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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축주택국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건축주택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철 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건축주택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3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패키지 입법 조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관하시고 조례도 발의하셔서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한 이런 점도 있고 국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큰 만족하는 조건은 안 되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와 내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11월 26일 기준 운영비가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8,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1억 4,500만 원 예산 중에서 제가 파악한 건 1억 1,0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내용이 서로. 일단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감 때도 변호사 상시근무 6시간 근무 지원하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밖에 예산을 못 받은 건 우리 국장님께서 소홀하게 예산편성에 임한 건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초에 어떻게 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1억 6,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설명도 했는데 반영은 7,800만 원 정도 되었고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분을 계속해서 계속 매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추경도 있지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1일 6시간 상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재정관에서 이해가 되도록 건축국장님께서, 지금 부산시나 전국의 이슈로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법률 자문을 조금이라도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예산의 전체 50%를 삭감하는 이런 단편 일률적인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다. 국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1억 6,800만 원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43페이지 한번 보시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보시고요. 제가 행감 때도 이렇게 하고 언론에서도 지금 거점시설 이용이 저조하다. 행감 때도 국장님 답변하셨죠, 그죠? 이 부분을 거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 이걸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도시재생 지원사업 예산 산복도로 거점시설 활성화 사업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아마 도시재생센터 지원에 저희가 센터 위탁하는 건데 이게 주민,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있는 주민 공모사업과 그다음에 활력 증진하는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해서…
이건 그런데 거점시설을 활성화, 지금 거점시설 전부 몇 개죠?
63개입니다.
63개에서 지금 비활성화되는 건 몇 곳이나 됩니까?
63개 중에서 지금 4개소는 휴업 중이고 한 10개소 정도는 좀 미흡한 걸로 저희가 최근에 전체 다 민간전문가와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사실은 행복센터가 또 같이 있어서 95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18개소는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하센터를 넣든지 그다음에 들락날락을 넣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증진 프로그램을 넣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시는데 돈이, 예산이 있어야 노력 결과가 나오죠.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센터 지금 만들면서 처음에는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많은 곳이 문을 걸어 잠그고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부산시도 이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중요한 시설물들을 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고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정상화해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창출한다는 게 민간인, 우리 주민들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할 수 있게 하려면 10년간에 걸쳐서 5년간에 걸쳐서 무슨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이라든가 운영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물만 주고는 빨리 활성화해라, 사업을 찾아라 이건 구호에 그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에는 우리 이 부분이 혹시 용역이나 같이 가능합니까?
같이 할 때 거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용역에 과제로 넣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용역비로 가능합니까?
3억인데 1차연도 3억이고요. 2차연도에 3억 해서 총 6억 사업입니다. 6억 예산입니다.
6억의 용역비인데 그러면 혹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관련 과제를 여기에 넣기 위해서 용역비가 따로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용역에 과제가 필요하다든가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 가능하면 같이 과제를 첨부하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행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했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는 그다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서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관련된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거점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역도 과제도 주면서 1차 추경에 그 부분 사업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심사도 통과했고 보조금 심의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제가 설명이 소홀했는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를 보니까 구청에서 구비 부담이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4 대 4 대 3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조금 더 구청을 설득해서 수요를 더 받고 해서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재원조달 방안까지 다 세우고 국장님께서 예산까지 요구를 한 상황인데 이것 자체가 왜 재정관실에서는 이런 내용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우리 관리가 잘 안 되는 부산시의 작은 아파트에 지원하는 이런 정책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회사는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우리 서민들이 이 부분에 부담 없이 공동주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을 다시 1차 추경까지 이래, 지금 본예산에 이것은 예결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추가로 해 가지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근거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에 의안으로 넣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상세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본예산 첨부서류 페이지 208페이지에 있는 부산형 표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추진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에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벤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자전거·퍼스널모빌리티 보관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은 각 구·군별로 디자인이 조금 상이한 게 많습니다. 많아서 좀 표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군에 배포도 하고 해서 우리 시 전체가 디자인이 좀 일치되고 맥락적으로 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산출근거를 살펴보니 개발사업 용역비 해당 시설비라 해 가지고 9,5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401-1 과목은 해당사항을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또 공모설계비 등을 편성하는 예산과목인데 디자인 개발사업이 기술용역에 해당하느냐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은 제가 사실은 놓쳤는데,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했는데 서울시에도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고 예산실에서 그래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좀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401-1은 기술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술용역은 1억 이상이 되면 용역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정책연구용역은 1,000만 원 이하 되면 심의를 안 받습니다. 용역심의 안 받는 것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꼼수를 부린 것은, 그러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 기술용역으로는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이게 정책연구용역으로 봐야 된다고 봤는데 이게 9,500만 원 딱 맞추는 게 기술용역할 때 1억 이상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 가고 또 1,000만 원 이상이 정책용역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만일에 2월에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세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세부계획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세워진 게 있어요, 여기?
