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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감사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민선7기 시민들의 공직문화 변화 요구에 발맞춰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조성,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나. 재정관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감사관실 전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은 청렴감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에서는 청렴 부산 실현과 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를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부산 실현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제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1월 달에 인사 이동이라든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저희 위원들이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감사관실하고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계속해서 업무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얼굴 정도는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팀장님들 우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소개하고 이름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인상 쓰시지 말고 부드럽게 해 주시고 어저께 기획관은 그냥 자기소개만 하더라고요. 어디 부서의 누굽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은 어저께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감사관실의 어필을 많이 하는 것도 팀장들의 주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총괄팀 팀장님부터 해 갖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조사총괄팀장 연태흠입니다.
2019년 한 해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 되시길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는 좀 더 파이팅 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사1팀장 조경입니다.
앞에 우리 주무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 실무적 얘기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자로 저희 직무조사팀이 민원조사팀하고 합쳐졌는데 다시 4년 만에 직무조사팀이 분리가 되면서 아마 진정하게 직원들에 대한 스스로, 이제 우리 항상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저와 저희 총괄 업무를 보는 직원 둘만 빼고는 다 외부로 다 보내 가지고 언제, 어디서 저희 공직감찰반이 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조직원 스스로가, 스스로가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2팀장 이창수입니다.
우리 청렴한 도시 부산, 깨끗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직무조사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3팀장 윤무근입니다.
저희 팀은 1월 9일 전에 시민안전혁신실에 기동안전감찰팀으로 있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조사3팀으로 왔는데 부산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렴정책팀장 장승희입니다.
청렴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파이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1팀장 정도연입니다.
청렴한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팀장 한정국입니다.
저희들은 공사 관련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팀을 위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원합니다.
감사3팀장 김종만입니다.
저는 기술조사의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편안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그런 기술적으로 사고가 없이 그런 도시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에도 민선7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감사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가 공공기관 청렴도를 1등 했지 않습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도 드릴 일이고. 그러면 이 1등을, 1등이라는 자리가 항상 외로운 자리기도 하고 항상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등이 되게 된 원인이.
예, 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외부고객평가 60% 그리고 내부직원들의 평가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의 평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부 시민들의 평가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9위에서 1위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분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민선7기 출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믿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여기 뒤편에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이 적발되거나 했을 때 처벌하는 기준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잘 됐을 때 칭찬하거나 상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잘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물론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청렴도 1위를 위해서 분명히 감사실에서 고생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없죠? 그래야 직원들도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지, 보상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자긍심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위를 지정해서 본인이 원하면 장기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사상의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사실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그냥 직원들은 경계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감사에서 막상 나왔다 하면 뭔지 모르게 감사하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에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저는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도,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외부 개방직으로 오신 것도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도 좀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제가 감사실에 불려가는 일이 없도록 착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있으니까 감사관실 직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조직도에 보면 암행감찰 이래서 2, 이렇게 여기에는 2개 팀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2개 팀이 아니라 인원입니다.
인원이 2명이에요? 원래 2명으로 계속 운영해 온 겁니까?
요 “암행감찰 2”라는 거는 늘 암행감찰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2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아까 조사1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무팀, 직무감찰 이쪽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기동성 있게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찰 2명은 늘 상시적으로 2명이 암행감찰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암행감찰이라는 별도의 부서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럼 이게 암행감찰 2명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조사1팀입니다.
조사1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암행감찰 2명 운영하는 거는.
어떻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원래 직무조사팀에 직무감찰과 민원조사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직무감찰 부분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어떻든 좀 다소 부족하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차량 있죠? 차량.
예.
차량은 어떻게 어떤 주기로 운영하기로…
기존에 2대를 렌트해서 했는데 올해에는 3대를 운영을 하고 1년 단위로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교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수시로, 그럼 한 달 타고 바꿔도 됩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사1팀장이 현장에 대거 투입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겠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카메라,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CCTV 앞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동아리 청렴갈매기 운영 활성화 돼 있는데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고 어떻게 운영 활성화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시 내부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입니다.
시 내부의?
시 내부의 80, 90년대 생 직원들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우리 본청 직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운영하는데요?
현재 1기에 7명, 2기에 8명, 3기 9명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청렴홍보용 UCC 제작 이게 목적입니까?
청렴 시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요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연극도, 연극 공연 이런 것도 하고 노래를 제작해서, 불러서 제작해서 보급도 하고 그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된 게 기존에 있겠네, 그죠?
예, 있습니다.
제작된 거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한번 제출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게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관리체계 강화 이래서 보조금 집행 및 사용 절차 등 매뉴얼 제작 400부 요렇게 해서, 4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다 배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미 구·군하고 관련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언제 배부를 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배부했습니다.
10월 달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배부된 거예요 아니면 매뉴얼만 지금 들어가서 제작돼서 배부된 겁니까?
주요 사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요것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특정감사 이렇게 해서 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감사를 시행했네, 그죠?
예.
여기에 감사 결과 41건 중에 좀 이런 대표적인 감사 사례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공사·공단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사·공단.
감사 계기가,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시에 임직원들이,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특혜를 입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서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일괄 승계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공개채용 방식과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사이에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 형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리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하면서 어떤 비리가 발생할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따라서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드러난 것은 없는데 다만 일부 기관에서 저희가 이 조사를 할 때 그 부분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채용 비리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 채용 비리라고 의심이 될 만한 것들이 한 3개 기관에서 있어서 요거는 행안부에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으로 통보를 했고 지금 행안부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이 부분 심층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의 감사 결과가 적발된 게 41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3개 기관이 아니라 전, 전 기관입니다.
요거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전부 다 포함해서 41건이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공단에만 얼마나 감사에서 적발이 됐어요?
심층 조사 대상으로 된 곳은 시설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문화회관 세 곳입니다.
시설공단.
예, 부산시설공단.
문화?
부산문화회관.
문화회관.
예,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입니다.
경제진흥원.
예.
시설공단, 그럼 공사·공단 중에 시설공단 하나밖에 없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2019년 1월 중에 처분심의회를 열어서…
지금 행안부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 조치 요구에 따라서 1월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면 감사위원회가 있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고 2개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 감사위원은 우리 부산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 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 위주로 되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감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있는 감사관실을 합의제 기구로 변경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분야가 조금 다르고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와 형태가 있습니다만 감사분야에 있어서 시민과 외부전문가가 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되어서 특히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라 하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무사안일 이런 걸로 인해서 권익 침해를 입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것을 외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개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참여, 시민 참여 옴부즈만이 현재 50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죠?
