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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1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환경물정책실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외 선서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맑은물정책과장 연태흠
탄소중립정책과장 황해련​
자원순환과장 이영애
하천관리과장 권재섭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공공하수인프라과장 황금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안수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근희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올 한 해도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물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대안들은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수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연태흠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황해련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이영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권재섭 하천관리과장입니다.
박대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황금재 공공하수인프라과장입니다.
안수갑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2023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참조)
· 2023년도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3년도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실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근희 실장님 세월 참 빠르죠?
예.
금년도 한 해가 훌쩍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해만 가는 건 아니죠? 본행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환경캠페인 환경아놀자 하는 행사들을 나는 강서구 주민으로서 이리 볼 때에는 아주 지역으로서는 그게 홍보가, 환경에 대한 홍보가 정말로 충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거 부산지역에 돌아가면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라고 인정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15페이지하고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 15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일회용품 사용 저감시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1년 전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공식 석상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시행규칙의 시행이 1년간 유예가 결정이 되었고 지난 7일 환경부에선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컵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폐기물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등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해야 한다는 정책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부분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려면 일회용품 정책의 내용이 시민들께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이죠. 책자 15페이지를 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특별점검과 홍보를 하였다고 기재돼 있어 본 위원이 소관부서로부터 그 실적을 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별점검 부분입니다. 1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지적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시민들께 가장 먼저 우리 부산시 정책을 접하시는 창구인 부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 보니 지난 7일 환경부로부터 발표한 일회용품 정책 변경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예, 아직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지침이 아직 공문으로 시달된 건 없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그냥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변화사항인 만큼 바로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드렸던 부산시 일회용품 조례 미준수 사항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 부산시 일회용품 조례 제5조를 보면 매년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조례 제정 이후 환경물정책실에서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왔으며 작년의 경우에도 본 위원의 서면질문을 통해 실태조사 실태 여부를 물은 후에야 부랴부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장님.
예.
그 결과 올해도 행감 책자 32페이지를 보실래요? 시 산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실태 조사를 실적으로 기재해 두셨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자 조례 미준수 사항을 잘 개선해 주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대상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조례에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음에도 환경물정책실에서는 그 대상 중 출자·출연기관인 컨트리클럽 즉, 아시아드CC를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문서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컨트리클럽 제외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본 위원이 이를 조례 위반사항으로 지적해 드린 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시아드CC 이쪽 부분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전자문서 시행하는 데 누르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마 2022년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에 그게 누락이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전자문서에 아시아드CC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할 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트리클럽 운영상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건 조금 문제는 있긴 있을 거예요. 여러 다방면의 고객들이 또 시민들이 내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실태조사의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소관부서인 재정혁신담당관실에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시 청사 입점 문제에 대한 업체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차기 계약할 때 이게 회시가 왔는데 아직 재정혁신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가, 회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소관부서에서 거부했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면서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환경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영락공원 장례식장과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1억 원,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에 1억 3,000만 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 국시비가 9월 7일에야 교부가 됐는데 이렇게 홍보는 해놓고 이렇게 시책을 해놓고 이게 시비, 국비가 매칭된 게 이렇게 늦게 내려가면 이게 보니까 시비, 국비 50%, 50% 매칭사업인데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 이렇게 9월 7일에 교부가 내려갔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국비가 교부가 조금 늦었습니다. 8월 달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자마자 시비는 이미 1회 추경에 5월 달에 확보되어 있었고요. 그걸 바로 저희들이 9월에 시달해서 아마 지금 부산의료원하고 우리 시설공단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국비가 늦게 된 사유는 물론 정확한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환경부와의 입장 차이가 좀 있대요. 그 차이 때문에 교부가 좀 늦게 됐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사업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재부, 환경부 입장 차이로 인해 국비 교부가 늦어진 탓인데 연말까지 예산 집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32페이지에 나와있듯이 이 사업은 영락공원과 부산의료원뿐 아니라 동래구와 해운대구도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파악해 본 바 동래구의 경우 지난 6월이 되어서야 다용도컵 회수 세척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동래구 청사 내 구내카페의 경우 카페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다는 사유로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촉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 중에 2억 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일 정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매칭되고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구청사업에 손 놓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참 일회용품 정책을 저희들이 환경부나 우리 시가 이래 하는데 문제는 결국 행정을 집행하려면 하나는 규제를 하는 페널티를 줘서 못 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가 결국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촉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구청에 저희들이 이거는 다회용품이나 이쪽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촉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도 하고 우리 시비도 지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회용기를 쓰고 세척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시민들께서 다회용기나 이쪽을 불편해 하니까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그것보다는 일회용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마 수용성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파악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종이컵이라든지 이게 전면 규제가 되면 우리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아마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종이컵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좀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부산시 공공배달 플랫폼인 동백통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역화폐는 동백전이고.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동백패스고.
예.
유명 배달 플랫폼인 배민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용자분들이 배달 주문을 할 때 “일회용품 사용 안 함”이 기본 체크가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예. 아직까지…
사소한 것 같지만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부산시 동백통에도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회용품, 동백통에도 일회용품을 원하지 않는다는 체크 기능을 넣으면 되는데 아직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이게 좀 원활히 처리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준비 중이라 하니까 내년 1월부터는 아마 그 기능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촉구와 건의로 시작되었던 공원묘지 내 조화 근절 지난 7월에 업무협약도 체결되었고 올 추석에는 공원묘지 현장에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생화 전달 이벤트가 진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조화가 2,000t 중국산이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게 폐기하려 하면 소각하고 소각을 할 때 나오는 공해가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업무체결을 해 가지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일단은 추석까지 벌였고 김해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아예 조화를 못쓰게 합니다.
예.
그래서 김해 모 국장님께서 이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김해는 이미 자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이 캠페인 과정이 매우 큰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걸 처음으로 촉구하고 건의했던 본 위원도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만 아직까지 결과론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권장이라든지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다행히 아마 국회에서도 자원재활용법에 아마 국회 계류 중이랍니다, 공원묘지에 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더욱 생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00t이, 98%가 조화가 중국산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그것도 상당하겠지만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생화를 생산하는 정말로 원예하시는 분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조화 근절을 업무협약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성과에 이어 더 확대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보면 생곡마을주민 이주 추진이란 이 타이틀보다도 생곡마을에 대한 감회가 많이 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곡마을이 지금 이주계획은 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나름대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환경 때문에 또 부산시의 환경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주민들 심정을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걸 질의를 해보냐면 이근희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중에서 생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애와 한이 서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부산시에 보직 받은 첫 보직이 청소시설계장을 담당하면서 그때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보상부터 공사까지 쓰레기 넣는 초창기 과정을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주민들 참 반대도 심했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어떤 불상스러운 일도 겪으면서 쓰레기도 들어갔고 또 그 이후로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또 지원 체계도 만들고 그러다가 주변이 워낙 생활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제가 기후환경국장을 하면서 2016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았고 젊은층은 이주를 원하고 나이 드신 분은 그대로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결국은 원만히 합의를 해서 이주를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시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사실 많습니다. 초창기부터 계속 저희들이 그 악취 속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레기를 받아주고 이만큼 견뎌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주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의를 해 왔고…
어쨌든 부산시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었습니다만 내 고향을 내어주는 그분들 입장에 서서라도 한번 더 생곡을 둘러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 이영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데 변함없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이제 다음달 되면 퇴직을 하십니까?
예.
연수 들어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한 31년 6개월쯤 한 거 같습니다.
오래하셨네요. 지난 제가 7대 때 딱 지금 2014년, 10년 됐네요. 그때 실장님 뵙고 그 당시에 또 물환경, 물 분야하고 지금 오늘 질의할 업무보고 25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0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해수담수화 부분도 있고 물 문제가 계속 부산시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고 여러모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17개 시·도에서 그러니까 하천, 강물을 먹는 데가 유일하게 부산밖에 없습니까?
예, 광역…
단체.
