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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4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한 후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진옥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사무처장 박진옥
기획인사담당관 강경보
의사담당관 윤경수
홍보담당관 최정옥
입법재정담당관 류춘호
정책지원담당관 신수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이면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가 결정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국내외 유치활동에 앞장서 오셨음을 잘 알고 있으며 부산시민이 바라는 부산 유치의 결실이 맺히기를 염원 드립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순천과 남해 일원의 국내연수 활동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운영 사항을 살펴보고 다양한 부산시 국제행사와의 접목 방안을 모색하였고 또한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 등의 삼중고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왕성한 국내연수 활동 등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희 사무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또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무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보 기획인사담광관입니다.
윤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최정옥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입니다.
신수건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4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잠깐만요.
저희들 지금 의정활동 지원해서 근 1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해 가지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 1년에 대해서 운영성과라든지 또 그동안의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고 보는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 5월 9일 날 정책지원관이 신설되어 가지고 서른여섯 분의 정책지원관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 중에서 의장님단하고 상임위원장단 빼고 일반 의원님들한테 1 대 1 매칭을 하면서 배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이 의정활동 보좌를 하면서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지만 일부 직원들이 전부 다 뽑을 때 분야별로 의원별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좌관, 국회보좌관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 역량을 해 가지고 강화했고 앞으로도 평가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걸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초기 1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추는, 의원 1 대 1 맞추고 인원 배분하고 하는 과정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 그리고 시선제로 전문위원실에 업무를 보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성과 지금 현재 시선제 해서 전문위원실의 일을 보면서 또 의원님들 보좌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업무 서류라든가 기타 관련된 보좌를 하는 부분에 조금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혹시.
예, 임기제가 있고 시선제가 있고 일반행정직이 정책지원관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임기제나 일반행정직보다는 시선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의장님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에, 시에 인력을 조금 더 증원하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되면 그런 것도 한번 시선제 부분을 보강을 하든지 그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제가 지금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열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해서 마감하고 있는데 내년에 보충 시 인원이 보충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 쪽에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아마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그런 것하고 전체적인 감안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장만 전체 의원들한테 정책보좌관 제도가 달성되었다 홍보하고 있지만 방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분한테도 본인도 업무가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의원님들도 약간 그런 부분에 또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지시를 하고 하는 부분도 서로 간에 조금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인원 보충하셔서 이분이 일을 한 곳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전문위원실에 하든지 의원님들 정책보좌를 하든지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왜냐하면 그런 게 차차, 이제 태동한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력을 더 증원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적지 않는 12명이나 되기 때문에 열두 분 의원님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본인들 업무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아마 말은, 표현은 많이 안 하시겠지만 내심 상당히 불편해하고 의정활동하는 데 또 많은 지장이 있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다양한 매체활용 의정운영 방안 및 활동 홍보강화, 많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데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홍보가 되어야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패키지 조례 해서 대전 가서 발표해서 전국 최우수 수상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홈페이지나 의회 홍보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셨죠?
그때 패키지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바로 보도자료를 보내고요,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의정뉴스, 317회 정례회 때 의정뉴스에 특집으로 해 가지고 그걸 담아 가지고 의회소식지나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케이블에 송출되고 또 우리 구·군, 자치단체, 동 주민센터까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전세사기 간담회 개최 또 패키지 입법 조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는 방금 몇 가지 이래 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나 그에 관련된 대책을 이렇게 강구한다는 게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SNS 등 4종에 게재를 하고 있고 아까 의정뉴스도 구·군, 동 주민센터까지 할 건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회소식 등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강구해 보시고 이게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패키지 입법 조례인데 특히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한 건데 이게 시내에 사실 홍보 플래카드나 또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홍보를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나 젊은 층한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도, 물론 그분들도 아시겠지만 미흡하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이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가시는 길에 제가 숙제 몇 가지 드리고 갈 테니까 해결해 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하셔야,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웃음)
지켜주신다고 약속, 공간 문제, 직원들 공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생긴 정책지원관실도 제가 가 보니까 좁은 것 같고요. 사실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직원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는 과정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시기는 온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시청하고 협의해서 또 의회 인력을 좀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들이 더 계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것도 공간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여성분들은 따로 휴게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청에는 그런 것들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자체에서는 6층에 뭐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별의 특성상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는 김에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인력이 정책지원관실 같은 경우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기질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계속 지금 현재 가지고는 상당히 포화상태라서 앞으로도 이게 외부에,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건설본부가 나가 있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정책지원담당관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인력이 시의회 청사 근방에 임대를 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성 휴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6층에 조금 그런 게 휴게 있지만 2층에 우리 의사하고 기획인사담당관실에 외부 거기 있는데 그런 거를 분리해서 여성, 남성을 분리해서 하는 공간도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될 시기가 왔다, 그것 숙제 해결해 주시고요.
