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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유진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공원관리부장 안재홍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유진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들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홍 공원관리부장님이십니다.
박영복 공원사업부장님입니다.
김미정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년 업무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부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행감 준비한다고도 고생하셨겠네요.
본 위원이 낙동강관리본부에 예전에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때 부탁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우리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뭔가 좀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예산 심사 때 부탁했던 그런 부분은 단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낙동강관리본부의 어떤 새로운 비전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된 한국을 대표하는 낙동강에 부응할 만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부산시 물환경정책실하고의 연계, 융합, 협동, 협력 체계 구축 이런 거를 보고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이제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래 요청을 하면, 이게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나름대로 잡았습니다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서해안 쪽의 여러 가지 순천만 이런 생태 그런 국가 사업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낙동강, 거기 구경하러 가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고 이런 낙동강관리본부가 이대로 갈 거냐. 이거는 정말 행정사무감사 단위 사업별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크지만 가장 큰 틀에서는 정말 낙동강관리본부가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뭔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사고와 어떤 공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낙동강을 세계 최고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인사이동에 여기는 자주 바뀌니까, 우리 각 뭐 산하 어떤 실·국 뭐 이런 사업소 중에서 제일 인사이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파악할 만하면 인사이동, 뭐 좀 알 만하면 인사이동, 이게 무슨 스쳐가는 것도 아니고 낙동강 그냥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관련 어떤 실·국에서, 관리 실·국에서 뭔가 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 심사, 예산 심사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나아가는 혁신과 변화와 진전이 없는데.
어쨌든 시간, 오늘은 행감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안전사고 건수가 지금 뭐 어떻습니까? 발생을, 안전사고라 하면 뭡니까, 재해라든지 기간제 노동자 예전에 사망, 상해사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발생 안 하죠?
이전보다 훨씬 줄었고요. 특히 저희가 중대재해법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성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대부분 낙동강생태공원 이용하는 여가 및 어떤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안전사고가 대부분이죠?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우리 예초작업이라든가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있었고요.
그거는 이용자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안전사고, 이용자가 스스로 발생한 그런 안전사고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안전사고도 면밀히 원인 분석을 해서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부분에 조금 뭔가 새로운 기획과 진단을 해서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뭡니까, 예전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느꼈는데 명시이월이 많죠?
맞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의 큰 성과도 없이 명시이월은 많고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왜이래 많아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에다가 뭐 습지보호구역 워낙 규제가 많아서 사실은 그거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이런 데 그거 허가를 받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원인이어서 저도 와서 보고 느낀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뭔가 왜 명시이월이 많은지 제대로 진단을 해서 사업별로, 반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 구조상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 구조상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 심사 때 다룰 수는 있는데 좀 이 부분도 하나의 행정사무감사의 큰 축이에요. 그게 바로 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소극행정이냐 적극행정이냐 나타나는 게 명시이월이라고요.
하여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교란 그 식물 제거사업 이게 업무보고 8페이지인가 있죠? 행감자료 113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빨리합시다. 이게 낙동강생태공원 내에 낙동강유역, 저 관리영역 내에 다 해야 됩니다만 생태공원 내에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이 예산이 약 얼마죠? 5억 2,000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최근 5년간 계속 지속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이게 계속 확산이 되는데, 맞죠?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뭔가 좀 예산 구조에서 끝나는 겁니까? 뭔가 특단의, 이게 생태를, 우리 토종 생태를 교란시키는 식물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생물은 안 합니까? 동물…
생물도 합니다.
동물도 합니까?
예, 합니다.
동물과, 관리 부처가 안 다릅니까, 동물은?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뉴트리아 퇴치사업을 하고 있고, 맞죠? 또 시의 수산정책과에서 물고기 큰입배스, 뭐 블루길 이거 잡아 오면 수매제를 통해 하는 거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한다면서요?
아니요…
그거는 수산정책과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잖아요. 따로 하잖아요.
아니 각자가 다 하고 있고 저희는 또 마찬가지로 외래 그 거북에 대해서 환경…
아니 그래 각자 따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하나의 주체에서, 유역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왜, 각자 하니까 우리는 물고기, 너거는 거북이 이런 식으로 따로 하고 우리는 교란식물 퇴치, 그냥 제초작업 좀 하고 이거 아니에요. 좀 뭔가 낙동강 유해생물,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생물이죠. 식물, 동물 다 합해 가지고 낙동강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작업이죠, 퇴치작업, 맞죠? 그러면 따로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아니 이게 거북이, 붉은귀거북이입니까, 그런 거 뭐 배스, 뉴트리아 이게 전부 다, 황소개구리 이거 따로 해요.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체적인 낙동강 유해, 고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 그 동물, 생물, 식물 이 부분 퇴치 작업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시의회에 그 요구가 있었다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있겠죠?
한번 요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해 볼게요가 아니고 하려면 하고…
그게 사실 저희들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자원과 예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같이 하는 게 저는 뭐…
아니 사업을 단일화하면, 사업 주체를 단일화하자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얼마 전에 무슨 또 그런 거도 있었죠? 환경부에서 R&D 이 사업에 좀 생태계 어떤 유해라 해야 되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에,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동물…
연구 결과가 나왔죠?