특·광역시는 부산이 유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댐물을 먹든지…
대구도 일부 뭐 낙동강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구는 나중에 질의도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는 다른 댐을 당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안동댐에서 직접 가져오는 그런 걸 추진…
그거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50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페놀사고, 오염사고 이후 추진경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외 취수나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계속 낙동강 물은 사후 가능성이라든지 계속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수원 다변화로서 남강댐, 합천댐, 창녕 강변여과수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1994년부터 계속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강변여과수와 남강댐, 그때 합천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남강이나 강변여과수 또 합천 지역의 반대가 심했고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되다가 다행히 2021년 5월 달에, 저희 시가 한 95만t 필요합니다마는 한 42만t 정도 가져오는 걸로,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가져오는 걸로 해서 합천과 창녕에 45만t씩 개발하는 걸로 해서 가져오고 나머지 48만t은 동부경남 그러니까 양산, 김해, 창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쓰는 걸로 해서 일단 정부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고 이마저도 아직은, 사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합천댐을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합천댐을 자신들이 우선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부산시에서 가져가면 물이 부족하다는 논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합천댐에서 가져오지 않고 합천댐에서 흘려 보내면 황강으로 흘려, 낙동강으로 흘려 들기 때문에 어차피 낙동강에서 최하류부에, 황강 최하류부에 하면 합천구민이 다 먹고 들어가는 물이니까 그 물을 가져오는 걸로 저희들은 사실은 추진을 했고 창녕 같은 경우에도 한 지역에 집중 개발하면 또 농업 용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산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환경부 안이 나와 있고 다행히 최근에 환경부에서 그 안이 나온 것이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또 창녕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걸 받아들여서 다변화하는 걸로, 강변여과수도 한두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한 다섯, 여섯 군 지역에 분산해서 개발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안이 좀 나와 있고 이거를 경남도지사님께서도 이 정도 같으면 좀 합리적인 안이라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새로운 것이 창녕하고 합천만 하던 것이 이번에 의령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의령지역에도 상당히 강변여과수나 이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 간략하게 좀 설명을…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긍정적인 의견은 있고 그래서 주민 결국은 반대하는 그거 극복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공교롭게 우리가 저번 달에 의회에서 물 때문에 합천댐하고 창녕보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플래카드로 반대한다 해서 가지를 못하고 창녕보에 사진만 찍고 이렇게 왔거든요. 우리가 업무상 지금 실장님 듣는 거하고 체감적으로 너무 다르다. 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반대하는 거 같거든요, 느낌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용역을 하고 무슨 정부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물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주민들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관계가 없지만 얼마 전에 모 지역에 방문할 길이 있어서 생수통이 많아 가지고 “무슨 생수를 이래 많이 마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밥을 지을 때, 실장님은 수돗물로 짓는지 혹시 압니까?
예,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로 짓는다는데 모 지역에서는 수돗물, 정수기도 사용하지 않고 생수를 사 가지고 밥을 다 짓는다고 하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이지만 그 정도 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그 정도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또 상수도 내일 심의를 하는데 하천에 마약류가 지금 많이 발견된다는 거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모 기자가 수도에도 마약류가 검출될 수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때 강력하게 해서 몇억을 들여가 기계를 사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부산시는 물 원수가 안 좋으니까 마약류도 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라, 그게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고 안 나고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 물이 안 좋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508페이지 2022년 4월 달에 상류지역나눔 협정서가 체결되었다고 돼 있고 그해 8월 달에 이게 해지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해지가 되고 나서 대구하고 경북지역에 협의가 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그전에 구미하고 대구가 협약서를 이 당시에 4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시고 나서…
협약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선거, 6월 1일 날 선거를 했으니까. 그때는 협약이 되었고 그 당시에 대구의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때…
(담당자와 대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되고 나서…
아, 권성진 시장님. 바뀌고 나서 이게…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까?
구미에서 준다, 안 준다 계속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홍준표 지사님께서 그냥 아예 해지 통보를 하고 안동댐에서 직접 가져오겠다고 지금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경북의 국장도 만나고 의견을 들어 보면 안동댐 자체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의견은 어차피 지금 아직도 구미는 해제를 한 게 아니다, 대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지…
통보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는 걸 지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514페이지 2019년 4월 29일 환경부하고 대구하고 울산, 경북, 구미 간 업무협약이 돼 있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 2019년…
구 년 4월 29일 날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계속 살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에 대구나 울산이나 경북, 구미 그때만 해도 구미 쪽에서 물 가져오는 이런 거를 용역을 하는 데, 통합 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예, 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2021년, 이 년 이루어졌는데 시장님이 좀 바뀌면서 요게 좀 틀어졌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강변여과수 해 가지고 용역 지금 하는 거는 다 됐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을 창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농업용수가 떨어지니까 주민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걸 다시 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의령지역이 새로 좀 들어갔고 창녕에서도 1개, 2개 지역이 아니고 한 4개 지역, 5개 지역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 주민의 반발은 훨씬 덜하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새로운 지역이 추가로 되니까 그쪽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논의할지 요게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김승연 영남대 교수 물 전문 해 가지고 그때 혹시 실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그분 이야기는 제가 다른 곳에서 워낙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무슨 이야기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이야기,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의회 의지만 있으면 물금에서 그 사이로 하면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부산시민이 충분히 좋은 물을 먹고도 남는다…
터널이 강변여과인데…
시 의지만 필요하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터널형 강변여과는 광역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의지만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역 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국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방사형 터널 여과를 합니다. 집어 넣어서 손가락처럼 이래 뻗치는 이런 여과 방식인데 터널식 강변여과는 전 세계적으로 해 본 사례도 없고 하니까 교수님의 아이디어 차원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안 되고 교수님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기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실장님이 보시기에…
예, 어려운,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회동수원지 관련 해제 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몇 번 이렇게 와서 산청의 덕산댐을 본인들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 물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니까 회동수원지는 어차피 낙동강 수계가 와서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덕산댐을 자기들이 계속 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 들어 보셨을 겁니다. 들어 본 적 없습니까?
덕산에 내나 산청에 있는…
예. 덕산댐을 하면…
함양에, 예.
경남도민도 충분히 먹고 부산도 하고 1급수인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안타깝다고 이렇게 하고…
저도 직접 그 부분은 가 봤는데요, 사실 거기가 2개 면이 들어가거든요, 그 지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지역에 2개 면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돈이 너무 보상비가 많은 거죠. 그리고 댐은 큰데 유역 면적이라 합니다. 물을 담글 수 있는 뒤에 직수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의외로 집수 면적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담길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했는데 너무나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좀 덜하다 해서 아직은 그거는 추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에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1개 면만 이렇게 막아서 하면 충분히 물이 부산시까지 공급이 되고 지금 그 일대가 대부분 노후화로 인해서 한 10%도 살지 않는다 합니다. 보상을 하기를 원하고 그거를 추진을 하면 자기들도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다변화를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이 성과를 낼지 그거도 미지수고 결국 그거는 낙동강 수계의 물의 분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1급수, 2급수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부분도 경남과의 물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물 문제는 제가 14년도에 10년 전에 왔을 때나 똑같이 계속 연구하고 용역하고 연구하고 용역하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기금을 마련했다 하면 더 반대가 심하고 주민들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의 그 물 대책도 유일하게 부산시만 지금 강물을 먹고 대부분은 지금 원수에 가까운 댐물을 먹으려고 다 먹고 있고 일부는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여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을 몇 배나 많이 들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환경실에서 검토를 하고 어차피 이게 국가 정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희들이 덕산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지고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쪽의 경남 그 면이라든지 도의 의견이나 또 환경부의 어떤 경제성 이런 걸 파악을 해 보면 조금 그런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덕산댐이든 뭐든지 무조건 낙동강 물이 아닌 대체 상수원은 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이 부분이 이슈가 되지 않고 이 물로 한계가, 실패했다 했을 때는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녹조 문제가 올 여름에도 녹조가 심해서 다대포해수욕장입니까, 녹조 때문에 입수가 금지가 되고…
아, 올해는 사실 비가 여름에 많이 와서 녹조가 좀 없었고예. 작년에 거기에 다대포해수욕장까지 문제가 생기고 했던 게, 작년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하고 지오스민입니까,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간독성 문제하고 물의 흙냄새 이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녹조 현상이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녹조의 원인이나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잘 밝혀져 있고…
그런데 발생이 계속하고 있는 거는 왜 그렇다 봅니까?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결국은 녹조라는 게 하천에 물이 고이고 햇빛이 강하고 영양물질이 들어오면 녹조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지금 보를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조는 생긴다 보는데 문제는 그거 제어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녹조가 결국 생기면 그 부산물로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시민들 우려나 또 수돗물에 대한 영향 우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녹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취수탑을 만들어서 녹조의 영향이 없는 한 7∼8m 밑에 하도록 국비 30억을 올해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 그 물은 언제부터 취수가 가능합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면 한 2026년쯤 그 정도 될 거 같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결국은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예. 그거는 상수도에서도 지금 활성탄을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활성탄이 워낙 1년에 한 번씩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설비를 추가로 지금 덕산정수장에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고도화, 정수화 이래 하면 설비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물 비용이 상대적으로 심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 상수원이 사실은 답이죠. 녹조를 위한 대책도.
