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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금융창업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창업정책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책관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책관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동훈
모두, 자리에 미리 앉았네요.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직원들은 아시아 창업금융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금융창업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연 창업벤처담당관입니다.
김동훈 금융블록체인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성은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건데, 국장님 뭐 하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당초에 시에서 주도하려고 했다가 민간으로 넘어갔죠?
예.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방향을 전환한 것은 올해는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논의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산업이나 디지털자산사업이 어떤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민간의 전문성이 제일 우선으로 됐다 그렇게 받아보면 되죠?
예.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리고 10월 24일 날 해촉을 했습니다.
했죠?
예.
위원장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슨 점에서, 국회 정무위에 있어가 전문성 있는 거예요?
정무위는 이제 좀 오래됐었고요.
기본적으로 선임을 할 때 지역을 잘 알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공정해야 됩니다. 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위원장은 경력도 보면 그렇고 학력도 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부산시 블록체인…
질의 답변, 답변을 받을 때는 위원님의 허락을 받고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국장님 이분이 뭐 학부도 사학과 나왔더라고요. 부산 출신도 아니고. 경력이라고 국회 정무위 하나 있었던 거 2년 정도 그게 다인데 이게 과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또 보면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과연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전문성을 두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은 위원을 구성하고 또 운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위원을 꾸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다 꾸렸고 그렇게 또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성이…
아니 위원장이 전문성이 없는데 무슨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업체라든지 협회 이런 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을 보면, 면면을 보면 3명 정도는 정치권에서 왔어요. 부산에 아무 연고 없는 이 사업과 관계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소명할 수 있습니까? 이름을 드릴까요, 그러면. 김상민, 장예찬, 전성하 무슨 전문성을 갖고 선임하셨습니까? 장예찬 무슨 전문성이 있죠? 장예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작년에 선임이 돼서 제가 없어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게 이제 부산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이 한 3∼4년 계속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역량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민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무적인 영역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분들이 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것도 중요한 요인…
그게 제일 큰 요인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또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민간이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관여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자체.
그런데 위원회에는 경제부시장과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이번에 큰 행사를 하나 했다 하던데 행사 자체도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행사를 하다 보니 행사가 엉망이 되었고.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하죠?
동의 안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차차 나오겠죠.
국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창업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연간 한 몇 개 업체 정도 창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누적으로 한 1만 1,000개 정도기 때문에 7년 정도 된 기업들이 1만 1,000개 있다라고 하면 연간으로는…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창업을 하는 횟수가,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보면, 통계청에 보면 부산의 창업이 2022년도 7만 4,768개가 창업이 되고 있어요. 1인 기업 포함해 가지고.
그거는 아마 소상공인…
소상공인 다 포함해가 창업이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기술창업이라도. 그런데 이 업체들이 보면 부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양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좀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로, 벤처기업으로 성장이 되면 중기부에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벤처기업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업은 연간 많이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게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다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물론 3∼4년 전에 비하면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줄어든 건 맞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만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벤처기업 자체,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부산은 특히나 이제 줄어든 감소폭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하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창업에서 벤처도 일부분을, 일부분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작아요. 창업에 비해서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가 조금 분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벤처 기업인 시상이라든지 어떤 단편적인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요.
블록체인 관련해 좀 여쭤보겠는데 부산이 블록체인에 대해 지원을 좀 하고 있죠? 입주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정책적 자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던데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보면 부산이 상당히 빈약해요. 부산이 보통 입주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일단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 70∼80% 정도…
그거는 역외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만 그렇고 부산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잖아요?
부산 그러니까 센터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기술혁신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역외금융센터, 그러니까 역외센터 말고라도 B-스페이스 같은 블록체인 컨벤션센터도 있는데 거기도 다 비슷하게 한 70% 정도의 임대료는, 주로 BIFC라는 문현동에 다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구, 인천은 전부 임대료 전액 무료 합니다, 내년부터. 부산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시비 예산도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4억, 인천도 한 4억 정도 하는데 기업 수는 한 10개 내외예요. 그런데 부산은 50개에 13억 정도 합니다. 1개 업체당 보면 2,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대구, 경북, 대구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한 4,000∼5,000만 원 정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산이 선도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원은 박하다. 과연 역외기업들이 부산에 오고 싶겠느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전체 규모는 대구나 인천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상황이며 저희가 약간 제약이 있는 게 여기가 문현동이 혁신도시다 보니까 그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거기 지침에 맞게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풀로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어쨌든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관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부산은 이미 4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원이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 약간 도덕적 해이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오늘 지금 발언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체의 허위 없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애초에 우리 디지털자산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 성격을 띠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매년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블록체인의 영역상 우리 공공에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도 있고 전문성도 결여되어서 하기 어렵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민간으로 이제 100% 전환하겠다라고 하시고 부산시가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관리·감독이 됩니까? 어떤 법적 근거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위원회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니고 소비자보호원도 아닌데 100%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시겠다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일단 부산시는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물론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처음에는 계속 행정적만 가다가 이제 슬쩍 재정적이 나왔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 주실 거죠? 기업투자에 관련, 기업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외부기업이 부산시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가 선정을 받고 그러니까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기업들이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써오면 그것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만약에 어떤 A라는 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기업과 우선협상을 할 것입니다. 우선협상 하는 과정에서…
아니 협상하고요 설립이 된 이후에 말하는 겁니다. 설립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블록체인 피해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다 구제해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금융감독거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재차 언급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전환을 했는데, 좋습니다. 행정이 하다 보면 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축제 하나 하셨죠, 축제. 제가 축제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이틀에 10억 하셨죠? 뭔지 압니까? BWB 부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재차, 제가 한번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을 깎은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깎았습니까? 이거는 NFT 부산이, NFT라는 것은 “Non-Fungible Token”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조각 투자 그다음에 쪼개기 투자 형태로 오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블록체인위크로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오니 처음에는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에서 진행을 했었죠? 1회는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민간자본이었습니다. 2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오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특혜성 시시비비성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벡스코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벡스코가 이거 할 수 있냐, 블록체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해서 예산을 깎으니 추경에서 살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조건으로,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또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최도 변경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로 변경했습니까?
