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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동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서부교육지원청 TOP
나. 남부교육지원청 TOP
다. 북부교육지원청 TOP
라. 동래교육지원청 TOP
마. 해운대교육지원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낸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대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시교육청 감사서기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동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효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 가지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숙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연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선옥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9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동래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선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경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청은 워낙에 이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궁금한 게 없이 설명으로 참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를 한번, 여기 보면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
방과후학교.
예.
지금 현재 사실은 단위학교에서는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초창기에 가장 큰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이었다고 하면 그게 학생 측면도 있고 또 외부 강사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학교 자체 운영 측면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학교의 학생 측면을 볼 때 학생 수요 중심이 아닌 학부모 수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과 중심으로 갔던 것들이 이제는 예체능 중심으로 정착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학교의 운영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영어나 이런 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G2B에 올리면서 있었던 저가낙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영어를 금지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단위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학교에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채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러한 절차를 모두 교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가중도가 높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면서는 내부 정보가 각 위원님마다 이렇게 오는데요, 방과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제보는 “저가낙찰 때문에 최저임금도 채 맞추지 못한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앞전에 방과후 담당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프리랜서로 즉 개인이 학교에 공모를 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를 4대 보험을 넣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단위학교에서 저희가 4대 보험까지 넣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는 없고요. 위탁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에서 이 강사들의 4대 보험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에게 이걸 전달을 해 주시는 쪽에서는 노동법에 걸린다는 거죠. 4대 보험을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근로자로 이렇게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프리랜서로 학교에서 그 운영시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게 주에 2시간도 있고 3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에서 4대 보험을 반드시 이렇게 가입시켜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 아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제보를 해 주신 분들은. “학교장과 계약할 때는 3.3%를 뗀다. 3.3%를 뗀다. 3.3%를 뗄 때는 개인강사를 사업자로 본 것이다. 그래 4대 보험 의무와 퇴직금 정산,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2년 이상 채용시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시 지속업무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방과후학교에 외부 강사들은 상시 지속업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3%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운영하는 수수료인데요, 실제로 그 강사님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전기료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비용만 학교 행정실에서 수수료로 지금 사실은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만약에 과학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학실의 그런 실험·실습기자재를 다 활용해야 되고 또 전기료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수료만 이렇게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떼는 것이지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특별히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빌려서 할 경우에는 이 3.3% 가지고는 상상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개인이 3.3% 뗀 것 그다음에 임대…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그렇고요.
그런 걸 해서 방과후에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수강 학생이 한 100명이나 한다면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교재수입을 올리고 있다. 1년에 400∼500만 원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는 교재수입을 별도로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제가 위원님께 한번 말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교재비를 별도로 한다든지 교재비를 포함한다든지 해서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럼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고 ‘아, 이거는 교재비 포함해서 예컨대 3만 원이구나. 5만 원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학교에서 이 교재비와 관련해서 단 정말 10원도 학교에서 수익을 올려서 학교 회계에 편입되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보시다시피 한 5장 정도가 각계각층에서 오는 것을 제가 인쇄를 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자기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교재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재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구조가 된다. 그래 1년이면 400∼500만 원 된다. 이거 아니고는 순수 강사비 가지고는 최저임금도 못 찾아간다.”하는 제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나 일선의 교장선생님도 모르시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방과후 교재에 대해서 공식적인 판매 그다음에 비공식적인 판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의 말에 의한 것은 거의 팩트 같아요. 거의 팩트 같은데 이분들 말씀이 이거거든요. 교재도 교육장님이 아시다시피 유명 출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B급 출판사가 안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B급 출판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1만 원 같으면, 1만 원 같으면 이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분들은 직접 현금으로 주는데 유명출판사는 2,000원 정도 준다, 1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B급은 5,000원 이상을 주기 때문에 30∼4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도 지금 이걸 인정을 하신 분이 안 계세요.
아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의로봇을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창의로봇을 하려고 하면 교재가, 교구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교구는 전문업체에서 생산되는 교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프리랜서하시는 외부강사 선생님이 전문업체랑 계약을 맺고 제가 한 달에 교구를 몇 번 사용하는데 교구사용료를 얼마 주겠다. 똑같은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서비스하기 힘들 경우에는 특정 그런 어떤 교재를 만들고 하는 업체에게 자기가 교재사용료를 내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 그런 경우에 아마 업체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단위학교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이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겠다라고 그 강사 선생님이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교재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교재비가 1만 원이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기본 지도비와 교재비 1만 원을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은 3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라고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하고 우리가 스쿨뱅킹해서 그 예산을 학교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외부 강사님이 지금 위원님한테 제보하는 것을 전문업체와 우리 강사 선생님들과의 속에서 조금 속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그래요. “행정실에 1만 원을 신고한 후 1만 원을 받고 나서 3,000원을 개인강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 거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업체와 강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모르신다고 하니까.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한테 인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팩트예요. 업자에게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학원 지금 현재 강사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런데 유독 학교장 선생님하고 교육장님들은 모르고 계신다고, 좋습니다.