그러니까 지금 519페이지 관련해서 물이용부담금이 납입 현황은 1t당 우리가 170원으로 해서 23.7% 최상위, 최고 많이 납입을 하고 지원은 2.7% 해 가지고 거의 최고 하위권으로, 경북, 경남이 38%, 29%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꾸로 된 거 같거든요. 수계가 돈이 많이 들고 이래 하는 부분은 상류물에서 오염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이용부담금은 배로 내고 시설 비용을 받는 것은 최고 꼴찌로 받고 이게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걸 따르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정확한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게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거라면 오염 원인자 부담이 사실 대구나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낙동강 수계 저기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는, 않습니까. 낙동강 물을 수질을 원칙으로 해서 상수원수를 만드는데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인데 물이용부담금을…
그래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우리가 가해자처럼 돈을 많이 내고 지원은 적게 받고 거꾸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이런 걸 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물이용부담금 원칙이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 주민들이 결국은 수질이나 처리를 안 하면 부산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 물을 가져가는 그 비용 일부를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만들어서 상류 수질 개선에 지원해 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2002년에 그 법이 생기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한 9,000억 정도 냈는데도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수질 개선에 거의 60% 이상을 썼는데도 수질은 악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런고 원인을 따져 보니까 총량 규제라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어 가지고 수질이 좋아지면 그만큼 오히려 공장을 더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줘 버리니까 부산시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형국인데 그래서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가 맑은 물을 먹고자 이 돈을 내는 거지 낙동강 수질 개선해서 먹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상수원에 만약에 주는 주민들한테 더 지원을 강화해 달라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지난번에 합천, 창녕이 처음으로 70억씩 주는 걸로 들어간 겁니다, 2021년도에. 그전만 해도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을 대체상수원 주는 지역에 돈을 주려고 안 했었거든요. 결국 저희들은 지금 입장은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 부담이나 수익이 적기 때문에 아닌가 하고 오히려 물이용부담금을 1t당 비례해서 한 절반 정도라도 더 올려 주더라도 강력하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기도 하고 어쨌든…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시에서 전달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기장 해수담수화 부분이 본 위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용역 중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끝이 보이는 겁니까? 아직까지 용역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참 해결하려고 2016년부터 계속 좀 노력을 해 왔었는데 관건은 이것인 거 같습니다. 이게 운영하는 전기료가 너무, 운영비가 너무 비쌉니다. 운영비만 싸면 우리 시가 그냥 돌리더라도 공업용수를 공급하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운영비고 두 번째는 물 수요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4만 5,000t 중에 하나는 3만 6,000t 1개열, 9,000t 1개열 되어 있는 거를 3만 6,000t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9,000t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열 분리를 하면 9,000t을 4,500t, 4,500t 2개 되고 그다음에 한 3,000∼4,000이라도 쓸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기장 그 고리원전은 공업용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처로 해서 그다음에 살리면 R&D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지금 작년 12월부터 용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예.
공업용수로 쓰는 게 수돗물보다 원가가 더 비싸게 칠 건데 그게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아까 정부에서 일단 투자비를, 계열 분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전기료 감면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원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저 시설을 피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부에 그거는 규정만 바꾸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보고도 원전을 적어도 50%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20㎞ 이내 이 해수담수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50%는 감면해 달라는 거 제도적 건의도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빨리 결론을 내서, 설비가 10년이 이래 지나가면 다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수백억을 들인 예산을 빨리 결정을 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해 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 관할 영역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답변자료가, 예상질문답변자료죠, 그게, 왼쪽에 있는 거? 여하튼 다른 데보다는 한 서너 배 돼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먹고 또 버리는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는 환경물정책실이죠? 환경물정책실 공무원들이 이게 인사 사이클이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좀 적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좀 이해도가 있고 하려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항상 이래 다른 데 있다 요 오면 항상 새로운 업무고 창조 행정이나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갈 어떤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에서 지방 분권 권한은, 중앙 정부 권한이 80%, 재정 권한 80%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인사 어떤 이동에 따른 그런 공백, 여러 가지 어떤 주어진 여건이 정말 선진도시 또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환경 목표 달성 이런 데는 다가서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뭔가 혼자 힘으로 될 거는 아닌데 이 부분은 우리 정치 구조, 사회 전반적인 뭔가 좀 다같이 고민하고 다같이 좀 이래 협력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너도나도 물환경 이 부분의 예산이나 어떤 업무를 오히려 이용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물환경이라는 주제를 던지고 그에 따라서 월급을 받고 돈벌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우리 연구, 환경물정책실 산하에 각 실, 과 단위의 업무 중에 우리 시민 단체나 환경 단체, 뭐 유사한 협의체 이런 데서 어떤 참여라는 거는 위원회 위촉에서 알 수 있지만 행사 관련해서는 한 얼마나 됩니까? 소위 환경 단체, 무슨 시민 관련 협의회, 협의체 이런 데서 용역을 하거나, 수탁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대행하거나 이런 게 한 몇 개 됩니까, 대충?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환경정책과에는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거 민간 위탁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탄소중립 그거는 우리 BDI의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일부 지원한 게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석면 관련 조사하는 용역…
그래 환경 관련 단체에서 용역을 한 건 없어요?
환경단체에서 직접 주는 건 주로 하천 관련 부서가 많은데요. 그거는 크게 많진 않고 한 2∼3억 정도 하나는 하천살리기운동본부 그다음에 기수협의회 하나 그래서 하천살리기운동본부가 거의 우리가 8,000만 원, 기수협의회가 한 6,000만 원…
하여튼 그러면 몇 개소 있죠?
예, 그다음에 산림 쪽에 일부 있고…
그렇죠. 환경 관련 단체나 협의체나 연구기관 이런 것 말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위탁, 주로 위탁사업하고 교육하고 시민들 홍보하고 이런…
교육, 홍보, 환경 관련 홍보.
자, 그런데 질문의 본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물환경 문제는 이게 목표 달성 지표, 목표 달성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모두가 양보하고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언급했는데 우리 현실은 냉철하게 인사이동도 그렇고 공무원도 항상 업무 관점이 새롭고 창조행정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새로운 업무고 그런 상황에서 창조행정을 기대하기 힘들고 또 민간 부분도 그냥 헌신과 봉사로서 지식의 그런 어떤 공적 기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이익에 잣대해서 참여하고 활동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는 뭔가 좀 정책 행정 어떤 기조를 정말 지금까지 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좀 날개를 옆쪽으로 붙이면 환경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물정책실의 관련 연구용역을 하나 수탁하면 한 1∼2년은 조용하다가 또 한 1∼2년 지나면 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또 새로운 용역을 하는 사업을 공동이든 어쨌든 간접이든 직접이든 그런 부분이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게 저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지금은 그런데 환경단체가 용역을 관여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용역하는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네요?
예, 거의 없고요. 대신…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물정책실에서 위원회가 한 몇 개 되죠?
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25개 정도 되죠?
한 20개 정도는…
그래 한 스물,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 25개 되죠?
예.
25개 되는데 위원회 운영 중에 위촉방법은 당연직 또는 임명직이죠?
그렇습니다.
임명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요즘에는 주로 언론에 공고를 이리 합니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 공모 형태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 위원도 많겠네요, 그러면. 원칙도 없이 무조건 공모합니까?
중복은 시에서 3개까지만 중복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예.
부산시 전체?
예.
아니면 산하기관, 자치구·군 포함은 아니죠?
우리 시 위원회는 다른 실·국 다 해 가지고 3개만 중복이 가능합니다.
3개까지만?