예? 용역 결과 말씀하십니까?
환경부인가 거기서 한번 연구한 거 없어요? R&D 연구 결과 신기술 적용 계획에. 신규…
올해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온다 하거든요.
연말에 나와요?
예.
연말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 제가 알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범 사업에 적용이 됐잖아요, 시범 사업, 맞죠? 시범 사업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해서, 예.
그러면 그 결과 연말에, 시범 사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잖아요, 연말에 결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성과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나왔어요, 좀 성과가 어느 정도?
(담당자와 대화)
빨리빨리 답을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외래거북 같은 경우 71개 개체를 실제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 효과가, 시범 사업 효과가 기대할 수 있네요?
예, 뭐 성과, 예.
그러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낙동강유역권에 다 해야 되고, 첫째. 생태공원 5개소죠, 낙동강에?
예.
생태공원에 한정시켜 갖고 외래식물 퇴치작업만 하기보다는 전 낙동강유역권에, 환경부에, 낙동강환경청입니까, 협조를 다시 해 가지고 이왕 퇴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예산 떠 오는 만큼 찔끔찔끔, 관리 부서도 흩어져가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있으면 그것들은 번식력이 좋아 가지고 막 다 덮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산 그거 토종 어떤 식물 그거를 대체한다지만 그게 작업 예산이나 공간적 범위를 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낙동강하천유역 내에는 뭡니까, 제초제 이런 걸 못 쓰게 하죠?
농약을 못 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 벌초용 예초기 가지고 쓰윽 한 번 하고 말고 내년에 또 자라고 이런 식으로 왜 해요? 그거는 법을 바꾸든지 외래 어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에서는 제조체죠, 제초제? 뿌리까지 다 파야 그게 없어지는데 겉만 제초기 그거하고 또 내년에 확산이 되고. 그거는 번식력이 좋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직원들을 보며)
뒤에 웃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초기 이거 하는 데 웃었어요?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제초기 이 모습에 웃었어요? 그만큼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적극 행정이 아니고. 외래식물, 교란식물 제거작업에 예초기 가지고 겉만 만지고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 지적의 본질에 반응을 해야지 웃기는 왜 웃어요, 방청석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갖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언급할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좀 경청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게 아마 부산시민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좀 귀기울여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낙동강관리본부라고 하면, 낙동강이라 하면 부산시민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 환경교육도 시키고 있고 에코센터나 이런 데서 보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또 환경 관련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본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뭡니까?
낙동강 수계 폐기물…
지금 올해 12억 이 예산이…
예, 국비 저희가 다 재배정 받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처분부담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 말고 처분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처분부담금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사업자가 아니고 낙동강본부가 배출자에 해당하죠?
예, 배출하고 나서 환경부담금은…
안 그러면 배출자한테 우리가 돈을 해서 주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하고 매립할 경우. 왜 질의를 하냐면 올해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 예.
1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12억 예산에 약 1,000t 수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합성수지도 있지만 폐목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소각업체에 넘겼습니다, 그전에는 재활용하는 업체에 하다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제가…
(담당자와 대화)
폐목재를 왜 재활용 업체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2021년까지는 재활용 이놉스라는 회사에 재활용을 중간업체더라고요, 내가 홈페이지에 찾아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소각을 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물게 돼 있어요, 저희가 내든지 업자가 내든지. 돼 있는데 소각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지금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부산시가 지금 안 지키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왜 처분업체로 넘기고 그러면 처분업체에 넘겼다면 그 부담금을 낙동강본부가 그거를 지불하든지 업체가 지불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업체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소각으로 넘어갔습니까, 이게?
원래의 폐기물법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걸 재활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각할 때는 이걸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사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 들어보니까 계약물량이 1,000t이라 하지만 실제 내용은 거의 80% 이상이 폐합성수지가 대부분이고요. 폐목재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 목표량을 이렇게 한 거지 실제 수거량이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아예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의 없다고 지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보면 처리, 톤이 얼마를 했습니까, 2021년도에는?
실제 저희가 수거한 톤 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폐기물처리 했으니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준 자료겠죠.
작년에 천이백삼십, 2021년도 같은 경우 1,234t이네요.
처리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처리비용은 2억 8,300만 원 정도…
자, 그리고 2022년도에는요?
2022년도에는 606t에 처리비용은 1억 4,200만 원이네요.
처리비용은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9억 4,000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던 660t이라고 하면 위에 거하고 재활용해서 주는 업체보다 이 돈이 단가가 훨 높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소각을 하는 게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근데 소각을 하면서까지 처리비용을 더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 앞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거는 1,200t에 280, 2억 8,000 얼마를 줬고.
2억 8,300만 원.
여기는 660t의 반밖에 안 되는데 1억 얼마를 줬다는 거죠?
1억 4,200만 원요, 예.
그러면 이게 훨 단가가 비싸집니다. 근데 그 자료에는 보면 우리 이 자료에는 또 안 맞습니다. 1억 3,500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처리비용 말씀하십니까?
처리비용 지금 저한테 본부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1억 4,200만 원…
1억 4,200만 원, 예.