방과후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비싼 임대료 대신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주기 때문에 그죠? 사교육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교육비 절감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10만 원 들어가는데 5만 원짜리 교육을 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5만 원짜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최저입찰제를 하다가 보니까 다 능력은 있겠지만 개중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가르치는 테크닉도 부족하시는 강사 위주로 방과후를 운영하다가 보니 당연히 학생들이 방과후를 안 가죠. 학원으로 다시 나가죠. 이 문제점을 그냥 최저입찰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이게?
최저입찰제의 경우에는 G2B 즉 조달청에서 학교가 올려서 강사나 업체를 채용할 때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단위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사를 채용할 때는 최저입찰가를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강사가 제시한 그 강사료를 가지고 학교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 저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에서도 통합방과후센터라든가 또는 학교 업무 부담도 고려해서 지역에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도 다행복지구를 통해 가지고 아웃소싱시키는 애프터스쿨의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과후학교 정책도 다양한 형태로 아마 바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외부 강사선생님과 업체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은 그 선생님도 처음부터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업체에서 내가 이 재료를 교재를 제공하는데 얼마의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자기가 동의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다가 보니까 속상하니까 아마 위원님께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제보가 아니고요.
어쨌든 정보를 드려서…
특정인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저에게 한 다섯 분 정도가 저에게 문자가 와서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인쇄를 하는데 이 말씀대로 한 줄 한 줄을 읽어보면 맞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와 학원, 이 문제를 가지고 업체하고 저하고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그건 사실 팩트로 맞다는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문제인데 방과후교재, 아니 방과후학교가 예체능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목적 중에 그러면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없잖아요?
사실은 초창기에는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컸습니다마는 지금은 학생들의 어떤 진로라든가 꿈을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아이들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진짜 다양하게 지역사회의 프로그램까지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진로나 꿈, 특기, 적성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과는 조금 거리가 요즘은 많이 멀어졌고요.
멀어졌죠.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진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로, 꿈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정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다음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지적을 통한 개선사항 그리고 제안사항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보통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비롯하여 교육청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학교라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교 건물이라는 어떤 소중한 자산을 보았을 때 청소라는 것도 어찌 보면 교육환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 질의를 드리고자, 혹시 부산과학고등학교 담당하시는 교육장님이 계신가요? 그쪽 관할이…
(“과학고등학교…” 하는 이 있음)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본청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합니다.
아, 본청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삼성중학교 혹시, 삼성중학교는…
예, 서부입니다.
아, 서부입니까?
예.
교육장님 제가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교육장님 모두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대신에 질의를 대신에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학교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각 학교별로.
예.
거기에 보통 청소용역을 준다는 거는 통상 말하는 과업설명서가 보통 S2B에서 입찰을 할 때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 청소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 부분 제가 정확한 팩트를 지금 잘 모르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용역직원을 활용을 해서 용역업체에 계약을 하고 업체에서 보내주는 직원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용역을 주죠, 통상?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S2B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지명견적이든 공개입찰이든 통상 이런 최저가입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쪽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물어보자면 이게 사실 학교도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이 학교 청소용역업체도 공중위생영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 저것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용역업체 소위 말하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고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일선학교에서 용역을 줄 때 지금 어떠한 업체에 이런 용역을 주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업설명서를 봐도 어디에도 지금 이 용역업체에 대한 자격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허를 가져야 된다.” “청소관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만 되어야 된다.” 뭡니까, 면허 이름이. “건물위생관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무허가 업체들이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는, 청소에 대한 질 저하가 나타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 학교에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당 대수 단가가 8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8만 원을 주면서 이걸 청소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입찰을 통해서 완전 최저가로 하다가 보니까 무자격 업체들이 “우리는 그냥 싸게 할게.” 그래서 3∼4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그런 케이스가 계속 발생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결국에는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이 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 부분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러한 학교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 단순한 청소라고 인식된 나머지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위생영업에 해당되는 학교 청소용역을 선정할 때 그 업체 조건에 건물위생관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야 보통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깨끗한 학교의 시설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시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하실 때 이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련하시고 이게 소극적 대응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청소용역 자격업체에 대한 조건을 정상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위탁업체들이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이면서 단순 청소와 금방 에어컨 필터 세척 같은 경우는 또 전문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중위생영업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살펴보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청 답변자료는 이거는 제가 요청한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청소용역은, 이거 교육청 답변자료입니다. “청소용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해 공중위생 영역에 포함되고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공중위생 영역으로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용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학교에서 청소용역계약을 시행할 때 건물위생 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검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적용을 시켜 가지고 용역을 제대로 할 건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을 파악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책자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명칭 또한 거의 유사하고 한 책자에 보면 1-3-5에 보면 인성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형 그다음에 존중과 배려 인성교육에 1-3-5와 1-3-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선진화 학교운동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 교육장님께 공히 질문을 드려도 책자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연일 뉴스로 접할 수 있는 스포츠계에 그러고 운동계에 체육교사와 학생선수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5개 지원청 업무보고 책자를 다 살펴봐도 학생들의 수업이,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등 이러한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마 그럴리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포츠교사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부분이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물론 