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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17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향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6일 자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 취임하신 성향숙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향숙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성향숙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립니다.
황금 돼지해를 맞아 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여성가족개발원 연구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에게 사랑받는 여성가족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정진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하정화 일·가족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향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새해 들었는데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또 올 한 해 우리 상임위와 협력을 잘하셔서 좋은 연구과제를 만들어 내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요.
15쪽에 보면 미투운동 성폭력 대응 체계 효율적 운영 방안 과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보면 옆에 보면 연구 내용해 갖고 지금 보면 이걸 꾸준히 지금 처음 한 건 아니죠, 단순히 미투라는 말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나왔지 사실은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가폭이나 여러 가지 폭력의 종류는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초연구를 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더 한 단계 다른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제일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이런 연구는 다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투 이후로 실질적인 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많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체계는 연구가 조금 종합적으로…
그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하시,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집행이나 이런 것들, 집행이란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미온했다, 처벌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경찰과 검찰에서 어떻게 그동안 이것들을 대응해 왔고 또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넣으십시오. 넣어야지 나오지 맨날 우리만 대응해서 뭐하겠습니까, 결과론적인 조치결과가 이것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넣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가면 26쪽에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방안인데요.
여기는 연구가 2월부터인데 연구책임자가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까? 어느 분이 하실는지?
아, 연구책임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책을 일찍 만들어서 미정이라고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직 신규채용을 못한 영역이 있어 가지고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오시면…
아, 오면, 언제 채용, 2월부터네 연구기관은요. 언제 채용이 오셔서…
저희들 채용을 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20% 예산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신규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거 사업에 조금 차질은, 기간의 차질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과제의 기간의 차질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죠, 한 1, 2개월 정도는.
가능한 한 빨리 좀 뽑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오시는 분이 또 이 분야를 자기 스스로도 연구를 하려면 전문가가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용 부산시에 현실을 파악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제대로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여기를 보면 제가 좀 배경목적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정위탁,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게 이거 하는 이유는 내가 알겠는데 가정위탁보호사업에서 대상아동은 보호아동의 감소 추세를, 그러니까 지금 감소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에 의하면, 보호대상 아동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아이들이 감수해서 위탁보호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감소, 보호대상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건지 그게 제가 조금 모호해서 그래요, 이게.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책방향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시설에 대한 아동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가정위탁이 훨씬 더 아동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식…
당연하죠, 예,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아이들이 그게 축소된 건 아니고 시설과의 관계에서 이런 아이들의 축소의 부분이 일정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가 그런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또 조절하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연구과제로 넣은 거 그런 취지네요, 이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까 조사를 한다 했는데 제가 건의 하나드릴게요.
거기에 다문화가족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현지에 적응하고 가정 해체에 대한 거, 그런데 거기 해체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거기 나온 거 경제적인 거 언어의 문제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에요. 아이들이 결국은 적응의 문제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따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적응이 안 되니까 그 부모가 힘들어지고 아이로 인해서 가정이 늘 불화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추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의 문제까지 특히나 초등은 좀 낫습니다, 그나마. 중·고등학교까지를 가면 학교를 계속 연이어 다닐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거의 중도 그 뭐라 그러죠, 학업포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왕 하시는 거니까 그게 해체의 요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조금만 요인은 되니까 그것까지 좀 포함해서 조금 폭은 넓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조금 더, 왜냐하면 그것도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은 아까 이성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문화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다문화 인구, 그러니까 이주민 인구가 5%가 넘어가면 어떤 사회가 되는지는 아시죠? 이민국가의 개념으로 해서 바뀌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이 3.8% 정도 되고 아마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면 4%는 족히 넘을 거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4.7%인가 이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곧 전체 인구의 5%가 넘어갈 거거든요. 이리되면 다문화의 개념이 아니라 이민국가, 이민사회의 개념으로 바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문화라는 형태로 해서 분리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민국가, 이민사회 개념의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담아서 가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18페이지에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뜨아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연계해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이지만 혹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쪽 지역에 있는 데를 가서 혹시나 청취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냥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사업을 잡은 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아마 이전에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가 있었던 걸로.
(담당자와 대화)
도시재생,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가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자가 수행했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결과론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100% 장담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보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다수가 여성이에요. 다수가 여성이고 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 보면 회장, 대표, 이런 사람이 주로 남성이죠. 이게 잘못된 구조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계속 안고 왔던 부분을 가부장적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긴 한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저는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성리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여성리더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인데 이게 여성일자리 확대에 대한 개념은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여성은 많이 참여하게 돼 있는 구조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지역 안에서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결과론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 사업 자체를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결과가 아까도 했지만 여성리더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일단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활동가, 여성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연구는 미진했던 게 아닌가,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건 충분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여성인권, 여성의 권한 강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면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부산여성문화회관 중장기 관련해서 저도 계속 검토해 보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회관들이 보면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유사중복이거나 아니면 획일적 사업으로 꽃꽂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인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업의 효과성이 상당히 없어 보이거든요.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들, 과거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뀐 만큼 여성인권 신장의 개념으로 오히려 전체적으로 재편하는 게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회관도 통폐합하거나 성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부각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연구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꽃꽂이나 이런 문화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80년대, 90년대는 나름대로 기능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기능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이 기능의 정립을 통해서 여가원과 가족국을 통한 이런 정책전달체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하고요.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많이 바뀔 거라고,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할 거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그냥 저는 어쨌든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해서 같이 할 거니까 꼭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참 많은 연구들을 지금 2019년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연구과제들이 다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사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에 반영이 얼마 정도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민성 위원님이 말했던 여성문화회관하고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성회관 중장기 운영방안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결과가 아직 저희들한테는 지금 도착이 안 돼 있는데 운영방안 결과 내용이 간략하게 어떻게 됩니까?
현안연구라, 그 연구는 현안연구라서 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저희는 현안연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마 현안연구였기 때문에 비전은 여성과 가족의 정책을 위한 일·생활균형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을 담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목표는 여성경제활동, 일과 가정의 균형,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특히 여성의 문화활동으로서 원스톱 취·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행복서비스 통합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계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고 있는 여성친화 커뮤니티 조성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그걸 현안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성회관에 대한 현안연구를 하셔서 운영방안을 도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회관의 역할과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회관…
지금 제가 여쭈고 있는 것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해에 실시했었던 여성회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를 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이때까지 여성회관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라든지 하고 있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바뀌는 게 있느냐고요.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바뀐 부분은 없는데 연구에서는 여성능력개발과 취·창업 지원이라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해서 현안연구에 좀 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장기 운영방안, 여성회관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기존에 해 왔던 여성회관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고 여성 취·창업 쪽에, 여성 취·창업은 지금 여성회관이 계속 해 왔던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안연구 또한 여성회관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능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든지 다른 취·창업기관들과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새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2018년에 했던 여성회관 또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여성회관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지금 원장님 말씀만 들으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문화회관 또한 올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또 다른 특별한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정립 이런 과정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작년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들어보면 그런 결론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년에 했던 연구들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 반영, 시에 현안연구를, 들여서 위원님께는 아마 전달이 저희들이 직접적인 전달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20년에 재건축 논의가 사실은 또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논의와 함께 저희들이 연구보고서에 담았던 기능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기능개편이, 기능재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쭈어봤을 때 이때까지 해 왔던 여성회관의 역할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을 때에는, 그죠?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여기에 따른 취·창업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거든요. 별다른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 여성회관이랑 여성문화회관 2개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 연구목적에 보면 고유의 기능의 차별화 그리고 정체성 재확립이라고 하셨거든요. 지난해 여성회관에 대한 이런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체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차별화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여성문화회관 또한 그렇지 않겠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연구결과를 잘 확실하게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일단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달리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이 반영되었다, 반영된 관련기관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회관의 광역기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취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부산에 일·생활 아, 부산에 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새일센터 한 17∼18개 있는데 개별적인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오거나이즈(Organize)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능력개발 및 원스톱 취·창업 지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헤드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기존에 여성회관이 하던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4페이지에 인건비가 예산 중에 18년도부터 19년도 예산 차이가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인건비의 차이는 시에서 20% 예산 유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경정 올릴 겁니까?
예, 꼭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20% 올려봤자 18년 예산 정도밖에 안 되네요. 혹시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금 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다 저희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조금 화두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 말이 지금 나온 지가 2년은 넘어가는데 여성임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생각도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사 처우개선이 지금 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이전에 작년에 제조업 아, 유통업하고 보건업을 조사했을 때 그때 임금이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아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냐고요.
예,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연구원이니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웃음)
예,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있죠? 굉장할 것 같아요. 소위 일류대학에 나오시고 했던 분이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지만 본인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대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해서. 간호사가 거의 90%, 95%가 간호사고 거의 100%가 복지사입니다. 어쩌다 한두 분뿐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부산지역 제조업 여성 근로현황 분석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넣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 나중에 다시 해야겠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경민입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등한 사항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여성의 권익신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일자리 문제나 등등해서 비단 대한민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성들의 박탈감과 소외감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성평등은 되지 않았다라고만 외치는 것은 일방적인 외침과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성혐오나 남성소외감이나 그것이 파급해서 맘충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육아하는 여성, 아이들의 혐오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하실 때 여성권익신장과 양성평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올 한 해 연구과제를 다 보니 여기에서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올 한 해 사업의 추진방향도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정책적 요구를 소통하기 위해서 남성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남성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들어가야지 궁극적으로 여성권익신장이 양성평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아쉽게도 올해도 2019년도에는 그런 연구가 없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미투라든가 이런 것도 이어서 여성혐오나 이런 부분들은 남녀 간에 상호적인 순환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양성평등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에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여성들만 조사대상이었는데 올해는 남성평등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 1,500, 남성 1,500 이렇게 구분해서 남성도 이런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실태가 어떻는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실태를 살펴볼 생각합니다.
