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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삼종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급수부장 김영구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이기택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동래통합사업소장 류종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본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는 수질 민원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기도 했지만 지방광역 상수도건설사업 국비 확보와 낙동강 횡단 수관교, 비상관로 설치 사업 준공, 덕산정수장 오존시설 준공 등 수돗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덕분에 금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영구 급수부장입니다.
고길종 시설부장입니다.
박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용학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기택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수진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류종회 동래통합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실 때는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위원님.
본부장님 물 한잔 하이소. 물 한잔 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3대 중요한 게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데 공기라든지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수적인 음식 아마 그 정도가 3개 정도 꼽으라면 저는 꼽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333법칙이라고 해 가지고 3일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않고 또 아,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3주 동안 음식을 섭취를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물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히 올렸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올 6월에 수돗물 관련 큰 사고가 2건이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도 보도자료를 냈고 6월 9일에 화명정수장에 계통 수돗물에 흙 냄새가 발생했고 또 6월 25일에 명장정수장 계통 수돗물에서 탁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대응에 있어서 여러 미비한 점들을 지적해 드렸는데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비상대비 매뉴얼을 정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때 특히 화명정수장 계통에 수돗물 흙냄새 그리고 그 이후에 명장정수장 탁수 관계가 이제 발생을 해서 언론보도도 되었고 저희들도 좀 많은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한 부분 중에 보고체계 부분에 조금 현장과 종합상황실과 또 직접 또 시민과 대응 체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미비했던 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시민에 대한 안내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대비 매뉴얼도 함께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했지만 여러 가지로 보완사항들을 찾아내고 많이 개선 사항을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탁수 출수를 별도 사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수 수질오염과 묶어서 분류하는 안을 포함해서 5대 사고 유형과 유형별 대응 방안을 잘 정립하고 계시고 수돗물 사고는 6월에 있었는데 TF팀을 10월에야 10월 TF팀을 10월에야 만드신 건 분명 늦은 감이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뉴얼을 정비하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정수장 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오전 10시에 흙냄새 민원이 최초로 접수되었음에도 12시간이 흐른 21시가 다 돼서야 재난문자 발송과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늦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화명정수장 계통에는 이게 노후 밸브 교체 작업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저희들이 정수장 2개하고 그다음에 입상활성탄 여과지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계통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노후밸브 교체 공사 때 입상활성탄 여과지 공정을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략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시부터 민원이 최초에 접수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까 긴급하게 민원이 그 시간대부터 11시, 12시를 거치면서 급속히 늘어나는 걸 보고 바로 공사 중단을 지시를 했고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라든지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 그 체계 속에서 시민들에게 문자가 간 거는 조금 전에 한 9시 이후가 이제 문자 발송이 됐습니다. 그 시간에 그 사이에는 이런 이제 문자 발송을 우리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구하고 그때 또 퇴근 이후에 시간과 겹쳐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재난안전실과 구·군 안전실 그다음에 저희 상수도본부 이렇게 협의과정에 시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문자발송 시스템도 우리 시 종합, 시 재난상황실하고 일원화시키고 언제든지 이런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즉각 시하고 협의해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어쨌든 잘 안착이 돼가 실행이 잘 되도록 기대를 하고.
사고 발생 근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공정이 계열 분리되어 개별 정비가 가능한 덕산·명장정수장과 달리 화명정수장은 배관망 계열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게 큰 문제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우리 화명정수장의 가장 깊은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밸브나 관 정비 시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중단이 불가피했던 것인데 계열 분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그 부분은 작업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급수부장이 현재 그 부분에 가장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부장이 그 부분을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급수부장은 서면으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가 뭐 마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열 분리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있고 예산을 한 10억 정도 들이면, 30억 정도 들이면 들어가는 정수지하고 입상활성탄 그 계열 분리가 가능한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8m 이하에 심층수 있죠? 8m 이하 심층수 선택 취수를 위한 취수탑 건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초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리, 물금 두 군데를 한꺼번에 58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 근거도 없고 환경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게 당초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처음부터 상하수도 관련 사업은 지방에 완전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또 많은 우리 경제 관련 특보나 우리 이근희 환경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면서 두 군데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거는 너무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기 매리 쪽 계통은 우리가 취수 다변화, 강변여과수 쪽과 연계해서 그거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물금 쪽을 우선적으로…
양산시하고는 무슨 MOU 체결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는 지난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했고.
그래서 해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결국은 부산과 양산에 공동으로 광역 취수탑 설치형으로 해 가지고 상생발전형, 지자체 상생발전형으로 틀을 바꾸어서 양산시와 MOU도 체결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환경부, 기재부에 반영되었고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에 예산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말씀하신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흙냄새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근본 대책은 라인 분리, 계열 분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수탑 건설 문제는 예산이 제일 문제고.
예. 아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경제특보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씩 문자가 오고 하는 국비 확보 동향을 보면 특별히 취수탑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이어서 명장정수장 그 계통 특수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건은 6월 25일 날 일요일 10시에 최초 접수가 됐음에도 16시 25분에 시 본청 사회재난과로 상황 완료 보고하기까지 동래통합사업소 측에서 본부종합실로 서면 동향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가 마침 공교롭게 휴일이 돼 가지고 이게 한 번 탁수 민원이 블록 단위로 발생을 하게 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확 발생을 하니까 이게 매뉴얼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민원이, 전화 민원이 폭증을 하니까 당직 근무자가 서면보다는 유선으로 동향보고를 해서 이렇게 조금 매뉴얼과 약간 다르게 전파된 상황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말이라도 매뉴얼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황 해결을 위해 통합 도금업체에 연락하는 것만큼이나 동향보고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향보고 기준을 재정립하고 동향보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이런 사례를 겪고 난 뒤에 민원이 폭증하더라도 종합상황실에 서면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보완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민원에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현황 1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상수도 5대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부 종합상황실에 시 전역 급수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최우수 5년 등급 수상을 연속할 수 있죠.