예, 현재는 시민감사관입니다.
시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시민감사관은 구·군에서 오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추천도 받고 신청도 받고 해서 50명을 선발을 해서 2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제보를 받아서 제보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조사를 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에 이첩할 부분은 이첩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명이 되면 임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줍니까?
예, 위촉장을 수여를 합니다.
그럼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무슨 표시나 신분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민감사관들이 요구가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다만 좀 조심스러운 게 혹시나 이게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직함 내지는 증표처럼 될 경우에 그것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이 시민감사관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인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4페이지에요, 분기별 우수 제보 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래서 354건에 796만 원이 보상금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당으로 보니까 보상금 지급 내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상한선·하한선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등급을 구분해서 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최고 등급이고 그 외에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다 다르고 1등급의 경우에 7만 원 상당이 지급이 됩니다.
1등급이 뭐 어떤 제보가 1등급입니까?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어떤 단순한 일반 불편사항 신고라든지 그런 민원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감사관이 직접 조사를 나가게 되면 1등급으로 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7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감사를 하고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예를 들어 보조금을 예로 든다면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회수를 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틀려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있는 제도가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 그렇게 해서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옴부즈만 그분들이에요?
현재는 옴부즈만은 없고 지금은 시민감사관들이 제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시민감사관만 제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보하는 사람들이 현재 시민감사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수당을 줍니까?
수당은 따로 없고 무보수 명예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제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우수 제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수는 무보수고.
예.
이분들은 회의는 몇 번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회의도 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할 때 회의참석수당 받는 거 말고는 없네, 그죠?
예, 없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줄 거 아니에요. 안 줍니까?
수당도 없습니다.
수당도 없어요?
회의참석수당 없습니다, 예.
왜 회의참석수당도 안 주죠? 부산시에서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외부에서 참석하는 인원은 무조건 주도록 돼 있는데.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로…
간담회도 마찬가지죠.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의 여타 부서에서는 간담회든 토론회든 어쨌든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1시간에 7만 원, 1시간을 넘게 되면 10만 원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뭔가 어떤 내가 활동을 하면서 메리트가 사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야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래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왕 이렇게 잘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더 잘되게끔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부산 실현, 올해 2019년도 사업 목표더라고요. 목표를 위해서 매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현황에 지금은 2담당관 8팀, 이전에는 7팀이었죠?
예.
2018년 업무보고할 때는 6팀이었죠?
8월 전까지는 6팀이었습니다.
기본현황 보면 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팀에서 7팀으로 늘어나고 7팀에서 8팀 이렇게 늘어나고 인원도 2018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61명, 정원은 59명이었는데 지금은 73명,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업무가 넓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인원은 더 확대돼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인원을 늘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감사 기능 강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렴도하고도 연관성 있는 것 같고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산시의 정원이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한 감사관실도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조직관리 잘하셔 가지고 2019년도에도 청렴도 1위 계속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청렴도 1위 정말 부산이 처음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께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그거는 우리 부산시 홍보팀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도 하고 있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1위 부산은 상당한 이미지 개선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2019년도에는 업무계획 속에 넣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참여 감사제도 활성화 해 가지고 대형공사 시공감사 외부전문가 풀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한다는 얘기죠?
분야와 인원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분야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떻게 분야와 인원을 확대한다는 얘기신지.
현재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등 10개 전문 분야에 43명이 있는데 요거를 앞으로 더 늘려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늘려 나가면 계속 우리 인원도, 정원도 늘어나겠네요, 그죠? 아니면 조정을 한다, 인원을 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조정을.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재배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0개 분야, 분야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요거는 주로 시공감사 분야인데 시공감사를 하게 되면 토목이라든지 여러 전문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박사라든지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그에 따른 감사의 신뢰성도 따라서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전문가를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나 공단 조성을 할 때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설계를 완성 딱 하고 난 뒤에 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에 먼저 들어가면 우리가 보상은 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가 금액이, 한두 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자 손실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절차, 매뉴얼 절차들을 안 지키는 사례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하셨듯이 분야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기 때문에 특히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성과 해 가지고 있는데 2회 적발 시 해임, 전국 최초. 이게 어떤 의미죠? 그리고 내용에는 우리가 보면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삼진아웃제 적용을 한다는데. 2회 적발 시 해임이라는 게 전국 최초?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별로 각 행위별로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1회 적발 시 그리고 2회 적발 시, 3회 적발 시 그리고 사고 발생 시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회 적발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에서 견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1회이고 0.1 미만이면 견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견책에서 감봉까지 가능하지만 견책이 아닌 감봉, 징계 규정상에서는 최상위로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2회 적발되면 해임에서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정직이 아니라 해임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최고 수준으로 징계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투스트라이크아웃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내역을 쭉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을 만약에 견책에서 감봉까지 가능하다면 감봉 수준을 요구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대부분 제일 낮은 수위를 했더라고요, 견책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수위를 내려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인사과와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강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권고면 인사위원회에서도, 그건 협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권고만 하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감사실에서는, 감사관실이 감사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권고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계속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권고 수준이면.
저희가 이 기준을 만들 때…
협의라고 하셔서.
시행할 때 인사과랑 협의를 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 시행을 했고 인사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을, 인사위원회를 할 때 음주운전 건이 올라오면 특히 작년 12월 10일 자 이후의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마련한…
몇 년?
2018년 12월 10일 자 이후에 발각,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인사과가 이 취지나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인사위원들이 온정적인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저는 감사관실에서는 오히려 더 인사위원회, 감사관실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방금 기준을 2018년 12월 10일로 기준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 12월 10일 이후에 2건이 발생해야만 해임으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번이 있더라도, 한 번 있더라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을 세 번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왜 해임이 안 됐느냐 하니까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그 이전에 한 번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 번으로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2012년 6월 13일 자로 삼진아웃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음주운전은 소급 적용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3회에 포함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18년 12월 10일로 정해 놓으면 소급 적용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그거랑은 별개로 18년 12월 10일 이전이라도 12년 6월 13일 이후면 그거는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단한 경계심이 있는데 저는 한번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자료를 그때 결과를 기다리라 했는데 엘시티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그때 우리가 몇 분이 엘시티 관련 선물 비리로 인해 가지고 낙마를 하셨어요. 두 분이 낙마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료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감사관실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감사의 결과를 갖다 저희들한테 안 보내 주시는지.
