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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한 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실시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동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부산복지와 개발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학습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한테 훌륭한 조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조언들이 저희 복지개발원이 조금 더 성장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을 해 주실 거라 믿으며 황금돼지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생활에 큰 축복과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현재 복지전략연구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명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근에 시에서 파견된 허일 경영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이재정 고령사회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5페이지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고독사 및 무연고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경찰청에 사고를 수습하는, 사고를 수습하는 사후대책, 사후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과제에서 추이조사 및 실태분석이라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무연고사나 고독사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구축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무연고는 사전에 데이터를 실태조사를 하긴 어렵고요, 상황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전에 무연고사나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징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면 위험군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위험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위험군은 저희가 보통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위험군을 잡고 위험가구 중에 사회적으로 교류가 좀 없다든지 그런 지표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중심으로 구·군과 그리고 복지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상황인지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구·군에 한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위험군을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 위험군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1인 가구 전체를 둘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1인 가구가 부산에서 28.6%를 차지하고 있던데 여기에는 청년부터 시작해서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그게 가장 큰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연구 자체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강화방안하고 관련해서 2017년도에 복지개발원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지역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대책연구라는 연구보고서가 2017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1인 가구를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1인 가구를 다 두고 거기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주거, 생활 이 세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예방적인 측면의 연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연구 자체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1인 가구에서 출발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2017년도의 그 연구와 차별화둘 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더 차별화둘 수 있는 지금 여기서 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 이 연구과제에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결과로 도출하겠다라는 세밀한 디테일한 작업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고 벌써, 1인 가구를 전체적으로 모든 1인 가구들 다 위험군으로 바라보고 접근했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그중에 1인 가구 중에 사회적 고립돼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섬세하게 선별을 해내고 대책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방향에 집중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 연구에 가장 포커스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17년도에 나왔던 연구과제랑 중첩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연구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10페이지에요, 경로당 기능개선방안 연구를 하신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져 있습니까?
경로당?
예, 기능개선.
경로당이 전반적으로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경로당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역사회에 거점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안들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방과 후에 잠시 엄마가 찾아오기 힘든 짧은 자투리 시간 이럴 때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애들을 봐주고 그러면 경로당에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주거나 이래서 하여튼 새로운 영역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경로당에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가면 거실 겸 방 그리고 밖에 보면 식재료를 조금 해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딱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기능을 개선해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기능은 경로당마다 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컨테이너가 아직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기능을 개선해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경로당 상황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컨테이너라든지 그렇게 기능이 좀 떨어진 거는 우선 리모델링도 해 주고 기능도 좀 개선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한 번씩 선거를 치르든지 끝나고 나서도 한 번씩 가보면 전부 다 방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래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동양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가면 좁아요, 좁아서 과연 그렇게 편리하게 바뀔 수 있냐,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정책투어 통한 현장의 시민의견 수렴이라 했는데 제가 많이 느끼고, 요새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하철 타면요, 나이가 한 칠팔십 정도 되시는 분이 지금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타요. 그것도 시간되어 갖고 보통 8시, 9시 오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나 많은 분들이 70대, 80대 있는 분들이 지하철 엄청 많이 탑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 그래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책투어를 통한 현장의 시민의견 수렴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거 노년층에 직장을 많이 가져서 어디 가시는가, 옛날처럼 저렇게 많이 안 탔거든요.
예, 예.
그건 한번 이거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생활이 나아져서 직장을 구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 더 좋은 병원을 가는 건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도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웃음)
아, 그래요?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웃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의견수렴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예. 김민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회서비스원 18년도 저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사이트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연구라든지 SIB라든지 장애인복지전담 체계, 공공분야 이런 것들이 다 사이트에 안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랬는지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저한테 박스가 왔는데 그 안에 책자가 다 들어 있긴 하던데 실제로 저희가 그 책을 보기엔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걸 좀 올려주셔서 시민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안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내용하고요. 또 하나 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군에 있는 사업별, 기관별 검색해서 나오는 요것들을 제가 검색해서 봤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국·공립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공립 시설을 확충에 대한 대상이 지금 복지 쪽입니까? 아니면 돌봄 쪽입니까? 아니면 보육 쪽입니까?
전체적으로 돌봄 쪽이고요. 가장 국·공립 시설 확충 계획에 가장 많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 사실 보육 쪽입니다. 보육 쪽이고 그다음에 요양 쪽은 요양센터들 그게 부산시 지금 계획이 한 군데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시설들은 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게 기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의 여가나 시간을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 하겠다. 혹은 지금 여기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보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장투어에 보시면 거의 복지사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복지에 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이 되려면 결국 돌봄이나 보육 쪽에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서 보면 거의 사회복지사 위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을 했을 때 과연 돌봄 현장에서의 얘기들이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이게 제대로 유기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들었고 또 하나 더 내일 여성가족국, 여가원에서도 이 내용이 저는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여가원에서 이 부분을 복지개발원에 넘기고 아예 고민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걸 보면 그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육 쪽하고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가원은 다만 조금 입장 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가원 같은 경우 보육이 원래 여가원 소속의 업무인데 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복지개발원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미묘한 의견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표면화 되고 있지는 않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게 맞춰가고 있다라는 입장은 여가원이나 복지원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실제로 보육현장에서는 어쩌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현장에서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어쨌든 복지사들은 단체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 보육 쪽에서는 전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거든요. 그러면 그들하고 다가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그 복잡한 그들의 셈법이 있는데 그걸 좀 파악을 하려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 5월에서 6월에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한다는데 실제로 이 당사자들이 너무 많은 군이 있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려면 고민이 필요하고 여가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적인 부분이나 기관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어쨌든 제대로 정책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가원 원장님하고는 이미 좀 이야기를 하고 같이 협업하자라고는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정책 수렴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홍보가 되지 못해서 실제로 당사자들이 이 정책이 무엇인지도 인지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8년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연구가 있으니 그 토대로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현장이 협조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 부분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2019년도, 아, 반갑습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경민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살펴보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인 것은 이게 과연 얼마나 시와 시에서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나, 이게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부터 제가 끊임없이 연구원, 개발원에 요구한 거나 시에 요구한 것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커뮤니티케어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부산형에 대해서 제대로 실체적인 게 드러내놓지 못하면 내년, 내후년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해인데요.
먼저 지금 행정부시장 직속 추진위원회 신설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회가 시작되어 가지고요. 8월 달에 시에 주무부서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추진위원단 이야기는 계속, 추진위원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복지개발원, 복지개발원에서는 이거를 제안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문제가 이거에요 복지개발원에서 아무리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던져준다 해도 지금 시에서 그거를 아웃풋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제일 문젠데 원장님 어떻게 풀어 가실 거예요. 당장 추진단을 추진해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월요일 날 시장님 업무보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배석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란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후에 바로, 하고 그쪽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도시재생 그다음에 건강, 자치 이쪽 자치분권 이쪽 전체를 아우르는 실무행정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모임날짜까지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 언제입니까? 만들겠다고 모임 언제쯤 하시기로 하셨어요? 추진위원회 구성하실 거라고 실·국에서 답변 받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쯤 하신 답니까?
월요일 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오늘 바로, 16개 구·군회의도 있고 관련 워킹그룹을 위한 실무 과별 모임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오후에, 개발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오후에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때도 이거 강력하게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그게 가장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복지개발원의 의지는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올 한 해가 아주 중요한 기점인데.
계속 복지건강국이랑 계속 협업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커뮤니티케어 자체가 복지건강국, 어느 문제는 아닌데 일단 우리가 1차적인 담기는 복지하고 의료 부분에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무조건 복지건강국 하고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전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일단은 개발원의 올해 키워드는 부산형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커뮤니티케어 구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민정 위원도 서비스원 이야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들 아마 추경 때는 가능할 거라고 되는데 이게 2월 달 정도에 한번 의회 쪽하고 같이 그게 2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나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좀 개발원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부산형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형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 자체에 기본키워드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산형복지제도라고 해서 그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분권의 개념과 자치의 개념에서 부산에서만 특화되어서 추진하는 복지제도다라는 그런 의미들로 이게 사실은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산형 복지제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전체적인 틀을 묶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고독사 관련된 부분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도 고독사 부분은 계속해서 분석이나 예를 들면 사전·사후에 대한 이런 확인 작업들 활동들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된 게 일단 기본은 자살하고 고독사를 같이 묶어야 된다라는 게 큰 대전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는 이게 고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제 5분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로움이란 부분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해결해야 될 아주 큰 숙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개념을 외로움이나 사회문제의 개념에서 그 하위의 개념으로 고독사와 자살 그리고 1인 가구가 가지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좀 묶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좀 방향성이 나올 거고요. 지금처럼 고독사의 개념을 읍·면·동의 개념에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공동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더더욱 공동체 자체가 거의 깨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시스템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가져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사실 복지부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 개념을 넘어서서 저희들 전달체계 개편까지 부산형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원도 이게 커뮤니티케어는 전달체계의 문제라면 서비스원은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 전달체계가 공적인 체계에서 설정이 되고 그다음 공급체계가 공적인 관리와 공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전달체계하고 공급체계가 같이 맞물려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거는 서비스에 관한 거고 소득은 저희 말씀드렸듯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를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시키고 단계별로 하나씩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가면 소득과 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만들어지고 전달체계도 부산형으로 구축이 되는 이거를 다 아울러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형사회보장시스템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임을, 이름을 그렇게 붙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복지가 중앙복지만 있지 부산복지가 뭐가 있냐? 늘 하시는 말씀 그래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들 과제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과 고독사를 연결시키고 이것이 외로움의 문제다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자살과 고독사는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라는 게 마지막 징후입니다. 사회적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자살도 안 되고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마지막 연결고리를 깰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2019년도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는 이렇게 하고 질문은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인사한 만큼, 덕담한 만큼.