아, 안 그래도 제가 양성평등종합계획 2차 계획하시기 전에 실태조사할 때 그 부분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군요. 그러면 조금 더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연구가들이 이미 마음속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구의 리절트(Result)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남성의 상황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앞서 말했다시피 바람직한 양성평등에서는 반드시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하실 때 여성들이 열악하다, 남성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선입견은 반드시 배제하시고 시대적 상황에 잘 맞추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미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꾸만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남성을 사회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버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은 여성도 상처를 받고 남성도 상처 받는 모두가 상처 받는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다 그런데요, 절대로 상대 성별이 소외받거나 박탈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성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브레이크를 걸어가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올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재밌게 일할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많이 계획해 놓으셨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원에서 연구를 하실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복지개발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 이런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이 조금 상호되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복지개발원에도 그런 자료들이 있고 특히 장애 관련이나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활용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무언가 연구를 하실 때 상호교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바닥에 기저에 까시고 상호 교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원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조금 큰 틀에서 이것들이 부산시의 시책과 정책으로 녹여 들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 조금 보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면서 이게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결과물들이 정말 시 정책에 제대로 들어가서 녹여날 수 있도록 원장님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다문화가족 해체현황과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올해 연구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몇 년 전에 저희랑 인연을 맺어서 사실은 거리를 방황하고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이주여성으로 오셔 가지고 결혼을 전제로 오셔 가지고 어떤 사유인지 만나기 전까진 몰랐는데 부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결혼을 하셔서 사시다가 임신을 하셨다가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유산을 하시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족이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분은 거리를 방황하시고 돌고 돌고 돌다 부산역까지 오셔 가지고 노숙생활을 하시는 것을 저희랑 연결이 돼서 이후에 사회지원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지금 아직도 진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했다가 퇴원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자립생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에 굉장히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또 다시 본국으로 가시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병원에 입원하시기를 지금 거부하고 계셔서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문제와 거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지금 되어 있고 주민센터랑 연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사례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다문화가족 해체현황과 지원방안이라는 이 연구를 하실 때 왜 해체에 대한 방안 그리고 이후에 지원도 중요한데 해체되지 않도록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부터 해체된 이후에 여성분들에게 진짜 어떻게 지원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건가에 대한, 어차피 올해 하시겠다고 연구과제를 내셨으니까 이게 좀 제대로 돼서 그분에게 저희가 어디로 찾아가서 어떻게 연결을 하면 이분에게 이후에 필요한 지원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의논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올 수 있고 실효성 있게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정책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쓰임이 있어야 되는 보고서를 내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곁들이자면 이분이 부산문화회관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회관 그거하실 때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의 문화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 적응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잘 적응을 못해서 밖으로 이렇게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할 때도 심층면접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예. 김민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사실은 이번 2019년도는 저희가 여성가족국이나 지금 여가원에 기대하는 바가 저희가 큽니다. 여기 지금 추진동향에 보시면 낮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악순환에 따른 출산정책을 강화한다고 했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플랜을 통해서 보육정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가원에 지금 정책연구를 보니 보육에 대한 지금 시에서 나가려고 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육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많은 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를 해 왔고요. 보육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사비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들이면서…
연구비를 많이 들인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으로 나와야 되고 지금 우리 시가 새로운 정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정책에 대한 그러면 기본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올해 돌봄연구에 어린이…
돌봄연구하고 실제로 어린이집의 지금 보육정책이 나아가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든 어떤 부분이든 지금 보육과 여성들이 주로 여성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보육환경이라든지 혹은 보육정책이 나아가야할 바 그리고 부산시가 나아가는 지금 다같이키움플랜이라든가 이런 지금 보육정책이 새로운 시가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여가원은 1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보육돌봄 관련된 연구에 담아져 있다라고…
여기에 어디에 담아져 있는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자녀 돌봄, 이혼전후가족관계 회복, 다문화가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 가치관 분석인데 여기 어디에 보육이 있습니까? 우리 보육, 부산시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여가원은 그냥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돌봄연구에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녀돌봄서비스 안에 지금 보육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올해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복지개발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성노동자들 혹은 복지사, 돌봄 그리고 보육에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정책개발을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가원에서도 분명히 보육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복지개발원에만 맡겨두고 여가원은 그러면 복지개발원이 하니 우리가 그냥 안 해도 돼 이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책연구에서는 하나도 그런 고민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는 보육만 따로 된 주제를 저희들 말씀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돌봄연구가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에도 저희들이 내용이 포함…
가정양육수당이 시의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회서비스원하고 관련해서 여가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가원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작년에 처음 왔을 때 보육과 관련된 저 옆에 앉아있는 연구자가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어떤 보고서가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갔다 왔다는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보고서가 어떻게 내용이 나왔는지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 하는 과정에는 저희 연구자들도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하지만 연구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연구과정 말고 2019년도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이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여러 위원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나름 보충해서 하는 센스를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까 조남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여성노동자가 많은 직종에 대한 이게 이제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속에서 또다시 소외현상이 발생할 거로 예측이 되거든요. 소외, 또다시 소외가 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예산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계획을 잘 수립하시면 추경에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서비스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김민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조금 아쉽다. 서로 연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특히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서비스원 초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아마 보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든요. 이 또한 저희가 어제 개발원, 복지개발원 업무보고하면서 토론회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이때 여성가족개발원도 공동주체로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초기부터 공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래 사실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초기부터 같이 이야기가 되어 줘야 서로 지금보다 더 협조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복지개발원이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워킹그룹도 만든다고 하셨고 원장님께서, 그다음에 추진단도 만들어 가신다고 로드맵을 밝히셨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저희 원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해 해 주시고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복지개발원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원장님과 사석에서도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때로는 나눌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보육에 관련된 연구는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복지개발원과 적극적으로 의견도 나누고 같이 추진하는데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 저희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드린 게 아니라요.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부분과 아까 구경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약간 연계되는 부분인데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고독사, 자살을 보면 자살 같은 경우에 청년기, 아동 학생들은 약간 여성 부분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남성이 많아요. 그건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게 사회적 특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본베이스인 거죠. 이게 일종의 사회적 역차별적 성격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원에서 고독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징들을 같이 좀 담아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제대로된 고독사, 자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불평등 요소들이 조금 더 사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문제와 관련성 있게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별분석이라는 부분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22페이지에 부산지역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 사업 운영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구를 할 때 우리 제일 많이 알 때 현장을, 현장을 이해하고 실체를 파악하고 연구를 하라 페이퍼상의 연구를 하지 마라는데 이 연구를 할 때 이혼을 해 보라 할 수도 없고 그죠?
(장내 웃음)
참 제가 이거 말할 때 아, 이거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싱글맘이라는 걸 다 밝히고 말씀드리니까, 실제적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들이 이미 고심 끝에 대부분 결정을 하고 숙려기간을 갖고 이 교육을 받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만약 달라질 것 같으면 이 본인들 자체도 달라지죠, 지금 대부분 가장 많은 것들이 이혼 가정들이 양육비 지급 문제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이혼가정에 대한 고민을 연구 과정을 체질을 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캠프, 가족관계 회복 이런 부분 참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상 아주 많은 고민 끝에 가정해체를 결심한 부부들에게 이 숙려기간 동안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저는 법원에서 봤다 아닙니까?
(웃음)
힘 안 듭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이혼 후에 실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연구성과와 결과 부분에서 더 바람직한 것을 도출하지 않을까 조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오래 하다 보니 어떻게 성과관리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이걸 연구를 맡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38페이지 보세요.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예산이 3억 3,000만 원, 연구결과에 보니까 기금 마련을 위해서 또는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펀드나 기금 마련을 꼭 해야 된다고 연구결과가 그래 나와 있대요, 봤습니까?
예. 작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작년에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시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왜요?
(장내 웃음)
당장은 좀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조례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왜 연구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러면 이 연구를 왜 했는데요, 그러면요. 국비가, 이게 전부 다 이 지금 시비지 않습니까? 국비가 뭐하러 내려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생센터는 작년에 개소했기 때문에 3억 3,000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체인력 사업이라든지 추진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국비로 고용노동부에서 4억 3,000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 그러면 이걸 1년에 다 소화가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비로는 국비사업으로는 지금 일·생센터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일·생센터가 그 일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가원에서 저희 여가원에서 대체인력사업이라든지 추진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펀드하고 기금하고 성격 차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펀드에 가입한 거 혹시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지요? 그건 됐고요. 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면 경제적으로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저금 좀 해 가지고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 펀드합니다, 주식하고요. 인센티브 일·생활가정하는 데서 인센티브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지요? 나는 이거 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인센티브가 어떤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업에서 가정 친화…
그냥 말만 두루뭉수리하게 인센티브 그럼 끝입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이 기업이 뭐를 원하는 건지 또는 노동자가 뭐를 원하는지 그냥 두루뭉수리해요. 70 몇 프로, 70 몇 프로 전부 똑같아요. 60%, 뭐 때문에 60%가 나오고 뭐 때문에 75%가 나오는지 80% 나오고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연구하신분들은 한 번에 탁 보면 탁 알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라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센티브를 더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뭐를 바라기는 바라는데 좀 화끈하게 뭐를 바란다고 구체적인 그게 있어야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데 또 보니까 콘도 문화생활권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0% 내지 20%에요. 줘 봤자 다 남들 주든지 아니면 바로 찢어버리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태가 그것밖에 안 되지요. 집어 갖고 뭐를 해 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알고 있는 게 또 부족하니까 좀 세밀하게 해 주세요.
