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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승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감염병연구부장 이승주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승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감염병연구부장님이십니다.
박은희 식약품연구부장님이십니다.
유은철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재은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정윤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정승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친수환경 조성, 물환경 조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115페이지 낙동강 하류 녹조 조사 관련하고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조사 관련 조사·연구 현황 관련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조 조사를 보면, 1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2개 지점, 생태공원 화명동하고 삼락생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체계로 사람이 나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되게 돼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하절기에는 주 1회, 그 외에는 월 1회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일 나가서…
예, 매주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조류경보제가 돼 있고 관심 단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채취를 해 가지고 연구실에서 이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령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만 셀 이상이 되면 주의보가, 아, 관심 단계에 들어가고 10만 셀 이상이 되면 경계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 단계는 연락을 어디하고 업무를 취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관련 유관 기관, 관계가 되는 4개 구하고 유관 기관 낙동강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
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 유선으로 바로 연락을 하고 업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예.
그까지가 주 연구원의 업무고 조치 이후에는 그쪽 관할 구에서 낙동강관리본부라든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 기관에서…
남조류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조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해가 어느 부분이, 남조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남조류는 하천의 부영양화에 의해서, 부영양화라는 거는 총 질소나 인이 많이 외부에서 유입이 됐을 때 물들이 정체되고 있고 그리고 햇빛이 강할 경우에 조류가 이상 번식하는 그런 형태로 조류 색깔이 푸른색을 띤다 해서 남조류라고 그래 정의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이 남조류로 돼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조류 관련해 가지고 127페이지부터 조사·연구를 매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보면 332페이지 물환경 51번에 남조류 조사를 하고 133페이지 물환경 연구를 하고 22년도에, 22년도에 또 135페이지 유해남조류 조사를 하고 136페이지 번식 사례 연구를 하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연구원은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천환경팀의 팀장 한 사람하고 또 그 밑의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연구는 물환경연구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환경연구부 안에…
거기 소속 연구사는 몇 분입니까?
물환경연구부 안에 연구사는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32명요?
예.
총 연구사는 지금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 105명인데 현원이…
연구원 104명입니다.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현원 10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는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늘어난 거 같네요.
9월 말 현재…
충원이…
10월 말 현재 지금 104명입니다.
지금 연구원을 모집을 할 때 학사, 석사, 박사의 전문 분야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채용 인원이 104분 중에 박사급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별도로 박사하고 석사 분류는 해 놓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분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사 이상인 경우에 제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사 중에 학사분은 없고 석사 이상 돼 있고 석사, 박사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학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법상으로 석사 이상만 모집을 하도록 제한 경쟁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하도록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지침으로 이 부분을 석사, 박사를 전공 분야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법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석박사 이상만 모집을 하면 거기서 관리를 못 하게 돼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석박사 해가 자료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결원이 되었을 때 지금 그 2페이지 관련해서 연구사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별도 정원에 육아휴직이 지금 15명이 돼 있는데 연구직이 12명이고 그다음 질병휴직이 연구직이 2명 중에 한 분이 있고 결원이 연구직이 2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86건의 연구를 지금 올해 86건이고 작년에 84건, 21년도에 79건 이래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원도 다 충원 안 된 상태에서 연구직만 정확하게 15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러면 15%입니다, 15%. 15%가 결원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86건 올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 차질이 없나요?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본인이 또 육아휴직에 복귀를 하고 또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은 지금 153명입니다. 삼 명이고 현원이 149명…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연구사, 지금 이게 9월 30일 자로 이 자료를 제출한 거 맞죠? 이걸 보고 이야기하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 정원은 105명이고 지금 현원이 103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명이 결원이 된 그런 상태이고 육아휴직이 15명 들어…
