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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 4.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 5. 부산도시공사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조상진·박종철·박희용·박중묵·최도석·임말숙·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종율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4. 동백패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5.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6.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7. 공유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동백패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7항 공유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조상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입니다. 조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58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임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업무협약 보고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고 시의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의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 보고서
· 동백패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서
·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 공유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자체가 일단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국토교통정보를 연동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선도적으로 벌써 실시간 시로 개방 이런 시스템이 된 데는 서울하고 대구, 대전, 울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제주나 이런 데는 저희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편리성도 있고 그리고 효율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은 구축을 하면서 민간기업들에게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민간기업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만약 민간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해킹이나 아니면 불상사와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전방에 신호가 노란불이 들어오거나, 상당히 딜레마존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연령적으로도 젊은 층은 급하게 지나가버린다든가 또 60대 이상은 망설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 과속 방지, 예측출발 이런 것을 지향하는 안전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교통신호등에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보안성이 상당히 강화된 무선통신모뎀이 지금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실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모뎀을 설치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중앙에 신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사업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아이나비, 제일 네비에 많이 쓰는 아이나비 그다음에 카카오, 티맵, 현재는 3개 정도 이렇게 정보가 제공될 건데 아까 말씀하신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강화된 무선통신모뎀을 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유념하고 또 이런 의견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민간에서 해킹을 당했다 하면 그것은 만약에 해킹이 되어버리면 전 국토의 신호체계가 다 마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안 체계를, 1차 모뎀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중, 삼중 체계가 같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도로교통공단하고 의견도 좀 나누셔 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죠, 2022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성과를 보고 지금 우리도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 상관 없이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전자들 만족도가 높고 제동 반응시간도 감소했다 그런 자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면 50개소에 설치하겠다는데 설치장소를 대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센텀시티 안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텀지구 안에 있는 총 신호등 개수가 50개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 신호등은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이 모뎀이 설치된, 인프라가 갖춰진 게 한 50개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송우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른 길을 안내받는 점은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잔여신호정보가 표출되면 쉽게 네비라든지 이런 데서 그 잔여신호등까지 표시 다 된다면 조급해져 가지고 무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편리성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60대 이상은 아주 만족도가 높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언론홍보나 그다음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만 강화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 아닐 것 같으니까,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관계공무원님들하고 신경을 써서 그런 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백패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 10월 11일 날 체결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동백패스 확대를 위한 하나카드하고 농협은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용을 하는 부분인데 개발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억 9,000 정도 들었습니다.
1억 9,000이죠. 이게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동의절차 없이 대중교통기금심의위원회 의결해서 진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년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자, 소통을 하자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제가 업무계획 추진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먼저 보고하고 추진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있으면 같이,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고 체결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을 한 번 더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카드하고 농협은행이 추가되는 변경 협약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난 협약 건에 있는 제7조2항3호 문구가 빠졌더라, 그 문구 내용이 뭐냐 하면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인데 3호에 부산시의 사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전면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래 가지고 이 문구가 이렇는데 이 협약 안에는 이게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삭제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아직까지 이게 K패스와 동백패스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K패스조차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동백패스가 이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모든 정책이라는 게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 귀책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약서를 검토하고 꼼꼼히 지켜보게 하는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할 일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나중에 K패스 이런 부분은 다시 추후에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선불형교통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이비하고 같이 협약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상임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저한테 분명히 여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의 조상진 위원입니다. 정임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동백택시 오늘 아침에 타는데 한 20분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서비스 기능이 지금 보니까 점검 안내 해 놨는데 이게 갑자기 왜 작동이 안 되는지, 모르죠? 국장님?
예, 제가 그걸 잘…
지금 보면 서비스 점검 안내 해 가지고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 09시까지 처음에는 점검기간이라 떴다가 방금 켜 보니까 12시까지로 연장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서비스 점검을 하면서 콜이 안 되는지 사유 한번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카카오택시하고 저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해 보면 500m 밖, 700m 밖, 1㎞ 밖 하면서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렇게 떠요. 그리고 체결율이 카카오택시하고 동백택시하고, 동백콜이라 해야 되나? 그 체결률이나 접촉력이 왜 안 되는지 그것 한번 욕구조사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카카오택시로 계속 쏠리는 이유가 시스템이 불리한 건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퍼센티지가 동백택시하고 카카오택시하고 콜 접촉하고 하는 이용률이 퍼센티지가 어떻는지 체크하시고, 두 번째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진단조사를 한번하시고, 카카오는 편리하답니다. 탁 들어가서 그냥 연락하면, 이것은 기사님들의 말씀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그것 한번 수요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법인택시 저희들이 요금 인상 이후에 사납금 인상 시기가 언제부터죠?
