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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실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도시균형발전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명시이월사업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월액이 297억 원 정도 되니까 전체 예산액은…
(담당자와 대화)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습니까?
퍼센티지는 그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다. 20% 조금 못 되겠습니다, 십구점…
전체 예산의 약 19%, 20% 가까이.
예.
그 안에서 명시이월로, 일반회계로 내신 게 지금 14개인데 그 안에서 총 509억 정도에서 15분도시가 차지하는 게 8건입니다, 195억. 95%죠?
그렇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의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사업 처음부터 계획하셨을 때랑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올해에 대한 사업성과가 어떻다라고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사업이 적기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협의과정들 또 관련 기관과의 협의 그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한 동의나 매수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애초에 사업준비를 하실 때.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지적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다라는 것은 의회에 존중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당사업을 할 때…
명시이월은 예외적인 조항일 뿐이지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사고이월은 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재정분석의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많이들 택하고 계신데 결국은 사업계획 미비라는 것 말고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제도가 단년도 예산제도를, 회계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사업은 단년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해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계편의상 우리가 단년도회계원칙을 갖고 있어서…
15분도시기획단 자체에서의 명시이월 이월사유 보면 다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실제 사유지에 대한 논의가 안 된 부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공기마저 예측을 못 한 사례가 이렇게 많으면 지금 95%에 해당하는 이 비율을 15분도시에서만 발생을 하는데 무리한 예산편성이었다, 실현 가능성 없는데 과하게 예산 측정을 하였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모두 떨어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기간을 넘겨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구·군에 전액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구·군에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월이 없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 집행될 때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대부분 사업 중에 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구에서 이런 문제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회계절차상으로는 구에 배정을 해 주고 나면 우리는 이미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이월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형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격이…
시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같이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 결과만 놓고 보면 명시이월 규모나 이 증가세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결국은 올 한 해 15분도시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백한 화이부실성 사업인데요. 지금 다 시작은 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올 한 해 이루어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내년 2월이나 3월, 4월 사업별로 다 착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이 15분도시 관련해서 다른 해피챌린지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상이나 사하나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이번 당감·개금권이 15분도시기획단에서 사업진행을 하시면서 나왔던 사례들이 사상이나 사하나 다른 사례에서는 반복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셔야 될 것이고. 이어서 보행도시정책과에 차 없는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장소 정해졌습니까?
예, 이 부분…
5개 정한다고 하셨지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번에 위원님들께 7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구, 어디입니까?
동구 초량천 일원하고 인근하고, 부산진구의 롯데백화점 주변하고 동래구 동래역 메가마트 뒤에 명륜…
확정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아직 장소 확정 안 되었지요?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때는 행정감사 때고 지금은 본예산 다루니까요. 이것 작년에도 23년도 예산 올리실 때 주민분들하고 협의되어야 되고 하다 보니 그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 정도는 시행을 하시게 해 주지만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와야 내년에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행정감사 때와 동일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예산을 명시이월하시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에서 15분도시기획단은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 지금 이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용역을 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주민들과 소통 불발, 사업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 행정절차도 있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또 주민들과의 협의절차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원칙 위반 아닙니까?
특히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먼저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주민과의 협의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러면 그만한 금액만을 올리셨어야지요, 주민공청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런데 지금 결국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예산을 올리…
실장님 결과적으로 23년도 본예산을 심사를 했었고 이제 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본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상황이 전혀 23년도 예산 때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존중을 하신다면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그냥 이 시간을 넘어갈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하고 반복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질의를 이어서 갈 텐데 그때는 좀 더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은 못 했지만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을 비롯해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하신 점 또 부산이 세계 곳곳에서 부산이라는 존재를 확인시킨 점은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요. 세계박람회 유치와는 별개로 현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94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기금 그 예산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중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용역비.
용역비 말씀하시는구나. 정비계획 기본방향 제시 용역에 대해서 15억…
용역과제가…
아, 과제에 대해서.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 자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계획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은 정비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전에는 구청장이 요청권자였는데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입안 요청해 이것은 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가이드라인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15억 원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15억을 용역비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장점인 여러 가지 면도 시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협조를 하는 건데 민간이 개발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에 공공의 기능을 가미시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 하면 옛날에 주민들이 만들어 오면 주민들이 만들어 오는 게 시의 방침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구역계도 구역계를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보고 구역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오면 동의를 다 받아서 왔는데 이것을 고치라고 하면 사실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사업이 안 되고 또 그냥 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지역이 개선되는 효과가 적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의가 늦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취지는 우리가 60% 이상 동의를 해 오도록 되어 있는데 60% 이상 동의를 하지 말고 한 50% 정도만 동의를 해서 초기단계에 제안을 만들어 오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고쳐서 제안하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이에 동의를 더 받고 계획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용역사들끼리 협의도 하고 하면서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발전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기관의 목적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적인 이익과 사익이 늘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조율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이 나는 것을 다 만들고 나서 결론을 내면 그 중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조율을 해서 가면 중간에 그런 매몰비용을 오히려 줄여서 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알겠습니다, 전후를 좀 바꿔보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전이든 후든 이것은 민간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발한 사업인데 공의 역할이 너무 강해지면 민간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익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입법 조례가 끝났죠? 입법예고기간은 끝났죠?
예, 이제 법은…
11월 16일까지 마친 상태죠?
예, 그것 다 끝나서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금 말했던 이런 공공기관과 민간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조례가 긴급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바로 1월 19일 자로 시행이 되어서 적용하는 데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그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준비하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해서, 다른 시·도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산시가…
우리가 먼저…
부산시가, 앞서 가는 부산시로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의 모델하고 서울시의 모델을 종합해서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먼저 그것을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빈틈이 있는 부분을 조례로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고 긴급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항상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378페이지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 배상금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시겠죠. 저는 이게 원인이 한전 지장물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까?