SNS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38페이지 보니까 시의회 공식 SNS 운영 실정 및 향후 계획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운영 채널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통으로 3만 1,000명, 3만 8,0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 저희가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외부에 표출되고 이런 것들이 한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각각의 운영 채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몇 명이고 몇 회가 나갔고 어떤 내용으로 나갔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좀 돼야 어디에 더 집중할 건지가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통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그걸 제가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것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 하는 거는 시의회 홈페이지도 생방송으로 나가지 않아요. 맞죠?
예.
맞죠? 따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방송 바로 나오죠?
녹화만 나간답니다.
왜, 운영위원회 왜 녹화만 하시는 거죠? 따로 사유가 있어요? 기준이나 법적 근거나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논의된 사항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이런 부분은 지금 녹화가 나갔는데 상임위는 생방을 한다는데 다음부터는 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아도 유튜브에 상임위원회 이런 것들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더 어떤 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품이 좀 들더라도 유튜브 이런 걸 해서 저희 의원님들의 활동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하고 판단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생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것 생방하는 것은 한번 타 시·도 의회하고 비교 검토해서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의의회 했었죠? 1년에 지금 한 번 하고 저희도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했는데 과정 중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접해 가지고 하는 단체 학생들도 있었고요. 의원님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정 중에 그렇게 각 학생과 의원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왜 의원님이 안 오냐?”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누가 담당할 건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 모임할 때 한 번 그다음에 중간에 옆에서 코치할 때 한 번, 리허설 할 때 한 번 이렇게 하든지 뭔가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그쪽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해가 안 생길 거고 의원들도 나중에 마지막에 가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들 앞에 가 가지고 박수받고 이런 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의사담당관실 소관인데 그런 기준까지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정도는 한번 마련해 가지고…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안내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권고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지금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죠, 홍보담당관실에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그 수량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동사무소나 어디 저기 행정복지센터나 갔을 때 박스채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요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매번 보내던 데만 보내니까 사실은 안에 내용이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시지만 필요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르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배부되는 배부처의 사용량이라든지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배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수량을 낮출 거면 낮추고 아니면 더 필요한 곳에 보내든지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들이 각자의 의원님들 지역에 더 필요한 곳에 보내질 수 있도록 한번 그 시스템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 검토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도 좋은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감안,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담당관실이 생기고 기존에 입법이 생겨 가지고 약간 분리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고민을 했던 지점들이 역할 분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사실 어쨌든 자리 잡아가는 중이기는 하나 여전히 그런 역할 분배에 대한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법에 계시는 우리 박사님들께서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물론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절히 배분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약간 입법에 계신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 좋은 실력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는, 밖에 다른 데 갔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 이게 역할 분배가 제대로 되고, 이게 저는 공직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평가 점수에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자리 잡아가는 중이겠지만 고민하셔 가지고 서로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책지원담당관실에 얼마 전에 2팀장…
예, 선발이 됐습니다.
선발이 됐어요. 저희가 의원들이 인사나 그다음에 행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다만 저희 그래도 운영위원회인데 이 2팀장을 뽑는다 안 뽑는다, 그리고 누가 뽑혔다 내지는 그런 얘기들은 저는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정책지원담당관님께서 해 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을 통해서 뽑는다, 누가 뽑혔다, 이걸 듣는 게 이게 사실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기본적인 수준에, 저희가 개입하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고 몇 명의 후보자가 해서 이렇게 면접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됐다 정도까지 안내는 필요하지 않나요, 운영위원회에?
