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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2항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은희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은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행감에 지적했던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되고 새로운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지금 여기도 하나가 보험료가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다 위탁 업무 수탁업자들한테 그걸 다 알렸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국 시설들도 다 포함이 돼서 총괄해서…
부산시 전체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54 여성활동복합공간 꼭 해야 되는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절차가 위반해 보이는데 국장님 이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 주요경상사업에 총사업비 500 이상으로 올라가서 우리 보고 지금 이걸 심의를 하라고 하면서 이게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8,000이 타당성용역이 들어가는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투자심사대상 신규사업 이렇게 올리는 게 예산이 이렇게 불분명하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구체적으로 그걸 구체적이지 않게 500억 원 이상 해놓고 밑에는 또 보면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심의하려면 기본계획 정도는 줘야 맞는 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여성, 가칭입니다.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과를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사실 2018년도부터 사실은 추진이 되고 있던 부분들이었고 계속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못 하다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고 BDI와 지금 여평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연구와 그리고 현안분석 그리고 최근에는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안연구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총사업비가 819억이라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금 계획상에 추진되어서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는 절차상에 500억 이상이 됨으로 해서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지금 추진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10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10월에 했고 이걸 그러면 기본계획을 한다면 안에 뭐가 들어가고 지금 아주 그냥 구체적인 거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오늘 아침에 지금 받은 자료인데 수익시설 근생, 공공시설 업무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 이거 편성 못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 과정에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부분들 계신 분들하고도 의논하고 전체적으로 그때 위원님도 잠시 참석하셔서 그때 설명을 조금 드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들은, 저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흘려들어서 그런지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요?
예, 공식적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플라자라는 거는 내가 보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같은데…
맞습니다.
공약사업일수록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다 위반하면서까지 우리한테 이걸 그냥 시장님 사업이니 이거 너거 그냥 이거 절차 어기더라도 해라는데 나는 아침에 이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립계획 정도는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것도 예산서에 500억 원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이렇게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보니 연결해서 254, 3개 다 정밀안전진단 용역까지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체가 안 된다고요.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 1억 8,000을 주려 하면 약 500억 원 이상 투자심사가 될 거다. 이거는 건립계획, 기본계획도 다 나와야 되고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계획서가 나오고 난 뒤에 이걸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위원들이 먼저 이 용역비에 대한 심의를 해주는 거지 그것도 없이 개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거는 절대 그거는 불가합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은 사실은 저희들이 수립이 다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따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지금 용역비 자체가 타당성용역 자체가 1억 8,000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일단은 이거는 이것으로 좀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국장님 또 다른 데와 다르게 이게 민간 여기서는 보조금으로 주는 거와 308-01로 주는 거와 307, 307-01, 308-01, 307-0으로 주는 민간위탁금하고 줄 때 그 본인들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와 그거로 주는 거 전부 다 민간 이전으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민간지원.
예, 민간지원.
민간지원으로 주고 또 과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양정청소년수련관 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경상사업비 설명서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2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게 위탁금입니다. 그죠? 원안가결 해서 언제 이걸 원안가결을 했다는지 이번에 하는 건지 원안가결을 24년도 진행을 한 건지, 진행을 한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원안가결을? 위탁 받기 전에 원안가결을 우리한테 받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양정, 금정, 금곡.
지금 위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양정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되다 보니까 21년도에 한 해 전의 사실은 그 부분들이 심의를 받았다는 거고요.
21년도에? 심의를 받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위탁…
계속, 계속으로.
계속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탁을 21년도에 받고 그러면 25년도에 받을 예정인 21년도에 받은 것도 원안가결로…
계속기간까지 26년까지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어 보이는데 내나 민간위탁금으로 나갔습니다, 664페이지에. 이거는 언제…
경상사업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이 사업서를 지금 보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위탁금으로 나갔습니다. 위탁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3억이 넘어가면 대상으로 돼 보이는데 이거는 언제 한 건데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저렇게 21년도에 해놓고도 원안가결을 했다 해놓고 또 이거는 해야 되는데도 이걸 안 해놓고 국이나 과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일단은…
이해는 하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 같은 경우에…
그거 어떻게, 그거를 안 그러면 앞으로 자료에다가 위탁기간을 적어주시고 아니면 원안가결을 몇 년도에 했다든지 그러면 원안가결을 지금 24년도에 한 건지 23년도에 한 건지. 이거는 23년도에 안 하고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21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또 언제 한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는 하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지원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하고…
민간지원하고 민간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안 맞는 게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준다 하든지 민간위탁금 주고 민간지원 적어놓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도 여기는 민간 지원으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명기돼 있잖아요.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찾아보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단 저희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부 다 전수조사 해서…
민간 지원을 민간 이전으로 바꾸고 그게 위탁금이면 위탁금으로 바꿔주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러니까 민간 지원도 위탁금, 민간위탁금도 민간 지원, 그죠? 민간 위탁금이 또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틀리는지 뭐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센터에 준 게 위탁 받은 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옆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비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별이 안 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받았습니까? 아동, 723페이지 제가 사실은 이건 법을 찾아보니까 지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보니까 307-05로 줬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이유입니까? 법에는 지정해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위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307-05. 근데 굳이 위탁금으로 주는 이유는 뭐죠? 그리고 이건 또 이거를 비대상이라는 거 이거는 안 받았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투자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상이라서…
아니,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비대상이라서.
이거는 3개 나누어야 됩니다, 이거. 국·시비도 지금 다 받아야 됩니다.
본래는 이전에는 국·시비 매칭 사업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올해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 배정도…
조례 올해 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바꼈습니다.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올해 이렇게 다 전부 다 이렇게 바뀐 걸로 지금…
이거는 위탁을 안 줘도 된다고요. 이건 지정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관을 지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방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전부 다 한번 해당되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진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위탁금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열린축제라고 있죠? 그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위에는 사무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는데 그 사무비가 왜 필요한 거죠? 열린축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상장 제작비입니다. 상장 제작비라서,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제 생각에 사무관리비가 민간위탁으로 나갔으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상장 같으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상장 제작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한국 걸스카우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보니까 보조금 심의는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게 걸스카우트가 본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 이 자료 안 있습니까, 첨부서류? 첨부서류에 보니까 지원이 걸스카우트연맹에 주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른들 아닙니까?
예,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요? 지도자들한테 주는 근거가 없던데요. 이게 청소년 단체고 그 법은.
연맹 그러니까 걸스카우트에 대한 법인의 설립사업목적은 대상이 젊은 여성 이런 형태에 돼 있지만 지금 이번 사업비는…
사업비는 누구한테 갑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던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우리가 청소년한테 주겠다는 건데 이거 이 사람들이 지도자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누가, 대상이 누굽니까? 이게.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창립 78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이다 보니 그 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직접 사업비를 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모든 사업이 다 부산에서 열리면 다 줄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보니까 대상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건데.
근거는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단체 지원에 대한 어떤…
단체에 주면 단체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저희들이 근거를 하고…
청소년들이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단체 지원으로 해서 근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29조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29조에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단체에 주면 그 대상이 청소년한테 돌아가야지 지도자한테 돌아가는 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해서 이 연맹에 지금 매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전국지도자대회를 이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근거자료를 일단 이행은 받으셨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서 여기서 이 자료에서 봤는데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요? 어린이날. 그날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못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행사를 치렀죠? 돈도 1억 얼마던데.
