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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 장형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협치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어젠다를 발굴, 정책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조직이 개편된 만큼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시민참여 중심의 협치 추진 등 민선7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더 행복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오후에는 부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정종민·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박민성·도용회·김문기·이현·이주환·곽동혁·손용구 의원 찬성) TOP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민행복소통본부 TOP
나. 부산연구원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의 선봉에서 늘 노력하시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시민행복소통본부장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장형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삼수 의원입니다.
늘 시민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입니다.
지난해 저희 직원들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정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더 행복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 자 조직개편으로 새로 부임한 시민행복소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이상태 공보담당관입니다.
이경훈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최수영 사회통합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시민행복소통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행복소통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형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1월 9일 인사 이동으로 많은 팀장님들, 담당관님들도 포함해서 팀장님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부산하게 이렇게 일어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증인 선서도 없으니까 편하게 나오셔 갖고 해 주시고 이름만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자의 소속된 과에 대해서 어필하셔도 됩니다. 너무 길지만 않게 하시면 되니까 우리 소통기획담당관 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 소통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남상준입니다.
앞으로 시민 행복, 시의회,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의 메시지기획팀장입니다.
메시지라는 뜻은 공인이 공식적으로 행하는 문서와 언어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워딩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의 매체운영팀장 남우진입니다.
시보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언론홍보팀장 송진우입니다.
국내외 언론 홍보를 통해 우리 시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보도지원팀장 강경돈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의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서니까 낯설죠?
(장내 웃음)
반갑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 콘텐츠기획팀의 오미경 팀장입니다.
저희 창의적인 직원들 많이 있는데, 저희 팀 안에요. 좋은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 뉴미디어운영팀장 송지영입니다.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어깨가 부러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휴, 일하는 데 지장이 많으시겠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통합담당관실 협치기획팀장 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안녕하십니까? 갈등조정팀 이정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청원팀장 김가영입니다.
저희 팀은 시민제안과 시민청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윤조입니다.
저희 팀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들이 민선7기의 중요한 혁신과 개혁을 이루어 나갈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형철 본부장님 그다음에 담당관님과 더불어서 팀장님들이 민선7기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기획, 공보, 뉴미디어, 사회통합인데 팀장님들이 별로 공보 쪽에 본인들 어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김삼수 위원님.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서 아마 인사 개편을 하면서 앞전의 소통본부하고 2개를 합치면서 일부 부서를 조정했던 이유는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하게 소통해 달라는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팀장님들 말씀하실 때도 시장님의 워딩에 관련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겪어온 우리 시장님은 기존의 선출직 시장들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떤 인사말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 꾸밈없이 본인의 주장을,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친근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시끄러운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대상 되는 분이 대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거든요. 언론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론보다는 본인 SNS 채널이나 다양한 SNS 채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새로운 하나의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새로운 하나의 어떤 소통 창구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물론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역시도 지금 새롭게 SNS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업무보고라든지 시무식이나 종무식 같은 경우도 저는 다 챙겨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SNS 채널을 접하지 않는 시민들이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꼭 SNS 채널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직접 OK1번가에 올라온 그런 것들을 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시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시민들한테 잘 알려져서 실제적으로 기존보다 우리 민선7기 오거돈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 해도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OK1번가 이제 시즌2가 됐는데 시즌1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거 아시죠? 시민들이 좀 뭐랄까 불평과 불만,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시도는 좋았지만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제때제때 답변 안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하나의 비판거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즌2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속 있게 좀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는 우리 BRT 가지고 시민공론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론화 하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볼 때는 좀 해 보시면 될 거고.
1억 7,000 정도 들었다고…
1억 7,000 정도, 제가 볼 때는 공론화위원회가, 어쩌면 또 현안 가지고 첨예하게 시민사회 속에서 대립이 있으면 또 공론화위원회를 하실 거죠?
사안에 따라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시민들과 소통하기 적합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직접민주주의로 나가는 계기는 전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계기라 생각 드는데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라고 아시죠? 시민들을 모아 가지고 그쪽에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뭐냐 하면 먼저 의회에 그 내용을 공론화에 부칠 것인지 시민투표에 부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의회에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의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결정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의회의 기능과 시, 흔히 말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경향이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시의회에 한번 견해를 물어보는 그런 고민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도 란츠게마인데, 란츠게마인데를 할 때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형식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견을 받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24페이지 맨 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산이라 해 가지고 시민이 만드는 가칭 주민참여예산대축제 개최라 돼 있습니다. 위원회 방식, 회의 방식 탈피해 가지고 시민 축제식 총회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선뜻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총회라면 제가 볼 때 구성원이 다 모여 가지고 그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그런데 참여예산 우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기존의 참여예산 위원들에 더해서 일반 시민들을 100여 명 이상 규모로 공모를 받아서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진행할 건데 사실은 총회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 절차, 이벤트 자체가 되게 공식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총회의 개념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사들을 취합하는 공식적인 이벤트 행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용어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사실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총회라는 말도 보면 이 총회에서는 뭐냐 하면 그 속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 방식을 탈피한다, 위원회가 아니면 바로 총회를 하겠다, 중간 지점은 없고. 그렇게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랄까 단순하게 위원회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축제 형식으로 여론을 수집하겠다 그런 형식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총회라는 방식을 쓰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흔히 말하면 시민공론화하고 약간은 뭐랄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 중에 참여 위원의 의견들을 일정 부분 반영, 그다음 전문가들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투표까지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편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확정 짓는 건 당연히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실 부분인 거고요. 이 총회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우리의 대표적인 사업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총회라는 의미를 둔 것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오해가 없도록 역할과 내용들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수집, 여론 수집을 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볼 때 저희들이 부산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187개인가, 184개인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이 민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관, 우리도 여기 보면 민관협의회인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이 어디를 대표하는지 저는 사실은 많은 영역에서 민을 대표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특정 단체가, 특정인들이 대표하지 않을까. 과연 이러한 분들이, 민이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 수렴해 반영할 때 그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본부의 가장 주요한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협치 관련된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대표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와의 협치를 넘어서 시민들과의 협치가 진정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회라는 이름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같이하려고 했던 게 최소한의 그런 대표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반영을 해서 그 대표성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민공론화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절차와 형식을 민이 정말 제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시브랜드 제고인데, 돼 있습니다.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기획 인터뷰·대담 프로그램 실시 해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우리 인천 남구인가 미추홀구로 이름을 개명, 구 명칭 변경한 거 아시죠? 구 명칭 변경, 자치구 명칭 변경. 미추홀구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부산 시군구, 자치구에 대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의제화된다면 어떻게 의견들 잘 수렴할 수 있을지 그런…
