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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1월 9일 부로 성장전략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김기환 본부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성장전략본부 소관 안건은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의안과 조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후 업무보고 청취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대욱 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성장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성장전략본부는 이번 1월 9일 자로 신설된 조직으로 민선7기 시정이 지향하는 혁신성장의 기조에 맞춰 부산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 자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래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권대은 도시외교정책과장입니다.
송찬호 청년희망정책과장입니다.
김재학 2030엑스포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산학협력단장은 현재 개방형 직위 공모 중이므로 2월 말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기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 기존에 있었던 부서였지만 신설된 것, 처음에 새로운 힘을 모아서 부산의 발전을 위한 1개의 국이 되고 과가 되고 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1989년도에 최초 시작을 해서 2014년 제25회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한 번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에서 2014년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이 부산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과연 이로 인해 가지고 2014년 당시 그때 얼마만큼의 어떤 유발효과가 있었다든지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부산에서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 당시에 저희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부산이 아세안지역에 있는 주요 정상과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도시에 부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성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더불어 그 당시에 우리 정상회의 개최의 후속조치로서 아세안문화원 설립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운대 백병원 옆에 아세안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세안문화원 설립을 통해서 해운대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전반에 아세안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지금 많은 아세안 문화를 교류할 뿐만 아니라 부산, 한국의 문화를 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그 당시에 우리가 시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든지 다른 마이스로서의 마이스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효과를 받음으로써 부산이 관광마이스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결정은 현재 2월 말 쯤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달 동안에 부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지금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유치제안서를 외교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하고 그리고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 등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제주도가 많은 저희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약점이 인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히 인천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부산은 이미 2014년도에 개최하지 않았느냐. 지역균형 형평 차원에서 부산이 아닌 이번에는 다른 시·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부산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당시에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가 이 정도의 준비된 도시라는 거를 널리 알릴 수 있었고 또한 아세안문화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미 만들고 활용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은 약속된 도시다. 약속을 지키는 도시, 나라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고 더불어 이번에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건데 부산은 신남방이 이렇게 한국이 신남방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장 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평화통일시대에 통일 한반도가 아세안과 만날 수 있는 적절한 부분들,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북통일 관계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사실은 우리 부산의 힘으로만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으로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되는 기관들, 관계되는 인접된 나라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준비된 도시 또 뭐라 해야 됩니까 검증된 도시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같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인턴 사무 있죠? 이게 앞전에 한 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간이 1년으로 재위탁 기간을 1년으로 수정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범위를 넓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시의 출연·출자기관까지 포함해서 응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본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걱정했던 게 사실 위탁기관이 문제가 있었는데 검토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기간이 짧을수록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1년으로 위탁기간이 축소가 되면 이 사업을 1년만 하고 그만둘 사업이 아니고 지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연속성을 확보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재위탁할 경우에 재위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반 준비사항을 현지점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조례나 건의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성장전략본부 김기환 본부장 오심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본부 이름대로 부산시 성장을 하려면 전략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전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건의문을 우리 경제문화에서 지금 건의를 냈습니다. 어쨌든 집행은 시 집행부에서 일단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요. 보안상 어느 곳에서 하겠다는 발표는 지금 어렵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2월 말에 아마 준비위원회가 외교부 차원에서 외교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회의인데 그 준비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우선 내용상에 보니까 1월 중에 10개국 대사관 유치 관계로 면담을 하고 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면담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제안서를 지난주 금요일 날 유치제안서를 외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유치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월 중에 각 대사관에 대사님들 만날 예정이고요. 더불어 지금 다음 주에는 저희 실무단에서 10개 대사관 실무 책임자 분들을 만나서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번역 작업을 각 나라 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VIP 모시는 데에 신경을 시에서 최대로 활용하시겠지마는 주로 우리가 부산은 10개국을 보면 주로 해안을 끼고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륙 국가보다는 해안을 많이 끼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해안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했던 APEC 회의 자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다른 모임 때문에 가 봅니다마는 그 자리에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저는 갈 때마다 옛날에 APEC 2005년도 했을 때에 그 이듬해 한번 가 보고 근간에 몇 년 동안에 한 번씩 가 봅니다마는 손질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환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목 관리하는 거를 보면 만일에 그 자리에 한다면 대대적인 어떤 손질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하신 내용 중에 효과가 뭐가 있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중에서 큰 부분이 아니어서 빠뜨린 부분이, 말씀 안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2014년도에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정상회의가 벡스코에서 열렸는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회의장이. 그런데 그걸 하면서 국비로 저희가 정상회의장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2층입니다, 벡스코 2층. 그뿐만 아니라 벡스코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APEC을 유치했을 당시에도 지금은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는데 동백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전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정상회의가 어디에 개최되는지 벡스코에서 할지 아니면 APEC 누리마루에서 할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인근에 관련된 환경정비 부분은 동시에 수반되어서 외교부에서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를 같이해 가지고 아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느 자리가 어떻게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이 명물 지역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2030을 있은 담당 우리 과장도 불과 한 달 만에 다른 분으로 자리를 오셨고 이거는 어느 정도 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역량을 쏟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30엑스포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이나 4월 달 경에는 저희가 국가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가계획으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유치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지금 사전 작업을 산업부와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명운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민간위탁동의안 이게 1년, 위탁기간 1년으로 바뀌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제도를 1년으로 한 이유가 이렇게 공정하게 기회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상 1년 됨으로써 평가, 환류할 수 있는 평가하고 피드백 받고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 수탁업체가 계속적으로 수탁 받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3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고 명시한 것도 아니고 3년 이하라고 한 부분은 어떤 민간위탁이든지 간에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1년으로 했을 때 그리고 3년으로 했을 때는 장·단점이 다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으로 했을 때 그런 우려하시는 단점도 있지만 반면에 1년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이 좀 더 긴장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1년으로 하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수탁되어진 기관하고 좀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탁기관에 사업을 맡기게 되면 수탁이 정해지고 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을 한 순간 갑을 관계는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 수탁을 맡기게 되면 신경을 안 쓰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분기별 점검을 해 나가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잘되고 있는지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이전에는 취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 그게 체재비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체재비 유지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외국에서 활동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박람회도 가고 관련된 직업훈련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저는 끊임없는 점검과 평가 그리고 환류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 1년 얘기 나왔던 것은 아까 전에 공정성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점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지휘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한데 특히 이게 또 원래 시의 사무를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이 지도·점검이 좀 더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는 초선이고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일 중에 하나가 민간보조금하고 민간위탁사업 이것들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들이 저희 일이라 생각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다룰 수 있는 영역들이. 