올해는 호우예비특보에 따라서 행사 취소 결정을 하루 전날 하게 돼 가지고 일부 실내행사로 진행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은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 질의를,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여성플라자 건립 부분이 지금 시비가 1억 8,000 올라와 있죠? 명세서 254쪽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여성회관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 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준공된 지 40년 이상이 지금 지나서 좀 노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물 노후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내진 성능평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는 하고 있지만 사실 주차공간도 굉장히 지금 현재 협소한 상황이고 해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이 사실은 설립이 됐을 때는 그 당시 여성들의 직업훈련이 사실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70년대 70∼80년대 이후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로서는 이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적정했는데 지금 워낙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평등 정책과 아울러 가지고 이런 그런 단순한 교육 공간이나 아니면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욕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어서…
좀 짧게 답변…
적극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플라자라는 어떤 형태로 건립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54쪽 명세서 관련해 가지고 여성회관 리모델링 검토 용역도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리모델링 검토 용역이라는 게 신축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신축에 대한 그게 총규모가 한 819억 정도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지금 500억 이상인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청사리모델링 검토보고서와 사실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이 부분들도 조사를 지금 같이 제출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한 겁니다.
신축하는데 지금 500억 이상 중투, 심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 자료로 리모델링 검토해서 안전 진단해 가지고 지금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한다 보면 됩니까?
같이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걸 꼭 한 연구소에 이렇게 3개를 다 합쳐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연구소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총사업비 500억 이상은 여기서 의무적으로 이 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진단도 타당성 조사는 거기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도 여기서 우리 업체들이 부산에 있는 관련 단체에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묻고 있거든요?
이건 행안부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리모델링 용역은 행안부가 아니고 부산에서 그건 따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래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근데 금방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아, 제가 제출을 같이 하려고 저희가 준비한다는 거였고 용역은 별도로 업체는 별도입니다.
관련해가 학장에 문화회관 있죠?
여성문화회관,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지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업소입니다. 형태는 같은 사업소.
같은 일을 하죠?
조금 다릅니다. 목적이 사실은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문화 이 영역에서 지금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여성회관 부분에 인근 국유지 500평, 한 150평 교환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재부랑은 사실은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을 지금 합의를 봤고요. 저희 부산시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액요?
맞교환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맞교환입니다.
맞교환으로.
국유지와 시유지 맞교환.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그 부지에 한 500평하고 이전 150평하고 하면 공시지가만 해도 지금 현 시가로 2,500억, 2,500만 원이고 그러면 땅을 다 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을 현 시가로 보면 1억을 보면 600억, 700억 정도 되는데 11층을 짓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지금 서부산권을 아우르는 부분이 저쪽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중부권 수영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동래, 금정, 해운대, 기장 이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청사 이전하면 한 3년 여기 보니까 26년부터 29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청사를 빌려 가지고 짓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부권에, 동부권에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서 건물이 큰 건물이 활용도가 없이 그냥 비어 있는 건물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동부권문화센터를 1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있는 시설을 공사하는 3년 동안 이전해서 그런 건물을 구청하고 MOU를 해 가지고 한 3개 권역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0쪽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자립자활 지원이 2020년 1월 1일 날 시행됐죠?
예.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조례 4조 지원계획의 수립 보면 대부분 조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거는 강제 조항으로 모든 게 돼 있습니다. 제4조 지원 조례 수립 하여야 한다 해서 2조1항부터 5항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다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 지원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기본계획 목표 수립, 위탁·위임, 협력체계 구축 업무, 필요한 지원 업무, 자활 업무…
예, 이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시장이 해야 된다는데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완월동 부분 재개발을 하고 이렇게 사업 승인에 들어가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철거 예정이 돼 있죠?
아직 서구청의 승인은 안 난 상황이고 아마…
그런데 그 주위를 가 보면 철거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예, 옆에 지금 승인이 난 부분 말고는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철거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뜻은 뭡니까, 법상으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피해자의 뜻만 말씀해 보십시오.
예, 법적에,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두 번째는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성매매를 빼면 피해자의 뜻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따위의 심각한 위험을 침해하는 게 피해자의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성매매법이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한민국에?
처벌에 관한, 아니 특별법이…
불법으로 지금…
예, 특별법, 이천 년…
예?
2004년도에 법이 제정됐고, 예, 특별법.
지금 만 20년이 됐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업 예산을 보니까 6개 사업에 31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6개 사업에 33억, 이게 인원이 줄어들든지 법에 20년이 지나면 이걸 일몰제 개념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에 20년 동안 불법이라고 되었고 돈을 삼십몇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일몰제로 가고 있으면 다른 걸로 일몰제인데 줄어들기 위해서 지금 재작년에 해운대의 609도 폐쇄, 13개가 폐쇄됐고 다른 데도 폐쇄를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다른 데는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어 갖고 지금 와 갖고 의원들한테 울고불고 최저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예전에 특별법이 시행됐을 당시에 집결지는 사실 그 당시에는 한 800명 정도 완월동 집결지에 여성들이 있었던 걸로 그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완월동 집결지 사업과 성매매 피해자 여성 보호에 대한 사업은 사실은 일반 그 집결지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자활 지원 조례는 완월동 집결지에 한한 그 집결지 사업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34억 규모의 전체는 일반 성매매 피해자 여성 지원 전부 다 포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성격이 다르더라도 총괄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자, 6개 이 프로젝트라 할까 이 사업이 계속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법상으로 20년이 되었고 지금 이 부분이 삼십몇억 지금 세금이 투입이 되면 이 부분을 줄여감으로써 일몰제같이 이렇게 점점 없애야 되는데 신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올해도 3억 5,000 또 신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내년에…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자립·자활 조례가 2020년 1월 1일 날 모든 게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위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 “하여야 한다.”를…
전부 다 강제 조항을, 국장님이 이 강제 조항 때문에 모든 게 이 법에 따라 하니까 이 조례대로 지키면 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예산은 긴축해라고, 인건비도 긴축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 사업을 이 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이 법을 지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이 부분은 정부의 법하고 취지하고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수립하여야 된다.”, “지원하여야 된다.”는 “할 수 있다.”로, 보통 조례는 시에서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조례를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다.”고 대부분 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조례를 개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일단 개정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니 변경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집결지가 폐쇄가 되면 조례도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타 시·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계속 가지는 않았고요. 집결지가 완전히 폐쇄되면 집결지에 있는 여성을 위한…
타 시 어디 기준으로 그렇게 금방 국장님 답변했습니까?
예?
금방 타지에 조례 폐지됐다는데 어디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총 16개 기관에서 제정이 됐고 집결지 완전 정비 완료돼 가지고 폐지가 된 거는 4개소 있습니다. 현재 16개소는 지금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조례가 시행 중이다?
예. 폐지된 데는, 조례 폐지는 4개소입니다.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만이 이게 상책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김은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먼저 금방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21페이지 보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사업에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에 집결지 사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완월동 집결지가 민간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축 허가가 나고 철거가 바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거기에 계시는 그 성매매 피해자분들에 대한 자립과 자활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훈련비 뭐 기타 등등 이래 보면 쭈욱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업무를 진행합니까?
예,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집결지 소재지인 서구청에서 이 부분들을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서구청에서 그러면 위탁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일단 선정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구의원님이든지 아니면 담당 주무 국장님 그리고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 등 이래서 구성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취약 계층 인건비도 줄어 가는데 이런 신규 사업을 금액을 이렇게 3억 5,200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또 다른 사업 보면 우리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2개, 3개 사업 자꾸 넓혀 가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자꾸 완월동만 그렇게, 앞전에도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도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 이래 언론까지 타 가면서, 저희들의 업무가 우리 직책이라 할까 이게 일이 고루 편성하고 어려운 곳에 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사전에 나와서 저희 의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한번 드리고 이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 한번 해 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사업들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요것도 모르긴 하지만 심의가 더, 우리 위원들 간에 더 의논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예.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첨부서류 494페이지하고 495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소 기능보강 사업에 컴퓨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눠 놨네예, 그죠? 2개 사업으로 나눠 놨는데 그래서 4,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명목에서 이렇게 딱 4,000만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까?