예.
어떤 관련 분야를 말합니까? 부산시 전…
부산시 전체가.
전체?
예.
그런 정도는 잘하고 있네요. 어쨌든 중복 위원이 위촉된 부분도 적지 않게 보이고 이게 위원회가 25개면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위원회가 많다는 거는 뻔히 아는 이야기고 어쩔 수 없이 1회 정도는 형식적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문제 제기는 이런 위원 위촉 중에 공모 형태를 취하면 그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 또는 대학응 교수로 퇴직하고 명예교수든 무슨 교수든 자기 개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기가 공모를 하겠죠? 공모에 참여하겠죠?
예.
참여해 가지고 위원 위촉이 되면 순수하게 정말 자기가 여태껏 가진 역량이나 전문성을 순수하게 자문을 하면 그게 굳이 곧대로 건전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자기가 작은 연구소든지 뭐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보통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상복합 개발이나 아파트 주택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개발사업에, 개발사업에 심의를 앞두고는 보통 보면 그 심의에 관련되는 무슨 엔지니어링에서 그러면 설명을, 사전설명을 충실하게 한다고 한 바퀴 돌잖아요, 교수든지 하여튼 위촉된 위원들한테. 그리 돌면 그 위원 위촉된 그 위원 중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어쩌다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연구입니까? 용역사에서 엔지니어링에서 이 자문을 들고 가면 그 당사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께서는 이 부분을 자문을 하면서 자기한테 연구용역을 하나 잡기라도 하면 자문심의위원회 개최되죠? 그러면 의견 어떤 개진하는 데 좋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만약에 일단 심의위원의 신분은 일단 공무원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그 위원이 만약에 용역회사에 어떤 용역을 당했거나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해서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관계에 상충되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이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위원 위촉에 서약서 이런 부분에…
그거는 충분히 공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촉하고 서약서를 받죠?
예.
서약서에 이 위원회, 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그 어떠한 자문과 관련해서 영업행위를 해선 아니 된다,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서약서에 좀 표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항간에 적지 않게 들려요.
예.
이게 횟수가 한 번쯤이나 두 번쯤이면 본 위원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다수 있어요, 다수. 다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산 넘어 산, 개별 엔지니어링이 개별 위원 만나고 대화하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말은 돌고 돌아서 그런 건전한 어떤 용역사의 입장에서는 피곤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혹시 없는가 한 번쯤은 챙겨보시기를…
다음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열 때 위원들에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간접이든 직접이든 누구에게든 피해가 오고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혹시 지금 이거는 사회적, 질문이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후변화에 국지성 호우에 지금 우리 예측을 초과하는 항상 강수량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을 다 초과하는 어떤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하수관로사업은 환경물정책실에서 하죠?
예, 우리 공공하수인프라…
그런데 지금 기존 도심의 하수관거 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 유역 면적의 얼마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후변화에 도시 홍수의 원인이 두 가지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불투수층으로 온 도시를 콘크리트 바닥으로, 콘크리트가 숨을 못 쉬게 비가 땅속에 못 들어가게 그런 형국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덧붙여서 기후변화라는 그런 어떤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하수관로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지 못하고 아주 옛날 강수량 폭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 시에 빗물이 갈 길을 잃어서 하수구 쪽으로 몰린단 말입니다. 몰리면 이게 당연히 월류해서 도심으로 넘쳐나면 결과적으로 도시홍수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수, 취수, 침수 있다 하지만 환경물정책실에서는 이걸 하수 새로운 어떤 하수관로 정비할 때 그런 기후변화에 부응한 이런 설계가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지침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지선…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로 지선을 올리고 그다음에 간선 같은 경우는…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이게…
빈도를 가지고 논하면 안 되죠.
너무 이게 지금 크게 키워도, 지금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한다는데 사실은 간선을, 하수도 간선을 100년 빈도로 하면 너무 또 용량이 커서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기후변화가 지금 5년 단위로 변하는 입장인데 100년 빈도에…
이거를 저도 이 취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하천은 저희들이 내수라고 이 내수를 갖다가 하수 쪽에서도 하고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행안부 저쪽에서도 하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방재성능목표량을 너무 과대하게 잡아요. 또 우리 환경 이쪽에서는 규모를 덜 잡고 이러다 보니까 언발란스가 나는데 사실은 강우 강도를 높게 잡아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불투수층 이 포장을 투수성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꾸는 게 맞고요.
외재, 어떤 외재, 다시 말해서 우리 유역 내에…
예, 유역 대책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투수층을 바꾸고 이런 거는 본 질문의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도로과라든지 그런 데서 공원유원지에 바닥재를 전부 다 투수층으로 바꾸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실장님하고 하는 이야기는 순수 하수관로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위원님 관로만 가지고 하려면 너무 많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온천천 빗물저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수가 만약에 정비보다는 침수가 되면 바로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는 취수 목적이 있고 하나는 또 비점오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천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들이 빗물저류시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안 하고 지금 5년 빈도를 갖다가 10년을 하고 50년 빈도를 또 100년 빈도로 이래가 관로정비를 하려면 돈도 못 따라가지만 이게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평상시는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도 하수용량을 어느 정도는 아주 옛날에 고전적인 기후변화 강수량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는 1,200㎖인데 이틀 만에 지금 이틀만에 400㎖, 200㎖ 하는데 그렇다면 이 외부환경의 여건 변화에 좀 맞추어서 관로 설계를 어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좀 제대로 폭우를 감안했으면 되는데 너무 교과서적으로 기존 설계대로만 해버리니까 항상 외부요인이 더 크지만 그래도 하수구에서 받아주는 거는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기후변화에 국지성 호우에 따른 도시 홍수에 대응한 그런 설계를 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충분히 감안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관로를 너무 키워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 관로는 놔두더라도 밑에 빗물저류시설은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좋은지 이런 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대응을…
그런데 그렇게 빗물 저장되어 있는 데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도시 및 저지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좀 여러 가지 용량에서 수용하는 데서 빠져주는 게, 받아주는 게 아무래도 기후변화 여건 변화에 맞춰서 감안했으면 좋겠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좀 드릴, 궁금한 것도 참 많은데 일단 저 뭡니까? 지금 시민적 관심인데 우리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부산에 한 십몇만 주 있죠?
(담당자와 대화)
35종에…
17만 본.
그렇죠? 그럼 가로수가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은행나무 있잖아요?
예.
그에 따른 피해가 자치구·군 관리로 넘기고 거기서 하다 보니 본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특정 지역에 지나치면 이게 관리를 뭔가 좀 특단의 조치,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나 하는데 우리 100년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이근희 실장님 적극행정의 달인이라 이야기를 누구든지 합니다. 하는데 예전에 본 위원이 가로수,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닭발 가로수 조치는 했죠?
예.
이어서 2탄으로 시간은 적지만 설득력이 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은행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암수가 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은 어떻게 암컷을, 수컷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대체해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메니티라면 눈, 코, 귀, 입이잖아요. 코에서 벌써 그다음에 미끄럼 안전사고부터 도시 어메니티를 저하시키는, 도심 속에서 가장 계절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울 수 없을까요? 은행 수종 바꾸는 것 가로수.
냄새 나는 부분도 있고 간판 가림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르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구청에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20m 이상 시 관리 도로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주로 관리하고 나머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관리협의회를 둬 가지고 시민단체 이야기도 듣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지침도 만들고 계속…
위원회가 있던데 회의 한번 한다고 자기 입장이나 픽픽 던지고 자기 집 앞에 은행나무 없으면 소극적이고 위원회에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한번 특단의 지시를 해 주시면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위원님…
잘라버리죠, 아예. 다른 수종으로 바꿔버리죠.
(웃음)
가로수를 잘라버리면…
아니, 암컷, 수컷 이런 구별이 있다던데?
물론 암그루가 좀 열매도 맺고 그런 낭만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냄새난다고 자꾸 이래 버리니까.