예, 공기가 늦어진 건데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한전 매설물이 있었습니다. 매설물을 도로 측구로 이설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공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협약서에는 지연이 되면 부산시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120억을 부산시가 물어줘야 되는, 배상해야 되는…
예, 당초에 우리 건설본부…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한전 지장물 때문에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앞으로의 소송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원인은 한전 지장물이 맞지만 그 책임이 한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책임은 부산시와 여기 협약서대로 부산시의 책임이지만 부산시는 별도로 한전과의 법적 다툼을 다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전이 우리 시에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는 게 한전이 우리 도로를 깔 계획으로 있는데 만든 게 아니고 한전은 당초에 그때 법에 맞춰서 필요한 지역에 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거기다…
아니, 아니, 실장님께서 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산시의 책임은 120억으로 배상책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이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인 한국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법적 검토는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의 의견을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그냥…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우리가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전이 책임 있다고 해서…
아니, 그 부분은 실장님이 그렇게 단독적으로 판단할 일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서 건설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건설본부에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고 준비 과정이 전혀 없고 방금 실장님께서는 한전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120억은 부산시에 전액 배상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법적 다툼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더 다시 건설본부, 그때 당시 협상을 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논해 가지고 법적인 구상권에 관계된 것도 다퉈보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준비도 예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김광회 실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 또한 이번 엑스포 유치가 좌절되면서 많은 낙담을 하고 있을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부산에 대해서 알리고 또 부산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면서 탄력을 받은 점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산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역할을 그대로 맡아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본 위원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관련한 예산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에 보시면 보행환경 관련해서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리빙랩 사업이 올해 영도에서 일어난 어린이보호구역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부산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이후에 그 대책으로 나온 방안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9월 달에 시의회 저희 상임위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리빙랩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추진상황에서는 10억을 계획을 하고 계셨다가 동의안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해 준 예산은 5억으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예산안 반영된 것은 3억으로 또 줄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2024년 상반기 리빙랩 운영결과에 따라서 통학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2024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원을 가지고 리빙랩을 해서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5억 원을 반영하신다고 하셨을 때 교육청에서 2.5억 그리고 시에서 2.5억 하기로 한 것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2.5억을 태웠지만 시에서 이번 예산실에서 삭감해서 5,000만 원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이 안전한 보행환경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저희 상임위에도 동의안을 제출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5억을 사업비에 반영해 달라고 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의결을 한 그런 예산인데 이 예산을 왜 시에서 반영이 안 되도록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관 간에 약속이 된 부분이고…
그렇죠, 기관과의 약속이 된 부분이고 동의안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또 동의안까지도 했고 그래서 당연히 5억 원으로 해서 리빙랩을 추진하는 것이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 예산사정상 다른 긴급한 배정을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이 그랬고 재정당국에서는…
긴급한 배정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보다 더 긴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당국에서는 설계가 나오면 본 사업 때 우리 시가 좀 더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의회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실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최근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운영하던 재난안전예산들이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 덕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개선사업이 올해 90억이 반영이 되었고 많은 예산들이 시에서 주도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될 텐데 재난안전사업 예산편성 절차에 따르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부서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존중하게끔, 존중하고 반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재난안전 예산들을 쭉 보면,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우선순위 가에 분류가 됐고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길 조성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말고 그 외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전년도 예산보다 이번에 예산이 많게는, 많게는 지금 40억 적게는 1억 2,000만 원 정도 적게 지금 깎여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요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산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산을 보면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감액된 반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67억이 증액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을 개선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시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전체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분도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앞서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돼 있는 예산의 95% 정도가 이월된 상태고 추경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좀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오후에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에 좀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장평지하차도 준공 지연에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한 거 맞죠?
아닙니다. 그거는 도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도로계획과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했으면 제가 이런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하면 관련 기관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장물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KT 전선이 있는지 한전이 있는지 다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용역을 안 하는, 협의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토목 기술이 해저터널 뚫는데 이 기술 문제 때문에 지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일한 행정력 낭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업계획 단계나 아니면 사업 진행하면서 각종 설계나 인허가 단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기를 충분히 조절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했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장물이 있었던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 지장물 철거하는 공사 자체가 한전 시설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회피하거나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에 대한 관련된, 관련된 사람들은요.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니까 이 장평치하차도 터널이 몇 킬로 얼마입니까?
현황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3㎞밖에 안 됩니다.
2.3㎞, 그렇습니다.
2.3㎞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7년 동안 공사하면서 사하구 주민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은 거 압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호체계가 잘못돼서 또다시 보수를 한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낭비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겪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작은 공사는 아니고 2.3㎞지만 2,500억 정도가 들어간 대규모 공사입니다. 차로도 넓히고 또…
실장님, 2,500 들어간 거 저도 알죠. 국시비 해 가지고 들어간 거 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3㎞ 하는데 7년 걸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입니까?
우리 다른 대규모 사업 훨씬 큰 것도 더 빨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곧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 선로를 이전하는 문제가 단선하고 또 이전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오래 걸린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할 적에 이런 지장물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고요.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이 308-13이면 공공기관 위탁 사업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서 수행합니까?
지금 우리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맞죠?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라장터라든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통학로 검색하면 설계는 보통 도로나 또 공항 등의 면허를 가진 엔지니어 업체에서 이렇게 신설하고 공사는 또한 비슷한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계와 시공을 직접 디자인 진흥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설계와 공사를 진흥원에서 재발주하는 겁니까?