본래는 1억 8,000만 원을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00만 원…
그래 지금 편성을 보면 1개소에 이 금액을 나눠 보면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데 4,000만 원인데 실제 본 위원이 사전에 이 CAD, 뭐 이런 센터장님이라 하죠? 이런 분들한테 미리 간담회를 해서 물어봤는데 요즘 CAD가 있어야 되고 지금 오히려 여성인력개발센터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더욱 잘 가르쳐 준답니다. 이런 게 사양이 떨어지니까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어떤 AI 시대에 이거 뭐 서너 대 줘 가지고 어떻게 이거 운영을 하라고, 차라리 나는, 본 위원은 처음에 한 곳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5,000만 원, 9,000만 원 해도 요 사양을 못 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 1억 8,000만 원.
1억 8,000 정도 들어가야, 지금 우리 컴퓨터를 새 걸로 매입을 하면 최소한 5년 정도, 만약에 금액이 싸다 보면 또 사양이 떨어져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증액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가, 저희 기능 보강 자체가 2013년도에 지원을 하고 거의 10년 만에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이런 아주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산을 좀 증액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데, 진짜 이런 데 필요한 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 데 1억 8,000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2,000, 2,000, 4,000 해 가지고 두세 대, 세 대 정도 해 가지고 무슨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에 이런 어떤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진짜 필요한 예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볼 때 는, 물론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옳게 한번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을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밑에서 1층에 행사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장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이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잘했습니까?
지금 질의할 게 태산 같은데 간식비, 어린이 간식비 건도 있고 어린이 간식비,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0세에서 2세 400원을 본 위원이 생각, 인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도 사실은 당초 저희도 본계획에는 0∼2세도 780원까지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쪽에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3세, 5세는…
780원.
지금은 0세부터 2세까지는 400원 그대로 됐는데…
400원으로 지금.
그래서 예산실하고도 제가 지금 서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이게 25년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부로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때까지 올려주면 되는데 그렇죠?
예?
내 생각에 그때 넘어갈 때까지 해봐야 1∼2년인데 올려주면 될 텐데 저희들 입장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예산실이.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당초에는 기본계획은 같은 금액 7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관심사로 갖고 있는 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 5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도 고민도 아니고 같이 공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를 보면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 내년에는 약 19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시비를 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어떤 뜻입니까?
어차피 저희가 저희 시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법적인 근거하에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대상자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경상사업설명서 522페이지를 또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2억 9,000만 원씩 약 3억 9,000만 원을 성매매 여성의 직업훈련, 법률, 의료, 치료회복, 자활, 자립 목적으로 1인당 최대 760만 원을 해마다 지원을 해왔고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많이 가기도 하기도 하는데 경상사업설명서 522페이지를 보면 성매매피해자의료법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 목적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이게 내년에는 2억 1,800만 원 이게 지원이 되네요.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 사업은 내년에 한 44%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감액된 게 이래요?
예, 예.
그리고 521페이지도 또 보면 성매매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자의적 성매매 여성을 포함해 가지고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살림이라는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2,200만 원씩 16명에게 자립자활 목적으로 신규예산으로 부산시에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이렇게 예산안에 이렇게 내년 책정을 해놨네요. 보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국·시비라서?
이 부분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부산시에 있는 집결지 사업이 지금 폐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저희들이 집결지 안에 계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립자활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이건 국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24년 신규사업?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신규사업은 일절 적용을 안 시키던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서구 관할에 있는 서구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완월동입니다. 이에 대한 지금 현재 민간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축 허가가 나면 철거가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거 완료도 지금 예상됨에 따라서 그 집결지 안에 있는 지금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자립과 자활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목에 따라서 많은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신규 사업도 예산이 없어 삭감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죠? 대답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3억 5,200만 원이란 이런 큰 금액을 신규사업을 이렇게 정해놓은 데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나름대로 그런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도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도 질문을 하고 지금 질문할 것이 4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서류 6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에 양육자에게 긴급 발생 시 일시적으로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지난 8월에 사업이 시작한 이후로 사업비 3억 중에 보험료 집행률은 집행이 안 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11월부터서 보육료가 3,000원씩 지원되기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겁니까?
예.
연말까지 3억 원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 추진이 왜 이래 늦어진 겁니까?
예?
추진이 왜 이래 늦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조금 시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급히 반영하여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너무 늦은 것은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그 추진경과와 성과를 판단하여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의 첨부서류에 보면 615페이지를 보면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반 정도 했으니까 3억이고…
6개월 운영예산이라서 그렇고…
내년에는 1년 동안 하니까 6억 1,000만 원을 잡아놨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9월 말 기준해서 아동, 이동 아동수를 조사해 본 결과 기장 유아반의 경우 이동 아동이 1명입니다, 1명. 강서 및 사하의 유아반의 경우 이동 아동이 2명에 머무는 등 그 실적이 매우 또 낮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성과를 근거로 내년에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홍보가 이게 저조한 건데 아무리 봐도. 이게 몰라서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올해 신설해서 추진하다 보니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1월부터 저희 지금 보조금 3,000원을 지원한 이후에는 지금 월 이용 건수하고 시간이 거의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홍보가 되고 이용률이 늘어나고 아이 키우기 편하고 이렇게 해야만 저출산 해소에 조금이라도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사업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지켜볼 계획이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산형 영영아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7페이지입니다. 영영아반에, 국장님!
예.
이게 질의의 핵심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1 대 3, 1 대 2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싶어서 1 대 3은요 어린이 3명에 교사 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내 웃음)
잘 알겠습니다.
(웃음)
영영아 12개월 이하 집중교육을 위해 교사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형 영영아반이 몇 개 반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269개 반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350개 반으로…
아, 그건 내년에 지금 계획한 게 350개 반이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평들이 참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집중교육을 맡길 수 있다는 평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원을 받아오던 영영아가 중요합니다. 12개월 딱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 들어와 가지고 아니, 내년 3월쯤 돼 가지고 12개월 딱 됐을 때 그러면 13개월이 됐을 때 아닙니까? 그럼 그만둬야 됩니까? 이때 13개월이 되는 달에는 달이 도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 지원이 중단되고 교사 아동 배치 배율이 1 대 3에서 1 대 2에서 또 12개월이 넘어가면 1 대 3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월, 아동 월령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월령 초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 가지고 350개 반도 확대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째서 영영아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교사가 바뀌거나 반이 바뀌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도 1 대 2에서 1 대 3으로 되니 그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또 12개월에서 13개월 초과하더라도 적어도 그 연도 내에서는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지난 8월 보육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12개월 이하인 영영아의 입장과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입장을 잘 절충하시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69페이지입니다.
정부사업의 사각지대인 입원아동과 등하교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7,000만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억으로 또 이렇게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좀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삭감됐습니다.
예산실에서 삭감 통보 보고 받았습니까?
예.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전년 대비 실적 부진 부분이 제일 큽니다.
어떻게요?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어 가는 모습들이 저출산을 자꾸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 사무감사 시에 등하교돌봄서비스의 올해의 실적이 매우 낮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실 이용 가정 수가 열 가정에 머물고 있는데 하지만 이와 별개로 등하교돌봄서비스가 폐지될 경우 지금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과 현재까지 근무하시던 등하교 지원 돌보미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말썽이, 말썽 없었어요?
지금 등하교, 삭감된, 내년도에 삭감되는 등하교지원서비스는 국가사업으로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가사업에 지금 정부 아이돌봄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실은 포함되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잘 흡수되고 안착되기를 바라지만 부산시가 꼼꼼하게 촘촘하게 일을 잘 보는데 이게 정부사업으로 또 이렇게 돼 버리면 더 소외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챙기겠습니다, 각별히.