예, 하여튼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고 상수도본부 계속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쨌든 생명의, 부산시민의 가장 중요한 물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많은 세심한, 본부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 관련, 행정사무감사 407페이지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84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작년까지 7,850억을 투자해서 9,000㎞를 개량 완료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4단계 상수도관 정비공사 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공사 189억 해 가지고 올해 16㎞ 하게 돼 있네요?
예.
10년 동안 3,727억 이렇게 하면 전체 부산시 몇 프로가 완료가 됩니까?
퍼센티지는 지금까지 한 게 약 한 35% 정도…
지금까지 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계획을 430㎞를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프로테이지가 한 몇 프로 늘어날까요?
그러면 요 계획대로 하면 약 5% 더 추가로 이렇게…
5% 정도?
예.
그러면 40%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계속 4단계, 5단계 되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짜 가지고 합니까?
예.
이게 지역별로 16㎞, 189억을 나누어서, 어떻게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관 종,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80에서 300㎜ 이상 되는 데 직접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소가 일부 시행하는 구간이 있고 이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라 하면 그러니까 본부 직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관경이 좀 큰 거는? 본부 직할사업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지역사업소가 11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관경이 몇 미리까지 합니까?
지역사업소별로 하는 거는 저희들 지역사업소에서 당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올려 주면 본부에서 그걸 취합해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 물량을 결정…
정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지역별로, 지역사업소에서는 그러니까 예산 규모에 따라 합니까, 안 그러면 관경에 따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블록 단위별로 노후관이라든가 지역사업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업 순위를 먼저 꼽아 주면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꼭 그 사업소별로 필요하다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업소에 편성이 되었다 이래 하면 공사를, 예산이 편성되면 그다음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는 사업소에서 올려서 공사가 확정이 된 것은 공사는 누가 합니까?
지역사업소에서…
사업소에 직영을 합니까…
사업소장이 직접 합니다, 사업소별로.
사업소장이 직접 그 소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역사업소에서 똑같이 계약은 모든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업소에서 그걸 책임지고 공사를 하는지 안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외부 시공업체에서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수도공사를 지역사업소에서 올려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확정이 되면 공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하는지 그거를 입찰을 통해서…
사업소에서 직접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을 합니다.
주관으로 그래 하는데 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 그러니까 상하수도 그 전문 시공업체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거는 그 지역사업소에서 공사 입찰을 부치고 거기에 시공업체들이 참가해 가지고 입찰에 선정되면 그 지역사업소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준공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할 때 상수도 관로를 하면 골목 같은 데는 다 이렇게 철거를 하고 포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포장을. 포장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2년 전에 도시재생으로 이거 컬러 포장을 깨끗하게 했는데 첫 선정이 되어서 그걸 뜯어내고 다시 하고 또 2년 있다가 하수관로공사가 선정이 돼가 또 뜯어내야 되거든요. 2년마다 뜯어내고 이런 부분은 하수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포장이 재시공이 된 지 얼마 안 됐든지, 일반 포장은 3년 안에 포장을 못 하게 돼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선이나 이런 통화선이나 이런 모든 게 지하를 할 때는 각 구에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거기서 원래는 통합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그거는 공사상의 문제고…
예. 그런데 이게 보수공사나 이런 부분은 다 구에서 저희들이 굴착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하수도가 따로 시행되거나 하는 거는 아마 공사 시점이나 구에서 판단할 때 시급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굴착 허가가 한 번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방 몇 달 뒤에 굴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조사한 거를 한번 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올해 선정된 반송지역입니다. 반송지역이 반송 2동에 상수도 교체가 1억 1,500 해 가지고 공사 기간이 2023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요거는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공사 일정, 계약 일정을 보면 4월 달에 이제 발주 착공을 하고 5월 달에 굴착, 상수도관 교체, 6월 달에 절삭 포장, 7월 달에 도막 방수를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확인이 됩니까?
예.
이 부분이 반송동이 대부분 정책이주지역이다 보니까 골목이 3m 이렇게 많이 협소합니다,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재작년에 도시재생 25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컬러 포장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해운대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절개를 한 부분이 공사 전에 저렇게 표시가 나죠? 저렇게 공사 올 11월 달에, 5월 11일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지침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상수도관을 교체하면 기존 있는 거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절삭을 하고 재포장을 하게 그렇게 지금 지침이 돼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위에다가 공사 편의상 덧방을 치다 보니까 저게 5㎝ 됐든, 10㎝ 됐든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같이 7개 하수관로가 울퉁불퉁하거든요. 이 지역에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다든지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앞장에 있는 거와 다르게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래 돼 있고 포장을 막무가내 하다 보니까 옆에 이래 보시면 상수도 그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덧방을 쳐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래 덮어 버렸어요. 옆에 보면 지금 맨홀 보면 빨간 부분, 컬러시트 보이죠? 그거를 철거를 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연로하신 할머니가 사시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앞에 하수구를 갖다가 막무가내로 포장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집으로 역류하게끔 당사에 찾아와 갖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 포장을 지침에도 안 맞고 이런 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문이 열리지 않아 갖고 처진 문이, 할머니가 난리, 울고불고해도 막무가내 포장해가 가 버리고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하고 당장 임시 통행을 위해서 임시 포장공사를 완료한 상태인데 저렇게 대개 불규칙적인 노면이…
임시 포장이 아니고 포장을 마무리하고 저 위에 컬러 시트를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아, 저때가 완료된 상황에…
저기에서 컬러 시트를 칠하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답변이 가관입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건물 파손 위험 등이 있어서 절삭이 불가해서 덮어 씌웠다 그게 답변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고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무튼 상수관 노후 교체를 하면서 인근 도로 폭은 좁고 포장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포장 단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저런 포장…