방침은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없죠?
못했지만 추진일정은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립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부계획 수립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서 연구의 성격도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심의를 피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저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방침이라든지 제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 없죠?
근거자료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요구한 게 사실은 갈음한다고 보시면, 시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술용역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기술용역이라는 것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정책연구로서 207-1로 편성해야 되고 정책연구 이것 9,500만 원이면 심의를 거쳐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할 때에 조정, 우리 예산안 할 때에 알아서 우리가…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성과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한 3개 정도 해서 하는 것인데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해서 주거안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4년도는 아마 덕천2동 그다음에 감천2동 그다음에 동구 좌천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를 볼 때 이게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제가 저 뒤에 보고받기로는 아마 범죄율도 경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범죄율도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저번에 보니까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민의 만족도도 그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활성화, 잘되고 있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러면 첨부서류 용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니 전부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실제 집행률이 어찌 되는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줬더니만 사실은 저희가 좀 못 챙긴 거지만 이게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불러가 따로 설명도 드렸고 굉장히 조금 같이 이야기도 했고 안 되면 저희가 바로 직접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래 집행잔액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예.
예?
예.
2022년도에 보니까 3억 1,000만 원 중에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8억 중에 약 8%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빨리 설계해서 좀 빨리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여기 나간 것은 하고 24년도는 부담이 되면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24년도 예산은 하여튼 올해 중에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건교위를 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 이하로 사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생각, 본 위원 생각은 집행잔액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추경에 그때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구 출신 조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일전에 저희 사무실에 사업설명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우리 국장님?
올 1월 달에 왔습니다.
1년 정도죠? 굉장히 용안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하여간 좀 친숙해 보이고 적극적인 사업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흘렀는데 다행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때 오셔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국장님이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38페이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내용도 숙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준비하셨던 내용인데 일단 특별구역이 지정된 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이 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됐고…
2005년도부터 되었는데 줄곧 이 사업이 그러면 지정되어 가지고 도입 취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금 건축전문가들이나 그리고 현재 보니까 공동주택 위주의 부분에 많이 국한되어 있으면서 최근에도 법이, 령이 좀 바뀌었죠? 그 내용까지도 아십니까?
2015년도 바뀐 것으로, 예.
지금 제가 자료로 보면 2021년도에도 령을 조금 바꿨더라고요. 우선 이 사업의 어떤 시도와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에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활성화 안 되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우리가 피드백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시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1차 사업이 지금 보니까 거의 공동주택 쪽이죠? 전체 특별구역이 지정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로…
현재는 저희 시역은 5개소 있습니다.
예?
5개소.
말고 전국에.
전국에는 70개소 정도.
그러니까 육십 한, 70개소, 그죠? 서울특별시가 보니까 26곳, 광역시가 현재는 제가 보기로는 4곳 정도 되어 있네요. 세종특별시가 굉장히 특별구역으로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게 많아요, 신도시라서 그런지. 경기도 이래 가지고 한 육십몇 개소, 70개소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실행,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41개소 해 가지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진행을 했다든지 모범사례라든지 실패사례라든지,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좀 더 조화롭고 특이한, 디자인이 특이한 부분을 연출해 내려고 하는 의도인데, 딱딱한 도시환경에서. 서울 쪽이든 이런 좋은 모범사례, 외국 것은 놔두시고요, 외국 것은 너무 멀고. 1차, 그래도 조금 선진화된 서울이나 신도시 세종이나 이런 데 한번 벤치마킹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례가 좀 있습니까?
예, 5월 달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서울도 사실은 이게 특별건축구역이 활성화 안 되는 게 불확실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자기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판단을 받으니까 앞에 선 코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시범사업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자, 거기서 저는 착안을 사실은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공모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 들어왔고 실제로 26개소 들어와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특별건축구역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례는 없다, 그죠? 실행된…
실행된 데 있습니다.
지어진 사례는 없죠?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서울이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등으로 통과된 예정인 사례만 좀 있고 지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어진 것은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26개로 사실은 여기에 자료는…
(담당자와 대화)
지자체 자료 아우리에 브리핑 자료 보시면 21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어진 것으로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있다, 그죠?