올해와 차별화되는 내년도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특수방안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이게 본 위원이 이 국에 예산 심의하러 들어간다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과정도 참 좋은데 지금 유보통합이 계속 정부의 뜻대로 계획대로 25년에 유보통합이 과연 이루어지느냐가 1번. 지금까지 세부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지금 어린이집들은 지금 거의 폐교 직전인 줄 아세요? 알고 있습니까? 어째서 폐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물론 저출산, 저출생하고도 지금 연계 부분들이 가장 크고 그래서 이제 입소 아동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매년 어린이집들이 120개에서 120∼130개 정도 지금 다시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점을 하나하나 꼭꼭 찍어내 가지고 그 장점만 살려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잘하려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타격 받는 어린이집들은 말없이 쓰러져 나갑니다. 그런 어린이집들의 무슨 보호대책은 없죠?
저희도 겉으로 막 드러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적인 거는 사실은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연합회든 하여튼 현장에서의 원장님들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써부터 이렇게 불평불만이 민원이 들어와요. 유치원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아서 유보통합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잘 갈 수 있지만 어린이집들은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 엄청 심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국장님으로서 들었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유보통합의 진행과정과 장점과 단점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세부진행방안 그다음에 의견만 가져오십시오. 책임지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쓰러져가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면 국장님 생각으로는 구제할 방안이 있을까 그 고민도 같이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16명 지원한다라고 설명서에 쓰여져 있는데 혹시 16명을 이렇게 명시한 근거나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 7월에 서구청에서 기초조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초조사가 있었고 그 기초조사상에 60명 정도 추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규모와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민을 하다가 타 시·도에, 타 시·도 사례에서…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60명이 매춘, 불법 성매매를 하는 분들이 60명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60명이라는 거예요?
현재 집결지 안에서 지금…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이라는 거잖아요?
예, 집결지 안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60명 중에 왜 16명이 피해자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원래는 60명 근사치에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다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100% 다…
안 되죠.
피해자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 추정이긴 하나 명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기초조사상의 추정이기는 하나 일단은 대상자를 60명으로 뒀고…
아니, 기초조사는 통계잖아요. 기초조사인데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추정이라는 것은요, 조사가 아니에요. 조사를 하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추정은 그냥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60명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서구청에서 주관적 판단을 해 보니까 주관적으로 60명이 나왔고 그중에서 피해자는 16명 정도일 것이다라고 그냥…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그러니까 명단을 확보할 수 가 없어서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주로 집행률이 물론 50%도 있지만 저조한 집행률이 34%, 21%까지 있어서…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타·시도와 우리 부산과 집결지의 면적이나 종사하는 사람 숫자나 이용객 숫자나 이런 거 비교할 만하게 객관적인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물론 여건이나…
여건이 다르잖아요.
상황이나 다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상자의 규모를 알아야 저희들이 집행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추정치를 저희들이 16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26.6%였습니다.
국장님, 저는 자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좀 모순이 많은 거 같아요. 어떻게 추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추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내 직감으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하고 지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추정이 지금 6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16명으로 하겠다, 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행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과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건데 그 효과성을 가지려면 추정을 하면 안 되죠.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물론 준비를 잘하셨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출연금 같이 보실까요? 국장님, 출연금 얼마나 지급하고 있죠?
내년도 39억 정도입니다.
39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여성 연구 파트인 거죠?
예, 있고 또 공공위탁이 된 사업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관련돼 있던 사업들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최근에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줬으면 주는 순간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우리 업무는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할 의무도 있는 겁니까?
예, 당연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더니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은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부산연구원에서 또 여성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우리가 연구기관 통폐합을 할 때 여성 연구는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부산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한다라는 저는 정보를 그때 들었었고 그래서 부산연구원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통폐합이 되고 나니까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출산, 보육, 여성 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는 부산연구원에 이관해서 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고 또 심지어는 부산연구원에서 여성가족정책실을 신규로 개설해서 여성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복된 2개의 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를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 출연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더 확대되는 거죠? 연구 범위는 줄어드는데 왜 출연금은 더 확대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BDI 부분의 연구는 사실은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가 진행 중이었고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서 BDI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연구 영역은, 여성의 관련 부분들은 저희 여평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어차피 출산하고 보육, BDI로 넘어간 그 연구 부분들을 부산시 전체 규모에 사실은 확장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은 하나의 영역으로 단위로 들어갔다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구를 그쪽에서 전담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나 많이 출연하는데 우리가 했던 연구 결과물이 더 큰 연구기관에서 중복된 연구를 진행해서 필요가 없게 되면 이거는 출연하는 이유가 없고 명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의무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부산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나가니까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답변 안 합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질의를 많은 분들이 기다릴 거 같은데요, 여러 정황을 봐서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 중에 전체 예산이, 여성가족국 예산이 얼마쯤 되죠, 전체?
내년에는 1조 1,998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예.
그렇다면 항간에서는 일부 시민 단체를 비롯해서 부산시가 2030엑스포에만 올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은 소통이나 이런 게 다소 부족하다 이런 언급을 하던데 부산시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죠?
한 15조, 내년에 십오조…
15조 9,000억이죠?
예, 육천구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예산이 한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가 한 7조…
약 한 45%…
예, 46%…
예?
4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이라면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 시나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통해서 사회 구석구석 사회 그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말은 좀 논리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경상사업 설명서 553쪽에 보시면 취약·위기가족 지원 해 가지고 7,000만 원 부산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빨리합시다. 취약·위기가족 지원. 다시 말해서 이혼 전후의 이혼 갈등이라든지…
법원 연계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협의·재판이혼. 이런 과정은 아무래도 위기가정이라 할 수 있죠?
예.
그에 수반되는 2차적으로 자녀 문제, 이혼의 갈등, 그러면 가정 문제로 그 갈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2차적인 피해, 결국은 자녀들이겠죠. 그에 대한 부산시 전체 지원이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좀 적지 않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위원님, 이 사업은 법원 연계가 돼서 이혼 위기가족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안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원하고 연계된 사례 중에 이혼 갈등이나 그리고 협의 재판 이혼 이런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혼이 되기 전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비만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혼이나, 이런 이혼 단계에 있는, 갈등 단계에 있는 그런 가족을 지원한다…
예, 그것만 대상으로 한 사업이 7,000만 원이고 다른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 위기의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 775쪽에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8,800만 원. 짧게 묻고 말 겁니다.
(담당자들을 보며)
왜 그리 몰려 와요?
이거는 여성회관 안에 전체, 저희 부산시 전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아니고 여성회관 안에 다문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여성회관 안에서만, 예.
여성회관에서 왜 따로 찔끔 찔끔 하는 사업입니까?
아, 여성회관이 광역 다문화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됐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하지 왜 다른 데 하고 있다 해요?
다문화센터는 각 구·군별로 이전에는 사실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가족센터라는 명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하는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예산은 다문화가정,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역구의 단위 구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다문화가정에 자녀가 한 다섯 살쯤 돼 보여요. 하객은 남자는 내국인 한국사람이고 여성은 동남아 쪽인데 하객이 한 30명이 안 됐어요. 그 정도면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할 다문화가정은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엄청난 외교관으로도 우리 국가적 어떤 글로벌 시대에 큰 다리의 역할도 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하나의 큰 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 이거죠. 다른 예산은 구석구석 이렇게 퍼주면서 이런 예산이 좀 적어 보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일 관심이라기보다도 좀 시민들이 봐도 예산 절감의 역할이 시의회입니다. 예산을 감시하고 촘촘하게 꼼꼼하게 현미경처럼 감시하고 시민의 예산이 제대로 허투루쓰이지 않게 감시하는 게 시의회의 역할입니다. 고유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의 발언은, 통계자료는 부산시 내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미 추정치는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경상사업 517페이지…
(담당자들을 보며)
아니요, 이것도 듣기만 하세요. 자료, 옆에 한 분만 오세요.
