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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2019년 업무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이번 2019년 1월 9일 자로 신임 도시계획실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산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월 19일 자 도시계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준승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의 행정직이 수장으로 온 것은 역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역량에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성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기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병동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홍인준 기술심사과장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효경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윤상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계획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도시계획실장님이 하시되 관련 과장님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 도시계획 부분에서 잘 들었습니다. 원래대로 첫 계획 부분에서 잘 1년간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질의를 좀 세부적인 질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올해의 어떤 업무의 첫 시작이고, 그죠? 그래서 그래도 한 몇 가지만 좀 이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이래 보면 페이지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 있죠? 이 부분이 대부분 제가 행감에서도 또 지적했던 어떠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우리가 좀 이래 지원을 받는 그런 어떠한 사업 부분인데 부산시에서는 한 5개구죠? 해운대, 금정, 기장, 우리 북구 그리고 우리 강서, 그죠? 개발제한구역이…
6개 구에 있습니다.
6개 구입니까?
동래까지 있습니다.
동래까지, 그죠? 그래서 작년에 내가 행감 때 이래 보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좀 보조를 받는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이제 기반시설도 있고 어떠한 문화 부분 여러 가지의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각 구마다 일단 우리가 3월에 또 각 구마다 지시를 내리면 사업들이 올라오죠?
예.
올라오고, 작년에 보니까 행감 때 보니까 이 구가 구마다 다 안 올라왔더라고요. 돈이 어디 안 올라오는 부서에서는, 구는 재정이 풍부한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또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연 초에 어떤 시기적으로는 3월에 우리가 부산 자체 또 우리 심의를 하죠? 하고 그쪽에서 선정된 부분은 또 중앙정부로 올리는 거죠? 어때요? 이번에는 좀 각 구마다 이 부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독려를 좀 합니까, 어때요?
예, 6개 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도 이렇게 인펌도 주고 그다음 독려도 하고 적정한 주민편익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래 강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산의 부분인데 이게 이런 것 또한 어떠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의 어떠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열악한 어떠한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봅시다. 개발 분담금 한번 봅시다. 시설기반 분담…
시설기반 분담 38페이지입니다.
예, 38쪽이죠? 어때요, 그 분담구역 지정은 어떻게 좀 설정이 됩니까?
일단 기준은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소규모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들은 묶어서 하나로 지정을 하고 이제 그 경계는 주로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 이용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거기에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구역지정안을 수립하면 의견, 주민들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포, 고시하는 이런 절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지는 그런데요, 이 자체가 분담금을 부과시키는 것들은 어떠한 개발을 했을 때 혹시나 이익이 나는 어떠한 부분, 환수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재투자의 어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주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이게 지정은 내가 어떤 지역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대부분 우리가 지구단위로 불리는 지역이죠, 그죠?
예.
그린벨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로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이제 기반시설의 어떠한 도시계획선들을 거기 넣고 그 속에서의 어떠한 도시시설을 기반을 할 때 발생되는 어떠한, 또 아니면 지정을 했을 때 그 안에 어떠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지정을 했을 때 어떠한 이익 부분을 환수한 부분인데, 실질 이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이익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은 그나마 1종 주거지역으로 거의 풀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린벨트가 묶여 있을 때도 내나 우리가 일반지역의 주택지에 그중에서 우리가 지구단위를 하면서 이게 1종으로 풀렸다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2종으로 변형이 조금씩 되는데 그것도 그린벨트를 근 한 40년간의 우리가 재산침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풀어줬던 게 지구단위계획 형태로 풀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형태가 지금 건축법 요율을 보더라도 일반지역하고 지구단위 건축 요율이 틀립니다. 일반지역은 우리가 용적률이 한 180, 건축법상 180, 부산시 조례에 180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지역은 150%입니다. 지구단위로 풀려도. 이것을 지금 차등을 주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1종으로 풀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예전에 그린벨트 안 풀릴 때도 집을 짓고 다 했는데 막상 도시계획을 다 해 가지고 계획선을 그어놓고 할 때 재산의 침해를 그분은 또 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이쪽에서 좀 이래 먹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개발의 환수가 이익의 환수가 나오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개발의 환수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를 풀을 때 아메바 형태가 아니고 그나마 우리가 좀 논밭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면적에. 주택 인근에 전답이 조금 조금씩 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 부분은 틀림없이 이익이 납니다. 이익은, 그거 또 그 이익이 그 안에 보면 대부분 공원용지 또 예를 들어서 논밭을 넣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풀어주지 않았어요. 대부분 보면 지구단위를 풀 때 주차장 용지라든지 공원용지를 그 속에 또 다 포함을 시켰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환수 부분에서 이익이 난다 해 가지고 이거 기반시설의 부담금을 그들한테 좀 먹이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재차 이야기했지마는 그 지역민들이 가지는 어떠한 이익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2종이나 3종으로 예를 들어 종 변경을 시켜 주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이익의 환수 부분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그린벨트를 지구단위를 풀고 난 뒤에 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된다고 한다면 부산시에서는 이제는 종 변경의 어떠한 한 특정지역이라도 종 변경의 형태는 꼭 구가 올라와서 다른 데로 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논의 속에서 거의 다 이래 좀 제약을 시키는 지금 형태다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들은 1종 그린벨트 풀렸다 해 가지고 1종 주거지역 도시계획선은 다 머리 위로 개인재산에 선은 다 그어져 있고 이 기반시설조차도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산의 어떠한 침해를 엄밀히 말하면 더 주고 있는데 이 속에서 기반시설 환급의 이익이 난다 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부분들은 좀 어떤 한 번 더 이거는 뭐 제 의견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전문가의 어떠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정은 분명히 했을 것인데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기를, 검토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엊그제 받아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벨트에서 풀려서 이렇게 지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 혹은 기반시설 설치를 하게끔 유도하는 이런 제도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적을 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살고 계신, 혹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익들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지어야 된다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살펴보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보니 암만해도, 그래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1년간 여하튼 실장님과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 기회들은 더욱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도시계획의 어떠한 구간들은 우리 부산시의 전반적인 어떠한 그림들을 그리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 또 위원들과 많은 상의, 또 지역민들의 지금 여하튼 안고 있는 어떠한 고충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후에 가면서 많은 지적과 또 어떠한 교류를, 교감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실이 그동안 위상이 좀 약화되어 있었는데 2급 이사관이신 우리 이준승 실장이 와서 상당히 도시계획실이 이제 좀 무게감이 커졌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에서 왔기 때문에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노력과 스터디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실이 지금 행하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업무를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가 있는 센텀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건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특혜시비와 논란이 있죠?
예. 일부 보도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당초계획이라고 하면 작년 말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금년 중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서 착공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 계획은 그 앞에 통과가 되고 착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또 수정해서 작년 말까지는 중도위를 통과하고 GB해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그래 최소한 1년 이상 또 지연될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나요?
기본적으로 전체 공기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건을 걸었던 게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녹지축 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맞추고 그 전체 공기를 좀 당겨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이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맞는데 센텀2지구는 그린벨트도 해제되기 전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 보니까 중앙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계속 보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처음에 보류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풍산이 들어 있는 땅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도면으로 보면 전부 다 녹지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상은 보면 다 훼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도면차이와 현상차이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됐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풍산에 대한 특혜의혹, 그다음에 각종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도위 또 위원들이 지금 교체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요구조건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특별하게 다른 절차적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형상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그 내용이 갖고 있는 풍산에 대한 특혜문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좀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네 차례나 이걸 심의를 지금 보류를 시켰어요, 그렇죠?
예, 작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이 졸속이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단지로 지정했으면 이 시끄러움도 좀 줄어들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네 번의 보류가 된 내용이 보면 1차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 보안시설로 인해서 환경평가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심의 지침이 변경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2차가 보류가 되었고, 3차는 현장조사를 한번 했죠?
예.
그 현장조사에 10가지의 문제점이 나왔죠?
예, 사소, 크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
크지 않은 게 아니고 상당히 큰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부분들을 3차 조사에서 지금 좀 다 보완을 좀 했나요?
예, 그쪽 부분은 다 보완을 했으니까 4차 올라갔었고요. 4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여론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고 녹지축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적받았습니다.
그래 4차에서는 결국 이제 공론화를 시켜라,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좀 조정도 새로 하고 또 녹지율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해라. 시민들이 지금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소송이 되어가 있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소송은 안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안 들어왔습니까?
