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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재봉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칠천여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은 안전한 부산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억조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이기옥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류승훈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헌우 예방안전담당관입니다.
정영덕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하종봉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표승완 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이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득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새해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업소가 1만 3,275개소 있습니다. 그죠? 표상에 보면 그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 1,735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종목별로 분류한 거 말고 기타하면 다중이용업소가 뭐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1735곳이면 너무 많은데.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총 23개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업종은 대표적인 대표업종이고요. 게임제공업이라든가 피씨방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렇게 기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업소가 그 지점이 되려면 소방법에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은 우선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다중이용업소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3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애초에는 7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신종 이렇게 업종이 뭐 콜라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권총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네 그것을 계속해서 다중이용업소로 이래 지정을 하고 등록하다 보니까 23개 업종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걸 지정하는 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예, 법령에서…
소방본부에서?
법령에 따라서.
소방본부에서.
아니 청에서 합니다, 법령에 따라서.
소방청에서.
예.
그러면 지금 방탈출카페라는 이런 업종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부산시내에는 한 31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는 아니지만 보면 외국 폴란드에서는 방탈출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방탈출카페는 지금 다중이용업소로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업소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인명피해의 위험도가 있는데 지정이 안 되어가 있으면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특별하게 또 하셔야 되는데 사각지대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방탈출카페에 대해서 지금 특단의 어떤 소방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다중이용업소로 당연히 지정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종업종입니다. 신종업종을 제도가 못 따라가다보니까 그런 사각지대 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요 사각지대 기간을, 기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31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법령상 의무규정은 없지만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이렇게 지정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게 위험성이 있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법령상으로 등록이 하면 정식으로 다중이용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소방서 본부별로 별도로 소방서에서 나가서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탈출카페 말고 다른 다중이용업소로 지금 부각하고 있는 신종업종이 어느 정도가 있죠?
지금 게임시설업, 운영업, 레저스포츠업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군데를 다중이용업소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실사를 하고 또 여론을 듣고 청에서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자체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하여 이런 업종을 좀 소방사각지대에서 안전에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안 그래도…
일단은 결정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결정나기 전에라도 소방본부에서는 당연히 나가서 안전점검도 하셔야 되겠죠?
예. 31개에 대해서 현황만 지금 파악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이 31개에 대해서 가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안전상의 어떤 문제점을 뭐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시간이 있으면 10분 잘라도 되는데 할 게 많은데…
예, 하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주유소가 몇 개 정도 있죠?
주유소가 532개소입니다.
요번에 532개소의 주유소 일제점검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프로 정도가 위법사항으로 나왔었죠?
우리 주유소가 겨울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전국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큰 사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시에 요번에 전체 주유소에 대해서 우리가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532개소에서 했는데 총 62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입건을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입건을 12곳에 그다음 과태로 37건, 시정명령은 13곳을 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주유소는 532개소인데 지금 업초적발은 56개소으로 나오는데 일단 62개소라니까 언론이 잘못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유소 중에서 셀프주유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셀프주유소가 사실은 또 화재의 어떤 사각지대같이 일반적으로 셀프주유소 들어가면 본인들이 주유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만 차려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주유소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셀프주유소 쪽으로 점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셀프주유소 점검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쭉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셀프주유소는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종업원들이 주유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관리상의 안전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유소의 운영관리규정은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최소한의 기준은 셀프주유소나 종업원이 하는 주유소나 같은 최소한의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프주유소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처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상주하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 차원이 아니고 청 차원에서 관리자의 어떤 그런 보강을 하든지 관리에 대한 어떤 지침을 강화하든지 그래서 제도적으로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셀프주유를 할 때 현장에 감독자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관리취급자.
예, 그런데 안전관리취급자가 셀프를 하는 중간에 거기에 뭐 옆에 있어라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 그 장소를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점검하러 가실 때 셀프주유소에 안전관리취급자가 없어가지고 벌금에 먹이고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주유소에는 기름을 취급하다 보니까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관리부스, 관리부스 있지 않습니까?
예.
동절기에 관리부스 안에 추우니까 난방기 이걸 켜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것도 주유소 안에서 취급을 하면 위법사항이잖아요.
