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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21일 (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조승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시민들에게는 영어방송 청취 기회 확대를 통해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지역생활 정보 및 지역문화 콘텐츠 제공으로 국제적 우호 친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오전에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의원 발의 및 시장 제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영어방송재단 TOP
나. 행정자치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영어방송재단 조승완 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김문기 부위원장님, 김진홍 부위원장님, 김삼수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9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산영어방송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화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신미경 편성제작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에서는 하종욱 팀장이 몸이 아파서 신강렬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9년도 업무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팀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 3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영업수입이, 광고수입이 1억 7,000, 협찬수입이 1억 7,000, 기타수입으로 1,000만 원 해 가지고 소계 3억 5,000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기타수입 1,000만 원은 뭔가요? 작년에는 1,400만 원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로체험에 따른 수익입니다. 진로체험을 하면 20만 원씩, 회당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회당 20만 원씩 받아 가지고 그러면 총 몇 편 하는 건가요? 회당이, 20만 원 곱하기 50회 되나요?
50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볼 때 작년 2018년 1월 달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 계획으로는 영업수입을 2억 6,000 그다음에 협찬수입을 1억 4,000, 기타수입을 1,400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소계가 영업수입을 4억 1,400으로 잡았던데 올해는 왜 작년보다 낮게 잡았습니까? 보통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도 증액시켜 줬는데 그러면 더 영업수입이 증가해야 되지 않나요?
영업, 광고수입이 해마다 줍니다. 광고수입은 KOBACO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상파방송, MBC라든지 KBS 쪽에 주는 광고액의 일부를 저희들에게 반영해, 배정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가 계속해서 종편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지상파방송 광고액이 줄고 그래서 저희들도 광고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신에 올해는 협찬수입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대신해서.
많이 늘어나야, 한 3,000만 원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협찬수입이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기는 좀 힘들지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마 목표는 달성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수입에 대한 대응책은 없습니까? 갈수록 광고시장이…
광고수입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신할 폭이 없습니다. KOBACO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시장에 뛰어다닌다고 해서 광고가 늘지를 않습니다. 광고는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외수입도 많이 줄었네요. 영업외수입이 줄어든 첫 번째 원인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출연금이 많이 줄었고 한 1,300, 1억 3,000 정도 줄었네요. 그다음에 이월금이 좀 많이 작년보다도 많이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월 출연금이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노후 장비, 우리 지난번에 해 가지고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노후 장비 교체 계획은.
올해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노후 장비 전면 교체할 생각입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지나요, 하반기에 이루어지나요?
상반기에 추경을 반영 받으면 곧바로 방송장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금방 노후 장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취득 연수가 2009년이죠? 전부 다.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내용 연수가 5년짜리도 있고 9년짜리고 있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할 게 아니고요. 빨리 도래하는 거는 빨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 초과 연수가 지금 보면 1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다양한데 이렇게 상황을, 만약에 방송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빨리 도래한 방송장비 부분은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 반영이 안 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어차피 만약에 2019년에 다 교체가 되면 빨리 도래하는 방송장비는 빨리 요청을 해서 사전에 이런 방송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방송장비는 거의 다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다 내용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년 전부터 3억 정도로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유보가 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방송장비가 이렇게 교체가 안 되면 방송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와서 방송 장애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39건, 작년에 39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시급한 현안과제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영어방송재단에 프리랜서들이 많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프리랜서 인원이 약 7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50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급을 계산해서 받는 게 아니다 보니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를 충분히 계산해서 못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방송이라든지 지역민과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시민 행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산영어방송재단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기는 일부터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급은 저희들 방송 출연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이, 기준을 잡아 놨기 때문에 방송 한 번 출연을 한다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를 하게 되면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기준을 다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라디오방송이다 보니까 수준이 좀 다른 방송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크게 높여 주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출연자들, 가능하면 출연자들이 제 몫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급여를 높여 줄 수 없는 환경이면 좀 소화 가능한 업무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8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실적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습니까, 특히 부산시의 출연·출자기관 중의 하나인 부산국제교류재단과 우리 영어방송재단과의 업무적으로 협력의 필요성들 상당히 높은 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한 업무 협약을, 상호 교류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고 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저는 국제교류재단과 영어방송재단의 협력은 상당히 강화되어야 될 거고 지금 단계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실은 화학적 결합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과의 소통 그리고 정주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 편의의 제공 등으로서는 영어방송재단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국제교류재단은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걸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영어방송재단의 방송장비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서버 등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 역할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외국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방송재단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좀 생소할 테고 더욱더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 더더욱 더 시민들에게 생소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어쨌든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 도시로서의 부산이 성장해 나가고 이전의 국가 단위의 외교정책에서 도시외교에 대한 수요와 요구들이 상당히 증진될 거고 부산이 어쨌든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교류 등에서 더더욱, 더더욱 그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서 영어방송재단이,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콘텐츠 제공만의 역할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러한 도시외교의 방향의 전환 국면에서 선도적으로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특히 예를 들면 도시관광에 있어서도 부산에 대한 도시관광에 대한 정보들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게 부산관광공사 등 역할도 있을 겁니다, 관광협회도 있을 거지만. 사실상 특정 플랫폼인 아이튠즈나 팟캐스트나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영어방송재단이 기여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더 증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방송뿐만 아니고 콘텐츠도 제공하고 제공된 콘텐츠들과 세계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이런 중·장기적인 재단의 발전 전략 수립도 좀 올해에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했습니다만 국제교류재단과의 역할 분담, 그를 통해서 협력의 증진, 실효성의 제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저는 3개 기관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밀도를, 협력의 밀도를 높이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에 대한 논의를 우리 위원장님과 진행을 하셔서 일정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부산국제교류재단과 지금 업무 협약을 맺고 직무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같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방송이 콘텐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송사와 외국 방송사와 계속 교류를 통해서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중국 톈진 방송국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호찌민 쪽에 있는 방송국하고 교류를 하려고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KOICA, KOICA 같은 경우에도 아마 KOICA 이사장님이 부산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OICA 등도 어쨌든 아시아 등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이 향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시켜야 될 국가나 도시들과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선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KOICA 등 해외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명실상부한 어쨌든 부산에서 영어방송재단이 현 단계 그리고 지난 성과보다는 좀 더 새로운 차원이 다른 형태로서의 도약의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내년 착실히 준비해서 2021년부터는 이러한 전략과 계획에 입각해서 자기 운영의 방향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적 용역 등을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기로 하고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영어방송재단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TTS, 2019년 역점과정 이래 가지고 TTS 있지 않습니까? 문자음성변환시스템.
예.
문자음성변환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24시간 재난상황 신속대응 체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야간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당직자만이 있고 일반 방송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전부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자를 받게 되면, 당장 재난 담당자가 문자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TTS 요 시스템으로 보내면 그 문자가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24시간 언제, 시간에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중에…
일과시간 중에는 당직자나 재난 담당자라든지 진행자들이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야간에, 야간이나 새벽에 이럴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재난 담당자한테 문자를 받으면 그 문자를 그대로 TTS를 통해서 보내 주면 그것이 번역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게 지금 우리가 영어방송이 24시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운영합니다.
24시간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심야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는 어떤 방송을 하나요?
재방송을 좀 많이 합니다.
재방…
예,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 내용을 들어온 걸 받아서, 그럼 우리가 재난상황실에서 문자 내용을 받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 재난상황실의 문자를 받아서 그걸 우리 영어방송재단에서 그 문자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방송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2번에 방송제작시스템 유지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영어방송 연주소 UPS 점검을 통한 전원 장애 예방정비 요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영어방송 연주소가 뭡니까?
주조종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방송국 내에…
아, 조종을…
주조종실, 그러니까 방송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지금 UPS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죠? UPS도 어차피 예비전력, 즉 배터리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3년에 한 번입니다.
3년에 한 번.
예.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럼?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그러면 내년에 교체 주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끔씩 테스트를 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씩 합니까?
주 1회, 주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합니까?
예.