아니 그러니까 결원은 2명인데 지금 15명이 어쨌든 육아휴직을 하고 이렇게 질병하고 결원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입니다, 15%. 올해 86건을 연구를 함에 있어서 15%가 결원이 돼 있는데 어쨌든 결원이 되어 있으면, 그 분야에 석사, 박사 부분이 결원이 돼 있으면 이 연구 결과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신규로 뽑은 그 인원을 채용을 해서 보직을 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현재 실제 육아휴직에 15명 가 있더라도 지금 부족한 인원은 2명이 연구사가 부족한 그런 상태고 또 기존, 신규로 뽑으면 2명이 보충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원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보십시오. 정원이 10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15명이 갔다, 연구직이 12명, 15명이 지금 결원으로 일단 9월 30일 자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거를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모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다 차 있다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구직이, 총인원이 105명이면 육아휴직을 15명 갔다, 15%가, 그러면 86건의 연구를 함에 거기 어려움이 없는가 묻고 있는데 채용을 해가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 불법이죠.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지금 15명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인력으로 이 부분을 한다 그래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한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시간제를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다 대체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다섯 분에 대해서 시간근무제를 채용을 했는데, 임기제를 채용을 했는데 그거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있다 아닙니까. 육아휴직 15% 갔다, 그러면 그 부분을 대체 인력을 해서 충원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원에는 포함 안 되니까…
예,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기간이 만약에 육아휴직 3개월 갔다, 이래 하면 3개월을 채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단기적으로 해서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연구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기면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인사과에 임기제라든지 대체 인력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바로 인력을 뽑아 가지고 수급이 안 될 경우에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연구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가 해조류 관련해서 매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관련하는 연구원이 휴직을 떠난다든지 결원이 생겼다 이러면 3개월이든 1년이든 그 결원만큼 채용했을 때 연구의 질이 확연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현상유지도 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원장님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희가 연구직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다음에 보통 한 2년 정도 들어가고 1년 내지 2년 이래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분야에 어떤 전공을 하신 분들을 임기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임시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연구치를 확인을 하고 검사에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하고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조류 관련해 가지고 조사연구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조사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활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연구결과는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연구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한다든지 정책을 건의한다든지 해조류가 계속 증가함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연구를 해서 그 원인 규명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그런 부분은…
업무상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유관기관에 바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과제로 선정을 해서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발생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치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관계이지 그 이상의 발전단계가 본래 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연구에 지금 100명이 넘는 연구사들이 있고 이러면 부산이 최고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금 인체, 관계라든지 계속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언론의 문제가 환경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사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 건의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구가 깊게 되어서 양질의 시민들이 이 부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연구조사 보고가 완료가 되면 지금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모아서 브리핑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지금 연구가 개수만 이렇게 계속 유지해 가지고 1년에 80건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수를 줄이면 줄이는 대로 해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결원이 15%씩 이렇게 계속 나고 있는데 그걸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연구의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연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표 24페이지와 행감자료 112페이지를 먼저 참조해 주시고 먼저 업무현황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원장님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골프장이 열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 소재 골프장 12곳 전체를 대상으로 건기에 4월에, 6월 1회 또 우기 7월에, 9월에 7월에서 9월까지 1회 연 2회씩 농약 잔류량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건기, 우기를 나눠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고독성 농약 검출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약관리법 제23조 과태료에 준해서 1차 50만 원, 2차 70만원, 3차 100만 원이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까? 조사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골프장에는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는 농약을 많이 뿌리는 걸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열심히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성적으로 한 겁니까 왜 없을까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각 한 번씩 각 구·군에서 관련된 현장의 폰드, 수라든지 아니면 그린에 있는 토양을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게 검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래 돼 있는데 지금까지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는 데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24종이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사용가능 농약.
예를 들어서 이프로디온은 EU 유럽에서 사용금지가 됐던 약품이고 또 클로로피리포스도 마찬가지고 영국 EU에서 사용금지가 됐고 아주 발암물질이 강하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112페이지 행감자료 112페이지에 보실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지난 3월에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농약 클로로탈로닐 조사항목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종이 됐죠, 그렇죠?
예.