명칭 변경이 뭐냐 하면 지금으로서는 몇 구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지만 부산 전체 차원에서 원도심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명칭 변경하고 여기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갈등을 내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칭 변경에서부터 해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여쭤본 겁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내실 있는 부산홍보관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 하였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청 앞에 있는 커피숍 있고 하는 데 거기 보면 큰 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 20억 들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부산은 지금 계속 많이 재개발부터 해 가지고 변화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 20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제대로 부산을 홍보할 수 있을까, 제대로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쯤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홍보관, 그뿐만 아니지만 그런 데서 제대로 된 고민 좀 있어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홍보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들이니까 그걸 변화시키는 데도 예산 대비 효율을 봐야 되는 거여서 되게 고민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이신데 요즘 들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시에 많이 업무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고유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시민사회단체 영역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사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섹터 영역을 많이 흡수해 낼 수 있다면 그러면 또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그 부분과 어느 정도 협조되느냐 하는 걸로 저는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시에 참여해 주시길 사실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부산시에 우리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부산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민들에게 그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저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의 점들도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간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인 부산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은 제대로 잘, 어떤 부산시의 정책을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이라 하면 잘 알까 내지는 그런 어떤 부산시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낮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부산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와 부산시민들과의 소통에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의 정책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참 여러 가지 조사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긍정적인 지표보다는 부정적인 지표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 되게 겸손해져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별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몰라도 삶 자체만 행복한 상태가 가장 저는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정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정책의 수혜 대상자이거나 그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같이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부딪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부족하고 100% 그게 완벽하게 시민들에게 내용이 전달되고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 대언론 관계나 아니면 저희 자체 미디어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최근에 모 언론기관에서, 사실은 의회에서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체감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연 민선7기 들어와서 얼마나 부산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86% 정도가 모른답니다. 모른다고 답을 했고 그러니까 민선7기 부산시 일자리정책에 관해서 시민들의 86%가 모른다고 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면 어떤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고 보여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고 되게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보와 소통 부분의 부족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할 거고 특히나 일자리나 민생 관련된 내용은 명절 전후로 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보다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른다는 부분도 많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본 걸 읽어 보니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책에 대해서 과연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자체적으로 이게 신뢰 수준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 방식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청년정책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해서 향후 저희들이,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홍보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부산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왜 시민들은 이 부분을 모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홍보는 우리가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은 이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 피드백 과정이라는 것이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 수 있겠나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정책 관련된 정기적인 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확산되고 인지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그 관련되어서 사업을 따로 한번 제안을 드려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일자리 창출 몇만 개 했다, 몇십만 개 했다, 삶의 질 향상이 어떻다,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표 자체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그 지표를 모두 다 향유하고 있을 때 그게 정확한 데이터고 그다음에 정확한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하면 허수가 많이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한 정책 홍보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문기 위원입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에 운영 지원도 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관여도 하네, 그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삼수 의원께서 부산영어재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했죠. 사실은 지원이 굉장히 잘 안 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운영에 관한 지원을 갖다가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현재의 방송이나 콘텐츠들이 확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방안을 새롭게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직접적으로 방송 내용들을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김삼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오프라인 쪽에서 이 방송의 청취 층들을 넓혀 내는 부분들이나 이슈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콘셉트나 방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고민하고 연구하실 겁니까?
빠르게 결론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사실은 운영상에 문제가, 문제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산은 제대로 지원이 되지는 않고 방송장비나 여타 설비기기에 대해서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교체도 못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영어방송재단 본부장한테도 제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조금 우리 영어방송재단 자체 차원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시장을 갖다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활동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부산영어방송재단 자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운영도 하고 지원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안한 거는 부산영어방송재단이 부산에만 있죠? 부산에만 있습니다. 부산 말고 양산·김해·울산 요런 데 가면 부산영어방송재단이라고 해서 영어방송만 따로 하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부·울·경 이래서 하나의 광역단체라고 이렇게 이야기, 광역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지자체에도 협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 본부장님 열심히 한번 활동을 해 보겠다 이야기는 하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산에서 방송을 하지만 방송이 도달하는 권역대가 양산·김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울산까지 도달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자체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우리 영어방송재단에 도움을 이끌어 내는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영어방송재단에서도 부산지역 이외의 그런 지역에도 방송이 송출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죠? 송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지 말고 1/4분기 내에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선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분기까지 여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2·3. 1월 달은 다 갔고 2월, 3월 달 남았네요,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울산·경남하고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미 협의를 진행을 하다가 이게 어쨌든 권역대를 넓히다 보면 장비나 시설 문제가 있어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어 가지고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그 논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언론모니터링 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공보담당관이에요, 그죠?
예.
우리 언론모니터링에 대해서 분석·대응을 하고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응하고 있고, 그죠?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은 모니터링이라는 게 단계로 보면 나와 있는 뉴스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짜뉴스, 혹은 팩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논리나 주장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대응할 것까지가 사실 모니터링 내용에 다 포함이 되는 거여서 지금 현재로는 상황팀이나 이런, 상황팀과 저희 모니터링 쪽에서, 모니터링 쪽에서 원재료들을 제공을 하면 상황팀이나 저희 본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번 적극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팩트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었고 앞으로도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협조적으로 저희가 하겠지만 잘못된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응팀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죠?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사실은 언론 쪽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민선7기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많은 제도도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 SNS를 통해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팩트 아닌 사실이 많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신문을 이렇게 직접 보고 읽고 이런 사람 잘 없죠?
예.
거의 다 뭐로 봅니까? 핸드폰으로 다 검색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사실과 다르거나 우리 시가 홍보에 의해서 제대로 잘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전혀 틀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런 SNS상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생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짜뉴스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이미 시간과 때가 지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관리, 공공 갈등관리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갈등관리를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관리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체계를 만드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등관리 종합계획이나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축하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직원 내부의 마인드를 좀 향상시키고 교육하는 내용들 하나하고 그다음에 매번 갈등심의위원회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사전에 갈등 진단표를 작성해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의제들을 갈등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론화위원회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갈등 사안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찾는 방식으로 시스템화하는 그런 업무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주로 보면 예를 들어 행정적인 문제, 시와 예를 들어 시민들 간에 행정적인 문제에서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 건별로 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진 않을 것 같고 어떤 중요도라든지 어떤 무게, 그죠? 그런 형태에 따라서 다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업무 성격에 대해서는 현업 부서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물론 왜곡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현업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믿고 직원들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사전 점검표를 통해 가지고 개별 사안 주요 정책에 대해서 예상되는 갈등 지점들을 1차로 보고를 하면 그걸 기초로 갈등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청 본관 앞쪽으로, 그죠? 보면 풍산 지금 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갈등입니까, 아닙니까?
갈등입니다.
그죠?
예.