예. 반대는, 반대성명서나 이런 것들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소송은 제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 파악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방부가 풍산과 매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처음에 환수조건으로 용지 다 끝나고 나면 환수하겠다는 조건으로 걸었던 부분들이 90몇 년도인가 그 조항이, 단서조항이 삭제되어서 그 부분에 시비가 있고 아마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이 그런,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이제 그쪽을 통해서 소송을 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특약규정이 지금 취소되었죠?
사라졌다라고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라진 것이죠. 이게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9년도에 이 토지대장상에서 이 취소선이 그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약규정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 공론화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게 조사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5건 중에 1건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시의 차원에서도, 특위 차원에서 좀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체가 되면 또 이렇게 편향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시민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시민단체, 시민전문가 이런 분을 모셔서 공론화하는 과정들 그게 뭐 지역의원님이 되든 아니면 어쨌든 주체가 누가 되든 시가 나서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분명하게 좀 세워야 됩니다.
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부산시가 당초계획에 보면 2022년도 정도에는 사업을 준공할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놨다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향후 계획 변경된 내용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요. 2019년 12월 달에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재개해서 그린벨트 해제 시키겠다 이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들은 아직 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맞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게 공론화대책부터 수립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워낙 시민의 관심사가 큰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 의회에도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센텀2지구의 교통대책을 보면 좀 많이 미흡해요.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교통대책은 기본적으로 수영강변도로를 통하면 센텀 쪽으로가 한 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자동차로는 그렇고요. 아직 정식으로 구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의회,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에서 센텀에서 우동 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이 도로 부분은 지금 도로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그 용역결과를 보면 반송로, 반여로 확장은 그 반영을 시켜놨어요.
예.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해운대까지 터널계획은 전혀 반영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5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이 땅이 개발이 되면 틀림없이 교통문제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다는 점 그 꼭 참조하시고요. 지금…
면밀히 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교통대책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단지 이거 절차간소화특례법에 따라서 너무 많은 절차가 간소되어 가지고 오히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전체 도시의 관리이고 규제라고 봤을 때는 기타 법령에 의해서 의제되는, 의제 처리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센텀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체가 59만 평입니다. 59만 평인데 한 반 정도가 풍산이고 나머지 한 7만 평이 반여농산물이고 그 외 지역이 한 1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만 평은 쉽게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게 떨어지고 나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풍산이나 반여는 이전이 되어야 개발되는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0% 이상 산업용지로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땅이라서 가급적이면 난개발이 되지 않으면서 부산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산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후공업지역을 갖고 있는 도시에 살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강조를 하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이런 일들을 부산시가 계속해 왔습니다. 강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노후산단 이런 데 대해서는 부산시가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발 이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산단들을 좀 잘 가꾸고 정비해서 생산성을 좀 높이고 효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늘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냥 쉽게 산단 만들고 또 특혜시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너무 쉽게 처리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 이런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산단을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존의 노후산단 또 노후공업지역 이런 부분들을 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서 균형감각이 있는 그런 산업정책을, 산업도시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노후산단은 사상과 금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차원에서 지금 색깔을 좀 입혀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노후공업지역이나 이러한 공업들 조그마한 산단 부분에 있어서는 신평, 장림 이런 부분의 구조고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또 다른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센텀2라든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도심형의 첨단산단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자 다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 처음부터 너무 좀 깐깐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이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책을 맡으신 걸 일단 환영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부터 민자유료도로문제 때문에 요걸 꼭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아주 깊이까지는 아니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그에 앞서서 행정직이 이런 도시계획실에 과거에 맡지 않았던 행정직이 도시계획실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좀 새로운 시각으로 그동안 관례대로 기존업무 빽빽이 쓰인 업무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각으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6월 이후로 당선 되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연초 2019년도 업무계획은 각과 순서대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순서대로 한 열 가지를 핵심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2020년도 할 때는 좀 그래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소관과 업무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나열하면 꾸준히 해야 되는 거는 별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일 위주로 해야 되는 거죠. 꼭 해야 될 일 그 중에서 저는 유료도로관리운영이라고 봅니다. 여기 관리운영이라고 쓴 제목부터 자체가 저는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9년 향후계획이 뭐냐 재구조화 지속추진이라고 딱 이 말만 써놨어요. 이걸 민자유료도로가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특히 문제가 있다 해서 2017년부터 재구조화협상을 다섯 번이나 했다. 올해도 재구조화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 이거죠?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재구조화조차도 지금 운영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협상조차도 지지부진하게…
그래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협상 협상 저쪽에서 응해 주지 않습니다 하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틀을 깨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고 안 되면 공익처분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쟁점을 정리해 보면요, 법이 바뀐 게 23조5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전변경 등에 의한 실시협약 변경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관리청은 부산시는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해 놨어요. 그 내용에 보면 3항에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그죠? 3항에 있고. 네 번째가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지급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변경할 해소대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 보면 4항에 보면 유료도로관리청은 즉 부산시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이 요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당히 뭐 좀 전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 마당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유료도로법 자체가 지금 아직 시행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 법은 1월 17일부터 개정이 되었고 그거 이전에 저희가 이미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혹은 심지어 공익처분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전략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 베이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걸 꼭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실장님 파악하기로 그죠?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이 총 민간 총사업비의 몇 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둘 다, 둘 다 4.2배를 받았습니다.
예, 한 네 배 정도 받은 걸로 예, 맞습니다.
투자비를 백양터널은 총 사업비가 민간사업비가 893억인데 벌써 3,709억을 통행료 수입으로 올리고 재정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배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일반상식을 초월한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문제가 물론 25년간 관리권을 주는데 10년, 20년 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잘못한 거죠. 협약을 누가 봐도 이거는 총액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통행량을 예측해서 장난을 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우리 사회 청소용역도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더 간단해요, 사실은. 청소용역을 예측을 합니다, 희한하게. 사후정산을 하면 간단할 것을 예측을 해서 예? 전문용역업체에서 예측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요 정도하면 적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엉터리예요. 사후로 실제로 사람 인건비를 얼마 줬으며 갖다버리는 비용, 운행비용이 총 얼마 들었는 데다가 일반관리비 이윤을 주면 딱 적정한데 예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의 얼마 이상이 올 때는 끝낸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강제해서 이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우리 상념상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상. 그래서 강제로 한번 바꿔 보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죠?
예, 의지는 강력하게 갖고 있고요.
실행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이 기존에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미처 그만큼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상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잘못된 계약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는 지금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근거법령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전과 다르게 강력하게 공익처분까지 감안을 해서 염두에 두고…
감안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 내주십시오.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빠진 게 있습니다. 민자도로의 감독입니다, 관리·감독. 관리·감독이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료도로관리청은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법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
예.
그러면 매년 이제 운영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실시하겠다는 게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 뭐…
이거는 새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대로 된 운영평가를 한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한 적이 없고요. 당연히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겠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할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하여야 된다라는,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고 그거의 근거인 시행령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야 되고…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할 겁니다. 하는데 그게 되면 별도로 우리 의회에다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넣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평가방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전략이나 지금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00원을 투자했는데 벌써 16, 17년 만에 네 배를 벌어갔는데 자꾸 돈을 줘야 되고 요금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는 당장 고쳐야죠. 이거를 해결 못하면 우리 사회에 정의,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 번 잘못하면 끝난다고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해서 그렇죠. 이거는 올해 부산시 도시계획실에서 반드시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3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작년 분 줄 돈이 지금 129억을 삭감해 놨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계속 안 주고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관심도가 아직도 낮고요. 이걸 안 주겠다는 강한 압박을 보여줘야 자기들이 마지막 대책이나 협상이나 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부산시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그죠? 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잘 지읍시다.
예.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유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저희 의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안 먹힐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의 조치를, 강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지금 그냥 무상으로 운영권을 환수해 오거나 이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지금 현실적인 현재의 적정가격은 보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물론 협상안대로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발언이시고요. 지금 이 법의 취지상으로 볼 때는 여태까지 그만큼 벌었으면 이제는 손 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25조 감독의, 2항에 유료도로관리청은 위 도로관리청 민자도로사업자를 포함한다. 민자도로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허가의 취소 또 행정대집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제한 그죠? 이런 처분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우리가 요구한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이 안 나올 때는 강제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업매입협상을 해서 미리 받을 돈을 한꺼번에 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들이 그 고율의 이자를 빼돌린 거하고 그죠?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요구했음에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공익처분으로 바로 가야지 사업 매입협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익처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든 공익처분을 하든 지금 저희들도 조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과연 여태까지 받은 것이 네 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받아가시오라고 정리할 수 있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의 취지나 사회통념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이거는. 그 이면에는 협상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윤을 빼돌리고 그렇게 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강하게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페이지, 11페이지 주요성과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각 과별로 사안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그거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성과가 80%, 2019년도 100% 해 놨죠?