12월부터입니다.
12월 1일부터죠?
예.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PM 부분에서 국회에 한번 다녀오셨네요, 그죠?
예.
이 부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 쪽만 벌써 몇 년째 보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사업자는 계속 중간지대에서 안전이나 이런 자기들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면서 사고원인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규약을 만들든지 낮은 단계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십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도 국회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연내 통과가 어렵고 내년 되면 자동 폐기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국회에 공문도 보내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도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관련 업체들하고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우리가 좀 빨리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수익자, 안전이나 문제가 생기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수익만 가져가고 사고 발생이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방관하고 책임 안 지는 그런 행태들은 어찌 보면 거의 무질서죠. 그런 부분에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규약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업체 쪽에 협약을 해서라도 뭔가 그러다 보면 그 모빌리티에 자기들이 방치했을 때 사용하는 자한테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학교 안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부산대 그때 갔을 때 봤는데 이게 필요는 한데 안전에 대한 문제나 사고에 대한 문제 부분이 좀 앞으로 한번 국회가 안 됐다 해 가지고 조례를 좀 느슨하게 접근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업무 협약 간단하게 사안별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업무협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교통정보로 수집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은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아이나비하고 티맵하고 카카오맵만 있으니까 그래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가공을 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탑티어(Top-tier)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라서 각 구·군이 그리고 우리 시·도가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게 공급률이 좀 확장이 되면 유비고나 핀란드나 이런 데처럼 마스(MaaS)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원활해질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우리 부산시의 역할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 말고 교통인프라 구축도 있습니다. 이거 교통인프라 구축은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ITS 구축 사업을 지금 연차 사업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스마트 교차로나 그다음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이런 사업을 해 오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이거 같이 해서 실시간 신호제어 이런 연계 사업인데 이게 또 크게는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지금 자율주행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거하고 연계되는 어떤 밑에 밑그림을 까는 그런 작업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도별로 좀 일관되게 갑니까, 그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 한데 이게 각 개별 사업별로 지금 좀 먼저 가는 데도 있고 좀 늦게, 대구 같은 데는 좀 먼저 갔고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ITS 사업 자체가 많은 소요비용을 다 확보를 해서 한 번에 인프라를 다 깔면 될 건데 어찌 보면 좀 찔끔찔끔 그런 면이 있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R&D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전액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내년도 국비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R&D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ITS 관련된 우리가 인프라 예산도 한정적인데 이게 매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질이 조금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대한 걸 시도가 어떻게 일관적으로 갈지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ITS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셔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급을 하실 때 지금 여기 카카오나 아이나비나 티맵 같은 경우는 거의 1등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분야에서는 탑티어일 텐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들도 이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공공데이터를 일부 제공받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그러니까 꼭 3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추가로 한 10개 정도 더 추가로 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걸로 그렇게 지금…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지금 여기에서 마련해 주시는 좋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협약을 하셨네요, 학교들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소속된 구들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에 대한 사고를 줄이겠다는 업무협약이시죠?
주 이용고객이 대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청년층이 그래 한 건데 학교 외는 아닙니다. 밖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밖에도, 그러면 이게 10월에 협약을 하셨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짓 되긴 했습니다만 특수한 활동이 있었을까요?
