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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그 외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위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송의경
자치경찰관리과장 서호갑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면 사무국장입니다.
송의경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서호갑 자치경찰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사무국장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예산이 반려견 순찰대지 않습니까?
예.
막판 예산심사까지 예결위까지 가 가지고 어떻든 통과가 됐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의아했던 게 40페이지에 보시면 반려견 순찰대 운영 해 가지고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이거 용역 주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시행주체가 부산광역시경찰청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을 가져가실 때 편성할 때 201-01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용역 주는 게 맞습니까? 예산 하는데. 용역을 줘서 지금 민간인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유기견없는도시부산에서 하고 계시던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 그렇게 어렵게 가져가실 때는 경찰청에서 바로 3개 경찰서에 주시겠다 하셔 가지고 가져가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 항목,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 자경위원회도 예산 3억 정도 되는데 반려견 순찰대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래도 그 항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그 내역에 보면 11번 항목에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라 하는 그 항목이…
7,500만 원이 소규모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억 단위가 넘지 않는, 아니면…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역구 사업 하나도 못하는 데도 많아요. 지금 사회복지사들 예산 다 깎이고 이런 와중에 7,500만 원이 이게 소규모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더라도 2,000만 원이 넘으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위원회라든가 경찰청에서는…
아니,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설명, 예산 작년에 하실 때부터 이거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경찰서, 일선 경찰청에서 3개 구로 가는 거 맞죠? 3개소로 가는 거 맞죠? 남구, 수영구입니까? 남구, 부산진구, 해운대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그렇게 가져가셨어요. 별다른 용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서울이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하면서도 유기견없는도시라 하는 그 반려견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 업체가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그때 드렸습니다.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직접 수행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 민간영역이 필요합니까?
직접 수행하기에는 반려견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반려견 교육이 왜 필요하죠? 예컨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심사 반려견이나 이거 하시는 분 뽑을 때 서류심사도 하시고 실습심사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심사받을 때나 교육받을 때가 이분들이 필요한 거지 평상시 할 때 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하시면 사람을 몇 명이라도 더 뽑는 건지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민간업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예산 수수료도 다 떼는 거 아닙니까?
일부가 나갑니다.
직접 수행 못하십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노하우를 우리가 스스로 익힐 때까지만…
노하우를 하시려고 하면 담당하는 경찰서 직원분이 하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뭐 옷 만들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시려고 하면 진짜로 이게 뭐 민간위탁금으로 가든 민경보 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사전절차를 밟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렁뚱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우려돼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해놨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고…
규모가 크다니까요. 7,500만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한 사람 1인 연봉이 훨씬 넘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보겠지만 이거는 안 맞습니다. 예산 통제 범위를 지금 범위를 벗어나시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시의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시행주체가 부산광역시경찰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 그 설명서도 봤는데 똑같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맞죠, 시행주체가 우리인데. 근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역을 해요. 예산 심사하시는 분들이 압니까? 이렇게 하는 걸.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전절차를 다 이행을 하셔야 돼요. 민간한테 주시려고 하면 그게 정책적으로 용이하다고 하시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면 다 받으셔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또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서울에서 먼저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범사업도 했었고 올해 또 1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사를 한다거나 반려견 교육할 때 그때만 잠깐 이 업체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유기견없는도시부산은 유기견, 강아지 관련 교육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우리 목적은 반려견의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사람이 하는 일을 반려견과 함께 하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반려 에티켓이라든가 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목적은 반려견주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변에 이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112신고라든가 120신고를 해 가지고 생활불편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치안 활동에 같이 동참하도록 만드는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올해 사업은 어땠어요? 올해 사업하셨죠? 하고 계시기도 하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면 112신고도, 그 반려견주 112신고도 한 22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120신고도 한 300여 건 정도 신고해 가지고 깨진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든가 이런 신고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치안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이러한 성과보다는 그 주민들이 나도 우리 지역 치안에 일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참여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자치경찰제가 더욱더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 의미도 있는데 자치경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심의라든가 예산 하시는 과정에 정당한 이 절차를 밟아오시는 게 맞고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건지 민간이 끼어야 되는 부분이 꼭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저희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시행주체가 경찰청이라고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받고 하시는데 올해 1억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예, 행안부 특교세 1억과 그다음 자치예산 3,000만 원으로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23개 역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산의 한계가 있을 거는 같은데 지금 설치하신 곳을 보니까 인적이 많은 곳을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예산이…
인원이 많은 곳도 하지만 사람 적으면서도 으슥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 곳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게 그거였거든요.