클로로탈로닐에 대해서 농약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클로로탈로닐은 지금 2005년도부터 농약, 2024년부터 2024년부터 감시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검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비는 혹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장비는 지금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보가 돼 있어요? 어쨌든 내년도 첫 조사항목인만큼 내년 조사항목인만큼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소재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2017년 1만 3,121㎏에서 2020년 1만 4,57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출 종류의 수와 건수도 매일 증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약 5종에 135건 또 2020년에 6건 중에 155건 또 2021년에 7종에 209건, 2022년에 6종에 252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용해야 하는 농약 잔류량 조사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골프장에 폰드수 수질하고 토양의 농약 사용량을 검사를 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금 일반 농약 중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로로탈로닐을 2024년도부터 강화해서 수질 검사 항목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사항목으로 추가되는 클로로탈로닐과 기존 조사 농약인 이프로디온과 클로로피리포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연합에서는 사용 제재가, 금지된 농약인 거 알고 계실 테고 클로로탈로닐은는 스위스에서도 사용금지가 되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사용금지가 안 됐죠?
예.
클로로피리포스는 2022년에 국내에서도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은 여전히 판매와 사용이 되고 있고 버젓이 조사농약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클로로탈로닐의 경우 골프장 사용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프로디온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용량이 큽니다. 사용량 순위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조사를 한 걸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는 시민들이 EU에서 사용 자체가 금지된 농약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걸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매우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는 오겠지만 골프를 치지 않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오거든요. 오는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골프 잔디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는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클로로탈로닐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EU에서 사용금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아마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수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자주 빈도가 높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위해성이 강한 것 같으면 환경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골프 치는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피해는 오겠습니다만 이게 비가 온다든지 하면 흘러흘러 강으로 바다로 흘러내리거든요. 미세하겠지만 이게 축적되다 보면 틀림없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물에서 반감기가 7일 이내에 되고 일반 토양에서는 반감기가 180일 정도 이내에 되는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금 고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산 소재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잔류농약 검출 종류수와 건수도 매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환경부와 조금 전에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결정해 놓은 농약 사용 가능 여부,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항목을 소극적으로 수용을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환경부가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바랍니다, 건의를. 예를 들어서 EU에서 사용금지된 농약인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을 사용 금지해 달라는 책임 있는 건의를 할 용기가 없습니까?
위해성평가는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고시는 또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조사를 하니까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도 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발암물질이 이프로디온이라든지 클로로피리포스, 클로로탈로닐 같은 걸 보면 EU에서 사용금지 돼가 있고 전부 다 발암물질로 돼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이거는 사용금지를 해야 되겠다고 역으로 건의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검사를 수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다 검사 항목이 많은데 특히 실내공기질이라든지 지하공기질 같은 경우에 특히 유의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서 가장 많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행정감사 업무현황 5페이지에 올해 시험검사 실적을 보면 대기환경 관련 검사 목표 건수가 약 6만 건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양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동측정망, 대기 중 자동측정망, 지하공기질 자동측정망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내정보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검색창에 부산보건연구원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 않고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첫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실시간 실내공기질정보에 들어가 봤는데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정보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실내공기질 정보가 지하역사 공기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우리 홈페이지에 아마 그게 정리가 잘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하공기질이라든지 대기환경질에 대해서는 아까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판, 우리 정보판도 있고 홍보도 이런 게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아마 홈페이지가 그나마 좀 빠른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 99페이지에 있는 실내공기질 검사결과를 찾아봤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도시철도, 차량 이렇게 3가지 정보 있는데요. 정보공개 스템의 지하역사 공기질, 도시철도 차량 실내 공기질과 다중이용시설 관련 결과가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관리 결과는 없더라고요. 원장님 신축 공동주택 검사결과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신축공동주택 관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검사는 아니고 그게 이제 신축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중에 한 20% 신규로 짓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올해 한 8건 정도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하고 해당 아파트 신축공동주택 시행사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홈페이지에…