이 리빙랩 사업은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고 일반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통해서 좋은 현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게 나와지면 다른 쪽에 적용할 때는 일반 업체에 입찰을 주거나 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마는 리빙랩 단계는 주민들과의 의견 또 학생들 안전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서 이걸 서로 학습해 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이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진흥원의 이런 공사에 대한 설계서 적정 대가 검토라든지 공사 감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 직원이 토목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설계와 공사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실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균형발전실 외에도 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 건축주택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사업이 우리 건축국만 해도 4개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어떤 사업이라는 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안일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안 되는 디자인진흥원에 꼭 이런 걸 맡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사업의 성격이 셉테드(CPTED) 같은 경우는 노후·불량주거지나 뭐 이런 곳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 하나를 설치해도 빛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싫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셉테드 사업 자체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통학로 이거는 공개된 곳에 공공재산의, 교육청과 우리 시와 구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인허가를 갖고 있거나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설계만 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셉테드처럼 늦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의 공사 수행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애들 안전이, 통학로 안전이 중요한데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안전하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볼 때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전하게 통학로 조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실장님, 이걸 디자인진흥원에 꼭 줘야 됩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지금 디자인진흥원하고…
(담당자와 대화)
예산이 되고 나면 또 협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리빙랩을 디자인진흥원 주라고 우리가 다 한 겁니까?
예, 저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탁 동의를.
제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죠?
(웃음)
제가 보는 디자인진흥원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경제정책과장 할 때 디자인진흥원을 키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때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부분을 디자인진흥원의 주요한 업무로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디자인진흥원이 가장 잘 갖추고 있고 또…
그건 실장님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건축주택국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애들의 안전 통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해서 정말 안전하게 애들이 통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어떤 디자인진흥원을 살찌우려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리빙랩의 실무회의 협의체를 만들 때 이 안에 교통전문가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구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또 구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그룹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뜻은 그렇게 밝혔고요. 이제 추가질의는 오후에 따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이복조 위원님과 그리고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문 장평지하차도 부분은 쭉 120억이라는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어찌 보면 원인,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보여요. 1번으로 본다면 여러 천재지변에도 또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틀림없이 좀 인재다. 우리 사람으로부터 약간 나태, 업무 태만, 직무 소홀로 발생된 거라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계약을 하신 부서가 우리 균형실입니까, 협약서를 작성한.
도로계획과에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집행은, 우리 균행실에서 왜 이렇게.
균형실에서는 사후관리,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한…
그렇죠? 굉장히 이 부분을 한번 짚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라는 거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120억이라는 돈을 뭔가 이렇게 지출을 한다는데 천재지변이라면 모를까 지금 보면 대형 지장물 상호 간섭에 따른 이설 지연 12개월, 송전선로 이설 지연에 그다음에 관급자재 품귀현상 4개월 쭉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그렇다면 납품업체, 레미콘이라 치자. 그다음에 관급자재 뭔가 그쪽 부분 하고도 계약이 다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체보상금이나 지체지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다 말씀하시는 장평지하차도가 7년간 하면서 저도 그쪽에 가덕도 가면서 불편을 많이 받았어요. 시간 맞춰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했는데 사회적 비용은 따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원인, 책임자 부분을 먼저 선, 그래야지 또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공사 하나 한다면 그냥 덜렁 120억 준다? 이거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보니까 우선 조금 전에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 우리 실장님이 매를 많이 맞는데 그쪽 부서에 우선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어떤 사유를 충분히 한번 규명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75페이지 지하도 상가 상권 활성화 건인데요.
핸드폰 뭐 좋은 게 왔습니까? 문자가 실장님.
예?
밑으로 방금…
예, 자료…
자료 봤습니까?
예.
우선 지하도상가가 우리 부산에 굉장히 역세권이자 굉장히 우리 시민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상권이 활력을 잃은 상태죠?
예.
그리고 또 상권 부활을 위한 또 점포 면세, 감액, 면액?
예.
향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수지를 이리 보니까 19년, 19년까지 수익 창출이 많이 됐어요. 69억, 34억, 61억 그 뒤로 계속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향후 특별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입 기준으로 보면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게 주 수입원이고 지출은 우리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정부의 방침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이용한 임대는 감액을…
계속 감액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많았고 그게…
언제까지 감액을 해 줍니까?
올해, 올해 6월 30일까지…
아, 올해까지.
올해 6월 30일까지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은 정상화되어서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수지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지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공간이 우리 시민의 공간에서 활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이 물론 어찌 보면 영업이 잘된다, 못 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설 시의 관리 공간인데 시의 측면에서 조금 더 활력을 얻는 아이디어나 고민은 안 해 보셨네요,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하도상가 활력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도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거고 지하공간과 또 지상을 조화롭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할 때 그 지하공간의 쾌적성이나 효율성을 할 수 있도록 당초의 설계기준이 층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옛날에 만든 지하도상가나 이런 것들은 보행적인 측면에서 지하철하고 연결 안 되는 지하도상가 그다음에 또 지하로 내려올 필요가 없는 그 옆에 건축물하고 또 연계도 안 되는 이런 지하도상가 그다음에 또 층고가 낮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만든 지하도상가가 좀 상당히 활력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지하도상가를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저번에 만든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인 또 상인발전운영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한 번 더 여쭤볼 건데 이 좋은 수범 사례, 상가발전협의회와 상가 어느 점포라든지 활성화된 수범 사례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계속 적자가 나고 계속 점포가 안 되는 부분도 한 서너 개 가지고 그 사례 한번 발표를 다음에 한번 한 6개월 뒤에…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도상가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광복동이나 이런 데는 크루즈가 안 들어오니까 크루즈가 오면 뭐 몇만 명, 몇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해서 그림도 사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관광도 재개되고 여러 가지 시민 활동도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그런 계기에 이런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사례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5분도시 관련된 모든 예산들 본 위원이 회의록하고 모든 것들을 좀 확인해 본 결과 본 상임위에서 애초에 2023년 세부사업 자체에서 이 15분도시 해피챌린지 같은 경우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자체에 또다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고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명시이월 승인 여부, 시의회에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현장공사 상황이 지역에 오래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의대 지하철역으로 당감동에서 넘어가는 가야고가교 같은 경우는 보도가 한쪽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캔틸레버를 내서 거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한국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이런 데서 도와주려고는 합니다. 도와주려고는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를 야간에 2시간만 공사를 해야 되는, 차가 안 다닐 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기가 5년까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공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업들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되었던 사업들을 주민들로부터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상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시의 사업은 여건이 좋은 데다가 그냥 시의 확보된 시유지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는 데 좀 더 낫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했을 때 해당사업들, 24년도 당해연도 완공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캔틸레버로 하는 부분은 5년까지 걸리면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 그 옆에 이것 때문에 개금여중 통학로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즉, 내년도 명시이월 이것 된 금액 100% 다 소진 가능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에 착공을 할 수가 있고 개금테마공원하고 백양가족공원 리모델링하는 것은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고 또 선형공원도 내년 4월에 착공하고 보행자우선도로 이것도 내년 3월에 착공하도록…
착공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본예산 하실 때에도 소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2월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또 동절기라서 공사 중단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에도 심야나 이런 시간은 피해서 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또 주민 민원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길 수 있다 했는데 그 부분 전부 다 해소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 민원이나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착수하는 게 3월, 2월, 4월 이때 착수를 하기 때문에…
한 두 달 만에 그것 다 된다고 지금 판단하신 겁니까?