(웃음)
이거 제4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아시다시피 이거 빨리 주시지 달라고 해 갖고 주셨잖아요? 의원이 먼저 요청해 가지고 이 책이 왔습니다. 맞죠? 미리미리 주셔야지 이 책을. 언제 이 책을 만드셨습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만든 날짜, 완성된 날짜, 책에 이게 만들어진 날짜.
12월 말에.
12월 말이면 언제, 보건복지부에 그러니까 보고를 하기 전 일보직전에 만들었습니까?
12월 27일 날 됐고요. 이게 지금 시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끝나야 내용들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가 늦게…
어쨌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4기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복지부 일보직전에 그러면 거의 끝 무렵에 이게 완성이 된 택이네, 그죠?
개발원에 그냥 자체연구 사업이면 빨리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데 시에서 그걸 결정하는…
늦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그래 만들어 주셨으면 이거 좀 달라고 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은데 달라고 해 갖고 “이 책 나왔습니까? 주십시오.” 해 갖고 책을 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나오면 미리미리 주십시오.
나오자마자 바로…
달라고 하니까 책을 주셔 갖고 그때부터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심의결과에 이게 아직 사회보장위원회 열지는 않았나요? 맨 앞장에 보면. 사인하는 면에 보면 맨 앞장에,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아직 개최 안 했나요?
수정한 내용들은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개최는 안 했나요? 이 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또 이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이걸 아직 개최를 안 했나요? 했습니까?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를 했고 그 내용들은 수정…
그런데 이거 왜 사인, 사인이 안 들어왔네요.
내용은 나왔고, 그게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개발원 업무가 아니고 복지건강국 업무입니다.
거기서 그럼 사인을 못 받았네요?
건강국에서 시의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복지건강국에 뭐라고 해야 되겠네, 왜 사인을 안 받아 가지고 책에다 넣으면 안 되죠, 사인을 다 받아서 이렇게 했다, 심의했다라는 내용이 정확히 붙어줘야지 그러면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 갖고, 사인 다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없잖아요, 책에는. 뭐 인하면 사입니까? 여기 책에 앞장에 사인이 없는 거는 그럼 ‘인’자 들어가면 사인에 이게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책, 이 책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장계획 책. 맨 앞장에.
사인 받는 거는 책자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책자에 안 나온다고요. 내가 복지건강국에 물어봐야겠다. 이거 책자에 나오던데 왜 안 나오지? 이따 그럼 오후에 물어보면 되고요.
예.
여기 보면 1기, 2기, 3기, 4기 벌써 4기입니다, 그죠?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4기인데 재밌는 게 제가 보고서를 받아, 제가 요청해가 받아 보니까 1기도 행정만 아는 그들만의 계획 이래 갖고 왔어요. 말 그대로 주민과 대화가 되지 않는 계획으로 일관해서 간다 하고, 2기는 욕구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욕구는 아는데 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내용 자체를 반영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3기에 가서는 복지에서 보장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어떻게 보면 키워드로 거기에는 없지만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 갖고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3기와 4기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보완을 많이 했나요? 3기의 문제점이 이거 제가 요청을 해 갖고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사실은 1기, 2기, 3기 과정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1기 빼고 3기, 바로 앞에 있던 3기…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드는 것이 주로 결과적으로 내용만 생산하는 중심이었다라면 이번에는 구·군협의체 회의를 여러 번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구에서 올라온 내용들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을 되게 중요하게…
자,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도 보면 이 책 목차에도 나왔지만 모든 것들이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6개 구·군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갖고 이거 어쨌든 간에 부산시 시민들의 어떤 삶에, 여기도 맞네요 삶을 보장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요. 거의 3기 때 문제점이 말 그대로 행정만이 아는 행정중심, 행정중심의 거의 지금 제기된 문제가 계획도 그렇고 실행도 그렇고 모든 데에서 행정중심으로 가고 시민의견이 그다음에 수렴이나 직접적인 참여가 별로 되지 않았다 이래서 아마 16개 구·군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이 전문적 조사 실시를 가구방문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에 들어와 있네요, 개선방향에 보면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가구방문 조사를 시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전까지는 구·군별 계획을 수립할 때 구·군에서 조사를 하고 그랬다라면…
거의 서면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복지부에 조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가구 방문을 하라라고 나왔나요? 그건 아니죠?
가구 방문해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게 언제적부터 그 지침이 있었나요? 처음부터?
지난 3기 때도 그랬고…
3기 때도 그런데 그걸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네요, 그러면.
3기 때는 구·군별로 실행을 해서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래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복지부 지침이 전체적으로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라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 내용을 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
그럼 이거에 대한 가구방문조사 시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니 가구 방문하는 계획들은 수립을 다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갖고 그것을 개선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계획 수립을.
그런데 여기 보면 모니터링도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많이 지적해 갖고 모니터링 기능 강화도 있고 또 적극적인 장애인 및 노인 영역에 대한 당사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퍼시니어 정책자문단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퍼시니어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우리 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도 제가 이거를 계속 지적을 했어요. 아마 자료도 제가 엄청나서 이분들 대체 뭐하는지 자료도 가져,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연 수퍼시니어 정책자문단이 이 중요한 노인 영역의 욕구를, 삶의 보장을 위한 욕구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퀘스쳔입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이 부분들이 늘 하시던 분들이 그냥, 그냥 늘 하고 계세요.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하고 계시더라고 이거를. 안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것들이 과연 모든 노인의 영역을 얼마만큼 충족시켜서 갖고 올는지 이것도 나는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정책에 시행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할 때 다시 한번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정책자문단이 사실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지만 정책자문단이…
그런데 그 정책자문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업무보고 땐가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대변을 안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을 대변하기에도 내가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스템 돌아가는 게 자료를 되게 많이 받아 봤고, 이 만큼 받았습니다, 이만큼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하는데 이건 다시 좀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특약에 단톡방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단톡방 활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톡방, 이 많은 걸 사람들에게 다 단톡방 활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아, 구·군별로 그전에 구에서 올라온 계획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정 권고할 거 있으면 그냥 서면으로 권고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구·군 관계자들이 단톡방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토론을 하면서…
토론을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하게, 그 담당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단톡방만…
개발원에서 주관해서…
아니 그 하는데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야겠네, 단톡방만 계속 어쨌든 보고 계실 분이 계셔야겠네, 그죠? 어떤 얘기가 나가면 계속 달 거 아닙니까, 이야기들을. 그럼 수렴하는 의견 수렴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셔야겠네. 뭐 연구원 중에 계신다든가 담당자가. 굉장히 아이디어는 또 새롭고 없던 것들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강화시켜서 하는 거는 좋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이게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한 보장계획으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나아지나 봐야 되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6개 구·군에 협의체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아쉬운 거는 내용을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사상구 같은 경우에 협의체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원, 구성인원, 실무분과 인원, 실무분과 개수가 다 0으로 처리됐고 실무분과 종류도 아예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16개 구·군에 협의체 구성 내용이나 현황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에서 다 들어왔는데 사상구만 빠져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복지건강국에 물어봐야 될 문제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내용에 조금 더 이런 위원님들이 어차피 이 책은 같이 봐야 될 대상자가 있잖아요. 모두가 잘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 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런 건 없고 그냥 16개 구·군과 소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시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넣어 주시면 저는 좋겠다. 조금 그건 되어 있어요. 어느 어느 구가 잘 하고 있고 어느 어느 구가 뭐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0, 0, 0 처리가 됐는지 아직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만일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면 그런 부분들조차도 여기에 실어서 우리가 이 책 한 권에서 다 좀 알 수 있도록 따로 자료 받아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4기가 4기 지방,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제대로 계획대로 다 실천이 잘 되고 목차나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되어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켜봐야 될 문제죠, 5년간 그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들이 한꺼번에 제작이 되는 건 아니죠? 연구결과가 나오면 바로 바로 보고서 자료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연구보고서가 거의 마무리 기간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마지막에 다 인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들어온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곳씩 한 곳씩 들어와야지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참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들어오면 우리 그거 다 볼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힘들여 가지고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첫 그거라서 별 중요한 건 아닌데 8페이지에 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 수립에 보시면 UN권리협약이죠? 그런데 관리협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중요한 오타여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올해 하실 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맡으셨는데 이후에 가능하다면 저는 이번에 활동지원24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수요라든가 한 4∼5년 전쯤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강복지국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어차피 활동지원24시간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저는 조금 미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걸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 요청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도 기본적인 의견은 같습니다. 같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4시 활보에 대한 수요와 활동방식을 조사하는 건 매우 섬세하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적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개만 딱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조남구 위원님.
