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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현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그 외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들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처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신현기
경영기획본부장 정종욱
체육진흥본부장 성기환
체육지원본부장 이기진
착석하십시오. 이어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신현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업무가 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 권고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욱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성기환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이기진 체육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무처장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신현기 처장님, 처장님 그리고 우리 체육계 관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2건의 시체육회 내부감사 지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계 행정에 관한 사항들인데 체육계 내부감사 기능이 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간 지가 약 한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저희들 내부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계나 행정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에 관한 기준의 정립이라든지 회계에 관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체육행정에 관해서 일단 좀 강조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체육회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요. 점검, 업무협의, 운영 활성화, 건의사항, 운영 확대 등 행정 분야의 건의사항들 위주로 되어 있고 좀 잘못되었거나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지적된 사항들은 큰, 크게는 없는 걸로 봐집니다. 사전에 예방활동이라든지 제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2022년도 부산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가 행감 자료에 빠져 있어요. 그 감사결과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체육회 3월 15일 자로 통보되어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시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총 열두 가지 지적 중에 7건은 완결로 처리상황을 나타내었는데 나머지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그 당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 감사결과에 통보된 이후에도 전부 다 현재 다 시정하고 전부 다 지금 시정하였습니다. 조치한 걸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그중에서도 공사 발주 부적정이나 세출 관리 부적정, 공사 감독 업무처리 소홀 이런 거는 일회성 이렇게 직무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연찬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관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에 대한 지적인데요. 체육회관 시설 이용료 납부 기준은 어느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체육회관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저희들도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규정과,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산시, 이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규정을 제가 2개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규정과 조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2항 1호하고 3호는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규정하고 같은데 2호에 조례는 이게 삭제되어 없고요. 체육회관 관리 규정에는 현 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공식 행사를 위하여 회의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감면료를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례하고 체육회관 관리 규정하고 왜 이렇게 틀려요?
아직 규정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말 지금 저희들 한 30개 정도 되는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30개 규정에 대해서 전부 지금 수정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이 조례하고 사무처 운영 규정이 한 30개 되더라고요.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조례하고 체육회관 관리 규정하고 이렇게 좀 일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자체 관리규정 때문에 2020년부터 2020년까지, 2022년까지 총 113회에 걸쳐 가지고 한 1,000여만 원의 이용료를 감면해 줘 가지고 이거 감면해 주면 이게 우리 체육회관에 운영 수익금을 확보하지 못한 거잖아요.
저희들 체육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의원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관 조례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이렇게 회원종목에 대한 시설 이용료 면제 규정이 지금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체육회 회관을 또 우리 회원종목단체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걸 우리가 좀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모든 좀 시행하는 거와 우리 체육행정을 하는 가운데 맞지 않는 그런 규정들은 다 손을 좀 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처분으로 지적받은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소홀하고 2단계 입찰 시 규격 제안서, 업무 평가 처리 부적정에 대한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채용 관련 사항은 제가 그 상항을 파악한 결과 고의성은 없어 가지고 그냥 주의 조치로서 끝났는데 아마 면접위원이 적은 숫자를 얘기하는 과정에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 아마 3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처리 중이라고 해 놨거든요. 처리가 되었으면 이게 완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홈페이지에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채용 피해자에 대한 또 기회도 주고 했는데 현재 다른 데 취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채용, 채용은 끝났습니다. 아마 그 홈페이지 수정은 안 된 것 같고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체육 운동의 범시민화, 학교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식 유관단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는 기관인 만큼 법률과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규정을 준수하고요. 그리고 또 적법하게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에 미리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또 설명 주시고 가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감사 조치결과를 이 안에 담아 달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이 “등” 안에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까?
이게 조금 담당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자체감사 결과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결과를 담은 것 같지는…
올해 가장 감사를 크게 받으신 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받으신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담아 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해석을 체육회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안 담아주셨는데 일일이 보면 드릴 말씀이 많아요. 지금 이 내부감사 자료만 보면 내부감사를 하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내부감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지금 총 두 분이 하신 것 같은데 기존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부감사가.
아마 매년 외부감사와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두 번에 대한 감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두 분이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을 조금 확대를 하시든지 내부감사 기능을 먼저 강화를 하셔야 외부감사에서도 지적사항도 줄어드는 거고 우리 체육회 내부에도 자정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내부감사 기능을 좀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시 종합감사 처분 처리 결과가 지금 다 진행 다 됐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감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면밖에 없어요. 지금 처분 통보 일자가 3월 15일이고요. 저도 이 홈페이지 통해서 봤는데, 시 홈페이지 통해서 봤더니 10월 27일 날 저희 홈페이지에 처리결과를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보구매 등 처리 부적정은 7월 중에 하시는 걸로 보이고 체육회 간 시설 감면 말씀하셨던 부분은 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규정을 좀 개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부금 관련된 문제도 처리, 이사회를 좀 여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거든요. 조치계획들이 많은데 지금 3월 달에 처분 통보를 받으시고 지금 11월 달입니다. 이사회를 한 번도 안 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던 거를 바탕으로 하면 7월 달에 이사회를 여신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사회를 한 번도 여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안이 바쁜 거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대면이사회를 연 지를…
아니, 현안이 바쁜 거도 있지만 전국체전 준비도 하셔야 되고 다녀오신 것도 있는데 처분 통보 일자가 3월 달이에요. 1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적사항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감사를 왜 받습니까? 감사받고 그냥 감사받는 동안만 감사받으면 되는 거죠. 내용도 그렇게 미미하지가 않은 게 이뿐만 아니고 기부금 관련된 부분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쪽 그동안 기부금을 좀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게 회계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기부금 받는 부분은 명확하게 세입 처리를 해서 그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 내에서 예산을 지출하거나 자체 운영비로 하셔야 되는데 이 규정이나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따로 이 계좌가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확인도 어렵고 자체비로 사용하셔야 되는 것도 지금 후원금, 기부금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좀 명확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실 말씀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셔야지 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부하신 분이나 후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쓰라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입에, 세입에 재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부분이 후원자의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별도 세입계좌를 가지고 세입계좌로 편성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또 목적에 맞도록, 후원금의 목적에 맞도록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든 전용계좌를 개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관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장부도 관리가 안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개선을 해 주셔야지 체육회도 반듯하게 나가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도 그게 맞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안에 내용들을 다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 그 조치 결과라든지 안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조치하실 수 