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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화의전당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 공연 등 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향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그 외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들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도 11월 16일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김진해
사무처장 이경택
예술경영본부장 서승우
영화예술본부장 이승진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김진해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영화·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영화의전당 추진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화의전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택 사무처장입니다.
서승우 예술경영본부장입니다.
이승진 영화예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 영화의전당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영화의전당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표이사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응답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조직진단을 한 번 하셨지요?
예.
대표이사님,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시지요.
조직진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그 업무 비중이나 가중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업무 배치에 관한 그런 거를 했었고 세 번째는 우리 영화의전당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외부 컨설팅을 받는 작업이 조직진단의 용역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동안 안 하니까 묵은 때가 많은 거예요. 묵은 때에는 오래된 과제에도 어떠한 업무에 대한 잡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리고 인사관계, 정체되어 있는 진급관계, 왜 저희가 회사 다니는 이유가 진급이 최고로 또 그런 부분 또 일정 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워라밸 같은 경우 돈도 좋지만 자기에 대한 능력 발휘,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거 그게 해결이 돼야지 조직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또 향상된 아이디어를 내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모든 또 과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최우선 도입 과제, 그다음에 도입 권고, 도입 보류 같은 내용이 쭉 또 단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한 번 더 영화의전당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영화와 문화, 전시, 행사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또 영화의전당이 새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좀 바랍니다.
예.
이번에 사업 중에 로케이션투어 사업을 하셨지요?
예.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예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의전당 일원과 용두산공원 일원에서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됐는데 총 27회, 27회 진행이 됐고요. 상당 비중이 배우가 44명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 인건비 등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비용이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화의전당 이 투어 행사 때는 직접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나고 관객 참여형 작품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출연료 비중이 좀 높지 않느냐, 2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특히 연극배우들 이런 분들이 힘든 분들이 많은데 또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인들을 좀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지역을 좀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또 한 번 한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서면이랄지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공간 쪽으로 그래서 지역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고 하고 이게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부산지역 예술인과 같이 했다는 점이 아주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고 시민이 또 배우가 직접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걸 한 타임을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영화를 찍은 거를 보여주고 집에 갈 때는 가져간다는 거, 신선한 충격이라고 제가 또 들어보고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 좀 봤습니다. 아주 기획을 잘하셔서 나름대로 잘 꾸리신 것 같고 왜 사실 지역예술인을 도와준다 해서 소극장에 어떻게 돈을 주는 것보다 직접 움직이게끔 이렇게 현장으로 모시고 온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는 거 그것도 직접 일반인들이 기획해서 가는 거보다 또 배우, 지역 배우들하고 같이 하는데 주인공이 돼서 찍는다는 게 이번의 로케이션사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잘 되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걸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도 지역 제한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는 중구, 해운대구만 있었는데 아니고 저 북구에 계신 분들도 그다음에 기장에 계신 분들, 영도에 계신 분들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그에 대한 영화에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부산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문화의 부분도 같이 이래 함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상당히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이게 부산의 문화 환경을 소개할 수 있는 지역 그걸 확대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기장이랄지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북구나 서구나 사상이나 이런 지역까지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장소를 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한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지역을 우리가 좀 확대를 할 수 있겠다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까 방금 박철중 위원님이 로케이션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사업은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 증인 선서를 하셨죠?
예.
어떤 의미로 증인 선서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하라 그런 선서라고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내가 명시시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지금 그러면 저쪽 끝에부터 간부진이 네 분이 앉아 계신데 소속과 성명과 임기, 그다음에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 그리고 책임 역량 그거 말씀해 주시죠.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네 분 그쪽 끝에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의전당 영화예술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진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영화 파트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고요, 영화 상영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카이브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영화창의도시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영화 관련 업무들을 해 오고 있어서 현재 업무들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책이 본부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결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결재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결재가 진행되고 있는 영화 파트 내 업무들은 거의 대부분 결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결 규정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한 300만 원 내외까지가 저희가 결재권이, 전결권이 있고요. 그 이상은 다 대표이사님, 사무처장님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영화 파트 쪽의 업무를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결재가 300만 원까지 결재를 한다. 그다음 다 하셨습니까? 다음 말씀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서승우라고 합니다.