예.
2018년도에 80% 해 놨는데 아직 센텀2지구 그린벨트 자체가 해제가 안 됐는데 사업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성과가 80%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80% 해 놓은 겁니까?
아니요. 개발구역 해제하는 거에, 가 목표고예. 뒤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
GB해제가 목표인데 그 하기 위해서 4차 이렇게 계속…
80%까지 했다?
예. 열심히 갔는데 마지막 20% 남아서 올해 해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90%, 아 그 20% 남은 거는 요번에 올해 2019년도에 이거는 해제하고 모두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진CY이 있죠?
예.
그것도 보면 지금 성과가 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18년도 6월 달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9년도에 60%밖에 안 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몇 년도에 성과가 100%로 할 겁니까?
이거는 이제 사전협상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서로의 조건들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요구하거나 저희가 얻고자 하는 공익들이 다 되고 그게 사업자의 의도하고도 맞아 떨어졌을 때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 사전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 2019년도까지는 한 60% 정도…
일단 계속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몇 년도에 확정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전협상을 봐야 됩니까?
사전협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다 받아줄 것 같으면 사업자가 받아줄 것 같으면 지금 올해라도 당장 마무리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면 사업자가 요구하는 이익들을 저희가 다 받아줄 것, 인 경우에서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상과정입니까?
예, 예.
밑에 한국유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 밑으로 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성과가 5.8%고 2019년도에 6.6% 해 가지고 한 0.8% 상승을 하는데 이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직 12년 정도는 남았는데 이거는 지적 불부합지역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쟁송도 많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진행을 빨리 해 가지고 성과를 조금씩 상승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년 이래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인력도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부서나 조직부서의 어필을 제대로 못한 봐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 조금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적 불부합지역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멀쩡히 살던 사람한테 이건 네가 다른 옆집을 물고 있으니까 돈을 내시오, 그다음에 옆집은 니 땅을 저 아가 물고 있으니까 돈을 받으시오 이런 걸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그래서 꼭 이사를 가거나 집을 새로 짓거나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부분이 좀 해결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조사해서 이게 확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나 인력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명주소 시민만족도 제고인데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몇 년도 시작되었죠?
94년부터 준비한 걸로…
94년도 같으면 지금 한 십…
14년에 본격 적용됐고 준비 10년 정도 하고예, 20년 정도 하고…
예, 14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도로명주소 가지고 시민만족도 제고가 100%가 안 된다. 이거 좀 의구심이 안 갑니까?
아직도 옛날 지번에 익숙하신 분들도…
아,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로명 새주소로 완전히 전환하는 작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순식간에 100%를 맞출 수는 있으나 만족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찾기가 쉽다 아니면 뭐 이름이 좋다.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가 지금 10년이나 넘었는데 아직까지 시민만족도가 80% 조금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시나 구·군에서 홍보를 지금 잘못된 건지 10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명주소하면 착착 나와야죠, 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하도급률 있죠? 지금 2018년도 80%, 2019년도는 지금 상승이 없이 80% 그대로 해 놨는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도급, 지역업체하도급을 주는 거는.
예.
좀 노력하셔 가지고 성과지표를 다문 5%라도 상승을 시키든지 하시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주는 건데 2018년도 성과율이 80%인데 2019년도도 상승이 하나 없이 그대로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상으로 보면…
그런데…
80%밖에 안 됐는데 2019년도는 85%를 한다든지 업으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올릴 만큼 올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한 발 내디디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나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리도록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계획가가 있죠?
예.
지속적인 시민계획가의 양성인데 이 시민계획가라는 거는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희 행정 혹은 그중에서도 기술파트가 바라보는 법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만 계속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량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도시의 모습에 아이디어도 듣고 그분들로 하여금 도시계획이란 부분에 대한 관심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도시계획가 제도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짜고 이렇게 할 때 의견도 받고 그게 반영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도 받고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시민계획가를 양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카데미 그 뭡니까? 교육만 수료하면 시민양성가가 되는 거죠? 계획가가 되는 거죠?
예. 한번 1회 교육이 아니고 아카데미나 계속해서…
지금 밑에 보면 2018년 3월, 4월까지 해 가지고 120명이 참여해 가지고 84명이 수료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4명이 지금 시민계획가가 양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매년 한 그 정도 해서 한 4년 정도해서 지금…
알겠습니다. 시민계획가가 그 정도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양성한 만큼 부산시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는 이야기죠.
아, 예…
그 단지, 알겠습니다. 시민계획가를 양성하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요런 요런 거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고 관심도 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보면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거고 이게 특별하게 전문가의 개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민계획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민계획단에 보니까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전국 최초로 그렇습니다.
총 4회 8건을 했다는데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은 위원회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 뭐 참여단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죠? 시민계획단이.
전체내용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총 8건 4회에 걸쳐서 총 8건의 의견 제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하기보다는 회의 전에 이번 안건 다루는 것들이 이만큼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기회를 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의결들이 나왔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이제 책자에는 일단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거 직접 참여 아니다, 그죠?
그 회의장에 직접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으로 구성된…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서면으로 총 4회 8건을 제출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이 된 게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견들을 제시했고 예를 들어서 덕천공원, 온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사기업형 임대지역 공급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자문의견을 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조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어가는 상태인데 지금 행정적으로 시행된 거는 없고 일단 시민참여단이 의견만 제시를 받아놨다 이거죠.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참여단이 의견을 사전에 내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의견이 나왔고 이런 관점에서 의견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심의를 하고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행했는데 그 시민참여단이 낸 거에 대해서 도시위원회에서 반영된 사항이 있냐고요? 도시위원회에서? 이 무슨 도시위원회가 쭉 열릴 것 아닙니까? 열리면 보류가 됐다든지 연기가 됐다 하든지 그때 당시에 열었을 때 통과됐다든지 심의 통과가 있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시민참여단이 과연 있으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반영이 된 게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발언내용 참여한 내용 그게 어떻게 됐는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요,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우리 도시계획실 모든 직원분들이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 한 대로 정말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 잘되는 한 해가 진심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용준,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유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통행료심의위원입니다. 통행료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지난달에 회의가 있었어요. 심의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시민대표분들 그중에는 위원 중에서는 시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전국에서 우리 부산시가 유료도로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개고 또 천마산터널이 개통되면 8개가 되는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는 유료도로도 많을뿐더러 통행료도 비싸다. 그래서 이 또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물론 백양 그다음에 수정산터널 물먹는 하마 문제도 있었지마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마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딥니까? 광안, 아, 어디, 백양터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을숙도대교하고 그다음에 광안대교하고는 일부 할인 시간제 해 가지고 2시간 정도 30%, 50% 이렇게 할인을 해서 교통, 평일에 출·퇴근시간에 이렇게 할인을 하는 방안을 쓰고 있는데 다른 유료도로는 그런 사안들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할인제도를 적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통행료를 좀 이렇게 줄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좀 심도 있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본재구조화 협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통행료를 낮추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셨던 일시적인 그러니까 광안대교나 을숙도대교는 출·퇴근시간 시간을 정해서 일시적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자본재구조화를 통해서 부담을 낮추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인데 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을숙도대교만 하더라도 지금 연간 한 13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해 주면 시민들은 편익을 받으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가 재정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부담을 줄여주는가?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뺏들어 와 갖고 무료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룸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할인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요금을 전체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된 백양·수정산터널 관계도 그 시민들도 물론 관심있게 보고 있지마는 또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거가대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행료가 물론 거가대교는 우리 부산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 거가대교 통행료도 1만 원이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협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좀 이렇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통행료를 줄이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왕래를 함으로 인해서…
통행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행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 파이가 커질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안대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광안대교는 한 해에 한 200억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수입이 한 350억 되고요, 관리를 위해서 한 190억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관리를 위해서 인근 접근도로…
광안대로 순수 관리만 하더라도 한 190억인가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흑자는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흑자 부분을 아직까지 기간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통행료를 거수하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2028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유료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시의 도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는데 제반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시의 재정을 좀 절감시키는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도 다 같은 시의 재정이지마는 좀 효율적으로 이 도로 유료도로를 개통할 때 드는 재정 지금 우리가 부담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또 삭감할 수 있는 또 절약할 수 있는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새해고 또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시면 부산시의 세제, 또 세수에도 좀 절감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통행료 절감효과, 또 변화하는 우리 부산시에 대한 그런 인지도, 인식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아, 부산은 정말 통행료가 좀 비싸다. 그리고 많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 관련해서 앞전에 연말에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죠? 토지 부분 구입, 매입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경이 되었던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으로 인해서 새해이고 또 2019년도에 또 도시계획을 또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몰제가 이제 내년이잖아요, 그죠?