있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사회 한번 여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 부분에서는 건강하자고 수영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수영장 다 선호하시고 가시는데 이제 자리가 없어서 다들 못 가시는데 이 수영장은 물 관련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도 안 하신 부분도 있고 검사 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그 또 항목을 빠뜨리고 가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체육회가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저희들 수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들 매월 센터장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영업을 하지 않은 그 시기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항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자료도 충실하게 좀 담아주시고 처리하신 결과 지금 안 된 것,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리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고 처리된 이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체육사랑카드를 8월 달부터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부산체육사랑카드는 우리 순수하게 부산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방법과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그 관심도 증대를 통해서 우리 종목별로 생활체육 동호인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저변 확대하시는데 이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이 되고 부산은행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발급 현황을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1,500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런 카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위원님들도 거의 다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고 도대체 부산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카드에 관련된 법이 굉장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초반에 출시를 하고는 두 달가량은 어떤 혜택 같은 거 새로운 프로모션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제약들이 있고 또 요즘 그런 새로운 제약들이 있고 광고 역시도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카드를 발급을 하고 발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많은 제지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 차원에서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한 20만 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76개 되는 종목단체회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독려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홍보활동은 조금 제한적인, 제한이 많은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그 좋은 취지로 이 카드도 지금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가맹점도 많이 늘려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어떤 환경적인 제약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적절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 혜택을 좀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체육 저변 확대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듯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달 저희 전국체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종합 7위 그리고 7위에 대한 이 등수가 저는 이래 감이 안 옵니다, 감이. 우리 사무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종합 7위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이게 저희들 역대 우리 부산의 순위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2위도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대회 개최를 할 때는 또 3위도 하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순위가 6위에서 한 8위, 9위 정도가 우리 부산의 그런 평균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위의 개념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결국은 그 체육을 하고자 하는 우리 학교 학생 선수라든지 또 우리 일반 실업팀의 어떤 수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 재원 부담을 어느 정도 해 주는지에 따라서 우수 선수를 스카웃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로 보면 저희들이 시, 군·구, 시, 군까지 다 이렇게 평균으로 볼 때 전국 한 12위 정도 수준입니다마는 그래도 시의 어떤 재정 지원을 계속해 주시고 선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7위∼8위 정도 중위권 성적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재정 지원의 한계에서도 종합 7위에 된 거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체육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많은 저희 또 선수들 그리고 모든 면에 또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황에서 뛴다? 뭔가 체육회에서 움직임이 좀 있으셔야 돼요. 방법을 찾으셔야지, 정해진 재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걸 갖고 선수들만 열심히 뛰어라, 이거는 나중에 한계가 온다니까요, 한계가.
그리고 우리 25년도에 106회 부산전국체전이 준비되어 있지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2000년도에 저희가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했고 2002년에 또 아시안게임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저희가 큰 어떠한 스포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부산에서.
거의 2000년 전국체전, 2002년 아시안게임 외에는 크게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지금 전국체전이 열리는 겁니다.
이래 25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면 저희 체육시설이고 모든 부분에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름대로의 25년이라는 공백을 우리 체육회 처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커버를 하고 준비를 하실 건가 설명을 좀 하시죠.
25년 만에 개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인프라 같은 부분들 개보수의 그러니까 매년 자주 하면 손볼 게 크게 없지만 25년 만에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노후되고 낡고 오래돼서 거의 크게 좀 손을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분도 그렇고 대회 우리 각종 협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큰 대회 개최를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기 운영 이런 노하우도 사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꼼꼼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25년 만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협회 측에서의 기대감 또 체육인들의 어떤 높은, 바라는 요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내년에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계라는 것도 계속 이래 갈고 닦아야지 이렇게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25년 만에 한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잘못하면 부산시체육회가 얼굴 꺼슬릴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TF팀을 꾸리셔 갖고 경기장부터 해서 모든 부분의 운영 면의 부분을 점검을 하십시오, 계획을.
예, 지금 우리 지난 8월부터 해 가지고 자체 전국체전 준비 TF팀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6개 경기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전부 대한체육회하고 종목별 그 중앙단체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지금 공인받고 승인받고 하는 그런 전 단계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이 전국체전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인프라를 빼고, 인프라를 하는 데 712억으로, 시설비 하는 데 712억 그리고 운영에 또 한 300억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번 저 목표액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시설비 200억하고 운영비 5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예산소요액은 한 1,500억 돼요, 1,500억. 국비지원이 지금 최대 240억 준다더라고요. 시설비 200억, 운영비 40억, 이거 25년 만에 이거 지금 새로 시설 보수만 한다 해도 이거는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붙일 데가.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경남, 제주도는 지금 국비 없다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있는데 부산시도 같이 이런 경남을 좀 도와주고 또 앞선 제주도 하는 거 맞춰서 같이 한 팀으로 움직이셔야지 국비가 좀 더 확보되고 지금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부분은 또 처장님 좀 체육회에서 나서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내년도 개최지 경남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하고 제주하고 지금 같이 해서 공동 협업해서 지금 중앙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원액, 국비 지원 규모를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목포시 주경기장을 건립하는 데만 사실 1,50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어떤 시, 군이 그렇게 움직여주지만 사실 정말 광역시 차원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만, 부산시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급적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재생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 주경기장 지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 부산시의 입장으로서도 참 고무적인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단위로서의 전국체전 예상 규모는 조금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체육회가 처장님 이하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지 그리고 또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 출신 선수들 체전에 나가서 된 분이 계시죠? 우리 한 예로 펜싱선수 계시대요? 윤지수 씨.
펜싱에…
그 소속이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그분이. 윤지수 씨가 지금 현재 소속이 어디입니까? 지금.
서울시청,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선수분이 계신데 소속이 서울에 가 있으면 어떡해요. 체육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한 분을 잡아놓으면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 부산의 또 대표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를 왜 뺏기십니까? 이거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역 출신 선수들은 우리 지역 내에서 정말 활약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반이 잘 되고 내년부터 조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제 스포츠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부각 차원에서 간판스타도 필요하고 종목별로 그리고 지역 출신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여기서 또 보람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을 가급적이면 좀 데리고 올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인에 대한 어떠한 대중화도 좋아요. 대중화도 좋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우리가 또 부산을 대표하는 그 종목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체육회에 대해서 실업팀 내실 운영에 여기에 보시면 체육회 보유팀 이관사업을 또 추진한다 이런 같은 맥락으로도 갈 수 있다니까요. 기업을 찾으셔 갖고 ‘우리 실업팀을 받아달라’ 이것보다 우리가 부산의 출신들을 아주 유능하신 분을 찾아내서 기업하고 연계를 하면 자연스럽게 실업팀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더욱 활용하셔서 체육회 내실을 꾸리는 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예.