그 문제,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사회통합담당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는 인권노동과가 일단은 다른 부서로 조직 편제가 됐지만 사회통합담당관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쪽 분들하고 미팅을 했었고 저도 한번 가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오래된 사안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오래 갈지도 모르는 사안이어서 지금도 당이나 다른 쪽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좀 가시적으로 그게 드러나지 못해서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민선7기가 들어오고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전부터 있는데 전혀 진전되는 사항이 없고 또 우리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부산시청 앞 광장을 개방을 했죠.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개방된 공간이 풍산 노동자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전혀 갈등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시청 앞의 넓은 공간을 갖다가 실제 우리 부산시민한테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 나가 보면 현수막이나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거기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개방을 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이런 갈등관리를 잘 못해서 전혀 진전 사항도 없고 실제 부산시민이 활용해야 되는 공간을 갖다가 특정 집단에게 내준 꼴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 단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하나의 주제로 다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다른 주장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활용 기회가 좀 제한된다라는 우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로서 참 되게 난감합니다. 그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활하게 해결을 해서 사실 그게 정리가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정도 끊임없이 외부에서 힘든 사실은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어찌 되었건 그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긴다 말이에요, 또 다른 갈등이.
예.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갈등이에요. 그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좀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뭐 완벽하게 처리는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보면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니까 사실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시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갖다가 제대로 홍보하고 알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손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늘 이런 위원회 만들어 놓고 내부에서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 해 봐야 필요 없거든요. 하더라도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제가 봐서는 우리 시청 내부에서 할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지역,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지역에 나갔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정이 제대로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꼭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작년 말에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시민들 입법예고 기간 동안 1,0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가 됐었는데 저희가 OK1번가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특정 목적을 가진 분들이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마 단체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청원 OK1번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의제를, 어떤 의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뉴스테이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도 그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기보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의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의 입장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집단적으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몰려오든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불법한 사항이 없다라면 어떠한 의견이든지 의제로서 저희가 채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의 문제는 또 별도 차원으로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 그 일을 겪고 나서 굉장히 시의 입장에서 고민이 많겠구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일로 해서 의회에서도 일대일 의견인 것처럼 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진행되기도 했고 해서 좀 의견을 많이 내는 분들이 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가치 판단을 잘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의회에서 되게 현명한 길을 저희한테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부는 의견을 수용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합의를 보시는 방식을 택하셨고 또 하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문제에 결론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시에서도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될 겁니다. 상황, 사안에 따라 최대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다른 자리에서 잠깐 들었었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5인 이하는 90%, 그 이상은 또 더 낮은 비율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는 사업자만 지원을 받고 4대보험의 부담을 가진, 가져서 4대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고용자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자동이체로 계속 내고 있는 업장에서는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통보가 없어서 그냥 통장에서 작은 금액이 빠져 나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에게 홍보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좀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시에서도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공에게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당사자들이 구체화되면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정책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정종민 위원님.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월에 부산협치추진단과 관련된 협치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부산시민협의회를 발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협의회는 어떤 기구가 되나요, 그러면?
말씀했던 대로 이게 조례를 제정하고 이건 다 계획에 의한 것이고 의회에 내용들을 보고하기 위한 지금 내용들을 지금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민협치네트웍이라고 42개 단체가 모여서 시와의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기구가 작년 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쪽과 논의의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나중에 시와 시민사회 간의 그리고 시민들 간의 협치의 중요한 의제들이 생길 때 이걸 최종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단위로서 시민협의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성격은 의결기구인가요?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의결기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가 다양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이 시민협의회의 의견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까?
협의회의 안건에 올라가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히 그런 조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의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관련 법률에 근거에서 마련되었고 시민협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마련된 우리가 법률의 효력적 층위상의 효력을 본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나 의결의 효력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칭입니다만 시민협의회의 의견으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여부를 말씀드리, 실효성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결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적인 효력 여부를 검토해서 의제나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의제들로 일단 조금 제한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왔던 뉴스테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뉴스테이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결을 한 상태고 시민협의회는 오늘 부산시가 발표한 것처럼 효율성이나 여러 정책적 목표 달성 그다음에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철회해야 된다라고 의결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상충될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저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어제 뉴스테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의 입장에서 이를테면 뉴스테이를 중단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조정 내용들이 있을 터인데 가장 중요한 의견 주체자로서 입장을 이야기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위원회에서 가장 문제 제기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민간 주도의 위원회가 당초에 제도적 취지가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시민들의 참여,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그리고 전문성의 반영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행정에 대한 별도의 견제 기능으로서의 위원회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은 시민협의회에 의견화될 가능성은 있고 그럼 기존의 이 일을 의결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의 의견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충이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전문가들도 구성을 했다 말입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또 시민위원회의 경우에는 또 시민들의 선출은 아니지만 임명 등이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대표성 그다음에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과제가 또 남아 있는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세부적인 협의의 과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안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시민협의회에 의제가 논의되어서 그게 기존의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 나올 정도라면 시민협의회에서 의사가 논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시민사회나 시민들에게는 그 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의 다양성은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 법률적 성격에 있어서의 문제가 저는 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또한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예.
시장이 임명한 기구고 시민협의회 또한 시장이 임명한 기구잖아요. 시장이 임명한 두 위원회 간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 이제 하나는 법률적으로 결정의 권한이 주어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이미 노정되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민협의회 또한 이에 대칭되는 이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적 권한을 보장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법적인 부분에서 제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돌이 생길 경우가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대답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위원회이건 시민협의회이건 어쨌든 독립된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게 결국은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논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임 제도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시장이 계시는 거고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 권한과 관련된 것은 결국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결정은 권한과 관련된 본질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 권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이 시민협의회가 우리가 아까 말씀한 170여 개 있는 부산시의 각종 협의회의 상위개념의 위원회로서 자리잡을 우려가 저는 있다라는 고민도 함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감을 상호 했습니다만 이 시민협의회의 대표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놓고 볼 때 그 옥상옥 구조 내지는 최상위 결정의 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하는 거에 대한 시민적 합의는 또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건 임명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인 거죠. 공모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모나 임명의 절차가 이 위원님들의 대표성을, 민주적 대표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위원회의 구성의 문제를 본질적인 공격을 받는 순간은 제도의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구조가 또 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의결이라는 게 참 이게 법적 권한을 가지냐의 문제와 별개로 시민협의회 내에서도 결론을 얻기 위한 의결의 절차들을 가지는 거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인 권한과 책임의 문제는 당연히 대표성을 위임받은 시의 집행부와 그리고 위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간 과정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충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 단계에서 정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시민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저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시민위원회는 필수적 경유기관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협의회의 자문 내지는 의견 개진을 필수화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서 법률적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로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전 단계에 있지 아니하면 이쪽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사후적인 갈등 요인이 되는 거죠. 사전적으로 시민협의회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의견을 개진하거나 일종의 간접적이든 참여할 수 있는 기구화시키면 그런 갈등을 사전 단계에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협치라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엇보다 정책적 의지의 결정을 하는 단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해야 될 거는 저는 의회가 가진 대표성들이 자발적으로 위임하는 거는 상관이 없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라고 하는 구성으로서의 기구는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또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기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협의회 등은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하지만 시민의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만 또 권한의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겠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가 귀속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의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저는 자칫 출발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성과에 있어서는 크게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면 이게 시민 참여나 시민이 주인인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나중에 비난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 참여나 이런 거의 논의 단계에서부터 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의회가 자발적인 권한의 제안, 제안 내지는 이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협치네트워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상의하고 있는 파트너이지요, 민 쪽에. 거기서 시의회와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려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3월 달에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협의회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전 단계에, 사실 이건 시작도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작 전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제대로 된 방향 제시와 합의의 과정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저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봐서 이 시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이 구성의 단계에서부터 좀 협의들을 진행해 나가는 노력을 좀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갈등이 혹시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등의 뜻이.