근데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게 2022년 같은…
66페이지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자료가 이렇게 오염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질의합니까? 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집행한 거니까 집행한 걸 우리한테 최종을 주셨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최종, 계약금액 아닙니다.
이 금액은 계약금액에다가 폐기물부담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최종…
그러면 여기에 폐기물부담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1억 3,500에는 그러니까 폐기물부담금이 안 들어간 거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1억 4,200만 원에는 폐기물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 제출할 때 그걸 구분해 주셔서 앞에 자, 그러면 좋다, 좋습니다. 2021년도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2021년도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폐기물비용부담금이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뭐 이리 들쭉날쭉합니까?
그 당시에는 폐기물부담금, 2021년도에는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없었단 말입니까?
예.
법은 2018년부터 생겼는데?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 한 거는 2022년부터라고…
그러면 위법하셨네요.
그거는 한번 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사유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활용업체에서 소각업체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단가를 더 높여주면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한테 줄 때 그러면 폐기물처리부담금을 어느 쪽에서 지불하고 있는지 낙동강본부가 주체는 맞습니다. 그러면 업체한테 용역 건설, 제가 자료에 보니까 폐기물처리부담금을 처리비를 산정해서 올리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가져오이소. 그럼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두 번째 거는 처리부담금이 들어가서 산정해서 올렸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아예 그게 안 들어갔다면 위법을 하신 거고…
한번 위원님 제가 정확히 한번 내용을 정확히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목재와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톤당 얼만지 본인들이 지금 발언한 게 맞는지 좀 해서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민간위탁. 지금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떤 근거로 줍니까?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5개 나와 있고 민간위탁조례 규칙에는 6개가 나와 있습니다. 1개를 안 한 거는 현행화를 안 시킨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지금 보니까 또 아미산도 카페하고 그거를 계약을 했더라고요, 임대금하고. 그 기준이 어디냐고요, 낙동강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아마 이게 74페이지는 보니까 공원사업부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신규로 소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에서 공원사업부만 지금…
낙동강관리본부라고 돼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원사업부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74페이지에…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은 위탁을 안 줬습니까?
예, 이것도 위탁 줬습니다.
이것도 자료 5개에서는 보면 5개가 있고 이게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나와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본인들이 지키겠다고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은 어떻게 위탁을 준 겁니까, 안 준겁니까?
이거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빠져 있습니까? 이 자료 74페이지.
아니, 74페이지 거기 들어있는데요? 화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5개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인데 낙동강관리본부 규칙에는 보십시오. 6개입니다. 화명야외수영장, 낙동강 수상레포츠, 삼락생태공원 요트, 대저생태공원 캠페인 일단 이걸 현행화 시키십시오.
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좀 차이가 저희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예.
수영장을 민간위탁 했다가 중간에 중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거는 현행화 시켜야지요. 고쳐야지요.
그 내용도 저희가…
자, 그다음에 그 기준이 뭐냐고요. 아미산이라고 전망대 지금 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준 겁니까? 그것도 위·수탁입니까, 뭡니까? 그냥 계약금만 어디에 근거해서 계약금만 받았습니까?
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이소.
위원님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민간위탁은 아니고 사용수익허가가 나간 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어떤 거는 지금 그냥 계약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미산.
(담당자와 대화)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협약…
이거는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협약서를 적었죠? 안 적었습니까? 임대계약만 했습니까, 공유재산이라서?
예,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허가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협약서하고 그 조건하고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현행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유진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6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각종 용역사업 1,000만 원 이상 해서 쭉 1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쭉 있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수의계약이 89개 중에 최대로 많이 한 게 지금 7건이 있고 6건, 4건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평강위탁영농조합이 최대 7건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예, 평강위탁영농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철새 먹이터 조성 관련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논밭 조성을 할 때 필요한 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라든가 이앙기, 콤바인 같은 트랙터 이런 거를 보유한 업체가 유일하게 평강위탁영농이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여기랑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그러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꽃단지 조성이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1인 수의계약이 2,200만 원 돼 있는데 그 용역 중에 또 5월 11일부터 6월까지 1,600만 원이 중복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낙동강 관련은 평강밖에 이걸 할 수 없는지 안 그러면 이걸 중복해서 이렇게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기기들이 필요한 보유하고 있는 데는 많은데 영농법인으로, 법인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랑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밖에 중복이라도 기간이 거치는데 다른 데는 이 기계가 아예 없어서…
기계는 있지만 영농법인으로…
법인으로서 보기 때문에 여기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다음 보트닥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의계약이 돼 있고 바로 또 1,000만 원 쪼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한 번만에 할 수 없었나요? 똑같은 보트수리인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혹시 제가 잘 못들었는데 번호가…
보트닥터 관련해 가지고 용역…
아, 보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관련장비 보트, 고무보트 수리 관련해 가지고 수행자가 보트닥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번만에 하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한번 조금 회기 중에 잠시 정리 좀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보트수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 나간 게 없습니까, 수리? 2022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000만 원, 12월 7일부터 9일까지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따로따로 계약이 돼 있는데 확인 안 됩니까?