주 1회 이렇게 UPS 점검을 위해서 기존의 전력을 갖다가 전부 다 다운시키고 바로 UPS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한 점검일지를 다 갖고 계시겠네요. 그죠?
저희들 방송장비, 방송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UPS뿐만 아니고 방송정비시스템을 계속 가능한 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전원을 끄기는 어렵고 켠 상태라든지 이런 때에서 계속 옳게 돌아가는지,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잔량 배터리를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UPS라는 게 기존에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정전 상태입니다. 그죠?
예.
정전 상태가 됐을 때 이 UPS 시스템이 자동으로 턴이 되어서 우리가 방송에 지장을 안 받게끔 이렇게 전환되는 장치를 우리 UPS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점검을 하면 점검일지는 다 있겠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점검일지가 다 있습니까?
주 1회 점검하면서…
방송장비 이외에 이런 UPS장치 관련 이런 설비 시설에 대해서도 주 1회 점검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만 주 1회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체는 연 1회 점검을 하고요. 일부에 한해서 주 1회…
그러니까 이 UPS 점검은 언제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주 1회 맞습니까? 주 1회 할 리가 없을 텐데.
주 1회에, 항상 예비 잔량 배터리, 오디오파일을 비롯한 방송장비에 대해선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2018년도에, 2018년도에 방송장비 이외에 여러 가지 설비 시설이나 UPS 관련되어서 점검을 하셨으면 점검일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이 부울경에는 우리 부산에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과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은 시설과 인프라를 우리 부산에만 요렇게 한정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주파수가, 이 출력 주파수가 김해나 양산 일부까지 도달이 되니 이런 양산이나 김해, 경북, 경남 물론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곳에 우리가 협력을 이렇게 이끌어 내는 이런 활동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긴 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이나 계획을 잡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회사 돌아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요 내용을 경남 쪽하고 울산시에 타진을 해 봤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전에 그때 당시에 경남도지사는 홍준표 지사셨는데 그때 부채 제로화 정책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줄 생각이 없었고요. 더 이상 그래서 얘기가 안 됐고 울산도 그럴 예산을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 지사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타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타진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무작정 우리가 가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선 안 될 것 같고 뭔가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에서 경남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울산 쪽에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갖고 가서 이런 메리트를 줄 테니까 요 지자체에서도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 기존 설비와 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가능하면 좀 활용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좀 짜서 한번 다시 한번 타진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산영어방송재단이라고 지금 부산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아깝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울경을 묶어서 우리가 한 권역의 생활권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갖고 올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하고도 MOU를 체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이 오히려 이런 지자체,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서 부산영어방송재단이 알려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날 것도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노력을 좀 경주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이제 곧 있으면 10년이 됩니다. 그죠?
예.
10년 동안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건데 새로운 10년, 20년을 준비하신다는 생각으로 올 한 해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지금 통으로 다 교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하고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적극적으로 잘 협력하셔 가지고 꼭 요번에 전체를 다 교체해서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요번에 부산영어방송재단 관련 조례 개정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잠깐 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의견 충분히 다 제시하셨고 그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작은 관심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 가지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아무도 안 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먼저 현황을 물을, 현안에 대해서 좀, 인력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현원은 15명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 같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열다섯, 현원이 15명인 것 같던데 왜 자꾸 이 정원이 부족하죠?
1명이 그만뒀습니다. 저희들 2년 사이에 4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사기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저희들 정원 16명 중에 2년 사이에 7명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1명이 나갔는데 그 1명은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선통신사 자격증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명밖에 없거든요. 1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PD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 1명이 계시다가 그만두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의 현안 과제는 인력 충원이 제일 우선 현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은 충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충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직이 많다면 그만큼 조직이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들 더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게 영어방송재단이 나아갈 고민의 첫 순서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선행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좀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4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공모사업 출품 활성화를 보면 작년에는 8회 출품에 4회 수상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아, 2017년도에는. 그런데 올해에는, 2018년도에는 2개 선정, 2건 선정, 1회 수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품은 몇 개 했습니까? 2010…
출품은 2건, 1편 했습니다.
출품을요? 아니, 작년 자료집에 보니까 8회 출품해 가지고 4회를 수상했다 하더라고요.
출품은 8회를 했고요. 선정은 3회가 되었습니다.
아, 똑같이 그러면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8회 출품해 가지고 4회 수상했는데 작년에는 8회 출품해 가지고 3회를 수상해, 3건을 수상…
수상에 3회 선정되었고 그중 2회 선정이고 1건은 수상입니다.
작년 자료집을 보니까 작년에 4회 수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작년 거요?
2018년, 연도의 보고 자료를 보니까 8회 출품, 4회 수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4페이지에 있는 거는 2건 선정, 1회 수상은 2018년도 거를 지금 보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요 성과니까, 2018년도 주요 성과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 주요성과에는 2건 선정, 1회 수상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주요 성과에는 8회 출품, 4회 수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 자료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오히려 수상이라든지 2건 선정되고 1회 수상이 되었지만 4회 수상보다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이유가 있는 건지.
작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데요.
조직, 인력과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정확한 이유는 아마도 몇 년 사이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조승완 본부장님은 언제, 제가 알기로는 9월, 작년 9월인가요?
작년 10월…
작년 10월에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아마 되셨겠죠. 그죠?
예, 업무 파악은 다 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광고 및 협찬광고 적극 유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언급하셨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적극 유치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협찬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는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협찬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적극 유치하겠는 말은 협찬광고를 적극 유치하겠다.
이거 협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방송 홍보 활성화에 보면 7페이지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통한 홍보에 세 번째에 국제교류재단 외국인 소식지의 “The Busan Beat” 해 가지고 지면홍보, 분기별 3회 이게 새로 작년과 다르게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한 내용입니다.
아, 작년 자료에 보니까 영어방송 홍보 활성화의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있어 왔던 거네요. 그걸 이제 문구화시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보도자료에 보면 부산일보, 인터넷 신문 등 12종, 21회 언론보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35종, 101회 언론보도가 되어 있던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있나요?
그러니까…
35종에서 12종으로 2018년 많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2017년 대비해 가지고…
아, 2017년에 대해서 이게…
이 내용이 2018년도 주요 성과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2018년도 주요 성과로서 얘기하셨는데 언론보도에 35종, 아, 12종, 21회 언론보도 했다는데 재작년에는 그럼 2017년도에는 주요성과 보고로는 35종, 101회 언론보도 되어 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성과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특별한 사항들이 있는지.
지금 1년, 이 1년 전에 본부장께서 부산일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신경을 썼는데 바로 전 본부장께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전 본부장님께서 약간 소극적이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서.
예, 전전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2017년도에는 실적이 꽤 많았는데 작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방금, 광고수입하고 관계되는 건 없죠?
광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여쭈어볼게요. 재작년에는 프로야구 영어중계 실시 및 중계석 배너 부착 이렇게 10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프로야구 이원중계 실시는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야구중계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제작비 문제인데요. 제작 이게 중계방송을 하면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사업비로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작비를 들이는 만큼 홍보 효과라든지 우리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지난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아니, 10페이지를 보시면 프로그램 중에서 작년에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Scent of Music”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Back to Back Music”, “Music Land 905” 이 3개 프로그램이 없어졌네요.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비슷한 콘텐츠들을 통합한 겁니다. 통합하고 이걸 묶어서 “2PM Music”으로 통합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PM Music Stage”는 계속 있어 왔던 프로그램인데, 아닙니까?
“2PM Music Stage”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2019년도, 2018년도에도 이렇게 “2PM Music Stage”가…
음악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거를 좀 통합했고요.
2PM 요쪽으로 다 통합을 한 거예요?
예.
다양한, 비슷한 프로그램들 많아 가지고…
음악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100% 이렇게 달성하려고 하는데 100%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방송을 줄인다는 게 인력하고 문제되는 거…
시간은 큰 차이가 없고요. 성격이 유사한 프로그램만 이렇게 통합해서 한 겁니다.
시간 차이는 많이 나는데.