경상사업 517페이지에 여성 성매매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 내년에 19억 3,000만 원 책정이 돼 있죠, 그죠, 맞죠? 내년에 19억, 그걸 모릅니까? 19억 3,000만 원 잡혀 있고 또 주요 경상사업 522쪽에도 최근 5년간 쭈욱 증가해 오다가 내년에 3억 9,000만 원, 1인당 76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온 사업인데 내년에도 3억 9,000만 원, 또 520쪽에도 성매매 지원 의료·법률·직업훈련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 또 금년에, 들어요? 국장님, 들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517쪽에 자립 지원에 19억, 큰 틀에서, 또 그다음에 522쪽에도 자립 지원 그다음에 직업훈련·의료·치료회복 3억 9,000 그다음에 522쪽에도 성매매 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2억 1,100만 원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 521쪽입니다. 예산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등, 지원할 수 있다 조례를 근거로 아까 몇 차례 언급되었던 성매매 지원, 여성에게 1인당 2,200만 원씩 16명에게 3억 5,200만 원 지원한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자활 목적으로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3개, 4개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도 같은 목적 사업을 계속했는데 시민 혈세를 이래 중복해서 지원해도 됩니까? 중복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비스는…
자립·자활, 큰 틀의 제목은 여성들의 자립·자활·의료·직업훈련 이런 예산으로 계속해서 단위 쪼개 가지고 예산이 517페이지에도 19억 3,000 그다음에 520쪽에도 직업훈련 해 가지고 3억 9,000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내년 3억 5,200 지원까지 한다면 4개 사업을, 큰 틀의 제목은 직업·재활·교육 뭐 이런 틀에서 지원하는데 중복해서 이래 지원해도 됩니까, 국민 혈세를?
사업 서비스는 사실은 중복이 가능하도록 한 사람이 뭐 의료 혜택 보고 법률 혜택 보고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지침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매매 집결지 사업과 일반 성매매 그 피해자 지원사업은 분리된…
그거는 청소년 일부 제외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자립·자활은 청소년이 아니고 예외적인 게 아니고 대체로 자립·자활·직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훈련 이런 거는 큰 틀에서 비슷한 사업이 지금 이것만 해도 이십몇억, 약 30억에 가까워요. 이래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왔어요. 다만 2004년 아까 성매매 금지법이 제정됐죠? 그 이후에 지금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그 여성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죠, 맞죠?
예.
감소하고 또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해운대 거기도 무슨 성매매, 대표적인 성매매 지역인데 아파트 개발인가 개발 대상지로 바뀌었죠? 부전동도 바뀌었죠?
예.
그러면 그게 해운대 같은 경우에, 부전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쇄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폐쇄됐다면 숫자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소해 왔는데 보면 이게 성매매 금지법이 이후에 약 18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이게 예산이, 성매매 여성들은 감소하는데 지원 예산은, 예를 들어 볼까요, 517쪽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관련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20년도에는 약 17억에서 21년도에는 18억으로 22년도에는 무려 21억으로 증가했어요. 23년도는 22억 이래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장 지원사업도 2019년에 3,300만 원에서 2021년에 1억으로 증가했어요. 구조 지원사업도 2019년, 20년에는 이억 팔구천만 원 정도인데 최근 21년, 22년, 금년까지는 3억 8,000만 원으로 증가했었요. 아니 성매매 숫자가 감소하는데 이렇게 지원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7페이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입니다. 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8개소 있다 보니…
시설이든…
예,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이 들어가서.
전부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든 뭐든 전부 다 그 프레임은 성매매 피해자로 단정하잖아요.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원 단체에서 성매매 관련되는 피해자를 발굴했다, 그러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면 될 일 아닙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성매매는 더욱더 감소할 건데. 예를 들어서 앞서 경찰청장, 직전 경찰청장의 경우에 성매매 금지에 대한 특별 지시를 내려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에 더 감소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러면 엄청나게 주는데 감소했는데 이 통계 숫자는 서구청공무원들이 직접 책상, 인사이동에 1∼2년마다 바뀌는 공무원이 요 관련 단체에서 주는 자료 그런 정도 몇 가지 추정치 이걸 가지고 보건복, 여성가족부에 어떻게 보고하는지 몰라도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실은 처벌에 의한 부분들은,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 쪽에서 열심히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부분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정말로 잘 추진되면 그런 부분들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성매매 부분들이 사실은 줄어들긴 하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든 저희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나 한계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답이, 제가 질의한 부분은 성매매 관련 여성들이 감소하는데 성매매 피해자라는 관련 그 주제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은 감소하나 신종 어떤 성매매 부분이나 유흥업소 관련돼 있는 또 다른 불법 성매매들은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본 위원은 집결지…
이 예산은 그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산 구조.
예, 이 예산은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별개고 지금 가지고 하는 주제는 성매매 피해자 집결지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나 구조 지원사업은 사실은 집결지하고 다릅니다. 집결지는 현장 지원사업만 집결지 사업입니다.
현장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좀 더 연장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좋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매매 현장 지원사업 519쪽입니다. 1억 4,8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현장 지원사업…
예, 집결지 상담소.
예. 1억 4,800 지원한다 돼 있죠?
예.
국장님, 성매매 집결지 2개소 중에 미남로터리 이게 폐쇄되죠?
예, 내년에 폐쇄, 내년에 됩니다.
그러면 철거작업 들어간다 했죠?
예?
그러면 519쪽에 성매매 현장 지원사업에 아웃리치사업, 현장상담·열린터, 지역협의체 이래 운영한다는데 전체 사업 1억 4,800 중에서 3명에 1억, 다시 한 번 잘 들으세요. 1억 4,800만 원 중에서 3명의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삼천 얼마입니까, 이백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명칭, 사업은 화려하게 뭐 성매매 피해자 현장 지원사업 하지만 1억 4,800만 원 중에서 1억 1,600만 원은 그들의 인건비로 다 가져가고 3,200만 원 가지고 현장 지원사업을 한다 해요.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뭐 성과가 있겠어요? 본 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 나머지 3,200만 원 갖고 예를 들면 찔끔 예산으로 한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명세서, 경상 설명서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웃리치가 뭡니까? 성매매 업소에 뭐 비닐봉다리 담아 가지고 구호물품 비슷하게 빼빼로하고 양말 몇 개 넣고 금액은 다양하고 물품은 다양하지만 그런 걸 배부하는 구호물품이죠, 쉽게 말해서, 맞죠?
예, 아무래도 이게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아니요. 그래 맞습니까? 그래 뭐…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닐봉다리에 빼빼로, 양말 그다음에 초코파이 하여튼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홍보물품을, 예.
예, 구호물품. 예전에는 아주 빈약했는데…
구호물품과 함께, 예.
지금 갑자기 뭣이 좀 물건이 괜찮아지고 있다는데 그런 걸 나눠 주는 거죠? 좋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내년에 철거되면, 이게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철거되면 배부할 곳이 없는데 이거는 예산을 책정을 왜 합니까? 세금 낭비 아닙니까? 또 성매매, 예산 낭비라고, 그거는 시민들이 예산 낭비다 할 거예요. 철거되면 없는데 어디다 배부합니까? 철거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현장상담, 아까 집결지가 철거되면 현장상담 이 예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상담, 철거되고 나고 성매매 여성들이 없는데 누구와 어떻게 현장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철거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상반기 중으로 철거가 시작이 되면…
아니 확정이 아니라 철거가, 국장님 여기서 몇 차례 답변에 내년 상반기 철거라는 말씀을 언급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철거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확 이렇게 다 완전히 철거가 되지는 않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협의인데, 뭐 어떤 형태로든 철거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지역협의체 운영에 50만 원 잡혀 있는데 지역협의체라는 건 관할 경찰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는 거죠,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철거되는데 무슨 협의체가 필요합니까. 하여튼 이런 예산 구조나 전반적인 거 이래 보면 뭔가 지금 우리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뭔가,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업 설명서, 경상사업 설명서 521쪽 한번 봅시다. 521쪽에 성매매 피해자 자립, 사업 목적은 피해자 사회 복귀, 지원 대상은 성매매 피해자 중에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사업 명칭하고 사업 목적, 지원 대상은 전부 다 성매매 피해자로 한정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 지원은 성매매 피해자는 찾지 못하고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행위를 했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말입니다. 성매매 여성은 엄연히 상위법에서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해자도 고발하고 피해자도 고발, 성매매 행위에 참여한 자도, 행위자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 아니고 이 사업은 집결지에 대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체 일반 다른 성매매 피해자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요 사업만이, 예.