그 감사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아직…
감사를 언제 완료하셨죠?
최근에 완료를 했고.
최근이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감사결과처분심의회를 1월 7일 날 개최를 해서 징계 요구안은 확정을 지었고 그와 관련한 징계인사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최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일단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 8일 날 부산일보, 도시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기사 보셨습니까? 2013년도에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예, 기사는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얼핏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저희들이 인사, 저희들은 물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대상은 아니지만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임명직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인데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한 번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거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1월 9일 자 기사에 난 건데.
아마 감사로 임명되기 전에 한참 오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 기사 이 내용을 갖다가 보고할 때, 이력서에 제출할 때 안 하신 거예요. 누락을 시킨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 일정을 제가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 일정에는 우리 전년도와 다르게 종합감사 일정에는, 아까 언급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 관련해 가지고는, 부서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 일정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는 저희 감사기획팀에서 본청하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18년까지 했는데 이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도가 사실상 저희하고, 부산·광주·대전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민선7기 출범하고 아무래도 특정 분야에 대한 특정 조사, 감사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인력도 늘고 했습니다만 다 수용하기,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서 정기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감사는 올해에는 일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몇 번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사실은 많이 가리고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2019년도에는 흔히 말하면 옥신각신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개인정보법 다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처리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2019년도에는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감사관실은 요번에 2019년도 예산, 종합감사하면서 예산은 삭감된 건 없습니까?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올해도, 2019년도에도 청렴도 1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를 할 때 사업소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지도 감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근로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면서 근로자 대표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각 사업소별로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조리원이라든지 할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차별대우를 받는다든지, 특히 조경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데도 비가 오면 일을 안 하고 그만큼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휴게공간도 공무직은 들어가고 용역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다든지 차별적인 대우를 많이 받고 있던데 지금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상시·지속 업무가 아닌 용역근로자들은 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노동·인권 정책과도 신설을 했고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시민의 실생활과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수급을 해서 적발을 했죠?
예.
그래서 회수도 했고, 그죠?
예.
그런데 회수 이외에 물론 보조금에 관련한 어떤 법령에 따라서 조치는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 어떤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수만 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권고 내지는 통보를 하고 그 이행 실태도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그 결과라든지 그런 보고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 굉장히 부서가 많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상으로 보면 3개년에 걸쳐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분야하고 문화체육분야, 여성분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3개년씩 돌리면 전 부서가 다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빠지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여성, 아동, 경제, 연구개발, 복지, 교통, 환경, 문화체육, 해양수산 요렇게 아홉 분야기 때문에 전 분야를 포괄하고 그리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있거나 제보가 있거나 하면 특정 조사로 해서 수시로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순서 정하는 거는 임의로 정하는, 그러면 이게 순서가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언제 감사 기간이 도래한다든지 이런 걸 피감기관에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는 우리가 감사 기간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요런 사전에 어떤 준비 기간을 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기감사가, 정기적인 지도·감독이나 감사가 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오히려 또 은폐하기 위한 기간과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전자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항상 견제가 되고 감시가 되어야 이것이 깨끗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기감사와 불시에 하는 특정조사가 잘 병행이 되면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걸 한번 해 보니까 아주 의도적인 큰 위법보다는 잘 몰라서 실수로 요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조금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번에도 민간위탁 조례가 또 개정이 될 예정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된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잘 살펴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심사 관련해서 우리가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5억하고 용역은 1억, 물품구매 2,000만 원 이거는 따로 계약심사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규정이 지방계약법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거는 또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 따로 없습니까?
일상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에도 보면 어떤 금액과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정책적으로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지역 업체 물품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부산지역 생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지역제한입찰 방식을 하도록 그것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 시 자체의 대책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지역물품 사용 관련해서는 우리 본청에 따로 이런 우대를 해라 하는 부분이 어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규정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런, 이게 지금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도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물품 구매 관련해서 지역 업체를 조금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씩 구비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어떤 정비를 하고 그래 하고 나서 이런 계약심사나 물품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지금은 어떤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약간 미비한 상태로 일단은 권고 수준에 이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요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청백-e시스템에서 요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시스템상 행정착오라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게 요 시스템상에 이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절차를 누락한다든지 사전에 입력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경보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 부서에서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만 쓰는 겁니까?
전 부서에서…
전 부서에서 쓰고…
전 부서에서 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요거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그러면 전 부서에서 이거를 쓴다고 하면 이런 행정착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행정감사든지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 이런 부분이나 절차상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예산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요.
그게 아마 예정되어 있는 비리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좀 더 발굴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스템상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청백-e는 우리 본청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시스템 바꾸려면 그거는 뭐 우리가 원해서 바꾸고 이건 아닐 것인데 또 건의를 해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행정, 청백-e시스템 운영해서 재정적 성과도 꽤 있었다. 굉장히, 지금 41억입니까? 성과가?
예, 그 정도 됩니다.
41억이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 7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안전감찰 실시했는데 우리가 재해예방이라든지 복구사업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는 거죠? 자치구·군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안전 등급에 따른 그런 관리 차원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안전 등급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D등급 정도면 이거는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C등급이다, 그죠? C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런데 D등급으로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재난 이쪽 재해예방이다 하면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건축물로 인한 재해도 다 해당이 될 텐데 감사관실에서 하는 이 재난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쪽입니까? 아니면 시설물 쪽에 대한 재해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설물 그리고 사회적 재난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안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급에 따른 감사관실에 따로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안전혁신실 소관인 것 같은데 안전혁신실의 안전점검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은…
감사관실에서는 관리책임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찰하고 그리고 아까 기술감사팀 지금 감사3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시설물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요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행감 때 감사관님, 우리마을 청년보안관사업 감사 의뢰했는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다 했습니까?
사실 관계는 다 거의 파악을 했고 처분 수위와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뢰를 제가 더 한 게 있습니다. 시청사 관리 용역에 대해서 그거는 체크에서 누락이 되었는가 보네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사관리 용역이 승계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때 문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챙겨 보시고 그때 당시에 행정지원국 소속입니다. 용역 업체가 승계되는 과정에 문제나 의혹이 굉장히 많아서 감사를 해 달라고 내가 행감 때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알겠습니다.
누락이 됐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고 감사를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상임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감사관실에 한번 들여다봐 달라,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감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피드백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해당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진행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 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누락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감사관님, 이제 좀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은 생기셨네요?
예.