그런데 실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별히 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면 점검을 하지 않는,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볼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런 지도·점검에서도 시의회가 자료를 보고 평가 이렇게 감사라든지 이런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풍부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문제에 대한 취지, 의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통과될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의원 도용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있지요? 조례 자체가 지금 이게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찬성하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타 시·도에서 20명에서, 7명에서, 30명 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다 50명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어떤 실제로 결재 사항을 보니까 다 서면 결재를 다 했어요. 서면 결재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이 구성원 자체가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명분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선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열리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당장 8월 31일까지 해촉할 수 없다 그러면, 교체나 해체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열리려 그러면 숫자가 20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찬성을 한 것이지 숫자가 늘어나서 더 어떤 이 교류협력위원회가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남북교류협력 확대되는 이 시점에 좀 이게 문제점이, 실무위원회가 있기는 있겠지만 이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이게 첫 번째 왜 바꿨는가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왜 바꿨는가 하고 그걸 향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걸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좀 많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를,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 대표성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함으로써 사실 보시면 경제 관련 분야는 있으나 노동 관련 분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청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비해서 지금의 우리가 행정에 처해 있는 그리고 사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운영 부분에서 애로점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남북교류가 위원회가 이렇게 쟁점이 된 것도 최근에 남북평화와 관련된 기류가 흐르면서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이 조례 자체는 이게 저는 임시방편의 개정 조례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회 자체에서 남북특별위원회에서 향후에 개성공단의 지원 조례라든가 많은 분야에서 어떤 조례가 제·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진전이 될수록 좀 바뀌는 항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장본부, 전략본부에서도 그런 관점을 만들었는지 향후에 또 계획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시의회에서 개성공단 관련 기업 조례에 대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번에 제가 신상해 남북협력 우리 의회 특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도 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 향후에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모든 걸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례 개정 사항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우리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점점점점 더 체계적이고 안정된 그리고 종합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번 개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 자체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빠르게 어떤 변화된 시점 내에서는 그것 자체를 계속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만든 것들이라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2019년도도 부산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한·아세안 정상회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이 사항이 건의안이지요? 왜 이게 건의안으로 이름이 됩니까?
그건 의회에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여타 청와대나 아니면 관계부처나 등등에 제안을 하시는 형식이기 때문에 건의안으로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적으로 만약에 부산시에서 이런 제안서를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제안서를 안 내고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하지만 이미 부산시에서 제안서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시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런 사항으로 뭐라 합니까, 형성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류를. 저는 그래서 일정 정도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이 기류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뭐라 합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했을 때 이 정상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먼저 기본적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부산교류재단 등등등 사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연초에 언론 브리핑하실 때 한·아세안 정상회의 유치를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3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언론 그리고 관계상공인이나 종교인, 계 등을 통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뭐냐 하면 제가 바라는 방향은 그 방향은 아니고요.
그리고 상징물 그러니까 부산찬가 상징물 문제 이 사항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부산찬가를 이렇게 상징물로 넣고 그리고 그런 조례를 개정하면 맞는데 지금 부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이 사항도.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짜 우리말로 우리끼리의 리그들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찬가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는 각종 행사에 이 노래를 공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에 있는 전 시민들이 이 부산찬가를 다 공유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게 시의 상징물로 이렇게 조례에 채택된 만큼 된다면 이를 계기로 좀 더 저희가 부산찬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도 마련하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에서는 야구가 굉장히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우리 프로야구에서 갈매기뿐만 아니라 이 부산찬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한다든가 등등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에 부산찬가에 대한 음원이나 그런 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활동에 유념할 수,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부산시청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이게 따로 놀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물론 대외적으로 다른 도시에다가 얘기할 때는 총매출액의 5% 이상의 사용료를 받고 하면 아, 그 참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수입구조가 되겠다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일이거든요.
예.
때에 따라서 이게 시민들이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도 된다니까요.
위원님, 부산찬가는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거만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다이내믹 부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로고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5%에서 그게 사실 좀 많으니…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요. 아니, 잠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정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경쟁이 높아 가지고 서로 하려하면 맞다니까요. 동의하지요. 그런데 별로 탐탁지 않은데 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한다면 오히려 이게 규제의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 대응은,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찬가는 저희가 지금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찬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활히…
아니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상징물도 상징물 사용한다 할 때 5% 이상의 도안을 넣고 디자인을 쓰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뭐 5%까지 내고 써, 이것 다른 것 있는데.’ 이래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규제수단도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지나갈게요.
청년취업 민간위탁 이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 3년 됐던 사항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1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본부장님의 그 뭐라 합니까, 마인드랄까 이 기조가 오히려 짧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긴장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히려 이 사항에 대해서 1년 주면 안 된다, 사업 못 한다는 쪽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있어요, 기본적으로. 3년 이내거든요.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는 쪽도 있다니까요, 솔직히. 그래 이런 개념에서 빨리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시킬 의향은 없나요? 선정기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선정기준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곳밖에 계속 안 준다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여기에 올라온 자료 보면 재위탁이거든요. 이 선정기준을 안 넓히면 거기밖에 할 곳이 없지요, 사실요.
재위탁을 한다는 거는 재위탁 공고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업체뿐만 아,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재위탁 공모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혹시 그쪽에다가 다시 주려고 하는 재위탁은 아니겠지요?