이 업무보고 책자가 만들어질 시기와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기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기 우리 뉴스에서 국가대표 여러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스포츠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선수 보호, 학생 인권 보호를, 그냥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우리 안연균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부교육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제가 건강생활과에 학교체육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 운동부 영역에 청렴뿐만 아니라 미투 관련 그다음에 학생선수 인권 그다음에 학생선수의 수업권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과 같은 영역에서는 아직도 교장, 학교의 관리자 교장·교감이나 또는 담당교사가 모르게 은밀하게 남아있는 잔존 부조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날 때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요즘 미투에서 보듯이 학생선수가 또는 선수가 운동을 포기할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경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운동을 끝냈을 때 운동을 다 끝내고 더 이상 운동을 안 할 때 전에 이랬다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각 교육지원청에 체육담당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이 연계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청렴 관련 미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학부모,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나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선생님들하고도 각종 시합이 주말에 열리게 될 때 그때마다 가게 되면 거기에 학부형님들도 오시고 합니다. 그때마다 얘기를 듣고 또 연수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곪고 곪아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단 없이, 특히 청렴도 평가에서 학교운동부 영역이 2018년 참고영역으로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아마 다시 정규영역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투 같은 경우는 학생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모든 장치가 학생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 등 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학생 인권 조례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들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대명천지에 정말 훌륭한 국가대표선수들조차도 이러한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런 걸림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체육, 꿈꾸고 있는 체육 강자를 꿈꾸고 있는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행여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난해에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교사의 인권, 교사의 뭐지, 성 관련 그런 교육이 너무 허울뿐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원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약 7시간 원격 아닌 실질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교육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성교육 그것도 중요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지금 뉴스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학생선수 쪽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사들께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하신 김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북부교육장님께 다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북부교육장입니다.
만약에 학생의 통학로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학부형들이 연서명을 받고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그런 통학, 학생들의 통학 때문에 차들이 엉겨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한다면 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야 됩니까, 업무를 본다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나 교육청에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장초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면 그런 것과 같은 경우에도 학교 혼자나 지역사회의 힘만으로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교나 지역사회와 그다음에 시와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관계되는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학교통학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비 확보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통학로를 개선을 하고 학교 자체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와석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이미 아파트가 먼저 지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뒤에 학교가 지어졌는데 학교하고 또 유치원 있는 쪽하고 아파트 쪽하고는 12m 정도의 옹벽이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이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저희들 교육청 소유의 땅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교육청 소유가 아닌 영역에 저희들 교육청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1차 검토는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옹벽이 인접해 있는 곳에 지금 부산시의 녹지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녹지를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계단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 소유인 아파트 담벼락에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지 싶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유지에 교육청 시설물을, 학생들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셔서 제가 토지대장을 한번 떼보니까 거기는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그 녹지에다가 약간의 계단을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런 노력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그 녹지를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좀 부산시에 이렇게 업무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업무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나서서?
그 부분은 아까 사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쪽에서 맡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과 또 관할 북구청 관련 기관끼리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걸로 또 부산시 소유의 공원 녹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논의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어디서 각출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의를 1차로 누가 합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부분입니다.
저희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를 풀어서 거기에 큰 그 녹지 공간에 약 1m 정도의 공간만 이렇게 통로를 하면 거기에 계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m를 걸어가야 하는 와석초등학생들과 그리고 수정캐슬유치원 그 아이들을 통학시키기 위해서 노란버스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부분의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라서 안 된다, 사유지라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팩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통학에, 통학 안전에도 사실 위험…
굉장히…
거기가 내리막길이 내려오는 길인데 그 입구 삼거리에 과속방지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속방지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북구청이나 북구경찰서에다가 과속방지카메라도 달아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만 풀어진다면 만약에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시의원 관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북부교육장입니다.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
건강체력 향상.
아, 건강체력 향상이요?
예.
예, 저희들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에 보시면 일단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 중 7560이나 그다음에 건강체력교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본청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5개 교육지원청 공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사업 중에서 단계별 북부 행복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 북부교육지원청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스포츠 체험시설 특히 빙상, 북부빙상체험센터가 있고 낙동강을 활용한 수상스포츠 체험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북구, 사상구,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는 북구빙상센터를 활용한 스케이트 체험교실을 지원하고 초등 3·4·5학년은 타 교육청에서도 다합니다마는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을 낙동강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들 이런 체험교실 운영하게 된 계기는 지금 북구나 사상구 또는 강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스케이트를 한번 타볼 수 없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적어도 싹을 틔우는 의미에서 스케이트에 대한 체험이 1·2학년이니까 1학년 때 받은 학생은 2학년 때도 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그런 활동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지원청마다 각 특색 있는 부분인데…
빙상이 없는 지원청은, 예.
저희들 북부에서는 이렇게 빙상센터를…
그러면 학생들 체력측정 같은 건 따로 합니까?