여기 28페이지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노년층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신중년세대 생활실태, 일자리 수요욕구조사 해 놨네요.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아까 그걸 제가 얘기했던 걸 연구를 같이 해 주시면 좀 예산이 부족합니까? 허허허.
(담당자와 대화)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지하철을 하면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건 노년층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신중년 세대의 생활실태 일자리욕구조사를 해놨는데 50세부터 69세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70세 이상 노인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같이 조사를 하면 내가 이야기했던 거 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같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같이 연구를 하시면 안 됩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신중년세대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계층으로…
아, 그건 알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노년층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년층은 저희가 부산복지개발원의 핵심 연구층이 노년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요.
한 보고서에는 못 담더라도 같이 내용들을 다 어떻게든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3월 추경에 잘해 주실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웃음)
부위원장님! 신경 좀 쓰이소.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 중에 위원님들이 좀 꼭 연구해라라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라고 전제하고 넣어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는 질의고 한 가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인력현황이 있는데 정원과 현원을 보면 연구직 16명인데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직이라고 하면 아마 복지개발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3명이 결원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개발원의 예산이 정원을 다 채울 만큼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예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박민성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통계를 부산형 통계를 만들어라 하셔서 올해는 연구직으로 통계전문가를 예산을 고민을 조금 넘어서서 통계전문가는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워낙 저희가 20% 예산이 유보돼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어떤 시기에 채용을 할 수 있을지는 장담을 하긴 어렵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단 1명은 통계 쪽으로 분명히 1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연구에 따라서 사실 지금 저희가 재정이나 또는 고용이나 주거나, 주거는 우리 전문가가 1명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연구진을 구성해야 되는 영역들이 빠져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가급적이면 20명 저는 하여튼 제 임기 안에 20명을 꼭 채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부족한 영역들이 많아서.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는 감사하고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채워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충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지역적으로 아마 차이는 조금 있을 것인데 저희 마을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마을에 노인경로당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노인정을 3∼4회는 꼭 방문을 합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 가보면 적은 곳은 3명, 5명 많으면 10명 뭐 이런 겁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을 다 모아서 한 군데나 두 군데로 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경비도 절약될 것이고 노인정을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도 매우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한 낭비요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다른 마을에서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군에는 30명도 모이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데 그러한 곳은 그러한 대로 하고 저희 마을과 같은 곳에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로 모으면 많은 경비가 절감되고 우선 노인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모여 계시는 것보다 많이 모이시면 교육프로그램을 알차게 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기본이 뭐냐면 내가 거동이 가능한 거리에 노인정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통합과 새롭게 기능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마을커뮤니티케어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주민주도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수립 실행 지원연구에 2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그럼 과연 이걸 가지고 지역에 가서 의제를 발굴하고 과연 이 주민들을 결국 이런 주민들이 주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울 연구는 되려나에 대한 의문이 살짝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시 사업비가 처음에 시 사업비가 없어져 가지고 이건 어쨌든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래서 최소사업비로 잡은 거고 시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돼서 그 사업비랑 같이 연동시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는 다 떠나서 결국 마을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키우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나의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커뮤니티케어는 저희 복지개발원이 올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두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이 잘 만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 자로 복지건강국장으로 취임하신 김부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문창무·박성윤·박흥식·도용회·남언욱·이정화·김삼수·곽동혁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박성윤·박흥식·도용회·문창무·남언욱·이정화·김삼수·곽동혁 의원 찬성)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질문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오늘 복지건강국장님 너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 업무보고는 아직 안 하셨구나.
(장내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엉뚱한 것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례 개정하는.”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부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정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병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경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을 텐데 제가 그래도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좀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님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커뮤니티케어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제가 작년부터 안 그래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었는데요. 우선 국장님 바뀌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부산형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우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때도 다루어졌었는데요, 작년도에. 저도 그때 공청회 참석하고 했었거든요. 행정부시장 직속의 추진위원회 구축하고 추진위원회 산하에 워킹그룹을 두는 것을 계속 지금 제안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우선 먼저 커뮤니티케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시 산하에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커뮤니티케어사업 케어 지원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국장님. 저희가 작년 7월 1일 날 시의회 회기 시작하고 8월 달에 제일 먼저 추진단 관련해서 여쭤봤어요. 9월쯤에 될 거란 얘기 들었어요. 11월쯤 될 거라 들었어요. 연내 안 된다 들었어요. 결국 또 올해 넘어왔어요. 이거 커뮤니티케어 사업 작년도에 18년도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라면 다 커뮤니티케어였고 커뮤니티케어는 중앙부처하고 각 지자체는 사실은 입장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로드맵을 그려주기 바라고 중앙부처에서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면 지역형으로 자체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조금 아귀가 안 맞아 엇박자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은 부산형커뮤티케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추진단에 대한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회기 시작하자, 시의회 8대 회의 시작하자마자 얘기했던 게 하겠다, 하겠다 한 게 벌써 올해가 돼 버린 거예요. 이거 금년도에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제대로 로드맵 그려서 프로세스 만들지 못하면 중요한 시간 다 놓치게 되거든요, 국장님. 이거 반드시 신경 써 주시고 물론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은 복지건강국뿐만 아닙니다. 도시균형재생국이라든지 행정지원국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첫 번째 단추는 복지하고 의료에 커뮤니티케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에서 무조건 국장님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애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국장님 혹시 부산형커뮤티케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 제가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솔직히 섣부른 것 같습니다. 지난 주 말에 복지부에서 복지부 사업단장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저희들 탐색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국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어떤 것을 부가할 것인지 우리 지역맞춤형을 어떻게 추가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가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미 우리 실·국에서는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복지부와 맞춰간다는 건 이미 전년도에 끝났어야 됐고요. 올해는 부산형 그림을 내놓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지부에서 기본계획 발표가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그야말로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자꾸만 다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찾동2.0 버전으로 돌봄SOS센터 이미 시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케어에 정말 왜 관심이 많냐 하면 이번 민선7기에서 복지의 키워드는 커뮤니티케어에요. 그리 가셔야 되거든요. 1월 11일 날 부산에서 우리 시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사업설명회가 있었죠? 그때도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또 제안한 게 있어요. 자꾸만 지자체에서 우왕좌왕하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잠시만요.
지금 읍·면·동에 케어 안내창구를 설치를 하라고 또 그림을 하나 그려놨던데 케어전담팀을 읍·면·동마다 만들라고 돼 있더라고요, 복지부에서 내린 지침 중에서. 그런데 부산에는 마을건강센터가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미 이 얘기 작년도에 다 얘기해 놨던 거고 지금 복지부에서 실제적으로 그럼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케어전담팀을 읍·면·동에 만들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늘 얘기했던 거예요. 부산에는 마을건강센터가 있다. 지금 마을건강센터 있잖아요, 올해 며칠 전에 1월 11일 날 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업무를 하는데 케어전담팀을 만들려고 했으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을건강센터, 복지부에서 말하는 케어전담팀 읍·면·동 케어전담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우리가 작년도에 그렇게 말했었던 거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제가 늘 말했어요.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얘기했어요. 부산에는 마을건강센터라고 하는 우리의 자원이 있으니 그거 딱 미리 준비해서 부산형 커뮤니티 할 때 끼워 맞출 수 있게끔 2019년에는 합시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 11일 날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올해 그거를 여쭤본 건데 아마도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다 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선도지자체 선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선도지자체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계획들이 돼 있거든요. 시비 지금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국비가 확보되면 아마 매칭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보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도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서 총 세 군데 올렸죠? 노인커뮤니티케어 모델로 해서 지금 3개 모델 올리지 않으셨어요?
예, 2월 초순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직 안 하셨나요?
예,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지자체는 기초 구·군은 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개 있는데 몇 개 올리실 건가요? 일단 하나밖에 선정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전국에서 네 가지 유형에서 전체를 토털해서 8개가 선정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부산은 몇 개 정도 올릴 거 정도 준비돼 있죠? 우리가 하나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올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지 선정되는 것도 좋고…
그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요?