1시간짜리라든지 1시간 프로그램의 주말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저희들 2PM으로 두 시간짜리로 간 겁니다. 제작 시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제작 시간은 차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본다면 우리 11페이지에 보시면 청취자와 소통하는 양방향 SNS 활성화, 2018년도에는 주요사업 목표로 SNS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보면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 보면 행사 노출이라든지 SNS를 통한 청취자들의 방송 참여 독려라든지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평가를 했고 올해는 왜 다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지, 그 평가 속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도 SNS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실적이 좀 미미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라디오, 이제는 라디오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온라인 채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는 그냥 라디오 채널을 온라인, SNS 홍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SNS 기반 그러니까 동영상까지 포함한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배포할 생각입니다. 방송할 생각이고 좀 더 SNS 활용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 의견에 100% 전 찬성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작년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보고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는 인력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SNS에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러한 전문가들이 우리 재단에서는 확충을 하고는 있는지,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지금 현재 인력, 원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상하고 있다면 1년 뒤에는 똑같은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에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이에 대해서는 인력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전문인력. 그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면 저는 또한 성과가 미미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저희들 상황별로 하는 지금 프로그램 콘텐츠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상인이라든지 상황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영어 빌리지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SNS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획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획기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팀을 좀 만들고 SNS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을 지금 어떻게 조달할 건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뉴미디어팀을 준비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 논의 중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뉴미디어팀 요거는 조직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사회를 할 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뉴미디어팀을 만들, 뉴미디어팀이라는 것이 기술 쪽을 주로 옮기는 건데요. 뉴미디어 쪽으로 좀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 인력, 자원자, 지원자들을 활용할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저는 몇 군데 산하기관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에 저희들이 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보통 집행부라 해야 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던 안들이 그대로 거기서는 많이 대부분 통과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벌써 그러면 2월 달이면 벌써 우리 재단에서는 벌써 이렇게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되어도 지금 늦지 않나 싶은데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계획이 이사회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 해 가지고 비전, 세계와 지역민에 다가가는 글로벌 방송 그다음에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방송, 지역민 언어능력을 향상하는 방송,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 우리 재단의 사훈입니까?
비전입니다.
그냥 비전이죠?
예.
그럼 이 비전은 우리 본부장님, 조승완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계속 있던 비전인 것 같은데, 계속 있어 왔던.
전에부터 있었는데 약간 다듬었습니다.
안에 보면 경영목표와 추진과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조승완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번 전반적으로 SNS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에 대한 문제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인 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언급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인데 연초고 해서 질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노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타수입 1,000만 원, 직무체험 그거는 여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이거 참가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게?
대학생들 아니고 초·중·고, 주로 초·중·고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한번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어떤 직무체험인지, 초·중·고인지.
아, 직무체험요.
그러니까 기타수입 1,000만 원에 그게…
그건 진로체험입니다.
진로체험.
예.
그러면 그게 14페이지 2번, 14페이지 2번 항의 방송진로체험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이?
학생들의,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오면 저희들 방송국을 견학합니다. 견학하면 진행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방송국 시설 둘러보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하루…
하루는 아니고요. 한 2시간 정도…
그게 아까 인당 20만 원이라 안 했어요, 그게?
한 팀당 20만 원입니다.
한 팀당, 한 팀이 몇…
한 학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해서 20만 원씩 받았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무료로 해 볼까…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 학생들 체험하고 우리 방송국이라든지 시청 체험한다고 해서 굳이 관람료 같은 거 안 받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재정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은 부산시민들에게 무료로 해 주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료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0월 1일 날, 작년 10월 1일 날 부임을 하셨는데 업무 파악은 좀 많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좀 모르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임위를 출석하실 때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2019년도 업무보고 책자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라든지 2017년도 과거에 내가 부임하기 전에는 어떠한 업무가 보고가 되었고 일들이 있었는가 그러한 것들도 한번 보시고 참가하면 조금 위원들의 답변에 보다 밀도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조승완 본부장님이 스스로 체화해서 그러한 답변이 늘어졌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석 달 20일 정도, 2019년도 본격적으로 부임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세 분의 팀장님에게 2019년도 우리 문병화 팀장님, 신미경 팀장님, 우리 하종욱 팀장님은 안 계시는데 대신해서 나름대로의 각오, 다짐 요런 걸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본인의 각오에 대해서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병화 팀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19년도 여러 가지 업무계획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보좌를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우리 방송본부도 제대로 혁신되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되 본부장님도 잘 보좌해서 앞으로 미흡한 점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수고해 주십시오.
편성제작팀 신미경 팀장입니다.
사실 저희 방송사의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시의원님들께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인력 문제라든지 장비, 노후 장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저희 직원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2019년에 부산영어방송이 보다 부산시민에게 다가가는 방송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저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나름 부산시민과 외국인에게 공평하게 다가가는 방송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부산영어방송의 벽을 일반 시민들도 편히 다가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진로체험을 통해서 영어방송을 알리고 보다 많은 온라인, 특히 노후 장비 비용이 해결된다면 저희가 다른 지금 라디오방송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장비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보다 더 쉬운 방송, 또 부산시정을 많이 알리는 이런 주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편성할 계획이어서 보다 부산시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가 10주년이기 때문에 과거의 10년을 돌아보고 미래의 10년, 100년을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이 먼저 안정화되고 말씀하신 프리랜서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일하고 있는 15명의 조직원들이 이 조직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보다 부산시에 내가 뭔가를 공헌한다는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한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이 조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은 시의회의 도움도 받고 있고 저희가 지지를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다 발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저희 조직원 모두 프리랜서 포함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수고해 주십시오.
기술지원팀 신강렬 차장입니다.
일반 직원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 직원이 비록 많은 직원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하나하나가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민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심에 있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기술팀원으로서는 안정적인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수고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방송 콘텐츠입니다. 방송사는 방송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외국인 상대로 해서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민들이 직접 접촉하고 배울 수 있는 영어 콘텐츠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부산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부산시민들의 얘기도 많이 담고 좀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채널로 저희들은 가야 된다. 라디오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 스마트시대라서 라디오로 듣는 사람보다도 앱으로 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의 특성을 살린 그런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인들과 같이, 시장 상인들이 접촉하는 영어, 또 공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상황별로 가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사투리를 써 가면서 “이거 뭐라카노.” 하면서 이런 정도까지 다 영상에 담아서 아주 쉽게 접근하는 그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말 완전히 바뀌는 그런 영어방송이 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따라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잖습니까? 신공항 문제라든지 철도 연결이라든지 동북아 해양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심층 보도하고 시정이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들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을 하고 방송할 생각입니다.
올해 아마 많이 바뀔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잘못하는 부분 있으면 질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의원 발의 및 시장 제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문기·김삼수·정종민·곽동혁·김민정·박승환·손용구·조철호·최영아·박민성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문기·김삼수·정종민·곽동혁·김민정·박승환·손용구·최영아·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시장 제출 안건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언 총무과장입니다.
유규원 자치분권과장입니다.
남정은 인권노동정책과장입니다.
고정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전홍임 통합민원과장입니다.
한의석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범철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순서 전에 이번 1월 9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민선7기 가장 이렇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야 할 분들이 팀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총무과부터 해서 우리 팀장님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저희들하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 총무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 의전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청사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사설비팀장 이윤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 행정통신팀장 이종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분권과 자치행정팀장 홍현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치분권팀장 이오순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으로 부산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간협력팀장 강정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분권과 주민팀장 김영봉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보훈지원팀장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팀에서 승격된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의 신현기입니다.
사람중심 보행도시에 앞장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권노동정책과 인권증진팀장 조미숙입니다.
시민중심의 인권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동권익팀장 안철호입니다.
노동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인력관리팀장 배재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 교육지원팀장 손연미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 평생교육팀장 이금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도서관 정책 개발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지원팀장 최연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도서관건립팀장 정애숙입니다.
부산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이 뵈었던 분이네요.
부산도서관운영팀장 강영진입니다.
부산도서관 건립,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팀장 김은영입니다.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스톱서비스팀장 이윤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0바로콜센터팀장 고성종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록정보팀장 장미경입니다.