예, 지금은 안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다 정리를 하셨다.
예,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수하게 되면 내년에는 다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전에 보고를 오시기도 하셨었고 지금 여기에도 이유는 적혀있습니다만 그저 단지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였거든요,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보상협의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부분들의 공사에서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하실 때에도 이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선 토지보상비나 사용료 등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가적인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또 어쨌든 예외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좀 명확한 설명자료가 필요할 텐데 그냥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설계용역만 일단 넣은 상태다 정도의 설명만 있었습니다. 본 사업들, 23년도 본예산에 의결이 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사유 기재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했습니다. 2월에 또 통계목별로 구별해서 항목별로 이월액의 규모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었고요. 또 해당사업의 이월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그리고 이 이월사유 해결계획, 해결시점 제시 불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좀 나와야지 계수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추후에 설명드리고 또 그 간에 위원님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의회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직접 대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지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은 균형발전실에서 이렇게 주요시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가 큰 사업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은 거쳐가는 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상이나 위원회에 대한 의결 존중 건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이러한 업무가 추진된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BuTX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는 페이지 17쪽이고요, 부산형 급행철도 시스템 도입. 우리가 안타깝게도 엑스포가 유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부산의 발전은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BuTX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과 함께 완성도 있게 진행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용역,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은 구체적으로 이 기술용역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BuTX 자체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고 BuTX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도심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동서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면 BuTX가 정차하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적인 환승체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지역개발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7개 역사 중에 종점을 빼면 5개 역사입니다. 그래서 5개 역사 주변의 향후에 개발방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모색하기 위해서 사업화 전략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서균형발전 관련된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균형발전이 아니고 이 BuTX 사업이 동서균형발전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역사의 주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위치가 그런데 대부분 동부산 아닙니까?
명지역이 있고 하단역, 서부산 지역이 있고요. 원도심 지역에 부산역이 있고 부전역이 있고 그다음에 동부산 지역에는 센텀역과 오시리아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부산에 아주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명지·하단·부산·부전역으로 보시는 겁니까? 사실상 오시리아하고 센텀 같은 경우는 동부산에서도 발전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곳이고 특별히 별도의 그러한 기능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으로는 대심도 정거장에서도 좀 더 중점을 둘 곳과 아닌 곳들이 순서적으로 우선순위가 나올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서부산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는 환승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BuTX의 대부분 수요가 BuTX만 타는 사람보다는 환승해 가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승을 쉽게 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 그 주변을 개발하려면 가용부지가 있는 곳은 계획을 수립할 것이 내용이 많고 가용부지가 도저히 없어서 환승역만 연결해야 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역사의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개발방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부지도 여전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물론 용역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주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선 지금 사업화 전략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도 5월인데 이 용역을 보고 나서 해도 크게 늦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환승체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려면 교통국이나 그리고 도시철도하고 교통공사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겠죠.
같이해야, 예, 용역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이유하고 자료요청은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8쪽입니다.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재정지원 83억이 실장님께서 약속하신 내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확대 그것도 포함이…
포함해서 들어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사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7개 재정지원 사업은 당초 되고 나서 매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100원 정도 물가인상이 되기 때문에 일괄 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민자사업에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 을숙도대교에 출퇴근시간대 할인하는 것 등을 여기에 포함해서…
그렇다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맞죠? 시간 확대를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전에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고요, 94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366페이지입니다. 오전 질의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좀 빼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2가 신설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내용이 주민이 구역계획뿐 아니라 정비계획도 안까지 마련해서 지자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그죠? 현행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권자가 현행법에는 전에는 구청장이 입안하고 시장이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계획서를 만들어 오면 구청장이 입안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의를 기준으로 보면 60% 동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해 오게 되면 그 뒤에 변경이 굉장히 어려워서 초기단계에 적정한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안을 마련했고요. 초기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30%만 동의해 와도 바로 시에서 판단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30%만 동의해도 오게 되면 행정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우니 그래도 한 50%, 반 이상은 동의하면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1월 19일까지입니까?
1월 19일 자에 발효가 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께서도 장단점 이야기를 주셨다, 그죠? 서울에 지금 사례가 1건도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죠?
서울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은, 그래서 서울 모델이 있고 부산 모델이 있었는데 서울 모델은 직접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처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모를 하니까 공모를 통해서 공모가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제도를 안 하고 공모보다는 수시로 제안 들어와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9건? 하여튼 서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설계가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입니다.