아직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부산은 계획 얘기했던 게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모델 중에서 부산이 계속 노인 쪽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그쪽을 중심으로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확정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아, 이거 2월 8일까지 초안계획 제출해야 되는 거죠?
예.
조금 서둘러서 우리 좀 야무지게 준비해서 하나는 따올 수 있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위원님 계속 관심 가져 주십시오. 커뮤니티케어는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계속…
당연하죠. 이건 민·관·집행부·시의회 할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칸막이행정 다 없애서 실·국들 이 부분만큼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단, 추진단 그렇게 노래 불렀던 겁니다. 좀 애써주십시오.
위원님 이거 커뮤니티케어는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저희들 과제로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야무지게 하시려면 복지건강국 내에서부터 실·국 칸막이 좀 해소해 주십시오. 이거 서로 업무효율, 조율 안 하고 통합적으로 안 가면 커뮤니티케어 절대 제대로 부산형 못 만들어 냅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개별적으로, 개략적으로 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시려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떤 방향, 어떤 주안점, 개략적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나날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하는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이 누수되지는 않는지 또 제대로 우리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저희들이 점검 쪽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 그다음 점검도 우리 국에서 안 되면 감사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근본적, 나중에 솔직히 법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조금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상하는 부분은 제도적 측면까지 의회와 의논을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령화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서비스원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 모든 법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게 인건비를 어디서 주죠? 법인에서, 법인이 거의 대부분 복지시설기관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시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일부일 수 있고 다수일 수 있고요, 직원들이 법인 일을 하느냐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 맞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말을 조심해서 하는 부분인데 종교법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간에 이게 사실 직원들이 사회복지 일을 해야 되지 종교와 관련된 그 법인에서 하는 일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적절치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강력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때나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고독사하고 자살 관련된 부분을 제가 가급적이면 이 둘을 같이 합쳐서 좀 진행을 해 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행감 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유는 압니다, 고독사는 사회복지 쪽이고 자살은 보건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부서 간의 융합이나 부서 내에서도 안에서도 융합이 잘 안 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읍·면·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하지만 이게 일어나는 양상과 패턴이 비슷한데 이 2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인 부분에서라도 단순하게 팀을 만드는 이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빠른 조치를 취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어제였습니까? 5분 자유발언도 제가 귀담아서 듣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아직은 이 업무를 깊이 못 들어가 봐서, 아직 깊이 못 들어간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고독사 문제와 정신질환 문제를 동일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 짧은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고독사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케어를 이야기하듯이 고독사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지역공동체에서 자살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전에 해결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에서 수용해야 될 측면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하면서 만약에 이게 또 직제 문제도 있고 조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같은 국에 들어와 있고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도로 이렇게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또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고립에서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 활용하면 큰일 나는 부분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절대 만능키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든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다, 사실은 도시라는 사회에서 공동체는 일단은 강력하게 파괴된 상태에서 회복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사실 신자유주의사회에서 다시 이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가기 어렵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유럽국가나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독사와 자살을 같이 봅니다. 고독사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리고 또 고독사는 죽음의 형태이지 자살도 죽음의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그 원인이 뭐였냐, 일단은 결정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립이라는 부분이고요, 고립이 어떻게 되었냐의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해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2개는 같이 묶어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정신보건 쪽이나 이쪽에서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보건 쪽에 무게를 두고 가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강원도에서 사고 났던 적 있죠? 그러니까 가스 관련해 가지고 일산화탄소.
예, 펜션사건 말씀이십니까?
그때 하면서 부각됐던 게 고압산소치료기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고압산소치료기가 있는 병원이 최근에 하나 문을 닫게 됐다라고 들었어요. 개인병원이라서 문 닫는 거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서 고압산소치료기가 한 곳에 10명 정도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인데 이게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고압산소치료기가 2개밖에 없는 걸로, 부산대병원하고 다른 병원 하나하고 이거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로 혹시나 커버가 가능할지 아니면 치료기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실무부서에서의 자료는 보니까 3개 병원에 전체 8명 정도가 커버될 수 있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몇 명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조금 더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런 거에는 확충이 되는 것은 좋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 그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의료든 공공재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사실 이것도 자살과도, 요새 아까 있지 않습니까, 번개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어쨌든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오시장님께서 ‘부산을 걷는다’라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주관부서에 사실은 도로계획과, 공공교통정책과, 해운항만과, 자치행정과, 도로계획과가 있는데 함께 걷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복지건강국도 이곳에 가서 의견을 피력하고 취약한 곳, 보행에 취약하신 분들이 아동, 노인, 장애인, 유모차, 영유아를 몰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 거라 하면 이곳에 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에 무장의 개념이라든지 배리어프리 개념들을 만드는 초기부터 이런 작업들을 해야 저희가 이때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만들고 나서 또 깨부수고 또 만들고 하는 과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사실 이게 그런 TF를 구성한다든가 할 때 구성하는 부서에서 부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걷고 싶은 부산 길’이나 자치행정과가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 오히려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계기로 우리도 참여하거나 아니면 앞에 말씀 계셨던 무장의 도보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걸 주의를 자기들이 가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예,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곳에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시작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예,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조금 해 왔었는데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장애인시설에서 문제 일어난 건 아시죠?
두 군데, 아,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작년에 일정 정도 과정을 밟았고 최근에 지금 계속 뉴스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법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증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지내고 있는 거주시설을 하고 있는 법인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대안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된 모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름을 그거 할 순 없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고를 받고 솔직히 제 스스로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이라면, 그다음 또 우리 사법체계가 이런 이야기만 갖고 100% 옳다라고 치부하는 것도 그렇게 보는 것만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고 저는 담당자에게 지시하기를 조속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되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일벌백계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이 사례가 제대로 드러나서 이 유사사례가 다른 데서는 발생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제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 우선은 의지 표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법인들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부산시에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좋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수사의뢰하고 그러고 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후에 이런 부분을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분하고 분노해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볼 건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관련 제도와 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가 있는지는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인에 대한 지도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확인을 하고 작년에 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우선은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에 대해서 올해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따른 계획들을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보장조례와 관련해서 우선 위원회는 저희들이 1/4분기 중에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 수반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시 재정의 전체적인 재정의 애로 때문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 확보에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 확보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해 보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해서 탈시설 자립생활 TF를 지원생활 테크를 작년에 올해 구성해서 내년에 만들어 보기 위한 과도기적 작업으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위원님 이 부분은 민간협의체TF는 상반기 중에 구성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조금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탈시설 자립기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전기반 조성을 위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기간이 좀 필요한 모양인데 그건 올해 중에 고민을 하고 지원센터 설치 부분까지는 올해 하반기에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해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만 이런 인식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국비사업일 수도 있어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국비로 몇 군데 몇 지역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TF를 조속히 해서 올해 준비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이런 게 국비나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전에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먼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기반 부분은 비예산 사항이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사실은 조금 기획하고 중앙에서 예산을 전액 받아서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올해 설치 예정으로 지금 아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임차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곳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첫 하는 사업비는 국비 20억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올해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을 사업이네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공단에도 우리 위원님 개인의 뜻이 아니고 의회의 차원에서의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활동지원24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5년 전쯤에 그런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진행이, 올해 어쨌든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조금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에 대한 조사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관심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챙겨봐서 저희들이 구상이 잡히면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따로 한번 실무부서에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기초연금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산 변동이 생기면 기초연금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변동이 생기면 기초연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이 재산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인 구·군에서 수시로 아마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변동을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1만 3,000명인데 이걸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까?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예. 12월, 지난 해 12월 말이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12월 말.
예.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이 앞으로 변동이 굉장히 많이 될 건데 그 시점은 또 어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공시지가 현실화 특히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화 지역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쪽으로 그렇게 상승하는 공시지가나 또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제가 솔직히 소스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왔을 때 그러면 현재 기존에 수급자가 어떻게 탈락이 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똑같은데 그 재산가격이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오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있지요?
예. 저희들 솔직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부산만의 문제이지는 않을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국토부하고 국토부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 미리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5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의 신청하고 3개월 지나면 또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이거 이때까지 받으시다가 진짜로 집이 한 채뿐인데 또 탈락되는 분들 심정 같으면 참 허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쪽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그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솔직히 조금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솔직히 듭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우리는 지침을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국토부의 업무로 인하여 국토부에서 하는 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쪽으로 우리 쪽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튀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지가,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체계를 잡을 때 상당 기간 어떤 유예가 제도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 지역적인 문제만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돈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러면 이거 기초연금 지금 받는 분이 41만 3,000명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까?