이거는 일단 자세하게 좀 내용을 파악하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거는 파악할 때까지 놔두고 다른 것부터 질문을, 또 시간이 가니까.
예.
지금 수의계약에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는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예.
여기 지금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남성대표하고 여성대표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게 여성기업입니까? 5,000만 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2,000만 원에 해당됩니까?
죄송한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여성대표가 공동대표 포함돼 있으면…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수의계약인데 남성대표로 하다가 이 법이 지금 되니까 5,000만 원 수의계약을 하려고 여성을 공동대표로 뭐 부인이든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 여성을 넣어 가지고 공동대표로 해서 5,000만 원 수의계약이 2건이 있는데 그래 되면 그거는 적법합니까, 편법입니까?
여성이 대표인 것은 사실이니까 그거는 적법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하지 않을까요가 아니고 지금 나우컨설턴트가 지금 3건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금액을 보면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공동대표로 돼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00만 원 미만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이거는 제가 계약부서에 한 번 더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기업 관련도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계약 이거 지금 89건 중에 계약이 되어 있는 건 있나요, 혹시?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 확인해서…
예.
왜냐하면 지금 수의계약이 89건 중에 81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의계약을 왜 했냐고 보면 객관성이 없이 주관적으로 잘할 것 같아서 했다, 대부분 그렇게 답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의계약을 대부분 지금 91%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요구된다. 주관적인 담당자 입장에서 전결을 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보이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하나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계속 매년 거의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금방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기업은 장애인 건 관련된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89건 중에.
그럼 여성기업으로 해서 공동으로 돼 있을 때 이게 합법적인지…
예,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특별한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5,000만 원까지 장애인하고 여성으로 우대로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합법적인지 편법인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관련해서 85번에 지금 낙동강 물새탐방로 조성 실시용역이 중지가 됐습니까? 사업이?
예.
그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일시정지 된 이유가 문화재형상변경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된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6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하고 그러면 하자마자 8월 달에,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중지가 돼 있습니까? 문화재형상변경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저희는 하지 않고 용역 진행 중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8월 14일부터 일시정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돼 가지고 이래 중지가 된 게 문화재형상변경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 절차이행 때문에 지금 중지가 돼 있는 거지 그게 완료가 돼야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그걸 먼저 용역을 하고 이걸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상변경을 먼저 하고? 용역을 하자마자 중지를 하고 형상변경을 하는 게 절차가 맞냐는 거죠?
이 용역은 용역 자체가 용역 내용 중에서 형상변경 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 자체가 과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가 별개가 아니라 이 절차 자체가 용역에 들어가는 포함된 과업이라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업상에 형상변경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주는 하고 바로 지금 중지를 하고 형상변경을 하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다음에 55, 56번에 화명생태공원 인공습지 실시설계용역 56번에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이게 지금 수행자는 55번은 조은이엔씨이고 56번은 삼영기술단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같은 비슷한 용역이면 한 번만에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실시설계 하고 환경보전 용역을 하는데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에 선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는 실시설계고 또 하나는 환경보전 방안이 좀 초점이 된 용역이어서 내용이 좀 달라서 다르게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털 이런 비슷한 그 부분에 같은 용역이면 토털 용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안 해봤습니까?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아, 위원님 이게 실시설계하고 환경보전방안은 그 내용 절차가 완전히 같은 토목 쪽이 아니고 완전히 분야가 다른 분야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전문업체에 따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업체로 보면 이런 토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강서구가 지역구인 이종환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낙동강이 지역구란 셈입니다. 그만큼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유진 본부장님이 부임 후 많이 안정도 되고 발전이 됐다고 하나 지적사항이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와요. 꼼꼼히 체크해 보고 또 현원이 72명이고 정원이 72명 중에 제가 질의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해서 들으시고 그냥 건성으로 안 듣기를 바랍니다.
업무현황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 두 번째 보면 “차량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상황시스템 구축 운영”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을 18개 개소로 운영하고 돼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기재된 내용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본 위원이 상세내용을 서면 질문답변서로 받아 보았습니다.
4개 생태공원 내에 총 26개 주차장이 있죠? 그건 본부장님 아시죠?
예.
주차장 내에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대수를 파악해 봤습니까?
예, 장기 방치차량을 저희가 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장기 주차차량?
지금 현재 26대 정도가 방치되고, 장기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은 돼 있네요. 말씀하신 26대 중 작년부터 쭉 장기 주차되고 있는 차량도 3대나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6개 주차장에 장기 주차가 26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기 주차 차량들의 관리방안도 낙동강생태공원 둔치 주차장 내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가 우려될 경우 차주에게 알림문자를 또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이죠?
예.
