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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자로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심재민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물정책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인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주 수질개선부장입니다.
박남배 공원사업부장입니다.
송흥동 낙동강하구생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재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양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낙동강 하구 쪽에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던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있으니 7페이지에 사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핑크뮬리.
예.
지금 이 핑크뮬리가 식재되어 있는 공원이 어느 공원입니까?
대저생태공원입니다.
지금 두 군데 식재가 돼 있는 상황이죠?
대저생태공원 내에, 을숙도와 대저생태공원인데 대저생태공원 내에 지금 제방 쪽에 세 군데 식재가 돼 있고 올해 1,500평 정도 더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핑크뮬리가 보다 많은 관광객들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이고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핑크뮬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종으로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억새종류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기존에 있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걸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핑크뮬리 자체가 벼과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년생 벼과식물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유종이 아니고 외래종 식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재되어 있는 핑크뮬리가 과연 우리 고유생태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식물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식재량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 18년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계속 증가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생태계교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이걸 대량으로 식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게 우려라는 거죠.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내에 식물 이쪽을 전공하고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연구, 학계에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통해서 식재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년생 식물이다 보니까 식재 이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발아가 씨를 통해서 자연발아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식물이고요. 저희가 직접 묘목을 가져다 심어야지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재한 이외의 지역에 이것이 퍼져나가 가지고 자연발아가 되거나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태공원 내에 다른 식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정말 심각한 생태계교란을 시키는 심각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다년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비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유채꽃을 다 들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핑크뮬리를 심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유채꽃단지, 유채꽃을 저희가 봄에 펴 가지고 식재돼 있는 그 곳은 핑크뮬리가 식재돼 있는 곳과는 별개의 구간입니다.
아, 별개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기사는 오보기사인가요?
제방 둑 쪽에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기사는 오보인가요?
예, 그 사항은 잘못 전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께서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의 역할 자체가 기존 생태계 복원에 지금 주력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재한 핑크뮬리가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핑크뮬리.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2페이지에 화명생태공원 샛강수로 정비 이거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화명생태공원 수로 샛강정비사업은 올해 저희가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사 이물질을 제거하면 양 옆에 세워진 퇴적물이 또 밑으로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샛강이나 수로정비를 할 때는 사면, 말씀하신 수로 확보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측면에 있는 수로측면에 사면 정비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 토사가 떨어, 수로로 흘러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바닥을 어떤 식으로 퇴적물을 긁어내 가지고 바닥을 그래도 조금 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메꾼다는 말씀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단 말입니다. 그건 사실적으로 이물질로서 굉장히 안 좋은 토사란 말입니다. 그걸 다 긁어내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줘야 안 됩니까? 수위를 유지를 했을 경우에 그 단면에 어느 정도는 흙으로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쌓여있는 퇴적물은 다 걷어내고 그리고 메꾼다는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로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단순히 퇴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걷어내는 작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높이 정도 그리고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통수단면을 유지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다른 토사를 이렇게 퇴적을 시켜놔야 안 되겠습니까?
샛강이나 수로에다가 저희가 쌓여있는 퇴적물을 걷어내고 일정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모래라든지 아니면 흙이라든지 이것을 수로바닥에다가 다시 쌓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절해 가지고 통수단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높이가 유지돼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유속이 좀 빨라지면, 그걸 걷어내면 유속이 좀 빨라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측면에 있는 토사가 내려앉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유수가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원활하게 통수가 되는 그런 정도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로 옆에 사면이 유속에 따라서 씻겨 내려가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유속은 나올 수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게 되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퇴적물에 의해서 또 다시 퇴적이 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식물을 또 다시 제거를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이 주로 넝쿨입니다, 거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제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을 그거 하는데 이게 3억이 들었네요. 앞에 이동식 화장실을 전기시설을 했는데 그 화장실하고 이 화장실하고 틀리죠?
기존에 있던 화장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화명생태공원 내에 이동실 화장실…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 전기시설을 다시 했다네요. 이거하고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3개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거하고 진짜 작년에 화장실을 전기시설 한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예. 현재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아까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로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1대당 이렇게 가는 이동식 화장실이고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18년도에 전기시설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하고 시설이 똑같은 겁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같은 시스템입니다.
같은 거라고요?
예.
삼락, 삼락하고 삼락 저 밑에 내려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규모가 작아요. 왜 작나 하면 3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지금 설치하려는 거는 이거는 한 12평 정도를 봐서 굉장히 넓은…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크기라든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전기시설을 한 곳은 수세식이 아닌 것 같아요. 수세식입니까?
예. 수세식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수세식 아닌 화장실이 몇 개 있죠, 그죠?
지금 남아 있는 재래식 화장실 세 곳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번에 저희가 그 3개 화장실을…
그걸 교체를 하는…
수세식화장실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1억 짜리 정도 되는데 1억 짜리 정도 되는 화장실이 왜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로 설치하고 나서 전기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지다 보니까 인입을 해 가지고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올해 작업을 하게 되는 거는 전기시설을 다 완료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에 전기시설을 다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해 갖고 나오는데.
예. 이번에 작업하는 것들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악취가, 이동식이지만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악취가 수세식이 아니에요. 수세식이라 하지만 그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악취가, 옆에 장기를 두시고 노시는 분이 악취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예.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장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도 낙동강이 이번에 저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대변인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익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저희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업들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게 낙동강관리본분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 낙동강 주변 공원을 관리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은 예를 들면 부산에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에코델타시티지 않습니까?
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낙동강 전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낙동강에 대한 부분으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공원으로 축소해서 사업들의 이관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아까 윤지영 위원의 질의에 잠시 그냥 덧붙여서 이야기드리면 22페이지에 아까 핑크뮬리 이야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일단은 금계수 저도 확인해 보니까 6월, 7월, 8월에 주로 개화를 하는 국화과의 꽃인데 왜 이게 봄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이 꽃 자체도 외래종이더라고요. 이게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 식물들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어쨌든 개화시기가 분명히 이 시기인데 아무리 지금 1기가 왔다 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파괴되는 그런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기는 좀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 금계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원래 장기적인 목표가 생태체험장까지 만드는 걸로 지금 그림을 그린 걸로 아는데 혹시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 서식지 개선 복원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꼬리명주나비 같은 경우는 먹이가 쥐방울잎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는 쥐방울덩굴을 식재하는 부분이라든지 꼬리명주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좀 더 맞춰졌었고 올해는 2,000만 원 들여서 꼬리, 먹이식물을 식재한 거를 잘 활착될 수 있도록 보강하고 구조물 보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애벌레라든지 나비 성충을 이식을 해 가지고 잘 클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로 에코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이런 복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늘여갈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울산 쪽이 태화강 쪽에 대단위 서식지하면서 그쪽은 좀 성공적인 모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특화하기에는 상당히 후발주자가 되는 형태인 거고, 이게 생태복원이나 이런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생태체험장으로 가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쥐방울덩굴 같은 경우에는 냄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있어서 이게 아주 특화해서 대단위로 해서 가면서 생태체험장처럼 가는 것 같으면 매력이 있지만 이게 어중간하게 하면 오히려 더 이도저도 아닌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도 보면 생태교란 식물 제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어쩌면 다르긴 하지만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생식물들 우리나라 원래 우리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개념의 개념이고 그리고 꼬리명주나비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나비가 먹는 것도 우리 종의 식물들이고 그런 맥을 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오히려 그리면서 가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고유종의 식생을 회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든지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본부장님 빠르시네요.
(웃음)
그런 흐름들을 좀 담아주는 게 오히려 이 생태공원의 개념으로 간다면 그게 부산을 특화할 수 있고 부산형 생태공원의 개념들이 그림이 그려주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개별사업 하나하나씩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을 같이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본부장님 여기 이곳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희랑 또 인연이 되었네요. 우선 낙동강관리본부가 주요하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현재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표하셨는데요.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겨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낙동강하구 지역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우리 부산시의 사업 주체의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는 낙동강관리본부가 말씀하신 대로 하구에 있는 5개 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 기능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낙동강관리본부가 생태 보존에는 수질 개선 이런 거에 대한 환경만들기를 더 안 좋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만들기란 역할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생태보존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 이런 사업이냐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생태공원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리 안에는 전제가 따른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생태계라든지 낙동강 일원에 하구 일원에 있는 생태계보존을 전제로 한 유지·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개발목적이 아니고.
보존이 전제면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낙동강관리본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맞추어서 26페이지에 보시면 2030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여기에는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마스터플랜 용역이 3월 초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작년 10월에 추진상황보고회 그리고 12월에 중간보고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들이 진행이 되었고 저도 발령받아 열흘 정도가 됐는데 그 사이 용역사로부터 간단하게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마스터플랜 이 용역사업이 어디에 보전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원칙인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이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은 지금 5개 생태공원 내에 전반적인 보존 그리고 또 아까 수로 샛강 정비와 관련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시설을 넣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재까지 해 온 것들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을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생태계 보존과 함께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방문객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생태공원을 이용하고 찾아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기가 참 어려울 수 있는 지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죠? 본부장님.
예.
그런데 이것이 어느 거에 더 주요하게 그거를 목적을 둘 거냐에 대한 고민 없이 조금 이런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을숙도에 철새 서식지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갈대를 좀 제거하고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죠?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서식지를 훼손하는 과정 아닙니까?