(담당자와 대화)
현재는 어디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런 기관별로 특별한 역할은 없었고요. 저희가,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능 치고 나서 수능이 끝났으니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PM 안전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PM이 없다 그래 해서 제가 PM 업체에 교육용 PM 10대를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교통문화연수원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왜냐면 이게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동차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면허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묶여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청소년과 대학생의’라고 사고 줄이기로 되어 있으면 지금 이게 우리는 사실 이런 전동차랑 자전거는 또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PM이라는 걸로 묶이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사고의 중추이기도 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분류가 되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공유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공유 PM 이용에서의 활성화가 좀 들어간 것도 언어적, 단어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환경 개선으로 봐야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률이 좀 미진하면 활성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들 아닙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 대상들을, 사업 아이템을 활성화시켜주겠다라는 게 마치 공공이 앞장서서 민간 기업들의 이용을 활성화시켜주겠다라는 것은 사업 수익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단어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대중교통 혁신 방안 중에 결국은 퍼스트·라스트마일(First·Last Mile)은 PM이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걸로 보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유를 환승을 같이 가져갈 겁니다. 장래적으로요.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 부분을 먼저 담보를 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우리가 지금 PM이 민간의 영역이잖아요. PM은 민간 사업자의 영역인데 이들의 수익과 적자에 대한 부분을 공공이 고민을 떠안는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게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공유 PM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공유 PM이 장사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난다, 관리가 안 된다가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최종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하고 나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책임까지 미칠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 사업으로, 시범으로 하면서 그래 하고요.
시범으로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업무협약은 공유 PM 이용 활성화니까요. 이 활성화에 대한 단어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협약의 해지 내용을 보면 부산시 또는 사업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제6조1항에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해지를 하게 되면 이 협의체에서 빠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사전 협약을 아직 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좀 심도 있게 협의하기 전에 한번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부산시도 조례를 개정하실 예정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지금 어쨌든 발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대학 간의 협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를 조례에 좀 많이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지금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하고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결 보고 건이에요, 2개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려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떤 전문위원들과 박사님들께서 어떻게 해서 이걸 보고 건으로 올렸는지 그 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관련 조례에 저희가 시 업무협약 관련해서 보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와 대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2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1항8호 한번 보시죠. 이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19년 2월 19일 날 답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 체결 시점에 의무부담의 금액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담당자와 대화)
듣고 있습니까?
예.
결국은 세출 예산서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 의무부담금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은 체결 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 협약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하는 업무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면 이게 의결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이 두 건 다 향후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거죠?
반영된…
반영됐고 반영될 거 아닙니까, 추후 향후.
현재는…
미래 융복합 예산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확보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확보돼 있으니까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보고의 건으로는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다룰 내용이 없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업무협약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방자치법 47조1항8호를 한번 이게 우리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이 두 건은 저희들한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결사항인지를 보고해 주시고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센텀지구의 50개소 신호체계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개당 예산이 얼마 들죠?
3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럼 1억 5,000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 7,000이 돼 있는 것 같은데…
300이 약간 조금 넘습니다. 300이 약간 좀 넘는데요.
300이 넘는 것도 있습니까?
340만 원 정도입니다.
34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를 센텀지구에 한 이유는 기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곳입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게 구축이 돼 있어서 센텀지구를 선정하셨죠?
스마트 교차로, 지금 ITS 사업 중에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설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내나 ITS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그게 여기 구축돼 있기 때문에 센텀지구 여기를 한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저희들이 무인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장과 오시리아 이런 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오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16개소에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건 그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거기는 현재 이런 시스템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건 구축할 계획이고…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결국은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2027년도부터는 모든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아닌 차가 다니는 도로가 별도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연차적으로 다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해 가지고 자료도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께서도 질의하시는 공유 PM 이용활성화 및 안전증진 사업 추진 업무협약체결 보고 건은 이게 협약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봐도 민간 기업의 사업을 부산시가 이렇게 협약서 안에 모든 내용을 넣고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성이 있다고도 또 보이지 않겠습니까, 잘못 생각한다면.
이 PM 부분이 앞에 보고드린 사고 줄이기 이 부분은 사실 경찰청이나 이런 PM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안전교통공단 이런 쪽에서 주관해서 사실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뒤에 부분은 PM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법령이 개정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 재정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시범사업 경과를 지켜보면서 또 좀 확대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도 잘 보고드리고 의논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법률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회에 법률은 지난 17일 날 회의를 했는데요, 국토부 주관으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의견도 이게 연내 그냥 폐기될 것 같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국회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의회 측에서도 의원님께서…
아, 의원발의로?