그거는 뭐 화재 불을 사용하는 설비기준이 있습니다. 설비기준에 따라서 그 난방기가, 난방기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 꺼진다든가 자동적으로 꺼진다든가 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난방기만 사용토록 규정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는데도 전기스토브가 계속해서 불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하러 갔을 때 만약에 부스에 온열기를 쓰고 있었다 했을 때 위법은 아니다는 말이죠?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주위에 위원님 걱정하신 것과 같이 가연물이 있다든가 인화성물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옮겨 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전관리상 취급사항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적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페이지 119신고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강에서 신고자가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상황실근무자가 이거를 장난전화로 오인하여 투신한 사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시키는데 하루 평균 119신고전화가 어느 정도 옵니까?
하루 평균 2,000건이 옵니다.
2,000건이 옵니까?
2,000건이 오는데 그중에 한 1,000건 정도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건 정도 오는데 상황실에 근무자는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근무자요?
예.
근무자가 총 96명인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하시죠?
예.
96명 같으면 상황실에 3교대 근무하면…
한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뭐 그거는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좀 모자라죠. 상황실 근무를 좀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3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거의 상황신고가 거의 실제상황입니다. 하루에 2,000건의 실제상황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접수를 하면서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대응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건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방금 서울의 신고접수같이 그런 착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무자들이 119상황관리에 대한 표준시설물 잘 준수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장난도 아니다 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그런 물론 사람이 전화를 받고 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매뉴얼만 갖고 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그 전화한 사람의 어떤 음색 그다음에 흥분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했지만 그런 유사한 장난전화가 있었고 했는데 조금 판단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위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허위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소방력은 출동을 할 거잖습니까? 출동하고 난 뒤에 이게 허위다 이래 하는 걸 판결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랬을 때 자, 허위신고에 관한 어떤 과태료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있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뭐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119상황실의 허위신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오인신고는 최근에 한 90건 정도 되었습니다, 3년간.
3년간…
3년간 90건 되었는데 16년에는 한 70건 정도 그다음에 18년에는 한 열 몇 건 정도 작년에는 2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건밖에 없었는데…
그럼 하루에 한 2,000건 신고 중에 두 번 같으면 0.001%밖에 안 되네요, 허위신고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허위신고가 하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2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니까 또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2018년도에 허위신고해가 과태료부과한 건수가…
2건입니다.
2건에 금액이 그러면…
100만 원요.
그렇게 부과했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350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퍼스트 인” 거기에 대해서 라스트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스트 아웃”이죠.
예,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소방차 재난현장 7분 내 도착률 지속적 향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올해 출동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차 출동…
전체적으로는 우리 하루에 오백 몇 건이니까 전체건수가…
올해 2019년도 출동건수가 181건 맞습니까?
화재진압만, 화재출동만 2,400건입니다.
올해…
올해?
작년에 말고 올해.
올해는 그 정도 됩니다. 19년도.
화재가 얼마나 되죠?
예?
화재, 화재출동한 게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는 182건이네요.
화재가 그렇습니까?
예, 올해만.
올해만 그렇고…
예, 작년보다도 올해가…
그러면 구급은 얼마나 됩니까?
구급은 올해가 6,198건예.
올해…
올해.
6,000입니까?
예.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0건이 신고 들어와서 1,000건이 출동합니다.
엄청난데…
그런데 그중에 절반이 뭐…
그래서 지금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도착하는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죠?
우리가 그 기준을 7분으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7분으로 잡고 있는데 7분 내에 도착하는 그 비율이 한 84%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칠 점 몇 분 정도 됩니다.
원래 평균 시간이 5분 31초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 5분 31초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골든타임이 통상 5분이었는데 7분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요거는 현실화를 했습니다. 현실화를 했는데 전에는 5분을 어떻게 기준으로 했느냐고 하면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신고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를 해서 상황실에서 지령을 합니다, 센터에. 지령을 하면 상황실에서 지령을 받고 차고를 벗어나 탈출합니다. 차고를 출발하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5분이라는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신고자는 신고할 때부터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 시간을 제외하고 차가 차고를 탈출할 때까지 시간을 제외하고 탈출서부터 시간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갭이 생긴 것이 2분 정도 갭이 생겼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7분으로…
예, 2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구급대도 7분입니까?