보시기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을숙도 철새공원 부분에 갈대 제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 쇠꼬리갈매기 종 복원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갈대가 우리 고유종이 있고 실제 수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갈대가 많이 번성하게 되면 그 지역은 육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갯벌이었던 곳들이 땅으로 계속 진행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겨울철새 조류들이나 특히나 큰 고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먹고 사는 곳이 새섬매, 하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나. 매자기라고 하는 뿌리를 먹고 사는데요. 갈대가 무성하게 되면 새섬매자기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복원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생태복원 보존 여러 가지 사업, 이용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들이 부딪혔을 때 과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이런 용역사업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보존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중에 막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고 이런 결과들이 막 다 모아 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냥 방향 없이 뭔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게 그냥 단순히 용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해라 하니까 정도의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무 TF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이 플랜이 결과가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재점검해서 이후의 일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나 그 과정에 대해서 이후에 조금 자료를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낙동강 강변에 저는 저 지역구가 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숙도를 끼고 있는 지역구에 있습니다. 낙동강생태공원 제가 6대 때 시의회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시정질문이 낙동강생태공원 시정 질문했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처음 조성할 때 문제점이 너무 많아 갖고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낙동강생태공원에 대해서 4대강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것들이 정비가 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상임위 바뀌고 와서도 또 이번에 와서도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내가 공원에 대해서는 잘 둘러보지는 못 했지만 을숙도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이 올해 3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문화재청, 환경부, 국토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청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그다음에 국토부는 이미 을숙도 이하 근처에 있는 생태공원 관련해서 생태관광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래서 이거 용역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그것들에 대한 용역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 용역 이외에도…
제일 큰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용역이고 정부가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제일 큰 용역입니다. 이거 뭐 개인이 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매 그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를…
말씀하신 용역이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낙동강하구 생태 문화…
거기에는 문화재청도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만 문화재청이 이미 들어와서 어느 부분은 허가를 하겠다라는 잠정적인 허가하에 이미 이 진행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용을 아직 모르신다면 이거와 접목해서 내용을 보십시오.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보존을 말하면서 방치를 하는 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존 중요하죠, 보존을 말하면서 방치는 정말 그거는 다 훼손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들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미 문화재청 을숙도나 이하 근처에 있는 생태공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어려운 데가 문화재청이에요.
맞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해서 면밀하게 부산시가 적극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자연, 자원보호 강화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게 보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15, 16, 18년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조류 포유류는 접수된 동물에 비해서 폐사가 거의 반은 폐사로 들어가네요, 파충류 빼고는요. 그런데 주로 조류는 어떤 종이, 어떤 종류가 제일 많이 옵니까? 독수리 이런 거는 거의 안 들어올 것 같고.
독수리도 있습니다. 말똥가리라든지 맹금류도 있습니다.
맹금, 예전에 독수리 한 마리 큰 거 있었는데 그거 걔 살아 있습니까? 걔 죽었죠, 이제?
그 예전의 독수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독수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한 마리 큰 거 있습니까?
예. 독수리도 있습니다.
오래 사네요, 진짜로.
(장내 웃음)
아니 불쌍해서 그래요. 다쳐 갖고 날지를 못한다 해 갖고 그때 제가 여기를 갔을 때 너무 불쌍해 갖고 이 애가 이 환경에서라도 편안하게 조류로서 활동할 수 있게 날개라도 활짝 펴고 그 안에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류장을 저희가 좀 확장하는 그 계획을 올해 하겠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새들은 바로 동물처럼 바로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날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해야 올라가고 움직이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류는 주로 어떤 종이 많이 들어오나요?
겨울 철새로…
지금이 아니라 통상.
통상은…
이거 철마다 들어오겠지만 제일 많이 그래도 그 계절에 물론 그 새가 오겠지만 통상 어느 조류들이 많이 와 갖고 이렇게…
맹금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수리부엉이라든지 조금 전에…
주로 어떤 것 때매 들어오던가요?
요즘 고층건물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이 새들이 방향을 잃고 벽에 부딪혀서…
거의 그런 추락사네 그죠?
예. 그래서 날개가 부러지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포유류는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라든지 이런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덫에 걸린 거 아니고 그냥…
로드킬, 교통사고 차로 부딪혀서…
교통사고 아, 포유류는 교통사고. 파충류는 거의 들어와도 폐사가 없는데 파충류 뭐가 들어오는데 파충류 들어올 게 뱀밖에 더 있습니까?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안 들어 올 거고.
말씀하신 대로 뱀 종류입니다.
뱀, 뱀 그런데 파충류는 거의 치료를 해서 내보내네요.
그 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고를 당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경우에 뱀이 들어옵니까? 이런 경우에는.
뱀은 민간에 뱀이 발견이 되어서 그럼 사람이 위험을 느끼고 해서 위해를 가하든 어떻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민간에 들어가서…
그냥 야생에 있는 뱀을 저희가 치료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
협회에서 가져온다기보다는…
했을 때 치료를 해 갖고, 왜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예전에보다 파충류가 들어온다는 게 예전에도 저는, 예전에 제가 갔을 때 기억에는 파충류의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많이 확대가 됐네요, 이게.
민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뱀을 퇴치하려고 해서 잡아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예. 본부님 반갑습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요사업 중에 철새를 복원하고 지키는 거죠?
예, 예.
저도 예전에 새만금 간척사업 때 환경운동가들이 그때 많이 반대를 하고 해서 저도 그때 비로소 습지와 철새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새만금에, 새만금과 을숙도가 가지고 있는 습지의 역할이 우리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아주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세계의 생태계로 봤을 때도 반드시 보호해야 될 곳이 을숙도, 그중 하나가 을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찾아, 지도, 저희한테 보내 주신 생태공원에 대한 지도도 보고 관련, 사업 관련한 것도 계속 다 봤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은 습지, 철새도래지하고 습지보호지역이,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지금 진우도나 장자도 대마도 이쪽에 대해서는 거기도 사실상 보호해야 될 철새종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은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 업무보고 중에 보면 쇠제비갈매기 복원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요.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복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도요등에 서편, 서편 모래사장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진우도 옆쪽에 도요등이 있습니다. 신평 쪽으로 그러니까 공간적 영역으로 보면 넓게는 낙동강하구에 있는 모래톱 도요등, 백합등, 진우도 이런 신호대 이런 쪽도 다 신자도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특정 종에 철새를 복원하기 위해, 철새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 공간의 영역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지, 지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을숙도 아래쪽으로 해서 가덕도 위까지 이렇게 철새가 실제적으로 서식하고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그쪽 섬들은 어떻게 그러면 특정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따로 없으신 건가요?
섬 내부 관리는 저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섬 주변 지역들에 장마철 여름철에 쓰레기가 하구까지 밀려 내려오고 나면 하천관리 차원에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구언 아래쪽 부분은 사실 기초자치단체 사하구라든지 또 강서구 쪽에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섬 내부 부분은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사업영역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서는 진우도하고 이쪽 섬들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금 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쪽 어민들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소관부처가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쪽 섬들은 진우도, 장자도, 대마등 이쪽으로 해서 전부 다 분명히 습지로 갯벌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고 굉장한 철새도래지임은 분명한데도 이 부분이 조금 소관부처…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진우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사유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유지 내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한 때는 시에서 그 진우도를 시비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시도도 있었던 걸로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만큼 어쨌든 가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하구에 있는 섬들은 다 보존가치가 있고 생태계를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또 필요하다면 생태관광이라든지 다른 차원의 사업영역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지금 저희 낙동강이 어쨌든 4대강 건설 같은 걸로 인해서 저희가 수질이 너무 안 좋아졌고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낙동강 선박 순찰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청소순찰선 1대와 고무보트 2대로 이 모든 구간이 다 순찰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사실 봄, 가을, 겨울철은 그렇게 저희가 수면 위에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장마철이나 하절기에 태풍이 올라오거나 할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청소선 1대와 보트 2대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렵다고 하셨고 지금 주 1회 했다가 만약에 여름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가 있던 것이 아니고 1대만 있다가 1대는 저희가 새로 구매를 해 가지고 이런 쓰레기 수거를 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새로이 저희가 마련한 선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충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넓은 낙동강지역을 이 3대 가지고 주 1회 한 번 갔다 왔다 해 가지고 이게 다 과연 커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원은 혹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 청소선에 있는 기관장과 선장 두 분이 계시고요.
두 분요?
그리고 청소선 자체로 수거하기 힘든 연변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보트가 이용될 텐데 보트 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공무직을 새로 수상레저자격증이 있는 공무직 4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4명요?
예.
아, 그러니까요 이 네 분과 두 분 어쨌든 청소순찰선에 한 분 계신다 하더라도 이 다섯 분이 모든 낙동강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박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30여 명의 인력 관리를 위해서 동원을 합니다, 하절기에.
여기에 기간제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 기간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매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저희가 기간제를 선발해서 운영합니다.
4월부터 11월 이 기간만 기간제로 채용하시고.
예, 그 이외의 기간은 사실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낙동강으로 다양한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낚시객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선박순찰로 다 관리를 하시는, 순찰을 하시고 결국 환경침해사건들에 대한 사법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공원 내에 낚시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공원관리인력들을 공무직 인력도 있고 기간제 인력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주변에 공원이나 가보면 정말 넓은 지역에 쓰레기도 많고 주변에 강이라든지 부유물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봤을 때 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있는 지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에 좀 더 낙동강관리본부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한 우려가 있고 낙동강의 환경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보전하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질환경 개선에 대해서 인력도 그리고 이런 순찰선박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좀 전에 설명 들었던 건데요, 화명생태공원 샛강 그거. 화명생태공원 거기는 샛강에 보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시죠?
예.
거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일단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이 고여 있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상류지역에 하천이 유입되는 데 따른 비점오염원이 관리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또는 그 하천을 관리하시는, 거기하고 또 분야가 틀리죠? 그러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청에 하천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기본계획수립 관리계획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비점오염원…
병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계획 같은 걸 기본적인 계획이 짜지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조금 써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폐사체 활용 생물자원 확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희 구조대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야생동물들 중에 절반 정도는 치료를 해도 살려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폐사되는 폐사체를 저희가 표본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교육용으로.
이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표본은 보존이라는 측면보다는 폐사체를 박제를 해 가지고 표본으로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27페이지에요, 국립자연유산원이 있어요.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 보전 관리.
27페이지에 국립자연유산원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문화재청 소속에 지금 대전에 있는 국립천연기념물센터가 있습니다. 이 천연기념물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문화재청 자체 입장은 이제 이걸 확장해서 이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유치해서 국립자연유산원으로 확대해서 이전해 오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 규모가 900억 이상이 드는 부분이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국비가, 2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는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국비 확보는 기재부의 판단이 관건이라 예타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연기념물 폐사체 활용해가 생물자원을 확보한다는데 여기에 들어갈 거는 거의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표본을 제작하는 게 그렇게 아주 다양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걸 전부 이쪽으로 다 옮기는 겁니까?
만약에 이전해서 확장해서 건립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그런 걸 옮길 때 이전할 때 반대하시는 분 없을까요?
문화재청 자체에서는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전에서요.
대전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국립시설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기관이라기보다 문화재청, 국립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전시가 관심이 더 많고 하다면 대전시에서 자기들 예산이나 국가예산을 더 투입을, 노력을 통해서 투입을 해서 더 확정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박물관처럼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는 것은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가 좋은데, 창고에 쌓여있는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예, 말씀대로 국립천연기념물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장고에 5만 점 정도의 자기들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 전시공간 자체도 협소하고 해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전부 다 이전이 가능할지 그것도.