예, 좀 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이런 건 교통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법률 개정이 안 되고 하면 교통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준비는 다 해 놨는데요. 관련 충남이나 이런 우수 사례를 다 받아 가지고 그래 성안은 다 해 놨는데 또 의회에서 지난번 시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하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의원님하고 잘 조율하셔서 교통국의 모든 부분들이 다 조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PM은 민간 기업의 영역입니다. 이걸 부산시가 활성화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끝나기 전까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주셨으니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행안부 질의 답변은 나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그래서요. 그런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무부담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이 부분은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9조에 동백패스 관련 명시가 돼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예산 자체를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금을, 대중교통시민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끝나기 전까지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16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교통혁신위원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흡수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폐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게 2개의 기능이 거의 유사하고요. 사실 혁신위원회가 지난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제 그리 되다 보니까 교통위원회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교통 분야의 최고의 어떤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고 그런데 기능이 사실 중복성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위원회가 유야무야되고 사실 개최실적도 거의 서면심의로 갈음되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교통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 법령 이렇습니다, 다루는 게. 교통혁신위원회는 우리가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수단,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관한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표기가. 물론 기존에 있던 교통위원회 쭉 이 내용을 지금 통합을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 삽입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지금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예.
교통혁신위원회 기존에 20명, 그죠? 스무 분이 위원회에 계셨는데 지금 교통, 기존 교통위원회에 한 여섯 분 정도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셨다, 그죠?
예, 중복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열다섯 분, 열다섯 분 정도는 지금 교통위에 향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재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재구성이 그러면 아니, 재구성 논하기 전에 이 명단에 교통위원회, 혁신위원회는 민간단체가, 민간단체가 많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본 위원은, 기존에 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나 안전공단, 그죠? 연구원 이런 분들이다. 자, 그러면 이게 통폐합이 됐을 때 가령 지금 현재 교통위원회 보면 30명이다, 그죠? 3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28명인데 과연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러면 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이래 보니까 1월, 24년 1월 24일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기가 1월 26일까지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이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6이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되면 16일, 1월 26일 안에 개정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옵니까, 지금.
예, 가능합니다.
그게 내년 회기…
본회의 끝나면 12월 19일입니까? 본회의 끝나면 바로 공포가 될 겁니다.
공포가 된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통과되죠. 그러면 명단이 임기가 1월 26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월 26일 안에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에 지금 30명 돼 있는 걸 민간단체가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늘어나야 된다 이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26일 안에 이걸 개정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개정 안 되죠?
그렇습니다.
개정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임기가 또 향후 2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26년 1월 26일까지는 이걸 개정을 해도 명단이 30명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 이후에 명단을 다시 또 인원을, 위원회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위원회는 사실 좀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렀고 교통혁신위원회는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 사실 버스노선 조정이나 운수업계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혁신하고…
그래서 민간단체가, 민간단체를 대변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교통위원회 계신 분들이 어떻게 또 빠질 분도 없어요. 이래 보면 또 빠질 만한 분도 없고 그러면 이게 통합을 했을 때 명단이 조금 더 늘어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관련 법령에 30명 이내로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법령에, 교통위원회 구성 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그렇게 상한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교수님들이 교통위원회 중에서 사실 학교별로 배분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법령에 그래 돼 있습니까, 30명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법령에, 그건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노선분과위원회, 교통혁신분과위원회 이런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분과위원회에 지금 시민단체 이분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실제로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과위에서…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혁신교통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월 달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조금 좀 탄력적으로 제가 시민단체를…
아니, 교통위원회가 교통정책, 부산시 교통정책하고 모든 것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이 대중교통에 관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부분이 최고 의결기구에 위원으로 민간단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인데 그게 밑에 분과로 가버리면 목소리가 반영이 되겠습니까?
실제 이렇게 구성해 놔도 보면 회의 때 참석이 보통 한 스무 분 정도 오시거든요, 매번. 그래 하는데 전체 위원은 구성을 하면서 직능별로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도시공학이나 도시계획이나 교통이나 이래 있으니까 그다음 ITS나. 분야별로 전문가를 압축하면서 그 인원을 조정해서 시민단체를 좀 더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구성할 때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섯 분 빼고는 거의 다 빠지거든요, 지금. 참여연대부터 여성소비자, 경실련, YMCA, 다 빠지는데 그렇다고 법령이 30명으로 되어 있다 하니 인원은 조정을 못 하겠다, 그죠? 결국은 30명 안에서 당연직 빼고 위촉직, 그죠? 위촉직 중에서 이렇게 조율할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좀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 계속 연구?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중에 구성을 할 때 제가 한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혁신분과위원회하고 노선분과위원회에 이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선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고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도 곁들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 중에 조례 내용을 보면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통위원회와 교통혁신위원회 업무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조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만약 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조례라면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7조에 따라서 위원회 설치계획하고 조례안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절차는 준수하셨나요?