구급대는 5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뭐죠?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이 소방차는 7분 만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구급대는 왜 5분으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일단은 부서가 소방청이라는 청 부서는 같지만 구조·구급국이 있고 화재대응국이 있는데 구조·구급 거기에서는 심정지가 와서 5분이 지나면 뇌사에, 뇌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급은 5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그런…
아니 그런데 출동은 어쨌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동은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이거는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뭐 저도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데…
현실에 안 맞춰가지고 7분으로 하고 이렇게 변경하셨는데…
예, 저도…
아니 그러니까 구급차가 먼저 출발하면 이게 5분으로 하면 되는데 같이 출발하는데 시간이 다른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구급은 일반 화재출동보다는 신고접수시간이 좀 짧고 차고탈출시간도 조금 짧습니다. 그런데…
그럼 구급차가 먼저 출발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먼저 출발합니다.
먼저 출발하겠네요.
예, 소방차보다 먼저 출발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같이 출발하는 걸 제가 많이 봐서…
그렇죠. 비슷한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이 시간은 5분으로 맞추든지 7분으로 맞추든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7분은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구급대 골든타임이 도착률이 언론에서 쭉 보도되었는데 50.4%입니다, 50.4%.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 광역시 평균이 55.3%거든요?
예.
서울시가 69.5%입니다. 여기에 비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좀 이래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낮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그런데…
꼴찌니까 개선을 하셔야죠.
그런데 낮은 이유가 강서하고 기장이 넓은 땅에 구급대가 그렇게 분포가 안 되어 있다가 보니까네 강서하고 구급, 저 기장에서 거의 다 까먹고 있습니다. 까먹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
저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일 막내인데 우리 전부 60대 어르신들이 있는데 저도 평균연령으로 좀 일조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웃음)
아니 웃기려고 해서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농담 안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지금 소방차가 그래도 전국에서 소방차 도착률은 작년 전국에서 3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도착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서하고 기장에서 많이 까먹는다 하는데 여기만 좀 잘 되면 또 올라가지,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서하고 기장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구급차보급률은 어떻게 되죠?
구급차보급률은 우리 사실은 원래 구급차보급률은 센텀에서 1대씩이 있으면 됩니다. 1대씩 있는데 그 법정보급률은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구급수요가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훨씬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구급차가 한 3대 정도 있고…
우리 부산은 얼마입니까?
우리는 1.6대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 몇 위입니까?
전국에서 꼴찌 다음입니다.
16위죠?
예.
그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인구하고 면적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구급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한 구급대가 커버하는 면적이 3.4㎢ 정도 되는데 부산은 십삼 점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면적 차이 때문에…
예, 일단은 구급차 1대가 감당해야 되는 면적이 벌써 한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힘든데 일단은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향후 그래도 향후에 구급, 구급대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면적은, 면적에 따라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1.6대라는 게 좀 16위인데 좀 개선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서울하고 단순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구급차가 비율이 면적당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만큼 이렇게 구급차를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구급대적정배치라든지 구급차 확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뒤쪽에 있는데 일단 37페이지 소방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방화복 납품지연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방화복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보유현황은 법정보유기준 대비해서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부족한 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요.
없고 신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족하고 있는데 다만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300벌, 280벌 정도…
288벌이죠?
예,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뭡니까?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기존 직원들이 납품 받을 때는 납품의 방식이 다수공급자 방식으로 입찰을 봐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최저가입찰로 이렇게 납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저가로 해 놓으니까 한 업체가 거의 독식을 했습니다. 독식을 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물량을 받다 보니까 이거 소화를 다 못해 갖고 그래 갖고 납품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제삼자 단가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다수공급자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데 최저가 입찰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 갖고 다시 다수공급자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화복이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제품이죠?
지금 기존에 있는 방화복은 다 받았고요, 새로 납품 받을라고 하는 그 방화복은 KFI 인증을, 성능검사를 하니까 KFI 인증시험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불량품이 났다는 말씀이죠?