저희가 건립하는 규모에 따라 그거는…
우리로서는 좋지만.
어쨌든 국비 부분이 난관입니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들여 주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B/C가 어느 정도 이상 나와 줘야지만 이게 이전 확장 건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로서는 이렇게 옮겨가면 정말 체험하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지 문제도 고민되긴 합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남구 위원님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환경정책실에서 지질공원 관련돼서 올해 추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립자연유산원하고 내용적인 차이는 조금 있으나 이게 충분히 저는 묶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각각 개별적으로 하면 어쩌면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개념으로 묶어서 그 개념에서 천연기념물이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사실 지질도 그런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 개념을 같이 가져가면 보존의 형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관광의 자원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성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속에서 저는 아까 야생동물치료센터 관련해서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건 여쭤보는데요. 이게 어쨌든 치료하고 회복하는 야생동물공간인데 여기 보면 시민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이게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는 건가요, 이게?
주된 업무,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와 회복입니다, 야생동물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목적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된 교육대상은 일반시민도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아이들이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 지역의 낙동강하구유역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차적으로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도 뒤져보고 관련해서 쭉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 후기를 쭉 읽어보면 사실은 그냥 갔다 왔다, 이런 게 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거의 대체적으로 후기들이 기록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에코센터를 더 기본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이 부분들을 오히려 동물들이 이러, 이렇게 해서 다쳤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이렇게 해서 보호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 내지는 이런 쪽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이 좀 활용되지 않겠나 싶고요. 보면서 저도 유심히 읽었던 것 중에 최근에 맹금류죠, 부엉이 관련된 부분들 보면서 그냥 부엉이가 있네, 부엉이가 다쳤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있어 가지고 이걸 상세하게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리이리됐다는 정도 그리고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 독수리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독수리도 한 마리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설명이 있어 주면 오히려 주된, 학습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있다가 아니라 이런 동물들을 우리는 같이 보호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도 조금 보태면 훨씬 더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도 바로 이어서 아까 질문을 다 못해서 이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박민성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또 더 다른 게 이거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는 현장도 아니고 진료를 체험을 한다는 거죠, 진료를 체험. 얘도 살아있는 동물이고 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미한 동물이 들어올지라도. 이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 아무리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한테 뭘 하는 건 좋지만 정말 이건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생명인데 진료하면 애들이 와서 만져라도 보고 뭐 체험 어떻게 하는데요? 구경만 하는 게 체험입니까? 아니면, 구경하는 자체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땠냐 하면요, 마침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진료하는데 얘가 민감하기 때문에 밖에서 문 자체에서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조그마한 거 뭐 하나 들어와 가지고 치료받고 있던데,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진짜 이건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 이거 말 그대로 야생보호 아닙니까, 야생보호.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 이런 데까지도 노출이 돼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저는 정말 적극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진료소 내에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 밖에서 그 유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봐도 충분히 봅니다. 그것조차도 조용히 하고 보고 있는데.
충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 안정을 해 갖고 치료를 하는데.
야생동물도 치료가 완료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완치가 돼서 방사가 되는 동물들이 보내는 것이고.
아니 근데 이건 진료체험이잖아요, 진료체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생물이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는 아까 낙동강,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언제 가서 이거하고 보트가 뭐 하고 얘기했잖아요. 감시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드론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드론, 드론.
아, 드론.
예, 왜냐하면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 드론 1대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이 드론, 제가 얼마 전에 지난 겨울에 낙동강 안에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드론이 싹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나 형태가 지금 얼마큼 변화돼 있나 이걸 보려고 했는데 드론이 요즘 기능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보트 하나 더 사고 이런 것보다는 드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가 김해공항 인접하고 있어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아니요, 드론 그거 뜰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하면 됩니다, 허가 받아서. 그거 내나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드론 띄워서 다 멋지게 찍어내던데 왜 안 돼, 허가 받으면 됩니다.
예, 허가 받아서 하면 됩니다.
허가 받아서 하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낙동강 둔치 하천정화사업 추진했는데 앞에 이거 특히나 뭡니까, 홍수 뒤에는 이 사건 이 사태 계속 벌어지거든요. 홍수 끝나고 가을이 막 들어왔을 무렵 되면 하는데 저도 여기 봉사활동하러 갔는데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쓰레기 치우는 비용부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분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이거, 저희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 9억 1,800만 원인데요, 그 비중은 국비가 40% 되고 저희 시비가 36% 그리고 우리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구성되는 낙동강 수혜관리기금이 한 24% 차지되고요. 그 예산이 저희 예산이고 한 10억 이상은 강서구 예산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건 사실 이 원인 제공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조금은 있겠지만 어차피 저 끝에서부터 다 떠밀려서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어마무시 말 그대로요.
예, 저도 안타까운.
저 이거 해 봐서 알아요.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데 이거 치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안에까지 있기 때문에 안에까지 가려면 겉에서 걷어내는 건 이분들이 이렇게라도 걷어내는데 안에는 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강경하게 우리 시가 굳이 시비를 여기다가 나는 이 정도로 우리가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이건 다 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도 본부지만 시 차원에서 원수 확보 차원의 부분도 걸려있는 부분이고 물이용부담금의 이용과 관련한 부분도…
물이용부담금 쓸 데 많아요. 많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지금 여기도 일단은 더 많이 분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본부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참 많아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본부장님 자리에서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태보전이나 이거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소통의 자리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잘 담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획을 얘기했던 이유가 그 자리에 시민환경,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그 플랜에 들어갔는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소통을 좀 많이 주요하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조남구 위원님 화장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동식 화장실 만드신다 하시니까 제가 안 가봐 가지고요. 그러면 그 이동식 화장실은 저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 아니면 어떤 건가요?
제가 실제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 모릅니다만 장애인도 충분히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용 가능하도록 외부 야외화장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냥 제가 이건 확인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또 새로 하신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가.
예.
아, 알겠습니다.
그와 조금 맞추어서 이번에 20페이지에 보니까 파크골프장 새로 만드신다고 그거 하신다고, 신설하신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공간들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서로 먼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파크골프를 많이 치시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전이나 이런 데서 성적들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과 비장애인분도 조금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또 만들기도 하고 하시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지금 예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을까요?
예, 저희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2개소 중에 삼락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 원활히 쓰실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에코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센터 버스 운행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운행하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지금 운행을 못해…
언제부터 고장이 나서 언제부터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님 빨리 나오세요, 에코센터. 안 오셨는가 보네요.
2016년경에 고장이 난 걸로 들었습니다.
2016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예, 2년 이상.
그거 왜 안 고치나요? 아니면 고칠 수 없는 형편이 됐나요, 이제?
그 차량 자체가 수리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리 자체가 안 되게, 차량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수리가?
예, 수리가 힘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폐차인데, 그죠? 그러면 들어올 때 이게 몇 년 운행한 차인가요? 운행 자체를 몇 년 한 차가 벌써 그렇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 자체는 수리가 안 돼서 폐차를 할 상황이고요.
이게 차량 자체도 그렇다면 물론 확인해 보셔야 되지만 처음 들어올 때부터가 좋은 차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코센터 이게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 30년도 아니고, 맞잖아요. 버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고장 났다는 건 들어올 때부터 어디서 고장이 많이 난, 일단 차가 들어왔다라는 판단하에 어쨌든 차가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코센터는 그동안에 낙동강벨트를 엮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에코센터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유일한 발이에요, 승용차 갖고 오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에코센터는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에코센터가 나는 참 많이 안타까워 죽겠는데 예전에, 예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창 활발할 때는 에코센터 안에 기념품이나 물건, 자연과 관련된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오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 오면 뭡니까, 해설사들이 해설 다니면서 우르르, 우르르 다니면서 해설도 하지만 그것도 안 올 때 와서 또 기념품 구경, 안 사가도 그 하나하나가 재밌어 갖고 구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했던 6대 때는.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유야무야됐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요. 이걸 담당한 에코센터가 건설직들이 주로, 토목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에코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특성이나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들이 많이 배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타까운데 차도 안 다니고 있어요. 에코센터는 그냥 방치해 갖고 안 해도 되는 센터처럼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시민사회단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누가 위탁받으면, 이거 항간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차량은 제가 듣기로 을숙도문화센터와 에코센터 간에 운행을 해 왔던 차로 들었고요, 현재는 저희 에코센터 자체에 전동카트를 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카트 조그마한 거.
예.
그거하고 버스는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을숙도 현대미술관 생긴 거 아시죠?
예.
굉장히 현대미술관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거 비엔날레 할 때는 33만 명이 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온 거고 부산에 최고의 겨울에 히트상품 1위가 을숙도 현대미술관입니다.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왔다가 그거 그 옆에 있잖아요, 왔다가 에코까지 가서 이 좋은 공간을 보면서 아이들이나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학습현장도 되고, 아이뿐만 아니에요. 여긴 어른들까지도 와서 전망을 통해서 보고 하는 아주 좋은 연결고리인데 이건 다시 확실하게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입을 하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해야죠. 구입을 하고 에코센터를 어떻게든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럼 이어서 또 하나, 생태탐방선 물론 관광공사 연결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탐방선 그거 낙동강본부에서 전혀 관할을 안 하고 있나요? 일정 부분 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부산관광공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그 생태탐방선에 생태관광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도 못합니까? 낙동강본부에서 낙동강에서 탐방선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의견 제시도 못합니까?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생태탐방선이 철새 도래시기에는 하류 쪽은 못하고 이쪽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탐방선이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탐방선에서는 이 탐방선이 이미 세월,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데 맞지도 않는 모양새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 차도 수소차 쓰네, 경유 쓰지 말라네 이러는데 탐방선 자체가 낙동강을 다 오염시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탐방선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탐방선 자체가. 그리고 오염시키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뭡니까, 땅에 다니는 것만 환경, 환경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탐방선 교체하라고요.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으로 교체하라고요. 그건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하면 다 환경 해 갖고 우리 미세먼지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하면 그것만 갖고 얘기할 줄 알지 그게 다른 데서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연계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좀 낙동강에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19페이지 보시면 공원 내 승마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말 타시는 분도 계신가요?