기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팀장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민선7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실 팀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같이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일부 들었습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의 운영과 직접적인 근거 규정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동안 여기서 있는 부산시의 감독권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등이 제대로 행사 안 됐다는 사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솔직한 말씀은 그것까지는, 요 사실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제대로 지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선 제가 보고를 조금…
기회가 된다면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 지적되었던 거와 관련해서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예산도 상당액이 감액 조치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이 조례가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로 규정하기 위해서 분리한다 이런 건가요?
예.
여쭈어보면 아직까지는 조례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간략, 간단히 여쭈어보면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이 있는 이유는 현재, 현행 조례에 있는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분리가 되면서 사실상 근로자복지시설, 노동자복지시설과 이동노동자쉼터, 노동권익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네요, 요지가. 맞습니까?
예, 별도 조례로 지금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 시설로 분리하시죠? 기존에, 기존에 있던 근로자복지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면서 업무가 확대되어서 분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능을 분리한 겁니까?
지금 노동권익센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동권익센터가.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노동자, 오늘 의결이 되면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쪽에 노동권익센터가 들어가고 아마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잘 진행이 안 된 사항…
왜 안 됐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다음 부산노동복지회관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이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맞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그 내용의 핵심적인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노동 권익을 신장한다든지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및 처우를 개선하는 활동 등이잖아요. 이게 안 됐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안 됐는데도 여전히 이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근로자복지시설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안 됐으면 그 책임을 묻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권한은 계속 별도의 조례로 규정해서 복지시설로 유지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 노동권익센터는 별도로 지금 만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의 노동 권익 활동을 해야 되는 복지시설이…
그동안에는…
종합복지관이 그 기능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아마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소홀히 하고 주로 상담, 이런 쪽으로 좀…
그러면 기존의 그 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자세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를 이렇게 내시면서 지금 와서 검토를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동의하셨죠?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했으면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근로 복지증진 사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기관을 분리해서 위탁을 별도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면 기존의 이 업무를 했다라고 해서 부산시가 100억 이상의 가치를 투자한 시설을 운영케 하고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구상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쭈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보면 근로자 권익센터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아직 그 부분도 정확하게…
별도로 또 건물 지어 줄 건가요? 별도로 시설을 할 건가요?
그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산시가 100억에 가까운 자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줬단 말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질타도 받고 개선안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래 그 시설을 다시 받아서 그 시설의 원래 당초 목표대로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시행케 하는 게 맞지, 그죠? 그런데 그 시설은 별도로 복지, 복지, 노동자복지시설이라고 기존에 하던 걸 빼 버리고 둘 것 같으면 말이 안 맞는 게,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시설을 복지시설이라 했는데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은 떼 버리고 어떤 사업인지 내용도 삭제해 버리고 그냥 근로자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 하면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마음대로 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의 우리 4조에서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이라는 것은 1호부터 6호까지 있던 사항을 이번에 삭제하시죠? 그러면…
예, 전체로, 예.
그러면 그 조례안에서 있는 노동자복지시설에서는 어떤 사업 할 겁니까? 자, 업무 책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이 있고 시설의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동자복지시설은 기존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의 성향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무가 없잖아요. 그냥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위탁이 아니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무가 먼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하시는 이유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장의 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셨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기존의 복지시설 설치, 이번에 올라온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노동자, 기존에는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을,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사실은 여기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를 위탁을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는 이 복지시설이 해야 될 사무를 빼 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 복지시설에서는 뭐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복지시설에 뭘 위임을, 위탁을 합니까? 시장의 사무 중에 어떤 사무를 위탁을 하죠?
지금 자료에 보면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그다음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다음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렇게 지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방금 말씀한 규정과 기존에 있던 안과 이번에 올라와 있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과 차별성이 뭐죠? 하나 있죠. 그죠?
예.
건전한 문화욕구의 충족과 교양 이건 사실은 기존의 우리 근로자와 관련된 문화적 향유권이 대단히 부족할 때 필요했던 사업이고요. 그죠? 별도로 이걸 규정할 정도로 지금의 그러한 문화적 향유 수준이 낮은 구조는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의 문화 수준이라는 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게 도대체 이 시설의, 노동자복지시설에 무슨 사무로 위탁하실 건지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죠? 안 그래도 제대로 관련 조례에서 이것, 이것 하라 하는 것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예산도 삭감하고 사실은 위탁권도 회수하라고 의회가 그렇게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제 규정되어 있는 사무의 내용조차도 없이 사실은 백지위임 하는 거잖아요. 근로자 복지라는 이름하에서 “니네들이 하고 싶은 사업 너거가 구상해서 갖고 와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최소한 여기서 위탁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떤 사무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위탁할 것이며 그것이 시정에는 어떠한 성과로서 기여한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치 단체를 위해서, 시설을 주기 위한 내용밖에 안 돼요. 기존의 것도 제대로 안 된 단체한테 이제는 그, 이제 뭘 위탁하는지 조차도 없어요. 위탁은 협약서에서 작성하실 거잖아요. 근로자 복지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데 근로자 복지의 근본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항 근본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해당하는 여덟 가지 사항 이거는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권익, 여기에 있는 권익센터 등에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있는 복지시설에는 할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검토를 하신다고요? 최소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관련 조례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저는 뭐 의원 발의가 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이 단체와 시설의 운영의 혁신 방안과 함께 제출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혹을, 혹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떼려고 했던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혹을 더 달게 된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로 전환되면 이 시설의 운영이나 사업, 기존에 있던 거와 권익센터와의 중첩되는 업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혹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노동, 인권노동정책과장이 계속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존의 이 시설, 복지관이 운영하던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익센터로 이양해야 될 사업들이 있죠? 노동상담소는 복지, 복지관에서 운영할 겁니까? 권익센터에서 운영할 겁니까? 비정규직상담센터는 어디서 운영할 건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금 한국노총, 그때 문제되었던 한국노총과는 사업 조정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그게 논의될 사항인가요? 왜 논의를 하죠,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자가 수탁을 받는 자와 논의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원하는 정책 방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정책 방향이 안 정해졌어요. 아닌가요?
정책 방향은 지금 의회, 일단 올해는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지금 근로자복지시설,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보시면 근로자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에서 하는 업무가 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권익센터는 어디에 위탁하실 겁니까?
권익센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근로자복지시설…
권익센터는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예?
권익센터는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그 설치는, 그 설치는 건물의 개념은 아니고 사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리라고…
아니, 공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
어디에 공간을 마련할 겁니까, 권익센터는?
그거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할 예정…
그러면 기존에 거기서 하고 있던 권익센터적 기능을 하고 있던 근로자복지, 종합복지관은.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양대 노총이 지금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본질을 과장님 인식 바꾸시라니까요. 분명히 조례에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를 증진하는 것 중에 노사…
일부겠죠.
예.
일부 중에 방금 제가 말씀 중에 현행 조례의 4조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양대 노총 등의 지원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활동이죠?
그리고 그중에서, 일단은 가장 부산시에 있는 130만 노동자 중에서…
이게 근로자 복지 증진이죠. 근로자 단체 복지 증진입니까?
그 사업을 하도록 그 기관에 위탁을 한 거로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부산시의 의지와 정책적 관철시키고 싶은 목적이 중요한 거죠. 수탁받은 자의 현황과 여건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권익센터와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의 중첩을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거 자칫하면 또 다른 업무, 기존에 하던 거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별도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 기존에 하던 업무, 자에게는 기존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과 공간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필요한 이유는 근로자 복지의 증진을 위한다면 근로자 권익증진센터는 바로 이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핵심적 기능인거죠? 그죠? 그 핵심적 기능을 빼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니까 복지시설로 전환하겠다. 증진을 빼 버리고 복지만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원래는 저희가 4조나 5조에 지금 삭제된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다른 업무 같은 걸 수행을 할 때도 근거로 쓰는 조항이었고 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시설에서 어떻게…
근로자 복지사업의 내용이 뭐냐고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근로자 복지가 뭡니까? 뭘 위임을 할 겁니까? 한국노총부산본부에 어떤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탁하실 거예요?
