부를 하고 한 1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가 졸업생 위주로서 현장에 직접 우리 센터에 하면서 현장활동을 좀 하는 부분, 할 때 이 친구들이 도시재생사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 표현을 썼다면 국가가 주어지는 어떠한 자격의 형태가 주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없고 그냥 우리 시에서 그 정도의 활동할 때는 아까 말한 수료증 정도 부산시가 이거는 학적의 어떠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수료증 그러면 그 수료증을 받았을 때 끝내 지금 양성이 이게 작은 양성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1,000명입니다. 그 과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재생파트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항목 중에 다른 어떠한 부분에 도시 쪽으로 활동하는 친구도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양성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은 지금 한 1,000명의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계획대로 또 안 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활동가가 내가 지금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게 그 활동가 우리 부산센터에서 지금 16개 구·군을 맡아가 하는 부서가 지금 현행 6명이죠?
예, 행복마을이 6명입니다.
6명이 나름대로 각 지역을 돌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아니에요? 뭐 갈등조정도 있을 것이고 이 6명이 아까 원장님의 답변 속에서 충분하게 커버를 하고 있다 하니까 우리는 이거 도저히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어떠한 그분들의 역량을 믿고 작은 역량이지만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00명이란 어떠한 배치가 이렇게 양성을 시키면 이 수요들이 지금 어때요?
지금 재생사, 재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재생사라고 하는 그 지금 명칭으로 양성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동가 개념이 아니고 계획가 개념입니다.
오케이.
전문분야를 체득을 해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인 다음에 아까 말한 현장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올해 선정, 올해 상반기 선정이 일어나면 뉴딜만 해도 15개, 최소 15개에서 16개, 17개로 갈 상황이고…
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합니다.
예.
1,000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활동가를 우리가 양성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도시 전반을 계획을 이 분들도 수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그 5개의 과가 있다라면 전반적으로 좀 이래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그 말대로 양성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1억이라는 돈을 그저 그 과에 현장실습용밖에 안 돼요. 실습했다 해 가지고 뭐 이래 그 과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기본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아니면 한 몇 명이라도 집중화를 좀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어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말했던 정말 대변화가 금방 동네에서 걸개그림 붙이고 말이에요, 식판 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우리가 좀 집중화를 시켜버리자 한 몇 명이라도 정말 말 그대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엄밀한 세밀한 과정 또 자격요건도 되겠죠. 이런 광범위한 어떠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우리 센터에서 양성을 시킬 수 있다면 나는 이거를 좀 축소화 시키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그거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여하튼 열악한 환경과 작은 예산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또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1년간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도 또 도시국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힘이 닿는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에서 우리가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규모는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뭐 세대수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단위를 마을로 구분할 때는 한 3개 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세대수 기준으로, 세대수 집단위로 하면?
예.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보통 그 정도에서 8,000명 정도.
인구 8,000명? 그럼 여기 있는 마을…
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3개 통이면 800명 정도입니다.
800명 정도?
예.
그러면 세대수로 하면 한 300, 400가구 정도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1개 아파트단지 뭐 500세대는 그것도 마을이고 그죠?
예.
우리가 통상 저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기 얻을까 하면 구의원 할 때 축제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축제예산 그러면 다 낭비라고 그러죠. 낭비입니다. 왜? 지금처럼 하는 것은 띵가띵가 밴드 부르고 사람 사고 사회자 사고 막 이러니까 거기 돈이 다나가 버리고 뭐 먹이고 하면 돈이 뭐 그냥 모이기만 해도 1,000∼2,000만 원 나가는 이런 축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서 또 하려하면, 저는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창의성을 좀 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책도 좀 읽었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마을을 살리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놀이로 놀아야 됩니다. 마을주민 놀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거기서 마을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복지사 있고 뭐 각자 성당 있고 교회 있고 모이는 단위가 다 있어요. 그게 마을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면 정말 동네주민들이 같이 사니까 모여서 우리가 즐겁게 한번 놉시다 하는 거죠. 선진국에 가면 오래된 전통의 축제가 그런 거죠, 1년에 한두 번 하더라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서로 만나고 그죠?
예.
그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재미있다 있다, 1년에 한번이지만.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생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립지원 돈으로 마중물을 붓는 거죠. 처음에 우리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놀아봅시다. 언제 어떤 주제냐 뭐 제기차기도 좋고 예를 들면 손자와 할아버지가 사이가 좋은 그런 두 분을 우리가 한번 뽑기도 하고 예를 들면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막 알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여 봅시다. 최소한의 경비로 음료수하고 진짜 막걸리 한 사발을 놓고 하든지 아이들 과자 놓고 하든지 공터에서 그런 마을사람들이 누구라도 모여서 노는 걸로 시작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게 진짜로 그 마을을 살리는 거고 초기에 지금 공모사업을 올해 20개 한다하는데 정말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우리 마을에 어디 공터에서 우리가 어떤 노는 그걸 한번 행사를 해 봅시다. 옛날처럼 밴드 부르고 팡파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제기차든지 족구를 하든지 예를 들면 족구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냥 그야말로 남녀노소 차이 없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을활동가들하고 우리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주민들 통친회나 부녀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새마을지도자 알려가지고 그냥 돈을 안 들고 마을단위로 진짜 여기서 모여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그러면 잘 놀고 이러면 예산은 조금 있는데 소정의 상품하고 우리가 즐겁게 한번 노는 그걸로 시작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게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가 바람직하다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도심에 중간에 지상에 공터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이 배용준이가 하면 나 저 사람 무슨 만주당이잖아 나는 싫어하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기 어려워요. 우리가 선심 쓰기도 어렵고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정치색을 떠나서 우리 정말 이당 저당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리 즐거운 거 우리가 여기 살면서 힘들고 이러는데 여기서 즐겁게 한번 놀아봅시다. 우리가 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한번 저희들도 준비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히 호불호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행복마을만들기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부산에 19개인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작년에 또 가등급까지 받았다는데 이에 또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더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많은 역할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변강훈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강훈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센터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회의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국으로 새로이 편성된 건축정책과와 주택정책과를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지역공동체과가 합쳐지면서 도시재생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오현석 지역균형개발과장입니다.
손인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근수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남택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재생국 아마 금년 들어서 더욱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도시문제의 중요한 부분인 건축주택 업무가 도시재생국으로 편입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역할이 커진 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인식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요 전년도하고 좀 틀린 점이 많이 있어서 부산시가 금년도에 좀 특별히 생각을 많이 바꾼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정책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사상구 재생사업지구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활성화구역을 우선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활성화구역이 당초에 활성화구역에 들어가는 시설이 서부산청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경제진흥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식, 첨단산업지식센터 지금 기업지원복합센터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3개의 건물이 거기에 일단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산시가 수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변동이 있습니까?
이제 그 정책을 저희가 내년에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 속에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보고하고 또 심사위원들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미세한 조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발표했던 그 골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 위치도에 보면 늘 서부산청사 이게 늘 들어가 있었어요, 2∼3년 내내. 그런데 갑자기 이게 빠져 있어서 깜짝 지금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서부산청사라는 이름을 시민들이 알기 좋아서 서부산청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직제가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서부산개발국이 들어가고 건설본부 등 우리 시의 건설파트의 부서들이 거기 일부 들어가는 거 때문에 시민들이 알기 좋도록 서부산 우리 시청이 연산동에 있으니까 그런 기능, 청사의 기능이 그쪽에 간다라는 의미로 서부산청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청사라는 이름을 쓰려면 건물 전체에서 우리가 세 들어가는 걸 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연금공단에 2개 층을 쓰면 연금공단청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행안부의 기준이 있는데 건물 전체의 용도가 20% 이상이 청사기능일 때를 공식적으로는 청사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빌딩의 이름을 청사라고 짓는 건 지금 체계로서는 안 맞는 게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으로 추진을 하고 자기네들 추진한 취지 자체가 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청사라고 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기존계획대로 가더라도 기업지원복합센터 거기에는 공공 우리 시청기능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시설 유치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가 3∼4년 전부터 계속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부산시가 서부산권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서부산의 행정수요가 극대해져서 서부산의 중심인 사상공업지역 내에 서부산청사를 건립하겠다 그렇게 계속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부산시의 서부산권의 어떤 발전계획에 따라서 서부산청사를 짓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신 내용입니다. 공약이 아니고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들어보면 슬그머니 지난달까지만 해도 활성화구역 위치도나 계획도면을 보면 32층짜리의 서부산청사가 일단 중심에 서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26층짜리인가요? 그게 들어서고. 그 옆에 부산경제진흥원 그 청사가 또 28층인가 또 들어서고 이렇게 3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런 협의나 또 지역의 의견수렴도 없이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서부산청사를 짓겠다라고 발표한 그 내용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청사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산시가. 이 잘못하면 큰일 날 노릇 아닙니까! 연초부터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요. 지금 도시균형재생국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량도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업무를 시작하는 연초에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하게 정책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그 방향의 변함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32층 아닙니까? 32층이고 물론 건축하다 보면 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은 32층으로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면적이 약 2만 7,000평 정도 됩니다. 2만 7,2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서들이라는 게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그 32층을 다 차지할 정도로 숫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일부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하는 우리 공공청사의 관리기준 이런 규정들에 우리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행자부에서 공공청사라고 할 때는 그 시설물 자체가 20% 이상을 청사기능으로 쓰는 건물을 공공청사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명칭문제상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활성화할 이런 계획에 있어서 변화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
당초에 서부산청사를 건립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건설본부 또 서부산개발본부…
그렇습니다.
기타 이런 큰 시의 국들이 몇 개가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사실은 20% 이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2개 다 들어가도.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럼 당시에 부산시 관계자들이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면적까지 다 세밀하게 보고 그게 20%가 넘는다 이렇게 기준을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런 기능들이 간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걸로 압니다.