말을 차에 실어서 승마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거 해서 표지판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굳이 말을 끌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이니까 말을 키우고 불법으로 키우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끌고 와서 말을 거기서 탈려고 하시는…
생태공원 내 탐방로가 승마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혹시 이런 부분들은 벌금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고발조치는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과될 수 있는지 찾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갑자기 승마가 나와서 뜨아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이어서 바로 그냥 바로 위에 있는 AI 관련해서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이게 계획상으로는 지금 올해 10월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건 맞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AI특별방역대책기간 매년 겨울철에 진행이 되고요. 실제 AI가 발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단계별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현재는 계속적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날씨가 괜찮아서 그런지 어쨌든 뭐 어쨌든 AI가 아직 창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있는 내용 중에 밑에 거 하나만 질의드리면 궁금해 가지고 사회인 야구 8개 이게 등록되어 있는 게 8개, 8팀이 있다는 겁니까? 이야기가.
강변리그라고 해서 생태공원 내에 야구장을 이용해서 하는 주말마다, 사회인 야구 리그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리그를 하고 있는데 그 팀이 총 8개 팀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전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이게 어쨌든 야구장도 늘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인 체육 관련된 부분하는데 부산에 사회인 야구나 어쨌든 야구장을 많이 만드니까 사회인 야구하시는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너무 8개라고 하면 너무 작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이야기드렸습니다.
아, 제가 조금 다른,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8팀이 아니고 8개 리그고…
그죠? 리그겠죠.
리그당 20개 팀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총 140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8개라고 해서 이게 팀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답을 잘못드렸습니다.
8개 리그고 리그당 20팀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16페이지 보십시오.
계류장 427㎡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동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한 동에 조류, 포유류, 파충류 다 계류를 시킵니까?
4개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계류장 자체가. 4개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획이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개 조류, 포유류, 파충류 다시 분류를 시킵니까?
지금 4군데로 구획되어 있는 곳 중에 세 곳이 3개 계류장이 조류고 1개가 표유류입니다.
같이 넣어서, 같이 이렇게 재활을 시키는데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조류를 넣어 놓은 곳들 중에는 맹금류가 있는 계류장도 있고 그냥 오리류가 들어 있는 계류장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지요?
같이 넣어 놓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날 수 있죠, 그죠?
예, 예.
그러면 그게 한 10마리 중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 재사고가 날까요?
재사고?
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계류장 안에 같이…
그렇죠, 이렇게 재활시키면 안에서 또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니 나누어서 넣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고는 안 난다?
예.
그럼 17페이지 재활회복장 2동을 도 증축하시네요?
예.
이거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재활해 가지고 살려냈는데 야생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조류들을 좀 넓게 방사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좀 넓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류장을 확장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가 네 칸을 질러 갖고 그래 4동으로 합시다. 그럼 이거는 두 동이고 그지요?
그런데 이거 훨씬 면적이 넓습니다.
넓게 해 가지고 사용을 다시 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계류장 안에는 날 수가, 날기가 힘들 정도로 좁게 있기 때문에…
두 동이니까 나누어 봤자 그러면 이 두 동은 한 몇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별로 크도 안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요.
한 100㎡ 정도.
그래 100㎡ 해 봤자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평에 재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계류장을 넓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독수리라든지 이런 큰 조류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연습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류장을 만든다 해도 비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거는 언제 찍은 겁니까?
최근에…
17페이지에요.
예. 17페이지 사진 최근에 촬영한 겁니다.
보기에 동물이 1개도 없는데요?
(장내 웃음)
작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나무 아래 쪽 주변에 보시면 오리류 숨어서 조류가 있습니다.
암만 봐도 없어서…
(웃음)
이게 촬영을 위해서 계류장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니까 동물들이 피해서 나무 밑으로 숨은 겁니다.
효과가 굉장히 큽니까?
예?
효과가 큽니까? 효과가 재활하는 데 효과가 그래 큽니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이런 치료센터는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의 동물들이 인간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에 노출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멸종위기종들도 다수가 멸종위기종들입니다. 황조롱이라든지 이런 맹금류들 같은 경우에 솔개 이런 동물들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으러 들어오거든요. 이런 치료센터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높이가 한 몇 미터 됩니까?
4m 정도 됩니다.
4m.
새로 조성하는 계류장은.
4m 가지고 그래 효과가, 조류가 그렇게 별, 지을 것 같으면 조금 넓게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계류장을 만든 것도…
계류장을…
을숙도 안에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 보니까 시설물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보니까 3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데 3m면 1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3층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12m 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하시지 왜요. 예산은 올려봤습니까?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계류장을 크게 무조건 짓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행연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맹금류라든지 나는 많이 날아다니는 조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무조건 저희가 크게 지으면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다른 제반의 제비용이나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맹금류를 위해서는 한 동이라도 크게 한번 지어 보지요?
생각해 보이소.
(웃음)
일단 지금 저희가 조성계획하고 있는 2동도 원활하게 저희가 신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더…
그럼 맹금류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를, 필요할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에코센터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이나 내용이나 학습이나 전반적인 거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야생화단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심었다가 죽으면 다시 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야생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재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 자로 물정책국장으로 취임하신 송양호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소개받은 대로 1월 8일 자로 물정책국장을 맡은 송양호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이 신설되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물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환경 및 맑은 물 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하고 건강한 물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용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송병덕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서정세 생활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물정책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30페이지요. 도심하천 홍수피해 세 번째 보면 덕천천 침수예방 사업 관련 용역과제 있네요, 보면.
펌프장 용량 증설을 배수로 정비 227억인데 덕천천이 대리천하고 덕천천이 만나는 곳 배수펌프장 7호 수문입니까?
위치를 말씀.
예. 구포시장 건너편에 보면 수문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전문대학 쪽에서…
그렇죠. 대리천에서 내려오고 덕천천에서 내려오면 시장, 구포시장 바로 앞에서 거기서 만나 가지고 펌프로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배수로를 정비하면 하수가 정화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게 하는 것은 아마 우수기 때 홍수 때나 이때 보면 범람을 해서 주위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래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화명생태공원을 샛강 수로정비 사업을 합니다. 거기서도 돈을 엄청 넣어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이게 하수정화가 안 되고 그대로 퍼내면 역시 마찬가지로 샛강수로에 오염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것은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요. 시 전역에 분리하수 관로를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사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수계를 중심으로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시 전역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2035년까지인데 아마 2024년 정도가 되면 한 80%까지 올라갑니다. 2023년 또 그때 되면 도심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거로 봅니다.
지난번에 비가 작년이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배수펌프장 물을 빼내는데 물을 빼기는 빼는데 수로에서 다시 역류를 해 갖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한번 봤습니까?
제가 지금 그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도심 하천 중에 온천천하고 덕천천 유역에 종합취수 분야가 필요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샛강하고 수로를 정비가 안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류현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된다 말입니다.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취수 쪽에 홍수 대비용으로 여러 용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홍수에 대비하는 취수사업이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 같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샛강하고 같이…
이 227억 같으면 보통 큰돈이 아닌데, 해 놓고 물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않도록 해 주시고, 27페이지요.
이게 클러스터 조성 세부기반 시설이라 해 갖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담수화 시설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이거를 하면 그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분야는 이래 좀 봐주시면 됩니다. 물 산업에 앞으로 물 산업은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보고 있고 국가 물 클러스터는 대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분 소규모지만 물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부산은 해수담수화를 담수화 이꼴은 망여과산업입니다. 망여과산업을 특화해서 하자 그런 이유는 해수담수화는 기장에 하고 있고요. 망여과 파일럿플랜트는 우리 회동수원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을 토대로 해서 해수, 기수, 호수, 강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부산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기장해수담수화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부로부터 아마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기장에 있는 구민들이 해수담수화를 사용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 생각해 가지고 또 반대를 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시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안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기장해수담수화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그런 불신은 해결될 거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막 파일럿플랜트로서 기업들이 와서 실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설로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시장님께서 물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로 물정책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책을 국장님께서 맡으셨다고 부담감 상당히 드시겠지만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하굿둑 개방 관련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성숙 위원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실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게 분명히 개방을 하게 되면 염분이 듣기로는 삼랑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농민들이 염분 피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해결책이나 어떤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 낙동강 변에 살았습니다. 김해 상동 쪽이면 원동역 건너편인데요. 여름철에 심할 때는 그까지 하굿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아마 자연상태 하천을 하굿둑을 그냥 다 들어버린다면 자연스럽게 그까지 올라온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번 1차 1, 2단계 용역을 할 때 환경부 소관하면서도 그래서 한 10㎞ 정도는 기수생태계를 복원하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그걸 하는 방법론으로써 수문의 조장을 통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나 만조 시에 일정 부분에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무너뜨리는 걸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퍼지는지 지하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면서 어디까지 수문을 열고 아마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방법을 아마 3차 용역에서 2단계에서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주민들, 그러니까 농민들과의 갈등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얼마나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넘기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개방하는 이유가 목적이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갈등보다는 이 갈등 속에서 얼마나 시가 잘 풀어내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능력을 국장님이 발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제가 바다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그다음에 만조 시에 배수지나 이런 데 그다음 갈수기 이것을 잘만 엮어내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공업용수 그거는 이미 이전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3차 용역 2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표기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 해서 제가 10페이지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보면 효과에 보면 도시열섬 효과 차단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둘 중에 단어 하나가 빠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사업을 유심히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어떻게 도시열섬 효과를 차단하는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업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맡은 지는 오래는 안 됩니다마는 일단은 빗물 이런 거는 우리가 재활용 또는 중수도는 다른 쪽에 그걸 주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이걸 하면서 주택 옥상 쪽을 아마 이런 걸 활용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그런 용도로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이 사업을 유심히 보면서 느끼는 게 도시열섬은 부수적 효과일 것 같은데 부수적인 효과가 가장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걸 주안점으로 하는 사업 같은 느낌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빼든지 오히려 더 녹화사업이라든지 농업과 연계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먼저 이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는 사업의 효과를 조금 우선 표기상으로 배치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1월 9일 자 왔고 그때 자료가 다 제출이 됐더라고요.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백번 그건 그렇게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관해서는 한 번 더 다음 기회에 보완을 해서 한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업들 보면,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배치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A라는 사업이 진행되면 B라는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설령 효과가 작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료들이 정리되면 조금 더 쉽게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저희는 빗물이나 하여튼 물의 처리를 이용한 재사용, 중수도 이런 것들은 싱가폴처럼 우리나라도 충분히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본다면 아마 도심 열 차단 효과보다는 아마 위원님 지적처럼 눈에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천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죠?