예, 사례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새로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찌 보면 디자인 스케치 정도 아니면 좀 더 실제 설계 쪽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나 생태계가 굉장히 이해집단들이 복잡합니다. 타 지역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2005년도부터 특별건축구역이 있음에도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게 그 안에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잘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새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장님이 좋은 수범사례라든지 실패사례라든지 또 그 안에 생태계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익집단 간의 문제점들은 한번 조사가 선행되고 난 뒤에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업무, 상업, 숙박시설도 가능하고요. 공동주택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자료는 서울시에 했던 자료는 제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결국에는 저희가 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요즘은 앞으로는 좋은 건축물, 아주 조화로운 건축물이 도시 경제를 좌우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구겐하임 미술관을 하나 지으면서 도시가 발달되었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쪽에 노테르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 좋은 건물을 많이 지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수익이 창출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러고 지금은 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주택건설경기가, 건설경기가 엄청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이것을 통해서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우리 지역 건설경기도 좋아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그런 좋은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이 조금 더, 제가 조금 전에 실례를 외국을 들지 마라 했는데 물론 상업지역이나, 왜 서울도, 서울이 보면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26개, 한옥이 3개, 공동주택 쪽으로 26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서초동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업지역이나 호텔이나 미학적으로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대한 이 단조로움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 호텔이나 기타 건축물들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구에도 보면 지역을 벌써 북항재개발 정비구역, 초량2 재개발구역,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3·4구역, 청학1 재건축구역이라고 벌써 공동주택 쪽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뒤에 먼 나라 이야기들보다는 단조로운 우리 공동주택 부분에 접근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런 6개소 2억 정도의 효과성을 어떻게 높일지, 전자에 이야기했던 실패사례 그리고 안에 생태계가 작동하면서 오랫동안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부산에 실행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것부터 한번 자료를 보고…
알겠습니다.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우선 의욕과 실행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효과성은 잘 나타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이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옆에 보면 139페이지 공개공지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공개공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 3월 달인가부터, 4월 달인가 설명하러 왔을 때부터 이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주지했는데 시가 행정감사까지 하고 있었던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 우리 국장님이 왜 이렇게 시에서 감사를, 특별감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못 하시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지게 되었죠, 감사가?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기획해서 아마 특정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해당 국에서 굉장히 놓쳤다는 것은 좀 안타까워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형이 산악지대가 많은데 짜투리땅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의 사각지대, 건축법의 사각지대와 주민 갈등과 시민 불편과 그다음에 악용의 어떤 전형적인 행정 소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형태 같습니다. 향후 이런 감사결과를 간단하게 짧게 한번만.
감사는 올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 13개 구에서 182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299건의 위반사항을 했고 거기서 저희한테 권고를 한 게 공개공지 설치기준 마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저희도…
지금 국장님 1번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결국은 본인들은 건축을 하면서 자기들 굉장히 어드벤티지는 다 받아가고 자기 건물 공간에 주차장이나 그리고 어찌 보면 파라솔 같은 것을 치고 개인 상업 그다음에 아니면 이런 쪽으로 이용하기 좋은 건축 제도적 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필로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찌 보면 남의, 공개공지를 본인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아주 악용되는, 악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약간 제도 안에서 범법을 저지르라고 유도한 법의 형태라 근본적인 조례나 그리고 법부터 고쳐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활성화 사업이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차 시범사업도 진행이 안 되었죠?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완성이 되었어요?
올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6개소가 들어와서 6개소 해서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1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이고 해서 잘하려고 1개소마다 공공건축가를 1명씩 붙였습니다. 붙여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이번 11월 달 초에 돈이 내려갔습니다, 구청에.
그래요,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은 것부터 정비를 먼저 많이 하셔야 되고 활성화 부분은 차후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연 2회에 거쳐서 공개공지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있고 올해 5월 달에 사실 공개공지 위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원래는 건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 곱하기 0.3 곱하기 2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위반면적에 대해서만 하니까 돈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건물 전체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개공지를 좀 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하고 열린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도 강화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만 물린다 하는 것은 곧 또 우리 시민 피로도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의 부분이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의 형태를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런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선 이 공개공지의 문제점에 대한 약간 협의의, 각 구·군별로 한번 토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구청에 있는 건축과장들 회의를 한번 할 때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고…
안이 몇 가지 나왔습니까, 운영 안이?
저희가 감사실에서 권고한 자료, 원래 이게 조례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규제개혁 때문에 빠진 겁니다. 빠져 가지고 세칙에 넣었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규제라서.
그래요, 이 부분은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168쪽 전세사기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도 이 관련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항상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피해자 결정 수는 835건이었고 청년층이 84%, 맞습니까?
예.