재위탁은 공모경쟁입니다. 그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객관적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만 확인해 보면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규정상으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해 가지고 지휘·감독에 보면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부산시의 민간위탁 해 가지고 이런 규정에 위반된 사례가 몇 건 지적은 되었는데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예, 없어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사항을 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냥 뭐 더 지도하다가 말았다 이 정도거든요. 취소한 사례가 없어요, 일단은. 그런데 앞에 내가 그 기업체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곳에서는 지난번에 일자리 현황 조사를 요청했어요. 현황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일자리 현황에 대한 조사를 안 했드만요. 그곳 내 그 이름을 여기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일자리 현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2004년부터 이천십 아, 04년도부터 14년도까지 3,908명이 취업했어요. 이 취업한 것 혹시 본부장님이 확인을 했나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냥 뭐 이건 지나간 거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허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5분발언도 제가 했고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고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넓혀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냥 형식, 형식적이라는 말도 안 맞겠네요, 사실요. 성과가 낮은 쪽보다는 좀 성과가 높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3년, 2년이지만 1년으로 하고 더 잘하면 더 길게 해 주고 또 만약에 1년 간 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성과가 낮고 좀 미비하면 바꾸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위탁해 가지고 뭐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후에 이뿐만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도 행정처리사항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기업체를 운영하듯이 이익, 성과 위주로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면 아닙니까? 지금 올해부터 해 가지고 위탁 조례가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할게요. 일반법과 조례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법은 일반법이지만 조례는 아닙니까?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다고요. 이게 조례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조례와 법을 같은 법으로 봐버리니까 이 문제를 못 보는데 조례는 행정처분과 행정행위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5년을 해버리면 다 5년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처분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1년, 2년, 3년 이 사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권한은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잘 좀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부장님에게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상징물 관리 2009년 전문 개정 후 사용료를 받은 현황이 있는가요?
사용료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제정의 의미는 이게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용료가 이번에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도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측면은 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이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위배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거는 홍보수단이라고 보면 돈을 징수하고가 아니라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 저도 캐릭터 이름이 지금 본부장님 뭔지 아시…
부비입니다.
글죠? 그런데 잘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취업도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기간도 지금 한번 다르게 한번 해 보자라고 시도하는 건데 3년, 5년 이런 것보다는 수탁기관이 왜 계속 두 군데로만 되어 있는지가 문제였거든요. 15년 이후에 위탁기관이 몇 번이 되었고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3년 단위고 이번에 재위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이면 15, 16, 17, 18년인데 4년.
(직원과 대화)
1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이후 운영기관이면 16년 이후입니까, 이게?
제가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사항인데 15년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출연하면서 임시로 그렇게 된 거고 16년도에 공모절차를 통해가지고 3년 동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그러면 첫 다시…
예, 재위탁은 처음입니다.
재위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3년에서 다른 쪽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바꾸는 부분인데 저희도 다른 측면에 우려되는 거는 3년으로 하면 준비기간 2∼3개월 빼면 한 2년 10개월, 8개월 할 수가 있는데 연속으로, 매년 1년 적으로 하면 지금 3월까지 모집이고 4월에 청년들 모집하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한 8개월에서 10개월 이 사이, 8개월에서 한 7∼8개월 사이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이나 그리고 관리·감독이 좀 더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게 올해 말에 종료되는 게 아니라 사업기간 시작부터 1년 단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또 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선정 응모자격 그 기준을 좀 넓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내용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장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성장전략본부 TOP
(10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성장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 사업보고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민간위탁 조례 동의안과 아, 민간위탁 동의안과 그리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성장전략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우리 김기환 성장전략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성장전략본부 신설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 부서별 주요업무를 봤는데 참 조금 그러니까 우리 민선7기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성장전략본부 업무 분야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대신에 좀 이렇게 성과를 내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막중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건데 우리 성장전략본부장님의 앞으로의 성장전략본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목표나 각오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7기의 주요 시책이 저희 본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생각입니다. 보면 저희 국 내에 5개 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5개 과가 조금 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지라는 의구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부산이 혁신도시로 성장하고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아이템이 저희 국 안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과 그리고 대학이 서야지 미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도시 외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엑스포를 통해서 엑스포가 2030에 유치가 된다면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부산이 1대 전환을 맞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엮어져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하고 그리고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7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성장전략본부에 가 있는 만큼 기대하고 있는 바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복지부동이나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장전략본부에서는 물론 제가 볼 때에는 조금 힘든 길이고 또 성과를 낸다는 게 만만치는 않지마는 우리 아마 성장전략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수한 인재들이 이곳에 모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우리 부산의 어떤 혁신성장을 위해서 성장전략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일치단결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앞으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장전략본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본부장님 저는 출연기관부터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 출연기관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2개가 부산 혁신을 위한 올해 출자·출연기관 기관 혁신과 관련돼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곳 같은데요. BISTEP 같은 경우에는 업무중복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BISTEP은 업무보고를 들었더니 잘 내부에서 잘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나 더가 부산국제교류재단입니다.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국제교류재단이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예산이 작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원래 본연의 업무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만, 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재단을 없애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 재단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주 극단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교류재단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단입니다. 특히 민간영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처음에 국제교류재단이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규모나 인원 그리고 예산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록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도시 간 도시외교뿐만 아니라 민간외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국제교류재단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출연기관들보다 굉장히, 보이시죠? 현저하게 예산도 작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출근을 해서 그 안에 그 돈으로 뭔가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의 존재 이유가 있으려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추경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부장님과 재단의 이사장님 모두가 힘써 주시면 도시외교를 주제로 하고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보안관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12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2차 매칭까지 준비했고요. 현재 글로브임펙트에 남아 있는 우리 청년이 29명입니다. 29명인데 개중에 저희가 이번에 2차 매칭을 통해서 4명이 매칭이 되었고 25명인데. 25명 중에서 여러 의견이 한 기업당 5명의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5명을 빼고 그러면 20명이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같이 안고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매칭 때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23개 기업 말고 별도의 9개 기업을 더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9개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20명 매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차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3차 매칭이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경우에는 2월 중에는 저희가 수시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저희 청년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달부터 또 다른 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해서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가 계약이잖아요? 그때가지 청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아직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겁니까?