제가 그건 아니니까, 올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당면 현안 중에 감사위원회 요거를 하는데 애초에 이게 감사위원회 구성을 지금 2019년 3월 달로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는 그거보다 좀 뒤에 좀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내지는 7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면, 가능하면 3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좀 빨리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타 시·도의 실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준비가 4월 달이면 좀 되겠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타 시·도 사례는 자료를 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고 제가 직접 검토를 해서 조례안까지 제가 직접 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월 달에 감사위원회 구성하는 내부적인 준비라든지 어떠한 감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가 좀 되는 거네요?
예,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협조와 보고를 드리고 좀 지적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사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별도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7명이 전원 외부 인원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우리 감사관실에서 누가…
위원들은 비상임 민간이고 위원장만 시 소속 공무원이 됩니다.
위원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고 위원 6명은 외부 민간인.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
위원장은 현재 안으로서는 기존의 감사관이…
하는 걸로.
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다시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방, 현 그 3월 달 출범 때는 감사관이 겸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외부 6명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감사결과처분심의회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그 역할을 감사위원회에서.
예, 맞습니다.
할 거니까 그러면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도 8명 있는데 감사위원회 7명으로 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는 일단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의 행정부시장 직속에서 시장 직속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 했는데 시장 직속으로 되면 독립성이 이게 확보가 됩니까?
다만 어쨌든 시의 기구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관이 어떤 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감사를 할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시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제상 완전한 독립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다만 직무상으로는 어느 정도 위원회로 하게 되면 민간과 시민과 전문가의 눈이 있고 그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 합니까?
지금도 감사관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로 하게 되면 위원장과 위원회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이나 공인회계사나 그리고 이런 교수나 이렇게 일정한 특정 분야의 감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성은 그러한 감사위원들,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 확보가 감사위원들이 전문화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실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게 더 큰 선행 과제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직렬의 감사 직렬, 감사 직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도입을 했는데 다만 직렬로 하게 되면 인사적체 문제가 있어서 지원자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6급 이하는 직렬로 하고 5급 이상부터는 일반행정직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곳도 있던데 그런 거 좀 더 제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 직렬, 우리 세무라든지 다른 거도 5급 이상 되면 이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73명의 인원을 전부 감사 직렬로 뽑자 이건 아니죠. 행정직이라든지 집행부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한 분들도 필요하고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 직렬 이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라라는 사항이고요. 그래야만이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 요러한 것들이 좀 확보된다고 보고 오거돈 시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직 요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 요거 관련해서 감사관 업무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까?
업무보고는 있었는데 그 자리에 시장님이 외부, 중간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음번 보고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갑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시장님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 감사관이 주요하게 할 업무 중의 하나가 감사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보다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온 게 3월 달, 좀 이렇게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는데 굳이 3월에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감사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3월 달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물론 준비가 다 되어서 3월 달에 감사위원회가 출범이 될 수 있다라면 큰 걱정은 없지만 무리하게 3월 달에 이렇게 쫓기듯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충분한 내부,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다지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1시 20분 됐는데 우리 안경은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셨고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은 기관이고 시간이 될 건데 나름대로 각오, 그다음에 자세 그리고 감사관에 하여간 오게 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9일 자로 청렴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안경은입니다.
저는 항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공무원을 바라보는 자세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감사관이 지향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저희 청렴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류제성 감사관님 업무보고 쭉 하셨는데 류제성 감사관님에게도 나름대로, 2019년도 나름대로 각오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민선7기의 첫해라고들 다들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범위를 좁혀서 감사관실로 보더라도 그리고 저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번 한 해는 정말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그리고 제가 승선하고 있는 오거돈호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은 크지는 않지만 제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의 한자성어로 “임중도원”이라고 단체에서 선정을 했는데 짐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고 짐을 가볍게 해서 그 먼 길을 갈 수도 없고 짐을 팽개치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중도원 이 네 글자를 특히 감사관은 가슴에 새기고 2019년도 업무를 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제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 시세 징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재산 관리 등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재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등을 통해 민선7기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시정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손용구·도용회·이순영·김광모·김민정·김삼수·박민성·곽동혁·조철호 의원 찬성)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승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승환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승환 의원님께서는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문기 부위원장 박승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재정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재정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수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염동섭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선홍 세정담당관입니다.
곽동식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재정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하기에 앞서 이번 1월 인사에서 많은 과장님들, 팀장님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에도 3명의 담당관이 바뀌셨고 팀장들이,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팀장님들 이렇게 저희들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혁신담당관의 우리 재정혁신팀장님부터 해서 한 분씩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된 게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실 재정혁신팀장 박명수입니다.
저희 재정혁신담당관실 직원 135명은 재정혁신담당, 재정관실이 우리 시정의 어떤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정건전화팀장 성수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재정혁신담당관 민자사업팀장 손광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 공공기관혁신팀장 김태원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합시다.
재정혁신담당관실의 경영진단TF팀장 김창덕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총괄팀장 정인국입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금년 1회 추경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재정을 통하여 새로 출발하는 우리 시정, 의회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1팀장 김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2팀장 김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3팀장 차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국비전략팀장 강경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세정기획팀장 고현정입니다.
저희 과는 8팀, 1개 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세정관리팀장 정계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지방소득세팀장 이종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지도팀장 심재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의 심사과표팀장 황재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운영팀장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정정보팀장 김단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의 징세특별기동팀장 장병재입니다.
체납세 정리에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리스렌터카유치TF팀장 이향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팀장 박경휘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소와 직속기관의 계약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지원팀장 정말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경리팀장 조영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재산관리팀장 이미경입니다.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2019년도 새롭게 시작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덕 재정기획관을 중심으로 담당관님,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2019년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팀장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재정관님, 새해 부산지역 언론을 보니까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결국에 재정적인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아직까지…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 협의도 없이 지금 정책이 발표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관님께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표, 약속을 공표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연간 소요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5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350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지출 효율화에서 중기 중심의 재정운용전략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 무료화가 지난 연말에 의회에 보고되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6월 정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조금 일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자료를 받아서…
자, 여쭈어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면 투자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표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일단 의지라,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지의 표현이라는 얘기는 그게 무슨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의회와 관련된 예산의 반영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전체 부산시의 재정을 총괄하시는 재정관님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시민에게 덜컥 약속이 되어 버린다는 건 대단히 문제 있는 예산의 운용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어쨌든 재정관님…
절차를 거쳐서…
아니, 재정관님의 운용계획, 재정운용계획서상으로는 이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현재 단계에서는 중기재정계획…
그러면 어차피 이게 재원을 늘릴 수 없다고 한다면 재정관님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축소시켜서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시를 한다면.