국토부의 의무보험 전산망과 연계하여 차주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하고 그렇게 되면 알림문자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돼…
그렇게 했죠? 그런데 19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CCTV, 재해문자 전광판, 차량번호 인식기, 차량출입 차단기 등의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했습니다, 19억을 들여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작년 8월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음에도 본 위원이 서면질문답변서를 확인해 보니 CCTV, 재해문자 전광판, 주차관제설비 상당수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지금 현재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옆에서 보고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CCTV의 경우 총 63대 중 24%나 되는 15대가 미운영 상태고 삼락생태공원을 한정해서 살펴보면 삼락생태공원만 이리 살펴보면 24대 중에 33%인 8대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 미숙이에요, 방치예요? 아니면 문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 오류가 좀, 시스템상 오류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는 삼락 이런 데가 다 무선CCTV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구역도 넓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비가 올 때는 이게 무선랜이 약해서 통신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본부 사무실 옆에 상황실이 있는데 그 상황실에서 보면 사실 CCTV 화면이 안 보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 여름 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공원 전체에 유선으로 이게 추가 구축이 되어야 시스템이 안정이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유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무선 데이터 방식의 통신오류 및 통합네트워크 관리 어려움 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변명이고 재해문자 전광판의 경우는 총 18대 중 28%나 되는 5대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락은 7대 중 2대가 대저는 5대 중 3대가 미운영 상태입니다. 주차관제시설도 미운영률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총 19대 중 21%에 해당하는 4대가 미운영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19억 4,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상당수의 시설물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시스템 구축이 된 지 1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이거를 개선, 본부에서 또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2,100만 원을 들여 시스템 개선 용역을 지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민의 혈세가 제가 볼 때는 엄청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금년 여름에 아시다시피 워낙 비가 많이 왔는데 실제 가장 필요한 시점에 CCTV가 전혀 활용이 사실 못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돈을 투입을 해서 완전한 시스템을 유선을 갖춰서 CCTV를 안정화시켜, 돼야만 지금 당장 내년에도 비가 오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득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지 않는 사유로 무선 방식의 통신오류 및 통합 네트워크 관리 어려움 등등 이렇게 변명을 내놨는데 이거는 낙동강관리본부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옆에 보조하고 있는 공무원님들 2년만 있으면 어느 기간만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시민의 혈세고 정말로 19억이나 우리 재산이라 생각하고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자, 말씀 요약을 해보면 CCTV, 재해문자전광판, 주차관제설비 통합 네트워크로 구축되기 때문에 장애 및 고장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고 일부가 무선방식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통신오류가 주차관제설비의 오류가 잦다는 이유 시스템 구축 시기 당시에 애초부터 시스템 설계를 잘했으면 지금처럼 불과 1년만에 또다시 2,000만 원이 드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2021년에도 당시에 실시한 실시설계용역을, 내용을 파악해 보니 문자자동알림시스템뿐만 아니라 망연계 시스템 구축도 용역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애초부터 망연계 시스템 설계를 잘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1년만에 또다시 용역을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무선구간을 또 유선으로 교체해야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님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갖췄는데 사실 당장 비가 왔을 때 CCTV가 사실 무용지물 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좀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계속 비는 오고 있고 이런 CCTV가 빨리 안정이 돼야 하나라도 빨리 재난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만 돈을 투입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걸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오늘 보고하기보다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정리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저가 항상 어디에 가든 강조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 이게요 앉아서 보고 받고 앉아서 업무 파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담당공무원들하고 현장을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거기에 답이 보여요. 답이 나와요. 그 말 명심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태공원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사상구의 행사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강변축제하고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도 이번에 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또 에코마라톤대회 선수가 3,500명이 돼 가지고 5㎞, 10㎞, 15㎞ 해서 아마 접수를 더 안 받은 걸로 접수자는 많은데 인원 때문에 계획대로 해서 하여튼 성공적으로 다 대회가 개최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문제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듣기로도 이번에 사상구에서도 그렇고 또 워낙 준비를 잘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서 여하튼 사상구는 또 타 구하고 좀 틀리듯이 하여튼 그동안에 또 사고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부심을 좀 느끼고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74페이지, 97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추진사항에 특히 중점 추진과제 세 가지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말 그대로 다 중점 추진과제이고 약간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선택하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연친화적 생태보존 증진의 지속 가능한 기능 회복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중점 사업들이 지금 사실상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공원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시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장이라든가 또 저희가 또 수영 계류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장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인기도 많고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계류장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삼락 및 화명 수영장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게 시설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당연히 노후가 되기가 쉬운데 특히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19년부터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시설이 빨리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보통 수영장이기 때문에 여름에 한 2개월만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걸 1년 중에서 2개월만 사용하는 시설을 계속 이렇게 이런 규모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반면 또 화명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2개월이라도 수영장을 빨리 열어달라는 의견이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향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 단위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중점을 두고 BDI랑 같이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연말에 빨리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연말에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먼저 보고도 드리고 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치를 해서 주변이 지금 좀 너무 지저분하고…
맞습니다.
좀 엉망입니다. 전에 매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컨테이너가 그대로 있고 이제 화장실 문제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향후 계획대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벤치마킹 등을 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삼락, 대저, 화명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수상레포츠타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 말씀하시면 어떤 거 혹시.