제가 100% 보장이 된다고 확언을 드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게 계약관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민간과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100% 보장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끝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시니까 보장된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장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다시피 지금 관련 업체들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신문기사만 읽으면. 그래서 소통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의 소통도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들과의 소통은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리고 몇 차례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나서…
그러면 그것도 함께 같이 잘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보안관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6월 달까지 종료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으면 다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게 굳이 같은 이름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업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년보안관 사업의 취지가 동네의 가치가 있는 일들을 청년에게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가치를 살리고 다른 이름이 되더라도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함께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에 보면 청년이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다라는 그 내용이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위원회가 경제부시장님 산하 성장전략본부로 넘어온 것으로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위원회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직이 바뀌면서 행정부시장 밑에 있던 청년정책과가 경제부시장 밑으로 오고 청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일자리가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문화 분과거든요. 그래서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모든 문제는 경제로 수렴될 수 없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거 말고 조금 다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도 일자리 분과뿐만 아니라 복지 분과와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 게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물론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표출하고 싶은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가 100% 부합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하나 부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간이나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희 위원회 회의 중에 위원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우리는 경제부시장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들은 우리는 경제부시장 밑에 있는 것이 불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자리라는 것이 가장 부산의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배치가 된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방식의 어떤 그들을 설득할만한 조직배치에 대해서 그런 근거는 없을까요?
저는 조직배치가 그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정도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현재 조직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부분을 또 다른 데 옮긴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어느 부시장님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그리고 얼마큼 크게 당사자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큼 청년들에게 몸으로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시책을 해 나가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개발하고 집행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항상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문제제기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아, 예.
(웃음)
마지막 하나 질문은 청년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청년센터를 어떻게 설립,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공감대를 특히 우리 청년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른 시에서는 서울시나 광주, 대구 등에는 청년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 공공위탁을 줘야 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야 될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출연·출자기관을 만들어야 될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가지고 청년이 주체가 되는 지원단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장 결정에 있어 가지고 중심적인 우선순위에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운영이나 그다음에 그런 거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들이 오늘 민간위탁 이야기도 많이 나오셨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부터 같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검토를 저희가 하고 청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여타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장 최선의 형태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다른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청년센터가 공간의 개념이 강한 곳입니까? 청년이 모이는…
청년센터가 이렇게 있다는 공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 국제교류재단처럼 어떤 공간적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적 개념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경제진흥원이나 그런 거와 달리 그게 집행을 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거듭나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역할, 법인의 역할로서도, 기관의 역할로서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청년두드림센터와 3개의 청년창조발전소, 3개의 창업카페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청년센터는 공간이 주요한 지점이 아니라 소통을 주요한 지점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인사는 아까 전반에 했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장전략본부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몇 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기관 말씀…
우리 성장전략본부와 관련된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요. 저희가 3개입니다.
3개 기관이 있죠.
경제진흥원, BISTEP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이렇게 세 군데 있죠.
먼저 BISTEP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ISTEP이 하는 역할이 짧게 어떤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까?
BISTEP의 원래 설립 취지는 우리가 국가의 핵심, R&D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갖가지 R&D프로젝트 같은 것을 공모가 나오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을 가지고 국가에, 정부에 제안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R&D사업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BISTEP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는 상태고 지금은 그런 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과 동시에 대학과 지역에 있는 R&D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 끝으로…
역량 강화, 지원 좋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익사업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 없습니다.
예.
지금 건물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BISTEP은 해운대에 있습니다.
아, 해운대 맞아요. 해운대에 있는데 지금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전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임대금.
잠시만요.
십칠 억 몇 천만 원인가 그렇죠?
17억입니다. 임차보증금이 17억이고요, 그다음에 월 임대료가 각 1,900만 원됩니다.
월 임대료가 1,900만 원?
예.
임대료만 1,900만 원입니까? 그다음에 관리비, 운영비는?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관리비는 지금 1,6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합해서.
2개 합치면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 역량 지원해 주고 R&D사업하고 다 좋습니다. 수익이 없는 회사인데 지금 17억 원의 임대료와 그다음에 월세와 운영비 해 가지고 3,400만 원, 1년에 4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요. 2024년 되면 자리를 옮깁니다. 혹시 들으셨지요? 2023년 되면 서부산권으로.
예.
옮겨가는데, 지금 이 비용이 너무 많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워낙 경제에 대해서 여기도 많이 이야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많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재단하겠습니다. 그게 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잠시만…
어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3층에 약 200평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전세금은 7억 4,000만 원, 월세 및 관리비는 1억 7,000만 원 아, 1,700만 원. 연 2억 이상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이래 봤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수익이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원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어제 이야기 중에서 미래를 보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것은 원도심 지역에 지하철이 다닐 수 있는 원도심 지역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한 장소를 먼저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은 그렇습니다. 자기도 솔직히 본인도 걱정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위치가 원도심 지역에 가도 사실은 이사비용 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로 봐서는 서부산권에 갔을 때 과연 위치상 접근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위치라고 봤을 때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경제진흥원입니다.
경제진흥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진흥원의 앞으로의 미래, 올 한 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까?