아, 이해가 안 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그렇게 잘 자르면서 거의 뭐 우산살을 만들어 놨더만 그런데 어찌 이거를…
그런데 그 부분은 은행나무가 아니고 플라타너스는 이게 맹아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라타너스는 좀 지나치게 자른 면이 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저희들도 암컷이 냄새나는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직원들도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수그루인지 암그루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있고 잎을 보면 안다고도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교체해 가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극단의 주사액을 놓는다든지 거세를 하든지 특단의 처방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9대에서 그거를, 9대 시의회에서 그런 걸 막아줘야 하나의 성과라고요. 우리 9대 의회의 성과가 별로 없어요. 가로수 그것도 잘 안 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암그루를 다 잘라버리고 수그루로 교체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 시간이 다됐는데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환경물정책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공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규칙에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하천관리과가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 중에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관리 그거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료화 발전시설은 포스코에 민자사업 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E&E, 예. E&E 하는 시스템입니다.
E&E에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위탁.
민자사업입니까? 민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고 돼 있네요.
예, 민간위탁…
그럼 그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속 그쪽에 주는데…
올 때 의회에 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절차 거치는 거는 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는데 그걸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아닌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사업, 민간 쓰레기장에는…
그거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게 민간위탁입니까? 자, 제가 한번 좀…
시의회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을.
아니, 시의회 동의 받는 거는 그거는 투자법에 의해서 받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말고 우리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과에서 지금 민간위탁 규칙에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녹산주민회관 관리 운영 해서 위탁을 주고 있답니다. 이것도 그럼 절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나 폐촉법에 의해서 주고 있지 싶은데…
아, 녹산문화회관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우리 폐촉법에 따라서…
무슨 말인가는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무 위임을 할 때는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위탁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이게 2001년부터 주민들이, 우리가 시에서 지어주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기간도 있고 절차도 있고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심의 안 거치잖아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거쳐 가지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법이나 그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현행화 하시고 이게 지금 자료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화 시키시고 산림녹지과에 보면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해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법에 의해서 근거를 그러니까 조례란 게…
아…
예, 무슨 말인가…
법에 있는 근거하고…
예, 틀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에 민간위탁 동의를…
예, 그래서 이걸 일단 현행화 시키고 맞추어서 시키고…
한번 그 두 가지 관계를 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짚었냐 하면 지금 본인들이 내신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지금 폐기물 조례에 나오는 38조에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환경자원공단, 광역자원에너지센터, 광역처리시설 우리 부산시에 광역처리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립장 그다음에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많이 있죠?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그런데 그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주는…
공공위탁을 줄 때 어디에 근거해서 줍니까? 몇 조에 근거해서 줍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근데 지금 우리 자료를 자료에 전부 다 지금 오답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잘못 표기되어서 38조로 사무위탁 근거를 38조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거 다 고쳐야 합니다.
이거는 38조인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아마 명지…
아니, 조례 11조를 보셔야 광역처리시설은 11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11조3항.
근데 우리한테 준 자료들은 전부 다 38조로 돼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다 하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산주민운영위와 똑같을 것 같은데 명지레포츠센터라고 있죠?
예.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 그거는 우리가 먼저 환경공단에 주고 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3자…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가 있네요.
예, 3자 그거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11조3항 3자 그거는 위탁 줄 수 있는 그 조항에 따라서 준 겁니다.
그런데 시가 바로 주면 되지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환경공단을 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환경공단에서 명지소각장 운영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위탁주면서 관리감독도 거기서 좀 하라고…
환경공단이?
예, 명지소각장 운영하고…
환경공단이 위탁을 줘서…
우리가 소각장하고 주민시설을 먼저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고…
그런데 지금 사하스포츠란 데를 줬네요?
예.
그래서 나는 자원순환과에서 바로 주면 될 것을…
아, 그리하면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해서 저도 법은 보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때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해서 시설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조치를 해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이 된 거다 그렇죠?
그전에는 계속 배수공사 오래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252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내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안 있습니까?
예.
지금 평가결과가 74.8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계속 지정을 해서 양산부산대병원에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환경보건…
17년 3개월을 줬더라고요?
예. 이게 이쪽이 한군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환경보건센터도 오히려 환경부에서…
있던데 학교를 줘도 되고 공공기관을 줘도 되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있던데요. 대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환경부에서 지정했다가 우리 부산만 하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 보건센터를 하면 인근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부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거를 금년 끝나면 내년부터 아예 배제가 됩니다.
지정을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지정을 했단 말입니까?
자기들도 안 하려, 환경부가 지정합니다.
환경부가 거기를 지정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법에 의하니까 박사도 둬야 되고 기사도 1명 둬야 되고 산업기사도 1명 둬야 되고…
맞습니다.
직원도 근데 이 5,900 그걸로 어떻게 됩니까,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산센터에서도 지정 안 하겠다 해서 해체 요청을 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인근 경남은 없습니다, 오히려.
없고?
대신에 이게 석면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시민들의 건강진단을 하거든요, 석면조사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산에…
(담당자와 대화)
부산이 여덟 군데 석면진단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지정이 돼 있는데 근데 노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직접 가 가지고 석면 검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석면보건센터에서 이동식 진단을 해줬거든요. 그게 돈을 갖다가 환경부에서 지정을 회수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번에 그때 1억을 했던 것을 금년에 3억으로 좀 올려서 지금 그런 주민들을 발굴해 달라고 우리가 센터는 지정은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이동장비…
이게 센터가 아니네요?
예.
법적인 센터는 아니네요?
이제는 센터는 아니죠.
아니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표기 바로 하셔야죠.
내년부터는 이제…
법 찾아보니까 이거 엄청 까다롭게 돼 있던데…
아직은 센터입니다.
아직까지는 센터고…
아직까지는 센터인데 금년까지는.
내년까지는?
내년부터는 이제 센터가 아니고…
내년까지는 하고…
자칭 센터가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석면환자가 많으니 계속 유지는 하겠다?
예,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라도 해달라 하니까…
돈을 줘서라도 해달라?
자기들은 해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 위탁을, 공공위탁을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주고 있죠, 공공위탁을? 무슨 근거로?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만 사주고 운영비는 우리가 다 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환경공단에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환경공단 어떤 조례에 따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안 나와있는데요, 환경공단에 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그때 당시 2016년에 만들면서 그다음에 도로 비산먼지 추진계획 부산환경공단 설치조례 제2조의 사업 안에 도로 재비산 차량, 제거 이 조항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2조에 비산먼지가 어디 있는데요? 저는 사업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장님.
한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자,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2016년 보통 차량을, 국가가 차량을 사줬고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 계속 이게 시범사업이나 단기사업으로 끝나면 조례가 안 하고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쨌든 차량이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들지 않고 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조례상에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동의도 안 받고 무방비로 이거는 해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절차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에. 그거는 어떻게 중복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아마 그거는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구청에서 미세먼지차량 그거를 요구를 하면 우리가 총괄해서 국비를 하면 국비 50%, 구비 50%…
그러면 구마다 다 갖추려고 하네요, 앞으로?
아마 이 비용 부담되기 때문에 구에서 한 2대, 3대는 자기들도 갖추려고는 합니다. 단지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하겠나 싶습니다.
계속 부산시가 하고 그러면 남구는 우리가 뺍니까, 그 계획에서?
남구도 구청에 자기들이 원하면 우리 이쪽에 신청하면 우리는 환경부에 모아 가지고 국비를 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구가 지금, 수영구인가 남구인가? 남구네요. 남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중복으로 청소를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거는…
그 계획을…
20m 이상 시 관리 도로만 우리가 컨트롤 하고…
하고 있고 남구는…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들 도로 시를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도로는 우리는 안 들어가네요?
예,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년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걸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징수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은 매립장에 들어오는 주로 우리 재활용선별장이나 아니면 E&E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매립장에 연소되지 않고 가연성쓰레기가 들어갈 때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실제 그때 처분부담금을 낸 게 한 31억 정도 구·군이 14억 정도 사업장 우리 환경공단에서 낸 게 한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억했던 게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다시 받는다 하니까 국장님이 그때 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분부담금…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그 생각은?