(웃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업 특별지원금 이렇게 해서 5억 정도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 제안하는 거 조금 더 정책에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제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이용하지 전근대적으로 어린이집을 한다는 그거는 또 옛날 말 아닙니까, 그지요? 직장어린이집, 그죠? 그런 거에서 벗어날 때가 조금 됐거든요. 삶의 질이 조금 높아져야 돼요. 그런 수준으로 조금 뭐를 하셔야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원장님 여성문화회관 건하고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성문화회관이라면 여성회관이 건립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이 지금의 이런 오만 거 때만 거 다 섞어 놓은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중장기 운영 방안을 사업비를 들여 갖고 연구를 한다고 하시니 원점에서 출발을 하셔 가지고요. 특히 취·창업하고, 아까 뭐 취·창업에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지금 부산시 여성 전체 취업자 현황에 대한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성취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지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취·창업기관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새로 정체성과 기능에 대해서 새로 정립을 한다고 하시니 원점에서 출발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기능 다 빼버리시고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놓고 원점에서 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지금과 같은 그런 앞에 2018년에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성회관에 연구 그런 접근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조금 염두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출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15페이지 성폭력 아까 우리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성폭력 대응 정책 변화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대응정책이라 하면 사전예방책과 사후대응책 다 포함이 되는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반적인 체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폭력이라 하면 그 범위가 성폭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요새 문제시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이라든지 디지털폭력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반에 관한 대응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는 건데 아, 지금 우리 부산시의 조례 부산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4조에 여성·아동폭력방지 계획을 매년 실시를, 매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의무조항입니다.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이거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조례 지금 제정이 된 지가 2016, 개정이 지금 2016년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한번도 여성폭력방지 계획 수립한 적이 없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박사님들께서 모르시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대로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걸 매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런 연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신, 죄송합니다. 시행계획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있습니까?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럼 수립만 하고 시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교육 이런 정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도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 물론 조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제정이 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또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 그 안에는 손 놓고 가만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있는 조례에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까지 나와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게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게 이거라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본에 충실하면 이후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물론 지금 연구과제로 올라와 있어서 올해 어차피 하실 건데 지금 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아동, 여성·아동폭력방지 기본 계획과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된 계획도 수립을 제대로 하시고 이 연구에 제대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보육정책이 나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은 지형이 변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이 나와야 그다음에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가원의 그런 계획, 예를 들어서 1년 계획이 지금 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여가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어떤 연구과제를 더 넣거나 뭔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개발원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팔로업하고 같이 논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개발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행정적인 벽 혹은 위·아래, 상·하 관계 이런 위에 예를 들어서 헤드가 이해 못해서 실무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됐을 때 그 피해는 결국 현장에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일 겁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제대로 여가원에서 이런 그동안에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됐을 때 그 피해는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받는 저희 아이들 혹은 보육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려고 하는 건 저희가 복지돌봄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제가 정책동향에는 낮은 출산율, 여성 고용률에 대한 출산정책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고 추진방향에서도 그렇게 시민 눈높이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에 참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사회서비스원이 복지개발원의 주도로 간다 하더라도 여가원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가원에서 갖고 있는 그동안에 그러면 연구들을 다 거기 녹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녹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저한테 그 계획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양성평등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애 한 번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전체로 봤을 때 몇 퍼센트까지 교육이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100%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100%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 매년마다 4학년 학생들은 100% 전수를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부산에 있는 전체 4학년을?
전 학급.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다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왜 지원사업에 또 올라왔죠?
매년 4학년입니다. 4학년에 올라오는…
아, 맞죠. 매년 4학년이니까 4학년은 매년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장내 웃음)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4학년은 매년 바뀌니까 그죠.
(웃음)
이거 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들은요?
학생들도 재밌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학교선생님들의 반응은 괜찮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매년 4학년 전체 다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력은 되시는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4학년이 지금 양성평등교육이랑 젠더폭력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이성에 눈을 뜨는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는 사춘기 때 한 번 더 이 교육이 들어가 줘야지 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받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다 큰 성인에게 교육시켜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젠더폭력에 관한 교육은 두 번 정도는 생애주기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두 번 정도는 실시를 해야지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막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이 사춘기 무렵에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우리 저기…
저희들도 사실은…
박사님 옆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라 사춘기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때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또 저희 예산하고 반영이, 연동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폭력으로 인해서 거기 대응하는 예산보다 더 작으면서도 효과가 더 많이 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내용 중에 원래 여성신년인사회는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젠더거버넌스 운영하고 여성기관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젠더거버넌스는 저희들이 신규로 할 생각이고요.
젠더거버넌스는 신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밑에 거는요?
이거는 오랫동안 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역량강화지원 어떤 방향으로?
단체들에게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구성해 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이렇게 올해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인력개발센터 아, 여성인력개발기관 그다음에 남성보이스단, 청년네트워크 등 4개 분과를 지금 여가원의 밑에다가 두겠다라는 겁니까?
예, 사업의 일환으로 4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남성보이스단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아까 구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 간의 대화가 잘 안 된다든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혐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여성도 남성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은 남성들이 저희와 같이 하면서 여성들과 하면서 같이 여성의 문제를 알려내고 남성 입장도 같이 알려내고 하는 그런 남성들을 중심으로 남성들의 목소리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럼 이 남성보이스단의 주, 단원이라고 할 수 있네요. 단원은 남성인데 그럼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아무나 데꼬 오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은 양성평등의식이 조금 높은 분들이어야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 계층별 이런 걸 다 기준을 두고 모집을 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기준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그 내용들을 담아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성과 여성이 이젠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쪽만의 목소리는 반대쪽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양쪽의 목소리, 양성의 목소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성향숙 원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라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연구, 연구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고요. 또 연구 미흡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 2페이지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란에 보면 정원에서 세 분이 결원인데 연구직에 두 사람하고 관리직에 한 사람입니다. 일이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연구직이라고 하면 그 조직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이 결원한 사유, 이유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 분이 나가셨는데 아마 개인적인 사유로 9월 달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잘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구직에서는 2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직에 의한 결원인데 적임자가 없다, 적임자를 찾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동안에 원장님이 공석이어서 1년 동안 공석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인력을 줄여서 부족한 예산을 감당하려고 하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연구직에 적합한 직원을 빨리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향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순영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조철호 의원 발의)(박승환·김광모·김민정·윤지영·배용준·최도석·박흥식·박민성·곽동혁·손용구·김삼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발의)(김광모·김혜린·문창무·배용준·김정량·박민성·곽동혁·손용구·김태훈·이순영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김태훈·김민정·곽동혁·배용준·김삼수·정상채·이동호·김광모·박승환 의원 찬성) TOP
5.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의원 퇴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민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꿀꿀한 돼지해가 아닌 행복한 돼지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정림 국장님 나오셔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정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사실 질의의 개념보다는 일본군 위안부피해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안는 아주 안타까운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서 진실을 밝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의미들을 같이 살려서 이 조례가 정말 제대로 이 조례안대로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의견을 하나 드리면 이 조례안 중에 일제하라는 용어와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 2개가 겹쳐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제하라는 용어를 없애도 굳이 의미전달에는 크게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관련돼서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이게 보면 여성들이나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아동폭력도 마찬가지고 요즘 나타나는 미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 지내야 되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설 수 있으려면 저희가 역사적인 것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녀상 설치 현황을 보니 한얼고등학교하고 동구 영사관,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학생문화회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관리 주체가 영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는 한얼고등학교 및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될 경우에는 한얼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도 부산시에서 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공공조형물이냐 아니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구 앞에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동구에서 공공부지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구의 조례안도 아마 개정을 하려고 하시려는 분이 계셔서 개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조율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학교 내에 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관리 주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어쨌든 공공부지에 있는 것만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관련해서 지금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민간위탁 기본 조례 8조2항에 의거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 보면 민간위탁 내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지금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28일 날 본회의 때 통과가 되어 버리면 민간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년이거든요.
현재까지는 3년입니다, 3년이고 특별법에 만약에 5년 되어 있으면 그걸 준용하는데 이거는 지금 특별관련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 3년으로…
아니 그러면 지금 28일 날 우리가 5년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면 지금 그때부터는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위탁기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 동의안 통과되는 그 시점에 민간위탁기관으로 통과가, 그러니까 동의안을 낼 때 우리가 지금 시점은 이건 3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공고를 낼 때는 3년으로 내는 겁니까? 5년으로 내는 겁니까?
3년으로 냅니다. 아, 개정이 5년이 아니라 5년 이내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5년 이내에, 5년 이낸데 그럼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 동의안을 3년으로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3년이면 5년 이내 속에 포함이…
아, 그러니까 포함되는데 그 규정,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년이라는 개념하고 상관없이 이내기 때문에 그냥 3년으로 하시겠냐는 그 말씀인 거죠, 제 말은. 그냥 3년으로 하시겠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란 건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렇겠죠.