경제진흥원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사업이나 그리고 경제분석 그리고 창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충실히 본분을 다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다른 우리 출연·출자 기관과의 중복성이 없이 경제 부분에서 출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왜 경제진흥원을 제가 이야기 자꾸 하냐 하면 다른, 경제진흥원에 있는 게 외국으로 나가서 지사장 격 해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서 부산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방문했을 때 기관 연결부터 해 가지고 모든 관리 업무를 합니다. 그만큼에 부산시에 해야 할 일의 일부분을 경제진흥원이 외국에서 나가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냐 하면 해외통상업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기관에는 사실은 그게 많이 없습니다. 해외통상업무가 많이 없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다 중복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 부산을 대신해서 나가 있는 기관은 경제진흥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또 뭐 통상업무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이 관계를 한번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이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늘 제가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곽동혁 위원님 자주 이야기하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들여다보면 규제혁신이라고 나옵니다. 규제개혁이나 규제혁신이나 비슷한 말일 것 같은데요. 남들이 말하는 규제개혁, 규제혁신 1호가 뭔 줄 아십니까?
예?
규제개혁, 규제혁신이 뭔 줄 압니까? 1호가, 1호.
아, 저희가…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푸드트럭.
푸드트럭요, 예.
푸드트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했는데 경제진흥원에 이 사업이 빠져있어요. 사업부서에 있어야지 푸드트럭이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데 이게 푸드트럭이 중단이 지금 되어가고 단속부서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청년창업이라는 게 일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몇천만 원 들여서 청년창업이라 그래서 만들어 왔는데 그게 부서가 바뀌면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일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일이 되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청년과 관련되는 일을 할 때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면 전부 일회용 단발입니다, 단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청년위원회가 여러 가지 난항 끝에 다시 또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도 청년위원회가 바로 진행되고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남녀노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진짜 문제거든요. 이 청년들의 문제가 더 이상 언론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니편 내편을 가르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한번 꼭 기억해 주셔 가지고 이 청년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에 하나 있습니다. 2030엑스포 이게 지금 미래를 보고 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또 관계되는 게 뭐냐 하면 2032남북올림픽이지요. 이게 또 추진이 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로 한 1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곽 위원님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도 부산시에 큰 행사를 앞두고 남북올림픽 이것도 그쪽에서 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성장전략본부만큼은 2030년을 위해서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본부장님 마지막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2030은 사실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을 지금 현재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에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 대개조에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국가계획으로 승인이 나고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청년정책이 조직개편이 좀 잦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첫째 청년이 워낙 많은 부분 아,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라는 게 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모든 역량,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듯 청년이라는 분야가 일자리, 복지, 문화, 주택 등등에 대해서 걸쳐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우려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7기 조직체계가 이번에 완전히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성장전략본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가 한 예를 들면 일자리라든지 주택 또는 여러 가지 청년이라는 한 계층에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찢어놔버리면 각 부처에서의 청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한데 모아놓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한데 모아놓으면 저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정책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없이 개별적으로 해 나가면 중복사업도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컨트롤타워의 부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정책에서.
청년희망정책과는 우리 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조직개편하면 또 안 찢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이 조만간에 또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일자리는 또 일자리로 가고 이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컨트롤타워 역할로 하는 책임부서로서의 위치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가끔씩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묻다 보면 어디에 어떤 조직으로 전화해야 될지를 가끔씩, 너무 자주 바뀌니까. 제가 한 지 6개월인데 6개월 만에 세 번이 바뀐 것 같아요.
청년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일 차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확대 이것 관련해서.
예, 두드림, 디딤돌카드.
제일 바뀐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눈에 띄는 내용이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어졌다는 부분은 이전에는 어디 어디에만 쓸 수 있다가 포지티브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제약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청년의 구직활동이라는 게 제한, 그 부분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청년구직을 위해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네거티브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은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간다든지 그건 청년활동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활동에 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카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이외에 제가 볼 때는 이 청년구직활동비가 구직 활동과 관련되지 아니한 꼭 구직활동비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에 제도를 바꿨는데 저는 청년구직활동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많이 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은 안 된다 하는 부분 빼고는 그 폭을 넓혀줌으로써…
그러니까요. 저는 네거티브방식이 저는 좀 잘 제도를, 앞에 뭐 규제혁신 이야기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주제의 변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 네거티브방식이 의미하는 바가 반드시 이렇게 구직활동에만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름 자체도 구직활동비가 되어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받는 대상, 지원 대상에서 우리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구직활동비 그거하고 지금 중복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중복할 수 있습니까?
중복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2년 초과 대상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뀌면서 구직활동비의 성격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급하게 나를 투매하지 말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일하고 이러지 말고 시간 가지고 조금 연구해서 좋은 데 가라, 이런 시간을 가져라라는 개념으로 이 구직활동비 이 개념, 청년수당의 개념을 잡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비하고 겹치는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복, 중복할 수 없다고 했다 했잖아요?
대상을 달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이전에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디딤돌카드가 발행된 게 3,067명이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졸업과 중퇴 2년 이내인 사람들도 청년들도 이것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졸업과 중퇴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2년 이내의 부분은…
아, 그 제도하고 다르게 해석했다 이 이야기…
예, 그 이후는 고용부에서 신청을 하고 2년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하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00명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복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이왕 말을 꺼냈으니까 이름은 한번 바꿔보시지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아주 훌륭한 이름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간을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개념 그야말로 청년수당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범위가 중복되지 않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일자리·투자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확대 추진에서는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테마 규제혁신 중점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대 테마를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구현이라 했는데 개념이 좀 안 와닿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3대 테마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중점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핵심과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념이 좀 안 와닿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설정했다기보다는 국가시책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행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3대 테마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역 혁신성장이라 함은 대규모 기업투자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SOC 등 사업에 있어 가지고 나타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령에 기업과 주민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유 산업단지의 기업이면 입주가 불가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제의 틀을 바꿔나가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포용사회 부분은 예를 들면 국·공유지 활용에서 유휴부지 활용한, 얼마 전에 어제 신문기사였습니까? 우리 원예시험장에 6만 평 규모의 원예시험장인데 그걸 활용을 해서 시가 국가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 공간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같이 공정거래, 공유거래, 국·공유지, 유휴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나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국가든 지방정부에서 얘기되는 3대 테마에 대한 규제를 규제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3대 테마가 첫 번째는 지역 혁신성장 부분은 기업에 대한 규제 부분이고요. 기업이 진출하는데 어려운 상황들, 공공기관과 관련된 혁신은 공공기관이 있는 부문의 혁신을 보시면 되고 포용사회 부분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나 그다음에 다른 공정거래와 관련된 카쉐어링 같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함으로써 공유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3대 테마로 선정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지역에서 출발할 때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여러 가지 규제개혁과 맞물리면서 동일한 궤를 형성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직구성에 보면 1페이지 조직구성에 보면 도시외교정책과다, 그죠? 도시외교정책과. 성장전략본부 안에 5개 안에 들어있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주도의 있지 않습니까, 외교를 많이 펼쳤잖아요, 그죠? 펼쳤는데 도시외교정책과는 이번에 처음 들어보지요?