공연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경영정책, 시설관리와 무대예술 분야를 총괄하고 있고요. 특히 야외광장 활성화와 공연예술을 통한 영화의전당 이미지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은, 결재는 어느 파트 쪽에 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경영 파트와 정책 그리고 시설관리…
잠깐만요. 경영,
정책, 기획.
정책, 기획.
시설관리.
시설.
예, 그리고 무대예술, 공연예술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본부장님이 영화의전당의 현실적인 업무를 거의 결재를 하신다고 보면 거의 맞겠네요.
예, 전결 규정에 따라서 제가 모든 부분에 결재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경영, 정책, 기술, 시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결재를 뭘 하십니까?
저희 예산상의 전결 규정은 1,000만 원 이상 있고 올라오는 결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1,000만 원 이상의 아까 서승우 본부장이 이야기한 결재가 올라왔을 때 결재를 하신다. 마지막 최종 책임자죠?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처장님은 어떤 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이경택입니다.
저는 사무처 모든 사무에 대해서 총괄해서 위임, 전결된 팀장, 본부장 전결사무를 제외하고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 업무를 결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본부장님, 팀장님이 전결하는 사항 외 모든 업무는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결재를 하고 계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 위원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말고 제 개인적으로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 질의를 한다고 보십니까?
제출을 요청하신 자료가 출장, 관내 출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는 한번 보셨습니까?
예.
자료를 보시니까 어떻대요?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몇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이래 하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저는 복무 파트라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은 올해 또 했다가 못하면 내년도 다시 개선을 해도 되지만 복무 같은 경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직장생활이든 조직이든 저희들 복무는 기본적으로 꼭 준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장이나 초과근무, 유연 및 휴일근무도 제가 같이 보려고 하다가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내가 출장 한 꼭지만 딱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에 복무 관리가 무결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점이 왜 없겠습니까?
약점이 없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그걸 결점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십니까?
저는 이거는 밑에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럼 보고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 보고는 다 하고,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기도 안 찬,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영화의전당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은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거는 진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자료 처음 봤습니다.
대표님 그 관내출장여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내출장의 기준이 4㎞ 이내에는 1만 원이고 아, 4시간 이내에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후는, 초과일 경우는 2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다음에 2㎞ 이내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회사의 전용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1만 원만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 자료를 21년도, 22년도, 23년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분석은 하셨습니까?
예, 저희 해당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말합니까?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2021년도에 관내출장이 1,422건, 85명이 월 평균 1.4회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위반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21년도에 몇 건이 위반되었습니까?
2021년도에 1,422건 가운데 출장일 이후에 결재가…
대표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반된 게 몇 건이냐고요? 분석이 그렇게만 말씀하십시오. 몇 건, 몇 건 말씀하지 마시고.
6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몇 건요?
69건.
대표님, 제가 자료를 몇 날 며칠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21년도에 378건이 위반입니다. 두 번째, 2022년 416건, 23년도 451건입니다. 3개년도를 총합하면 1,245건입니다.
위원님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저희랑 분석한 거랑 다른가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을 그대로 분석한 부분입니다. 분석한 부분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출장 4시간인 경우가 2만 원, 이상인 경우가 2만 원, 그다음에 4시간 미만인 경우도 1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자료를 이래 쭉 받아봤을 때 금액을 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받아간 분들도 계시고 적게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 안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1년도 제가 쭉 리스트를 적다가 건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건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인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못합니다. 거명은 못하는데 대표님 한 달에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일수가 며칠을 근무하십니까?
365일 가운데서 공휴일을 빼고…
한 달을 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거의 20일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월 25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 계속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20일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20일에 12개월 하면 240일을 근무합니다, 1년에. 240일을 근무하는데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1년에 출장을 130건 정도 출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바깥 활동, 대외 기관과 협력이나 회의 때문에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제가 자료 받은 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제가 자료 받은 부분을 분석한 부분은 180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90일 같으면 9월 달 말까지 같으면 180일 아닙니까? 180일 중에 100일이 출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여 안 받습니까?