우리 오토캠핑장과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을 보면 우리 삼락 같은 경우에 2차년도에 아, 3차년도에 4,250만 원인데 4차년도에는 3,000만 원입니다, 계약이. 이런 부분이 왜 작아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에는 그게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나온 이용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이용률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 실제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화해서 다시 계약을 좀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 수입이 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용역을 해 보니까 이게 작아졌다는 말입니까? 사용자가 지금 이용자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실제 사용률을 알 수 없으니까 추정 이용률로 해서 일단 계약을 했고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실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에 근거해서 다시 계약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락수영 수상레포츠도 보면 26년 4월까지만 하고 이게 연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3년 단위 계약이라서 아마 2026년쯤 되면 저희가 다시 또 새로 공고를 내서 아마 위탁업체를 다시 공고를 할 것입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7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매년 2회씩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시설 관리 운영실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생태공원은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사상 리버프론트시티 조성에 있는데 이게 계획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고를 하러 올 때 보면 틀리고 틀리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생태관광센터가 있고 지금 또 다리에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생태관광센터는 현재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용역부터 나중에 공사시행까지 다 맡아서 건설본부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센터.
그리고 리버프론트시티 다리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약간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았지만 다 거쳐서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도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들어갔고 이게 완료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 이제 보상, 원래 보상예산이 확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시에서 삼락에 지금 삼락국가정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정원 추진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약간 설계를 맞춰서 디자인을 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아마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 좀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보류를 하면 지금 이월이 됩니까? 지금 예전에 추경 때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이 지금…
근데 위원님 이거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요.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 걸로 들리는데요.
지금 현재 원래 반영된 것 자체가 설계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아직 보상비는 저희가 아직 편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는 겁니다.
설계를 그러면 설계를 지금 언제 나옵니까? 지금 이거 우리 계획 운영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나오는 걸로 10월 달에 나오는 걸로 돼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착수보고를 이제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설계를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워낙 아시다시피 또 다리 규모도 크고 거기에다 또 타워도 넣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설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잘되고 있단 말입니까? 변동사항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요.
원래는 저희 원래 당초 계획으로 내년도에 보상비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락국가정원 틀이 나올 때까지는 잠시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보상을 안 해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건데 보상 안 해도 되는 위치가 있는데 왜 자꾸 그쪽에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집을 사가 해야 되고 그 돈으로 차라리 더 좋게 지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위원님 아마 기존에 있는 다리라든가 이런 거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피해서 최상의 지금 현재 위치로 잡았던 거기 때문에 아마…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가 봤죠.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게 최상 위치라고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최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밑에 나들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명품하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진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챌린지 사업에 80억짜리 하나 있는데 그거는 1001,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에 우리 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001 거기에 1개 들어오면 지금 우리 나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신과 동원 사이에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또 우째 또 다른 보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 중간중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담당 의원이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저한테 우리 담당 의원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절차라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갔다가 내려와버리니까 제 입장이 어찌 되겠습니까?
보도교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마 저희 우리 스태프들이 사상구를 통해서 아마 계속 설명을 저는 좀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제가 왜 그 행사장에서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왜 제가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나중에 돌려서 받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도 이게 진행과정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 내가 보고를 받아야 우리 구에서 보고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지금 게이트볼장 주변에 물 차는 거는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까? 어찌 됩니까?
예, 그거는 지금 게이트볼 인조잔디로 바꾸는 거 지금 저희가 착공을 했거든요, 11월 달에.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본 위원의 말씀은 이게 물이 차는 걸 잡았냐 이 말이죠.
위원님 혹시 그거는 우리 담당 부장님이 좀 설명을 자세히 제가…
예. 그리해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부장 박영복입니다.
제가 이거 전체적인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아니고 관리부에서 일단은 이게 SK하고 관련된 거는 SK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일단 SK에서는 지금 저희도 3단계로 거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야구장 일부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잔디구장 있는 데하고 이쪽에는 지금 SK에서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지금…
SK에서 원인이 된 걸 확인했습니까?
100%는 SK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게 이제 관리부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삼락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단부다 보니까 침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SK에서도 이번에 침하 일어나면서 그 영향도 일부 있지 않느냐 그 정도에서 지금 용역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SK도 100% 자기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일부 침하되는 구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복구가 지금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사업부에서 하는 거는 저희 게이트볼장하고 야구장에 인조잔디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도 좀 심화가 돼 가지고 물이 차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도 낙동강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미 복토를 좀 해서 좀 올려 가지고 인조잔디를 까는 걸로 해 가지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착공이 11월 달에 들어가면 내년 지금 삼락이 이제 내년 3월까지는 또 공사를 못 하는 구간이라 우리…
철새?
철새보호 도래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해서 상반기 중에 빨리 끝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강변축제할 때도 그게 물이 많이 차서 펌핑을 했었거든요. 그 물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SK 그나마 그렇게 침하가 됐기 때문에 원인도 같이 중복돼서 올 수 있는데 그걸 잘 SK에서 할 부분은 SK에서 하고 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할 건 하고 빨리 해서 족구장이 지금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돋아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계획은 지금 대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족구장은 지금 돋아 올려 가지고 복토를 해서…
얼마나 복토 합니까?