현재 지금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이나…
그 권익센터하고 뭐가 달라요?
권익센터는 현재…
우리가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제출되었던 예산 규모 중에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예산의 비중과 말씀하셨던 복지 증진 관련된 예산의 비중이 어떤 게 더 큽니까?
사기진작이 좀 많습니다.
상담센터 이게 사기진작에 해당하나요?
현재는 노동상담소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출되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지랑 상담이 거의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에 비슷하게 했던 절반에 해당하는 업무는 빼겠다는 거잖아요, 권익센터로. 그죠? 상담 업무나 권익 증진에 관련된 사무는 빼겠다는 거잖아요, 권익센터 등으로.
그 부분은…
별도의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조례상으로는 그런 구조가 맞죠?
조례상으로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가실 겁니까?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나요?
예,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저희도 노동…
아니, 방침을 정하시는 게 맞지 협의를, 알겠습니다. 일단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새해니까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되어서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료라든지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거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작년에 우리 행감 받은 거 한번 보셨어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이슈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오시면 업무 파악을 할 때 사실은 그런 걸 좀 먼저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발령이 나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어느 부서든지 간에 가서 그 역할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잘 모르겠다. 혹은 이제 파악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습니다. 맞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지금 넘어온 게 많아요. 잘 좀 보시고 제대로 좀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질의는 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청사, 하늘마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5분 자유발언과 대책에 대해서 일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요거 그러니까 재원을 지금 활용하는 그런 게 좀 사람이 거의 안 찾아가니까 이걸 텃밭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보고를 받고 들으셨어요?
그때 이슈가 될 때 잠시 제가 들었고요.
그때 그럼 다른 부서에 계실 때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른 부서에 계실 때는?
그때 사실 별다른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듣고는 있었습니다.
‘아, 우리 부산시청에 그런 곳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죠?
예, 저도 한 번인가 한 번 이래 가 봤는데 이게 출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아마 좀 개방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 자체가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아마 청 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도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고민을 해 보시고…
예, 맞는 말씀인데 일단 저 부분이 보안 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산시 자체 우리 본청에서부터 도시농업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텃밭을 가꾸어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시청사 옥상을 활용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도시농업에 관련되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발언의 내용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나 계획을 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사 외관 경관조명 설치하는 거는 언제쯤 합니까?
지금 저희들 청사 외관뿐만 아니고,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주위에 보행로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1월, 저희들 아마 지난주 1월 18일까지 시민들 종합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검토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월 18일 끝나기 때문에 들어온 제안을 조합을 해서 빨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부산시청 광장을 시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거기 놔 놓았던 화분을 다 치웠죠?
앞쪽에 그러니까…
예, 앞쪽에.
옆쪽으로 치웠습니다.
화분이든 나무든 다 치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시민에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 정문 앞쪽 큰 도로변 말씀하십니까?
예.
큰 도로변은 지금 여러 가지 시위하는 공간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출퇴근은 자가용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하철…
지하철 타고 오면 항상 거기로 올라오시겠네, 그죠?
지하철은 바로, 지하로 바로 올라옵니다. 거기는 2층이기 때문에…
아, 안 올라오시는구나.
그래서 한번씩 나갔을 때 보면…
아니, 지하철 타고 오시면 지하로 바로 들어오시지 말고 이제 정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는가.
저녁에 나갈 때 한번씩 보면 조금 시위하는 쪽 현수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점령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 지금 시민들한테 다 개방시키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해 놔 놓고 지금 일부 시위하고 이런 쪽에다 완전히 점령당했잖아요, 지금요. 그대로 방치시키고 계속 놔두실 거예요?
예?
계속 방치를 시키고 놔두실 거예요, 그거?
저희들이 현재 1차 경고장을 보낸 상태인데 그 부분은 사실 집회 시위 관련해서는 그쪽하고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위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 정부의 추세 자체가 많이 좀, 별로 그렇게 많은 터치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만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가셔서, 안 그러면 관련된 부서나 가셔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한테, 우리 부산시민한테 개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해 놔 놓고 지금 그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때문에 그 공간이 활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거는 아주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정말 현장에 찾아가서 제대로 소통하고 일부 공간은 그렇게 좀 내 주더라도 시청사 바깥쪽의 마당을 갖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접촉을 해서 대화를 지금 수차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워낙 완강하고 이래서 강제적으로 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잘 대화를 하셔서 그 공간이 제대로 부산시민들한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근은 지하로 하지 말고 어디로 하시라고요?
(장내 웃음)
2층 정문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느껴야지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외근 나가면서 자주 봐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죠.
생각이나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통합민원과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질의도 하고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민원 대응 매뉴얼 이걸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통합민원과에서 만들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유지를 하고 또 그때그때 내용이 변경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 부산시 본청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도 통합민원과에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전파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바로콜센터에도 제가 그때 방문을 해서 한번 쭉 현황을 봤는데 120바로콜센터 안에 가면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을 TV 모니터로 실시간 보여 주고 있어요. 보신 적 없죠?
예,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120바로콜센터에 가시면 부산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막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봐서는 120콜센터 내부에 굳이 놔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120바로콜센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민원 대응을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콜센터 밖으로, 상황판이라 보면 되겠죠, 그죠? 실시간으로 뜨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 줄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잘 좀 보시고 뭔가 시각적으로라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왔을 때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라도 굉장히 우리 부산시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0콜센터팀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빼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일을 잘하라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갖고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많이 이야기도 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 그죠? 제대로 조치나 완료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기본 현황에 정원 관련해서 점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선택제?
예.
임기제에 그러면 반 명이 그렇게, 근무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사람, 그 일정 시간 그러니까 정규적인 시간이 아니고 일정 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점오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7급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8급에도 한 분, 9급에도 한 분 그렇게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정원 할 때 그러면 그게 시간으로 해 가지고 정원을 이렇게 플러스 해 가지고 1명으로 보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제가 알겠는데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할 때, 반을 고용을 할 때 점오로 표현이 가능하냐고요?
0.5명으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저는 이게 처음 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민운동지원센터가 지금 기관이 2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하나로, 새로 하나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양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4월 19일 날 끝이 나기 때문에 기능을 민간지원센터 역량 강화라든지 요쪽하고 부산 발전하고 구분해서, 기능을 구분해서 주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를 하면 1개 기관만 공모를 해서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 기관이 1개는 양정동에 있고 1개는 초량동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NGO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연은 했지만 재단 재산인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재단이 청산이 되거나 해산이 되면 이 재산의 귀속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정관상으로는 지금 해산이 되면 그게 유사한 업무를 하는 쪽으로 귀속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정관의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정관에 그렇게 해산 시에 그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정관에 원래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해산을,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청산이 되는 절차가 그렇게…
아니, 정관은요 그런 해산을 할 때 잔여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관에 이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재단에서 그거는 정하는 거지 그렇게 돼 있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관에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 잔여 재산의 귀속 이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나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거를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저게 아마 재단 만들 때 돈이, 아마 저희 돈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요거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잔여 귀속이 정관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한 돈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보증금 관련해서 3억하고 4.3억하고, 7.3억입니까? 2개 합치면.
7억 3,000만 원…
7억 3,000이.
그러니까 최초의 4억 3,000만 원하고 처음 만들 때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5억 원, 요게 해산이 되면 그 부분은 시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리를, 아직까지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어떤 기관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나야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별도의 어떤 센터를 하나 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양정동이든 초량동이든 어디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공모를 해서 심의회 거쳐 갖고 되는 쪽은 하고, 되지 않는 쪽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지금 여기 총무, 행정지원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에서. 아, 인사가 넘어갔죠?
예, 기획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여기에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근로감독관을 지금 법에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감독관.
노동조사관으로…
여기는 노동조사관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이런 데는 근로감독관이 따로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지방노동청에서 아마 그거를 맡고 있는 그런 근로감독관이 있을 겁니다.
