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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어제 우리 모두 늦은 밤까지 마음 졸이며 지켜봤지만 아쉬웠던 결말로 많은 시민분들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21년 6월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 가까이 유치를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온 힘을 다해 달려오신 330만 부산시민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염원하던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간 유치활동회를 통해 세계 속에 부산이 보여준 저력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이제 부산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미래를 그려갈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글로벌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동백패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소중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스마트모빌리티 도시 구현과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서비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교통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또 마음 졸여 가지고 결과 본다고 수고하셨고 지금 굉장히, 추경 때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관련해서 경상 설명서 페이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그냥 바로 고개 안 숙이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우리 부산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통합할인제입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불명확한 산출근거로 인해서 감액이 165억 된 거는 맞죠?
결론적으로 감액이 많이 된 거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출은 저희가 최대한 요금 인상이나 이런 시기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상 시기나 인상 폭, 적용범위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 상임위원회와 지금 우리 행정의 달인이신 교통국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단어들이 굉장히 좀 가까웠다라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올라왔어요. 우리가 제가 계속 많이 주장하는 교통카드 발급의 매수, 건수 이거와 우리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의 성공률하고 굉장히 지금 비례성이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어요. 작년에도 올 초에도 제가 많이 주장했던 게 “몇 카드 합니까? 몇 카드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라고 현지에서 카드 발급에 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접근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올 연말 정도가 30만 발급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예.
현재 우리가 11월 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카드가…
오늘 아침에 29만 명이요.
29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30만에 굉장히 지금 현재 근접해 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본예산이 보니까 2024년 6월 말까지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카드에 대한 부분이 2024년 6월 30일까지 발급 건수가 얼마라고 지금 추정이 되시죠?
지금 47만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7만 정도라고 보고 있죠. 본 위원이 우리 예산의 형태를 본다면 올 10월분이 보니까 환급 인원이 12만 6,000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 평균 환급액이 한 이십, 2만 6,000원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우리 예산 편성을 6개월분을, 왜 6개월분으로, 자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6개월분으로 408억을 잡았죠?
저희가 애초에 요구를 할 때는 저희는 예산부서에 전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동백패스, K패스하고 연계가 또 상반기에 또 정부에서 가내시 예산이 내려왔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도 있고 사실은 좀 추이를 봐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부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환급 408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근거를 어떻게 작성을 하였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향후 증가 추세 그리고 월별 편차 요인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꾸준히 지적을 해 주셔서 월별로 저희가 방학이나 그다음에 어떤 계절별 요인이나 그다음에 휴무일수나 이런 걸 좀 상세히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편차를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추정할 수 있는 상수는 보니까 한 2만 6,000원에서 2만 7,000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6개월도 상수죠? 절대 상수 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월 환급인원이 10월 기준으로 12만 6,000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6개월분 408억에 보면 25만 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6월 말까지 가도 아까 40만 카드라 했습니까?
47만요.
47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47만 카드가, 그죠? 1/3을 이용해도 25만 명이 월평균이 좀 안 돼요.
저희가 내년도 제일 피크가 6월 잡았을 때 6월은 한 62% 정도 잡아 가지고 한 29만 명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잡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절대 상수에서 408억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환급인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카드 발급 수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모호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6월 달 정도 가서 47만 발급 건수를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1월 달은 33만, 5만, 6만 1, 2, 3, 4, 5, 6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카드 수와 이용률이 올라갈 건데 바로 25만 명의 환급 인원으로 보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별로 좀 금액이 다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별로 얼마 얼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 최대와 최고치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치를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올라가는 증가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최초, 최고 정확한 근거라는 거는 환급인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12만 6,000인데 그리고 카드 29만이라고 했고 발급 형태가 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맥시멈이 47만이라고 6월 달 정도로 봤는데 1월 달은 그렇다면 47만이 되겠습니까? 47만 카드가 안 되잖아요, 그죠?
1월 달은 저희가 37만으로 잡았습니다.
1월 달은 37만, 그래도 지금 반 정도 이용한다 해도, 그죠? 16만…
20만요, 환급인원 20만.
18만, 그죠? 18만인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형태들이 25만 명의 어떤 기준의, 어떤 서로 차이점들이 좀 있다 본 위원이 보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물론 서로 추정치지만 변수에 대한 형태와 그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의 어떤 형태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그 부분은 향후 서로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동백패스카드, 알뜰교통카드, K패스 이게 도래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하고 우리 원스톱으로 이게 좀 될 수 있는 카드가, 그죠? 일원화시키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좀 편리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찾고 있죠?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대로 방향을 맞춰서 지금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드 한 장에 우리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K패스, 동백패스 이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가 그러니까 K패스에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쉽게…
선불하고 후불하고 좀 뭔가 이게 병행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안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그렇죠. 새로 입금시켰다가 이용하고 또 잔액이 굉장히 이 부분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순한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자는 그냥 동물적으로 편리하게 쓰는 데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선불·후불카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의 성공 변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난번 사무감사 이후에 금융기관하고 카드사하고 전부 같이 불러서 또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산은행에 발급, 창구의 발급 문제 그런 부분도 좀 더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제일 중요한 청소년이나 대학생,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선불카드 부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발표를 하고 의논드리고 그렇게 도입을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신뢰를 얻고 하려면 사업이라는 게 빨리 뭐라 해야 되나 완결성을 높이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카드 발급 그다음에 이런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 라고 보입니다. 잘 좀 집중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백패스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49쪽, 250쪽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홍보비도 같이 올리셨네요, 국장님. 지금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행안부에서 제공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부터 조금 지침을 환기를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4년도부터 보조금 관리, 지방 재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아마 다 읽어 보셨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유사 중복 사업은 폐지·통폐합,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삭감 및 폐지 그리고 현금성 복지 지출 효율화에서 효과성이 불분명한 복지 사업은 재정 절감이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 준수 철저하게 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 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신설 시 재정 여력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해서 통계목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동백패스는 165억 감액됐습니다. 집행 부진 사업 과감하게 축소하고 폐지해야 된다라는 해당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지금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 차례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과 논의를 했겠습니다만 동백패스의 효과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효과성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여서 결국은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송분담률을 높인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 동백패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에 대한.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동백패스로 인해서 수송분담률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19년도하고 사실 지금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송분담률이 거의 45%까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수송분담률이 40%대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최근에 조금 향상이 되고 있고요. 지표상으로나 어떤 수익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8월 달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요금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 도입, 설계할 때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에 대한 어떤 경감을 들어주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분히 고려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산출 근거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통국이 그렇다면 동백패스를 어떠한 효과성을 두고 가느냐, 효과성을 어디에 두느냐, 목적을 정확하게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송분담률로 하려면 자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동백패스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에서 자가용으로 옮겨간 분들을 흡수하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한데…
수송분담률에서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동백패스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달부터는 저희가 봐도 조금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옮겨오고 있다.