아니, 일부 직원이 어떤 대외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표님 말 돌리지 마십시오.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제가 21년도에 129건, 22년도 121건, 올해 9월 달까지 100건의, 102건의 출장을 간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직원이 과다한 출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수가 많아 가지고 분석을 하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분석을 못해서 집중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외 네트워킹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 책대로 하십시오. 관내출장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장 기준 안 있습니까?
출장 기준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보고 갑니다. 영화의전당 저희들 산하기관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맞습니다.
그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 왜 우회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저희들이 월 아무리 많아도 월 8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 8회로 개인이.
대표님, 월 8회로 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관내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1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자료 받은 3년 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저는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말씀 피하지 마시고
아니 말씀…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좋은 지적…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대표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본 사람들이 강 모 씨 12월 달에 11건, 곽 모 씨 9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다, 하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분석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의 노고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건 감사를 드리고요.
입장이 아니고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거를.
제가 책임집니다.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된 부분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영화의전당의 본 모습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출장만 한 가지만 딱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나 유연근무나 휴일근무 같은 경우도 자료 요청해서 봤을 때는 저는 다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복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입니다.
잘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표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해 가지고.
대표님 그리고 출장에 관한 복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복무규정에 출장에 관한 규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말씀하십시오. 잘 나와 있으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 딱 하십시오.
출장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업무에 임한다. 지정된 기일 내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서를 받는다.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복명하여야 한다. 해외출장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귀국 후 3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제출한다. 기타 해당 직원의 장거리 또는 장거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직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지금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내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영화의전당 직무·복무관리 현황을 보시면 관내출장 시에는 영화의전당 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서 출장신청서 전자문서의 기안 승인 외에 출장을 시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 급여 및 여비 현황을 이래 보시면 관내출장, 출장 대상은 부산지역 관내출장명령서 결재를 득한 직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출장 전에 결재를 하고 또 기안 시에 부서장 결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하십니까? 그러면 부재 시에는 결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재 시에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사무처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전자문서 기안 승인 외 출장을 한다고도 한 부분도 저도 하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제정신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있느냐, 있을 수 없는 기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무나 출장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시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할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표님.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분석을 이래 해 보니까 3년 동안에 사전 결재를 득하지 않고 출장을 간 경우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분석하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출장일 이후 결재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69…
결재를 득하지 않고 간 게 몇 건이냐고요?
결재를 득하지 않고 간 거는 지금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영화의전당이 제가 봐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자료 제출해서 문제가 있으면 분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제출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개선의 의지가 말로만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기 지금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몇 건 했습니까? 답하십시오, 그러면.
출장 이후 결재권 말씀하시는가요?
사전 결재를 득하지 않고 출장 간 경우가 몇 건이냐고요.
이거 맞습니다. 69건, 73건, 올해 들어서는 26건인데.
합해서 몇 건입니까?
계산하면 70건, 140건, 한 160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3년간이 그렇죠? 결재도 득하지 않고 출장을 간다.
이건 제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주간, 주말근무, 야간근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인투식스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는 이 근무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의 직원이 올려도 상급자가 주말근무라 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못 하고 나중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제가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분석을 한 것이 대표님 말씀은 긴급상황으로 인해서 결재를 못 하고 간 경우가 있다. 결재를 못 받고 출장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긴급도 있을 것이고.
대표님 내가 그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서 3일 이상 결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저희는…
대표님, 대표님.