선별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래도 미남, 덕천 이런 데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인적이 드문 곳에 또 빠짐없이 해 주십사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지역구만 해도 경찰청에서도 많이 도움도 주시고 항상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에서도 어떤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 강화라든가 금년도 4월 18일 날 영도 사고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 시설 강화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바리케이드 있지 않습니까? 바리케이드 그 충돌 시험 현장까지 경기도에 갔다 오고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하는 데 우리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동행하면서 의견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관위원회에서도 어떤 핵심부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조금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속도제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아마 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는 같은데 속도를 학교 등교, 등하교 시간에는 낮췄다가 밤에는 올리다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좀 잘 하고 계십니까?
부산은 사실은 그 시차제 속도 제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초에 경찰청에서, 경찰청하고 중앙부처에서 그 스쿨존 주변에, 또는 시내에 제한속도가 너무 낮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속도를 높이자고 하는 그런 주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부산에서는 그 도로를 따라 가지고 속도 다 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다 다르게 해 놓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는데 그래도 중앙에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정말 사고하고 관계없는 그런 지역에 시간별로 조금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한 군데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마약 관련된 문제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도 홍보도 하면서 마약 관련된 홍보를 같이 좀 겸해서 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마약 관련된 어떤 예방 정책도 제대로 좀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도 만들고 그 예산을, 그걸 만드는 데 경찰청이 많은 지원을 하고 교육청과 같이 실무협의회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KBS 뉴스에서 자치경찰 2년째, 인지도는 추락하고 공모 앱은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부산자치경찰에서는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인지도가 좀 높아졌습니까?
시민 인지도의 여론조사대상이 약 1,000명의 무작위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해마다 그게 증감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이거 통계가 약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8% 정도가 감소했는데 상반기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들께서 많이 주문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막연하게 자치경찰이 있다 하는 이것을 홍보하기보다는 부산에 특수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그 정책과 동시에 자치경찰위원회 이름을 넣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에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 또는 경찰청이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크를 넣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이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나 심지어 경찰관까지도 기존 국가경찰이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별도로 한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와 관련된 올해 예산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안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업성과가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9,000만 원, 9,000만 원, 8,000만 원, 2억 6,000만 원인데 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목표한 대로 이렇게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책을 강구하고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찰청과 경찰서와 협업 홍보도 참 많이 했고요.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엑스포의 안전한 부산 홍보 그다음에 방송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나중에 홍보안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5030 속도 제한을 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했거든요. 최근에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논의했다고 뉴스를 접했는데 어떻게 결과는 좀 나왔습니까?
시경, 시청과 함께 실무협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은 이미 도로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도로에 맞게 속도를 전부 다, 전국에서 먼저 서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조정할 데는 없고 한 군데 정도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 74 페이지를 보시면 스토킹 피해 등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의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서 이 교육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15개 전 경찰서에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스토킹 피해자 솔루션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심리상담가라든가 법률상담가, 의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각 서별로 한 20명 정도의 인력 풀이 되겠습니다. 돼 있는데 그 스토킹 피해자의 유형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명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선별해 가지고 맞춤형 상담이라든가 의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장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에서도 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병원에 진료받기도 하고 심리 상담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협의회에서 피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참 감사는 하고요. 스토킹 피해자만큼이나 데이트 폭력이 또 우리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데이트 폭력 등 이런 정책도 주의 깊게 좀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강철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전국 최초로 주취해소센터 도입해 가지고 전국 경찰 롤 모델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치안성과 우수 가능성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셨다 들었습니다.