제이제이글로벌로 변경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요?
예, 시그니엘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존 행사는 가상화폐거래소의 홍보의 장으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있고 블록체인특구로서 부산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블록체인산업의 발전 방향을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논의하는 자리를 부산에 마련하고자 장소를 바꾼다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하는,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들은 전부 다 홍보의 장입니까? 10억짜리 엘시티 시그니엘에서 하면 고귀한 마케팅이 됩니까? 어떻죠?
저희는 이번 포럼을 상징성 있는 행사로 만들려고 했었고 궁극적으로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처럼 부산이 블록체인 하면 부산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래서 엘시티 펜트하우스 빌리고 6,600만 원이나 드는 이 간접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엘시티에서 하신 겁니까? 그 효과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볼까요? 지금 우리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단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해당돼서 한 겁니까? 이 추진단의 성격은 공공성입니까, 민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추진단하고 이번 BWB 행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죠. 추진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단은, 지금 설립추진단에 아까 김모 씨가 추진단장으로 돼 있죠?
예.
지금도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10월 24일 날 해촉이 다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일부 언론에 보니까 전이라고 돼 있다, 전. 그렇죠? 그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 설립 법적 근거는 뭐예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을 위한 조례가 작년 10월 달에 마련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도 지원단을 둔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던데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 말고는요.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바로 이어가 가지고 BWB의 상임위원장으로 갔더라. 맞죠?
그거는, 그거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든 일단 2개를 겸직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그만둔 건 확실합니다. 맞죠?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단장은 그만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가 어떻게 이거 추진합니까? 지금 그럼 어떤, 그럼 지금 단장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사업 선정 공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설립 준비를 위한 역할은 끝났다라고 보고 저희가 해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준비는 끝났고 그러면 설립을 합니까, 이제?
설립을 위한 공고가 나갔고…
나갔죠. 민간들이 지금 넣고 있죠?
예.
부산시가 그것을 공고를 해서 그분들을 뭐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공기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창업청 할 때 창업청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공공기관이에요. 민간 100% 민간기업을 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의 오락가락 행정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저희는 어떤 기업 유치를 위한 선정으로 봤고…
그러니까 기업이 원래 있던 거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애초에 없는 것을 우리 부산시가 지금 독려를 해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단장도 그만뒀어요. 행사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법적 성격을 거쳐 가지고 추진을 계속 이어갈 겁니까? 그리고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걸 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갔고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선정도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평가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주최 벡스코 바뀌었죠. 장소 바뀌었죠. 그래서 지방보조금위원회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거쳤죠?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뭐로 받았습니까? 여전히 NFT 부산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 처음에,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할 것 같으니 부산테크노파크 처음에 넣으셨죠? 그런데 부산테크노파크는 공기관 위탁을 안 받았으니 급하게 빼신 거죠? 맞습니까? 부산테크노파크는 왜 넣어놨어요? 부산테크노파크, 제이제이글로벌, 논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벡스코에서 부산테크노파크는 시 보조금 집행, 행사 운영 협조를 위한 공동주관사로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안 되죠. 왜? 저희한테 위탁을 안 받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 시가 하는 이런 꼼수 행사 즉, 민간에게 민행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슬쩍 이관했다가 다시 민간으로 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조금 심사받아 보니까 민간위원들이 어떤 부대의견이 있었습니까? 시행 주최의 잦은 변경과 행사 가시적 효과 제고, 광고선전비 대폭 증액 변경 사유 설명 필요, 행사 장소를 고가 호텔로 변경한 이유, 호텔 관련 비용이 과다해 보이고 연사 관련 자부담도 과다 편성, 전체 참여자 몇 명입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120개 업체라고 돼 있거든요. 120개 블록체인업체가 모여서 엘시티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 보조금으로 3억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이미 아직도 블록체인 가상화폐 피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부산 청년들 안 보이던가요? 우리 부산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봅니까? 미래 혁신기술을 추진하는 거는 좋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는 빛과 그림자가 명확합니다. 미래의 신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그분들의 울음은 전혀 귀에 안 들리던가요?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겸허히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가상자산을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배제하는…
9월 21일 날부터 25일 날 지방보조금 심사를 받고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10억이 넘기 때문에요. 10월에 바로 받았습니다. 이게 한 5일 뒤에 받으셨네요. 여기에도 여전히 NFT 부산 개최 지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행사에 저는 자금이 지원된 것은 항목을 위반해서 사업명과 다른 행사에 부산시가 임의로 3억을 집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지났는데 이어가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사단법인 지금 또 이게 뭡니까,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 벡스코, 사단법인 블록체인산업협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는 여러 가지 기업들로부터 이미 회비를 받고 특혜성 시비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약간 배제된 조직 아닙니까? 이 조직은 또 왜 들어가 있죠, 여기에? 블록체인산업협회 그다음에 이 행사의 민간투자 주최가 누구입니까?
제이제이글로벌입니다.
그런데 왜 행사 어디에도 제이제이글로벌이라는 것은 작게 나타나 있습니다. 표시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논스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논스, 논스 어떤 조직이죠? 서울의 블록체인 커뮤니티죠?
예.
그런데 제이제이가 7억을 냈어요. 이거 마땅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에 행사 총괄 인력, 운영기획 인력, 행사지원 및 사무보조 인력 해서 1억 6,8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기 3개월로 해 놨어요. 그런데 논스하고 제이제이글로벌로 이 행사가 이관된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 넘어서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3개월간의 사무국 운영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급수수료 4억 6,000만 원, 심지어 46%입니다. 자부담비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금액이 숙박비로 썼습니다. 국내외 연사 강연료, 교통비 1억 5,000, 숙박비 2,500 그다음에 엘시티 레지던스 50만 원, 18개 실 그다음에 기타 참여자 50만 원, 32개 실. 즉, 엘시티 레지던스만 50개를 잡았습니다. 해외 연사 숙박비는 1,900만 원 별도 배정했습니다. VVIP 연사 125만 원, 2일 1개 실 250 그다음에 밑에 또 VIP 이거 어디 귀족 참여자들을 어디 줄 세우기 하시는 거예요? VVIP는 뭐고 VIP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언론 광고선전비 6,600, 제이제이글로벌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이제이글로벌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홍보·마케팅 회사입니다. 블록체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블록체인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협약 있으시죠?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MOU 체결한 거 있으시죠?