우리 지금 그 체육회 일이 많이 바쁘죠?
조금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나 그 외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상임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좀 중요한 이런 업무 관련해서 방문하셔서 혹은 또는 유선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십니까? 업무 관련해서.
제가 사무처장 간 이후로 틈틈이 현안이 있거나 또 어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 수시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고 행사 있을 때 오라는 이야기 정도는 들었지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가 책임지고 관련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분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해야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앉아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좀 챙기셔 가지고 중요한 업무가 있고 또 할 일이 있으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세요.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현재 정회원종목단체 그리고 또 우리가 준회원종목단체, 인증단체, 등록종목단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단체가 현재 사고단체로 등록되었다든지 아직 운영이 완전하게 안 되는 그런 단체가 사고단체라고 하죠,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아직 현재는 사고단체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러면 다 우리 집행부 다 구성 안 된 단체들이 좀 있습니까?
집행부가 구성이 안 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하키 종목이 좀 현재 그렇습니다.
검도, 국무도, 서핑, e스포츠협회 한 5개 정도가 지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 회장이 공석인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회장 공석이라면 결론적으로 회장이 내부적인 사정도 있지만 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회장이 있어야 그 단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체육회에서 5개 정도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도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하셔서 우리 부산이 기장에, 아, 기장이 아니고 송정이죠.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서핑의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핑, 예.
여기 서핑도 지금 빠져 있죠?
서핑회장은 이번에 선출했습니다.
전에는 없었죠?
그동안 없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송정에서 뭐 했습니까? 혹시 이번에 우리 6월 23일∼24일 날 시장배 국제서핑대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개최했습니다.
부산시장배 했죠?
예.
아니, 집행부도 준비 안 돼 가지고 회장도 없는데 그걸 뭐 어떻게 했단 이야기입니까?
직무대행체제 상황이었습니다.
직무대행체제로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국제대회도 이렇게 서핑대회가 지금 되고 있고 이런 관심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핑 관계는 다 송정, 송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추진하고 하는 그런 데에서 회장도 선임되지 않고 하는 데서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대로 그걸,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하키나 검도나 국무도나 서핑 이런 데 구성이 안 된 데는 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좀 보시고 챙기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고 공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이라고 한다면 부산체육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우리 부산체육이 가장 강한 종목이 뭘까, 우리 흔히들 말하는 시그니처 종목이라 그럴까, 이런 걸 물어본다면 우리 처장님에서는 무슨 종목이 좀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부산하면 복싱 또 태권도, 레슬링, 유도 이런 어떤 투기 종목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고 또 우리 탁구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우리 강세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조금 우리 부산하면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산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상당히 강해,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육성,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부산 이러면 좀 이렇게 생각되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최근에 우리 보면 요트 같은 경우 12연패를 할 정도의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도 있고 에어로빅힙합 같은 경우도 최근 전국체전에서 매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세팍타크로의 도시라 할 정도로 우리 부산환경공단이나 우리 부산체고나 이런 쪽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도 알 수 있는 특히 요트나 우리 부산 쪽에 해안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좋은 그렇게, 아, 부산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죠? 그렇게 좀 더 관심 가져서 물론 다 전체적으로 잘하면 좋죠. 좋은데 그런 쪽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여기 우리 15페이지에 보니까 업무현황에 보니까 한국거래소에서 후원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한국거래소.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종료, 전국체육대회 종료 후 지급 예정 이 부분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한국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 그래도 한국거래소에서 저희들 한 2∼3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0여만 원 정도 이래 하고 있는데 체육 장학생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기준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어떤 성적 위주로 중심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하는 그 대상을 해서…
그건 알겠는데 우리 그래서 후원금 확보가 이렇게 약정이 돼서 아예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체육대회 결과를 보고 준다는 건지.
아닙니다.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확정이 돼야…
예.
그렇게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 보면 우리 예산을 보니까 기부금이 거의 최근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기업인들을 통한 또 이렇게 서로 스포츠와 매칭을 잘 시켜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집행내역 자체가 지금 행감 자료에 봐도 없고 제가 내용이 지금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이 기부금에 대한 후원 사업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용을 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지금 한 거의 9억, 1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지금 보면 전혀 뭐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건 알겠는데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아야 또 그게 또…
예, 알겠습니다.
수입, 지출 관련해 가지고 자료에 담아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 한 3년 치 우리 기부금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자료를 좀 챙겨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수입과 지출 관련해 가지고.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챙겨주시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체육회를 또 이끌어가는 또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현재 우리 부산이 이 체육 내용에 보면 우리 행복한 도시를 실현한다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스포츠를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체육회, 부산의 체육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까?