예.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화명생태공원 주요산책로에 방범용 CCTV를 22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구덕산에 있었던 살인사건도…
시약산 살인사건요.
예, 시약산이죠. CCTV가 없어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예.
그만치 이 방범 CCTV가 범죄 예방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설치를 많이 이렇게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등산로 CCTV는 시와 경찰과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취약한 120개 등산로에 대해서 CCTV 설치해 주고 시에다 요청했는데 시에서 2025년까지 100%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을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기획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 경찰 그 위원회 근본 이유는, 목적은 경찰청, 부산시경찰청을, 청을 지휘·감독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부산시경찰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활안전이라든가 여성·청소년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 발굴해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해 가지고 그 의결한 사항을 경찰청에 하달함으로써 경찰청이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데 우리 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또 특별 교통 편의를 많이 좀 봐주시고요.
예, 그런 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능 끝마치고 다음에는 서면에서 교육감, 경찰청장 우리 위원회 합동으로 청소년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 그동안에 수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위로도 하고 또 마음껏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수능 때 차를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면서 경찰 도움을 받은 적도 있는데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마음도 편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편하게 칠 수 있도록 내일도 특별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우리 업무현황에 우리 대외협력 강화 및 소통 협업을 통한 대시민 홍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치경찰 출범이 언제 했습니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업무현황.
예.
우리 자치경찰 출범이 몇 년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21년 5월 6일 날.
2022년?
1년.
한 2년쯤…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TV프로그램에서 틈틈이 보이고 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런데 부산시민들께서 아직 많은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많은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가경찰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있지만 자치경찰관들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 국가경찰이 기존 경찰이 하는 것으로 알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을 한다라고 시민들이 인식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치경찰의 역량은 앞으로도 계속 키워나가야 또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TV도 광고를 하는 걸 보았는데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외협력 강화 또 소통 협업을 대시민 홍보 활성화 이래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면 각 구·군에서도 보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통해서 구청 대강당을 통해서 언론 홍보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의 구민들도 모셔서 설명들을 많이 하는 그런 기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을 하셔서 거기에 오셨던 몇백 명 되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좀 더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좀 더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TV에도 나오지만 조금 더 밀착형으로 해서라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치경찰을 먼저 이해를 하고 알면 하고자 하는 그런 자치경찰의 일들을 더 수월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업무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발의를 했던 우리 주취해소센터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이게 처음 시작될 때 부분에는 우리가 그 만취자를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느냐는 그런 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만취자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취자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또 차원도 더 컸기 때문에 조례가 또 만들어졌고 그래서 보면 지금은 나름 시범사업을 끝난 상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 우리가 이용하게 된 건수라든지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 원래 지금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업 자체가 잘 안 되고 해서 하루에 건수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단순 만취자 와서도 우리 협업체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과연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상인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취해소센터 그 이전에 주취자응급의료센터로 할 때는 그 당시에 물론 코로나 현상도 있었지만 부산시의료원에서 주취자 중에서도 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시립의료원에서 응급의사들이 숫자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센터라든가 경찰 지구대 장기간 대기하다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때는 하루에 한 0.3명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취해소센터라 해서 만취자 중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단 주취해소센터로 와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현장에서 소방관들 바이탈 체크를 해가면서 그중에서 응급한 사람, 긴급한 사람만 바로 옆에 있는 응급실에다가 진료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이용객이 한 1.5명 정도 됐기 때문에 1.5명 같으면 한 5배 정도 늘어났지요.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한 사례를 들어볼테면 서면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주취해소센터로 연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구토를 하고 오바이트를 하고 술이 깨지 않으니까 해소센터에서 바로 응급실에 연락해가 응급실에서 CT검사를 하니까 자발성 뇌출혈이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뇌수술을 했습니다. 