예, 한 2022년 이후에 아,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에 본사를 이전한 회사들도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사항, 담당자 금융블록체인담당관, 투자 진행 중, 투자 준비 중, 대부분 다 투자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펫닥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매니저업,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제작물. 지금 수십 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0개 참여한 업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생각하시고 초고가 호텔에서 대부분 서울 본사인 기업들에게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를 투입시키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블록체인기술 회사가 부산에도 많지만 일단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BWB 행사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서…
이번 성과가 뭔데요? 뭐 있습니까? 그냥 업체들, 120개 업체들 모여서 우리 향후 넓게 펼쳐진 블루오션 블록체인시장 선점하자 이겁니까? 그걸 우리 부산시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전, 전 설립추진위원장 STO와 코인 취급한다. 부산시 STO와 코인 취급은 안 된다. 언론보도에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설립추진위원장은 하겠다고 하시고 부산시는 기존에 있는 가상거래업체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이대로 설립이 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 빗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래소가 설립이 됩니다. 처음에 상품 거래를 기반으로 한 토큰 거래를 하시겠다 해 놓고 지금은 STO와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다음에 코인 모두를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이게 뭐가 맞습니까? 아니, 우리 부산시가 민간기업을 설립하는데 추진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도 없고 처음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 행사를 하는데 지금 올해가 몇 회차입니까? BWB가 몇 회차예요? 3회 차죠?
예.
3회 차 오는 내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행사 똑바로 지적하신 거 맞습니까? 제이제이글로벌에 혹시 마케팅 비용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행사에서 마케팅업체인 자기가 자부담금을 내고 자기가, 자기가 자기 마케팅을 해 가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목록들이 나온 상황에서 저는 이 행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금융블록체인담당관님 제 방에 오셔서 이 자료 가지고 설명하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잦은 행사성 변경이 있기 때문에 행사 전까지 시의회를 설득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자료도 안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의 제시 의견이 부적합합니까? 아니면 무시와 불통으로 일관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저한테 오지 않은 이유가. 제가 행사 당일 날 뉴스를 보고 광노해서, 광분을 해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찾아오라 하니 계속 외부 업무라 합니다. 심지어 저번 주 금요일까지도 외부에 모든 부서원이 나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행사는 할 때마다 바뀌고 목적은 계속 바뀌고 예산은 납득지 않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 보고를…
엘시티에서 바틀러를 24시간 상주시킨다는데 어느 의회가 그거를 허가를 해 줍니까? 하루에 150만 원짜리 방에서 회의를 하면 고귀한 것이고 벡스코에 있는 콘퍼런스장에서 콘퍼런스를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같은 날에 금융주간 행사는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같은 날에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벡스코는 그러면 전부 다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장으로 변질됐으니 행사를 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시민 홍보에 신경 써라. 투자 심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들 접근 가능합니까? 펜트하우스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 가서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펜트하우스에서 행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투자 심의도 지금 보니까 자료가 2022년도 자료 그대로 붙여서 내셨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붙여낸 자료가 2022년 자료예요. 이름도 왔다 갔다 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도 있었다가 없었다가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도 있었다가 없었다가 우리 블록체인, 금융창업정책관님 이거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실무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위원장님! 이거 지금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행사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명확한 설명이 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는 행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듣는 제가 좀 부끄럽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가는 게 맞나 걱정도 되고 도대체가 저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관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실시한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준비 안 됐는데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아시아 창업엑스포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정책관님 이 아시아 창업엑스포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평가?
예, 올해 지금 2회째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원래 의도했었던 게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를 하고 우리 부산지역 기업들이나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어떤 투자를 더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22년도 결과하고 23년도 결과하고 일단 참관객 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어요. 줄은 거 맞죠?
예.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좀 적게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조금 줄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 줄었어요. 작년에 스타트업 관계자 1,018명이었다고 하지만 올해는 618명으로 줄었거든요. 따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무엇보다도 내실을 기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컴업이라든지 몇 가지 행사를 플라이아시아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조금 올해보다는 좀 더 참여자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명 같지만 추석연휴 직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투자의향서라든지 투자검토는 작년의 한 4배 정도로 내실은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치를 저희가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죠? 말씀하신 결과치를 저희가 당장 볼 수는 없죠?
아닙니다. 투자의향 같은 그러니까 투자검토는 일단은 저희한테 적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어낸 것보다는…
투자검토, 투자의향 적어내신 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는지 이런 과정들, 결과들은 저희가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작년에는 이제 투자검토였지만 올해는 투자의향이라 LOI라고 해서 그게 한 80억 정도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결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 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행사에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 행사시즌 토요일 날 제가 갔을 때 행사장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부스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VIP라운지라든지 서로 만나는 장소를 따로 정해놨잖아요? 거기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밋업 장소를 밖에서 했다 그래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십, 저희가 작년에 15억 예산 배정을 하면서 사실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뭔가의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으니까 실제로 눈에 비치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 투자 대비의 결과들이 굉장히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로 나올 수 있는 투자의향은 주로 밋업룸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에서 하는 넥스트라이즈처럼 그 안에서 같이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보시기에는 약간 좀 사람이 없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밋업이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서울에서는 보통 이틀 하는 거를 이번에는 저희가 시네플라이 같은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에 4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공간도 원래 공간보다 조금 더 넓게 썼고요. 그래서 좀 적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관객이 아주 작년보다 많이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4일 동안 그 정도 했으면 되게 좀 성과는 좋았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예산 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짧은 시간 안에 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관계자분들, 저희가 얘기하는 공공기관의 수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왔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분들이 오시지 않았어요. 맞죠?