예, 저희가 공고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기획인사에서 하든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하든지 우리 운영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직장 내에 갑질, 괴롭힘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피해 당사자의 입장과 생각지도 못하게 이야기했던 사람과의 입장은 되게 달라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고 없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원들끼리의 갈등과 그다음에 불화와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처장님께서 이건 당장 해결해야 될 숙제는 아니지만 다음번 오신 후임 처장님께도 잘 인수인계 해줄 게 있어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관리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울하고 당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저번에 최근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우리 기획인사담당관실에 남자 직원 한 분하고 여자 직원 한 분을 고충상담인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잘돼 있으면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아니면 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해 주는구나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잘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갑자기 제가 이제 생각했는데 그런 성 관련, 갑질 관련 그런 게 민간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한번 협업해 가지고 그쪽에 상담할 수 있는…
과정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시점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김창석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기록물 많이 생성됐죠?
예.
지금 기록물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의록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기록물 다.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기록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속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보관되어야 될 기록물들.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등.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예산 자료라든지 첨부물 또 부속명세서 또 약관, 조례안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분만 하지 사실,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 의사 쪽 같은데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엄청날 겁니다. 특히 시청각기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기록이 보관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는 생산 현황 보고, 기록물 생산 현황 보고에 보면 부산시의회의 시청각기록물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아예 그 란이 없어요. 저희들이 적어도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홍보 활동한 그 부분들이 기록이 엄청나게 남아 있을 겁니다.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보고서로, 결과보고서로 해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기록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하고 SNS에 하는데…
그거는 그냥 게재를 하는 것이고 그걸 역사로 남겨야 된다, 기록물로 다 남겨야 된다고요.
기록물 같은 거는 결과보고서로 그 뒤에 갔다온 과정, 결과, 앞으로 방향하고 뒤에 첨부물로 사진 같은 거는 다 기록물로…
그래 그 현황들이 그럼 어떻게 기록이 보관이 됩니까?
그 기록물은 결과기 때문에 정부 기록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에서 그거를 몇 년 보존 그런 게 다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 기록물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기를 한다, 기록물 폐기 연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관 연한이 있으면 폐기를 또, 폐기의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프로세스가?
자세한 것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관을 하시면 적어도 이제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2년, 5년 연한의 문서의 중요성에 따라서 연한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 심사해서 폐기를 하는 또 수순을 밟을 것이고 그 부분을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거나 또 중앙에 이관하거나 이런 일들이 통합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 우리 의회의 기록물들은 어디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기록물이…
지금 기록물 같은 경우에 의회 문서고가 있습니다. 의회 문서고에서 보관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은 전자기록물로 해서 다 기록이 남겨집니다.
속기는 다, 예, 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자기록물들 이런 것들은 한번쯤 체크를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고…
기록물 도록도 아마 없을걸요? 이거 기록물을 뭘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 도록이 있어야 그걸 보고 찾을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록물을 보관할 것 같으면 기록물 도록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에서 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 기록연구사들, 연구사, 기록연구사 6급 정규직이 부산시에 몇 분 계시는가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 잘…
금정구 1명, 영도구에 1명, 시청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록물을 평가, 폐기할 때도 이분들이 심사를 하지 않으면 폐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원 건립이 추진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적어도 기록연구사 1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청에 기록연구사를 활용하고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도 적어도 지방자치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의 어떤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록원 1명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여야 다음에 시에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기록물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기록물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금정이나 영도하고 시에 기록원이 있다니까 저희도 타 시·도하고 한번 전체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규정에 이게 꼭 둬야 된다 하면 둬야 되고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고 보관하는데 그것이 필요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시고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기록은 정확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청각 기록물 그 관계 그거 한 번 더…
아까 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파악을 철저하게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하나가 지금 우리 지원관, 정책지원관 제도에 있어 가지고 시선제가, 시선제 8급이 16명이라고…
전체가 열두 분입니다.
12명. 이분들은 시선제다 보니까 시간이 주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나 이럴 때는 사실은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과외로 초과로 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번에 보니까 특히나 좀 처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책지원관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처음 행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보니까 초과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급 시선제 시간외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초과근무에 대한 예산이.
그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은 올해는 편성이 안 됐고 내년에 10시간이 편성돼 있답니다.
10시간.
예, 월 10시간요.