맞습니다. 재원의 확충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관님이 저희한테 보고하신 5년 중심의 재정운용전략을 수립하겠다 이게 실효성은 대단히 없는 보고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려고 하면 중기재정투자심사 이런 부분 절차를 거쳐서 되어져야 됩니다.
절차를 거친 이후에 시민에게 공표되어야 되겠죠. 새해 제도가 바뀌는 거에 대해 시민에게 약속하는 건 좋은데 출산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반대하겠다는 건 아닌데 제 말씀의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어쨌든 관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분야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할 것이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한인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회와 전혀 사전에 교감이나 소통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시민들에게 공표되는 사례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개선 안 되었고 특히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재정관님과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나갔다는 것은 부산시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칸막이가 쳐지면서 부서별 협력 체계가 없는 건지에 대한 사실은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엊그저께 마쳤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시민들에게 약속이 되어 버렸죠.
각 실·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마치 그게 실질적으로 바로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 언론매체에서는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의 문제가 아니죠. 시민들에게 벌써 하반기부터 무상 교통, 무상 대중교통 이용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라고 공표되어 버린 건데 그때 되어서 아니다, 정정보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단년도 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관님께서도 제일 첫 번째로 중기 중심의 재정운용 전략을 수립하겠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가 재정여건이 좋다면 굳이 중기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부산시의 재정 여건과 현황이 상당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랑하듯이 명시하셨던 지자체 최초다.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부산시에는 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무분별한, 무계획적인 예산의 배분이 결국은 이러한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더 심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제일 첫 번째 업무 추진으로 보고를 하신 거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 부서의 정책, 구상과 실행 단계에서도 관철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정관실만 이걸 열심히 구호로서 외쳐 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요. 일선 사업부서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관철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안에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절차, 사전심사부터 해서 이렇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은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아니, 그건 기본적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섣부른 정책이거나 내부의 검토나 논의도 없고 어쨌든 이러한 재정계획에도 반영 안 된 사업들이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시민에게 공표되는 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추후에 그렇다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이런 거 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관님이 보셨겠지만 2019년도 부산시의회의 중요한 정책적 지향 중의 하나가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그죠? 3,000억 규모에 가까운 민간보조금인데 민간보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혁신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보조금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전문성의 강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독립성의 보장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의 엄중성, 객관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정비 및 심의 기능 강화인데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15명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이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연구 등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심의위원회 전체 구성원 중에서 공무원은 지금 세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해당 자치단체 내의 인사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쨌든 관계 속에서 이런 객관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공항 문제를 통해서 울산, 경남 등 인근 광역지자체와 협력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본다면 이런 지방보조금 심사 등에 있어서도 협력 등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또는 인근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게 지역 내의 온정주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심의위원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내부, 특히 자치단체의 실·국·과장, 지방의원 등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자체 평가가 힘든 구조다라는 거거든요. 이 위원회가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께서 해당 실·과에서 제안하는 사항을 통과시키고 형식적인 의결 절차만 거치는 기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문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 단계에서 본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에 대해서 무엇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평가에 대해서 객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과평가의 지표 등에 대한, 행안부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엄중한, 엄격한 기준을 한번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도 재정관님이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대체로 우리가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성, 실효성 등 여러 가지의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평가 또한 부산시가 3,000억에 가까운 민간보조금의 경우에만 놓고 보더라도 대상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결국 보조금 사업도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성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나 항목이 대단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대한 법률 등에 보면 공익목적사업에 대해서 학술, 기예, 자선 그 외에 공익에 관한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공익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 등이라 해서 이 공익성에 대단히 포괄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익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만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다면 상반기 중에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2018년도의 사업 추진, 주요 추진 성과계획을 보면 두 번째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때 협약식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협의를, 협약을 했고 그 뒤에 내용이 뭐냐 하면 향후에는 확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협약서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혹시 2019년도에 6개 공사·공단 말고 그 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중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공석이 두 군데가 있죠? 출자·출연기관 중.
현재 공석이 있기는 하지만 테크노파크만 빼고는 지금 다 새롭게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임명…
그러면 돌아오는, 우리 도래하면, 임기가 도래하면 혹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 거의 임명이 되어졌고 또 올해 초에 임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정도 임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갖고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협약서를 체결할 때도,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시행을 할 때는 검증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법률 위반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명확하게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또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법적인 근거 문구를 마련하는 데에 좀 중점을 두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확대하는 부분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볼 때 법률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 불거진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부산시민들한테 신뢰를 높이는 공공기관, 오히려 더 혁신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향후에도 저희 협약을, 시의회하고 협약을 통해, 계속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6개 공사·공단이 있고 19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좀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최고로 많은…
효율성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통폐합에 대한, 이 숫자들 줄이는 통폐합에 대한 문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작년 연말, 작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지금 2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쪽으로 방침을…
CC 얘기하시는…
예, 방침을…
아시아드CC를 얘기하시는…
예, 아시아드CC는 방침을 정했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리고 1개 기관은 또 다른 단체와 통합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 하는 부분 이런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진단TF팀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7월 정도니까 6개월 시한을 두고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은 시의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져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진단TF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재구조화한다든지 통합이 필요한 부분은 통합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혁신담당관 밑에 4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경영진단TF팀이, TF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리스렌터카유치TF팀하고 경영진단TF팀.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단TF팀이 지금 현재 역할을 맡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진단을 그거만 전담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통폐합 필요성이 있다면 과정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이사제 도입, 지금 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이사제 부분은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하지만 또 서울과 광주에서는 일부 도입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적 안정성이란 이런 부분 차원에서 법이 좀 개정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하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반대하는 의견 또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장단점을 살펴보고 단점이 많다면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도입을 통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안사업을 저희들 추진할 때 있어서 민감하지 않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민감한 문제일지라도 저희들은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내놓은 게 노동이사제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2010,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거, 제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공론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많다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아니,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부작용은 좀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이사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공론화를 거치면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방향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명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할 때 지금 우리가 서류심사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면접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면접…
예,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하면서 후보자를 볼 때 서류심사를 꼭 해야 되는데 면접심사는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법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넘어올 때 면접심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6개의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후보자 검증 토론회를 거치기 때문에 별 문제는, 보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이 면접심사를 안 보면 사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얼굴도 보지 않고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무용지물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면접심사를 법으로는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되어 있지만 꼭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영진단TF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할 겁니다.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임명하기 위한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 합격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필수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기관장뿐만 아니라 상임감사, 상임감사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청렴 의무에도 관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본부장 같은 분들도 흔히 말하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만 상임감사가 오히려 폭력의 문제 1월 19일, 1월 9월 자 기사인가, 부산일보 보면 오전에도 언급했는데 오히려 만취로 인해 가지고 경찰과 충돌하는 사고, 싸움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이런 분들이 제 생각에 또 상임감사가 되는 게, 도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징역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의 도덕적 흠결이라든지 거기서도 본부장님들께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류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심사도 중요하고 면접심사도 저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면접심사에 대해서 좀 강화시키는 방안,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원 임명 과정에 대해서 제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적격성 있는 인물을 갖다가 임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정해 나가도록…
1월 3일 자 부산일보하고 1월 9일 자인가 부산일보 기사를 한번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관실에도 오전에 좀 말씀 좀 드린 부분이거든요. 다음 질문은 좀 궁금한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기금이 총 몇 개죠?