예.
그리고 거기 작년에 왔던 나라에서도 참가 안 한 나라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럼 첫 번째 행사에 3개월을 남겨놓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정책방향의 실패가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연속성이 있거나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연사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 모시고 온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행사에는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행사를 준비를 할 때 그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는 처음이었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간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보완해서 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올해, 올해 플라이아시아 이후에 내년에 어떻게 이것을 후속 조치를 잘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했던 플라이아시아의 후속 조치가 잘 안 됐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작년이 좋은 경험이었고 또 나름대로의 또 성과는 있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다른 8개, 9개 나라에서 창업기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다 모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결과와 올해 결과를 이제 비교해 봐야 되겠죠. 언제 나오나요? 최종적으로.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정도는…
열흘 있으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작년처럼 이 15억에 대한 예산 사용처 그다음에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그때 제출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팔로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들어봐도. 사실 이게 어느 기업이 얼마를 투자를 받았고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만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첫 번째 우리 행사를 하면서 투자받았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1년 동안 그 투자금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얼마나 기업이 성장했는지는 짧지만 눈에는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 거, 맞죠? 그다음 올해 거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 올해 와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받았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비교가 될까요? 10일 있다가?
조금 아쉽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사업 문제도 있지만 작년에는 후속 조치가 잘 안 됐다고 하는 게 밋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점검을, 사후 점검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기업들 어떤 비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점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짠 것은 밋업행사를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예산도 저희가 예산안 편성에다가 추가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그 후속 조치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작년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억을 썼는데? 부산의 창업생태계를 살리겠다고 부산시의 창업 관련 행사가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어 보니까 2021년도에 8개, 2022년, 23년에 11개 정도 되는 거예요. 비슷한 창업행사들이. 예산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15억을 써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작년 행사는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닌가요?
작년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된 거였고요. 작년에도 투자검토 이후에 어느 정도 얼마, 투자의향서를 받고 나서…
그러면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게 올해 행사에 투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일부만 좀 볼 수 있고?
정확하게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행사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예산은 조금 더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사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장도 만들고 투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슷한 행사들이 많지만 이 행사는 투자사들을 많이 모아서 투자를 많이 하게 하는 것도 그 목표 중에 하나지만 또 다른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더 뭘 봐야 되나요? 투자, 스타트업들이 와서 투자를 받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이 과정과 이거를 시에서 관리를 해 보겠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뭐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번에 만난 팀이 또 내년에 또 서울에서 만나고 다시 부산에서 만나고 그러면 또 그 투자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라는 데서 만나고 만나지 말라는 데서 안 만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되고 이 사람들을 관에서 관리를 해 보겠다고, 이 네트워크를 관리를 해 보겠다고 이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정확한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이 결과가 도출이 잘 안 된다, 도출이 미비하다. 이거는 너무 행사를 과정 관리나 이런 걸 안 하신 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서울에서의 어떤 행사나 보면 거기도 좀, 저희 작년 행사랑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창업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들끼리의 네트워크는 충분히 활발하게 돼 있어요. 활발하게 돼 있고 투자를 받고 싶은 사람들 잘 찾아가는 루트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조금 죽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흐름에 저희가 좀 올라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창업행사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플라이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결과치들이 관리가 안 되고 이 네트워킹 자체를 관에서 관리를 못 하면 그냥 한 번에 행사를 하면서 만들어주고 끝나고 만들어주고 끝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행사의 구조면, 두 번 했던 거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0일 이후에는 그걸 볼 수 있고 그럼 적어도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는 그 결과를 못 본다는 얘기네요?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정확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일정에 금융창업정책관실의, 위원회 예산 심의 전에 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최대한 나올 수 그러니까 최대한, 또 모든 자료가 다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일단 플라이아시아 관련돼서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난번보다 이번 게 성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단적으로 투자검토만 보더라도 한 4배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투자검토 했다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팔로업이 되나요? 예컨대 실제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플라이아시아의 성과는 거기서 일어난 투자행위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럼 투자가 됐다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목표, 목적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투자검토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향도 이번에는 80억 정도가 있었고요.
저는 의향과 검토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주의라서 그러니까 물론 중요는 한데 그게 판단지표가 안 된다는 게 시가 MOU도 그렇고 많은 걸 유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는 사실은 예산안 통과할 때 그때 국장님이 아니셨는데요. 그때는 외국에 있는 주요 내빈들이 얼마나 오느냐가 성과라고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끝내는 그게 잘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플라이아시아 예산 때 제대로 다루겠지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감자료 27페이지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2022년도 시정 요구사항인데요. 이게 처리 완료예요? 이게 어떻게 처리 완료죠?
일단 저희가 처리 완료라고 저희가 그때 작성을 한 것은 일단은 작년까지 펀드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내역이라든지 투자 현황이라든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처리 완료로 했던 것 같습니다.
33페이지는요?
여기도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만 하면 처리 완료인가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직전 임시회 때 저하고 주고받았던 대화 기억나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인가요, 아닌가요? 예컨대 제가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피드백이 왔나요?
그…
백번 양보해서 2022년도에 저는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 똑같은 답을 기대했는데 여기는 처리 완료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좋다 이것까지는 처리 완료라고 인정하겠는데 바로 직전 임시회 때 저하고 주고받았던 대화들에 있어서 그 뒤로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한 게 뭐가 있죠?
일단 결과적으로는 처리 완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그때 말씀…
아니 한 게 뭐가 있는지부터 답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 들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투자 기업이 우리 전체적으로 투자 부분에 어떤 부분이, 투자된 내역을 저희들 전체적으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리스트가 저희들 다…
리스트는 일단 안 줬어요. 리스트 안 준 거 말고 그때 내가 물어봤던 것에 있어서 내가 리스트는 못 주지만, 회의록에 따르면 최남연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에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고 재투자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로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업보고서라든지 다 분석하겠다 뭐 이래서 저도 그럼 행감때 봅시다라고 했고 지금 행감 시점인데 저한테 자료 갖고 오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최남연 과장님 본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그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그 뒤에 제가 아픈 건 논외로 두고 제가 아팠으니까 설명 못 들었는데, 말고 자료라도 만들어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 자료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성과분석 보고서를…
아니 아니요. 부산기업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고 이만큼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 펀드가 이만큼 커졌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지,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 돈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부산에 얼마나 있는지를 요구했었고 보고 있다면서요?자료 어딨냐고요. 행감 때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그거.