뇌수술을 했는데 6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그런 뇌출혈의 상황이 발생해 그런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공무집행방해해서 강제력이 동원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찰관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경찰관들의 부담도 던다고 보다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만취자들도 우리 부산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한 그런 또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좀 활용, 지금 시범운영 후에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가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보고도 좀 해 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또 시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자치경찰이 발전을 같이 함께 이야기도 하고 논의가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기회를 한번 얻어서 말씀드릴까 했습니다마는 지금 좀 전에도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홍보 문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경찰업무가 한 50%에서 60% 사이로 시로 이양이 됐는데 그 이양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홍보가 안 된다, 뭔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준비 이런 것도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이 업무가 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해서 의결해서 경찰에 하달을 해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저희들이 한다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자치경찰 업무를 일반 경찰에 손을 빌려가 하니까 이 홍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 어떤 강도도 좀 약하고 저희들이 뭔가 입안하는 사람들의 의지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손을 거쳐가 경찰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자치경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기는 합니다만 자치경찰 이원화라는 이런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자치경찰의 지금 구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물론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자료들로 해서 시의회에서라도 뭔가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금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대고 업무도 지방자치에서 지휘를 하는데 손을 국가경찰에 빌려가 하니까 시에서 우리 뭔가를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돼서 예산부서와 수행부서가 다른 이런 잘못된 구조가 빨리 개선돼야 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구조가 잘못됐구나. 이런 거는 각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의 어떤 강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좀 주장해 주시면 뭔가 자치경찰이 안착되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또 저희 위원회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관광경찰대 폐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관광경찰대의 원 취지는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우리가 경찰대를 만들어서 그거 치안을 유지하자,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의미인데 이 사업이 거의 뭐 한 10년 정도 됐는데 왜 이 말이 나왔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자치경찰 업무입니다. 그 관광경찰대 운영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철경찰대 운영도 그렇고 이게 자치경찰로 분류돼서 자치경찰에서 하는 업무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직 운영권이, 경찰 조직 운영권은 경찰청장이 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권한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것을 뭔가 같이 우리하고 협의해서 조정돼야 되는데 이번에 경찰,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대통령 지적이 한번 있고 난 뒤에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조직 개편을 한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의 자치경찰, 자치경찰 파트를 같이 포함해서 하면서 관광경찰대 폐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우리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지금 법제처에,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뭔가 이 결과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기관 소송이라도 할 것이다. 그걸 경찰청에다 우리가 그걸 우리 입장을 전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을 그냥 뭐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맡기고 또 자치경찰의 고유의 영역까지 침범하는데 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 자치경찰의 존재가 없어질 정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 전국적으로 협의회 계시다니까 아주 연합해서 어떠한 발표도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관광객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중에 그러면 외국인관광객들의 어떠한 문제가 또 생기면 그때 다시 우리 관광경찰대를 다시 만들 겁니까, 이걸?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그거는요. 그거는 강력하게 요구할 거는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제가 이 자치경찰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아쉬움과 답답한 면이 있어요. 또 보면 저희가 이 자료에 보면 치안성과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쭉 23년도 자치경찰사무 평가 종합계획에 이래 쭉 보면 성과과제평가 보면 시·도경찰청 원칙적으로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평가 권한이 없으나 국정과제 추진의 필요성 업무에 관하여 평가 추진 중이다. 원칙적으로 없다? 아니 이런 권한에 대한 부분은 다 찾아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포션을 차지해 주셔야지. 아니 저희가 한참 성과에 대해서 모든 평가를 위원회 열어서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그냥 참고 자료도 이렇게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서장이고 경찰청이고 이게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제가 이 종합계획을 쭉 읽으면서도 진짜 답답한 심정을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경찰과 또 국가에서 지방자치경찰,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의욕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힘만 좀 부족해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금 강화, 저희들이 투쟁을 한다 할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뭐 사람이 우리가 업무라는 거는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하나라도 계속 요구를 하셔가 성과물을 하나씩이라도 좀 내주셔야지 자치경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이렇게 계속 쭉 가시라 하면 지쳐버려요. 국가경찰이고 자치경찰이고 이 제도 자체가 원래의 취지하고 아주 뭐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나중에 보면은 자치경찰백서 하나 남겨놓고 그냥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요.