우선에 경험이나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찾아서 3년 이내 위탁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새해에 처음 보니까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또 우리 상임위와 협조해서 우리 또 여성과 아동과 노인과 전부 다 할 것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요.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뒤에, 아이고, 저는 이게 조례가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제9조에 보면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게 들어와…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지난 6대 때 그때 6대 때 여성가족과에 안 계셨나요? 제가 6대 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6대 때 그때 제가 다시 피는 카네이션이라 해 갖고 황혼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집에서 어저께 찾아 왔어요. 이 육아에 돌봄 관련해서 책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같이 만들어 갖고, 이게 조부모형이라 해 가지고 보건소에 배치해 가지고 이거를 보건소에서 조부모들한테 이것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시장님 어디다가 이것을 저기 했나 하면 신라대학교에 전문에다 했고 이거 하기는 저하고 같이 만들어 갖고 시장님이 편찬하는 걸로 해 갖고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것만 할 때도 황혼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황혼육아의 중요성 여기 담은 그대로에요. 다 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아무 것도 한 게 없는지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와 갖고 내용이 거의 다른 게 없거든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그건 아마…
조손…
이게 우리 지금 시에서 조손부모가, 아니 황혼육아하는 관련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시 여러 부서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거는 여태까지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거 없이도 이때까지 계속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조례에 이것을 꼭 규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데요?
황혼육아를 하면서 어려움에 많이 부닥치는데 그걸 사실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해서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다루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힐링의 시간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고자…
그동안 안 했다라는 거네요, 그런 것들을…
그런 쪽은 저희…
뭐 했는데요. 조손 그동안에 그러면. 황혼육아에 대해서 하신 게 뭐가 있는데요.
그건 주로…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
건강국에서 한 자룐 것 같네, 그걸.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아동, 아동에서는 그걸 한 기억이 없고 출산…
조부모 육아건강관리를 건강국에서 해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건강국일 가능성이 많고요. 여성가족과에는…
그래 어쨌든 그러면 여성과 건강국에서 했을지라도 황혼육아에 대해서 그럼 서로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국 대로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개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 갖다가.
그래서 통할하는 부서를…
그럼 어느 부서가 이걸 맡아서 할 겁니까?
앞으로 출산보육에서 맡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출산보육에서 이걸 맡아서 한다. 그럼 보건소 쪽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전에는 이걸 보건소 쪽에서 거의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애기를 데리고, 애를 돌보다가 오시는 황혼육아에 있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결국은 보건소로 많이 오시거든요. 답답하면 오시는 데가 보건소거든, 물론 병원도 가시겠지만. 아이들 예방접종하기 위해서도 보건소 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건강국에서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것까지 잘 연계가 될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사문화가 되지 않도록 조례에 실으시는 의지는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것도 그냥 사문화되지 않고 하는, 그냥 내놓는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때 이거 하자고 얘기했던 내용이 다 들어 왔습니다, 다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조례 보고서요. 하나도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는 건가 싶어서 한동안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정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상임위에서 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은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하덕이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자영 여성회관장입니다.
서인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미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정희 여성문화회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2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18년 기준으로 8,000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8,000여 명, 그죠?
예.
이게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하고 혹시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국장님?
예, 만나본 적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많이는 못 들었는데, 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될 건데 그중에 아이들이 주로 먹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컵라면이라든지 햇반밖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밖지원센터의 운영비 여건상 그렇게밖에 제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을 방문한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학교밖지원센터의 예산이 운영비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다 적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여기서도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교 안을 기본적으로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학교 안을 정상으로 보고 그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은 비정상으로 보는 그런 차별적인 개념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개선할 의지는 혹시 없으신지요? 물론 법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용어가 바뀌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위에서 바꿔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광역단체 차원에서 이걸 바꿔서 위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적당한 용어를 선택해서 건의하는 형태로는 저희들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용어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정상, 그렇지 않은 학교 밖 아이들은 비정상이다라는 아주 차별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집행부 내지는 우리 부산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를 바꾸는 건 고민을 하되 중앙의 법 자체가 전부 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이건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해야지 위에서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초기술훈련 직장체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기초기술훈련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난해에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2개를 운영을 했는데 바리스타하고 조리사…
그거 내나 여가부에서 받은 내일이룸학교 그거 아니고요?
예, 내일이룸 맞습니다.
내일이룸학교에서 받은 여가부에서 받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가부 공모사업 맞습니다.
그거 2개 말고.
그리고.
(담당자와 대화)
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적응을 못해서 나온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학교를 나오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비행을 저질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아, 이 제도권 교육 내에서는 끼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걸 제도권 내에서 추구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지점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프로그램을 여기 기초기술훈련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욕구에 맞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그런 뭡니까,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요새 아이들 꿈과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다시 바꾸시든지 보완을 하시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에서 기존에 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들로는 요새 아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이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한번 좀 고민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질문을 먼저 한 건 학교 밖 이어서 내가, 왜 대답을 그걸,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아, 놓쳤습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왜 그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거 추진해 갖고, 나는 지금 답답한 게 왜 국장님 그런, 지금 궁금하셔서 이렇게 애가 쓰여서 질문을 하셨는데 윤지영 위원님께서,최근에…
급식 부분에서 바로 교육부를 넘어갔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일단 아이들 먹는 간식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또 아이들이 라면이나 컵라면이나 햇반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센터에서 많이 건의를 하셔 갖고 도시락을 지급을 합니다.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자활 또 일석삼조라고 자활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만드는 양질의 도시락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넉넉한 양으로. 맞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 좋은 것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얘기를 놓치시면, 내가 답답해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 갖고, 내가.
위원님이 그 말씀하실 때 바로 기억을 했는데…
잊어 먹었어요?
아니, 뒷부분에 중점으로 답을 하다 보니.
(웃음)
제가 답답해 갖고 그리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다 덧붙인다면 치과의사회하고 해 갖고 아이들이, 일단은 이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되게 아프지 않으면 안 갑니다, 진짜로 되게 아프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특성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진짜 아프지 않으면 안 갑니다. 치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일단 치과의사회하고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덧붙인다면 이제는 치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까지 전반적인 의료도 과감하게, 이 단체가 의사회나 이런 데가 오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가서 노크를 해 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가 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야 돼요. 예산편성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해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 갖고 만들어가야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올해에는 예산 안 돼서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보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는 공감하는 게 여기는 말 그대로 꼭 비행청소년만 오는 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서 검정고시를 위해서 굉장히 애쓴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한때의 시간을 놓친 것을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거의 검정고시에 일단 매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확보해 놓고 졸업이라는 것을 확보해 놓고 가야지 차후에 어른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할 때 너무 때가 늦는다든가 혼자하기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매진을 많이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을 저도 공감하는 게 학교 밖, 학교 밖은 조금 진짜 말 그대로 학교 밖 하면 누가 들어도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막 그냥 묻어 들어오거든요, 말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좋은 안이니까 한번 고민해서, 우리가 뭔가 창의적으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치과치료라든가 도시락 지원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미처 준비 못했을 때 단체에서 우리 이성숙 위원님을 통해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고 그리고 이 학교 밖 청소년 이 용어는 두 분 생각대로 검토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여성가족국에서 작년도에 다가치 돌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195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사실 우려했던 바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했던 것들도 있지만 과연 이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나 어린이집 보육기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7시 반까지 종일반을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제대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우려가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직 시작은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각종 호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시의회에 2층 중강당에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보육교사들하고 현장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저도 거기 특위위원은 아니지만 참관인 자격으로 제가 가서 봤는데요, 저희는 시의회와 시가 때로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같을 경우에는 서로 협업해서 협력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어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좀 확인됐습니다.
일단 보육교사들이 말씀하신 현장의 어려움은 매우 제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왜 보육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그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그 오해로 비롯해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게 했는지 시에서 왜 그것을 제대로 정책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하는 게 의무죠?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파악하시기도 그렇고 저 또한 저도 제가 알기로도 실제 많은 어린이집에서 그 의무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켜야 하지 못할 상황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지키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7시 반까지 종일반 의무보육을 시행하는 거 시에서는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상위법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보육현장에서 12시간 보육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육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 운영비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여러 이유로 또 실제로 아이들이 없는 경우의 이유로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보조해서 제대로 보육기관에서 종일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의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에 전달하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모든 것들에서 교사에 대해서 전담을 하냐, 초과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교사님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국·공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협동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왜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현장에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첫 번째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불신을 가지게, 만들게 하셨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거 올 한 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먼저 보육교사들이 그런 정책을 잘 몰라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0월 23일 발표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수많은 민원을 받고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님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했고, 홍보를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집 카드 배부 등등…
어쨌든.
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는 없고 미비했고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합니다. 그죠,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2019년 1월 현재.
됩니다.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
그거 한번 확인을,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300인 미만은 52시간이 2년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도 지금 혼란이 옵니다. 저도 그걸…
저는 당연히 이 법을 이 시책을 시행할 때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의 지금 근로기준에서 주 52시간 지켜야 되는 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들은 일선 교육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노동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할 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입니다. 8페이지에.
몇 페이지?
8페이지.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예.
제일 밑에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지원 등 정보제공을 위한…
8페이지에 일·생활, 예.
동글배이 3개, 세 번째 거요.
예.
정책 지원을 한다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18일 날 여성가족개발원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역할을 정책 지원 등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주로 하는 일은 가족친화인증기업 발굴하고 그다음 관련 교육을 하고 그다음 전문인력 양성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울러 가지고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연구가 나온 모양입니다.