서면질문에 대한 그 답변서로 위원님께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답변사항에 연답을 추가 자료 요청사항이…
그럼 답변서 갖고 얘기합시다. 일단 펀드에 대한 총괄기업 현황은 안 줬습니다. 맞죠?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
이름 안 줬죠? 이름 주셨나요?
그 리스트, 세부 리스트는 위원님께…
예, 이름 빼고 드렸습니다.
이름 빼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안 줬잖아요, 이름. 제가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펀드 투자현황 달라 했거든요. 저한테 제출했나요? 하셨어요. 하셨는데 출자회사명 다 가려져 있고 기업 소재지, 투자금액만 주셨거든요. 맞나요?
본계정에 대해서는 피투자기업 명칭이 나와 있고 펀드계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 못 주나요? 이걸 왜 못 주나요? 저희 의원들이 출자회사명을 보자는데 왜 못 주나요?
여러 가지 규약상…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행감장입니다.
펀드투자 규약상 펀드투자 조합원들은 기업의 정보라든지 펀드의 정보를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설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나 민·형사상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주신다 이건가요?
저희가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그때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저는 직접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요 이 부산기업들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우리가 투자한 펀드들이 몇 개의 기업이 중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었거든요. 그것도 아직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결론만, 결론만이라기보다는 BUH 그래서 자료 출자회사명을 절대 못 주는 건가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분위기 안 좋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다가 또 제가 죄송한데 2023년 6월 9일 날 BUH에서 자기들 성과라고 나한테 기업명 들어 있는 자료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요구하면 못 주는 건가요? 누군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시죠.
BUH가 그렇게 자료를 다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창업벤처담당관으로 적혀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행감장이라 말씀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걸 누설한 직원은 징계받아야겠네요?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라든지 국회라든지…
아니 이거는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저한테 준 건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95개의 사례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다 해서 53개, 또 다른 게 제출한 자료에는 BUH 2단계 추진성과를 보면 이름 가리고 76개, 개수도 다 달라요. 이거 이름명, 회사명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죠?
숫자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대학기술지주회사만을 기준으로 해서 오십몇 개가 되고요.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건 딱 하나였어요. BUH에서 지금까지 투자해서 운영한 실적, 업체명 넣어서 달라는 거였고 그거를 2023년도 6월 달에 제가 한 번 받았고 이번에 요구하니까는 업체명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 가리고 줬어요. 심지어 투자일까지.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저기 실무상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법적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이런 요구 자료 이걸 주면 안 된다고 법적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일반인들한테 주는 자료하고 그 검토는, 법적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한테 자료 안 주고 이렇게 준 거예요? 다 가리고?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런 규약을 적용해도 되느냐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는 우리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 다 소용이 안 됩니다. 다 자료를 그대로 다 제출해야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셨던 건 아니죠?
예, 면밀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토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지 일반인들한테 그런 잣대를 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죠. 검토를 한번 앞으로도 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도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 국장님 혹시 보실 수 있나요? 1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지금 B PASS 디지털시민증 관련해서인데 이거를 밑에 향후 계획까지 보면 처리 완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처리 완료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처리 완료를 해 놨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B PASS 디지털시민증 기능이, 기능하고 동백전 안에 그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처리 완료죠?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계획에도 이제 그렇게…
밑에 향후 계획에도 보면 2024년 4월까지 메인넷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진행 중”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처리 완료를 해 놨길래.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저도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른 의원님께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제가 310회, 315회 때 상임위 할 때도 B PASS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적을 계속했고 질문도 계속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를 조금 요구를 했더니 또 과장님께서 육아지원센터는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유보통합 때문에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를 이 기능을 넣어서 조금 우리 이용하는 어머님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편리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거를 난색을 표한다 하니 유보통합 이후에 교육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면, 어린이집 업무가 아마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넘어가게 나면, 넘어가고 나면 육아지원센터도 조금 이 기능을 넣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조금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자녀 관련해서 이 기능이 조금 어디까지 지금 B PASS 안에 삽입을 했습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일단 두 자녀로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놨고 일단 그 혜택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랑 공영시설이용료 일부만 되는 것으로 거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B PASS에.
그래서 이게 일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두 자녀 인증을 받으려면 세대주는 되고 세대원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불편함을 혹시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될 거는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당사자여서 제가 등록을 하면서 제가 오류가 발생을 해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이랑 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 경우에는 오류가 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라고 바로 지시를 내렸고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가 빨리 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제 아내가 엊그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오류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더라고요.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인지를 했고…
이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경위야 어떻게 됐든 저희의 오류고요. 최대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두 자녀 기능을 넣었으면 이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세대주는 되는데 세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그 가족들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이것도 좀 빨리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블록체인특구 관련해서요. 지금 블록체인 자유특구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많이 쏟아졌죠. 그런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 블록체인 관련한 부산시 특구사업이 굉장히 빛바랜, 조금 좋은 소식을 그 시민들이 블록체인이 뭔지 호기심을 갖도록 기사로 조금 자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언론을 조금 보면 제목들이 지금 “세계 첫 블록체인 자유특구 또 하나 부산 탈바꿈” 블록체인 자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의 혁신기업 몰려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혁신기업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전에 기사가 2022년 2월 24일 날 난 기사를 보면 NHN 그다음에 테슬라코리아, 미디움 이런 회사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을 했나요?
일단 그…
그런데 기사가 “15개 사가 부산에 본사를 이전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확정인 내용인데 이게 기업들이 다 왔습니까? 내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미디움 말고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왜 나오죠?