아니 이런 업체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하면 실컷 돈을 들이고 욕은 욕대로 얻어 먹고 저희들은 멱살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안 된다고, 골목이 좁아서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을 넣으니까 그다음 날 와 가지고 즉시 기계 다 들어가고 철거해 가지고 공사를 바로 하는데 안 된다고 덧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 단편 부분뿐 아니라 허다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입찰에 참석해서 지금 앞으로 이거 10년 동안 3,700억입니까, 이거 들여 갖고 공사를 한다면 이런 업체 배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공사 부분에 있어서 공사 감독이나 저런 데 저희 각 지역사업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향후 저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거를 해서 다시 현장을 확인하면 이제 밑에 낮추어 가지고 문이 열리도록 제대로 이렇게, 꼭 이런 민원이 있고 넣어야 이렇게 공사가 되는지, 이런 매뉴얼이 없이 공사를 한다는 거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 컬러시트 2021년도에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선정을 이 지역을 갖다가 사업소에서, 뭐 지소에서 했다 하니까 포장을 해가 다 철거하고 공사 잘못돼서 다시 철거하고 올 12월 달에 반송지역 저 지역에 하수관로 해 가지고 착공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하수관로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12월 달에 착공하면 12월 달 착공, 내년에는 또 철거해 가지고 하수관로 한다고 또1억 1,500 들인 거 뜯어 내 가지고 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4년 동안 세 번을 뜯고 한 번을 갖다가 부실시공, 네 번을 뜯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혈세를 낭비해 가지고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체크를 하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구청에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연간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하려고 모으기는 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올해 저희 상수도가 있고 내년에 하수도가 잡혀 있으면 서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 시행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공사가 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관 간에 예산 편성 시기나 조율들이 구청하고 잘 협의가 돼야 동시에 같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 각 기관별로 예산 편성 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아마 하수공사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시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토털적으로 너무 인사이동이 잦고 이렇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 지역에 공사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각오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상수도본부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고 한 사업의 결과가 오히려 입출입하는 주민들에게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 지역사업소에 충분히 저 사례를 공유를 시켜서 저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입찰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더라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런 사례들이 좁은 이면도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기 오늘 각 지역 사업소장님들도 참석하셨으니까 앞으로 저게 좋은 사례로서 추후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사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11개 그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그 시공사의 공사 부분에 있어서 잘 체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부도덕하게 공사하는 부분에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지역사업소에 저 사례를 공유도 하고 앞으로 저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반송2동 반송유선방송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 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무길 위원이 질의하셨던 굴착 심의위원회가 구에서는 아마 저게 비효율적이다 해서 시와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굴착할 때 계속 땅을 파고 이게 민원이 많으니 굴착 관련해서는 그거 종합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부산시도, 부산시와 상수도하고 이거 굴착하는 게 몇 과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 한번 잘해서 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엊그제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계약업무에 대해서 연동이 되지 않아서 스톱이 된 게 잘 정리가 되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물을 마시고 싶은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현황 5페이지, 행정사무책자 72페이지, 국장님,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지금 지방비하고 그거 했던 부분이 국비로 좀 받으려고 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취수탑…
예. 취수탑…
예.
업무현황 20페이지까지하고 연결이 돼 있네예. 요거 좀 절차나 과정을 제가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2022년 10월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2년도에서는 용역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추진계획만 했습니다. 수립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 취수탑 설치에 관한 기본 구상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들어갔다, 그지예?
예.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22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5억 정도 해 가지고 매리, 물금 양쪽에 취수탑을 설치하는 걸로 구상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5억이다 말입니까?
예.
어디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예. 지금 부산시, 양산시 물 공급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아, 요거 올해 하는 거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20억이 설계비가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구상…
설계비 속에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이거는 취수탑 설계비, 앞에 22년도에 했던 거는 구상계획…
구상계획, 구상계획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게 5억 정도 들었고요. 지금 20억이 들어가 있는 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총사업비 290억짜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백…
앞에 22년도에 했던 거,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22년도 구상계획은 8,0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거는 두 군데…
제가 자료에는 보니까 7,000만 원인데예.
아, 7,000만 원, 그거는…
그런데 자꾸 5억이라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본 그 계약 현황에 보니까 이월해서 7,900에서 다시 7,000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날짜도 변경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액수만 변경이 됐던데.
그게 22년도에 8,000만 원 예산에서 입찰, 구상계획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된 최종가가…
아니 우리가 보통 계약 현황에는 그냥 적지 그게 낙찰이 됐다 해도 본 계약에 그렇게 다시 이월했다고 넘깁니까?
그게 아마…
그런 자료를 처음 봐서. 자, 일단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 했던 걸 용역보고서를 다 만들었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금년 5월에 구상계획이…
5월에 완료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보통 용역 수립을 하면 위원들한테나 누구한테 중간보고는 아니더라도 용역 완료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료를 본 적이 없고 여기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게 보통 용역계획 하면 이제 용역심의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공사도 이게 이제 사실 물 관련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 관련해서 사업비도 지금 지방비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용역 관련해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저희한테 알려줄 의무는 없더라도 보고를 해줘야 시의회와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전혀 기본용역만 추진했다 해놓고 5월에 그 사업은 내가 계약서에 들어가 보니까 5월 말에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마 5월 달에 기본구상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때 이제 4월, 5월 국비 확보에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이게 아마 설명할 시기가 조금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역보고를 다른 데서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알려주고 책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사업 때문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던 용역회사, 주식회사 동경 그게 어떤 경우로 수의계약을 받았지요?
22년도 계획이라서 그때 수의계약은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을…
그러면 자료가 잘못돼 있을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제한 그런 용역 같은 거 걸 때 지역제한 안 겁니까? 경상남도더라고요, 거기가.