아니, 교통위원회의 구성 이 조례 항목은, 이 조항은 별도 저희가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 설치 관련된 것은요. 이것은 대부분이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례 중에 한 가지 조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개정이 아닌 신설이라고 봐야 된다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부칙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회에 관해서는 기존 교통혁신위원회는 새로 교통위원회로 본다 그렇게 해 가지고요, 그래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관계는 사실은 흡수되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혁신위원회가 교통위원회로 흡수되는 그런 개념으로요. 왜 그렇냐 하면 교통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이거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전부개정은 맞는데요, 큰 골격은 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통혁신위원회가 흡수되는…
아니, 그 내용은 내용을 봐서 아는데…
예, 그렇게 이해를…
이게 전부, 일부개정인지.
그래서 전부개정이고 그래서 이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부칙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자꾸 똑같은 소리하는데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그 교통위원회로 새롭게 구성하는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내용인데 국장님은 다른 말씀하시네요.
이게 그런데 서면심의를, 교통위원회 서면심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한 세 번 했던데 교통위원회가 서면심의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위원회 조례에 보면 서면심의 관련 규정은 없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서면심의를 했는지 한번, 거기 보니까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런 내용은 있던데. 3년간 서면심의 3건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와 대화)
서면 한 내용이 대부분이 그렇네요. 우리가 법정계획 수립하는 그런 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가 대부분이 기능이 중복되다 보니까 교통혁신위원회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게 관련되다 보니까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이 위원회를 개최했고 아마 교통위원회는 법정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서면심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근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서면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그리하시니까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했던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세수 확보에 좋은 조례라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수가 확보되면 이것을 어디에다 씁니까?
이것은 시 전체 일반재원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이, 우리가 확보해 왔다 해서 교통 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반재원으로 해가지고 재정부서에서 같이 공통으로…
그런데 이것은 도시철도 사업에 관련해서 재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구입을 면제해서 그 세수가 확보되면 이 세수에 대한 예산은 도시철도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 전체 나눠 쓴다든가 다른 데 투입한다는 것은 채권 조례를 면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채권 판매금액보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매번 재정부서하고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우리 교통국이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가 버스나 도시철도 또 운임인상으로 인한 그런 수입도 증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시 전체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면제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 확보된 부분은 우리 교통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이걸 해달라고요. 저는 그래 합니다. 안 돼, 나는 못 해주겠다, 이 돈을 우리 교통 분야에 투자를 안 하면. 그렇게까지도 사실 언성을 높이고 그래 하는데 상당히 재정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전체에.
국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답변을 좀 듣고 가야 되는데요, 미래.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추가질의시간 주시죠.
예.
(담당자와 대화)
(위원석에서 - 교통정책과장과 대화)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시 국장님 통해서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
동백패스 환급금 관련해서요, 이것은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동백패스 시스템 개발비는 민간 대중교통시민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이 현재까지 시스템 개발비에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시의 의무부담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관리·감독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융복합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법적,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이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백패스는 제가 기금 관련되어서 설명을 한번 더 보겠고요. 미래 융복합 관련 교통인프라 구축 서비스 추진은 다시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일단 여기서는 통과하시고 저한테 국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도시공사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고 TOP
의사일정 제8항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도시공사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학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1건과 보고안건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금일 우리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전해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 참여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생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성두경 도시창조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끝으로 이을찬 시민복지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를 해 주신다면 1건의 동의안과 또 1건의 보고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 부산도시공사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동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그리고 임원분들,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사장님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위탁개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최초의 위탁개발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제안사유에서도 작성을 해 주셨는데 게임 융복합 스페이스 관련해서 도시공사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활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게임콘텐츠협회라든가 기타 부산의 아카데미라든가 또 부산의 게임위원회 그리고 인디게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라든가 유관 그리고 지식정보산업과 관련 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산시 등등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각종 사업으로서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부산시만, 부산시에 있는 협회와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생산유발효과에 637억을 쓰셨어요. 