협약을 할 때는 이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5개 정도가 본사 이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협약을 했다 이렇게 넣어야지 본사를 이전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결정을 해놓고 기사가 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이 기사가 생각이 나서 들어가 보니까 거의 뭐 미디움 말고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미디움 같은 경우는 퇴거조치를 했고요. 뭐 다른 어떠한…
그런데 이 내용대로 보면 지금은 퇴거를 했지만 이 3개, 언론에 거론된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왔던 건 미디움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기사를 낼 때 그 기사 보도자료는 우리 부산시가 주는 거 아니에요? 부산시가 주죠?
22년 보도자료입니다.
예. 아니, 어떤 보도자료든지 연도가 보도자료는 중요한 거는 아니죠. 어떤 자료든 보도자료를 우리 부산시가 줘야 기사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그게 시차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5개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한 5개 온다라든지…
그런데 왔습니까?
예, 5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의 혁신기업 몰려든다, 다 제목들이 보면 그런데 보도자료는 우리 부산시가 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보도자료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줄 때 뭔가 좀 사실에 기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보도자료하고 나중에 그 사업의 결과물을 보면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오류라고 보고 보도자료를 낼 때 조금 더 사실에 근거한 보도자료를 내야 이 기사를 보는 시민들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고 이 기사를 보는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기사를 조금 보도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은행 관계 때문에 부산지역의 상공인 및 각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내일 정무위에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잘 되리라고, 지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은행도 그렇고 엑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엑스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산업은행이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내일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해 물 건너간다 이러면 원인이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 외에 내부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각 지역에 어떠한, 각 지역마다…
지역의 이기주의입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노조나 직원들을 완전하게 설득 못한 점도 좀 있다고 봅니다.
노조도 계속적으로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죠?
예? 노조.
노조도 반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노조를 직접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시도는 했었는데 일단은 전략적으로 노조는 일단은 회사, 산업은행이 먼저 설득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노조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밑 접촉을 하든 물위 접촉을 하든 간에 노조하고는 어느 정도 접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노력을 했는데 아마 노조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노력은 좀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언론을 보더라도 산업은행 직원들이 이전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금 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조하고의 어떤 접촉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접촉을 한번 필요로 할 때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계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제일 우선이고 또 법안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도 사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주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예전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새롭게 생기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법 개정 같은 것들은 저희가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조들하고 설득을 하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방법 중에도 한 가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내일 한번 지켜보고 부산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아마 상대방이 또 거절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전략을 써서라도 더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자료 14페이지입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인데요. 총사업비가 145억이고 시비가 14억이고 총 290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290억인데 국비가 145억이고 시비가 1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145인데 “5”자가 빠져 있습니다.
“5”자가 빠졌지요. 그거는 뭐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동명대 유휴부지 내에 그린 스타트업 조성을 하는데 국·시비가 290억 들어가고 또 토지는 동명대에서 제공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운영은 저희 부산시에서 주도를 하고 TP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부산은 4년 동안 290억으로 타운 조성을 하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3년간 453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스타트업 조성하고 창업진흥원에서 조성하는 사업에 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일단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실무자 견해로는 국비는 145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만큼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대 1 매칭이 아니라 여기는 1 대 3이라든지, 1 대 2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보니까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동명대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낙후된 도심기능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네가 조금 약간 외진 데 있고…
그렇죠.
또 학교 내에서도 이게 유휴부지기 때문에 저활용공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그 장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린 스타트업 사업들이 여러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좀 주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지가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진주에서처럼 돈이 많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학교부지가 좀 많이 있고요.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다른 시·도 사례처럼 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초기에는 북항 쪽, 북항 일원에 조성하겠다고 추진을 하다가 북항은 추진 불가를 이래 나와 있던데 그렇게 된 또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맞는데 작년에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운항만공사와 이게 부지 확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이 어떤 이유로든 배정을 받게, 국비 배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국비 배정을 받게 되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계속 항만공사와 1년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이제 그래도 북항 근처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명대 위치가 좀 외곽이고 외진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태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지난번에 저하고 임시회 때 한번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한번 더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저는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아까 말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부산시 창업생태계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걸 창업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예산 반영할 필요도 없고 내용을 달라라고 했던 거고 그게 아직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있는 그대로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우리가 펀드의 규모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인력도 지금 이번에 추가로 1명 더 없죠? 그러니까 센탑에 말고 우리 시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펀드규모도 늘었고 아마 신경써야 될 것들이 되게 복잡할 거고 많아졌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들고 그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해요, 방어의 측면이 아니라.
예.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BUH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례가 이것밖에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펀드와 관련돼서는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없기 때문에. BUH에서 보면 본계정이 있고 1호, 2호, 3호 BS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계정 투자를 한 것들을 보면요. 이게 아마 BUH 직접투자일 거예요. BUH에서 기업에 직접 주는 계정일 거 같은데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대학들에다가 투자를 한 게 많아요. 실제 거의 대다수가.
예.
1호 조합하고 2호 조합, BS조합, 3호 조합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만 보면, 자료만 보면 총액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 시외에 있는 대학들에 투자한 것들도 꽤 되거든요. 아십니까? 이거.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봤을 때 펀드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BUH 본계정에서 투자를 받은 사람들도 투자 받을 당시에는 각 그 대학에 소속해서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금을 받았는데 이후에 잘 되어서 다 서울로 본사를 이전해 버린 기업들도 몇 군데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시는 그거는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모펀드 투자액만 늘리려고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점검을 하자는 건데 이 점검 자체를 우리 의회는 지금 못 하게 하니 투자 받은 기업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제가 이게 본사가 어디 있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제가 이런 의문을 안 가지려면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자료를 제대로, 그러니까 가공된 자료라도 분석해서 우리가 분석하니 이렇습니다라고 주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 없고 믿고 기다려달라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생각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자료를 드리겠다고 한 거는 그런 취지라면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같이 자료를 뽑아본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저희 실무자들은 다 다르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 주무관은 또 다르게 이해를 했고 또 팀장은 다르게 이해했던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할게요, 이해는 하는데. 저도 국장님을 믿습니다. 믿고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기를 바라거든요. 서로 간에 반목 안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씀이 다른 경우에는 두 분이서 대화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한테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좀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거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좀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한테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해요. 그런데 항상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까 BUH 건하고 다른 것들은 아까 우리 금융창업에서 저한테 예산 설명하러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예산 관련된 의견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다시 예산 때 한번 보시죠.