위원님 그게 사실상 이 업무가 예방업무가 시로 내려와버렸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내려와버렸기 때문에 이 법을 크게 고치지 않으면 이걸 다시 환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좀 뭔가 정비가 덜 된 상태로 시작해 놓으니까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바르게 고쳐나가고자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요즘 제가 사실은 절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 2점으로 해 놨던 것을 억지로 우리가 막 시비를 해 가지고 3점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일부 조금씩 전진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거 갖고 사실상 안 되고 이원화를 통한 이런 뭔가 조직 개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시·도지사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절대적으로 시·도지사님들이 예산만 대고, 우리가 예산만 시·도지사 대고 어떤 결정권도 가지지 않고 뭔가 운영권도 없이 그러니까 시·도지사님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사업 관련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자치경찰 치안 리빙랩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예, 치안 리빙랩은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 위원회가 처음 발족하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우리가 위원회 고유사업으로 발굴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도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에 지금 확산될 추세에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시행할 때 8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치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5∼6개월에 걸쳐 가지고 현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우수하고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 대표적인 사례로 중고거래를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안심중고거래소 그거를 치안 리빙랩을 통해서 해 가지고 예산에, 금년 예산 반영해 가지고 3개소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 아이템을 가지고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은 북부서하고 북구청, 보건소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담지대 프로젝트, 경성대 남부에서 동행 프로젝트, 주차장 LED, 공·폐가출입예방스티커 개발 그다음에 112신고 상습발생지역 청로드 조성, 세이프라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청소년들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보자. 또 남부에서 동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일정한 지구대라든가 치안센터 같은 경우 그 아이들이 모이는 것 같으면 학교까지 같이 동행을 해 줌으로써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봉사점수도 인정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험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20일 경에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 결과보고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사업은 제가 쭉 내용을 봤습니다. 안전안심 진행현황 해서 쭉 봤는데 현장조사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또 문제 도출 그리고 아이데이션까지 하는데 이게 또 저희가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 계약이 이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살을 좀 더 붙이면 우리가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위탁하면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의 그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할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듬뿍 담으셔 갖고 결과물을 좀 같이 도출해 달라 그 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어떠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진행에 대한 문제 도출에 대한 부분은 잘하시는데 실제로 현장감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경찰이 더 잘하신다 이거죠. 그 부분이 좀 녹아내리셔 갖고 아주 상당한 결과물을 좀 내주십사.
저희들도 한 2년 동안 진행해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 같으면 그 내용에 옷을 입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데 진행속도가 더디고 더디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저희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우리가 주가 되고 디자인을, 옷을 입힌다든가 그런 디자인에 대한 역할은 디자인진흥원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역할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모든 사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바탕 하에 더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니까 현실감 있는 그런 어떠한 과제 또 생활안전 체계에 대해서 구축되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애매한 위치에 계시면서도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연일 지금 제가 여기 보면 10월 31일 자 신문기사에도 또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묻지마 폭행, 또 18일 밤 9시 30분께 중구에서도 묻지마 폭행,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아, 경찰은 뭐하지?’ 일단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나 놓고 봐도 예방의 업무는 자치경찰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의 처리는 국가경찰 몫입니까?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이 자치경찰위원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치안이 나아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업무가 관할이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예방을 못한 사람한테 물어야 되느냐, 예방 기능까지 갖고 같이 갖고 있던 국가경찰일 때가 오히려 더 시원하게 저희가 질책도 하고 처리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애매한 입장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취지를 보면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취지대로라면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간중간에 나왔지만 그 지역에 맞는, 치안 상황에 맞는 경찰 역할을 더 섬세하게 챙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관광경찰대 폐지 위기에 있는 이것도 부산만의 어찌 보면 특수한 상황입니다. 