내년 7월…
7월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변경된 지역에 좀 난개발 우려라든지 또 우리 주민, 시민들이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한 번 더 어차피 오늘 사업 보고하는 시간이니까 한 번 더 좀 점검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분석을 좀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한 5,223만㎡ 정도가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일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 한 40%는 국·공유지입니다. 그거는 재지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334만㎡는 저희가 한 6,000억 들여서 지금 매입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풀어주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가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또 진행하고 혹시 기존에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혹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정말 우리 도시계획실이 2019년도에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업 보고한 대로 사업계획이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고요, 정말 행복한 그런 2019년 도시계획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결위 때 뵙고 상임위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단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오후에 또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짧게 질문을 드리고요, 이번에 좀 길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짧게요?
(웃음)
예, 내년에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10페이지에 보면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용적 도시구현이라 나와 있습니다. 밑에 또 추진전략에도. 포용적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데 포용적 도시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포용적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각종 이런 지속, 우리 부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각종…
예, 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이게 이제 유엔 해피타트에서 세 번째 나온 규정한 포용도시의 개념인데 현재 및 미래세대의 모든 거주민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거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정의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접근성이 좋고 회복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도시 관리, 스마트한 도시 관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추진전략에 보면 포용적 도시계획과 스마트한 도시 관리가 있는데 스마트한 도시 관리는 어떤 게 스마트한 도시 관리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스마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ICT 기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 관리에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뭐 각종 데이터의 디지털화도 있고 그다음 기술을 또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 영역 전체가 산업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각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도시의 관리들을 해 나가는 이런 게 스마트한 도시 관리…
예, 맞습니다. 사물인터넷 인간과 사물을…
포함해서, 예.
공간 그리고 프로세스 모든 게 접목이 되어서 스마트한 도시라 하는데 예를 들면 노인 같은 분들 움직이는…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물인터넷, 이용해서 노인들의…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무 이 포용적 도시계획과 스마트 도시계획을 너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상투적으로 좀 적어 놓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더 드릴 말씀이 프랑스의 도시학자인데 앙리 르페브르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와 도시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권리라고 해서 요즘에 이런 도시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담으셨으니까, 철학을 담으셨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행정을 좀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것 역시도 너무 그냥 좀 고민 없이 권역별로 나누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부산권이 지금 중구부터 해서 연제구입니다.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구이고 동부산이 3개 구이고 서부산이 4개 구인데, 지금 올해 예산이 용역비 10억 중에 2억이 편성되어서 8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추경에 확보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부산권은 10억이고, 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를 봐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으로 나누셨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간극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짤 수 있다라고 지금 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개념이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연제구 여기 거제동에 산다고 해서 업무 자체를, 학교는 또 사직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바운더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집중적으로 계획들을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전체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 위주로 정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보강하는, 진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시장 보고 병원 가고 영화관 가고 학교 가고 이런 부분들의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런 권역을 한번 짜보고자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부산, 동부산, 서부산 뜻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그런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짜개졌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2억을 갖고 하고자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정한 조를 좀 정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지 해서 집중적으로 그 도시의 기본시설을,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계획 안에 구체성과 현실성이 담겨져야 되는데 이게 혹시 도시기본계획 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공간구조 생활권의 실적 및 인구의 재분배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워낙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사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 한번 담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작년이죠? 시민계획단 회의를 하셨죠?
예.
몇 차례 하셨습니까?
4회인가? 아, 죄송합니다. 한 번 했습니다.
두 차례 하셨죠? 1차, 2차. 그런데 여기 보면 1차, 2차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스와트분석을 했습니다. 위기 강점 기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 7개 구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3페이지에도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 3월에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권 용역 발주 및 착수를 하겠다 하는데 과업지시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3월 달에 하게 되는데?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야 되잖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민계획단 회의를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예산은 얼마나 투입됩니까?
시민계획단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총괄 및 부분계획과 구성 및 지역특성 조사 활동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괄 및 부분계획과 구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을 해야 되고 운영방식을 좀 미리 채택을 해야 되는데, 구성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총괄 및 부분계획과 구성이요?
지금 현재 그 전체 총괄은 당연히 한 분 정도가 지금 하실 것 같고요, 부분계획과는 부분별로 한 1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비도 상당히 줄어있고 그다음에 조닝하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이제 과장님들 새로 오셨고 이렇게 해서 조금 수정해서 보완작업해서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발주를 하고 이게 결과가 2022년에 나오는데 민선 7기가 마무리될 때쯤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3월에 발주를 지금 저희가 계획은 3월에 발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하는 경우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2022년까지 갈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 용역 결과 마무리가 나오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2022년까지 갈 용역은 아니고요, 이걸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게 2022년까지고…
그러니까 사업…
요거는 뭐 그렇게 연내에 전체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특화된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기간에 2022년 6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 공간, 산업, 일자리, 주거, 교통 이렇게 해서 7개 핵심 이슈별 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도시공간에 경관도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공원 내에 지금 65층 층수, 층고를 지금 다시 낮추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민원이 큰 민원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이제 시민전문가위원회 위원인데 어쨌든 이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말이 길어지는, 말씀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370㎞ 되는 워터프론트 오픈스페이스도 남겨놓지 않은 채 도시개발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결국은 해운대가 저렇게 좀 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엘시티가 터진 것도 저는 그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환경안전에 또 에너지가 좀 첨가가 되어야 되겠다, 추가가. 그래서 물론 이제 복지, 교육 등으로 해서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를 또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계약방식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지금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계약방식도 안 했고, 착수보고회 하시면 의회에 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그림이 좀 잡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장도 바뀌었지만 과장도 바뀌었고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지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때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앞으로 2020년 되면 또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1인 가구가 얼마,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30%…
부산이 30% 맞습니까?
예, 한 30% 정도.
전국 평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도 보면 2010년도 자료 해서 2015년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23점, 한 24%로 나와 있는데 전국에 보니까 평균 한 29%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이 도시의 특성도 한번 인구의 특성도 반영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는 1인가구가 청년하고 노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직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사업실패로 해서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30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담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서 일본은 편의점 그다음 택배를 이용해서 그런 노인분들을, 노인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초고령화사회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1년에 청년들이 20대, 30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게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 순 유출이 한 육천, 칠천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1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에서 좀 고민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식사 끝나고 다시 2차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 하는데, 그죠? 방금 청와대에서 직접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그저께 개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한다. 됐으니까 한번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빨리 하십시오. 오늘부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이 아직 남았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2019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이 있네요?
예.
우리 시에서는 점검반 4명이 구·군 30명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그럼 4번 중에 2번을 간다 이 말입니까? 구·군에는 30명이 연 4회인데 우리 시 본청에는 왜 연 2회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해서 연 2회를 가고요. 구·군에서는 그때 합동으로 하고 기타 자체적으로 각각 1회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군은 4회, 저희는 2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4회 나갈 수는 없는 모양이죠?
아니 나가도 됩니다.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연 상반기·하반기 1회 정도씩이면 충분히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하고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뭐 구·군하고 하는 횟수를 늘려가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 통보한다 해 놨는데 합동으로 가면 굳이 통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점검해서 총괄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2018년도 적발건수는 몇 건 됩니까?
18년도에는 전체 772건이 되겠습니다.
적발건수가?
예.
그러면 점검하면 며칠간 하죠? 한번에 1회에.
한 열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열흘?
예.
10일간?
예. 각각 10일간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구·군 점검포함해서 전체 부산시내 772건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불법행위를 다 적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당연히 다 적발했다하기에는 뭐 저희들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불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불법행위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발하려고 노력했고 저희가 가급적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는 6개 구·군만 3분의 1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6개 구·군…
그거는 지금 GB가 있는 구가 6개밖에 없거든예. 그래서 6개구, 예.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 다른 데 개발제한구역은 없고예.
없습니까?
예. 그래서 6개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구만 해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 인력은 한 구에 공무원이 한 5명하고 시 본청에 4명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 적발이 다 안 된다면 시에서 조금 더 두 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위반사항들이 저희가 많이 점검을 안 해서 적발을 많이 안 해서 이런 불비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는 단속을 해도 이렇게 단속을 해도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된다…
예, 해마다 반복되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 조치한 것은 조치한 대로 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 오십, 그다음 요 정도로 하고요. 52페이지에 지금 언론에는 보행환경개선에 뭐 조단위 예산투입이 보도가 났는데 여기 보면 지금 203억 원 정도 하고 올해 2019년도에는 43억이다 하는데 조 단위 뉴스는 어떻게 해서 난 걸까요?
