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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6.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 7.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건축주택국과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심사와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이준호·조상진·송상조·서지연·김효정·임말숙·정채숙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태효·송우현·김형철·강철호·윤태한·박대근·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성창용·서국보·성현달·김창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이복조·송우현·박진수·김재운·서지연·김창석·송상조·이승우·임말숙 의원 찬성) TOP
5.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6.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가. 건축주택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세사기 피해예방·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체결보고, 의사일정 제6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철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773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박철중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철중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진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박대근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82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4호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5호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업무협약 보고서
· 건축주택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김동언 님, 김경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지난 거지만 15분 생활보행길 조성 공모사업 올해 하신 적 있죠?
그 소관은 아마 도시균형발전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균형발전실. 아시죠?
예.
공모사업 신청받아서 5개 구에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4개 구에서 15억씩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각 자치단체에 공문 내려 가지고 행감 때도 도시균형발전실 김광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사인까지 받아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시에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24년에 15억 들여서 사업하겠다고 결정까지 해서 다 우리 그렇게 통보받고 진행을 하고 진행은 아니지만 설명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심사 때 아예 거론조차 안 되었던 것처럼 예산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정책을 펼쳐서는 부산시민들이 공모사업 추진한다면 신뢰성을 가지겠습니까, 이거. 물론 이 사업은 국비가 투입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다고 보지만 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자치단체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올라온 내용인데 저는 이것도 건축국에서도 한 번 더 되짚어보시라고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 시의원들은 부랴부랴 설계비나 기타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자치단체에 공문 내려서 결재받고 한 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사기피해예방 법률 및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참 잘하셨네요, 그죠?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허그(HUG)는 전세사기피해 신청받아서 배당 낙찰 경매하는데 이 부분도 법무사에서 70% 지원하는 거 있죠?
예.
이건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허그는 경·공매 지원, 경·공매를 지원하는 게 허그인데 그건 국토부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하고 저희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등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 국가에서 하는데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경·공매 초기 법률상담 비용을 우리가 70%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법무사 협회에 우리가 70%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허그에서…
70% 지원하고…
예.
아니, 우리 부산시 업무협약을 하고 나면 예산 지원…
예산은 저희가 지금…
법무사 협회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한번 저희가 협약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자체가 줄겠죠. 좀 줄여 가지고 해 달라는 거 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상충되지 않도록 기존 70%까지 국가에서 허그하고 하는 게 있는데 또 부산시에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 보전해 줘야 될 내용도 있으니까 상충되지 않는 업무협약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협력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선을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 존경하는 박철중 의원님 조례 아까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 본 조례안에 대한 건축물 높이나 여러 가지 개선, 확보과정, 규정, 정비에 대해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개공지 개념 제도 도입 취지를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개공지는 시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휴게공간을, 쉼터를, 도심에 쉼터를 만드는 그런 개념에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43조, 건축시행령 제27조의2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48조에 따라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조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보다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우리 건축 조례가, 이 조례가 개정된 지 언제 되었죠?
공개공지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도 당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처럼 지금 현재는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에 들어있는데 그게 규제개혁 때문에 2개소에 내에 폭 5m 이런 규정이 조례가 2016년도 말에 개정되어서 운영세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간 재밌다고 느낀 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2016년 11월 2일 자로 이 조항이 제가 보니까 “공개공지 등은 다중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 이상으로 최소 폭은 5m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소 폭 5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폭 3m 이상, 최소면적은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 높이가 6m 이상 설치한다.”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제시켜 버렸어요. 서울시의회는 내가 봤습니다.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2016년 11월 2일 날 왜 이게 삭제되었죠?