예, 지난해 12월 말이, 그렇습니다.
그 결과 나왔는가요?
제가 아직 보고서까지는 챙기지는 못했는데 용역은 준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세운 거고 이게 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 나머지 사업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보고서가 완료가 됐으면 당연히.
(담당자와 대화)
보고서가 완료가 돼서.
보고서 나왔으면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지금 중장기종합계획인 거고 지금 하천정비계획 이건 매년 수립을 하는 겁니까?
하천정비사업은 계속하고요,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담당자와 대화)
이것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럼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건데요? 지금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 수립해서 두 번째 거 지금 이 계획이랑 앞에 말씀하신 중장기종합계획이랑 지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중장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아까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이해가 좀,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요. 중장기, 아까 여기 중장기계획 리버2030 이건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하천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만든.
예, 시 차원에서였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그건 하나의 방향 설정이고 법정계획은 하천기본계획 이거에 10년마다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10년마다, 이건 법정계획인 거고.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더리버2030하고 이거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10년마다 한 번 하는 건데.
하는 건데 이건 아마 법적으로 우리 하천을 가지고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중점이 돼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천기본계획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는 이 법정계획이 부산시의 하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10년 동안에 큰 로드맵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앞에 나왔던 더리버2030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이거는 앞에 하천계획은 주로 보면 취수나 주로 홍수예방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면 취수 플러스 환경 우리가 가져가는 방향을 세우더라도 앞으로는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의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림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려 보는 게 리버 그거였고 이건 실제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건 법상하게 돼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매일 그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아까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놓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장기계획을 가져가자, 그렇게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정계획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이 법정계획 말고 시 차원에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행계획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담당자와 대화)
아마 여기에 따라서 단기, 중기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이 관계는 한번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이 덜 돼서 이거 한번 실무자를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 한번 올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런 시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인데요. 어쨌든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지역에 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에게 정말 많이 안 알려졌구나, 제가 알아가면서 더욱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올해 오십인데요, 그동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몰랐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공부하면서 또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16페이지에 보시면 생명수 확보 관련해서 내용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취수원 다변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부산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광역수도사업에 남강댐물 공급과 강변여과수로 상수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취수원 다변화 용역 결과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후에 취수원수를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 문제를 정부가 수립을 했을 때 이 앞에 수립했을 때 강변여과수와 남강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남도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추진이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게 그냥 있어가 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과연 어디에 이런 취수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었고 그 용역 결과에서 네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 결과를 환경부에 제시를 해서 환경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데 이게 아마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자 합니다.
경남의 반대라곤 하지만 남강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강댐에 관해서 방법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문제였는데요. 보통 평균 수위의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했고 그다음에 경남도에서는 가장 최악의 갈수기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어느 정도 수위 이하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조절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경남도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계속 안 되는 부분을 그건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사실은 제일 답답한 게 부산시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환경부가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이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2주 동안 들었던 이야기는 아마 지금 시기에 이 좋은 분위기에서 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못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환경단체나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올해 말씀이 있으셨고 환경부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자체장님들이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이 아니냐, 주위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고 이게 올해 안 되더라도 굉장히 계획이라든가 로드맵들 과정을 통해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32페이지에 보시면 녹조 관련해서 짧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남조류가 폭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태가 지속되면 작년 8월인가 저희가 급수 중단의 위기까지 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저는 어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급수 중단 이런 사태는 재난이라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든 시민에게 중단 없는 물 공급을 해야 되는 데 최선을 두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서두에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 너무나 시민들의 인식이 낮았다,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씩 또 짧게는 중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후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 정부가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 과불화화합물이 있고 나서 정부가 시설비를 내려줬거든요. 그전에는 그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재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각성을 시민들한테 아마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의 계기가 아니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까지 와서야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이 되고 이런 과정이니까 긴급재난대응전략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물론 알리는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 너무 그거 한 방법이긴 한데 단수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과정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기 전에 그래도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알리되 이런 부분들이 좀 재난으로 인정을 하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수계법을 개정하면서 아마 이런 데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넣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자료를 저희들 의회 준비를 하면서 수질팀이 있습니다. 팀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하고 분석을 잘해서 선제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조금, 저희 맑은물정책과에서 아마 체계를 구축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계기금뿐만 아니라 재난기금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알다시피 제일 하단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맑은 물을 어떻게 수질 개선하고 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고요.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빨리 그것을 인지하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아마 경보나 모니터링시스템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수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상수도본부나 수질연구소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예.
저는 일광 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광하수처리장의 방류관로 위치에 관련해서 주민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신년이라서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가 여기서 제안을 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일광하수처리장은 특이하게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우리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탁을 했으니까 저희는 관리·감독부터 다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오면서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준공해서 정상운영까지는 한 2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2년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2월에…
내년 2020년 1월이 되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하수량이 그만큼 나갈 때는, 그래서 2월에 아마 용역이 도시공사에 완료가 되는 것 같고 방법을 협의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제3의 대안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요, 새로운 물정책국에서 고민을 좀 하시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5년 11월 달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오수 및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설치된 하수처리사업소의 명칭을 물재생센터로 변경하고 명칭을 물재생시설로 변경함으로써 하수도 업무에 대한 서울시의 친환경적인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익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하수처리장과 건립시설에 따른 악취의 우려로 인한 민원이나 입지에 대한 민원 사례는 있었지만 처리된 물의 배출로 인해서 오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례없는 지금 주민 갈등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광의 특수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공포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수처리장이라는 용어가 시민들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감을 주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시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명칭에서 오는 용어에서 오는 공포감이나 불편감을, 불편감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 행정 낭비, 시간 낭비,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건 일광의 문제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방금 말씀한 이 부분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서울시 그 부분이 저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리수에, 아까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제3의 길을 냈다는 말은 사실은 그 물을 거기서 나오는 물이 우리 부산의 하천들 중에 다수가 건천입니다. 사실은 물이 흐름으로써 주위 풍광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일광에서 나오는 물은 가장 하수처리장에서 깨끗한 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해운대에서 그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도 돼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시민들 인식,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바로, 이 관계는 바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미 지금 일광과 기장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된 물을 이용해서 또 다른 수질 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천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의 오해로 인해 가지고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많은 저희의 기대와 우려를 같이 받고 계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지금 급한 게 어쨌든 맑은 물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구경민 위원님 말씀에 약간 덧붙이자고 한다면 사실 이런 주민 갈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하는 말이 주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언어를 명칭을 바꾸는 부분도 또 있지만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재생해서 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걸 건천에 다시 물을 활용을 해서 이 물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 지금 어쨌든 화장실에서 이걸 다시 중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재생해서 다시 급수로 저희가 이걸 재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기술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이런 홍보 아니면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캠페인이든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아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풀리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재처리된 물도 지역의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담당자한테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 하면 조정을 최대한 하고 그 자원을 타 구로 넘길 때는 반드시 그 군과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넘겨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어느 건천에다 흘려서 그 건천이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된다 하면 풍광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아까 설명을 부여해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된다면 아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분류식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의, 동천도 마찬가지인 게 주변에 어쨌든 이런 분류식하수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에 이런 오수가 넘쳐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다큐든 어떤 형식이든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저희 분류식하수관로가 보급률이 66.7%까지 올해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 되려면 몇 년까지 보십니까?
2035년입니다.
35년요?
예, 그런데 2035년 100%인데 그전에 의미 있는 숫자는 제가 보기에 한 2023년 내지 2024년이 되면 한 80%가 됩니다. 그러면 원도심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분리하수관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외곽에는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202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8단계 하단분구까지인 게 지금 23년까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BTL로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재정여건을 1년에 1,000억씩 넣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BTL로 같이 보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류식하수관거를 이왕 시작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도심에는 돼야 전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BTL로 해서 2023년 내지 24년 정도까지 80%까지 끌어올리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천 주변에는 지금 몇 단계까지?
2021년 되면 그 동천 주변은 당겨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천에 많은 어쨌든 예산을 붓고 몇 백억씩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천만 4급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동천이 도심 한가운데에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천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또 그 위에 하천이 문제가 되어 중단이 되고 중단됐지만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은 그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빨리 해서 동천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쨌든 해수도수를 해서 다시 그 물을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동천이 똥물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대놓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많은 비용이 투자했음에도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공사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저도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문제, 사실은 일을 할 때 위에서부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전천부터 해야 되는데 부전천은 지금 사정이 그리됐습니다. 그리됐는데 하여튼 이건 방법을 다시 찾고요. 다행히 동천은 우선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해수도수관로부터 밑에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도가 되면 분류식관거가 그 일대는 다 되기 때문에 지천까지, 아마 그때 되면 나아질 걸로 보고 그때까지는 시장님이 특별히 또 지시를 하시기로 동천과 도심에 냄새가 대표적으로 나는 한 두세 곳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토록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부분적으로 매년 준설해서 그런 냄새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은 19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저희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올해 19년도에 마무리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수관로도 빨리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수도수는 지금까지 1일 5만t에서 25만t으로 늘어나거든요. 물 양이 좀 많아지고 차집관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분류식만 되고 나면 아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조금 그 분야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물정책국이 생긴다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수장이 와 갖고 이것을 하나 싶어서. 아시겠지만 12월 31일 국제신문 기고에도 글을 냈지만 거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물은 물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물 전문가세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쨌든 해수로 시작을 해서 상수도를 하면서 제가 먹는 물과 호수와 그다음에 온천수와 담수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국으로 오면서 강물과 하천과 하수와 분뇨를 보면서 지하수까지, 물이라는 물은 부산의 물은 한번 다 해보는 그런.
경험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또 열심히 저희들과 함께 힘을 또 모아서 맑은 물 확보에 하천 또 여러 가지 하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저도 김민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동천 문제, 부전천 문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시가 큰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일인데 25% 물을 끌어올릴 때는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주장한 게 전기세의 문제가 아마 관건이 될 거다,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뭡니까, 구에서도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전천의 문제도 실패작이기 때문에 부전천은 어차피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그리고 생태하천으로서 국가에서 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이미 부전천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실패작입니다, 지금 부전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는 데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아마 부전천부터 하고 동천을 하는 일이 순서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동천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아마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순서가 바뀌었어도 부전천을 지금처럼 계획을 안 잡았으면 또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마 일단은 생태하천을 하게 되면 적정한 유지수 공급 문제가 한 6,000t밖에 하루에 주변에서는 안 나기 때문에 그 공급 문제를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 쉽지 않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그러면서 부전천이 갖는 취수를 고려하니 그건 폭이나 깊이가 있어야 됐고 아마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또 깊이 했을 때는 아마 시민 안전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민 안전보다는 상가지역이 많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거에 앞섰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봐서 상가에 어쨌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분야를 저는 지금 백지 상태에서 지금 중단이 지난 연말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마 전문가들 원탁회의나 해서 방안을 찾아서 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보기보다 객관적으로 놓고 환경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앞서 계획은 이미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이걸 제대로 해도 뭐든지 안 되고 뭔가가 잘 안 될 때는 처음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 억지로 막 끌어 갖고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일을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녹산 방류수 소송 관계 여기도 여기 소관이 맞죠?