회복세는 나타나는데 자차 이용률은 줄고 있나요?
상대적으로 자차 이용률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물론 수요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 그 정책이, 다음 단계로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 캐시백을 지급하는 부분에 현재 의존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월별로 자연스럽게 수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의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결국은 자생력 그러니까 동백패스 자체가 우리 수송분담률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과 의존성인 현금성 지원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교통국 같은 경우는 당장 10월에 환급인원이 12.6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월평균 환급인원을 25만 명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명 이상 지금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또한 2만 7,000원으로 봤을 때의 그 숫자인데 2만 7,000원이라고 하면 7만 2,000원 이상 사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만 원 이상 사용한다라고 하면 2만 5,000원 정도의 환급 수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7만 2,00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6만 원 이상, 4만 5,000원 이상으로 보면 그 환급인원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당장 애초에, 당초에 교통국에서 생각했던 338억을 처음에 23년도 예산으로 제안했을 때 인원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환급 금액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 계산법 그대로 지금 24년에 또 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가지고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지방 재정 기조 자체가 건전성 재정 기조로 가야 되는 부분과 보수적으로 좀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국에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정밀한 세입 여건도 분석이 되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도 따르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두터운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는 또 사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추가로 사실 요금인상 부분이 아직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지금 동해선이 또 150원 인상이 됩니다. 동해선이 또 인상이 되고 또 올해 도시철도 150원 또 추가 인상이 되고 지금 6월 같은 경우, 내년 6월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경전철 지금 상반기에 또 요금 인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이기보다는 최대한 적정선을 잡았다 그리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요금 인상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럼 요금이 오르면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느끼기 위해서 동백패스에 가입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교통국의 시선인 것인데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니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입자.
그렇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백패스를 가입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알뜰교통카드를 꾸준히 이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올라왔던 것이고 국비 편성도 늘어났던 부분인데 이게 바로 유사·중복사업이 왜 폐지가 되고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해서 월별 가입자 폭, 그 속도 어떻습니까? 처음 8월 시작했을 때랑 현재까지.
처음에는 계속 증가 추세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가입은 되고 있는데 폭은 조금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속도가 둔화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랑 농협은행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처음 부산은행으로 가입했을 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가입을 할 사람들은 거의 가입을 했고 인지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홍보 예산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까?
홍보는, 그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K패스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요. 사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운수업계나 이렇게 교통공사 다 연계해서 그다음에 은행,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동백패스에 대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서 부산은행 자체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부족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목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동백패스 시행 홍보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에 2,000만 원까지 넣으셨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처럼 선불카드하고 청소년은 제가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 부분은 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K패스와 연계하면서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 아직까지도 과다 편성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내부에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이 조금, 조금씩 변경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예산에 좀 끼워맞춘다라는 의문이 끊이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의 변경도 여전히 바로바로 본 상임위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표합니다. 우선은 이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들 다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4항에는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이 부분.
예.
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관련해서 동백패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백패스의 산출근거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가입 인원을 이렇게 지금 산출한 내역을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가 전체 가입자는 금년도 8월에서 11월까지 가입자와 환급인원 증가 추세의 어떤 비율을 반영해서 산정을 했고요. 월별로는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하고 2월 같은 경우에는 방학입니다. 방학이라서 통행량이 적어서 환급금이 좀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1월은 54억, 2억은 한 46억 정도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은 평일이 평균보다 적습니다. 다른 달보다 평일이 좀 적고 그다음에 공휴일이 또 설이 있고 해서 연중 최저 전망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고 3∼4월은 대학교가 개학을 하고 해서 통행량이 회복할 걸로 봐서 평균적인 추세를 잡았고 5월은 전체적으로 활동량도 높고 또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5월, 6월은 좀 최고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했지만 자가용 이용자가 버스로 전환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때 답변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파악하는 건 수송분담률로, 수송분담률이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정확한 수치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조상진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또 따로 질문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받아보셨죠?
예.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음에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23년 8월 21일 부산시 23년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었죠. 그 부분 한번 우리 지금 어떤 부분이 매우미흡이라고 지원 중단 판정이 난 게 어떤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찾는 동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로 대중교통지구 시설 유지 사업 전체의 심의 결과 매우미흡, 지원 중단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이게 누락된 이유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입니까? 이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당시 평가하시면서 이건 시비 지원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
22년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총사업비 1억 4,100만 원 중 5,700만 원 지출하고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어요. 이월 사유는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여부 결정이 보류됨에 따른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좀 챙겨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23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 반영되는 것하고 누락된 이유, 현재 설치물·시설물에 대한 전기료, 조형물 같은 전액 시비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국장님이 직접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 대비, 세입 관련돼서 잠깐 한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정책과 페이지 190, 191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사업명 교통유발부담금 한번 보시렵니까? 자료 보셨습니까?
예.
교통유발부담금 총예산안 443억이에요. 9월 말 징수액 4,141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11월 현재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434억입니다.
11월 현재 징수액 사백?
434억.
434억 전액 다 징수된 겁니까?
80.5% 징수됐습니다. 징수결정액 540억 중에서, 그렇습니다.
80.5, 밑에 그러면 페이지 192페이지 예산서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억, 이게 9월 말 징수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징수액은 몇 프로 돼 있습니까?
현재 5억 2,000입니다.