(담당자와 대화)
시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분야별 정보에서 환경보호를 클릭하고 공기 카테고리에서 실시간 공기정보를 들어가야 가까스로 관련 정보를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실내 공기질 정보를 알고자 하는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료에 있는데도 결과정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부산시 공보물이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리돼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이렇게 시험검사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식중독검사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 음식점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우리 구의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그 자료를 첨부해서 아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보내게 되면 시일이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식중독사고가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보건소에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그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 원에 가지고 옵니다. 저희 원에 가지고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검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분변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보통 한 지금…
(담당자와 대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예,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 구·군의 환경위생과에 전달해서 과태료 부과나 무슨 부과할 수 있으면 하고 예를 들어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가 없다 하면 없다는 통보를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100페이지에 보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기준 초과인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전임 원장님께서 신축주택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에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당 법이나 조례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2021년도에 기준초과가 12건, 2022년도에 13건, 올해 9월까지가 8개소가 8건 정도 이리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권장 기준만 이리 나와 있지 유지관리 기준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환경부에 법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해달라고 건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있습니까? 보시면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 역사 내에 공기질, 질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신축 아파트나 주택 공기질에 대한 대부분 생각지 못한 부분이 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법령이나 조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340만 부산시민의 보건환경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정말 고생을 한다. 페이지마다 몇 건, 몇 건 조사결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주요업무가 보건환경에 관련되는 시민의 건강, 보건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조사, 검사 이래 하는데 신종바이러스 및 해외유입 바이러스 검사 1만 2,000건 세균, 원충 감염병 검사 1만 1,000건 쭉 페이지마다 업무보고 페이지마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식품안전성검사 1,000건, 의약품 품질 검사 920건, 잔류농약 검사 1,700건, 미세먼지 대기환경 측정 1만 1,000건 약입니다. 석면, 대기중금속 유해환경 인자조사 약 1,000건, 소음 조사 3,700건, 사업장 내 대기 배출 오염도 조사 265건 이래 쭉 이래 다중시설 이용 실내공기질검사 2만 8,000건 그다음에 하천 수질 생태 모니터링 4,400건 이래 쭉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토양 오염조사 1,400건, 해양하구 수질조사 7,300건, 가축 전염병 검사 7,000건 이렇게 엄청난 조사검사 이리하는데 문제는 이런 게 결과에 조사결과에 어떤 소위 이런 시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가 검출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보면 검사결과서를 보면 기준치에 적합, 예를 들어서. 허용기준 적합 1, 2, 3, 4, 5, 6등급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만 어떤 결과보고서에 표기를 하니까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인데 이러한 시험성적 결과를 좀 뭔가 시민들에게나 또 정책 관련 해당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이게 전달되고 좀 제대로 이게 개선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보건환경 어떤 요건을 갖추려면 좀 이게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적합, 부적합 시민들이 볼 때는 고개를 갸우뚱 과연 적합할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딱 기준치 잣대에만 결과보고서가 나오니까 시민적인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어떤 기준치인지 시민 체감이라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떠한지 동물의 적용 경우에는 어떻다든지 뭔가 좀 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좀 더 뭡니까 좀 세밀하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각 실·국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항상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서별로 다르지만 직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결과는 보면 강조의 말씀이지만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는 좀 정책을 반영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연구성과 결과보고서 어떤 뭡니까 정리가 최종보고서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꼼꼼하고 이렇게 항상 선제적이고 또 해수욕장 어떤 모래 질 조사를 해라, 모래, 해수욕장의 해양 환경 그다음에 인체 유해한 걸 좀 조사를 해 봐라, 다중 집객력이 높은 다중 인구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라 해야 되나, 인프라라 해야 되나, 그렇다면 인간의 몸은 완전히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게 과연 표본 채취를 몇 센치, 모래층에 몇 센치 하는지 또 모래 질 개선보다는 또 해수욕장 여러 가지 환경조사, 인자에도 해수욕장마다 정해진 그 지리적 위치의 특성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대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해, 하류부에 유입되는 그 폐쇄의 과거에 주 원인이 대장균이라 말입니다, 대장균, 인. 그러면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조사 이런 방법이나 위치나 입체적인 조사 이런 부분에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한번 답변해 보이소.