더 강화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지에 갔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그 인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반갑고 안심이 되는데 그냥 일반경찰 어디를 찾아가서 우리가 외지에 가서 할 수 없듯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더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역적 정말 수요가 있는 치안 요소를 개발해서 하는 거에 강점을 두셔서 이런 거는 꼭 지켜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인원도 좀 증원을 해 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를 월 1회 내지 2회 여셨어요, 행감 자료에 보면. 이거는 위원회랑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위원회입니까? 지금 어떤 표현을 안 해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있고 그다음 수시로 직원들 승진 임용이라든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화상회의라든지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들이 모여서 하시는 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더 참석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아니고 실무회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정기회의나 또는 임시회의에 그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다거나 예컨대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하고 경찰, 교육청과 전부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을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보면 임시회도 있고 정기회도 있습니다. 임시회, 정기회 좀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임시회 우리가 경찰법에 월 1회 이상 하게 되기 때문에 월 1회는 매월 둘째 월요일 날 정기회를 하게 돼 있고…
월 1회는 정기회에 해당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시회는 예컨대 불꽃축제라든가 또는 경찰관들의 임용이 승진 임용이라든가 전보가 한 번씩 있습니다. 있는데 경위, 경감 임용은 시장님이 바로 임명장을 주면 되는데 법에 보면 순경에서 경장으로 또 경장에서 경사로 임용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진후보자 명부에 순서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날짜가 되면 또 승진을 시켜주면 되는데 법상으로 경장, 경사만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대단히 형식적인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업무 관련 그 지시 현황을 회의 건에 올리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내용은 그다음 달에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33건에 대해서 회의에서 다루어졌는데 31건이 처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67쪽부터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것만 철저하게 정말 추진이 완료도, 그래도 상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골고루 행해지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학기 초에는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처리했다는 것 중에 11번에 보면 23년 이륜차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작년도 대비해서 좀 수립한 이후에 사고 건수나 이런 게 좀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줄었다거나.
오토바이 단속은 전체 사고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가지고 이 대책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부산시의 모두 단속을 경찰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그러니까 부산진, 동래, 연제라든가 3∼4개 경찰서가 묶어 가지고 한 지역에 3개 경찰관서에 있는 교통경찰들을 한 50명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 부분을 통과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이런 성과를 얻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단속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시민들도 자치경찰에 바라는, 교통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해서 좀 단속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 심각성을 우리가 회의 때 의안으로 선정해 가지고 시경이 업무 지시 내린 거 있었는데 시경에서도 우리 지시 따라 가지고 각 경찰서별로는 주 2회 이상, 권역별로 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뿐만 아니라 배달업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3월에 열렸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상당히 거의 8∼9개월, 8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월별로 사고 건수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불법행위가 감소했다거나 이런 좀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물론 사고 현장은 그 옆에 있어야 느끼지만 정말 이륜차들이 속력을 줄이지도 않고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도로에서는. 그리고 특히 주택가에서 밤 늦은 시간에 상당한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갈 때는 그때는 정말 그 당사자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짜증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모르게 막 정말 심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것처럼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게 없습니다. 새벽 1시∼2시인데 웽 하는 소리와 함께 상당 기간 소리를 내면서 갈 때는 그런 좀 단속이 시민들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단속도 우리 위원회와 경찰청, 그다음에 경찰서, 구청,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합동 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도 시기별로 따라 가지고 또 그다음에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오토바이 사고가 작년도에 동 기간 동안에 1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440건인데 금년도에는 360건.
같은 기간에, 전년도?
같은 기간에 약 20% 감소를 했고요. 부상도 568명에서 463명으로 약 18.5% 감소했는데 다만 사망사고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수치도 정말 중요한데 추이를 계속 보시면서 정말 어느 부분에 또 단속이 더 필요한지 이런 거를 그 지표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이렇게 하니까 감소하더라, 또 어떤 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런 걸 봐서 사고의 유형에 따라 이 계획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 대책이 나와져야 저는 이 점검의 효과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꾸준히 축적하셔서 저희한테 행감 이럴 때는 좀 자료로도 올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전면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전면 재검토란 말은 지금 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69쪽에 있습니다.
69페이지.
예, 29번입니다.
29번.
예, 특별하게 수립된 대책이 있습니까?
예?