5억 2,000, 50% 조금 더 되었네요. 이게 지금 현재 11월 달인데 이것은 어떤, 징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하면 10억 이상은…
지금 한 달 남았는데 10억에 대한 징수는 문제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님 교통국 소관 본 위원 10분 질의시간인데 교통국에서 자료 지금 찾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한테 5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64억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86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78억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 내역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86억 중에 납세태만 57억, 자금압박 11억, 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78억 중에 납세태만 56억, 납기미도래 221억, 23년 11월 현재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현황은, 이 모든 게 2추 예산안 세입에 모두 반영된 것입니까?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통국에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납세태만이나 자금압박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결산할 때도 예결위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사실은 납부기한이 부과 후에 1년입니다. 납부기간 미도래가 있다 보니 이런 건수가 대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준수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팀장하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배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력은 교통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만 이게 다른 제도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리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TF팀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국장님 답변을 바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아무리 살펴봐도 택시 감차보상 사업 예산이 없어요.
예, 이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국비매칭사업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그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택시 감차대수가 277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해도 약 한 70억이 넘는 80억 가까운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예산편성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닙니까?
예, 뭐 저희도 사실 꼭 필요한 택시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말 예산부서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체, 교통국 전체적 예산이 사실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1회 추경 시 편성해 주겠다는 그런 정도로 사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택시 감차, 택시 종량제에 따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로 택시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하기 위해서 빨리 확보해야 되는 거고 감차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택시업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택시업계는 감차보상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업체는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아까 질의한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여러 부분에서, 이것 국비교부 공문은 시달되었습니까?
국비 7억 8,000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되어 있죠, 23내년 9월 달에?
그렇습니다.
국비교부 확보한 사업인데도 시비 편성을 미루는 것은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사항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해당 조문을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하여 계상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매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두리발,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 등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 계수조정 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와 첨부서류 353페이지 참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 계속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예.
작년부터 해서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오면서 행정사무감사 두 번에 업무보고까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적약자,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교통의 전체적인 부분 두리발, 마마콜, 자비콜, 마을버스 등등 계속 질의를 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너무 안 써주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행정감사에 이어 마을버스 환승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오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 마을버스 환승제 누누이 들었지만 아주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에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다시 마을버스를 갈아탈 때는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운임비용은 시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는 그게 지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표현이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나중에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마을버스 종사원들한테 미리 돈을 빌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표현이 너무 과합니까? 국장님은 지원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선심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지원이라 했지만 종사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노력한 대가,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환승 말 그대로 표현 자체가, 문구 자체도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에 여력이 되면 저도 당연히 100% 다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표현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표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형국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어렵다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또 이것을 달라고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있고, 그죠?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표현이 틀렸습니까? 너무 과합니까?
마을버스 전체의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도 이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마을버스 업체가 부산에 몇 개나 됩니까?
60개입니다, 전부.
그 정도 되죠? 그 종사원은 몇 명쯤 됩니까?
800명 정도…
지금 60개 업체에서 올해 23년 임단협은 벌써 끝이 났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단협이, 임단협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직 소급분도 못 받고 있습니다, 소급분도. 그만큼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있으면 24년,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또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올라갑니다, 그죠? 23년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행감 때 본 위원 질의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봉 3,00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이 오르기 전에 보전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이죠, 그죠? 올해 기준이 139억 아닙니까? 비율은 69.5%였고, 그죠?
예.
내년 예산은 그대로 갑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그대로 간다는 뜻이죠?
예.
보전비율로 보면 오히려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아직 23년도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예상하는 보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4년도에? 한 55%쯤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그죠?
예.
그러면 이 환승 보전을 사실은 향후 100으로까지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예, 원래는 100%까지…
그런데 지금 이게 보전비율로 보면 떨어졌죠? 이래서 언제 100%까지 갑니까, 이게? 오히려 계속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요금인상이 있었고 그래서 노선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을버스가…
예,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데도 있고, 위원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임금 부분도 사실 제대로…
시내버스와 같이 있는 업체는 그나마 23년도 임단협에 반영을 했고요. 대부분의 업체는 반영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제가 노선별 수익금을 다 한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봤는데 사실 하위권에 있는 업체는 임금 지급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감만 하시면 어쩝니까? 반영을 안 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내년에는 또 어찌합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동결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종사원들께서는 이것을 동결이라 안 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라 봅니다. 보전율이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5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그래 해서 요금인상 이후에 수익금 업계별로 추이를 좀 보면서, 재정부서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님 정책결정 방침도 받고 그래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서 반영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해 놓았죠?
용역은 마을버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실태분석이 지난번 택시도 도와주셔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마을버스 환승보조금에 대한 계획이나 계획 수립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같이 다 포함해 가지고 마을버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24년도 실제 환승손실금 금액은 보면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면? 내년 한 1∼2월 달에 나옵니까?
예, 1월에…
1월 1일 경에는 나오죠?
예, 1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예산이 반영, 편성되면 바로요.
여하튼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사업명세서 225쪽, 첨부서류 379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이 부분도 작년부터 이야기했다, 그죠? 다른 것 다 빼고요, 법정대수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법정대수는 211대입니다.
211대죠. 올해 사업명세서나 첨부서류에는 국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국비매칭 아닙니까?
예.
지금 3대를 더 내년에 추가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대 더 합니까, 시에서?
지금 3대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3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3대는 국·시비 다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시비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3대는, 시비하고 기탁금으로 3대는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비 1대입니까?
시비 1대는 9,600만 원.
9,600만 원, 2대는 어디 있습니까?
2대는 9,600만 원 그리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대는 또 어디 있습니까?
1대는 9,500만 원이요, 다인승입니다. 3인승, 휠체어가 3개를 할 수 있는 거요.
기탁 받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9,600, 2대 이게 기탁받은 겁니다.
그렇죠. 시비가 아니죠?
예, 1대만 시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면 기탁을 하신 분들이 기탁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탁합니까? 부산시가, 부산시가 9,6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기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에 더 빠른 편의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기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의 사용 목적이 대중교통의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탁할 때 마음이.
그렇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도…
내년에 3대를 증차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2대를 기탁을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 2대에 플러스 1만 해서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께서도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비가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국비는 5대 1억 1,500은…
1억 2,500인가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1억 2,500을 태우면 5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대를 빼고도 5대가 되는 것이고, 확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시비로 1대가 얼마라 그랬죠?