예.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국가 중심의 어떤 외교에서 도시외교로 일단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이거를 어떤 중점으로 보기 위해서 도시외교정책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외교에 있어 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거와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외교로 중심으로 한다면 도시는 도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저희가 국제협력과라는 명칭을 주로 써왔습니다. 국제협력과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 패러다임이 각 국가가 국가 중심의 개발발전보다도 하고 있지만 개별 도시의 경쟁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외교, 우리가 지방 단위,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외교에 있어 가지고도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국가의 도시에 대한 집중화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이 과정이 주로 교류, 협력 그런 부분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그 틀을 외교라는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교류, 단순 교류뿐만 아니라 통상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 물어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방분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방자치가 수십 년을 흘러왔는데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재정도 마찬가지고 자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도시로서의 역할들 지방분권 도시로서의 역할들이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다, 계속 진행과정 중에서도 아주 미약한 상태다, 이런 상태 내에서는 서유럽 같은 경우, 서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각 도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수도권에 모든 것 다 뺏기고 있는 상태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제라든가 국가 중심의 외교정책들이 만들어진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자체를 도시외교정책팀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있잖아요, 어떤 지방분권과 어떤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그런 고민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지방분권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시의 경쟁력을 꼭 굳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국가의 경쟁력은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서울에서 가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산의 경쟁력 자체를 중점적으로 높이는 것들, 물론 같이 가겠지만 그 방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린 거고, 예. 여기는 이까지 하고 도시외교는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조금 더 부산에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재단이 있잖아요.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떤 그것들을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우 시작을 하잖아요, 걸음마를 땠습니다. 뭐 10년 전에는 했지만도. 했기 때문에 민간은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민화협이나 6·15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중간에 공기업들이나 공적인 기관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유라시아원정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쪽에 고민하고 있었던 국제교류재단이 제일 가장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걸 중점적으로 더 키워야 되지 않나.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규모가 작다는 말은 저는 김혜린 위원님하고 똑같이 동의를 하는데 어떤 하나의 기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준 상태 내에서 너거 사업을 해라, 특히 위탁사업 같은 경우 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성장전략본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국가, 우리 교류재단은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못 하는,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위상과 기능을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류협력 업무 자체를 위해서 조금 넓힐 수 있는 방안 자체를 같이 하나의 공공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시가 하기에는 민간이 다가가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한번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담당할 수 있는 시 외 다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남북사항이 워낙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걸 국제교류재단에 일임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예, 이거는 제안입니다. 제안이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고.
그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에 제가 어제 체육회에 물어봤거든요. 체육회 차원에서 실제로 스포츠, 여기는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스포츠 교류 같은 경우에 준비된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개별 분야에도 하나씩 나오기는 하는데 문화와 스포츠 교류 자체가 지금 실제로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탁구대회가, 잠시만요. 7월에 코리아오픈탁구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오픈대회 저희가 초청을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체육회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회는 전혀 모르던데, 부산시가 이걸 주도를 하는 겁니까?
탁구협회에서, 우리나라 탁구협회에서 추진하는 상황이고 체육회, 체육과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사무처장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거는 제가…
어제 질의하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더라고…
탁구협회에서, 우리나라 탁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시 탁구협회도 있을 거잖아요?
예?
부산시 탁구협회도 있을 거잖아요?
있겠죠.
그죠? 아, 그쪽은 일단 모르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거기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혁신성장정책과에 보면 규제혁신1팀이 있고 규제혁신2팀이 있어요. 그죠?
예.
이 규제 자체를, 규제 자체가 물론 규제프리지역도 만든다고 하는데 규제가 만들어진 다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거든요.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를 무한정으로 풀었을 경우에, 무한정 풀었을 경우에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하게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몰아주는 행태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규제1팀과 2팀은 규제영역이 저희가 워낙에 과가 많다 보니까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국을 규제1팀과 2팀이 좀 나누고 전체적인 조율은 규제에 대한 기획은 규제1팀에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많은 활동을 제약하기도 하지만 규제로 인해 가지고 혜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환경 분야 그리고 안전 분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강화되어야 될 규제는 강화되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풀어야 되는 규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규제혁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 업무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계속 얘기를 해요. 수십 년간 해 왔던 업무양식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 되게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나열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보고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들은 한번 다시 내부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성장전략본부를 처음 대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각 과가 이렇게 다른 부서에 있는 있던 게 또 이리 오고 안 보던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참 조례 건에 그 과정에서 좀 궁금했던, 질문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하신 것 같고 한데 역시 2030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30엑스포 유치 관련에 대해서 20년에는 우리 이웃나라 도쿄에서 올림픽을 열고, 그렇죠? 내년도. 25년도에는 오사카에서 엑스포 유치 확정이 된 상태죠.
맞습니다.