18개 기금이 있습니다.
요번에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었으면, 폐지되었죠?
예, 사회복지기금 안에 있는 4개의 계정이 있었는데 3개는 폐지가 되었는데 자활계정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은 자활기금으로 존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전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자활계정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체 숫자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고,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기금이 많죠?
예, 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5개고 법적, 임의가 6개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조례로 개정, 제정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정기금이 10개 아닌가요? 나머지가 5개가, 8개가 조례 제정을 통한 기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의무가, 법정 의무가 5개, 법정 임의가 6개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조례로 제정되는 부분, 그래서…
임의기금이…
그러니까 5개를 제외하고는…
의무기금이 5개.
예, 법정…
임의기금이 6개라면서요?
예, 6개.
왜 6개죠?
법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 설치하여야 된다…
임의기금은 6개라면서 어떤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재산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 관련된…
그건 의무기금이고.
예, 이거는 의무기금이고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법적으로 임의기금입니다.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기금, 예.
임의기금이고.
자활기금요?
예, 자활기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기금이었는데 3개가…
사회복지기금은 조례 제정 기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활 그 4개 중에서 자활 자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3개, 4개 계정 중에서 한 계정은…
예, 한 계정이…
임의기금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지하지 않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금에 대해서.
예.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많고 이 기금의 방만한 운용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는 그런 게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안부의 권고사항인데 그런데 지금의 기금들 연수를 보면 당분간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존속기간들이 다 많아 남아 있어 가지고.
일몰,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은 일몰제로 해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내년에 폐지될 수 있는 기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육, 체육이 아니라 대학 및 인재, 지역인재육성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끝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관실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또 소관 부서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바라보는 이런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에 행안부의 기금성과분석 자료가 내려왔죠? 내려온, 최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죠?
예.
그 내용에 보면 기금에 대한, 어떻습니까? 분석 자료가.
조금은 나아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재정관님 말씀하고 똑같은가요? 제가 알기론 아닌 것 같은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항목별로 조금씩은 나아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미흡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기금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기금성과분석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온 거 그거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다 한번 회람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관실 직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기업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연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연봉의 상·하한액 규정은 별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죠?
예, 없습니다.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세요?
(담당자와 대화)
부산과학기술평가원 여기에만 지금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봉 규정 이래서 연봉의 결정 및 지급 방법 이래서 직급에 따라 가지고 상한액·하한액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을 가진 곳이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이런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관님.
상하의, 상·하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연봉을 책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상한과 하한선은 지금 설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 책정 기준은 뭡니까, 그럼?
경영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게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기업, 6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 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은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연봉이 결정이 됩니다.
부산시가 지금 평가를 한다 그러면 평가에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영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위원이 어떤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나 위원회 이렇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공히 다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영평가단 자격 기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님은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균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많이 높죠?
아주 높은 데도 있고 평균적인 정도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많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봉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고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난해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어졌고 시민적 여론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 올해 기관장들의 연봉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을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상은 전부 다, 공사·공단, 출자·출연 전부 다입니까?
출자기관은 주식회사 형태기 때문에 거기 이사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만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공단,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면 언제쯤 그게 확정이 됩니까?
지금 작업을 해서 2월 정도는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 작업을 해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나중에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업 기관장 연봉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죠, 금액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성도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서 이걸 어디, 어디선가 강제조항을 둬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목적은 조금 더 공무원조직들보다는 자율성, 민간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임금 부분에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되 전체적인 시의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인 시민적 여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정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만한 경영이 되었고 공공기관장의 연봉이나 성과급이 굉장히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부터 해서 9급 공무원들까지 다 표가 있습니다. 봉급표라는 게 정해져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기관장 연봉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또 그 부분들이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다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임금은 이미 노동, 관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은 작년에 생활임금 조례로 통과된 금액으로 적용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고 또 공공기관장들의 임금을, 연봉을 딱 조례라든지 어떻게 규정을 해 놨을 때 그게 또 인상,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나중에 임원과 기관장 간에 연봉 역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세밀하게 세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처럼 운영하는 걸 풀어놔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보수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괜찮겠다, 제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칙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바로 규정한다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등급을 놔두고 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들어가면 그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까 공기업 관련되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기본 연봉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금 결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칭 지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공기업 기관장 등의 보수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더 저도 생각을 해 보고 혹시 이게 조례로 추진이 되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들 위원님하고 적극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니까 너무 또 질문을 많이 하면 그렇죠?
(장내 웃음)
우리 재정관님 연초부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벼운 질문만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받은 자료를 갖고 와서 전부 다 여쭤보려 그랬는데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한 게 하나 있죠? 리스·렌터카 그죠?
예.
지금 TF팀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사무관 1명하고 담당 직원 두 사람, 사무실에 근무하는 두 사람과 서울에 있는 두 사람 일단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5명을 그 소속으로 해서 일단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1명이 하던 걸 지금 5명이 됐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2명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원래 2명이 있던 건 포함해서 하면 결국 한 사람이 여러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담당하던 업무가 팀장급이 1명 생기고 두 사람이 더 보충되어서 3명이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TF팀이 운영되겠습니까?
실적이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한꺼번에 갑자기 늘어날 수 없고 또 실적·성과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2,200억 했습니까?
작년에 지금 12월 말 가통계지만 약 1,900억 정도고 올해 목표는 2,100억 정도입니다.