이 업무하고는, 이 노동조사관이 하는 역할하고 근로감독관하고는 전혀.
성격은 지금 아마…
하는 역할은 비슷한 거겠죠?
예, 역할은 비슷한데 근로감독관은 그러니까 사법경찰권 요런 걸 가지고 있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처분할 권한이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노동조사관 같은 경우는 시정이나 권고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시정 권고만 해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되고 증진이 되겠습니까?
실효성이, 실효성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부서라든지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산하 기관이고 시 공공기관이고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권고사항은 강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업무상 요래 보면 되게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묘를 살리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도 보면 비용이 지금 연간 제법 많이 들어가는 걸로, 4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40억에서 4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비용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솔직한 말씀으로 여기 행정자치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인권노동정책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과는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보니까 지금 추세에 맞는 굉장히 많은 노동 쪽이나 이런 업무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저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노동 쪽의 그런 정책 자체가 그동안에 굉장히 관 주도적이고 단속적이고 이런 걸 주로 해 왔는데 이제는 노동자들하고 정말 대화를 통해서 서로 권익을 보호하고 나가는 쪽으로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은 차근차근 확보를 해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시설이 있어야 권익 보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없을 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안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권익 보호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향 자체는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예산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동조사관을 임기제로 채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여기 이대로 보면 건물임차료, 사업비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고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하긴 합니다.
위원님 요게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 여기는 지금 우리 시 안에 관련된 부서들이고 출자·출연기관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별도의, 물론 노동청이라든지 노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업에서는 보호를 해 준다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가져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일반적인 기업에는, 기업에서 사실 이걸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취지는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이랬을 때 근로자가 부산시에, 부산시 본청을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나 근로자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보다는 일반적인, 심지어 노조도 없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상대적 박탈감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제도라는 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쪽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충분히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다 시민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시민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부산시에 관계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으로 이분들은, 이런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고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가지고요. 이해는 충분히 다 합니다. 이해는 다 하고 우리가 일반 민간기업들한테, 우리 시의회에서 일반 민간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에까지 방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대외적으로 많이 오픈이 되어서 알려지고 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비용추계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노동에 대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일부 그러니까 노동 본격적인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의 노동의 정책들은, 특히 비용들은 양대 노총에 있는, 특히 거기에 위탁사무를 주면서 일괄적으로 위임을 했고 부산시 자체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정책들이라든지 사업 실행들은 저는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통해 가지고 노동 관련해서 장기적인 5개년 계획부터 수립해라. 그런 계획도 없이, 실태조사도 없이 어떤 노동의 정책을 하느냐. 왜 자꾸 이러한 노동에 대한 정책들을 양대 노총에 위임시키느냐. 저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금액들도, 여쭤보겠지만 양대 노총을 위한 겁니까? 이 비용추계가, 상세 내역들이 있는데 노동,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권익센터 조성 및 운영,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양대 노총에 있는 노동,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위한 겁니까?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반의 노동자들이고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들이라든지 사업들이라든지 투입된 비용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그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위탁사무를 줘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게 다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이때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저희들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노동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태조사부터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흔히 말하면 노동·인권 과가 발생, 업무를 해 가지고 그전에는 과가 없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이 예산을, 인권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달에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 먼저 하고, 조례 제·개정부터 하고 여기서 우리가 비용을,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노동자들이, 만약 이 부분들을 일반 노동자들이 볼 때 이 사업에 44억 정도 든다 했을 때 많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부산시의 노동정책으로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너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 먼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개혁안은 언제쯤 마련됩니까? 한국노총과 협의해 가지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6월 초 정도로, 2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통해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내용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협의를 해서 내용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인원에 대해서 정원을 얘기했는데 0.5명, 우리 아까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0.5명으로.
예, 공무원 선발할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잡을 때는, 정원 잡을 때 0.5로 지금 잡히는…
제가 시의회에 와 가지고 다른 부서를 다 받았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저는 0.5명으로 잡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원을 갖다가 0.5명으로 잡는다는 게 저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게 사람이 0.5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직의 자리가, 자리가 0.5개로 계산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쪽, 조직에 있는 조직의 자리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근거 자료가 있다 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속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추진 문제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난 1월 16일 날 전환 협의기구에서 7차 조정을 하면서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몇 명 전환하죠? 총 몇 명에서.
지금 현재 643명에서 602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환이 되는 거고…
기준이 며칠이죠, 그게?
예?
2017년.
7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나머지 분들은 지금 마흔한 자리죠, 마흔한 자리는 상시 업무가 아니고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전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열아홉 분은 대상이 되지만…
그거는, 그거는요. 그거는 상시·연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17년 7월 20일에 퇴사한 사람들이 있고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이때까지 고민이었었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월 16일 합의를 봤는데 그때 우리 153명 중에 열아홉 자리가 문제되는 거죠. 열아홉 경합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나간 퇴사자 중에 정년퇴직을 하신 여덟 분은 일단 제외를 합니다, 대상에서. 자기들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열아홉 자리를 두고 공개경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지난번에 그 얘기 들을 때 저는 안타까운 게 진작 2017년 7월 20일이면 우리가 전환 TF팀을 진작에 구성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들 저는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7월 20일 이후에 입사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전환 대상에서 기준점이 2017년 7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가야 한다, 전환이 안 된다 할 때는 이분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분들 오히려 TF팀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환하는 게 뭐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아픔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조금 그날 합의된 안은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 생각은 전환 때문에, 전환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려 그러면 사실은 본청의 TO를 좀 더 따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 팀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면담을 해 보셨습니까?
전 지금 아직 면담을 안 해 봤고요. 아마 우리 팀장하고 쭉 계속해서 면담을 해 왔고 저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고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동의를 하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그런 대책을 열심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질의 전환을, 일자리를 통해서 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아픔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우리가 취지에 맞게 보강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우리 본회의 개최 및 분과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가 되었습니까?
올해는 아직…
작년에 됐습니까?
안 됐고, 작년에도 아직, 작년에 1월 달에 한 번 했고요.
예, 2018년 1월 달에.
예,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임기가 다 되어서 4기를 현재는 구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지금 아직까지 요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고 중앙 쪽에 있던, 3월 쯤 이래 결론이 나야 나올, 들어올 것 같고 들어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한국노총도 지금 작년 연말에 조금 관계가 조금 소홀한 상태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번도, 작년 1월 달에 회의를 했다니까 그때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했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뭐냐 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찾아뵙고 다시 한번 더 중앙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시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이런 중·장기계획부터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함께 동참하자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는, 물 밑의 대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복귀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2019년 민선7기의 사람중심 보행혁신 종합 계획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보행자유존 조성 중에 스쿨존이 많이 언급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스쿨존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교육청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우리 교육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스쿨존은 어떻게, 학원이랑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가 주인이고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 여기에는 지금 초등학교 주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국무총리께서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도 스쿨존으로 해서 안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학부모들께서도 본인 자녀들을 통학시키기 위해서 학원 주변에 차량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의 보행 안전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아이들 보행을 위해서 안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확인을 했고요.
요 부분은 아마 저기 우리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길 조성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가에서 잠시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그 상가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또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세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도 제가 협의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근로자 대표단들의 의견을 들을 때 많이 놀랐던 부분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노동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든지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른 좀 차별적인 복리후생을, 복리후생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던 부분이 많이 놀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 정규직 전환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서 배제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당분간 기간제로 근로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께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관련해서도 저희 시청사 1층에 꿈플러스도서관 설치를 할 때 저희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위원께서 특별히 당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 작가 작품들을 좀 한곳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서 작품 소개도 하고 시민들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저게 초기 단계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우선에 저희들 문체부의 도서관 사전 평가에 통과가 되고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사 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도서관들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좀 구비를 하고 비치를 해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중에 23페이지 “보이는 인권!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권 기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입장도 반영해서 모니터링단 운영·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 조례, 예산추계서에 노동권익센터 조성 및 운영 연간 25억 원 예상 소요할 거라고 예산을 세우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 산출 근거가 뭐죠? 몇 군데 설치하겠다는…
지금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첫째 연도는 한 곳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총 5개…
(담당자와 대화)
아니, 제가 노동자 권익센터.