저희가 하천, 해양 관련돼 가지고 측정망을 다 운영을 하고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 33개 하천에 59개 지점을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하천 수질이나 퇴적물, 중금속 같은 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 같은 경우에도 30개 지점을 선정을 해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데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합, 부적합을 판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치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그런데 하천 수질에 대한 등급을 보통 매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때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했을 때 시민들이 아, 1등급 같으면 좋구나, 4등급 같으면 아주 나쁘구나 이런 걸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해, 설득하기 쉽도록 그런 표현상 그렇게 표시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이해할 수, 표현상 어떤 최종 그거 뭡니까, 결과를 표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조사 결과, 백사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백사장 토양 오염 조사 결과 카드뮴, 비소, 납, 수은과 육가 크롬은 모두 불검출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예전과 달라요. 시민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뭡니까, 이런 데 접근을 많이 합니다. 예전과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수은과 육가 크롬은 모두 불검출, 이게 카드뮴, 비소, 납 이래 가지고 수치만 1.46, 7.08, 10.15 이래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이야기, 예시를 들었는데 좀 뭔가 조사 방법이나 또 조사 시기 그다음에 조사 장소, 조사 정점 그다음에 계절적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 좀 이런, 밀물이면 영향이 적겠죠. 썰물 때 해야 제대로 환경 인자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 위치 좀 입체적인 그런 조사에, 지금까지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좀 바꿔 주면 좋겠어요.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좀 조사 방법도 입체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인사할 때부터 대부분 인상이 그래 안 밝아 보이네요. 왜 그래요? 앞줄은 7,000∼8,000, 8,000∼9,000 연봉, 7,000, 5,000 지금 연봉도 괜찮은데 왜 밝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래 앉아 있는 모습이. 그래 하여튼 웃으세요. 미소를 머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면, 미소가 있어야 의지가 있는데 좀 이래 미소를 많이 담아 갖고 일을 하세요. 저부터 인상을 펴야 되는데 행감 시기입니다, 행감. 행감에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질의는 먹는 물, 먹는 물의 지하수라든지 약수터 흔히 이런 데 이게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이라 합니까, 아니면 흔히 속칭, 가칭입니까, 생수 이거 검사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샘물을…
먹는 샘물이라 하고…
먹는 샘물. 수거를 어디서 합니까? 수거를…
수거를 각 구·군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 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하고…
수거를 판매장에서, 마트 말고 간이 어떤 영업점 뭐 시중에 지역…
(위원장을 보며)
한 30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중에 영업장 있잖아요, 소규모 어떤 마트라든지 이래 영업장에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생수 제조사에서 받아 옵니까?
영업장에서 수거를 합니다.
예?
편의점 같은 영업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영업장 시설, 다중들이 주로 하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일반적으로 수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계절적으로 영업장, 밖에 노출 시킨 거 그런 거라든지 다양하게 수거를 해 갖고 이거를 가서 2개, 3개 영수증 받는 데 거기서 하고 이런 편하게 어떤 수거보다는 좀 뭡니까, 아, 이거는 의심스럽다, 햇빛에 노출이 됐다, 정말 발견을, 뭔가 찾아 내야 된다 그런 노력을 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뭐 여러 가지 환경조사 이런 것도 했죠?
예, 전통시장도 작년부터…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거를 구청에 시켜 가지고 뭐 마트에서 채소 가져 오고 또 구청에 생선 두 마리 가져 오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 하지 말고 직접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들이 가서 생선, 자갈치나 충무동 해안시장이나 이런 전통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장에 가면, 노점상, 노점상 중심으로 정말 노점상,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먹어요. 갈치를 길바닥에 내놔요, 갈치 꼬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아, 저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저런 거를 수거해서 한다 이래 해야 되는데 구청에 맡기죠, 그죠? 구청에 의뢰해서…
예…
그게 잘못된 게 구청에 맡기면 가급적이면 어디 가서 인근에 가서 고기, 생선 두 마리 사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포장을 해가 갖다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노점상에 이래 걸쳐 놓은 거 한 마리 사세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도 그거 사가 먹잖아요. 그런 거를 수거해야지 구청에 부탁해 갖고 생선 두 마리 또 마트 가서 쫘악 진열이 되고 항상 뭡니까, 물이 분사가 되는, 분무가 되는 그런 채소 사 가지고 검사하면 뭐 합니까. 농약 잔여물도 마트 이런 데는 나름대로 조금은 안전 기준을 거쳤잖아요. 대중 다수가 하는 전통재래시장의 어떤 노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수거하세요. 