사천…
4,600 얼마죠, 그죠? 그러면 8,000을 더 넣으면 차가 5대가 더 생깁니다, 그죠? 국비와, 그죠?
예.
어떤 게 맞습니까, 예산을 짤 때? 8,000을 더 넣고 5대가 더 생기는 논리와 4,600을 넣고 지금 3대 아닙니까? 5대가 더 생기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총 7대로 계산을 해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예.
4,600을 넣고도 총 3대가 생기는 결과고 8,000을 더 넣으면 총 7대가 생기는 논리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위원님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재정부서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리발, 단지 구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운영비 이런 부분도 같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도 저도 매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항상 이게 지금은 작년에도 1추에서 반영을 했다, 그죠? 본 예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그 차들이 다 인도가 안 되었죠?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에 그렇게 안 되면 25년도에 차가 또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 금년에 저도 업무를 잘 못 챙기고 부서에서도 이것을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 가지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과 다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국에서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정해도 되겠죠? 조정하면 따르실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구입도 구입이지만 운영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관계상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편성된 사업비가 338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됐죠?
165억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또 산출근거를 달라고 해도 명확한 대답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한 결과 얼마 남아있죠, 예산이? 이번에 338억 중에 2추에 165억 감액 추경안을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명시이월하겠다 했습니까? 68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8억 중에 몇 퍼센트 못 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408억을 올리셨죠?
예.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속적인 답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요금인상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추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도는 이 정도 하면 적정할 것으로 그렇게 안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입장이 상당히 많이 난처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산출내역에 수식을 보니 환급인원×평균 환급금액×6개월 해서 산출근거 제시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동백패스 이용자가 계속 증가는 안 합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죠?
예.
그래서 동백, 처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코로나 이어 대중교통 이용변화라든지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또 동백 가입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한 것 보면 25만 명 곱하기 2만 7,000원 곱하기 6개월 해가 산출한 것 보면 진짜 성의 없다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 지적했죠.
예, 우리가 월별로 좀 다르게 다 요인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최고, 최저를 감안해서 평균으로 산정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산시 데이터기반행정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을 못 하면 빅데이터기반 해서 버스노선 조정하면 뭐 합니까? 예? 이래 데이터도 활용을 못 하는데. 그리고 우리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산정할 때 유류·수송인원을 산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추정을 안 합니다. 정밀한 분석기법으로 적용해서 추계하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동백패스 산출근거 할 때는 왜 이렇게 정밀하게 추계를 안 했습니까?
통계인원은 저희가 마이비카드 자료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3조에 보면 아시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사사업이 있는 것 국장님 아시죠?
예.
페이지 368페이지에 알뜰교통카드와 페이지 369페이지에 대중교통 환급 지원이 유사사업으로 보입니다. 369페이지에 대중교통 환급 지원의 경우는 K패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백패스 사업이 해당 사업과 중복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정책의 효율성과 재정이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별개의 카드 사용으로 중복은 없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중복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히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사업으로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에 있는 버스, 지하철, 따릉이라든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동백패스는 그것도 특정카드와 후불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 두 도시 간에 대중교통 지원 정책에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저희 동백패스가 좀 안착을 하고 시민들의 호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수도권이나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카드가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K패스 시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백패스하고 K패스하고 중복수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와 합의가 다 안 된 거죠?
거의 실무적으로는 차질 없이 합의가…
완전히 합의는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국회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좀 더 밖으로 표면상에 내놓고 협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해당사업 분석결과를 보면 2024년도 K패스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K패스와 결합해서 K패스의 운영에 맞춰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재정효과도 크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방안과도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기권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고 동백패스나 K패스나 알뜰교통카드에 관련해서 정책의 방향도 중앙정부와 일부 겹치고 혜택에 대해 협의가 미흡하므로 본 위원은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오전 질의 추가로 국장님께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동백패스 가입자 증가 추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추이가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증가 추이가 있을 건데 증가 추이 수하고요. 지금까지 이용자 분석되신 만큼 해서 연령대랑 구분하셔 가지고 금액들도 평균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연령대별로 해서 금액이 나올 수 있다면 금액도 같이 구분하셔서 이 산출근거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고 와 주시면 6개월치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용자 분석, 가입자 증가 추이 그다음에 평균금액 말고 세부적인 금액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첨부서류 페이지 248쪽과 356쪽 노선개편 설명회하고 마을버스 같이 여쭤볼게요. 우선은 페이지 248쪽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에 노선개편 시민설명회 및 홍보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최근에 노선개편 한 번 하면서 착오지 이전을 통해서 노선개편하면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시고 홍보를 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별적으로 잡으시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권역별 시민설명회 아홉 번, 이거 충분할까요?