월 10시간. 어쨌든 그것도…
기본 10시간 플러스 10시간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을 받는 의원들도 편안하게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 관계, 예산 관계를 좀 효율적으로 책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 해 지나면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지금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량적 평가가 60%, 정성적 평가가 40% 해 가지고 그렇게 큰 틀은 돼 있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조금씩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입법재정담당관실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같이 유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분들은 또 평가에 중요하기 때문에 재임용 거기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너무 또 급조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원관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또 의원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정책연구 과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발의, 특히 발의 숫자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 하고는 굳이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올해 들어서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접수만 259건이고 지원 완료된 것이 229건, 검토가 30건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 지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의원입법 지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지원팀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예?
입법지원팀에서 조례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나면 검토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법지원팀이 몇 명인지는 아시죠?
지원팀은 직원 4명에 팀장 한 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1명 파견 나와있고…
예, 교육청 파견 1명입니다.
시 파견 2명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다섯 분이 있습니다.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네 분…
정책지원팀 말고 입법지원팀.
예, 한 분이 교육청 파견이고 나머지는 팀장 한 분, 직원 네 분인데 교육청 파견이 한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시 파견은 몇 명입니까?
시 파견은 지금 없습니다.
다 우리, 지금 전체 우리 직원이네요?
그거는 특위, 이거 말고 특위에 한 분 지금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입법지원팀으로서 입법안을, 의안을 올렸을 때 검토를 최종 검토하는 사람 지금 현재 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팀장 포함 4명입니까?
아닙니다. 팀장 제외하고 4명입니다.
제외하고 4명. 그러니까 교육청 파견 1명에 시 소속, 아니 시의회…
시는 없습니다.
시의회 소속 3명.
예, 팀장 한 분 포함하면 다 총 5명입니다.
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전체 여건에 우리가 정원이 156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지만 이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더 필요하다면 더 하겠지만 지금 이게 정책연구 쪽에 박사분들이 지금 한 열몇 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 하고 이분들은 전체 틀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법무담당관, 시 같은 경우에도 팀이 이 정도밖에, 이 정도만, 전체 있지만 이 정도 있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의원 입법 지원체계 여기 써있는 대로 보면 의원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연구팀에 정책과제 분석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조례안 초안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입법지원팀에서 법제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구 검토도 하고요. 그런데 그 검토 과정에서 실은 수많은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뭐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건수로 보면 올해도 300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니까 이번 최종 이번에 올라온 안건도 보면 상당히 수가 많이 있거든요. 합하면 300건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물론 사전에 조례안 초안 자체가 완벽하게 잘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조례안이라는 것이 공식이 있어 가지고 올라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의원들의 어떤 철학이 담길 수도 있고 또 사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함의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의 꼼꼼한 검토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반대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되겠느냐에 대해서 우리 입법정책연구팀 소속 인원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담당관들, 정책지원관들하고 숫자를 대비를 해보면 턱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보루, 최후의 보루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 입법지원팀에서 법안 심사 최종적으로 해서 올리게 되는 건데 협의 과정에서 저도 전에 한번 조례 올릴 때 거의 한 열 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려면 그러면 시간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자구수정만 한 게 아니고 안건 내용 자체가 많이 고쳐진 부분이 있거든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 가지고. 근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까지 검토를 또 한 번 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인원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교육청 같은 경우도 올해 올라온 안건만 해도 의원 발의로 해서 40건씩, 50건씩 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인이 혼자 전체를 다 검토해서 보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청에도 파견을, 추가 파견을 좀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에서도 추가 파견 혹은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해서라도 우리가 의원의 가장 꽃이 입법 활동인데 그런데 이 입법 활동에서의 누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실은 우리 조례 올라오는 것 보면 종종 한 번씩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자구가 틀려 가지고 수정해서 수정안 가결, 단순으로 조정만 해서 자구 수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에서 의미가 달라져 가지고 그것도 수정안으로 가결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좀 보완이 돼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기당 우리가 지금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아마 접수가 한 259건이 됐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0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당 우리가 네 분이면 한 회기당, 임시회나 정례회 한 회기당 한 20건에서 30건 정도를 검토를 한답니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봐서. 그래서 아까 교육청 같은 경우 1명이 파견됐는데 한 번 더 우리 입법재정담당관실에 한번 의논해 가지고 전체 분석을 직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 내년에 지금 시하고 인력 협의를 하고, 증원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석을 많이 했는데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에 좀 자제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쪽지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처장님, 시의회 지하주차장 주차 차단기를 1,600만 원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시청에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의를 저희가, 협의를 여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접점까지는 못 찾고 거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우리 의회의 특수성을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회기 중에도 오니까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차를 몇 바퀴씩 돌거든요. 저희들이 비회기 중이라도 다 저희들 의회 업무를 보고 있고 의정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또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많이 불편해요.