아니 시민들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3억 5,200만 원 이번에 신설한 그 신규 예산에 사업 목적은 화려하게 성매매 피해자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매매 피해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만에 하나 성매매 피해의 법 정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무조건 지원해야죠. 가해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하고 그런 피해자는 무조건 지원해야죠. 그렇지 않고 흔히들 성매매 집결지를 출입하는 여성들의 전체 여성들의 약 80%는 자유 의사에 출퇴근을 한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신고하면 피해자가 되겠죠. 신고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피해자가 피해자라면 그런 여성들한테 다 보상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80%, 뭐 몇 프로, 타 지역 비율을 한다 했잖아요, 비율을.
저희들이 대상의 규모를 그렇게 기초 조사 근거로 한 것이고 실제 선정을 하는 거는 별도의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청 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셔서 그리고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지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사업 그 부분만큼은 정말 명확한 부분들입니다.
예. 선정 절차도 이해하겠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 보충 질의를 통해서 나중에 별도로 없도록 연결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선정 절차 말씀하셨는데 선정 절차에, 일반적으로 선정 절차 이전에 본 위원은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예산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정 절차 보통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선정 절차의 가장 중요한 게 대상입니다, 대상자. 대상자 선정에 선정 절차를 거쳐,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운영 원칙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내놔라라는 부당한 행사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거든요. 아니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예산 편성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관리 제8조입니다. 8조를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거 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일정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조에. 그리고 특히나 현금 지원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절차적 과정에 기본적으로 별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합당, 부합성이 좀 약해 보이고 이게 국·시비 투입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몰라도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에 지원대상이 성매매 여성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그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그렇다면 현물적 지원을 하잖아요, 현물적. 그냥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은 더욱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원 대상 수가 집결지 여성의 70%라 했잖아요. 80%입니까?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60명에 뭐 몇 프로를 적용…
26%입니다.
예?
26%입니다. 60명의 26%인 16명.
그럼 나머지가 몇 프로입니까? 그럼 그 기준이 몇 프로에서 잡은 겁니까, 전체에?
그러니까 전체의 26%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면 이게 그 선정이 이게 42명에 2,200만 원 이리됩니까? 어찌 됩니까?
16명입니다.
16명, 16명 하면 5,200만 원이 나옵니까?
3억 5,000입니다.
3억 5,200. 그러면 집결지 숫자를 이게 적용하는 기준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기초 조사한 그 대상이 지금 사실은…
60명이라는 숫자, 60명이라고 했잖아요.
기초조사.
기초조사.
예.
기초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서구청에서 기초 조사한 지금 가장 최근 인원이 60명입니다.
서구청에서 직접 했어요?
예, 지금 서구청에서 직접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단속 당한 10여 명이 어떤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비를 받고 자활보상금을 받고 나갔대요. 그럼 5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명, 50명이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여성이 과연 몇 명인지 관심을 갖고 어렵게 조합 관계자를 만났어요. 총무를 하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만나니까 현재 40여 명이라더라고요, 40여 명. 그러면 49명이라 칩시다. 49명의 이 숫자를 갖다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성매매 전체를 피해자로 봤습니까? 아까 몇 프로, 6%를 다 피해자로 단정합니까?
지금 서구에서 지금 기초조사에서 올라온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래 60명…
60명에서 26% 해서 저희가 우선 16명을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넣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서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서울에도 무슨 성매매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성매매가 있었죠, 집결지가?
서울에는 많았습니다.
청량리라고 거기에도 이렇게 성매매 여성 피해자 이름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청량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 해운대도 대표적인 부산의 성매매 집결지죠, 그렇죠?
예. 부산 해운대.
해운대, 부전동 거기에도 다 지원을 했어요?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 조례고 뭐고 간에 조례 전후로 이게 조례를 근거로 해 부산시에서 지원하면 이게 애매한 기준 없이 거기서 선발 아까 선정위원회를 통하겠다. 그러면 조례에 몇 년 한시적인 기준도 없는데 수백명이 예를 들어서 2014년, 2004년 매매, 성매매 금지법 이후에 너도 나도 피해자라고 몰려오고 이러면 해운대, 부전동 또 미남로터리 어디 있데요? 그런데 그러면 18년 역사의 80 노인도 나도 이런 찾아와서 내놔라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이게 파급효과는 나중에 성매매 피해자 우리도 어떤 사회적 약자다 해 가지고 뭡니까? 일반 유흥업소 성매매까지 다 몰려오면 이 예산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 서울은 지원 안 했죠?
청량리는 지금,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도 안 했고 그렇죠? 아파트 부지로 바뀐 부전동 저기도 안 했죠? 근데 완월동만 반드시 해야 된다. 조례를 근거로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이 있죠. 이거는 사회적 약자로 하면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면 사회적 어떤 책임, 약자 이런 거는 지방적 어떤 책임이 아니고 국가 사회적 책임이라면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지원해야지 다른 현장지원사업, 자활사업 이런 거는 거의 다 국비 지원하잖아요. 이렇다면 이거는 국비 지원이 포함돼야 됩니다. 아니면 국비, 시비 해당 자치구도 일정 부분 포함해야 됩니다, 지원 예산에. 왜 부산시민으로, 이걸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다 투입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를 하든 아니면 현재 주상복합개발 하는 사업자가 지금 현재 약 35명 조사를 해 보니까 35명 정도를 이주 뭐라 합니까? 계약서 명도 뭐를 쓰고 완월동을 떠난다. 그래 가지고 자활, 자립 그걸 갖다가 금액은 안 밝혔는데, 안 밝히던데 상당한 지원을 했대요. 약 서른몇 명을 그리 치면 이 숫자가 60 했다, 40, 50 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을 개발 행위자가 보상을 하든지 알아서 할 부분이지 사회적 약자라 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한정 짓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국장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구·군비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 조례입니다. 시 조례다 보니 구·군비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이고 제가 자꾸 타 시·도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조례를 설치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한 것이고.
아니, 조례가 있어도 타 시·도에서 보상을, 보전, 지원을 하더라도 부산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는 1개소밖에 없고 부산의 경우에는 해운대, 부전동, 미남이나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게 파급효과로 예산이, 더 시민 예산이 더 부담이 된다 그런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조례에 근거를 지원할 수 있다 해도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데 사회적 약자 예를 하나 들게요. 기초수급자가 22만 명이다. 파지 줍는 노인이 KBS 화면에 보니 170만 명입니다. 부산에도 수만 명입니다. 한부모 가정 정말 지원해야 됩니다. 그 자녀 그 숫자가 3만 1,000명입니다. 나홀로 독거, 나홀로 독거노인이 16만 명입니다. 예산이 거기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 여기도 약자입니다. 4,119명입니다. 아니, 노숙인 숫자가 보호, 요양 포함 657명 포함해서 거리 노숙자가 지금 현재 11월 13일까지 현재 138명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과에 내년 예산이 복지 관련,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삭감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249억이 삭감됐습니다,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대표가 장애, 대표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예산도 249억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억 얼마예요? 얼마?
3억 5,000입니다.
예?
3억 5,000입니다.