사전적 의미…
예.
저는 이해관계나 의견의 충돌의 상황 그다음에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 정도로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자의 의미로는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로 하늘을 타고 말 그대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 자체도 이렇게 바뀐 것조차도 저는 그것들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통의 과정들이 저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셔서 갈등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김삼수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몇 가지 이렇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2019년도의 상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동남권 관문공항 신공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그다음에 정무라인에서도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남권 관문공항 이러한 홍보 내지는 정책 설명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걸 관철시키는 게 실제로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층위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좀 상층의 정치적 협의를 통해서 풀어내는 부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울·경 내의 주체, 여론들을 제대로 형성해 내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해관계가 걸리는 대구, 경북 아니면 수도권 이쪽에 전국적인 여론들을 상승시키는 요 한 세 가지 축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찍이 논의가 되었지만 종합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홍보 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단계별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본부 쪽으로 전략 홍보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론조사 계획이나 향후의 전국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명절 전까지는 국무총리실로 이 부분이 이관되는 게 저희의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김해신공항이 불가하다라는 것들을 알리는 데 홍보의 주안점이 될 것이고 국무총리실로 가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제3의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의회에 직·간접적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앞으로도 홍보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여쭙고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언론, 방송이라든지 신문, 2019년 본예산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관련해서 삭감이 2018년도 대비 조금 2019년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하고 신공항 관련해서 같이 결부시켜서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부산지역의 지역신문, 방송이 정말 선도적으로 이 의제들을 끌고 나가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광고나 등등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예산들이 있다면 그 부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언론 쪽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걸 잘, 오거돈 시장님의 가장 당면한 현안 사항이라고 보고 그런데 부산시청 홈페이지에는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해서 메인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메인페이지에 있냐고, 없죠?
예.
예,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게 관문, 동남권 관문공항 그렇게 이제 언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산시청 홈페이지도 아직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각 구·군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 홈페이지 그다음에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이러한 데도 같이해서 이러한 것들이 한 방향 정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확산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이내믹부산이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1호가 나오죠?
1월 말에, 내용적으로 2월호가 되는데 첫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또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고 본부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민숙 담당관, 이상태, 이경훈, 최수영 우리 담당관 새로 2019년도에 업무에 임하는 나름대로 자세와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팀장님들하고도 기획행정위원회 인사를 했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2019년도 각오 그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이 나름대로 또한 본인의 2019년도 각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들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우리 소통기획담당 김민숙 담당관님 1월 20일 날 생일이네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장내 웃음)
그래서 우리 사기 진작도 중요하니까 해 주시고, 우리 김민숙 담당관님 나름대로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기획담당관 김민숙입니다.
어떻게 생일까지 알아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거와는 다른 민선7기의 차별화된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너무나 증가되어서 이제 저희 시민소통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에 적극 대응해서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과 지적해 주신 여러 말씀들 저희들 시정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적 바라고 또 여러 말씀,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태 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이상태입니다.
박승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오늘 사항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회의하는 사항을 갖다가 처음 이래 한번 제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한번 곱씹어 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깊숙이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 봤습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장형철 본부장님 이하 특히 우리 공보분야에 대해서 민선7기에 중점적으로, 제가 또 행안부에서 대변인실에서 있었던 만큼 대변인실의 총 역량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하여튼 공보기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갖다가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훈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 공감시정담당관에서 뉴미디어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레인지가 많이 넓었었는데 뉴미디어담당관으로 해서 좀 더 직원들과 좀 밀착되어서 콘텐츠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왔었던 게 소비자의, 소비자 말로 만드는 이게 이제 광고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한다는 거는 시민의 언어로서 소통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 더 뜻깊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수영 담당관님.
민선7기 취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시민 참여 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 비전으로 제시했던 시민 참여 시정을 시작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지적하셨던 시민협의회의 실효성, 그리고 참여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들과 더 협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지표 개발이 지표 개발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복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청원과 시민 참여가 그야말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전달,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쌍방향 소통 체계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각오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하고 관련된 여러 개념들이 소통, 협치, 참여 이게 사실은 변화된 사회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저희 본부에 다 해당되는 거라서 너무나 사실은 책임이 좀 무겁고 두려움도 앞서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소통이나 홍보 이런 쪽은 아무리 잘 해도 사실 본전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숱하게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건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그 정책을 제대로 알려서 단 한 분도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그 부분에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또 위원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019년도 시민행복소통본부 장형철 본부장님 이하 담당관, 팀장님들 잘 해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또한 협의하고 그러한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형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이정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전반의 현안과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해에는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에 이어 명칭도 부산연구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보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변함없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정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연구원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민선7기 부산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 연구원은 부산시정을 뒷받침하고 또 부산에 새로운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부산시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며 시의회의 의정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도관 도시미래연구본부장입니다.
오동하 시민행복연구본부장입니다.
박은자 경영혁신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부산연구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실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혁신안을 마련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오늘 업무, 2019년도 업무보고 할 때 자료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수고는 많지만 오히려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많아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약간 두루뭉술하게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업무보고가 많았는데 물어볼 게 참 많아 가지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도에 보면 우리가 연구평가, 2페이지죠? 2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을 볼 때 연구평가위원회하고 환경정책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체계입니다.
위원회 체계고 그런데 여기 연구심의·조정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연구평가위원회는 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연구심의평가위원회라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구심의·조정위원회하고 연구평가위원회 2개로 나뉜 거죠?