수거 방법도 채집, 어떤 샘플도 입체적으로 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는 연초에 부산시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각 구·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직접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하는 경우는 보통 조사나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구·군에서 수거를 한다고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좀 뭡니까, 이거 문제가 보인다 스스로 판단해 갖고 문제 발견을 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하고 생수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하게, 이게 보관, 유통 기간을 본 적이 없어요, 생수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입체적인 어떤 조사 대상이나 지점이나 그 장소나 뭡니까, 시기나 이런 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조사 결과는 이게 10만 건이 넘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거 시민 소통, 정책 소통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또 조사의 어떤 표본이나 이런 게 샘플이나 이런 게 좀 질적으로 성과에 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좀 혁신적인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뭐 이런 검사 이런 데 좀 행정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시민들이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료를 꼭 제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보고서를 그렇게 표현을 이제는 달리하세요. 정책 반영, 시민 이해, 됐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윤태한 위원이 질의했던 홈페이지 관련해서 원장님, 새로 취임하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 관련해서 미세먼지 유튜브 관련했던데 거기 들어가 보니 로고도 옛날 구 로고, 현 로고가 아니고 그것도 1년 전의 유튜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삭제하시든지 그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유튜브 관련 업무는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환경연구원에. 환경연구원의 자료에서 제가, 그러면 그거를 빨리 개선하셔야지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게 옳은 건가예?
그 부분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유튜브를 올리는 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아니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든지 로고도 바꿔야 됩니다. 로고도 옛날 갈매기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시기를.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자료를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거든예. 그 자료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선하시고.
그리고 환경연구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요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하고. 그리고 연구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을 받죠?
예, 받습니다.
두 군데 다 적용을 받는데 각각 사업을 달리합니까? 연구자 책임을 지정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2개 적용을 받는 걸?
저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이거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던데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위탁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계약을 맺어가 주고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월별,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연구실 안전 관리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구실…
그거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개를 중복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각자 하도록 돼 있지예?
예.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업무 위탁 주고 있는 거 자료와 연구실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연구자 지정하고 검토보고서를 어떻게 적고 어떻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거…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임시회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후쿠시마 관련해서 방사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보니까 작년에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걸 답변하신 게 있고 올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감마핵종분석기가 여섯 대 있고 요번에…
감마가 여섯 대. 요 자료에는 가격이, 3,000만 원 이상 받아서 그렇는지 요 자료에는 다 안 나와 있던데예. 여섯 대?
예, 지금 환경 쪽에 세 대, 식품 쪽에 세 대 있고…
환경 쪽에 세 대.
예. 그리고 요번에 알파·베타분석기가 새로 연말이 되면 두 대가 또 추가로 들어옵니다.
예. 아,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까?
예, 예정입니다. 한 대는 들어왔고 한 대는 곧 들어올 겁니다.
감마가 여섯 대…
감마 여섯 대, 알파·베타가 각각 한 대씩.
알파·베타가, 여섯 대…
예, 분석 항목마다 각각…
그러면 대부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네예, 부산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지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 2차 방류를 할 때 삼중 수소에 대해서 논란이 된 거는 알고 있으시지요?
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매번 삼중 수소를 섬광 분석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분석 한계치가 이내로, 한계치 미만으로 해 가지고 불검출로…
아니 조사에서는 우리 2차 방류하고 난 뒤에 그거보다 더 높게 됐다고 신문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저희 그쪽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부산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부산에는 저희가 매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주 한 번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에서 하는 거는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문에서 나오는 삼중 수소는 일본…
검출 하한치 이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산시에, 그러면 부산시는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이 조사 이후에? 지금 한 3주 전에 이게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삼중 수소가 발생한다는 거, 미량 검출된다는 거 일본 후쿠시마 현 앞쪽에 방류하는 그지점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일본에서 측정한 그런 자료고 우리 연안 해수욕장이라든지 10개 지점에서는 검출된 게 없습니다.
아니 원전, 저희가 원전 3㎞ 이내 해역 일부 정점에서 검출 하한치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예. 일본이 아닙니다. 저희입니다, 저희. 원전, 일본 맞네예, 일본 정점에 검출, 삼중 수소 검출되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조사한 게 있냐고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어디 어디를 하고 있지예?