증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시 진입하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여기 탈당하신 분은 그 마음은 참…
이게 뭐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안 받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받다가 못 받던 분의 민원이 더 크겠죠. 사실은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고충이 더 클 수 안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솔직히 단순히 우리 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개발원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문제점 해 갖고 이게 되죠, 그죠? 안 그러면 사회혼란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간단하게 15페이지요.
커뮤니티케어 복지, 건강, 돌봄, 주거 중심 이 네 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하시는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우리가 일단 복지부에서 하는 공모 쪽에 하게 되면 사업비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복지부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도시로 구·군단위로 지정되는데 그쪽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의 총사업비는 8개 구·군을 지정이 되는 총사업비 63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반은 지방비 매칭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은 조금,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 단위 수준에서 해 보자 하는 거니까 케파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현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라 하면 지금 대단한 화두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주거중심 있죠? 그거 정말로 필요하면서도 주거에 대한 신경은 조금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거 문제 부분은 우리 도심재생 문제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싶고 이것이 가능하면 같이 매칭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되려 하면 지방행정의 체제개편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 분권 문제 이런 것도 조금 아주 포괄적인 문제까지도 나중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스텝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커뮤니티케어 일환 중의 하나로 마을건강센터가 우리가 아까 구경민 위원께서 말해서 됐는데 지금 50개소에서 3개를 만드는데 25억입니다. 49페이지요. 이게 20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 계산해 보니 9개 2021년도에 해봤자 10개 2022년도 해봤자 11개 지금 현 시가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럼 언제 206동을 다 만들겠습니까?
이 부분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라하기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복합적인 연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차이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장으로 발령이 나기 전에 해운대 반송에서 아주 잘하는 케이스를 직접 현장을 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지역적 문제가 있고 도심형이 아마 도심형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주민들 경제적 차이 이런 등등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올해는 지금 예산을 25억 5,000을 잡아놓고 있고 내년도는 약 78억 정도를 저희들 지금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계산해서 2020년에 9개인데 내가 볼 때는 한 8개 내지 7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 갖고 언제 206개동을 다 만들겠습니까? 갈 길이 멉니다.
제 욕심대로라면 내년도 다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게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다 제 입장을 아실 겁니다. 저 인간이 그래하지만 돈도 없으면서 이게 사실은 제 업무의 영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도 지금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로 투입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재정의 여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해 갖고 50%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지요.
(장내 웃음)
그래 지금 현재 마을건강센터에서 가면 암, 치매 굉장히 제한적인 거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나도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여기서 안 하는 분야가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인바디인지 뇌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질병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계, 인원 또 확보하려면 이 9개가 아니고 7개라 그래 얘기했는데 또 6개로 줄어듭니다. 정말 이거 206개 동에 다 하실 것 같으면 참 첩첩산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밥을 먹게 되면 그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건강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삶을 위한 기능들은 주민들 가까이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는 빈도가 낮아지도록 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훨씬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절감되는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206동을 한 3년 안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좋겠는데, 그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어렵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우리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이제 막 오셔서 업무 파악도 안 되셨는데 한다고 수고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가을에 온 것보다 낫습니다. 행감 때 온 것보다는 그죠?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건 1월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니까 어쨌든 그죠?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기 전에 2018년도 주요수상 실적에 보면 올바른 손 씻기 교육 홍보 최우수 이런 다른 것들은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올바른 손 씻기 교육 홍보 최우수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재미있는 상인 것 같아요. 홍보, 손 씻기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건 뭐든지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본 질문하기 전에 앞서 박민성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저는 질문보다는 법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포동 법인에 대해서 사람도 인성이 있습니다. 있듯이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법인도 사람과 같은 인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생각한 게 그냥 겉으로만 보는 모습의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인성도 우리가 겉으로 봐서 겉모습 갖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해서 충분히 이것을 해갈 수 있는 데라고 판단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터질지는 몰랐는데 그런 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걸 제도화 안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부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 여쭤 보겠습니다.
오전에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모릅니다.
오전에 저기 내나…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복지개발원에 질문을 했던 건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해 갖고 보장,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을 열어 갖고 승인을 받은 게 어느 시점입니까?
작년 말로 제가…
정확하게 승인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12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예.
12월 24일. 제가 이 책을 제가 분명히 질문을 보낸 거는 우리 복지건강국에 보냈는데 책을 가지고 보낸 거는 어쨌든 개발원에서 이걸 저한테 보냈어요. 개발원에서 저한테 보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그 사인한 책을 분명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개발원에서는 저한테 어쨌든 사인을 하지 않은 책을 먼저 된 책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가본인 것 같습니다. 가재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인을 준 책을 복지건강국에서 챙겨서 저한테 보냈어야 되는데 사인되지 않은 책을 보낸 것은 제가 요청한 게 개발원에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복지건강국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12월 24일 날 심의위원들한테 완성본에 대한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았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이거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제출날짜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출날짜.
법정계획이었는데…
제출한 날짜만.
11월 29일 날 초안을 제출을, 11월 29일 날, 11월 29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내가 이거 듣고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사회보장급여 법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35조네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출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해당 의회에 보고를 지금 앞뒤가 한 개도 안 맞아요. 해당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라라고 이미 법률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날 초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런 법령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초안 제출하고 그다음에 완성본 제출하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자, 지침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지침서.
위원님…
어떻게 왔습니까? 지침서가.
아니 위원님 이거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대한 조금 시기적 특수성을 두고 복지부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작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이 다 바뀌는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법정기한은 언제까지인데 이걸 조금 유예를 시켜서…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여기 67쪽에 보면 민선7기의 공약해 갖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 우리 앞서 말한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커뮤니티 그다음에 안전망, 생애주기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까지 여기다가 지역사회 건강관리까지 해 갖고 민선7기 공약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중요한 계획이고 국가로 봐도 이게 필요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지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왜 하겠어요. 모든 복지에 대한 케어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가 물론 일차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4년 도래해 갖고 19년부터 이런 게 있다면 자기들 계획안에 이것을 선거 때를 대비했다면 한 해 당겨서라도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 19년도에 제대로 들어가서 19년부터 제대로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위원들이 어쨌든 지방선거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고가 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1기부터 지금 4기까지 제대로 보고를 제대로 했습니까?
앞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아니 체제가, 위원들한테 보고를 지금 했냐고요?
제가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업무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표현해 가 지방권력이 바뀌고 나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방, 지자체 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예컨대 1년을 당겨가지고 만들면…
아니 1년을, 제 말은 당겨서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을 짤 때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월에 선거가 있다 해 갖고 이 선거 시점에 이게 딱 들어오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그렇다면 이 계획을 좀 일찍 먼저 짜 갖고 제 말은 1년을 당겨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계획을 짜주고 더 빨리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지방선거 있다고 넘어가고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분 시에 몇 분 교체 됐습니까, 이거? 이거 담당하시는 분…
아, 그거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태 아시는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이거 담당부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뭐를 질문 하나 하면 정부는 일단 그렇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정부가 일단 일차적인 잘못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행령을 이거 법률을 조금씩 교정,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한다. 1차를 받고 2차를 받는다 뭐 이런 특별,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선거가 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1차는 이거를 올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담당하시는 분 일관적으로 계속 한 분이 하셨습니까?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제가 알기로 한 세 번 바뀐 것 같습니다. 세 번, 세 번 정도가. 이거하는 데 세 분이 바뀌었어요, 세 분.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추진 자체가 안 돼요. 사람 바뀌면 내용 알아야지 파악해야지 하자마자 하여튼 세 번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 시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가 주로 우리 부서에서는 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업무를. 누가 맡아서 하고, 아니 누구 이름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파트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를 갖다 우리 민선7기가 어쨌든 주장하고 있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시민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이 중요한 사업을 우리 부서에 누가 맡고 주로 맡아서 이 일을…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파악하고 하시는 분이 누가…
위원님 제가 오히려 이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의 절차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에 대한 책임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한테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장한테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자를 이렇게 탓하시는 거는 솔직히…
실무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정확하게 해야죠, 이 중요한 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제대로 하도록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 실무자 중심으로 탓을 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부서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실무자도 이 일에 대해서 더 빨리 빨리 이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이 실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기, 4기에 뭡니까, 제안사항이나 잘못된 관련사항을 제가,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제가 원해서 제가 달라 해서 그 보고 내용에 의하면 거의 3기가 제대로 한 게 없더라고 3기 때 내용이. 그래서 4기 이번 4기에는 또 이렇게 하겠다. 되어 있는 거야, 그만큼 이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4기 지나고 또 안 되면 5기 가면 또 그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추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맡으신 분들은 중요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책 하나 달랑 내고 보건복지부에 갖다 주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이 물론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하지만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중요한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저 계속하면서 여기에 계획대로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 이거 얼마큼 하셨습니까? 이거 얼마, 왜냐하면 그거 계획서니까 이 계획대로 추진을 했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뭡니까, 1월에, 아니 11월에 1차 내고 그다음에 2차 내라고 공문이 왔다라고 얘기 하셨죠, 그죠? 공문이 내려왔죠?