저희가 2007년도에 준공영제할 때 그 당시 그전에 2005년부터 해서 사실 2006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도 권역별로 제가 그때 실무를 봤는데요. 각 권역별로 해서 구청 회의실에 가서 정말 논란도 많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필요하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구청 회의실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을 한다고 해서 지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계속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교통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개편 이후에 대한 민원이 적을 수 있게끔 횟수라든지 혹은 그룹별로 하는 것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회나 혹은 공청회나 할 수 있도록 횟수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 형태에 대한 건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능할까요?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6페이지, 356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어린이요금이 감면되는 부분이 여기에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어린이요금 무료화 결손금, 준공영제 들어가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 보전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 알겠습니다만 최초에 저희한테 어린이요금 무료화 진행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버스나 도시철도는 어차피 재정 지원이 들어가니까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국장님께 이걸 언급을 한 것이고요. 이 2억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버스, 지하철로만 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가 안 되었던 사례로 확인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하실 때 조금 더 상임위랑 소통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페이지 316페이지 창고이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올리실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사용자분들이 찾거나 업로드를 하기에도 이전보다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 자체가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서버 임차 1,600만 원입니다. 이거 플랫폼 기능 개선은 무엇을 하겠다고 올리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 창고이음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창고가 몇 개 개방되어 있고 들어 왔다 나가고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원에 설문이라도, 전화로라도 설문을 해 봐라 표본이라도 그렇게 강하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매년 동일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현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성과분석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능 개선, 서버 임차 이렇게 1,600만 원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비슷한 예산으로 계속해서 21년도부터 하는데 처음 만들 때 그리고 작년에 개선을 해서 운영하고 여기에서 또 무엇을 개설하겠다는 건지 분명하지도 않고 이용률이나 실적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낭비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건지 어떻게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적이 뭔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계속해서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 의미가 있나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한번 다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페이지 3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트라이포트 혁신전략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포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우리가 백년대계에 대한 목표를 잡고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때에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요구하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교통국에서 트라이포트 혁신전략수립 용역을 할 때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활성화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보면서 그 비전을 담아서 용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물류업무를 같이 쭉 챙기면서 보니까 상당히 컨트롤타워도 부족하고 항만은 항만의 기능대로 그다음에 신공항은 오로지 공항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연계교통망이나 트라이포트 관련 물류 이 부분이나 종합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혁신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을 저도 시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나 이런 데도 의논이 되었고요. 시장님께도 정책회의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하고 저쪽에 해양·항만 쪽에도 같이 협업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도 영입해 가지고 그렇게 좀 정말 실행력을 갖는 신공항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물류 정책을 컨트롤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특히 화물 물류 처리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진해신항이나 부산신항이나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그리고 철도까지 연계되는 교통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계망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실효적인 용역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페이지 337쪽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백패스에 대한 효과성을 결과적으로 요금부담 경감으로 바라봐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낙관적으로 교통국에서 수치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본예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요금 오른 부분도 영향이 있고 이용률도 오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결국 장애인콜택시는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될 필수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소진이 되는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면서 장애인 분들도 이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용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사실 계속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이런 질타를 받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도 더더욱 재정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자체가 처음에 편성될 때 충분히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관련해 가지고 국정감사 지적은 23년 4월 21일 날 통보 공문, 제도개선 추진 하는 거 공문 받으셨습니까?
예.
납품지연 기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불이익 부여 또는 적기 납품업체에 대한 가점항목 도입, 기술력에 대한 평가강화 등 평가항목 개선, 부산 교통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2024년까지는요. 조금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시 납품지연에 대하여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관계자 회의를 해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철도차량 제작 능력 및 품질에 대한 평가 강화 등 합리적인 종합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납품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 도시철도 노후 차량 교체 시 계약업체 납품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실정에 따라 납품지연 기간 및 규모에 따른 평가불이익 부여 또는 적기 납품업체에 대한 가점항목을 도입, 기술력에 대한 평가강화 등 평가항목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인데 방금 국장님 답변은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변 같은데요.
사실 부품 때문에, 부품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 계속 납품이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납품지연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공사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체상금을 물리고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철도차량 제작 3사에 대한 입찰 및 물량 배분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공동대응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산교통공사와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협의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서울보다는 저희가 좀 덜한 것으로…
보고는 받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 상황이나 서울은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서울은 철도차량 제작 3사 입찰 및 물량배부 담합 합의 손해배상 청구라 해서 2호선 200량 구매와 5·7호선 336량 구매에 대해서 공동소송 예정이고 지금 손해배상액 245억 원과 749억 원을 청구해서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례회 업무보고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도 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면 저희들 정례회 업무보고 자료에 같이 넣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서울에 비해서 덜 심각하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여하튼 정리해서 같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의 규모와 우리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납품지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교통공사와, 그래도 교통국이 주관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담당자와 대화)
됐습니까?
예.
사업명세서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첨부서류 2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에 부산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고 난 후에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께서 시범지구 운영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간 시의회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임수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매칭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 미편성 사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업이 18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지적했던 대로 이 부분도 지금 우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다한 시비 미매칭은 향후 우리 부산시 재정에 도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패널티로 국비 미교부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는 거고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정말 매칭 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규정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오전에 지적하신 택시 감차 부분도 그렇고 두리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교통국이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세입도 사실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을 확보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교통국인데 이런 부분까지 못 챙긴다는 것은 물론 부산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만한 역량이나 그만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 강하게 요구하셔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후 편성될 시비까지 포함하면 총예산이 94억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 6개월 거쳐서 내후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현재 일정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왜 이걸 제가 설명해 달라고 했냐면 첨부서류 2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첨부서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내용이지만 이 산출근거를 맨 밑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사업관리 용역 딱 두 줄로 이게 다입니다. 이 대규모 사업에 아무리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유능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도 이렇게 단 두 줄 심사를 요청하시면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반대로 이렇게 딱 두 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걸. 심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작성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매번 교통국의 심사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해 달라고 제가 매번 요청을 드렸는데도 또 오늘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부분은 수고하신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들 보고 심사를 하지 말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상세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명세서 작성부터 소관 과장님들하고 면밀히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체적인 산출근거하고 향후 사업계획 등을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첨부서류 37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두리발, 두리발 차량 국비 매칭 사업 있죠, 국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1추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있죠, 그죠?
예.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담당자와 대화)
운영지원에 45억 7,300만 원 편성했고요. 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 유료도로 통행료에 6,000만 원 그다음에 콜 성공 수수료 4억 4,700만 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는 요금 인상 관련된 산출근거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맨 밑에 보면 작년 9월 말 기준이다, 그죠?
예.
9월 말에 벌써 소진을 다 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 아니고 올해입니다, 그죠?
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올해입니다. 지금 소진을 하고 마마콜에서 예산을 당겨와서 쓰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은 예산안은 총 51억이다, 그죠?
예.
그래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예.
저도 미팅을 하면서 51억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도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51억이면 추경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아, 틀려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비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비콜 차량 대수가 몇 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1,000대 되어 있습니다.
1,000대죠?
예.
우리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 자비콜 등록하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1만, 1만 6,000명 아닙니까, 혹시.
전체 보행자의…
1만 6,577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그런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비콜 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말인즉슨 차량이 모자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서 매출이 많아지고 이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모자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은 부족하죠. 공급 부족 이유가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도,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본예산에 적용을 안 해 주니까 사업자라고 해야 되죠? 이분들은, 그죠? 종사원이 아니고.
예.