그거는 체력측정은 팝스라고 해서 학생들 체력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건강증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건강증진법에 따라 가지고 체력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또 건강체력교실을 학교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체력측정은 누가 하죠? 전문가가 합니까?
체육과에 있는 선생님들이…
체육선생님들이 하십니까?
예, 선생님들이 연수도 받고 기구도 옛날에 구입을 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국민체력100 사업.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시는 교육장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거기에 가면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측정을 해서 운동처방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춤형으로 다해 주는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북부에도 사상구, 북구에 있고 남부도 있고 부산에 지금 한 네 군데 이렇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센터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조를 짜서 한 번씩 가서 처방을 받아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마냥 그냥 건강체력 향상이라 해서 다양한 운동을 배우는 것도 좋지마는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개별 맞춤은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을 조금 활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예, 적극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정구 스포원도 아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이렇게 있으니까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다 공통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교직원 성 관련 교육이수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비교원은 그럼 연수기간 동안 이 교육을 얼마나 받죠? 성 인지나 성폭력 관련해서.
예비교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에 다닐 동안에 교육과정에 들어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몇 시간 정도를 받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 있고요. 그 대신에 임용대기자 연수시간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용고사 합격을 해서…
갈수록 강화된다거나 이런 진행에 대해선 잘 모르시고 계시죠, 지금?
지금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연수원 쪽이나 또 본청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담당부서에 별도로.
해운대교육장님!
예,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숲 생태교육 그게 주로 어떤 곳에서 어떤 수업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숲 생태교육 단일학급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인근에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숲이나 생태공원 생태체험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험처를 찾아나가기도 하는데 대체로 유치원마다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이나 그 인근의 하천이나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 아이들이 나가서 햇빛 속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해 7개 원들이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수량이, 숫자가 기재가 돼 있죠?
그런 중점유치원으로서 선정되어 있는 곳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중점유치원으로 되지 않더라도 지원을 안 받아도 유치원에 인근 교육환경을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치원교사가 그럼 직접 교육을 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거점유치원이 7개고 그 외에 유치원들은 다 하는데 그 유치원의 교사들이 중심으로 하고 거점유치원에서는 그런 데 대한 프로그램들과 교육내용들을 다른 유치원에 같이 공유할 수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가기 전에 교사들이 그 교육을 받나요, 숲 생태에 대해서?
예.
다 받고 가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2020유아교육과정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에는 놀이와 숲 생태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셉테드 구축 이거 지금 질의는 아니고 제가 사례를 좀 보고 싶거든요.
셉테드…
구축된 학교가 있습니까?
구축된 학교, 셉테드 구축하는 학교들은 조금 오래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학교 수가 각 지원청마다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한두 학교씩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각지대나 이런 잘 접근하기 힘든 공간에 지금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고 있는 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례가 있으면 전과 후 이런 모습을 서면으로도 한번 보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전·후 비교가 과학적인 조사 이런 것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의 반응이라든지 모아서 그렇게 서면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제가 업무계획서를 보다가 남부교육지원청만 한 가지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학교에너지 효율화라는 카테고리가 다른 지원청에는 다 있었는데 남부에는 없길래 왜 따로 이런 부분들은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 학교에너지 효율화는 우리가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보고서에 넣을 분량은 많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 부분은 우리가 본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특색사업 우리가 대개 본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 분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태양광 시스템은 그대로 우리가 구축하니까 빼도 상관없겠다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학교에너지 효율화라는 걸 봤을 때 그게 지원청에서는 따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사실 자율적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본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가요?
(웃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본청의 계획을 따라 간다는…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청과 반드시 상의를 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도 아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실질적으로 매년 학교의 전력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기요금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 관리자분들이나 교직원분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도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사실 어찌 보면 이것도 청과 지원청과의 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냉·난방기 제어를 통해서 이런 전기를 절감을 한다거나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걸 보면 과연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시간대를 조절을 하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런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저런 걸 찾아보다가 어떤 케이스가 하나 있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윈도우필름 뭡니까, 다시 말해서 단열썬팅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유해한 자외선 차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눈부심을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열 차단이나 열손실 방지를 통해서 동·하계 에너지 절약에도 어느 정도 통계상으로 20∼30%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절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일부 부산에서도 일부 관내에서는 교실을 제외한 행정실에서는 이걸 또 쓰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학생들 교실에 설치를 해서 이런 에너지 절감을 조금하는 것도 좋고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고요. 제안사항입니다, 제안사항이고. 사실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쾌적한 교육환경이라는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범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런 썬팅지를 해 보고 나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예, 교육장님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적은 예산을 통해서도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지원청 업무보고 책자 보면 1-3, 아니 1-3-2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원강화 그리고 이번에 민주시민교육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원청에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이래 가지고 공히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교육청에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평화통일교육 분야에도 그런 부분이 안 들어 있고 또 어떤 지원청에는 세계시민교육 우리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대체로 보니까 학교관리자와 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을 하는데 원격으로 연수하겠다, 이런 워크숍을 하겠다, 이 내용이 뭡니까? 누가, 동래교육청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세계시민교육 이것을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펼쳤다기보다는 본청의 큰 사업 속에서 저희 지역청이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그 개념으로 저희들은 접근을 했습니다.