이게 저희들이 덕산정수장하고 메리취수장이 김해구역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지역제한을 해도 경남지역이 같이 합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저한테 주고 어쨌든 예산을 지금 확보해야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30이고 저희가 70으로 됩니다. 양산하고는 프로테이지를 따진 것 같고 근데 국비가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지리적으로 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작게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당초 상하수도 시설이 원래 같으면 국비가 50% 지원을 목표로 작년에 쭉 구상계획이 마련되고 진행이 됐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상하수도가 지방으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왔다 이 말이네요?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금취수장이 이제 밑에 양산도 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송지구로 가는 취수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제 광역 취수장형을 취하면 이제 지방이양 양여 대상사업에서 저희들이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 문제를 양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상생협력형으로 이제 하니까 국비 지원이 이제 30% 해 가지고 원래 50%에서 30%를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
퍼센티지가 꼭 정해졌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거 관련, 물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계속 물환경국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이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부산시민이 깨끗한 물 마실 우리가 권리가 있다 해서 위에 관련된 장관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산시의 혼자 노력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 그것도 힘을 좀 빌리시고 지금 이게 290억이나 드는데 부산시가 177억이나 문다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억울합니다, 진짜. 어찌 보면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위원님 국비 지원이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령개정으로 타 지방 이양사업으로 빠져버린 부분을 그래도 우리 환경실이나 우리 경제특보, 경제부시장 모든 또 사람들도 같이 움직이고 최선을 다해서 광역상수원 형태로 취수탑 형태로 하면서…
아니, 아니 지금 본부장님이…
30% 정도의 국비를 그것도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논의해서 그 결과를 받아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본부장님 말을 빌리자면 지방이양사업인 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그거를 주고…
그러니까 아니, 전적으로 그냥 다른 부산시 사업이니까 안 주겠다는 거지요.
아니죠. 부산시 사업이라도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다른 쪽을 통해서 지방이양이지만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이거는 돈은 다른 쪽으로 주고 이 사업은 너희가 앞으로 해라 그러는 거지 아마 예산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30%를 플러스 했다면 부산시가 대단히 잘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위원님 꼭 그렇게, 저희들도 이제 아까 지방이양대상 사업을 정부에서 결정해서 지자체에 넘겨줄 때 총체적으로 사업을 명하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
예산을 줬습니다.
부분은 추계를 해서 넘겨줍니다.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실로 아마 그게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특별회계다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거는 일반회계에서 총액으로 아마 각 항목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디에 섞여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항목은 분명히 있을 텐데 총액으로 아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이 부분에 국비가 넘어갔다는 근거를 저희들이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는 순수하게 안 된다는 부분을 도저히 줄 수 없다는 걸 저희 부산시에서 여러 부서들이 노력해서 그나마 만들어냈고 그 결과물이 이제 아까 말한 도저히 방법을 찾다가 이제 취수탑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과 이제 MOU를 체결했고 그 여러 가지 짧은 기간이지만 급박하게 국비 대응 부분이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다음에 72페이지 차례를 보겠습니다.
23년 8월에 지방광역상수도 시범사업 MOU 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할 때 재정이 들어가는 거는 시의회와 먼저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 그 조례에 나옵니다. 긴급할 때는 되지만 이게 얼마나 긴급했습니까?
이거는 저희 아, 그 당시에…
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이거는 저희, 저희들…
MOU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 이 부분에 당초 우리가 50%를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방이양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50%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부분에 우리 시는 아까 시 자체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국비 확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동의의 필요성은 우리가 채무 부담을 지는 게 아니고 50 대 50의 국비 확보니까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급하게 진행되면서 광역상수원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50% 비율이 국비 50%가 30%로 줄었고 이제 양산시의 경우는 자기들이 갑자기 이제 생각도 안 한 광역취수탑 형태가 됐으니까 양산시의회는 전혀 없던 사안이 갑자기, 우리는 옛날부터, 전에부터 취수탑을 하려고 계속 의회에 보고도 했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양산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채무 부담할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양산시하고 MOU 협약을 맺을 때 자기들도 양산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 과정을 국비, 8월 달 긴급하게 기재부에 협의안을 제출하면서 9월 초죠. 저희들은 아까 말한 행정절차상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과정의 사전에 50%를 전제로 계속 얘기가 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국장님! 지금 절차란 걸 이야기를 계속 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의회 동의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8월까지 9월 초까지 이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퍼센트나 MOU 체결이 논란이 되었고…
아니, 어쨌든 50%가…
그 사이에 이제 하게 되면…
50%가 되든 30%가 되든 조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정이 수반되면 무조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50%, 30%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지났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의회에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니,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이지 이렇게 채무가 들어가는 걸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아니고 그건 조례 위반입니다. 제가, 위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처럼 이게 채무부담 행위냐 아니면 우리가 국비 확보 행위냐 이게 그렇게 보이면 물론 채무부담으로 봐서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면 아마 우리 7월, 8월에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긴급한 사안으로서 추후에 동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의회가 열렸습니다.
사전에…
8월에, 8월에 하시고 9월에, 10월에 다 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 할 때도 또 간담회 할 때도 간략하게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드린 적이 있고요.
아니, 아니 본부장님 이거는 공문을 생성해야 되는 건데 말을 하고 지금 의회 보고드렸다고 얘기하면 말이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때…
이거 보고 안 하실 거네요? 끝내 보고의 조건에 안 들어가고 이거는 안 들어가네요?
아니, 정식 이제 우리가 절차를 위해서는 동의안…
그러니까 제가 조례 위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례 위반입니다.
그게 저희들 물론 위원님께서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8월 달…
지금 자꾸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 긴급상황이 있어서 그래 안 했다 긴급상황이 있으면 9, 10월에 우리가 임시회의가 계속 열렸고 그러면 지금도 안 해야 됩니다, 계속.