국장님 여기에 보면 1억 이하가 718건, 1억에서 2억 이하가 394건 정도 되는데 결국 이 보증금들은 청년들한테 추가부채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항목을 마련해 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전체 현황을 정책적인 제안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39세 이하는 전월세보증금 34.3%, 29세 이하는 64.5%로 각각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마련으로 하면 조금 반대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주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다가 청년가구 소득 대비 부채 300% 이상 비율도 21.75%로 계속 늘고 있고요. MZ세대만의 부채비율이 좀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벌어졌고 그리고 1억에서, 1억에서 2억 미만인 경우에 부채가 또 증가하는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전세사기 피해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저희 전세 피해에 대해서 한번 단장이 내려와서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저희도 건의도 했고요. 할 때 정부에서 생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3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800여 명이 있고 1,200여 명 가까이가 신청을 한 상태고. 그런데 그 신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시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약 1,500에서 2,000여 명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마련하신 이 지원 체계가 약간은 재배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세사기가 결국은 청년층의 건전한 금융생활이나 기초자산 형성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채 비율도 늘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련해 오신 사업들을 보시면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있지만 이주비하고 월세 지원 세대도 각각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주비 같은 경우가 900세대, 월세 지원이 370세대입니다. 보시면 이게 수요조사까지 가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하고는 조금 간극이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자기들은 그게 아파트 관리 부분, 시설 관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영에 있는 드비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물 침수되어서 수리비 정도 요구를 하는 것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왔을 때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수리비는 제가 한번 파악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파악 한번,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국에도 국장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것을 기업의 ESG 차원에서 지정기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어떨까 했더니만 정부에서도 그것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이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저희로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이 지원한다, 저희로서는 사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모범적인 도시가 되고 싶은 게 시장님의 생각이시고 해서 일단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피해자들이 시설 관리에 대한 요구가 조금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주에 대한 부분의 고려가 좀 적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살던 곳에서 이제 벗어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점인데 거기에 13억 5,9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정된 피해자 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사를 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조금 더 주거의 질을 올려주려면 이주를 하는 것이 나으니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책적인 판단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의자들이나 시민들은 그냥 본거지에 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월세 지원도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대출이자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출이자가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지금 적지만 들어온 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매수를 희망하거나 그다음에 LH에서 받아 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그 사업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 정책의 큰 흐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자체가 해야 될 일 같아서 그쪽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저희가 이사비를 했고요. 착안을 해서 한 거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환대출도 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지원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규모로 일단은 예산을 마련해 두신 것은 좋은 선택 같습니다만 나중에 추경 등을 통해서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늘리시고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줄이시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에 더해서 운영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피해자들이 어쨌든 다들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피해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가장 상담이나 의존적으로 가볍게라도 방문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곳이 운영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상담이나 실제로 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법무사분들이나 또 각 기초단체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코칭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게 확대가 되려면 운영센터의 예산이 조금 더 확고하게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억 6,800 정도를 요구했는데 변호사분이 매일 상시 할 수 있도록 하려 하면 지금보다는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약간의 민원성으로는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잘 맞추지 못해서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피해자분들한테.
저희가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예약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에는 3층에 국민은행과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여기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센터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사업 첨부설명서 161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언론 보도나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앞서 하하센터나 들락날락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넣는 걸로 해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관계 부처랑은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시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는 공공시설을 하다가 이제는 설치할 곳을 구하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그걸 착안해서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있는 시설도 현재 있는 것을 좀 더 증축하거나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조사를 했고 들락날락이나 이런 것도 같이 넣을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폐교를 요양시설로 바꾼다든지, 요양시설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재생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하하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콘텐츠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분야가 있고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바꾼다고 해도 운영이 제대로 될지는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부서하고 해서…
협의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2030 월드엑스포가 이제 한 12시간 남았다, 그죠? 간절히 기도나 국장님 많이 좀 기도하셨습니까?
예.
잘될 것 같죠, 그죠?
예.
향후 부산의 발전이 사실은 한 20년 정도 본 위원 생각에는 2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12시간 후면 결정이 날 텐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 더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소셜믹스(Social Mix)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국장님이 복도에서 저를 탁 보더만 “의원님, 오늘 소셜믹스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죠.”. 아니, 그때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도 또 저한테 몇 번 말씀도 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자신감, 자신감이 아니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셜믹스에 대해서. 추진이 좀 됐습니까?