과연 5년 후에 2030년에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능한지 또 동양권에서 거듭 우리가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오사카가 2025년도에 유치를 확정했다는 거는 저는 이 본부 오기 전에, 시에 복귀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부터 당장 걱정되었던 게 2025년도에 확정이 되면 부산은 30년인데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대륙 간 개최라는 부분들이 원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 엑스포는 대륙 간 분배라는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같은 대륙에서 연달아 엑스포를 개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BIE에 있는 주요 간부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거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2030년 엑스포를 위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2025년에 오사카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2030년 우리가 유치하려는 부산 엑스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려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도 그저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세월은 남아 있고 예산은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염려 때문에 하는데 일단 본부장께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하니까 최대의 노력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특히 32년도에 우리 남북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이거 역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대규모 행사이니까 확보해야 될 판이거든요. 특히 우리 부산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결부를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 맞습니다. 두 가지 큰, 만약에 2개 다 유치가 된다면 아주 대규모 행사, 월드클래스 행사 2개가 동시에 유치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엑스포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국가행사인 만큼 많은 부분들이 시 예산보다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요. 엑스포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나 입장권이나 아니면 휘장, 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발함으로써 나타나는 개발이익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엑스포는 적자를 충분히 면할 수 있다. 흑자 엑스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올림픽 부분인데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을 하고 나서 평창올림픽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기간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때 새로운 체육관이나 그런 거를 건립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체육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다른 한 도시에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까지 연관돼서 분산 개최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현장실사를 갔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시가 제안한 것도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최대한 분산 개최와 기존 체육관을 활용하는 새로운 체육관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조립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 위주로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예산이. 우리 지방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국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각오가 희미한 상태 같으면 도저히 힘든 상태고 다시 하나 또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약 63억 6,900만 원으로 돼, 나와 있네요. 조성된 상태, 타 시·도에 조성된 상태를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위원님 타 시·도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준비한 거 없습니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지적 고맙습니다.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이게 만일에 남북교류가 지금 급물살을 만일에 탄다면 63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뭔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몇 년간, 처음은 아닙니다. 몇 년간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는데 20억 기금을 더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기금 규모는 83억이 되고요. 그런데 20억 더 늘어났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저희가 더 출연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시에서 예산을 계속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에 대한 부산이 남북통일에 있어 가지고 평화무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경제단체나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에 따라서는, 좋은 사업에 따라서는 시민모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면에 저희들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한번 현황 파악된 거를 한번 내 주시고 만일에 어떤 분야에 부산시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견해도 한번…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에, 기금 관련 조례에 나와 있듯이 남북과 같이하는 협력사업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조금 함부로 돈을, 함부로 예산을 쓰지 않도록 기금을 쓰지 않도록 현재로서는 간수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남북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예산이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만 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시민간의 분위기 확산 그리고 기반 조성과 관련 부분이 이번 조례에 포함, 개정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남북평화 기조에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다행히 이번에 위원회에서 길을 터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시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마는 얼마 전 보도에 난 거 보니까 남북영화다, 남북영화인이다, BIFF영화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영화제 건이다. 이런 보도 나온 거는 봤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 확고한 어떤 중점사업이 뭔가 확고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 보고회를 통해서 알고 싶고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우리 직원님들 구성이 참 젊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예쁘고 좋으신 분만 뽑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성장전략본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나왔었고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책임은 있죠?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부분.
그냥 내가 문제만 던지겠습니다. 일단은 국제교류재단에 현재 임금현황, 현재 임금현황. 그리고 현재 부산시의 출자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임금 차이 그런 사항을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이고 또 하나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되는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사장, 대표,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사업을 해 왔다면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사업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업무계획에는 거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직원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뭉쳐서 힘을 모아서 우리 전략본부의 일을 잘해 갈 것인가, 그런 전략이 하나도 없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어떻든 하나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관광공사 이런 곳에 보면 4페이지 정도에 해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조직원의 결속력, 교육 그리고 팀플레이, 팀워크를 강화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간다는 그런 방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전략본부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후에는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이거죠. 이번에 부산에 20% 그거는 별도로 하고 산학협력단 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의 산학협력단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도 산학협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성장본부장님으로서 각 대학에도 산학협력단이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쉽게 말해서 대학총장이 인정해 주는 대학 기구 속에 산학협력단인지 아니면 어느 한 뭐라 합니까? 개인교수의 연구실인지 이 사항을 명학하게 해서 올해의 사업 예산편성하고 예산배정할 때에는 또 행정감사 할 때는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 어떤 자료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산학협력단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들어와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 대학의 산학협력단 같으면 과연 그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산학협력단인지…
맞습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이요?
대학에 있는…
그 사항을 자료를…
대학 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역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에…
부산시하고 어떠한 뭐라 합니까?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하면 그 사업이 그 대학총장이 인정해 주는…
예, 예.
그렇죠?
총장 산하의 산학협력단입니다.
여하튼 그 사항을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꼭 주십시오.
예.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단 대학에 제가 어제 사실은 총회에 가서 산학협력단장님 다 뵀는데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아니, 지역대학 아니고 저는 대학교에…
대학교 안에 있는 산학협력단.
안에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교 안에 있는 산학협력단에 시에서 공모든 뭐든 각 산학협력단별로 지역에, 시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포가 아니고 그냥 간단합니다. 그 사항이 총장이 인정하는 단체인지…
맞습니다.
대학기구 속에 있는 단체인지…
그건 맞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래 그거를 주시면 됩니다. 주시고요.
1페이지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도용회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규제혁신팀 이 위치가 맞는지 싶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규제혁신은 어느 부서라도 사실 아닙니까?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직에 보면 사업팀에 보면 규제혁신팀이 1, 2팀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제가 이해하는 사항은 규제사항 발굴팀이라든지 조사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규제혁신팀이 뭐라 합니까? 팀 내에 1, 2팀 돼 있는 사항은 오히려 이 사항이 실행부서인데 실행부서죠.
실행부서 맞습니다. 규제에 대한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래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규제혁신팀은 다른 부서, 다른 부서보다도 자기 역할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저는요. 그렇다면 방금 말한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규제를 개혁해야 될 바꿔야 될 어느 정도 그거는 나와 있죠, 현재요?