예, 다른 지원청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큰 가닥은 없지만 저희 동래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중언어교육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명륜초등학교. 문화 다양성 현곡초 이런 학교에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굉장히 세계시민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대표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점에 발맞춰서 연제다행복지구와 해서 학생 주도 학교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마다 특색 있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안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학교 자체에서 교육계획서를 낼 때 아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큰 줄기에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이런 명칭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내려 온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로 소제목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또 우리 학교 재량권 할 수 있는 사업 속에 이것도 포함시켜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 단위학교를 교육계획서 짤 때 회의를 할 때 그걸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반대로라기 보다는 해운대교육청의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안 하십니까?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용어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는 연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그 과정에 맞추어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용어가 굳이 그 용어로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안 올렸고 그런 것과 같은 세계시민교육에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교육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 지역에는 아시안문화원이라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다문화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함께하고 특히 아까 중점사업 가운데서 세 번째로 했던 격차해소 그 사업 안에 보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함께 글로벌 문화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계시민교육에 함께 발맞춰 나가고자 그렇게 사업 속에 녹여있고 따로 어떤 사업명으로 내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는 글로벌 국제교류, 다문화 이런 부분을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그 사업을 다양한 다른 사업에 녹여서 다른 명칭으로 이수를 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안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사례들과 함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다 녹여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부족하다기보다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 되어 있지만 어떤 곳은 지금 남부지원청의 업무책자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다양한 언어와 문화체험 활성화 이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3-2에 미래를 대비하는 평화교육에도 이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업무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24쪽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있죠.
예, 국제이해교육하는 거 단위학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지구촌 친구 프로젝트 운영을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다중언어연구학교라든지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CCAP 같은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아시안문화원 연계한 문화체험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청에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라는 어떤 사업 명칭 아래 행하는 사업을 해운대지원청에는 영어교육 및 국제교육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루 녹여있다고 해석,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도 각 국제교육과 소통 여러 가지 국제교류와 관련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구촌 친구 프로젝트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깐만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혹시 이 지구촌 친구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외 학교하고 학생들 간에 상호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대체로 온라인 화상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화상수업을 같이 하는 학교들 간에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시민의식이 함양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글로벌적인 어떤 관심을 유발하면서 외국어 교육에도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학교들이 가장 대표적인 학교로는 제가 빨리 기억나는, 퍼뜩 기억나는 게 신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청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또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관할에 화명중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서 하는 그런 예를 제가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화명중학교 학생들 간 그다음에 다른 국제교류하는 그런 예를 한번 우리 다른 교육지원국장님, 지원청 국장님께서 좀 알 수 있도록 자랑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화명중학교 아이들이 숙박을 이렇게 2박 3일 함께 나누는 그런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화명중학교 국제교류 1박 2일 프로그램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육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구촌 학교 중학교 세 곳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다른 데 두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명중학교의 경우에는 3박 4일 동안 일본에 있는 어떤 학생과 가정과 가정 간에 그리고 만약에 봄에 일본에 있는 학생, 한국에 있는 학생이 일본을 가고 또 일본에 있는 그 학생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또 서로 교류를 하고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유럽 쪽에 또 지금 그것을 교류 확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도 또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 북구도 그렇고 아파트 생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원한다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가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그 학생의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 보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했었고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례로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동래교육장님께 하나…
예.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이죠? 예를 들어서 급식에 대한 권한이.
저희들 권한요? 안전한 식재료 구입·검수과정 그리고 아이들 맛있게 먹는지 안 먹는지 맛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중에서 부산시 우수식품인증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부산시에.
예, 예.
이 인증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기업의 식품은 서울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가격이나 품질이나 모든 걸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부산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거든요, 음식제품에. 이게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급식에서 사용하는 게 거의 없다는 말이죠?
다시 한 번…
급식을, 급식할 때 부산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좀 저조하더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개인적인 입장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그런 권한이 있는지?
처음 몇 년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부산지역을 돌면서 저희들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음식, 저가 등 해서 교육청에서 영양사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대한 물품 다 선별을 해서 그걸 띄워서 학교가 거기서 고를 수 있도록 했을 때는 부산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을 때는 많았는데 그것을 또 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바람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입찰로 전체적으로 띄우다보니 대기업 물건이 들어오게 되고 부산업체들이 조금 배제되는 경우가 지금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폐단을 막고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보니 또 그것을 없애고 또 이렇게 공정경쟁입찰을 가다가 보니 또 이런 폐단이 있는데 한번 금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참에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저것도 한번 해 봤으니까 다시 한 번 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부산업체, 우리지역 살리기 업체로 물건을 쓰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의정활동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사용하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우수식품인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자하고 저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원 플러스 원으로 갖다가 때려버린데요. 그래서 부산제품이 자기도 그 경쟁에 맞추기 위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갔는데 더 이상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납품을 포기하고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부산제품을 사용해 주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죠? 7,000원짜리 1만 원 주고 사주면 그 업체는 고용창출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 활성화가 되면 지역에 가서 음식도 사먹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실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급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특정업체를 제가 거론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대표식품 중에 하나가 오복식품인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을 할 수가 없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때려버리니까요. 하여튼 이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부산지역청 제품 한두 가지라도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통공사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교통공사의 급식소도 부산식품 한두 가지라도 좀 써보자.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제품들만 사용한다?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면 어떤 감사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급식에 있어서 청렴도 측정을 하다가 보면 급식 부분에서 굉장히 청렴도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시·도별로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보니 이제 그 청렴도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냥 공개입찰을 해서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니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 정말 부산 살리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교육청 자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가 우리한테 농수산물 우리 거에 대한 지원을 하듯이 부산시도 같이 기관이 합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협의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나요?