아니, 인센티브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인데 현재 인센티브가 6개 있습니다. 한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6개 있는데 그게 일각에서는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라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런 업무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게 6개였습니까?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였는데 그건 조금 더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라, 그런 주문을.
그렇죠. 거기서 연구한 인센티브의 유용성이라고 해 가지고 6개였는가, 나는 5개인 줄 알고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인센티브 유용성을 개발원에서 이렇게 1개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5개인지 6개인지 던졌는데 보통 팔십 몇 프로씩 계속 나왔어요, 유용성이.
유용성 아, 조사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기업가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주로 여성근로자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다 유용하죠. 좋은 걸 던져주는데 다 받으려고 하지 그걸 거부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팔십 몇 프로씩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정말로 아까도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적극적인 그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이런 말씀도 금방 하셨고 아까도 전에 여성가족개발원에 있어서 그 질문도 내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직접 원하는 거 또는 근로자가 직접 원하는 것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하시라면 6개 중에 어떤 걸 한번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직접.
(담당자와 대화)
한번 보시고.
아마 예, 이건 6개는 그대로 다 시행, 프로테지가 다 높게 나타났듯이 기업이 다 필요로 하니까 그대로 하고 그 외 정말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거,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여성고용 우수기업 같은 데는 특별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다음에 질문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 외에도 하고 싶은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한 가지를 던져보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5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질문을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건.
제가 위원님…
한 가지를 하라 하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여섯 가지 중에서 중점적인 거 하나를 말씀…
예, 한 가지를 한다면, 선택한다면.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니 중소기업자금 2차 보전 지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주로 그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근로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자는 청년희망적금 지원이라든지 청년파란일자리 지원사업 우선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아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입니다, 자금. 돈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유연한 근로시간, 그게 유연한 근로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업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이걸 최고로 원하는 거라요, 이거.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렇게 가야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그런 생활을 국민들이 할 수 있고 결국은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애기도 많이 낳을 것이고.
그렇죠. 언제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제도로 나가면 몇 년 정도 되면 유연한 근로가 발생됩니까?
우리가 주 52시간 OECD국가 비교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52시간 정부에서 지금 한 지가 기껏 해 봐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도 강산 정도 변할 만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아마 빨리 정착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제발 그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8페이지에 보시면요, 좋은 여성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좋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게 보육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가 보육에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런데 저출산을 극복하자면 결국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행감 때나 그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실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언제 나갔습니까?
남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2월 27일 날 감사를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건 구에서…
제가 그리고 그때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서야, 답을 아직까지 못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그게.
그러면 저희가 행감이나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벽보고 얘기하는 기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일반 의무운영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통과시킬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예산을 통과할 때 분명히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전면 시행이라는 1월부터 나갔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의 혼란은 결국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전담교사를 6시간을 한다고 했다가 4시간으로 한다고 했다가 어린이집에서 선택해서 전담이든 수당이든 어린이집에서 그 원에 맞는 상황에 맞게 한다고 했다가 혹은 지금은 민간은 전담교사를 쓰고 그외는 수당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문이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혼란을 줬어요, 현장에. 그 공문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그 공문이라는 게 일선에서 받으면 아, 이 내용으로 시행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 놓고 그다음에 또 4시간이라고 했다가 6시간이라고 했다가 이 한달 내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당연히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장님들 만나서는, 원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행초기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참 좋았었는데 이게 워낙 대상도 많고 사안이 너무너무 다양하다 보니 조금 자꾸 수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6시간에서 4시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6시간 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직접 지원체계 개편안이 우리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복지부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착오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
제가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지냐 하면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나도 8시간 일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보고 무조건 희생과 봉사만 하라는 거야, 그것도 최저임금으로 결국 노동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반발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의 반발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3월 달까지는 시범적이고 모든 여론을 저희들 수렴해서 하겠다고…
국장님 그 여기서 제대로 정책을 잡아서 안 가면 일선에 있는, 그러면 2,000개의 어린이집은 휘둘린다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학부모들은 더 할 것이고요. 그 정책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전에 제대로 지금 몇 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정책이 너무 빨리 급하게 성급하게 우리 하겠다라고 발표만 하시고 준비가 안 된 거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올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앞에 두고 계셔 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현장에서 저희 상임위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집행부랑 입을 맞추고 싶은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해야 혼선도 줄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계속 조금 그거에 대해서 관심하시고 이거 좀 제대로 안착시켜야 저희가 애초에 기획했던 저출산 문제라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국장님 애를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금 11개입니까? 10갭니까?
10개소.
1개소가 문을 닫은 겁니까?
예.
문을 닫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인원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운영이 그냥 어려워서?
예.
좀 아쉽네요. 단지 운영이 어려워서입니까?
인원이, 인원이 한 세대 2명이었고 그러다 보니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의 인원이 작아서?
한 세대 2명뿐이 아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하던 곳이 문을 닫고 하는 것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을 제가 수가 계속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들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어떤 게 정확한 건지 확인을 하고…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리고 7시 반까지 계속 공보육 부분들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여러 번 질문을 드렸었고 장애전담어린이집 부분이 아니라 보육의 현장에 장애 아이들도 그냥 통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후에는 조금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때 7시 반까지 종일반 의무로 만약에 운영이 조금 준비과정을 거쳐 계속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장애아동들도 그곳에 7시 반까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현재 장애통합은 아니고 장애전담은 예외로 두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장애통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예. 이번에 고민하실 때 이런 내용도 같이 넣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실종방지 장치 개발·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실종방지라 하면?
아무래도 장애아다 보니 보살핌이 덜,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는데 아직 개발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장애아의 소지품에 칩을 부착을 해서 일정거리를 넘어서면 신호음이 울리면 ‘아, 아이가 멀리 있구나.’ 파악해서 아이를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장치를 살 겁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아직…
아직 개발이 된 건 아니고?
아직 된 게 아니고 할 예정입니다.
아이의 소지품에?
지금 어디 할지 소지품에 할지 목걸이에 할지 뭐 완장에 할지 그걸 아직 되면 고민을 해 가지고 제일 적합한 데를 할 겁니다.
어디까지 조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냥 거리가 멀어졌다 정도 표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의 위치까지 그게 나오는 건지.
거리 한 50m 정도에 보면 바로 보호자라든지 부모들한테 연락해서 그게 가능한이면 경찰신고까지 되는 시스템을 저희들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예. 국장님 오랜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은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올해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위원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서별 칸막이 반드시 없애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드리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예?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 예.
초등학교 1, 4학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보건 쪽에서 복지건강국 쪽에서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와 유사한 사업이 교육청에 있어요. 구강검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또 여성가족국에서 하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면 결국에는 서비스를 받는 시민은 이게 누가 주는 것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나한테 얼마나 제대로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부서간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드리는 게 서비스원입니다. 서비스원은 내용은 아시죠?
예.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할 때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 서비스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여성가족국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 부분이고 그래서 토론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 국과 그리고 두 군데의 개발원 쪽과 같이 해서 의회 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원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건 적극 돕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그런데 소관은 복지국이니 저희들이 돕기는 하겠는데 주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런데 방금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게 이게 시민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게 주는 있겠지만 다 같이 풀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건강국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생각보다 부진하다면 나서, 좀 더 나서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만큼 더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촉발이 우리로 인해서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당겨진 게.
어쨌든 어린이집 종일반도 사실 그런 맥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죠, 출산율과 관련해 가지고 출산율을 그러니까 저출산의 원인이 세 가지라고 행감 때, 예산 때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출산 원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워낙 다양하니…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3개…
아, 아, 예, 예, 예.
제가 그냥 얘기드렸던…
주거 안정, 경제적 안정 이런…
주거, 일자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출산장려금하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예산을 전체 다 삭감하고 다른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올해는 저 입장에서는 유보를 했죠? 올해 그대로 진행.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사업내용이 좀 부산의 형태로 바뀌었으면 하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주거와 관련된 부분, 신혼부부 전세금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대출 성격의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담당자께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서 공론화를 했으면 합니다.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육종합대책 전 저출산종합대책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종합대책은 마무리를 했었고요. 전체 보육종합대책을 담은 저출산장려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거 부분이 큰 부분인데 주거가 저희 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우리 국 내에서도 우리 시 내에서도 주택과 등 또 바깥에 LH라든지 도시공사, 신용기금 또 금융권 전부 다 다 협업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혀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 부분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의논을 구한 다음에 윤곽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진행해서 이게 저출산은 부산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저희가, 관련된 부분도 가장 많이 고민한 게 저출산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 그 부분 가장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저출산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이 없으면 보육과 관련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미래가 없어질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협업의 중심이 되어야지 아까 서비스원은 복지건강국에서 맡듯이 이와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국이, 저출산만큼은 여성가족국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는 또 제가 그때 주고받았던 내용들에서 충분히 알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담당자분 이야기도 청취하시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여성가족개발원 할 때 가정위탁 사업 연구 들어와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어떻게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가정위탁요?