저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해 가지고 거짓 자료를 전부 다 지금까지의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여태까지 끌고 와 놓고 자료를 위원이 요청했을 때 그 자료가 잘못됐다는 분석도 못 하고 있습니까? 그게 기관입니까? 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저희 분석보다는 위원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한다고는 자꾸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시정한다고 문제가 아니고 3일 이상의 결재를 출장 갔다 와서 결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적으로 내가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9월 6일 날 김 모 씨가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그 결재가 며칟날 났는 줄 압니까? 한 달 뒤에 났습니다. 그게 영화의전당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한두 건 같으면 행정의 실수, 착오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출장을 갔다 왔는데 한 달 뒤에 결재를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대표님 저는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불쾌감도 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제출하는 데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자료를 위원이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줘 버립니다. 토털 금액만 줘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못 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 정회를 해서 영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지금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털 금액이라는 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관외출장에 대한 사전 결재 리스트도 제출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관외출장의 경우 통틀어 금액만 딱 명시를 시켜 놨습니다.
관외출장입니까? 관내, 관외입니까?
관내·외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그다음에 출장 후에 보고서 결재 완료한 것도 현실적으로 21년부터 23년도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련의 있는 위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에서는 당연히 저희들 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셨을 때 위증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까 서두에 분명히 명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요청했을 때 미기재 사항도 있습니다. 기재를 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다.
위원님…
출장금액에 제가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왔습니다.
제출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출 없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받은 부분은 없고 지금은 제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금액으로 통으로 와 갖고 있습니다. 전혀 분석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주어진 양식대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위원장님!
예.
저는 저희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희용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지금 3시 25분이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희용 위원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제 저는 이렇게 저희들 위원회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출장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영화의전당에 상당한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장비를 비롯한 초과근무, 유연근무와 또 휴일근무 이 부분을 부산시에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보고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치고…
알겠습니다.
마치고 끝에 끝부분에…
잘 알겠습니다.
하도록 해 주이소. 지금 감사하는 건 아니니깐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우리 앞번에 기관장 평가에 보니까 이 내용에 보면 개선사항이 좀 있는데 그죠?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 유치나 추진에 앞서 현재의 기관 역량과 조직 전반에 대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미션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팀과 중장기전략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화의전당이라는 기관 명칭이 가지는 의미나 기관 본연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래 있는데 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름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취임하면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역량 부족으로 20억 지원 사업에는 탈락을 한 거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디지털 트윈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수주를 해서 저희 영화의전당과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등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협치를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까 싶은데 우리 이래 보다 보니까 우리 기본재산은 적립한 상태로 두고 별도로 적립하는 것을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의전당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목적이 뭐 이렇게 주요시설, 장비 이런 거 교체하고 또 보수 시에 일시 과다한 예산 소요를 대비해서 매년 잉여금 일부를 적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25년부터 29년까지 해서 한 20억 이상으로 돼 있고 현재 약 한 25억 정도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앞번에 보니까요. 근데 이게 이것이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이렇게 집합건물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써서 내가 좀 이렇게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이거를 씁니까?
저희는 고가의 조명장비, 음향장비 이런 것들이 영사장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5년 한시적으로 마련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5억 가운데 지금 한 9억 정도인가 남아서 그걸 올해 지금 다시 배정을 해서 다 소진하는 걸로 그렇게 부산시하고…
소진을 하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용으로 그걸 해서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셨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2015년 11월 9일 날 18회 이사회에서 아마 이 추경 예산을 하면서 적립 근거가 마련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좀 너무 생소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사용했던 내용들이 보니까 이렇게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하늘연극장, 무대바닥 보수공사 이런 거 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야외 레이저 영사기 구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아카데미 조명 설비, 4K 레이저 영사기 구매 이런 식으로 스크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일반 물품 구매의 예산에서 범위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장충금 제도를 폐지하고 말하자면 출연금 속에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해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돼 있다고 하니까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영화의전당 여러 가지 우리 복무에 대한 거 좀 이렇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경영의 기본이 저도 복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1쪽, 27쪽 행감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한번 보시죠. 여기에도 지금 22년, 23년 1월 19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으셨는데 여기에서 19일 날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자 징계 의결안 이게 좀 유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딴 데는 이런 안건이 없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의결을 해서 징계를 하신 겁니까?
전 아마 우리 감사 때도 아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있는데 그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그 강사님들한테 각기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지급을 안 하고 다른 통장으로 하려는 것이 사전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징계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정직 3개월이라는 꽤 중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회수를 해서 국고에 반환 조치를 했습니다.