비회기 중에는 주차장을 18면이 확보돼 있고 지금 회기 중에는 33면을 확보해서 운영 중인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비회기 중일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조뿐만 아니고 시의 행정자치국도 계속 이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상태 정도는 저희가 유지하려고 노조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회기 중에는 주차공간이 아예 없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18면이 확보돼 있는데 아마 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닌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이 아마 주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가 세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주차공간을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도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1,6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해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의회라든지 전부 다 그런 불평이 없는데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시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노조하고 접점을 찾고 아마 우리가 꼭 기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교육은 여러 가지 직무교육 해 가지고 종류는 지금 파악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렴도 있고 성추행·성희롱 그런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육 중에 온라인교육도 있습니까?
예, 온라인교육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온라인교육 시에는 재택교육이 원칙이죠? 아닌가요?
재택보다는, 재택은 아니고 사무실 PC에서 아마 온라인교육을 하는 걸로.
아, 업무를 보면서 교육을 받아도 됩니까?
예, 약간 짬짬이 해 가지고.
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저희들도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바쁜데 또 자료라든지 이런 것 챙겨주고 또 주위에서 또 이렇게 정책도 의논하고 하니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책지원관들 대상으로 우리 훈련 교육비 같은 거는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풀로 하지만 이번에 최근에 한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또 정책지원관에서 보좌관 출신들로 교육을 했고 또 국회 보좌관들 초청해서 교육을 했고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계속, 직무교육 또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했고 계속 한 서너 번 정도 한 6개월 중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교육 예산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기관 등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이 교육을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전국의 각 지자체 정책지원관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 정보도 서로 소통하고 또 정책도 서로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또 중앙에 의정 관련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보내는데 의원님들을 1 대 1 매칭으로 보좌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인은 언제든지, 송 위원님 정책지원관을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4페이지를 보니까 문화공감데이를 운영합니다. 문화행사비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감데이는 1인당 1만 원입니다. 최근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사직야구장 관람 이런 아마…
의원들하고 직원들 1인당 1만 원씩요?
직원들만 1만 원입니다.
아, 의원들은 아니고요?
예, 의정활동비…
아니, 보니까 문화행사비 지원을 복지위원회하고, 아, 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그때 6월 달…
아, 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여기 잘못 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진옥 처장님 긴 공직 생활 수고 많으셨고 처장님 오늘 대답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허락되면 우리 강경보 과장님한테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고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강경보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제가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죠.,저도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듣게 돼서 조금 아쉽고 그러네요.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얼마큼 좀 뵀습니까? 몇 번 정도, 몇 분 정도.
제가 각종 앞에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데서 말고.
전체적인 자리하고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청내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뵌 분은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그렇죠? 우리 기획인사, 타이틀이 기획인사담당관이라 인사가 만사고 또 저희들 의원님들은 어찌 보면 전쟁터 최전방에서 정말 굉장히 이쪽에 우리 스태프들, 굉장히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하고는 많은 소통은 못 해요.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스태프들이 우리 이쪽 오퍼레이션 하시는 부서에서 많은 실탄을 받기를 원하는 게 여기 계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꽤 많은 우리, 어찌 보면 전쟁터의 장군들인데 굉장히 좀 절박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좀 짧게만 해볼게요.
예.
우리 의회가 독립이 된 지 거의 1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선배 의원님들이 한 30년간 독립, 독립, 독립 해 가지고 독립이 되고 나도 지금 굉장히 우리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혼선이 많을 겁니다. 그거는 자명하고요. 민첩하게 이 부분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 한번 오셔 가지고 고민했던 게 한 가지, 어떻게 빨리 안정화시키고 인사독립의 부분들을 주창을 하고 싶냐,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번.