이 3억 5,000만 원을 본 위원이 정신장애인 독거 무연고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예전에 한번 올려줬어요. 이번에 3억 4,000 예산을 1억 4,000을 삭감하고 2억으로 예산담당관실이 책정했어요, 내년 예산을. 실제로 장애자 사회적 약자 예산이 우선순위로 가야 될 데가 많은데 이런 뭡니까? 제 발로 걸어다니는 신체 건강한 그런 여성들에게 지원한다는 거는 시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정서와 배치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한두 명의 피해자가, 피해자라도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저도 합니다. 제일 먼저 전제를 합니다. 성매매에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이 성매매의 정의에 해당하는,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성매매법상 정의, 이 정의를 크게 보면 뭡니까? 위계, 위력, 강요에 의한 마약 중독자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년, 장애 크게 그런 식으로 분류 안 됩니까? 거기에 해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있죠. 무슨 선불금이라 해 가지고 빚을 지고 와 갖고 빚을 갚아주면 그걸 고리를 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탈업소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거는 엄벌에 처해야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탈업소를 방해하고 예를 들어서 선불금을 가지고 고리를 걸고 있다면 예전에 포기각서까지 썼다 하더라고요. 절대 그거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매매피해자라 하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18년 동안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성매매 피해자 관련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760만 원 여성부, 가족,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지침이 한도가 있죠. 그 지원 받은 사람, 법률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겠죠, 18년 동안?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수혜자로서, 피해자로서 계속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선정, 지원 받는 거는 선정절차를 반드시 거치죠?
예, 당연히 거치고 있고 그런 우려를 저희가 지금 모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대상이 아닌데 아마 이런 부분 혜택을 받을까 하는 염려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저희들도 다 솔직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절차 부분이든 선정위원회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이라도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는 보호해야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지금까지 피해자를 발굴 안 했어요?
저희가 이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선정절차 말씀하시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데 18년 동안 수십억 아마 수백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피해자를 지금까지 발굴 못 했어요? 피해자 리스트 하나 없어요, 피해자? 국장님. 아니, 숫자도 전부 다 아니 현물지급에 명확한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에 임의추정 60명, 예를 들어서.
임의추정에 60명은 제가 보고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명단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법률적인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명단이라 하면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아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면 무조건 지원해야죠. 그렇지 않고 뭐 그게 피해자라는 인정하는 그 임의규정을 스스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개인파산 빚을 많이 빌려 갖고 그런 법률 구호라든지 온갖 다양한 명분으로 법률적 구조를 갖다가 성매매에 발을 디딘 이후에 모든 행위를 법률적 어떤 지원 부분을 다 피해자로 단정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자가 숫자가 명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증거 없이 막연한 비율로 산정하기보다는 이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철거가 내년 상반기에 알 수도 없다 하니까 이것도 그렇다면 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정말 법상 피해자 선정위원회를 먼저 공고를 해 가지고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고 숫자가 딱 정해지고 나면 추경이라도, 진짜 피해자라면 시민들이 당연히 지원해, 긍정적으로 지원해야지 해석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막연한 숫자는 그거는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참고로 하세요.
하여튼 더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1차 본 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최도석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14억 중에서 11억이 위탁비로 들어가고 삼천, 3억이랬습니까? 얼마가 들어갔다 하니 부산시가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 위탁비를 없애고 부산시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아웃리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까? 전문직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지금 아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봐도 숫자가 명확하지 않고 예산이 명확하지 않는데 예산 기초를 우리가 세울 수도 없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위탁사업을 준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 위탁사업비로 사실 그 수혜자한테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위탁사업 하는 그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위탁으로 하는 걸 전반적으로 바꾸면서 위탁이라는 게 사실 활용도도 좋고 예산도 절감해서 한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사업비로만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위원님 이게 사업비만 있습니다. 위탁 아닙니다.
3억 5,000이 그거는 사업비인데 그거 말고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거 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다르죠. 다른 게 3억 2,000은 제가 보니까 이 피해자들한테 돈이…
직접 그건 서구청에서 직접 할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직접 내려가는 거고 이거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또 거기 가서도 보조금심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군에서 내려주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지금 위원님이 전반적인 지금 십몇억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인건비로 다 나가니 그걸 걱정하잖아요. 피해자한테 돌아가면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그게 정해지면 그래서 시가 위탁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또 사업비도 조례에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강제적으로 우리가 꼭 줘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도 보조금 관련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혹시 1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죠? 그게 어떤 한 구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인건비를 줄여서 온 구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상담복지센터에?
수영구가 지금 온 거로 한데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기구 지금 아마 이게 확정이 돼 버리면 2022년, 3년 지출된 내역하고 현황하고 전체적인 개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는 있습니까? 수영구가 문제가 지금.
아, 수영구네요.
노조가 지금 노조로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를 완전히 줄였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283페이지입니다. 이거 첨부서류 2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 공동육아나눔터 또 본예산 57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번에 이거 신규로 할 때 몇 개가 늘었습니까? 중기주요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잡아져 있을 것 같은데 몇 개가 늘어납니까?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3개가 늘어납니다. 추가 3개가 늘어납니다.
3개가 늘어…
그래서 운영비…
1개당 얼마가 더 플러스…
5,600만 원입니다.
5,600만 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 3개가 늘어나면 올해 총 몇 개를 하게 됩니까?
지금 전체가 19개입니다.
19개고 그러면 23년까지는, 올해까지는?
16개였습니다.
자료에는 18개인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지급을 안 하는 곳 운영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운영비 지급 안 하고 있는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시간제 있는 부분은 운영비…
그러면 이 2개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2개 자료가 틀리네요, 추경하고.
설치는 16개인데 운영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2개소가 있긴 합니다.
2개소가 그래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하구의 지금 복합센터에 지금 이전한 개소일이 지금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급이 지금 안 되는 부분에서 변경내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럼 내년에 다시 줘야 됩니까?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 그래서 삭감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좀 삭감을 하려고.
아닙니다.
국장님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 있는데 숫자가 왜 이래 안 맞습니까? 그리고 액수는 어디서 근거해서 이거 성인지예산서에서 8억 5,200이 나온 겁니까? 2개를 플러스 한 겁니까?
위원님 어느 부분…
성인지예산서 495페이지.
495페이지요?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아, 성인지예산서.
성인지예산서로 올라와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를 초점으로 해서 봤나 보니까 우리가 성과목표로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성과목표를 이리 엉터리로 적으면 됩니까? 이 책자하고 계산, 이거 저기 예산서하고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아이돌봄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2개 자체도 안 맞고 액수가 안 맞습니다. 그럼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불만도 저도 많지만 이거는 환류사업이라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52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본 위원이 자꾸 묻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타 복지국에도 보면 사실 장애인무료급식도 지금 5 대 5로 내려갑니다. 이게 순 시비인데 이런 것도 어떤 연구를 검토를 해서 아마 구에도 부탁,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조금 조례는 그래 돼 있더라도 사업을 조금 연장하면서라도 좀 이게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해줬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위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우리 다른 신규사업은 지금 거의 다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도 볼 때 이제 대충, 16명 이래 돼가 있는데 여기 사업들이 보면 직업훈련비, 주거비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인원을 조금 우리가 한번 검토해 가면서 지금 전액 시비가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인원수를 좀 줄여서 한번 해보고 또 추경 때 조금 증액해서 또 경과를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잘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한번 해보이소.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절차적 과정도 한번 봅시다.
521쪽에 주요사업명세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다른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다 돼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하여튼 이 경상사업설명서 521쪽에는 성인지예산사업이라고 표기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 지금 성인지예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기준에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성인지 사업에.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까?
성인지사업은 사실은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행안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성평등…
이게 나와 있을 건데 이게 기준이?
지금 성인지사업들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사실은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사업으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
근데 보통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에 이게 포함된다면 이게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진 겁니까? 이거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이건 성인지사업 자체가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선정 총괄은 사실은 재정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양성평등…
신규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다 절차가 예산상의 그런 과정들이 다 끝나고 뒤에 이제 신규사업을 들여다 보니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 절차 과정에…
선정절차는 6∼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올라갈 때 세출예산 요구를 언제 했는데요? 이게 이거 뭐 임의로 한 겁니까? 최근에 갑작스레 한 겁니까? 이거 우리 5억, 3억 5,200만 원을? 3억 5,200만 원을 언제 신청했습니까?