예, 예. 사회연구과제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인원이 아이들의 수가 많이 가정위탁으로 가야 될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준다, 왜냐면 그건 인원이란 게 갑자기 어느 날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설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가까이서 있는 분이 우리 아이들 시설에 봉사를 다니다가 아빠가 맡겨 놓은 아이에요, 아빠가 맡겨놓은 아이가 여자 아이인데 아이가 잘 따르고 이러니까 아버지 사정, 아빠 사정이 얘를 빨리 데려갈 사정이 아닌 입장이에요, 엄마는 없고. 그래서 여러 모로 볼 때 본인이 입양해서 얘를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협의를 해 갖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 갖고 아빠, 그 아이의 아빠하고도 의논을 해서 아빠도 흔쾌히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시설에 얘기를 했는데 시설에서 아이를 안 놔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 시설이 어떻게 했냐, 결론은. 입양을 시켜 줄 수가 없다, 시설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 조치가 뭐냐 하면 아빠한테 연락해 갖고 애 데리고 나가라 우리 원에서 퇴소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입양도 안 되고 퇴소하면 이 아이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와서 그냥 “너무 마음은 감사하고 고맙지만 지금 우리 처지가 이러니까 그냥 아이를 시설에 맡겨야 됩니다.”라고 이 상황이 불과 일주일 조금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런 현실을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너무 업무가 많지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아이들의 탈시설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정위탁…
아, 그러면…
가정으로 위탁…
그런데 시설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어떤 시설인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어떤 제재를 조금 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설…
그리고 입양을 하는 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양위탁기관에다가 비용을 주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시설이 일단 아이를 이렇게 내줘야죠. 그냥 무슨 내가 입양한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시설이 현재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시설에서.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그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것도 다 입양하는 가족, 입양하는 그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보내 주는 거지 내가 입양한다고 이렇게 아이를 선뜻 맡기진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과 절차로 가는 그 길이 이미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시설에서. 이미.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공립어린이, 똑같이 국가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탈시설화 시켜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듯이 우리 시도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확충하는 게 우리 전체 또 숙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대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디 생기려고 한다라고 말만 떨어졌는데도 이 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래 갖고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확충을 하려는지 나는 답답해요. 이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 그 바로 코 옆에 붙지도 않았는데도 이 시설이 하나 들어온다라고 이 얘기가 나가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쌍수를 두고 반대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자리도 있고 충분히 들어갈 여건도 되고 다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는지 저는 좀 그것도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올 들어서 가장, 작년부터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들은 게 민간어린이집, 이 민간어린이집 6자를 진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게 2022년까지 250개소인데 지난해는 작년에는 일단 목표보다 4개소 더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60개소 국·공립, 공공형 합해서 60개소를 해야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할…
그게 단순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요지만 이야기할게요. 최선을 다한다가 아니라 뭐 어떻게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청회를 해서 다 불러다 놓고 국·공립어린이집 하는데 어디까지는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손해가, 그러니까 애들이 요지는 애들을 뺏긴다는 거예요, 애들을 뺏긴다는 거예요. 요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무슨 아이들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먹고 사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차원으로 아이들의 보육의 문제를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건 보육의 문제를 너무 접근의 방식이 지금 여러 면에서 앞서 말하신 위원님이 말한 부분, 제가 말한 부분 요즘은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접근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보육이 아니고 항상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른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가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이건 일단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요. 추후에 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금방 이성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데 서울에는 매수를 하데요.
아, 그 건물을?
예, 예. 아니 사립유치원을.
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교육, 교육…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을. 매수를 해 가지고 국·공립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재정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이면 전환을, 공동어린이집.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기본 한 20억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동어린이집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공ㄷㅎㅇ관리어린이집 관계자분들 대상으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뭐, 예산이 없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자립역량 제고요.
몇 페이지요?
20페이지요. 윤지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아시지요?
방송통신, 예, 예.
중·고등학교.
예, 예.
방송통신 중·고등학교가 학교 밖입니까? 학교 안입니까?
그건 학교 안이지요. 나오면 정식 인정해 주는, 학력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학력 인정해 줍니다, 예.
아, 학교 밖이냐, 아, 그건 학교,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에서…
아, 죄송합니다.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건 학교 밖이라 하기에는 애매하고, 애매하지 않습…
방송통신고등학교도 학교로 인정하기 때문에 학교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밖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 만에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행사에 참석하고 한다 말입니다. 보안학교가 우리 학교로 인정해 주듯이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듯이 학교 안이라고 보면…
(웃음)
그러면 학교 안이라고 보고요. 왜 그렇게 물어보나 하면 일반고등학교 다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만두고 다니는 학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학교 부적응, 정규학교를 부적응 하는 아이들이…
그래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죠? 의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한다 아닙니까? 고학교까지입니까?
무상교육은 중학교까지…
그러니까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이니까 그거는 학교 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 학교를 그만 둔 이유가 보니까 교우관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교사와의 불화, 타인으로 인해서 받는 그게 많고 교우관계 물론 자기 자신도 있겠지만 교사와의 불화, 이거는 정말 타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학교 나와 보니까 다시 학교로 가고 싶어 선택하는 게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학교라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 안이라고 생각을 거의 생각하시는데 중간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학교 밖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받았거든요. 보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주로 이분들이 학생들 나온 게 뭐 때문에 나오냐 하면 전부 다 경제적 지원입니다. 거의 자기가 실력이 있어 가지고 나오는 학생은 정말로 드문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분야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진로를 걱정하면서 다시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 중간 영역이에요, 중간 영역.
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중학생 같으면 검정고시나 자격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것이고 고등학생은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교를 갈 것이고 아마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중간 형태의 이 청소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그건 저희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공연 등을 통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학교 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 중단위기청소년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위기는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학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적으로. 타인들과 융합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자신하고는 그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학교 밖으로 해 가지고 뭉뚱그려 갖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이걸 보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부분 일부분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의료가 필요한 부분은 의료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은 사실은 저희 영역은 아니긴 합니다만…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럼 위원님 직원들이 찾아가서 다시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 다가치키움정책 시와 시의회와 같이 잘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현재 300인 미만은 지금 유예되었기 때문에요, 52시간 적용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52시간 적용에서 유예되었습니다.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민생경제특위의 간담회에 나왔던 보육교사 대표가 발주한 자료에 의하면 12시간 노동보육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195억 예산으로는 전담교사를 채용할 경우 한 달도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이 2019년 1월 1일부터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하시면서 보육을 책임지는 실제 당사자인 보육교사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마치 이 법이 악덕노동법을 만드는듯한 이 정책이 그런 일선의 혼돈을 일으키게 했는지 다시 한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다시 이 정책의 방향과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홍보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제 나왔던 말씀 중에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전제적으로 사실상 12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에서 이걸 하면서 좀 하신 어린이집이 있긴 있나봐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데, 지역이 우범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도 없고 선생님은 남아있어야 되며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엄마 입장으로서 그 어린이집 우범지역에 있는 선생님도 걱정되지만 우리 아이도 사실 걱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선생님들 말씀도 일리도 있으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있으시니 편의점 비상벨 지금 경찰청에서 하듯이 시에서 지역적으로 위험한 곳에서는 비상벨 설치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할 파출소에 바로 눌렀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편의점에 설치되는 비상벨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쭐 게 있는데요, 52시간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 42시간에서 연장근무 할 때는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말씀하실 때 종일반 교사들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거 거부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혹시 교사들에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위압적 시스템은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교사가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거 연장 안 할란다.”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되면 원장이 교사들에게 위압을 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교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 없이 연장근무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거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줬다 하지만 사실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전담교사를 해도 되고 초과수당을 원해도 되고 단, 보육교사가 전부 못하시겠다 하면 저희들이 전담교사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게 혹시 그걸 거부했을 때 평가인증을 받을 때.
아, 평가인증은 이제 의무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평가인증을 이때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었는데 올 6월 10일부터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아야 될,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걸로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똑같은 얘기지만 3월 달까지는 우선 초과로 하면서 모든 여론을 다 수렴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비상벨 설치건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은.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이 정책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는 거 시에서 억지로 갖다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법상 해야 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 철저하게 하십시오.
위원님 그게 단서조항에 학부모 동의를 받으면 안 해도 된다는 그 부분이 있었고 보육교사의 근로기준법에 배치되니 정부에서도 어떻게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 맡기는 건 거의 맞벌이가정에 맡기는 겁니다. 맞벌이가정에서 4시, 5시에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예, 그것은 다 알죠.
그걸 저희 시가 하겠다고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건데 지금 너무 예상치 못한 게 많이 있으니 3월 달까지는 다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현실과 법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7시 반부터, 7시 반에 보육시설이 문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혹은 근로자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 현실 되지 못한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교사들한테 주어야 한다라고 얘길했는데 제가 공문이 몇 번 나간 걸 보니 이 공문이 며칠 사이에 계속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담교사가 4시간으로 지금 책정된 겁니까, 6시간으로 책정된 겁니까?
4시간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공문이 내려와서 6시간으로 바뀌어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제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안 보내서…
제가 어제 받은 공문을 오늘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부산시에서 보낸 공문 아닙니까?
공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공문이 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공문이 4시간이었다가 6시간이었다가 다시 또 어제 다시 받았습니다, 6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은 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6시간에서 4시간 바뀐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의 체제개편 때문에 4시간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 이후는 바뀐 건 없는데.
제가 어제 실제로 있는 일선 원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공문이 여러 번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간담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한 간담회에서의 얘기와 실제 공문이 온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국·공립은 무조건 전담교사를 둘 수 없고 시간 연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예산 책정할 때 저희들이 195억이라는 수요를 생각하면서 국·공립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민간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책정할 때 기준이 그랬었고요. 지금 계획에는 변경될 거라고 했었었고요. 수요를 다시 2월에 다 밟습니다.