예, 부산 체육의 여건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운동하고자 하는 학생 선수도 없고 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엘리트체육에 대한 관심들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우리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가장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최선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운동을 하려고 하는 또 이제 자녀 수도 작다 보니까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 또 가정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부산에서 운동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나중에 노후까지 그래도 운동을 하면 이러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과 또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 공무원 출신으로서의 어떤 시와의 어떤 가교 역할도 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체육행정에 대해서 조금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한번 챙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좀 보완하고 갖춰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말씀하신 중에서 와닿는 부분이 부산에서 체육을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도 보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지금 통합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부산에 우리가 3단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육회를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임하신 지가 한 8개월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제가 알기로 저희들도 부산시에 계셨을 때 저희들도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또 고생하셨고 이제 퇴직 이후에 또 체육회의 처장님으로 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체육회의 중책을 맡으셔서 또 운영하시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마 민선 체육회장으로 바뀐 지가 거의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하고의 그런 직접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있을 때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사실 좀 바뀐 거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제가 그렇게 또 지명을 받아서 가게 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또 그에 맞는 저의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보조금,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체육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체육인 출신들과의 어떤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소통, 소통하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체육지도자들하고 선수들하고 함께한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아직까지는 정신없이 그냥 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나하나 급한 것부터 순위를 잡아서 좀 차근차근 챙겨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처장님 보니까 저희들 시에 계셨을 때보다 체육회 가시고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웃음)
저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체육회에 부산시에 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또 처장님으로 가시는 게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와 체육회와 또 가교 역할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박철중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25년도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행정문화위원회가 문화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나 클래식센터 같은 경우도 개관 준비를 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준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시에 또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거는 국가적으로나 저희들 부산시나 자치구나 다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년 만에 개최가 되는 큰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육회에서도 부산시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체육회에서 요청한 것보다는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예산계의 부산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 25년도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개최가 되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강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에 저희들 큰 대대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나 처장님 입장에서 꼭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사실 저희들 체육회에서 예산 많은 금액을 증액 신청을 사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부분은 시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저희들은 경기운영이나 또 어떤 부산의 자존심 또 우리 부산시민들의 자존심, 체육인들의 자존심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높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엘리트체육의 기본의 성적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 줘야만이 부산 체육인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상당 부분 증액된 금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없어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종목별 전 종목에 대해서 실업팀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임시팀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훈련비도 좀 줘야 되고 이렇게 수당도 좀 챙겨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팀이 없어 체전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예산 그리고 또 우리 몇 년 간에 걸쳐서 한 5년, 10년 간에 걸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우리 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그것도 아마 25년 만에 국가적인 대회가 큰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그런 기대치가 높은 수준인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또 어떤 인건비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 있지만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아까도 강철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 1차적으로는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오랜만에 치러지는 또 큰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국민체육센터가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도 위탁사업도 이렇게 하지만 체육회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체육회에서 전체 6개…
예, 하고 계시는데…
4개의 국민체육센터하고 우리 테니스장하고 실내빙상장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체육회에서 독단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러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소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또 저희들 처장님이 부산시에 또 과장님으로 퇴직을 하셨고 부산시하고도 관계가 원만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부산시에 또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다들 혜택을 또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체육회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부산시와 혹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바로 현실적인 부분이 돼서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실내빙상장이 거의 연간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손실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아까 할인 감면받는, 감면받는 그 금액이 거의 한 3억 하여튼 그 정도 일정 금액이고 거기다가 작년, 올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전기요금, 가스료 이런 공과금 그런 부분들이 한 30∼40%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바로 전기세 같은 경우는 3개월이 되면 단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실내빙상, 체육시설사업소 그리고 우리 부산의 부산시 체육진흥과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실에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바로 추경에 그렇게 또 반영된 사례가 있었고 또 지금 수시로 우리 나머지 부산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시하고 수시로 소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확답을 해 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현실이 어렵다라는 거는 같이 알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처장님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체육인으로서도 처장님 자리에 또 부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에 또 과장님으로 퇴직하시고 또 처음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깨가 저는 상당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또 저희들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직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이 좀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선수 발굴이나 이런 데서 애로를 겪고 계시지만 시민 전체 입장에서 봐서는 생활체육 쪽으로 좀 강화되는 게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하고 행감 자료를 좀 중심으로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스포츠 인권 강화 및 가치 확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폭력이나 또는 스포츠 관련 비리 이런 게 다 같이 포함이 되겠죠, 맞습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일어날 때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권 관련한 각종 폭력이나 또 스포츠 윤리에 관련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시체육회 내에서 이 담당부서는 어디죠?
우리 고충을 접수하는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체육진흥본부에 설치되어가 있고 또 별도의 우리 공정체육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선수들에 대한 그런 고충을 항상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마련돼 있고 특히 또 중앙 쪽으로 보면 대한체육회라든지 스포츠인권윤리센터라든지 이런 저런 많이 접수, 그런데 제가 가서는 큰 사항은 없어서…
최근에 사례는 없었습니까?
최근에 드러난 작은, 자그마한 이런 민원사항은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은 즉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바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또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학교에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1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의 여러 가지 체육인재 육성 과정에서 그런 좀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지금까지 이런 선수와 지도자 간의 문제라거나 또 선후배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학교체육 학생들의 미래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그런 좀 더 세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계획은 따로 별도로,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은 어떻게 접수돼서 처리가 되죠?
예, 일단 학교, 이 학교체육도 저희들 같이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우리 또 경기지도자도 파견이 돼 있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하고는 또 이 체육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의 사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의무교육도 시간이 받아야 될 이수시간이 있고 또 어떤 인권교육도 별도로 매년 분기별로 모아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한테는 이런 교육과정이 혹시 있습니까?
선수들한테는 저희들 분기별로 아까 웹 링크 이렇게 조사를 또 익명으로 또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조사응답률이 한 90%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안 일어나야 되지만 사실 숨어 있는 일들도 쉽게 좀 그 고충을 내놓고 빨리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곪아서 터지는 2∼3년 전에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38쪽에 한번 보시면 지도자 배치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인원이 16개 구·군체육회에…
123명입니다.
예, 일반지도자가?
일반지도자가 칠십몇 명이고 어르신지도자가 한 50여 명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수요에 비해서 좀 적정한 인원인가요?
그래서 저도 전국적인 규모를 봤는데 서울 다음으로 인천보다는 좀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어떤 적정된 산출, 적정하게 산출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도자가 더 있으면 좋은데 아마 전체적인, 전국적인 TO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123명이서 구·군별로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구비, 시비 해서 주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전년도에 문화체육국 행감 때도 체육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서 만족도도 낮고 또 이직률도 많다. 특히 다른 어떤 체육지도 스포츠 시설에서 지도자나 이런 데 비해서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그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여러 가지 기본급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한 부분도 좀 그래서 초창기 들어오는 신입지도자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어떤 각종 수당들 교통비 또 직급별 활동비 또 급량비도 올려주고 하는 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아마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늘 체육회하고 시하고 항상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당이라도 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우개선은 정말 현재의 낮은 기본급이나 여러 가지 수당이 좀 포함되지 않아서 정말 애로를 겪는 거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
예, 차등이 없는 걸로…
임금이 되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더더구나 장기근속을 하기 힘든 요인이죠. 3년 이내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도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하면서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거 또 임금 가이드라인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이렇게 건의를 해서 아마 이번 올해에는 약간의 수당이라도 시에서 내년 예산의 일부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등 교육훈련 부분은 지금 시체육회 몫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우리 부산시체육회 차원에서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안전관리라든지 폭력예방교육…
이제 그분들이 어떤 지금 지도 요구가 있을 때 행해 주시는 거죠?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형태는 구·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지도 하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의무사항은 있습니다. 주에 한 15시간 1일 3회 2개소 이상 그러니까 1일 3시간 이상은 바깥에 어떤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예, 기본사항이 있고요? 기본사항이, 기본근무사항이 있고?