예, 둘로 나뉘어서 연구심의·조정위원회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제가 느끼면, 연구심의·조정위원회에선 연구평가위원회 연구용역 뒤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연구평가위원회는 과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할 때 연구의 질적 평가와 그다음에 정책 반영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선 제도를 만들어 내고 그 뒤에 이 제도를 만든 연후에 각 과제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하는 체계들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기획실에 보면 정책기획팀하고 도시정보센터가 신설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연구기획팀은, 그러니까 정책기획팀은 시정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원의 가장 연구의 기반이 되는 게 시하고, 현안연구과제를 시가 제시를 하고 저희 연구원이 그 과제 중에서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같이 검토해서 현안연구를 받아오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팀은 시에서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이 시정의 정책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제기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대응팀을 만들자라는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타 시·도 혹시 경기연구원이나 인천연구원, 서울연구원 조직도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조직도를 보면 특징적인 게 우리 부산연구원의 조직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가 있고 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굳이, 22조에 의하면 감사 및 감독을 우리 부산시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의회에 오늘처럼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는 이 감사위원회가 없는데, 없는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감사도 있고 감사위원회까지 둬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감사에 대해 강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감사는 그러니까 바깥 분이시죠. 저희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사와 감사를 둬서 감사는 외부 인사이고 내부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시민들로부터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을 사전에 미연에 내부적으로 방지하자라는 의미에서 내부 조직입니다. 예방하기 위한 조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느슨하고 해이해진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라든지 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없는 본부 부설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학연구센터입니다. 부산학연구센터를 보니까 제가 볼 때 부산학 시민총서라 해 가지고 요번에 책이 3권이 왔더라고요.
예.
제가 꼭 읽어 보려고, 참 내용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측면이 드는데 굳이 부산학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해 가지고 연구센터를 둘 필요가 있는 건지.
우선 부산학연구센터는 전국에서 저희 연구원이 제일 먼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와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인물 발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해서 서울연구원에서도 센터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지만 연구원이 끊임없이 부산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변화상 이런 인문학적 다양한 연구를 발굴하고 또 이걸, 그러니까 연구총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고 시민총서는 시민들께 소개하는 이런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구총서와 시민총서는 주제의 무게나 그다음에 읽기에 전문성의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책이 3권이 왔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산학 시민총서라 돼 있는데 또 1권은 뭐냐 하면 부산학 교양총서라 돼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은 뭔가요?
그것까지는, 이거는 우리 부산학연구센터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지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교양총서는 대중적인 인문교양도서 발간사업이고 그다음에 연구총서는 부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다음에 오셔도 되는데 아까 교양총서하고 여기는 시민총서라고 돼 있고 1권은 교양총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묻고 싶었고.
시민총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구…
교양총서는요?
교양총서는 인문교양도서 발간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연구에 보면 우리 연구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사님들이. 강동진 우리 연구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외부 인사들입니다.
송교성?
다 외부 인사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외부인이고 우리 부산학, 부산연구원에서 이렇게 발간을…
예, 센터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사업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6페이지에 가 보면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연구과제 사업들이 통과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 부분하고 뒤에 그다음에 연구센터 사업들 쭉 봤는데 제가 꼭 관심 있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찾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두 가지 분야가 뭐냐 하니까 환경의 미세먼지분야하고 지금 현재 세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동분야가 없더라고요, 노동. 그래서 왜 지금 현재 우리 이사회 승인받았으면 벌써 2019년도 과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채용에 보니까, 우리 채용분야 및 인원에 보니까 대기정책 대기질(미세먼지) 한 분 채용을 하시고 사회정책분야의 노동분야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서류 전형만 남아 있나요? 서류 면접은, 서류만 남았나요?
서류 전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럼 뭐가 남아 있죠?
이제는 면접하고 인사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면접하고 인사위원회 남아 있으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2019년도의 연구, 연구과제 사업에 미세먼지분야하고 대기오염, 미세먼지분야하고 노동분야가 미리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저건 아닌데 서류심사에서 80점을 받지 못하면 면접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면접으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담당자와 대화)
저의 질문은 채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구사업 방향 및 연구과제 16개 과제에 적어도 2019년도의 우리 부산연구원의 기본과제로서 이사회까지 승인을 받았다면 아주 중요한 우리 올해 2019년도 주요 과제들인데 이 과제에 적어도 미세먼지분야하고 노동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채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채용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벌써 그만큼 미세먼지분야하고 노동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 채용을 한다는 게 벌써 이게 내용 과제에 16개 과제 아니라 그러면 한 18대 과제로 해 가지고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고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연구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원에 이 해당 연구자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연구자가 없어서 이번에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새로 뽑는 것이고 연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과제를 먼저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연구위원을 뽑는 대로 이 분야는 그만큼 시급하다고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아, 그러면…
사실 좀 서둘러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그러면 미세먼지분야, 노동분야가 박사, 연구원을 뽑아 가지고 뽑히면 그 분야가 그분들이 중요하게 다룰 선정,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넣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국내 국책/시도 연구기관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전 공공기관,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라 했는데 이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단 부·울·경 연구기관하고는 그러니까 울산발전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저희 연구원이 2월 중에 부·울·경 협력연구로 해서 관광분야의 협력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들을 각각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부산이전 공공기관 연구원 그러니까 공공, 이전 국책 연구기관은 그러니까 KMI하고 KIOST하고 같이 해서 지금 사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접촉이고 아직 연구과제들은 도출시키지…
그러니까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라는 데 서로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께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 해양수도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KMI하고 그다음에 해양대학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고 그 뒤에 후속 연구도 계속 같이 공동 연구로 가자라는 데 합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시의회도 협력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면 또 말씀해 주실 거니까,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시의회 원탁회의, 시의회 원탁회의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시의회 원탁회의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저희 연구원과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연구원의 일방적인 생각이네요. 연구원의 일방적인 생각, 우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쭉 해 왔고요.
해 왔습니까?
예, 쭉 해 왔었고 2018년에만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2018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이걸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내부의 직원들은 반발은 없습니까?
사실은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완화할 수 없도록 박아 놨습니다. 그렇게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정관 및 규정 개정이 2019년 1월 달에 시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시의 승인은 받았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1월 중으로 시의 승인을 받겠다고 되어 있던데 받았는지, 정관 및 규정 개정.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12월 27일에 이사회 의결을 했고요. 이걸 보고를 해서 12월 31일 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자료집에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19년 1월 달에 시의 승인을 받겠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사관리규정에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근거, 금지 사항의 정당 활동 부분 삭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신다면.
기존의 연구원 규정에 정당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당법에는 이거를 정당 활동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하고 저희 연구원 규정하고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당법에 맞추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연구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79명입니다. 결원이 11명이고 요게 오래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 똑같이 현원이 79명이고 결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결원을 두는 이유는 뭐죠?