일단 인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사이에 독립이 되면서 정책지원관 23명이 보완됐고 그다음에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증 1명이 있고 내년 1월에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정책지원관이 23에서 24로 일단 현재 법상, 일단 2명은 증원이 됩니다. 일단 인력 증원이 좀 시급한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물론 인력은 의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고민의 부분들이 인사인력 부분인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으려고요. 1차 지금 우리가 정책지원관1팀장님도 계시고 2팀장님 계시죠? 그 부분을 어떻게 했죠? 간단하게만 한번.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책지원1팀장을 임기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각 팀장 보직, 과장 보직은 일반직 내직 기술직 내지 개방형 임기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2팀장님 채용을 하셨죠?
예.
저희 의원들은 어찌 보면 지금 의정 활동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입법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부분이 굉장히 절박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2팀장님께서 오신 부분이 보면 약간 토목 이런 쪽 전문기술을 가지신 박사님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축입니다.
예, 건축이죠?
건축인데…
건축, 토목. 그래서 지금 1팀과 2팀이 여러 행정과 기술과 어떤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술직 분야의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또 행정 쪽 부분의 의원님들의 활동 공간이 100% 탁 두부 자르듯 자를 수 없겠는데 이런 1팀과 2팀의 좀 더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향후 조금 더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정책지원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걸 제가 정책지원관님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화두예요.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지원관의 저마다의 소질을 어떻게 굉장히 딱 맞춤식으로 맞춰 가지고 서로 효과들을 높이는 게 굉장히 의원님들이 절박하고 저도 굉장히 절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에 직무분석 파악을 좀 하시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계시고 하니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1차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6개월 정도 안 하셨지만 향후 내년에도 이쪽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의 업무 피드백을 자료로 한번 해볼 의향은 계세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무분석도 해보시고 또 자질도 해보시고 인원 보강하는 문제들은 아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내년도 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외부전문가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대한 어떤 활용도 그리고 또 능력배양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처장님.
예.
물론 어찌 보면 후배들이 많이 닦아놓은 거와 지금까지 선배가 했던 것에 대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 집행부가 지금 조직 개조라 해야 되죠? 어떤 업무가 다소 활발성이 없는 데는 폐쇄도 할 것이고 또 굉장히 용도가 활용도가 높은 데는 또 부활을 할 것이고 강화를 할 건데 의회와 시가 이렇게 시가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도 많은 조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조직, 의회 기획조정팀에서 하고 있는데 조직인력 증원에 대해서 아까 시선제라든지 또 아까 우리 양준모 위원님한테 입법지원팀이라든지 이런 게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왜냐하면 저쪽에 말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하면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좀 드린다면 특히 토목·기술직 이쪽 분야 인원들이 저희 의회가 지금 의원들이 살아 숨 쉬려면 전문직 부분에 대한 어떤 무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뭔가 자기들 승진 보장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선순환이 안 되면 제가 만약에 기술직 시에 있다면 안 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적 맨파워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의원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의정활동이 어찌 보면 부족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간단하게 제의를 좀 드리면 여기 계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평점을 받는 형태예요. 우리 의회에서야 100점 주겠죠. 그러나 여기 있다가 갔는데 자기들 1년 동안 업무를 안 했는데 평점 주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한번 이걸 보완을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정직 외에 소수직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해 1월 1일 자로 저희 의회가 인사독립이 됐습니다. 시하고 시장하고 우리 의장님이 인사독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직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까 토목·건축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이게 자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저쪽에 승진을 하려면 저쪽에 안 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혈을 풀지 못하면 복지 그다음 해양도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쭉 여러 의원님들은 숨통이 막혀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게 전문직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서로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구청도 마찬가지 토목·건축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인사를 통합인사를 하면 이 부분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인사가 되면 이게 권한은 시장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승진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시 인사과와 협의해서 통합인사, 그러니까 이게 인사독립은 소수직렬은 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인사를 할 수 있는 구처럼 구청장하고 시장처럼 우리 의회도 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그 통합인사가 되면 아마 그런 게 숨통이 트여지지 않나 이래서 저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시의회 우리 실무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크게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있는데 평점, 여기 있다가 간 사람에 대해서 그 협의내용에 ‘의회에서 근무를 1년 18개월 하고 간 자에 의하여는 최하등급이 안 되고 중 이상이 돼야 된다.’ 그거 협약서에 한번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게 갔을 때 개인의 역량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회에 있는 분들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평 이하로 중간 이하로 떨어뜨려버리는데 그래버리면 누가 오려 그러겠어요?