이분들 이탈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탈이. 그래서 본예산에 잡아줘야 그러면 등록대수도 늘어난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시는데 예산은 왜 또 이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부분도 실제 66억 원을 요구했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부득이 잘 안 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은 2.5%, 2.4%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예산은 다 삭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교통국이 약자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것도 복지 아닙니까?
예,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저희도 많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못 가지고 오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분들 증액이 필요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마마콜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마콜이 4회에, 월 4회에 2만 원으로 되어 있죠? 한도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월 7회에 3만 원으로 그렇게 하려고 증액 요구…
증액하는 이유는 이 부분도 요금이 인상되어서 실질적으로 월 2만 원에 4회가 안 되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만 원에서 3만 원은 50%가 증액이다, 그죠? 그런데 월 4회에서 7회입니다. 지금 2만 원에서 월 4회를 못 하게 증액한 거죠? 아닙니까?
아니, 월 4회를 월 7회로…
요금인상관계로 해서 아닙니까?
사실 마마콜은,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구가 부족하다, 월 횟수가 4회는. 좀 7회로 늘려달라 그래서 7회로 늘리는…
우리 위원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도 택시요금 인상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2만 원에 4회까지 탈 수가 없다 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는 50% 인상이 된 3만 원으로 하지만 이 3만 원 갖고 과연 7회를 탈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는 탈 수는 있을 겁니다. 좀 거리가 멀고, 지금 산부인과 있죠? 산부인과가 자꾸 없어지고 있죠, 병원이? 그러면 산부인과를 찾아서 가려면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 그죠? 그러면 3만 원을 가지고 7회를 탈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 3만 원을 가지고 7회를 탈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 어떤 산출근거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는 사실 4,800원 기본요금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요금을 가지고 평균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아니, 그게 데이터가 없습니까? 월 몇 회를 이용하더라. 2만 원을 가지고 4회를 못 타니까 지금 인상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월 평균 이용 횟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거리가 어찌 됩니까? 그러면 거리와 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이런 것 같습니다.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총 금액이 마마콜은 부족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횟수가 임산부들이 그렇게 장거리를 이동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했을 때. 그런데 이용횟수가 4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달라 그런 민원이…
장거리를 왜 이용을 안 합니까, 국장님? 병원이 근처에 없는데 장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국장님?
예.
7회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 4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월 4만 원에 7회까지, 7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4만 원이 되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니 그냥 그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인상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7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택시과장님이 답을 좀…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택시과장 이욱자입니다.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저희가 4회에 2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7회 해서 3만 원을 증액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횟수가 적다, 횟수가 적어서 2만 원 정도를 주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횟수를 늘린 거고 그리고 6월 1일 자 요금인상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3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7회에 3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월 4회에 2만 원 했던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거리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보고 그것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현재 BDI에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12월에 종료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용역을 토대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사례분석 용역의 대상지로 부산의 일부 지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지역은 어딘지 알고 계세요?
강서 가락 쪽에 죽동동하고 녹산에 화전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동북아 물류플랫폼 대상지로 검토되는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GB가 얼마 없어서 국가산업단지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 지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사례분석 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도 금년 말에 나옵니다.
이것도 12월 말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국토부 용역에 부산시가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까? 포함 되었습니까, 부산시가?
현재 5개 지역이 새만금이나 이렇게 다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좀 유력하게 희망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포함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두 가지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토부의 용역에 부산시가 포함되어 있으면 2024년도 예산에 올라온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은 수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24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에 사업개요에 대상지 위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지 위치는 강서구 죽동동하고요, 화전동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구체적 내용이 어떻냐고요.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요?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은 트라이포트 기반해서 복합물류단지 도입 기능하고 기본공간을 구상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DI에서 마무리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현재 BDI에서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할 용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그런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BDI에서 하는 것은 트라이포트 기반 조성하고 복합물류 창출 가능성, 신사업 클러스트 구축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하게 되면 동북아 물류플랫폼 대상지는 국제자유물류도시 플러스 트라이포트 쉽게 이야기해서 그다음 글로벌복합물류단지가 대상지고 사업목적은 가덕도신공항 등 트라이포트 기반에 복합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과 2024년도 예산에 올라온 트라이포트 혁신전략수립 연구용역과 수립목적에 대해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
그러니까 동북아물류, 지금 BDI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기본구상입니다. 공간적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국제물류단지라든지 산업용지, 상업주거용지 등 하나의 어떤 평면적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년도에 수립할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런 경제성 사업 등을 검토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에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용역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용역은 이런 범위를 벗어나서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의 트라이포트 산업 전략을 수립해 보는 그런 용역입니다. 상당히 큰,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DI에서 실시하는 마무리 중인 기본 용역에도 트라이포트 혁신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중복적인 용역을 8억이나 용역비를 편성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 말은. 그리고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용역결과 발표가 12월에 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발표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은 정부 용역의 결과를 보고 부산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부에서 용역이 되어 가지고 물류혁신특구 지정을 할 건데 거기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범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중첩되고 이해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하고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수립 용역은 국토부의 용역결과 발표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도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당장에 선정된다 생각하고, 부산시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발표난 뒤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물류인프라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은 물류특구 제도, 법령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어떻게 어느 지역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그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가 포함될지 안 될지, 포함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은 아닌데 5개 후보지 중에서 연구진을 통해서 보면 부산이 가장 희망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 내년에 그 제도가 마련되고 나면 시범사업대상지를 정합니다. 시범사업대상지를 정하려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에 공모를 할 겁니다. 그 준비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하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에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수립 연구가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도 그러면 동의 안 하십니까?
혁신전략 수립 용역은요, 우리 강서구를 포함해서 지금 세계적인 물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으니 부산시만의 특별한 물류 전략을 수립하겠다 하는 광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공간이 한정된 지역에서 실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BDI에서 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 수립에는 트라이포트하면 안 됩니까?
그 기능도 같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 수립에 BDI에서 하는 것은 트라이포트 기반 복합물류단지의 도입 기능 및 기본공간 구성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평면적인 구상입니다. 평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부여가 되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을 넣었을 때 과연 실제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래서 입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팀장님 생각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BDI에도 충분히 있으니 굳이 이걸 중복으로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저는 국토부에서 결과 나오고 난 뒤에 수립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도 연일 연속적으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281페이지하고요, 283, 285인데 이쪽이 보면 교통사고 다발 그러니까 잦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그다음에 지방도 회전교차로 설치 이런 형태인데요. 이 부분의 공통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국장님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 군데가.