불량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하는 게 2주에서 3주 걸리고 실질적으로 납품을 받는 게 한 5개월 정도 걸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로 하면 되는데 최저가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한 곳으로 막 몰리고 한 곳에 물량이 몰린 업체가 그것을 갑자기 생산하다 보니까 불량이 났고 그래서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채용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 방화복 없이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300벌 정도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3,400벌에서 기준인데 한 3,700벌 정도로 한 300벌 여유분이 있는데, 그 여유분이 있는 것이 내용기간이 3년입니다. 3년. 3년인데 3년을 딱 채워 갖고 이렇게 조금 기한이 지난 것도 지금 사실 보유하고 있거든요. 또 쓸 만한 것은. 그래서 우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면 교육용으로 갖고 있는 것 또 소방본부에서 본부 요원으로 필요한 것, 우선 우리가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모아 갖고 일단 한 벌씩은 지급했습니다.
아, 그래도 참 이 소방관들께서 그 방화복이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 주는데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게 참 암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명하고 재산에 연결되는 건데 혹시라도 그 방화복 때문에 소방관께서 순직하신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언제, 그러면 한 5개월 뒤에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잡았던 거는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그 다수공급자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288벌 이래 안 되는 것은 그때 가서 받으면 기존 직원들한테 받아 왔던 거를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USED 아닙니까, USED.
예?
USED 아닙니까? USED, 사용한 것 아닙니까?
아, 예. 그래도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신입직원들한테 이렇게…
새 걸로 돌려줘야지 왜 그 쓰던 거를 돌려줍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세탁기, 방화복 전용 세탁기 보유하고 있죠?
예.
각 센터별로 얼마나, 한 대씩입니까?
예.
세탁기, 세탁기?
센터 별로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별로 한 대 있고 KFI 인증도 받은…
인증도 받았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죠? 이게 한 대당?
7년입니다, 7년.
7년? 불량 지금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됐지만 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세탁기는 없습니까?
2개 있습니다. 2개.
그거 교체하셔야죠, 2개?
예, 2개는 올해 연말되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예, 올 연말에요.
올해 연말에 말고 좀 빨리 하시죠?
올 연말이 그 내구연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맞추지 마시고…
예, 그러면 올해는 예산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화복도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런 찰나에 세탁기마저도 이렇게 기능이 잘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빨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빨래 하는 보도 나왔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 특수방화복 손빨래 하지는 않죠?
전에는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전에는 있었습니까?
사실 방화복 같은 거는 엄청 두꺼워 가지고 손빨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특수방화복 말고도 부수적인 장비 잘 관리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께, 혼자서 너무 질의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좀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 드리고 추가 질문 있으면 나중에 다 한 번씩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좀 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예,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부장님, 우얬든 부산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열악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 했던 그 부분에 가슴이 좀 아픕니다. 말만 우리 위원들은 참 여러분들의 어떠한 열악한 어떠한 업무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뛰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어떠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옷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우얬든 간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잘못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공무원들을 일선에 내보낸다는 그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저로서도 가슴에 좀 아픕니다. 시정을 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대해서 조금 이래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강서에 한번, 업무하고 난 뒤 한번 순방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갔습니다.
대단히 넓죠?
예, 넓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에는 요즘 화재가 좀 많이 발생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각지대 비닐하우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속에 숙식을 좀 이래 제공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 누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한 지금 화재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법적 규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예방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설명이 골든타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산시의 골든타임의 어떠한 비율이 강서와 기장이 까먹는다. 엄밀히 말하면 우스갯소리지마는 실질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까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 제가 여러분들의 참고 조사에 자료에 이래 보니까 지역 비율이 내가 함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44쪽부터인데요, 중부소방서입니다. 차지하는 면적이 19.9㎞ 그중에서 안전센터가 5개입니다. 그 안에 안전센터라는 것은 그 안에 소방서가 배치되는 센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소방서 35.23㎞ 안전센터 6, 그다음에 동래 29.9, 5 안전센터입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는, 북구와 사상을 같이 관할하죠?
예.