이거 부산을 걷는다는 개념은 뭐 비단 저희 도시계획실만 있는 게 아니고예. 다른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다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게 뭐 도시계획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뭐 복지차원이란 말입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실만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통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국 쪽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전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예산이 조 단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실 소관은 결국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예. 도로과에 있는 보행환경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모으고 줄이고 뭐 이런 비우고 하는 요런 데 들어가는 예산 그중에서 저희 해당 사업구간이 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만 해서 203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지금 그러면 구역은 확정이 안 됐고 구·군 공모를 통해서 확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쉘터나 혹은 전화박스나 이런 부분들이 보행로를 침범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행로의 역할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선 구·군에서 현상을 파악해서 공모를 제안을 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돈만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이 안 정해지고 지금 돈 있는 만큼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요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구·군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돈들이 필요하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조금 더 수정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현재 파악된 내역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203억에 대해서 요청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면…
예,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내주시고…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전체를 하려면 우리 도시계획실 차원에서 하려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라 하니까 언론에 뉴스 난 거 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사전에 명확하게 정말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서 파악된 구간이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공모로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선심성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도가 보행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전부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돈만큼 한다는 인상을 주면 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부만 효과 있지 듬성듬성 해 놓으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요게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을 걷는다 보행혁신계획프로젝트가 저희 실만 있는 게 아니라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돈만 맞춰서 간다기보다는 전체 우리 보행길의 연결부터 시작해서 그러다보니까 토목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면 아마 전체 부산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조 단위가 될 걸로 지난번 발표된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저희 실 거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58페이지에 ICT 및 현장맞춤형 건설기술심의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설계의 적정성 심의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책임실명제 하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계를, 회계의, 설계의 적정성 심의를 할 때 내진설계파트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게 적정하게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요렇게 발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임실명제 뜻이 어떤 거죠?
예?
책임실명제.
예,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말하는 겁니까?
설계자가 어떤 사람이 실명으로 설계자의 실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내진설계를 설계를 했다. 김머시기 머시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체크리스트화 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죠. 보통은 이 내진설계나 설계에 있어서 전체에 대한 설계는 누구라고 명시는 할 수 있으나 그 내진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자가 어떤 이름을 가진 기술자가 이 부분을 설계를 했다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설계자가 내진전문가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분이 보고 그 부분을 그분이 봤다라고 책임지고 봤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안전성을 도모를 하겠다 그래서 책임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겠다 그런 차원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게.
전체를 보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절차가 새롭게 느는 건 아닙니다. 전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진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구조기술사나 어떤 토질기술사가 봤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지 그걸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하나의 절차를 플러스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설계자가 내진전문이 강도만 가지고 뭐 내진을 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상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설계를 볼 때는 그냥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과연 그렇게 맞는지 적정하게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자격 있는 사람이 했음을 증명하게끔 해서 실제적으로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도 담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62페이지에 설계경제성검토를 물론 앞으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따졌는데 이게 총공사비 7,336억에 211억 원, 절감률 2.9% 정도라 하는데 이게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사례를 보면 그 개별사례별로 다 분석을 해 보면 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급공사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 때 이야기 했지만 특히 친환경생태공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 기존형상을 유지시키면서 조금만 가미하는 게 맞지 없는 재정에 막 무조건 시멘트로 바르는 것은 맞지 않다. 절감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88% 211억 정도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2007년도부터 쭉 보면 대부분 한 4%대 요런 대가 제일 맞습니다. 4%가 조금 넘거나 절감액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200억 넘어가는 요런 대가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처럼 지금 VE를 보면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손을 안 대고 살려서 활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생태공사에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그러니까 그 공사설계의 내용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 조성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를 활용하면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완전히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고 환경성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VE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살릴 것은 좀 살리고 동시에 예산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민공원을 보더라도 당시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 큰 나무들이 사실은 좋은 그늘을 제공하고 그 부분만은 충분히 보존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공사하는 철학이 다르니까 빨리 밀어버리고 빨리 하자는 주의로 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민공원에 나무숲이 없어서 자꾸 돈이 투입되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런 설계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정을 이끄는 분들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부족하니까 좀 강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11월 달에는 전국 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최우수상이 1등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절감률로 따져서 최우수상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활동 때문에 받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VE를 행해 나가는 과정, 설계의 기법 뭐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상당히 우수하다 이게 뭐 한 건에 잘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VE 시스템 자체가 부산시의 경우에서 대단히 우수하다 다른 쪽 시·도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건설기술용역업등록관리에 있어서 건설기술용역업에서 법령위반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역업 중에서 설계사업관리나 품질검사 중에서.
대표자, 주소지 이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게 법…
기간 내에 못하고 늦게 신고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숫자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거죠?
하다보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요즘은 좀 낫습니다마는 주소지 이전하고도 신고가 늦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더러 좀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 어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허위사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단순한 해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이상 궁금한 거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페이지 17, 18, 19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과 환경문화사업 그리고 불법행위특별점검 일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예.
거의 국비…
예, 2001년이네요. 국비.
국비죠?
예.
지방비도 조금 있는데 그러면 해당 구·군으로 교부금이 내려가는 겁니까?
예?
이제 이런 해당 구·군에…
예, 예 맞습니다.
교부금이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러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아무래도 국비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같은 거는 하시고 계세요?
저희도 그렇지만 국비가 90% 정도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작년 연말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면 평가보고서 같은 거는 받아보시는 거죠?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거 안 나오고…
예.
쭉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나오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쯤 공문을 보내고요, 각 해당 구·군에.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국토부에 신청해서 선정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구역이 6개 구·군인데 지금 동래구하고 강서구는 빠졌는데 지금 2001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데 두 군데가 빠져있는데 거기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해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올리는데 그중에서 아마 다 선정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동래구하고 강서구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정구가, 지금 세 곳이나 되는데 금정구는. 너무 편중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선정하고 이 사업 물론 국토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 하는데 사업준공 성과도 이 종합적인 관리지침이 좀 있어야 되고 지금 한 번도 보고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같은 거는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요?
예, 개별사업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1년부터 하셨다 말입니다, 지금.
예.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보고를 하시고요.
예,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불법행위가 지금 722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주요내용이 뭐죠? 제일 많이 불법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죠?
용도변, 제일 많은 거는 무허가건축.
예, 무허가.
그다음에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적치 기타 뭐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점검내용이, 내용 중에서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료에 있는…
그렇습니다. 772건 중에서 건축이 570건이고 용도변경이 57건이고 형질변경이 110건이고 물건적치 1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이, 불법행위가 많이 있는 구·군 같은 경우에 사업지원에 대한 페널티를 주면 성과가 조금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구가 제일 많이 무허가 이 건축 불법건축을 했습니까? 무허가건축을 했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772건 중에 지금 어느 구가 6개 구 중에 불법행위를 가장 많이 한 구가 어느 구·군입니까?
아무래도 면적 대비해서 강서·기장이 제일 많겠죠.
강서…
예, 기장.
강서, 기장은 얼마나 됩니까?
구별로 지금 집계를 해 놓은 내용들이…
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의 현황하고 예상구역하고 사업관리실태 그리고 그간 불법행위가 있었다 했는데 점검하셨는데 관련예산 처분결과, 고발현황, 이의제기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원상복구현황, 이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와 24페이지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이거는 사업자가 선정됐다기보다는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사전협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들어온 게 있죠, 지금. 자료에도 협상대상이 선정통보가 되어 있고 지금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지금 부지, 한진CY부지 매각을 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매각이라 하시면…
지금 이제 사업자가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작년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예?
예.
지금 17년도에 CY부지에 대해서 삼미건설이 소유권을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월 달에 18년 1월에 삼미DNC에서 한진CY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신 분이 삼미DNC입니다.
아니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보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며칠 걸려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냈는데 지금 이거 주거, 주거기능이 들어오죠? 이 부지에.
예, 뭐…
지금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전협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사전협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신청단계가 있고 본협상단계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검토신청단계에서는 제안하는 사람,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부서나 이렇게 실무검토를 저희가 하고 아니다 이러면 종결되어 버리고요. 이거 검토를 계속하겠다 이러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결과와 협상전제조건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오케이 하겠다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본협상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현재?
지금 한진CY부지는 지금 본협상단계 중에서 협상제안서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BDI전문가 자문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검토신청단계에 있어서 검토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 관계, 관련기관의 관련부서에 대한 협의 실무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서 본내용이고요. 거기서 아니다 하면 이거는 협상 사전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BDI전문가가 자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서…
받았습니까, BDI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일 때문에 구속된 거는 알고 계세요?