예, 전부 시민들의 어떤 교통안전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인데 약간 어찌 보면 유사성 이런 부분도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요. 지역별 다 특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공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줄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2022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의존재원이 없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올해가 8개소 정도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가 15개소 그다음에 2021년도가 24개소, 어찌 보면 교통 다발지역이 사업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24개소에서 8개소로 준다는 게 굉장히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것 하나하고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곳을 다 줄여 가지고 24개소 예방을 하다가 8개소로 줄었냐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서로 표리부동합니다, 상이점이 있어요. 그것 하나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54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보면 본 위원 자료에 보면 많이 할 때는 이게 2021년도는 여섯 군데하다가 2022년도 세 군데, 세 군데로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 그냥 보고 계시면, 듣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 이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의 부분과 우리가 굉장히 사고가 줄어 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원이 줄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줄여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이 진도가 나가면서 개선이 되어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충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이 부분을 원래는 예산을 다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재정관실하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국비 지방이양사업은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재정여건상 계속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있지만 물론 안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의 불요불급한 곳을 먼저 써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2021년도는 24군데 정도 사고다발지역으로 사고가 났는데 한 2년 사이에, 2∼3년 사이에 현격하게 여덟 군데로 줄인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끼워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우리 시민의 안전을 그냥 담보로 자르는 시민의 안전을 어찌 보면 죽이는 그런 예산편성이다 본 위원은 보이고 굉장히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라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하면서 예산사정상 아주 긴급하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거의 100% 하다가 30%, 10% 확 줄여버린다는 것은, 급격하게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예산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274페이지 첨부서류,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못골시장 쪽에도 어린아이 사망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적요원으로 청년회라든지 그 주변에 녹색어머니회는 늘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어른 일자리사업으로 안전예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 본다면 이런 모범자회도 물론 반복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일상적이긴 하지만 사고나 그리고 교통문화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데 일조를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쪽이 보니까 4,300만 원 되어 있는데 하나가 제가 좀 의문 시 드는 게 요사이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 기준이 보니까 6만 원 해 가지고 1회 1만 5,000원 곱하기 월 4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하루에 두세 시간 그 추운 데 계시기도 하는데 1회 1만 5,000원 시간은 2시간 이것은 물론 봉사죠. 봉사지만 그래도 어떤 자부심이나 어찌 보면 의욕 차원에서 이런 최저임금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택시가 부제를 해지하면서 개인택시가 모범운전자 교통지도하는 분들의 시간이 좀 부족한, 역으로 그런 현상도 있기는 있고요. 사실 안전을 관리하면서 꼭 경찰이나 공무원보다는 이런 봉사하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침 출퇴근시간에도 보시면 교통지도하는 분들의 역할이 사실 그리한데 이 부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해 달라 하는데 결국은 예산사정이고 편성근거가 공무원 출장여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보다도 좀 초과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과?
예.
아, 그래요? 이 1만 5,000원이라는 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은 네 시간에…
두 시간에, 두 시간에 1만 5,000원.
자기들은 두 시간에 1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네 시간 이하에 공무원은 1만 원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사실 재정여건이 되면 저도 더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여러 우리가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모범운전자 요원들이 안전 부분에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들은 꼭 이런 부분 외에도 표창을 많이 드립니다, 또. 표창을 통해서 사기진작도 격려를 하고 또 시장님 간담회도 한번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사업명세서 219페이지고요, 첨부서류가 355페이지인데요. 공항리무진 운송손실 부분인데요, 9,200만 원 이래 가지고 새로운 사업형태로 왔던데 하나가 지금 보면 공항,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 때 이게 올라왔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지만 최근, 최근, 올해라도 좋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전년 대비 승객 탑승 수부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항리무진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면노선이 다 폐선되었습니다. 100% 폐선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엑스포 유치 열기를 불어넣으면서 운행을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운행을 시켰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최근에 요금도 좀 조정을 해 줬고요. 승객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 때 운송원가 대비해서 일평균 탑승객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백 한 십 명 정도 그런데 지금은 한 65명에서 70명 대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지를 좀 못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 정도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정도를 일단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계속 운행을 못 하겠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객도 계속 늘고 있고 또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공항리무진이 없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최소 부분은, 100%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최소한 정도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우리가 지원근거를 만약에 좀 보려면 재무제표나 통계를 본 위원한테 한 번만 더 상임위 끝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도 준공영제를 통해서 계속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금 인상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요금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게 크게 감액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정지원금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정부담이 동백패스까지 하면 지금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시의 방침이나 재정부담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떠하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동백패스 시행을 통해서 승객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 저희가 산출한 건 10월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억 정도예요. 이렇게 매월 이렇게 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외에도 궁극적으로는 업계의 자구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또 곁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버스, 저상버스 도입도 대부분이 대형으로 다 잡아놓은 걸 지금 버스가 만원 버스가 되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중형으로 해 가지고 기초 비용을 줄이는 이런 노력도 같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올해 24년도 예산이 1,300억 정도, 지하철이 1,600억 정도 손실보전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2,900억에서 동백패스를 원하는 대로 만약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어쨌든 3,000억 넘게 계속해서 현금성 재정 지원과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완화가 되는 것보다 이중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백패스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 또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국은 조금 더 분명하게 계수조정 전에라도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저희 상임위랑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첨부서류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시비가 미편성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떤 시비가 미편성되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적인 어떤 업무 추진 그다음에 또 행정의 신뢰성 그런 부분에서 좀 차질이 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을 했을 때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보면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비를 먼저 편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시비가 미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시정 자체가 뭔가 공약사항이나 최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사업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러한 국비가 매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 때문에 시비가 미편성되는 사례가 발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랑 소통을 하셔서 이 시비가 편성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계수조정 전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연결해서 페이지 357쪽에 농촌형 교통 모델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장에서 하는 거네요. 군비랑 국비가 반영이 되는데 이건 3억, 3억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기장이라는 특징과 관광지라는 부분으로 좀 별도가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렇게 수요응답형 버스가 마련이 되면 사실상 교통취약계층이나 이런 농촌지대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한 부분과도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목적의 수혜 대상이 분명하게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득은 함께 하셨는지요?