75.45, 안전센터가 9개입니다. 북구, 사상이 같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하 봅시다. 40.9㎞, 그리고 5 안전센터입니다. 해운대 36.6㎞, 5 안전센터, 그런데 금정소방서 77.41, 5 안전센터, 남부소방서 33.7, 5 안전센터, 강서 킬로 이제 100 단위가 넘어갑니다. 181.5㎞, 안전센터가 5개, 기장 222.48㎞ 4 안전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면적을 탓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화재가 났을 때 시내의 화재 틀리고 강서, 기장 화재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골든타임은 여러분 맞출 수가 없어요. 기장과 강서는 부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23점 거의 28 정도,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구조적으로 이거는 골든타임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시설장비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센터가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장이 부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센터가 4, 어떻게 골든타임 맞춥니까? 못 맞추죠. 강서 181에 센터 5개,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추죠? 그러니까 강서나 기장이나 화재가 났다 하면 거의 여러분이 도착할 시점에는 화재가 거의 종, 엄밀히 말하면 거의 끝날 즈음이에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지역이 넓다고 자꾸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시설을 투자해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서 각 시에 크게 짓고 대단위 몇 십억 하는 것보다 아주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시설을 조금조금씩 해 들어가야 되죠. 어때요,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가장 큰 요소는 면적입니다. 면적이고 그다음에 인구수 그다음에 소방대상물, 소방수요를 이렇게 감안을 해서 소방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기장이라든가 강서는 면적은 넓지마는 인구수라든가 소방대상물이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출 수요수가, 산출 개수가 낮게 측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면적에 따른 골든타임에 따른 확보를 못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것을 조금 가점을 주고 가중치를 두고 그다음에 인구라든가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는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관서 신설할 때 정말로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일부 줘서 이렇게 급격한 편차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본부장님, 소방대상물이 적은 지역이 아닙니다. 강서만 보더라도 소방대상물이 1만 3,78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사하 우리가 말하는 금정, 남부, 대상물이 더 많아요. 단지, 여러분이 측정하는 인구수 부분, 인구수는 예를 들어서 기장이나 강서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떠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어떠한 면적의 부분,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골든타임, 어떻게 보면 꼭 그게 인명의 어떠한 형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인명과 단 한 사람의 어떠한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만전을, 지역이 넓다라는 어떠한 자꾸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투자할 어떠한 안배 부분, 또 어떠한 존중, 인간의 어떠한 존중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강서구의 열악한 소방현황 면적이 넓다 보니까 출동시간이 좀 늦을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이제,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강서나 기장도 안전센터는 평균 5개, 4개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숫자는 맞는데 이제 지역이 너르다. 그러면 한 군데 센터에 지금 강서는 8대가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개 안전센터에 40대가 있으니까, 한 센터에 평균 8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꼭 주간근무시간에 사각지대에 몇 대를 좀 거기서 예를 들면 주차장을 공터를 좀 임대를 하든지, 국유지를 활용하든지, 순찰 나가는 개념에서 거기에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교대근무 하러 들어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차량을 센터에 배치하지 말고…
일부를 사각지대에? 거리가 너무 머니까 비어있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근무시간에 A조는 4개조 중에 A조는 2대는 사각지대 그쪽에 근무하면 그쪽에 가서 있다가 오는 방법이없나이말이죠.
사실 이제 그 센터별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2분의 1 나눠갖고 그런 사각지대에 배치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실제로 이제 거기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범실시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직원들의 근무 있잖아요? 직원들의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우선은 이렇게 좀 적합한 이렇게 논리 같은 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런 불편이 없잖아 있어 갖고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순찰형태로 다니는 그러한 근무형태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나 기장에는 그런 형태라도 하든지 아니면 임시 막사라든지 그러니까 소방안전센터를 짓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현 예산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일정 주차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일정 건물을 조그마한 정말 두세 명이, 두 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기소로 간이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하든지 하는 방법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좀 힘들겠죠? 그쪽에서 두 사람이 별도로 7, 8시간을 예를 들면 대기한다 하는 거는 힘들 수 있는데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우리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가? 아니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순찰한다면 그 지역을 계속 순찰하는 것도 한번 갔다 오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 그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큰 하나의 자치단체가 2개 소방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구도 달서소방서 같은 경우는 2개 있고, 있는데 크게 보면 강서소방서 같은 데는 소방서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센터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센터를 만드는데도 위원님 생각하는 것같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너무 많이 들죠.