국장님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은 정책을 분명하게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죠?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현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거라는 걸 명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운영비든 뭐든 플러스시켜서 당신들이 이걸 제대로 운영하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공문도 왔다 갔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 지금 보육정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의 문제나 보육의 문제나 결국은 이 모든 게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부분에 다 묶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원이든 혹은 국 간에 행정적인 벽보다는 같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가원은 우리 여성가족국의…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이기도 하지만 싱크탱크 모든 정책을 계획하는 그런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가원에 오늘 아침에 계획을 보니 여가원에서는 보육에 대한 고민을 계획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원하고 이런 협업은 되는 겁니까?
여가원 내에서 혹시 자기들끼리 뭔가 얘기가 있었든지 계획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 시가 나가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여가원에서 준비를 그런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잘못된 걸 이렇게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가원에 올라온 2019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선 그냥 여가원에 맡겨두고 시와는 이런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여가원의 올해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가원에 얘기한 게 보육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연구, 보육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 연구를 부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올해는 관련되는 것 같으면 부산지역 자녀돌봄 서비스현황 분석 그다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개선방안.
주거환경과 돌보미 보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출산의 원인이 되니…
저출산의 대책인 거죠.
그러니까, 보육…
지금 시가 나가려고 하는 정책은 사회서비스원이든 혹은 다가치키움플랜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봄 속에 보육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과 돌봄은 또 다른 차이가 있죠. 아이돌보미가 돌봄 쪽엔 들어갈 수 있겠죠?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가원에서 안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여가원 인사요?
아니요, 저희 국에도 지금 계속 인사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지금도 출산보육과 과장님이 바뀌셨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가려고 한다면 교육이든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하고 더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계속 학교 밖 친구들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하나가 늘었죠, 그죠?
예.
어느 구가 늘었습니까?
올해 동구에.
예, 올해. 어느 구에?
동구요.
동구요, 맞죠? 그러시면 이렇게 학교 밖 친구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렇게 조기 발견, 그 밑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이런 부분들도 적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청소년지원센터로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오느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로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2,946명 약 3,000명이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직접? 본인들이 스스로?
학교나 경찰서 같은 데에서 연계돼서 오는 것도 있고요,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차피 지금 칸막이행정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협업 얘기 나오는데 여성가족국과 교육청은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왜냐하면 아까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학교가 학교 밖이냐, 학교 안이냐를 저희가 막 구분 지으려고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서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걸 밖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핑퐁게임으로 보거든요. 서로 책임 안 지려고 여기는 이 부서 가라, 여기 부서 가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위기청소년 플러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가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학업중단이나 이렇게 가출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보호도 하고 자립 지원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에 안 되면 사회로 복귀하도록 이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여성가족국이 조금 밀접하게 함께 움직이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장님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님, 필수연계기관이 있거든요. 학교, 경찰청, 교육청, 노동관서 그다음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이런 기관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관련해서.
예, 퇴소아동.
이거 정착금, 2019년도 몇 명 지원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 약 250명 생깁니다, 퇴소아동이.
해서 하여튼 몇 명? 다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 지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맨 뒤에 보시면 신규로 사업이 됐더라고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몇 페이지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
예?
34페이지.
아, 12번요?
예, 12번.
아, 종료아동 주거 지원.
예, 예.
이게 보호종료아동 30명이 돼서 LH에서 주거 지원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보실 계획이십니까?
관리비만 한 1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 모든 집기라든지 이런 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아, 집기나 이런 걸 다 지원을 하고?
예, 지원하고.
관리비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관리비만 월 한 10만 원씩, 예.
선정이나 이런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칩니다. 자격기준에 맞는 30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저희 행감하고 여러 가지 진행할 때 보호종료아동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후 사후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거의 하나로 애를 쓰셔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이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사후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 계십니까?
사후 지원…
보호종료아동분들이 나와 가지고…
아, 사회관리.
지역사회에, 예, 그렇죠.
250명 중에 80% 정도는 그래도 직장을 구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데 한 20% 정도가 사실은 아르바이트나 직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사례관리하도록 시설에도 얘기하고 아동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립지원센터에서도 관리를 하자고 계속 저희들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립정착금 반영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애를 써주시고 이 사후 지원 문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모아서 사후 지원내용 속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올해도 애를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오늘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종일반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기억나시죠, 예산 이거 다 삭감하고 가려고 했던 부분. 이게 사실 이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우려에 대한 대처가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저도 무지 화가 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시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연초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요. 어쨌든 반드시 이 부분들은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학부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재설계하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의 시스템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고요, 재설계해서 합시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풀어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 소통보다는 어쨌든 반드시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가 무슨 해죠, 올해?
기해년, 돼지, 황금돼지해.
황금돼지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일부러 꿀꿀한 돼지 말고 행복한 돼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출산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올해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어떨 거 같습니까?
올해 출산율에서는 이미 작년에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여건이나 올해 별로 나아진 게 없었기 때문에 크게 출산율은 영향을 안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변곡점은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전에 아이와 관련돼서 다복한 해일 때 출산율이 높아지죠?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사실 올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국장님 말씀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이게 그런 출산과 관련돼서 한번 고민하는 시기인데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나빠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회를 어쩌면 우리 사회가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시에서 좀 더 그 부분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한번 어쨌든 애를 한번 써보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면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저는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같이 고민해서 분명히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하고 이게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해의 특징들이 잘 발휘가 못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아까 계속 또 이야기 나왔던 게 정착자립금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예결위 때 저희 김민정 위원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완전. 출산장려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게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 지원, 지지층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에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 민간기금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시가 주도해서 이건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시가 좀 주도해서 사회공헌 좀 많이 하는 기업들 내지는 또 관련된 유관기관들 당연히 또 LH 같은 곳 이런 곳하고 같이 해서 한번 지지기반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30페이지에 우리 다함께돌봄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1개 사업 사하구에서 시범사업하고 올해 지금 여섯 군데죠?
예, 올해 여섯 군데요.
추가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 6개 구·군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북구, 수영, 연제, 진구, 금정, 사상.
이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2022년까지 전국에 1,800개.
예, 맞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에 지금 일시·긴급돌봄이 있는데 야간돌봄도 가능합니까?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요? 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이 차이가 무료로 이용하느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10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모든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 차이로 기능이 센터가 2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차이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 숙제도 봐주고 IPTV를 이용해 가지고 공부도 봐주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다함께돌봄은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냥…
어쨌든 하겠다라는 내용은 담고 있더라고요. 학교 방과후, 그러니까 학교 숙제지도도 하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 향후 하겠다라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 센터가 지금 2개가 있으면서 하나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무료, 하나는 모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하는 10만 원의 유료 그 차이지 않습니까? 이리 되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아, 형편이 어렵구나.’ 그냥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런 류는 아니구나.’ 이게 딱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해 보셨을까요?
위원님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구축하게 된 배경은 정말 돌봄을 촘촘히 하자, 우리 돌봄체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 마을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돌봄 이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가 없는 지역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비를 받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의…
이게 벌써 이 아이들을 분리하고 차별화한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수원시의회에서는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점하에서 각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돌봄하고 관련된 기관단체들과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소득 80% 받아라 이래 했는데 지금은 일반아동 40%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확충을 시키고 말씀하신 일반아동들이랑 다 같이 섞어서 다 같이 믹싱을 하는 게 더 낫지 구태여 이거를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는, 아,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 설치가 좀 더 수월하다고 수월하다기보다는 국가 지원, 아니 아니 국가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는 곳입니다.
어차피 지금 보면 예산 122억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66억…
아, 전체, 2022년까지 예산입니다.
122억이요?
예.
2022년까지 어쨌든 이 금액하고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2019년은 7억이네, 그죠?
예, 예.
7억이고 2020년 28억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한 122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숫자가 많습니다.
당연히 많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가진 거라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한다라면 이렇게 구태여 분리를 시키는 취약계층의 아동들과 일반아동들을 분리를 시키는 이런 정책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관계자분들하고도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지셔 가지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실 것을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특히 수원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국가에서 하는 예산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아마 꼭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지 안 할지를 떠나서 과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같이 공론화 시켜서 논의를 해 보는 그런 소통의 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저는 아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매뉴얼 혹시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반대를 하고 나왔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어쨌든 아이를 데리고 보호하는 아이들이 빠져나갈까봐 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매뉴얼이요?
그런 매뉴얼은 없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건데 그래서 국·공어린이집을 신규가 아니고 기존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가 생기나 전환을 하나 국·공립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충하는데…
해야 되는데…
신규는 생기지, 생기면 안, 신규는 더 좋죠, 어떻게 보면.
신규는…
새로운 지역에 또 새롭게 필요한 곳에 자리를 없어서 못 만드는 게 국·공립인데 지금 뭡니까, 전환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만들어낼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당연히 신규로 하는 거는 자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면 그냥 가서 무작정 설득만 한다가 아니라 그냥 설득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의 방침이란 게 있으면 그 방침에 맞게 어느 정도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막 반대한다 해 갖고 그냥 설득이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설득도 되지도 않을 뿐 더러요.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설득만 합니까, 그걸. 설득되지도 않는데.