공공이 너무 이렇게 개발에 있어서 너무 개입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서울이 그 제도를 했던 이유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이미 재개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데는 공공성 때문에 도저히 승인을 안 해 주는, 시에서는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데를 무리한 개발계획을 가져오면 결국 장기미집행으로 그냥 덮어두고 승인 안 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그래서 그러면 승인할 수 있는 안을 시에서 만들어 줄게, 그래서 해 보자라고 기획을 처음에 시작했고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사전타당성심사제도가 좋겠다 해서 우리는 다른 제도로 가서 저희 시는 좀 많이 했고 서울시는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볼 때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그러면 관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주되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해 가지고 17개 시·도를 모아서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비구역 입안요청 지역별 수요조사 전국에 48개로 나와 있고요. 부산은 네 군데로 나왔었죠, 그죠? 그런데 부산은 지금 산출근거는 5개소로 해서 1개소당 3억 잡아서 15억이 올라왔다, 그죠?
예.
다섯 군데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저희 시가 1년에 심의를 하는 숫자가 한 15곳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15곳, 10곳에서 15곳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간에 저희가 빨리 심의를 해 줘서 많이 진행이 되었고 또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해서 내년 수요는 적게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한 5곳 정도를 진행을 하고서 수요추이를 보고 만약에 그것보다 능가하는 수요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위법이 개정이 되고 1월 19일 이후에는 이게 늘어날 걸로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이 개정되면?
이것은 일단 양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다른 시·도는 양적으로도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니, 실장님께서 부산을 1년으로 아까 열 군데라 했습니까, 열다섯 군데라 했습니까?
한 열다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1년에.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기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해서 잔여물량이…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로 해서 예산을 15억을 잡아놨는데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에 추진과정을 보고 수요를 좀 더 점검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 제시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용적률, 건폐율, 개발밀도, 단지배치도, 공공시설 설치방향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배치도나 이럴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했던 소셜믹스 방안도 좀 넣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우리 시에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3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 적용하고 있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도 안을 만들어 줄 거고 그 안을 만들어 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소셜믹스 이런 부분들을 가장 그 단지 내 잘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시가 제시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권은 개발사업자, 개발 측이라 해야 됩니까? 조합에 있습니다, 그죠? 방향 제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방향 제시를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지금보다는 훨씬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할 때 이것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이미 신청할 때 조합에서, 조합추진위원회에서도 용역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용역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또 뭘 넣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계속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만들어 와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 합의가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안요청이 오면 요청을 받았을 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은 요청을 받았을 때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게 4개월 아닙니까? 4개월 안에.
그렇습니다.
최장 2개월 연장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설계안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출할 안은 조합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심의는 시에서 합니다.
최종적으로 조합에서 안 받아들였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부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서울이 그렇게 됐는데 서울은 뭐냐 하면 주민하고 전혀 관계 없이 처음에, 옛날에 할 때는 처음에 그냥 아주 아이디어라는 것만 주니까 안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면서 했던 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여 개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거의 지금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면서도 그 지역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받아들일 것 같고 또 주최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르게 올라올 가능성은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소셜믹스 방안을 본 위원은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소셜믹스 방안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소셜믹스 방안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측에 조합 측에 이런 이익이 있구나 하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2쪽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400만 원? 시간관계상 그냥 쭉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조합 해산·청산에 대해서 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를 할 때 이런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있어서도 같이 좀 넣어서 홍보를 하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홍보를 하는 김에 어쨌든 같은 조합의 일 아닙니까, 그죠? 해산과 청산에 관해서도 홍보를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법도 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도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15분도시 사업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최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당감·개금권 해피챌린지 시범사업 8건에 대해서 예산액이 기존 195억에서 185억이, 95%가 이월된 상태입니다. 앞서 질의 과정에서 주민과의 밀접한 사업으로 주민요구사항 반영이나 조율 이런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게 예상이 되지만 사업초기에 실시설계나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일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 첨부서류 371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당감·개금권 해피챌린지 사업 중에 백양가족공원 숲속산책로 조성사업이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취소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안 나올 거라는 담보가 없는데 내년에 이월된 예산들을 다 소진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실장님 말씀을 저희가 믿어도 될는지 그게 우려스럽네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양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누가 그러냐 봤더니만 달성서씨 학유공파 24세 당감지역 문중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데 그 문중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문중의 의사결정이 문중회의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또 반대하고 만장일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문중 땅은 행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권리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여러 분이시니까 합의가 안 되면 힘들기 때문에…
여러 분이라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당초에 서씨 집안이라고 해서 우리 서병수 의원님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렇죠, 상단이나 뭐 이런 거 옮길 때도 웬만하면 문중 땅이 있으면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걸 처음에 예상 못 하실 수가 없는데.
그때는 얘기가 처음에는 잘됐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계단 길이 있고 계단 없이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계단 길을 더 보강해서 어차피 산에는 올라가는데 장애인은 이용 못 하지만 그래서 무장애 길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계획의 사업들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결국에는 이 해피챌린지 사업이 성공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사업들이 좌초가 돼버리면 이게 과연 다 완성이 됐을 때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효과성이 발휘가 될는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전체가 마을 일이다 보니까 마을 일은 다 저것만 하면 참 좋은데라고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소유 문제라든지 또 주민 간의 이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다는 걸 이번에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모델링을 하고 나면 결국은 사업의 주체가 구·군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좀 더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양가족공원 사업이 이게 좌초되면서 다른 지금 8개 사업, 이월되는 8개 사업의 예산이 조금 바뀌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여기 보면 백양가족 리모델링 조성 이런 사업들이 여기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전체 사업비를 당초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수용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절을 해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체 사업을 좀 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조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기대하던 효과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2페이지에 보면 15분도시 관련해서 지표 및 지수 개발 관련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어느 정도 올해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진행이 돼 가면서 지표·지수 개발이 지금 같이 병행이 되면 가장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이월되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신다고 앞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표·지수 개발이 내년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같이 이게 맞물려서 개발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지표·지수 개발을 이번 본예산에 꼭 태워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지표·지수 개발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KT하고 SKT 등을 통해서 뭔가 통신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SKT가 도움을 줘서 무상으로 개발사업을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는 부분은 어떤 데이터를 쓸지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입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만든 이런 지표지수를 실제로 가동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이 안, 성과가 안 나더라도 일단은 데이터 구입비가 1억 원 반영이 된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데이터 중에 예를 들어 보행데이터 같으면 사람들이 핸드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그래서 GPS 데이터 중요…
올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전·사후데이터 이런 걸 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부터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61페이지에 보시면 공감정책단 워크숍 해 가지고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6,5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이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2,500만 원 증액돼서 9,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비전투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구·군 방문 과정에서 시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15분도시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필요한 공감정책단이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나 또 15분도시 시즌2의 행사비 이런 것들 예산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엑스포 유치 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사하, 서구, 해운대, 수영구를 갔는데 또 내년 초가 되면 또 다른 지역을 다 방문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대상 구가 몇 군데죠?