일단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양해를 받으면 그 당시는 긴급했고 해서 조금 절차를 좀 소홀히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동의 안 받아도 되면 동의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7월, 8월에는 사실은 긴박한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
본부장님!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8월에 MOU 체결을 했고 임시회가 9, 10월에 그런 기간이 다 지났고 지금 벌써 우리가 11월 하고 있는데 그 긴급한 상황이 지나갔다면 9, 10월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개선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게 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동의절차도 사실은 양산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저희 시도 MOU가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긴급히 만들어졌지만 정식으로 하려면 양 시·도, 우리 의회나 양산시 의회나 어느 정도 일정을 또 연말 일정에 아마 맞춰서 양산시도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양산시 의회가 그걸 받는 거는 우리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 그 사이에 조금 보고가 누락됐거나 서면으로 동의절차가 사전에 보고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공문서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 지금 올해 이 자료에 보니까 국비를 20억, 2023년도에 20억을 썼습니다. 7,000만 원.
그거는 설계비입니다. 저희…
7,000만 원이 용역비고 1억 3,000을 그러면 행위를 했습니까? 넘어갑니까? 어찌 됩니까? 1억 3,000이 남은 건.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2023년도 집행한 걸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0억 예산을 올렸습니까? 올해?
그거는 국비.
국비를 올렸습니까? 2023년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총 290억인데 이게 국비란 말입니까? 아닌데요.
국비는 30%니까 87억 정도입니다.
87억이고 2024년도에 30억의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한테 제출한 책자 있죠? 이게 중기재정하고 똑같은데 여기 중장기경영관리 책자를 주셨는데 4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원수취수시설 건설에 2024년에 50억을 하겠다 해서 30억만 했습니다. 30억만 하면 충분한 겁니까? 자, 그리고 또 내년에는 여기는 완전히 몰빵을 해서 240억을 했는데 여기는 또 50억을 해놓고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마 그 중기재정계획은 물금하고 메리하고 두 군데를 58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을 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다 반대를 해서 그러면 한쪽은 메리는 우리가 취수다변화, 강변여과수가 덕산정수장에서 42만 톤이 합류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용역결과를 보고 환경부 용역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고 긴급한 물금 쪽만 하나만이라도 하자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물금, 메리하고 다 들어가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 들어간 거에서 지금은 현재는 하나만 물금…
여기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이소. 49페이지에 나온 자료가 하나 그거란 말입니까? 다 포함됐다는…
그거는 아마 포함된 계획일 겁니다.
포함됐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친절한 상수도 계획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 저는 그거와 똑같이 봤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무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굴착 허가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굴착 허가를 받는 곳이 우리 상수도본부, 도시가스, 환경공단 그렇게 3곳으로 이리 요약이 되는데 이게 굴착허가를 우리 구·군의 건설과에서 2년 안에 굴착허가가 다시 안 납니다. 보통 2년 주기로 허가를 내주는데 저희도 사상구 보면 좁은 골에 계속 있는 주기마다 파니까 이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걸 잘 세 업체에 잘 조율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시가스에서는 아마 예전에 외주를 주다가 지금은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하고 하도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특히 각 지역사업소에서 굴착허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사업소에서 해당 구청하고 굴착심의를 받을 때 가능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1년간 물량들을 다 도로과에서 구청에 도로 관련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한꺼번에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아마 일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사업소별로도 유관기관들 또 연간사업 물량이 비슷한 시기에 있는지 서로 조금 확인해서 시행시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예, 잘 맞춰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하는 사업은 참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 하수 측구도 좀 이렇게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기 업무 아니라고 그냥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좀 같이 이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 깊게 또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현황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을 보면 자격증 취득 방안으로 학습비 지원 등 자격증 취득 방안을 마련하였고 업무현황 책자 27쪽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시험에 7명이 합격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법 시행령 34조에 따른 정수시설 관리사 배치 기준에 부산시 4개의 정수장이 모두 충족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꼭 자격증이 필수한, 필요한 정수장 근무자에 대해서 시험을 상반기에 쳐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덕산, 화명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 배치를 했고 또 하반기에 시험을 칠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합격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충족되지 않는 명장, 범어에 순차적으로 충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덕산, 화명은 우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취득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부분은 조금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혹시 수도법 개정으로 2025년 8월부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앞에도 또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배치가 안 됐을 때는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부과되는 게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월부터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합격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출하신 업무현황 책자에서와 같이 2024년도 상반기에는 부산의 정수장 4곳 모두 법에 따라 배치기준이 충족되어 부산시가 환경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되지, 부과 받지,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현황 1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책자 14쪽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371쪽을 보면 상수도 바로서비스 옥내 급수시설 누수 여부 확인 수질 검사 등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각종 옥내 누수 여부라든지 불출수가 나오거나 수질 검사 부분이나 계량기 교체를 희망하는 민원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급수불편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시민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보통 보면 저희 우리 계량기 밖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수도계량기 밖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워낙 다세대 같은 데 이제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건물 내에 누수가 됐을 경우에 수도요금이 과부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카메라를 비추어서 수리는 안 하지만 여기서 고장이 일어났으니까 수리하십시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완전 수리가 되면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나왔을 거잖아요. 수리를 제때 못 하면 그런 비용이 감면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런 경우는 누수 부분에 신청에 의하면 50%까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물론 눈에 보이는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거는 손을 써 갖고는 되지 않고 어떤 수리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50% 감면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물론 새 집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에는 보면 그게 내부를 예전에는 전부 파이프 자체가 쇠파이프로 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터지는 경우 요즘 이제 XL이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덜한데 그런 제도는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14쪽을 보면 위탁을 하여 실시하는 걸로 보이는데 11개소 지역사업소 각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책자 333쪽부터 339쪽까지 바로 서비스 관련 계약금, 계약금액을 합해보니 총 64억 9,100만 원인데 사업소별로 바로 서비스 계약금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동네통합서비스에서는 금정구를 별도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게 지금 알아 보니까 그게 이제 각 지역 사업소별로 이제 발생하는 건수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 사업소별로 이게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 이 사업의 경우 가정 수돗물 점검반, 계량기 점검반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이 말 그대로 바로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홍보가 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수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업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는, 이용 후기는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올해는 0건인데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업무상 정리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을 바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바로 이 계약자료가 이게 잘 입력이 안 되는 사례가 다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기존에 경영지원 정보 시스템상에 계약 대상이 입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예산 쓰고 집행하고 업무처리 과정이 입력 누락이 빈번이 발생을…
입력 누락이 많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딱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현재 이제 재배정 관련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이 용역을 앞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개선할 대상 사업으로 지금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딱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해당 실무부서에서도 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콜센터120을 잘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본 감사자료에 없는데 지역별 민원처리현황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고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 노고가 많은 거는 우리 2016년부터 우리 경영평가 해 가지고 다섯 번, 5회 연속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 받았는데 또 올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랬다시피 전국 대한민국 9개 광역상수도에서도 유일하게 또 ‘가’ 받았죠, ‘가’급?