아니 부산시가 그렇게 허술하게 청사 짓는 문제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발표했다 말입니까? 말이 아니죠. 논리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 다 아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활성화구역에, 제 방에 오면 자료가 꽉 차 있습니다. 서부산청사라고 이름을 딱 명명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부산경제진흥원, 지식산업센터 딱 건물 3동을 조감도까지 만들어서 계획을 발표를 수차례 몇 년째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못하면 이게 서부산권 시민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무슨 일 이런 일이 있노,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인 부산시가 시청사를 갖다가 짓는 문제를 몇 년 전에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해 왔는데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앞에 발표되었던 모든 계획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책임 물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건물에 이름을 네이밍을 할 때 그때 또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사규정에 안 맞더라도 우리가 임의로 청사로 불러도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그 개념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일반준칙일 뿐이고 법상으로 그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이제 지금 당초에 우리 시에 서부산개발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가 가고 공사·공단이 가고 출연기관이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동된 것은 전혀 없고, 전혀 없는데 물론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주할 때는 또 뭐 이름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조정은 되겠지만 그 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걸 서부산청사로 지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랜드마크빌딩을 만들어서 서부산청사를, 서부산청사라기 보다는 서부산청사, 복합청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합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공사·공단이나 여러 가지 기업지원시설도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서부산복합청사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서부산복합청사라는 이름이 없나요?
그래도 그게 이제 쭉…
그렇게 쭉 사용해 왔던 용어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나중에 건물을 짓고 하면서 우리가 고유명사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유명사로 지을 때 또 의논해서 할 부분이고 그 과정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국토부에 이제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푼다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거는 서부산청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복합, 기업지원복합기능을 하는 센터니까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럼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사를 이 랜드마크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구역이 연말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준공할 때까지 몇 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얘기…
지금 김광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연말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만 해도 서부산청사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렇게 썼고…
그때 당시에 1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도, 위원장님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토부에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논리로 활성화구역의 국토부에서 형질변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12월 18일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도 크게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었던 서부산청사 부지에 대한 얘기들은 그대로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봅시다. 금년 들어와서 서부산청사에 대한 정책이 좀 바뀌었나요?
그때…
서부산청사의 필요성이 줄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12월 18일 날 그때 확정되고 그때 언론에도 이런 내용이 상세히 났었거든요. 심의과정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기업지원복합센터라고 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상업지역을, 이제 전용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하고 언론에 상세히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서부산의 활성화 그다음에 사상공단 재생을 위해서 활성화구역을 하는 방향에서 있어서는 정부를 100% 저희가 설득을 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냈거든요, 받아냈는데 이제 이 건물의 성격이 뭐냐 이 랜드마크의 성격이 좋다. 상업지역까지는 풀어주겠다. 랜드마크 성격의 뭐냐라는 얘기에서 사상지역의 재생을 지원을 위한 시설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위원들의 생각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공공청사로 쓰든 아니면 민간시설이 들어가든 거기는 지원을 사상재생을 위한 랜드마크건물인 건 맞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차후에 우리가 이걸 이 청사라는 이름을 쓰려면 행자부의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히 이걸 서부산청사라고 고유명사처럼 쓰기가 어려워서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업지원복합센터라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김광회 국장님 지금요.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 서로 간에 소통함에 있어서 신뢰가 주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게 공식적인 상임위인데 책임 있는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 연말까지도 수차례의…
변화가 없습니다.
수차례의 업무보고 때 이게 또 도면에도 서부산청사라고 하는 이름이 늘 기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계획도면에 보면 청사건물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고 그 옆에 지식산업센터, 부산경제진흥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내놓은 활성화구역 위치도의 안에 평면도를 한번 보세요. 바뀌었잖아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면도에…
그런데 지금…
명칭이 A-1지역의 명칭이 서부산청사라고 썼다가 기업지원복합, 서부산복합청사라고 썼, 복합센터라고 썼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서부산청사를 지금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신년 들어서 서부산청사에 대한 어떤 우리 부산시의 방침이 바뀌었다든지 정책이 좀 수정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서부산청사라고 과거에 써왔던 명칭을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지금 현재의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는 서부산청사가 어느 날 슬쩍, 슬그머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우려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부서들은 어떤 부서들이 계획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정통보된 내용을 지금 자료가 있어서 읽어드리면 활성화구역 승인조건 해 가지고 국토부에 온 내용의 문구를 옮겨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사는 노후 산단재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이므로 활성화구역 취지에 맞는 기업지원복합센터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요런 취지의 의견…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자, 그래서…
행정청사로서 그 활성화구역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그 내용 자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토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부산, 서부산복합청사라는 이름을 지금 당장 이렇게 내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능이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칭의 문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국장님…
사업취지는 변함없이 하는데 문제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국토부의 내용을 저한테 읽어주셨잖아요?
예.
청사가, 로서는 맞지 않다는 내용을 내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말을 갖다가 말이지 말씀을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자꾸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년까지 활성화구역의 스마트시티부지에 활성화구역에 서부산청사와 부산경제진흥원과 지식산업센터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 시설을 넣고 사상주민들은 거기에 서부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개발과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생산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어느 날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서부산청사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토부의 그 내용은 공공청사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또 본인 역시도 말씀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저에게 지금 여러 가지 부러지지 않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지금 계속 이 논의를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청사의 건립계획이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수정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당초의 계획과 달라진 이유와 배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보고서를 아주 상세하게 만드셔서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다음 주 월요일…
그다음 주.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기둥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잘못하면요. 이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부산시의 대외신뢰도에 큰 흠집이 생길 수 있고 부산시의 어떤 정책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발표했던 사상스마트시티 그리고 활성화구역의 서부청사를 지어주겠다 또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부산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발표했던 그 몇 년 전의 그 엄청난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면 의논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흐리멍텅하게 해 가지고 쑥 어느 날 늘 사용하던 도면이 없어지고 늘 사용하던 낱말이 사라지고 지금 여기에 어느 페이지에도 서부청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건축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딱 보세요. 공공기관 등 입주기관 수요 등을 재조사한다. 2019년 3월까지 이래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서부산청사를 짓겠다라고 몇 년 전에부터 발표를 했는데 이제 와서 공공기관 등 입주기관의 수요를 다시 재조사한다? 이것만 봐도 서부청사의 어떤 건립에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한 변동상황과 또 진행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해신공항이 정부안대로 완성이 되면 브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건물 못 짓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잠깐 국장님…
다른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은 그렇게 말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 요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도 질문하는 데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만 무슨 비교를 해서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다 자꾸 이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제일 지금 불편한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고 진실된 소통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장기, 그러니까 꼭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원안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살펴보면 자, 서부산청사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었고 신공항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변화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시대의 변화와 주변환경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지금 그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 서부산청사사업은 이번에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받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공공청사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지금 되어서 이렇게 일단 보고서를 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의논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한다고 그러고 또 제가 물어보면 또 아니다 그러고 지금 또 물어보니까 이제는 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왜 그렇게 중언부언 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역시도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제가 감히 여러분이 저보고 건방스럽다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물어보고 정직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됐다라고 얘기하고 이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만 이유를 대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상스마트시티 내 활성화구역 개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18년 12월 활성화구역 지정승인, 18년 12월 18일 국토부에 승인조건의 내용 중에 서부산청사라는 명칭을 쓰지말라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적시되어서 승인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서부산청사를 쓰지말라 이런 게 아니고 서부산 이게 이 기능이 행정청사기능보다는 사상공단 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업지원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별도로 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 시에서는 이 서부산청사 명칭을 계속 쓸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이 건물의 이름을 달아야 되니까 그때 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러워서, 지금은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추상적인 명칭이고 그렇게 썼던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구 제1선거구의 시의원입니다. 서구 제1선거구는 바로 대신동, 동대신동, 부민동이거든요, 그런데 대신동에서 제가 살고 있는 서대신4동에서 구덕터널을 넘으면 바로 사상이에요. 바로 스마트시티입니다, 이게.
예.
불과 한 200m채, 300m 정도 직선거리로 300m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평소에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 사상스마트시티에 대해 관심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언론을 모두 스크랩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사상스마트시티가 생기면 사상스마트시티하고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서부산청사가 들어선다. 그리고 우리 핵심적인 서부산청사의 이미지 핵심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시너지효과 이게 스마트청사, 서부산청사가 오는 거 그럼 공무원들이 많이 입주할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음식점이라든가 지역상권화 그 여파가 터널을 넘으면 바로 서구잖아요. 그리고 꽃마을이고 거기 전부 다 오리불고기음식점, 시락국집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명칭에 따라서 우리 꽃마을의 식당가를 활성화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이 서부산청사가 본 위원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한 서부산청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과 동일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충분히 유념해서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스마트시티 내 활성화구역에 대해서 계속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에는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목적이 노후공단 재생을 통한 산업기능 회복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국토부를 상대로 경제, 기업, 공장활성화, 기업활성화를 하겠다, 복합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변경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업목적은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바뀌거나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아니죠. 말하는 대로 공공청사는 아니다 현재로서는 기업지원복합센터다 왜 그럴까 이게 만약에 당초 얘기한 대로 서부산청사를 위주로는 짓는 거다 해서 이게 이렇게 기업지원복합센터로 바뀌어서 하고 나중에 서부산청사를 넣을 수 있다 이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거죠, 이거는. 예? 자, 보십시오. 사업비가 3,144억 원인데 총사업비는 4,4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4,400억 원. 자, 국비를 지금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여기는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민간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앞에 지금 기반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국비를 50% 받아서 합니다.
국·시비 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1,647억 중에서 국비는…
그거는 도로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받느냐고요, 국비를?
국비는 절반입니다. 800억.
80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민간한테, 민간한테 이 부지를 활용해서 이걸 몇 년간 활용한다고 한다고요?
요 부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입주 비율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청사로 쓰는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나중에 부담을 하고…
그러면 민간이 아니고 도시공사입니까? 최종.
우리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이라는 말은 아까 도시공사…
민자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게?
도시공, 기업지원복합센터하고 복합센터는 이제 전체를 도시공사 사 가지고 나중에 기업지원복합센터는 도시공사가 짓고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원이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짓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민간에서 지어서 분양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민자 등 2,753억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민자가 들어갑니다.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국유지에 국·시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공청사 위주로 할라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민간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보면 상당수가 상업용 건물이 들어가고 결국 이렇게 변질되는 과정 아닙니까, 이게?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당초 계획이 상업용 건물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혁신센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상 32층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면적이 약 3만 평 가까운 건물이니까 32층을 지으니까 5,000평 부지에, 크죠?