예,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헷갈려요, 이게 이 국에서 말을 해야 되나, 저 국에서 말을 해야 되나 헷갈리는데 이거 소송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2월 13일 날 1차 소송 결과가 판결이 나기 때문에…
2월 13일?
2월 13일입니다.
예.
아마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급진전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판결이 이때 납니까? 그때 앞에 기후환경국장이 계실 때는 상당히 이 소송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셨는데.
소송을 이기는 거는 이기는데요. 얼마 그 안에 자기들끼리 분담비율이 나오고…
아, 그건 그거죠, 이기는 그게 아니라 분담 때문에 그렇죠.
확정적인 그쪽이 가해자가 정해지면 아까 어민들 그런…
어민들과는 관계 갈등은 어떻게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생기면 어민들은…
제가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행감 때 얘기를 했나하면요, 어민들하고 갈등을 어떻게 중간에서 다리 놔 갖고 어민들은 제시를 해라, 시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제시를 해 주냐 간단히 말하면요. 어민들은 ‘우리는 모르겠으니 시가 알아서 해라’, 시는 또 뭐 어디다가 기준을 두냐.
제가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 봤었는데요.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시에 어업인들이 찾아와서 다수 면담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 소송 건에 어업인 보상 건을 같이 내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저희 어업인 보상권에 대해서는 제쳐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없고 두 번째는 그 어업인들이 시나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원에서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송에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업인들 소송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월 13일 이후에 정리가 되고 나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어업인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방법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푸는데요. 제가 그때도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 시에는 시민소통관이 있습니다, 시민소통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일에도 나서서 소통을 해 갖고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을 하셔서 이 문제를 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 본연의 임무들을 해야지 쉬운 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 있어야지.
저희들이 2월 13일 그 무렵 또는 그 이전이라도 제가 그들을 만나 가지고 그 이후의 방안들을 저희들이 방치보다는 길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재난을 예방하는 것과 선제적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게 재난에 대한 대응이 기본매뉴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4페이지 기본적으로 싱크홀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선제적 부산시의 대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은 참 부산이 늦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특히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게 보통 선진국들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계획을 세우면서 상하수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도로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연계되다 보니까 제일 안 되어 있는 게 도로와 상·하수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부탁드리는 게 혹시나 부산시에 정리되어 있다면 상·하수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료를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분명히 노후화되고 오래된 관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가 거의 대부분 파악은 되어 있죠?
노후화 그거는 UIS 사업을 하면서 지하도면까지 그리면서 하고 있는데 시작 이전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할 때는 상수도에서 UIS로서 확인된 거는 94% 정도까지 있었고요. 나머지 6% 정도는 이게 다른 거하고 겹치는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은 저희 하수도 쪽까지 그까지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게 진짜 걱정거리더라고요. 제가 봐서도…
지금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상수도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이걸 같이 봤었는데 지금 하는 인도, 좁은 인도를 지나는데 그 밑에는 하수도, 상수도 그다음에 거기서 통신 뭐 몇 가지 지나고 가스까지 지났는데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동구라도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신도시, 해운대 같은 신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같이 피란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국 같은 데는 상수도 관로나 이런 게 100년을 쓰거든요, 한번 묻으면. 50년에서 100년을 쓰는데 우리는 30년 되면 이걸 바꾸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이게 뒤에 한 번 정도는 이게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분명히 아무리 잘 관리해도 예측 가능한 재난발생 여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이런 현상이 되면 지반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당장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분명히 싱크홀 내지는 다른 형태의 일들이 발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의 행정시스템하고 조금 달라져야 될 게 어디 어디가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선제적인 노력의 모습을 조금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를 의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봤었는데요. 아마 그당시에 저희들이 2011년부터 17년까지 39건 정도 싱크홀이 있었고 그다음 분석을 하니까 그 중에 60% 23건이 하수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이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또는 도로 밑에 압력에 의해서 파괴된다든지 기타 이음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13년, 15년 근방에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일제 조사를 하는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진짜 다하면 하수관로 1만 건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그당시에 할 수 있, 간선도로와 교차로 주변 해가 한 500㎞를 조사를 했었고요. 그중에 141㎞가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17년까지 42㎞ 정도를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전체 어떻게 정비할 건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주변 500㎞만 했고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할 수도 없었고, 그당시 돈만 하더라도 25억이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아마 우려지역들은 저희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있으면 도시를 살짝 들었다가 설치를 하면 참 좋긴 한데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일단 어쨌든 이거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사건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눈에 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부산이 싱크홀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국장님의 책임만이 아니고 현 시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건 부산의 도시역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설명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여기 일단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끝나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류식관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싱크홀 문제만 본다면 다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지역별로 블록으로 나누어서 연차별이라도 한번 세워보는 게 맞지 않나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물정책국을 강조했던 이유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걸하든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일단 드러난 것은 하굿둑 개방이나 맑은 물 확보 그리고 몇 가지 현안들 부전천이나 동천 저런 게 주요 하천을 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천 그다음에 하수문제 아마 이거는 도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말썽이 안 나도록 하려면 사실은 하나하나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같이 서둘지 않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15페이지요. 농어인과 농어업에 대한 리스크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1단계, 2단계 1, 2차 용역은 환경부에서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2차 용역에서 한 10㎞ 정도는 기수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차 용역에 1단계 해서 아마 이게 그거를 두 단계로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단계 지난해 끝난 그 용역에서 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2단계 용역하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10㎞ 정도 기수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문조절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론적인 나오고요. 그래서 10㎞ 정도 바닷물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을 닫더라도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옴으로써 옆에 지하수에는 어디까지 침투가 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데 36억 정도 돈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끝나면서 모니터링하고 시범 운영하고 하면서 어민들 어업인도 그렇고 농민들한테도 설명을 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농지를 가지든지 아니면 배를 가지든지 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농업인이라 하면 잘 모르겠지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인이잖아요. 그럼 90일이라 하면 석달입니다. 그러면 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일을 하시면서도 농업인, 어업인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시는가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낙동강법에 의해서 농업을 하시는 강서 쪽을 보면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대동수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우리가 하굿둑에서 10㎞ 정도 하면 그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생긴다면 대동수문을 닫으면 일단은 저쪽은 문제가 없고요.
농업인, 어업인 숫자도 확인이 지금 거의…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용역에는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농어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보상관계도 보상하는 모양이던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보상 그까지도 언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면 농업인, 어업인 조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조사는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그거는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사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내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90일 이상 종사하시면 농업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기본적인 조사는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구체적인 보상을 들어가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또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지금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개류와, 조개류와, 조개류와 어류를 분리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준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과거 출발이 수산 쪽을 맡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구포나 밑에 내수면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굿둑 밑으로 조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생태계가 복원됐을 때 옛날에 그것을 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다만 밑에는 내려가면 한 몫에 물이 많이 내려갔을 때 김어장이나 그런 데 일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지 어업 쪽에서는 크게 피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보자면 경남에서는 지금 조개류와 어류를, 어류를 주면 조개류를 못하게 하고 이런 상반된 관계를 가지는데 지금 허가를 경남에서는 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관내는 대도시고 개발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허가 정수를 정해서 업종별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이 이것을 어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장려보다는 있는 어업을 관리하는 쪽에 허가내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지는 않습니다.
북구청에서 공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환경부를 했는데 모든 책임은 구청이 가지고 허락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거는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관계가 지금 부산하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업 분야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의 허가권은 구청장, 군수한테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각 구청에 군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기에 추가 어업권에 대해서는 허가는 안 된다. 허가나 신고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업권을 유지하거나 줄여 나가는 추세지 절대 추가는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류는…
거기에 대해서 공문도 띄워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거 다 내려간 게 있습니다.
다 내려갔습니까?
예. 오래 전에 내려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렇는가 여기에 대해서 혼돈을 하시더라고요.
강서구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북구에서도 없고 지금 현재 어업보상 문제 나더라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국장님 한강수계법하고 낙동강수계법이 차이가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한강수계법은 제가 알기로 상수원보호 구역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강이나 모든 합쳐 가지고 보면 어업인 그 주변 지원 플러스 수질개선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 수계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수계법인데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아마 앞서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이 지난 이후에 부산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를 예상할 수 있도록 저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수계법은 기본적으로 상수원을 보호합니다, 그죠? 그런데 낙동강수계법은 오염된 물을 관리하라는 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낙동강의 큰 문제 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을 1999년도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 지자체들이 반대함으로써 설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못 되고 한강에는 반영이 되어서 철저히 관리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타깝다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인지 30년이 지난 지금 2002년에 그럼 낙동강수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상류에 공업단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로. 그리고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거는 시에서 나온 자료에도 그렇고요. 다른 자료들에도 보면 그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13배 이상 낙동강으로 지금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계속 BOD, COD, TOC 얘기하지만 BOD, COD, TOC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제대로 BOD는 그래도 조금 일정 정도 관리를 하려고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제일 높고 그리고 COD, TOC 자체는 아예 그거에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런 물을 거기다가 트리할로메탄 한번 나온 적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물을 지금 부산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죠?
예.
굉장한 이거는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알아가면서 이 법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30년이 지난 지금 부산시민들이 수명이 단축되고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물체까지도 축적되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계법이 수역에 따라 저희 낙동강 같은 경우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제도적으로 보면 수질 총오염관리제, 총량관리제 이걸 하면서 BOD와 TN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질소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건 그동안에 4대강 사업하면서 어쨌든 주변에 농지를 다 없애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좋아지다 보니까 수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해서 상류에서는 공장 허가가 계속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수량은 증가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요청하시는?