예. 저희가 매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회의나 아니면 현장에서 접수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규제대상이 되는 것. 바꿔야 될 그 대상이 되는 것을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조만간에 빨리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이, 사항을 하려면 저는 그래요. 여기 있을 부서는 아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조직을 볼 때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또 세 번째 청년일자리 문제입니다. 사실은 청년일자리 정책을 확대한다 했는데 이 내용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로 안 보여요. 23쪽에 보면.
위원님 보시면 청년일자리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올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업 중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뭐냐 하면 기획,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행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내가 봤는데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오른쪽에 혁신성장 인재육성이 있죠?
28쪽이요?
아, 29쪽이 되죠.
혁신성장 인재육성…
29쪽 중간에 보면 시장, 대학총장, 경제산업 대표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 예.
이런 사항을 발전을 도모한다 하는데 본부장님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대학의 일자리창출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일자리, 각 대학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또 자료 몇 개 들어온 거는 있는데 몇 가지 또 들어온 거 있죠. 정말 뭐라 합니까? 자료가 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내가 표현상 이해하십시오. 좀 형식적, 형식적.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대학교에서 온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데 성의가, 대충해 올리고 준 거 같아요. 사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학교에서 일자리현황을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는 대학교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갔으면 일자리현황을 충실하게 요청한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올해 행정감사 때 이 사항은 다시 보겠습니다. 꼭 이 사항을 이런 협의할 때 위원들이 뭐라 합니까? “문제제기 한다, 그대로 해 달라.” 좀 해 주십시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보안관에 대해서 오늘도 언론에 나왔길래 다시 한번 확인 차 묻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하셨잖아요?
예.
언제 공모를 하셨죠?
청년보안관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 7월 달에…
아니, 공모 국비공모 처음 한 거요. 확정이 6월이고 그전에 신청하셨을 거 아닙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직원과 대화)
작년 4월에서 6월 달까지 접수를 받았고 심사를 했습니다.
6월 달에 선정됐으니까 4월, 6월 이전에는 한 거잖아요.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에 6월 달에 선정되자마자 글로브임펙트에게 사업제안서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체 선정할 때 공모절차를 어떻게 거쳤죠?
별도의 저희가 심사위원회 같은 거 정하지 않았고요. 제안서를 받고 인평원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인평원 컨소시움은 다음이고요. 사업자 공모 시 공모절차 누락했죠?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자 선정할 때 공모절차 누락, 생략했죠?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밀어준다는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첫 시작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글로브임팩트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죠?
6월 달까지입니다.
6월까지요?
6월 달까지.
확실합니까?
수행기관으로서는 작년에 마감이 되었고 여러 가지 업체 중에 하나로서 참여 수행기관으로서는 마감이 되었고 참여기업으로서는 다른 기업과 같이 6월 달까지입니다.
일단은 6월 달이 끝이죠. 작년 말로 끝이죠.
수행기관 역할은 끝입니다.
끝나죠. 그러면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2월 달 이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참여기업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다시 그 업체하고 계약을 지금 꼭 현행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6월 달까지 말씀입니까?
예. 없죠?
6월 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행기관으로서 끝났지만 새로 계약기간을 6월 달까지 참여기업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뭐 하러 업체를 다시 또 추가 모집했죠?
한 기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기업에…
계약서를 주시겠습니까? 계약서에 인건비 줘야 되는 그런, 있을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2월인가 1월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인력들, 청년인력들하고는 누구하고 계약이죠? 시하고 계약했습니까? 업체하고 계약했습니까?
시는 직접적인 계약에서는 빠지고 개별 청년기업 청년들은 개별 기업과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업체하고 청년들하고 계약할 때 언제 계약서, 몇 월까지로 한 거죠?
12월 달까지 된 상태고 저번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1월 달 연장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문보도에서 났다시피 청년의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다시피 청년들하고 업체하고도 계약이 끝나가고 있고 청년들도 처음 계약서상에서는 1월 달에 끝나는 걸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12월, 1월 달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사전에 고지가 안 됐다는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괜히 이거를 계속 갔다가는 이후에 민선6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잘못된 사업이 언론에서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공모절차를 생략해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의혹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업체하고 6월 달, 1월 달인가 12월 달에 끝난 거를 우리가 무슨 근거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얘기하면서 20% 유보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3월이 지금 1차 추경으로 돼 있다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 혁신방안이나 성장전략본부에서 계획이 있는지. 3월 달에 지급 안 하면 그 출자·출연기관은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교류재단을 예로 말씀드렸었지만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상 여건에 의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하고 시의 재정부서랑 방침하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삭감이라고 표현 안 하더라고요. 유보라고 하거든요.
유보 맞습니다.
유보라 하는데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혁신방안이 나오면 하겠다는데 지금 저는 출자·출연기관의 혁신보다는 시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진흥원 예를 들면 시에서 거의 대행사업을 다 넘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에서 주는데 경제진흥원이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넘기는 그 기준이 어디까지 넘길 건지 그게 나오지 않으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거의 대행사업이 한 80∼90% 되는데 어떻게 혁신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혁신 방안 중에 하나가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얼마 정도의 조직내부에 들어와서 혁신을 같이해 보겠다라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군데는 언론에서 노출되고 혹시 성장전략본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BISTEP에는 1명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이미 경영실장으로 파견돼 있고요. 우리 경제진흥원에도 파견돼 있습니다. 교류재단에는 파견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혁신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경제진흥원과 BISTEP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 파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곳은 그런데 지금 한 군데, 두 군데는 한 분이 더 간다는 말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설은 사업소는 벌써 1명이 파견되는 걸로 언론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출자·출연기관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저는 제가 볼 때에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혁신과 그거보다는 부산시의 기준이 정해져야지 같이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성장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첫 조직개편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많은 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이하 간부 그리고 직원님들의 능력을 믿고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전략본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정진우
○ 출석공무원
〈성장전략본부〉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혁신성장정책과장 조용래
도시외교정책과장 권대은
청년희망정책과장 송찬호
2030엑스포추진단장 김재학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