1,900억 같으면 2,000억을 한다 그랬는데 100억이 차질이 생겼네요?
예, 전반적으로 렌터카 시장이 확대는 되는데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들도 지금 같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인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작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TF팀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조직을 내가 봤어요. 보니까 팀장 1명, 원래 리스·렌트 담당하던 담당자 1명, 거기다 충원된 인력 8급 직원 1명 충원이 됐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봐서는 TF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TF팀이라는 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갖다가 빨리 이렇게 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써 우리가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 그죠? 뭔가 조직, 그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굉장히 큰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도 TF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사무소에 있는 2명을 빼면 실제 증원이 된 거는 팀장 1명하고 8급 직원 1명하고 2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증원시켜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면 이게 제대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재정관 이전에 우리 기획관 할 때도 이런 질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충원이 되면 TF팀을 보고 조직을 보강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우리 재정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대에는 못 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 내부상 이렇게 팀 자체가 만들어지고 사람을 충원, 사무관으로 해서 사람이 2명 이렇게 충원되는 부분들은 전체 조직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아주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이나마도 가능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보강되고 충원된 게 너무 약하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잘 좀 봐 주시고 충원의 필요가 있으면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잘 뛸 수 있는 이런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충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업무를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을 넣어 가지고 인원 충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작년에 2,000억이 목표였는데 1,900억 했으면 100억 마이너스가 난 거고, 그죠? 작년에 “올해 목표가 얼마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재정관님 올해 목표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최초에 2,000억 했다가 2,100억으로 정정했었습니다, 작년에.
2,200억이라 했는데? 그런데 또 오늘 물어보니까 100억이 또 줄어들었네, 그죠?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닌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시의 세수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곳에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렌터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조직을 갖춰서 뛰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세수를 확보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리스·렌터카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러면 그때 팀을 해체시키면 되는 거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TF팀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 최소한 본청에 한 5∼6명 이상의 인원이 만들어져서 팀이 구성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굉장히 뭔가 무늬만 TF팀의 형식을 갖춰 놓고 제대로 인력이 보강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여튼 세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리스·렌터카 부분의 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조직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보강하고 목표도 올리고 목표를 올린 것에 대해서 더 뛰게 만들고 그게 우리 재정관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가면서 잘 써야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부산에 세금을, 개인적으로 고액 체납자들 공개가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명단을 제가 받은 기억도 나는데 총 몇 명이었죠? 고액·상습 체납자들.
작년 같은 경우에 구·군 포함해서 467명이었습니다.
그때 언론에 공개된 인력은 그만큼 되지 않죠? 공개된 인력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873명, 왜냐면 신규로 아까 467명이고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적해서는 2,873명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납세 정리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 성과가 얼마나 돼 있어요?
18년도 같은 경우는 38명 4억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18년도 한 해?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그리 많은 실적은 아니다, 그죠?
작년도 467명 대상으로 해서 38명 4억 6,600만 원, 2.2% 정도 됩니다.
물론 재정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겠지만 세정을 관리하거나 세입에 관련된 거,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들여다보고 조직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안 하나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돼 있거든요.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그럼 이 10명이 고정인 거죠? 항상 이 10명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죠? 아니면 그때그때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1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딱 10명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모든 위탁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여기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보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복지분야를 한다고 하면 복지분야의 주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고 다른 경제분야는 경제 전문가들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요거를 제가 볼 때는 10명을 그대로 고정으로 아마 인식을 하면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버스비, 지금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죠? 아니면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게 논의되는 우리…
기사가 다 났는데 공식적으로 논의가 안 됐는데 기사가…
그런데 보통은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이 마치 확정적으로 된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도…
그런데 관계 기관 협의 다 끝났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래서 협의가 끝나더라도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려고 하면 절차를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안 된 상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계획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으로 끝나 버리면 사실은 이걸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쨌든 조금 이거는 언론이 문제인 건지 그 해당되는 부서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뉴스를 듣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찍으면 2개가 동시에 환승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는 별도 카드를 찍으면 되는데 그거를 버스기사들이 안 해 줍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런 경우는 이게 생기면 사실은 초등학생 부모를 둔,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는데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어쨌든 간에 하는 것도 좋지만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6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부서 간에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되셨다 하면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잘 해결하셔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한테 이해를 시키는 작업들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되면 되는 대로 또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정해져서, 물론 앞서 우리 감사관을 했지만 시의 청렴도라든지 시장의 지지도라든지 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재정관님이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실 때 최소한 사전에 어느 정도는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민간위탁 조례 잠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8조에 위탁기간이 지금 3년에서 5년, 5년 이내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이내라 하면 5년은 들어갑니까?
예,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5년, 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1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까지, 이내라 하면 5년도 들어간다 말씀이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5년을 너무 협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5년이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3년에서 5년으로 된 이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지침이나 아니면 요런 부분에서 5년으로 되어 있고, 그죠?
예, 사회복지시설은 이미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는 또 3년이니까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법령에 맞게 또 고칠 거는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협의로 해석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3년을 했든 2년을 위탁의 기간을 정해 놨던 부분에 대해서도 5년이니까 5년을 늘려서, 2∼3년 늘려서 5년을 또 위·수탁한다든지 하는 부분 분명히 생길 거 아니에요?