쉼터, 아, 권익센터 말씀입니까?
권익센터요.
예, 권익센터는 한 군데 지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어디에 할지라고 안 했는데 여기 제가 여쭈어보는 건 건물임차료까지 포함해서 25억입니다, 그죠,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별도의 기관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임차를 해서, 그죠?
예,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저 복지관하고 전혀 무관하게 별도의 시설을 또 하겠다는 건가요?
공모를 할 예정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시설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이겠죠. 그죠?
예, 그렇죠.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왜 별도로 바깥에 이거를 임차해서 쓰겠다라고 고려하셨죠?
아마 요거는 저기 저희들 벤치마킹을 서울 쪽 노동권익센터를 아마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엄연하게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서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시설을 엄연히 두 군데나 갖고 있으면서 그 시설의 주인인 부산시는 객한테 뺏겨 버리고 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공간을 임차해서 임차료를 주면서 셋방살이를 하시겠다. 그게 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건 저는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이 조례 4조 한번 보시죠. 4조1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마 요거는 우리 요 조례가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기본 조례라는 그런 성격을…
기본, 기본 조례라는 바는 알겠으나 우리가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러한 법률의 기본, 법률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요 조례에 좀 맞도록 해 달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입법권자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강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보통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가 맞겠죠.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2항은 보충성을 얘기하면서 1항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 발의인데 2항은 보충적 원칙 맞죠?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를 준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항과 2항은 충돌돼요. 해석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1항과 2항이 충돌 안 돼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일단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에 검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에요. 부합하도록 노력한다도 아니고 부합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예를 들면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권익에 관련된 일부 규정을 여기서 하겠다라고 하면 부합하지 않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부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가 있어요? 의무규정을 규정해 놓고 이거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어요. 그 밑에는 보십시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보충성의 원칙을 이야기해 놓고 이게 법률의 효력이 있나요? 취지는 알겠으나 과도하게 입법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그래서…
입법, 여쭙,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원입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거 기본 조례 정할 때 이런 규정 두나요? 안 두시죠? 감히 둘 수가 없겠죠. 조례의 제안권은 있으되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통상적으로는 2항의 규정만 두는 게 맞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관련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가 맞겠죠? 이러한 규정을 두는 거는 이거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이것도 의원입법이죠. 다른 의원님이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다른 입법을 할 경우에는 그 의원님의 심증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원님들이 이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제정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조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건가요? 이 규정에 따르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시장은 직무유기인데요? 맞지가 않죠, 그죠?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은 없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위원님, 인권 조례도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거는 요것도.
(담당자와 대화)
의원님들 발의한 조례 같은데…
제가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 조례 초안을 누가 만드셨죠? 웃고 계신 과장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죠?
요 부분도 사실은 요렇게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있다고,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보충성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맞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 조례가 흠결이 없는 완벽한 조례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자신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저는 이 조례 이렇게 쉽게 오늘 통과해 드릴 용의가 없어요. 여러 다른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호 충돌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과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구체적인 안도 없고, 그죠? 거기다가 제가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나면 이,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형제복지원 지금 피해신고센터 운영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거기.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전화로 먼저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상담을,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은 지금, 지금 현재 기간제를 사실 한 분을 전담 요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채용되려 그러면 1월 말이나 2월 초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에 전포 지하차도에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월 임대료가 14만 원인가 그거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신고지원센터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관련된 지원 근거나 어떤 근거 법을 갖다 만들어서 운영해야 안 됩니까? 지금 피해자 신고센터만 만들어 놔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놔서 될 게 아닌데.
3월경에 저희들 사실은 요런 부분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는 지금 우선 자료 모으는 게 좀 급해서 우선은 지금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열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요. 전담 직원이 있고 기간제 그다음에 지금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 갖고 우선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그럼 상주 인력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담당자 혼자 지금 있고요. 기간제를 지금 채용을 곧 하면 전담하는 기간제 직원이 아마 2월 달쯤 되면 보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거기 상주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2명.
예, 우선은 자료를, 자료 모아서 그 자료를 우리 특별법이나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자료를 일단 정리를 해서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료, 상담해서 자료화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근거 법 관련되어서는 3월 달에 하겠다 이 말씀이네, 그죠?
예, 조례는 별도로 제정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지원센터가 공간이, 2개의 공간이 있던데 한 군데는 사무실의 공간이고 또 한 곳은 당시에 오픈할 때 가니까 그냥 공사한다고 그냥 이렇게 닫아 놨던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다 됐습니까?
옆에 그거는 우선은 있는 공간은 상담하는 공간이고요. 우선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는 회의실로 그렇게 만들 예정…
그러면 3월 달에 근거 법을 마련하고 지원을 다 해야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네방네 노무사 운영 여기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250여 개소를 활용을 해서 동네방네 노무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넣어 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50여 개소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소규모 사업장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장에 직접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한 2명 정도 뽑아 갖고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렇게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문한다는 얘기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 방문 컨설팅도 하고요. 전화 상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에 관련되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상담을 하는 거는 다수의 인원들이, 그죠? 정해지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요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유사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예.
부산역 광장에서 노무사 운영해 가지고 상담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노무사 컨설팅 전혀 없었습니까?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저희들 요번에 과가 생기면서 신규사업…
그러면 구·군별로 2명을 배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구에 고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노무사를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 자체를 경제진흥원으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네, 그죠?
예, 지금 2월 달까지 사업 추진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3월 달부터 저희들이 노무사를 풀 배정하고 구·군 전담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달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상황도 많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부산지역 노동실태조사를 지금 하겠다고 2019년 2월부터 11월 달까지 해서 1억 6,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거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준다, 어디로 용역을 줍니까?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죠. 공모를 해서 적당한 단체가 나타나면, 공모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동 쪽에 연구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쪽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 부분.
이것도 그러면 1, 2월 달에 준비해서 언제, 3월 달부터 한다고요?
지금 계획은 준비를 해서 계약하고 발주하면 저희들이 볼 때 아마 4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11월 정도까지.
계획은 2월 달부터 잡아 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발주 계획을 만들어서 입찰하고 이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면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걸 다 진행하겠네, 그럼요?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은 그렇습니다.
아, 동네방네…
요거는 노동실태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이 수행할 거거든요.
노동권익위원회는 언제 구성하고 설치를 마칩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길 가다가 인도에 화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말씀…
길 가다가 인도에 화분이 있으면.
인도에 화분이 있으면…
인도는 목적이 뭐죠?
보행에 지장을 안 주도록 한쪽으로 치우거나 해야 되겠죠.
우리 청사 뒤에, 지난번에도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인도에 화분이 있어요.
아마 지금 그 부분은 조금 화강석 이런 걸로 돼 있어 갖고 굉장히 삭막해서 아마 그래서 화분이나 요런 거를 미화 차원에서 배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인도에도 만약에 미화 차원에 있다면 그거는 정당한가요?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인도는 보행에 제일 치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맞게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글쎄요, 제가 지금…
설치한 그 계기가 삭막함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요게 지금 식수대, 식수대하고 그렇게, 그런 위치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행에 그렇게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에 거기에 설치하게 된 취지가 노동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시위, 피케팅 시위를 할 때 못 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용도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인도에 맞게, 보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추진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요거는 저희들 별도 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행정안전부에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맞춰 시에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보면 23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요렇게 다 하는 겁니다.
시 14개, 구 9개 이래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면 추진위에서 진행을 하는 거네요?
추진위원회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심의하고 그런 거고 결국은 우리 시하고 구청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시하고 구청의 공동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구·군에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또 공모사업은 우리 1개 내 갖고 공모사업 1개 됐고 부산항에 부관연락선이 들어오면서 만세 하고 이런 거는 전국사업으로 공모가 돼 있고요. 나머지 기존의 기념식이라든지 구포장터라든지 이런 만세운동 재현하는 거는 구·군에서 하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하는, 계획을 잡는 단체고 시와 구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민간단체도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요 사업이 일단 주관은 전부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물론 민간이 협조를 하는 그런 사업은 있는데 민간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협조하는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청사 관리 관련해 가지고, 청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청경들하고 한번 면담은 해 보셨습니까?