기본사항이 그렇습니다. 1일 3회 2개소 이상 현장방문 지도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요청이 있을 때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3시간 정도는 의무적으로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근무에 따른 편차도 적어야 되겠다, 구·군별로. 어떤 구에는 일이 많고 어떤 구에는 적고 이런 거는 좀 사실은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본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비슷한 좀 가이드라인이 그 업무형태에 대해서도 나갈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어 놓은 지도자가 정말 우리 생활체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31쪽에부터 써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2,000만 원 이상만 들어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건수가 낮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육회의 특성상 물품 구입이나 장비 이런 이용의 용역들이 많은데 금액들이 그냥 100만 원대 몇백에서 낮게는 몇십만 원대 이래서 9월, 7월에서 10월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건수가 거의 70∼80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를, 물품 구매나 이런 거를 정하실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시나요? 담당자가 그냥 정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내부 논의 과정이 좀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있는데 거의 다 3,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대상이긴 합니다마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담당자 아니고 2개 이상,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물품에 따라서 몇 군데 업체들에 대해서 또 특정되지 않도록, 특정되지 않도록 저희들 좀 시스템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이제 5회 이상 용역을 준 데, 계약을 준 데는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15회 이상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한 업체에 치중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더 우선 교체대상에 좀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같은 업체 하다 보면 물품의 질이나 이런 데서 타성에 젖어서 같은 조건으로 더 좋은 걸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특히 15회 이상 이런 부분은 좀 따로 이 물품구매계약서에도 제가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회 이상 해서 최근에 5회만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계약업체에 있지만 이 칸에다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까지 누적 몇 회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됐는지를 이 최근 사항을 보면 나올 수 있게 좀 수정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는 어떤 의미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용역이 상당 금액을 차지할 것 같아서 이거는 투명하게 해야 업체 간에도 어떤 불만이 안 생기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그걸 기준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그 종목별 각종 훈련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55쪽.
예, 훈련비 지원.
55쪽에 보면 지금 이제 이 훈련비 총예산이 얼마지요?
한 5억 정도…
5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누계는 9월 말 현재인 겁니까?
여기 있는 기준은 다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예산에서 몇 프로가 집행됐는지를 사실 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 대비 항목별 예산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인지가 같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는 이게 총예산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집행된 건지 지금 4억 8,000 이게 총예산입니까? 합계라고 돼 있는 부분에?
집행금액입니다.
집행금액이죠?
예.
그러니까 이래 되면 예산 대비 집행률을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총예산을 전년도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행됐던 금액을 적는다 하더라도 같은 란을 만들어서 작년 총예산, 예산에도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총예산을 하고 현재 집행내역을 좀 해 주시고…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전지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9월 현재 아주 낮습니다, 집행률이. 그렇죠? 8,600 예정인데 1,600만 원만 됐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전지훈련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동계체전 종목도 있습니다. 동계체전 종목도 있고 이게 주로 보면 현장 여건을 적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직전에 보통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나 이럴 때 또 가는 종목도 있고 또 동계체전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중심으로 보면 동계강화훈련, 하계강화, 전지훈련 모두 지원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철인3종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이게 아예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40번에 보면 철인3종은 그냥 아예 없거든요. 동계, 하계, 전지훈련 예산도 없고 집행액도 없는 건가요?
아, 이 철인 3종은 우리 시체육회 실업팀은 훈련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합니까?
예.
그런 거는 종목에서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 표시를, 예, 이쪽 서식을…
이거는 시체육회 소속이라서 안 한다거나 아예 좀 따로 관리하거나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서식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당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 나는 게 좀 궁금했고요. 그럼 이 각종 훈련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은 어디에서 하죠?
이게 전직…
(담당자와 대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지침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할 때도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편성하시고 어차피 편성한 거는 잘 집행돼서 정말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에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이 각종 대회 개최·참가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지원 현황에 이게 지원금액으로 그냥 돼 있어서 어떤 항목을 지원하는지 좀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어떤 항목을 지원합니까? 대회 나갈 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규정에 있습니다. 우리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최대 2,000만 원, 인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또 전국대회 참가할 때 또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저도 보니까 이건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그런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숙박비, 식비, 일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숙박비는 얼마입니까?
숙박비 현재는 4만 원이고.
4만 원.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전국체전 숙박비하고 소년체전, 생활체전 이게 좀 달라서 이 부분도 좀 통일화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경우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 보시고 좀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부산하고는. 타 시·도의 식비 수준도 좀 우리가 조금 낮은 것 같고 숙박비는 또 지도자로 보면 우리가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맞죠? 선수로 보면 우리가 좀 낮고요.
예.
지급액 기준도 지도자가 9만 5,000원이고 선수가 8만 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토털 금액입니다. 숙박비, 식비, 일비.
예, 합해서 최대한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좀 단계적으로 인상이 필요한 거는 좀 하고 좀 높은 거는 또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죠? 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생활체육, 이게.
아니요. 그 지금 이런…
아, 대회 개최 참가지원비에 대한 금액이…
예. 참가지원비가.
전체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8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럼 이거는 지금 그냥 시 체육회 내 예산에서 다 충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2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의 지금 우리 시의 예산만큼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원했습니까? 했는데.
신청은 했는데, 공모 신청은 했는데 아마…
했는데 받은 겁니까?
공모 신청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예산을 받은…
그 금액이 9억인 겁니까?
그거 한번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
예, 그거를 포함해서 9억인지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공모를 받은…
아, 7억 7,000, 7억 7,000입니다.
7억 7,000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억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지원 공모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실업팀에 대한 지원은 7억 7,000만 원이고 아까 생활체육대회 참가, 개최 참가 지원은 9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각종 대회 개최 참가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거고 시체육회에서 편성된 게 있을 거고 이렇게 지원 받아서 총 얼마가 운영되고 있는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시체육회에서 좀 부족한 돈은 이런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다시 선수를 지원하거나 이런 비용을 더 여유있게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훈련비 지원 현황 관련해서 정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철인3종 관련해서 처장님께서 답변을 시체육회 실업팀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훈련비 지원 내역에 한 52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럼 그 외에는 다 시체육회 실업팀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시체육회 실업팀은 전체 16개 종목입니다.