두 가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거와 추진, 그러니까 법안이 제출된, 의원발의로 제출된 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질개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는 당초에 총오염관리제 이런 것에 TOC를 넣어 달라, 그럼 이건 우리가 BOD에 대응해서 TOC를 넣음으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수변구역, 지금 보호수역은 할 수 없으니까 수변구역을 확대해 달라 그다음 세 번째는 관리위원회에 지역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걸 좀 넣어 달라, 아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이 수계이용기금을 사실은 수질 개선에 쓸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달라, 우리가 정수처리비용에, 그건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취수원을 새로 개발하는데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에 넣어 달라,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같이 건의를 지금 해 왔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TOC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금 의원발의 내용에 전체 또는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정 내용으로 조금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상수원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낙동강물을 계속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댐이나 그 위에 오염되기 전 공단이 있기 이전에 그런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낙동강 수질이 수질 개선을 위한,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부산이 포기하는 거 아니냐 우려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저희들은 같이 보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어느 정도 그런 물이 확보 가능하다면 그쪽을 가져오는 부분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그거는 원수를 여과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같이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아까 하천정비하고 관련해서 지금 작년 3월 달에 우리 부산시에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축돼 있겠죠, 물론?
저도 오늘 공부하면서 그 조례가 제정된 것을 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비가 확보 안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맞죠?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계획은 지금 돼가 있고 사업비는 못 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제외가 된 겁니까?
깎였다고 합니다.
깎였다는 게 아예 없어진 거겠죠?
아니, 예산실에서.
예, 그러니까 없어진, 날라간 거겠죠?
예.
우리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액이 올해 3,501억입니다. 그렇죠?
3,500, 예.
이 3,500억으로 이런 하천정비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수시설 관리하는 데 이 3,500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하수시설.
(담당자와 대화)
하천정비는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건 일반회계고요, 국비 보통 50 대 50, 국가하천은 100% 국비, 지방하천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서 하라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용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이런 조례까지 제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맞죠?
위원님 이게 저도 특이한 조례가, 명칭이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올리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예산 되어 있는 3,500억은 기본적으로 하수관하고 관련된 하수시설의 그러면 공사라든지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그렇죠. 3,500억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관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이 관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이라든지 건설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관하고 관련해서도 공사이력제가, 그러니까 공사이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수관에…
하천정비와, 그러니까 하천정비에 대한 하천공사이력관리를 조례로 정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듯이 하수도시설하고 관련된 이 공사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지금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상수도와 같이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하수도도 UIS시스템으로 이걸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그럼 그동안 쉬쉬되었던…
레일공사를 하게 되면 전문업체가 실제 한 도면을 지하도면, 저희들 UIS시스템에 다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그 이전 거는 지금 안 돼가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 그?
90년도부터.
90년대부터.
예, 그래서 그걸 다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담당자와 대화)
UIS에 그런 언제 시설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한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UIS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이게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해서.
그럼 그 공사를 만약에 A라는 구간에 공사를 B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에 대한 입력은 누가 하는 건데요?
그게 저희들 상수도 같은 경우 한 20∼30명 정도 전문인력이 지역사업소마다 있어 가지고 하고 나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돼가 있고요, 용역을 줘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공사한 업체에서 도면을, 정확하게 도면을 주면 전산으로 해서 다 올리는 식으로.
입력을 용역업체에서 다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담당자와 대화)
확인은 환경공단하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반영, 말씀하신 이력제 내용이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한 번 더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상수도 아까 말씀하셨던 상수도관 공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몇 건을 드렸었는데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답변 내용들이 너무나도 평이한 수준의 정말 그 서면 답변만 받은 그 자료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 어느 구간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들어간 공사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수관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여기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 자료를 가져다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말씀 거기밖에 의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제가 돼 있던데 이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듯이 분명히 이 하수도시설, 하수관 공사하고 관련된 이런 이력관리제도는 필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다른 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얼마나 이걸 체계화되게 시스템하실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의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최근에 가스관 사고라든지 이런 게 몇 건이 있어서 온수관 파열이라든지 그러고 나서 시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UIS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그 당시 업무를 상수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시작된 이후에는 전문업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역업체를 가보면 지역업체의 별도 사무실에서 거기서 오면 1명이 바로 전산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도는 어느 정도까지 해 놨느냐 전체 양의 96%까지 그 당시에는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수도까지는 못 했는데 그럼 이 정확도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다 했다, 그런데 나머지는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 관들이 겹치는 이런 구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 더 보고 아까 말씀하신 이력제가 여기 안 해도 될 정도의 내용을 넣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셔 가지고 3,500억이라는 이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민성 위원님처럼 우리가 계획도시처럼 처음부터 잘 정비가 됐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을 부분인데 워낙 소위 말하는 노후라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분야이지 않은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낙동강유역청에서 창녕에서, 창원이죠, 창원. 회의했습니다. 그때 국장님 오시지 않았는데 물관리위원 아닙니까, 물관리위원? 그죠?
예.
그게 나는 좀 유감으로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일원화가 되면서 대통령께서 이 물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와 함께, 아까도 지금처럼 좋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다시는 이 좋은 때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할 만큼 지금이 우리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때인데 물관리위원회가 어쨌든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계속 유지를 할지 그건 차후에 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의 아마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하는 일은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정책에 올라가면 결정을 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빠지지 말고, 계장님이 오셨죠? 아, 팀장님이 오셨죠?
그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과장님이 가셨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안 오셔 갖고.
그날 위원님…
그런 자리에 안 오셔 갖고 어떻게, 왜 중요하냐면 수계 얘기 나옵니다. 수계관리위원회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차후에 수계관리위원회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왜냐, 그동안 수질 개선 아까 이야기하셨죠? 수계관리기금으로 제일 많이 쓴 데가 수질 개선 아니고 어디에요. 토지 매입에, 쓸데없이 그것도 토지 매입에 그거 적당하지도 않는데 짤뚱짤뚱짤뚱 사 갖고 돈을 허툰 데다 쓴 게 수계관리위원들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민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이분들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몰라요, 우리 현실을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올라가면, 그런데 이 정책에도 뭐가 올라왔냐면 취수다변화, 낙동강하굿둑, 낙동강보 문제, 영풍제련소 문제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 갖고 안동서부터 제일 끝에까지 관련된 환경단체란 단체는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데 제가 정책위원이 돼 갖고 가서 들어보니 쉽지 않아요. 다 환경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낙동강을 같이 끼고 있는 같은 사람인데 쉽지 않은 게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합니다. 제가 앞에 어느 국에서 얘기했던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굿둑 아, 개방 문제에서 울산이 굉장히 반대를 지금 많이 하고 나오고 있고 어민분은 저리가라, 어민은 보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보상 얘기도 하고 우리 피해간다 하고 어쨌든 일정 부분 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데이터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 입장은 나도 이해가 가요, 울산 입장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물이 부족해 갖고 결국은 이 취수원이나 여러 가지 공장에 쓰는 물이나 이것들을 같이 쓰다 보니까 물을 가져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나 염분이 들어올까 싶어서 하는 우려는 가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니터링을 제가 철저히 해 달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내달라고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책회의에 가서도 말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아무리 뭘 해도 이미 뭘 결정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더 좀 챙겨줘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그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녹조로 인해서 우리가 매리취수장 급수중단사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태가 아니고 일보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만큼 녹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 자체도 우리는 고통 받는데 사실 눈으로 보고 그걸 먹지 않는 주민은 그렇게까지 같은 낙동강물 안에서도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거기 녹조로 인해서 힘들겠구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저도 물론 정책위원회에 나가면 아주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하류에서 물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냐고 할 거지만 국장님 회의 빠지지 마십시오.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아,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고…
철저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와서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그걸 빠지시면 안 되죠. 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올라온 많은 것들을 정부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이게 사람들로 인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과연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 각각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치를 해 나가서 취수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먹는 녹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결국은 모든 물이 내려와서 문제 생긴 데가 다 우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제일 우리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위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같이 마음을 안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상당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의회가 거의 1시 다 돼서 마쳤습니다.
진짜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아까 저희 하수처리 하수관로, 분류식하수관로 23년까지 78.9%를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16개 구·군을 찾아보니 서구, 영도,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은 이 계획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럼 이 계획 이전에 된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할 계획인 겁니까?
전체계획은 아마 단기별 계획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이게 천구백 아마 구십 년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단계별 계획에 따라 하고 있는데 원도심 중심으로 우선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외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있는 정화조를 다 없애고 분류식관거로 다 넘어가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는 사실 시 전역보다는 수계별로 해서 집중 한 수계씩 완료를 하고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그 관계되는 걸 하나를 완성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전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원도심부터 서둘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78.9%가 23년도에 된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8개구는 되어 있고.
그건 민자 부분이고요, 아까 민자의 BTL사업 부분이 8개 8단계까지는. 그다음에 저희들 재정사업은 별개입니다.
예, 재정사업으로 여기 되어 있네요.
예, 44군데.
44군데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걸 합해서 78.9%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BTL사업만 78.9%인 겁니까?
아니,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그럼 개금, 부전동 일동 44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44건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럼 그 세부내역은 한번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런 하수관로, 어쨌든 분류식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일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비가 오면 냄새가 나더라, 아니면 지금 이 물이 정말 더럽, 오히려 재생한 이 물이 더럽더라 이런 오해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구는 되어 있고 어느 구는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은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오염이나 이런 냄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하고 두 분 관심지역이니까 일단 이건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하수처리, 그러니까 일광하수처리장의 정상 가동 시까지 2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하반기가 되면 이게 어쨌든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시작은 되고요.
그럼 이 공사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2년이 아니고 한 1년 반 남은 것 같거든요.
공사는 올해 어느 정도는 끝나고 내년에 입주 그 시작을 하면서 정상적인 물량이 우리가 계획된 물량이 나와서 돌아가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예, 정상 가동하려고 하면 2020년 하반기에 정상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년 지금 19년, 20년 상반기에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간에 갈등이 봉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 구체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처리수가 어느 정도 깨끗하다는 걸 주민들이 한번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2월에 용역이 끝이 나고 하여튼 그걸로 해서 최대한 설명을 어느 시까지는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갈등이 도저히 안 풀린다 그러면 제3의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도시공사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시에서도 좀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워낙 격렬하게 그러다 보니 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올해 처음이고 올해 쭉 뭔가 해 나가셔야 되니까요,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애를 많이 써주시기 위해서 아까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곳에 가서 부산시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어주셔야 하는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민들이 지금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가 지금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2002년부터 저희들이 17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6,800억 정도 돼서 전체 납부액이 24% 정도 부산시가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600억대 정도가 되어서.