지금은 4개 구 말고는 다 가야 돼서…
지금 사상, 동구, 강서구, 북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일정이 잡혀 있는 데는 사상, 동구, 강서, 북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구·군 협의하면서 구·군에도 또 자기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시기에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개별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하, 서구, 해운대, 수영, 연제 이렇게 5개 구고 내년에는 4개 구가 잡혀 있는데 예산은 올해보다 많이 반영하셨어요.
4개 구 잡혀 있는 건 지금으로써 4개 구로 잡혀 있는 거고 일정이 다 갈 건데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앞서 5개 구 말고 나머지 다…
예, 다 갈…
가시려고 지금 계획 중인 거예요?
예. 일정 협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비전투어라는 게 15분도시 사업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취지에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5개 구 해 보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예, 총예산이야 우리 시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15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똑같은데 주민들이 직접 필요성을 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얘기해서 설명하고 또 주민들의 반응을 통해서 뭐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걸 접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참여 욕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충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실제로 제일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걸 중심으로 해서 안이 계속 만들어져서 해당 사업은 상당히 실효성 있게 발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성에 대해서도 저희 시의회와 사업 시행하시면서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구·군 방문할 때 또 우리 시의원님들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부산시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15분도시 사업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동력이, 사업 추진 동력이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뵙고 또 오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빙랩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들이 잘할 거라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 준 것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지금도 디자인진흥원에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죠, 실장님은?
그게 아마 그 부서의 역량 문제가 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고.
아, 그거는 또 업체에서 다 합니다.
위탁하죠?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11조에 보면 위탁 사업에 재위탁금지가 원칙입니다. 맞죠?
재위탁은 아니고요, 구매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시키든 구매를 하든 아니면 공사를 시키든…
아니, 실시설계를 하는데 구매하고 다르죠. 실시설계를 하는데 무슨 구매하고 뭔 상관입니까?
설계까지는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설계를 진흥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서로 내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진흥원에서는 실시설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것 때문에 계속 실장님하고 싸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위탁기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왜? 제대로 된, 애들 안전통학로이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하고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설계용역 빼고 우리 정책연구용역만 2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첫 번째, 21년도에 15분도시 관련해서 15분도시 기본구상 용역 3억 원 진행했는데…
우리 예산설명서 12페이지? 예산안?
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예전에 21년도 겁니다, 이거는. 했는데 왜 잦은 용역에 계획성 변경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질의하니까 이거는 페이지 안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보니까 15분도시 관련해서 15분도시 기본구상 용역을 3억으로 진행했는데 22년 5월에 완료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결산서 명세에도 22년 5월에 완료된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마무리된 게 언제인가 아십니까? 7월에 됐거든요. 그래서 2개월에 대한 계획 변경이 있은 것 같은데, 최소 제가 좀 왜 두 달이 변경이 되었는지도 계획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여기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두 달의 계획 변경된 것. 사업계획이 5월이라 했는데 7월에 된 이유가 뭔지.
아마 그 15분도시 구상에 대한 최초 종합적인 용역이다 보니까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해서 두 달…
(담당자와 대화)
두 달 정도, 제가 사실은 용역할 때는 제가 업무를 보진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보면 2022년도에 또 15분 생활권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을 또 합니다. 준공을 하는데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작년 11월경인데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 11월경에.
그 해당 용역에 제가 볼 때 1단계 햇빛챌린지 당감·개금 생활권 관련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전략계획 용역입니다.
그다음 2단계 해피챌린지 설계 용역 제외하고 이번에 들어온 15분도시 당감권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해피챌린지 사업은 이상하게 사업만 하면 할수록 사업이 자꾸 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2년 해피챌린지 관련된 실행계획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또 이번에 2회 추경안에 백양가족 숲속산책로 조성 사업도 17억 전액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이 올해 2023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맞는데, 그죠? 맞죠?
예.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1회 추경 세울 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많이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사유지 부동의로 사업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너무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최초 계획이 있었는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어쨌든 그때 상황에서는 계속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복잡할수록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언제 설계·공사가 들어갑니까?
우리 15분도시 당감권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용역 자체는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진행하고 설계·공사는요?
공사는 이제…
언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5월에 맞추면 6월부터 하반기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 5월∼6월 되면 공사 착공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연구 용역도 연말에 준비를 미리 해 가지고 좀 더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연말까지 사업이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우리 예산에 반영된 1단계 해피챌린지 사업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은데 행정 내부 절차에 용역 심의 의뢰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 절차는 빨리할 수 있는 건 빨리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그러면 해피챌린지 사업 11개에서 219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실집행을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이 다 달라 가지고. 제일 빠른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대충 그렇게 실집행액이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실집행액으로 기준을 하면 당감·개금권 보행환경 개선 7,800만 원, 개금테마공원은 7,500만 원, 당감·개금권 선형공원 조성 7,600만 원 등 설계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50%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설계 용역이 끝나면 이것 곱하기 2 해서 잔액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실집행액을 보니 5억 7,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총액으로 보면, 예.