결원을 두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 예산안을 2019년 예산안을 짤 때 다른 건 몰라도 연구직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연구직은 4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 외에 관리직들도 지금 2명이 부족한데 관리직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직 제일 막내가 들어온 지 10년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원의, 정원보다 2명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 승인이 안 나서 사실은 못 뽑고 있는 그런 현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및 규정 개정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 공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심사, 서류심사로 다 보고 대부분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임원 추천을 할 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서류면접, 면접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대부분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부산연구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요번에 면접 점수를 20점에서 100점으로 바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면접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강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임원…
예,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예, 작년에 제가 공모에 응했을 때 계속 1인 공모여서 다시 재공모를 해서 왔는데.
1인 공모 재공모를 하셔…
재공모를 했는데 그때도 1인 공모였지만 면접을 했었습니다, 면접심사를. 그래서 발표도 하고 경영계획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100점, 100점 이렇게 가는 게 옳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우리 각 구·군에서 구·군 명칭 변경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현안과제로서 자치구에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현안과제로 승인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구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데 원도심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치구·군 명칭 변경, 명칭 변경은 방위상으로 맞지 않고 일제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저거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데 저는 도시브랜드의 강화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인천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한 번쯤은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한 번쯤은 원도심 문제하고 자치구 명칭 변경, 심지어 저는 선거구 획정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현안으로 다뤄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현안연구로 다룰 때는 시의 요청, 시에서 제기한 사항들 중에 저희 연구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받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에다가 한번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을 제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안연구과제라든지…
예, 28일 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분들의 가입 현황은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이 몇 명인데 몇 프로 정도 가입하고 그런 게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 설립할 때 9명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설립된 뒤로 11명이 그러니까 지금 총원 11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혹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는 간부들 빼고…
빼고니까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이 90명이니까 대략 간부들을 빼고라도 한 50∼60명 정도는 되겠네요? 연구직이 40명, 관리직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79명 중에서 본부장 2명하고 연구기획실장 그다음에 경영혁신실장, 원장 이렇게 5명 빼고는 다 가입 대상…
그러면 한 70명 정도는 가입 대상이 되시네요. 왜 이렇게 가입 실적이 적은지는 혹시 원인을 파악해 보신 건 있습니까?
사실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설립할 때 제가 가서 축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네트워크 데이라고 해서 소통의 날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별하게 또 노조에 많이 가입해서 여러분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도 하고 했었는데.
그건 어차피 자율이니까, 그죠?
예.
제가 이제 여쭈어보는 거는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3년인데 시의 혁신에 의해서 투 플러스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시겠네요. 그러면 2021년 연말 정도, 그죠?
예.
원장님이 없어도 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노조에 어차피 구성원들이 대상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셔서 본인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주장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우리 원장님께서 잘 좀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겠나란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이왕에 어렵게 만든 과정을 제가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렵게 출발을 한 만큼 그 취지가 잘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설립하신 최초의 취지도 있지만 원장님은 어쨌든 임기를 통해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연구원들은 임기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입장에서는, 볼 때는 노조에 더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연구원들이라든지 구성원들이 자기 권리나 이런 것들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도, 허락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성원들께도 어떤 원장 한 사람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음 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의 원장에 따라서 크게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힘을 좀 가지고 많은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를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구원을 한 분 채용하셨던데 그분의 연구분야가 남북교류협력과 북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1차,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마 북한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한 것들이 있는데 시와 협력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저는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역시 또 과거에 오신 지 이제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정책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시기기 때문에 그런 만큼 경영혁신실에는 실제로 시에서 이제 또 파견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 앞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시고 올 한 해는 우리 부산연구원이 정말 명실상부한 이름 그대로 부산시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연구원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뼈를 깎는 듯한 경영혁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진행 중입니까? 지금 2019년도가 시작되고 1월이 벌써 다 가고 있는데.
예, 아마 지금 다른 작업들은 대체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제일 남아 있는 것이 연구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는 그 분야가 아직 남아 있고 또 우리 연구직원들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지원직 30명 이 인원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과평가 체계가 현재는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 평가 직원들 이 30명을 갖다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작년에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꾸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평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해 본 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연구원 내에서 직원, 우리 구성원들의 자체 평가를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세 단위로 나누어서 정규직과 그다음에 연구지원직 그다음에 위탁연구직 이 세 분야로 나누어 보니까 연구지원직의 만족도가 현재로서는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연구지원직에 있는 인원의 만족도가 낮다.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분들의 그 전환이 되기 전하고 전환이 되고 난 이후하고 업무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성과평가에 대한 걸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걸 여쭈어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걸 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연구평가위원회의 마지막 남은 과제 중의 하나가 아까도 연구지원직의 성과평가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면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체 만족도조사로는 가장 낮아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거 왜 낮을까요.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왜 낮죠?
아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길 때의 기대 수준과 지금 현재의 현실 수준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과…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임연구원하고 우리 연구지원직 여기는 업무의 분담이나 역할이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까?
명확하게 다릅니다.
여기에 비상임 이 연구원들도 계속 이렇게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분들도 다시 지금 명칭이 바뀐 연구지원직으로 또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까요?
그거는 하는 일이 명확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촉연구직은 저희가 수탁 받은 과제에 한해서 연구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별 연구지원이어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옮긴 연구지원직이 하는 일의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명확하게 그 예산과 그러니까 지급되는 월급의 출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옮기기는 매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전과 후의 만족도도 물론이지만 업무에 대한 평가나 성과도 측면에서도 한번 잘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성과자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저성과자 부분은 하위 10%를 연속 2년 받은 사람을 퇴출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퇴출된 자는 현재 아무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퇴출되기 전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명예퇴직이죠?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 수당도 또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조차도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위 10%를 퇴출을 시키겠다 그러면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저성과인 걸 알면 퇴출시킬 때까지 안 있는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위 10%를 그냥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하위 10%를 2년 연속 했을 경우에 퇴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퇴출된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없을까요?
한번 하위 성과자로 되면 그다음 해에 매우 열심히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는 각도나 측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하위 성과자로 분류가 되면 다행히 그다음에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다행인데 이게 꼭 평가도 나눠먹기식으로 하위 평가를 줬으니까 2년 연속 주면 안 된다. 나름대로의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또 하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직 평가는 그러니까 연구 양과 연구 질의 평가가 있는데 연구 질의 평가는 외부평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온정주의로 점수를 조작, 조정하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위 10%에 들어왔다가 그분이 2년 연속이 아니더라도 2년 이후에 다시 하위 10%에 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알진 못하죠?
예, 그거까진 알지 못합니다.
그거도 한번 자료를, 과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2년 연속이 아니더라도 하위 10%에 들어왔다가 다시 하위 10%에서 탈출을 했다가 2년 이후에 다시 하위 10% 들어가면 그것도 제가 봐서는 저성과자다. 그죠? 뭔가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위 성과자에 대한 페널티는 매우 가혹합니다, 현재로서도.