제 권한으로는 못합니다.
(웃음)
(웃음)
시 교육장, 아니 하려고 하면 하겠지요, 소규모 단위로. 하지만 이것은 급식비가 본청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돈이 정해지니까. 그지예?
동래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권한으로 부산제품을 이렇게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느냐고요?
예?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느냐고요.
부산…
입찰 안 하고.
입찰 안 하고 우선 구매하기에는…
권고를 할 수 있나 이거죠, 교육장님께서.
그거는 지금 현재 룰에 의하면…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학교에서…
이거하고 상관없고…
학교에서 알아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영양사님들이 물품을 식사, 식재료 계획이 짜이면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넣는데 결국 거기 뜨는 것들은 모든 업체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오복간장부터 샘표간장부터 죽 들어오면 꼭꼭꼭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저가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처럼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하실 것 같으면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듯이 부산농산물 부산 좋은 업체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정말 좋은 업체, 깨끗한 업체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 먹여도 된다고 인증되는 모두가 공히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또 우리 학교가 조금 비싸더라도 사준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관공서라든지 우리 청에서 또 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의 동료위원인 김태훈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정보를 듣거든요. 좋은 제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례가 되면 교육장님들이 다시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부산의 우수식품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지역 제품을 사줘야만 부산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업체의 물건을 사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꼭 한둘, 1∼2%가 거기에 따르는 청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보니 정말 다수의 80∼90%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전제가 그거에요. 부산시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만 쓰면 돼요. 부산시에서 위생이나 품질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이 우수식품인증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식품들이 인증을 따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자기들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 인증제품만 사 주셔도 굉장한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했다는 것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증을 했거든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현장을 다 방문해서 조사연구해서 이 업체는 정말 괜찮다 이래 가지고 띄웠는데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많은 학교가 호응했지만 갈수록 거기에 대한 청렴하지 못한 부분들이 가미가 되다보니 지금 또 크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
조금 전에…
예, 남부교육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EAT시스템에서 우리 영양사님께서 예컨대 오복간장 무슨 어떤어떤 제품의 떡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사양을 굉장히 세세하게 해서 이렇게 EAT시스템에 올리고 이제 그 업체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공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특정 어떤 식품을 반드시 이거는 부산의 우수제품이니까 좋겠다.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영양사들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가 그런 연수 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지역 우수농산물이라든가 또는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어떤 식품들을 적극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식자재 구매할 때 반영해 주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의 권장은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성과 얻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저희들의 학교급식 기본방향 연수자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와 지역사회 협조체제 강화하라고 하면서 “부산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협조해라. 그리고 부산시에서 우수식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적극 사용하라.” 이렇게 책자에도 나와 있고 연수 시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조리를 하다가 보니까 기초식자재를 사니까 친환경농수산물을 구입을 할 때는 그렇게 부산시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사례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가공식품들은 가급적이면 부산시 제품을 사려고 지금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처럼만 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일자리 100명은 창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해운대교육장님처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중하고 연일중은 어느 지원청 소관입니까?
연일중은 동래입니다.
연일중은 동래이고 거성중은 어디입니까?
(“거성중도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거성중학교 맞습니다.
(웃음)
(웃음)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다른 것 지금 막, 아까 그 질의 답변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애 첫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생애 첫 교복 지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독려도 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도 이미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복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단위학교에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안 그래도 이 교복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공립중학교가 25개 있고 우리 동래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9개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이때까지 학교장이 교복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학교 주관 구매를 이때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또 실시된 무상교복 이 체제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고 학생들이 각자가 이렇게 옷을 맞추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9개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제 모아서 충분히 지금 일반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가 교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전달은 했지만 직접 학교에 가서 직접 컨설팅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성중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사립입니다.
연일중도 사립입니까?
연일중은 공립입니다.
공립입니까?
예.