특별하게 이거에 의해서 수립된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 CCTV 카메라가 일반 도로에 너무 많아 가지고 마치 시민들이 감시당하는 사회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경찰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 이격거리가 너무 짧거나 또는 카메라 중에서도 위반이 거의 없고 사고가 거의 없는데 이런 데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추려 가지고…
재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재이설하자 하는 그런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그 위치를 파악을 지금 다 해 가지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어디 그때 예산안에 제가 한번 보니까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설치 운영한다 했는데 이건 뭐죠? 후면번호판 무인교통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앞면이 없습니다. 차량은 앞뒤에 다 번호판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전방에 없고 후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앞에서 보는.
전면만.
전방을 찍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토바이 사고도 많고 오토바이로 인한 시민 불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는 힘들잖아요.
아니, 올해 하는 것인데 이거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금년도에 시 예산, 국비 합해 가지고 한 10여 개소에 올해 설치 완료를 지금 11월 말 되면 다 합니다.
그럼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12월부터 시범운영 들어갑니다.
시범운영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좀 본 게 실효적 감사운영 청렴문화 확산에 보니까 청렴유적지 탐방 수기가 있습니다. 청렴유적지는 주로 어떤 데를 말씀하시나요?
그 직원들 가 가지고 예컨대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라든가 그런 데 또 청백리 관련된 그런 데 갔다 와 가지고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수기로 해 가지고 독후감식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서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는 기프티콘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조그만한 어떤 청렴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22건 접수가 되셨네요, 9월 20일까지. 저는 이게 처음에 어떤 청렴 유적지를 말씀하시나 했는데 정말 경찰이 좀 더 투명하게 업무 처리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하시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잘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전에 있듯이 교통 관련해서 부정하는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카메라들이 워낙 발달되어 가지고 경찰관도 자기 직을 내놓고 연금까지 포기해 가면서 돈 5,000원, 만 원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겠죠?
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보고 때나 행감 하면서 느낀 게 좀 답답은 하시지만 정말 이 경찰의 기능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방경찰대로 좀 바꾸시든지 이름을, 부가 이름을 하나 좀 정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쉽게 와닿으면서 ‘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복장을 그때 좀 달리 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자꾸 방법을 일단 출범한 거 제대로 효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이분들이 다니기만 해도 예방효과가 정말 있을 수 있도록 같은 인력을 활용하시더라도 그런 고민을 좀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경찰제가 안착이 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부산경찰이 되어야 됩니다.
예, 부산경찰.
부산의 자치경찰관들이, 자치경찰관들이 이 일을 해야 일을 하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고 시민들도 체감을 하고 이런데 기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아무리 잘해도 국가경찰 몫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하시면서도 좀 또 성과가 나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나 싶어서 신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각 지역의 또 특성도 있을 거고 자치경찰위원회라고 다 시·도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산경찰대라 하든지 부산경찰위원회라 하든지 이 위원회란 말 자체가 저는 어떤 의사 결정하는 기구지 실제 그 뭐라 그럴까, 일을 수행하는 느낌으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위원회란 이름도 저는 좀 사실 다시 재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고유 명칭을 좀 정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완전 이원화되어 가지고 부산경찰청이 부산광역시경찰본부라든가 경찰청 통째로 부산시로 이관되어 가지고 순수 자치경찰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라는 말 그대로 심의·의결기구로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건 아마 인건비가 부산에서 집행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실은 좀 벽 때문에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에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고 해도 그런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특별교부세라 해 가지고 조세의 3%인가 어떻게 해 가지고 모금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특별회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도 자치경찰교부세라든가 또는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도 시·도 이관시켜 주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를 토론회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또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있게 되면 안을 잘 고안하셔서 빨리 안착이 되고 저희 시민들도 자치경찰 때문에 더 편안하고 사고로부터 좀 자유스럽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58페이지에 역시나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저희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활동 기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작년도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네 가지 항목을 핵심의제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이었고, 두 번째가 경찰대학 개혁 문제, 세 번째가 서울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의결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현장 치안 역량 강화, 이거 4개인데 그중에 현장 치안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청에서 조직개편하고 있는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6월 이후에는 논의가 지금 흐지부지하게 되어 가지고 아무런 진행 상황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저희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활동 기한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처음에는 2023년 3월 5일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었다가 한 번 1차 연장을 해서 3개월 연장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연장을 했는데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위원회의 종료 의결 시까지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기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만 활동하겠다라고 의결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는 뭐 하겠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와 관계되는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세종,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4개 시·도에 우선적으로 그 이원화 경찰제도를 시범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24년부터 시범실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치경찰법에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원화 경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법 개정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원화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과연 이원화 경찰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자료집에도 그렇고 일단은 내년부터 그 4개의 시·도에서 이원화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과연 시범실시가 될 거냐 그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다는 건가요?