그걸 이제 A-1만 그렇다는 겁니다. 연면적 3만 평 정도 되는 거, 2만 7,000평 되는 거는 기업지원복합센터라고 되어 있는 A-1 부분만 규모가 그렇다는 거고 그 경제진흥원 건물은 또 별도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별도입니다. 그래 3개의 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으로 지금 이미 도시공사에 이런 사업을 위탁을 줬죠?
예, 도시공사에서 그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수 작업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투입된 거는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요 사업은 우리 시비 사업으로 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선투자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각 기관별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우리 공공, 우리 시 그다음에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들어갈 때 그 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입주를, 테넌트 형태로 입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먼저 선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투자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얘기한 그런 사업내용이 좀 변질됐다고 보면…
그거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변질된 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물론 설계하면서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결국 어떤 민간자본을 끌어들일라 하면 분양이나 임대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대상이 우리 시, 시 산하 기관들 이런 것들이고 이제 남는 부분은 뭐 일부 민간이 들어갈 수 있…
민간부분이 얼마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총 면적 대비.
지금 그거는 용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워낙 많습니다마는 이제…
몇 퍼센트입니까?
1, 2층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조금 상업적으로 좀 써야 되고…
총면적의 몇 퍼센트가 상업용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면적 비율은 제가 좀 복잡한 표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비율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퍼센트냐고요?
대부분이 우리 문화재단이나 교류재단, 신용보증재단, 영어방송재단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러니까 상업용, 상업용? 민간용.
임대공간이 3개 층 정도 되니까요, 3개 층 정도 되니까 전체로 보면 10에서 20% 내외, 그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 이걸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상업용에 대한 것은? 들쭉날쭉합니까?
실제 임대하는 과정에서는 입주하는 과정에서는 기관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지만 당초에, 당초에 수요계산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 조직개편도 되어 있고 기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어마어마한 사업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고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지금 대상기관별 분담면적은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기업지원복합센터라는 명목으로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투입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하면 기업이 들어가는 시설은 정말 몇 퍼센트고 우리 공공기관은 몇 퍼센트고 상업용은 몇 퍼센트고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이거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런 개발사업 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죠?
이게 공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는…
공유재산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아닙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 활성화구역에 대한 사업은 이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용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고밀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 실제로 이걸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그래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 재원으로 선투자해서…
도시공사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해야 될 허가를, 허가권을 도시공사에서 그냥 줘 버린 거잖아요? 도시공사는 또 지금 우리 의회구조상 좀 꼬여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도시균형재생국밖에 상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거는 도시공사에 줬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이거. 이걸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은 이 업무를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 안 되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공예산으로 투입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허가를 받고 해야죠?
그 부분은 우리 시 절차와 도시공사 산하기관의 절차는 좀 다른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앞으로 할 부분은 아까 한 수요기관 재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든 다음에 신규 투자사업 참여결정을 할 때 시의회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예상합니까?
그거는 올해 상반기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
예?
올해 상반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요?
예, 그 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신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지금 입주기관 수요를 왜 재조사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업타당성을 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되어야 이 사업을 할 가치가 있다. 이게 맞다 안 맞다 나오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는 얼렁뚱땅 추진하다가 지금도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용도와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돈을 쓰는 게 정당하고 개발하는 게 정당해야 되죠? 그걸 명확하게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일단 추진하고 승인 나중에 받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을 했고 그다음에 직접 이제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과정은 도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나중에 시의 의결을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 기반을 깔아주는 게 주변 기반시설을 들여 가지고 1,600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 놓으면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그래 들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도시공사가 여태까지 해 왔던 정책 취지를 받아들여서 계획을 준비하고 그게 나중에 시에 잘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오늘 서부산청사하고 또 사업추진부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계획서나 이렇게 한번 받아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여기서 자꾸 업무보고…
중요한 것이 있어 한 5분만 더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한 요지는 작년 연말까지 서부산 활성화구역에 서부산청사를 짓겠다, 그리고 그 옆에 지식산업센터, 부산경제진흥원 건물을 넣겠다. 이런 계획이 계속 발표되어 왔어요. 그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 사업은 우리가 국·시비로 하되 도시공사는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그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그렇습니다. 시공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서부산청사 짓는 건립비는 어디 있나요?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 예산으로 선투자를 해서 하고 그걸 별도로 우리 시가 예산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부산청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부산시의 서부산권을 감당하는 청사를 짓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이번에 나왔던 언론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약 4,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입주하는 기업지원복합센터와 민간개발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서부산청사 말 하나도 안 나와요. 또 다른 뉴스 한번 볼게요. 부산시는 이곳에 사업비, 똑같은 말이에요, 4,400억을 투입해 시의 출자·출연기관 등이 입주하는 기업지원복합센터와 민간개발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서부산청사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뭘 질의했습니까? 서부산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지금 이렇게 쓰지 않지 내용은 서부산청사를 넣는다라고 답변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부산청사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부산권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원도심까지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저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서부산청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설치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몇 년간 서부산청사를 사상구 학장동에 짓는다는 걸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되어 왔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과 배용준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세 분이 언급했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우리 도시균형재생국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국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향후 계획이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전에 지원센터 우리 원장님한테 물으니까 이게 상반기에 예정이 2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월이 확실합니까?
예, 선정기준으로 한 거고 저희가 이제 미리 구·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준비하라 했고 2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접수가 2월 8일이라 이 말입니까?
예, 심사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런 일정이 나와 있죠, 그죠?
예,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작년에도 공모를 해서 탈락을 했고 관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도 저만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부산도시경제플랫폼 구축사업에 우리가 현장 그때 답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갔는데, 부산역 건너편 초량 쪽에 역사 건너편에 대로변 건너편에 그 통로를 그때 브리지를 설치를 해서, 그죠? 어떻게 마무리 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가능한 많이 갈 수 있는 만큼 많이 가고 그리고 그 공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브리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LH라든지 이제 같이 선투자할 수 있는 기관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 같이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할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할지 아니면 이제 거기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사실 또 이제 저희 자의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요, 국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준공이 4월이고, 올해, 그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계획이 뭐…
그런데 이거하고 별도 사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 별도 사업으로?
예, 요 사업으로서는 그 큰 사업을 해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 부산의 명물이 되고 상징적인 정말 어떤 미관조성도 되고 상징적인 역사가 되려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빨리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해야 이게 큰 사업인데 500억이나 들이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우리 아, 정말 잘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할 때까지 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그 부분은 이제 LH 본부장도 1월 달에 새로 발령이 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실무팀을 다시 꾸려서 안을 만들고 또 의회에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빈집 정비 활용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빈집이 점점 더 사실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가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열악해지고 주민들이 좀 불편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보니까 햇살둥지사업 해 가지고 5억 원, 이거 좀 예산 자체가 좀 이렇게 작다고, 물론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서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새 사업연도니까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여기 보면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활용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전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 해서 작년에는 36개 했죠, 그죠? 7개가 늘어나 가지고 43개소인데 이런 마을지기사업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좀 시행을 앞으로도 늘려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을지기 제 주변에 이 마을지기사무소 혜택을 보신 분이 계시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작은 도움에도, 작은 손길에도 상당히 이렇게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영아파트라든지 또 기타 오래된 임대주택 이런 데도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도 조금 새해에는 작년보다 7개 늘었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새 사업에 반영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제가 작년 가을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의 건의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게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 1999년 6월 이전에 준공이 된 그런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특정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에는 아파트마다 기껏해야 한 대 정도 차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대, 세 대 있는 집이 참 많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렇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던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큰 대형 아파트도 저도 좀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녁 한 9시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파트입구까지 나가서 주차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시의 정책이.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는데 이게 지금 2019년이라 올해가 맞잖아요, 기해년? 그러면 이게 이제 햇수로 계산하면 1999년 이전에 설립된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가 보니까 참 이거는 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을 재활용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나마 오래된 아파트겠죠, 공동주택인데, 좀 그래도 기다렸다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참, 이게 만약에 그런 활용부지가 없는 공동주택이라면 참 이게 진짜 주차난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우리 시 입장에서 한번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 해도 이 기간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주시고, 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선정과정이라든지 개요를 좀 본 위원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이전으로 한 이유가 그 이후에는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한 대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한 대만 해도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승인 난 것들이 주차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 사업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니까 예산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하고 또 이제 그 내에 땅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 이제 녹지라든지 그다음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를 없애고 거기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층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사항이 완벽한 거는 아니니까 좀 더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관계부서하고도 좀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런 우리 시민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런 폭도 이렇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북항재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 1년 해 가지고 12억입니다, 그죠? 용역이 12억인데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지금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또 용역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또 용역비가 가당찮게 많은데 이 용역하고 북항재개발 용역하고 좀 중첩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공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는 도시계획법 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의 사이에 생활권 계획을 해야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이 더 잘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사업발굴이라는, 이거는 일종의 그런 기본계획보다는 액션플랜에 가까운 전략계획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좋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마스터플랜 수립한 이거는 어떤 거고 생활권 그거는 어떤 거라는 거는 확실하게 다르게 뭐가 나오겠죠?
이거는 사업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화를 위한?
예, 그렇습니다.
사업화를 위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용역을 하면 그래 결과가 어떻든 다르다는 거는 나오겠죠?
예,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용역을 보니까 지금 시하고 LH하고 반씩 부담을 하는데 LH에서는 지금 용역부담을 자체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용역비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은 용역 전문업체에 발주를 하는데 공동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LH가 용역비를 6억을 부담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제 북항 일원을 보시면 항구하고 철도하고 기존 시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항구나 철도는 여태까지 우리가 관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걸 통합개발을 한다고 하고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을 할 때 LH가 정부 쪽의 파트너로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재원의 한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많은 부분에 대부분 사업에 들어오겠습니다마는 특히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중에. 이런 부분에 LH가 참여를 하는 정부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서 계획단계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좀 빨리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LH와 부산시가 업무협약, MOU 계약 체결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 12월 달에 MOU를 시장님하고 LH공사 사장님이 같이 오셔 가지고 같이 MOU를…
작년 12월 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결했네요?