이런 안인데…
이런 유사한, 하여튼 뭐 BDI에서 이렇게 자문받다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BDI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제 이게 BDI가 인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알기로 구속되고 한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BDI에 요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그 업종이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이 부지에 대해서.
예?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예? 보통은 공공기여 부분에서 자연녹지에서 변화를 주게 되면 업종인가를 하게 되면 1종은, 뭐 1종, 2종, 3종에서 뭐 공공기여율이 23%, 30%, 37%가 나오고 2종에서 상업지구, 3종에서 일반상업지구 준주거지역에서 이렇게 다 공공기여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한진CY 부지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업조닝을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지금 현재 그거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일단 자기들이…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거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도지역을 준공업에서 일반상업으로 해 달라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공공기여는 52.03%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환산할 때 1,093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주거를 넣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죠? 공공청사 지어주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예, 공공주택이 6개 동이고 업무시설 1개 동, 판매시설 1개 동, 공공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22세대 맞습니까?
예, 2,622…
공공기여는 얼마나 한다고 들어왔습니까?
금액 기준해서 52.03%입니다. 1,093억이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저희가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 매매가액이 얼마죠? 토지에 대한.
토지는 지금 약 한 2,200억…
예, 취득세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현재 공공기여가 50%인데 물론 이제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이미 제안을 했고 BDI에서 검토까지 다 끝났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앞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 이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이거 받아낸 건데, 이거 시 주무부서에서 받아낸 건데 이렇게 자료 요청을 안 했으면 이렇게 쭉 진행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볼 때 2,200억인데 한 1,100억을 공공기여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저희 시가…
실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이거 뭐 처음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시가 어떤 방향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공공기관 너무 작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고 또 그렇게 기부를 또 많이 공공기여를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거도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롯데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5분발언을 해서 그 목적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데 10년 동안 질질 끌면서 주거기능을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지금 시민공원도 65층 있는 거를 지금 층수를 낮추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골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거기능을 어쨌든 넣는 방향으로는 가실 거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유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여를 받고자 하는 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닐 때 그러면 사전협상을 안 할 때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내거나 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지만 그러면 이제 장기간 이거를 방치를 할 거냐, 준공업지역으로? 그다음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공공기여 부분도 받아들이면서 관리를 해서 개발할 거냐? 이런 철학적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거를 안 넣는다. 안 넣고 개발한다면 저희로서야 아주 좋지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고…
27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27페이지. 그러니까 실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사업자로서, 만약에 제가 사업자라 해도 그런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사업을 못 하겠죠? 그런데 시에서 업무보고에 배치된 내용이 뭐냐 하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개선방안 검토연구 해서 이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제안하겠다고 하는데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주거기능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27페이지도 이렇게 개정방안 검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 전체를 놓고 스카이라인이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한 경관 이런 부분들, 높이제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들 맞고요, 그게 27페이지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국유리 부지든 CY부지든 일단 이렇게 대규모 이전지 혹은 이것들이 지금 도심 속에 들어가 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둘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게 가치가 맞는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끔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를 받아서 정리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들은 철학의 문제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한진 CY부지에 대해서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지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지금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용적률도 이제 한 900% 되고 건폐율도 한 60%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게 이거는 좀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 2,000억인데 상업지구로 바뀌었을 때의 매매가액은 얼마가 될 거냐? 그렇다면 과연 50%의 공공기여가 맞느냐? 예를 들어서 최소한 두세 배 정도는 땅값이 상승되지 않겠, 지가가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수치가 맞느냐?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구로 최대한 맥시멈 잡은 게 이게 보니까 40%이지 않습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구로 바뀌었을 때 40% 공공기여율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원하는 게 맞는데 공공기여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땅값, 지가가 상승했을 때 공공기여로 갈 것인지, 지금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매매해서 여기서 50% 내에서 1,100억 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 지금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좋았거나 이랬으면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도 절차와 우려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을 못 하게 할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주거 초고층빌딩이 들어서서는 좀 안 된다. 우리 재건축과 재개발도 좀 우리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실장님, 실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 영도구에 재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단순히 땅 지주에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환경적으로 볼 때도 우리 영도의 것입니다. 더 크게는 시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라고 해서, 자기 본인의 소유라고 해서 이걸 뭐 자본주의적 성격으로 이해해서 그냥 개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초고층빌딩은 지양을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상업지구가 되면 초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교통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마린시티하고 그다음 센텀 마린시티하고. 또 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시정질문 할 때도 거기도 그렇게 현대산업개발에서 호텔 짓고 컨벤션 짓고 상업시설을 지으면 그 셋백 해 가지고 도로 한 차선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의 한 2,6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교통은 어떻게, 교통대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거용도가 좀 적절하지 않다면 좀 그 외의 개발방향으로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고 위원님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업성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안들이 들어왔고요. 이러한 제안들이 저희 시의 정책이나 방침하고 맞았다면 속도가 상당히 빨리 갔었을 건데 아직도 지난번 행감 할 때나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고민하고 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그러니까 행감 때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료도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한다 그 정도 수준만 했고 사업자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진행이 민간제안사업자의 내용이 시로 갔다는 거는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전체로 봤을 때 20, 30%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넘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유리 부지 이 부분이 좀 추진방향하고 상황을 보면 이게 주거복합레저시설 여기도 이제 공공기업 계획이 23.2%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굳이 우리가 공업지역을 갖다가 이런 주거로 바뀌고 특히 지금 해양, 문화, 관광, 레저 결국에는 주거기능으로 종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기능이 쇠퇴했다고 해 가지고 주거지로 바꿔준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또 고리원전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양, 문화, 관광, 레저 지금 해수담수화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폐지 수준으로,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해양, 문화, 관광, 레저가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개발 추진방향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서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유리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단계 중에서 검토신청 단계에서 검토신청서가 들어온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체 주거레저복합시설 들어오고 공공기관 한 23%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왔는데 해양, 레저,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고리원전이 가깝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부지에 그 전체를 감안했을 때 집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좀 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단순히 해양레저시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장에 아난티, 해운대의 엘시티, 용호만의 W, 송도의 이진베이, 북항 전부 다 초고층빌딩으로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70㎞가 되는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친수공간이 오픈스페이스 하나 없이 호텔 자는데 50, 60만 원, 비싼 데는 100만 원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구민들과 시민들이.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국토부에도 경관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습니다. 100m, 200m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과연 사람중심의 시장님이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행정이 맞는지?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부분이 맞는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관철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때까지, 23년 동안의 그런 행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빌딩이 저렇게 서지 않았습니까? W, 이진베이시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W 공무원 징계 먹은 거 아세요? 징계 받은 거?
모르겠습니다.
이진베이 원래 저렇게 안 올라가죠, 층수? 안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몇 십 층이 더 층고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부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 오픈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우리 주민,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그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이번에 올, 이번 조례도 5,000㎡로 바꾸지 않습니까? 사전협상…
이거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화가 되는 건데 이미 서울에는, 서울도 이제 하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완화시키는 게 맞는가? 좀 질문을 하면서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저도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완화시키는 게 맞는지, 뒤에 나중에 조례 할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완화시키는 게 맞느냐?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유휴지, 대규모의 유휴지를 도심에 방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정제된 모습으로 개발을 해서 조화롭게 만드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지적하신 한진CY 부지라든지 한국유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짓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도시와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친수공간 부분이라든지 해안선 부분에 대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고민을 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고 내부적인 경관,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 앞으로 차근차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조례 심의를 할 건데, 심사를 할 건데, 지금 과연 중심지 미관지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도정법으로 하면 다 제외가 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완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사실 이게 조례를 보고 나서도 지금 중심지 미관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청사포 몇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 여기 도정법 원래는 이제 주상복합하고 탑상형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정법하고 주상복합하고 탑상형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도정법에서는 그냥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어 있고, 하여튼 조례 때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을 하실 거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 조례도 굉장히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조례 때 별도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때는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페이지에 UPIS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구축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에 간단한 것 한 개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PIS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DB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도지역, 연혁, 지구단위계획 규제 정보까지 모두 대민서비스 개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봐야 됩니까, 사이트?
그냥 주소를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못 봅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민들은 어떻게 봐야 되죠?
UPIS.go.kr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그거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그걸?
아니, 뭐 일반 포털에서 UPIS 시스템, 표준시스템 이러면 부산 UPIS 시스템 하면 찾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시의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예?