예. 지침상은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공문은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어쨌든 잘못한 거고 보건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또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뭘 써서 내든지 하여튼 뭘 잘못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든지 할 겁니다, 이거는.
예. 위원님…
국회의원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위원님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선에서만 질책을 주시고…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들은 복지부에 읍소를 하고 때로는 손이 이렇게 손금이 없어지도록 가서 곱배드리면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자, 국장님 아닌 거 잘못된 것은 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국장님 보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의무이고 당연히 잘못된 건 말을 해야죠, 왜 국가가 잘못하는 걸 우리가 읍소를 해야 된다 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저희들 입장을 조금…
잘못된 거는, 입장은 압니다, 입장은 아는데. 잘못된 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이 중요한 계획을 하지 말든가 국가가 이렇게 할 때는 해야 되고 24일 날 나왔고 1차 나와서 오늘이 1월 15일입니다. 의회 보고 언제 하시려고 했나요?
이번…
이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도 의회에 보고가 없어 갖고 이거 제가 아시죠? 제가 이거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급하게 갖다 주다 보니까 사인도 없는 걸 갖고 오셨더라고, 완성본은 완성본인데.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 이러 이런 게 있습니다라기보다는 먼저 의회보고를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아까 말씀 모든 위원님들 얘기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꼼꼼하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보고 이런 것들 있는 걸 통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업무보고 전에 했어야 이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원이 달라고 할 때까지 주지도 않으시고 언제 하실 지도 계획도 아직 없고 이런 것들은 불찰이니까요. 이거 뭐 앞으로 4년 뒤에나 업무보고가 있을 건데 이건 정확히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하셔야 되고 그런 일들은 불찰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불찰입니다, 하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하게 이거 법률에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예. 김민정입니다.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 지금 다 바뀌셨잖아요. 기본,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아까 계획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커뮤니티케어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니 커뮤니티케어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고 이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빨리 2019년도에 너무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빨리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직제와 조직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커뮤니티케어든 사회서비스원이든 이런 조직과 직제를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통합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위생과에 의료관광,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보건위생과가 지금 의료관광에 의료산업이 들어간 겁니까? 의료산업은 어느 부분으로 빠졌습니까?
경제부시장 산하 미래산업국으로 가고 의료관광은 지금 현재 의료업소를 관리하는 병·의원하고의 연계성이 높다 보니까 저희 국으로 다시 편제가 됐습니까?
그럼 보건위생은 의료지원으로 갔습니까?
예.
그러면 의료지원에서 보건위생을 모두가 다 담당을 하는 이게 다 감당이 됩니까? 기본하던 업무들이 다 흡수를 해서 인수·인계가 된 과정입니까?
의료관광 업무가 다른 국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 국으로 넘어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료지원이 의무지원과 응급의료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과에서는 그까지 다 하는 겁니다.
예. 두 가지 다 감당하실 수 있네요, 그러면.
그 과에, 과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쪽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원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이 추진단이 지금 구성된다고 하는데 부산사회서비스원 안에는 돌봄보육도 다 들어가지는 부분이거든요, 복지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 안에 다른 분야의 분들도 다 같이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의논이 된 겁니까?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상반기라고만 돼 있고 그냥 가안인 겁니까?
지금은 현재 구상 중이고 한 4월경 안에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움직일, 가동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사회서비스원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2018년도에 복지개발원에서 이걸 설립추진단을 하겠다는 계속 정책의 연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연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지개발원의 정책이 나왔으면 그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개발원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하고 지금 여가원하고 같이 이런 정책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보입니다.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계획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이 나와 있고 그 정책들을 찾았으면 그 정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저희는 움직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 구성하는 거 어떻게 하실 건지 안을 내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마 실무적으로는 여성가족국하고 충분히 아마 이렇게 의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개발원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부분도 아마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행정의 벽이거든요. 자기 조직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니까 전체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실제로 주요업무계획에 다 올라온 걸 보면 여기도 그렇고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서로 니밀락내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의 기능과 연계한 서비스원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쪽에서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정말 현장에서 발 빠르게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해 달라고, 지금 언제까지 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벌써 준비를 해야 되고 복지개발원에서는 9월까지 추진단을 해서 내년에 바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4월 달에 한다, 또 좀 더 미뤄진다 하니까 저희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요, 18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숙인 보호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인데 올해는 107억 원이에요, 13개소에. 그런데 작년에 보시면 13개소에 72억이었거든요.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늘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30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센터가 는 건지 시설이 는 건지 아니면 이걸 운영하는 대상이 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무료급식소 그 예산이 그 건축비가 22억이 반영되고 또 기타 나머지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고 이래서 아마 107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 수는 늘었지만 예산이 줄었어요. 96억이었다가 86억으로 줄었고요, 이게 대상가구는 5,500가구에서 5,800가구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대상이 가구 수는 늘어났지만 지원액이 줄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지원금이 줄은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게 복지부 국비가 감액이 된 게 가장 큰 근본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구 수는 늘었는데 지원금이 줄었다는 건 결국 돌아가는 지원금이 줄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이게 18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누적치 계산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숫자는 아마 기존에 그러니까 2∼3년 전부터 지원되던 사람들이 이렇게 연 인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제가 이걸 봐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누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누진이라는 건지?
17년도, 18년도 했던 사람이 3년간 지원사업이니까 17년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사람, 18년도부터 지원되게 된 사람 이렇게 아마 그게 쭉 누적이 돼가 있고 결국은 이 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신규모집을 조금…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2018년도 5,500가구였는데 지금 5,800가구라는 건 현재 2019년도에는 300가구라는 건가요?
그런데…
(담당자와 대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무팀장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 최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도시 조성하는 데 걷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간호간병시스템 정책을 하면서 이 간호간병이 결국은 현장에서 방문객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결국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홍보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 간호간병에 대한 큰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데 이게 현장, 병원에서라든지 실제로 저희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관련 기관 이런 담당자 이런 쪽에서 교육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시면 응급의료벨트를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권역별 응급벨트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응급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응급의료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이런 이야기들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 해소했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못 하신 건지에 대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내일 복지부에서 이 관련된 미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팀장이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응급의료서비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이게 제대로 해소되지, 해소된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데 지금 시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도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굵직굵직한 현안들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진짜 여기 우리 복지건강국에 있는 사업인지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푸드트럭하고 관련된 사업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이 지금 2017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죠? 이 푸드트럭 자체가 실질적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푸드트럭 영업하고 있는 트럭이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12대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가장 많았을 때는 몇 대였습니까?
가장 많을 때는 한 60∼70대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85대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85대까지 있던 게 지금 12대로 줄어들면서 2017년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면서 보건위생과에서 주로 그럼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구·군을 통해서 신청이 오면 구·군에서 이걸 아마, 구청장 군수 권한으로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오면 아주 제한적인 공공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히 결격이 안 되면 저희들은 진작을 해 주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쪽에서 저희들은 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역할은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 그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품위생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리차원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취지를 살리자고 한다면 원래 취지가 청년창업 지원이고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 보건위생과에 거기 맞는 로드맵이라든지 향후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영업지역을 지금 어떻게 좀 더 확대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하시기 전에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여기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한번 간담회라든지 그런 건 개최를 해 보셨습니까? 이게 보건위생과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관련자 분들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야시장 이런 쪽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워낙 경기도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복지건강국으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오히려 축소가 되는 데 우리가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식품의 안전 쪽에 방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도 관리라는 측면에 설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그러니까요. 그리되면 관리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업무를 소상공인지원과라든지 그쪽으로 옮기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솔직히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이걸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걸 진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이 저는 더 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복지건강국으로 넘어오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동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과가 계속 우리 국이 복지건강국이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일자리 쪽으로 소상공인지원과라든지 이쪽으로 넘기는 게 맞는지부터 근본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개정을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정을 하신다면 이왕 하는, 개정을 하실 거면 여기 관련된 분야들, 그러니까 이 분야에 관련되신 분들과 함께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확대를 시킬 것인지 확대를 시킨다면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같이 한번 아이디어도 모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실 건지 아니면 활성화시킬 건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부산시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 그러니까 우리 복지건강국 인력을 보니까 아까 총 몇 명이었죠?
146명인가 그렇습니다.
143명입니다. 143명이 부산시 전체 인력 중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시 본청…
시 본청으로 두자고 한다면 얼마 정도?
시 본청에서는 소방을 빼야 되고 그러면 일반직 한 6,000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145명, 146명 그렇습니다.