처분부담금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2016년, 17년 도입할 때 환경부에 대개 이 부분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시·도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생곡이나 우리 소각장에 나왔던 거를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를 물론 한 30% 지원은 받았지만 우리 쓰레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처분부담금을 매겨 가지고 당시에는 90%를 자기가 가져가고 10%를 우리한테 주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 쓰레기를 우리가 들어갔는데 왜 너희가 돈을 받나 해서 이제 사실 다른 구·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그러면 70%를 지자체가 주고 30% 중에 10%는 환경부가 가져가고 또 공단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차피 민간인이 하니까 그거는 거의 90%를 환경부가 수입을 가져가고 10%는 공단이 주는 이런 구조로 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또 이제 70% 주는 걸 또 연동해 가지고 반입량에 따라서 60에서 90% 인센티브 준다는 지자체를 가지고 완전히 저희들이 볼 때는 가지고 노는 걸로 보거든요. 이게 지자체의 어떤 청소업무는 고유의 업무인데 자기들이 우리 매립장, 소각장에 들어가는 걸 자기들이 돈 받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이렇게 하는데도 어쨌든 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저희 시도 이 정책에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소각은 매립장은 소각 쓰레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소각재라든지 이런 것만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소각재 재활용 이쪽을 늘리는 정책이거든요. 그건 우리 시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타 도시보다 많습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게?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소각재를 소각을 못 하는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니, 제가 부산시 지금 전에 다른 부서하고 해 보니까 이 환경물정책실에서 다른 과나 구·군에 해야 될 게 우리가 소각 안 해도 될 걸 지금 소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폐합성수지와 대부분이 폐, 2개인데 그거를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부담금도 또 내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산시가 그런 조치를 구·군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침을 내립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원래는 우리는 소각장이나 광역처리시설은 이게 생활계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활계만 계속 넣어주면 가능하면 매립장이나 올라가는 게 최소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업장 나오는 거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안 받아주면 원래 이거는 사업자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위탁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안 받아주면 이제 민간사업자한테 가면…
그러니까 부산시가 하든 민간…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결국은 부산에서 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비용이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그 비용을 우리가 부산시가 지불을 하던대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비용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폐기비용에.
지금은 우리가 받아주면서 비용을 올렸죠. 비용을 민간수준으로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가연성쓰레기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처분부담금 대상이 돼서 비용이 좀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내고 다시 내려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한 절반 정도가 저희들이 32억을 내가 14억 정도가…
14억 정도 받고. 그러면 2021년하고 23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한 거, 부과한 거, 감면내역, 감면내역도 있더라고요. 쭉 어떤 그게 법을 찾아 보니까 징수교부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 타 도시하고 좀 비교를 해서 주십시오.
다른 도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법 23조에서 자원순환으로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특별회계 그거는 국장님이 반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때 내가 회계, 특별회계를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라는 게 세입으로…
저는 반대는 아니고요.
내가 작년에 질의할 때 반대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건,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설치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으면 지금 우리는 환경보전기금에 폐기물 관련 기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순환, 특별회계 하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그때 2014년에 없어졌는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원래. 그게 이제 그 법에 우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법적근거가 없다 해서 없어져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특별회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문제는 회계가 없으면 재원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재원으로 하려면 반입쓰레기수수료를 재원으로 해서 지금은…
국장님 순환회계 그거는 어디 그것도 법에, 위의 법에 있고 저희가 가지는 겁니까?
그렇죠.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만들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재원으로 아까 처분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특별회계로 넣어서 재원…
그러니까 그게 세입으로 잡혀져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이 지금 어디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반회계로 가 가지고 우리 그냥 일반회계로…
법에는 사실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는 그 용도에 맞도록 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 자체가.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만드는 게 맞습니까?
이제는…
그때 반대하셨으니까.
그때 제가 반대보다는 아마…
그때 왜 반대를 하셨는지 저도 기억을 못 하겠네요.
반대라기보다는 재원을 고민해서 이리하고 저희들이 재원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기금,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1년 전에도 이거 특별회계 만드는 거 맞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회의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세입으로 특별회계라는 게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갔다. 일반회계 잡아가 쓰는 거죠. 그런데 특별회계를 만들면…
아니 쓰는 거 용도는 맞게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도는 맞게 씁니다. 용도는 뭐 일반회계 청소비용으로 그냥 자원순환 이리 써지니까. 그런데 이제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지금은 찬성하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5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 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에 사업추진사항이 있습니다. 6개 구 중구, 동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강서구에서 수거체계정비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치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약국이라든지 구청, 보건소 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주로 폐의약품 수거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한 2개소 정도…
보건소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구에서 홍보를 합니까? 부산시에서 홍보를 합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감염병 상황에 있다 보니 상비용 해열제나 처방전을 통해서 구입한 의약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가정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구·군과 관련 조항이 한 사천, 400만 원을 작년에 한 2만 2,000부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개선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폐의약품을 자기가 가까운 데 약국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종량제 봉투로 소규모에 대해서는 또 일반적으로 버리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종량제로 넣으면 안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일반 가정에서 소량 같은 경우에는 안 버리겠나…
주민 의식이 문제다, 그렇죠?
예.
실장님 지난 6월에 부산시 폐의약품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폐의약품 수거 18% 감소 버릴 곳 몰라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보도가 되었다고 대응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21년도는 증가했지만 현재는 다시 감소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기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하고 수거체계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남구 주민 한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폐의약품 약국에서 수거한다 해서 약국을 갔는데 안 받아주고 보건소로 가라고 안내를 근처에서 해서 또 갔고 약국으로 갔는데 물약은 따로 또 취급하는 곳이 있다 이래서 안내가 좀 이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잘 홍보하셔서 이게 양이 얼마 안 되는 걸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게 시민의식이 정착이 돼야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결국 폐의약품도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좀 소각을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소각기에 들어가면 크게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 E&E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전처리에서 벌써 30%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각도 전혀 안 되고 그게 이제 매립장에 올라가면 매립장에서 장기적으로 유출되어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지금 의약품은 예전에는 이게 우리 소각업체가 이렇게 요즘은 병원에밖에 허가가 안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병원도 소각장이 공간이 되면 되는데 이제 안 도는 곳은 허가를 못 내니까 이걸 또 이 업체를 넘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소각이 제대로 안 되고 업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면 서울시는 작년보다 서울 디지털지도를 통해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환경부가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안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부산시는 향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개수도 일단 구마다 다 좀 이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수거체계를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확대를 좀 해 가겠습니다.
여러 방법 경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비를 해 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보건소, 약국, 행정복지센터 요새는 공동주택에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근처에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를 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10월에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삼락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죠? 페스티벌 주최를 우리 부산시가 하고 페스티벌 계획은 관광마이스국에서 아마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쓰레기 때문에 자원봉사,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시 쓰레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마 안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지금은 미화원이 이렇게 배치되지는 않지만 또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날 오전에 했던 나오면 저녁에도 수거를 해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실장님 이번에 록페스티벌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보고는 못 들었는데요. 주로 이제 불꽃축제나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할 때는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공 마대자루를 넣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담당자와 대화)
사상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무상으로 반입을 시켜줍니다.