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봤을 때 LH가 들어옴으로 해서 LH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자금력을 가지고 부산시에 공공투자 해 가지고 사업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빈집 실태조사 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작년에 행감 할 때 빈집 실태조사 관계 이거를 한국감정원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그때 하셨죠?
예,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정보공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감정원에 들어가 보면 빈집 정비사업 해 갖고 쭉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보면 그렇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거 용역을 줄 때 한국감정원에 주지 말고 다른 데 어디 찾아갖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 중에 역량이 되는 곳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행감 할 때 그랬죠, 그죠?
예산 심의 때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때 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2018년 3월 달 도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거네요?
이게 19년, 향후 계획이 19년인데 이게 18년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게.
향후 계획에?
책을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19년인데…
그러면 3월 달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용역체결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산 심의 최종적으로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실제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할 수 없는데 의결이 되어 버리면 또 나중에 거짓말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우리 도시공사하고 BDI에 우리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공사하고 BDI에 해 보니까 BDI는 순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조사작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빈집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자기네 전문적인 해 왔던 업무는 아니지만 하게 된다면 사업에 착수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그러면 시의회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 해서 이제 조건부로 그렇게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부대의견을 가지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주는 용역을 받아서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법상으로는 6개 기관이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감정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공사 그다음 기타 지방공사하고 지방연구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인 도시공사와 지방연구원인 부산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데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두 기관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 도시공사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시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부대의견을 달고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비용에 보면 4억 3,000만 원이 실제 조사비고 정비계획에 9억 7,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에 9억 7,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비방향.
정비계획에는 그 실태조사한 조사표를, 실태조사는 조사표를 작성해 오는 과정이고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빈집을 정비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계획을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인데 그럼 우리가 흔히 빈집이니까 정비계획 수립하면 뭐 이거 사용도가 없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용역을 봐서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집 때문에 사실은 골치가 많이 아프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그게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빈집의 활용도를 잘하면 우리 부산시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용역을 주는 만큼 계획 수립 잘 해 가지고 빈집 활용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부 보충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지난번 며칠 전에 신문기사도 뭐 도시공사에서 할 영역도 없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가 나오던데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한국감정원 그다음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을 저의 방에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조사를 하면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개발비가 한 6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비가 14억인데 조사하고 정비계획이 하는데 14억 드는데 6억 원 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은 이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료로 쓰면 되는데…
그런 말씀은 결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못한다 하면 한국감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의 방에서 회의를 했는데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은 시스템은 자기들이 열어주겠다. 열어주고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안 만들고 공유를 하고 대신 이제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자기들이 또 축적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앱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사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시스템에 연결해서 하는 걸 실무자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협의가 돼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 사실 요 사업비에 보면 지금 정비계획 9억 7,000만 원 이게 실질적으로 빈집을 조사하는데 아마 인력 인건비가 같은데 대충 보니까, 그렇죠?
그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는 인건비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사원이 직접 가야 되는 거고 정비계획은…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서…
그걸 가지고 도면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엔지니어링 용역비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가집니다. 어쨌든 감정원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를 조금 한다면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데 위탁을 시켜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업무가 법상으로 우리 국토부의 규정이 6개 기관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공사하고 우리 지역에는 지방공사하고 지방연구원이 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는 물론 교통공사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업무관련이 없으니까 업무관련이 있는 지방공사는 부산도시공사 그다음에 연구원은 우리가 부산연구원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연구원 그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조건을 달았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부는 우리 영도구 사례를 통해서 뉴스테이나 도시경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정비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이 나와 있는데 이 지주택이 지금 가장 주민들이, 구민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데 자료가 빠졌는데 특별히 자료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게예?
지역주택, 지역주택조합.
아, 예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법상으로 우리 정비사업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담당자와 대화)
주택법에 의해서 하죠?
예?
민간에서 주택법에 근거해서…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데 지금 민간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이슈가 되고 피해를 입고 엄청나게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제7대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해서 추가로 이 사업의 지주택에 대해서 추가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지역주택조합 해당 구역 내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제 운영을 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광고와 현수막, 홍보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라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 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합원 피해가 굉장히 많고 조합원들이 이거 폐지해라. 이걸 왜 하노 이래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이걸 제도나 법령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단계지만 아직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런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보발령을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문변호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지금 또 처음으로 구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면 잘 모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모릅니다. 완전히 사기꾼들 거의 한 80∼90%가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예방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가 요 부분은 변호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잘 챙기십시오.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기존예산을 어떻게 돌려서라도 이런 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자문변호사를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 부산시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업승인자료…
자료로는 69개소…
해서 승인이 13개 났죠?
뭐 조합승인, 사업승인 된 게 열한 군데고 준공이 2개가 되었기 때문에 13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된 지가 제법 됐는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가 69페이지에 있고 경관관리 58페이지에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테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뉴스테이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뉴스테이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전 정부 때 중산층에 이 새로운 소유보다는 이제 전·월세형태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 해서 했고 이게 사업성이 없으니 자연녹지나 산지, 그린벨트, 공원 이런 부분을 해제해서라도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수용한 게 37건이 수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게 사업성이 부적격하다 해 가지고 못하게 한 거 말고 살아남은 게 지금 9건이 살아남았습니다.
9건입니까?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기업형 임대주택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한 게 뉴스테이에서 그래서 지금 다시 업무보고 하신 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기존에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보완에 맞춰 부산시 정책 이게 2016년 2월 16일이거든요. 부산형 뉴스테이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수정보완된 혹시 이게 정부의 정책보완에 맞춰서 수정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때 당시 정부에 그런 정책보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부산형 뉴스테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9개소 빼고는 다 뭐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부적격하거나 또는 자체 스스로 취하해서 지금 9건이 남아 있습니다. 28건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이 고시되어 지구단위계획 승인단계에 접어든 4개소에 대해서 주민갈등이 있는 거는 어떻게 지금 갈등해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대표적인 게 물만골 그다음에 대연지구 이런 곳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해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래 갈등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소가 된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해소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된 부분은 어렵지만 다 취소를 했는데 취소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통합심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과정에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 지금 민간임대주택이 행복주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예, 옛날에 정부에서 하는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남은 게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나온 게 행복주택으로도 지금 전환하겠다는 그런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도 동의하세요?
예. 그 행복주택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고 뉴스테이는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다른데 이제 뉴스테이를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복주택이나 이런 사업들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뉴스테이를 앞으로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거는…
언론에 잘못 나온 겁니까?
예, 잘못 나왔습니다. 뉴스테이는 산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행복주택으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전부 다 사전형 지구단위계획도 할 수 없는 것도 다 만들어서 하는데 뭐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행복…
만약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행복주택…
만약에 뉴스테이가 하다가 행복주택으로 그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면서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행복주택한다고 지금 요 앞에 시청 앞에도 해 가지고 물론 뭐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연제구청에서 반대를 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갈등에 또 재갈등을 일으킬까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행복주택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뉴스테이를 행복주택으로…
그러니까 뉴스테이, 뉴스테이에…
그 사업을 거기서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뉴스테이 지구를, 부지를 행복주택으로 안 하시, 사업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육십, 58페이지 도시경관관리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도구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뉴스테이 지나갔지만 한 960세대를 뉴스테이를 하려고 협상까지 전문가위원회를 열어서 저층형테라스로 해라해서 조건부로 승인되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뉴스테이 부분도. 그런데 지금 영도에 구청 밑에 보면 청학동 부분인데요. 준주거지가 한 90%고 2종주거지가 한 10%인데 지금 34층, 35층 나홀로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는데 이 허가를 부산시에서 내줬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지향하는 게 시민공원에도 65층이 너무 초고층이다 해서 층수를 낮춰라해서 시민전문위원을, 자문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골머리가 아픈데 지금 34층, 35층에 허가가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면적이나 높이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거는 아니고 영도구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자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아니 30층부터 시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구청에서 한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아, 지금 말씀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우리 건축위원회인데 사업승인은 시에서, 구에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승인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34층, 35층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 3월 2일 날 건축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34층, 35층이.
바람직하지 않지예.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은 왜 계속 부산시는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태양열비축사업으로 해서 매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34층, 35층 서면 일조권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아파트 주민이 시뮬레이션 한 것도 달라고 하니까 무시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참 웃깁니다. 이 법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일조권에 해당이 되는데 준주거지역은 전부 일조권을 제외하고 있어서…
예. 준주거,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물론 1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열비축사업이 그런데 이 34층, 35층을 허가를 하면 그 인근에 또 34층, 35층 허가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여건이나 용도지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 허가를 내주세요. 내 주십시오. 계속 그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맞은편 하고 계속 34층, 35층 그렇게 내주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종 건축전문위원회까지 통과된 게 작년 6월 27일이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했고 착공 수리를 작년 10월에 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절차 중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번도 들어오면 그렇게 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주시겠습니까, 안 내주시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의결 했는데 조건부사항이 뭐죠?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58페이지에 도심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접목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조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회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예, 알겠습니다.
경관심의 할 때 대상이 아니었는데 리모델링 용이한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용적률 20% 완화시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용적률 완화 20% 되는 바람에 더 고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와 대화)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차후에 재건축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리모델링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20% 더 찾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용적률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과대인센티브가 제공된 측면이 그게 난개발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이나 건축을 할 때 최대 인센티브 부분을 좀 조절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적용이 되어서 다 찾아먹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이런 용도, 용적률이 완화 20%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해 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완화가 되고 결국에는 34층, 35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사례를 남겼는데 34층, 35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한번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면 참 그 뒤에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건축위원회 위원들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법이 있다면 그런 책임이 묻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마트부지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나와서 원래 좌회전도 하고 보통 왜냐하면 좌회전하고 유턴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영도구청은 아시죠?
예. 잘 압니다.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커브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게 또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굉장히 유턴이나 좌회전 유턴을 많이 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간과한 것 같은데 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안 되더라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앞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심도 있게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문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카이라인이 걸리고 흉물이 지금 흉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초고층빌딩이.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경관이나 이렇게 보면 디자인할 때 보면 앞면만 되게 신경을 쓴다 말입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배면, 측면 이런 것도 디자인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상 초고층건물이 올라가야 된다면 앞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배면, 측면 해서 사각 이 4면으로 해서 디자인을 좀 예쁘게 그런데 뭐 또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규제해서 또 사익을 침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하고 또다시 하면 안 될까요?