지금 왜 제가 다른 학교도 지금 많이 있지만 지금 부산시 생애 첫 교복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모님들의 혼란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마는 3월 2일 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이 교복을 지원해 주는 취지에 따라서 모든 학생이 교복 입학식 때 이 교복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선정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거성중학교와 연일중이 그중 대표적인, 다른 데 지금 약 14개 학교가 아직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거성중과 연일중학교가 제가 대표적으로 여쭌 이야기가, 아니 말이, 이유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학교만 합쳐도 400명, 500명 정도 됩니다. 400명의 학생과 400명의 학부모 그리고 이 전체 아직 선정을 완료하지 않는 중학교 각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학교, 관내에 학교가 교복사업자 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복비용이 조금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낮춰진 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3월 1일자에 중학교 1학년…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래서 3월 입학식에는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하복부터 입겠다.” 그리고 “2019년도 11월 동복부터 입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비용을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교복 자율화로 몇 날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교복 자율화 하겠습니다.”라든지 어떤 일을 마무리를 하셔야지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비록 거성중과 연일중만 예를 들었지만 부산시 전역에 각 5개 지원청이 모두 해당이 되는 학교가 지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 언제까지 사업선정을 완료해 달라.”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일선에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사실은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3월 달에 교복을 맞추면 성장속도가 지금 중학교 올라오면 너무 빠르다보니 교복을 3월 달에 맞춰서 입으면 그다음 2학기 때 바로 못 입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입학해서 아이들 적응하고 보통 하복부터 맞추고 그다음 이듬해 11월에 동복을 맞추면 그것을 그래도 그나마 3년은 입을 수가 있는데 처음 3월 1일 입학할 때 이렇게 교복을 맞추다가 보니 그게 1년이 채 못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3월 1일부터 입어라 해도 이때까지 인문계 중학교, 일반 공립중학교에서는 한 50% 정도 이 정도만 이때까지 3월에 했던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거든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3월 1일 날 다 같이 교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학교에 가면, 청에 가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꼭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체격이 급격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복부터 아니면 좀 더 늦춰서 3년 안에 입을 수 있도록 한다면 중학교 1학년부터 교복을 지원하지 말고 중학교 2학년부터 교복을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그렇지 않고 거의 171개교 중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교복 3월 2일 날 입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교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 관내의 학교는 이 교복 선정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쯤 챙겨봐 주십사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업무보고를 빌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정량 위원님 방과후강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물론 이게 유초등교육과 본청 소관이지만 실제로 또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지원청에서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강사 노조를 준비하는 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잠시 답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방과후강사 노조를 준비하는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갑갑한 게 이건 사실 교육청을 질책을 하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굉장히 갑갑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과후강사는 어쨌든 사업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3.3% 원천 징수를 받고 그다음에 5월 달에도 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우리가 사회적 통칭을 할 때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덤프트럭기사라든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다 이런 분들 이제 특수고용노동자라 해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개인사업자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개별사업자라서. 그래서 고용관계가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왜 우리가 방과후강사도 왜 우리가 노동성을 인정을 못 받느냐 해 가지고 학습지교사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니고 학습지교사는 오랫동안 투쟁을 해 가지고 싸움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방과후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이게 강사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수탁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보면.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개인사업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위·수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고용관계도 아니고 계약관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실적 사항이고 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이전에 어떤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했던 것들이 똑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게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연체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강사비를 직접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거두는 게 아니니까 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강사비가 계속 늦게 나가는 것. 그다음에 요즘 수용료 내고 있습니까, 수용비?
예, 그렇게…
수용비 3에서 8% 내고 있습니까?
그거는 학교마다 차이가…
예, 학교마다 이게 전기세라든지 냉·난방기하고 복사비 등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게. 수용비를 개인강사가 업체에서 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약간 청렴과 결부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불만이 생겨 가지고 청렴에 대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아쉽지마는 이거를 계속 해마다 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지원청에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거는 전부 지금 현재 사실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수용비 부분도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쨌든 계속 불만을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뻔하게 교육청도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내부적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를 계속 안 하고 교육부의 방침이다, 방침이다,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왔다 말이죠, 이게. 실제로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불합리한 것들은 개선안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에, 우리 일선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살펴 가지고 좀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저는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코딩교육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떠다니고 있어요. 코딩지도사 온라인 교육과정해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도 2개월만 교육만으로도 초·중·고 학교에 코딩교육 지도사로서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이게?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 코딩교육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지금 코딩교육 의무화되죠?