행감 때 사실은 제가 이 보고서를 못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한 점은 송구합니다. 해서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주택 정책의 총괄은 건축주택국입니다. 국이고 임대주택 정책의 총괄도 저희입니다. 다만 수단이, 재개발할 때의 수단이 도시정비과 소관이라서 그러는데 총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은 저희가 저희 국에서 차고 이걸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셜믹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저희 국에서 총괄로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또 그 이전에도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책임지고, 이 부분은 조례 개정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향후 추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 첨부서류 178쪽입니다. 창조도시과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년도 올해 배정된 예산이 5억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 맨 밑에 보면 9월 달에 지금 현재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9월에, 9월경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안은 1억 6,000이다, 그죠?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5억 중에서 그때 2억 3,000은 거기 있는 계약직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계약직이 넘어가면서 계약직분들은 계약 해지가 됐고요. 일반직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 2억 3,000은 빠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는 2억 7,000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이 소홀했는지 1억 6,000이 반영되고 1억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돼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보고를,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때는 그래도 1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증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놔둬야 됩니까?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증액.
필요한, 지금은 국장님께서는 삭감된 이유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조금 전에.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행복공동체라든지 거점시설 아까 산복도로는 저희가 1억 하고 거점센터를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센터는 또 별도거든요. 별도라서 이 사업 가지고는 좀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저도 이게 사실은 조금 늦게 알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사업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행복더하기 주민공모사업 있죠? 21년도에 41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죠? 22년도 47개 마을에 했고 올해는 46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만들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눔활동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1억 6,000이면 향후 사업지를 줄여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 가지고 하면 사실은…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제가 볼 때 줄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저 말고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마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억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복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작년 행감 때도, 1년 전 행감 때도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례도, 그죠? 또 제정을 했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은 삭감이 되어 올라왔고 국에서는 1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증액해야 되겠죠?
예.
어디서 그럼 증액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생각을 한 게 저희가…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설명은 사실 들었던 부분이라서 국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올라온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관련해서 국비·시비 매칭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총 추경예산액이 지금 670억 정도로 기존 예산에 11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은 국비가 지금 내려온 거에 따라서 시비 매칭 금액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러 사업들 중에 보면 영도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 19억이 내려와 있고 여기에 시비가 지금 여기는 아직 매칭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렇죠?
지금 아마 부지 매입이 좀 지연돼서 아마 사업 추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내려와 있는 19억은 지금 국비가 지금 19억 내려와 있는 거죠,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예.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되는 형태를 보면 지금 각 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시비가 거의 마지막에 매칭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구에서 또 진행을 하고 시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이나 이런 협의에 따라서 지연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시비가 뒤늦게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 그런, 그렇게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지금 시비 미매칭 사업이 제법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실에도 강요하는 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입하는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매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재정관실에도 국비 매칭에 맞춰서 해 줘 가지고 먼저 돈을 좀 내려주라고 하는데 아마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이렇게 매칭하는 이유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영도 같은 경우에는 19억의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 중이고 내년에, 내년에 발주해서 26년 6월 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19억이 전액 내년에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5억 정도는 쓰는 걸로 해서…
5억은 실시설계비입니까?
예.
설계비 5억하고 내년에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도 내년에 또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내년에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서 하도록 하고 시비 매칭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생각되고 편성 전에 정부 동향이나 사전 조사 이런 검토를 통해 가지고 신중히 시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첨부서류 208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시디자인과 부산다운 경관조명 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설계비가, 용역비가 지금 시설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401-01 목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비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연구용역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수립하게 돼 있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가 계상이 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번 디자인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가 아니잖아요.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책 용역으로 보기에도 조금 곤란하고 사실은 이 대가 같은 게 엔지니어링으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기술 용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이게 5년마다 수립되는 그러니까 법정 용역이지 않습니까?
법정 용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법정 용역은 아닙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지금 계속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거는 연구용역비에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저희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로 봤고요. 기술로 봤고 기술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그래서 사실은 기술시설비로 했고 서울에도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공공디자인을 개발해서 구청으로 내려줘 가지고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도 지금 시설비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판단해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에는 이게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은 저희가 찾아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시설비에다가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운영기준상에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용역비가 이번에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려면 심의를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절차상 가능한, 절차상 가능합니까, 그게.
재정관실하고 의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의논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청년주거 정책 관련 예산들을 보면 먼저 행복주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504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으로 거의 49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480억 정도 줄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결국에는 통합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짓는 주체가 도시공사와 LH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도시공사는 사업이 거의 종료됐고 좀 있으면 에코델타시티 쪽에 진행이 될 거고요. LH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00세대 이상 해서 그 돈은 우리 시로 안 들어오고 바로 LH가 가기 때문에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지금 LH에서 짓는 임대주택은 그러면은 올해랑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LH 명지에도 짓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건 1,000세대 훨씬 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렇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에 대한 또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로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사업들이 좀 꾸준히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꾸준히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치를 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희망더함주택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건설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지만 역세권에 임대주택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부동산 시장 분석 모니터링단 운영해 가지고 이게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거예요?