예.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건축 또 재건축, 재개발 업무까지 들어와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로 긴밀하게 잘 하입시다. 현안사항에 지금 한 개밖에 안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도시재생국의 제일 현안사항이 뭡니까? 왜 이런 걸 노출을 안 하고 숨기죠?
인·허가사업들은 사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인·허가사업을 여기다 다 넣게 되면 지금 추진 중인 인·허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시 공무원들께서 중요한 인·허가, 도시계획, 도시건축, 진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다수주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이래 하면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현안사항이죠? 지금 여기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에 연제구의회에서 조금 그거 한다고 이거는 현안사항에 넣어놓고 3,000세대가 지금 고통에 시달리는 시민공원 주변 촉진구역 높이 공공성 문제는 지금 현안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지금 현안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항이 이제 정비구역이 부산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인·허가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시민공원 주변은 조합원이 약 3,000명 조합원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의 고통이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합장들이 몇 번 찾아오고 해도 저는 원래 재개발조합을 사실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을 오히려 제가 질타를 하고 어떤 조합원들은 아예 상대도 안 해 버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처음에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계속 와서 몇 사람씩 와서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고통스럽다 이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게 되고 아, 이게 도시계획으로 이미 고시된 이 내용을 저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이걸 알고 다 이렇게 유지해 오고 이제 공사 시작하겠거니 했는데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아, 이걸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따지고 제한을 지금 와서 가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시민자문위원회가 지금 열여섯 분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분들의, 제가 두 번 참석해서 느낀 걸 보면 본 위원을 볼 때 마치 어떤 조합과 결탁해서 조합을 대변하는 무조건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님이 처한 어떤 처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이제 고통을 이야기하니까 들어보고 아,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중에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그거죠? 국장님도 만약에 그 구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조합에서 시민공원을 위해서 내놓은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혹시 아십니까?
돌출마을 이전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추정에 몇 평쯤 되겠습니까?
평수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촉진구역 주변 특히 2-1하고 3구역 주민들이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서 5구역을 위해서 내놓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과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하고 공원하고 상업구역도 비워주고 지금 내놓은 땅이 있죠? 그 면적이, 놀라지 마십시오. 1만 7,000평입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그런 경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땅을 1만 7,000평 내놓고 나머지 코너로 몰아서 그 일반 재개발 구역만큼 지금 짓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뭘 줄이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공공성이 아까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마는 작년 7월에 갑자기 높이 공공성이 생긴 게 아니잖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공무원들께서 정직하게 시장님께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 드리세요. 국장님, 촉진구역 고시문을 읽어보셨습니까?
2008년도 고시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8년도하고 2016년도 변경고시입니다. 이것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지금 시민자문위원회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시민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막 제한해야 됩니다 하는데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분명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촉진1구역 몇 세대, 2구역 몇 세대, 몇 세대, 몇 세대, 임대 세대 몇 세대 다 정해놨죠? 여기서 상기계획 세대수의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다 되어 있죠? 예? 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상 변경하려면 촉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돼요, 또. 그러면 한계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제재를 하려면 최대 4% 이내에서 깎겠다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느냐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 골병 들여 죽이는 거예요. 지금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3월 달에 결론 내겠다 했는데 그러면 벌써 9개월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지연으로 해서 시기를 놓치고 비용도 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요구사항도 몇 억씩 한꺼번에 하면 몇 억씩 들고 조합 운영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거 다 조합원 부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계가 뻔하고 대안을 마련할 거는 제한되어 있는데 빨리 해 가지고 조합장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시장님께도 이 3% 범위 내에서 안 하면 계획자체를 변경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정하게 얘기하세요. 용감하게.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계획변경 자체를 올리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계가 정해진 걸 가지고 지금 높이가 문제다 하고 질질 끌면 이 사람 피 말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혈압, 스트레스하고 이런 걸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비용하고 다 시에서 보상할 겁니까? 나중에 별다른 결론이 없이 나왔을 때 그 손실비용 시기, 기회비용을 누가 보상합니까?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무기를 대세요, 조합장들한테 3% 내에서 우리가 임의로 조합할 수 있는데 3%면 얼마니까 얼마 정도에 해서 공공기여를 하든지 디자인 좀 더 돈을 투입하든지 해서 결말을 보고 시장님께 그리 보고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문위원회 답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라는 거는 이제 경미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게 3%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운 승인절차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촉진계획 변경을 생각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너거들 한번 당해봐라, 너거가 대폭적으로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더 내놓으면 그 사람들 사업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이거는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한계를 알려주고 1안, 2안 중에서 택하게 하세요. 이것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분명히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촉진계획 변경안을 다시 내시든가 안 그러면 3% 이내에서 빨리 결정을 하시든지 이래 하셔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심정은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1만 7,000평 돌려달라 하세요. 그러니까 묵살하자. 차라리 1만 7,000평을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이 사업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도 지쳐 가지고 안 할라 그래요. 알아서 개발했으면 차라리 낫죠. 누군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마지막까지 흔들리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 시에서 깜깜이 행정으로 경관위원회 핑계 대고 이리저리 유보하고 이러면 행정의 횡포로밖에 안 느껴지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왔다.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시민자문위원회 우리 고대영 위원님과 함께 지난번에 한 번도 안 쉬고 3시간 40분을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역별 설명을 지난주에 들었고 이걸 이해하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안사항으로 좀 특별관리 하셔서 빨리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이제 특별히 관리할 뿐만 아니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선량한 진짜 한 채 가진 오래된 주택소유자들의 한이 이 막연한 우리 공무원들과 시장님한테 그런 억울한 원망들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무리한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이러면. 이걸 오래 끌면요. 다른 데 하고 너무 역차별적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뻔한 답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골병 먹이면 시에서야 행정권한이라고 자문위원회 맡기고 질질 끌면 되겠지마는 그 고통 받는 시민들은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 그럽니다. 마 원위치 해 주든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리한 일이에요. 시민공원을 한다고 해서 주변사람들을 일정부분 희생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추가 희생을 내 놓으라 하는 것은 정해진 고시 내에서 해야 된다. 빨리.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8페이지에 경관위원회 숫자가 몇 명입니까?
경관위원회 지금 71명을 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거는 이제 법상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명 이내인데 그러면 경관위원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참여합니까?
예, 풀로 해서 이렇게 그때, 작년에 개최 회수가 14건이었으니까 14건에 이제, 아, 14번 개최를 하고 40건을 심의를 했으니까 평균 내면…
한 두세 번 참여하겠네요?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이 보장된 겁니까?
이분들은 이제 분야별로 우리 담당공무원도 있고 또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질의, 질문 몇 개 하다가 결론은 유보 이렇게 나더라고요. 분명히 질문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어느 누구도 유보하자 말이 없는데 마지막에 위원장이 아, 뭐 이런 의견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유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끝.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이나 유보가 났어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시에서 유도한 게 맞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경관위원회 앞으로 구성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좀 상의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몇 번 하는지, 내용을 사전에 언제 선정하죠?
해당 심의를 하기 직전에 심의회를…
아니, 그러니까 71명을 재구성을 지금 1월 달에 한다 했는데…
재구성 일정은 경관위원회가 작년…
작년 1월입니까?
작년 2월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임기 2년이니까 이제 올 연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2월부터 다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에 바꾸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지나갔고, 건축위원회나 여기 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현재 우리 내부 의회 조례 때문에 지금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어떤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 온 전문내용을 가지고 여기 참여해서 우리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을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굳이 왜 우리만 일부러 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의회 내에서 의회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으로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했던 스마트시티 서부산청사 사업이 아주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부산청사라고 하는 말을 쓸려고 하면 본청 직원의 20% 정도가 입주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건물의 점용면적의 20%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25%. 25%를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청사운영 지침에…
청사운영 지침에?
예.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수는 없나요? 직원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점용면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이…
점용면적…
면적의…
사용면적…
점용면적의 25%를 점해야 만이 청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직원의 규정은 없나요? 그러면 25% 쓰는데 직원이 10명밖에 안 갔다. 그래도 청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무실이 직원이 많으면 당연히 쓰는 면적이 많을 텐데 거기에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의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가면 점용면적이 또 많아지니까 이제 아마 면적으로 하지 싶은데 그 상세한 규정은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서부산청사라고 이때까지 늘 써왔던 이름을 좀 불투명하다. 아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청사라고 이름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 확정되었을 때 서부산청사를 하겠다라고 당시에 서병수 시장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오거돈 시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재 계속되어 왔던 업무보고나 각종 서류에 서부산청사라고 명기되어 왔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리고 지금 담당국장님의 말씀도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예.
2017년도 5월 달에 사업추진계획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주신 업무자료에.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재생사업 그리고 활성화 구역의 개발사업에 관련되어서 생산된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첫째, 회의록 그다음에 시장 결재서류 또 만약에 그 서류가 시장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국장이나 또는 부시장급에서 최종 결재자가 된다면 그 서류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장 결재서류나, 그 결재서류는 원본을 확인해서 원본확인필을 찍어서 그렇게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와 서로 상호 교환했던 공문, 만약에 그게 대외비라든가 뭐 비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생산해서 본 의원실에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사본을 해서 보내 주시고요. 도시공사하고의 관련서류, 주고받았던 공문,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2월 달에 지식산업센터 민간투자자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얼마 정도의 민간투자자가 접수를 했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사항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에 관련된 진척사항과 변화를 제가 읽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주 중대한 문제라서 차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과 다시 의논해서 이 문제에 관련된 상임위를 다시 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36페이지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에코델타시티 내에 공공시설 용지 확보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어떤 용지를 지금 공공용지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콘텐츠가 무언가요?