라고 하면 그 밑에 하위단위가 있습니다. 지역대라고. 지역대가 있는데 그것은 소방공무원이 2명씩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면 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대는 센터보다는 작은 규모에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설치했다가 그것이 수요가 많아지면 그것을 지역대에서 센터로 승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대 활용을 좀 적극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적극 지원을…
그렇게 해도 이제 인력문제가,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에 아까 보고하실 때 그 중간쯤에 선진사회 진입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상승해서 기존 화재 구조구급 역할에서 확대를 해서 의료상담,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지원까지 지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지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기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업무영역을 지금 확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역할에 충실해야죠. 지금도 사각지대가 있고 하면 안에서 기존 인력으로 어떻게든 재배치를 하든지 좀 탄력 있는 근무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의료상담, 특히 취약계층 안전지원 같은 경우는 복지단체라든지 시, 구 자치단체의 이런 취약계층 지원인력과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협업 이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소방본부까지 이런 데까지 영역을 넓히면 이중삼중으로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지 않느냐? 소방재난본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더 많이 한다, 인력을 더 많이 주세요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마는 우리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 공무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느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나 경제활동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 조직만 자꾸 비대해지면 엄청난 우리 세금 부담이고 비효율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력이 부족하다 할 게 아니고 기본업무에 충실하고 해야지, 업무를 확대하면서 인력이 또 부족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어디까지 우리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취약계층 안전지원이나 이런 의료상담분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하루 출동건수를 보면 지금 홈페이지에 1일 소방활동 상황에 보면 총 출동이 452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 인력이 3,227명인데 하루에 이제 452건이 출동이 됐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는 2,000건 접수되어서 1,000건 활동을 한다 하시는데, 어제 하루는 확실히 적어요. 특이하게 좀 적더라고요.
아닙니다. 의료상담까지 포함해서 1,000건입니다. 실제 출동이 한 500건, 의료상담이 한 500건…
의료상담이 1일 소방활동 상황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 출동건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담활동인데…
의료상담도 현장하고의 연결을 해서 하니까 현장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하루는 출동이 452건 중에서 처리가 348건이고 이중에 구급활동이 대부분 282건이었어요. 어제 1월 21일.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오늘 여기 보고하신 통계에는 1일 소방활동이 출동이 그러면 응급의료상담 432건 빼면 한 600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227명이 우리 소방인력이 있는데 출동이 하루에 500, 600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인력부족인가? 물론 일부는 현장은 굉장히 힘들다 하고 부족하다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력은 지금 3,200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는 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총 인원 대비 활동 이걸 보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종합상황실에 96명인데 3교대를 하면 32명 정도가 나오는데, 주휴 있고, 그죠? 휴가 있고 이래 빼면 실제로는 근무인원은 한 20명 내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30명도 채 안 됩니다.
예, 주휴하고 휴가, 그죠? 기타 사유. 이런데 종합상황실 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에 우리가 현장방문 한번 기회가 있을 건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아까 가장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무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평준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조금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다양하게 우리 공무원 조직이 제가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탄력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업무분장을 맡으면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그 개개인 업무분장의 합이 아닙니다. 그 미션이 그 조직에 있으면 그 업무분장을 조정하더라도 그 팀의 미션을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팀의 역할을 찾아서 특정 A팀의 역할이 B, C팀보다 많다고 하면 인력을 조정해야 되고 그 팀 안에서도 업무를 공정하게 현장위주로 잘 나눠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직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현장인력이 현장활동에 전념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함께 고민해서 정말 현장에 사각지대가 없고 현장인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소방재난본부를 위해서 좀 저도 노력하고 같이 좀 전향적으로 좀 비탄력적인 경직된 조직보다는 조금 더 일을 위주로 탄력성 있게 우재봉 본부장님께서 또 특별히 높은 직위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한번 혁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3,200명이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현장지원을 하는 행정인력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한 이천 육칠백 명 되는데 이것이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3교대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면 한 800명 하루에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선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24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일과, 낮에만 근무하면 3,200명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마는 24시간을 근무해 갖고 3교대를 근무를 하니까 따지고 보면 실제 근무인원 수는 3,200명이 아니고 800명이다. 그런데 하루에 출동을 의료상담까지 해서 1,000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굉장히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가 걸려갖고 업무 중 부하가 걸려갖고 생활안전출동은요 정말로 무분별한 생활안전입니다. 문 따 달라, 애완견 잃어버렸다, 개 잃어버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다 출동할 수 없다. 우리의 인력이 한계가 있고 역할이 한계가 있는데 출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응급, 잠재응급, 비응급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요런 요런 것에는 출동하지 말자. 이래 갖고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거의 한 생활안전출동은 3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활안전은 그 분야는 누가 해결을 합니까?