제일 가혹한 건 퇴출이죠, 퇴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거 자료를, 평가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한다 그랬죠? 이 비위나 범죄의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음주운전 2회라든지…
음주운전 2회는 내나 우리 부산시에서 적용을 하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거를 연구원 규정 안에서 양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연구원 안에 이런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규정에.
비위나 범죄의 정도를 명확히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한다는 거는 그 규정을 갖다가 더 강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규정 외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아웃시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양정 기준의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범위를 정해 놨는데 그 범위를, 처벌을 약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는데 약하게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규정을 그러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그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 부산연구원장 이정호
예.
정당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원이 되면 나름대로 활동하는 범위는 제한하지는 않네요?
예.
정당원을 위해서 활동은 무조건 인정을 다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무조건 인정을 다 해 준다라는 그 무조건의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당원으로 가입을…
연구원의, 연구원 그러니까 연구위원이든 우리 관리직이든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풀되 또한 부당한 정치 개입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으로서는 가입이 됩니까?
예.
그런데 그게 좀 애매모호하다 그죠? 부당한 정치라는 게 그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애매모호하죠.
예를 들면 연구위원이 연구보고서를 쓰거나 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다, 이거 누가 합니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를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그거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 평가를 누가 하냐고요. 예를 들어…
아니,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 이게 범법사실이 될 경우에는.
아, 범법사실이 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게 문제가 되면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거나 할 때는 대체로 변호사를 인사위원회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의 정당 활동 금지 조항을 개정을 시킨 거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계신 연구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이 정반대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전부다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이래 분류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새로 네 편, 내 편 갈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본 바로는 대체로 우리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나 관리직들이 정치적으로 엮여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정당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정당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님들 대부분은 다 박사님들이신데 그걸 잘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좀 정당 활동을 갖다 피해가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 활동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다든가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잘 보고, 보시고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이사장님은 자주 만나십니까?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예.
이사장님은 지금 부임하시고 몇 번 이렇게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9월 17일에 부임한 이후로 대체로 아침 회의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5일 중에서 한 4일 정도는…
계속 만나십니까?
예.
만나셔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는 자주 하십니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아, 부산발전이 아니죠,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또 독려를 하시기도 하고 빨리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라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2019년도 새해에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연구원으로 명칭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부산연구원이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임원 간에 인사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연봉이나 성과금에 관련된 것, 이런 제도를 계속 개선을 해서 3월까지 완료시키겠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돼 있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잘 보시고 잘, 누구든지 보면 “아, 이 정도면 공평하다. 공정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안들을 좀 내놓으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올해 연구과제 16개 과제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건 서민경제 활성화 관련된 세 가지 연구과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갑니다. 부산지역의 자영업일자리 위기에 따른 안정과 관리방안, 골목상권 위기 실태와 해결방안, 부산지역 사회혁신기업 육성방안. 사실은 셋 다 정책연구과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정책연구과제의 보고서들을 부산연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용역을 발주해서 만든 정책연구과제들을 이렇게 보면 보고서가 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이 풍부하고 사례에 대해서는 풍부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사실상 대단히 빈약한 부분의 연구 결과보고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제 활성화 방안, 사실은 논의는 무성하나 그에 따르는 마땅한 해결의 방안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렇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은 있으나 의지가 빈약해서 그렇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서민경제에 직결된 이 세 가지의 현안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실의 적합성, 현실의 적용성이 얼마나 있는 정책들을 제도화시킬 거냐. 결국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실 적합성이 높은 방안들 마련할 거냐.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안이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건 시기적으로 사실은 되게 급박성이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경제 사정에서 특히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의 위기라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과제는 시기적 실효성들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저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정책적 대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저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그런데 저희가 정책연구를 함에 있어서 문헌연구와 다른 사례 연구들도 많이 하지만 워크숍과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전문가 토론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 연구가 이루어져서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경우 민간투자사업 등의 타당성뿐만 아니고 제도 그리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 예산 심사과정 등에서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두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되어서 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측면에서 부산시의회가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해당 업체들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정보, 지식 등을 부산시가 해당 사업자와 협상을 하는 데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 공투센터의 이런 전문적 지식이 실제로 부산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논의할 때 많이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아마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시민 부담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유료도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응답과정에서 조금 놀라운 게 하나 있어서 좀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행,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을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연구과제로 지금 한 번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의 의뢰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의뢰를, 그러니까 의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연구를 수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뢰가 없으니까 수행을 안 했겠죠?
아마 연구원에 전문가가 없다라는 사실을 시에서도 알고 아마 의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게 지금도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은 부산에 미세먼지에 대한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하면 일차적으로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습니까? 부산시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부산에 미세먼지의 배출이, 배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에서 이산화황에 대한 배출 관련해서는 자동차보다도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즉, 이산화황 초미세먼지를 말합니다. 거기가 부산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배출이 56%가 선박 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항에 대한 미세먼지를 잡지 않고서는 부산은 미세먼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부산항의 관리·감독 같은 경우도 부산시가 부산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거는 또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부산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부산항만공사, BPA가 있지 않습니까? BPA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육상전원공급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산항의, 부산의 어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권한이 없는데 부산에서 미세먼지는 56%가 항구에서 배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과거에, 제가 연구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해수부로 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권한 이양의 문제를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일단은 선행이 우선은 또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되어야 부산항의 미세먼지를 부산항이 주체적으로 주관, 주체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전적으로 옳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치권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산업적 측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부산시민인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된 이런 현실 때문에라도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는 굉장히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다 보니까 외부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 없다는 게 조금 제가 오늘 많이 충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나름대로는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을 내놓고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정책을 쭉 올해 정책, 과거들 쭉 보니까 미세먼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큰 그림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많이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일단은 정책이 서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사업이 되어야 단위사업이든 세부사업이든 구체적인 사업 그게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큰 그림이 없다고 하면 과연 지금은 그러면 부산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형 크루즈 선박 1척의 이산화황 배출량이 우리가 소형 경유차의 한 350만 대에 해당이 된다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형 크루즈선 1대 잡는 게 우리가 경유차 350만 대의 이산화항을 잡는 거랑 동일하다고 하면 이거는 크루즈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육상에 우리가 접안할 때 여러 가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부산에 대한 어떤 권한이 없다고 하면 이걸 공론화시켜 가지고 부발연에서도, 부산연구원에서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부산이 미세먼지 없는 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겠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별도로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따로 정책 보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정책사업하고 과제가 지금 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인원 충원도 지금 하신다고 해서 연구가 되겠지만 시급 현안과제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거 지금 이 제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연구가 빠르면 빠를수록 부산시민들이 미세먼지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겠다. 그게 1차 관문이 지금 아직도 단추가 안 꿰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테니까 원장님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변명 같지만 이번에 저희가 뽑는 미세먼지 관련 전공자는 이번에 우리 수질 관련한 박사님께서 정년,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빈자리에 수질로 뽑지 않고 미세먼지 전문가로 뽑을 정도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부산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엄중하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그래서 다른 전공자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전공으로 뽑는다라는, 그러니까 이 엄중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따로 선발을 그리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전공자가 없다 해서 우리 부산연구원이 연구가 안 된다 하는 게 우습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공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를 텐데 그래서 모든 게 꼭 전공자라야만 정책이 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가 문제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꼭 잡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한번 2019년도는 어떤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저희 연구원으로서도 매우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상에 인건비를 보면 감소가 되는데 직원을 더 채용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일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의 방침이 그러니까 산하 기관들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20%를 유보하고 그리고 경영혁신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추경에서 이거를 다시 보전하겠다라는,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감축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시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인건비를 감당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저희 연구원의 혁신이 이 정도면 성과 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부 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 직원분이 계시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물론 경영혁신을 위해서 시에서 파견을 가신 거지만 여성일자리지원팀장 경력도 있고 하니 성 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는 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업무 정리를 한 내용을 쭉 보다가 인사관리규정에는 정당법 근거, 정당 활동 금지 조항 삭제로 돼 있고 복무규정에는 개정으로 돼 있어서 규정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홈페이지상에서 확인을 해 보다 보니까 규정집이라는 이 페이지에 아직 한글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정당법 근거, 정당 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돼 있는데 집단행동,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서 검토를 하고 유지를 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빠뜨린 건지. 왜냐면 집단행위가 노조활동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는 삭제되고 유지됐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실무적인 검토에서는 그냥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제가 그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문제를, 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6년에 대구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2015년에 집단행위 금지와 정당 활동 금지 조항을 신설을 해서 이걸 대구노동청에서 기본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위법하다고 해서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도 규정 전반적으로 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자료를 쭉 보니까 월요일 날, 지금 월요일에 회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가 몇 번 있습니까?