한 2.3% 정도, 그죠?
예, 2.3%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기초환경시설에 대부분 투자가 되다 보니까 경북과 경남에, 저희도 제가 상동 수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골짜기까지 전부 하수관로 해 주고 그 마을 마을에 전부 마을공동정화조 묻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매입하고 물이용부담금 부산시민이 거의 많이, 제일 많이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그 주변에 공장 주변에 폐수처리장 만들어 주고 농민들 농지 사주고 일부 이런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데 많이 써지고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는 낸 금액의 2.3%, 10%도 안 되는 이런 지금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부산시민이 사실은 가장 오염된 물을 받아먹고 있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봐지고요. 그래서 부산시민한테 이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 하여튼 개선 개정, 지금 한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그 부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다만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는 맑은 물 확보가 아주 단순한 평면에 할 수 있는 게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선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면서 하여튼 조율해 가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주요하게 시장님하고 저희 부산과 경남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여러 부분들을 같이 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낙동강특별법이 수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 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해당 지자체에서 만약에 경제적 이득을 누렸다면 그걸 위해서 건설해서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그곳에서 사실은 공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수라든지 처리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이걸 부담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이것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극단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기와 물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이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강원도에 살든 아마 똑같은 물과 똑같은 가격의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나는 기본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정부가 상당 부분 이번에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분야에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국가적 책무에 부산시는 제외되어 있던 걸로 30년 동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전해 가지고 역외로 이전해서 재활용하자 이런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물, 맑은 물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아마 환경부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부산시에서 또는 시민들이 많이 이번에 이야기를, 그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최근에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데 공단에서 나오는 걸 전량 재처리해서 재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저희들 지역의 시민단체나 또는 환경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고 맑은 물 마실 수 있도록 애를 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이니까 국장님께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제가 오늘 최영아 위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시민들한테 진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된다 강조 많이 하셨는데 이거 이거 보셨습니까? 보셨죠?
예.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우리 동네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수돗물은 원수는 4급수입니다. 서울 수돗물은 1급수 부산 수돗물은 원수 4급수, 혜택도 못 받는 물이용부담금 우리가 계속 내야 합니까? 되지도 않는 낙동강 수질개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타 지역보다 훨씬 나쁜 수돗물의 원수를 개선, 수돗물 원수 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낙동강 수질개선 16년간 물이용부담금 2조 9,000억 원 투입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에요, 엄청남 숫자. 이래 갖고 이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만들어 갖고요. 왜냐?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부산시가 할 일이 있고 의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몰라요. 나쁜 물 더러운 물, 안 좋은 물 먹으면서 물 안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생수 사먹고 정수물 먹으면서 또 요즘은 정수물도 못 믿겠다 워낙 또 아시는 게 많아 갖고 그렇게 얘기 하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물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의 부당함을 왜 부산시는 말하지 않는가 하는데 부산시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선을 정확하게 안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를 탓하기 전에 정부를 탓해라, 정부가 이것은 해결할 문제다라 해 가지고 이거 만들어 가지고 뿌리기 시작 했거든요. 이거 반응 어떨 것 같아요? 반응 핫합니다.
어쨌든 아까 벽보도 그렇고 SNS 쪽이나 여러 가지 소통 통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받아보면요, 어떻게, 처음에는 뭔가 하다가 깜짝 놀라요. 4급수란 물에 놀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냈다는 거야?’ 깜짝 놀랍니다. 물이용부담금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물어보세요. 그래서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물을, 아까 그 좋은 얘기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저 안동에 사나 우리 부산에 사나 똑같은 물 먹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한은 똑같은 공기를 마셔야 될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시가 정부를 압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노력은 하시고 제가 얘기했죠, 다른 압박은 말고 회의에 꼭 참석해서 의견 개진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시민들이 어떻다는 현실을 시민운동을 해 갖고 이거는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보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여러 주체들이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또 시민단체든 의원님이든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해주셔야…
이건 시민, 그거는 환경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동네에서 보여줬어요, “이거 좀 할 건데 내가 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뿌려보세요. 그 대신 이게 내용이 뭔지 내가 아르켜 드리겠습니다.” 해 갖고 앉혀서 일장 설명하고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동네아줌마들이.
그런 부분이 다 모여 가지고 아마 정부가 좀 더 나서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 물론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알권리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 순수 갖고 너무 예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올해 전부 광고나 이런 건 다 방향을 턴 하는 걸로 상수도…
지금 기후환경국장님은 상수도 가셔 갖고는 상수도 예를 또 이렇게 올리시고 국장님은 또 욜로 오셨으니깐 여기를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신데 이 하여튼 시민이 알아야 되는 건 저는 분명히 저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걸 쉬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릴 건 알리고 더 나는 홍보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같이, 같이.
위원님 이 분야는 오늘 아, 어제 시장님 주관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물정책국, 상수도본부, 낙동강본부가 합심해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라고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시 조직내부뿐만 아니고 밖으로도 정부가 직접 정부에서 챙길 정도가 되고 환경부에 담당국장이 오죽 급하면 저희들, 내려, 부시장님을 뵙고 경남도지사를 뵙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저희들하고 일부러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이 가장…
적기죠, 해결할 수 있는 적기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여기는 많은 역학관계와 정치적 이해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진짜 뭐 그런 열망은 모르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좌절해야 되지 않느냐 조절하면서 제대로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 시·도를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내고 있는 부당한 이 돈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당한 돈을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 끼리. 말 그대로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그냥 환경단체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아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시민이 같이 하고 시민이 같이 분노하고 시민이 같이 입을 모아서 정부에다가 그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가야지 아마 정부가 이거 열어줄 겁니다.
하여튼 같이 위원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끝날까봐 저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게 적기라고는 하지만 이 적기가 말 그대로 이러고 끝날까봐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올라서기도 힘들어요, 수면에.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보자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야 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끊고요. 있으면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괴정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괴정천 뭡니까, 파일럿 몇 개월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괴정천. 그 효과가 있든가요? 수질 하기 위해서 동아대학교에서 해 갖고 온 거.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전혀 이거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특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리 괴정천을 상대로 파일럿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냄새는 여전히 나고 있었거든요. 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정비 관련해 갖고 용역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라고 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하천을 정비를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비점오염원 이거 관리 안하면 그거 소용없어요. 비점오염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예산실에서 다 올라가자마자 깎인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설명을 하실 때 예산실에다가 충분하게 하십시오. 그냥 막 통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얼마나 결과론적으론 끌고가는 게 중요한데 이거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비점오염원 중요성을.
생각보다…
공단이 있고 공장이 있고 한데는요. 영원히 비점오염원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 안 내리고 그러지 않는 한은 이건 계속 있어서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돈 막 퍼 들여 갖고 만들은 그 시설이나 하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나마 유지가, 그나마도 유지가 됩니다. 이거 남겨 놓으면요, 해 놔도 소용없어요. 비점오염원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한 건 건의를 좀 드리려고, 25페이지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 관련해서 교부금이 구·군으로 내려갔습니까? 현재.
아, 내려갔습니다.
아, 그러면 반드시 화장실 개선 관련해서 보건소 쪽하고 같이 결합해서 사업을 하라고, 이유는 이게 여러 지역이긴 한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게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절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시름 시름 앓는 질병들이 있어요.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어느 부분들은 보건소 쪽에서 내용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군에서도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 저기 취약하네, 여기 취약하네 해서 이렇게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사업의 의미나 효과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되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으로 묶어서 가져가 주면 오히려 더 이 사업의 취지의 효과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보건소 쪽과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시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침을 가능한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사업 제목에서 이용문화 이 단어는 빼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이라고 해서 사업의 내용을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게 이용문화 개선이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 담는데 지금 사업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없고 저희 쪽 국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개선 쪽으로 가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괜찮으면 빼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공중화장실도 사실은 시가 필요에 의해서 시 전역에 개방을 하도록 해 놨는데 민간 포함해서 지원은 반밖에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금액도 크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게 조금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는데 보통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민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개방형 화장실의 택시기사분도 이용하고 시민들 급할 때 이용하는 이 시 전역에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전체 갯수에 반밖에 지원을 못해, 화장지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개방토록 해 놓고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시가 개입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 주요 현황 1번에 보면 맑은 생명수 확보에 용역 있지 않습니까?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 조사용역이 있잖아요? 18년 12월 26일에 용역이 끝났고 보고서가 나왔겠네요?
예.
그러면 이 보고서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용역이 2개 기관에서 했는데요. 하나는 주는 한국종합기술에서 70% 그렇게 했고요. 금성기술에 15%, 한창엔지니어링에 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사용역보고서 저희가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자원 확보가 정말 중요하고 이 용역비가 4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조사용역하신 거 보고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서를 제가 위에 붙이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게 밖으로, 아니 위원님들께는 괜찮은데 국회의원님들이 달라하면서 이게 저희들이 미리 자꾸 이게 이래 이래 해 가지고 타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도록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 단서를 붙여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시면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 물이용부담금 가능하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도로 뺏어오고 싶네요.
(웃음)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확보하고 취수원 다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00등에 들어갈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물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도 맑은 물 확보하고 취수원 다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물정책국을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국장님에 송양호 국장님을 임명했는데요. 아마 상당한 책임감과 사명감 마음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올해가 맑은 물 확보 취수원 다변화의 원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혁혁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경상남도와 진주, 창녕 우리 인근 지자체간에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행해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수자원에 그에 못지 않는 공을 더 들여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중상류층의 오염원을 제거치 않고 어떻게 낙동강 원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가,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수십 년간 해 온 정책이 그러했기 때문에 맑은 물 정책, 맑은 물 정책 노래처럼 하면서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잘못된 정책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수자원 이쪽에 중앙정부에 많은 공을 들이셔 가지고 큰 거 먼저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에 정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초대 국장님답게 아, 초대국장님 초석을 잘 다져 놨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물은 고여 있으면 썩고 또 그릇에 따라서는 모양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도 달라지고 위치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부산시민들을 위해서고 그다음에 또 우리들 위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제가 가슴 속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인 1월 24일에는 부산의료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송양호
맑은물정책과장 윤준용
하천관리과장 송병덕
생활수질개선과장 서정세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수질개선부장 김종주
공원사업부장 박남배
낙동강하구생태관리부장 송흥동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