하도록 했습니까?
예.
좀 이제 그러면서 34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화의전당 국고보조금을 유용하려 한 직원 적발.
예, 같은 건입니다.
내나 이 내용입니까?
예.
근데 시기로 보면 지금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일이 뒤에 이렇게 언론에 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연초에 있었는데 4월에서야 난 겁니까?
예.
그게 이제 500만 원을 유용한 걸로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기사가 조금 오보가 난 겁니다.
오보가 난 겁니까?
예.
그냥 보기에는 완전 다른 건으로 보이는…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유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유용으로 나왔느냐 미수에 그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바람 잘 날 없는 영화의전당 직원 일탈에 경영진 무능까지 겹쳐 몸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사실은 이렇게 기사가 나갈 때까지 뭔가 처리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느낌을 저는 완전 별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건 정말 경영에 문제가 있다.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복무 기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전에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저희들이 기능이 없어 감사팀이 따로 없습니다. 전담 직원도 따로 없고 꼭 감사팀이 있어야지 정화 기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스크리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게시판에 띄우고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본부 내에 클린경영팀 이런 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사기능까지 청렴까지.
지금 저희들이…
조직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는 조금 사실 안 맞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정책개혁팀 속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직원이 지금 정규직 팀장 하나, 1명 그다음에 지금 과장 1명 그다음에 지금 공무직 하나 지금 업무직 하나 지금 굉장히 인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산시의 증원 요청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팀보다는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업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정책 속에서 감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 속의 감사 기능이라는 거는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지금 영화의전당의 사업과 관련한 감사 기능은 거기에서 하면 되지만 이 복무나 경영에 관련한 거는 정책팀에서 하기가 한계가 많죠. 자료나 뭐나 경영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떼내 가지고 대표이사 바로 직속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구조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자료 26쪽에 보면 문화 향유권 향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페이지 어디 말씀…
26쪽에 업무보고서, 이제 그래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용 계약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 수준별 맞춤교육을 통한 예술감각 증진 이제 저는 이 목적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지만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은 지금 문화라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문화예술 자체는. 근데 영화의전당의 설립 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영화, 영상 관련 정말 어떤 예술인도 지원하고 사업도 증진하고 영화제도 지원하고 이런 목표에서 보면 이건 좀 너무 범위를 넓혔다. 프로그램도 이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위에도 물론 예비 예술인을 위한 성장 지원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도 영화 영상에 집중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회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많아요. 문화재단도 있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굳이 만약에 하더라도 만약에 음악을 하더라도 영화 음악 관련해서 뭘 해설을 해 본다거나 뭐 그런 걸 따라가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문화 예술이지만 ‘영화의전당이 왜 이걸 하지’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고 특화돼 있구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이거 하나를 보면서 좀 일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고 영화의전당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도 많지만 1차적으로는 영화 영상 관련된 거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프로그램을 짜고 지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 관점을 좀 녹여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대표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화 아카데미가 따로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말하자면 영화 음악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영화 관련된 교양강좌뿐만이 아니고 제작에 대한 강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문화회관이나 여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또 이 해운대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접근성이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견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는 공간은 100%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기존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놀고 있는 시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활동을 하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개설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화, 사실은 지역에서 각 구별로 문화센터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저는 더 영화의전당에서만 할 수 있는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매니아층이 되고 어떤 다른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 충족, 충족되지 않은 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지역이 좀 멀다 하더라도 영화의전당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좀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지금 하려고 항상 기조가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영화와 관련된 쪽으로 확대를 하자,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말씀 잘 듣고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른 문화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좀 잘 고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좀 연계해서 지금 영화의전당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할 뿐더러 국제영화제를 하는 아시아 유일 어찌 보면 산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설 자체가 저는 관광 상품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의전당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산에 왔을 때는 뭡니까? 