예, 이 에코델타시티와 그다음에 그 인근 서부산 개발이 되게 되면 많은 인구가 또 집적을 하고 또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각 부서로부터 이런 서부산이 개발됐을 때 어떤 공공수요가 있느냐라는 걸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분야별로 계획을 잡은 것이 있고, 그게 이제 지금 한 4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안이 나와서…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서부산청사 정도의 공공시설이 될 것 같은데, 서부산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센텀시티 내에도 벡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도로나 공원 말고도 거기 부산콘텐츠컴플렉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단지 내에 공공적인 것들을 위한 박물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사의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그 단지에 공공적 사업을 위한 그런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공용지에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약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쉽게 말하면 이 공공용지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의 그 계획을 했던 그 계획서들…
당초 계획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제가 오늘 조금 주문이 많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산업용지정책이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서부산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새로운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지금 현재도 풍산금속 자리에도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서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가 있고 여러 가지 특혜시비도 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시 정책 당국자들이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할 때 늘 보면 좀 편한 방법으로만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심 한복판에 있는 좋지 못한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단지로도 옮겨가지도 못하고 또 도심지 내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불만 속에서 늘 시달리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화재사고가 사상에 났을 때 사상노후공업지역 내에 아직도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금공장을 비롯한 도금단지를 빠른 시간 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전용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도금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이런 업종이 첨단산업이 아니다라는 이유 또 그다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 다른 업종의 이제 기피 이런 것들 때문에 마련이 안 되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뿌리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이제 성장, 아, 융복합주력산업과로,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융복합주력산업과에서 이 문제를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는 이제 실제로 그 업체를 지원하는 부서고 우리는 그 업체가 우리가 개발한 사업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이런 부서인데 어쨌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특히 사상이나 신평, 장림 일원에 있는, 신평, 장림 이미 이제 시가화된 지역이고 앞으로 도심으로, 도시지역으로 발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옮기지 않고서는 그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기가 어렵다는 어려움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대안을 모색을 하는데 이제 다만, 당초에 옮겨가기로 했던 지역, 이런 지역도 이제 도금업체가 들어오면 다른 업종이 못 들어오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서로부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것만을 위한 전용 산단을 만들 수가 있는지, 또 입지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걸 저희가 봤고, 제가 그걸, 그 계획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당시에 제가 관련 우리 시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가 지금 새로 만들어, 더 지금 넓어지잖아요?
예.
그 넓어지는 쪽에 한번 유치를 고려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저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고려해 보겠다.
예,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산업단지의 재편, 또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년, 2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논의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 당시 부산에 3난이 있었죠? 쓰레기 대란, 교통 대란, 그다음에 산업용지난 이 세 가지가 부산의 3난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 20년이 지나도 기존의 시가화구역 안에 있는 이런 좀 쉽게 말하면 공해배출업소라든가 이래 좋지 못한 이런 영세한 업체들은 부산시의 산업용지의 확보대책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것이죠.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남겨 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본회의를 통해서나 또는 상임위를 통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드리기도 했고 또 실제 부산시가 좀 하기 힘든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조를 드렸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율배반적인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상재생지구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4,400억 들여서 도로도 확보하고 도로도 좀 넓히고 그죠? 복합용지도 만들고 또 지원시설용지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도시형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 안에 있는 폐수라든가 공해를 내뿜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이전대책은 지금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에 관련된 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액션플랜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사상재생지구사업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해 놔놓고도 그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그런 그 업체들의 업종이나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 좀 넓히겠다. 지원시설용지 만들겠다. 복합용지 그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신년 초에 뭐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관련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의논을 드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해 보면 그때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데 막상 상임위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자신이 무기력 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가 강단이 있어야 돼요. 전체시민을 위한 이익이 어느 것이 더 큰 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BH가, 부산도시공사가 공기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기업이 하는 일은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이,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공기업 아닙니까? 그럼 용지분양 하는데 그런 도금회사들 넣어주고 그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 꺼린다 분양률이 좀 저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손해가 되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늘 이렇게 밀려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정통을 찌르잖아요, 지금. 맞잖습니까? 수익성문제 아니었습니까? 충분히 한 단지 개발해서 그런 노후업종이나 잘못된 업종을 다 편리하게 부산시가 지원도 해 주고 그동안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으니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증도 서주기도 하고 자금도 좀 융통해 주기도 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노쇠하니까 현대화된 어떤 그런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다 해서 하면 아무 관계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폐수처리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설만 잘 만든다면 그게 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결국은 공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 안에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산업용지를 16년, 20년째 개발해 왔는데 아직도 신음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익관계 때문에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새해에는 좀 생각을 바꿉시다. 좀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도시공사가 이익도 되는 일도 하고 손해를 보는 일도 해야죠. 그게 공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게 빠져나가면 그 도심 안에 들어있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봅니까? 환경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하실 때는 본 위원의 이 제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차피 땅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도시의 열악하고 도시환경을 어지럽히고 주민을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기업 스스로는 스스로가 아무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골칫덩어리를 좀 시가 안으세요. 도시공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크게 마음내자, 시장님이 이거 꼭 하시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20년, 30년 동안 미루어왔던 그런 사업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시작해 보는 뭔가 그런 계기를 만드시면 참 부산시가 칭찬받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전을 해서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것인가라는 것도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의논을 드리고 또 도움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가 너무 편한 일만 자꾸 이렇게 쉽게 개발해 왔는데 이제 골 아픈 일도 우리가 머리 싸매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모두 발언으로서 방금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마지막발언 휘둘리지 마라 공무원의 자세가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한 6개월 정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아 너무 이게 어떤 그 시장님의 선거를 앞둔 정책방향에 너무 우리 시청의 고위관료들께서 다들 엘리트 아닙니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그게 보면 그래요. 늘 그런 느낌을 갈수록 많이 받아요, 제가. 이거 이래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병수 시장이 했던 이 서부산권이 사실은 보면 이게 17년이에요. 17년 5월이면 바로 1년 후면 선거가 있어요. 제가 설명했지요? 그래 이게 지금 총보면 65조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거돈 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서부산권 뭡니까? 개발본부입니까? 자체가 없어졌어요. 흩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차는 이게 좀 우리 고위간부들께서는 시장이 조금 더,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15년을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을 내다보고 “노” 할 수 있는 좀 기개 있는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복지부동. 예? 바짝 엎드리는 공무원 뭐 이래 그래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 지금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잖아요. 아니 시장이 고위공무원을 마음대로 시쳇말로 자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30년, 20년의 전문테크놀라트로서의 전문경력, 지식 등이 있으면 그거에 합당하게 시민에게 돌려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만 정치논리로 하면 “노” 할 수 있는 기개가 좀 필요하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34쪽 한번 봅시다. 국장님, 34, 33쪽. 국장님 맨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좌쪽에 금빛 노을 브릿지 감동진문화포구 이 조감도 이게 다리가 맞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철길 아닙니까? 이거 뭐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겠는데요. 보고서에 그렇잖아요? 이 자리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집행부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새해에. 그래 사실에 가깝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진실에 가깝고 팩트에 가까운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들이 다 판단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진이 지금 철길인데 이게 조감도는 뭡니까? 철길이, 이 철길이 아니에요? 철길.
요거는 기존 시가지 하고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보행교를 요렇게 만들겠다는…
철길 위에?
철길 위…
철길 위에 보행교를, 아니 이거 보행교 없어요. 이거는…
아니 앞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갔다 아닙니까?
아직 사업이 착수 안 되어서 그렇고 앞으로…
이게 말이지요. 밑에는 이 도로가 아니고 철길이지요? 국장님 철길 아닙니까? 철길. 철길 위에 지금 이 다리를 놓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도로가 있어요, 거기 도로가 없는데 철길인데 철길. 이거 보세요. 여기에는 보…
그 앞에 강 앞에 있는 거는 강변대로고요. 그다음에 철길 그 뒤에 있습니다.
지금…
강변대로가 지금 있고 그 안쪽에 가면 철길이 있습니다.
강변도로가 있고 강변 그 뒤에 이래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도로가…
아닌데 이게 우리 갔잖아요, 이게.
강변대로 맞습니다, 여기가. 아마 저 안쪽에서만 보시고 강쪽에서 사진을 많이 안 보셔서…
우리는 보면, 제가 가본, 높은 데서 안 봤습니까?
예.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철길을 건너서 나루에 가자 이거예요. 이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곳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금빛노을브릿지는 철길을 넘어서 강까지 가는 거고…
예, 이거 철길이에요, 철길.
감동나룻길 요거는 구포역 지금 지하철역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다음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게 사실은 사후약방문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감동나룻길리버워크하고 금빛노을브릿지 이거하고 별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환형으로 그 일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바로 한 500m 그런데 같은 데예요. 500m에 떨어진 거 거의 비슷한 걸 갖다가 120억 원, 197억 원 약 한 320억을 투자한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예산낭비예요. 이것도 바로 정치논리인 게 들어보면 저한테 말하는 게 말이죠. 뭐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니까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 다 이렇게 말해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강력하게 반대 예산낭비다 예결위원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낙동강변에 있는 사상구·북구·사하구 주민들이 실제로 강변과 많이 차단되어서 강변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바꿔주면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잘 되고 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도 시비도 끌어와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밖에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우선 우리 지금 13쪽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13쪽에.
예.
지금 우리동네살리기 지금 서구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대신2동에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2017년 선정된 것과 2018년 선정된 것이 있는데 서구는 닥밭골이 2018년도에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선정이 되고 나면 이게 선도지역으로 우리 저번에처럼 시의회 상임위에서 시의회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를 하고 해서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한 데까지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올해 연말께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시비매칭을 해서 올해 연말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지금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2차 서류를 올려야 되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최종 처음에 선정할 때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을 했고 이제 주민의견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용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센터도 있고 우리 오전에 보고받은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그렇는데 또 용역을 해서, 뭐 일단 이해하겠습니다만 확실한…
사업을 하려면 에어리어도 확정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딱 준비를 해서 딱 2차도 통과하자 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39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시에 대한 예산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일단 그렇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는 지금 보면 하는 일이 사업면적 확대에 67만 평에서 4만 평을 늘리고 71만 평으로 해 주고 이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제한결정도 하고 다음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해제신청을 합니다.
예?
해제신청을 국토부가…
아, 그러니까 그 신청, 신청한 게 첫 단계 아닙니까?
예.
신청을 해야지 결정권은 국토부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시비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됩니까?