예, 현재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자료 조사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2021년부터 쭉 부동산 관련에 대한 동태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원가가 적어요, 2,200이던데. 우선 하나, 전세사기사건이 나기 전에 이쪽 자료에 의하면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국장님이 몇 가지 이쪽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다든지 모니터링이 되었다는 게 어떤 어떤 것이었죠?
첫 번째 목적은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현재는 제가 와 가지고 분기에 네 번씩 하는데 전세사기가 일어나면서부터 해서 역전세난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전세임대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도 하기도 하고 매입도 하기도 하고 전세임대하는데 전세임대가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지역에 어디가 될까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궁금한 부분 전문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분들한테 좋은 자료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아파트 매매량 변동 추이 그다음에 거래량 추이 그리고 외부투기성 투자자들의 진출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해·수·동·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 그리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부동산 등락폭이 급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일 큰 형태로 나타나는데 모니터링의 어떤 방법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보니 주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부분도 보니까 이쪽 자료에 어느 정도 적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쪽 모니터링단 사업 분석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런 아파트 건설하는 주체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연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굉장히 등락폭이 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주는 미션이 보니까 좀 간단한 것만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이 사업을 확대해 볼 의향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모니터링단이 보면 구성된 게 물론 동의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감정평가법인도 있고 뒤에 보면 위촉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52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물론 건설회사도 있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조금 여러 가지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은 자료와 그리고 니즈들 그러니까 주택매매수요자들하고 접하는 부분들이 부동산하시는 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소죠. 그쪽 분들이 한번 더 이쪽 학교 측 모니터링단하고 협업을 좀 하면 훨씬 더 우리 시가 예기치 않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향후 이 부분이 사업계획을 짤 때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페이지 220쪽 B-Con 그라운드 관리 운영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매년 7억 정도 예산을 투여했었고 최근에 재생지원센터가 사라지면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번 예산을 올리셨는데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이 배경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인건비가 이전에는 3명에 계약직 3명이었는데 정규직 6명으로 해 가지고 해서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일반직 여섯 분이시네요?
예.
두 배로 오르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나요?
여기에는 급수로 보면 그게 일반적인 업무, 총괄적으로 업무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B-Con 그라운드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7억 정도씩을 썼을 때도 이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 투입을 매몰비용처럼 하는 게 맞냐라는 논의를 계속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반직 6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크게 어쨌든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 직원들이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는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미션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아이디어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고 그분도 참여했는데 할 때 나온 이야기가 이번에 나온 게 팝업스토어가 좋겠다 해서 팝업스토어를 유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사실 위치적으로 그렇게 다른 데보다 좋지는 않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었겠죠. 그래서 조금 싸게 하든지 여러 가지 법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을 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줘놓았습니다. 줘놔서 자기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이 파견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 조직구성 관련해 가지고 자료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서 페이지 196쪽과 199쪽 바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같이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다른 바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 지원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 참가자들이 줄기 때문입니까? 어떠한 경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더 줄었을까요?
잠깐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마 공동체 공모사업은 4,000만 원 그대로인 것으로 지금 저는 파악…
4,000만 원 그대로.
예.
이게 22년에는 금액이 조금 더 높았었는데 23년에는 조금 줄어서 이렇게 그대로 가는데 이후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에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노후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안전 위주로 가시는 것 같고 이것은 시설 중심일까요? 시설개선 중심?
그렇습니다, 예.
바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모를 할 때 구·군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고 구·군 통해서 우리 쪽으로 신청을, 이게 기준을 1,000세대 이상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 가지고 좀 대단지 아파트, 좀 중소형 아파트 이렇게 구분시켜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잘한 데를 평가를 하고 해서…
뭔가 주민분들께서 주체적으로 나서 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혹은 주택 안에서 공동주택문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주제나 콘셉트가 확실하게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이야 잘 아시다시피 소방법 때문에 인프라를 다 개조할 수 없는 곳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최근에 화재사고도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후공동주택에서도 만약에 이런 바른 아파트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공모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안전 위주로 해서 화재대피나 그리고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특히 공동체를 모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정책을 내년에는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경 페이지 39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도시재생청년 꿈의 날개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이것 추경 삭감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가 조금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국비가 삭감기조라서. 그러면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와 똑같이 5명, 5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비율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예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돈을 넣거나 할 필요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것은 비율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비율에 맞춰서, 대신에 목표인원은 동일하게…
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일환으로 하고 계신데 이 도시재생청년들이 보통은 어디로 취업을 합니까?
도시재생기업, 전문기업 쪽으로.
전문기업으로.
예.