밖에 개막식이 열리는 그 장소에서부터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관광자원을 잘 연계를 해서 테마관광처럼 와서 부산에 와서만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좀 개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의전당을 투어를 하거나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영화 드라마 촬영지라거나 또 광복로라거나 이렇게 해서 영화, 부산의 영화의전당에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관광, 테마관광 코스를 좀 짜셔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이 왔을 때 부산에 와서 정말 좀 색다른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야외광장이나 이런 쓰임새도 계절별로 어떻게 좀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다 좀 향수를 갖고 있는 고전영화의 어떤 세트를 약간 일부라도 재현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광장을 좀 잘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관광자원하고 관련해서 좀 올해는 더 고안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점심시간 대에 영화의전당 한 번 와 보시면 지역 우리 회사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옵니다. 그건 저희들 집계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실제로 깃발을 들고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부산에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부산관광협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MOU를 체결했는데 관광협회는 부산의 여행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백여 군데 이상. 그래서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필수 코스로 영화의전당을 좀 넣어달라 업무 협의를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게 기네스북에도 오른 훌륭한 건축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이 오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2∼3개를 좀 부산에 특화된 영화 관련된 걸 엮어서 왜냐하면 부산이 지금 의료관광 이런 것도 특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화는 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광협회하고 어차피 MOU가 되어 계시다 하니까 거기에 의견도 듣고 테마관광 코스로 꼭 좀 하셔서 이로 인해서 우리 부산의 영화 산업도 더 확산이 되고 관광객들도 와서 볼거리가 더 제공되는 그런 좀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신 부산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 같은 게 열리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인바운드 회사에서 잘 시간대와 이렇게 연결하면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여행 상품으로 충분하다. 그런 면에서 영화의전당도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채숙 위원님께서 질의도 한 번 해 주셨지만 어떻든 A 팀장의 500만 원을 부정 지급하려다가 어떻든 3개월 징역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건들도 좀 많나 보더라고요. B 팀장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년 병가 휴직을 낸 뒤에 5월 돌연 해외로 출국을 해 가지고 이 사실을 좀 뒤늦게 파악을 했던 모양이죠? 파악하시고 내부 확인 등 1차 조사 마쳤고 증빙서류, 이게 8월 달 기사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 요구했지만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기간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약 1억 원 상당 영사기를 무단 반출했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고 업무 관련해서 근로자 인건비 지출 관련해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건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어떻든 외부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희한테도 내부고발도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내용들도 있고 직원들 간의 어떤 반목과 불화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감사 기능이 전혀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담 감사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직진단 결과의 그런 안은 현재 영상콘텐츠과하고는 협의가 끝나서 지금 재정담당관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윤리 경영에 대한 어떤 교육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10년씩 일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갈등이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해서 저희들이 좀 뭐랄까 상담 치유, 상담 치료 이런 걸 해서 해운대 보건소 그다음에 정신건강센터하고 사전에 이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화 같은 경우나 직원들 간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영화의전당 내에 감사 시스템이라고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어떤 자정 시스템이 필요해요. 조직에 인원이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로 핑계를 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의 말미에 보면 영화의전당 측은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언급하면서 언론 제보를 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등 외부 차단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에 내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기자들이 알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언론에 제보를 하지 말고 외부로 유출하지 마라 이런 무언의, 무언의 이런 압박이 있었냐고요.
누가 그런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대표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감사 시스템은 없다 하더라도 비위행위나 평상시에 비위행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일 말고도. 모든 조직 내에는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 내부 제보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감사 말고요.
내부 제보, 그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사건이 1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본인은 또 밝히기를 꺼려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 고충심의위원회라고 있어서 그 전담하는 직원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내부 제보하고 그걸 치료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충심의위원과 상담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올해 무슨 일 있었습니까?