5년까지, 5년 이내라고 하면 다 5년까지를 수탁하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수탁기관에서는 어쨌든 기간을 늘리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협의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기존에 해 왔던 위탁 연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범위 내에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5년으로 해라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갱신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거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를 보고 거기에 5년까지 해 줘도 된다는 그런 확신이 서면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고 보통 신규로 할 때 처음부터 5년은 생각에 따라서는 장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3년을 한다든지 그 평가를 어느 정도 운영하는 걸 봐 가면서 위탁기간을 설정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 때도 민간위탁 기간에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협의로 조례에서 5년이라 해서 무조건 5년으로 잡을 게 아니라 수탁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좀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관 쪽의 국비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조금씩 늘어난 거는 사실이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사업 부분이, 사업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잘못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를 잘해서 신청을 했으면 국비 교부가 잘 되었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잘못 신청을 해서 국비가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 신청해가 반납되는 경우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반납되는, 집행잔액이 남았거나 이럴 때 반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제 판단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생태하천에 관련한 어떤 하천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 생태하천이 저희들 부산시만 해도 하천이 49개입니다.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생태하천의 지금 복원사업을 각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다 하고는 있는데 일단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토부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 환경부 사업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하천 종합·기본 사업이 있고 환경부는 생태하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신청이 안 돼 가지고, 대표적인 게 동천 아닙니까? 동천에서 지금 국비가 반납이 되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사업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국비를 재원 조달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해라고 했지만 또 부산시는 무시하고 사업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잘해 가지고, 잘못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걸 확보 못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절대 그게 생겨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천 같은 경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또는 하천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에서는 하천 관리를 도심하천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북구의 만덕천이든 대천천이든 요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도심지에 흐르는, 관통을 하는 하천과. 그래서 별도로 생태하천 복원이든 아니면 하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상에 어떤 국비를 확보하든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물이용부담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가 지금 과도하게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부담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으면 그 또한 국비 확보에 맞먹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줄이는 부분이 결국 국비 확보하는 거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 신청이나 사업 검토를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관련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하고 의회에서도 한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가 2019년 부산광역시의회 활동 방향 시민보고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고 부산시 전체 3대 주요 활동 방향 중에 하나가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을 선도하고 중복 기능 재조정 및 필요시 통폐합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도 3대 핵심 의정과제를 발표했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실현과 청렴·공정 공직문화 조성 정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시 채무 감축 및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능동적 재정 운용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 이렇게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부산시의회가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예산 때 좀 더 세밀하게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했던 남천마리나와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 2019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조만간에 있을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되는지, 요즘 동물복지, 민간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기관에서 연 20억의 후원을 받는 큰 동물보호기관이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도덕성에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동물복지센터가 가장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좀 진행을 할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재정관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물복지센터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다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런 필요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시의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풍부하다고 하면 모든 사업을 다 반영해 줘야 되겠지만 추경,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교부세라든지 지방소비세 추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경을 한 4,500억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재원 우선순위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같은 경우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같은 재정관 내에 있는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당연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린다느니 하면 애초에 계획에 올릴 때부터 그게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아예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거나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수불가결한 반영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필수불가결한 절차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진행을 한 것이고 그 진행한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물복지센터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남천마리나 같은 경우도 이게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위해서 사용이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 5층 건물에 2층이 스쿠버컬리지라는 스쿠버다이빙 시설인데 2층에 엘리베이터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시에서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규모나 금액이 작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면 큰 공유재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공유재산이 제대로 공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있는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이 투자한, 민간자본이 투자한 시설물들에서 주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는 조금 더 우리 민간투자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그 과정이라든지 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민간투자시설은 그 시민들 이용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협약서상에 그런 게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와서 그 판단을 해 볼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유재산,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자기 사유재산,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 투자한 자본을 갖다가 회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게 발생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단 해결 방법을 찾는 재정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우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시청 청사 전환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데 안에 시, 공무원, 시 내부 관계는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재정관실에서, 인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기사도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그 광안대교 요금 징수원…
그 부분도 작년 연말에 1차 협의회를 한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견례 겸한 거지만 올해 2월 달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87명 해 가지고 지금 584명인가, 584명 완료했고 그런데 시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좀 늦게 우리보다 좀 템포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84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그거는 시에서 고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19명인가 문제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벗어난 건데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결정되고 있는데 시 말고 우리 공사·공단의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기간제 부분은 1개 기관 빼고.
1개 기관이 어디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여기만 빼고는 기간제 부분은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간제 말고.
기간제 말고 파견 이 부분은 지금,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다 구성되었습니까? 전환기구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었습니다.
1차 회의를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기금총괄관리관은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정…
기금총괄관리관.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이십니까?
예, 기금 부분은 총괄입니다.
총괄입니까?
예.
예산, 예산 팀장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아, 질의 안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본 위원들하고 엇비슷하게 재정관 맡으셨다. 그죠? 작년 8월 1일 부로.
예, 그렇습니다.
오셔 갖고 저희들하고 한 5개월 이렇게 해 오셨는데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특별히 바라는 점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훈훈한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허니문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장내 웃음)
허니문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전투모드로 저희가 변경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라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았고 우리 재정혁신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새로 오셨고 회계재산담당관 곽동식 담당관은 그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네 분 나름대로의 각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덕 재정관이 2019년도 그러한 것들을 총평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임수 재정혁신담당관부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 정임수입니다.
저희 과는 변화와 혁신으로 대변되는 민선7기 시정에 있어서 가장 핫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이런 재정 부분이 그동안 어떤 선례 답습, 답습적으로 운영되던 관행에서 좀 탈피해서 우리가 투명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전면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경영 혁신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쇄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4일 날 시의회 신년 기자회견 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표하신 주요 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염동섭입니다.
지난해 우리 노조 설문 결과 예산담당관실이 교통, 재난 다음으로 격무 기피 부서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좀 오래 했고 다시 예산담당관으로 와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제가 오니까 다들 떠나겠다 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쫄쫄 빌고 있습니다, 같이 일 좀 하자고. 비록 우리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격무로 힘이 들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실 직원 전부는 우리 내부 직원들, 고객과 외부에 있는 고객님들에게 친절하고 소통하는 예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재정 물꼬가 어디로 흘러야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열심히 경청하고 고민하는 알뜰한 살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정담당관 임선홍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지방세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정담당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저희들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세입목표액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세입 여건이 순탄하지 않지만 시민과 약속된 시정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결속하고 그다음에 16개 구·군과 합심해서 또한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는 거와 함께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대해서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계재산담당관 곽동식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어려운 재정입니다. 이런 재정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재산 관리도 아울러 더 잘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재정관실이 다시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해 1월 9일 자 조직개편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공공기관경영진단TF팀과 리스렌터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공공기관경영진단TF팀이 만들어졌고 또 한 푼이라도 조금 더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리스렌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의 의미를 갖다가 충분히 되살리면서 또 우리 몸속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적인 측면에서 재정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3월 7일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죠?
예, 6급 이하 직원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 오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직원들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3월 7일 날 예산안은 법정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고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 명절도 있고 그리고 모든 집행부가 기피 부서로 그렇게 선호,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김경덕 재정관님이 그 밑의 직원들의 그러한 노고라든지 고충을 헤아려서 재정관님이 더 더욱더 그들에 함께하는 모습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와 그다음에 추경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사령탑으로서 재정, 예산실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재정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함께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고 따로 자리를 한번, 연락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사관 류제성
청렴감사담당관 안경은
〈재정관실〉
재정관 김경덕
재정혁신담당관 정임수
예산담당관 염동섭
세정담당관 임선홍
회계재산담당관 곽동식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