40cm 정도 복토를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아, 완료했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물이 차 놓으니까 내가 그게 표시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 수준에 해 가지고 주변에 전부 다 복토를 지금 낙동강청에서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복토를 전부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부 다 점차적으로 다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거 벌써 예산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과정이 전혀 이렇게 아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뭐 팩스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좀 주든지 이렇게 언제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전부 이제 우리 주민들은 사용자들은 전부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럼 또 돌려 받으면 내가 답변을 못 하게 되면 니는 시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모르나 이래 하면 이런 거 있으니까 구청에 보고할 때 저희들한테도 그냥 카톡이라도 1개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7월 5일 자로 왔으니까 4개월, 5개월째네요.
그래요? 그럼 제법 전체적인 파악은 하셨겠네요?
나름대로는 뭐.
우리 본부장님은 예전에 시청 근무할 때부터 아주 적극행정의 달인이었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낙동강관리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특별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을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 체크하고 확인했습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이전과 하던 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제가 와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늘 오는 곳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화장실 자체가 너무 사실은 좀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화장실은 낡았고 화장실 못 쓰는 화장실도 많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하고 그다음에 안내판이 곳곳에 있는데 그게 일단 안내판 내용도 다 틀릴 뿐더러 너무 낡았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생태공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정작 표지판은 너무나 좀 이렇게 규격도 안 맞고 노후돼 있어서 제가 적어도 제가 있을 동안만큼 화장실하고 안내판만큼은 좀 정말 깔끔하게 그렇게 정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안내정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낙동강생태공원의 시민적 관심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화된 그런 친환경 어떤 셔틀버스라든지 그거는 국비든 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이벤트 있죠? 이벤트 각종 행사 그런 행사의 성과가 없다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좀 아주 시민들 눈이 가는 꽃으로 장식한 그런 버스라든지 뭔가 낙동강에 시민들의 눈이 가는 아주 특화된 뭔가 상징물을 뭘 하나 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필수 무슨 코스를 만든다든지 힘들다면 언론이 보도자료 안 내도 찾아올 만한 그런 상징물이나 상징 이벤트나 아니면 뭔가 기존 이용수단을 좀 특화시켜가 눈이 가고 귀가 쏠리는 그런 뭐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지금 똑같은 문제점을 계속 반복하고 예를 들어서 낙동강 청소선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선박으로 바꿨습니까? 예전에는 시의회에서 지적했는데 그대로죠?
그거는 아직 배 뭐랄까요? 연령이라 하나 수령이 자체가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환경을 할 수 있는 저감장치만 우선 장착하는 걸로 하고 그거는 수령이, 배 연령이 다 끝난 다음에 교체하는 걸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배가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청소선 1개라도 또 부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뭡니까? 생태…
탐방선.
유람선, 탐방선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낙동강 영역 유역 내에 이동하는 하나의 뭡니까? 눈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특화된 눈이 가는 그런 걸 해서 낙동강 이용객을 단지 체육시설 이용 행사의 장소로서의 각종 특히 봄·여름, 봄·가을에 축제시즌에 많이 집적되는 그런 방문객보다는 정말 낙동강의 생태를 주제로 하는 방문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특화된 저절로 눈이 가는 그런 뭔가 상징물이라도 기존에 있는 기능에 특화시킨 상징 이런 거 고민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업무보고고 뭐 여러 가지 예산 심사나 행감 때에 건의를 해도 입만 아파요.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모든 게 다른 데 벤치마킹이나 하러 가고 이게 아니고 부산 스스로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만드는 게 세계 최고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좀 이리 특화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주목받을 만한 사업을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행감에 그런 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좀 행감이라는 게 일상적인 회계, 복무 여러 가지 뭐 국감이나 이런 데 기존 지적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좀 뭔가 사업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같이 논하고 의논하고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계류장에 무단 방치된 선박 뭡니까? 요트입니까? 이런 레저보트 이런 게 없어요? 무단 방치된 선박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바지선 불법 바지선도 옛날에 문제가 있었는데 철거했습니까?
예, 그거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 다 됐어요? 확실하죠?
예.
그리고 바지선, 계류선박 무단 방치 계류선박은 없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없다고 합니다.
다 정비했습니까? 아주 잘했어요. 그게 민원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민원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굳이 한 이유는 낙동강관리본부의 자체감사 또 중앙기관의 감사 이런 데서 지적된 것은 어떻습니까? 다 해결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났던 이런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부산시 시 종합감사 이런 데 했잖아요. 그런 데서 지적된 사항들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지금 지적되고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경미한 회계적인 상황 같은 건 있을지 몰라도…
그래 그게 해결됐느냐 물어요. 지금 시간이 보충질의 시간이라 한계가 있어서 메모한 거 많은데 했냐, 안 했냐 그 정도로 해야 지금 시간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조치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안전관리가 주로 지적됐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냥 현장에 지적 받는 부분만 조치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더 별도 준비를 해서 보고해 달라는 행감 때 요청입니다. 낙동강 안전관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 백서 그걸 또 용역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지금까지 제반문제 그게 시설 내부의 문제, 이용자의 문제, 전반적인 문제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그런 절차도 있죠? 안전사고라든지 안전문제에.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안전관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육시설 뭡니까? 등록 이런 정보관리 시스템 이런 것 외에 그것 말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시설관리 권역 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안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달란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많죠? 각종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게 있죠?