10개 지점에 해수욕장 7개 지점하고 그 고리 주변 그리고 가덕도, 오륙도 그러니까 10개 지점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알파 뭐라고 했습니까, 삼중…
알파처리기, 알프스처리기.
알파처리기, 알프스처리기가 삼중 수소를 거치지 않고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예.
알파처리기는 삼중 수소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기계가 그 성능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섬광 분석기라고 있는데…
예. 그게 1개 있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로써 가능하냐 이거죠. 거기 알프스라 했습니까?
예, 그걸로 검사를 합니다. 하고, 검출 한계치보다, 검출 한계치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2007년도 거더라고예, 그게예. 2007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좋은 일본의 그 기계도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게 검출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게 성능을 믿을 수 있냐고예, 제 말은예.
저희가 매년 정도검사를 중앙행정기관에, 환경부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분석하는 그거는 우리 연구자들이 별도로 그거 또 숙련도검사를 해 가지고 받고 있고 또 3년에 한 번씩 현장 실사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옵니다. 와 가지고 그런 장비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이래 해서 신뢰성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세슘하고 삼중 수소하고 주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세슘, 요오드, 삼중 수소, 예.
그러면 이게 보통은 우리가 생선 같은 거나 받아서 하고 있잖아예, 그지예? 그거 하고 있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보통 생선 같은 경우에는 분석 시간이 한 1만 초 정도 걸립니다. 한 1만 초 같으면 한 세 시간 정도 걸리고 그전에 전처리 과정이 한 한 시간 반 정도 이래 가지고 한 5시간 정도 1개 분석하는 데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보니까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도입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하면, 자료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보건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 보니 그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 그걸 도입한 원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도입 관련해서 시민이 청구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게 좀 나와 줘야 될 거 같거든예. 일단 지금 부산시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일단 1차를 방류하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소비가 떨어지지 않고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우리도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심을 시켜 줄 부분이 필요하거든예. 그래서 나는 이 제도를 보고 아주 잘했던 제도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면 이거 가져가서 좀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자료에는 구체적인 답이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 이래 찾아 들어가 봤는데.
예, 그…
이거 이름만 청구제라고 보도자료에 내놓으시고 구체적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자체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지금 작년에 2건 검사 의뢰를 해서…
2건 검사를 했고.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적합한 걸로 그래 다 판정이 됐고. 올해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자료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크게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목록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조금…
그래서 저는 그 관련해서 월별 조사하는 거기에 같이 묶어서 내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예.
예, 그렇습니다. 월별 묶어서 같이…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종은 감마, 알파, 베타까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방사선측정기 중에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기계가 발전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국비를 요청하더라도 더 좋은 기계나 더 안전,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기계나 도표나 이런 지표거든예.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부산시민한테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 대해서 벌써 내구연한이 넘어가고 십몇 년이 넘어가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가 식품 분야 방사능 분석하는 그런 세 대가, 감마분석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지금 세 대가 2016년, 2019년, 2023년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 자료에…
기타 238종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238종 중에서 지금 10년 이상이 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35건인가 이래 있습니다. 35종 정도 있고 그중에서 대체 구매가 된 게 지금 31종이 대체 구매가 됐고 나머지 두 종은 폐기 처분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폐기 처분을 하고 또 두 종은 지금 수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2011년도에 구매한 게 하나 있고 2013년도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을 거 같은데 어쨌든 지표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게 오늘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 그걸 보고 있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연구원에서 그 기계의 내구연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 대응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먹고 또 하는 사업자들, 수산물을 생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불안도 없애서 좀 더 안전한 부산시가 되기를 환경연구원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국내외 기관의 검증도 받고 또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 관련해서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식품 분석 관련해서는 전담 인원이 2명이 있고 나머지 보조 인원 3명 해 가지고 5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방사선 관련.
다른 타 도시는 보니까 팀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예.
예, 지금 식품분석팀…
우리도 팀으로 움직입니까?
예, 식품분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식품분석팀에서. 방사선팀이 따로 있더라고예. 물론 도시가 큰 데 경기도 같은 데는 팀을 하고 또 부산시는 경기도와 다르게 더 접근성이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그것도 좀 더 심각하게, 지금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응해 주시고.