예.
16개 종목에 대한 우리 실업팀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 예산 훈련비는 지원 안 하고 거기는 별도 우리가 자체에서 실업팀 운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목 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육회 실업팀 종목 외에 같은 종목이라도 세부 종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체육회 실업팀하고는 16개 팀 외에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52개 중에 그 16개 실업팀은 철인3종 외에는 없습니까?
아니, 당구, 당구도 시체육회 팀이고 검도 같은 경우도 고등부에…
검도는 지원이, 훈련비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화훈련비는 지원하는 게 부산 대표선수 및 지도자 52개 종목에 1,2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시체육회 실업팀이라서 지원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52개 중에 그러면 시체육회 실업팀이 당구 외에는 또 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본부장 성기환입니다.
여기에 지금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훈련비 지원 사항은 훈련비는 전국체육대회나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회 실업팀은 별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제외를 해 놨고 여기 지금 55쪽에 나와 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또는 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고등 또는 대학 나머지 실업팀이 아닌 일반 선수에게 지급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철인3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팀이나 대학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계강화훈련비 지원내역이 있고 하계강화훈련비 지원내역이 있고 전지훈련비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이 3개의 훈련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당구나 철인3종은 하나도 지급, 지원이 안 돼서…
그 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아, 이건 팀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체육회 실업팀이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된 게 아니고 팀 자체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위원님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종목별 각종 훈련비 지원은 동계강화훈련비, 하계강화훈련비, 전지훈련비는 여기는 시체육회 실업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구나 철인3종은 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그거 한번 별도로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럼 1번부터 52번 사이에서는 시체육회 실업팀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1번부터 52번까지 시체육회 실업팀이 없다.
실업팀이 있는데 실업팀을 지원한 거라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니 또 없다고 했다가 또 있는데?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나머지 일반부 선수에게 지급된 현황을 여기에 나타낸 거고 실업팀, 체육회 실업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70페이지에 체육회 보유팀 이관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고 체육회에 있는 실업 보유팀을 최대한 여러 가지 이관 형태를 가지고 다양화하면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정구, 기장군, 부산진구, 한국거래소 이렇게 방문을 해서 팀 창단 요청을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한국거래소는 작년에 탁구팀을 창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창단을 했습니까? 작년에.
예.
그럼 올해 창단 요청을 위해서 방문했다는 거는?
올해 창단 요청을 한 데는 금정, 기장, 부산진구는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당장 올 연말, 연초는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울 걸로 보는데 아마 창단에 대한 의지는 조금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이전 공공기관 중에 캠코라든지 캠코의 구체적인 종목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역시도 팀 창단에 대한 부분은 섣부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조금…
좀 어려운 난항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일단은 한국거래소는 작년에 창단했으면 올해 방문한 게 아니면 이건 정정이 돼야죠. 자료 정리가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한국, KRX가 아니고 캠코로 표현한다는 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되면 기업들한테 좀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5 대 5로 지원 형태로 해서 체육회하고 기업하고 5 대 5로 하는데 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세제혜택,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참 팀 창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우리 법인화가 되면서 이런 후원 기업들이 연말 세제혜택 정도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팀 창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가지고 12월 중에도 그런 섹션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러한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부담만 있고 혜택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은 거에 대한 좀 보완책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우리 지방체육회 차원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정부의 입법 같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말에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하고 전문가들 만나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5 대 5 지원 형태인데 이 비율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건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 부담을 좀 더 줄이는 형태로 제안을 하거나 기업에서 좀 더 많은 부담하는 기업이 있으면 좀 더 차별화해서 그런 혜택도 좀 차별화된 혜택을 좀 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2페이지에 소송현황 관련해서 영도승마장 명도 소송이 올해 8월 달에 제기가 됐는데요. 저희 체육회가 원고가 됐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영도승마장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70여 년, 70년대부터 영도승마협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훈련장으로서. 그러니까 사용을 지속해서 20년 이상 지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유권을 점유 및 소유권을 주장한 사항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걸쳐 가지고 해서 최종 판결은 우리 소유권은 체육회에 있다라고 소유권 결정이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영도승마장에서, 승마협회에서 제대로 훈련장으로서의 역할도 없고 또 말을, 마필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서 그렇게 활용도 하지도 않는데 계속 하고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명도 소송을 지금 청구를 해 놨습니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모 협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승마협회.
그럼 영도승마협회가 아니고 부산광역시승마협회입니까?
예, 승마협회에서 우리 부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을 해 오고 거기에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명도 소송을 체육회에서, 신청이 체육회 신청이고 상대방은 승마협회입니다.
아니, 처장님 아까 영도승마협회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또 부산시승마협회라고…
영도승마, 승마장이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승마장이고 그 대상은 부산승마협회입니다. 부산시승마.
그런 거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대측도 어떤 사단체나 개인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승마협회가 어떤 공적인 지위에 있는 단체인데 소유권까지 확정이 됐잖아요. 부산시체육회가 있다는 것까지 확정이 됐는데 좀 잘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해서 꼭 승소 판결까지 안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이 없을까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의 결과도 있고 그 이후에 승마협회하고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다 체육회 소속이잖아요, 부산시체육회.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사실은 좀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좀 없습니다. 저희들 협회 관리를 보면 분기별 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측이 부산시승마협회에서 완강하게 안 나가겠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물쇠도 이렇게 잠겨 있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이따가 나중에 추후에라도 좀 해 주셨으면.
그것도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이, 승마협회장이 있을 거고 다 조직이 있을 텐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일단…
여하튼 조금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정상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특정인이 있는데 그거하고 일단은 현재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락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최고장을 보낸다든지 이래 해도 수령이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장님도 계셔서 또 회장 댁으로 또 우편을 보내고 하는 하여튼 조금 명확하게 지금 우리하고 활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접근은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행감자료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육꿈나무육성사업 추진현황에 22년도에 11억 3,400만 원, 23년도에 11억 2,9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야구, 축구 종목이 지원이 없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꿈나무.
예.
아, 야구, 축구, 농구 같은 프로종목은…
아, 초·중.
예.
초·중 꿈나무육성지원.
그러니까 꿈나무 육성에 프로종목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별도 자비 부담이라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말입니까?
예.