아니요, 저희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하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건 아주 잘했고 위원회 구성의 명단을 보면 매일 보던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부산에 낙동강유역권이 순천만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는 그 낙동강 환경을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에 포함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정말 공익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동강이 현재 제자리걸음입니다. 한국 최대의, 휴전선 이남의 최대의 강 아닙니까, 낙동강이? 그런데 다른 4대 강에 비해서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책임은 행정적, 내부적인 책임도 있습니다만 환경을 외치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그 관련 협의체 이런 분들의 참여가 그 이해관계 쪽에서 참여를 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매번 참여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다음 기회 되면 기존, 최근 몇 년간 10년간 했던 위원회를 좀 바꿔보세요. 이 명단이 보니까 예전에 그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대폭 바꿀 수 없어요?
일단 이분들 임기가 2025년 4월 5일 날 끝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거기 자문하는 데 있어서 내부의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협의회 운영하는데 제일 큰 협의회가 운영자문위원회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들이 기존에 지역 내에 똑같은 사람만 반복해서 내 연구원도 같은 전공이라지만 좀 낙동강은 이제 환경생태 이런 거는 이용자의 이런 측면에서 안전이라든지 홍수위험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 안전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교통 분야도 좀 넣으세요.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 제고라든지 이게 너무 환경잔치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가 강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환경이 주제가 돼 가지고 건설, 토목에 있는 사람들이 배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하천이라든지 수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수리학적 특성을 전달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환경 전공자만 불러 가지고 환경 몇 꼭지에 분류된 그것만 말잔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하천 유역을 이해하고 하천수로, 수리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 안전 그리고 이용자 편에 서서 그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 이런 관계자라든지 관광 또 이런 관계자들이 문화 또 문화 낙동강 또 평상시에는 문화공간으로서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한 위원회 운영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편협된 환경 잔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환경, 우리끼리 낙동강이 그들만의 주인인 것처럼 이제 좀 운영위원회를 바꿔보세요. 행정이 안 되면 외부의 힘을 빌린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1년도에는 재활용 쪽에 보냈으면 그러면 폐합성수지는 없었고 재활용 쪽에 보내서 그 부담금을 물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날 그때 폐합성수지가 없는지 나무목재만 있었던 건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있었는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2021년도는. 그 부담하지 않은 것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660으로 들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정확하게 이제 소각으로 넘어갈 때는 아마 이유가 있어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이유하고 앞에 만약에 재활용으로 갔으면 폐합성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분납금을 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분납금을 안 냈으면 위반이고 배출자한테 그 돈을 주지 않았고 낙동강 쪽에서도 돈을 내지 않았고 그 업체에 돈을 주지 않았으면 그건 위반이라고요. 그게 폐합성수지가 없다 하면 괜찮은데 폐합성수지가 있다면 위반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자료에 보니까 용역들이 다 5월에서 12월에 이루어집니다. 12월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28일 날 보통 용역이 끝나더라고요. 자, 1월에서 2월 사이에 또 어쨌든 그게 있으면 수거를 할 거지 않습니까? 자체를 안 합니까? 왜 안합니까?
(“그때 끝났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관계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수거를 안 했단 말씀이잖아요. 수거를…
(담당자와 대화)
아, 그게 저희가…
그러면 지저분해도 그대로 놔둡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위원님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또 같이 활용하는데 기간제근로자 기간 자체가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1, 2월에는 그분들이 안 계셔서 어떻게 보면 부득이 활동을 못 하는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5월까지는 그냥 방치하는 거다, 그렇죠? 5월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간제는 없고 공무직 인원 4명만 갖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량, 많이 하진 못하고…
나오긴 나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제가 14조에 찾아 보니까 90일 초과하면 그게 불법으로 보관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있죠, 하구언 부근에 있는 운동장. 아마 우리 공원관리부장 담당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장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운동장, 체육시설.
체육시설 관리는 저희…
지금 듣고 있는 혹시나 팀장님 계시면 옆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쯤이냐면 낙동강하구언 있죠, 그렇죠? 하구언이 지금 명지 쪽에 있잖아요.
예, 맥도…
그러면 명지 쪽에서 명지시장 쪽 있죠? 그 건너 쪽에 거기 운동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 지금 방치돼가 있다고.
맥도생태공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맥도생태공원에서 제일 하구언 쪽 있죠? 거기 지금 축구장으로 원래 설립이 되어 있다가, 맞습니까?
예, 하나 축구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축구장이. 그 관리권은 낙동강관리본부가 맞죠?
예,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 가지고 주로 거기 활용도는 조금 더 돼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걸 원래 우리 안 부장님이 담당이죠?
예.
그러니까 안 부장님이 7월 5일 날 오셨으니까 지금 파악이 좀 덜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담당 본부장님은 바빠서 안 될 거고 담당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가서 지금 거기에 있는 주차관리 문제라든지 운동장 상태 문제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와요. 운동장을 쓰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방치돼 있다. 풀도 많이 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장 제초작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담당 팀장님도 같이 부장님 모시고 가셔 가지고 지금 현 상태하고 관리를 했을 때의 상태하고의 비교 분석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깊이있고 진지한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공원관리부장 안재홍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