지역유지는 잘되고 있다라고 고용유지율은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20년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고용유지율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지난해에는 65%였는데 지금은 79% 해서 고용률이 거의 60∼70% 정도.
그게 그럼 매년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예.
그러면 1년 안에 고용유지율이 나오는 걸까요?
2년을 봅니다.
2년. 이게 이직이라든지, 이게 보통 다 그러면 신규직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2년으로 보기에는 이 고용유지율이 처음에 65% 정도였다가 79%로 올라간 것은 올라간 부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2년 단위로 보기에는 성과지표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게 정부의 공모 자체가 그래서 그렇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길게 보는 것도 저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20년부터 했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같이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한 10시간 남았다, 그죠?
(장내 웃음)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이고요, 첨부서류 224쪽입니다. 공공도시디자인과입니다. 지난 9월에 조례가 개정되었다, 그죠?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10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단속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좀 증가했습니까?
단속해서 저번에 저희가 계획을 내릴 때는 조례에 맞춰서 한다고 해 가지고 각 정당에 통보를 했고요. 우선에 저희가 정비할 곳은 교차로라든지 교통에 위반되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곳은 먼저 좀 뜯자 해 가지고 한번 연제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200매 정도는 뜯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22년 실적을 한번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가 4만 9,300건이었고 행정처분이 1,100건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있었고요. 23년 8월 기준으로 보면 2만 3,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은 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이 건수가 올라가겠죠? 안 올라갑니까? 지금 조례 개정 이후에.
그럴 겁니다.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구나 시민들 반응은 혹시 있습니까? 다 찬성을 좀 하는 반응입니까?
예, 일단 시민들께서는 좀 복잡한 것은 없어졌으니까, 저번에 연제구에서 한번 시범으로 했습니다. 해서 깔끔하게 잘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향후 더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 21년, 22년 해서 계속 예산이 똑같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국장님은 건수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안은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된 거고 원래 20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억이었는데 21년부터 1억 9,000으로 된, 사실은 저희가 보면 물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분위기 자체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 달라, 시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러면 이게 강력하게 하려면 어쨌든 일수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모든 게 반영이 되려면 예산이 2억에서 1억 9,000, 1억 9,000, 1억 9,000 해서 지금 내년이 1억 9,000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이 예산이 맞냐는 겁니다. 산출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산출근거는 인건비가 7명에 한 10개월 정도 해서 일억 한 삼백만 원 그다음에 각종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고 차량운행비, 소품비, 기타 제경비 해서 1억 9,000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3억으로 올라왔을 때 산출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인건비가 1억 6,700이었거든요. 7인에 12개월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각종 보험료 등으로 해서 3,200만 원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9,000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300만 원이죠? 거기도 똑같이 사람은 7인입니다. 단지 개월 수가 10개월로 2개월이 줄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1억 6,700에서 7인으로 해서 12개월 그러면 나누기 12로 계산을 해 보면 되죠. 그러면 거기서 곱하기 다시 10을 하면 10개월이 나오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3,900이 나오네요.
그래 되죠?
예.
그런데 개월수가 2개월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7인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인건비는 1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날짜가 주 4일에서 주 6일 차이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날짜를 다시 하루 늘리지 않았나요? 늘렸다 아닙니까, 이게 주말 하루 끼워 가지고? 날짜가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현재는 4일로 되어 있는데 3억 하면 6일 정도.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날짜를 하루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일에만 단속을 하면 주말에는 그러면 단속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하루를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을 배분해서 주말도 하기는 하는데 인원을 좀 적게 해서 그렇게 아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산출근거가 왜 이리 틀리지?’라고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날을 줄인다, 그거죠?
예.
그러면 똑같이 4일을 해 버리면 주말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말에는 걸어도 됩니까?
주말에도 하기는 하는데 인원 배분을 통해서, 주말에는 한 2명 정도, 2∼3명 정도 하고 그렇게 배분해서 다 하지는 않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게 4일이라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인은 똑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줄여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나? 이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시간을 줄여서 하는 방법. 날짜 차이네,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더 많은 건수가 발생할 것이고 과연 이 1억 9,000을 가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10개월 하게 되면 사실은 2개월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합니다.
국장님께서 평일 날 날짜를 줄여서 한다고 했고 그 앞에 또 말씀은 더 많은 건수를 처리해야 된다, 향후. 그런데 그러면 맞지 않지, 안 맞다 아닙니까? 이 맥락이. 국장님께서 재정관이나 이쪽에 예산실에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산의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7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첨부서류에는 없습니다. 첨부서류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이하되는 것은 첨부서류 없습니다.
거의 전액 삭감이다, 그죠?