그럼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0%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입니다, 우리 국이. 그죠? 그런데 과연 40%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의 인적구성원이라든지 인적역량이 될 수 있을까, 업무 과부하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더군다나 민선7기 출범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기존 해 왔던 사업은 기존 해 왔던 사업대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퍼센티지 인력 가지고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윤지영 위원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정말 부족하다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업무조정이라든지 내지는 인력충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40%의 예산을 과연 이 143명 가지고 이거 얼마나 잘 추진해 내실 수 있을지 계속 되었던 추진단조차도 제때 제때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고 몇 달 후에 하겠다, 몇 달 후에 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해도 넘기는 상황이 생기는 걸 보면 이게 지금 그 인력 가지고는 충분히 업무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앞에는 위로 격려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가만 새겨들으니까 질책으로 또 들리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업무분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제때 제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건강국에서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 증원이나 또 인력을 확보하는 건 저희들이 예산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보고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다음에 업무의 성격, 맡은 부서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정책도 있지만 우리 또 장애인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부서 또 노인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부서 또 우리 보건 쪽 보건하고 건강증진 쪽은 사람이 나서 무덤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 속에 다 배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도 저희들 너무 질책 많이 하지 마시고 아까 이성숙 부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처럼 그리하시면 우리 직원들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무라실 일이 있으면 저를, 저나 과장 또 그래도 또 조금 더 나무라시려면 팀장까지만 나무라 주시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많은 일들이 차질 없이 제때 제때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윤지영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인데 사실 저도 여쭤볼 게 그 부분하고 맥이 같아요. 이게 어쨌든 작년에서부터 해서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장님이 한마디를 해 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스무고개는 아닌데, 공공의료벨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국장님, 전에 있던 국장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 하면 이게 저희 시장님 아주 중요한 공공의료 관련된 공약이었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침례, 서부산의료원, 각종 전반적인 부분이 걸려있다 보니까 말조심했는데,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공료의료벨트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힘을 실어서 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조직개편 되면서 건강정책, 이건 과장님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업무들이 양이 또 공공의료 전반이 관광정책과장님 쪽으로 지금 넘어온 상태고 그리고 보건위생과로는 관광이 또 넘어왔고.
의료관광요.
예, 이런 부분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리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탄력적으로 진행할진 몰라도 이게 분명히 부하가 걸리거나 속도를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공공의료 팀 형태든 TF든 어떤 구성을 하는 걸로 시장님하고 결재를 받은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적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보건 파트에 부하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1월 9일 자로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보건위생과에 소관 됐던 뷰티산업은 첨단의료산업과로 넘어갔고 첨단의료산업과에서 추진했던 의료관광업무, 의료산업은 미래산업국에 그대로 남아있고 의료관광업무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조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조금 전에 관리했던 침례병원하고 그다음에 서부산의료원은 건강정책과로 팀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이관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조직적으로 보강이 필요하거나 개편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스포원과, 그러니까 직접, 스포원의 레저세로 수익금이 레저세 관련된 부분이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냥 어디로 쓰이는지 모른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수입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사실 이병진 실장과도 이야기를 해서 이 레저세의 쓰임을 꼬리표를 달아서 복지 쪽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제안을 드리면 스포원과 이야기를 하셔서 스포원 쪽에서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익금과 관련해서 복지 쪽이나 그쪽이 필요한 형태로 쓰는 게 맞다라고 스포원 신임 원장하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좀 나서셔서 이 부분을 진행을,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확보라는 부분에서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필요에 따라서 고독사, 자살 이런 부분도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 여러 가지 사업들, 복지와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의회 쪽과 시 그리고 스포원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먼저 진행을, 스포원 수익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출해야 될, 써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그 재원을 사회복지 쪽에 쓰일 수 있도록 보건 쪽에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바람,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인생 삼모작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담당자를 보며)
굳이 담당자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이 사업들 전체에서도 계속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 보면 효과성이 큰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산형 복지사업의 형태로 해서 특화해서 가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확대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혹시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고 하여간 조금 그런 걸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화 문제와도 관련,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또 부산에 향후에 생길 고령화가 더 심각해질 부분에 대한 대처이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모작, 삼모작 이런 형태에 대한 다음 퇴직 후의 설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안가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에 대한 개념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은둔형 노인, 사업 내용이 좀 유사해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니어 해피라이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성격은 다른,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업의 기본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같이 해서 가져가 주면 좀 체계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어쨌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확대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1월 11일 날 보건복지부 설명회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선도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초안계획서를 지금 작성 제출을 2월 8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려면 구·군에서 구·군이 상당한 내용의 지역 여건 분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이 구·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남구 위원님 질의했을 때 국장님도 우리 선도 지자체 선정되어야지 국비 따올 수 있단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초안계획서에서 우리 구·군이 현실적으로 과연 이거를 지역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위원님…
우리 시에는 서포터를 할 수 있을지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 모레 계속 단기별 실무 미팅을 구·군하고 또 관련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잡아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커뮤니티케어가 지금은, 어제 오늘 금방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선도지자체 선정 관련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뭐 커뮤니티, 지금 선도지역에 선정되어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2월 8일까지는 저희들 맞춰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군 이게 초안계획서 작성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지역여건 분석이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게 구·군에서도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부족하면 시에서 빨리 서포터를 해 줘가지고 시범선도사업 따올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 됐냐 그거 저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시에서 지금 서포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시도 있고 아마 복지개발원도 자기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 내에서 지역복지팀에서 커뮤니티케어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신데요. 이 광범위한 영역을 지역복지팀에서 컨트롤타워가 적합하다는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이게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 소관인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복지정책과장이 이 부분에서는 각 기관의 경계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경계나 이런 걸 넘어서 복지과장이 이 업무를 끌 고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극복을 해 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단은 앞선 질문에서도 복지건강국에서부터만이라도 지금 칸막이 행정이 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안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복지건강국 내에서만이라도 공공행정하고 복지재단 정도의 추진단이 지금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역복지팀에다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거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업무도 로딩이 생기게 되고 담당자들도 힘들게 되고 결국은 사업의 방향성도 목적한 바로 못 가고 속도도 못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제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말씀 드릴 게 48페이지 우리 시민건강재단 설립해서 지금 현재 올해 설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도 이것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첫 삽을 뜰 때 우려하는 마음과 제안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시민건강재단은 추진배경에 의하면 시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부족과 낮은 시민건강지수 개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미미한 저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시민건강지수 개선보다는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구축에 지금 이 시민건강재단이 조금 더 무게 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목적하는 바는 맞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절대 기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요. 지금 사업 개요에도 보면 이 시민건강재단의 기능이 건강공유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바로 이게 건강공유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재단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체계 구축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약계층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정의와 범위를 분명하게 고민하셔 갖고 소득 수준만으로는 절대 보시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혼모, 장애인 그다음 어떤 형태든 간에 소득과 상관없이도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제가 지금 열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민건강재단 설립할 때 이 부분 반드시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 소득수준을 벗어나서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1월 8일 날 우리 이병훈 과장님도 계셨었는데요. 부산시간호사협회하고 간담회를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소통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제안 받은 것 중에서 제가 아, 이거는 참 우리 시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36페이지도 보면 ‘감염병 걱정 없는 안심사회 구현’ 되어 있는데 우리 메르스 사건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강조했었던 게 방문객 제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슈퍼 가듯이 가고 싶을 때 병원가지 않거든요. 면회시간 반드시 준수하거든요. 그런데 일선 병원에선 정말 애로사항이 큰 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방문객들하고 환자들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만 이게 맞게 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캠페인, 홍보캠페인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홍보캠페인 떠나 가지고 방문객 면회시간 준수는 결국 원내 감염을 막기 때문에 엄청난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게 되고 건강 재정에, 건강 재정을 안정화 시킵니다. 이 조금만 노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때 우리 간담회 때 나왔었어요. 정책제안이 그래서 이거 방문객 선진의료병원시스템에 방문객 면회시간 준수 이거 건강, 복지건강국에서 올 한 해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 초라서 말씀드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42페이지에 보면 부산의료 브랜드 포지션 추진에 봤을 때 우리 부산에서 종양치료 브랜드와 마케팅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거 한번 우리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시잖아요. 의지 표명된 거지 않습니까? 부산의 중입자가속기 장안에 장안산단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들어서게 되면요. 부산이 종양치료브랜드에 종양치료하는 데 선도적인 도시게 되게 됩니다. 이거 클린에너지과에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복지건강국 소관 아니라 하시더라도 중입자가속기 부분 같은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결국은 암 치료하는 치료기 아닙니까? 아무리 복지건강국 관할 사업 아니라 하더라도 신경 쓰셔 가지고 그 부분 빨리 우리 시에 중입자치료기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러면 종양치료브랜드에 그냥 선도적인 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거 말씀하신 제안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박민성 위원님 고압산소치료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거 생각했었던 건데 고압산소치료기 사실상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잠수부들 감압병 치료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은 이게 왜 제대로 없냐면 잠수부가 부산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진해 용원 쪽에 많이 합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진해 용원에 민간병원에서도 고압병 감압병 때문에 이게 있었던 걸로 알고 부산에는 사직동에 예전에는 세계로병원인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잠수부들 또 부산은 부산에서 잠수, 나잠어업 할 수 있는 곳도 잘 없고 하니까 잠수부들 대부분 경남이나 강원도로 다 갑니다. 그나마 강원도에서는 감압병 치료 잠수부들이 많으니까 감압병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압산소치료기 이번 펜션사건에서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부산은 사실상 이거를 드리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수요가 없으니까 민간들이 점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돈 안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원이든 어디든 해서 꼭 좀 하실 수,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 복지건강국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쓴 약이 될 겁니다. 쓴 약이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꿀은 순간만 달콤합니다, 난 쓴 약 될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 갖고 제가 서면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 구·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에 보면 사상구가 왜 이렇게 다 0, 0, 0으로 나왔고 실무분과 종료가 왜 빈 공란으로 보냈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분과별이라 합니까, 하위개념에 있는 위원회들은 지금 정비 중이였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정비 중인데 다른 데는 다 정비가 됐지, 왜냐하면…
그런데 사상구만 조금 그게 미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거 수립을 할 때 구·군 다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구·군 다 수립할 때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본래는 있었는데 정비 중에 있다 보니까…
언제부터 정비했는데 이거 0, 0, 0나왔습니까? 언제 적부터 이게 정비 중인데 0, 0, 0…
최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그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가장 최근입니까? 0, 0, 0 이렇게 나온 게, 그러면 0, 0, 0 나와도 실과분과 종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개수, 인원, 인원 이거 뭐 0, 0, 0 처리가 되더라도. 종료 아예 공란으로 보냈나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를 보고 조금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0, 0, 0 나오면 이 보고서에 보니까 사상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곳에 문제가 없는데 실수로 0, 0, 0 처리가 돼 갖고 내용이 안 들어왔다면 실수고 안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에 사상구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구도 거명이 되면서 어디 어디 구는 어떻고 어느 구는 어떻다라고 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확실히 이거는 알려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건강 문제 우리 삶의 안전 문제 모든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거의 모든 것들의 지금 현 상황에서 중한 경제에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되면 사실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건강도 낫고 삶도 좀 여유로워지면 삶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자활 이야기 했는데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참 자활이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18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신용보증기금재단하고는 틀린 건 아시죠. 하는 역할이?