이 부분을 사실 용역보고회 할 때나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한 지역에만 계속 이렇게 해서 될 것이냐 그랬는데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나 대체적으로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최적지가 거기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저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혁신을 하시겠다라고 교통국에서도 제시를 해 주신 내용인데 그 안에는 항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조금 다 통합해서 함께 한 번 더 저희 상임위랑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면서 계수조정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게 자료들 마련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좀 확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공사 재정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방안 발표가 10월 25일에 있었죠?
예.
그에 따른 우리 교통국의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세워진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100% 이내로 제한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한 67% 그런 수준입니다. 공사는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세운 건 없습니까? 향후 이게 지금 전체 상환 잔액이나 부채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재정지원 어떻게 이런 계획 자체를 세운, 수립한 건 없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공사 자체적으로 어떤 공사채 발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립을 하고요. 우리 시에 이사회를 거쳐서 다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게 부채상환 잔액 이것도 지금 매년 얼마 갚죠? 우리가 100억씩 갚아나갑니까?
100억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기 상환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우리 방금 보면 상환 잔액 실링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 이렇게 추산하는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이 발표대로 이런 방안들을 좀 교통국에서 교통공사와 같이 어떤 방안 자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적절합니다. 사실 저도 교통공사 이사회에도 참석을 제가 일부러 갑니다. 가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버스업계 재정 지원하고 교통공사 재정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큰 부담이다 보니까 이걸 계속 저희는 쉽게 재정부서는 그렇게 합니다. 깔아 눕히고 간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 부채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안고 가서 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 상환계획 이런 거를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박에 재정부서에서 이걸 그냥 이 자체는 그냥 항상 깔려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재정이 회복되기도 어렵고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 방침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갚아나가자 그래 했는데 철도도 다시 한번 더 제가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행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령 개정 후에 지금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야 됩니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후속 조치로.
지금 보훈 업무 자체를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금…
그러면 이건 24년 예산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이 돼 있습니까?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이게 재정 지원하는 게 교통국이죠?
예, 교통 도시철도 요금이 지금 무료화되지 않습니까?
예.
크게 봐서 재정지원금에 포함된다 그렇게 저희는…
거기에 같이?
예, 교통국은 그렇습니다. 무임 승객이 지금 보훈대상자가 한 1%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것도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국비,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같이 포함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좀 별개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 유공자, 보훈대상자 같이 뭉뚱그려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관련 시·도하고요, 의견을 주셨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마마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운수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소요예산 추정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그 횟수를 증가해 달라고 하셨다, 그죠? 횟수를 늘려달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나. 그래서 이제 월 3만 원 해서 7회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았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킬로 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택시운수과에 지금 이제 킬로 수는 아니지만 이걸 뽑아왔다, 그죠? 1회당, 1회당으로 뽑아 왔습니다, 그죠? 택시 1회당 탈 때 6,870원입니다, 그죠?
예. .
그렇죠? 그러면 6,870원이 말 그대로 7회, 7회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4만 8,000원 나온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4만 8,100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7회로 해 주려면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나 횟수나 이렇게 2개 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도 의견이 이걸 그냥 몇 회 한도를 제한하지 말고…
금액은 택시요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2만 원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횟수는 민원인들이 이 횟수 4회는 부족하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지금 7회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회로 계산을 해 보면 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를 제가 만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래서…
지금 택시과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택시운수과에서. 그러면 7회를 해 줄 것 같으면 이게 4만 8,100원 아닙니까, 그죠?
상응하는 금액을 반영을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택시를 탈 때 7회지 왕복으로 치면 사실 삼 점 반 아닙니까, 3.5?
그렇습니다.
3.5회 정도를 탈 수 있는 그게 7회 아닙니까? 외출을 3.5밖에 못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7회 한도로 맞춰서 조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금액도 조금 올려야 되겠지요, 같이.
어떻습니까, 조정안에 대해서.
저는 뭐 찬성을 하는데요. 결국은 재정부서하고 어떤 예산이 추가되니까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뭐 국장님만 찬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걸로 답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스마트물류 플랫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목적이 아까 저기 국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용역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범사업에 우리 부산시가 포함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면 구축하려면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 결과를 보고 제가 이 두 가지의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결론은 그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벌써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가지고 공고가 되면 우리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제도적으로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 수립이 우리가 BDI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18년도에도 한번 했었죠?
그건 현안연구 과제로 했었습니다.
하셨죠?
예,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용역을 하시면서 평면적, 입체적 이런 용역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용역에 평면적, 입체적 용역이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 용역을 할 적에 쪼개기식 좀 하지 마시고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쪼개기식 용역은 근절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2건의 용역비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책 제언을 좀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부산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고령운전자의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고령운전자 수가 전체 운전자 대비해서 14% 정도 됩니다. 14% 해서 29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110명인데 고령운전자 유발 사망자가 24명으로 21.8% 정도 좀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16명 중 709명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음주운전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3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부산시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2019년도에 12억을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이하로 편성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지역별로 일부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우리가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액이 될 수도 있고 큰돈도 될 수 있지만 19년도, 20년도, 22년도에는 또 미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집행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거의 여하튼 약소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던데 잔액이 왜 그렇게 남는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자진반납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예방 추진 중에, 예방 추진 중인 정책 중에 운전면허증 반납 말고 예를 들어 다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대책은 세운 거 없죠?
전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안전 그런 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있지 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은 따로 시에서는 마련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웃 나라에 한번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착각을 해서 조작 오류로 인해 가지고 고령자 운전 사고를 많이 낸, 주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서포카S라고 도입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차량을 교체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관리에 대해서 주마다 운영 방법은 다른데 의료 검진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도로주행이라든지 시험을 다시 치게 해서 또 이렇게 운전자의 신체 능력이라든지 운전 거리라든지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증도 발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사례를 취합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운전면허 반납도 좋지만 인권 친화적인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추경이나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심혈을 기울여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팀장 곽혜정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권기혁
물류정책과장 황순길
도시철도과장 하치덕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이욱자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