예, 그래서 2023년도 사업비 쪽에 실집행률은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계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편성한다고 하는 게 맞냐는 게 제 생각인데요, 사실은. 사업은 진행은 안 되는데 마스터플랜 자꾸 용역만 수립해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서 사실 이 주민들의 피로감이라든지 사업이 진행 안 됨으로 해서의 불편은 상당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저희는 복잡합니다마는 해당 지역 주민은 자기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지역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해서 어쨌든 이게 부산지역 이 넓은 지역에서 그 대상으로 사업하면서 대상지를 정해서 또 그 대상지 내에서도 사업별로 보면 해당 주민으로 보면 사실은 다른 지역사업보다는 자기 지역사업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해당 주민에게서는 한 가지 사업이 다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빨리 성공이 되어 가지고 편리하게 주거 생활하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사실은. 욕심도 아니죠, 그분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 말대로 용역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차질 없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10쪽부터 111쪽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 같은 경우 결국 우리 시는 5,000만 원만 내는 것 맞습니까, 현재 예산으로는?
예. 지금 당초에 2억 5,000, 2억 5,000 하기로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시가 5,000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본 사업이 진행이 되면 본 사업할 때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5 대 5가 될 수 있도록, 총액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5 대 5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총액으로만 맞춰주겠다고 해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최종으로는 동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게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원칙만 저희가 살펴보자면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그리고 우리 시가 기대하는 목표치가 있을 텐데 그게 조금 확고하게 처음부터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례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서울시 성동구 사례도 있고, 그죠? 워킹스쿨버스 사례도 있고 이게 좀 우수한 사례들이 실제로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 만큼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사고에 대한 예시를 좀 들 때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리빙랩을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순기능들이 학교별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좀 조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맞춤형 통학구역을 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재개발 문제가 있다 보니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나 이렇게 할 때 본 상임위하고도 조금 더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어떤 입장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바로 옆에 111페이지도 보시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개선 사업하면서 혹시 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좀 새로운 사례들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특히나 통학로 관련해서 조금 새롭게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 개선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맞춤형으로 좀 가야 되는데 통학로가 지금은 1.5㎞ 정도 간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통학로의 반경을 설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구·군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1.3㎞를 통학하더라도 40∼50분 걸린다든지 이런 구·군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이거 계속사업인데.
그게 교육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해서 통학 실태를 한 종합보고서는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같이한 사례가 있는데 근데 그건 당연히 지역마다 경사도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그 전체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교육청과 시가 같이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것은 교육청은 학교 근처로 해서 학교 주변으로 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그럼 시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좀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화분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오히려 안전바가 설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5월이면 교육청에서 학생배치업무 정책연구 용역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을 무분별하게 좀 먼 학교로 보낸다든지 하지 않고 근처로 보낼 수 있는 게 생겨서 통학로 자체에 대해서의 위험 부담은 조금 덜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이 조금 주도적으로 실태조사부터 조금 더 확고하게 이 리빙랩 사업과 조금 같이 규모를 연계를 해서 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현재 주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례초로부터 약 7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통행로 그러니까 보도와 이 주차장이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통학로에 접속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다 말씀입니까?
예, 옥외주차장이. 그러면 이 보행로와 주차장이 좀 분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보완들도 필요한데 그러한 민원들이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는 사각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회와 소통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실태조사들이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 혹시 실은 있으십니까?
예, 주례초등학교의 정확한 상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한데 어쨌든 거기에 통학로 주변에 노상주차장이나 또 옥외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량이 주차하는 것과 통과할 때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지의 사례를 보고 지금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도보 보행로로만 보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하고는 또 이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안전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겹치는 이런 중첩되는 부분은 또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예.
다음 추가질의로는 페이지 64페이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도시비전 실현전략 수립용역과 66페이지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개발 기본구상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비전 실현전략 수립용역은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하면서 좀 가능합니까?
이게 원래는 전체 사업비를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우리 15억이 큰 돈이다 보니까 단년도에 끝나지 않으니까 예산을 그럼 계속 편성하겠다고 했고 법상으로는 일단은 그러면 부분 준공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는 몇 년도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종 할 때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공정, 용역 공정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실현 전략에 대한 수립용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정비전 반영 및 세계박람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쨌든 조금 더 동력을 가지고 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약간의 전략이 변경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항 3단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5보급창하고 8부두 이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거 동시에 같이 가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을 한다는 건 그 안에 군사시설이 이전되지 않으면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고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이전을 또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2단계 용역 때 서지연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단계와 3단계 구역이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다시 도전한다는 걸 정부가 결정한다면 개최지가 3단계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 관계부처하고는 이 3단계 용역 때 우리도 용역을 하고 해수부도 용역을 합니다. 해수부도 항만기본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할 때 차기 엑스포 우리 다시 만약에 도전한다면 2035년 엑스포에 관련된 개발 계획을 여기에 같이 넣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향과 이런 부분은 설정이 된 다음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는 55보급창하고 8부두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도 현재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 민원도 꽤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시기로는 압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숙의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은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확정을 한 상황이고 국방부에 55보급창 이전, 55보급창하고 8부두 또 그 외에 보안상 이야기는 안 하지만 더 많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3단계고 남구에 있는 군사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전은, 방향은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된 거고 이전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 협의를 미국 측과 우리가 같이 협의를 지금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공청회라든지 일단 시민들의 의견도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시작을 하신다고 해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반대 입장을 펼치게 되면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린다 해도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소통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12페이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연계되어 수립하면 그 내용이 자연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건 전문가 그룹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수립하는 계획과 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토대로 해서 계획을…
본 위원이 알기로 생활권계획에는 부산시 권역별 특성화하고 또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도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개별사업에서 도로계획에서 도로에 대해서 하고 철도계획에서 철도에 대해서 하고 다 이런…
어쨌든 간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리와 실태조사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나 철도도 다 그렇게 하지만 지역균형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차이 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수립이 넘치고 넘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굳이 용역을 꼭 해야 되나 사실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 맞습니다.