예.
이게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한마디로 이게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금융적 측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복지 개념까지…
그러니까 복지 개념인데 어느 복지 개념을 말하는지 이건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복지 개념이 아니라…
이게 복지 부분에서는 주거지원 또 자산형성 지원 일자리 창출…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여기까지 아마 깊이 파악을 그냥…
솔직히 시인합니다.
복지에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을 말 그대로 파산되거나 완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자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파산되고 다 어려운 사람들 간신히 자활해서 일자리 창출해 줘 갖고 뭡니까? 훈련시켜 갖고 내보내면 결과론적으로 그 파산에 연이어져 가지고 조금 받는 돈으로 자기가 설계를 못해요. 삶의 설계가 안 됩니다. 결국은 그 돈이 모아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갈지 빚을 어떻게 청산할지 같이,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고통 받고 있는 재무상태의 악화를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서민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정말 나쁘게 표현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계층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계층이냐 하면 채무에 시달리는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 그대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인데 이거에 대한 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별도 조례는 아니고 자활지원 조례 안에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을 주는 이게 금융복지지원센터인데 이거는 자체 조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 자체 조례 간다 해서 여기 타 지역에 조례를 보니까 돈 줘라 뭐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어떠 어떠한 것들을 수립해야 되고 어떠 어떠한 것들을 끌고, 체계적으로 재무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컨설팅을 해 줍니다. 우리가 보면 보험가들이 개인의 컨설팅을 해 주듯이 몇 푼 안 되는, 그래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도 일어나는 법을 몰라요. 파산이 되면은요. 이 정도 되면은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조례가 엄청난 무슨 조례도 아니고 타 시·도의 조례를 내가 한번 봤어요. 지원 조례가 엄청 세 갖고 우리가 못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굳이 보니까 돈에 대한 조례가 엄청나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러 이러한 분야를 더 개척해서 해야 하고 하는 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이건 센터가 단순히 자활의 업무에 붙어서 가기에는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이 경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잘 만들어놔야 기초생활수급자도 하나씩 더 없애죠. 우리 시가 지금 가장 겪고 있는 게 경제난인데 다른 데도 똑같지만, 전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해 갖고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이거는 그냥 신용보증기금하고는 또 틀린 문제기 때문에 이 파트는 아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만 아마 할 겁니다. 다른 어떤 경제파트를 다루는 상임위에서 이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자활에서 했다면 그 조례를 가지고 탄탄하게 이것을 끌고 가주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장내 웃음)
아까는 말하는 데마다 다 대답을 하시던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국장님 이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6대 의회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진짜 중요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너는 어려움 겪어봤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이 망해 갖고,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망해 갖고 땅을 쳐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망한다는 게 사람이 선다는 게 어려운 걸 그때 내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술이 있고 전문이 있으니까 살아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자살이라는 거 결국 다 이어집니다. 결국 못 헤어나면 고민하다가 고독하다가 자살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들어와서부터 이거는 내가 심도 있게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 초에 이 업무보고에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뭡니까, 담배 없는 건강한 부산 만들기가 있어요. 34쪽에 이미 금연구역에 가서는 많이들 홍보가 되어 갖고 담배를 안 피십니다. 그런데 담배소비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어디서 담배 많이 피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담배 피십니까?
(장내 웃음)
아, 피시는군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디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여기도 금연 저기도 금연 구역을 정하니까 습관적으로 많이 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시청 주변에서는 일단 1층 대밭이고요.
저는 시청, 시청이 아니라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은 출근하셔서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디서 이렇게 금연구역이 많이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어디가 제일 자유롭다 생각하고 금연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 금연이 아니라 담배를 피고 계시는지?
일단 으슥한 골목이 사실은 가장…
(장내 웃음)
으슥한 골목에서 안 핍니다, 요즘은.
그렇습니까?
금연구역이 아니면 핍니다, 일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피나 하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사거리 횡단보도 같은 데 있잖아요, 좀 신호를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거긴 금연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놓고 피세요. 그리고 한 파트가 지나가고 지나오고 또 기다릴 때 보면 담배꽁초가 한 쪽에서 많이 펴요. 결과론적으로는 옆에 계신 분들이 그 피해를 다 보고 있거든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금연구역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시는 입장에서는 섭섭하시겠지만 정말 이거는 일반사람들이 괜히 옆에 서서 그 피해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애들, 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다 남녀노소가 다 있는 장소인데 그 사거리에 신호대기 제일 오래있는 데서 사실 담배를 제일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저희 인사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있으면 실·국에 계시는 직원들도 바뀌실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인수·인계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커뮤니티케어라든지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시만 바뀌는 게 아니고 구·군에도 다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과에서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든 무슨 세미나든 간담회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계신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실무자하고 어떤 워킹그룹을 저희들이 아마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인사 시기가 2월 초쯤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우리 국에 직원들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직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교육 계획을 잡으셔서 알려주시고 구·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실제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신데 밑에 직원들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거기도 벽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터놓고 같이 교류를 해야 어쨌든 이 정책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짧게 가볍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장내 웃음)
그래서 저는 아주 가볍게 하겠습니다.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서부산의료원 설립이 발표가 되고 나서 5년 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최근에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니 안 되니 해서 서부산권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하구, 의료원이 들어올 사하구에서는 정말 속 태우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향후 추진 계획이 설립되었으니 만큼 5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이것은 이 서부산의료원 추진에 수고하신 관계부서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이거는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다대포 다대 1동에 차세대 의료기기산업 이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접근성이 너무 불편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저한테 다대1동에 사시는 지도자 한 분이 접근성이 불편해서 보류됐다라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접근성도 좋고 현저히 부지에 매입비의 1/3 정도면 매입할 수 있는 좋은 부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싼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타당성,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있으면 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사업비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검토에 따라서 결론이 아마 여러 가지 함수관계를 가질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지를 따로 저희 실무팀에 과에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여기서 노출하는 것도 지번을 노출하는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 또 그 결과를 저희들 여기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시면 검토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지가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바꿀 수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게 안 되면 아예 이런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묻습니다.
일단 그 사업비하고 이런 걸 다 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또 이게 우리 시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자부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 이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고민도 안 해보고 그 말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그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는 조금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개발원과 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복지정책과장 김종렬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유동철
정책기획실장·복지전략연구부장 박경하
기획조정실장 김명미
경영혁신추진단장 허일
고령사회연구부장 이재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