시 홈페이지에 혹시 배너 이렇게 연결된 게 있습니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도시계획아고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고라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아고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드릴라 했는데,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고라는 질문 진짜 안 드릴라 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전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고라는 지금 지난번에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고 해서 도시관리계획 올릴 때 지역명, 시설명 정확하게 기입해서 올리고 있고요. 위치도도 지금 첨부하라고 지금 구·군에 협조요청을 내놓은 사항이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가고 있고 현재 시스템 오픈 이후에 작년 6월에 오픈했습니다마는 한 6개월간 8,000명, 그러니까 한 1,200명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브레인스토밍 공론의 장 들어가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은.
담당자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브레인스토밍의 의미는 알고 계세요?
예.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나오고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무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전혀 맞지 않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수정을 좀 하시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정보도 너무 없고 구역지정일자, 변경일자 이것밖에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계획인지부터 좀 반영을 하시고, 지구단위계획상 지침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여기 도시계획실장 오기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 갖고 도시계획에 대한 용어도 잘 모르고 하듯이 원래 이게 일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에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한번 또 언급을 좀 해 드리는 게 UPIS 뭐 전혀 모르는, 찾기도 힘들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지금 올해 예산도 한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21억입니다.
감사 때, 예산 때 너무 많이 언급을 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저번에 감사 때하고 예산 때 6,547억 원을 필요하다, 예산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1,576억이 토지비축사업이고 1,200억이 시 예산이고 2,584억이 지방채로 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바뀐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감사 때 내용 다르고 예산 때 내용, 이게 예산 때 내용입니다. 감사 때 틀려져서 제가 또 여쭤보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바뀌었어요. 지방채가 1,230억이고 토지은행이 4,127억이고 특별회계가 1,190억인데, 토지은행 비축사업, 토지은행하고 LH하고는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토지은행이 한 4,100억 정도 되는데 20년 상환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5년…
예? 아니, 5년인데 5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5년이면 800억씩 변제를 해야 되는데?
예, 5년 지금 상환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답변이 다르네요? 저번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하고?
하여튼 제가 와서 파악한 거는 지금 딱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 상환해야 되는데 800억씩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를 받고나서부터 5년에 상환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원래는 이제 토지비축사업이 5년 분할이 맞는데 시에서 이 5년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다가 위원회가 국토부장관이고 나머지 위원들이 다 차관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자율도 싸고 하니까 저렴해서 그래서 20년으로 상환하겠다 했는데 또 5년으로 또 바뀌었네요? 한 2, 3주 사이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비축은행이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년입니다.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5년으로 할 거냐 하니까 20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인수인계를 그것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원 특례사업도 질문할 것도 저번에 한번 체크를 했었고 사실 그것도 난개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다 풀리지 않습니까? 조례 풀리면 공동주택 도정법으로 짓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조례 통과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이렇게 완화시켜 줄 게 아니고. 이게 공원 특례…
그거는 조례 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특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1,000개의 숲을 지방채 다 발행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울시민들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개발업자한테 지금 돌려주게 생겼습니다. 여기 또 아파트 짓고 하거든요.
아니, 전체…
그러니까 특례 공원특례 사업…
그러니까 특례사업은 전체 저희 부분 중에 한 3%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인데 어쨌든 그 숲속에 아파트가 그렇게 또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사업자가.
예, 민간공원 특례개발 하는 걸로, 네 군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었고 한 그거 다 들었는데 어쨌든 이 예산 부분을 픽스를 좀 시켜 주십시오. 또 바뀌면 수치가 너무 많이 달라서…
일단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1,230억, 특별회계 활용하는 게 1,190억, 나머지 4,127억에 대해서는 토지은행으로 지금 갚고자 하는 게 저희 방침이 맞고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해서 토지은행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5년 분할상환이 기본원칙인데 20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확인만 하나 하입시다.
예, 배용준 위원님.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재송동 한진CY 부지에 공공기여 계획이 52.3%가 금액기준이라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52.3%가 금액기준이다?
금액기준으로…
면적기준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으로 보면. 땅의 위치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예, 지금 금액기준으로 1,093억이고 52.03%가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일단 토지로 보면 그만큼이 52.03%를 공공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기준이라 했는데 면적이, 면적도…
면적도 똑같이 52.03%가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짓는데, 공공건물을 짓는데 그 건설하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지어준다라고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 1,093억에서 면적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건축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편법으로 변환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아니, 편법이 아니고요, 지금 제안은 근본적으로 52.03%를 제안을 해 왔고요, 거기에 토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건물로 지어서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억셉트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협상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로 받을 거냐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을 아직 아무런 결정 난 사항이 없고 다만, 현재 제안한 내용을 보면 토지가격의 52.03% 그래서 그만큼 토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로 받겠다 했을 때는 아마도 그렇게…
면적은 어느 지역을 공공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표현된 적이 없죠?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걸 저는 이런 대규모 개발에서 특히 소유자가 시하고 별도로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은 면적을 가지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부분을 내놓고 이쪽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나중에 이래 놓고 뭘 지어가지고 조그만 부지에 지어놓고 넓은 땅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토지위주로, 토지개념으로 받아서 정리를 하라?
예, 그게 맞죠. 시민의 상식에 맞죠. 그래야 체계적인 개발이 되죠? 맞지 않습니까? 자기 땅을 개발자는 무조건 넓게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는 이게 도시계획하고 이게 주변하고 조화롭게 할려면 땅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식에 맞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국유리 부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다 한국유리도 그러면 공공기여액이 여기는 특별히 낮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안서가 너무 턱없이 낮은 겁니까? 공공기여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지금은 한국유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진CY보다 훨씬 이전의 단계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들어온 사항에서는 저희는 이거는 의사가 없다라고 거부를 해버리면 다시 정리를 하, 다시 단계를 밟거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안 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진짜로 자기가 개발해서 적절한 이익을 얻고 또 부산시에도 땅을 제공해서 공공기여를 하겠다 하면 바닷가 쪽이나 진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유원지나 해양청소년수련원 등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개발하는 거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 땅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조금 복잡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크게 대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토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그 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진입도로라든가 여기에는 부지 외에도 포함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요번에 제안자가 제출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방안 이렇게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도시계획실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저희 시의 제안한 제안자의 접수만 내용만 있고요. 아직 저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분명히 정해진 바가 없고요. 다만 법상 공공기여의 범주는 요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이익을 적절히 얻도록 해야 되지 과다하게 주면 안 된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넓은 땅에다가 금액으로 쳐서 공공건물을 돈이 많이 들었다. 조금 10%에 지어주고 90%를 초고층빌딩으로 짓거나 활용해 버리면 기대이익이 우리가 처음에 계산한 거 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요.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전 실장님도 위원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할 때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해마다 2년마다 알아서 선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한번 상의하겠다 하셨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그 취지를 잘 이어가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들어가 있죠. 그죠?
못 들어가는 걸로…
예, 못 들어가는 게 이게 뭐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정부지침이죠?
국토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이드라인인데…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도 해당 직무와 관련…
그렇죠.
직접 관련된,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는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직접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이해관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는 위원으로 참여 못 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요거를…
그것부터 고쳐야 되겠죠?
풀어야지, 예, 풀어야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쳐야 되겠죠. 그런 지침, 규정 자체가 어떤 잠재적인 불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따지기 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한 도시계획위원회나 앞으로 우리 위원회, 건축위원회도 들어오는데 그런 위원회 우리 위원들은 제척을 이유로 빠지고 타 위원회 위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문성으로 볼 때 제대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상임위 심의를 잘 받지 않는 중요한 사항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일부러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한번 더 따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려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직접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편하고 그래야지 다음에 또 자료제출을 받아서 이렇게 안 하는데 현재 구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정리해서…
그렇죠.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데는 그…
아예 그 조례 행동강령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다 이렇게 전문성 위주로 하자 이렇게 된 바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또 풀 문제고 참고를 하십시오.
예.