(“예.” 하는 이 있음)
의무화되고 부산시교육청에도 27개 과정인가 해 가지고 거의 3,9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연수도, 직무연수도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코딩연구학교, 선도학교 하는데 우려가 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지금 양성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대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딩교육의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90년대 초에 코딩교육하고 요즘의 코딩교육은 좀 기법이나 내용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코딩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의미를 얘기했고 실제 코드를 입력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좀 신장시키는 이런 형태로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코딩과 그리고 좀 더 높은 쪽의 코딩 즉 초·중학교에서의 코딩과 고등학교의 코딩은 좀 다릅니다. 초·중학교의 코딩은 도구를 이용해서 창의력 신장 쪽에 초점을 맞추어주고 있고 고등학교 쪽의 코딩은 그것보다 한 단계 발전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현장에 이걸 전문으로 한 선생님들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직시하고 2017년, 18년 지속해서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이수를 시켜 왔고 했는데 사실 직무연수만으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아니겠나 하지만 그래도 교사들이 연수를 받아야 학생들 가르치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좀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는 우려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대학교에서 코딩에 대해서 수상경험이 있다든지 내지는 그런 뛰어난 분들을 결국은 모시고 와 가지고 연수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는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이든 코딩교육이든 제대로 하려면 저는 진자 과감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편성 물론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거 그냥 하는 거 흉내 낼 거 같이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교육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려면 진짜 예산을 많이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투자를 해야지 나오는데 “그냥 지금 보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만 하자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해서 교사연수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도 최대한 많이 초빙해 가지고 특화된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의무화된다, 코딩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연수 내실화인데 민주시민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느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사연수 내실화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문제를 막 이야기를 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사연수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장님!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단발형 아니면 소주제 아주 작은 영역 관련 교육은 있어 왔고 그런 관점에서 요즘 시대가 일부 변했으니까 그 부분이 또 반영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지원청에서는 연수과정을 직접적으로 개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마인드교육이라 볼 수 있는 워크숍 형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서부 관내는 다행복지구를 2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민주시민교육 조례에도 보면 키워드 되는 낱말들이, 낱말만 한번 세어보면 거의 20개 가까이가 되고 그다음에 연합된 용어를 따지면 1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영역까지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연수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연수형태의 연수는 본청과 연수원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생각을 바꾸는 마인드교육 차원에서의 워크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질의 자체가 사실은 지원청에 질의할 내용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쨌든 그 부분이 어쨌든 지원청에서 현장에서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안 가고 12시 조금 넘어서, 조금 참으시고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중에 제가 딱 하나 와 닿는 게 방과후, 교육부에서 방과후교재 길라잡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외부강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어려운 점을 풀려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왔죠.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 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학교교육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인력들과 관련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항상 이거는 공동보조를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인력심의위원회라든가 절차가 매우 정말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외부강사들의 실제 고용 이런 부분과 처우 개선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는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방과후교사가 교육부 지침뿐만 아니고 노동자성 문제나 이런 거는 전체 국가적인 노동정책과 연관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된 것은 검찰에 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나와요. 이분이 저에게 오는데, 그런데 제가 검찰에 고발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활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저도 자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아무리 지침이, 길라잡이가 있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걸 제가 답을 원하거든요, 저에게. 그런데 항시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리베이트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절대 있는데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보십시오. 정리를 하나 해 볼게요. 이 제보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을 1만 원에 공급하면서 2만 원을 받으라고 한다. 그래서 40명 같으면 40만 원에 자기 강사료를 충당시킨다. 제보 하나입니다. 행정실에 신고할 때는 책이 그래도 A급이다. 1만 원짜리이니까 3,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거래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 수집을 해야 되죠. 다행히 이 속기록을 보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제 스스로 검찰에 제가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때 하려고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육은 최저입찰이 문제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들이 방과후선생님을 하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간다. 자,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예·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그죠? 그러면 사교육비 절감을 포기하는 겁니까, 정책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교육비를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저절로 일반학원에 안 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못 본다 말이에요, 저는요. 예체능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과후학교는 학원보다 절반 가격이라고 해서 사교육비 절감이 아닌 70∼80%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임대료만 절감해도 굉장한 효과가 안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저거만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해운대교육장님께…
예,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기장에 국·공립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허브유치원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명지 쪽하고 두 군데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명지 쪽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은 체험처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센터 안에 수영장이, 대규모 수영장이 구비되면서 그 안에 유아수영풀도 구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처가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테마를 조금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정관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학급 수의 변동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변동을 조금 명지 쪽이 추진되는 걸 봐가면서 조금 새롭게 만들려고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이렇게 참여하는 유치원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서른 몇 개라고 제가 기억을…
총 몇 개 유치원이죠?
국·공립유치원 다 합해서는 95개.
95개 중에 사립유치원이 30개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65개.
65개에서 절반 정도 그러면 참여를 했습니까?
절반은 넘죠.
참여 안 하는 유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참여 안 하는 유치원의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처음학교로를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들도 많이 도출되어 나왔습니다. 1·2·3지망을 하고 나서 그것까지 안 된 학생들은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처음학교로를 활용을 하니까 훨씬 도움이 되더라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방안을 개선을 하면 자율적으로 다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참여를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앞으로 어떤 페널티가 가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또 본청에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도 논의 중인 상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것을 자제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참 이 사립유치원이 문제점이 많기는 많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못하는 것은 홍길동의 심정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심정 그런 겁니까…
(장내 웃음)
양쪽의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설 수 있도록 서로 간의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비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유치원의 공공성이 확보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현장에 잘 적용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채
○ 출석공무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교육지원국장 류성욱
행정지원국장 하대억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
교육지원국장 김광수
행정지원국장 조효제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
교육지원국장 정현수
행정지원국장 임석규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선옥
교육지원국장 안숙이
행정지원국장 임재근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교육지원국장 김창연
행정지원국장 최은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