아마 그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이라고 보면 그 차원에서 이걸 그대로, 제가 회의록하고 다 찾아봤는데 이게 아무 내용이 없어요. 다른 안건 같이 올라오면서 이걸 그냥 슬쩍 2개 넣어 가지고 삭제시켜버렸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아주 부당, 불편,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부의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그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거는 아주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걸 의회에 이런 걸 올리면서 사전 설명이나 사전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없이 규제개혁이라는 그 틀 안에다가 이걸 슬쩍 넣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또 집행부는 이걸 가지고 한 번도, 다시 조례에 복원한다든가 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건축위원회 운영 회칙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돼 가지고…
회칙, 조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야단맞습니다. 조례에 없는 거를 지침이나 회칙이나 가지고 운영하는, 조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조례 올릴 필요 뭐 있습니까? 지침 사항이나 회칙 사항에 하면 되지.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조금 검토가 미흡했다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철중 의원님 조례는 아주 적극 동의하고 훌륭한 조례입니다마는 이 부분 두 가지 집행부에서 빠른 조치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추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 설치 기준과 현황은 어찌 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회칙에 공개공지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는 이게 공개공지라는 게 대중이 시민들이 모두 이용하고 작은 쉼터로써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 2회 정기 점검을 통해서 그게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감사실에서 공개공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예.
그에 대한 결과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도 우리 국에서도 점검했지만 그쪽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해서 그때에 299건을 점검을 해서 현재는 거의 시정 조치가 완료됐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조치가 지금 거의 완료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영업 행위가 한 22건에 한 7%가 이렇게 적발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개공지에 테이블하고 파라솔하고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이걸 영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악덕 업자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철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번 개정조례안에 시민들이 조금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게 파라솔이나 그다음에 테이블을 설치하게 되면 영업 행위로 사실은 박철중 의원님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런 영업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적에 공개공지 시민들이 쉽게 편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 근절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죠. 강제가 되어야지 장사를 안 하지 그냥 그렇게 선도만 하고 계몽만 한다 해 가지고 이게 근절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면서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대비책은 전혀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상가로 이격 거리라든지 그런 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걱정은 되긴 됩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게 규제 단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사실은 관리·감독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잘돼야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시민들한테 편하게 이렇게 제공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묵인하는 이런 행위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말 우리 상인들이 양심껏 거기에 공개공지에 대해서 뜻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운영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불법으로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꼭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조상진·박종철·윤일현·송상조·황석칠·임말숙·이승우·박대근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복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86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신청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이복조·송상조·박종철·강철호·이승연·성현달·김형철·박철중·성창용·반선호·서국보·김효정·황석칠·박종율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조상진·박종철·윤일현·송상조·황석칠·임말숙·이승우·박대근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성창용·서국보·성현달·김창석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강철호·김재운·김효정·박대근·성창용·송우현·이복조·이승우·이준호 의원 찬성) TOP
(11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승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승우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복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02호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03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상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0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의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법인택시 설명은 다 잘 들으셨지요, 그죠?
예.
그래서 충분히 설명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시민 안전도 있고 저는 개선적으로 택시업계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택시업계가 이 힘든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시업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아주 옛날 택시를 탔던 이유가 목적지에 이동하기 위한 그런 수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도시철도나 사실 시내버스 타보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주 쾌적하고 시간도 정확하고 목적지의 이동수단도 빠르고. 택시업계의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택시 이것 연장을 해서 업계의 이 어려움을 타개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시가 택시 교체, 오히려 교체시기를 더 빨리하거나 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해야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사하시는 종사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1년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정한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자동차가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 교통국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1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쭉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이제부터는 또 해야 됩니다. 이게 검사에 있어서 업계가 보통 업계에서 검사를 받는 업계와 그럴 경우 좀 검사에 있어서 소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우기라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용역을 맡기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전용역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검사에 있어서 공정하게 검사를 해서 종사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사실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마을버스나 또 여러 가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이런 과제가 도출이 됐고 오늘 이런 결과까지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라운드테이블과 지난해 올해 용역비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을 해 가지고 3대 분야 16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보도가 될 겁니다. 택시 양 조합하고도 충분히 이런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우리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안전한 장치는 마련해 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장에 있어서 7년 이상의 차량에 있어서는 종사원이 반대하는 탑승 거부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강제 탑승을 못 하게끔 하는 조합 입장에서도 사실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 두기는 뒀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사실 종사원과 사용자 입장은 이래 보면 그걸 단협이라 그러죠, 안에 노사관계에 단협이 있어서 사실은 종사원들이 약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단협에 문구가 있지만 결국은 안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갈 경우 거부를 했을 때 사용자가 사실은 휘둘릴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런 불이익을 사실은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단서조항은 분명히 단협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잘 소통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서비스 질이 저하되거나 종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종사원과 시민이 다같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조례의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을버스환승손실금이 증액되었죠, 그죠?