책정한 거요?
예?
책정한 부분요? 3억 5,000을. 10월에, 10월에 했습니다. 10월 31일 날.
10월이죠. 예산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요구가 9월 달인가 8월 달 아니었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뒤늦게 잡아넣은 예산이네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언젠데요? 시에 예산…
10월 31일 날 저희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 일단 방침 결재를 받고 예산에 지금 사실은 들어간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부당한 영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성인지예산은 우선 상반기에 절차가 진행돼서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성인지예산은 11월에…
절차가 성인지예산이라도 포함이 돼서 그것도 신규예산에 안 잡아놔놓고 이거 편성목에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데 산출근거 예산 요구할 때 전혀 절차적 과정이, 좀 아까 성인지 예산을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표시가 없다는 거는 뭔가 너무 급조해서 던진 예산 같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예산 구조나 대상자 수도 정확하지 않고 임의추정이고 비율로 잡아넣고 이게 도대체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아까 정말 사회적 약자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절차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하기, 시간이 없어서 다 사례를 못 들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래 이게, 국장님!
예.
지금 제가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앞서 진행돼 온 과정인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성매매 피해자 관련 국비·시비 지원이 약 한 18년간 계속돼 왔죠. 계속돼 왔는데 이게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에 생계비 월 100만 원 1,200만 원 12개월 그다음에 주거지원비 700만 원 규모 이내 월세 임차보증금 포함해서.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 연 30만 원입니까? 300만 원 12개월. 학원 수강료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지원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 질의는 그동안 18년 가까이 국비·시비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 이런 프로그램도 많았어요. 그게 있는데 또 이 중복해서 왜 잡아넣어요? 이거 중복성 예산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직업훈련 이런 자활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또 잡아넣어 가지고 이게 300만 원 이내 이래 가지고 2,200만 원 중에 300만 원 이거 역시도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따라 그대로 옮긴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하고 똑같죠, 사실은?
위원님 중복은 아니고요. 생계하고 주거지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 직업훈련비를 이야기합니다. 생계 튀어나오고, 주거지원은 다음 이야기고 그건 직업훈련비라든지 자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 왔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여성인권지원센터가 지금까지 국비·시비를 받아서 해왔는데 여기 또 자활 이래 가지고 유사한 직업훈련비 이래가 또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보면 좀 너무 조급하게 한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라면 무조건 하고 지원해야 되고 또 법상 정의에 해당하는 또 그 외에도 기타 피해자가 있었다면 무조건 지원해야죠. 그거는 행정 어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고.
자, 그렇다면 결론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데 지원 대상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숫자도 없고 집결지를 출입하는 성매매 여성 숫자도 추정치고 또 지원 대상도 비율로 추정치고 이게 시민 혈세를 현금으로 추정치를 대상으로 잡아 갖고 지원한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 그동안 다년간 국비·시비를 투입해서 여성단체에 어떤 적지 않은 예산을 위탁 관리해 오면서 지금 성매매 여성이, 예를 들어서 사회 복귀한 여성이 몇 명이다 이런 숫자가 없어요, 혹시? 사회 복귀한 여성.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투입합니까?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답을 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답을 하든지…
예, 지금 저희가 최근 5년간 지금 개별 지원한 실적을 보면 현재 직업을 가졌다든지 진학을 한 사례는 40명 정도 됩니다.
5년간, 최근 5년간 성매매 뭐 집결지의 여성들이 몇 명인데 그렇다면 그 숫자가 허수든지 실수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급격히 줄어들어 갖고 최근 5년간 그리고 50명이라 했죠?
40명예.
40명?
예.
40명이 직업 전선으로 갔다 이거죠?
진학과 직업을 가진, 예.
진학, 40명?
직업, 자활,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성매매 여성 숫자를 그거를 더 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감소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통계 숫자는 적어야 되잖아요. 최근 3년에 90명, 100명 이랬잖아요, 최근 5년에 숫자가.
아, 예, 그 집결지 안에.
예, 성매매 여성, 집결지에.
80명, 60명, 예.
예, 80명. 그러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최근 5년, 3∼4년 전에, 3년 전에만 해도 대대적인 단속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매매 피해자 숫자도 또 참여 숫자도 그 집결지 여성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세금은 끝없이 투입했는데 또 성매매 집결지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매매 뭐 피해자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추정치로 이런 거보다는 좀 뭡니까, 구체적인 어떤 수치가 나오면 그때 신문 공고를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어디다 공고해가 누가 다 몰려오고 어떻게 알 겁니까. 지금은 준비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는 무조건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대상자 선정에 신뢰에 한계가 있다 그 말씀만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운 영역이고 너무 어려운 사실은 저한테는 참 숙제 같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1∼2명의 피해자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저희는 어쨌든지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성매매 피해자라는데 지금까지 행감 이후에 많은 압력과 설득과 이런 게, 본 위원이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실제 피해자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피해자에만 무조건 지원하는 그게 가장 시민들이 보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또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두 가지만 걱정도 되고 우려가 돼서 한 가지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여성플라자 건립계획에 대해서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했었죠? 본위원 기억으로…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드린 게…
예? 마지막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할 때 언제 보고를 했었죠?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없죠?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면밀히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0월인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건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네이밍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된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건립을 할지도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평원에서 무슨 공고…
연구 용역은 끝났습니다.
예, 연구 용역은 끝났죠?
예.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11층 규모로 지하 4층으로 해서 한 819억 예산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여평원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말입니까?
연구 용역상에, 예.
아, 그러니까 연구용역서에?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탁 개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우리 위원회 애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자체 사업으로 나갈 거고 자체 사업비가 한 820억, 81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평원에 위탁 개발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성국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도 연구 용역 기초 그 자료로 같은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언제 연구 용역이 완결이 됐습니까?
10월 말에 연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확실합니까? 10월 말 확실합니까?
예, 10월 말.
그런데 지금…
시장님 방침은 저희가 11월 6일 날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 이 여성플라자 관련해서 예산이 24년도에 올라와 있죠?
예, 타당성 조사 부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걸 위탁 개발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조사비 1억 8,000을 올렸죠, 그죠?
예.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한 번도 안 됐고 애초에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819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거라고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서 슬며시 지금, 이런 말을 써도 되겠습니까, 슬며시 내년에 위탁 사업비로 1,200억이 넘는 엄청난 차이 나는 금액을 그리고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간과하시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조금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이거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이 저번에도 마지막에 출산 지원 그 개정, 이 개정이 언제쯤 고갈될 거 같습니까?
지금 한 26년 정도면, 예.
그러면 차후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내년 12월 31일까지도 존속 기한이 만료가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한 4월 전에 기금에 관련된 성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존치 여부에 대한 또 심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전입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 아니면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일단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차후에 또 조례 개정 과정을 거치고 해서 지금 저희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찾아보시고 조례 개정 준비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의 사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기금을 2026년도에 고갈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아까 두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존속 기간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제 사견입니다. 존속 기간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매년 일반회계로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특성상 아주 연속성이나 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출산 관련에 대한 사업은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으로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견이기도 하고 공인으로서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의 견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헛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신중의 신중을 해서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기금들이 존치를 하면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충실히 쓰일지 한 번 더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보면 우리 비전도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평등 도시, 그죠? 이런 비전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다음에 양성이 평등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걸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고 그다음에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정책 방향을 꼭 잘 설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앞서 말씀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꼭 먼저 상의를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쩍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예.
참고적으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 사항 한말씀 언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제26조 및 제27조를 보면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에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폐지·삭감한다 돼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세요. 무슨 취지인가는 저는 공개적인 배경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오늘 흥분을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마음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물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여성가족과장 원세연
출산보육과장 송진우
아동청소년과장 백명배
여성회관장 권인철
여성문화회관장 서상욱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석정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