우리 구조대가 있고…
경찰하고, 경찰하고는 협조가 안 됩니까?
예?
경찰하고는?
경찰은 범죄위주로 출동하고 우리는 안전위주로 출동하다 보니까 만약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하면 같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생활안전…
그런데…
그런데 생활에 불안을 느끼거나, 그죠? 불편을 느끼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포인트가 경찰하고는 협조가 안 된다 할 수 없…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 멧돼지 출현했다 하면 같이 출동합니다마는 그냥 일반적인 개가 출현했는데 도심을 배회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의료상담, 생활안전출동, 취약계층안전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 장비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꼭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자, 열심히 하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초점을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어떤 지자체와 협조를 하셔야 되지 이중으로 지자체도 하고 소방재난본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중인력낭비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물론 지자체도 하고 경찰도 하면 좋은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119만 부릅니다. 그 부른 것을 우리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다, 경찰서에서 한다 이렇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급하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신고라든가 출동을 우리가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의 불필요한 출동은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그렇고 또 특히 응급의료상담 같은 것도 의료상담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건수가 참 많은데 이까지 참 궁금하거든요. 일일평균에 430건이나 되는데 과연 이걸 계속 떠안아야 되는지 어떤 협업할 방법이나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응급이 아니라면, 응급이 아니라면 그죠? 요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상황실인력을 계속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응급의료상담도요. 당초에는 1339라고 전문 단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339에서 의료상담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생긴 겁니다. 무슨 한계가 생겼느냐 의료상담을 하는 중에 구급차를 출동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들은 구급차를 못 갖고 있고 상담만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병원을 연결해 가지고 병원차를 가시오 하기는…
그때는…
늦잖아요.
소방본부로 소방서로 연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네 그것이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료상담을 받는데 굉장히 아프고 지금 필요한데 다시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하면 인터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래서 따로 따로 운영하다가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이 주민중심으로 수요자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1339가 우리한테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상담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바로 구급차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게 언제 통합이 된 거죠?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국민이 원하니까 그래서 총리실에서 보고 그만 119로 통합하는 게 맞다라고 통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방의 좀 기능 활력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하도록 하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본부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우리 소방관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소방관이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혹시나 모를 또 사고라든지 위험에 대처할 수 있고 응급처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경기하고 일부 시·도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우리 세월호 국민들이 다 아는 정말 잊지 못할 지금도 세월호참사에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는데 또 2015년 반대로 10월에 경북 상주에서 세월호 참사와는 정반대되는 상주터널 내에 시너통이 폭발하면서 차량 10대가 전소가 되고 19명이 중상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당시 터널 내에 초등학생과 교사가 수학여행을 가고 있는 그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에 이 소방관이 2명, 소방관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서 수학여행을 가던 중에 이 사고를 인명을 많이 구조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반대되는 사고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학교도 많이 있고 15개의 장애학교도 있고 360개의 초·중·고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또는 체험학습을 많이 가는데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이 소방관이 같이 동행을 한다면 이렇게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소방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기에 안전교육면에서도 그렇고 소방업무에 대한 본연의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고요. 긴급사항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지킴이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지도관 이런 부분들이 한 분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이행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10만 원의 이렇게 거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도 경비적인 부분에도 있지만 우리 부산시에도 이런 타 지역처럼 소방관이 같이 함께 동반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좀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대한 안전불감증 해소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상황이라든지 긴급상황에 그리고 또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각 가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과 함께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제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타 시·도에서 벌써 몇 군데 시·도에서 현직 소방관들이 동행을 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도 나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성공적인 사례가 지금 사실상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런 내용으로 그런 형식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 체험하는 그 기관들만 이렇게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같이 안전의식을 높이는 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부산에도 다른 시·도와 같이 이렇게 도입을 해서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산시에서 소방공무원을 동행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지원해 줄 이런 부분이라든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예. 