위원 선임할 때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예.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실장님 어느 업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비스업종이 가장 그렇겠지만 건설업종이 1번이라고 이렇게 뭐 제조업 따져봤을 때는 건설업이 최고 민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관련 업종이 뭐 그것도 같은 크게는 건설업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제 주위에, 주변에 이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67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부동산개발업 지도 및 점검 관리해서 추진근거는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점관리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부동산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의 회사개요 뭐 등록사항 이 정도 이렇게 중점관리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또 향후계획에 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의 실태조사 및 위반업체 행정조치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근에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뭐 엘시티, 센텀 이런 좀 좋지 않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관리하실 때 좀 이런 기본적인 이런 내용 말고 정말 우리가 부동산개발에 따른 정말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사전예방 주변의 악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개발을 확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관리, 지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의 영향력이 적어서 이 정도로 지금…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업무보고에 해 놓은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동산개발의 지도 점검이라든지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고 등록요건의 변경은 뭐 며칠 내로 어떻게 신고하도록 요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고 부동산개발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지도 점검항목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사항이나 등록요건이라든지 변경, 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의무를 지정해 놓고 안 했을 경우에 있어서 뭐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보고 있고요. 개발업을 통해서 아까 뭐 이렇게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되게 어렵긴 합니다마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검 지도 관리도 좋지만 부동산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 개발로 인해서 인프라도 구축되고 더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부동산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차별한 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이런 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를 물론 본 위원이 먼저 서두에 이 관한 법률이 정말 올 초 사업보고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이 보고내용이 실장님,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지도, 부동산업자들을 좀 지도 관리 점검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이런 기본개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입도 시키고 사업자에게 또 지향도 시키고 또 그런 우리 시에 개발로 인한 인프라도 좀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지도 점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이래가지고 1월 달부터 이렇게 1년 동안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지도단속을 어떤 몇 회, 뭐 1년에 몇 회 실시할 계획인지 어떤 내용으로 내용부분은 요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어떤 형태로 지도단속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단속대상이 6,900개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업체 중개업소당 한번 정도 단속을 점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횟수로 좀 해 달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동으로 나갈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각 구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평소에 관리는 부동산중개업소당 1회 정도 점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횟수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이 현실적으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점 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죠. 조정대상도 최근에 풀린 지역도 있지만 아직 묶여있는 지역도 있고 그 점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자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점검하고 또 위법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뭐 단속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좀 이런 사항 악영향조건의, 악영향조건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당근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듯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개발업도 부동산업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 도시계획에서 꼭 필요한 정말 부동산 좋은 개발이 되어야지 지역주변이 발전될 수 있고 또 좋은 부동산개발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9개의 서면자료 요청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9개의 서면자료요청서는 여기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5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274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상정된 조례개정안 순서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6조, 제16조1항제3호는 국토법 제16조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지역 1·3항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 1만㎡에서 5,000㎡로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강화하는 겁니까, 완화하는 겁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과 실장님 간의 문답이 오고 갔는데요.
이게 완화다, 강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고대영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없을 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면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는 그냥 그 종에 맞는 준공업지역 같으면 용적률 400%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개별로 들어와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경관, 도로, 시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배치를 하고 심지어 색채나 모양까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여 부분도 조금 기여를 하게 되고 개발이익을 그런 식으로 환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화되었다, 강화되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나 일반인들 사업제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7,000, 8,000 이런 땅을 가진 사람들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은 이 규정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5,000으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고요. 대구는 없고 광주, 대전은 지금 1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가장 최근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허가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행위가 있고 이외에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 인천, 광주는 시행령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하는 걸로 정해졌고 대구, 대전, 울산은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 부산시도 따로 정하지 않고 위에 국토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령에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고요. 별도로 표시하는 서울, 인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시켜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전 도시계획 조례 19조2호에 보면 면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따져보면 저희 도시 요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지역 계획구역 외의 지역인데 부산시에는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령에 다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면적조항을 같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조2는 국토법 제37조에 의하여 영도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로 세분화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34조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예.
다음으로 또 제34조는 제30조2의 경관지구에 있어서 일반경관지구를 신설하지요?
예. 지금 예, 일반경관지구는 이전에 미관지구를 흡수하기 위해서 신설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일반미관지구요, 죄송합니다.
일반미관지구가 지금 일반경관지구로 하나 우리 시는 신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한 일반경관지구에서의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필히 참조하셔서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허가할 것은 허가하고 그렇게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구지정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지금 제도는 그대로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일반경관지구도 신설을 해서 분리를 시켜놨는데 지구지정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후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36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있어서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법과 도정법은 시 조례의 상위법이지만 시 조례는 국토법의 하위조례법이고 도정법은 하위법이고, 도정법의 하위조례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 조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국토법의 하위 조례법이고 도정법의 하위 조례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안에 12m 높이의 건축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높이제한 받습니다.
높이제한 할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 참 중요하거든요. 이 도정법에도 보면 공동주택을 허가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이거든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연립주택도.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 12m 이상 높이의 건축은 할 수 없다고 제한하면 도정법에 명시됐다라고 못한다는 이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들어올 수 있으나 높이제한 12m는 적용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나 뭐 4층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은 건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별표 제19의 3호 신설은 국토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토법 제2조의 기반시설 52개 사업 중 권한의 위임 30개 사업의 그러니까 작성과 협약권을 시·군에 위임하고 국토법 제137조에 의하여 보고하고 감독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36조의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있어 갖고 건축물의 높이는 12m 용역 수렴하는 걸로 되어 있죠?
높이제한 받습니다.
예, 15m, 12m로 하는 거죠?
예.
확실하죠?
15m, 12m로 지금…
15m, 12m로…
그렇게 현행대로 그렇게 가는 걸로…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뭐 답변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한 단계를 생략해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에는 15m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래대로 하면 12m, 15m거든요. 원안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항은 15m, 12m 유지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드린 답변대로 12m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사전에 어떤 식으로 논의를 했냐 하면 이걸 어쨌든 주로 포개는 거니까, 포개서 15m를 하는 거는 추가로 그런 거는 아직까지 사유가 발생을 안 하니까 발생을 할 때 추가 개정을 하면 되겠고, 12m로 제한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대체로 정리가 됐거든요?
예, 그게 원안입니다. 원래 조례가 15m, 12m 차이가 지구별로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 저거를 저희가 통일시키기 위해서 15m 조항을…
그런데 저희들은 15m로 하는 것보다는 12m로 그대로 통합을 해서 12m로 하고 이번에는…
맞습니다.
다음에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15m로 또 재개정을 세분화시켜 갖고 재개정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가다보니까 좀 빠르게 답변을…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번에 과거에 일반미관지구, 이번에는 일반경관지구로 이제 변경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례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한 게 사실은 경관지구가 그러면 어디고 어떤 그동안 현재 실태가 어떤가 그거를 한번 봤더니 해운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엘시티 부분도 보면 과거에 일반미관지구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반미관지구를 해도 결국은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가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아예 변경해 버려서, 그죠? 상위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뭐 이렇게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보다 엄격히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하는 거는 지금 과거에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뿐이고, 높이제한은 유지가, 이 상황으로 보면 이 지구계획 안에서는 그래 유지가 되는데 큰 틀에서 바꾸어 버렸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기 지금 노란 부분에 있는 앞으로 일반경관지구가 될 이런 데서는 도시관리,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어떤 철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심사하면서 그런 도시계획실의 책임을 맡으신 실장님께서 이걸 좀 주지하셔 가지고 절대로 앞으로 제2의 엘시티나, 그죠? 또 달맞이고개에 있는 그 뭡니까? 힐스테이트입니까?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 도시계획실에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지켜지면 이거는 뭐 하찮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그냥…
예.
실장님, 수변경관지구가 이제 특화경관지구가 되는데 지금 이 특화경관지구는 좀 세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는 지금 세분화가 되어 있죠?
지금 저희 부산시에는 수변경관지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없습니다. 수변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화경관지구로 이렇게 묶어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화경관지구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해안선의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수변경관지구로 푼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에 있어서 좀 제한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나 한번 심층 고민하고 같이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미관지구는 그대로 일반경관지구로 되는데 이래 보면 이제 초량, 구서, 민락 매립지, 해운대 미포 선착장 해 가지고 쭉 청사포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벡스코, 우동, 온천지구, 동의대 지구까지 들어가는데 달맞이까지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좀 규제를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언급만 하고 또 우리가 조례를 재개정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한 개 언급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관리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 할 때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나 개정조례안 중 수변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통합하여 특화경관지구로 재지정함은 타당하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유엔기념공원 주변에 역사미관지구 높이 규제를 기존 12m에서 15m로 완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기존 조례의 수변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정한 건축물의 제한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경관지구의 건축물을 당초와 같이 12m로 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야영장시설 및 수련시설 중 라목의 야영장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허용을 조례로 신설하여 부산시 일부지역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나 야영장시설의 건축 허용으로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 발생 등을 우려하여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야영장시설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영장시설의 건축 허용 조례 신설은 불가한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36조제2항 중 15m를 12m로 한다. 안 별표3 제5호의2 및 안 별표4 제5호2를 현행과 같이 한다.
지금 제안설명 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용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되었으므로 이용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아, 수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도시계획과장 심성태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이병동
기술심사과장 홍인준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김효경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윤상우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