예.
정말 우리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출연기관 다 합해서 ‘가’ 받은 데가 없죠? 상수도본부만.
예, 아마 상수도본부만 유일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성과급이 어찌 됩니까? 좀 높아집니까?
여기는…
제일 앞줄이 9,000, 뒤에 8,000, 7,000, 6,000에서 좀 올라갑니까?
여기는 사업소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요 등급에 우리 성과상여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출자·출연이나 공단·공사는 영향을 받지만 상수도본부는 특별히 성과급을 더 높여 준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와 관계 없이, 그렇다면 그거 관계 없이 했다면 정말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되고 정말 수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평가 또 경영 개선의 최종 목표는 재무 건전성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목표죠? 아주 중요한데 재무 건전성 외에 또 경영평가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게 물론 조직의 윤리라든지 조직의 도덕성이라든지 시민 만족도라든지 외부평가에서 볼 때 시민 만족도 특히, 본 위원이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최우수 등급 ‘가’급을 받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아까 뭡니까, 어디죠, 반…
반송지역에 아까…
예. 거기에 어찌 돼서 그렇게, 좀 원 근본 진단을 한번 짚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를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기에 우리 부장들이나 아마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사실 이래 민원이 이렇게 있다는 걸 사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아,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느끼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좀 전반적으로 지역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우리 시간 체크가 10분입니까? 20분 아닙니까?
그래 본 위원이 굳이 강조의 의미는 이 부분을 또 앞서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게 그냥 한번 그 부분을 챙겨 본다, 그 업체의 문제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되는 측면에서, 보통 우리가 하수관로 또는 상수도 어떤 관로 교체 공사 이런 거 할 때는 굴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그죠? 굴착, 자치구·군에서 하죠, 그죠?
예.
굴착 심의위원회가 보통 하면 일반적으로 한전이라든지 통신회사, 공동구 관련되는 관계자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때 좀, 다시 말해서 우리 굴착 심의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 도로 교통 측면에서 그 공사,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우리 본부장님은 그리 안 오고 싶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면 마지막은 공사를 하는 업체라고요. 업체의 그 노동자, 근로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우리 도로를 점용하는데 고깔봉입니까, 빨간색 있잖아요. 도로 표지 시선유도봉 또는 고깔 우리 봉이라 하죠, 도로 안내 유도. 그거를 무단 이렇게, 보면 공사 구간만 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주 도로 점용 허가 받으면 완전 도로를 자기 사유재산처럼 아주 예사롭게 공공재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아무리 시민에 맑은 물 제공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의 큰 일을 하지만 시민들 민원은 맑은 물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작은 관로 교체 뭐 이런 공사를 할 때 보면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커터기 있잖아요. 공사 구간이 다른데 공사 기간을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됐는데도 이 공사 공정 이거 보면 보통 두 달, 한 한 달을 할 공사도 그냥 업체 편리함 때문에 그냥 두 달, 계절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3개월 이래 아주 길게 잡아요. 그거 공기 문제도 재검토를 해야 되고. 너무 고전적인 공사 방법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커터기도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커터기 알죠, 이거 절단을 해 내는 거, 굴착 구간만? 이거 소음이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계속 소리가 나요. 소음이죠. 그런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래 한 네 대 정도를 하든지 두 대 정도를 해 가지고 동시다발로 해 버리면 하루 종일 할 거를 한 2시간 만에 같이 동시에 해 가지고 좀 뭡니까, 공기 단축 또는 여러 가지 도시 주변에 시민들에 미치는 소음 공해도 줄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챙겨 보시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를 절단하고 난 이후에 여러 공정에 따라서 관을 메꾸고, 넣고 나서 투입하고 되메우기 있잖아요, 되메우기 할 때도 건설업체 공사 인부가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예사로 넣어요. 그중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사로 들어가요. 그거 잘 알잖아요, 우리 기술직이 좀 많아서. 그런 게 들어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다짐까지 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나면 결국 그게 썩으면 침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 감독이 좀 뭡니까, 제대로 핵심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단 뭡니까, 반송 2동 상수도관 교체 공사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부산 전역에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뭡니까, 포장만큼은, 포장도 하나의 공정에 같이 해가 업자한테 줍니까? 포장 공정도 같이 줍니까, 업자한테? 같이 주죠? 일괄, 그죠?
예.
그렇다 보니 이 업체가 그런 거 전문 업체지만 이게 보면 구청 단위의 또 부산시 단위의 어떤 아스팔트 포장은 아주 자치구 단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분들은 그 지역 특성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알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아요, 보면. 대개 보면 포장을 잘해요, 아주 작은 데도. 그런데 그 업체들이 뭐 어떤 상수도 관로 공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이게 보면 그 공사 관계자들이 좀 세밀하지 못해요. 자기들은 하루 인부 일당, 그 시간, 일단 무늬만 아스팔트 포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발주한다는 이게 좀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뭐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비단 반송2만 상수도관 교체에 따른 여러 가지 굴착에 따른 폐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 그거까지. 본 위원도 동대신동 2동 그 도로 포장에 아까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어떤 서민형 그런 주거지역에 문 앞에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포장을 하고 나서. 그게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세밀하지 못하고. 하여튼 세밀한 어떤 재정 건전성 경영평가 외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오늘…
종합적인 진단을 좀 해 주이소.