그거는 사업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부산도시공사가 들어간다면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하게 됩니다. LH가 하면 또 LH의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에 올라가 보입시다. 시행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SK건설 컨소시엄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이건 예정이에요. 여기에 18년 1월에 시가 GB해제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공공성 확보를 해라 이거 안 하면 못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71만 평을 하는데 이 전혀 SK건설 컨소시엄을 위한 다음에 봅시다. 부산강서산업단지, 중소기업은행, 한국감정원 이 사람들이 땅장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예? 하니까네 지금 국토부에서 이거 전부 다 민간업체 천지고 이게 말이, 이게 그 강동동 일원이 뭐 사유지지만 그렇잖아요? 사유지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만 뭔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맹탕 71만 평 전부 다 땅장사해라, SK컨소시엄 너희 전부 다 땅장사 돈 벌어먹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시쳇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아까 말한 이거 해 주고 멍석 쫙 깔아주는데 허가, 제일 중요한 게 국토부 허가 아닙니까?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지요, 지목상은. 그렇잖아요?
예.
첫 단추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해 주고 그럼 우리 시는 얻는 게 무엇입니까?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시는 얻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해 놓으면 산업물류유통시설에 하는 경제하는 인력충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자리 이 일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게 보면 말이죠. 이 SK건설 컨소시엄은 용지확보에 목적이 있어요, 용지확보. 그렇잖아요? 자, 용지확보 앞으로 가보입시다. 산업물류유통시설을 SK가 유치합니까? 강서산업단지 물론 여기는 좀 관여되겠죠. 중소기업이 유치합니까? 한국감정원이 유치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께서 이 도시개발공사에 공익성 결여 부분에서 이야기 했어요, 맞습니다. 도시, 본 위원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이전에 도시공사는 시 재원으로 공공사업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도시공사 아파트, 나는 그 정도 짓는 걸로 알았어요. 이렇게 구석구석에 택지를 조성해서 동부산·서부산에 택지를 개발하는데 깊숙이 관여해서 하는 줄은 몰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도시공사가. 그런데 제가 본질문 안 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도시공사가 우리 지금 도시안전위원회에 감시·감독권의 통제권 벗어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와 밀접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중요한 현안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도 말씀하셨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전문성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차 도시계획 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하는 건축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자꾸 전문성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모르는 우리의 그렇잖아요? 물론 개중에는 민간인 말고는 우리 위원들에는 그렇잖아요? 와서 뭐 합니까? 이런 문제는 앞에 조금 말도 했지만 우리가 행동강령 그 속에 하나만 삭제하면 돼요, 에 대해서 본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차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해 줘야 되나 이거 71만 평을 SK건설 컨소시엄 부산강서산업단지, 중소기업은행, 한국감정원이 땅장사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들러리 서 줘야 되나 행정력을 몇 단계 이거 그린벨트 해제 이거를 해 줘야 되나 이런 문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해요. 돌아오는 그럼 도시공사가 그 돈을 얼마나 벌이며 거기 사회에 시민의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환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환원된 게 별로 기여도가 없어요, 이게. 도시공사는 본연의 설립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통제해야 되는 것은 갈수록 전문지식을 쌓아가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여덟 분의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도 해결은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여덟 분의 책임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오늘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트라이포트터미널 추진 예? 이 복합 그러니까 강서구 화전동, 송정동 일원에 복합물류인프라를 위한 트라이포트복합터미널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디 소관입니까? 우리 지금…
물류정책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새롭게 만들어진 물류정책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류정책관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코델타시티 그러니까네 에코델타시티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 섹터 안에 우리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우리 도시, 여기와 같이 서부 관계와 같이 R&D개발하고 뭐 유통하고 국가시범도시 또 용지시설 이런 거에는 우리도 관여하고 또 다른 부서가 관여하고 이런 유형으로 가기 때문에 요 올려놓은 기사는 방금 국장님 말씀은 그쪽 소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 업무를 했었는데 요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물류정책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정책관 요런 사업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철도 그다음 항만물류, 항공물류 이런 사업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포트는 물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트라이포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아 이게 지금 이게 이상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도시재생 이 부분 이거 해야 되는데 보고서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럼 보고서에 누락된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서면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상세하게 서면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좋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맞춤형 도시정비추진 해 놨는데 이 사업대상을 보니까 밑에 분류를 3단계로 해 놨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래놨는데 보이십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생활권 시범사업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두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기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나 생활권심사하고 있는 걸 안 되고 있는 거에서…
해제를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나누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제를 하고 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하고 그랬을 때 그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몇 세대까지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8호 미만, 다세대는 36세대 미만이고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36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채 미만만 할 수 있다는 이거죠?
예,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또 한 일단의 가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거보다 큰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또 할 수가 있고…
그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데…
예. 그거는 10호 이상해서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몇 호요?
제한 없이…
10호 이상에서 제한 없이?
예. 그러니까 이 가로라는 게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이 지역 내 이 규모가 최소한 10호 이상인데 면적이 1만㎡…
삼천 그러니까 삼백 뭐 미만이면 가능하다.
1만㎡니까 3,000평…
예, 3,000평…
이하의 면적인 경우는 할 수 있다. 그걸 넘는 거는 이제 재개발로…
그러면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소규모 재건축사업…
그거는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재건축으로 봐야 됩니다.
200세대 미만이고.
예.
이거 딱 명시해 놓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의 통합홈페이지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홈페이지 있죠? 정비사업.
예.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서 e조합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보 20개 항목 공개한다고 해 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정보 20개 항목이 뭐 주로 어떤 거예요? 요기는 조합이 공개하는 정보와 구청이 공개하는 정보가 있는데 조합이 공개하는 정보가 15개가 있고 구청이 공개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도정법에 의해서 10개 항목인데 운영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계약서라든지 총회나 이런 회의를 했으면 의사록이라든지 또 사업시행계획서라든지 관리처분계획서라든지 단계 단계별로 그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20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개 항목을 공개 해 봤을 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내 조합원하기 싫다고 빠지고 하는 그런 걸 정보를 봐서 가능한 겁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판단하기에 그 자료만 보면 충분합니까?
그 개인의 전문적인 이해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이런 통합홈페이지상의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3-5 재개발을 하고 정비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추정분담금인데…
그렇습니다.
그 추정분담금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그럼 이걸 했을 때 추진이 지금 단계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이 나오는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정보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참여 여부를 정말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은 뭐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실제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내가 부담하면 되겠구나라는 건 지금 충분히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
본 위원도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3-7 보면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개발한다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e-조합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e-조합시스템을 개발하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결과를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 내부에서 회계정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합 내부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합원들이 알아야 된다. 조합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제 조합의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행정처리라든지 인사관리 할 때 이제 전자결재로 하라. 누구를 어떤 업무를 주고 그다음에 오늘 얼마 지출했고 이걸 전자결재로 하면 그 전자결재 내용을 조합원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결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그걸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각 조합 측에서 우리가 해 놓으면 조합 측에서 다 볼 수 있다 이겁니까?
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다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회계처리라든지 인사라든지…
행정처리라든지 결재 받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각 조합에 쉽게 얘기하면 무슨 총회나 뭐 할 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들어가 봐라 등등 이런 것도 홍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되면 이제 조합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서 확산을 시키고 또 조합원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보면 생활 시범, 재건축이나 등등 보면 조합원과 비대위 관계의 갈등 이런 게 등등 많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정보를 공개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정말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관에서 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e-전자조합시스템을 해 가지고 아무튼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질문하다가 정회를 해서 좀 끊겼는데 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테이 9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영도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6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예, 그렇습니다.
뉴스테이입니다.
6페이지가 아닌데? 뉴스테이 우리 정책 영도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는 토지매입 현황을 보니까 삼정이 지금 삼정하고 삼정기업 합쳐 가지고 40%밖에 안 되거든요? 토지매입 현황이.
동삼동…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뉴스테이가 원래 자연녹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영도에 한 1만여 세대가 지금 건설이 되는데, 지금 또 미분양도 났는데 이 삼정 같은 경우에는 입안취소를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굳이…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즉흥적으로 입안취소를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저희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여부를 엄밀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계속 고민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나중에 하는데…
이 진행되는 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학동에 34층, 35층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주민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단절, 아마 단절되었을 겁니다. 아파트 2동 들어서면서.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일단 아쉬운 대로,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서 행정조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공사 좀 중지시키고, 공사를 좀 중지시켜서 인근에 있는 민원들을 좀 해결하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구 건축과하고 지금 민원이 아마 제기되어 있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해서 준주거지역에 일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뮬레이션도 좀 해서 얼마나 일조권, 태양이 가리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착공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착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도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사를 반드시 중지시키십시오. 시키시고, 민원을 처리하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구청장 권한이니까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장 그러니까 권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관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부산도시경제플랫폼 구축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도시경제플랫폼이 이 용어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옛날에 시작할 때는 창조경제플랫폼이었죠?
예.
그러다가 지금 지식혁신플랫폼이 마치 이 전체에 부산도시 경제플랫폼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정식 명칭이 14쪽에 나와 있는 부산도시경제플랫폼 구축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조도시, 창조경제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공모를 하고 들어왔고, 그 뒤에 이제 창조경제라는 게 좋은 말이고 훌륭한 취지인데 이제 시민들한테 인식될 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 정부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 그 이름을 저희가 쓰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가칭으로 이 사업이 공식명칭이 생길 때까지 그 명칭을 이렇게 해서…
가칭입니까, 그러면?
예, 썼던 거고, 나중에 이것도 준공이 될 때 건물의 이름도 붙여야 되고 또 광장의 이름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준공 전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가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명칭이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예, 이거 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든 정책이든 이름만 들으면 다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헷갈리고, 마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혁신플랫폼을 부산역 광장에 지식혁신플랫폼에 이게 관문지구, 상업지구, 주거지구 세 가지로 나누는데 마치 이 한 가지가 이 모든 걸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하시겠다 하니까 나중에 또 체크를 하고요.