예.
이거 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월 위원장협의회에서 의논하고 만났는데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 네 군데 시·도에 전혀 어떤 준비 지시나 어떤 개정된 규정이라든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 실시 자체가 무산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 실시를 하려고 해도 법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가요?
먼저 선행돼야죠. 먼저 되어야 되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시범 실시를 하겠다까지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행자부 장관도 전에 처음에 이걸 공언을 했었는데 위원회까지 두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지만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강한 그 의지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중간에 행자부 장관님의 일부 좀 공백 기간이 있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범실시 예정 그 4개 시·도에서도 아무런 지금 준비를 아직까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치경찰제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게 경찰청에서 또 반대되는 목소리를 하고 중앙본부에서는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주춤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방 각 시·도 차원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어쨌든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내야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계획도, 계획안을 구상해서 각 시·도에서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올리고 대통령 승인도 받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채널을 다방면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지방시대위원회 계획안에 부산시의 계획안에 혹시 반영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어떤 안착을 위한 요청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같이 위원장협의회에서 같이 틀을 만들기 때문에 각 시·도별 안은 별도로 안 둡니다.
일단은 각 시·도에서 저희 같은 경우 10월 초에 정부 부처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만 접수가 됐고 또 내년 초에는 세부계획이 들어갈 거거든요. 일단 부산시 계획안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위원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행정자치국이나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계획안에 협조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각 전국 시·도의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공론화해서 각 시·도에서도 다 올릴 겁니다, 계획안을.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일단은 대통령 국정과제로, 120대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지방시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고 지방분권위원장을 하는 우동기 씨라고 그분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설명도 충분히 하고 또 이 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만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 차원에서 이걸 좀 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 자치경찰 파악 부분을 매월 올립니다, 사실은. 올리는데 시·도별 워낙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항상 채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는 아마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을 경북지사가 하셨는데 금년에 우리 부산시장님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로 해서 이걸 좀 제가 안 까먹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소강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도 지금 계속 넣고 넣어주고 또 국회 아니면 또 행자부, 기재부 전부 다 하는데 뭐가 해라는 특별한 어떤 지시가 없는 한 받으면 거의 사장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는 압니다만 일단 큰 물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국정과제 큰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 속에 약간 물길이 좀 약간 좁아지기도 하고 좀 속도가 유속이 느려지기도 하는데 더 그 유속을 붙이는 게 또 그 원하는 쪽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저희 의회와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우리 맨날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정채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방교육대라든지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서 표현을 하시든지 또 우리 박철중 위원님이 또 이렇게 가서는 또 우리 부울경처럼 사장되는 염려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뭔가 목표점이 있고 좀 구분이 되고 저번에 우리가 유니폼 같은 거, 경찰위원회 같은 표시가 나는 유니폼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교통이라든지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마약견 개들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마약 예방이라든지 그런 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구분 짓는다면 그런 데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그런 변화를 주려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가지고.
제가 아까 전체적인 얘기를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분별로 이번에도 우리 정채숙 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우리 안전지킴이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지금 이래 저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행문위원회처럼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가 사실상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히 생각드리고 오늘 지적하시는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사업 내용은 좋지만 예산편성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 부분은 우리가 잘 점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우리가 고쳐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사업을 조금씩 더 확보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존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자치경찰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반 정도 돼 갑니다.
더욱더 노력하시고, 더욱더 노력하시고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이 시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도 그렇고 조금씩 지금 숫자도 늘어나고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늘어나는 만큼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이 요즘에 막 어려우니 마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물 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송의경
자치경찰관리과장 서호갑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