예, 전체 우리 지역사업소장님을 포함해서…
다 계시니까.
다 들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공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이 지금 앞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부탁드렸던 그다음에 위기 대응, 우리가 먹는 물, 아까 우리 물의 중요성을 이종환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물의 중요성에 비례한 만큼 위기라는 거는 비상, 예를 들어서 아주 시국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산불도 뭐 정신병자한테 미루고 있지만 또 어떤 형태로든 이 정치적 요인의 어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이런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 상수도, 우리 원수라든지 이런 데 정수장 이런 데 유해 독극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 했는데 그런 언급을 했는데 조치 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던데요, 행감 이거 자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어떻게 대응 조치를, 조치 사항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돼서 보충…
예,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소위 말하는 먹는 물 상수도 원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어떤 대중 다수의 시민적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비상, 위기 발생 때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 보충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간단간단한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377쪽에 보면 9월 달에 요금 현실화 용역이 끝났다 했죠, 그죠? 거기 보면 요금 현실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서울시라든지 대구 이런 데는 요금을 이미 인상했죠?
예.
예. 했는데 우리 부산에는 요 377페이지 뒤에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도 참, 사실은 9월 말에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대는 저희들도 꼭 필요하고 그런데 시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르면 좋겠지만 벌써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의회도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시기가 상당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한 상반기 이후에 한번 상황을 봐서 내년도 초에, 한꺼번에 다른 요금들이 너무 인상이 돼 갖고 시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좀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쯤에 고민해 본다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물가 인상 경연대회장을, 그래서 이 부분은 서민들의 고충을 공공 부분에서 재정 건전성에 조금 그거 하더라도 한 박자 뒤로 해서 좀 이 부분이라도 물가 상승에 같이 국민 고통에 함께할 필요는 없고 좀 국민 고통을 감안해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뭡니까, 물가 안정에 내부 경영 그 적자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생산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합니까? 생산 원가 대비 판매 단가가 안 맞다, 요금 현실화율이죠. 이 부분 좀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생산 원가를 낮추는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동력비, 약품 구입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전기세도 급하게 인상을 하고 다른 물가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영 절차에서 우리 그동안 오래된 시설물을 좀 개보수를 하거나 해서 좀 효율성을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력을 당연히 하실 거라 믿는데 활성탄 구입이라든지, 활성탄 구입은 주로 중국에서 다 하죠?
예?
여과제인 활성탄 구입은 주로 어디서…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의 중국 아닙니까?
중국산 게 많이 들어왔다던데, 예.
좀 단가가 싼 데는 없어요?
그것도 국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싼 가격 이런 걸 저희들이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입 다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좀 원가 이런 부분에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챙겨 봐야지 생산 원가 대비 판매 단가가 낮다, 우리 한국전력, 한전처럼 안의 내부 요인은 다 숨기고 자꾸 생산 원가보다 판매 단가가 낮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눈과 귀는 수입 다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의 좀 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 혁신이나 이런 거는 없고 자꾸 외부에 의존하고 국민 어떤 부담만 시키는데 내부의 생산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다각적인 고민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에 귀기울여서 내년도도 경영 원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진 체계는 행안부에서도 아마 한 번 언급됐죠?
예.
그러면 우리는 적용합니까, 누진 체계를 좀 이래 단순화하는 거?
다음번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를 할 때 단일 요금제가 전국 공통 사항이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복잡한 요금 체계를 좀 단순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 그 뭡니까, 업종 다 누진제 폐지했잖아요. 인천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벤치마킹을 잘하는데 왜 이래 늦어요?
조금 아마 그게 수도요금 부과 체계 개선도 시기가 늦은 거 같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번 논의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수율 이런 거 부분에, 유수율 아시죠?
예.
유수율 이게 크게 변화가 없는데 대구보다 왔다 갔다, 우리가 앞서다가 뒤서다가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목표는 잘 잡아 놨는데, 물론 이 92% 목표가 사실 선진국도 자료 보니까 약 한 80%, 90% 이렇더라고요. 이게 후진형 어떤 누진율이라 할 수는 없어요. 유수율이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목표는 또 이래 높이 잡아 갖고 유수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방법이 있습니까? 뭐 용역도 했다 하던데. 35억 들여 갖고 뭡니까, 조달청에서 누수 감지 시범 사업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누수 감지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했죠, 35억 들여 갖고? 결과가 어때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상수도본부 전 부서가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자기들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타 시·도 대비해서 조금 유수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이 산지가 많고 또 이렇게 고지형대 또 해안 이렇게 복잡한 도시 구조를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시·도보다는 유수율이 높고 또 관리 체제도 우리는 지금까지 소블록 위주로 관리를 하는데 다른 범위를 넓혀서 중블록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상, 도시가 계획도시가 전부가 아니고 임시 어떤 그런 도시, 이런 피란수도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죠. 있는데 그래도 목표를 좀 상향을 시켜 가지고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 유수율,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여기에 보면 삼십, 행감 업무보고에 도로 뭡니까, 관로 파손 이런 게 좀 있죠, 관로 파손? 이거 많던데예. 연간 그러니까 상수도관 파손 있잖아요. 409쪽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관 파열 현황, 상수도관 파열 현황 및 조치 내역. 409쪽 여기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2021년 22년, 23년도에 연간 50건, 70건 뭐 평균 이렇게 상수도관이 파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열이 되는 거는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잘하고 있어요, 사실 적시성 있게. 문제는 이거를 유수율 뭐 용역을 해 갖고 혁신 제품의 누수감지시스템을 시범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유지 관리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이 사업이 생각보다는. 이론적으로 그럴 싸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평소 누수탐지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전 도로 영역에라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굳이 제가 상수도관 파열 현황 요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일반 광로, 대로 이런 부분에 주로 상수도관이 파열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차가 지나가는데 진동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이게 뭡니까, 밑에 매립할 때 어떤 그런 되메우기를 할 때 여러 가지 토질 형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은 지하수 왜곡에서 이 싱크홀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게 싱크홀의 원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발견되는 시점은 이게 전 우리 도로 주변에는 소위 말하는 투수성 포장재가 아니고 불투수성 포장재로 다 덮혔어요. 