우리가 부산이 초등학교 야구부가 6개 있다가 대연초가 해체하고 지금 5개 있는데 대연초가 지금 또 이렇게 해체를 한다는 소식이거든요. 우리 부산이 또 야구는 의미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다른데 부산시체육회에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주셔야 안 되나요? 물론 이게 교육청의 문제지만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게 체육꿈나무사업이 우리 부산 우리 체육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꿈나무 육성에 좀 관심은 많은데 아마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좀 프로종목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배구도 있고 잠깐만요. 농구도 있고 다 있는데 농구도 이런 거 다 프로팀이 있잖아요, 프로리그가.
아니, 그러니까 야구, 축구만 그렇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야구, 축구만 그렇고, 나머지 배구나 농구는 별도의 팀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꿈나무육성사업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부산 출신 스포츠 선수들 중에 우리가 부산을 빛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든지 그분들은 부산시체육회에서 관리나 예우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습니까?
별도 우리 원로체육인에 대한 이렇게는 챙기고는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또 부산의 역사고 부산을 빛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체육회 차원에서 이렇게 좀 예우나 관리를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개 구·군 실업팀 창단.
예.
이거는 누구보다도 부산시체육회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 일자리 그리고 선수들 일자리 또 성적 향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나서야 되는 게 지금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은 이 3개 구·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구청에서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부산진구, 기장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까지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오가고 있는데 그래도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는 그래도 구청의 간판을 걸고 좀 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건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체육 선수 출신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이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군에서 부산시에서도 제가 나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에서도 강력하게 나서 가지고 이게 구·군에서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3년간.
앞에 그 서구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의 폐단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체육회에서 하고 특히 옆에 계시는 문찬식 우리 부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이게 정상 운영이 되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다자녀 혜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또 부산시체육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독립채산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흑자 경영을 해야 돼요, 흑자 경영을. 이게 부산시체육회 책임입니다. 이번에 민간보조금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주고 위탁을 줄 때는 그만큼 부산시체육회에서 자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라고 준 건데 흑자 경영을 해야죠.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모든 게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4페이지를 보면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참가가 있습니다.
예.
이 대회가 21년도에 부산서 하고 2022년 미개최, 올해도 울산에서 해야 되는데 또 미개최, 내년도 경남에서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내년도 예산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 해서 사전에 처장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 뜻을 전달을 했는데 우리 참 울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조금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보니까 종목이 게이트볼, 그라운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야구, 테니스, 조정, 카누, 이게 종목을 선정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했고 그 종목은 개최지 도시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는 종목을 많이 이렇게 선정했어요.
나름대로 생활체육의 동호인들이 많고 좀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선택, 집중해서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4회 전국체전.
예.
우리가 금메달 46개, 은메달 64개, 동메달 71개 종합 7위 광역시 중에서는 1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부산 선수단이 금 9개, 은 12개, 동 13개 우리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저희 지금 실업팀하고 또 사직 운동경기부 선수 관련해서 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시고 내용을 보니까 성폭력이나 인권침해 사안은 없는데 선수를 대하는 지도자의 태도 개선이나 지속적인 설문조사 이 요구는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에도 그런 사안 때문에 제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 등으로 해서 운영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보완 조치를 좀 마련해 가고 있는데 체육회 이 실업팀은 특히 특성상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보통 공무원분들처럼 뭐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되는 걸 해 주시고 또 혹시나 혹여나 말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챙겨나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회원종목단체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자료를 미리 좀 주셨고 저도 사전에 인지를 한 부분이 좀 있어서 검도에다가 보디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갈등이 없이 잘 운영되는 단체들도 있지만 크게 갈등이 생긴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내용 중에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고 하면 규정 개정이나 관련 규정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해석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의 심판도 받으시고 처분도 내려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체육회에서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이런 명확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향후에도 그 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하게 생기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도 우리 체육회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좀 챙겨 나가야 될 부분, 내부 조사를 통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운영이 좀 안 되고 있고 뭐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좀 체계적인 게 잡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를 계속 비교하면 안 되겠지마는 시에서는 이런 갈등에 대한 어떤 조정관이 있습니다. 갈등에 대한 어떤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특별히 두신다든지 조직 체계를 그렇게 가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회원종목단체 내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은 조금이라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 회원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하는, 조용하게 선수 지도자 관리하면서 잘하고 있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되는 단체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단체 평가 시스템을 조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단체는 포상금도 좀 이렇게 운영비 쪽으로 좀 많이 줄 수 있고 하고 페널티는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다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때 반영을 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갈등조정관 제도도 저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꼭 외부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소소하게 단체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역할을 가진 이런 조정관의 역할을 가진 이런 분도 좀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수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종목단체 내에 어떻든 그런 갈등 사례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하느냐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규정에 대한 것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이 좀 애매모호한 것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챙기셔 가지고 아까 답변처럼 잘 좀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중·고 꿈나무 육성지원에 우리 시에서, 시체육회에서 물론 이제 앞서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다른 자치, 광역단체보다 앞서서 해 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은 있습니다. 근데 늘 이게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기지도자분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고 해야 됩니까? 이 기본급여에 대한 게 너무 처우가 좀 열악하잖아요. 사실은 투자가 안 되면 이 금액 가지고는 이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금액이거든요, 보고 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물론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보완을 해 드려야지 이분들이 나름대로 또 꿈나무들 더 육성하는 데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경기지도자가 주로 고등부에 많이 가 있고 전체 52명을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체고 같은 경우는 또 교육청 소속 지도자도 있고 또 우리 체육계 소속 지도자도 있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되는 부분들이 또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기본급부터 해 가지고 또 상여금, 등급수당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건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결국은 예산의 문제다 보니까 예산이 문제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이라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안 됐으면 예산만 충분하다면 정말 확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수당이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등급별 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 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 수당의 기본단가를 하고 또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 거를, 맥시멈을 상한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든 지금 개인적인 사명감에 의존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혹시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차츰차츰이라도 조금 이분들 대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꿈나무 육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장학금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연초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학령인구가 다 줄어들잖아요. 폐쇄된 학교도 많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기준을 보니까 등록 선수 수에 따라서 기본금을 기본을 지원을 하시는데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현행 그 기준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 건지 맞춰서 좀…
꿈나무 육성에 대한…
예, 장학금도, 장학금도 주시고 이런 등록선수에 따라서 지급도 하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 상황에 맞춰서 좀 보완해 나갈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좀 한번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초·중·고 관련된 어떤 체육 하는 친구들에 대한 인권 상황이나 폭력 같은 그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서 저희가 실업팀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초·중·고, 고등학교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하고 넘어갔는데 물품계약 관련해서 이 5회, 10회 기준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얼마 동안에 5회 이상, 얼마 동안에 10회 이상을 말하는 거죠?