종량제를 넣으면 우리 삼락생태공원에도 문전수거업체가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넣으면 이렇게 잘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오다 보면…
그런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공공용 마대자루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데 넣어 가지고 이리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거는 이제 민간업체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맞습니다. 일정하게 장소에 두면 이렇게 이제 수거를 해가는데 그러지 못한 관리소홀 보면 그 넓은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낙동강관리본부하고도 아마 연결돼서 그런 문제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삼락생태공원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부산 최초로 삼락공원이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많은 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국가정원 사업을 우리 부산시가 지난 2∼3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해 주신 덕분으로 지방정원으로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추진사항을 보면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성안 용역 착수가 있는데 해당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정원은 등록됐고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때 10월 말에 그때 사상구민들한테도 1차 설명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올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강해서 저희들이 이걸 확정 짓고 그다음부터는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좀 더 보강하고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 짜가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영상물이 참 멋지게 잘 제작이 되어서 혹시 그게 영상물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도 한번 주시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돼서 그날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외부로 노출을 못 한다 이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정원 지정이 된 후 알아보니까 지방정원 지정 전에, 전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낙동강관리본부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은 우리 낙동관리본부에서 정원팀이 생겨서 거기서 하고 있고 대신에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지방정원으로 등록 이후에 3년 이상을 운영하고 국가정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법 수목원·정원 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든지 청사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정원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1단계는 어디까지 하고 2단계는 어디까지 하고 또 거기가 대저대교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전망대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장기·중기·단기 해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저대교를 말씀 주셨으니까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우리 보도교를 1개 다는 어떤 설계를 좀 해주, 할 때 좀 한번 그것도 검토를…
원래는 당초는 3년 사장교로 돼 있을 때는 아예 그 밑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구조로 사실 설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철새도래지 때문에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평면교로 가다 보니까 평면교량을 놓으니까 밑에 사람이 지나가는 공간이 좀 이게 나오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지 옆에라도 좀 달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왜 직원을 물어봤냐 하면 지금 원래 5명? 직원이 5명이 돼야 이게 평점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명이 있는 걸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70점을 평가기준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중간에 가서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직원이나 또 그동안에 이런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게 또 3년 지나고 나서 안 되면 또 예산만 낭비하고 또 다른 주위에 나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좀 이왕 하는 것 그냥 3년 만에 바로 통과되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어, 준비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375페이지에 악취저감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관련 법이 그러니까 악취, 악취방지법으로 정해진 물질을 측정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최근 3년간에 제가 자료를 1개 받은 게 있습니다. 연도별 악취사업장 조치결과 위반이겠죠, 그렇죠?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 이렇게 있는데 줄었기는 이렇게 위반사업장이 줄었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같은 업장에서 계속 이렇게 단속이 되는데 이걸 보면 조치명령 개선권고 이래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2001년도에 24개소가 있는데 딱 이렇게 한 곳만 과태료가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줄어들기는 줄어들어요, 위반업소가. 그만큼 이제 많이 관리를 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2003년도에 29개소가 있는데 이 같은 업소가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악취유발 업종이,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사료업이라든지 아니면 페타이어나 재활용업이나 이런 어떤 특정 업종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고 개선을 하는데도 또 일시적으로 또 나올 때가 있다 보니까 계속 해결이 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 개선사업을 국비도 좀 주고 이래서 다 이게 개선작업이 된 부분 아닙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개선을 저희들이 대개 이리했는데도 아마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또 이게 주로 보면 우리 공단에 사하공단이나 우리 신평공단 또 사상공단 이렇게 주로 보면 사하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또 표면처리 이런 데도 보면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주로 이제 표면처리, 열처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것도 한번 이렇게 좀 잘 한번…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런 업종들이 사실은 표면처리를 해가 강서구에 산단 만들면 좀 이리 이전을 해 가야 하는데 또 강서 쪽에는 이제 부지가 그런 업종이 공해업종이다 보니까 아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는 결국은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좀 서로 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들은 또 한 곳에 몰아달라 산업체 이게 형평성이 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각 공단지역에는 우리 또 환경에 관한 시스템을 달아서 구에서 확인이 되는 센서를 달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이리 잘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에서 후각이 가장 예민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서민들이 특히 산업단지 주변에 시민들이 악취 민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잘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박완수 경남지사님이랑 행정통합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우리 취수원다변화 사업이 좀 편해질 수도 있겠다 성사가 되면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온 지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좀 정치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포와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하면서 그다음 특별법으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여당 주도로 지금 하겠다라고 발표가 오늘 되었거든요.그래서 이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서 좀 행정적으로 우리가 경남과 부산이 다른 행정일 때 절차와 하나의 만약에 행정이 되면 어떤 절차가 차이나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광역 그게 경남 결국은 지금은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만약에 행정통합이 된다면 기초자치단체는 구·군이고 도하고 시가 광역권이 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예를 들어 도가 광역이 되고 그 밑에 부산시가 들어간다면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이리 하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가 훨씬 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 부산, 경남 통합이 6개월 전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행이 또 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차이가 날지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생각은 미리 좀 해보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산과 경남이 통합이 됐을 때 취수원다변화를 임하는 자세와 다른 도시로 유지가 될 때 임해야 되는 자세와 절차는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6개월 전부터 이 사업이 더디다는 이유로 관심을 덜 받기는 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취수원다변화 사업은 왜 이 사업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좀 거기서 의문을 가졌거든요. 방금 실장님께서 저한테 차이점을 설명은 해 주셨지만 절차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리 보시면 됩니다. 경남도하고 부산시의 차이가 부산시는 수도사업자지만 경남도는 수도사업자가 아닙니다. 수도사업자는 김해시, 양산시 기초자치단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역시도 이게 구청이 수도사업자가 되면 우리 시나 경남도나 동일한데 우리 시는 김해시나 양산시나 창원시처럼 수도사업자거든요,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경남도는 오히려 지금 어찌 보면 광역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왜? 같은 수도사업자끼리 균형과 발전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부금을 가지고 오히려 창원이나 창녕이나 합천은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물을 주면서 우리 부산에 물을 안 주더라도 양산이나 김해는 자기 직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주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창원, 양산, 김해도 물을 못 먹는…
실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저렇게 여당이 당론으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좀 빠른 기류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취수원 다변화를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아이파크와 함께 그린액션데이 하셨죠?
예.
그린액션데이를 어떻게 진행한 건가요?
우리가 그린액션2030 해서 사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행사 이벤트 또 시민들…
시민들이 스포츠 경기장에 모이셨을 때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제 지인 중 1명이 경기장에 갔는데 그런 행사를 하더라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포츠를 활용해서 인식을 같이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9월 달에 하셨죠?
예, 9월.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 경기에서 관람객 숫자가 가장 적은 월이 9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가장 많은 월이 10월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를 그냥 기획,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그 행사를 하는 시장에 대한 사전조사 정도는 했었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것 같다. 아마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아시겠지만 9월 달에는 평균 관중이 2,000명 정도입니다. 그린액션데이 실제 참여하신 시민들 1,000명 정도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10월 달은 거의 마지막 홈 경기들이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1만 명까지도 운집합니다. 부산아이파크는 8,000명 정도 운집했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좋은 행사를 기획해 놓고 그냥 보고서에 저희가 이거 했다라고 쓸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행사 기획할 때 시장조사를 좀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최도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본 위원은 아까 앞서 질의했던 은행나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댈 데가 우리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밖에 없어요. 그게 오랜 기간, 다년간 끊이지 않았던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냥 자치구·군에서 찔끔 이 방법, 저 방법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관심, 계절적인 특정 시기에 열매 이렇다 보니 예사롭게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든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그거를 시민들만 동의한다면 저희 전체적으로 그런 수종은 아예 잘라버리고 다른 은행나무 수그루 요즘에는 좀 커지면 수컷, 암컷 구별이 되니까 차라리 수컷으로 다 전면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과연 시민공감대라든지 환경단체 또 이런 데 반대가 또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크게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 갱신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적 어떤 그런 민원, 고충 이런 부분이 끝없이 반복되는데 환경적 가치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그 부분에만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가로수심의위원회 가칭 그런 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시민적 고충 이런 것보다 순수 환경적 가치로만 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다면 그게 앞으로 수종을 변경한다든지 대체 수종을 고민해 본다든지 이렇게 적극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의 특성이 상대논리를 가지고 반대논리면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반대논리만 하면 자기 단체가 아주 뭐가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함께 공존하고 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뭡니까? 이게 무조건 자른다 이게 해법일 수는 있으나 잘라서 없애는 게 아니고 대체라고 봐야지.
대체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시민설문조사나 이런 위원회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각 구에 제가 파악하기로 부산시 내에 34개의 수종에 약 17만 그루 중에 서른, 오직 은행나무만 기 분포된 그 부분만 한정해서 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지치기라든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그거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이거를 한번 제가 굳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까지는 이게 답을 좀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질문 한 번 하고 그냥 원론적인 조치사항 두 줄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가로수 전반에 대해서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는 원래 전에 아주 잘하셨대요. 이제는 여러 가지 무분별한 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배후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고민하겠죠. 고민한 흔적이 보였는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민원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민원을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또 현장에 몇 번 갔어요. 가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다년간 반복되는 시민 고충이고 해서 이 부분은 자치구·군에 맡겨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은행나무가 저희들이 한 19.5%가 암그루가 총 9,726그루 중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한 28.3%니까 실질적으로 한 30%, 3분의 1쯤 됩니다.
적지 않네요.