광장은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우리들끼리는 유라시아 관문광장 그다음에 산복도로라운지 뭐 이런 식으로는 부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시민의견을 수렴하거나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도 서로 거시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임의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 공간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지식혁신플랫폼 부산역 광장 여기에 지금 확정이 다 된 겁니까? 그때 PT로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저번에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별적인 수요자들하고 협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우리 건물에서 테넌트라고 하는데 테넌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쪽의 수요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계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하면서 약간의 변화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컨벤션센터는 당연히 사용할 거고 스타트업 코워킹부터 해서 도시재생 코워킹 스페이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몇 프로 정도가 확정이 된 겁니까? 이 시설 안에 들어가는 공간배치에 대해서요?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었고 다만, 예를 들어서 코워킹, 스타트업 코워킹을 어디를 입주시켜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또 나중에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든지 사실 있는 공간을 또 사용을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게 발생할까 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전문가만 의견을 듣지 말고 공론화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서 공간배치를 좀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0억 가운데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지금 500억 가운데 인근에 관문지구 말고 상업지구나 주거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다 끝났고 관문지구 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기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금 지출 덜 된 게…
지금 올해 몇 월 달입니까?
380억 지출이 됐고…
그러면 120억이…
120억 이제 그거는 공사잔금이기 때문에 공사는 좀 더 됐지만 잔금을 아직 덜 준 부분은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다 집행이 됐다고 공사 완료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좀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광장 정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부 지하철에서 올라, 광장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오래 됐고 거기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공사를 다음에 한 번 더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입구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야 이 전체가 이미지가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좀 제법 남았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 공사의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방문 갔을 때 운영비가 약 한 30억이라고 했습니까, 20억이라고 했습니까?
35억 정도…
35억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매년 부산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영화의전당도 원래는 40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금 얼만 줄 아십니까? 지금 운영비가?
제가 재정관 할 때 그때 한 80억 정도 했으니까 지금 아마…
그래서 두 배로 지금 뻥튀기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운영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선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기반형. 그래서 이런 운영비도 앞으로 35억이지만 실제로 좀 늘어날 확률이 많다. 좀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더 늘어나지는 않겠죠?
이 부분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공간을 이용할 때 실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우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 가지고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업지구, 주거지구가 있는데 탐방로, 야시장, 그러니까 상업지구에 탐방로, 야시장, 주거지구가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홍보가 잘 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
부산역 맞은편에 초량지역이고 지금 동구에 이제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4개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이제 이거 사업한 이후로 그 일대에 사실 상권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홍보를 좀 하시고요.
일단 준공을 할 때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14페이지에 자료 보면 근대역사탐방로 조성을 하고 그 공영주차장 지금 건립 중인데, 지금 야시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야시장?
이바구야시장이라 해 가지고 2015년 10월에 개장을 했고 거기 매대를 28개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야시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패했죠?
예. 그거 2017년부터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패를 했죠?
이제 그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야시장형태로…
아니, 그러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야시장형태로는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같습니까, 했습니까?
당초 목적대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죠?
예, 그 뭐 실패라고 해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문제가 뭔지? 분석 같은 거를 좀 하셔서 그 결과물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알아서 이렇게 다음에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바구캠프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이바구캠프는 이제 도시민박촌으로 해서 하고 또 그 안에 카페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어서…
부산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운영에는 지원은 안 되고, 운영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인프라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운영방식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예산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혁신플랫폼 운영기간 최근 쟁점 됐던 게 뭐죠? 언론에도 나왔는데?
원래 당초에 공모를 해서 부산경제진흥원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경제진흥원이 재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시에서 운영기관을 뽑으려고 여러 기관한테 좀 내봐라 해서 했는데 실제로 부산경제진흥원이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이제 자기주력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는 바람에 그런 과정에서 일단 시설물이니까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는 거기서 하고 내부 운영프로그램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일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지금 하고 싶다 이런 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결정을.
제가 오기 전에부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산경제진흥원은 안 한다고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의사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이랬던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면 시설 관리를 하고 운영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데 문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영화의전당하고 국제영화제가 관리는 영화의전당에서 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부산국제영화제가 하는데 좀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원화 되다보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업무협약도 맺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경제플랫폼 구축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좀 할 게 많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짧게 위원장님께서 핵심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자 위원장님이 이렇게 메모를 주셨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47페이지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저희가 우리 자금을 주택보증공사에 위탁을 자금대여를 해 가지고 HUG가 추진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안 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해본 경험이 저희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운영자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정비기금 6억 원입니다.
6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 6억 원은 설계비, 용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건축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비사업 전체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또…
재건축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보통 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단지의 크기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마는 이제 그,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사업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걸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시공사와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시공사를 미리 정해 놓고 사업, 이제 합법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내정해 놓고 추진할 때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은 다 지원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이 좀 적다…
예,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어서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6억이니까 너무 적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좀 우리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좀 더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차 추경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1차 추경에서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죠? 일단 해 보고 더 필요하면 하시겠다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화재피해 감소를 위해서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앞에 7대 의원님도 5분 발언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제 소방관련 법령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축 조례라든지 주택 조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건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축심의기준이 있고 여기 보니까 도정법 등에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 도입을 해야 되는 게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 조례, 주택 조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서 제도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초고층빌딩에 사고가 나면 거의 뭐 사다리차도 우리 뭐 1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적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에 대해서 광복점 롯데타운타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할 때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심하지 않습니까, 롯데가?
시민들 정서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어쨌든 좋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냈죠? 광복점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득세가 연도별로…
총 얼마죠?
전체 118억 1,000만 원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얼마…
재산세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재산세가 납부가 됐는데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재산세를 낸 거 2010년도부터 재산세를…
그러니까 국장님, 재산세를 얼마를 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거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역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롯데로 묻지는 않았고 재산세 부과를 중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 세정당국에 저희가 물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정보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부과했는지는 가르쳐 주는데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못 주겠다 해서…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을 해도 자료, 답변자료를 못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예, 한번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저희가 중구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거 뭐 그렇게 민감한 것도 아닌데…
사실 공개해야 되는 정보인 것 같은데…
너무 적게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
재산세가 비공개 정보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고 있기는 맞는 거죠, 2010년부터?
그거는 중구에 확인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 할 때 제가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11월 30일까지인 롯데광복점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 현지법인화와 107층 타워 건설 없이는 연장승인을 불허하고 6월 30일까지 롯데의 공식답변을 제출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 공식답변 제출 받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충분한 기간을…
5분 자유발언 하시는 거를 저희가 보고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우리 행정절차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롯데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임시사용 승인, 임시사용 승인은 언제 필요한 거죠?
건축이 지속될 때 그 일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임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착공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축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 2년에 한 번씩 임시사용 허가를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에 따라서 그렇게 임시사용 승인을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건물을 짓는 걸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반 이상 정도 했을 때 임시사용 승인을 했는데 지금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09년 백화점, 2010년 아쿠아몰, 2014년 엔터테인먼트 임시사용 승인, 2009년에 매출이 얼만 줄 아세요? 5분 발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 2조입니다, 2조. 광복점만 2조입니다. 매출. 그래서 너무 좀 심하다. 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저는 사회공헌도라고 보는데 공헌도 약하고 윤리경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롯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철을 시켜 주십시오. 둘째, 롯데마트 개장으로 쇠퇴하고 있는 인근 재래시장의 보상문제에 부산시가 적극 개입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부분 공개적으로 좀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24억 5,000을 보상을 했습니다. 영도 1억 2,000입니다. 1㎞ 반경 안에, 행정구역상 1㎞ 반경 안에 들어와야지만 재래시장 특별보상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미 부산시의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중구가 조례가 통과됐고 영도구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회장하고 구청직원이 모르고 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항시장 점포가 350개입니다. 부산에서 세 번째입니다. 재래시장이. 8,000만 원 받았습니다. 봉래시장 4,000만 원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4년 동안 보상을 좀 더 해달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경제정책과장도 하고 해서 상생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측 입장은 뭐냐 하면 영도구 해 주면 중구 더 해 줘야 된다 하는데 이미 24억 5,000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 350점포가 있는데, 350개 점포가 있는데 8,000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원을 좀 더 해라, 돈을 더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뭐 건물을 좀 지어주든지, 상인들을 위해서 해 달라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페널티로 롯데의 모든 진행 중이거나 신규사업은 반려하고 불허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진행 중인 사업 반려하고 신규사업 불허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각 개별 법령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걸 불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이 달성되고 또 시민들이 롯데를 다시 신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롯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십시오. 이게 영도의 전통시장 보상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현지 법인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마지막으로 롯데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제가 PT자료를 띄워드렸습니다.
예.
지역채용현황과 지역상권실태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부분 확보해 주십시오. 그 PT자료에 제가 띄워놓고 아니면 제가 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하고…
그 소관업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협의하셔서…
일자리정책과하고…
그 자료를 좀 받아주시고 지역채용현황과 지역상권실태 반드시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시작을 해 놓고 우리가 일몰제가 있습니까?
예.
일몰제가 몇 년입니까?
그 일몰제라기보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5년간 착공이 안 되면 다시 연장을 못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도록…
5년에, 사업승인 받고 5년에 안 하면 다시 연장도 신청 들어오면…
그게 소송까지 가가지고 그러면 이게 실효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법원에서는 실효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계속 도시가 지금 슬럼화상태가 되어 가는데 그러면 구역지정이 되고 난 뒤에 조합설립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조합, 구역지정이 되고 난 뒤에 조합설립 할 때까지의 어떤 명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세월을 하고 있다 말이야 그래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구역 지정되고 난 뒤에 3년 이내는 조합설립을 해야 된다, 조합설립 이후에 그다음에 관리처분 같은 뭐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단계별 그런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까?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그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안 될 경우에는 자기들은 계속 하겠다고 해서 소송의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그걸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적용과정에서는 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법령체계에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법원에서 물론 판단을 해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가, 시에서 볼 때는 재개발·재건축이나 지금 빨리 빨리 안 되고 있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걸 보면 가만 보니까 그냥 했으면 하는 권장차원 쪽에서 있는 거 같은데 느낌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되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자기 스스로 집을 개축하거나 이런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한 구역이 69개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그 중에 재개발이 55개 해제가 됐고 재건축이 14개가 해제가 됐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했습니다.
(웃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금년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 부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오현석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건축정책과장 박근수
주택정책과장 남택경
○ 기타참석자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원장 변강훈
사무국장 조삼현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