월요일에는 저희 연구원 연구심의·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화요일에 원무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 봤는데 회의가 한 서너 군데가 월요일 날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월요일 날 회의가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 했더니만 그렇지는 않네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연구평가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기획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월·목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팀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 창의연구 해 가지고 정책연구, 현안연구 그다음에 현안분석 등 자료들이 있는데 완료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이 책자처럼 저희 시의원들에게 자료를, 완료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정책연구에 세 번째 있는 김해신공항 항공화물 수송 여건 분석 및 수송체계 구축 방안 이 부분하고 16번에 있는 국가철도망 활용을 위한 트램·트레인 연계방안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 주시면 저희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연구원은, 올해 대학교수님들께서 지정한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인 거 아시죠?
예?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해 주셨는데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인데 저는 우리 부산연구원의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산연구원 정관 제2조를 보니까 목적이 “부산광역시의 발전과 시정전반에 관한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발전정책의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부산연구원이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을 내걸면서 내세웠던 목표가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자라고 하는 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공개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공개한다는 말입니까?
제기됐던 문제는 그러니까 성과급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했는데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일방적으로 배분되는 성과급만 받았기 때문에 전체 몇 명, 전체에서 몇 등 정도인지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 계약할 때 개별적으로 전체 몇 명 중에 몇 등인지를 알려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에 공개한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본인이 몇 명 중에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걸 공개한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전교 몇 등인지…
원장님, 그거는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액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말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공개 이렇게라는 건 외부에 내지는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공개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와 의도로 보이지 개인에게 당신의 성적이 몇 등이다라고 공개한다 그런 뜻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표현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거는 제도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드네요, 과거에도 그런 거는 있었다라고 보는데.
없었습니다.
특별한 혁신과 관련한 그러한 제도 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구직 3단계를 4단계로, 관리직 8단계를 5단계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연구위원이 선임 그다음에 가급·나급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4단계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연구원의 경우에 임피제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수석연구위원하고 선임연구위원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고 저희가 규정상 선임연구위원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17년째인데도 가급연구위원인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형평에,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선임이라든지 연구위원 가급·나급, 여기에 인원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승진이라든지 진급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한다?
승진 문제뿐만 아니고 임금피크제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연구량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냥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똑같이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부적절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수석연구위원으로, 그러니까 퇴임 3년을 앞두신 분들은 다른 등급으로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게 가장 큰 문제 인식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히 굉장히 오래, 근무한 지 오래되면서도 가급연구위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 인사 적체를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걸 기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요런 경우가 있던가요?
예.
어디에 있던가요?
경기연구원도 그렇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몇 군데 되는데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관리직은 8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네요?
예.
요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11명인데 단계가 8단계라는 것이 이게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11명의 관리직을 5단계로 나누는 것도 사실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되는 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어떤 모임이 많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모임이라기보다 회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일단은 아침에 티타임으로 해서 아침 현안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현안들 중에서 정책 대응을 해야 될 게 뭔지, 또 이런 것,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면 정책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는 멤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안사항입니까?
아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시장들 그다음에 정책특보, 정무특보 그리고 실장들 요렇게…
다른 출연·출자기관 장들은 안 오죠?
예, 안 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과거의 전임 원장님들이, 전임 원장들이 임명권자인 시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장의 어찌 보면 오더에 맞는 그러한 결정이라든지 연구 보고서가 나왔었던 게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원장님이 과거의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오픈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연구원 본래의 설립 목적의 맨 끝에 보면, 1페이지 설립 목적 세 줄에 보면 “합리적인 발전정책의 수립에 기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부산시장과 부산 전체의 정책이라든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상의하고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최근 임명권자와 그다음에 공사·공단 직원들 거기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 과거 잘못을 저질렀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귀결되는 게 어떠한 정책적인 인사, 낙하산인사 그다음에 보은인사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과거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장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서 시장이 원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도출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의 발목을 잡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연구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떠한 공식적인 회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참가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이런 티타임 모임에서 아마 반대 의견을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록 있습니까?
(장내 웃음)
회의록이 없어 가지고…
알 수, 그러니까 모르네요, 그죠?
자유롭게, 저는 사실은 시장님 부하가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시청에 소속해 있으면서 시장님의 상하 관계지만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은 시장의 부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닌 거를 아니라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아마 큰 틀에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본인께서 잠깐 잘못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발 옆에서 한발 떨어져서 아니라고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없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연구원의 고유의 목적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원장님이 되시길 바라고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임 원장들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시민행복소통본부〉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소통기획담당관 김민숙
공보담당관 이상태
뉴미디어담당관 이경훈
사회통합담당관 최수영
○ 기타참석자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장 이정호
연구기획실장 송교욱
도시미래연구본부장 김도관
시민행복연구본부장 오동하
경영혁신실장 박은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직무대리 송교욱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