아, 이전에 사업이 12억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안 들어가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유니버설디자인 역할이 뭡니까?
결국에는 유니버설이라 하면 연령이나 성별이나 노소나 관계없이 도시를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사실은 저희 작년에 디자인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그 디자인 용역을 했으니까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시범사업 좋은데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 있는 사업 전체를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각각이 하는 설계에 유니버설디자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쪽으로, 그쪽으로 사업을 총괄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세 달 전인가 아마 이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보고를 받을 때 참 괜찮다, 우리 부산에도 꼭 이게 필요하다, 사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9월 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아마 수정 가결해서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아마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금 거의 전액 삭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포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할 곳이 어디냐 하면 관문지역에 결국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잘되면 우리 도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부산역 같은 데 그런 데 외국인과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산역도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볼 겁니다. 해서 규모가 적정하게 나오면 추경에 올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한 280만 원 정도 남겨놨다, 그죠?
예, 지금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80만 원 있고 당초에 했던 시범사업 12억은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살릴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번에 할 때 시범사업지보다는 저는 부산역 일원이나 관문지역을 하고 싶거든요.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 물어봐도, 그래서 우선에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재정실하고도 협의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살릴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추경 때 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옥외광고물 관리 전자현수막게시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안 올라왔습니다, 그죠?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전혀 안 써주셔 갖고.
송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경 때 가능합니까?
이게 현재 11기 있고 구·군에서 6기를 추가로 합니다. 해서 수요를 받아서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하게 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를 저희가 구현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이라서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경 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저도 말씀드린 적 있고 이 유니버설디자인 용역을 해서 적용하는 데는 각 부서별로 디자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통합해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26억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결국에는 12억 시범사업이 지금 삭감됐고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12억이 삭감된 게 아니고 이번에 26억 올리신 게 전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12억은 지금 저희 일단은 이거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됐고 내년에 본예산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희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더라도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실에 설득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429쪽, 430쪽 보시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해서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PI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 결과를 통해서 인사라든지 여러 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성과 결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러한 그러니까 디자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도시디자인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률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경관 사업을 그러니까 그 디자인 사업을 도시디자인,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사업이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평가하는 항목에 도시경관위원회 운영률 이걸로만 지금 평가하게 돼 있는데 이게 100% 달성하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관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보면 세부사업이 총 3개 사업인데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지원 그리고 경관 조성 기반구축 그리고 이번에 총괄 디자이너가 또 들어오시면서 민간전문가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세부사업에 있는데 이런 것들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단지 경관위원회 운영률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행안부 예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보면 지표개발 용이성만 고려해 가지고 지엽적인 내용으로 그 지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아예 예까지 지금 들어놨어요. 회의 빈도나 참가자 수, 예산 교부율 이런 거 가지고 지표 설정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공도시디자인과의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관위원회 운영률하고 이 사업의 성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지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지표에 대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투입지표만, 단순히 투입지표만 한 것 같고 사실은 세부적인 효과지표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그렇게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성과지표가 나와줘야지 아까 이야기드렸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들도 예산실에 설득하시는 데 이게 자료가 되고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이 담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 수정해 주셔 가지고 잘 준비해서 디자인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페이지 409페이지 그리고 이번 본예산 사업설명서는 173페이지입니다. “대평동을 해양 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이거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추경, 2차 추경에서는 9,700만 원 삭감이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현장지원센터 내에 계약직이 저희가 이전하면서 그때 모두 나가시고 그것 때문에 9,7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공사로 들어가면서 이제 도시공사재생지원센터 업무가 되는 거 맞지요?
예.
이 부분에서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건축주택국에서도 계속 팔로우업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대평동 사업 관련해서 19년도에 결정이 되고, 그 당시 정부로부터 결정이 되고 20년도에 킥오프 시작을 할 때는 기사들이 좀 나가고 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기초사업 운영을 하는 게 혁신센터 운영의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서포터즈나 SNS 등 운영한다라고 여전히 지금 이 추경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올해도 하고 있는지 확인되신 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20년 10월 게시물이 끝이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좀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계정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콘텐츠는 계속 올라오고 이 대평동에 대한 것도 2020년까지는 카드뉴스에도 계속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도 2020년 기준 이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재생지원센터에서도, 이 혁신센터 운영에서도 굉장히 미비했는데 어쨌든 이 팀이 그대로 거의 도시공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의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결국에는 계약직이 나가시고 정규직이 가는 바람에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진척 상황들도 있고 해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이템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 혁신센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가시적으로 언론이나 혹은 SNS 콘텐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결국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계속사업으로 6년간 하실 건데 건물을 짓고 그 재생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건축주택국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팀장 곽혜정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영기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