타 시·도에 지금 동행사례를 보면 일단은 교육청에서 현재 학교를 관리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식비하고 숙박비, 일비를 부담을 하고 본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우선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응급처치세트하고 AID휴대용, 심장충격기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우리 본부에서 갖춰야 되는 그런 예산상 지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인원을 정말로 필요한 인원을 특히 전체 교육학교는 다 지원을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장애인학교에 만약에 수학여행을 한다, 체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통해서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AID휴대용장비라든지 기타 응급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만 좀 확보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일비도 나가고 식대도 나가고 경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또 필요한 장비고 기본적으로 비축하면 도움이 되는 장비고 꼭 학생들을 수학여행도 안 갈 시에는 또 우리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예, 다른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장비기 때문에 장비구입예산이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는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나이가 어린 그리고 우리 부산의 몸이 불편한 장애학교 열다섯 군데 정도를 시범실시해서 정말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정말 이렇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린 홍보도 되고 또 여행이나 체험에 대한 불감증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기 우리 안전에 대한 교육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실시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적극 협조하고 또 부대비용이 따른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소방본부는 공공기관청렴도 평가도 1위를 하고 소방기술경연대회 뭐 탑독경진대회 각종 행사나 어떠한 경연에서 다 1위를 하신 수상이 많네요.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시고 안전한 부산만들기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간밤에 금강공원 내에서 큰 화재가 발생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한 1,000명 넘는 인력들이 동원이 되어서 한 세 시간 가까이 진화를 했는데 그 원인이 보니까 무속인이 기도를 밤 중에 하다가 세워놓았던 촛불일 가능성이 높다. 발화원인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화재가 발화가 한 2시경에 새벽령에 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발화가 아니고 2시경에 뭐 어떻게 보면 일반등산객이 이렇게 올라가서 (14:49)하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우리가 추정하기는 아무래도 무속인이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하다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예. 제가 뭐 무속인 관련해서 불 난 내용을 인터넷상 뒤져보니까 전국적으로 꽤 많아요. 많은데 혹시 소방본부에서 무속인들이 주로 산 중에 운영하는 굿당이라든가 이런 좀 화재위험시설로 느껴지는 그런 데 대한 자료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어제 밤에도 불이 한번 나면 이렇게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고 그 소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부산지역 내에 각 자치구를 통해서라도 각 산에 가보면 굿당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보면 촛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굿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석이나 뭐 전기가 있다 이런 어떤 큰 대형바위에는 밑에 보면 그런 초를 갖다놓거나 향불을 사르는 그런 의식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지역 내에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서 굿당이 몇 개 되는지 우리가 관리해야 할 굿당이 몇 개인지 또 그리고 각 지역마다 보면 보통 그런 기도를 하는 장소가 보통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꼭 100% 관리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계도문 같은 거를 건다든지 여기서 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또 만에 하더라도 꼭 불을 좀 꺼라든지 그런 거의 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무속인의 어떤 그런 본연의 그것이 굿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현재 화재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본연의 업무를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화재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고생을 하고 계시니 소방본부에서 각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어제도 이런 불이 일어났고 지금 전국에 각 굿당이나 무속인들이 하는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그런 조치를 해 달라라고 하는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산 속에 있는 굿당도 굿당이지만 주로 산에가 보면 저희들이 등산을 해 보거나 하면 대형바위 이런 밑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을 피웠다가 끈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화재가 밀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에 그 관련돼서 어제 마침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 관련되어서 협조요청을 하시고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금강공원의 관리사무소에서 밤에 순찰도 늘리고 그런 곳을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 안전강화를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공원관리사무소가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새벽 2시에 어떻게 그게 뭐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소방 당국과 지자체가 서로 협업체제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화재의 위험성을 지자체에 알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관리상의 문제를 지자체에서 인식을 하고 그래서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서면질의서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직원에게 전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구조구급과장 이기옥
종합상황실장 류승훈
예방안전담당관 김헌우
소방감사담당관 정영덕
특수구조단장 하종봉
119안전체험관장 표승완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