지금 빈대 관련해서 부산시는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던데 다른 구가 부산시보다 먼저 더 적극 대응한 데가 있습니다. 수영구라고 전담팀을 했더라고예. 그것도 부산시가 먼저 좀 적극 대응하셔서, 자료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밑에 빨리 조치나 이런 걸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대 관련, 유해 해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염병 관리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빈대 관련해서는 방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될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 방류수가 지금 3차까지 방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알고 있기로는 고위험도 재처리 그거를 자체 처리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체 처리하는 시설로 일본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된다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점을 여쭤봤었는데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보다 과학자분들이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하는 거보다 한 24년도 후반에서 25년도에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오염수가 세숫대야 물처럼 아무 데나 첨벙첨벙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쿠로시오해류라고 하죠, 이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대한해협으로 들어옵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감한, 행정기관에서는 지금도 당연히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삼중 수소나 플루토늄이나 탄소 14나 이런 것들 우리가 걸러야 되지만 2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장비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더 25년까지 검사를 확대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점진적으로 가장 검사를 강하게 해야 될 시점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지금 해양수산부라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또 저희 시에도 관련 TF팀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 아직까지는 없네요?
그런 부분은 매번 TF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TF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프스에서 플루토늄, 탄소 14, 삼중 수소 빼고는 다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고 삼중 수소조차도 해협을 건너면서 전부 다 희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플루토늄은 또 가라앉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무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불안할 수 있는 사안이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검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연구원에서 부산에 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검사 기간이 돼야 될지 정도는 우리가 미리 뭐라 해야 될까요, 범주를 좁혀 놔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검사를 늘려 나갈지 집중적으로 할지에 대한 좀 과학기관이니까 과학적인 준비가 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하고 저희가 알파·베타 그 분석기기를 도입을 올해 합니다. 하면 내년도부터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에 대한 그 검사가, 스트론튬입니다. 스트론튬에 대한 검사가 시행이 되고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갖춰졌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험 숫자라든지 아니면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려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알파 장비 추가하는 걸로 돼 있던데 추가 언제쯤에…
12월 초순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베타 장비는 지금 들어온 걸…
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또 궁금한 것은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총 그 가공품 검사량은 줄었더라고요. 총 검사 수치는 줄어 있는데 보고서의 한 부분에는 1.5배 정도 검사를 우리가 더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페이지가…
수산물 전체 숫자는 증가됐는데 가공식품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물 자체가 늘다 보니까 가공식품…
그런데 가공식품이 너무 많이 수치가 작년에 비해서 검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 오염수에 노출된 것들 중에 수산물보다 가공식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기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지 않고 넘어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가공식품이고 그 가공식품이 급식이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있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총량은 1.5배 강화했다고 하셨는데 가공식품은 오히려 100건 정도 감소한 이 데이터가 저는 좀 납득해서 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는데 협의를 해서 그런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내년에 좀 한번 잘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
예.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안에 토양, 해변의 모래 오염 검사하시죠?
예, 개장 전에 하고 개장 중에는 지난번에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2주에 한 번 정도 모래 수거를 해서 안에 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장 전이 핵심이네요?
예.
그리고 개장 중에 또 하시네요?
예, 개장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이 되는 성분들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나요?
주로 모래 안에 중금속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모래를 가져오는 데가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서 보통 하는데 지금까지 검사를 해서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오염된 토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출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해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기초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을 시킬지 뭐가 문제인지를 찾는 거잖아요. 경북 같은 경우는 개장 전 그리고 개장이 끝나고 나서 두 번을 딱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 변화 추이를 분석을 경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하시고 나니까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유해성분이 변함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전에만 딱 해 버리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장이 끝나고 나서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례상 그렇게 해 온 건지.
법상으로는 개장 전에 검사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개장 중에도 검사를 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금속 농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준치보다 상당히 하향하는, 하향 쪽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전에 하는 것은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도 보호하고 내후년에도 보호하려면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저는 경북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지만 가능하다면 개장 후에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추천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장 후에도 검사를 해 보도록 하고 내년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감염병연구부장 이승주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