저는 그게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없는데 반대를 하면 생각을 잘못하는 거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이유 없는 반대 있잖아요, 이유 없는 반대.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까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밖에 없어요, 이유는. 아이들을 다가치 잘 키우기 위한 것들의 중점이 아니고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척 지금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설득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설득이 됐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안타까운데 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 한번 담당자분께서 한번 들러주셔서 저희 방에 와서 더 정확한 얘기를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말 그대로 국립입니다, 국립. 그런데 이게 사하구에 을숙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사하구에는 청소년, 뭐 어쨌든 수련원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크게 아이들이 서구에 있다고 하지만 일단 서구는 터널 하나도 넘어가야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안에 있다면 이 국립이라는 것이 관할 안에서 사하구가 쓸 수 있는 어떤 범주가 들어갈 수 있는지 말 그대로 국립이기 때문에 온 데서 오는 걸 어떤 규제를 받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아직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운영을 국립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고 여성가족부 기관인데 출연기관인데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사하구 자체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원활하게 우리 결국은 이게 전국에 아이들이 쓰는 곳이, 청소년이 쓰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게 들어온 데가 어쨌든 관내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없어요. 관내 주변에 청소년을 위한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주변에 아이들이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오니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서 전국의 아이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전국의 아이들 다 쓰는데 우리 보고 도로 내라고 하고 우리 보고 돈 내라고 한다. 우리는 없어도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나 하면 관내에서 이거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명확히 넣어주면 결국은 우리 사하구에 있는 아이들, 더 나아가면 서부산권의 아이들이 더 여기에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대로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넣어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이 안 나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인력도 30%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라고.
인력요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정말 청소년들이 관련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말하는 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필요없다라고 막 하시는 거, 좀 안타까워 갖고, 그걸 좀 많이 확충하셔서 확실하게 전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 다 연대해서 하는 회의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 그건 전체 출산정책 관련 포함해서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할 때 활용하는 거고 저출산 관련 정책은 저희들이 공보육, 아, 따로 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TF팀을.
그래요? 그러면 출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라든지 도시공사, LH 뭐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라고 되어 있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까 이게 같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다 보니 LH나 도시공사 등과 얘기를 해 보니 충분히 지역사회에 같이 협력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청소년공작소 설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양정에 1개 되는데 2022년도까지 10개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분배가 되는 겁니까?
일단 수련관 내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양정을 하고 내년에는 시 위탁 함지골, 금정, 금곡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지골, 금정, 금곡 전부 참 산위에 있는 거라서 청소년들이 놀러가기가 쉽겠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수련관 안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 보통의 수련관들은 거의 어쨌든 위치가 그다지 교통편이 좋지 못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함지골 같은 곳…
많이 그렇습니다.
일단 청소년들 모이는…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까지 가서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놀러갈 때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그들의 사실은 콘텐츠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청소년들은 차가 없습니다. 결국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결국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애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여학생이 혼자 산속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참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대상은 그렇게 잡은 이유는 일단 그래도 수련관 내에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인데 현재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청소년들이 실제 스트레스를 풀면서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하자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올해는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양정수련관은 접근성이 좋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좋고 저희도 정말 공감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따라하는 놀이 말고 정말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접근성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쉽게 쉽게 찾아가야 가서 놀든 뭘 하든 창의, 뭘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 잘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정말 조마조마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1년 잘 부탁드리고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이건 제안인데요. 저번에 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예산도 저희가 삭감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안책을 이래저래 고민을 했습니다. 하면서 직원분들 특히 남성 직원분들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디 놀러 가시면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애들 미리 내려놓고 그다음에 차를 밖에 딴 데 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짐 들고 이런 경우들 많았을 거거든요. 아마 그럴 거라고, 저도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공용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우선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
임산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를 아이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같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선시 할 수 있는 이런 부산만의 특화된 그런 부분을 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구요.
좋은 제안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혹시 패밀리요금제 들어 보셨어요? 패밀리요금제. 가족요금제.
패밀리요금제예?
예.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도용이 되지 않았는데 일부 예를 들면 핸드폰요금은 아시죠? 가족끼리하면 할인되는 거.
예, 예.
그 개념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타면 아이를 데고 타면 어른요금도 같이 싸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하철 타면 혼자 가면 1,000원인데 아이를 데고 타면 아이가 만약 500원 하면 1,5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1,200원만으로도 탈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로 해서 가족우대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일종의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죠. 그리고 예를 들면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박물관을 가거나 박물관도 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요금제 책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부산시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적극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이라고 다자녀카드 발급을 해서 2006년부터 저희가 다른 시에서 안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저희 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실·과에서 관여되는 부분에서 다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관련법도 바뀌어야 되고 또 다른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 할 수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예.” 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장내 웃음)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예.
(웃음)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드렸던 게 칸막이, 협치, 협업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마찬가지고요.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시민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정책구도가 이제는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게 공급자가 편의적인 형태로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면 그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효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어쨌든 패밀리요금제는 제가 계획서가 있으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경민 위원님.
예. 이번에는 제가 정책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하는 것이 여성가족국의 올해 정책비전이시죠?
예.
시대적 상황을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마땅치 않고 여의치 않다 보니까 대부분 세대갈등이나 성별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군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여성들의 유리천정들이 있고 하는 아직 세대, 성별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요 양성평등 단순히 여성의 권익신장만을 외쳐서는 될 것은 아닙니다. 여성경력단절이라든지 독박육아라든지 가정 내 불평등 구조 우리 너무나도 여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때로 한편으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사회에서 경제적 부담감에서 오로지 책임져야 되는 사회구조, 뭐 고령자일수록 외로움이 증가하는 것들 자살, 고독사 늘어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한 시대적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여성정책, 가족정책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는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으로 인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지금 사실상 우리 사회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혐문화, 남혐문화 얼마 전에 술집에서 젊은 20대들이 술 마시다가 한남충, 메갈 이걸 하다가 싸워서 폭행사건까지도 며칠 동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었던 일이 있었죠. 그 정도로 지금은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실업들 뭐 30대 주거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유기적으로 얽혀 가지고 성별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책방향을 잡아가실 때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는 반드시 상대 성별이 소외받거나 박탈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하시면서 정책을 올 한 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저는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어린이마라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35쪽에 나와 있는 거. 5월에 행사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거는 이해를 다 하겠는데 국제어린이, 가족마라톤도 아니고 국제어린이마라톤이요. 주최가 어딘데요, 이거는요?
아, 이게 우리 내년, 올해 2월 달에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으면 아동친화 관련 사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중에, 그중에 민간협업 사업으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마 이 국제마라톤, 어린이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본 계획이 없던 거라 이게 다른 거는 많이 그래도 들어본 건데 너무 생소해 갖고 세이브드칠드런이 그러면 이것을 주관해서 합니까? 주관단체가?
예. 합니다.
시하고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그럼 비용은요?
반반, 세이브드칠드런이 8,000만 원 저희가 1,000만 원 부담합니다.
그럼 그 1,000만 원은 우리 앞에 어디서 이게 나와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지금 나갑니다.
아, 거기서 빼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앞에 보지 못했던 사업이 들어와 갖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요. 이거는 그러면 완전히 어린이들만 나가는 겁니까? 가족마라톤하고 틀립니까?
가족까지 지금 2,2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를…
그럼 어린이 더하기 가족이네, 그럼 가족마라톤이네, 똑같네요 그러면요.
가족마라톤이…
가족마라톤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아동을 데리고 온 가족.
아,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참가할 수 없는 그런 마라톤이네, 이거는요.
예.
가족마라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마라톤 자체가, 따로 어린이마라톤이라 해서 이거는 어떤 특색으로 가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전혀 처음 보는 거고 예산 반영을 어디서 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잠시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사실 내용이 거의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 업무…
예. 내용이 거의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다 빼고 나면 동그라미 몇 개 안 남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 이제는 여성가족개발에 사업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성문화회관 중장기 운영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체성하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그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전부 다 다 섞어서 하는 게 두 회관입니다. 이거 지금 다시 원점에서 오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전에 출발을 했었고요. 여성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는 1992년도 정도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때 수요에 맞게끔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아직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업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이건 조금 더 공적인 성격을 더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용 보면 공적이라고 더 공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관련 연구결과가 나오면 방향이 잡혀지겠지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 플러스 아,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여성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밀고 가시든지요.
그것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다른 콘텐츠를 집어넣으시라는 거죠, 제 말씀은.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랜 시절에 이게 두 회관이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동안 없었던 회관 2개가 생기면서 각종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여성회관에 대한 현안사업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니까 일단 우리 위원들한테는 제출된 바가 없고 연구보고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전에 했던 그 정체성이나 이전에 했던 그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성문화회관 올해 실시하는 이 연구 또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이 두 회관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새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원점에서 출발하시라고요.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면서 그거를 그냥 조금 더 공적인 영역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금 여성들이 이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될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도 같이 접목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여성들의 커뮤니티와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것인지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 가지고 두 회관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보고 아마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나름 우리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방향성을 설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성 위원님.
이게 질의라기보다 아까 윤지영 위원 말씀에 이어서 드리면, 이게 지금 형태는 회관들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묻는 건 이것도 죽음의 심폐소생술 하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길게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줘야 되고요. 이게 제가 엄포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형태에서 변화 없으면 예산 0원이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만큼 이게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성의 인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기본적 기능과 취지가 정확하게 담기지 않으면 지금 거의 유사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게 회관이 과거적 모습으로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태면 아까 계속 다시 이야기드리면 예산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점으로 보시고 이건 절대적인 개혁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환경공단과 환경정책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여성가족과장 정원안
출산보육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하덕이
여성회관장 최자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서인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기타참석자
〈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
정책개발실장 전혜숙
경영지원실장 정진백
일·가족연구부장 하정화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