부가가치유발효과도 290억, 취업유발도 498명 이게 지금 게임업계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도시공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게임업체 분석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장 게임회사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선 앞에 것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건축에 따른 조성에 따른 유발효과이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것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국내 상장 게임회사가 한 24곳 정도 됩니다. 24곳 정도 되고 요즘은 3N이라고 해 가지고 3개의 게임회사가 거의 업계를 다 이끌고 가고 있는데 1위인 게임회사가 8,383억 정도 매출을 내면 24위인 게임회사가 31.8억 매출을 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공사가 지금 최초 위탁사업으로 개발을 하실 텐데 이 업계들까지도 이 상장되어 있는 업계들까지도 부산으로 유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게 지금 개발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설계나 디자인의 관점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사옥이나, 지금 게임 업계의 사옥들 벤치마킹한 사례 있습니까? 이것 지금 개발위탁 받으시면서 어디 참고해서 보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게임기업의 한 92%는 서울 수도권에 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사업체 수가 5,700여 개 되고 전체로 봐서는 비중이 한 5.2%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부산이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하고 또 관련 여러 가지 협회라든가 같이 좀 더 이 건을,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사업으로서 의결을 받으면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또…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책적 타당성은 확보를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게 최초 위탁사업인 만큼 이게 시의 사업으로 진행은 되는 거지만 게임융복합스페이스가 조성이 됨과 동시에 부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이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유치가 되고 싶게끔 건물도 지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트랜드도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벤치마킹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제가 알면 될까요? 지금 벤치마킹하는 사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통과가 된다면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
이게 일반적인 사무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오피스 짓듯이 지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경쟁력이 여기에서, 부산도시공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파악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적인 산업의 스페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위탁을 받으실 때부터 어느 정도 계획이나 이런 게 논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쭸던 거고 지금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판교에 제2사옥도 짓게 되는데 굉장히 랜드마크 형태로 짓게 됩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다 판교나 수도권에 중심인 이유는 사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 부산에 여기에 스페이스를 마련한다고 해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 어떠한 효과를 줄지에 대한 건 결국 그 건축물에 대한 개발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건축물 구조를 만드실 때도 지금 부산 진해도 있습니다만 아레나와 같은 경우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여러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사가 그러한 위탁사업을 맡을 수 있다는 경쟁력을 이번 조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연구나 별도의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례로만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특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벤치마킹 사례까지 잘 준비해서 콘텐츠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체에 먼저 하나 확인을,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아까 말한 경제적 타당성이 0.18이에요, 그죠? 경제적 타당성이 0.18로 타당성 미확보입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간략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적 타당성은 미확보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량이라든가 전국적인 사업은 사회적 타당성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주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만 주택이라든가 단위 사업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주로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하나 재무적과 정책성 타당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용적률 부분이 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용적률, 예.
제출된 동향 기본구상안에 보면 현재 용역 400% 이하잖아요.
예, 산업단지.
그런데 이게 목표대로 완화 기준 해서 600%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보면 완화규정에 제로에너지 60%, 공개공지 80% 또 지능형 해 가지고 60%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대로 되면 600% 해서 방금 도시공사에서 목표한 대로 600% 용적률로 시설 규모가 가능한 건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측을 예상을 하고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저희들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제반 사항을 보완하고 해서 가능한 저희들 계획대로 595.84%로 할 계획입니다만 만일에 여건이 약간씩 변해 가지고 그렇게 못 할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에 가까운 나름대로 다시 한번 꾸려서 또 이게 제2단계로 한 번 더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안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계획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이걸 설계하고 기본설계와 실시계획, 실시설계하면서 변화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적응해 나가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타당성이기 때문에 이 595.84% 용적률이 안 나왔을 때 가상치로 대안을 계획서를 같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걸 2안 해서 또 받겠다, 받겠다 하는 노력은 충분히 가상한데 사업이라는 게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안에서 용적률이 600%까지 안 나왔을 때 대비한 계획이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계획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없어요? 된다고만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지 600% 용적률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또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렸고요. 사례로 봐서는 센텀시티 내에 최대 560%까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산시하고 해운대구하고 같이 그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세 기관이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는데 용적률이 그대로 안 나오면 사업을 전면 변경,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러나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1안, 2안 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텀도 교훈 삼고 다른 데도 보시고 해서 그냥 꼭 받겠다 의지가 강한 건 충분하게 인정하지만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이 보니까 세 가지 안 중에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을 적극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찾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1안, 2안 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권기혁
도시철도과장 하치덕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기획경영본부장 박수생
도시창조본부장 성두경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