고충상담의 건 경우에는 저희들…
고충상담이라는 게 본인 개인의 어떤 갑질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영화의전당 내부의 어떤 지금 곪아 터진 부분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의 고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고발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익명게시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직원들만 쓰시는 겁니까? 그 제보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근원적인 말씀 드리면 저희들은 노사협의회 내에 고충처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라는 거 말고요. 이런 비위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정보의, 내부고발로 인해서 많이 밝혀진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걸 좀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내부고발 하는 취지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고요. 감사 기능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내의 익명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영화의전당뿐만 아니라 부산시 본청 내도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무원의 비위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금 특별감찰을 하시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영화의전당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도 기본적인 거에 대한 어떤 문제도 발생을 했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이렇고 하여튼 용역 결과 말씀하셨는데 바로 당장 조치되는 건 없고 뭐가 개선이 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복무기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제도가 미비되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아니,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겠는데 본질이 없어요. 어떻게 보완하시겠다는 본질이 없다니까. 말씀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답을 가지고 오셔야죠.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얼마만큼 하실 거예요? 지금 영화의전당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2년 됐습니까?
예.
그럼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건데 대표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대표님 남기신 게 뭐가 있어요?
남긴 게요?
예.
(웃음)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웃으십니까? 제가 영화 행사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 복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 기능도 없었다. 내부 자정능력도 없다 하면 뭔가 남기시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게 미약할 수는 있지만…
지금 출자·출연 경영평가만 보더라도 계속 ‘다’급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실 때 뭉뚱그려서 답을 하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중장기 시행으로 감사팀을 신설하시고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내부감사 기능 강화 예정에 어떤 게 있냐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답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감사의 인력이 이제 전담으로 되면…
그럼 인력 전담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두실 겁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겸직을 하는데 그 겸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 충원 안 되면 안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일이 발생되면 하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이 그렇게 잘 잡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엄정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원 그 미수에 관한 정직 3개월은 본인한테는 꽤 과한 부분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과하다 안 하다는 누가 판단을 하십니까? 누가 판단을 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크게 사건을 저질러놓고 뭐가 과하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을 유용하려는 게 뭐가 이게 정직 3개월이 과한 겁니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아니십니까? 다른 의견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중징계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든 하나하나 보니까 뿌리부터 되게 문제가 있다는 것 같고 대표님께서 임기가 얼마만큼 남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화의전당 내부의 어떤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좀 바로 도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자세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특히나 이 공공기관은 공직, 저희들이 복무기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또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출장 문제나 저희들이 정말 좀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시스템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시죠?
예, 현재 부산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회랑, 저희도 미리 알 테지만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그 조치 결과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내부 자정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 없다 이렇게 핑계 대시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내부 자정 시스템을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 찾아가는 영화관 이거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되는데 동네방네BIFF하고도 같이 좀 연계하셔 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한 17회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거의 끝났겠네요, 그러면.
예?
17회 정도 하셨으면 다 마친 걸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습니까?
15회까지 진행한, 16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사항은 회당 1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온 행사가 4회에서 지금 9회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하고 협업을 한 결과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조금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하신 분들은 다 보실, 신청하신 분들은 좀 많을 거 아닙니까? 특히 서부산권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의를 받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공간만 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만 나오면 좀 더 연장해서라도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어떤 다른 타 기관들 예를 들면 서구청도 그렇고 구청하고도 협업한 것들이 조금 남구청도 그렇고 집객에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국제영화제 열릴 때에도 그렇고 동네방네BIFF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BIFF 쪽이나 우리 문화체육국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든 영화의전당에서 메인 무대를 하고 계시고 개·폐막식 다 하고 계시는데 곳곳에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큰 메인 무대는 사직동에서 하더라도 지금 파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좀 큰 단위거든요. 그거는 돌아가면서 어디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조그마한 것도 중요하지만 서부산권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한번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페스티벌 말씀하세요?