암그루가 9,700그루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식물 생태학적으로 좀 뭔가 방법이 있는지 고민도 해보시고 고민한 흔적을, 대책을 마련한 흔적을 저한테 그리 급한 건 아닙니다만 고민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리고 관계자 거기 계시소. 비슷한 것 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래 어떤 여러 가지 유해, 유충, 해충, 흡혈 곤충, 해충 이런 게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빈대 이게 국산인지 외국에서 유입됐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 산지 공원녹지 전반적으로 지금 포장재로 쓰고 있는 야자매트인가 코코넛매트인가 그게 주로 야자매트입니까, 코코넛매트입니까? 코코넛매트입니까, 야자매트입니까?
야자 똑같은…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이름이 시민들이 볼 때 등산로 이런 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자매트 그리고 코코넛매트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국에 유입되는 게 엄청난 물량이던데 그 또한 혹시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런 기후환경에서 우리한테 오면 오히려 더 기후조건이 맞아 가지고 거기에 유입되는 해충이라든지 외래 어떤 그게 없는지 전혀 그런 검사 절차를 거칩니까?
예. 그게 아마…
어떻게 유입…
가공되어 가지고, 아마 가공을 우리가 원료를 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합니까?
예. 가공을…
그러면…
아, 가공된 걸 수입을 합니다.
가공된 걸 수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게 요즘 글로벌교육 시대에 여러 가지 경제 측면에서는 좋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충이라든지 유해 어떤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점검도 확인도 제조공장에 샘플링이라도 한번 해 가지고 부산이 먼저 선도적으로 어디 저기 다른 데 강원도에서 나타났다 하면 우리 부산이 또 따라하고 우리 부산이 1990년도까지는 모든 게 벤치마킹 도시였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데 사례조사 하러 가는 데는 세계 1위 같아요. 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 먼저 한번 선행적으로 조사 한번 해보시고 또 유해 말이 나와서 한번 더 연결시키고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태교란 생물 있죠?
예.
그 부분이 주로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는 산지 그다음에 땅 다 포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식물, 동물…
그런데 주로 유해생물, 식물은 주로 수변 소위 낙동강유역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식물이 많습니다.
예, 식물. 국내 토종식물을 교란시키는 그런 외래식물 그런 부분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외래식물 퇴치작업을, 제거작업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제거작업은 완전하게 뿌리를 뽑고 아니면 제초제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천법상 제초제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하천관리법상?
제초제 같은 거는 법적으로 쓰지 마라 이런 거는 특별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 부분은 어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제초제를 쓰면 안 된다더라고요.
수질오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상류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하류 같은 경우는 염소계가 있고 인, 이런 계가 있기 때문에 인 관련 계통은 잘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없는데 아마 지침에 제초제를 못쓰게 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우리 고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식물 이 부분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합니다. 하는데 맞죠? 그렇죠?
예.
환경물정책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죠?
낙동강관리 둔치 쪽만 하고 시 전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연생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좀 분산돼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우리 고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 그러니까 어류라든지 그다음에 바다, 귀거북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베스 이런 것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동물하고 생물 이거 다 같이 통합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 이거 하나의 퇴치작업에 하나의 큰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어떤 물고기는 수산진흥과에서, 수산진흥과에서 뭐 베스라든지 물고기 종류 거기서 하고 어떤 생태교란생물 이 부분은 또 동물, 교란동물은 또 환경물정책실에서 하고 좀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요.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다 총괄하고 그다음에 낙동강관리본부 그거는 재배정을 하거나 거기서 자체적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직접 조치를 하거든요.
구·군에서요?
예, 구·군에, 우리 시에는 집행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재배정해 주거나 하면 구·군에서 식물에는 환삼덩굴이든 이리 문제되는 걸 제거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 동물 같은 경우도 어류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에 황소개구리든 베스든 이런 부분…
시간이 다 됐는데 자치구·군별 역할을 다하고 있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구·군 그다음에 수산진흥과, 환경물정책실 이렇게 분산돼 있는 거를 하나로 어떤 외래식물, 생물 이거를 종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명칭과 관리부서를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차라리 다 하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장이나 다른 저쪽은 강서 전체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업무가 딱 낙동강관리본부에 한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외래 동식물이 많으니까 하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떠내려와 가지고 베스라든지 황소개구리라든지 그다음에 환삼덩굴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자체사업을 확보를 해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찔끔찔끔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하니까 사업비 한정해서 얼마 안 되더라고요, 퇴치 제거사업이. 부산시 내에 낙동강유역권이 약 20㎞ 되잖아요?
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업비를 하구 해역, 하구 영역에 내려오는 쓰레기 수거사업 국비가 제법 되더라고요.
쓰레기는 또 해양수산 쪽에서…
그런 것 다 모아 가지고 일시에 한 번 열흘 날을 잡아 가지고 뿌리째 다 뜯고 이래 가지고 완전한 퇴치작업을 한번 뭐라합니까 외래어종은 하나에 3,000원 주는 거를 1만 원 준다든지 해 가지고 완전 한 열흘 정도 외래생물의 완전한 퇴치작업을 한 번 대대적으로 KBS, MBC 다 와 가지고 지금 이런 대대적인 작업을 한번 해야 이게 조금 나아지든가 하지 매년 찔끔찔끔 그 속도는 알잖아요. 외래식물 확산 속도는 엄청나거든요. 찔끔찔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동시 작업을 하든지 유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원래 사전조사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조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찔끔찔끔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자치구·군 그다음에 낙동강관리본부,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예,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퇴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관련 부서에서는 1페이지짜리라도 답 좀 주세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해운대 수목원을 한번 현장방문 했습니다.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얀 양? 하얀 양은 사람과 같이 이리 치댈 수 있는 그런 걸 잘하고 참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던데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파크골프장이 아주 멋지게 예정은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장도 좀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획을 쭉 설명해 주시던데 모든 사업은 할 때 해버려야 잘되는 것 같습니다. 실컷 해놓고 또 그게 파크골프장 예정돼 있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방치해 두면 앞에도 아직까지 할 공간들이 참 많던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반영해서 시기를 두고 1차, 2차 사업으로 하더라도 한꺼번에 예산은 굉장히 힘이 드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커서 대부분이 상류, 위에 부분에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가족들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있습니다. 보면 부산광역시 정원 조례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이것도 우리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가는 데 맞게끔 일부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건의드리려고 다시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의 조례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필요한 그런 조례는 미리 사전에 좀 해서 살살 맞춰가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짧게 한 마디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
예.
이제 다음 달 되면 우리가 못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오늘 하고 다음 예산심사가 거의 마지막이다, 그렇죠?
예.
실장님 첫 부임지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의 32년 전에 청소시설계장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처음으로 실장님을 뵌 것은 2010년도에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계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부탁드리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년 동안 하셨고 그중에 또 2016년도에 기후환경국장을 거치면서 부산시민들이 기후 문제로 그때 당시에 아마 PM2.5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해주셨고 그거를 한 1년 이상 하시면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국이죠? 국을 아주 슬기롭게 잘 이끌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감히 치하를 드리자면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하수, 우수 이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수관로가 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지난 10월 26일 날 각 구·군 담당자들과 협의체를 가지시고 또 이번에 시에서 실장님 마지막 업무로 굉장히 획기적인 업무를 하셨는데 준설업무를 통합으로 시에서 전체 관리를 통째로 다 하시겠다 그래서 준설토도 시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고 구에게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그런 준설 완료가 되고 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7월, 특히 1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국장님 우리 환경물정책실이죠? 환경정책실 이하 중간간부님들 다 교체를 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대성 산림녹지과장님 그리고 또 홍수임 환경정책과장님, 연태흠 맑은물정책과장님, 황해련 탄소중립정책과장님, 이영애 자원순환과장님, 권재섭 하천관리과장님 그리고 황금재 공공하수인프라과장님 특히 우리 안수갑 푸도사사업소장님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실장님이 안 계셔도 뭐 죄송합니다만 실장님이 안 계셔도 우리 시를 잘 이끌어가시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장내 웃음)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실장님의 면목상 우리 실에 포진돼 있는 이런 과장님들 중추적인 역할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목이 깊으시고 출중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감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자면 실장님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 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내 박수)
감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실장님 그리고 혹시 감회 한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3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우리 시의회, 우리 동료직원들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많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충설명이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물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맑은물정책과장 연태흠
탄소중립정책과장 황해련
자원순환과장 이영애
하천관리과장 권재섭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공공하수인프라과장 황금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안수갑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