예.
그래 하여튼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청 설립추진단 예비비 집행 4,220만 원하고 추경 3,780만 원하고 그다음에 행사, 발대식행사 800만 원 쓰고 쭉 이어오다가 1년 동안 하고 해체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났죠?
예.
그 1년 동안 성과가 뭡니까?
지금 창업청에 대한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SBA라든지 서울창업청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들은 행안부의 사전협의 때 다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창업청 설립추진단에서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절차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초논리를 단단하게 했고 현황 파악도 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작년에 플라이 아시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좀 준비를 했었고요.
플라이아시아를 한 게 무슨 성과가 돼요?
(웃음)
자, 좋습니다. 창업청 어쨌든 시장 공약이니까 계속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설립, 창업청 설립추진단 이런 게 해촉이 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예, 창업청 설립준비단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만들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없죠, 부서에서 아마 소관 공공기관에다가 공문을 내린 것 같아요. 창업청 설립 기초자료 수립을 위한 의견제출 내렸죠. 어디 어디 내렸습니까? 담당관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질문 안 들으셨죠?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업청 설립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5월에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내렸냐고요?
TP하고 경진원 창업지원기관이 대부분 지금 들어갔습니다.
2개 내렸어요, 어디 어디 내렸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창진원하고 TP, BISTEP하고예.
그 공문들을 보니까요, BISTEP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열리지는 않아요. 이게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문 수령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 하시는 시스템 있죠?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안 열리는 근거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테크노파크하고 경제진흥원 거는 열리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창업생태계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인력, 자금, 공간 등이 광범위하고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애로가 생길 것 같고 사업기능 중복 문제는 여전히 생길 것 같고 정부지원사업 축소 여전히 생긴다, 전문성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는 부정적인 답변들이 있었어요. 맞죠? 이걸 추측해 보면 열리지 않는 BISTEP과 정보산업진흥원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을 거라고는 추측이 안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저희들이 설문을 했을 때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 공공효율화 추진계획 수립을 할 때 BISTEP에서 창업청을 저희들 전환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 보니 BISTEP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전체적인 조금 평이한 답변으로 있었습니다.
창업청, 기술창업투자원으로 이름을 바꾸나요?
명칭이 행안부에서 조금 창업청이라는 중복성에 대해서 검토를…
창업청의 시작은 공공기관 효율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맞죠,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 내용이 공공기관 효율화 하면서…
아니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는…
창업청, 공공기관 효율화 하면서 하겠다라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BISTEP 안에 넣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새로 설립 허가받아 가지고 새로 1개 만들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효율화하고 좀 다른 거 같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효율화용역에서 검토된 내용이고 거기에 결과에서는…
좀 갑갑한 게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 창업청 설립추진계획이나 출연기관이 타당하냐의 설립보다 이 창업청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먼저 설립이,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끌어지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조금 더 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또 시장 공약이라고 계속 추진하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창업청에 대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예비검토를 저희들 통과해서 1차적으로 KISTEP에서 타당성 검토 의뢰 계약 체결이, 약정 체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예요.
제가…
예.
최초에 BISTEP 안에 창업청 넣어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많은 문제가 생겨서 안 되니까 창업청 설립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단독으로 하려고 하니까 허가받는 과정들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말씀 주신 거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옳은 방향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른 시·도보다는 창업지원기능들이 많이, 모든 많은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애주기에 맞는 창업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처럼 예비나 창업초기 기업들을 스케일업하는 그런 기능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청을 설립해서 좀 일원화되고…
관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단일화 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창업청 설립추진단 다시 위원회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8월 8일 언론 보도에 창업벤처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고 법인설립의 절차를 추진하는 마지막 단계 때 부산 창업청 설립추진단을 재구성해서 창업기관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저희가 KISTEP이나 행안부랑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때 가서는 다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만들고 그때 가서는 다시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통상적으로 사업을 이관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창업청을 만들기 위한 준비단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은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거쳐서 행안부 승인이 나게 되면 설립준비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이관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나 등기나 이런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단이 필요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진행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업무협약 MOU 맺으시죠?
예.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보시기에 미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한테 제가, 기획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업무협약 내용들 제가 쭉 받아봤어요. 대부분이 정상추진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정상추진이 대부분인데 잘 되고 있다고 했으니 블록체인담당관님.
예.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MOU가 많죠?
예, 많습니다.
관리가 잘 되세요? 본사 이전계획 협의 중, 정상추진 뭐 여러 가지 계속 있는데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본사 이전 같은 것들이 돼야지 정상추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 군데 정도 FTX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단이 됐다라고, 취소나 중단됐다라고 저희가 관리카드에다가 작성을 하고 나머지는 중단을 아직 안 난 상태면 정상추진이라고 저희가 일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 22일 날 맺은 후오비코리아 어떻게 관리되세요?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글로벌과 지분을 정리하고 사업체명을 바꾼 채 정비 중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추진인가요?
예, 지금 우리 부산 아마 대학들과 협력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추진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아이오 부산으로 회사 옮기겠다고 했죠.
예.