이건 우리 도시균형발전 조례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균형발전 사업을 했는데 조례상으로 도시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부산광역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알겠습니다.
오랜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제대로 된 도시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면 사실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도시기본계획하고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 연계되어 수립되어야만 사실은 제대로 된 계획이 맞고 실행전략이나 방향이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제가 볼 때 도시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우리 15분도시 계획은 따로 하고 또 생활권계획도 따로 가고 도시기본계획도 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도 제가 볼 때 대충 한 네 가지 정도로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는 국토관리법이 있고 우리는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위계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법정계획이고 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런 계획 말고 전략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전략계획인데 이런 법정계획의 기본계획하에서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하는 부분은 전략계획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법정계획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권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활권역별 지역특화라든지 발전전략이라든지 추진정책이라든지 제도개선, 정책지표 이런 건 부산시 진행하는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용역이 답이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지가 중요하다면 가시적인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가 균형발전을 안 하는 도시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균형발전은 도시의 경쟁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적 효과가 지금 당장에 있든 없든, 있다 하더라도 또 더 열심히 하고 없으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지금…
평가가 나와야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질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해운대 1급지 중심의 도시 발전이었고 좋게 이야기하면 해운대가 많이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부산이 해운대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운대뿐만 아니라 광안리도 있고 또 원도심도 있고 다대포도 있고…
자신감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 해 버리면 시간이 또 없어요. 또 추가질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반영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 66억 2,500만 원 중 42억 2,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비의 36.2%인 23억 9,900만 원을 명시로 했는데 2023년도 1월에 중구청에서 사업 포기했었죠?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중구청에서.
중구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을 했는데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하면 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폭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인접한 주민은 그러면 자기 재산권이나 생활에 또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앞집은 도움이 되는데 자기 집은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전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구조상 이렇게 만들어내기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75 대 25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에서 포기한 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고 민원 때문에 포기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민원도 있고 민원인데 민원의 이유가 구조상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대청동 지역인 걸로 지금 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지반굴착을 하면 또 허름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옆에 건물에는 전도도 위험하고 날 수도 있고 또 벽에 균열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큰 엘리베이터시설이나 이런 걸 하려면 피트층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굴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옆에 우리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그 집을 다시 안 지으면 도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어쨌든 민원 때문에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구에서는 이걸 꼭 하려고, 오랫동안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182억 8,2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은 얼마쯤 되었습니까?
일단 구·군 교부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포기한 구는 없습니까? 다 신청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2024년도에 15분 생활권 정책공모비가 시 부담으로 128억 정도 부담이 되면 구에서는 105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부담해야 되더라고.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은 각 구·군에서 어려움은 전혀 없는 겁니까?
구·군이 사업, 일반적인 관리이긴 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구·군에서는 다 부담이 되어서 여력이 있는 사업은 매칭을 하고 또 여력이 안 되는 건 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우리 의원님들 자자보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매칭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구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 가지고 사업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비 이런 거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하는 건 정말 좋은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나 상당히 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형평성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물론 공모사업을 구에서 올려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왜 합니까? 15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색에 맞게끔 공모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더 멀리는 구민들로부터 그런 니즈가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구에서 잘 반영해서 계획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사업하는 중에도 사업의 불요불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부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이 뭔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15분 생활권 추진현황 자료는 위원회 마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목적을 둔 사업비입니까?
이 사업 전체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이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우리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안분을 해 놓고 있는 거지 딱 그대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인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업무를 하니까 사무관리비와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제작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필요한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각 사업마다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책자를 제작한다 이런 건 결정된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현황판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모든 업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딱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포동 국방부 부지 워터프론트 사업 발표하시고 지금 매입 관련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법무부로부터 LH에 매각하려는 절차는 공식적으로 중단을 했고 법무부 아니고 국방부에서, 죄송합니다. 국방부에서 민간에 매각하려는 절차는 공식적으로 중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단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건 국방부에 제출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얼마입니까?
7,000만 원 정도 들어간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겠다는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에 우리 시 내에서 하는 투자심사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신청을, 신청을…
(담당자와 대화)
행정안전부 사전타당성 신청을 10월 달에 했고 추가자료 요구가 있어서 다시 추가자료를 갖고 재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게 되고…
중투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내년, 내년 2월 정도 중투를 하고 그다음에 중투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렇게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때까지는 국방부에서 매각하지 않고 저희 절차를 지켜보면서 기다려 주기로 그렇게…
2024년 안에 중투하고 부산시의회 승인까지는 다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죠?
예, 저희는 24년까지는 승인을 받아야 그러면 민선 시기가 2026년 6월이니까 사실 그전에 착공은 아니라도 어쨌든 사업을 확정해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발표하고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상 큰 하자가 없으면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방금 말씀하신 일정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2추 예산서 673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의원 때도 항상 예결산 심의 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 보상반환금 현재 올해 보니까 2차 추경에서 48억 보상반환금 반납받았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상반환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거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보상반환금은 이분들이 주거지, 돌출마을 등 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다 내보내고 공원을 정형화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받은 분들이 주로 있고 거기에 공원이나 도로를 넣는데…
다시, 조합원 자격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공원이나 도로를 우리 시가 먼저 보상을 주고 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그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조합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조합원으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상받았던 걸 다시 반납한 돈을 저희가 다시 받아 가지고 구와 시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그걸 반환금으로 관리하는 거고 이 반환금은 당연히 그 전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돈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모아서 다시 촉진지구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비에 전액을 쓰게 됩니다. 학교를 짓거나 그다음에 공원을 다시 정비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에 연결도로를 내거나 이런 사업에 쓰게 됩니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반환받아서 그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팀장 곽혜정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김효숙
건설행정과장 박광현
보행도시정책과장 이미경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