아직 면담은 못 했습니다. 청경이 44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고 출퇴근할 때…
흩어져가 있죠?
예, 27명은 주간에 근무를 하고 9명은 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9명은 비번으로…
그 외에 우리 시장님 관사…
관사에 7명 있습니다.
있고 그렇죠? 흩어져가 있죠. 제일 우리 청경들이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규직화 아니겠습니까?
인사규정, 제가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기로는 제가 면담해 가지고는 7월 달인가 준비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러니까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인사규정에 따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그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고 아직까지 인사규정이 없다는 자체가.
우리 빨리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실시되겠습니까?
저희들 7월 달에 실시가 되도록 조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팀장님께서는 7월 달부터는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국장님,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4 대 6입니까?
예, 40 대 60 맞습니다.
그렇죠? 4 대 6에서 각 구·군에서는 부담이 지금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지금 그때 우리가 작년 11월 27일 날 최고정책회의 할 때 그때 참석한 구·군 중에 수영구는 사인 안 했고 나머지는 다 했거든요. 하고 지금 수영구도 그 뒤에, 한 달 뒤에 했고요. 지금 서구하고 기장군은 아직까지 동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참이 안 된 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구하고 기장군인데 빨리 협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일단 40%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약속을, 교육청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40%는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만 무상급식하기가 좀 곤란한…
그러니까 그 협의가 안 되면 그 지역은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도 대책을 만들어서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돌리는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다는 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기장은 원래 이렇게 잘, 지난번에 기장도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서구도 이게 꼭 그 구만 반대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빨리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협의되는 대로 지금 예산은 통과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된다 하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협의가 안 되는지. 어떤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면야 몰라도 어떤 이유가 없었는데 이러면…
당시에, 당시에 회의할 때 분위기가 사전에 좀 미리 조율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이야기를 좀, 결론 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 조례안의 부칙을 보니까 위원회 있죠? 위원회, 노동권익위원회.
예.
그 노동권익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존속기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가 아마 5년, 위원회 기본 조례에서 5년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본 조례에.
지금 2023년이면 올해 19년인데 4년 아닙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면 5년이죠.
그러면 5년 동안 하고 또다시 또…
필요가 있으면 또 연장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4조가 그렇게 되고 아니게 된다면 14조, 15조 지금 전부 다 16조까지 다 바꿔야 되겠네요, 조례를. 조례 내용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그렇게 정하고 만약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면 안 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위원회를 운영해 보다가 그게 유명무실화된다고 판단이 되면 연장을 안 시키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를 지금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14·15·16·17조 전부 다 다 바꿔야…
그렇습니다. 위원회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그러니까요. 좀 이상 안 합니까?
그거는 위원회 기본 조례에 따라 저희들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5년 지나도 조례를 계속 바꾸어 가지고 5년씩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칙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5년 뒤에 어떻게 없어진다고 하면 또 조례 개정을 하겠죠, 다시. 그죠?
예.
그러면 그때 조정을, 개정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존속 안 한다고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칙을 왜 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빼서 의견을 보냈는데 의회에서…” 하는 이 있음)
뭐라고요?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거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안 됐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칙을 단 게. 그럼 요렇게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위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붙여 놨는데, 그 부칙의 지금 내용은 그렇다 아닙니까?
다시 연장하고 연장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부칙 내용상 보면 요까지만 존속하고 그다음에는 이 위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조례에요. 이게 지금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준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5세 도래 안 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족 중에.
그죠?
예.
그러면 이 비용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게 혹시 60…
이상도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분이 계신지는 알 거 아닙니까?
저희들 4,000명으로 지금.
지금 현재가 4,000명이 계획인데 65세 이상 되는 분이 자꾸 늘어나면 4,000명이 되고 5,000명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법률상 혜택을 받는 분, 전몰군경하고 그다음에 순직군경 그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65세 도래 안 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금 1만 1,358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만 명이 넘으면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금액을 5년 동안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 그것도 해가 가면서 인원이,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비용추계도 조금씩 그게, 물론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또 65세 지금까지 받다가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용추계를 잡을 때는 좀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지금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0%가 자꾸 들어올 건데 그러면 지금 14억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그게 지금 인원이 딱 정해져가 있으면 해가 갈수록 이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고 비용추계를 잡아야죠.
그게 추계를 할 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아니, 그거는 감안을 해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000명 있는데 4,000명을 추계를 잡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총 1만 명이 넘는, 1만 1,000명 중에 4,000명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조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매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 4,000명, 5,000명 정도 있으면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은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1만 명, 1만 1,000명이 된다고 하면 비용추계도 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 홈페이지나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의 충혼탑 설명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시설 관리를 하는 자치분권과에서 현충원이나 충혼시설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될 내용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참석하신 간부님들에게 올 한 해 나름대로의 각오 그런 거를 이야기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의석 본부장님을 제외한 이범철 국장님 이하 다섯 분의 과장님이 1월 9일로 다 오셨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국 할 일도 많은 부서인데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각오, 너무 짧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 질의응답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껏 우리 황수언 과장님부터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1월 9일 자로 발령받고 와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총무과의 역할은, 총무과의 고객은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그다음에 청사 내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아주 만족을 높이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지금 의회는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시의회와 힘을 모아서 시민과 우리 시청 직원들이 편안한 한 해 되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저희 자치분권과는 1월 9일 부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분권업무와 보훈업무가 합해져서 자치분권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보훈업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 고생에 당연히 대변해야 되고 저희들은 특히 이번에 자치분권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와 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분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노동정책과장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저희가 인권노동정책팀이 생겼을 때도 많은 분들이 큰 변화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팀이 과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노동이 존중받고 그리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이루도록 저희 과 전 직원 모두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미리 준비하셨어요?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고정우 과장님.
반갑습니다. 1월 9일 자로 부임한 교육협력과장 고정우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중소기업청에 파견 갔다 와 가지고 우리 본청 내 행정 감각이 조금 둔화되어 있었습니다. 좀 빨리 적응을 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 그다음에 구·군과의 연계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교육청과의 폐교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협력을 잘해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민원과장 전홍임입니다.
저희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여서 저희를, 시를 찾는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그다음에 사무실을 찾는, 우리 시청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감동의,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실현하는 그런 통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서울에서 외롭게 힘드실 텐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서울본부장 한의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에 우리 박승환 위원장님 이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챙겨 주셨던 부분들 잘 반영해서 서울본부가 체계를 잘 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계시지만 우리 정종민 예결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챙겨 주셔서 지금 현재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전국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어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어서 그때 한번 방문해 주셨던 여의도에 있는 서울본부가 이제 등도 위에 있는 LED등 비슷한 것도 끼워 넣고 제가 어제 거기까지 확인하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은 지금 1개 팀과 1개소가 있는데 그게 세종사무소입니다. 세종사무소가 올 4월 달에 자치회관이 준공되면 거기로 입주를 하게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1개팀, 1개소에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지만 인원도 증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인원이 배치가 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2월 내에 여의도사무소에는 한 3명 정도, 3명 정도가 증원이 될 거고요. 세종사무소도 3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서 저희가 시정 현안을 서울 및 세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울본부를 성원해 주시고 살펴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범철 국장님 충실히 위원들의 질의응답에 답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인사를 빠뜨린 거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자치국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사업무가 나가면서 인권·노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훈업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행정자치국이 기존에는 주로 내부고객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지원도 하면서 또 외부고객에 대한 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국으로 성질 자체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그래 해서 일단 내부의 직원들도 만족시키면서 행복하게 만들고 또 외부의 시민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1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발의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총무과장 황수언
자치분권과장 유규원
인권노동정책과장 남정은
교육협력과장 고정우
통합민원과장 전홍임
서울본부장 한의석
○ 기타참석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조승완
경영사업팀장 문병화
편성제작팀장 신미경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