연락 잘 되세요?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부산 본사 이전보다는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 잘 되, 정상추진하고 계시냐고요. 작년 5월 4일 레브코 스타트업 기억하시나요? 제가 왜 실명을 이야기하느냐면요. 2023년 8월 18일 날 언론보도가 납니다. “부산시 묻지마 MOU 3곳 중 1곳 국내 사업 안 해(블록체인 MOU 백태)”라고 나와서요. 제가 말씀드린 후오비코리아, 게이트아이오, 레브코는 성남 분당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쓰고 있다. VCABB 이것도 정상추진이라고 저희한테 냈지만요,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크립토닷컴, 지난해 부산을 지사로 설립하려고 했던 크립토닷컴은 8월 현재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 한국지사 사무실을 두고 있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은…
이게 다 정상추진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정상추진이라고 보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블록체인기업들은 부산에 거래소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와 협약을 많이 맺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거래소가 설립이 되거나 다른 어떤 액션이 있으면 그때 본사 이전이라든지 협력관계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드린 언론에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이 나중에 돼 가지고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뭘 책임, 누가 책임지죠? 예산상에 비용이 안 들어서 뭐 책임질 그게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MOU를 맺어야지 어떤 협력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을…
첫 번째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워낙에 많아요. MOU를 맺은 게. 금융창업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엄청 많은데 관리가 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사실은 그냥 가만두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때까지 가만두거나 처음에 협의할 때 오겠다 해서 그냥 알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추진이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예산상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MOU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MOU는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상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말만 하면 MOU를 꺼내 가지고 시민들한테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시의, 시가 하는 것 같거든요. 기업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분별하게 MOU만 맺는다, 관리는 되지 않는다. 동의하세요?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해서 바뀔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MOU가 어떤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은 한에는 존속이 계속되겠죠. 맞죠? 내년에 여기에 있는 블록체인담당관실에,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맺은 MOU가 얼마나 성과가 날지는 내년이 돼 봐야 아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같이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도 계속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파기를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정상 진행으로 해 놓으니까 가만 놔두면 전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외쳐놨어요. 그래서 관리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답변이 좀 확실치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책관님 담당 국의 지금 일인데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게 참 듣기가 지금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만이고 저것만이고 딱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뢰가 자꾸 떨어져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로. 이게 남의 국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답변을 할 적에는 담당 위원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이크 중간에 막 함부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105페이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인데요. 무상사용에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무상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와 23년도에 무상사용 면제 근거법 적용이 지금 다르거든요. 똑같은 부산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인데 면제를 근거하는 법 규정이 2개가, 1번입니다. 다른데요. 2022년도에 부산지식산업센터 1층에 들어온 카페, 카페가 면제 근거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를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4조를 보면, 제가 34조를 지금 휴대폰으로 이렇게 지금 열었는데 34조 1항1호하고 2호를 적용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적용한 게 맞나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다면 그 밑에는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를 적용을 했고 위의 거는, 위에 1번은 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를 적용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국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한데 따로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34조를 적용을 했다면 이거는 적용을 잘못한 듯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조 1항1호와 2호에는 사실상 적용을 하려면 2호가 맞는데 이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인데 동의를 얻었다면 언제 동의를 구했는지도 같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우리 직원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저희도 이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께 효용적 가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회 시에 이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서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융블록체인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시길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적극행정이다. 원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행사는 안 됐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 문제를 드니 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것을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좀 다르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고 제가 좀 소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발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게 저 혼자 들은 게 아닙니다. “적극행정이다. 원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제가 워딩을 그대로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닌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이 되는 길을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다 보면 감정이 또 배제가 안 되고 서로 감정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된 내용을 읽어볼 테니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회를 지나서 올해 3회째인 블록체인위크 행사에 부산시가 초호화 호텔로 장소를 옮긴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시행 주최의 잦은 변경과 가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선전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행사 장소를 고가 호텔로 변경한 이유를 물으며 초고가 호텔에서 해야 행사 위상이 제고되는지를 반문하였습니다. 호텔 관련 비용 과다해 보이고 연사 관련 초청 등 비용도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변경 전 전시회 중심이었던 사업이 포럼 중심으로 규모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소요 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변경 전에 비해 자부담 항목에서 지급수수료 4억 4,000만 원, 사무국 운영 1억 8,800만 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자부담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에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예산 소요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심사 시 우려가 있었던 기존 행사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운영비를 무려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위반 우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개월 전이면 이번 행사에 언급도 없었던 단체 즉, 기업이 제이제이글로벌입니다. 제이제이글로벌에게 3개월간의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지급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이제이글로벌이 이번 행사의 주최로 지방교부금이 결정된 일시가 10월 19일이고 행사는 11월 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즉, 한 달여 차밖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운영비 3개월은 원칙이 없는 산출이라고 보여지며 운영비로 집행된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의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제이제이글로벌에게 부산시가 민간행사보조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명분과 원칙을 찾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이제이글로벌이 이 사업의 적합 및 선정 이유 등도 면밀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은, 자기부담금 집행을 지방보조금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되게 해야 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집행부는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킹 지원 600, 광고선전 6,600, 지방보조금에도 5,500 반영이 되어 있는 광고비 이중 편성입니다. 통상적으로 민간단체의 지원에서 볼 수 없는 지급수수료 4억 4,000만 원이 배정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자금 구성을 보이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이미 2023년 예산 심사 시 변경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투자심사를 받은 바 이는 원칙적으로 다른 행사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정기 4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는 장소만 변경하고 나머지 자료는 예전 계획을 그대로 혹은 부서 편의상 일부만 변경하여 심의를 신청, 심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예 이번 심의는 행사의 성격, 장소, 내용, 참여 대상, 처음 투자심사 받은 행사와 완전 다른 성격의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시 이 부분을 언급하였음에도, 언급했어야 함에도 그냥 장소만 변경하고 원래 계획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기이 받은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사항인 사업 목표에 있어 참가업체 수, 바이어 및 참관객 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개최 후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차기 심사 시 그러니까 이번 심사입니다. 투자심사의뢰서에 성과보고서 첨부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심사에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2 투자심사의 사후 평가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변경된 행사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집계가 무의미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디지털자산거래소 관련 사항은 향후 꼼꼼한 검토와 자료 확인 후 예산 심사에서 심도 깊은 질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한 환수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저에게 주시는 자료를 검토한 후 소명되지 않는다면 내부 감사 의뢰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된 내용을 마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2분 감사중지)
(2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에 우리 반선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플라이아시아2023 행사의 증빙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와 2022년과 2023년 참여기업 및 투자자별 투자유치보고서를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김형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산블록체인위크 개최 지원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진할 경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 청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동훈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