원아시아페스티벌 할 때는 메인이 있고 그 외에 파크콘서트라는 게 그 메인급에 비견할 정도로 큰 규모의 공연이 있는데 그거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서. 그래서 그 조금 큰 규모로 해서 약간 서부산 쪽에도 영화제를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작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굵직하게 한번 해 주는 것도 하여튼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가 된다고 하시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이거는 저희 부산국제영화제하고도 협업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출장 관련된 자료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승우 본부장입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메모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같은 출장지, 같은 업무를 보았는데도 금액이 다른 출장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내역을 제출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관외출장 사전결재 승인리스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관외출장의 경우는 숙박비, 일비, 식비를 구분 없이 저한테 통으로 제출했습니다. 구분해서 상세내역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출장보고서를 결재 완료한 거를 21년도하고 23년도 9월 달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 복무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까지만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출장 금액 미기재한 부분, 미기재한 사유, 소명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도 22년도에도 영화의전당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표님도 김효정 위원님이 또 질의했을 때 답변 부분도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피감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표님이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저는 지키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표님께서 감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옆에서 서브를 받지 않고는 답변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22년도 감사 때도 다 동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고 그다음 김효정 위원님 21년도에 요청했던 부분 23년도에 동일한 질문이 저는 많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하는데 변화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도 제가 복무규정을 말씀을 일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요건이다. 그래서 영화의전당이 개선의 의미가 없다,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제 개인의 생각은, 개인의 생각인가 모르겠지마는 영화의전당이 부산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시키려 하면 변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특정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영화의전당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의 문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언을 못할 뿐이지 상당한 불신감 영화의전당에 대해서 많습니다. 개선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말씀, 아까 전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지요? 잠깐 말씀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특히 박희용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오늘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복무기강이나 이런 거 혹시 또 잘못된 점이 저희가 봐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의 착오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재에 관한 부분이나 감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건 보고드리고 혹시 자료 제출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귀감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상시관광 그거는 관광업계에서 연락이 좀 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연락이 없는데 저희들이 먼저 접촉하는 걸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 하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광업계에서 우리 저번에 짬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공연, 영화의전당 도는 코스 저번에 만드셨더라고요.
견학 프로그램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줬다 아닙니까?
예.
그것처럼 그거 하시면서 내가 말했잖아요. 고급스러운 그런 비싼 사람들 안 불러도 되고 가곡 정도 한 세 곡 정도 부를 수 있는 분, 연주해 가지고 약간 공연 보여드리고 한 시간 코스로 이렇게 돌면 관광업계하고 나누는 식으로 해서 다 그래 하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하는 거, 가는 거지 억수로 거대한 공연을 보러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파트가 맞다면 또 그거 끝나고 영화의전당에서 하는 야외공연 같은 거 만약에 그게 맞으면, 맞으면 그래 연결을 바로 시키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상대로 하지 말고 거기에 흥미가 있는 그런 관광업계 몇 군데라도 우리가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견학 프로그램 해설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약간의 공연을 곁들이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약간의 공연을 곁들이고 일반 분들이 가곡 같은 거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봄바람이라든지 아름다운우리강산이라든지 몇 곡을 넣어서 부르시고 1시간 공연 보는데 그분들이 조수미 보러 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다른 코스로 금방 가면 되니까 동남아 그런 분들은,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은 훌륭한 건축물 보러 오는 그것만 해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의 음식과 코스 돌고 약간의 공연을 보고 가셔도 되고 한두 시간 파트의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소요해 주면 되고 그리고 또 아다리가, 아다리라 하면 일본 말이니까 연계가 잘 맞으면 맥주 무슨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시네마 무슨 음악제라도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래 공연 같은 것도 연결이 잘되면 또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래가 50석, 100석 이 정도 야외 뒤에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걸 조금 해야지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큰 영화의전당 운영하는 데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보러 오는 것만 정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동적으로 좀 운영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원이나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 성악가, 예술가들을 또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김효정 위원님, 박철중 위원님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은 잘 할 것이라 믿고 우리가 다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출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영업적인 문제를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잘 할 것이라 믿고 그래 하시는데 또 들여다보니까 그런 조금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감사를 받으시더라도 정당하게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감사받으시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대표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행감은 마치지만 감사결과를 또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본예산 다룰 때 제가 다시 발언대에 대표이사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께서 회의 중에 발언을 통해 영화의전당에 대하여 출장, 유연 및 휴일 초과근무 등 복무에 관한 특정사무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정회 중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영화의전당 사무 중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관내여비, 관외여비, 유연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로부터 본 사무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화의전당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김진해
사무처장 이경택
예술경영본부장 서승우
영화예술본부장 이승진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