거기 발각되는 즈음에는 밑을 맴돌다가 맴돌다가 마지막에 누수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수돗물이 샌다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땅 밑에서 흡수돼 갖고 함수율이 높아져 가지고 어느 한 곳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구덩이가 생기는 게 싱크홀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싱크홀 원인은 누가 함부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지하수 왜곡도 있습니다만, 개발에 따른, 각종 도로변의 개발에 따른 지하수 왜곡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해서 이게 도로 하부 지하 공간에 누수,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를 몇 시간 동안, 반나절 동안 새요. 그러니까 유수율인데 결국은, 그게 몇 시간, 유수율 평가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도로, 지하 지층 구조의 그 물을 먹어가 함수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그게 결국 침하가 되고 그 부분에 과도한 침하는 결국은 싱크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관 파열 현황 조치 사항에 이거 원인 분석과 이런 부분을 좀 합니까, 어찌 합니까? 그냥 땜빵만 하고 수리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원인 분석, 이거 누수 원인 뭐, 어떤 상수도관 파열 이런 DB, 원인 분석 DB 이런 체계가, DB화가 돼 있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문제가…
우리 기존에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우리 누수탐사 부분도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DB화를 해 가지고 원인 분석해서, 그리고 아까 상수도관 뭡니까, 조달청에 혁신 제품 누수감지시스템 이런 부분을 좀 다른 혁신 대안을 찾아 가지고 전 구간을, 누수 구간을 찾아내는 그런 혁신적인 상수도관 관리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이소.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굳이 이래 강조하는 거는 저번 업무보고를 하고 여러 차례 제가 주문했던 게 요금 체납 이 부분에 징수율을 높이는 거 이 부분에는 좀 특화된 어떤 과거, 그냥 지금까지 그런 방식 말고 서울시는 38기동, 체납 기동단인가 이런 과인가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부산시 지방세 체납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이라든지 모든 어떤 체납, 미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정당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좀 이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상습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뭔가 탕감 정책 이런 부분에 기대는지 몰라도 이거는 강력하게 선진 사례 공통점이 엄격한 제도적 틀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예외를 둬서도 안 되고. 아주 어떤 극단적인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좀 과감하게 이런 TF를 구성, 부산시 전체에 미납, 체납 관련 이름만 하나 붙여가 동백 무슨 뭐 체납단이라든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수도 그 요금 미납 이거뿐만 아니라 체납 이런 부분도 재정 건전성에, 생산 단가의 영 점 몇 프로를 차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뭐 좀 능동 행정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그래 요청했는데 왜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상수도 체납 부분은 지금 우리 시의 본청에 체납징수팀이…
거기에 의뢰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통합으로 시세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시와 체납을 통합 징수를 위해서 통합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는 각 지역사업소별로 체납자를 체납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 징수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니까 그냥 단순히 각 지역사업소에서 받지 못한 고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관리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징수 체계가 달라서 우리는 사용료에 대한 체납이라서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사업소에 별로 체납을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라 해봐야 지역사업소의 우수, 체납 징수 사업소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 그 외에는 특별한 혜택은 사실은 없어서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어떻게 내년도부터는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의 본부 요원들도 단순히 그냥 체납자 명단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이 지역사업소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언제 할 겁니까? 그거를 사업소와 분담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 자치구·군하고 같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좀 이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이소. 재정 건전성을 보면 상수도본부, ‘가’급 받은 또 다른 잘하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재정 어떤 이런 부분,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최근 3년간. 또 세입 수납 비율은 역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세입 수납. 그리고 미수납 이월액도 연도별로 보니까 2020년도에 106억 이래 또 증가하고 있어요, 미수납 이월액, 미수납 이월액은. 그렇다면 재정 어떤 열악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해법을 적극 행정으로 다가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한번 대책을 고민해 주이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하고, 구청은 또 구세를 중심으로 체납 가동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지역사업소가 구 행정 체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딱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팀을 공유를 한다는 것도 사실 또 업무 서로 연계가 잘 어려울 거고 하여튼 상수도본부 내에서라도 뭐 지역사업소하고 우리 사업소, 본부하고 한번 연관 관계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깊은 고민을 해 주이소.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짧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21년도, 22년도에는 국비를 받다가 국비들이 끊긴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충분히 공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시 집행부의 정치력,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했다라는 걸 또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더 잘 확보해라라는 이야기에는 사실은 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너무 잘해 주시고 있고 너무나 상수도사업본부를 잘 이끌어 가 주시는 거에 감사한 마음이지만 국비 확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짤막하게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약품들 중에 차염소산나트륨이라는 게 있죠? 그것보다 이산화염소수를 대체제로 사용했더니 냄새도 나지 않고 잔류 염소가 적어서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논문이 보고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또 국비 확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요. 차아염하고 이산화염 관련해서는 또 학술, 학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만족도조사 하셨죠? 1,000여 명 넘게 모집단 잡아서…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 72% 정도 만족한다라고 조사결과를 봤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집단을 보지 않고 뭉뚱그려서 최종결과치만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기는합니다. 하지만 수돗물이라는 것은 사실 연령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만족도가 민감하게 다르거든요. 아이를 키운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 광역단체들 중에서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만족도를 제공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2%가 만족한다라고 돼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앞으로 연령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만족도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그동안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부분만 했는데 향후 연령대별 수요파악에 어느 연령대가 만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한번 세대별로 아마 수돗물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급수부장 김영구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이기택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동래통합사업소장 류종회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