연 단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연 단위라고 보기에는 지금 제가 한 업체에 5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공개 조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연간 기준 1인 견적 수의계약 동일업체 5회 이상 계약 체결 시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이 업체의 경우에는 5월에 4건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5월에 4건, 6월에 1건이거든요.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현황 그대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세부내역으로 볼 때는 7월에서 9월에서 일정 분기에 대한 거를 올리셨거든요, 총 건수는. 근데 이 5회 이상 기업도 그 분기에 해당되는 건지 이걸로 봐서는 반복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5회 되는 업체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없어지고 다음 기회에 또 5회, 최근에 5회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쭉 인지 이거는 이걸로 봐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총 몇 회도 넣어 달라고 했지만 이게 분기별인지 아니면 1년 연간 누적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연간 누적이 10회라도 전년도에도 10회였으면 이 업체는 계속 누적으로 보면 최근 연도를 보면 상당한 업체에 물품 구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동종의 업체들에서 상당한 불만의 요인이 되고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기록이 있으시면 좀 업체 5회 이상이 올해 내에 총 얼마인지 그다음에 10회 이상이 얼마인지 15회 이상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누적해서 좀 리스트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이런 물품을 계약하고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적용해서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것도 꼭 따로 좀 리스트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ESG경영에 관련된 건데 장애인 채용 비율은 지금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 장애인 채용 비율은 우리 체육회는 2명으로.
2명이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근무하고 있는…
35명입니다.
35명 중에 그 비율은 좀 알고 계시죠?
비율은 20%.
지켜야 하는 비율은 알고 계시죠? 지켜야 하는 비율은 3.6%입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은 지금 5%거든요. 그러니까 35명 중에 2명이면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추고 계신데 여러 가지 다른 선수 관리 용역이나 분야나 이런 데도 많은 인력이 사실 필요할 겁니다. 지금 정식 근무하는 분 외에 그런데도 이 장애인 고용을 최대한 신경쓰셔서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가는 그런 좀 뭐랄까 경영의 방침을 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주시면 제가 보고 또 추후 설명을 들을 일이 있으면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처장님, 조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사분들이 마흔한 분 있다 아닙니까? 그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후원입니까?
이사회, 이사회 구성이 경기이사가 있고 재정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사는 또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 마흔한 분 계신 분들 중에 후원이사가 섞여 있습니까?
후원이사가 한 10명, 아, 23명입니다.
23명이죠?
50명, 50명 중에.
자유후원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부회장이 2,000이고 이사가 1,000만 원.
그러시고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이 회장들이.
아닙니다. 그 종목단체는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떨어져 있었죠?
예, 2016년 이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나눠져가 있습니다, 체육계 자체가.
근데 지금 합쳐져 가지고 좀 더 잘 된 겁니까? 더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6년도 아마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몇몇의 어떤 갈등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적으로 통합은 다 진행 잘 됐습니다. 잘 되고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직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통합 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통합 작업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된 거죠? 그죠?
예, 국민체육진흥법이 중앙부터 해 가지고 중앙부터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서 지방체육회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엘리트는 전문적인 체육인을 양성하는 곳이고 생활체육은 일반, 일반인들이 그냥 즐기려고 하는 그런 곳인데 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꾸리거나 무슨 회장을 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건데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갈등이 좀 심했다고 보는데.
갈등 부분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또 좀 생각하기에 사실 엘리트 아까 전국체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트체육으로서만 어떤 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여서 팀을 창단해서 엘리트체육으로 전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국에 처장님 모임도 있고 있지요?
예, 협의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잘 나누셔 가지고 상향식으로 조금 정부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만 하지 말고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나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안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부가 바뀜으로써 지시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바꾸자고 해 가지고 바꾼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 자발적인 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강압적으로 된 거니까 지금 생활체육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엘리트체육은 또 합쳐지니까 당연히 파장이 크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동단체가 자꾸 소멸되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대외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체육 중심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우리 본부장들하고 우리 체육인들한테 그럽니다. 엘리트체육이 살아야 또 덩달아서 관심이 더 가고 그래서 또 생활체육도 오는 것도 더 늘어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교육은 엘리트교육대로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쳐야지 어찌 아마추어들하고 풀하고 섞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운영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봐 가지고 또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현황을 내가 약간 살펴봤는데 어느 특정 부분이 이렇게 농구나 게이트볼 또 파크골프, 탁구 이런 부분은 예산이 또 22년도보다 23년도가 조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많이 올라간 기준이 조금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건데 저 회원들 숫자에 비례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동호인들은 배드민턴이 제일 많을 건데 배드민턴은 전혀 안 올라왔고 다른 여기 농구나 이런 거는 생활체육이 나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거든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보면 순식간에 동호인 수가 확…
파크골프야 그렇지만 다른 농구나 탁구나 이런 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형평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십시오. 혹시 뭐 이렇지는 않을 거지만 무슨 아는 분들 찾아와서 뭐 한다고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올려주면 안 됩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항상 기준 정립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숫자에 비례해서 어떤 종목이 제일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아, 이쪽에 좀 많이 올려줘야겠네.’ 이렇게 해야지 눈에 띄게 보니까 4,000만 원, 5,000만 원씩 올려주셨네요, 보니까.
농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초보자들이 하는 리그전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지원금이…
리그전을 만들어도 소수이지 않습니까? 소수.
그래도 클럽이…
그 100명이 만들어봤자 이거 몇천 명 있는 그런 단체도 많은데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2년도 부산체육 꿈나무 육성지원,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 23년도와 22년도 9억 8,400 똑같은데 여기에 나열해 놓은 거 보면 22년도는 여기 딱 보기 좋게 과별로 배구면 배구, 농구면 농구별로 돼 있는데 이게 23년도는 뒤죽박죽으로 학교별로 나열해 놨어요. 왜 그래 놨습니까? 앞으로는 22년도 이거 한 것처럼 이렇게 나열을 할 때 과목별로 이렇게 농구는 농구 학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지적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학교별로 무차별적으로 해 놓으면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과목인데도 지금 학교별로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신현기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 30분부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신현기
경영기획본부장 정종욱
체육진흥본부장 성기환
체육지원본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