통합인사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상당히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주문한다면 지금 우리 여기 기술직들이 넘어갔을 때 평점을 얼마큼 받았는지 그 자료 한번, 이름은 안 밝히고 점수만 한번 받아보세요.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비공개인데…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달라고요.
예,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불이익을 받는데 누가 여기에 오겠느냐고.
그건 보통 승진연도에 따라 아마 다를 수가, 보통 의회 오는 분들은 이제 승진에…
일단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한 가지, 지금 해도나 건교위에 기술직이 항상 이렇게 인사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사가 완전히 지금 교류를 못 하게 돼 있으면 기술직은 어떻게 지금 이래 보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인사는 독립됐지만 1 대 1 교류는 가능하기 때문에 교류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독립되고 나서는 더 이렇게 조금 일 잘하는 직원들이 안 올 것 같거든요.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속기사 우리 의회에 얼마나, 몇 분이 있습니까?
열다섯 분 있습니다.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이 지금 15명입니다.
그렇죠?
임시로 우리가 좀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속기사분들은 지금 직렬이?
일반행정직 내에 속기, 행정에 속기, 일반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왜 속기 부서가 별도로 팀장 정도는 한 분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져 있죠?
지금 팀장으로 속기사 출신이 팀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과장급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러면 어느 소속에 지금 돼 있어요?
의사담당관실 안에 의안속기팀장입니다.
속기팀장으로?
예, 의안기록팀장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팀장은 5급입니까?
예, 팀장은 5급입니다. 속기…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신설했어요?
아닙니다. 의안기록팀에 있었는데 속기 출신이…
속기도 보면 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래 양쪽으로?
의안하고 속기하고 같이 한 팀으로.
합쳐져 있죠?
예, 합쳐져 있습니다.
속기직만 별도 분리해가 전문성을 좀 살려주면 안 돼요, 그 부분에? 그리고 거기 팀장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직원인데, 속기직은 계속 그것만 하고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5급 올라가 있습니다.
속기직에 팀장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저번 작년에…
지난해에 제가 하반기 때 그렇게 됐습니다.
아, 했습니까? 지난해 첫 등원해 가지고 했을 때 팀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 됐다고 우리 속기사분들이 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그게 됐어요? 잘됐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옥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가 개인을 홍보하려면 보통 보면 우리 문자나 카톡…
인스타하고 뭐…
페이스북, 보통 인스타는 많이 안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엄청 잘 만들어놨는데 ‘좋아요’ 인원수가 10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님도 안 눌리는 사람이, 저도 물론 소수인데 잘 만들어놓고 이렇게 홍보를 안 하고 이러면 일하는 사람이 힘이 쪽 빠질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만 해도 아까 보니까 155명 있는데 반 정도는 좀 격려를 해 주면 그 부서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산광역시 의회로 좋네’, ‘부산광역시의회 가을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본회의장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보다는 조금 인원수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격려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분들 안내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올리는, 아까 좋은 홍보를 많이 올려야 된다 하는데 올리면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담당관실하고 잘 의논해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같이 똑같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은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예, 홍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 8대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의 상임위 같은 활동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의회에 근무했지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의정은 결국 홍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 SNS 이런 데 홍보활동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가 홍보에 앞으로 다양한 의견도 또 많이 주시면 그런 것들 다 수용해서 수렴해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우리가 선출직도 보면 선거에 보면 코로나 시대에 대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SNS로 카톡이나 단체톡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걸로 홍보, KNN에서 우리 방송을 한번하고 이게 저희들은 사실상 방송하고 녹화식으로 봤는데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가 달라졌다,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 기획은 정말 잘돼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처장님이 잘 좀 검토해서 각 부서 간에 업무가 잘 협의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운영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기획인사담광관 강경보
의사담당관 윤경수
홍보담당관 최정옥
입법재정담당관 류춘호
정책지원담당관 신수건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신응경 김신혜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