예.
증액을 시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 다수의 종사원들이 올해 23년도 임금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인상된 급여를 못 받고 있던 업체가 상당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종사원들 처우에도 사실은 그 비용이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계와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그런 종사원들이 올해 같이 사업자와 사실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원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올해 임금 인상분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업계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을버스가 전체 노선의 한 91% 정도가 사실은 다 적자입니다. 운송원가 미달인데 이번에 추경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노동계를 대표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이런 부분을 마을버스 업계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운송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에게 충분히 같이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마을버스 용역이 들어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용역결과가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마을버스 업계에 좋을 수도 있고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용역결과가 어쨌든 빨리 나와서 사실 이런 환승손실금에 있어서 이게 맞니, 안 맞니, 얼마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100% 가야 되니 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좀 빨리 나와서 사실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버리면 별 시 재정하고도, 그죠? 그렇게 이렇게 부딪힐 일도 없고 하여튼 그 용역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또, 또 한 번 고무적인 행사가 있어 가지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범천동 철도차량기지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 특히나 교통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전 추진에 나서고 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어제는 또 고무적으로 시장님과 코레일과 또 부산진구청장과 이헌승 국회의원 참석하셔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좀 더 가속적인 그런 계획과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이하 교통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같이 추진단 구성하면서 좀 더 세밀한, 지역이 그동안에 단절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부분이 보상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을 차량을 좀 더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조례로 지금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장점 및 단점들이 많이 있지만 잘 또 조례상에 그런 규정들을 잘 검토해 놓으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단지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보자면 이게 조합과 자동차검사소 관계 해 가지고 안전보장을 정밀하게 철저히 해서 가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이래 하는 부분, 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미세한 규정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정해서 차량을 연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차량을 이용하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좀 더 그런 곳에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우리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안 준비하시고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이건 조례 내용과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한번 참고로 24년 본예산서 기준을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에서는 주차 계정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기존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서는 주차 계정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저희가 계정을 지금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복조 위원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실제 운영은 그래 하고 있는데 통장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물론 부서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본예산서 기준으로 사업명세서 보면 사업 옆에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표시되어 있고 교통관리 계정인지 주차관리 계정인지 예산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그거 맞죠?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이 오늘 본예산 전에 됐으면 본예산에서 그렇게 다 표기가 되고 깔끔하게 됐을 건데 지금 본예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심의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 사업이 어느 계정의 사업인지 1회 추경에, 추경 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회하고 토론, 간담회나 토론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사실 이게 현재도 계정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차장 계정 이게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게 딱딱 안 맞아지니까 특히 이게 균특 사업에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요. 수입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지출은 인건비성 경비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1추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예산서에 명확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통장 관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1추 전까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와 검토분석 등 수준 높은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소관인 도시균형발전실 등 4개 실·국·본부와 부산교통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 및 기관 공통사항 13개 항목, 개별사항 344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와 언론보도 사항, 민원 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와 현안 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54건 등 총 94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은 고의적인 재개발·재건축 청산 지연 대응 방안 강구 등 26건을 지적하였고, 건축주택국 소관은 청년 주거정책 추진 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책 마련 등 18건을 지적하였으며, 교통국 소관은 마을버스 환승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 등 19건을 지적하였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업무 전문인력 보강 등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소관은 스마트역무자동시스템 개선 등 16건을 지적하였으며,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임직원 비위 의혹에 대한 도시공사의 철저한 반성과 업무시스템 개선 촉구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대상 실·국·본부와 공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수많은 현안 및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영기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도시정비과장 김효숙
건설행정과장 박광현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권기혁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이욱자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